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9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2.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마선식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일괄 총괄 설명 및 질의 답변 후 각 부서별 세부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김필수 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마선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춘호 주택과장입니다.
최창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국장님, 우리 성남시가 개발 가용토지가 부족하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판교 1 테크노밸리, 2 테크노밸리, 3 테크노밸리에 있어서 약 완공이 된다면 20만 명의 직장인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개발 가용토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35 도시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수립 뭐 조금 있으면 경기도에 승인 신청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용토지 부족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분당신도시의 기반시설 악화를 시켜가고 또한 구도심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자투리, 자투리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개발 잠재력이 있는 이러한 지역을 도시기본계획법상 어떤 보전녹지라든지 보전용지로 해가지고 뭐 시가화 예정지역 이와 같은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계속적으로 도시개발공사나 우리 성남시에서는 가용토지 부족이다, 부족이다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원도심을 기본적인 도심 자체를 헤쳐나가고 있는 그런 도시기본계획이 아닌가, 이런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건가부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저희 시는 한 73% 정도가 녹지지역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도시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녹지지역은 사실상 개발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그린벨트로 돼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 가용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기존의 그 도시계획, 도시지역 내에서 그 가용토지가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이제 패러다임이 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제 기능을 개선보다는 어떻게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지 방향성을 좀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윤위원 예, 좀 계속적으로 가용토지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우리시가 가용토지가 없다. 물론 환경을 위해서 뭐 보전을 해야 된다 등등은 거기에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인구밀도가, 뭐 그다음에 직장인들 이와 같은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직주 근접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이 돼야지 계속적으로 가용토지가 없다라고만 계속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이러한 것은 본 위원은 좀 타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뭐 2040이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시에 그와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바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유인물 27쪽,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할게요.
이게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내년 정도면 발주가 들어가나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 정도,
○안극수위원 내년 한 상반기 정도면?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242세대네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이게 최초에는 LH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지으려고 그랬던 그런 계획이 있었지요, 성남시에서.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런 건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원래는 주차장 부지였는데,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최초에는 주차장 부지였는데,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우리시에서 이제 임대 성격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다가 주민들께서 이제 분양을 원해서 분양으로 전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분양사업으로다가 지금 우리 공동주택을 지어서 우리 성남시에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왜 이렇게 개발사업에 앞장을 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시에서는 뭐 어떤 정무적으로다가 행정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봐야지 시에서 이렇게 직접 그 개발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주식회사 성남시 아니잖아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있고 그런데 왜 굳이 성남시에서 이런 개발사업을 하는지 조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한번 해줘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은 뭐 개발사업이라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이건 주택 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주택 보급률이 전체적으로 91%가 됩니다. 그런데 수정이 한 99%, 중원이 한 95% 되고 분당이 84 정도 되는데요,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을 주식회사는 아니지만 시민들한테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것도 우리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성남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게 건설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이러한 시행이나 시공이라는 이런 전문적인 그런 회사에서 하는 게 옳은 거지, 굳이 이런 개발사업에 성남시가 뛰어들어서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자회사인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사업1처가 있고 사업2처가 있어서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어떻게 성남시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제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물론 틀린 답변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업무는 업무의 성격상으로 봐서는 시에서 이 건설사업을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청취 때도 본 위원이 다시 얘기하겠지만 사업1처, 사업2처에서 이런 개발사업도 하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어요. 그럼 이런 회사, 이런 성남도시개발공사 시민혈세 낭비하면서 그 부서에서 그 역할이 안 되면 도시개발공사는 축소시켜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성남시도 그렇고 그 성격에 맞게끔 서로가 그 위치에서 품격을 지켜나가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어떻게 성남시가 건설사업에 이렇게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지요.
어쨌든 국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로다가 이관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관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검토는 뭐 저희들이 그전부터 했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면 한 900억 정도 들어가요. 우리시에서 하면 땅값은 안 들어가지만 도시공사가 하면 900억, 땅값까지 하면 9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재원 확보가 어렵고 우리 주택과 같은 데는 주택기금이라고 해서 한 900억 정도 돈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추진이 속도를, 속도감 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추진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도시공사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기구를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주택기금이 900억 있는데 정기예금으로다가 다 적립돼 있고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크든, 이거 뭐 큰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좀 작은 사업인데 큰 사업했을 때는 SPC 특수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다 지분, 주주 모집해서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 시에서 이거는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그 답변도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알아듣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와야 될 그런 적법한 답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시에서 도시공사를 위해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순기능의 이런 역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아주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은행1동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은행1동 이 주택, 행복주택 400세대 짓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제 5분발언도 했는데 성남시의 전체적인 그러한 밑그림은 성남시 도시계획과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10년 단위, 20년 단위 아주 중장기적으로다가, 세부적으로다가 도시계획을 어떻게 판을 짜야 될 건지 바둑판처럼 전부 다 섬세하게 세부적으로다가 그러한 어떤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과에서도 2035 도시 어떤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성남동도 그렇고 은행동도 그렇고 현재 주차장 부지로다가 조성이 돼서 쓰고 있는 이런 부지들을 국토부에서 아니면 LH에서 사업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가 국토부 쪽이나 LH 쪽에 자꾸 손을 들어주고 있단 말이지요. 현재 주민들이 쓰고 있는 이런 주차장으로다가 조성돼 있던 그런 부지도 나름대로 성남시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어떤 주차시설을 해놓은 건데 이런 곳을 중앙정부가 하는 이러한 사업을 우리시로다가 요구했을 때는 우리시는 아무런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국토부의 사업성과 올려주기 위해서, LH의 실적 올려주기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식으로다가 이렇게 땅을 다 내주고 있는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왜 굳이 기 주민들이 쓰고 있는 그런 주차장에 대한 그런 부지를 갖다가 왜 자꾸 해주는 그런 어떤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냐 이런 얘기지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줘보세요. 왜 그런 우리시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지.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뭐 도시는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자꾸 여건이 변경되면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으로 한번 결정됐다고 그래가지고 평생 주차장 간다는 것도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걸맞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국토부에서 제안을, LH가 제안을 해서 지금 결정된 건 아니지만 하려고 한 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꾸려오면 정말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주민 맞는지, 진짜 이게 주차장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공공행복주택이 효율성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그 시점에 가서 따져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살아 있는 생물, 물론 상황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도시가 전체적으로다가 어떠한 짜임새 있게끔 변화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본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또 금방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시설이 전부 다 결정이 되는 건데 기 설치돼 있는 주택가 중심, 아니면 주택가 주변에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들을 굳이 LH나 국토부에서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우리 시책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시가 순응해 주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막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주차난 얼마나 심각합니까? 분당도 그렇고 수정도 그렇고 중원도 그렇고 지금 주차장 확보가 전혀 안 돼요. 주민들 앞으로 차를 이제 머리에다 이고 다녀야 될 그런 상황이 바로 목전에 두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계속해서 지어줘야 돼요, 지금 노면에 있는 이런 지평식 주차장을. 주차타워를 계속 확보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더 급한 어떠한 현안사업이지 자꾸 이런 데다가 기반시설, 도로와 이런 어떠한 관로나 기반시설 확충 없이 계속해서 밀집될 수 있게끔 이렇게 주택을 짓는 정책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지요.
제가 짓지 말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도심 중심가에 있는 주차장들 이곳을 폐지하고 주택 짓지 말고 이런 곳에는 계속 주차장을 더더욱 확보시켜나가야 될 이런 상황인데 주차장은 계속 지금에 있는 그 면수 유지하면서 타워 하나 지어주고 그 주변에다가 주택을 지으면 계속 어떠한 기반시설 도로 확충이라든지 이렇게 부족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시의 이런 정책을 누가 이걸 주민들이 좋아하겠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1동도 이렇게 지금 난리들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기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 그리고 구도심 주변에 있는 이런 시유지들 지금 이제 다 팔아먹고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행복주택 짓는 건 맞지 않다. 무조건 좀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이런 행복주택도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은행1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줘보세요, 정확하게. 그냥 밋밋하게 답변주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 좀 한번 해줘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지금 은행1동 같은 데는 지금 그 추진사항이 7월 초에 저희한테 이제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론적인 답변만 드렸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9월 달에 왜냐하면 그 LH, 이 행복주택사업이 대규모 사업 같으면 뭐 지구 절차를 이행하는데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지구 절차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주택사업 승인처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국토부 정책하고 좀 반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민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LH한테 그 공고를 중지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현상공모로 돼 있어가지고, 그 현상공모를 했기 때문에 현상공모를 보고 응찰하려는 사람들한테 매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 공고, 그 선정하고 나서 바로 중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중지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우리시가 가장 합리적으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성남시에서는 지역구의 저희 3명의 시의원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 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저희들 3명의 시의원이 곤경에 빠졌었어요. 저희 시의원도 전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폼으로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최소한 그런 계획을 얘기들은 해줘야 우리들도 지역주민들한테 나가서 답변도 해드리는데 성남시에서는 전혀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한테는 전부 다 묵인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그 문서 자체가 비공개 문서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1동의 행복주택 건립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그거를 짓는다 그러면 저부터도 뭐 아주 그냥 사생결단 앞장서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할 수밖에 없고요. 저기 이렇게 서현동 이런 거하고는 저는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시에서는, 제가 여기서 뭐 이런 심한 얘기하는 것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시에서 막아야 되고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이번에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도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다 빠져나갔고 손바닥만 한 땅뙈기에 나름대로 그 지역 다 포함시켜서 재개발을 해야지 되는데 주민들의 그런 어떤 요구를 반드시 시에서는 좀 들어주시고 시에서도 은행1동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이 공영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 400세대 짓는 것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막아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개발계획을 수립해 오면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아까 안극수 대표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 추가 좀 질문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주택과에서 그전에 예산, 지금 아까 예산이 근 900억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신흥동에 아파트 건립하려고 그랬던 거지요? 그랬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뭐 계획은 저희가 수시로 세우니까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워갖고 진행을 하다가, 상당히 진행되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였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지방정부가 이거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 타당성검토를 맡았는데 가는 과정에서 뭐 좀 우리하고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가 원래 그 저거 부지였지요? 의료, 의료부지였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상당히 자신 있게 시작을 해갖고 하더니 중단이 돼갖고, 중단됐으면 왜 중단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뭐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안 내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뭐 지금 오래된 얘기라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는데요, 별도로 제가,
○박호근위원 아니, 국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알아. 누가,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중단됐는데,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별도로?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알았어요. 그럼 별도로 하시고요.
아까 주택과에서 그래서 이제 야탑동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탑동 거를 사업을 우리 주택과에 내가 물어봤더니 아까 안극수 대표님 말씀대로 그거를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서 사업하는 게 맞지 않냐. 어떻게 주택과에서 그런 사업을 지금 하느냐, 두 가지 답변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주면 기간이 한 1년~1년 6개월 정도 더 기간이 걸립니다.” 그게 첫 번째 답변이었고 두 번째 답변이 “수익의 차액이 도시개발공사보다 300억 가까이 더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땅값을 제외하고 땅값이 300억 이상, 수익이 한 300. 그래서 200억~300억 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은 소요기간은, 왜냐하면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타당성조사 또 중앙정부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그 정도 소요되고요, 수익은 단순 논리에서 왜 그러냐면 도시공사가 사업비가, 돈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PC를 구한다고 그러면 별도 민간자본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벌써 그럼 이자비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성은 이건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될 거로 추정합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계속 그렇게 하면은 도시개발공사 앞으로 어떤 사업도 못 해요. 그 돈이 없어서 못 하면 언제까지 그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소리할 거예요.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서 자산을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 9단지, 10단지도 성남시에서 우리 LH로 주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면은 수익은 생겨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기간이 좀 더 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실제로 그래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도시개발공사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옛날처럼 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 그냥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남아 있는 게 낫지.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활용하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 때 의회에서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제 도시개발 그 업무에 그쪽 1, 2, 3처까지 지금 만들어서, 개발사업본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몇십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냥 놀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국장님이 파악하셔갖고 이거는 개발, 아까 안극수 대표님 말씀대로 도시개발공사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라면 넘겨서 관리하고 사업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도.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하는데요, 일단은 사업할 도시공사가 스스로 자기 일은 자기가 찾아서 해야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줄 사항은 아니,
(웃음소리)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찾아야 돼요. 찾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또. 돈이 없어서 또 못 하는 거예요.
○안극수위원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
○박호근위원 우리 지금 다 하고 싶어요. 지금 성호시장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아파트 짓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또 손을 놨어요. LH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지금. 9단지, 10단지 자기네들 하겠다고 난리를 쳤는데도 결국은 못 했어요.
○안극수위원 서현동 것도 못 하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결국은 일하는 게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그쪽 거 옛날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거 있잖아요. 율동공원 말고 그게 뭐지, 그게. 그 서현동에 있는 거. 그것도 결국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못 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못 할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거 못 하게 될 것 같아요. 수년 동안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거 공들여놨는데, 백현유원지. 수년 동안 공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도시개발공사에서 무슨 돈으로 그걸 개발하겠어요? 그 큰 거를, 성남시에서 그 땅을 주기 전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이 계속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을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자꾸만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이게 민원이 지금 이렇게 3개가 들어와서 내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지도 23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높이 제한한 거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 민원 여러 개인데 받았지요? 청원도 받고 탄원도 받고 뭐 그랬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게 2018년도에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서, 구역 변경을 하면서 이게 그전에 2018년도 이전에는 층수 높이가 있었지만, 층수는 3층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건축물 높이가 제한이 없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완화해서 풀어준다고 해서 해놓은 것이 지금은 이제 “12m로 정하고 나머지 15m는 권장용도에 한해서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남시는 규제가 완화가 되는 게 아니고 점점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렇게 한쪽으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한쪽만 본 거예요, 제가.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보전녹지에서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를 특화거리를 만들어주면서 보전녹지에는 할 수 없지만 지구단위로 해서 우리가 완화를 해줬거든요. 완화를 해주면서 무한정 완화가 안 되기 때문에 특화된 자동차에 한해서 높이 층고를 완화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풀어줬는데 옛날 기준으로 보고 그렇게 더 강화됐다고 그러면 아닌 거고요. 일단은 저희들은 완화를 시켜가지고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좀 조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 입장에서는 완화됐다고 그러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전보다 더 강화됐다고 보는 거고.
또 이게 권장용도라는 게 성남 말고 다른 데도 이런 종류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전녹지하고 자연녹지가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땅인데 그 선 하나 때문에 이쪽은 보전녹지고 규제가 강하고, 이쪽은 자연녹지고 규제가 완화되니까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 중간쯤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지구단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특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목적으로 풀어준 거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12m, 15m 그 차이예요. 그런데 이제 12m로 해주면서 “권장사업에 한해서만 15m로 해라.”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게 이제 시장 지침으로 해준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지침은 아니고 지구단위 지침이지요.
○박호근위원 지구단위 지침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런 지침이 우리 성남 말고 다른 지역에도 있냐고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성남만 이 권장용도라는 걸로 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 지금 용인이나 수원이나 우리랑 같은 접경구역에 있는 쪽은 아시겠지만 다 개발이 돼갖고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서울이나. 그런데 성남만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성남만 그렇게 돼 있다고 보기에는 저희들은 관련법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 성남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관련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안 바꾼 상태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뭔가를 따져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수원이나 용인 같은 데도 그럼 관련법이 틀린 법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다 국계법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준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게 15m 해주면 뭐가 문제가 돼서 15m를 안 해주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차고, 왜냐하면 자동차 정비공장 하면 카 리프트 같은 게 지하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12m 층고를 한정해놓으면 그런 시설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입지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완화를 해준 거지요.
○박호근위원 아니, 2층, 3층이 무슨 카 리프트가 왜 들어가?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3층으로 한정돼 있으니까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3층까지는 자동차 관련 전시장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준 거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가구점이라든지 골프연습장이라든지 다른 시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닙니다.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박호근위원 아니, 들어와 있는데 그거 지금 불법으로 다 걸려있고, 아니면 지금 용도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불법으로 다 걸린 거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거기 다 걸려 있잖아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요, 이제 그게 2000년도에 한시적으로 그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어느 날 갑자기 해도 허용되던 게 법이 바뀌면서, 강화가 돼갖고 못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기, 그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계법에 따라서 그런 조치를 한 거지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자동차 관련 시설만 들어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15m를 규제하는 이유는 그 이상으로 안 주려고, 그러니까 12m 이상을 안 주려고 그런 이유는 결국은 3층, 3m 정도로 높이로 해서 상가를 지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5m로 주면 문제가 되는 것이 복층을 지을까 봐 걱정돼서 그런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거기에다가 자동차 관련 시설 말고 다른 판매시설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거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에 보전녹지가 거기만 한정돼 있다고 그러면 거기만 특혜 주는데 성남시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도 보전녹지가 많습니다. 거기 다 똑같이 해줘야지요. 그런데 거기는 못 해주기 때문에 여기는 특화로 해서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여기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오면 여기는 이렇게 특혜를 주겠다, 거기만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요구하면 그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러면 이거 용도지역이 자체가 필요 없지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사업이 다른 데도 들어오겠다고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뭐 그렇게 그 계획,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기만 특혜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묶으려면 다 묶었어야지.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출발 자체가 다르잖아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담당 국장이, 먼저 있던 전 국장께서 본인이 해놓고서 본인이 잘못됐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하여튼 내년도 우리가 재정비 용역을 하니까요, 면밀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내년에 뭐 용역 다시 들어간다면서요. 용역할 때 그 주민들의 탄원이나 민원도 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것이 진짜 성남시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주민 편의시설, 주민들 요구사항을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그게 뭐 어떤 큰 이득이 되는지까지는 내가 계산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서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 안극수 위원이나 박호근 위원께서 야탑동 공공 분양주택 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마선식 이걸 제가 이제 우리 장춘호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마 협의를 했을 거예요. 이익이 남아야 되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상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당연히 같이 가야지요.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자,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도 이제 좀 따갑게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처는 실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저는 과감하게 폐지하자,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1처, 2처, 3처가 있지만 인원만 보강해놨어요. 한 개도 되는 게 없어요. 과감하게 저거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시에서 약 300,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에서 했을 때는 이익금이 꽤 많습니다.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갔을 때는 약 한 300억 정도가 손해예요. 시에서 한 것보다, 그렇지요? 약.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마선식 물론 돈을 봤을 때는 당연히 시에서 해야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시장님과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좀 불러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조금 덜 남더라도 도시개발공사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지금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지요? 그거 제가 처장님들 부르고 본부장 불러서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춘호 과장님께 보내서 자, 이런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도시개발공사 놔둘 필요 뭐 있어요, 개발본부를.
우리 국장님께서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저는 자료 요구와 함께 좀 간략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30 도시기본계획이 타당성검토 5년, 5년 주기로 이 법정계획에 타당성검토를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2030?
○이기인위원 30, 지난번 35 말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30은 지금 저기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기본계획하고 2035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2030과 2035에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리모델링 관련해서나 재건축 관련해서, 특히 재건축 관련해서 이 내용이 좀 들어간 게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2035에 들어갔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이제 저희들은 그 2035에는 방향성만,
○이기인위원 분당 재건축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주택관리 방향으로 해서, 즉 방향성만 잡아주지요. 그래서 거기에 하부 계획인 2035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공청회에서 2026년부터 뭐 계획을 그전에 수립해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이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라고 명시해놨는데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우리는 방향성만 잡아준 겁니다.
