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8월 10일(목) 11시 01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정계장(김영배)보고
2.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기획총무위원회조례(안)심사결과보고(위원장김용준)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계장(김영배)보고
먼저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9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1차 의원회를 개의하여 간사를 호선한 바,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이태순 의원, 기획총무위원회에는 박찬범 의원, 재무경제위원회에는 이인순 의원, 보사환경위원회에는 신현갑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는 김종수 의원이 각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4. 기획총무위원회조례(안)심사결과보고(위원장김용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난상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과단위 이상의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 도모를 위하여 일부 과간의 업무 기능을 조정코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총무과의 행정전산화 추진 분장사무를 주민등록 온라인제 실시로 전산업무가 전산화된 시민과로 이관하여 전산업무의 일원화를 기하고, 시정과에 국제협력 및 교류에 대한 분장사무를 신설하여 세계화·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산업과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관리 분장사무를 신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등의 유통관계 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과의 노점상 관리업무를 도시환경정비의 일원화를 기하고 단속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토록 하고, 녹지과를 녹지공원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여 도시공원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시본청의 각 과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분장업무를 일부 조정, 일 중심의 행정을 수행하고 늘어나는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은 물론 정예화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의견을 모으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 운전원 71명을 민간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동사무소에 배치함으로써 쓰레기 종량제 및 신속한 쓰레기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고, 보건소의 수질검사인력 2명 증원, 성남시 부시장의 국가직 임명으로 지방부이사관 1명 감축,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3명 증원, 방범원 1명 면직에 따른 고용직 공무원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의 개정에 따른 성남시 지방공무원 총수는 2,486명에서 3명이 증원된2,48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은 쓰레기 문전수거 체계의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차 인력을 동에 배치하여 골목길 청소 및 재활용품 수고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무부 장관과 경기도지사로부터 정원승인이 된 수질검사 인력과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증원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2대 의회 출범 이후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 데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금번 조례개정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데 의견일치를 모으고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총무위원회에 심사결과를 존중하는 뜻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질문을 하시게 되면 발언신청서가 있습니다. 저에게 접수된 것이 서당동 출신 안정연 의원이 1차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사무국직원을 통해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안정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잠깐만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우리 관례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례를 중요시해주시고 관례도 나쁜 관례는 타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좋은 관례는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규칙이나 법에는 그렇게 의장님 말씀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몇 번의 회의를 거쳐 하면서 저희들이 그래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신청했던 겁니다. 이제 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시장의 시급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2대 시의원으로 선출된 의원들 중에 구성분포는 초선의원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경험들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네번째 등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 업무를 맡고 있는 각 부서장들의 업무보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 시 각 부서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 초선의원들은 현재 없습니다. 어제 비로소 성남시 현행법규집 하나를 받은 것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초선의원들이 시 업무의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시의 개정안이 상정되어서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시켰습니다만 문제는 심의 도중에 일부 초선의원들과 재선의원들간에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 심의 안건이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도 수순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시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보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고, 참고자료도 미리 배포하여 주셔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안건이 상정되어야지 별안간에 안건이 상정됨으로써 초선의원들의 생각에는 시장한테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서와 의장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음 등원 때는 우선 각 부서장들이 업무보고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고 또 아울러 요즘에는 학교나 각 기업에서 신입생이나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회도 앞으로 진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원세미나 같은 것을 열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요새 서먹서먹한 의원들간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한 번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총무위원이기 때문에, 어저께 통과시켰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다음 의원께서 그 상정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서현동 출신 장영춘 의원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의회는 시정결정에 대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최고의 의사를 결정하셔야 할 장본인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대변해서 의정을 감시하고 시정을 감시하고 시정의 잘 된 일에 대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시정을 펼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고의사를 결정하는데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최고의사를 결정합니까? 시정이 잘 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시정의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협조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이렇게 성심성의껏 협조를 해주고 시정을 감시하고 그러는데, 알고 하자 이 말씀입니다. 이걸 보니까 전산업무 일원화, 세계화·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통관계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도시환경정비의 필요성, 도시공원의 시설관리 철저, 생산성·효율성 등을 또한 높여야 된다고 그래서 개정해야 된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 충실히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과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것은 결과 못지 않게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주주의를 지향하시고 민주주의 방법에 의해서 의원으로 선출되신 분입니다 의사당이 신성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민의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표본이 되는 그런 토론장이기 때문에 신성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조직기구의 개편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절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인원을 조정하는 것을 보니까 3명이 증원이 됐어요. 3명 증원이라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 저희 의원들이 시정업무를 보고받고 시정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그게 며칠이 걸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유보하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만약 시정 책임자들께서 요즘 업무가 바쁩니다. 