제120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19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2.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유석의원 외 12인 발의)
  4.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한선상의원 등 16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국화 향기 그윽한 만추의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최영숙  의회사무국 최영숙입니다.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 김유석 의원 등 12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한선상 의원 등 16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지난 119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되었던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또한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각 소관 부서의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신 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시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 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대진  그럼 먼저 지난 제119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교통행정과장은 ITS 관련해서 일본에 출장을 갔습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위원 여러분!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교통기획팀장한테 설명을 들을까요?
장대훈위원  팀장한테 들어요.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구종희 교통기획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교통기획팀장 구종희입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따로 나눠준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이 내용은 먼저 임시회 때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창의적인 사업을 계속 추진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공영차고지 사용료 요율은 공시지가의 1000/50을 적용을 해서 사용허가 면적 ㎡당 환율을 해서 1년 단위로 부과하도록 정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했고, 방금 설명드린 요율에 의해서 공시지가 금액을 확인해 보면 2004년 1월 1일 현재 ㎡당 64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한 대당 44㎡를 사용금액으로 해서 환산해 보면 1년 사용금액이 141만 6,8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 대당 11만 8,070원이 되겠습니다.
  가스충전시설 사용료 요율은 1000/25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요율은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에 보면 공용 및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1000/25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사용료는 선납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지난번에 상정되었다가 유보됐었죠?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장대훈위원  쟁점사항이 뭐였죠?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먼저 쟁점사항이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위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제시한 것은 차고지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했고 기타 부대시설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바꿨어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종전대로 재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거기에서 말하는 부대시설 중에는 가스충전소도 포함되는 거죠?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장대훈위원  또 하나는 뭐였죠?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관외 업체도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은 4조3항에 보면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관외 업체도 규모가 여유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장대훈위원  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공영차고지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 기 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권고했던 사항인가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그것은 아니고 의견이 개진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공영차고지 신청을 받아본 결과 우리 시 관내 업체가 284대를 신청을 했고, 관외 업체가 391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75대가 신청이 되었는데, 현재 공영차고지에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는 347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내 업체가 신청한 274대를 제외하면 관외 업체는 신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중에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대훈위원  두 가지가 쟁점사항이었죠?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장대훈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총 347대인데 접수받은 것이 관내가 284대라고 그랬죠?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여유분은 관외 업체한테 배당할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장대훈위원  배당한 다음에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기존 관외 업체한테 배정한 부분을 취소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저는 ‘다만’ 항목을 이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관내 업체에 우선적이 아니라 관내 업체에 한해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이 차고지이고 부대시설은 민간업자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일괄 위탁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나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그 부분은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성을 띈, 우선 충전시설은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띈 전문가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려면 채용을 해야 될 것 같구요. 가스충전소는 건립이 보통 가스회사에서 설치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충전소가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그 내용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차고지 부분보다는 오히려 부대시설이 더 수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단순비교했을 경우에.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스하고, 그것은 아직 비교를 안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차량 주차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장대훈위원  주차수입이 더 많다구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장대훈위원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 금액을 봤을 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부지는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만 시설 설치는 안 했습니다. 별개입니다. 투자비가 20억에서 25억이 듭니다. 수익성 비교를 했는데 충전소가 상당히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설치한 것을 보면 다 분리가 되었습니다. 충전소하고 운영면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CNG나 LCNG로 했을 경우에는 도시가스의 사내규정에 보면 직접 팔 수는 있는데 내가 그것을 공급받아서 제3자에게 팔 수는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는데 CNG는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LCNG 담당자는 이것을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현지 확인 가서 가능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준다 안 준다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현재까지 보면 대한도시가스에서 거의 90% 이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아까 말하기를 시설비가 20억, 25억이 드는데 결국은 우리 시에서 비용을 대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아닙니다.
