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8일(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결의안
  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결의안(이기인 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31인 발의)

(15시 07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선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전태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태선입니다.
  제24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결의안 등 5건의 일반의안 등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전태선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마선식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며 금일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결의안(이기인 의원 등 12인 발의)
(15시 09분)

○위원장 마선식  먼저 이기인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금일 제248회 임시회에서 이기인·한선미·박은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마선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춘호 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도시계획과장 서용미입니다.
  의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부서 의견입니다. 서현동 110번지 일원은 202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용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불가피한 곳입니다. 당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민간개발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교통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대책 수립을 국토부와 LH에게 지금 현재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의원님, 결의안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여쭤보려고요. 촉구결의안 중에 이제 세 가지를 크게 요청하셨어요. 하나 하나 중에 세 번째, 주민 비대위하고 소통하라고 그렇게 결의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꼭 비대위하고 소통해야 되는 건지요? 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주민들하고 소통하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기인의원  그러니까 사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중진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이기인의원  먼저 기존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들 중심으로 꾸려져 있었었는데 이제 국토부가 별안간 뭐 새로운 별도의 비대위를 다시 한번 주민대표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또 하나의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게 되면서 약간 혼선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비대위가 계속 처음부터 이 확정고시될 때부터 계속해서 목소리를 낸 만큼 비대위의 목소리도 잊지 말고 계속해서 소통해 달라는 목소리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거 비대위가 그러면 전 주민을 대변하는 대표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기인의원  예, 저도 비대위 활동에 대해서 좀 같이 한 부분도 있고 한데 뭐 이렇게 다른 동네에서 사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시범 우성아파트나 현대아파트 등 기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또 이루어지게 됐고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라고 의결을 받은 곳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표성은 띄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의사는 반영하는 게, 이제 소통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단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들리는 이야기에 “비대위 구성이 좀 편향적으로 돼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비대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어떤 특정 정당의, 그 분당 갑의 당직을 맡으신 분이라고 그런 이야기 있는데 맞나요?
이기인의원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느 당원이라든가 상관없는데 당직을 맡으신 분이 위원장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좀 편향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분당 갑의, 민주당의 박경희 의원도 같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들리는 말로는 어떤 집회를 한다든가, 먼젓번에도 백지화한다고 이제 우리 분당 갑에서 박경희 의원도 그런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집회 있을 때 박경희 의원이 좀 소외되는 느낌이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 구성이 어느 정도 편향돼서 어느 한쪽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뿐만 아니라 그 주민을 대표한다면 오히려 공동주택에 사시는 16개의 입주자대표 이걸로 구성된, 어떤 정부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대위와 소통하라고 그래서 꼭 비대위와 해야 되나, 이제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기인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당직을 가지고 있다가 탈퇴를 했고 또한 두 달 전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논란에서 더 벗어나서 이게 사실 당직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결국 서현동 주민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누구도 움직여주지 않을 때 그 당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이렇게 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도 했고 또 그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탈당을 또 했고 다시 한번 종식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을 입당하는 그런 사실상 이렇게 좀 퍼포먼스 같은 것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우려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계속 정치적으로 뭔가 중립을 기하려는 노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과 뭐 비대위원회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회도 충분히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향적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사실 행보들을 보면 어떤 부분이 편향적인지 잘 의문은 안 가지만 초반에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을 주도할 때부터 정부 여당 입장과 야당 입장이 살짝 살짝 좀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에 조금 분노를 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좀 화를 내셨던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후속적으로 계속 같이 활동을 하시게 되면서 지금은 뭐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할 것 없이 다 같이 반대한 목소리로 모아졌다라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당에서 찬성하고 편향적으로 흐른다,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도 야당으로서 또 의회 구성원으로서 계속해서 경계하면서 같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설명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기인 의원님 말씀은 비대위라는, 꼭 여기 이제 결의문에 비대위라는 명칭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이기인의원  예.
유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좀 우리 성남시 집행부로다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결의안, 지금 이거 관련돼가지고 한국당에서 박은미 의원, 민주당에서 박경희 의원 그리고 지금 이 촉구결의안을 내신 우리 이제 이기인 의원님 전부 다 서현동에 지금 거주하고 살고 계시는 그 어떤 주민들의 간절함 그리고 그 염원, 그런 목소리를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집행부 생각은 어때요? 이게 지금 국토부다, 뭐 LH다 이쪽으로만 그냥,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떠밀 게 아니고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깊은 속내는 지금 어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깊은 속내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지구 지정이 됐고 아까 우리 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단 우리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이 돼, 주거용지 성격상 시가화 용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구 지정 철회보다는 일단은 지금 공공,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공공주택지구가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여파가 안 가도록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주변에 노후된 기반시설들이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극수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일단 뭐 촉구결의안을 여기에서 저희 지금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던져줘도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를 좀 긍정적으로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주민들이 그 공공주택지구 들어오는 거에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최대한 지금 다 거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뭐 할일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나서서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최종적인 게 뭐 이게 여러 날이 흘러왔고 주민들의 늘 한결같은 목소리는 철회거든요, 철회. 철회되지 않는 이상은 주민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올 것인데 과연 우리시가 철회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의 의견이나 우리시의 입장은 그렇게 이거를 뭐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굉장히 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우리 여기서 이게 서현동 110번지 지구 지정에 대해서 촉구결의안을 내면 이게 뭔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0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다시 검토가 돼서 정말로 주민들 공청회도 다시 한번 해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굳이 정말로 여기서 꼭 지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충족을 시켜주실 것인지,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국토부하고 또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도출해내는 그러한 어떤 테크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된다, 안 된다 결정을 우리 국장님께서 낼 수는 없겠지만 지금 3당이 한국당, 민주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지금 3개의 정당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이 촉구결의안을 집행부로 저희들이 여기서 의결을 해주면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그런 소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본 위원의 얘기에는 동참을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철회 촉구, 이 제목 자체가 철회 촉구결의안이잖아요. 이 철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극수위원  불가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불가하고요.
안극수위원  불가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저희들이 이제 거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 공공주택지구로 인해서 주변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여파가 안 가도록 해서 공공주택지구를 짓는, 개발계획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우선 뭐 제가 본 위원이 여기서 그 얘기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철회가 불가하다고 그러면 그 대안이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주민들과 어느 정도 또 소통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하나도, 지금 도출된 게 뭐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직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안극수위원  아니, 그래도 그게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주민들과 충분한 또 소통이 필요한 거거든요. 주민들의 한정돼 있는 목소리는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거든. 이 목소리를 과연 우리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또 받아들여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주민들과의 의견도 또 좁혀나가는 것도 집행부가 해줘야 될 역할인데 그렇게는 하실 수 있냐, 이런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서현동 110번지 개발 배경을 좀 살펴봤습니다. 2014년도에 시가화 용지로 지정이 되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때 당시에는 현 야당이 어떤 정부의 수장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야 구분 없이 어떤 공공주택으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를 꾀하는 거는 여야의 구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당시에는 민영개발, 민간개발 위주로 좀 계획이 돼 있었고 그때 당시는 주민들은 큰 반대 의견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민간개발은 아니었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시주택공사,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 추진된 거지요.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일반 주민들이 일반분양을 받을 수 있으면 그냥 민간개발이라고 보는 것도 더 맞겠지요. 그래서 공공개발 LH가 분양을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어떤 임대나 어떤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주택이 아닌 일반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민간주택이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잘 아시겠지만 택지에 민간개발을 하게 되면 도시의 종합적인 개발보다는 최소한 법적사항만 준수하고 강행되는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현동 110번지가 만약에 민간 위주의 개발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기반시설이나 교통, 학교문제 등에 대해서는 법적 최소 사항만을 준수하고 아마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될 확률이 더 낮지요, 일반적으로?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크게 그냥 민간 위주의 개발과 공영개발 위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공공임대나 청년주택을 제외하게 될 경우에 공공성을 따졌을 때는 공영개발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민간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그 개발이익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가져가고 남은 민원, 기반시설에 대한 교통이나 공공시설이나 학교 부분은 전부 나중에 정부나 시나 지자체가 떠맡게 되는 게 일반적인 현실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또 서현동 110번지는 특이하게도 토지주들이 한 80.6%가 사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공보다는 이제 민간개발에 가능성이 높았던 거고 또 토지주들은 재산권 침해다. 빨리 개발을 해 달라는 의견이 수년 동안 있었던 지역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김명수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또 일부 당시에, 그러니까 2014년도 당시에 야당 쪽과 어떤 개인적인 토지주들은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민원도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계속 행정소송도 있고 그랬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이제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현동 110번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좀 활동을 그동안 여러 군데 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접수한 자료가 이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Q&A집이 좀 많이 돌았어요, 올해 상반기부터. 그래서 Q&A집을 좀 분석해보았는데 이게 여기에서 얘기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청년임대 1500세대, 신혼부부 1500세대가 팩트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은 그 3000세대는 국토부가 이제 주거 최초 발표할 때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 의견 받고 또 우리시도 협의한 결과 일단 지구 지정을 할 때 2500세대로 감해졌고요. 그다음에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더 저밀도로 헥타르당 200은 줄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200, 2300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소형임대주택 3000세대에서는 이제 좀 내용이 바뀌었거나 팩트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되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지요.