○이기인위원 방향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그렇게 추진하겠다. 선택, 주민들이 원하면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명시해놓은 게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이기인위원 그전에는 사실 우리시의 기조가 재건축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잖아요. 우선은 203,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우리 지금 2024년 잡아놓은 것도요, 그냥 그 구체적으로 뭐 잡아놓은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건축이라는 거 자체가,
○이기인위원 아니, 아니. 뭐 구체적이지 않다. 그냥 대략적이다, 방향만 제시했다 정도로 재건축이라는 워딩을 뭐 민감한 문제라서 꺼낸다, 안 꺼낸다를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전까지 분명 우리시에서는 2030 공청회를 할 때도 각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분당 같은 경우에는 뭐 각 단지에서 남은 용적률이 뭐 1.6~2.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리모델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식으로 주도적으로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지금도 그 기조는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런데 갑자기 2035에서 재건축이 드러났는데 그 이유가, 그 배경이 어떤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방향은. 대신 이제 법으로,
○이기인위원 아, 지금도 똑같다라는 건 똑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우리시에서는 분명히 계속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분당주민들한테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재건축은 사실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 돌연 2035년 2035 계획에서는 재건축이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적어놓으면 그전까지 했던 말들 기조와는 조금 배치되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법적요건만 저희들이 거론한 거지요. 일단 물리적인 여건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법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물리적인 게 충족이 돼가지고 2개 다 충족이 됐을 때 재건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지은 지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검토해보겠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께서 보실 때 그러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라는 선택, 자기가 하고 싶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아까 법적으로는 30년이 되면 가능은 하지만 물리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진단 해서 A, B, C, D등급까지 있는데 A, B등급이 되면 재건축을 할 수가 없고 무조건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D등급이 되면 자기가 리모델링한다고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게,
○이기인위원 안전진단에 대한 허들이 있다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그때 꾸준하게 요구했던 것은 도정법에 근거한, 상위법령에서 근거한 그냥 뭐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정도의 아주 원론적인 조항을 그냥 기본계획에 옮겨놓는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재건축이 가능한 연한이 도래하면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서 1기 신도시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상위법령에서 특별법을 개정한다라는 걸 요구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지침들이 담겨있어야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말했던 기조와 배치된다고 느낌을 받지 않는 것이지 그냥 상위법령에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됐으니까 할 수 있다 정도로만 옮겨놓는 것은 그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충분히 그전까지 시에서는 리모델링만 추진한다. 사업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다가 돌연 갑자기 2035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얘네 총선 앞두고 뭐 이렇게 정치, 이런 합리적인 의구심도 들 수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보셨다면 저희들이 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할 거고요.
○이기인위원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재건축이라는 게 일단은 사업이 추진되려고 그러면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성이 뭐냐 하면 종전의 가치하고 종후 가치하고 갭이 있어야지 재건축이 가능한데 지금 재건축이 법적요건만 됐다고 재건축된다고 했다가 실제로 안 된다면 집값만 올려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재건축 자체를 못 할 수가 있어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말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성,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담겨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방향을 어떻게 가리킬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재건축 가능하면 추진하겠다 정도로만 대략적으로 적어놓으면 방향성도 없고 그냥 도정법 상위법령에 의한 것들만 옮겨놓은 것뿐이지 별다를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전까지 성남시에서 기조는 그렇지 않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건축이 가능하다. 우리는 어떤 기조로 1기 신도시들의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국토부나 상급기관에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고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아준다면 그런 혼동이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0페이지를 보시면 뭐 어제와 같은 맥락의 질의이기는 한데 공공임대주택 서현지구에 925세대를 넣겠다라고 발표하셨어요. 한 자릿수까지 계획 수가 있네요, 그렇지요? 이거 사실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근거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100분의 35 이상인데 이것을 역산해보면 2650세대, 2700세대 정도 돼요, 일반분양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그렇게 주민들한테 알려드려도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이 저기는 전체적인 우리가 데이터를 발표하기 위해서, 일단 이거는 주택부서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도시계획,
○이기인위원 주택부서 국장님이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기인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아니시잖아요, 이제.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하나의 계략적인 수치이고요. 지금 유동적인 거,
○이기인위원 아니, 계략적인 수치가 어떻게 한 자릿수까지 나와요, 925세대라고. 2700세대라고 주민들한테 말씀드려도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닙니다.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러면 뭐예요, 이거?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이거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러니까 이 자료는 추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인위원 추정치가 어떻게 한 자릿수까지 나오냐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국장님. 어떤 추정, 누가 추정했습니까, 이거를?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이거 그전부터 해왔던 자료인데 시장님 당선되고 그때 한 거예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아직 주택 유형이나 주택 비율도 안 정했는데 추정치를 시에서 마음대로 925세대 임대주택 넣겠다고 지금 이렇게 추정한다고요?
이러니까 혼동이 오지요, 국장님! 이러니까 혼동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밖에서도 사적인 자리에서도. 업무보고 자료나 업무청취 자료 이렇게 조심하셔라. 혼동 온다, 주민분들 예민하시니까.
아니, 국토부 심의위원회에서도 200헥타르마다 이렇게 제한을 두고 저밀도로 개발을 하라고까지 심의사항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2000세대 정도가 될 거라고 우리 성남시가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보시라고요, 이거를.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추정치로 이해해 주시고,
○이기인위원 추정치가 어떻게 다섯 세대까지 나오냐고요, 925세대라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꼭 0으로 맞추라는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추정치도 그래서 조심하셔야지요. 이거 이번에 새로 찍은 업무청취 자료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를,
○이기인위원 지금까지 성남시에서는 각 동마다 서현동에다가 서현동 공공주택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2000세대 정도로 지어질 거라고 그렇게 홍보해놓으셔놓고. 역산해보십시오, 2700세대이지.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입주시기가 2024년이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입주시기가 무슨 상관입니까? 구체적인 임대주택 세대수까지,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직 이게 확정된 숫자라고 보지 말고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공동임대주택 비전을 제시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기인위원 아니, 실수를 하셨으면 인정을 하시든가 과거의 자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다고 하면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었다고 얘기를 하시든가 명확히 하셔야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과거 자료 저희들이,
○이기인위원 과거 자료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요, 위의 자료는 이게 이제 공급계획이기 때문에 갖다가 사용하고,
○이기인위원 그러면 925세대를 공급하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이번에 우리가 이 자료 낼 때는 그간의 추진사항만,
○이기인위원 925세대를 공급하실 거예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정치잖아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면 뭐냐고요, 추정치인데 어떻게 줄여질 거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냐고요.
지금 두 가지 논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있던 자료를 그냥 쓴 거다. 사실 이건 추정치다. 추정치라고 하면 그 계획,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전에 쓴 자료는 맞고요. 또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추정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아직 개발계획도 안 나왔는데 제가 추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에 대해서는 6400세대에서는 시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서현지구를 추정한다고 하고 이렇게 예민한 거면 빼시든가요. 그리고 지난 업무청취 때, 2018년 업무보고 때 서현지구 넣어가지고 주민들 민원 생겨서 이제부터 다시는 그렇게 자료 기재하지 않겠다라고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지요?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저랑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하여튼 이 자료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고요.
아니, 서현1동 시범 한양, 우성, 현대를 평균으로 내도 1700세대밖에 안 돼요. 1700, 1800세대밖에 안 된다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단지를 넣겠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 넣으면 ‘아, 2700세대 정도 들어오겠구나.’ 누구라도 그렇게, 이거 회의록에도 올라갑니다, 성남시의회 회의록에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거예요?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방금 이기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좀 확인하고 내용을 좀 보충 질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2030 계획이 있고 2035 계획이 있습니다. 2030 계획은 도정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거고요, 2035 계획은 이제 주택과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 중에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리모델링 얘기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로는 당시 2035 발표 자료를 보면 분당 쪽 키워드는 노후 신도시에 물리적인 쇠퇴 그리고 리모델링, 재건축 용어는 나왔는데 뒤에 무슨 단어가 붙었냐면 갈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2035 계획에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라든지 2035부터 바로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리모델링과 현재 재건축이 분당권에서 갈등이 있다라는 내용을 표기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2035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가지고,
○김명수위원 한번 좀 파악해 보시고요, 관련돼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그 부분이 재건축을 2035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라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김명수위원 제가 이제 1기 신도시가 아시다시피 안양시,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이렇게 해서 5개 신도시가 1990년 초반에 30만 호가 동시에 지어졌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벌써 28년, 30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법적인 재건축 연한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재건축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행으로 지금 급하게 진행하는 단지들은 또 리모델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갈등이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기한이 됐으니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재건축이 된다라는 부분은 아주 일상적인, 아주 단편화된 의견인 것 같고요.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자료를 요청하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안양시, 고양시, 부천시에 2030 계획과 2035 계획이 있을 겁니다,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비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상한 여부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종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세대수 증가, 교통량 증가,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 공공시설, 학교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계획 그다음에 고도제한 그다음에 경관심의계획, 종 상향계획, 이렇게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각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비교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1기 신도시 문제는 우리 성남 분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지어졌던 30만 호에 전부 공통점이고 이 계획을 성남시만 단독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경기도에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국토부, 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만, 혹자는 은수미 시장만, 혹자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만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하거나 반대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의 전체적인 지자체들의 내용을 다 파악해서 비교 자료를 좀 만들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주시는 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저희들이,
○김명수위원 그래서 워낙 노후 도심, 특히 분당 쪽에 도시재생에 대한 열망이 놓고 욕구도 높습니다. 그 반면에 관련된 허황된 소문이나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재건축 기대론으로 인해서 우리 부동산값이 폭등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분당만의 문제가 아닌 1기 신도시 전체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들도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도 협력해서 가는 거고 그 지자체들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가 비교를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앞전에 국소단장과 미팅 때도 지나가듯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1기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이 지구단위보다는 위에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맞지요? 우리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자료를 보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기는 하나 지금 현재 우리가 2035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최근에 해서 도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내년 20년도 상반기 때 도에서 결정이 되는 걸로, 승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구했던 거는 이거였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라는 게 이제 공간구조하고 장기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간보고를 했었던 거고 최종보고를 승인을 받아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방금 이야기했던 공간구조뿐만 아니라 생활권에 대한, 인구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제가 1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묶여있는 곳이 성남시가 오로지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35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생활권에 대한 인구 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그걸 떠나서 지금 현재 노후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서현의 110번지지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권 조정으로 인해서 분당이 재건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이하게 되거나 수익이 아니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재건축할 수 있는 비용이 충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지에 대한 그리고 세대수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그린벨트니 녹지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유지시키면서 최대한 걸맞은 성남시에 재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세 번째 강조하는 거는 생활권별 인구수에 대한 부분들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10년마다의 법정 용역을 해야 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5년마다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떻게 승인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요구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향후에 생활권별 인구수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성남시에 인구 내지 발전상을 생각했었을 때 더 늘려주시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도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가. 도시계획과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용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정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금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철모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구명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설명)
○위원장 마선식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 관리”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좀 전에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용도변경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시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시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사유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대처를 지금 우리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 구역 내에서 변경안을 수립해서 그것을 하지 않고 계속 미뤄가고 있는 이런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침을 내려주면 되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일들을 이와 같은, 번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좀 보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우리 서현동 110번지에 우리 서용미 과장님은 자주 참석을 하십니다, 집회 때마다. 집회 때 인원들이 많이 동원이 되셨나요? 참석,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주변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참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항간에 우리 서용미 과장님께서 인원을 동원시켜서 집회에 참석한 인원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위원님,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민원 답변으로도 했는데요, 유감스럽게 제가 생각하고 이제 상황이 이렇게 전과 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과 후가 있는데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장으로서 그런 마음을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위원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정윤위원 그런데 사이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지요? 그런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이제,
○정윤위원 서용미 과장님께서 집회 시 인원이 동원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런 파악, 정확한 파악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행정을 하시면서 정확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괄 때 국장님께 이야기드렸던 부분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의 한 말씀과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생활권이 몇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에 상정한 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3생활권입니다.
○김영발위원 어디 어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중심하고요, 북부, 남부 이렇게 구분해 뒀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의 각각 인구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인구수는 2035 계획이 112만 잡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112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현재 우리 성남시의 인구수는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인구수는 지금 제가 95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남부권은 몇 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권역별로 인구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도 국장께 이야기를 드렸을 때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관리계획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등등 개발에 대한 부분들, 공간구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근간이 된다라는 건 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재개발 공간구조에 대한 재배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구 조정이 생활별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정도는 이해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보니 3649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이. 여기에 보면 문제시되고 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좀 있는데 관련되어 있는 과에서는 제가 일부 받았습니다만 다 해서 272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문화체육시설 272개소에 대한 현황을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때 제가 공동주택과에 있을 때 자료를 제출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이백칠십 몇 개소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증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요구를 할 바이기는 하나 요구는 하지 않고, 자료 요구는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카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갖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1회가 아니라 2회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 부과 또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김영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부분은 관리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줌으로 인해서 그게 원상복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1년에 2회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관행적으로 1년에 한 차례 정도만 합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이 바뀌게 되면 또한 그것도 지속력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카드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부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련돼서 내용 좀 파악을 하려고요. 저희 지구단위계획이 이제 54개소가 있는데 지금 성남시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이 이제 지구별로 변경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업로드된 게. 그러면 보면 이 내용을 지금 분당권 위주로 살펴보게 되면 분당 1기 신도시 조성할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에서 특히 공동주택지구 중에 종 상향이나 용적률 상향이 지구단위계획에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없겠지요. 그러면 이 공동주택지구의 종 상향이나 용적률 상향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요건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이런 용적률이나 지구단위계획상에서 변경을 받을 수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기본적으로는 법에 흠결이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종 상향이나 원인이, 발생 타당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원인 타당성은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지요? 분당 같은 경우, 계획된 1기 신도시 분당권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제 분당신도시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노후화되고 있고 1기 신도시 도시가 생성되면서 세팅되어 있는 어떤 용적률이라든가 법적에서 허용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후 신도시를 어떤 관리해 주는, 도시를 쾌적의 상태로, 쾌적한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 줘야 되는 게 지금 우리 분당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에서 갖고 있는 과제라고 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그다음에 컨디션을 가장 최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도시계획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영역에서 최상으로 도시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의 검토는 도시계획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분당이 1기 신도시 조성될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각 단지별로 그리고 동별로 위치별로 용적률과 층고까지 제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층 안팎으로 200% 3종 주거지역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180% 내외로 용적률이 조성되어 있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상 남아있는, 즉 무슨 이야기냐면 1기 신도시 택지를 분양할 때 시공사들이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부분에서 약간 모자라게 지은 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균을 합쳐봤더니 한 1.5~1.6에서 2%밖에 허용치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일례로 구미동에 어느 단지가 있는데 3종 주거지역이에요. 공동주택지구인데 현재 준공되어 있는 거는 160%로 준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남시 조례상 250%까지 지을 수는 있지요, 3종 주거지역은.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상 그 단지는 160%로 제한이 걸려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지가 만약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거를 할 때 250%까지 다 올리려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 허용을 해줘야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되면 성남에, 분당에 있는 모든 단지가 용적률을 다 280%로 받으려고 하지, 250% 이상 받고 280% 받으려고 하지 기존 용적률대로 1:1 재건축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가지고 있는 도시의 형태에서 성남시의 전체적인 틀에서 이거는 사례 그다음 기초조사를 충분하게 해서 그거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본인 단지의 용적률과 성남시의 지구단위계획상 3종 건축법상 250%, 280%만을 보고서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분당 1기 신도시는 종합적인 도시계획과 종합적인 용적률을 살펴봐야지 각 단지만을 봐서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왜 그런 소문들이 계속 돌지요? 제가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에 아직도 부동산업체나 그 단지에 가면 ‘우리 단지는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면 속칭 얘기하는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빨리 투자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게 사실이면 저희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좀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한 3번, 4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적률 낮은 단지를 찾아다니고 고도제한이나 경관이라든지 기반시설은 필요 없다. 단지 내의 용적률만 낮게 되어 있으면 수익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돌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 부분은 저희 담당 부서에서 명심하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현장에 돌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좀 안내 책자라도 만들어서 분당의 쾌적함을 잃지 않는 수준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용적률이 좀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희망하는 280%로 일률적으로 상향하게 되면 이거는 분당신도시의 쾌적함이라든지 도시의 기능을 아예 잃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공감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오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최근에 수도권에 특히 서울 쪽에 재건축 규제가 막히다 보니 이제는 투기 대상이 분당이 되었어요. 그래서 분당이 앞으로 재건축이 유망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돌고 있고 또 특히나 내년 총선에서는 재건축 이슈를 들고 나오는 총선 후보자들이 좀 많을 거라는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선거는 빌 공(空) 자 공약이라고 해서 재건축 이슈로 성남이 특히 분당이 화두가 되고 이슈화가 되면 그 이후에 그 실망이라든지 그 정책의 공약에 대한 실패 부분은 전부 우리 집행부, 정부가 떠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하셔서 지금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주시고 정말 1기 신도시인 분당을 아예 기반시설부터 다 갈아엎어서 완전히 차세대의 신도시로 만들면 그게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계획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서 어떤 소문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거나 잘못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차혼용도로 19쪽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차혼용도로 불합리한 혼용도로 4개소를 개선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걸 개선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이제 이게 주민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거고요,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취락지구에 한정하는 겁니다. 한정하는 거고, 지금 4개가 심곡하고 고등하고 신촌하고, 고등이 해당되는데요,
○이상호위원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상호위원 지금 제가 이게 몇 년 전부터 누차 이렇게 보차혼용도로 잘못됐다고 지적도 많이 했었고 또 몇 년 전에 전수조사도 한 번 했었어요, 이게. 했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이게. 그렇지요? 이게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보차혼용도로를 지정하는 단계에서 그때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토지주 간에 합의가 안 돼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정비하는 대상으로 담았고요. 이 부분은 고민을,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가 이제 지구단위 지침 속에 소유자 동의받는 영역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이번에.
○이상호위원 어떻게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잠깐만요, 위원님. (자료 확인) 이제 저희가 지구단위 시행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변경하는 안 속에 보차혼용도로 규제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항부터 7항까지는 그대로 두고 8항 속에 보차혼용도로의 조성은 각각의 건축에 행해지는 시점에 건축허가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 건축주 등이 보차혼용도로 토지주 동의를 득한 후 조성한다. 이 부분 이제 신설을 하나 했고요, 8항에 이제 동의를 했을 때는 건축 허가받을 때 사용 동의를 제출하면 지금 8항에 동의를 득한 것으로 본다. 이 2개 항을 8항과 9항을 신설해서,
○이상호위원 건축 시 토지주, 그러니까 보차혼용도로 지정된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지 건축허가가 나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상호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알박기식으로 이제 내가 건축을 할 때 도로 인정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도로하고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이 보차혼용도로를 갖고 있는 취락지구는 기존부터 취락지구 주거형태를 갖고 있는 어떤 막다른 도로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상호위원 아니, 그 취지는 알고 있고요.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의 땅에 보차혼용도로 선을 그어놓은 거잖아요. 그어놓고 맹지에서 건축허가를 내려고 그러면 앞의 토지주는 동의를 받아야지 건축허가가 나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라니까요, 이게. 왜 남의 땅에 보차혼용 지정을 해놔서, 그때는 지정 당시 2005년도, 2006년도 당시는 지가가, 땅값이 얼마 안 갈 때니까 서로 합의가 됐어요. 지금은 지가가 엄청 상승하다 보니까 합의가 안 돼, 이게. 그렇지요? 합의가 할 수가 없어.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상호위원 그럼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고민스럽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좀 고민되는 영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이제 8항하고 9항에 신설을 해놨고요. 이런 해당되는 이제 건축이 발생되면 시에서 중재를 해서 민원 해결이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시에서 어떻게 중재를 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이제 지금 그런 영역 때문에,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계세요. 그게 금전적으로 오고 가야지 합의가 될 문제를 시에서 어떻게 중재를 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상호위원 예,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은 보차혼용도로는 우리가 이제 그린벨트 해제할 때 땅이 뭐 벽돌처럼 딱 정해져 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상호위원 아니, 이제,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지금 와서는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상호위원 그때 시기는 인정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해결할 건데 이제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면 상대편에서 또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그걸 해결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는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해결 좀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되는 게 이 보차혼용도로를 지금 지정해놓은 데를, 그렇지요? 시에서 다 매입을 해서 도로를 만들어주든지 아예 지정을 해지시켜주든지 둘 중에 하나 극단적으로 좀 해주셔야 돼,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전수조사해가지고요,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거 따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당부 좀 하려고 그래요, 과장님께.
과장님, 우리 2030 계획에서 지금 공동주택에서 재건축 단지로 지정이 안 된 단지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2030이요?
○위원장 마선식 예.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2035에서는 가능하지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2035에서는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를 하게 되고 실질적인 실행은 2030에서 담게 됩니다. 도정법,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그것을 한번 잘 살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이것도 좀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국장님께 총괄 질의 때 은행1동 행복주택, 여기는 이제 성남동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천적으로 잘못됐던 게 이제 그거예요. 주민들의 소통 부재다. 소통 부재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충분히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거는 이제 지금 와서 그렇지요.