장대훈위원  민간업자가 지어서 기부채납합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기부채납할 때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몇 년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해가지고 총 들어간 금액하고 환수를 이익 이런 것은 추정해서 몇 년으로 할 것인가는,
장대훈위원  예를 들면 보통 15년 내지 20년 정도 쓴 다음에 기부채납, 기부채납은 바로 이루어지되 점유 사용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장대훈위원  법적인 부분이 명쾌하게 안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관리공단에다 일괄 위탁을 해도 관리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문제는 없습니다만 기술적인 것이 있죠. 선임자 관계 같은 것이 일반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여건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럼 별도로 유 자격자를 채용해서,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채용해서 된다 안 된다를 여기서 할 필요 없고, 다만 인원관리하는데 특수직이니까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된다 안 된다보다도 우선 해결될 점이 그런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공개모집해서 처리하는 것이 제일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장대훈위원  저 개인적인 입장을 정리하면 아까 공영차고지를 관내 업체에 한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차고지하고 부대시설을 법에서 불법 사항이 아니라면 일괄적으로 관리공단에서 위탁할 수 있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명위원  저번 임시회 때 10조도 건의가 됐었거든요.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공영차고지의 운영 관리를 필요한 장비와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자면 가스충전소나 이런 데서 운영상 적자가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아니고 참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선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에 준다 안 준다 이것보다는 참여를 해가지고,
김기명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관리지원에 관한,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관리지원인데 그것은 시설관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완벽하게 해놓으면 별도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가지고 그 조항이 들어간 것 가지고 여기서 별도로 지원해야 되겠다, 저는 그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기명위원  수탁자가 이익이 날텐데 이렇게 관리지원조례로 만들어놓으면 이것을 악용해서 혹시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제동이 걸리니까 그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아까 김기명 위원님 질문에 연계해가지고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장대훈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명기가 안 되어 있네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은 지금 이 조례상으로 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 시행규칙에서 뭐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설로서 할 때 특별한 장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갈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열이 되는 것은 몰라도 지금 여기에서 나열식으로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관리에 필요한 장비하고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경비라고 하면 경제적인 지원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윤곽이 없이 조례상에 해놓으면 시행규칙상 경비 지원을 임의대로 책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월간 얼마씩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그것은 민간에 위탁을 줬을 때는 위탁계약에 본인들이 시설 운영이나 다 부담을 하도록 계약이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둔 겁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그런 문구를 넣어줘야죠.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그런데 시행규칙에 어떠한 부분을,
장대훈위원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단체장의 임의성이 개입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자의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방금 팀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을 경우에 한해서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주면 서로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언 듯 보면 포괄적으로 관리공단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기타 위탁자, 예를 들면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방금 팀장님의 깊은 뜻이 그런 뜻이라면 여기에다 그 문구를 넣어준다면 훨씬 더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물론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민간에게 위탁했을 경우에도 적자보존문제가 나중에,
장대훈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이 완전히 틀린 말이죠.
  문구로는 한 문구이지만 이것이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라면 금액적인 제한도 없을 뿐더러 지원대상도 애매모호하고 금액 자체도 애매모호한데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시행규칙을 만들었을 때 단체장의 어떤 임의적인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폭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대상도 축소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너무나 많은 권한을 단체장한테 위임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민간이라든지 어떤 민영법인에서 위탁하지 않는, 관리공단에서 위탁했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면 의회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산하에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지만, 보다시피 개인이나 법인이 만약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 받았을 경우에 경비도 지원해 주고 장비도 지원해 준다면 이것이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구를 아예 빼든가, 굳이 넣겠다고 하면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할 경우에 한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대진  팀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밑에 공공시설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개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장대훈위원  원래는 그렇게 권했던 사항인데 다시 그대로 올라왔네,
○위원장 김대진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합시다.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부분만 삽입을 해주시면,
○위원장 김대진  시설관리공단만 하고 나머지는 삭제한다 이거죠.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왜냐하면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지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기위원  시설관리공단 지금 삽입하자는 이유가 공영주차장의 주목적이 특수 관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 여러 가지 조예가 깊으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지 않고 전문 지방업체한테 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명칭을 넣어봐야 소용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라리 삭제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대훈위원  홍준기 위원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필요한 장비나 경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 받게 된다면 입찰과정에서 오히려 경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리공단으로 갈 수 있는 문구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경비하고 장비를 지원 받으니까 입찰과정에서 관리공단이 민간법인에 대해서 더 경쟁적으로,
김기명위원  시설관리공단만 추가하는 것으로,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죠.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것도 그렇구요. 여기에 법인이나 개인의 공개경쟁인데, 이것은 제한적이나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성남시내 거주에 한해서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그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얼마 이상은 지역제한경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경우만 넣어놓으면 법률에 의해서 공고할 때 성남시로 한다든지,
김유석위원  법인이나 개인할 때 성남시는 성남시 하나에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그것은 모집공고할 때,
김유석위원  아니죠. 부칙이나 이런 데에 넣을 수 없어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그것은 좀,
김유석위원  다른 것도 보면 그런 것이 있던데,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상위법에 위배될 수도 있거든요.