김명수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또 당시에 어떤 소문들이 돌았냐면 서현동 110번지에 본시가지 재개발을 하는 이주민들이 대거 유입된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떤 본시가지의 좀 저소득층 세대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명품주거 교육단지가 좀, 지역이기주의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저희들은 그런 계획은 자체에도 없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도 실제로 그러면 확인해 주시는 게 지금 성남 본시가지 재개발로 인한 이주민의 이주대책지는 아닌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렇지요.
김명수위원  예, 그럼 확인됐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소문이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오게 돼서 청소년 범죄자, 탈북자, 영세민 등이 들어와서 위험한 주민들이 대거 유입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직 뭐 입주자 모집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김명수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팩트를 체크하겠습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살펴보면 이런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비율을 35% 그리고 공공분양주택을 25% 이하 이렇게 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 서현동을 2500세대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단독 일반주택이 49% 이하로써 한 930~955가 될 거고요, 공공분양주택이 25% 이하, 600~625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좀 걱정스러워 하는 공공임대, 행복주택, 청년임대주택이 35% 수준으로 한 900여 세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주민들이 우려했던 이 단지의 세대 구성, 분양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공공임대주택의 행복주택과 청년주택을 포함했을 때 35% 수준이면 900세대인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이제 법정요건은 그런 겁니다. 법정요건인데 그거 자체도 이제 실제로 지금 그 시점이 되면 우리시하고 협의할 때 거기 서현동하고 어울릴 수 있게, 최대한 그 주변에 어울리게 이렇게 입주자 분포를 계획,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어울린다는 부분이, 그 부분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또 반영이 된다라는 그 부분은 약속해 줄 수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무리하게 뭐 주민들이 걱정하는 뭐 소형이나 청년임대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적 수준을 최소로만 준수하는 거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렇게 되면 항간의 소문이 아니고 단독 일반이나 공공분양, LH도 공공분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LH 분양을 합치면 1500세대가 일반분양이 가능해요. 그리고 현재 분양법상 성남시 거주자 무주택자가 1순위가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염원하는 성남에, 특히 분당지역 1500세대의, LH를 포함한 일반분양 아파트가 분양이 되는 사실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초창기에는 일반분양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 찬성 의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와전이 돼가지고 공공, 그러니까 공공주택하고 청소년주택 1500세대씩 해서 일반 그 성남시민에게는 분양이 없다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거는 아닌 거지요, 사실이?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성남시민에게 1순위가 부여되고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대상이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렇게 되면 정부가, 그러니까 현 정부가 아닌 과거 정부들 때부터 가장 걱정하던 서민주거, 청년, 신혼부부 주택에 대한 안정화 정책으로 우리 성남시 서현동 110번지에 기회가 좀 부여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사실인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렇지요, 주민을 위해서 짓는 거니까.
김명수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각에는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들이 청소년보호시설 출신들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범죄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사실과 다릅니다, 그거는.
김명수위원  어떤 부분이 다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뭐 입주자 모집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들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고 아직 몇 세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는 그 서현동 주변과 어울리는,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개발계획 수립할 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Q&A집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일부 호도할 수 있고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작성이 됐다는 걸로 아는데.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개발계획 수립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정만 할뿐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추정은 하시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서현동 110번지는 14평이나 16.5평의 초소형 주택이 들어오고 일반분양은 전혀 없다라는 기사가 먼저 나갔고 이런 자료가 배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흔히 소문이 무섭고 이런 공포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안 좋은 이야기는 100배, 1000배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고 실제 사실 관련된 부분은 그 이후에 나오면 이런 뉴스들이나 이런 자료들 때문에 묻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집행부도 관련해서 내용이 물론 확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주민들에게 공지를 하고 이걸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공무원 특성상 100% 확정이 안 됐으니 알릴 수 없다라고 하지만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알려서 이 서현동 110번지 단순하게 일방적인 철회가 아닌 어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 부분 정책을 진행하라는 식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의원  간단하게 저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발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인의원  김명수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비대위에서 활동했던 것들 중에 잘못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 의해서 정화된 부분들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제 결의안에 대해서 좀 먼저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고 지난 정부에서 이제 야당과 일부 토지주들이 이 민간개발에 대해서 찬성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도 의회에서 이 공식 논의된 적이 없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도시개발공사 하기 전에 이 서현동 110번지를 누구에게 개발을 줄 것인가 등을 검토하면서 재향군인회 등 몇 군데에게 개발 의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2017년에 새해인사회에서 “민간개발은 안 될 것 같고 뉴스테이가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의견수렴을 했을 뿐 한 번도 의회에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업무보고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주단지 관련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았던 거는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업무보고 자료에 이주단지 확보 물량에 서현동 110번지 서현동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회의록을 보고 업무청취 자료를 보고 “이거 봐라, 너희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회의 자료에는 떡하니 적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게 한 것, 그 주체가 집행부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임대주택, 소형주택 비율은 저도 초소형주택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직 지구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서 지구계획 수립할 때 임대주택 비율과 유형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찬성 의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지금 우리 청년에 대한 또 어려운 계층에 대한 주택을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그 순 취지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의안을 한 번 더 봐주시면 저 마지막 단락에 반대하지 않고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재해 놨습니다. 한 번 더 읽어주시고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공공주택 지구 철회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통과되면은 국토부에서 공공주택 지구 철회 이게 가능해요?
이기인의원  저,
박호근위원  아니, 아니, 우리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어려운 질문 같은데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통념사로 본다고 하면 지금 촉구해가지고 철회된 경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좀 힘들겠지요?
  우리가 시민들이 우리, 그러니까 서현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크게 이제 보면 세 가지 정도,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가 이제 교통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환경, 그렇지요? 그렇게 세 가지지요? 그게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 세 가지를 검토해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만약에,
박호근위원  그 방향이나,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방법을 하겠다, 그런 거 혹시 검토해놓은 거는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저희가 이제 지구 지정되고 올 초부터 비대위에서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시에서 한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발표하고 이렇게 대처를 나가겠는데,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할 사항.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다가 우리 주민들이 이런 세 가지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데 우리가 성남시에서 국토부에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항들은 있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박호근위원  그런 사항들은 검토하고 있어요?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런데 지금 밝힐 시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발표해놓으면 또 국토부가,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우리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2014년도에 시가화용지로 결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벌써 몇 년이,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걸 우리가 준비를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방향, 그 개발 방식은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뀌었겠지요. 주민들이 또 요구하니까 일정 부분 바뀐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방향이나 방법은 좀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잡아놓은 게 있겠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나중에 시민들이 요구하고 그러면 그거를 밝힐 시기가 되면 밝혀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다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방향을 제시하면 그것도 틀을 담아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기인 의원님한테 좀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기인 의원님이 우리 청년이시고 또 신혼이시고 또 거기다가 우리 당에서 대변인도 하시고 또 청년 활동을 더 열심히 하시잖아요. 우리 성남시에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분당의 테크노밸리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청년 인원들이 지금 현재 제1 테크노밸리만 한 8만 명의 청년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거의 80% 이상이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에서들 와요. 그러면 제2 테크노밸리나 제3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졌을 때 거의 한 15만 명~20만 명 가까이 청년들이 이제 거주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역에. 그러면 이 젊은 청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대형 큰 좋은 아파트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진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지어주는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어떻게 우리 이기인 의원은 청년이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인의원  답변,
박호근위원  예, 먼저 답변해 주셔도 돼요.