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이제 우리 지역구에 세 의원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아니, 무방비상태에서 주민들이 먼저 알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의원들은 아주 입장이 좀 난처했던 그런 경우예요, 은행1동 같은 경우가. 은행1동에 지금도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지금도 확인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마선식 왜 주민들이 무작정 안 돼라고 할까요? 왜 안 돼라고 할까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주민분들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위원장 마선식 굉장히 많지요. 왜 은행1동은 재개발이 되지 않는 한은 교통난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첫째가. 그렇지요? 그래서 행복주택은 일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라, 마라 얘기 않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100% 수용하십시오. 주민들의 의견 찬성해 주시라고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실제 과장님이 한번 차를 끌고 동네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가를. 물론 거기뿐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2차선 도로에서 400세대가 들어왔을 때 교통량 증가라든지 교통량도 분산이 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지요? 한번 과장님이 실제 몸으로 한번 답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주민들과 대화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좀 확인해볼게요.
우선 2035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관계 부서 협의 돌리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협의 돌리고 있으면 심의는 끝났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니요, 그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극수위원 아, 협의 돌리고 나서 심의해서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승인됩니다.
○안극수위원 현재 이 성남시 도시계획 2035 기본계획에 용적률 관련돼서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용적률이 틀린 건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50%, 재개발은 수진1이나 신흥1구역같이 이제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에서 예정구역으로 확정돼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280%까지 돼요, 그렇지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어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알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자, 다시 말해서 재건축은 예를 들어서 뭐 은행주공 같은 경우에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는 최고 용적률이 허용 용적률까지 다 해도 250%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흥1이나 수진1 재개발하는 곳에도 똑같이 아파트를 짓는데 이곳은 허용 용적률이 280%까지 돼요. 그러면 똑같은 공동주택을 짓는 거거든요.
재건축하고 재개발의 차이는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 그냥 말의 차이야. 재건축은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짓는 거고 재개발은 공공이, 우리 성남시가 또 우리 LH가 관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짓는 건데 30년이 넘어가지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 E등급을 받은 이러한 주민들, 이러한 아파트에서 사는 분들이 재건축을 할 때에는 250%까지 용적률이 허용이 안 되고, 재개발을 하는 관이 주도를 해서 공히 공공개발하는 데는 280%까지 우리 성남시 조례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법에서 허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실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안극수위원 실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주문을 좀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기회가 있으면,
○안극수위원 기회가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해야지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똑같은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고 똑같은 아파트를 짓는데 어느 곳은 250%까지 돼가지고 사업성이 맞아서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고 어느 곳은 재건축이 사업성이 안 맞아서, 상한 용적률 250%까지 안 되다 보니까 재건축에서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오고.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라는 거지요. 공공이 공정하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2035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도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성남시 늘 먼저 앞서가는 행정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지금 은행1동이 주차장이 3000평이야,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상공모를 했어요. 현상공모 다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11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극수위원 지금 거기에 400호를 짓고 있는데 평형별로다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평형이 지금 제가 기억으로는 전용면적이 25㎡, 공용면적으로 12평 그다음 21평, 18평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25㎡, 26, 36, 44. 나도 자료를 안 줘가지고 우리 옆에 앉아계인 우리 박호근 대표님 자료를 보고 질문 좀 해보는 거야, 하도 이게 지금 주민들이 아주 그 관심사기 때문에.
이 12평짜리, 18평짜리 이러한 작은 이제 행복주택이 들어오는 거예요, 400세대가. 그러면 400세대가 들어와서 200세대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이 이제 입주를 할 거고 나머지 200세대는 수진1이나 신흥1 지금 현재 2030에서 도시기본계획 1단계로 지정돼 있는 이분들의 순환용 이주주택으로 이제 활용할 그런 계획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 다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지면에도 그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성남동도 마찬가지고. 성남동 행복주택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점을 주는 거예요. 행복주택 사업으로다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순환용 이주주택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도정법의 근거를 찾아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확인을 해야 될 게 두 개입니다. 과연 행복주택으로다가 사업 승인을 받아서 순환용 재개발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가 과연 있는 것인지. 그리고 순환용 이주단지는 LH가 보유하고 있는 그거를 가지고 순환용 이주단지로 쓰고 있는 거지 우리가 굳이 성남시가 땅을 내줘가면서 거기다 이주주택에 대한 수급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은행1동같이 이렇게 주민들의 불만이나 폭동 비슷한 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은행1동에 그날 현장에 나오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관에서 그 인원 파악한 게 약 4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주민들이 거기 왔다 간 인원 파악하니까 한 600~70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은행1동이 동으로다가 승격돼서 처음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재건축, 재개발함에 있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다른 곳과 공정하게 평등하게 해줘야 될 그런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시에서 일을 봐주고, 두 번째로는 성남동이나 은행1동에 행복주택 짓는 것을 과연 행복주택으로다가 사업 승인을 받아서 이주주택으로 과연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도 함께 좀 검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2035 관련해가지고요, 저기 아직 도에 승인 신청이 안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승인은 9월 26일 자 됐습니다.
○유중진위원 했고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접수했고 현재 경기도에서 관련 부서하고 기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협의 중에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제 2020년도 상반기에 승인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돼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고 내용을 들었는데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이렇게 북부, 중부, 남부로 권역별로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하여튼 이렇게 도시 기본을 짰어요.
그런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2035년 정도 되면 본도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다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어떤 성남시의 도시 모습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촌으로 하다 보면 좀 삭막한 이런 것도 있어서 거기에 이제 우리 공동체 형성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그 남부도 그렇습니다만 북부도 이게 이제 어떤 중부처럼 아트센터 같은 어떤 복합중심의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됐는데 혹시 반영이 됐나 해가지고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때 의견 주신 건이거든요. 건이어서 현재는 문화예술과에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잡히면 저희가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승인 신청 중에도 추가로 보완해서 반영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유중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 좀 꼭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민원인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태평4동, 성남초 있는 그 블록에 주택조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어야지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걸 승인 신청을 요청한 것 같은데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접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11월 초에는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결론을 빨리 내주셔서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택과
(11시 48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장춘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춘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중열입니다.
주택사업팀장 이승진입니다.
주거지원팀장 오세근입니다.
주택시설팀장 김혜열입니다.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호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그 오늘 뭐 질문 많이 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성남동하고 은행동 그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해당 과가 맞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은행동은 아닙니다, 성남동하고.
○박호근위원 성남동하고 은행동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거기 아니에요.
○박호근위원 무슨 과에서 하나, 그거. 무슨 과에서 해요, 그거는? 공동주택과에서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지금 도시과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어느 과로 갈 건지?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닙니다. 사업은 이제 LH가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인허가 하고 하면 마지막에 이제 주택과로 협의는 오겠지만 지금 단계는 주택과에서는 내용을 모릅니다.
○박호근위원 모르면 그럼 이제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두시라고요.
거기에 지역난방공사가 개별로 돼 있는데 이게 지역난방공사 거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를 확인하셔갖고요, 지역난방공사에서 열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두 번째로, 오면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거기에 보면, 세부계획에 보면 주차 면수가 이 성남동 거는 440세대인데 주차 면수가 300대 이상 그다음에 성남 은행 건은 400세대인데 주차 면수가 300세대 이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법정 보통 몇 대로 돼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호근위원 예,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지금 주차장은 어차피 행복주택 지을 때 행복주택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거고요, 현재 주차장이 은행동 같은 299면이 있으니까 그 주차장은 그대로 유지해 주기 위해서 300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행복주택지를 위한 부수적인 주차장이 아니고 별도의 주차장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그 지하, 그 아파트에 관한 주차장은 별도로 하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지금 이게 이제,
○박호근위원 그 옆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갖다가 없애는, 없애니까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없애지는 않고,
○박호근위원 그걸 대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입체로 해주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다른 걸로 지어주겠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너무 적어갖고 이게 300세대면 이거 뭐 주차전쟁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건물 지하에 지을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건축하실 때 그 법정 대수 이상으로 좀 할 수 있게,
○주택과장 장춘호 예, 협의 때 저희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꼼꼼히 따져갖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해주시는 건 좋고.
그다음에 성호시장 것도 아직 안 넘어오겠네요? 성호시장 것도 LH에서 하는 건데.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거는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문화도시사업단에다가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하고요, 자료 요구 한 건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에 되어 있는 리모델링 관련 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분당구가 세대수가 12만 2205세대로 되어 있네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주택현황에 보면. 만약에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리모델링을 해서의 세대수 15%를 증가하게 되면 세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다 하게 되면. 꽤 되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단지마다 조금 틀립니다.
○김영발위원 예, 당연히 그렇지요. 왜냐하면 수평과 수직에 대한, 증축에 대한 부분들이 한계가 있을 거니까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15층 이상은 3개 층 이내에서 해야 되는 게 있을 거고.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14층 이하는 2개 층을 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지요? 거기에 이제 1항에 나와 있는 부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단지 산술 평균적으로 30%가 는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하지만 증가를 한다라는 거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김영발위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은 누구 부담입니까?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는 당연히 단지에서 해소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주택과장 장춘호 단지 내 시설은 주민 부담입니다.
○김영발위원 그 외부에 있는, 인접되어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하수관로 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 담당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누가 비용을 부담해서 늘립니까?
○주택과장 장춘호 관리부서에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이 하는지, 리모델링 단지에서 하는 건지를 단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공공에서 해야 되는 거 맞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공공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성남시의 개발사항을 보면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공공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마저도 사적인 공간에서도 지급을 해오고 있어요. 그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의 그 예산, 재정 상황을 보게 되면 공공에 대한 기 투자를 통해서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서는 아니기는 하나 우리 국장님도 같이 배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장기적인 도시 성장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편성을 좀 해주고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한번 확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앞전에도 제가 물어봤던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기억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혹시 주택현황에 나와 있는, 9쪽입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이거는 뭘 이야기하시는 건지. 별도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감사합니다.
다. 공동주택과
(11시 56분)
○위원장 마선식 이어서 최창규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최창규입니다.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건희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정진한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김학삼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민경두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최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안녕하세요?
○정윤위원 요즘에 너무 힘드실 텐데.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10년 공공임대 우선 분양전환 하고 계시는데 그 노고가 많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민간임대에서 지금 분양 승인이 좀 나간 데가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두 군데 나가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또 이제 감정평가를 재감정하는 데가 또 있고 그다음에 승인 검토하는 데도 있고.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아울러서 또 그 LH 공공임대가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중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임대 중에서 그 감정평가 금액이 타 단지와 많은 차이가 난다, 이런 주민들의 아우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그 민간임대가 전환 승인이 될 때 잘 돼야만이 우리 LH 공공임대 또 전환하는 데 있어서 또 뭐 임차인들에게 불이익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0년 공공임대 지원 대책, 이것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만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확인해볼게요.
이번에 공동주택과에서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우리 그 소규모 150세대 이하 그리고 15세대 이하 그게 지금 조례가 2018년 10월 24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산도 안 잡아놓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내년 예산에 지금 2억을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2000,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바로 좀 시행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3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입찰가 상한제 적용해서 저희가 공동주택 보수에 대한 지원금 신청하면 저희 성남시가 계약이나 입찰을 검토하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결과를 보면 해마다 아직도 줄고 있지가 않아요, 그 심의금액 초과 계약금액이라든지 건수를 보면. 그래서 이 심의금액에 초과한 업체들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현재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규정상.
○김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입찰에서 가장 비리가 많고 입주민들 간에 분쟁이 많은 곳이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수선비나 이런 공사금액의 입찰 부분이거든요. 이게 해마다 줄지 않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가 다행히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다 보니 또 두 가지 이유가 생깁니다. 지원금을 아예 포기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그냥 하겠다, 시가 관여하지 말라. 그거는 반대로 보면 입주자대표회가 오히려 또 잘못된 입찰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있겠지만 추진 계획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공고를 하게 돼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공고를 하고 그런 내역들을 다 저희가 세심히 살펴봐야 돼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필요하면 저희가 그 공동주택에 대한 자문단을 의뢰해서라도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주민들의 관리비가 세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이 제도는 더더욱 더 확대,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한 가지만 더, 저희 지역 민원인데요.
수내2동에 파크타운이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4개 단지, 4개 시공사로 되어 있는데 1개 단지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뭐 분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수년간 소송에 휘말리고 주민들의 분쟁과 갈등이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공공조정갈등관도 오시고 공동주택과 담당자들에게 매번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그게 일단락이 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 우리 성남시가 배관 교체 지원금을 지원했던 사업이 벌써 5~6년이 경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었는데 부실시공이라고 판단했는데 주민이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성남시에서 공공 지원된 부분이 있고 관리 감독에 좀 책임이 있으니 이 부분도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요구를 좀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저희가 미팅 있는 걸로 알고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김명수위원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우리 주민들이 좀 억울한 사정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주택 관리 조례 보류돼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언제 올리실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김명수 위원님께서 다음,
○위원장 마선식 이게 지금 2019년 4월 8일 날 우리가 보류를 했어요. 보류된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내가 그 두 분 의원님들께 협의해서 올리라고 그랬는데 왜 빨리 안 올려요? 공동주택 지금 공공지원 안 할 거예요? 강화 안 할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마선식 계속 보류해놓을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저희 지금 계속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다음 회기에 꼭 올리세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 올리면 이건 아주 그냥 사장시키겠습니다, 정말로.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아시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라. 건축과
(12시 03분)
○위원장 마선식 이어서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충섭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동기 녹색건축팀장입니다.
남영우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고성식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최필규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윤남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엽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수내동에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수내동 샹제리제빌딩에서 큰 화재가 났고 또 1명의 사망자 그리고 중상, 그 중상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 중인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이기인위원 그때 현장에 오셨었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우리 건축과 담당은 아니어서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무래도 그쪽은 보건소하고 우리 재난안전담당관 쪽에서,
○이기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쨌든 뭐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 국장님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우리 건축과에서 이 상가건물들에 대한 뭐 분기별 점검이나 이런 것들 나가는 것이 없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건축법상 건축물 유지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유지관리 점검을 계속 그 외부업체에 건물주가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유지관리?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지금 뭐 자세한 사항은 이렇게 조금 수사대나 그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고 있지만 LPG가스통, 뭐 LPG 성분이 들어간 스프레이를 사용하다가 그렇게 화재가 났고 그렇게 큰 불길로 번졌다고 얘기가, 기사가 나오고. 그래서 안타까운 건 이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기는 돼 있었는데 이 헤드만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소방수랑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초기 진화가 안 됐다라는 경기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우리 또 건축과에서 이렇게 점검의 대상이 아니었는지.
○건축과장 윤남엽 그것은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은 소방관서에서 점검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건데 아마 그걸 바로 안 되는 것은 스프링클러가 습식과 건식으로 나눠지는데 건식일 때는 항상 관을 비어놨다가 화재가 났을 때 물이 올라오게 하는 거고 습식 같은 거는 항상 헤드까지 물이 차 있는데 그때 터지는 그 차이인지 어쩐지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일단 한번 그런 상태라면 두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우선은 그러면 우리 과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뭐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분기별로나 정기적으로 좀 하는 게 있다고 말씀,
○건축과장 윤남엽 예,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
○이기인위원 그거 자료를 좀 샹제리제빌딩에 대해서 최근 3년 정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물론 뭐 소방과 관련된 사안이라 우리 시군 단위의 지자체에서 뭐 직접적인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시 관내 관할지역의 일인 만큼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3년 전이었던가요, 4년 전에 수내역 학원가에서도 똑같은 방식의, 뭐 방식은 아니겠지만 똑같은 화재가 났었습니다.
근 5년 안에 이러한 화재가 반복적으로 난다는 것은 분명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지금 그때 당시 2015년 이후에 지금 바뀐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뭐 그냥 마땅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계속해서 촘촘하게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면 될지들은 좀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렇게 책임을 갖고 검토를 또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모든 공직자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각, 성남시도 지금 3개의 소방서가 있는데 다중이용건축물은 지금 우리 저희 직원들도 파견 나가고 특채를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분당에 저런 사건이 나서 더욱,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전수조사라는 것이 사실 건축주나 관리사무소에서 분기별로 뭐 양호, 상태 양호,
○건축과장 윤남엽 아닙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그 직원들 특채를 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기인위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것도 수내동의 화재와 같은 당일 오후 낮에 서현동 카스타운 건물에서도 화재가 일어날 뻔했었거든요. 여자화장실 위에서 누수에 의한 합선 때문에 천장 위에 있는 보온재를 다 태우면서 연기가 자욱하게 지하 1층을 덮은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뭐 안전총괄과에서도 확인을, 안전총괄과도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부서가 확인했는데 마땅히 손쓸 도리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뭐 주민들한테도, 시민들한테 전수조사를 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뭐 그렇게 크게 효과를 거둔 적은 없다고 저는 좀 체감합니다. 전수조사를 한다면 정말 꼼꼼하고 건축주들이 정말 귀찮아할 정도로 세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도 의회와 좀 이렇게 긴밀히 공유하셨으면 좋겠네요.
○건축과장 윤남엽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공문을 다 발송해서 다시 한번 건축주들이 좀 관심을 갖고 건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자1동 시의원 김명수입니다.
제가 정자1동이라고 한 말씀은 저희 관내에 특히 대형 건축물 공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미켈란쉐르빌 옆에 있는 네이버 제2 사옥 그다음에 두산건설 사옥 앞으로 또 진행될 현대중공업 R&D센터. 그래서 대형 건축물은 공사 기간도 길고 또 특히 철골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초 부분에서 말뚝 할 때 소음도 심하고 또 철골 상부 올라갈 때도 철골 떨어지는 소리, 망치 소리 이런 게 좀 심해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주민 대표, 건설사, 네이버 관계자 해서 본 위원과 포함해서 네이버 제2 사옥 관련해서 좀 민원 청취를 하고 협의했었지요.
그 이후에도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현장에서 특히 공사를 하고 있는 삼성물산에서 새벽에 또 심야에, 주말에 소음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채증을 하고 본 위원에게도 보내주고 하는데 또 현장 가면 주의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공사장의 안전관리 부분은 강화하고 계신데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환경 피해, 그러니까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비산먼지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좀 강화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소음이나 환경은 별도로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랑 협업해서 거기에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문제인데 지금 인허가나 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건축과이고 또 소음이나 비산먼지 이런 부분은 환경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 공사현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건축과거든요, 왜냐하면 인허가권하고 관리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유기적으로 좀 하셔서 공동 매뉴얼이라도 좀 준비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련 공사 업체는 허가만 받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공사할 때 주민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을 야기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성남시 관내에서는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공사장에 대한 관리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건축에 대한 부분을 공사 전에 충분히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예상되는 민원 부분도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좀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관계자들이나 업체를 불러서 물어보면 그냥 허가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거든요. 그래서 공사업체는 피해가지만 주민은 역설적으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건축행정 길잡이 책자를 제작하셨네요, 추가로 또한. 이거 누구에게 배포합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구청 직원들하고 본청에 있는 직원들한테 전부 배포했습니다. 조금 숫자가 부족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작년 예산 600만 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올해 업데이트하려고 조금 연말에 내년 본예산에 조금,
○김영발위원 추가 제작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건축과장 윤남엽 내년에 지금 다시, 지금 올해 1년 동안 다시 또 자료들을 업데이트해야 되니까.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9년도 5월 달에 했으니 20년도 5월경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윤남엽 조금 빨리 서두르면, 처음에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다음 업데이트할 때는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공유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그때 위원님들 다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위원장님한테만 한 부 갖다드리고 나머지는, 저희들도 직원들이 너무 아우성이다 보니까, 하여간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는 다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왜냐하면 법뿐만 아니라 이제 사례에 대한 부분들도, 유권해석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는 책자로 돼 있네요, 내용이. 그러다 보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건축허가 관련 건인데요, 건축허가는 통상적으로 이제 업무 이양이 된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인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허가가 나가고 나서 1년이 연장이 되지요, 통상적으로?
○건축과장 윤남엽 2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1년 이내에 착공식을 해야 되고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비하다라는 정도의 차이는 차치하고라도 일부 설계변경이 되면 그거는 일부라고 하는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설계변경에 대한 범위는 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몇 프로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퍼센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대수선 이상이라든지 그다음 면적이 변경된다든지 층수의 변경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용승인 때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면 전부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저도 관련되어 있는 법령을 보겠습니다만 요약을 해서 방금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대수선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입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그러니까 대수선은 사용승인 때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면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퍼센트 내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각의.