김유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다른 조례를 보면 성남시 거주 몇 년 이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이 있던데, 지금 이것 말고 주차장 위탁관리 같은 경우도,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주차장법에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도 포함해서,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다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 여기다 그 부분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차장 밑에 거기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법인이나 개인을 성남시에 한해서,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만약에 가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이익인데 그런 경우 굳이 성남에 무슨 특혜를 주든 안 주든 성남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낫지 관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게 되면 문제가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것은 저희 생각도 똑같구요. 우선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김유석위원  그것을 공고할 때 하지 말고 조례 자체에다 넣어달라구요. 누가 특혜를 받든 관외에 있는 사람이 받는 것보다는 성남시에 있는 사람이 특혜를 받는 것이 낫지,
장대훈위원  그리고 제4조3항 전체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성남시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사용 허가를 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도 빼고, ‘다만’ 미만도 싹 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기간이 경과하면 그 주차면이 적으면 적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관외의 차까지 와서 여기에 주차를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공간이 남지만,
장대훈위원  사기막골 같은 데 가면 양쪽 도로변에 엄청나게 주차를 해놓는데, 절대적으로 차수가 적어서 면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부담하기 싫어서 무단주차, 무단방차를 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단속하면서 이쪽으로 차를 유도하면 충분히 그 면은 채워진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래서 그것은 준공이 되어 운영이 되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를 할 거구요. 숫자상으로 봐가지고 현재는 여유분이 있거든요. 그 여유분을 다만 얼마동안이라도 놀려둔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장대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관외에 있는 차량들이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은 후에 관내에 있는 차가 주차를 하겠다고 했을 때 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계약단위가 1년이면 1년 이렇게 갈테니까, 계약이 끝난 다음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
장대훈위원  그 이후에나 가능한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렇죠.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놀려둔다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김유석위원  계약단위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면 좋죠.
장대훈위원  예를 들면 관외의 경우에는 6개월이면 6개월로 짧게 해놓으면 안 되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가능할지 모르지만 꽉 막아놓으면 만약에 내가 대형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열 받아서 안 들어가요. 그러면 공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김유석위원  관외는 한시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장대훈위원  예를 들어서 관내에 비해서 2분의1로 한다든지,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런 것은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것은 정리를 하구요.