이기인의원  제가 청년인데 이 청년주택을 반대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설 정책이 추진되는 데는 그 도리와 이치에 맞아야 되겠지요. 기존 주민들의 삶을 조금씩은 어그러뜨리면서 그냥 우리 좀만 다 같이 불편하자라는 식의 그냥 개발 일변도로 진행되는 것을 청년인 제가 반대해야 조금 더 의미가 있고 선언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저라고, 저도 사실 뭐 청년에 대해서 또 청년 세대에 대해서 대변해야 된다고도 생각하는데 이 주택은 제가 그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종으로 보나 횡으로 보나 너무나도 불편한 게 많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기인 의원께서는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주택, 임대주택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사람들이 요구하는 중대형 아파트 짓기를 원하시는 거네요, 결국은?
이기인의원  중대형 아파트를 짓는 거요?
박호근위원  예.
이기인의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 임대아파트나 서민형 아파트, 청년주택이나 임대아파트 이런 걸 짓지 말자는 것이 지금 그쪽 주민들의 의견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기인의원  아니요, 청년주택은 어디선가 지어져야 되고 그리고 주거를 마땅히, 주거복지를 제공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거는 서현동에다는 하지 마라?
이기인의원  그런데 이미 계획이 끝난 계획도시 그리고 한복판에 그리고 본인 집행부가 스리 에프, FFF라고 도로를 매겨놓은 그 길목에다가 2500세대를 넣는 것은 이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그리고 서현동에 지금 평균 단지 수가 180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각 단지 단지별로 합해서 평균 세대를 나눠보면 1700, 1600세대밖에 안 되는데 그 서현동 단지보다 가장 더 큰 단지를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신혼희망타운 들어간 것들 사례를 살펴보면 그 해당 지역 기반시설들의 불편함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주택을 지은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이렇게 수천 세대의 개발 일변도로 진행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이 철회안에 담고 싶었던 겁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이기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뭔지를 알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런 것을 거기다 담으실 거 아니에요? 학교, 교통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담을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기인 의원님, 지금 서현동 110번지가 30년 동안 개발이 안 된 지역이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사유권 재산을 침해하고 있었던 것도 맞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공원 같은 것도 이제 2020년 6월 달이면 풀잖아요. 또 매수하든지 풀든지 그래 주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도 이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개발할 거에 대한 것은 논의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서현동이 우리 어느 지역에는 어떤 아파트가 들어오고 어느 지역에는 어떤 아파트가 들어오면 안 되고 이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성남시민이라면, 내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면 나도 당장 내가 사는 아파트 옆에 우리 영생사업소나 이런 게 들어오면 싫겠지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지금 생각같이 그런 혐오시설이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기인의원  저는 청년,
박호근위원  주민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기인의원  청년주택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런데,
이기인의원  단지 지금 문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공개발로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과 협의를 그때 했었을 때도 이곳은 교육, 학교를 지을 부지가 없고 또 아니다. 분산 배치하면 된다라고 이미 공공개발을 성남시에서 추진했을 때 이미 결론이 나왔던 사안입니다. 그러다 이것이,
박호근위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건가요?
이기인의원  그것이 국가로 옮겨졌다고 해서 달라진다면 그것도 이상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먼 처음에 이 도로 FFF라는 자료를 제가 처음 발견했는데 도시계획과는 이 사실 자체도 몰랐습니다. “FFF였나요?”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서 그 자료를 오히려 저한테 보내달라고 했었어요. 실정을 집행부에서 몰랐고 오히려 의회가 이 실정을 먼저 파악했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살아보면, 그 출퇴근시간에 그 길과 율동으로 넘어가는 우회도로 등 이 불편함을 한번 겪어본다면 조금은 이 결의안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호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기인의원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이기인 의원은 이 서현동 110번지를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기인의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철회안을 냈으니까 이 철회안이 통과가 되면 이 110번지에는 지금 현존대로 그냥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를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을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기인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인접해 있는 율동공원과 연계된 공원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맹꽁이 울음소리가 없었다라고 조사가 됐는데 주민들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직접 청음을 해서 맹꽁이의 다수 서식분포까지 알아냈었습니다.
  그런 생태공원도 괜찮고 아무튼 여러 수천, 수만 명이 입주하게 되는, 출입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면 아마 거기는 대형 주차장을 방불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서현동 땅값이 어느 정도 가시는지 대강은 알고 계시지요?
이기인의원  집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성남시가 그 땅을 매수해서 공원을 만들 만큼 그만큼 여력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주위의 이매동이라든지 이쪽의 환경 때문에 공원이나 이런 거 조성을 만들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인의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기인의원  제가 내놓는 방법이 뭐 유일하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개발계획이 대폭 수정되거나 그럴 때 주민들이랑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대안은 무엇인지를 같이 논의해보는 게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시게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정윤위원  한마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마선식  예, 우리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본 위원 역시 분당신도시 계획함에 있어서 도시기반시설 현재 이제 교통, 환경, 학교문제 등으로 인해서 서현동 110번지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개발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촉구에 공감도 합니다만 두 가지의 또한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서현동에 민주당 박경희 의원이 자유발언에서 서현동 110번지에 대해서 백지화 대체부지 촉구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역시 집회 시에도 주민의 뜻을 수용해달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분열, 지역적인 주민들의 분열로 인해서 이 분열이 분열로 계속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결의안 내용을 보면 공공주택의 순수한 취지는 지금 이기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교통, 교육 해결을 하라는 요구인데 교통문제와 학교문제 해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문제와 학교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서현동 110번지는 무조건 철회하라는 것인지 결의안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모순이 있을뿐더러서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고 내용적으로 팩트에서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이제 정치적 어떠한 분열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주민대표단을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와 소통하라는 내용, 이런 것을 봤을 때 억지 주장이 아닌가 이기인 의원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고 이번 결의안이 어떤 정치적인 결의안인지, 아니면 내년 선거를 위한 결의안인지 또한 의문이 갑니다.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우리 서현동에서 이와 같은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결의안 내용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두 번째, 어떤 지역 정치적 분열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이기인 의원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인의원  결의안이 어떻게 수정되면 분열로 이끌어지지 않을 건지 오히려 정윤 위원님께서 대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윤위원  우리 결의안 내용을 보면 지금 계속 어떤 교통이나 교육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 자체는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결의안이거든요. 그래서 내용과 제목이 맞지 않는 언밸런스한 이런 촉구안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내용 자체가 재수정 내지는 그다음에 명확한 이런 표현이 좀 아쉬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인의원  논리가 어디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정윤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촉구결의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문제, 학교문제, 환경문제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계속적으로 지구를, 공공주택을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또 이러한 대안이 해결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기인의원  위원님, 서현동 110번지 주택 건설이 아니더라도 서현중학교는 지금 성남시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로 과포화상태이고 서현동 110번지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서현로를 이용하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주택을 넣을 건지, 다른 개발을 할 건지를 논의하자는 결의안입니다.
  그리고 박경희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발의자에 왜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라는 식의 질의이신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한테 별도로 결의안을 만들겠다, 추진하겠다라는 식으로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논리가 어떤 것이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제가 원래 5분발언을 예정하고 있다가 발언권을 못 받고 박경희 의원님이 발언했었을 때 이것들이 이 발언문을 주민들한테 먼저 배포를 했고 주민들도 좀 적극 공감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서 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지적은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떤 자구에서, 어떤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됐으면 좋겠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위원장님, 더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마선식  예, 하세요.
정윤위원  제목에 있어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결의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결의안에 보면 지금 좀 전에 유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 하나 세 가지에 대해서 언밸런스가 있고 그다음에 또한 역시 그 밑에 이미, 비대위와 소통을 해줘라. 비대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에서 주민대표단을 구성해서 계속 토의를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왜 또다시 비대위로 소통을 하자는 뜻인지,
이기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밀도 주택 건설 정책을 철회하라는 의미는 맞다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현중학교, 분당초등학교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겪는 교통난, 교육난들을 해결하는 그 논리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 비대위라는 이 글자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대표단이 정부 국토부의 요청으로 지금 꾸려졌고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1차 회의는 무산, 2차 회의는 진행이 됐는데 제가 좀 화가 나는 건 본인들이 요구해서 꾸린 이 주민대표단인데도 불구하고 담당 사무관이 30분 이상 늦는다든지 아주 주민들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는 그런 태도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비대위라는 단어가 조금 우려되신다면 ‘주민과 소통하고’라고도 저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어떻게 다 하셨어요?