○건축과장 윤남엽 그러니까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10분의 1 미만이라든지 50㎡ 미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은 설계변경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공공디자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중간보고가 11월 달인데 언제쯤 날짜 혹시 정해졌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아직,
○유중진위원 확정은 안 됐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진흥계획이 이제 아마 내년까지 용역이 진행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중간보고할 때 이런 걸 좀 참고하시라고 저도 의견을 드릴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간에 도시기본계획하에서 어떤 하위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이게?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의 비전이 글로벌시티 성남인가 이렇게 아마 콘셉트를 잡고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통상적으로 공공디자인 이렇게 할 때는 소통중심 하는데 그 외에 사실은 도시의 어떤 경관이나 그다음에 브랜드나 경쟁력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디자인 개념보다는 이제 특히 건축물 같은 거 이게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이렇게 세울 때는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공공부문에서 좀 선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떤 경제성을 위주로 해서 건물을 세우다 보니까 어떤 경관이라든지 그런 우리 성남시의 어떤 계획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 쪽에서 이렇게 선도해서 도시의 어떤 경관이라든가 브랜드라든지 그런 것이 좀 선도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브랜드라 하면 또 차별성을 좀 강조하는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강조돼서 이게 공공디자인 내용에 담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얼마 지나지는 않았어요. 지나지 않았지만 중간보고회 때 그런 부분이 좀 반영돼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답변 간단하게,
○유중진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다음 회기 때 건축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여기 상임위에 올립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내용이 공공건축가제도를 활용해서 어떤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전부 총괄하려고 다음 회기 때 조례 올리니까 그쪽에 아마 모든 걸 좀 더 담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뭔가 성남시만의 공공디자인,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콘셉트가 좀 차별되는, 어떤 글로벌시티에 맞는 이런 것이 좀 담겼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호근위원 아니요, 저 있는데요. 저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 말아요?
○위원장 마선식 하실 겁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호근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성남시민 일자리 만드는 거, 이거 지금 뽑아놨는데 이거 어디서 어떤 걸 보고 이렇게 뽑으신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분기별로 우리가 자료를 다 받습니다, 데이터를.
○박호근위원 그거 일용근로자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자 근무자들을 받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원래는 전문건설업까지 같이 확대를 좀 하기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전문건설업은 협력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성남시가 일용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일용근로자 위주로 지금 채용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이제 입찰하잖아요. 입찰을 하는데 금액이 지금 얼마 이상이면 입찰하게 되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2000만 원 이상은,
○박호근위원 2000만 원 이상이지요? 우리 공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거기는 아마 의무적으로 이 기준이 있는데,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거 타 지역에는 지역업체로 이렇게 한정해서 입찰한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데하고 성남하고 좀 틀립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이거는 민간 공사장만 해당되다 보니까.
○박호근위원 민간 공사장?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 공사장 아니라도 우리 공공 저기, 그거는 이쪽 부서가 아닌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공공부서는 아마 우리 회계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의무 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설계 저쪽에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박호근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놔두시지요.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셨다가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2.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안상두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조재식 도로과장입니다.
이종건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철규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서 좀 누락되어 있는 우리 수서벌말 소음저감시설, 그거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도로과에서 파형강판 구간에 관련돼가지고 보완설계 중에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보완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보완설계, 지금 안전성이 좀 미비하다고 그래서 보완설계를 하고 있는 거고 보완설계를 하는 곳은 동일감리단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요,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하는 건 아니고요,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강판 위쪽에 이제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토사를 일정 부분 쌓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아름마을 쪽에 토사가 흘러내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를 보완하는 것이지 구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보완설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본 위원이 떠들어댔던 거는 다 헛소리이고 개소리네? 지금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대한토목학회에서 다 문제가 되고 있고 신소재학회에서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가지고서 시에다가 안전성 보완하라, 보완하라 지금 그래가지고 보완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지금 안전성이 아니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거, 그러면 토사가 흘러내리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지 이까짓 걸 무슨 설계까지 하면서까지 변경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 이거 답변이 안 가네, 암만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가요.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더 구간은 안전성에 문제가 확보됐고 파형강판 구간은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일감리단에서 그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설계를 보완하고 있는 거라고 나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나한테 상임위원회, 내 방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안전성을 가지고 지금 설계보완을 하는 게 아니고 토사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동안에 의회에서 제기됐던 그런 구조적인 안전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나 그런 거를 하고 있다고 그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안극수위원 그거는 국장님 얘기지요.
자, 좋아요. 어쨌든 이 문제 어차피 시작이 된 거니까 저도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갈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금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지금 이 벌말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더공법 구간과 파형강판 공법, 이 두 개의 구간에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만큼이라도 설계를 해야 될 그런 계획이 없다. 다만 지금 설계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토사가 흘러내리는 부분, 토사의 어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금 설계를 보완 중에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런 거를 비롯해갖고 부수적인 몇 가지를 지금 보완하는 것이지 파형간판 전반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안극수위원 파형강판 전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파형강판에 그동안에 대한토목학회에서 여태까지 문제가 제기돼 왔고 신소재학회에서 문제를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해 왔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제가 이거 긴 설명은 안 할게요. 성남시에서는 서로 다른 그런 어떤 대한토목학회하고 신소재학회에서 서로 틀린 답변을 받아온 거 아니에요. 성남시가 받은 답변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진흥기업에서 답변을 받은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받은 거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제가 그때 과장 시절에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린 게 신소재학회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받은 거는 현장소장이 그때 당시 신소재학회 담당 교수를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될 만한 뭔가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메모한 것까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안극수위원 자, 국장님,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내가 그런 얘기 못 들었다고는 얘기를 안 해. 다 들었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계속 그걸 되돌이 하시면은,
○안극수위원 뭘 되돌이를 해요! 뭘 되돌이를 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질문하는 거고 묻는 거지요. 뭘 되돌이를 합니까! 그래서 되돌이 하는 내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 나가서 시정질문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이런 거였었잖아요. 성남시와 진흥기업, 픽슨과 그다음에 동일 그다음에 대한토목학회와 신소재학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와중에 파형강판 구간과 거더 구간과 두 가지의 구간을 가지고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더는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파형강판 구간만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 왜, 어떤 게? 지금 현재 설계를 서영엔지니어에서 설계를 해왔는데 그 설계한 걸 가지고 진흥기업이 대한토목학회에 가서 그 기술단한테 물어보니까 여러 곳에서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답이 온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도 똑같이 대한토목학회로 갔다는 말이야, 모든 서류가. 그런데 성남시에서 받은 자료에는 일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것도 있고 또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제기한 곳이 나오잖아요, 서류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구조물을 만드는 픽슨이 자기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자기가 이러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어서 용역을 준 사람이 대한토목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교수한테 의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만든 거를 내가 아는 교수한테 하다 보니까 안전성이 당연히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 당시에 시정질문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게 자, 파형강판 구간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설계를 보완해서 해야지 된다. 최종적인 것은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 바로잡고 가야 될 부분이,
○안극수위원 바로잡아 봐봐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진흥에서 대한토목학회에다가 별도로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내용이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준 거는 진흥이 자체적으로 보내면서 거기에 어떤 구조 검토를 하는 데이터를, 쉽게 말하면 우리 설계에 반영된 전반적인 데이터를 준 게 아니고 일부 데이터만 줘가지고 거기서 구조 검토를 해오니까 오케이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안극수위원 국장님, 이거는 우리 교통도로국의 여러 국장님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까지 얘기를 하면 시간이 내가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저는 계속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안전성을 보완을 해라. 그 안전성에 문제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시는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의 얘기는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졌냐라고 했더니 그거는 우리시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권을 저희가 전부 다 돌려서 진흥기업에다가 손해배상을 물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최종적으로 나왔던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혀 거더 구간이든 파형 구간이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다만 지금 설계를 보완하는 것은 토사가 흘러내리는 그런 어떠한 유형 그리고 기타 그 몇 가지, 그 몇 가지가 뭐뭐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설계를 보완한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뭐뭐예요? 지금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나머지는 시간 많이 가니까 추후에 내가 다시 시간을 가지고 다시 질문할게요. 뭐뭐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그 지역이 과거에 논밭지역이라서 기초 부분에 나중에 이제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지반을 좀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안극수위원 지반 보강. 또요. 지금 토사가 흘러내리고 지반이 약해서 지반 보강하는 거고 또 뭐 있습니까? 정확하게 하고 갑시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자료 확인) 이거는 위원님께 나중에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자료를 그대로 드릴게요, 저희 갖고 있는 거를, 세부적인 내용을.
○안극수위원 이것도 하나의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지반 보강하는 것도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보강하는 거고 그런 것 속에 구조물에 대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저희는 파형 구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두 번째입니다. 그거는 차후에 다시 하고요.
자, 파형 구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할게요. 지금 최초에 이 계약을 할 때 최초 계약을 2017년도 9월 4일 날, 아니, 그렇지. 2016년도 3월 22일 날 최초 계약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관급자재, 파형강판 구간에 대한 이 관급자재를 우리 성남시가 쓰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지만 계약은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는 이 구조물의 너비가 26m였었어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신기술이라는 그런 어떠한 지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를 받은 거야. 26m가 되는 이 구조물은 전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 성남시와 이거를 만드는 픽슨,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와 관급자재 계약을 합니다. 그 시기가 2016년 3월 22일 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계약할 당시에 현장에 있는 이 소음저감시설 도로의 구조물의 너비는 27.5m였었어요. 1.5m가 부족해. 신기술에 대한 어떤 검증이, 특허에 대한 검증이 안 됐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도로는 27.5m인데, 그 구조물을 갖다가 설치해야 될 그곳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기술을 확보한 것은 26m밖에 안 돼. 1.5m가 부족한 걸 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관급자재 계약을 한 거예요.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신기술 받을 때 신기술은 몇 미터, 그러니까,
○안극수위원 26m.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폭이 몇 미터로 신기술을 받은 건 아니고 이 구조가 신기술이냐 아니냐, 그렇게 받은 거고 그때 당시 픽슨에서 설계해놓고 도면 낸 게 이제 26.5m인데 현장하고 다른 게 1.5m가 차이가 났다는 거는 그 이후에 1.5m를 추가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그걸 재검증을 받았어요. 그 받은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재검증은 이제 계약을 다 하고 그다음에 선급금까지 나가고 1년 뒤에 28m로다가 신기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성남시에서 이제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 이전의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종적으로 우리가 설계반영된 거가 현재 문제가 없는 걸로,
○안극수위원 자, 그러니까 국장님, 내가 하는 얘기를 다시 정리해 줄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는 픽슨이고 그 픽슨에서 만들어놓은 구조물은 26m짜리야.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그 도로에 설치해야 될 그 구조물의 너비는 27.5m. 신기술이라고 해서 이 신기술 증서를 가지고 성남시하고 픽슨하고 관급자재 계약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관급자재 계약을 맺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다가, 계약위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거는 자료로다가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아무튼 자료를 따로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설계에 반영된 게 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건 나중에 재검증을 받은 거는 위원님도 아시고 또 아까 앞서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우리 성남시가 의뢰를 했을 때 모 교수한테 의뢰를 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의뢰를 했고 대한토목학회에서는 어떤 교수가 그 부분을 검증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대한토목학회에서 의뢰를 했는데 픽슨에서 그 의뢰를 했던 모 교수하고 성남시가 의뢰했던 모 교수 외 2명이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각관계야, 서로가. 도와주고 밀어주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저희한테 용역결과서가 납품된 거는 대한토목학회 명의로 저희한테 납품이 됐기 때문에 어떤 교수가 했는지 저희 성남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극수위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또 건드니까.
자, 성남시가 대한토목학회로다가 우리 지금 이 수서벌말 간 소음저감시설 공사하는 이 용역에 대해서 안전성이 있냐, 없냐를 우리 성남시에서 의뢰를 했어, 그렇지요? 대한토목학회에 의뢰를 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의뢰를 한 그 내용, 무엇이 문제가 있고 무엇이 문제가 없는지. 우리 성남시가 의뢰를 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일부는 그렇게 나왔어, 성남시가 대한토목학회로다가 의뢰한 거에도. 또 일부는 문제가 없다. 성남시가 물어본 그런 대한토목학회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픽슨이 대한토목학회로다가 성남시가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픽슨도 아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대한토목학회로 물어봤더니 대한토목학회에서 픽슨이 물어본 거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성남시의 말이 맞는지, 시행사가 하는 말이 맞는지 계속 충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그 당시도 제안을 드리잖아. 다시 한번 그 대한토목학회로 최종적으로 서영엔지니어에서 설계한 이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 성남시하고 지금 여기 공사를 하고 있는 진흥기업이 다시 한번 의뢰를 해보자. 내가 이런 제안도 냈더니 그 제안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을 가지고 계속 시비가 되는 와중에 성남시에서 대안을 내세운 게 아니, 진흥기업 정리해버리지 왜 정리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와서 정리 다 하겠다고 큰소리 빵빵 쳐놓고. 왜 안하는 겁니까? 그래놓고 나서 물어보니까 아, 다시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설계를 지금 보완해서 12월 달 정도면 이 보완설계가 끝납니다. 그때 가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나하고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전혀, 우리 국장님은 전혀 지금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다 말이지요.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저기 하는 것 같으니까 추후에는 이따 도로과에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또 과에서 렌터카 관련한 허가를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렌터카 허가.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이렇게 우리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렌터카 허가업체에 대해 허가를 내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죄송하지만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과장님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파악해 주시고요.
보시면 지금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어디인지 아세요? 지금 여기 뭐가 보이시지요? 타다 승합차가 보이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여기가 서현동 풍림아이원 지하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타다 업체나 풍림아이원 지하에 주차를 한다고 해서 민원을 받거나 업무파악이 지금 되고 계신지 국장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파악하시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엊그저께인가 타다 관련해서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해가지고 기소가 됐다, 이런 기사도 보셨을 텐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 타다 업체가 경기도권에서 운행이 될 때 차고지가 없었던 겁니다, 마땅한 차고지가. 그런데 그 차고지를 분당 풍림아이원 지하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승합차 타다도 사실 승합차 렌트를 이용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렌터카에 관련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풍림아이원 한 층, 반 층 전체를 주민들이 써야 할 지하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쇠사슬로 막고 타다 차량들을 전부 다 주차해놓고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중교통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번도 허가를 한 적이 없어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담당 과와 나가가지고 이것들을 적발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고발조치를 한 것 같고, 그 해당 주차 업체를 고발조치를 한 것 같고 지금 검찰에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타다뿐만이 아니라 풍림아이원 안에서도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풍림아이원에서 렌터카 업체로 허가받은 업체가 한 세 군데밖에 안 되는데 그냥 검색으로만 봐도 6~7개 정도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우리 청사에서, 집행부에서 이 무분별한 불법 영업 등이나 렌터카에 대한 허가받지 않은 영업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실태 파악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풍림아이원뿐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주상복합이나 분명 렌터카 관련한 법령에서는 정확한 주차구획 면수를 숫자로 기재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냥 주차 업체와 마구잡이로 계약하면서 불법 영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지금 전수조사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국장님, 인력난도 있겠고 힘드시겠지만 분명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건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가의 권한이 우리 집행부에 있는 만큼 정확하게 전수조사하셔서 불법 영업행위 얼마나 어떻게 지금 손을 뻗치고 있는지 저희 의회에도 공유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제가 늘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좀 실질적인 교통난 해결 대책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현로의 교통난 해결에 대한 방법들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시장님도 고민하시고 계시고 어차피 서현동 110번지에 이제 공공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서현지구를 비롯해서 국도 57호선 전반적으로 교통체증은 조금 늘어날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분당신도시는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지능형 교통 체계)같이 지난번에 서당사거리 교통체계 개선해서 차량 속도를 첨두시간대 상당 부분 이제 끌어올리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57호선 전반부를 ITS를 도입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신호체계 변경이나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서현동 공공주택지구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지언정 용인, 오포, 포곡까지 더 연장되는 그 외통수 도로의 교통난들을 예측해보면 분명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분발언 때 광주시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거나 경강선 또는 용인으로, 판교부터 서현로 용인으로 뻗어나가는 지하철 유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 지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교통도로국에다가 지하철 또는 서현로 교통 관련 용역 발주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린 바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 국장님, 이제 업무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미 지금 광주 오포 넘어서 신현리 주민들은 이장협의회와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신현리 전철유치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이쪽 유치위원회가 원하는 구체적인 노선은 판교, 서현역 그리고 율동공원 정문 앞에 분당역, 신현·능평, 문형, 용인외대, 에버랜드. 그러니까 국지도 57호선부터 이어지는 용인 오포, 포곡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를 따라서 지하철을 신설한 후에 판교 제2·3 테크노밸리가 들어서면 젊은 사람들이 차량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서명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 이제 막 발족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분당구와 성남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저 그냥 소프트웨어만 만지작만지작거리다가 그냥 우리 해결책 없이 손놓고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또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나 보나 앞으로 교통 부분의 대중교통은 특히나 이제 지하철이나 트램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하철이나 이렇게 철도를 신설한다는 거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돼야 하고 경제성이 반영이 돼야, 적당히 나와야지만이 아무리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안 나오면 이제 못 하는 부분인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서현동 공동주택은 당장 눈앞에 이제 곧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라도 해서 교통난을 조금이라도 완화해볼 수 있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태재고개를 넘어온 57호선 국도에서 광주 쪽에서 이제 서현동을 거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통과도로 역할을 하면서 교통난이 좀 심화되고 있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행정협의체 구성하라고 지난번 의회 때 말씀하신 내용도 이제 이게 단순히 교통 분야만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제 성남시하고 광주시 간에 전체적인 어떤 종합행정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행정기획조정실 쪽에서 시 전체적인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 분야는 그게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참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교통 완화대책, 그런 장기적인 도로 계획까지 그런 데 다 반영을 좀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행정기획조정실에서 생각이 있나요?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저희 성남보다는 광주가 더 사실은 답답한 부분이고 협의체 구성은 이제 역으로 말하면 저희가 서울하고 어떤 교통체계를 한다고 그러면 서울보다는 우리 성남이 아쉬우니까 우리가 먼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광주 쪽에서 먼저 좀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되는 부분,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에서는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길어지니까.
시장님한테 의회에서 또 지역구 의원 또는 이렇게 공식적인 발언으로 공식적인 제안을 받았다라고 한번 전달을 해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또 뭐 도시철도망 구축 상위법령에 의한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시작은 사실 주민들의 민원과 요구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미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광주시에서 우리 가까운, 서현동과 분당동과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만큼 우리 성남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참고로 트램 2호선을 그쪽으로 지금 연장하는 방안으로,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트램 2호선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현로에다 갖다놓으면,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일단은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내용을 넣어서 검토를 해서 내용이 나오면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트램은 한 차선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게 효과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BC도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안 된다면 서현로 맞은편에 있는 분당구청길, 서현로보다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그런 곳으로 우회한다든지 이러한 정도, 모든 것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분당수서 소음저감시설 공사에 있어서는 한 점의 감춤 없이 다 얘기해 주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있잖아요.
자, 특위까지 구성해서 현장 답사하고 실사하고 회의하고 한 내용들 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위원들이 왜 파형강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지, 의구심 해소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맞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당연히 해드려야 됩니다.
○위원장 마선식 해소해 줘야겠지요. 자, 그러면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통하시면 왜 해결이 안 되겠어요. 안극수 위원님을 포함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의혹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고 가야지요. 해소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 공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 밑을 지나면서 불안해서 가겠습니까, 그러면? 의혹이 해소돼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아시겠지요? 왜? 어쨌든 주민의 대표들이에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또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왜? 안전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안전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국장님이나 지금 집행부를 뭐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부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에서 물어볼 수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이제 성남시에서 과에 의존하는 거보다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어떤 거? 지금 현재 그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관련 건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은수미 시장께서 지금 게시판 중에 하나를 더 만드셨어요, 행복소통청원게시판. 작년 10월경에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세 번째 청원 건으로 해서의 성남도시철도 2호선 판교 트램 대장지구 연장 검토 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달 동안 5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거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성남시 사이트에는 나와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그러나 그전에 이제 주민들께서 청원을, 그러니까 연장 검토를 해달라고 했던 건에 대한 청원 건이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금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거를 대장지구까지, 그러니까 판교 트램 2호선을 대장지구까지 연장해 달라는 청원 내용이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연장은 지금 현재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단절되어 있는 구간들이 각각 있습니다, 예정이기는 합니다만, 계획상이기는 합니다만. 어디에서 연장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마 미금역 쪽에서 연장하는 게 가장 가깝고 거기가 제일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부분을 또 물어보겠습니다. 종단 경사도가 6% 이내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시장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종단 경사도가 6% 이내 이상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까, 혹시 그 구간에? 저는 없는 걸로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금역에서 지금 현재 대장지구 입주 예정자분들이 청원을 넣어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답변 내용 중에 하나가 종단 경사도가 6% 이내여야 된다라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상이 넘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구간별로 종단 경사를 측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시장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는 혹시라도 타당성, 그러니까 연장 방안 검토하면서 도로 구배가 문제가 생긴,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연장 검토 자체가 이제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어떤 원론적인 기준을 말씀드린 거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도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게 종단 경사 6%하고 4차선 이상 도로가 확보돼야 되는 그런 조건이 일단은 충족이 된 그다음에 대장지구, 아니, 구 지구까지 연장을 했을 때 경제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얘기지요.