김유석위원  4조2항에 규정이 사용허가기간을 3년으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해 사용기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다. 이것은 차후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대훈위원  문제가 있어요.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3년으로 해놓고 운영에의 문제가 그래서 그만 하겠다고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단축한다는 문구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버스충전소는 개인으로 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것은 별개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제119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수정동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또 수정안과 같이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안 제2조제3호 ‘등록을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제5조제1항제1호 ‘사용요율은’을 ‘사용료는 당해재산(공영면적 및 시설물 등을 포함한다)로, 제5조제1항제1호의 내용 중 ’산출된 공용면적(시설물 등을 포함한다)‘을 삭제하고, 제9조 전문에서 ’전문으로 관리하는‘ 다음에 ’관내‘를 삽입하고, 제10조의 내용 중 ’운영관리를‘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를 삽입하고, ’수탁자에게‘를 삭제하며, 제4조제2항 중 ’하거나 단축‘을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좋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조례는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로서 작년 7월 1일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의한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종전의 개발기금운용조례와 동일하며 내년부터는 적립금을 시출연금 내년에 70억원, 후년부터는 500억원으로 적립하고 도시계획세를 세수입 100억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조례를 입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에 정비구역내에서 매각되는 토지에 대한 공매처분 및 건물의 매입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개발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상정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건물을 어떻게 한다구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개발기금 사용용도를 정비구역안에서 건물이나 토지를 매각하거나 공매 처분하는 것을 매입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위원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제2조10항 맨 끝줄에 보면 2006년도부터 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까지 매년 500억원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목표연도가 2010년도입니까, 2016년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기본계획에서는 도정법에서는 10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장대훈위원  2010년까지 500억씩 적립하고 그 이후에 또 조례개정을 해야 되요, 할 때부터 여유 있게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낫지 굳이 2010년도까지만 할 필요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정법에서 처음에 만들 때 목표연도를 2010년도로 해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연도가 바꿔지면 이 조례가 적용이 되니까요.
장대훈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10년간 연기가 된다는 말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렇게 됩니다.
장대훈위원  10년 단위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봐야 5년인데, 2,500억 가지고 재개발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소요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도정법에서 10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목표연도가 2010년도니까 2010년까지 적립을 하고, 차후에는 또 다시 10년간, 기본목표연도가 바뀌니까 또 한다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목표연도라고 하면 201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네, 이것은 그냥 지속적으로 10년 단위로 자연적으로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기부확보예정액이 달성될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장대훈위원  그러면 2020년, 2030년 쭉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장대훈위원  굳이 이렇게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목표연도를 몇 년도라고 정해놔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일단 1차적으로는 최소한 2010년까지는 적립할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2005년도에 70억을 정한 이유는, 전에 매년 100억씩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것은 유인물을 재개발기금확보예산이라고 한 장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재개발기금 확보 예산, 단위는 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해야 될 것이 9,500억입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것이 1,208억이고, 이것은 이자는 빼고 원금만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기 확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도 70억을 더 확보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430억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금액이 600억이 필요합니다. 600억이 필요한데 430억을 더 세웠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하니까 170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70억은 도시계획세에서 이번에 30억에서 50% 늘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대략 연 100억 정도가 듭니다. 거기 100억하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더 세운 것을 빼다 보니까 2005년도에는 70억만 세우면 600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세하고 시 출연금을 플러스해서 170억만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2005년도에 600억이 필요한 건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에 내년도부터 600억씩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법률자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더 세우고 그것은 법 논리상 불합리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2005년도에 예외조항을 둬서 시 출연금은 2005년도에 한해서 70억을 세우고, 2006년부터는 매년 500억씩 적립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5년도에 600억은 다 세우는 겁니다. 430억을 더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세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비율로 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2002년도부터요?
김유석위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것을 세울 때 도시계획세 100분의30이었죠, 전 조례가?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김유석위원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없는데 과정상에서는 조례를 위반하면서 왔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운영상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잘못이 없는데 과정상에서는 조례를 어기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 꼴이 된 것이 맞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올해 추경 잡으면서 430억을 갑자기 갔다 넣느냐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님은 이렇게 해서 확보가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많다고 넣고 적다고 빼고 해서 말 그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 430억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했었고,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대로 간다면 예외조항 2,570억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500억씩 해서 넣고 빼고 해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맞춰나가는 것이 정상이지, 예외조항까지 두면서, 사실은 그러지 않았다면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 조례에 맞춰서 왔고 원칙을 지켜서 왔다면 이런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없었잖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칙은 나름대로 지켜가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렇게 보는 것은 절대로 좋은 선례는 아니예요. 이것이 예산 더 확보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것이 아니죠. 바로 이런 선례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누더기 선례가 되는 거예요. 끼어넣기 조례, 매끄럽지 못 하다는 거죠.