정윤위원  예.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교통에 대한 것만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 이매역 언제 탑승 이용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글쎄요, 교통도로국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 정도면 타 국과에 대한 업무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앞으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이제 우리 존경하는 정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철회가 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주체는 누구다라는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 관점에서 교통으로만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서현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통 사항은 엄청나게 안 좋은 단계까지 와 있는데 이매 쪽에 GTX 역시가 개통, 이용할 수 있다고 했었을 때는 지금 현재 여기서 예측하고 있는 세대 또는 차량들보다도 더 많은 차량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철도 라인 중에 코엑스, 그러니까 수서에서부터 이어지는 라인들이 경부 측과 맞물리는 게 우리 이매역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2.5배를 더해야 맞다라고 봅니다. 물론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GTX를 이용해서 서울로 인접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남쪽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은 SRT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그런 걸 봤을 때 당연히 교통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더 폭증할 수밖에 없고 더 그런 문제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약간 거시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아까 촉구결의안 발의하신 이기인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까지 개발을 해왔던 곳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먼저 해소해달라고 하는, 공공개발이든 민영이든 간에 조치된 내역이 특히나 공공에서는 없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다시 검토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최근에 하고 있고요, 교통영향평가 할 때는 주변의 교통영향까지 다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에 대한 부분이고요, 통상적으로 5년, 10년에 대한 부분까지 반영하지 못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백현동 고가차도 위쪽, 다시 말해서 한국식품연구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약간의 문제가 발생 소지에 있는 가족관광호텔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리고 그다음에 경부까지 연결되는 분당수서 간 도로가 아닌 용서고속도로에 대한 부분까지도 대장지구 개발할 때 감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토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반영을 하지 않는 영향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걸로 단순하게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을, 아까 GTX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철회가 되어야 되겠고 다시 논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통에 대한 것만 짧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가지고 지금 한 시간을 끄네요.
  그런데 우리 이기인 의원께서 교통영향평가 FFF, 2019년도 교통신호체계 정리한 거 알고 계시지요?
이기인의원  예, 거기는 제가,
○위원장 마선식  그 후에 어떻게 나왔어요?
이기인의원  도로교통계획상 FFF였고 그 교통신호체계가 변경된 이후에 정확하게 아직 그 등급을 매기지는 않아서 수치화된 등급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만,
○위원장 마선식  등급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기인의원  예, 그런데 제가 거기를 출퇴근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서는 더 많은 민원만 가중되고 있는 상태이고,
○위원장 마선식  아주 좋아졌는데요, 수치상으로는?
이기인의원  아주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이기인의원  왜냐하면 그 앞으로를,
○위원장 마선식  당초 교통질서체계를 옮기기 전에는 서당사거리 구간이 당초 9분 43초에서 개선 후에는 4분 30초, 5분 13초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기인의원  위원장님, 서현로는 총 일곱 군데의 사거리와 삼거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FFF,
○위원장 마선식  물론 그렇지요. 자, 출퇴근시간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시가지도 마찬가지예요. 구시가지는 더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은행동에서 우리 시청 출근을 하면 15분이면 왔습니다. 지금 35분~40분 걸립니다.
  막연하게 교통영향평가 기준은 출퇴근시간과 이제 일반 시간이 물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이제 출근시간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단정 지어서 절대 얘기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110번지 거기 토지 주인이 지금 약 20년째 묶여있지요, 그렇지요? 20년째. 토지주들의 입장이라면 우리 이기인 의원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개발을 못 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토지주의 입장이라면.
이기인의원  저는 토지주의 입장보다 지금 계속 수십 년 동안, 토지주들은 거의 서현동에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주 말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의원  그런데 위원장님, 집행부도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통계획과에서도 교통신호체계 변경 정도로 우리는 할 건 다 했다고 직접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현로와 국지도 57호선이 얼마나, 정말 얼마나 교통지역인지도 알 수 있겠고 내년 10월에 그 국지도 57호선이 용인 포곡까지 더 연장됩니다. 용인 주민들이 이제 서울로 뻗어나가는 도로가 외통수로 서현동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렇다면 이제 의원님 보십시오. 지금 현재 사업시행 수립을 하고 있지요, 국장님? 계획 수립이 지금 현재 되고 있지요? 완료된 게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닙니다. 아직 이제, 내년 초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완료가 되는 거지요, 그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마선식  완료가 그때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자, 아직 사업시행 계획이 다 수립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주민들의 요구가 뭡니까? 교통. 그렇지요? 교육, 환경이에요. 지속적으로 이것은 요구를 하면서 사업을 철회하라고 할 게 아니고 그 대안을 내놓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대안을 내놓으라고?
이기인의원  위원장님, 이것도 요구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의안도. 선언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겠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또,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일동이라고 지금 해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정 철회 촉구결의안에서 우리 이기인 의원님을 대표로 해서 12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성남시 전체 의원입니까? 의회 일동입니까?
이기인의원  이것이 여당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다면 결국 이것은 이송될 때 성남시의회 일동 이름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마선식  노력해 보셨어요? 받으려고 노력해보셨어요?
이기인의원  위원장님, 연수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안극수위원  그걸 그거까지 위원장님 핸들링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인의원  위원장님, 더 이상 발의자에 누가 더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저는 한 번도 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이 많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우리 이기인 의원께서 서현동 110번지 지구 지정 철회 촉구결의안을 심사숙고해서 오늘 이렇게 발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위원님들 상호간에 우리 김필수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충분히 또 토론도 했고 또 계수조정을 위해서 협의를 했지만 이렇게 시원한 그런 결과를 못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바른미래당이나 3당이 공히 서현동 110번지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견들을 그동안에 많이 내왔던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 또한 이 촉구결의안, 우리 이기인 의원께서 촉구결의안 발의하신 이 원안에 좀 힘을 실어주시고 집행부는 반드시 주민들에 대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이 촉구결의안이 원안대로 잘 좀 통과되기를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나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이기인 의원님께 사실관계 1개만 더 체크하려고 발언기회를 얻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2014년도 시가화 용지, 즉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 주민들의, 제가 뭐 이의가 없었다라고 그랬는데 또 의원님은 이의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정확한 발언이신지 한번 체크해 보고 싶어서.
이기인의원  이의가 있었다, 없었다라기보다는 의회에서 뭐 이걸 계획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마땅한 의견표명을 한 적이 없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 의회에서 없었다고 그러셨는데 몇 번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의견은 아니었지만 지금 야당 의원님께서 현재 2016년 행정사무감사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현동 110번지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개발을 제대로, 도시개발공사가 당시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좀 수렴을 해서 제대로 빨리 신속히 하라고 하는 발언들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도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할게요. 2014년도 시가화 용지 110번지 관련돼서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당시에 주민의견 수렴된 거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기인 의원님 말씀 중에 이거를 개발이, 전면 개발 금지인지 아니면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건지에 대해서 좀 저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전면 철회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얘기하셨는데,
이기인의원  아니, 제가 내는 대안이 능사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이기인의원  그리고 물론 저도 공영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민간개발이 무조건 난개발이라고 규정짓는 것 또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김필수 국장님께서 과장님이실 때 민간개발이나 다른 방식으로 개발된다 하더라도 성남시에서 뭐 하수도나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마음대로 둘 수, 마음대로 개발되게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대화를 한 적도 있었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기인의원  여러 가지 것들을 열어놔야,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기인 의원님이 서현동 110번지 관련해서 해당 지역 시의원이시고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렇게 대표발의도 하시고 행동하시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촉구결의안의 제목이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결의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지 뭐 주민의견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시책이나 행정을 따라하겠다라는 말씀은 아닌 거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위원들이 어떤 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때는 그 공원에 대한 부분이 뭐 얘기가 나왔으면 그 땅값이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교통대책을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과연 그 교통대책의 범주나 예산이나 계획이 어느 수준까지, 그래서 교통대책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서현동 일대만 확충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하게 되면 아마 10년, 20년 동안 이 서현동 110번지는 어떤 개발 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인의원  그러니까, 예, 제가 답변 마지막으로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와 정부에서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 왜 주민들이랑 시의원들한테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지는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살아온 그 주민들의 말을 들어봐도 불편함이 너무나 가중되고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뭐 우리 지역구가 더 힘들다, 더 불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불편하니까 너네도 불편함을 참아라, 이런 논리는 또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라라고 발언을, 발언 회의록을 찾으신 것 같은데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꼬투리 잡는 것보다 주민들의 바람을 잘 헤아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촉구결의안이 나온 것이지 제가 가장 먼저 처음부터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췄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철회 촉구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의미의 결의안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위원님 발의로 결의안을 낸 것이 얼마나 그게 집행이 됐고 달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반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충분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 정당 얘기가 나오고 땅값 얘기가 나오고 뭐 결의안을 대폭 수정한다고 제가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에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논리들로 이것들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음 회기 때나 한 번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요구안이든 결의안이든 다시 한번 도전을 할 테니 부디 다른 지역구지만 서현동 주민들과도 좀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문자폭탄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온 문자에 하나하나 답장하시면서 좀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발의하신 이기인 의원님의 열망이 뭔지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여야 할 것 없이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자, 교통, 학교, 환경 이 문제를 국토부와 LH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대로 요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하십시오. 대화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계수조정 결과 참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기회를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특히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은 여야가 같이 공히 좀 협의해 오십시오. 해오시고요.