○김영발위원 예, 충분히 우리 대응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교통기획과 과장님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개 과가 는 상태에서의 과장님과의 소통은 좀 원활하게 되는 듯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항시적으로 유지가 좀 됐으면 하겠고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민을 해서의 집행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될 수 있는데 머리를 맞대게 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좀 실무 과와 지속적으로 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기타 기술적인 요구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저는 이제 7대 때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트램에 대해서 한 차례 정도 연수를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운영하는 체계에 대한 부분,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만 잠시 육안으로 보고 온 상태이고 일부 시승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 기술적이라는 게 어떤 거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다시 말씀드려서 청원 주신 분들에게 답변을 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다 열거는 할 수 없으나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더 검토를 하겠다, 아니면 감안하겠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단순한 왕복 4차선, 예를 들어서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 그리고 경사도에 대한 부분만 거론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더 궁금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도 해소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는 시장님의 답변에 기술적인 부분, 그 부분 확인을 못 했는데요.
○김영발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문가인 교통기획과 과장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요.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도 일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주차공간이 부족한, 집합건물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주차 건물에 대한 부분 등을 가지고의 공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주차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발생했고. 저 또한 그런 부분에 한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 한 가지를 지적을 좀 할게요. 그리고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소전기차는 번호판이 무슨 색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와 있으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파란색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일반은 흰색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노란색이 뭡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영업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영업용이지요. 여기에는 택시 등,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화물.
○김영발위원 화물차,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빨간색은 뭡니까? 빨간색에 중기계의 번호판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중장비.
○김영발위원 예, 중장비. 노란색과 빨간색의 단속 권한이 이원화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밤샘주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전에 안극수 대표께서도 주장을 계속했었고 도시건설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험하다, 취약지구로 전락할 수 있다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란색은 우리시에서 단속을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빨간색은?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김영발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밤샘주차에 대한 계도는 수시로 일어난 걸로 제가 데이터를 받았어요. 하지만 적극적인 단속을 하십시오. 적극적인 단속이 안 되면 이거는 근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신문상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복정 고가차도 그 부분 때문에 이거를 들여다보게 됐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 해소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강력 단속조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밤샘주차는 그렇지 않아도 의회 끝나고 제가 직접 야간단속 한번 같이 직원들이랑 해보고 실태파악을 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영발위원 학원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렌터카는 그러면 흰색이지요? 렌터카는 흰색입니까, 번호판이?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흰색인데 번호판에 하, 호, 하여튼 히읗 받침이 들어가는.
○김영발위원 예, 지금 장기 렌터카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택가에 들어와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까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실태파악을 좀 더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실태파악을 좀 하셔서 타 지자체에 적을, 차고지 증명을 가지고 있는 렌터카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집합건물, 주차건물에 주차공간을 할애를 하거나 이용을 하는 경향을, 사항을 좀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과 의논을 좀 했으면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SRT 관련 건 일정 지역에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무슨 말씀이신지.
○김영발위원 자, 간단히 빨리 끝낼게요.
지금 현재 동탄이 다음에 SRT 정거장입니다,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물론 우리에게는 GTX라고 해서 급행열차가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동탄까지 가는 시계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거리상으로 우리 지자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남부지역의 민원 건들이 지금 첨예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지금 동탄까지가 32km인가 그럴 겁니다. 그 중간 지대가 오리역 주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육 점 몇 킬로미터 정도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이야기했던 동탄까지 지자체가 접해져 있는 부분이 성남시가 꽤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론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한계성이 있기는 하나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하고 협의를 테이블에 앉아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트램과의 연결 부분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그리고 저 또한 주장했던 부분인데 트램과 철도 이 관련 건으로 해서 분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일정 몫을 담당해왔던 것들이 더 증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도약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더욱더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연계에 대한, 체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광범위하게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트램과 SRT에 대한 지역 민원 건들을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안을 하시고 검토를 해달라는 거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하시라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원과 주민들과도 같이 해주십사 한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호근위원 예, 있습니다. 제가 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박호근,
○박호근위원 저 큰 거, 큰 거만,
○위원장 마선식 잠깐만요. 아직 발언권 안 줬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마선식 분위기 상쇄 좀 시키자고요.
마지막 발언드리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그 조그마한 건 과에다 하고요, 큰 거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기 국장님, 수광선 아시지요, 수광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 도촌동 도촌역 역사 거기에 지금 우리 도촌동 주민들이나 야탑동 주민들 그 민원 많이 제기된 거 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도 한 보름 전에 국토부를 저희 과장님, 팀장님하고 같이 직접 다녀와서 담당 사무관하고 면담하고 왔는데요, 예전하고 똑같이 기본계획 아직 착수가 안 됐는데 기본계획에서 검토하겠다는 그 답변은 받고 왔는데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희망적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희망적으로 하게 하려면.
○위원장 마선식 데모 해야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이제,
○박호근위원 머리띠 우리 한번 둘러매고 또 한 번 할까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닙니다. 저희도 노력 열심히 하겠지만 또 이제 정치권에서도 국토부하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실 수 있다면 좀 그런 부분은 따로 해주시고 어차피 저희가 거기 도촌역이 만약에 신설이 된다면 시에서 이제 역사 신설 관련된 예산을 이제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했으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은 저기 그쪽의 지역주민들이 성남시를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민원을 이만큼 냈으니 성남시 진행상황을 봐서 우리가 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도 주민들한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니면 다시 플래카드라도 걸고 주민들 서명 또 받고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신설역, 우리 저 도촌역 신설에 더 많은 집행부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저도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야탑도 있고 도촌동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검토 좀 해주셔갖고 저하고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뭐 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좀 한번 상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며칠 있다가 야간단속은 나가신다고 그랬었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버스 뭐 아니면 그다음에 큰 트럭이나 이런 거, 거기다 관광버스 아마 이런 것들 나가실 때 도촌동 9단지하고 7단지 쪽을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차선이 한쪽을 완전히 먹어서 중앙차선을 넘어가서 차선이 가야 되는데 상대편 차선이 오면 피할 길이 없어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도촌동 버스 공영차고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금 설계비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설계비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지금 우리 가스나 수소, 수소충전소 이런 것도 준비를 하시잖아요. 앞으로 준비하겠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게 차고지가 들어오면 그 시설도 같이 들어가도록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도 버스나, 주로 이제 버스가 수소차는 버스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당분간은 전기차로 가야 될 거고 아직은 수소차가 대중화가 지금 안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가스 쪽보다는 앞으로는 수소차가 더 활발할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장기적으로는. 국가적으로도 지금 수소차를 대세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수소차 충전은 뭐 10분이면 다 되는, 5분 안쪽으로 다 끝나는데 전기는 뭐 가스, 가스, 전기. 가스는 이제 안 할 거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수소 쪽으로 가는 거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국가사업도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거기 도촌동에 할 때 거기 수소차량, 수소충전소까지 같이 좀 넣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나중에 저거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좀 적극적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차량등록사업소
(15시 22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현업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박철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항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협 등록팀장입니다.
김영완 검사팀장입니다.
이종찬 의무보험팀장입니다.
백경숙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김정호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설명)
○위원장 마선식 박철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이제 의무보험 미가입자나 과태료를 안 내신 분들이 거의가 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위원장 마선식 그분들이 아까 이제 과태료 해서 먹여지면 분할도 해서 받고 그러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 요즘 사실은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번호판 영치하면 어때요? 바로바로 들어오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번호판 영치를 하면 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바로 들어오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시민의 안전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건 과감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 여기서도 대포차가 또 양산이 되는 경우가 또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포차가 양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으려면 좀 강한 행정이 필요하다. 강한 행정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세무를, 세금을 못 냈어요, 정말 어려워서 망해서. 이것과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 차는 이게 어떻게 보면 무기입니다, 무기. 그래서 강한 행정을 해주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보험 미가입자나 이제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이기인위원 언제 부임하셨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7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이기인위원 7월부터.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 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분당수서 간 도시화고속도로 하부 복정교 밑에 그 화물차량 불법, 뭐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거의 이 주차료를 불법으로 뭐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그거는 저기 우리 교통도로국 전체적으로 대중교통과에서는 버스 그리고,
○이기인위원 화물차량은 우리 사업소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아니, 저기 저희는 중기.
○이기인위원 중장기.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중장기. 덤프트럭이나 저기 포클레인 같은 중기를 저희가,
○이기인위원 복정교 밑에서 불법 주정차 의혹을 받는 차량들이 지금 덤프트럭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덤프트럭하고 이제 버스 이런 대형이기 때문에 고가도로 밑이기 때문에 이제 도로부서하고, 고가도로 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부서랑 저희 대중교통과랑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종합적으로 지금 저기를,
○이기인위원 조치를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뭐 만약에 그 시유지를 점유해서 불법 이득을 편취했다면 뭐 고발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이제 건설 중기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주기장에, 별도 주차장에 입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갖고 이제 그쪽으로 옮기도록 경고조치를 했고 나머지 이제,
○이기인위원 버스와 덤프트럭, 화물, 중기 이상의 화물차량들 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사업소에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사업소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단속이 되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저희가 주기적으로 다닐 수는 없고요, 민원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냥 민원이 발생되는 곳에 한해서만 수동적으로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저희 인원은 사실상 등록업무 보기 때문에, 창구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 퇴근시간 이후에나 저희가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기본 인력이, 단속인원은 없고 등록하는 업무를 보는 담당 직원 하나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도 사실상 하기가 좀 벅찬 입장입니다.
○이기인위원 방법이 없을까요? 뭐 직제개편이나 인력 충원 또는 뭐 공무직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어차피 저희가 이제 대중교통과에 단속인원이 있다고 보면 어차피 버스 바치는데 덤프트럭도 바치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단속할 때 저희가 포함돼서 같이 나가서 단속하는 그런 방안밖에,
○이기인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는 지금 1명, 그럼 만약에 대중교통과에서 그 단속하는 단속원이 사실상 그 현장에서 이것은 덤프트럭이고 하니까 우리 대중교통과에 대해서만 단속하기도 바쁠 텐데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사를 제가 접했는데 이 기사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단속원도 없고 인력도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불법 주정차를 전부 다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것인가.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좀 배치를 해놓고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뭐 나중에 항변의 여지가 있는 거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소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시청 행정지원과나 행정기획조정실에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언제 또 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또 시유지를 이렇게 무단점유하면서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가 어딘가에서는 또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민원을 받아서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의 수동적인 단속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먼저 인력 충원이 우선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걸 국장님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등록업무로 우리 등록소가 되게 바빠서 이런 것들 신경 못 쓰는데 우선적으로 좀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배치될 수 있게 우리 시장님과 뭐 담당 우리 고위공무원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것들에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소장님,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릴게요.
우선 우리 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유형이 대충 몇 가지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이제 등록 지연이라든지,
○안극수위원 등록 지연.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그다음에 이제 책임보험을, 의무보험을 안 들었을 때 부과하는 거.
○안극수위원 그건 지금 법적 사항이지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법적. 법적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안 받든지, 늦게 받아서 받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이런 분들한테 이제 우리 등록사업소에서는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거지요, 그런 이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2018년도에 보니까 징수율이 65%예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제 현재 40% 정도를 징수하고 있고. 2017년도에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자료 확인) 64%대입니다.
○안극수위원 64%. 그러면 2018년도나 2017년도나 거의 비슷하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한 35% 정도는 받지를 못 하는 거네요. 지금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지방세, 국세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한테 현장에 방문해서 그 여러 가지의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하는 그러한 제도는 잘 알고 계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이거를 좀 개선시킬 만한 그런 대안이 없습니까? 계속 2017년도 뭐 64%, 올해 60, 전년도에 65%, 금년도도 지금 이 상태로 가면 60% 내외 정도 되겠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나머지 30~40% 정도 되는 이러한 악성 체납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관리실태,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새롭게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다가 가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악성으로 남는 거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성남시로다가 넘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1년이 지나면 넘어갑니다. 당해 연도 외에는 징수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당해 연도에?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까지, 원래는 이 업무는 여기의 업무예요,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서 그 역할과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1년 넘으면 성남시청으로 그냥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찾아봐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울 거예요. 인원 확충도 그렇고 이거를 단속하러 또 나가려고 그러면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관리하고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고 나서 조금 더 실적을 1차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필터링을 해주고 나서 2차로다가 넘어가야 되는데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지요, 본청에서는. 그래서 우선 지금 사업소에서 좀 최대한으로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한번 협조할, 아니면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볼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줘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무지로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가. 교통기획과
(15시 39분)
○위원장 마선식 이어서 김동찬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팀장님들 소개 후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금번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주차장관리팀과 주차시설팀이 교통기획과에서 신설된 주차지원과로 이동하고요, 교통지도팀이 대중교통과에서 교통기획과로 편입되어 팀 변동에 따라 교통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용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김종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병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성남 첨단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위원장 마선식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교통기획과가 아주 우리시에서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물론 이제 좀 전에 트램 이야기를 우리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님이 대장동 등등 말씀을 해서 생략하기로 하고.
교통신호체계 정비, 지금 우리나라가 4차 산업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잘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호체계만 지금 아날로그 방식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시킨다면 우리 교통체계가 아주 정비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저희는 교통체계가 지금 우리가 구입한 데가 안양시 같은 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검토가 이제 뭐했냐 하면 이렇게 우리시같이 밀집된 교통체계 사거리에서는 이걸 인지가 조금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지나 또는 약간 교통량이 직진 도로가 많은 도로, 이런 데서는 좀 그게 효용성이 있는데요, 우리처럼 지금 현재 말 많이 나오는 서당사거리 같은 데 양 사방향에서 교통이 집중됐을 때 그게 문제점이 조금 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계속 검토하는 중입니다.
(마선식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정윤위원 물론 원도심, 구도심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분당신도시나 새로운 우리 신도시 등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아마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또 우리 판교동과 백현동 사이 57번 국도변에 이제 대형 건물들이 막 들어서고 있습니다. 호텔이나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좀 더 지나면 마이스산업단지. 이 교통문제에서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어떠한 중장기적인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시에서 지금 현재 백현로로 나가는 문제에서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심한 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힐튼호텔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들어오고. 지금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마이스산업단지가 개발계획 확정이 되면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래서 우리 김병관 국회의원께서 지금 서현동의 교통이 굉장히 밀집해서 혼잡하니까 고속도로에서 IC를 새로 만들자. 경기도 국감에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IC 톨게이트 해서 서현동으로 계속 빠지니까 지금 엄청 심한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국감에서, 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고속도로에서 IC를 이렇게 분산시켜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제안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우리가 백현에서 마이스산업단지가 개발이 돼가는 시점에서 백현역이 신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신설이 우리 교통기획과에서도 체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57번 국도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다리 밑에. 그 방안을 찾아내지 않으면 이 교통혼잡은 대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대형 지금 이런 회사와 산업단지와 그다음에 호텔 등등이 지금 곧 착공해서 머지않아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우리시의 교통 수장으로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미리 연구 좀 하시라고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모란과 판교에 우리 8호선 연장하는 데 있어서 BC 0.88 해서 1.0 미달돼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 토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대책으로 예를 들어서 시흥과 월곶 하면 사업타당성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판교와 모란 사이에 8호선 연장은 2020년도 예비타당성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월곶과 판교 사이의 이 구간은 2021년도에 착공으로 국토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어떤 기대를 하지 마시고 경제성, 효과, 다른 등등의 어떠한 이러한 것으로써 풀어나가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흥과 월곶 사이에는 더 늦게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참작해서 판교역도 차질 없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잠시 말씀드리면 지표상용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시흥 판교, 판교 월곶과는 이미 개발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고요. 지금 이게 2014년도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2 테크노, 제3 테크노 반영이 안 됐어요. 그걸 같이 지표에 넣어가지고 예타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남도시철도 1호선, 2호선 트램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순서상 2호선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실제 2023년부터 공사가 추진돼서 2027년 정도면 운행을 할 것 같은데 트램에 대한 이해도가 생각보다 시민들의 이해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저희가 트램을 얘기했더니 옛날 전차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트램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교통이 막히는데 차선을 다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또 심지어는 매연이 난다는 둥 소음이 난다는 둥 이런 트램에 대한 오해와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트램 사업이 예타도 진행이 되어야 되고 향후 또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홍보 차원에서 제가 좀 주문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트램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운영방식이 유인인지, 무인인지. 그리고 기존의 도로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트램이 다니지 않을 때는 일반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과 이게 무가선 트램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요. 그런데 이게 또 최근의 기술을 보면 아까도 여러 번 언급이 됐지만 수소가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기술이 발전돼서 상용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는 이미 나왔고 승용차는 나왔고 지금 수소기차도 독일에서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트램이 2027년 정도면 지금은 전기 방식의 트램이지만 향후에는 수소트램도 가능할 수가 있을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트램을 운영하게 되면 요금체계나 운영체계가 이게 버스로 봐야 돼요, 아니면 지하철로 봐야 돼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지하철로 보면, 거부하고요, 지금 버스체계보다 조금 올려서 보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트램에 대한 요금체계나 관리체계, 관리 주체, 이게 민간으로 위탁을 할지 경기도에서 위탁을 할지 이런 부분까지 결정은 안 됐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우리가 위탁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전문업체가 지금 와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있지만 하여튼 전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업체, 현재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관련돼서 지금 차세대 우리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트램이 각광은 받고 있지만 홍보가 그만큼 덜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좀 여러 가지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우리 시의회 도시건설위원님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자료 조사하거나 아니면 홍보자료나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트램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차가 더 막힐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건축심의 할 때 교평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교통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트램을 실제 시뮬레이션 틀에 얹혀놓고 성남도시철도 1호선이나 2호선을 돌려보면 정말 교통 분산 효과라든지 정체가 덜 발생하고 운송은 더 많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외국에 가면 혼합형과,
○김명수위원 전용으로 하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전용도로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트램에 대해서 지금 그게 구분하는 건 전용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문제점이 그겁니다. 그리고 5차선 미만에 과연 저게 했을 때 교통혼잡이 없겠느냐 하는 점도, 외국처럼 5차선 테스트하고 혼용토록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데 그런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요. 아직 관련 지침이 좀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만약에 이게 점용 트램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라든가 이런 지구를 갖다가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택해도, 판교는 틀려지겠지만,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그게 혼용 트램으로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트램은 지금 일방적으로 진행할 게 아니라 지금 운행방식이나 이제 계획을 좀 전문적으로 우리가 기획을 하고 토론도 하고 아직 상용화까지는 기간이 있지만 예타가 통과되면 바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결정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예타가 통과되면 이걸 갖다가 주민과의 설명회도 하고 전문가 회의를 통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줘야지 그냥 막 용역 들어갔다가는 되지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또 단기간에 한두 번 공청회하고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교통체계라는 거는 한 번 갖춰지게 되면, 특히 트램 같은 경우는 지하철보다 6분의 1 정도의 공사비는 들지만 또 운영비는 4분의 1 정도 들어요, 전철 대비. 그래서 그렇게 저렴한 운송수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통체계에 대해서 정확히 맞는지 우리 성남시형 모델인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미리미리 검토를 해보자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정말 트램이 좋기는 하지만 정말 정답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교통기획과잖아요.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총괄 때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 건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램 관련 건에 대한 부분은 서울에 그리고 도시가 팽창하거나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얽히고설키고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중심이 뭐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픽스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변수를 갖다가 얹혔을 때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더 실효성 있게 검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트램은 물론 이제 경제성이라든지 기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사업 아닙니까? 3500억이나 되는, 현재 구간상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연장을 하거나 했었을 때, 순환을 했었을 때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개중에 아까 국장께 이야기 안 했던 순환형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도시의 인구가 집중합니까? 일자리 때문에 그렇지요. 주거환경,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친환경 자동차도 있지만 트램 또한 친환경 대중운송수단 중에 한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이라든지 기타 대도시 같은 경우는 내부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자리도 충족하고 노동인구도 이제 수송이 편한, 교통수단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되는 그런 형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성남시가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순환형 검토를 같이 또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우리 교통기획과 과장님께서 거의 다른 일들도 바쁜데 제가 부탁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경부고속도로상의 허브주차장, 그 부분을 타 부서가 메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그 일을 도맡아서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중교통에 대한 연계에 대한 메인 부분에 있어서 경부측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구들의 이동에 대한 부담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남북 축이라고 봅니다. 학교면 학교 그다음에 직장이면 직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계되는 부분이 미금역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현재 가천대 같은 경우는 동서에 대한 저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버스정류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속도로상에.