  제 개인 생각에는 2005년 70억 이것을 삭제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냥 2005년부터 매년 500억씩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든 도시계획세든 합쳐서 500억씩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이런 사례들이 안 발생하지 자꾸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구요. 비단 도시건설위원회만 그러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위원회에도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이것은 아니죠. 한 두 푼 사용하는 시민의 세금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5년부터 500억씩을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제14조, 앞으로 얘기하기 전에 조례가 또 개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 결산하는 것이, 내가 이 내용을 보니까 확고하지 못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500억에서 당해 지역의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 기금이 공유재산이라든가 또는 재산 자금에 관한 처리방법이 있는데, 여기 제17조에 보면 규칙에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끝맺음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것은 저희들이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가지고서 거기서 그런 것을 논의해서 조치하는 방안도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방안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규칙에는 위원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자금이 남았을 때라든가 이랬을 때 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규칙을 만들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 김인규 국장님 계셔야 되는데, 하대원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남은 것을 복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쪽으로 전출금을 꿔줬어요. 지금까지도 갚지 못 하고 있고 그것이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오성수시장한테 사인 받아놓고 통과시켜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10억 꿔달라고 해서 꿔줬어요. 복정동구획정리사업 끝나고 나서 잘못하면 내가 구상권 행사하려고, 끝맺음을 확실하게 하라고, 돈 좀 남는다고 탄천정비사업에 쓰면 안된다구,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부칙 제2항에 ‘성남시도시재개발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를 추가 삽입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유석의원 외 12인 발의)
(11시 0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유석 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신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유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다섯 번째 올라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을 포함한 민원이고 이 문제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설왕설래하고 여러 말이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않다면 미리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는 이것을 철회할 용의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간 죄송하고, 다른 내용은 지금까지 토론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자리에서 어느 분이 반대하고 어느 분이 저기 한다고 해서 제가 감정적이거나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지 제가 부탁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들끼리 서로 색안경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바람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119회 때 검토보고드린 바 있고 그 안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사항에 대해서 몇 번 의견을 발표한 사항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250% 상향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시다시피 기존 시가지가 전국 최고, 밀도가 기존 도시 시가화 면적의 2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문제가 도시기반시설의 용량 부족이 심화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철거,
지수식위원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한선상위원  공동주택이 몇 세대 이상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20세대 이상입니다.
오인석위원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지구내에 해당만 되지 2종일반주거지역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2종일반주거지역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2종일반주거지역은 도정법에 의한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는데, 도정법에 의한 공동주택은 2종일반지역은 신청을 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를 쳐놓으면 2종일반지역내 공동주택을 도정법에 의해서 짓겠다 하는 경우에는 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재건축뿐만 아니고 앞으로 신규 주택을 철거해서 도정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다 적용을 받습니다. 기존의 재건축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은 다 해당이 안 되고 도정법을 떠나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다른 2종일반주거지역에는 해당을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조례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적율에 대한 도정법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의 체계에 맞춰서 용적율에 대한 하향이든 상향이든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체계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은 시기가 빠르다. 그리고 운영상 문제도 많고, 우리 시에 적용하는 운영상 문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용적율을 부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이만위원  시기는 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2006년 6월말까지는 계획을 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봐서 기반시설의 확충방안이라든지 집행부에서도,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 전체를 보고 용적율 상향이든 하향이든 해야지, 지금 부분적으로 해주시면 도시가 상당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난개발 형태로 갈 소지가 큽니다.