  오늘 이 안건은 표결 없이 보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기인의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의 있습니까?
이기인의원  예, 지역구 의원들은 한 목소리입니다, 사실. 박경희 의원님이나 저나 본회의장에서 똑같이 전면 재검토, 철회 촉구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이 발의자 명단에 왜 같은 지역구의 의원이 없느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신다면 분명히 오히려 지역주민들께서 이기인 의원이 지금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박경희 의원님도 좀 참여해 달라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는 별도로 추진하겠다라고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 다음 회기 때 그것이 발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야당의 역할, 여당의 역할, 각각의 역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사를 또 제가 묻기 위해서 또 제가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결의안을 용감하게 발의한 만큼 이 부분은 그냥 흐지부지 보류되거나 그러지 않고 표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보류도 표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보류도 표결로 하시자고요?
박호근위원  예. 보류 자체가 표결 아니에요?
이기인의원  표결로 한다면 그게 보류든 부결이든 큰 의미는 없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저는 오히려 좀 좋게 또 다음 회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표결 없이 보류해서 좀 더 여론도 좀 수렴하고 해서 다시 올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위원장이. 왜냐하면 저 혼자 마음대로 내가 회의를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합의 보류에는 우리 발의의원님은 반대하신다 이거지요?
이기인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표결하시지요, 뭐.
    (「예」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는 거에 대한 표결을 할 거예요.
이기인의원  저는,
정윤위원  합의해서 보류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여태까지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박호근위원  아니, 합의는 안 되는데 뭐.
이기인의원  그 보류는 상임위에서 계속 계류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마선식  끄집어내면 됩니다.
이기인의원  그렇지만 그 자구를 수정하거나 그럴 거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부결에 대한 표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영발위원  발의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발의의원으로서는 부결이나 가결을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겠지요.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김영발위원  예, 보류보다는 가부를 묻는 게 낫지요.
○위원장 마선식  다수가 보류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저기 위원장님, 우리 민주당 위원 중에서도 지금 이기인 의원하고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류를 좀 해줘도 돼요. 그리고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니까.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보류 의견에 대한 그러면 찬반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보류 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의견에 대한 거수는 보류에 대한 의견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저기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좀 드릴게요.
○위원장 마선식  예.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보류를 한다고 해서 다음에 끄집어냈을 때 뭔가 좀 획일적으로다가 뭔가 어떠한 좀 합의점을 찾기는 사실 충분히 토론해서 다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류를 만약에 해놓으면 이게 언제 다시 꺼내져서 다시 여야 간에 협의가 될 것인지,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할 건지. 그래서 이게 어떠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킬 건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보류한다는 것은 이 의회 민주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한 의원께서도 표결처리를 원하고 있고 지금 이런 모습 비춰지는 게 결과적으로 숫자적인 이런 거에 계속해서 이게 지금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회의는 그냥 원안대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보류도,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보류도 원안대로 가는 거예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류를 했을 때 언제, 보류했을 때 어떠한 대안점과 도출점과 합의점이 나와야 되는 부분도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막연한 거거든요.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안극수위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 지역구 의원님들끼리 협의해서 문구 자구 수정이라든지 해 오시라는 얘기예요.
이기인의원  그렇다면 제목이 바뀔 수도 있는데.
박호근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위원장님, 표결했으면 공표를 하셔야지요. 그걸 뭐 지금 또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이기인의원  아니, 이거는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는 건데 뭐 여야 의원이, 지역구 의원 2명의 의원이 전부 다 철회 재검토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하고 부결하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이 보류안을 다시 꺼내면 제목이 바뀌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차라리 정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위원장 마선식  자구 수정은 가능해요. 다 가능합니다.
이기인의원  불가능합니다.
박호근위원  변경안을 내면 되지 뭐.
김영발위원  철회 요구서가 수용이 돼야만 또다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부러뜨리거나 수용을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 하는 게 발의자 입장에서는 더 낫고,
박호근위원  그건 발의자 입장이고 저희 입장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정윤위원  그거는 발의자 입장이니까.
박호근위원  자꾸 그쪽 얘기만 해요.
이기인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 이 개발계획에 따른 행정절차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상절차도 지금 기본조사가 실시됐기 때문에 사실 결의안에 대한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의회 목소리가 한 발자국 늦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나 지금 찬반이 나눠져 있잖아요, 찬반이.
이기인의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12월 달에라도,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결이나 부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류를 지금 요청하신단 말입니다.
이기인의원  위원장님의, 위원장님,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위원장 마음대로 하면 또 위원장 독선이라고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류에 대한 표결을 이미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의원  표결 선포를 하지 않으셨고 또 표결에 대한 의사봉을 두드리지도 않으셨고 정확하게 다시 정립해서,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의견만 제가 물어봤지요, 일단은 이제. 보류에 대한 의견만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양당의 서로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 보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지금 위원장님 명확하게 좀 발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당의 그 입장이 틀리다는 것은 지금 이기인 의원께서 촉구결의안 낸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 어떤 게 이의가 있는 건지 여기에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아까도 다 토론했지만 결과적으로 안 된 거잖아요.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보류가 됐을 때 다음 달에 이기인 의원이 이거 꺼냈을 때 이거 외에 다르게 변화될 게 있습니까, 없으니까?
이기인의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뭐 충분한 의견 나왔으니까 바뀔 수도 있겠고. 바뀐다고만 하면 보류안건으로 저희가 못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박호근위원  왜 못 끌어요, 수정안 내면 되는 거지?
○위원장 마선식  아니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부결을 해줘야만 재발의를 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 마선식  그건 재발의고요.
박호근위원  그건 재발의지요.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류를 하게 되면,
○위원장 마선식  보류했을 때 원만히 끌어낼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꺼낼 수 있는데 꺼내는 시점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안 꺼내주지 않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마선식  아니, 그러니까 발의의원이 요청해 줘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했잖아요.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그 안건에 대한 부분은 이 사안하고 별개이고요. 별개라고 이야기드리는 거는,
박호근위원  아니, 똑같은 거지 뭐 그것도 마찬가지지.
○위원장 마선식  별개 아니지요.
김영발위원  아니, 별개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박호근위원  지난번에 보류시켜놨던 거 하는 거지.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밟아가야 되는 절차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하루이틀 사이로 이 부분들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촉구결의안에 대한 대표발의를 하는 이기인 의원께서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보안책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뭐 발언기회를 일부 좀 주셨으니, 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원론적인 거고.
김영발위원  아니, 환경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교육 환경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 교통 환경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교육 환경과 교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님께서 개선됐다라고 하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개선된 게 아니고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보자고 해서의 촉구결의안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우리 상임위에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호근위원  아니, 그게 꼭 부결이 되어야지만이 의견이 존중되는 겁니까? 보류를 했더라도 나중에 수정안이 있으면 끄집어내서 우리가 저기 상임위에서 변경해서 내면 돼,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기인의원  그게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박호근위원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게.
이기인의원  왜 보류를 자꾸 고집하시는 겁니까?
박호근위원  그런데 부결을 왜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기인의원  발의의원이지 않습니까?
박호근위원  우리는 상임위원이에요, 상임위에서 보류할 수도 있는 거지 왜 안 돼요?
이기인의원  아니, 뭐 부결됐다라는 그 정치적 부담이나 여러 부담에서 피하려고 보류를 택하시는 거라면 그러지 마시고요.
박호근위원  그거는 우리 저 이기인 의원님, 이기인 의원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랑 하는 거랑.
○위원장 마선식  지금 그 발의의원님께서 가결을 해달라, 부결을 해달라,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지금요, 욕까지 나왔어요. 계속 전화해요. 이거 안 되지요, 이러면. 그렇지요?