물론 이제 경부상에 판교 쪽에 한 곳이 생기기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남부권에 대한 부분들 또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 계속해서 점검을 해달라. 그리고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 이 부분까지도 우리 국장께서 업무분장을 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브정류장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게 이제 옛날과 틀려가지고 도로공사에서 전혀 반대하다가 어느 정도는 이제 약간 합의가 연계 들어왔거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전체 비용과 타당성조사를 성남시에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만 기대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새로 생긴 오는 3월 달 광역교통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국토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관내에, 시내의 교통에 대한 부분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고 광역의 교통망과 연결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전반, 우리 성남뿐만 아니라 경기도 그리고 우리나라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광의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지향을 하고 추구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국장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진행된 부분이 있으니 방금 결과는 진행된 과정에 대한 결과는 현재까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또한 같이 보조를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트램이 좀 우리 부서의 주력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실 트램이 분당시가지에 지나다니면 서현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트램이 지나간다고 하면 무가선 트램 과거, 이제 우리나라 과거 때 썼던 트램과는 달리 위에 전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래 철도선만 놔가지고 사실상 선 연결돼 있지 않은 무가선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트램이라고 이렇게 지금 홍보를 또 하고 있어요.
이 트램에 관련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옥상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기는 있습니다. 두 가지 우려가 드는데 첫 번째로 사실 지난 3월이지요. 트램 3법이라고 하는 도시철도, 교통도로, 철도안전법 이 3개가 통과가 됐어요. 근거기준은 마련됐지만 문제는 안전, 무가선 트램에 대한 정비, 제도, 기준 이런 것들에 통일된 기준 규칙이나 세부지침 등이 지금 다 흩어져 있고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지금 국가는, 지자체는 너나 할 것 없이 예타를 면제해 준다든가 다 유치하려고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는 성남형 트램이라고 추진을 한다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막무가내로 이렇게 트램을 그냥 트램만 유치해놓고 만다가 아니라 세부적인 미비한 법적기준이나 이런 규칙들은 성남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고민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결정해나간다면 이렇게 주민들이 우려해나가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게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현재 우리가 전용트램 노선만 설치가 된 게, 법규에. 전부 다 3법은 통과 다 됐습니다. 도로에 이제 트램이 못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게 근거를 만들어놓은 법이고요. 다만 이걸 지금 하나가 못 하는 게 전용노선이냐, 혼용노선이냐 이 점이 가장 문제인데 판교 같은 경우는 현재 전용노선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분당신도시로 들어오는 게 도로가 좁습니다. 거기에 혼용트램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전용노선으로 했을 때 교통혼잡이 있지 않겠느냐 그 문제인데 이거는 단계별 계획으로 판교에 먼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실증 공모사업이란 게 올해 우리 성남시가 아깝게 떨어졌는데 그게 아마 근거로 해가지고 트램의 관련법을 갖다가 전부 다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트램으로 교통수요를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국가에서는 마련하는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반해서 특히 또 대전에서도 아까 예타 면제가 돼가지고 트램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우리 직원들 많이 가서 견학도 하고 또 세미나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얻어서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기인위원 대전을 보고 사실 지침이 될 수 있는 게 거기서도 지금 시장님께서도 청원을 통해서 답변했다시피 트램을 놓게 되는 최소한의 기준이 왕복 4차선 그리고 경사도가 6%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4차선 정도로도 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4차선의 교통난이 많은 곳에 트램을 놓는다고 하면 아마 분명히 교통난이 가중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유치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되 대신 관련 상위법령 등은 준비되고 있겠지만 그 이외의 것들, 안전이나 정비적 기준 이런 최소한의 기준들은 좀 선제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동탄 같은 데를 가보면, 위례를 가보면 트램이 지나가는 잔디광장길을 이미 마련해놓았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분당은 그런 도로가 사실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판교는 있는데 분당이 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분당구청 옆도 그렇고 지금 2호선 가노선들을 봐도 그런 노선이 없는데 속도에 제한이 붙거나 이런 노선이 지나갔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용역 관련해서 결과가 나올 거고 우리는 그냥 최소한의 기준이나 법적으로 미비된 것들을 성남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중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굵직굵직한 현안이 많으신데 짤막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례신사선 연장노선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 지금 선정이 안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그게 이런 말씀드려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이 철도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엄청나게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에,
○유중진위원 유찰됐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참가를 하고 유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아마 지금 수의계약 쪽을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유찰 2회인가 돼가지고 수의계약 아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아직은, 수의 할 계획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뭐 아시다시피 이게 용역을 한 1년 정도 하게 된다면 국가교통망 2021년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국토부에서 용역을 추진하더라도 우리 성남시가 실제로 수혜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서 이게 이제 용역진행이라든가 철도망 사업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행감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성남시립의료원이 좀 있으면 개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진료는 이제 연말부터 시작하고 개원은 내년 3월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문화시설까지 같이 들어오잖아요, 결국. 그래서 평소에 제가 그쪽을 지나다니다 보면 평소 체증이 좀 심합니다, 그 삼거리 진입하는 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병상 500 이상에다가 또 문화시설 들어오고 그러면 굉장히 교통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보시라고, 검토해보시라고 했는데 혹시 추진되고 있는 상황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관련 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방안을 갖다가 현재 당최는 그게 좀 안 나오니까 안에 버스를 갖다가, 노선을 갖다가 안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문제, 간단한 문제, 회전차로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검토가 되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검토를 하자 그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들은 바에는 회전식 로터리 같은 걸 설치하면 훨씬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교통체증을 좀 한다든지 그래서 뭔가 현재 도로상황 가지고 신호체계 바꿔서는 지금 충족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인 방안을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지금 위례신도시 우리 성남지역 인수인계 관계래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현장에도 많이 나오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간 교통시설문제, 뭐 방지턱도 일부 제거할 거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성남지역에 이렇게 본도심이나 분당이나 가보면 방지턱이 다 규정상에는 다 법에 맞게끔 되어 있는데 유독 위례신도시 지역에는 예전에 공사차량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같은 높이라도 턱이 경사가 제일 처음 진입할 때 덜컹덜컹해요, 제가 규정속도로 달려봐도. 그래서 이게 좀 완만하게 스무스하게 방지턱을 진입하고 그다음에 내려올 때 완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걸 LH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인수위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이번에 그 사항에 대해서 LH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몇 개 현장 다시 해가지고 기준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 언덕 같은 데서 이러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거를 해라. 제거를 하든가 낮추든가 해라, 그거 지시를 했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신호체계 이런 부분까지 해서 좀 더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국토부 공모사업 해가지고 부산한테 떨어졌나요? 그랬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때 부산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게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 많이 갖거든요. 그 당시에 시장이 직접 가서 막 브리핑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참석하셨었어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시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제 있는 것도 저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대로 지금 이게 전철, 지하철 이런 게 굉장히 새로운 사업 또 새로운 영역으로다가 지금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전철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이 될 텐데 그와 관련돼가지고 우리 유중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위례신사선은 이건 서울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위례 본선은 거기 거고요, 그다음에 연장선은 우리랑 광주시가 같이 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위례하고 신사는 본선은 서울시 사업이야,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서울시 사업입니다. 민자로 진행하는 거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유찰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그게 민자 공모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 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게 언제 정도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용역이 되면 용역기간도 한 1년이 걸리고 그다음에 용역 끝나면 이게 착공이 들어가서 준공이 되면 어느 정도 시점이나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게 한 2025년?
○위원장대리 안극수 2025년?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25년 정도.
○유중진위원 빠르면 2026년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2026년이고. 자, 그러면 2026년에 이게 이제 준공이 된다고 보면 지금 다시 이제 거기서 지금 위례에서 을지대역,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을지대역이라든지 남한산성역이라든지 어쨌든 은행동 쪽에 하나가 올 거고 그다음에 금광동 쪽에 신구대역 그다음에 공단 쪽에 있는 공단역 그다음에 이제 삼동역까지 가지요, 이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이거를 함부로 얘기 못 하는 게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원래 기본계획 가야 확정되는 건데,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시장은 다 그렇게 해서 다 얘기하고 다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대략 위치는 그렇게 된다. 그러나 지금 이게 괜히 확정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지금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은행동 쪽에 하나, 아직 위치는 뭐 정확하게 확정된 게 아니지만 그래서 을지대가 은행동 쪽에 있고 을지대역 주변. 그다음에 신구대역 주변, 공단 주변 그다음에 삼동역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2026년도에 지금 연장사업이 준공이 되면 이 네 곳을 연장하는 것은 언제 정도에 이게 지금 개통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상.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이걸 예상이라고 말씀 어떻게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이게 3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추가사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 협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랑 다 있는 상태인데 국토부에서도 이 사업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타당성조사비를 갖다가 5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별히 이걸. 해가지고 연계되면 예타를 올려야 됩니다, 이것도.
○위원장대리 안극수 여기 지금 대충 어떻게 어느 정도 나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일단 철도는,
○위원장대리 안극수 BC가 어느 정도나 나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BC는 지금 현재 영 점,
○위원장대리 안극수 0.1 이상 나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1.03.
○위원장대리 안극수 상당히 괜찮게 나오네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리고 이 구간이 삼동까지 된 게 바로 BC 문제 때문에 삼동까지 확정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이거 뭐 언제 정도 될 거라는 그런 어떠한 예정도 못 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되게 되면 예타만 올라간다면 예타 후나,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위례신사가 2026년도에 완공이 되면 나머지 이 4개 삼동역까지는 언제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섣불리 말씀 못 드리는 게 이게 철도망 구축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구축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 후로 한 7년 정도, 개통될 때까지.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반영이 안 되면 이거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반영이 안 되면 모든 사업이 안 됩니다. (웃음)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지금 이거 때문에,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왜 그러냐면 경기도랑 해가지고 얼마 전에 다 협약을 맺었고요, 서울시랑 해가지고. 그러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랑 우리가 광역권에서 나서서 한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나 최대한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빨라도 뭐 10년 이내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러한 사업이라고 주민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아, 그거는 아닙니다. (웃음)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지금 얘기상 그렇지.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타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만약에 바로 예타 올라간다면 예타 한 1년 걸리고 설계 2년 걸리고 한 7년 안에는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위례 본선이 들어온다면 이번에 된다면 더 빨리 될 수 있는 길은 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본선이 2026년도에 되는데 이 사업이 끝나야지 이 이후로 할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사업은 같이 하게 될 수,
○위원장대리 안극수 같이도 할 수가 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같이 연장선으로 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교통기획과에 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중교통과
(16시 12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신서호 대중교통과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목정균 버스시설팀장입니다.
박김종복 택시행정팀장입니다.
박대균 물류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도입은,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그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서호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위원님께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추진이 이제 몇 개월 흘렀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당시에 반디버스 기사들이 모집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지금은 정상적으로 2개 노선에 8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또한 누리버스 1, 2, 3번 3개 노선 잘 운영되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이제 버스노선을 바꾸다 보니까 많은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뒤늦게 적절하게 잘 조치가 돼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더 좀 철저하게 노선 관리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출퇴근 전용버스 내년에 3대 정도 3개 노선 확대 투입을 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더 부족하거든요. 저희 지역구 판교에서 이렇게 보면 아직도 입석 그다음에 좌석을 타기 위해서 한 20m, 30m 이렇게 줄서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전세버스 배차를 꼭 3대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도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확대를 더 했으면 좋겠다, 출퇴근시간에. 특히 아침시간에 굉장한 그런, 우리 운중동이나 판교 쪽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3대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다, 이런 걱정스럽고 그래서 확대를 더 더 확대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33페이지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도입 현재 지금 30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추가로 9대를 더 이제 신규 구입하겠다는 설명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 현재는 16대고요, 현재까지 14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운행해서 전체 올해 안에 30대를 운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전기저상버스가 투입되는 노선은 어떻게 그 기준을 두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를 들면 민원이 많은,
○이기인위원 소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소음이나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노선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감축도 있고 그다음에 소음문제로 민원이 많이 유발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 간사, 마선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기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구입되는 버스 노선, 전기버스에 대해서 노선 투입에 대한 기준을 둘 때 공원을 지나는 노선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좀 의미 있게 영장공원이라든지 분당에 있는 중앙공원, 율동공원이라든지 사실 자연친화적인 버스를 운영하는 만큼 공원에 있어서는 소음도 그렇겠지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투입을 하면서 이렇게 환경 보전에 대한 경각심도 살리고 전기버스 운영에 대한 이 취지도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39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복지택시 증차, 지금 총 몇 대가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지금 총 8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대를 더 구입하실 예정이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는 이제 복지택시에 관해서는 80대까지로 운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꼴로 해서 지금 법정 기준보다 약 한 2배 정도로 운영되고 있나 봐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지금 법이 7월 1일 자로 개정돼서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거든요.
○이기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준은 충족하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는 지금 200명당 1대로는 충족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150명당 1대면 102대가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102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이기인위원 좀 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런데 저희는 복지택시 대신에 바우처, 어저께 말씀드린 그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노후된 차량이나 폐차가 이제 노후 차량을 바꿀 계기고 생기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이 차량 소유권이 성남시내버스 업체한테 있네요, 그렇지요? 성남시가 소유주가 아니라 성남시내 버스에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차량 구입비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차량을 공매하거나 폐차할 때 이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차량등록 원부에다가 예를 들면 소유자가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저희가 그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기재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거 조금 확인을 해주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소유주는 성남시이고 사실상 성남시에서 구입비를 전액 부담하는데 이 업체한테 이 공매에 대한 공고나 모든 것들을 위임하다 보니 이것에 대한 처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처리가 되고 그 금액들에 대해서 세외수입이나 우리시 재정으로 어떻게 잡혔는지 이런 것들, 최근 몇 대의 노후차량이 생겨서 몇 대를 공매했고 폐차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위원님,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80대 중에 야간에 우리 특장차량 장애인 복지택시가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야간에 3대가 운행 중입니다.
○이기인위원 3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이기인위원 충분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3대로 지금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한 20명 정도가 1일 승차한다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부족할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런데 3대가 9시 반부터 6시까지 지금 3대로,
○이기인위원 3대라고 따지면 수정구 1대, 중원구 1대, 분당구 1대인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부족합니다. 분명히 부족합니다. 성남시 장애인이 지금 총 몇 명인가요? 이 복지택시를 이용하는 수요자.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798명.
○이기인위원 야간에 구마다 1대씩 운영하는 게 충분하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지금 그 시간대에 이용하는 그 민원 중에서 지금까지 저희한테 그 야간시간대에 차를 더 배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어서,
○이기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야간에도 이제 콜택시라는 운영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3대에 대한 콜은 누가 받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3대에 대한 콜은 그중에 야간에 기사가 받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기사가 직접 운전하면서 콜을 받는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지금 콜센터에는 9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콜센터에 9명이,
○이기인위원 야간에.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9명이 근무하는데 야간에는 예를 들면 야간시간대는 기사가 그중에 한 분이 콜을 받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기사가 3대,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전화를 받고 장애 유형이나 장애 등급, 장애 이름을 듣고 다른 2대나 본인한테 이렇게 그 일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건데,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
○이기인위원 그게 벅차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벅차다고 생각하는데.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주 52시간, 예를 들면 콜센터 직원이 9명이서 뭐 야간시간을 만약에 더 고용을 해서 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 인원 갖고 지금 현재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장애인 한 분을 채용해서 야간에 재택근무를 시켜서라도 그 3대에 대한 콜을 전문적으로 받는 인원을 1명이라도, 3대밖에 운영을 안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상주하게 된다면, 아니, 한 분의 기사님이 다른 두 분의 기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런 장애 등급의 이런 사람이 이런 지역에서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뭐 이동해 달라고 그러면 분명히 복잡합니다. 이거는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다시 점검해서요,
○이기인위원 예, 한번 봐주시고요. 그 3대의 야간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성남 시내버스에 좀 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어느 정도로 늘어났으면 좋겠는지, 수요가 있는지. 저는 최대한, 최소 5대 정도는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분당구는 사실 장애인 수가 백현단지만 해도 몇백 분이 계신 만큼 최소한 좀 그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콜센터에 뭐 이렇게 별도의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기사가 직접 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콜을 받는다라는 건 조금 벅찰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면 사실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 주셔서 뭐 큰 인건비나 큰 세금이 지출되지 않는 만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현동 3번 마을버스 노선이 바뀌게 되면서 조금 더 수요가 올라온다는 거 같은데 아무래도 버스 배차가 4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민원이 있어요. 한두 대 정도 더 추가 증설해 달라는 민원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 검토해 주셔서 서현1·2동뿐만 아니라 분당동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판교역을 가는 데 무조건 택시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이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우리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복지택시 운행에 관한 것을 물었어요. 주간과 야간이 구분이 돼서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복지택시.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마선식 주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주간에 운영.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격일제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운영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야간에 아까 3대 움직인다고 하셨잖아요, 3대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마선식 지금 아무런 문제없지요, 야간에 3대 가지고도?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 특별히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거나 하는 거는,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주간에 움직이는 것과 야간에 움직이는 이 자체가 완전히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간에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지금도?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주간에는 부족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왜 부족해요?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부족한 이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위원장 마선식 많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지금 뭘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택시 바우처 제도를,
○위원장 마선식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야간에 왜 3대가 운행이 되며, 어떻게 운행이 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그걸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지금 택시쉼터 용역 설계 잘 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설계는 지금 안 들어갔고요, 지금 보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중에 거의 끝날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아직도 지금 감평 중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마선식 본 위원이 그 택시쉼터를 만들면서 그 뒤쪽의 땅을 좀 매입해서 대형 주차장을 만들자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그건 고민해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요, 실제 지금 그 땅들은 녹지축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주차장이나 이런 거 외에는 사용이 안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그런 땅들 좀 매입해서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저희가 그 검토하는 게 왜냐하면 그 부지 매입비가 좀 많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한테 좀 검토할 시간적인 기간이 필요해서요.
○위원장 마선식 그건 좀 신경 써보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뭐 다음 달 초에 대형 관광버스라든지 덤프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태조사를 밤에 나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실제 밤에 보면 산성대로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포화상태입니다. 속된 말로 운동장 쪽에서 산성대로를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좌우가 다 꽉 막혀 있어요, 램프 자체가 다. 그런 상태입니다.
속된 말로 제가 네 분의 민원인을 수신거부를 했습니다. 을지대학교 앞, 종합시장 앞, 산성대로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박호근 위원께서 말씀했던 도촌동 9단지.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가 왔어요, 술만 드시면 전화를 합니다. 그분들 역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런 땅 왜 놀립니까? 지금 텃밭 뒤쪽으로 지금 땅 충분히 있잖아요. 매입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마선식 시장님께 보고해서, 저런 땅 놀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게 지금 땅 소유주분들도 거기서 뭘 해요? 채소밖에는 기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땅 좀 싸게 매입해서 주차장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선 그 이기인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추가로 좀 다시 질문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80대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80대.