홍준기위원  성남시가 계획되지 않은 도시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주거환경이 좋지 않으리라 생각해서 본 위원도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으로 갔습니다만 현재의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20개 단지인데 280%, 270%, 268% 간 건 이미 다 시행이 되고 있고, 현재 시행치 않은 것은 20호, 86호 이 몇 세대가 해당됐는데, 의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농촌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면 농촌을 위해서 싸우고 하듯이, 불과 198세대인 저희 지역에 통보8차 아파트는 이미 258%로 과거에 지은 부지가 210%로 떨어져서, 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 입장으로는 대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제 입장에서 240%가 되었든 230%가 되었든 조정이 나와야지 그냥 무조건 반대한다면 상당히 고통스럽다. 저희 지역에 있는 재건축사업자한테 압력 온 것도 없고 부탁 온 것도 없어요. 사실상 제 기본의 입장에서 공에 대한 처사를 했는데, 최종에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나머지의 단지는 극소수의 단지이고, 저도 집행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역 출신 국회의원은 농촌을 위해서 싸우는데, 182세대가 270%로 지었던 것이 210%로 하면 불과 2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재건축이 되겠어요? 소수라도 살리는 의미에서 저는 찬성입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집행부에서 이 원안이 처음에 성남시 중원, 수정의 구시가지의 아파트에 한해서도 똑같이 3종으로 올렸었습니다. 도에서 용도지역세분화에 있어서 3종이 너무 많다, 타당성이 없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구시가지에 있는 중원, 수정의 재건축아파트에 한해서 다 2종으로 묶었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연 과장이 이 자리에 서서, 작년 6월 12일인가 속기록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그 당시에도 아파트에 한해서 재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일반주거지역 2종에 대해서 20세대 이상한다고 그러면 다른 시군처럼 단서조항을 오늘 위원님들이 여기서 해서 넣어주시면 현재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해서만.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군도 분명히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단서조항을 찾으려고 다른 시군도 조사를 했었고, 심지어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도에 질의도 했습니다. 도에 1차적으로 도정법에 의해서 나간 데가 250% 용적율 자체가 전체적으로 230%밖에 안 해준단 말입니다. 현재 도에서 방침이 그래요. 그렇게 나갔습니다. 여기서 250%로 해줘도, 우리가 아무리 해도 230%밖에 안 나옵니다.
  아까 홍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책자를 만들었어요. 현재 있는 아파트 용적율이 280%, 심지어 250%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적율을 210%로 떨어뜨려서 하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도에 올라가면 180%, 19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꼭 사업성을 떠나서도 13평, 10평에 사는 사람들이 15평, 20평에 살고자 해서 넓혀가고자 하는데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고민 끝에 이것을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재 일반주거지역까지 다 2종으로 묶는다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면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본 위원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삼남, 삼창 같은 경우는 6월 30일 전에, 조례개정 전에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을 믿고 시행사하고 컨설턴트 다 정했습니다. 현재도 1억 5,000만원이란 조합원들의 부담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것이 250%까지 안 가면 한 조합원당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많으면, 5, 6,000만원의 부담금이 또 생긴답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조례를 250%로 해준다고 해도 도로 내주고 뭐 내주고 하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못 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특혜도 아니구요.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가 250%에 해줬다면 특혜란 얘기도 안 나옵니다. 처음에 이것을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오늘 결론을 꼭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와주세요.
  지금 김유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수정, 중원 시가지에 2종일반아파트하고 공동주택의 평균 용적율이 168%입니다. 물론 홍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1개 단지, 부분적으로 210%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을 못 하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용적율이 240%인데 2종으로 되어서 더 다운된 지역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차 말씀드렸다시피 2종의 용적율을 210%로 고정화시켜놓고 계속 언제까지 변동 없이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에 나오듯이 그 틀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240%, 250%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용도지역 조정도 검토가 되어야 될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과 또 차등해서 2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똑같은 공동주택이라고 210%로 고정화해서 간다기보다 그때 당시에 그 아파트 주변의 실정이라든지 기반시설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시가지에 대한 재개발이라든가 공동주택의 용적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사항이지, 현재 210% 이것을 동일하게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끌고 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용적율 상향 조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단독주택 지역의 일반공동주택을 나홀로 아파트 들어온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런 계획에 나온 이후에 검토되는 것이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것을 그 이후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 말씀은 조례에 단서조항을 넣자 이거예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서조항을 조례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현일  조례 조정의 목적이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다고 위원님들께서 의견 합치가 되면 단서조항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김대연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금년 한 해, 아까 김유석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동일 조례안을 가지고, 난 솔직히 회수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올렸다 보류시켰다가, 동수 부결시켰다가 삭제했다가, 저 해외연수 간 사이에 본회의에서 수정발의안 해가지고 철회했다가, 이것이 그렇게도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회의감을 갖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김대연 과장을 상대로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인원의 변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반기나 후반기나 똑같은 인원인데, 똑같은 열 분이 앉아서 동일 사안을 다섯, 여섯 번씩 반복해서 논의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상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전 회기에 부결된 안이 다음 회기에 또 올라오고, 솔직히 말해서 뭘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념상 부르는 명칭이고 법에서 부르는 명칭은 공동주택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장대훈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2종의 경우 210%의 용적율을 허용하고 있다면 도에 올라가면 180%로 깎인다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입니까? 