이기인의원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마선식  정리하겠습니다.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결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부결, 아니, 보류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거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촉구결의안에 대해 찬성입니까?
○위원장 마선식  예, 촉구결의안 내용.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결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 의원 등 9인 발의)
(16시 5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정윤 의원님 등 열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신하여 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의원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 의원입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춘호입니다.
  의견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입니다.
    (팀장 인사)
  조례 개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공공지원 대상 사업을 허가 기준과 동일하게 과반수 동의에서 50% 이상으로 개선하여 신청이 용이하도록 하고 자문단 회의 소집은 시장 역할이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장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5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성남시 녹색건축물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기 녹색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윤남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기, 과장님. 우리 건축법에 따라서 사용승인받고 1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19세대 이하.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세 가지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요, 그 총 3만 4178동수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3만 4000세대?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러니까 10년~14년 된 게 1640, 15년~19년 된 게 2875동, 20년 이상 된 게 약 2만 9663동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게.
박호근위원  이 만 구 천,
○건축과장 윤남엽  663동이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은데 2만 6000, 2만 8000, 1만 6000이면 이게 3만 4000세대만 되나?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요. 1640, 2875 연도별로 분류를 해서 계산해보면,
박호근위원  아, 2800.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리고 그중에 단독, 다가구가 3만 579동, 다세대가 2985동, 연립이 614동으로 일단 건축물대장상으로 이렇게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조례안 만드는 거는 감사하고 좋은데 예산이 5000만 원이라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박호근위원  5000만 원이면 공사비 2분의 1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5세대밖에 못 해준다는 얘기네?
○건축과장 윤남엽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첫해이기 때문에 이 공사비 금액을 산정하는 데 상당히 어떻게 처음부터 많이 할 거냐, 좀 적게 할 거냐.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 옥상 방수, 창문 교체, 보일러 정도 되다 보면 어떻게 단순하게 보면 1000만 원 해서 뭐 5채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200만 원짜리 공사할 수 있을 거고 300만 원짜리 공사할 수 있을 거고 500만 원짜리 공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첫해고 주민들의 호응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첫해에,
박호근위원  아니, 이게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3만 4000세대나 되는데 홍보가 안 돼서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5000만 원 갖고 홍보를 어떻게 하겠어. 예산 5000만 원 있으니까 접수해라라고 그러면 그거 금방 다 없어질 텐데 신청하면 뭐 하냐 그래가지고 안 할 거 아니냐고. 예산이 이거 5000만 원이라서 이거 조금 조례안은 만들어놓고 하나의 그냥 퍼포먼스, 그냥 뭐 보여주기 식이 아니겠어요, 이거?
○건축과장 윤남엽  일단 그것은 연말에도 우리가 내년 그 예산심의가 있으니까요.
박호근위원  5000만 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이에요? 2020년도 예산이에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한 해 예산입니다.
박호근위원  한 해 예산이 5000만 원 갖고 이거,
○건축과장 윤남엽  다른 시군들 조사해보니까요, 보통 5000만 원씩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박호근위원  그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거 지원이,
○건축과장 윤남엽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 고민을 했는데 첫해니까 우리가 한 번 해보고 그다음 해에, 예를 들어 내년에 했을 때 인기가 좋고 호응도가 좋으면 그다음 해부터는 뭐 얼마든지 금액을 올릴,
박호근위원  내년이라도 그러면 많이 들어오면 추경예산에 집어넣을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추경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예산 올려서 우리 위원회에서,
박호근위원  신청이 많으면?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박호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총 지원 예산비가 5000만 원인데 1인 최고 얼마예요, 1세대당?
○건축과장 윤남엽  1000만 원이요.
○위원장 마선식  1000만 원이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1000만 원 해서 매칭사업으로 5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5:5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마선식  그게 금액을 좀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분당도 마찬가지지만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된 주택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아마 이제 외벽 같은 경우는 거의가 안 될 것 같고 보일러 정도나 뭐 이 정도에서 방수 정도,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루미늄, 하이새시로 좀 바꿔주는 그런 거.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새시 공사도 이거 만만치 않아요, 요즘은, 보통 뭐 이제 19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뭐 단일세대 같으면 크게 문제없어요. 그런데 19세대 이하 같으면 거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수요조사를 잘해보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많이 필요하다면 예산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감사합니다.

  4.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0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개정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안상두 주차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조례개정 부의안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입니다.
  금번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대중교통과 소관 조례안인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신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 이번에 조례를 올리는 데 있어서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맞았지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물론 이제 장애인복지법 제9조의 1, 2, 3항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가 장애인들을 꼭 돌봐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위원님이, 작년에 발의하신 의원님 25분께서 발의를 하셨어요.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조직개편이나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저희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항상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지금 나무라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직개편이 있었다라고 해도 충분히 인수인계가 돼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직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끊어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웃고 계신다고 하지만 한두 가지의 고통과 애로사항은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웃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말 이게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 모든 시설들은 정말 정상인인 우리들이 많이 보듬어줘야 돼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 특히 또 의회에 전문위원님이 계세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서로 좀 상의하십시오. 대화하시라고요. 소통하면은 아무 문제없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집행부에도 많이 혼났지요, 이번에? 집행부한테도.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마선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이제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 일부 개정이 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현재 중증이나 경증 이런 분들도 이 택시를 다 탈 수는 있지요? 굳이 뭐 장애인 콜택시를 타지 않고도 이런 택시를 탈 수도 있지요, 본인들이 원하면? 딱 정해져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를 들면 휠체어를 동반하는 차량은 복지택시라고 해서 저희가 8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대기시간이 깁니다. 45분 해서,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기시간 긴 건 따지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현재 개정되는 이 조례에 일반택시들을 탈 수 있는 장애인들이 중증환자나 경증환자나 누구나 다 탈 수 있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누구나 다 타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안극수위원  지금 콜택시는 어떤 사람들만 타나요? 콜택시도 장애인에 등록된 사람은 다 탈 수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 바우처택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바우처택시는 장애인 등록자 중에서 중증인 분 중에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분으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타는 건데 콜택시는 휠체어를 타는 분들과 타지 않는 분들이 다 탈 수 있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콜택시는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분이 일반택시를 사용할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특장차라고 해서,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질문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콜택시가 현재 80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이든 경증이든 다 탈 수 있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중증만 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중증?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1, 2급 휠체어 장애자 3급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좀 어딘가 모르고 신체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 분들, 쉽게 예를 들어서 손이 이렇게 해서 절단이 됐다든가 이런 분들은 안 되고 이제 뭐 세부적으로 나와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탈 수 있는, 이 택시를 탈 수 있는 분들이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분들 중에도 콜택시를 타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휠체어만 타는 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좌우지간 장애인 1급, 2급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콜택시를 타는 거고 그다음에 택시를 탈 수 있는 분들도 콜택시를 타는 분들 중에도 이 택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는 분명히 지금 중복이 되어 있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조금 더 완화시키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안극수위원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면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장애인 콜택시를 부를 경우에 예를 들면 콜을 부를 때 이분이 콜센터에 장애인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블라인드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금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장애인 콜, 지금 현재 상황은 장애인 콜택시 콜을 불렀을 때 시간이 많이 지금 지연된다라는 얘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5분, 대기시간이 콜택시 부를 때 45분 걸린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완화가 된다, 이런 얘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는 휠체어 복지택시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장애인분들은 일반택시를 이용하도록,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휠체어, 그러니까 휠체어 타신 분들 그리고 타지 않은 분들 중에 장애인 콜택시를 타는 분들 그중에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휠체어를 타지 않고 장애인 콜택시를 타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를 들면 지금도 중증장애인인데 보행상 어려운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안극수위원  보행상 어려워서?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중증장애인으로서 보행이 어려운 사람.
안극수위원  그러면 보행이 어려운 사람이 지금 이제 이 일반택시도 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바우처택시를 열어놨어요.
안극수위원  바우처택시를 열어놓은 거지요.
  자, 하나 좀 문제점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고 보면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들을 전용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콜택시야. 쉽게 얘기해서 이제 휠체어도 이렇게 탈 수가 있고 그런데 이 택시는 그런 것은 일단은 못 타,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 장애인 복지택시는 장애인만 타고요.