○박호근위원 12대 더 들어오는 겁니까, 그럼?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 다 들어온 게 80대입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증차 12대, 증차라고 돼 있어,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당초보다 12대를 구입해서 지금 80대입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증차됐다는 얘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80대고 이번에 12대 새로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8대를 대폐차하지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박호근위원 8대 대폐차되는 그 차량은 저희 성남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도비나 이런 지원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7:3으로 도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거 차량 대폐차하는 것도 7:3으로 받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확실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박호근위원 이거. 왜 그러냐면 신규차량 12대는 우리가 이제 지원을 받는데 이 대폐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7:3으로 되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맞습니다. 이게 도하고 분담 비율이 7:3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대폐차도 똑같고 신규차량도 똑같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택시쉼터 진행이 잘 되고 있다니까는 좋은데 거기 지금 우리 같은 이제 대중교통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 수소버스, 수소충전소, 가스충전소를 찾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충전소를 만들려고 장소를 찾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그 택시, 아까 얘기했던 도촌동에도 수소충전소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소나 뭐 전기나 필요한 시설을 만들면서 같이 충전소를 만들면 어떨까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그,
○박호근위원 LPG 같은 거는 사업체가 반대하는 사업체가 많지만 충전 수소나 전기는 누가, 일반인들이 일반 그 사업적인 목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성남시내버스하고 금년에 협약을 했어요. 2023년도까지 전기차 200대 도입을 그 업체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선호하는 거를 수소차보다는 전기차를 선호하더라고요.
○박호근위원 지금 현재는 전기차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진행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만약에 그 대형 차고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얘기예요. 차고지 만들 때도 수소가 됐든 전기가 됐든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 택시쉼터에도 수소가 됐든 전기가 됐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스충전소 같은 거는 주위 사업체에서 반대하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용역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같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운영할 수 있게. 그래야지 기사분들이 거기 가서 충전하는, 전기 같은 거는 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몇 시간씩 걸리고 그러는데, 수소야 금방 금방 하지만.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쉼터 같은 데를 같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용역을 하실 때 국장님 같이 좀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반영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운동장에서 노동조합체육대회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자리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바우처 제조에 대해서 아주 크게 얘기도 길게 하시고 자랑도 하시고 그래서 어저께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통과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주 그냥 어렵게 통과가 됐다고 저는 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장애인 콜택시가 굉장히 좀 이제 헐거워질 것 같아, 그렇지요? 그에 따른 지금 이제 이 사업 시행은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예요? 언제서부터 그거 시행할 겁니까? 사업 시행시기가 언제부터 돼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안극수위원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려고 그러는 그 시기.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시기요?
○안극수위원 예, 언제부터할 거예요? 내년부터 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지만요, 저희 그 장애인복지과에서,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되느냐고요. 그건 업무협의 다 했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야.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구체적인 일정은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조례가 통과됐는데 구체적인 일정도 통과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돼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11월 말부터 하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이, 참 과장님 왜 그러셔.
자, 이제 11월 말부터 시행이면 바로 이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고 목전에 두고 있어요. 시행되는 달서부터 장애인 콜택시 운영되는 거하고 지금 이 바우처 제도 되는 거하고 거기에 그 매달 전체적인 데이터 나오잖아요. 그거 좀 분석을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느 정도나 과연 그게 효과를 보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제가 봐서는 큰 효과 없을 것 같아. 그거를 했을 때도 그분들은 내내 그 개인택시들, 일반택시들, 법인택시들 다 타고 다니거든. 그래서 괜히 돈만 내버리는 건 아닌지 해서 그거 좀, 그렇게 했을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 그 사태 추이를 지켜보려 그러니까 꼭 좀 분기별로다가 해서 저한테 자료 꼭 좀 제출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안극수위원 자, 두 번째로는 그 자리에 오신 그 노동조합원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은수미 시장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날 우리 김윤철 국장님 그 자리에 오셨지요? 제가 봤거든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갔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내용 보셨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봤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내용 보고 어떤 생각 드시나요? “은수미 시장님 환영합니다.” 성남시 법인택시노동조합연합회. 이거 국장님이 시켜서 단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스스로 단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시키지 않았습니다.
○안극수위원 시키지 않았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만약에 시켰으면 국장님 책임지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책임집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거 시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시킨 거는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뭘 아니에요, 왜 시켰지, 달아달라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전에 워크숍을 갔는데,
○안극수위원 행정을 이렇게 장난으로다가 하면 안 되지. 이게 말이 됩니까, 행사장마다 이 시장님 환영합니다라고 이렇게 써 붙여놓는 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요. 시에서 이거 간곡히 부탁해가지고 달아달라고 그래서 이거 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있는 연합회 이분들이 왜 이걸 갖다가 달아요. 성남시에서 갑질이에요, 갑질.
○박호근위원 이거 확실해요?
○안극수위원 국장님, 확실하다고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안극수위원 처음 듣기는, 이거 이날 이렇게 크게 갖다 써 붙였는데 이걸, 이런 게 붙었으면 부서에 책임지고 있는 분이 선거법도 한번 봐야지 되고 여러 가지 놓고 봐서는 설령 시에서 시키지 않았다고 그래도 이거 떼어야 되는 거예요, 떼라고. 이게 줄서기지 뭐예요. 이 행사를 책임지고 있고 이거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시장님 여기 오시니까 이거 시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시장님, 환영합니다.” 성남시 법인택시노동조합연합회.
앞으로 이게 시작되면 모든 행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행사든 인원 동원을 하는 행사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감당 안 될 정도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거 참 큰일이에요, 큰일.
○박호근위원 본인들이 한 걸 어떻게 해, 이걸.
○안극수위원 아니, 본인들이 하기는. 와서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시켜가지고 했다는데 왜 또 우리 박호근 대표님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
어쨌든 이거는 저 과장님하고 나하고 이미 확인된 이런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 좀 책임져주시고. 특히 국장님, 부서의 최고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었겠지만 현장에 나온 그러한 최고의 책임자로서 이런 거 눈에 보면 조용히 가서 국장님 스스로가 떼어야 돼.
그래도 거기에는 큰 정치, 작은 정치하는 사람들 다 오는 거고. 그날 어떤 또 해프닝이 일어났습니까? 행사 매뉴얼에서 의전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박호근 대표님 나와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자리 비우고 어디 가셨는데요. 그러면 나는 안 시켜.
이런 엉뚱한, 이런 엉망진창인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다가 시장은 아직 조례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수백 명 앉아있는 데다가 앞으로 바우처 제도 해가지고서는 택시사업 잘 될 거고 도와준다라는 이런 얘기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3조 6000억 이게 행정의 수장이 해야 될 얘기고 성남시 3000, 2990명의 공직자의 최고 책임자를 맡고 있는 우리 지금 국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이런 걸 눈에 보고도 그대로 방치시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현장에 가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일은 앞으로 두 번 다시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듣기 거북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호근위원 나 축사하라는 얘기 못 들었는데. 나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안극수위원 대표님은 그전에 가셨고요, 가고 난 다음에.
○박호근위원 나 여기 안 갔어요. 밥 먹고 왔는데, 무슨 소리야. 밥까지 먹고 왔는데.
○위원장 마선식 자,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좀 신경 써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가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의 하나지요.
우리 전기차도 이제 제일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 디젤 버스차량이 몇 대나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나요, 혹시? 파악하신 거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자료 확인)
○유중진위원 하여튼,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전체 버스 중에서 한 40%, 아니, 60% 정도. 정확한 숫자는,
○유중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해주시고요.
전기차 도입도 이제 이런 것도 아주 좋은, 미세먼지 이렇게 감소라든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점이 있는데 또 내년 봄 되면 또 미세먼지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전기차 도입에 앞서 노후화된 디젤버스를 어떻게 교체할 계획으로, 그중에는 이제 전기차도 있을 거고 뭐 흔히 말하는 수소차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매연 저감장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계획을 좀 한번 세우셔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지역 민원하고 관련되는데요, 현재 모란에서 지금 위례까지 다니는 50번 버스 있지요. 그게 왕복하는 데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간이? 운전자 또 휴식시간을 줘야지요? 종점 가면.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휴식,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것까지 포함하면 왕복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90분 정도 걸립니다.
○유중진위원 약 한 뭐,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1시간 반.
○유중진위원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걸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50번은 굉장히 운행 횟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위례 내에서 좀 소외되는 서부 31단지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는 버스가 50-1번이 있고 마을버스가 20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직접 그 BIS 시스템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 버스 운행간격이 40분씩 돼요, 제가 직접 보고.
그래서 이제 차량 운행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 노선에 차량이 몇 대나 지금 다니는가 봤더니 마을버스는 1대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1대 다니고요. 그 1대 정도 배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이렇게 돌면서 왕복으로 운행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지금 갖고 있고요. 50-1번은 50번 노선하고 거의 똑같지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유중진위원 그 차는 지금 현재 4대가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버스노선만 만들어놓고 실제로 주민들이 너무 배차간격이 길어서 그걸 이용을 거의 지금 외면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손님 없다고 또 운행을 또 버스에서는 안 하고 이런 어떤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상 제가 알기로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다 보니까 상당히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회피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걸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버스노선을 조정하든지 어떻든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마선식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원이 계속 빗발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좀 저한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아까 야간택시 그 3대 그건 장애인분들한테 민원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성남시 바우처 뭐 좋은 취지인데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게. 그렇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분리하려고 하는,
○이기인위원 예, 특장차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특장차 중에서 전동휠체어는 들어가지만 전동스쿠터가 안 들어가는 차가 있을 거예요. 그거 좀 파악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이기인위원 그거부터 아마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하셔서 저한테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감사합니다.
다. 주차지원과
(16시 44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이어서 안상두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주차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안상두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주차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혁수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이호승 나눔주차팀장입니다.
김도일 주차장운영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차지원과 소관,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제안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유중진위원 하여튼 우리 주차지원과의 어떤 필요성, 성남시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차지원과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어렵고 힘든 하여튼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우선 과장님 영전을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감사합니다.
○유중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태평4동의 행복 그 청사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아마 이전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청사를 뭐 이렇게 마련한 그 회계과가 주관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간 나중에 주차지원과에서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좀 필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그 행복지원센터 이게 청사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게 굉장히 다양한 7개 기관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도 많은데다가 그 주변 태평4동이 굉장히 주차 아주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원래 계획은 그게 한 147대인가 됐었는데, 140여 대 됐었는데 실제 지금 완공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만 한 40여 대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태평4동의 주민들이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주차시설 확보해달라 해가지고 그 인근에다가 지금 어떤 파출소를 이전하고 거기다가 뭐 신설을 해달라 해가지고 하여튼 추진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이렇게 주차지원과에서 들으신 이야기 내지는 또 혹시 뭐 조치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지 혹시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별다른 내용은 못 들었고요, 주차 면이 줄었다는 얘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대체부지가 지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제 어려운 건 다 아는데요, 혹시나 뭐 어떤 진전된 사항이라든가 나름대로 우리 예산과하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건 없나요?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진도가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글쎄요, 지금 더 이상 진척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해서 그 주변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뭐 하여튼 나오는 방안이 없네요, 아직 그러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뭐 단기간에 되지 않는 사항이니까 같이 하여튼 고민을 해보시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유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oT 기반 주차공간 공유사업 추진 관련 건이에요. 민영주차장에서의 참여율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추이가? 왜 그러냐면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줘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을 하게 되면 또 추가로 5% 경감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19년도부터 이제 조례 개정도 했고 시작을 했는데 현재 32곳으로 되어 있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김영발위원 지금 그게 6월 말경이었어요, 상반기. 그 이후에 대한 민영주차장에서의 신청 건 몇 건이나 됩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현재 민영은 아직 저희들이 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는 민영 주차장도 계속 저희들이 지금 전개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할 예정입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제가 보니까 상당히 지금 앞으로 IoT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는 주변에도 지금 그 일반 주차장에다가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좀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결과도 중요합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더러 있을 텐데 당연히 흐름상 사용이라든지 참여자는 늘 수밖에 없기는 하나 왜 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32개소에 대한 위치, 면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9억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위탁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맡겨서. 그런데 6월 달에 추경예산 확보를 했는데 얼마를 확보했다라는 거지요? 이 9억 안에는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총 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총 9억?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제 추경까지 포함해서 9억이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김영발위원 32개소 그 자료 좀 주세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정자동 72번지 백현어린이공원, 공원 면적 변동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김영발위원 공원에 대한 면적이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영주차장,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면적 변경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중복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 지하에다가 지금 만드는 걸로.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김영발위원 공사 발주를 12월 달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많이 나뉘었어요. 지금 또한 건립공사가 확정이 됐는데도,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도 마찬가지 주변에서, 지역에서 특히나 찬반에 대한 이견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혹시?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노인정에서 지금 반대하는 걸로 알고, 노인정 건물이 편입이 안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요, 초등학교가 인접되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설계에 최대한 당기게끔 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들이 몇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진출입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서 설계변경 건이 수반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반을 시켜서라도 어린이들에 대한 그리고 지역 주택가에 대한 안전은 확보돼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챙겨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예.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 IoT 기반 주차공간 공유사업 추진에서 저희가 감사 때 의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한 이 부당한 것들을 지적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이기인위원 그거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지금 이게 적용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민간업체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이기인위원 아니, 교통유발부담금 저희 감사 때 지적했던.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러니까 교통유발,
○이기인위원 공휴일 관련해서 뭐 법정 공휴일 꼭 쉬어야 되는데 그것을 재량권에 대한, 재량으로 여겨가지고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 그것을 저희가 지적을 했고 조례를 이제 고친다고, 고치신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거는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저희 주차지원과 아니고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IoT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운중동 공영주차장이나 정자동, 백현동, 수진동 전부 다 이 공영주차장들이 건립될 때 공통점이 별도의 시설을,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시설을, 그러니까 건물을 건립하는 방식인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별도, 기존에 있던 거.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이용해서,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식을 알고 계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건 예전에 추진했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이기인위원 예전에?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지금 반대를 하는 데가 많아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다시 유행 아닌 유행을 하고 있고 입출입, 진출입로를 반대편으로 둔다든가 여러 가지의 규제를 잘 둬서 오히려 학생들이 지금 도로변에 있는 불법 주정차들로 인한 위협에 대한 경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득을 올릴 수 있는 이 학교의 지하공영주차장이 많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공영지하주차장 서울만 해도 지금 한 40곳이 운영이 되고 있고 사고율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어떠실지. 계속 부지가 없다고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뭐 학교 지하공영주차장을 하면 안전에 대한 뭐 위협이 있을까, 뭐 안 되는 이유들을 열거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분명히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우리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기인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새로운 부지를 또 매입하는 비용이나 이렇게 이런 행정력을 낭비할 바에는 학교와 잘 협의해가지고 그 학교 주변에 있는 불법 주정차들이나 이런 것들도 해결하면서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주차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학교의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이런 것들을 좀 적극 장려하고 싶은데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거 참 좋은 생각이신데요, 우리 성남시도 지금 학교, 초등학교 운동장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이기인위원 지하에?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공사기간이 장기간이 되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 학교 측에서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 동장할 때 보니까,
○이기인위원 공사기간은 평균 어느,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한 2년 이상 걸립니다. 그게 2년.
○이기인위원 그게 언제 정도의 혹시, 그 사례를 찾아보셨나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추가 답변 좀 드릴게요.
○이기인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희 성남도 한동안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하고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중복결정을 해서,
○이기인위원 추진을,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사업 추진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이제 추진 과정에서부터 아까 지금 과장님이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거든요. 학교장은 이제,
○이기인위원 당연히 반대하겠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 학교에 잠시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이 2년, 길게는 이제 지반을 파봤을 때 그 암이 나오거나 그러면 공사기간이 꽤 길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애들이 운동을 할 수 없는 공간 때문에 이제 반대를 일단 했고요.
그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물론 저희들도 그때 당시 진출입로를 학교 정문하고 반대쪽의 어떤 지형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차량들이 학교 근처로 몰려오는 것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이 더 일어날 거다라고 해서 뭐 학부모연대가 이렇게 해서 학교장을 위주로 해서 반대를 해서 우리는 예전에 한동안 유행처럼 하다가 접은 사업이 지금 학교,
○이기인위원 추진이 된 사례가 있네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자료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걸 좀 주시고.
분명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려와 민원 때문에 그것이 더 커지는 바람에 아마 그 저항에 부딪혀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건 맞아요.
부지를 찾아서 뭐 분당신도시 개발사 같은 한국토지공사와 옛날에 적어놓은 자료를 봐도 분당은 필수적으로 주차난을 겪게 될 지역이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적어놓은 만큼 무언간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의 사례를 봤을 때 매입할 부지는 없고 또 처음에 갈등도 있겠고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잘 정착만 된다면 전 참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이 민원 때문에 설득하기 힘들어서 추진하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봐주셔서 좋은 사례를 힘겹지만 한번 만들어본다면 그래도 새로운 어떤 주차지원팀이나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우선은 그렇게 받아들여주시고 우리가 추진했던 사례들을 한번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시고 저희가 만약에 도움되는 부분이나 예산 수립 관련해서나 여러 가지 저희가 의회에서 건의할 게 있다면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지금 우리 성남시에 전체적으로 여러 정책들이 많고 각 분야별로 사업비도 많이 책정이 되는데 지금 주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 확보예요. 아주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차장 확보예요.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이 어떠한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성남 본시가지를 포함해서 분당 전체적으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주차장 확보, 주차장 확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바로 주차장 확보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계신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계신 거예요.
지금 분당구청에 계셨었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제 시로 올려오셨지요? 시에서는 이제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정책을 실행해야 되는 그 부서의 부서장이고 책임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남시 이 험난한 주차난 해소를 어떻게 해나갈 생각인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단독주택지 매입 주차장 조성, 단독주택 매입해가지고 차 한 대, 두 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될 일입니까?
한번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그 자리에 언제까지 우리 과장님 앉아계실지 모르겠지만,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주차장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될 건지 한번 계획이 있으면 나름대로 좀 이 자리에서 피력해줘보세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저도 사실 우리 성남시에 산 지가 한 50년 됐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성남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요. 자부하고요.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거는 누구보다 또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주차지원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근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남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이렇게 주차장 만드는 걸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여기서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도 주차장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거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성남은 구릉지가 또 많고 그래서 이렇게 경사지에다가 주차장을 좀 조성하면 많이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그런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지하라든가 경사지, 녹지 그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건축과 맞물려갖고 공사를 하면 우리 본시가지도 많이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뭐 특별한 복안이 없네.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답변밖에 없네요. 누가 그 자리에 와도 그렇게밖에 답변 못 해요.
그러면 최소한 기존적으로 있는 주차장은 뺏기지 말아야지요. 은행1동 3000평 주차장 왜 뺏기고 성남동 주차장 여태까지 멀쩡히 쓰고 있는 주차장 왜 뺏기냐고. 부서장들이 다 무능해서 뺏기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거기다가 행복주택 짓는다고 해서 작년도에 14억 투입해가지고 3000평에다가 300면 정도 주차장 조성해놨는데 작년에는 교통기획과에서 전부 다 관리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성남시 도시계획과로 뺏겨버렸잖아. 역할과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뺏기지는 말아야지, 주차장 해놓은 거. 뚝딱 하면은 행복주택 짓는다고 해서 소규모 주차장 전부 다 뺏어서 주택가에서 공동주택 소규모 주택 짓는다고 다들 그래. 다 뺏겨. 참,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성남동에 있는 그 공영주차장에서도 LH에서 행복주택 짓고 은행1동에 있는 그 3000평의 공영주차장도 작년에 14억씩이나 투입했는데 올해 또 행복주택 짓는다고 그러고. 그런 도심 중심부에 있는 그런 주차장에다가 주민들이 충분한 주차를 댈 수 있게끔 주차타워를 10동씩, 20동씩 지어야 돼요.
그런 아이디어, 그런 어떠한 사업을 우리 주관하는 부서에서 추진을 해줘야지 기존에 있던 노상주차장마저도 뺏기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서는 답변은 아, 지금 현재 292면이 있으니까 292면은 주차타워로다가 거기다 그대로 만들어놓고 그 옆에는 행복주택을 짓겠습니다. 그런 초등학생적인 발언이 어디 있어요. 주차난이 그만큼 시급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3000평 공간에다가 주차타워를 지으라는 말이에요.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차타워 지어놨으면 지금 주차장 LH에서 뺏기지 않잖아요.