나는 금시초문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에서 그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요, 허가권이 시에 있는 겁니까, 도에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에서 20세대 공동주택에 대해서 용적율까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우리 조례 허용 한도내에서는 210%면 210%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홍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보8차, 저도 리스트를 보니까 두 세 군데는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210%를 초과한 지역이 있더라구요. 그것이 254%인가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그 지역만 개발을 할 것이 아니고 인접, 예를 들면 단독주택지하고 연계해서 공동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평균 용적율이 168%니까 조금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다운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80 몇 세대를 달랑 그것만 개발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꼭 지구단위 개념이 아니더라도 연접해서 인접 대지까지 같이 해서 개발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런 부분은 현재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장대훈위원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향후에 그 지역에 대한 용적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이라든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입니다.
장대훈위원  됐습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처음부터 이 조례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의견은 변함이 없고, 만약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합의를 보면 단서조항을 달아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옥상옥, 법률의 또다른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고 굳이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1만㎡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장대훈위원  1만㎡ 이상의 개발을 예정부지에 한해서 도시기반시설을 다시 다 갖추고,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가 필요하면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시설을 다 집어넣은 지역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용적율을 올린다고 하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지만 억지로라도 한다면 그렇게라면 모르지만, 전문위원! 제대로 검토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지금 현행 법 체계안에서 예외적으로 특약사항을 달아서 법을 개정합니까,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서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도 저는 현실적으로 타당한 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똑같은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니까, 열 명 위원들이 이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 조율이 안 되면 표결에 부쳐서 가부간 결론을 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거두절미하게,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조례개정이 되면 조례개정에 의해서 막바로 시행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오래된 공동주택 소유자들, 특히 20호 이상이 아니라 몇 백 세대씩 가진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많게는 20년이 넘은 아파트와 적게는 15년, 16년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그 분들이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용적율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장대훈 위원께서 얘기하신 지구단위 이런 모든 것이 다 좋지만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안에서 단서를 달 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이런 개념으로 가면 20% 이상 지으면 다 올려줘야 되니까 안 되고, 현재 100세대면 100세대, 200세대면 200세대, 150세대면 150세대해가지고 현재 150세대 이상 지어진, 예를 들면 지어진 공동주택과 준공 후 몇 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이렇게 개정하면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냅니다.
장대훈위원  한선상 위원님 말씀에 일단 저는 반대의견을 개진하거든요. 제가 집행부 입장을 두둔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특히 중원, 수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밀도가 아까 김대연 과장도 말했지만 1헥타르당 455인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의 2배를 초과하는 거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현행 100 몇 세대 이상 지어진 공동주택에 한해서, 또 20년 이상 지어진 지역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는 도시의 기본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근시안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지역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250%를 인정해 버리면 형평성의 문제든 나중에 문제라 하더라도 당장 도시의 인구밀도가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안 자체에 절대 반대합니다. 결국은 표결로 갑시다.
○위원장 김대진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재건축정비사업추진단지 현황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전이만위원  이디서 자료를 만들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주택과입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250%를 해줬을 때 재건축하려는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요?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지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든가 안전진단을 완료한 재건축아파트가 11개단지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이 중에서 보면 통보8차 같은 경우는 253%의 현재 용적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용적율 150%, 신세기 아파트는 130%, 정원아파트 148%, 통보연립 153%, 대부분의 용적율이 현재 150% 정도되거든요.