안극수위원  장애인만 타는데 장애인들 중에 일반,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우처를 이용하게 되면,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일반택시에,
안극수위원  일반택시에도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탈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랬을 때 장애 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 운전하고 가는 택시기사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많은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문제 때문에 블라인드로 예를 들면 콜을 부를 때 이분이 장애인이다, 아니다를 예를 들면 가려서 콜센터에서 장애인이니까 받지마세요 하는 암시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했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반택시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일반택시를 경증, 중증환자들은 콜택시를 타지 않고 지금까지 다 타고 다녔어요. 현재까지 그렇게 타고 다녔고 오늘도 그렇게 타고 다니고 있고. 그런데 이 바우처제도가 만약에 이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콜택시를 타는 분들 중에 차를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일반 이 바우처택시를 타는 분들이 분명히 나와요. 이분들 중에는 중증인 그런 어떠한 장애인들도 일반 이 택시를 탈 거라고. 이런 분들이 탔을 때 운전을 하고 가는 기사분들이 승차거부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 기사분들이 다시 그 장애인들을 케어해야지 된다든지 운전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놓고 보면 다시 역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장애인은 경증이든 중증이든 장애인 콜만 탈 수 있는 분들 전용으로 탈 수 있는 그런 택시를 자꾸 증차시켜주는 게 맞지, 이거를 마치 일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들을 탈 수 있게끔 바꿔놓으면 택시를 운전하고 가는 분들이 케어를 해야지 되고 케어하다가 잘못되면 또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운전을 하는 일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분들한테 바우처를 줘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운전하는 분들한테는 바우처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택시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택시 외형을 좀 키우자. 파이를 키우면 이용하는 사람 늘 수 있고,
안극수위원  파이는 키우지 않아도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다 택시를 타고 다닌다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아니요, 두 번째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동권을 좀 확보해 주자.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복지택시 80대로 한정돼서 운행하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길다는 불만들이 많았고 두 번째 문제는 또 휠체어 이용자가 비 휠체어 이용자도 그 복지택시 타거든요. 뭐냐 하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출퇴근시간대 그분들이 안마 이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길다 보니까 구분해서 하자. 예를 들면 휠체어는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복지택시가 담당하고 비 휠체어는 비 휠체어대로 그 택시를 이용하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선별적으로 좀 이거를,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복지 지원을 확대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안극수위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택시 하는, 일반 개인택시 하는 개인택시 제가 주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콜이 와서 갔어. 그랬더니 콜택시를 기다리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 바우처택시를 부른 거야. 그래서 제가 갔어. 갔더니 제가 케어를 해야 될 정도의 중증장애인이었어. 그러면 태워줘야 되고 또 내려도 드려야 되고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나는 뭐야. 나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잖아.
  바우처라는 것은 그 장애인들한테만 주지 운전기사들한테 오는 그런 바우처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운전을 하고 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승차거부를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위원님 지적하신 거를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요구는 시행하는 부서에 이 일부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문제점이 되면 좀 보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이게 5km 이내 택시요금이 6000원인데 성남시가 지원하겠다는 게 얼마예요? 3900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65%, 예, 3900원입니다. 보통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이거든요. 100원을 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안극수위원  제가 보기에 이거 위원장님, 조금 더 이거 보완을 해야 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조례가.
  그리고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복지 쪽에서 올라와야지 이게 왜 대중교통 쪽에서 올라오지요? 이게 한번 핸들링했던 거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아니, 뭐냐 하면 택시바우처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하는데요, 이 지금,
○위원장 마선식  대중교통과에서 넘겨줘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거는 저상버스, 택시 이거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지금 이번에 넘어 왔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거를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무리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12월 달도 있으니까 지금 이 운전을 하고 계시는 기사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보완을 시켜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금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면 택시 종사자 그다음에 택시업계 경영하는 사람들, 노조 이런 분들하고 의견수렴을 다 해서 예를 들면 택시산업도 어렵고 그리고 예를 들면 자꾸 대기시간이 길다고 불만이 많으니까 이 사업도 한번 다른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어느 정도,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아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택시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분들이 내내 택시를 다 타고 다녀요. 이거 한다고 해서 더 뭐 많이 타고 그러지는 않아. 다만 그분들이 콜택시를 주로 많이 탔었는데 콜택시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바우처택시를 타겠지. 바우처택시를 타면서 약간에 어떤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은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늘어나는 것만큼에 대한 이런 어떠한 장애를 가진 분들을 케어해야 된다는 이런 쪽에 대한 부담감은 택시운수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아직 이거를 직시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한다고 그러면 양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바우처제도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한테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저 같으면 뭐 승차거부할 소지가 다분히 높은데요? 계속.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승차거부는 할 수가 없도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승차거부를,
안극수위원  자, 다시 한번 검토해볼 생각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꼭 여기서 통과시켜야 되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도와주시면 저희가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충할 건지 다음번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복지과장님 좀 나오세요.
  지금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들으셨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안극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위원장 마선식  바로 이제 그거예요. 처음부터 우려했던 게 이제 바로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운전자에게 인센티브 줄 거냐, 말 거냐 이것은 이제 차차 시행하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승차거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충분히 다 검토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택시기사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봤습니다. 했더니 아직 교육은 굉장히 미미해요. 아직 교육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에 하나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교육이 먼저예요, 교육이.
  장애인도 행복해질 권리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성인들이 조금 더 손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김제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이러한 부분들, 일단 장애인이 카드를 발부받아서 카드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39% 지원이. 그래서 1일 2회입니까, 3회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1일 2회이고요, 월 40회로 한정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간다고 하면 병원 갈 때와 이제 병원 진료 끝나고 올 때 주로 그렇게 이용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일반인이 사용한다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오늘은 이용을 안 해. 그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도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아셨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어쨌든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조례만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금 나온 얘기를 전부 다 저희들이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리고 하여튼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도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잘 진행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 정책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 아시겠지요?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극수위원  과장님, 언뜻 보면 퍼주기 정책이야. 언뜻 보면 그래요. 그만큼 이 조례가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조례를 하나 폐지하고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흔적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굉장히 허점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깊숙이 들여다 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과장님이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과장입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반드시 보완시켜주지 않으면 이 조례 가지고 계속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할 거고 끝까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거는 예의주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통과가 되겠지만 나왔던 여러 가지,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명히 보완을 시켜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거 조례안 내기 전에 이거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 이 조례는,
박호근위원  당연히 통과될 거다. 그래서 시장님이 어디 가서 발표도 했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분이, 우리 위원들은 되게 실은 시장님이 발표했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통과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늦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안 실은 제가 발의했었어요. 처음에 얘기했을 때 제가 얘기했었지요? 그런데 조례안을 딱 집행부 안으로 딱 올라왔더라고. 잘하셨어요, 하여튼. 안은 조례안이니까 잘 올라왔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위원장님이 거기 행사장 가가지고 이거 발표할 때 우리는 멍청하게 앉아서 몰랐던 얘기가 거기서 툭 튀어나오면 되겠어요?
  사전에 이거 뭐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얘기한 적 거의 없지요, 한 보름 전에? 그 이후에 다 이게 알았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보름 전에 발표해버리시면 어떻게 해. 우리 위원장님 기분이 굉장히 나쁘셨는데 제가 본인이 말을 못 해갖고 내가 대신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마선식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31인 발의)
(17시 2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상호 의원님 등 서른한 분께서 발의하신 교통도로국 주차지원과 소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 대표하여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마선식 위원장님 또 안극수 대표님을 비롯해서 3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두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주차지원과장 안상두입니다.
  이상호 의원님 등 31분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앞으로 경찰서에서 협조가 오면 노상주차장에 저희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에서 주차장이 협소해서 우리한테 협의가 오면 관련법을 검토해서 적법한 장소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상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먼저 이상호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례안 집행부한테 좀 여쭤볼게요. 개정 이유하고 실제 조례 진행된 게 조금 내용에 차이가 있어요. 무슨 부분이냐면 개정 이유는 경찰서 주차장 협소로 대형버스 등 일부 관용차량 확보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번에 새로 만드는 부분은 순찰차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순찰차를 경찰서에서 빼내겠다는 이야기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지요.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순찰차를 대놓을 데가 없을 경우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일부 할애해갖고 전용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김명수위원  그러면 해당하는 차량이 순찰차만 포함되는 거고 다른 어떤 뭐 승합차라든지 경찰들이 운영하는 봉고차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일단은 순찰차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차만 지금 노상에,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 공영 대형주차장 그런 데만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좀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례 내용으로만 보면 순찰차만 딱 별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발의하신 우리 이상호 의원님 취지가 그거하고 맞는지, 아니면 다른 차량들도 가능한 건지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의원  그 원래 취지는 이제 버스나 경찰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봉고차나 다 이렇게 취지에 넣었었는데 이제 법적인 취지가 맞지 않다고 그래서 일단 순찰차로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경찰관서로 되어 있는데 경찰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구대나 파출소 같은 경우 순찰차가 주차할 공간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데 파출소 앞에 주차구역을 그을 수 있게끔 요청이 들어오면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개정안에 보면 경찰관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경찰관서 등’이라든지 이렇게 좀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을 자구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호의원  ‘경찰관서 등’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경찰서별로 기준이 없다 보면 경찰서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기 때문에 많이 요구할 거고요, 실제로 우리 그게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의 주차 면수는 또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경찰 순찰차는 원래 본 취지가 순찰이 위주이지 주차가 위주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성남시에서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경찰은 계속 요구할 겁니다. 늘려달라, 늘려달라.