지금 그건 성남 시책사업이 아니에요, 행복주택 짓는 거는. 국토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행복주택 10만 호 건설, 뭐 몇만 호 건설 해가지고선 그건 중앙정부 사업이에요. 우리는 그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놀음에 우리 시민들만 지금 멍들어가는 거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주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 잘 모시고 주차장 절대로 이제 뺏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있는 주차장 지금부터라도 못 준다고 도시계획과하고 LH를 상대로 해서 싸우세요. 그래서 성남동 거하고 은행1동 거 도로 주차장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책임지고 하십시오.
내 주민과 이웃도 지금 못 지키고 있는데 무슨 LH를 따지고 국토부를 따집니까.
이건 제가 정식으로다가 정책제안하는 거니까 오늘부터라도 그 해당 부서하고, 지금 도시계획과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업무 협의보세요. 우리는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지어서 주민들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우리는 우리 부서에서는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좀 해주십시오. 그게 저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게 진정한 공무원들이 또 그 위치에 있는 부서장들이 할일이라고 저는 봐요. 꼭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성남시에 뒷골목 이면도로가 있어요. 뒷골목 이면도로에 성남시가 주차라인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많이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중앙선이 없는 곳이에요. 주택가 이면도로는 보통 4m 도로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주택가 이면도로에 4m 정도가 되는 도로에 2분의 1 정도, 2m 정도, 1850 정도면 주차장 한 라인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가 직접 사업비를 투입해서 주차라인을 그려놨어요. 성남시가 그렇게 그려놓은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몇 면이나 돼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글쎄요, 정확하게,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거 팀장님 아시는 분 계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몇 면이나 됩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자료 확인) 이면도로에 지금 한 2700대 정도가 지금 돼 있는,
○위원장대리 안극수 성남시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려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그려놓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주택가에 내가 살고 있는데 4m 도로에 내 집 앞 대문 앞에는 그거를 그려놓기 전까지는 내가 차를 댔어. 그냥 저녁에 누가 댈까 봐 거기다가 고깔콘 같은 거를 세워놔. 그래야 아침에 출근하면서 고깔콘을 세워놔야 내가 퇴근하면서 내 집 앞이니까 내가 또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성남시에서 성남 시비로다가 그려놓다 보니까 이게 공영주차장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앞집과 옆집, 뒷집과 앞집 사이에 이거는 성남시에서 주차 라인을 그린 거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지 내 집 앞이라고 해서 내가 주차 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웃 간에 굉장히 갈등이 심화가 돼요.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이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물론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면도로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또 주민들과 주민 간에 이런 갈등이 초래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해서 특히 상가를 앞둔 데는 또 대문 앞에는 그런 거 그려놓은 데는 전부 다 다시 지워야 돼요. 저는 그런 민원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3개 구청 경제교통과에 연락 한번 해보셔서 어느 지역에 민원이 어느 정도 얼마큼이나 많이 들어오는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은 주민들 갈등이 되는 곳은 좀 주차라인 그린 거를 좀 전부 다 지우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 돼요.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로 해가지고 그려놓고 그분들한테 주차요금을 받는다든지 뭔가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지 지금 이쪽에 공설운동장 뒤쪽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싸움이 잦아요. 제가 사진도 여기 다 찍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좀 수립해 주시고. 그래서 3개 구청이 전부 다 그 면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민원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다가 저한테 꼭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지금 주차난이 하도 심각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주차장, 운동장을 이용해서 지하는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은 이제 운동장으로 쓰는 이런 어떠한 사업적인 그런 정책제안도 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가 공유사업하고 있잖아요. 공유사업 해요, 안 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공유사업이 뭡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어떤 게 공유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지금 민간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 활용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사용하는데 낮에 교통위반이 많은 그런 지역에 텅텅 비어있거든요. 그런 데를,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 텅텅 비어있는데 그 사업하고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지금,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하고 있는데 몇 곳이나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몇 곳이에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불꽃교회 지금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한 곳, 그게 그걸 갖다가 실적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런 거라도 자주 좀 찾아서 다니면서 현장 뛰면서 주차장 확보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유사업 확대시켜 나가고요. 내년도 감사 때 어느 정도 좀 실적이 있을 수 있도록 현장행정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도로과
(17시 11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어서 조재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도로과장 조재식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진 도로행정팀장입니다.
함선규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이성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유상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창희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공창호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행정사무처리 제안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우리 조재식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형이라든지 토질에 따라서 다소 틀려질 수 있습니다만 절댓값은 아니에요.
차도를 지하화했었을 때 미터당 얼마 듭니까, 대략적으로?
○도로과장 조재식 그거는 폭하고 폭이나 연장하고에 따라서 다 틀릴 수가 있겠지요.
○김영발위원 물론 이제 공사비라는 게 작업량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동일한 규격에 도로에 대한 지하차도를 1m를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조재식 지하차도를,
○김영발위원 지하차도화했었을 때.
○도로과장 조재식 그러니까요, 도로 폭에 따라서 틀리지요.
○김영발위원 도로 폭에 따라서 틀려지기는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1개 차선 기준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재식 그거는 정확한 계략적인 금액은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동일한 1개 차선의 1m에 방음터널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도로과장 조재식 방음터널에…… 1m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보통 이제 한,
○김영발위원 1m가 아니면 1000m인 1km를 잡으셔도 됩니다. 동일한 단위로 지금 지하차도화하거나 방음벽을 하거나 복개 공원화를 하거나 했었을 때 단가에 대한 부분은 혹시 숙지를 하거나 감각적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도로과장 조재식 방음터널 같은 경우는 8차로로 기준했을 때 미터당 한 3억 5000 정도 들어가고요, 3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8차로 기준 1m당 3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발위원 예, 8차로이고요. 그러면 같은 8차로에,
○도로과장 조재식 그거를 이제 나눠보면 미터당, 1m당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요.
○김영발위원 방음벽입니까?
○도로과장 조재식 방음터널이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방음터널이고요, 방음벽은 미터당 54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영발위원 5400만 원?
○도로과장 조재식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하차도는요?
○도로과장 조재식 아니, 540만 원이요.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지하차도는요?
○도로과장 조재식 지하차도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진 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가장 저비용으로서 효과 측면 두 가지 함수로 봤었을 때 어떤 게 가장 효율적입니까?
○도로과장 조재식 방음벽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현재로서는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크기를 나누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방음벽이 낫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가 낫고요, 지하차도화하는 게. 지금 현재 도시고속화도로에 약 2km를 공사하고 있는 복개 공원화하는 사업이 비싸겠네요,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도로과장 조재식 당연합니다. 훨씬 비쌉니다.
○김영발위원 금액 차이나 비율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으나,
○도로과장 조재식 비쌉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성남시에 아까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도시주택국에서 들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녹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 참고로.
그러면 한 예를 들게요. 지금 현재 소음방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물리적인 방법이 있을 게고요, 그렇지요? 저소음포장을 포함해서.
○도로과장 조재식 예.
○김영발위원 또 다른 방법들이 또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선진국이라든지 선진국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 행위 되고 있는 그런 저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성남대로 몇 km입니까, 지금 현재?
○도로과장 조재식 성남대로 전체,
○김영발위원 복정역에서부터 오리까지.
○도로과장 조재식 한 16km 정도 될 겁니다. 15~20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선거 때 일부 거론된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교통량이 가장 심한 곳, 이제 물론 남북 측으로 봤었을 때 성남대로가 다른 곳에 비해서 높지는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16km를 지하화해서 상부를 녹지화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조재식 예, 그런 말씀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합니다, 그거는요.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양측의 아파트들도 있고 또 인도가 접해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실상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김영발위원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네요, 저는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도시개발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또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성남대로 지중화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 시민들 간에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고속화도로의 복개 공원화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걸 한번 고민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다. 절대 안 된다. 예산이 수반이 안 될 거다, 등등에 대한 거를 떠나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더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차치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교통소음 저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각도에서,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관련된 과장은 이석했습니다만.
제가 김동찬 과장님하고 현장을 몇 차례 방문한 곳 중에 특이한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복 4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용 빈도가 적은 그런 이면도로 아닌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하를 파가지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출구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면 충분하게 다른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하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 여러 생활권별로, 상권별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정자동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71번지와 백현유원지 남쪽 자락인데 그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도로에 대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중복 결정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도로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자는 말씀이지요?
○김영발위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천호역 있는 데 같은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아까 주차 관련 팀하고 또 도로과하고 또 아니면 협력을 통해야 되는, 협의를 통해야 되는 과하고는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제가 정확한 위치는 교통기획과장님한테 확인을 한번 해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김영발위원 최초가 될 텐데 지금 현재 공원에 대한 부분들도, 학교 부지에 대한 부분들도 스톱은 되어 있지만 공원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용토지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저랑 같이 몇 시간 동안 비 오는 날 돌았던 김동찬 과장님이 계시니 한번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도로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주차 관련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고민을 좀 해보시고 방안을 좀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거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도로과장님한테 성남대로 지하화를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시에서는 분당선 지하철도 성남대로 하부를 지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가다가 탄천을 횡단해야 되는 부분들, 일부 교차로에 또 지하차도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여건들,
○김영발위원 저기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다 해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로 결론을 이미 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안극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말을 한마디만 빌릴게요. 안 된다고 하면 불가능한 부분을 다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자료 요구와 함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차선 도색도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교통기획과에서 합니다.
○이기인위원 교통기획과에서 합니까? 우리 도로과에서는 전혀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재식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에서 합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중진 위원님 질의주시지요.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통도로에서 팀 수가 제일 많은 곳이 도로과 같습니다. 그만큼 할 일이 많다고 하시겠는데요, 위례 성남지역 인수인계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도로라든가 보도블록, 특히 요즘에 이슈가 되는 거 언제 인수인계하실 계획으로 계신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인수인계는 아직 안 되고요. 이제 그동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또 어저께도 저희가 주민들하고 합동회의도 개최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하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구청하고 해서 합동조사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다 하자를 일제조사를 해서 LH에다 넘겨줘가지고 그거를 내년 4월 30일까지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하는 걸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자보수가 내년 4월 30일 지나서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그때 가서 그거를 인수해야지 지금으로서는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인수단계는 아직 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파악합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인수인계가 늦다 보니까 LH에서 엊그제도 제가 긴급 보수할 곳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제가 어제도 가보니까 보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LH 입장에서는 빨리 인수해 가야지만 전면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수인계가 너무 늦어지니까, 성남시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침 우리 송파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만 보도블록이 막 일어나고 들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119까지 하여튼 동원하는, 119까지 출동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광장이라든가 트램 라인에 보도가 애들이 뛰어노는 곳이에요, 주로 와서.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다쳐요. 큰 사고, 작은 사고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인수인계가 늦더라도 그러면 LH한테 긴급 보수를 해서 그런 사고가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긴급 보수 좀 요청드린 데?
○도로과장 조재식 이제 그 부분은 거기는 보행자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녹지파트에서 이제 그거를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녹지파트에서 이제 나갔었고요. 어저께도 합동점검 회의 때 어제 녹지부서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하여튼 거기는 빨리 보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저희도 LH한테 그렇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할 거 있고 또 우리 도로과에서 할 거 있잖아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저희가 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긴급한 거는 먼저 보수하고요, 전체적으로는 내년 4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도블록 깨지고 거기에 큰 사안도 많습니다만 주민들이 느낄 때는 굉장히 이 부분이 생활하고 밀접하고 바로 피부에 와닿는 어떤 불편이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녹지과 소관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가 되고 그러면 해당 파트 도로과에서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아니라고 하면 녹지과라든가 안 그러면 저기 공원과도 이제 광장 같은 거 해당되잖아요, 보도블록이.
○도로과장 조재식 예, 공원도 있고.
○유중진위원 그래서 따지지 마시고 바로바로 우리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주민들은. 하여튼 같이 조치를 좀 부탁드려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정말로 이게. 시에서 인수를 왜 이렇게 2년이 지나도록 지연을 시켜서 주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런 거예요, 지금. 시가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LH 입장에서는 2017년 말 준공 기준으로 해서 빨리 인수해 가랬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에서 인수 안 해서 이게 자꾸 깨지고 그런 거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걸로 자꾸 비춰져서요, 이 부분은 진짜 심각하게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시고. 계속 된다, 된다 하면서 한 1년이 갔습니다만 대원사 가는 회차로 그거 언제 됩니까?
○도로과장 조재식 대원사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행정행위까지 다 해가지고 하여튼 금년 중으로는…… (자료 확인) 행정행위를 마쳐가지고 11월 달에는 하여튼 착공을 할 겁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도면 아직 안 나왔나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도면 나오고 확정되시면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도로과장 조재식 예, 실시계획인가 받아가지고 11월 중에는 착공해서 공사는 이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공원변경 절차 다 끝났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유중진위원 하여튼 그러면 바로 결과가 나오시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언급하고 가려고요.
51페이지를 보시면 소음지도를 토대로 한 도로 소음저감 대책 추진으로 저희가 과거에 본 위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도로교통소음저감협의체 운영을 한 결과 지금 저희가 분당 수서로 한국잡월드, 파크뷰, 아이파크, 정자초, 늘푸른고 구간을 시범적으로 우선 사업을 진행하게 됐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안극수 간사, 마선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수위원 정자1동이 주민들이 입주한 지 벌써 15년이 경과했고 주민들 숙원사업인 소음에 대한, 특히 교통소음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가 드디어 이게 실현되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 기쁜 거와 또 반대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은 여러 번 하셨겠지만 또 저소음포장에 대해서 이번에 상당한 구간에 종합적으로 투입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이게 또 모니터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니터링이 지금 환경정책과 통해서 소음은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최소 일주일 전에는 소음이 사전에, 모니터링 한 이후에 반드시 착공을 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예, 당연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전후의 비교 데이터가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소음만 모니터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도로 상태도 뭐 정확한 개월 수는 정할 수 없지만 2~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도로 상태에 대한 표면 굴곡이나 휨, 처짐이나 변형 부분을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사 업체에게 어떤 공사시방에 추가로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성남시의 담당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하든지 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소음포장에 대한 소음저감 양이라든지 도로포장 상태가 정확히 모니터링이 되고 데이터베이스화 돼야지만 우리 성남시가 차후에도 이런 예산을 투입할 때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돼서 주민들의 도로 소음에 대한 걱정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소음도 물론이고요, 이제 다 포장해놓고 저희가 포장상태도 주기적으로 좀 봐서 파손이라든지 소송변형이나 꺼짐이나 이런 현상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체크리스트를 그러면 좀 규정화해가지고 나름 매뉴얼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갔더니 별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이 아닌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데이터화해서 우리 성남시의 도로관리지침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로과장 조재식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예.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우리 과장님하고 저의 인연은 중원구청 건설과 계시면서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오는데 우리 과장님 일 잘하는 걸로다가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청으로 오시면서 도로과로 인해서 저와의 또 이렇게 인연을 맺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제가 드리기는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의회 회기가 끝나고 나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저랑 다시 한번 제 방에서 디테일하게 제가 요구하는 거하고 집행부가 지금 요구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정립을 좀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하는데 첫 번째로는, 좀 적어보세요.
우선 이 관급자재 계약에 관련돼서 특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모든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세세하게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어쨌든 우리시 감사나 경기도 감사라도 제가 청구를 해서 이거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 관급자재 계약을 그 당시에 계약할 때의 단가하고 지금 2019년 조달청에서 가격이 6%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엄청 나요. 약 14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자재에 대한 감소된 이 금액에 대한 부분,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약된 대로 해서 그 업체한테 다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 이거를 분명히 다시 정립해야 되고.
그리고 과연 이게 안전성 확보, 우리 성남시가 주장하는 거, 픽슨이 주장하는 거 그다음에 감리단이 주장하는 거 그리고 우리 진흥기업이 주장하는 거, 이거는 다 각개전투로 가야 될 게 아니고 하나의 목소리는 분명히 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권위 있는 신소재학회나 대한토목학회로 다시 한번만 의뢰해보자.
용역비 없으면 내가라도 드릴게요. 돈 2000만 원도 안 들어가. 그걸 해보자고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나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과장님한테 누누이 제 방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답변도 주셨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당수서 간 거는 정리를 저랑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마무리를 드리고 그것은 이 회기가 끝나면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매동 65-2번지 농로포장 민원 들어온 거 있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탄원서 들어온 거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탄원서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안극수위원 이거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들어온 건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비법정도로라 안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조재식 비법정도로라고 안 된다기보다도 이제 죄송한 말씀인데 그거는 현재 분당구청에서, 관리 주체가 분당구청에서 있는데요, 지금 분당구청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답은 못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나오면 별도로 아마 보고를,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정도로가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도로과장 조재식 비법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상 4m 도로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도로가 돼야지 되는데 그런 도로가 아니고 그냥 일반 농로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도로는 옛날부터 사람이 계속 주민들이 다녔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녔던 도로예요.
그 비근한 예로다가 시흥동 승마장 그 도로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포장해 주고 여기는 왜 안 해줘요. 이거 분당구청 건설과랑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거기 주민들이 다 살잖아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거 바로 저한테도 보고 좀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나오지요? 그거 해결하십시오.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 좀 하고 있고요.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께 제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분당구청에서 오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안극수 위원님이 잘하셨어요.
이거 해결하십시오, 이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토지정보과
(17시 36분)
○위원장 마선식 이어서 이종건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토지정보과장 이종건입니다.
토지정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옥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우정민 지적팀장입니다.
김근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규섭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박광식 드론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공시지가와 관련돼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 금싸라기 땅들이, 이제 대형 땅들이 일반 기업들에게 임대조건부로 이제 매각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년 임대 후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일례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런 땅들 있지요? 그거는 상관 안 하세요? 그거는 공시지가가 아니에요, 땅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임대 관련은 저희가 취급하는 게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임대가 아니라 공시지가.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공시지가는 저희가 취급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이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임대조건부로 입찰을 해서 20년 동안 임대 주고 이후에 해당 기업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취하거든요. 맞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건물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임대료 기준을 봤더니 공시지가 기준에서 이자율을 계산해서 그것만 임대료를 낸다고 그래요. 물론 대형 기업을 유치해서 세수도 확충하고 뭐 고용도 창출하는 건 좋지만 그 공시지가가 너무 저렴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공시지가는 표준 공시지가 그 기준에 의해서 감평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저희들이,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료를 받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정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기업 유치한다는 조건부로 너무 헐값에 20년 동안 임대료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지가 관련은 이제 저희가 하는데,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그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 저희가 하지를 않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공시지가는 이 부서에서 지금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공시지가는 저희가 관여합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한다니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아무튼 그 인근 토지를 감안해서 이 공시지가를 형성하는 건데,
○김명수위원 인근 토지는 토지를 감안하는 게 아니라,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저희가 뭐 임의로 공시지가를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한번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저렴한 가격에 임대료를 주고 있다라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적정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그 관련 부서하고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경제나 뭐 재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계약은 체결하겠지만 그 근간이 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한다니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그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뭐 관여가 된다면 저희가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공시지가를 여기 팀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임의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좀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건물들이 들어온 이후에 그 계약할 당시의 공시지가하고 이게 2년, 3년, 5년, 20년이 지났을 때 변화 추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조금, 조금 답답한데요. 아무튼 관련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의견을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그것은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하는 거잖아요.
○김명수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는 여기에서,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를 하는 거예요. 간단한 것을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또 하겠습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그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상부 공원화하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대한 공시지가가 변동이 있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묻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물론 기준지하고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공원이 상부에 만들어지지요? 그러면 공시지가 변동이 있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어떤 형태로든 당연히 변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발위원 예, 당연히 변동이 필요합니다. 공원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원이 발생을 했는데 접근로 자체가 단지의 공원입니다, 거의. 그러면 당연히 공시지가 변동이 있어야 되겠지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한테 끝났고요. 국장님, 우리가 저소음포장 처음 하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닙니다. 과거에도 해봤습니다.
○김영발위원 과거에도 해봤습니다. 적은 비용이기는 하나 두 곳을 했습니다, 세 곳 예정되어 있다가. 그때도 계속해서 누누이 사전, 사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달라고 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명수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과 사후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를 왜 제가 더 강조를 하게 됐냐면 이번 주, 이 앞전의 일요일이지요. 호남향우회 뭐 저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된 저소음포장을 했었던 수성 고가차도를 갔더니 일부 다른 포장, 일반 포장하고 동일하게 약 8평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효과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인지 전혀, 그리고 뭐하러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주택과장 장춘호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건축과장 윤남엽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도로과장 조재식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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