전이만위원  지금 현황을 보니까 한 20개 업체인데, 여러 개 업체가 250% 상향 조정했을 때에 해당된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전이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우선 재건축조합 인가된 후에 얼마 기안에 시행을 안 하면 취소가 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없습니다.
홍준기위원  무제한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홍준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심이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20개 단지를 가지고 비교했는데, 저는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삶의 질 향상이나 이런 것은 인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역 의원은 농촌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더라 하는 의미에서 통보8차는 253%가 210% 갔고, 아까 장대훈 위원 말씀대로 인근하고 합의해서 단지를 확보를 하면, 쉽게 얘기하면 거기 정씨 종중 땅이라는 것이 있는데 개인적인 것이라 깊은 것은 몰라도 사법적인 처리는 안 받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만, 210%도 좋고 200%도 좋고 그 종중 땅하고 합쳤으면 이 분들에 대한 피나는 토론이 없었을텐데 이것이 어떻게 재판에 들어가서 무한정으로 가는 입지가 되고, 통보8차는 인근에 주택단지도 없어요. 나 홀로 있는 180세대가 이미 재건축허가가 났는데도 전혀 시행을 못 하는 것을, 이 분들이 울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사실상 건설에 건설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 피눈물 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다 이겁니다. 마음을 느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내 지역에 있는 시의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찬성한다는 뜻을 간곡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김유석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기본계획에 나오면 정리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지금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고, 집행부에서만 기본계획이 나와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나는 그렇게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용적율 상향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의 차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교통영향평가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요. 용적율만 올려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조합단지가 이번에 11월인가 12월에 법이 통과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약이 더 가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이 사람들은 지금 급합니다. 그러면 두 번 울리는 경우가 생겨요. 6월 30일 전에 조합 승인나고 다 끝났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도 집행부나 시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 세분화나 용적율을 어느 정도 감안하겠다 했는데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국가에서 법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정리해가지고 또 하나의 제약을 만들어 놓는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에 기본계획 나온 이후에는 용적율을 올려줘도 더 더욱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280%, 250% 나온 데는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에 대한 주차장조례나 다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죠. 용적율 250% 올려준다고 해서, 150%라도 그때는 주차장 같은 경우도 1대1이 아니었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강화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요. 그냥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말하는 대로 도시기본계획안 나올 때를 기다리자. 그럼 우리가 기다려서 얻어진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분명히 용도지역 세분화할 때도 문제가 있다고 2002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저도 금년 3월에 이것을 하려다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할 때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검토했고 분명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어쨌든 한편으로는 바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끼리 앉아서 투표를 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용적율을 내년 6월에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상향시키겠다는 뜻이 아니고, 도시 전체에 대한 용적율을 상향이든 하향이든 그때 가서 전반적인 틀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재건축단지나 아파트단지 용적율을 내년 3월에 전반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 저희는 도시 전체의 틀에 대한 것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용적율에 대한 조정작업을 각 지역별로 맞게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지금 부분적으로 용적율을 상향시켜놓으면 아까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난개발이라든지 인구밀도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투표결과 찬성 3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한선상의원 등 16인 발의)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한선상 의원 등 16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한선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시고 지난번에 논의를 하다가 이번 회기에 하기로 얘기를 해서 다시 상정을 했고, 문제는 보존녹지 안에 현재 상가라든가 주택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시설만 빠졌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도 반드시 나와 있는 사항이고, 또 타 시군도 종교시설은 다 허락해 주는데 성남시만은 보존녹지 안에 빌라, 주택, 상가, 교육시설 다 지을 수 있는데 종교시설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시켜서 타 시군과 동등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 역시 제119회 조례 심사시에 검토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일 사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본 사항도 지난번에 저희들 발표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무기명투표로,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하겠습니다.
  반대면 ‘×’, 찬성이면 ‘O’표를 쳐주십시오.
  (투표)
  투표결과 10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는 9시 30분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가 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택과장  장주성
  도시정비과  곽정근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방재과장  김용덕
  도로과장  황호양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기타참석인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완조
  분당구일반허가팀장  김기섭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