  그런데 실제 순찰차로 국한돼서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표식을 하게 되면 일반인 차량은 절대 못 대는 거예요, 관용차도 못 대고. 오직 경찰서 순찰차만 대게 되어 있는데 좀 비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상호의원  그런데 이 법 취지가, 지금 조례 개정하는 취지가 이제 부족한 경찰관서나 파출소나 지구대 같은 데 전용주차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차량은 대지 못하게 표지판을 사용하고 경찰관서 등 파출소나 지구대 차량만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별 의견이 없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찰차로 지정이 돼 있는데 순찰차들이 나갔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지요. 그러면 이 주차장이 몇 시간이라도 비어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디테일한 세부 운영안은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계획을 할 수 있나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지금 이 조례로서는 전용주차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순찰 나가는 사이에 빈 공간을 다시 일반차가 이렇게 대고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좋고 운영은 좋은데 요즘 이제 스마트파킹이라고 그래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지금 다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 쪽의 주차 관련 부서에 스마트파킹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순찰차용으로 2면을 비워달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주차하는 면 2면을 비워놨는데 계속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역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자꾸 비워놓느냐.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관리 방안을 조금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관서를 등으로 수정을 하는 걸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어떻게 발의의원님 수정 동의하십니까?
이상호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지금 집행부 의견은 큰 문제없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주셨어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진짜?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글쎄요, 문제,
안극수위원  지금 성남시 현실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2중 주차, 3중 주차 굉장히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우리 3개 구청에서는 불법 주차를 한다고 해서 계속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지금 주차장이 댈 데가 없지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주차공간이 지금 많이 부족하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부족한 실정이지요.
안극수위원  예, 부족한 실정이지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문제를 제기해볼게요. 자, 현재 이 개정 이후에는 경찰서의 관용차량들, 대형버스든 소형버스든 순찰차든 대형버스는 일단 뭐 공영주차장에 좀 댈 수 있게끔 우리 성남시에서 확보를 시켜달라라는 얘기고 소형차량, 순찰차는 일반 우리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을 확보해달라, 이런 얘기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지요. 해당,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안극수위원  자, 그러면 경찰차가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 현재 대고 있는 그 주차 면도 부족한데 경찰서에 있는 그 순찰차량이 나와서 주민들이 대고 있는 그 공간을 지금 경찰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전용주차장으로,
안극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동안에 댔던 그 차량들은 어디로 가서 댈 거예요? 그만큼 주민들이 주차를 댈 공간은 부족한 거지요. 아니, 초등학생도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건데 주차공간을 확대시켜가면서 이런 정책을 반영해야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공간을 경찰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대안을 제시하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어떤 답변을 주시면 곤란하시지 않아요?
이상호의원  아니면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안극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거 내가 발의의원님한테는 별도로 질의를 드릴게요.
  아니, 큰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런데 뭐 지금 현재로써는 큰 뭐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극수위원  자, 지금 3개 경찰서에서 몇 대 정도나 됩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주차공간을 우리 경찰서의 그 관용차량들이, 순찰차나 파출소나 지구대에 있는 차량들이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한다라고 보면 몇 대 정도나 그 주차 면을 우리가 그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가 댈 수 있도록 지정해 줘야 될 그 주차 면수가 몇 대 정도나 돼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렇게 뭐 세세하게 저희들은 검토는 안 해봤고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안극수위원  세세하게 검토를 안 하고서는 어떻게 집행부 의견을 냅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 일반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러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안극수위원  사설 주차장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주민과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 면을 경찰서에, 파출소에, 지구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주차공간으로다가 우리시에서 해주는 데 큰 이의가 없다,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질의를 드리잖아요.
  중원서, 분당서, 수정서 3개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순찰차가 만약에 현재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차량들이 세워둘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차량이 몇 대 정도나 되냐 이거지요. 지금 대형버스는 몇 대, 소형 차량은 몇 대. 답변해 보시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지금 수정경찰서 같은 경우는 지금 14대가 돼 있는 걸로 돼 있고요, 버스가 3대. 그리고 분당경찰서는 13대, 버스가 4대. 중원경찰서는 19대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안극수위원  자, 그다음에 지구대는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지구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는 주차 대수가 상당히 지금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안 또 이런 조례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하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그래도 더 확대를 앞으로 시켜나가야 될 그런 주차공간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현재 쓰고 있는 노상주차장에 이렇게 경찰서를 위해서 이렇게 할애를 해줘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뭔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대안을 주셔야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제가,
안극수위원  주차공간은 확대는 시켜나가지 않으면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안극수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그런 어떠한 발상이라는 얘기지요.
  예, 답변해 보시지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래서 주차전용구역을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요구한다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다 들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현장실사를 통해서 그 파출소나 지구대나 이런 쪽에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공간으로 만약에 그런 걸 요구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주지 우선 주차장, 우리 시민들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파출소나 지구대 옆에 노상주차장, 그러니까 뭐 시간제로 이용하시는 그런 노상주차장이 가까이 있어야지 그분들도 요구를 하는 것이지 걸어서 뭐 100m, 200m 떨어진 지역에는 요구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게 본시가지 쪽은 드물다고 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 면수가 경찰서가 요구한 대로 다 이렇게 소진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주차구역은 저희가 현장에서 요구해서 판단하면, 판단해서 구역 지정은 신중하게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이, 뭐 그거야 뭐 당연한 말씀이고 결과적인 것은 내가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최소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내시면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지금 부족한 주차 면수를 앞으로 현재의 3개 구에서 수정, 분당, 중원에는 어떻게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갈 것이고 이게 늘 항상 전제조건으로 쫓아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주차공간을 확보할 생각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관내에 대한 차량을 주민들이 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댄다라고 그러면 이의를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지요.
  물론 국장님 하시는 얘기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조례가 한 번 제정이 되면 3개 경찰서에 파출소, 지구대에 순찰차 대는 것도 인색하게 안 해줄 수는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만큼 주차공간 확보도 같이 방안으로 좀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늘어나는 것만큼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함께 좀 검토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이상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이게 사실 수정경찰서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마 중원이나 분당 같은 경우는 거의 주차장 설치가 어려울 겁니다. 이제 수진리고개에서 내려오는 도로에서 이제 폭이 좀 넓지요, 거기가?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아마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준다라고 해도 주차장 설치할 곳이 거의 없어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거의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떠한 법이 적용될지라도 수정경찰서만큼은 가능하겠더라 이런 거예요. 거기는 이제 경찰서장도 얘기했지만 긴급상의 출동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실제.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이상호 의원께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상호의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마선식  예, 말씀해 보시지요.
이상호의원  이제 뭐 어디 수정경찰서라고 국한돼서 하는 얘기 아니고요, 이제 3개 경찰서 또 플러스 지구대, 파출소 다 이제 통틀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안극수 대표님 말씀처럼, 뭐 염려하는 것처럼 기존의 노상주차장을 이 경찰서에 순찰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 경찰서나 파출소 앞에 도로 부분에 주차구역을 다시 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주민들하고는 상충되는 게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거고.
  지금 여기 뭐 차 댈 데 있는 공간도 많지만 또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가 이제 주차공간이 필요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법적 검토를 해서 주차구역을 선정할 수 있는 지역은 선정하고 또 법적으로 검토해서 또 선정할 수 없는 데는 못 하고 이제 그런 취지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조례 개정을 지금 대표 발의한 겁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3조의 2 제목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를 ‘경찰관서 등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 화요일 10시부터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주택과장  장춘호
  건축과장  윤남엽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