그럴 때 업무가 밤 10시에 끝나면 어떻습니까, 시 책임자들께서 10시에 끝난 다음에 저희들 봉사직입니다. 저희 시의원보고 10시 이후에 브리핑하겠다면 저희들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화급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3명 바꾸는데 우리 시정에 큰 지장을 준다고 객관적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가 이제 처음 시작되었는데 처음부터, 잘 된 것은 시작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시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분께서 나오셔서 업무를 파악하게 해주시고 그게 한 달이 걸립니까? 두 달이 걸립니까, 노력여하에 따라서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우리 시의원께서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당의 시의원님들께서 정말 필요하다, 지금의 기구나 조직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방금 말씀하신 세계화 추세나 모든 것에 도저히 약해서 안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절감했을 때 저희들이 바꿔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시정의 책임자께서 저희들에게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신 다음에 우리 시의원들이 그 업무를 파악한 연후에 그 다음에 조례개정안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다음 회기로 미루든지 그걸 결정하자고 저는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맥락은 같습니다만 보충설명이니 만큼 나름대로 정리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상정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85만 시민의 대변자이신 의원들의 의정수행에 필수적 필요가치를 요하는 조례집이 한 달이 넘도록 의원들께 배부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안건 상정으로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집은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등원하시는 날 배부가 되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례안 상정에 이어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따라서 민원·복지시설, 기구설치 및 시민들의 필요성을 요하는 편익제공에 있어서는 조례설치 및 개정안을 소관부서로부터 공고날짜 20일 전에 주민의견수렴 및 청취의 건이 상정이 되어야 합니다. 공청회를 거친 입법예고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 입법예고, 조례목록 입법예고 사본 및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상정된 입법예고 사본, 입법예고 조례목록, 긴급을 요한 건축조례 목록, 지금까지 밝힌 자료를 본 의원은 회의장을 빌어 정식으로 관계공무원에게 요청하며 의장님께도 역시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충분한 사전 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조례집이 각 의원들에게 전면 전달되어 면밀히 검토된 후 다음 회기를 통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의 회기에 있어서 개정안을 올린 조례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입법예고를 거친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많은 의원님들, 날씨도 덥고 한데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러한 내용 작은 것 하나하나를 바로 짚고 넘어가야 나름대로 앞으로 우리 의회에 지향적인 의회상이 정립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회기 때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저희의 여의치 못한 시간 관계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꼭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용승 의원님께서 입법예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법예고는 저희 주관부서에서 조례안을 작성해가지고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을 입법예고할 사항이면 관계신문이나 공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20일간의 날짜를 정해서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규정은 저희 성남시 자치법규집 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입법예고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중위생, 환경보건, 농지, 기타 토지제도,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시험제도 기타 주민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은 입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규칙조례안은 규정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안 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각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다 드리고 절차하자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 업무를 수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관계법규에 따른 제외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주민의 생활의 편익을 위한 모든 부서별 안건은 분명히 주민 청취 내지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조례 중에는 주민의 편익을 위한 조례가 3건이 정리가 됐습니다. 청소과 문제나 또한 기구설치도 일단은 주민의 편익을 위한 조항에 들어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꼭 명시해서, 관계가 없는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한 조례다 이곳에 분명히 나름대로 산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입법예고로 정해진 사항은 자치법규집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많은 조례는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행정이 다 입법예고가 되어야 할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나오는 규정은 별도로 정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만은 입법예고를 하고 그 외 것은 일반조례안으로 상정해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다뤄진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1대 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의안을 심사를 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한가지 불편한 점이 아마 피서철이 끼고 휴가가 낀데다가 아마 그것이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시겠다고 설명을 하셨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아까 안정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세미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이것도 2, 3일 전에 의원 여러분께 보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은 핑계 같고, 이번에 늦었습니다. 이번에는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서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기구 개편이나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의 성남시 기구가 5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기구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5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이 지나면 100만의 인구가 넘을 것으로 보여서 민선시장으로서의 확대기구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아마 이 의안이 상정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아마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 부분을 기획실장님께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 의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아마 회의진행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언하신 의원들께서는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어디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저, 의장님께서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 그 고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의 바램은 의장님께서는 의장석, 사회석에 계시면서 개인의 의사보다는 전체 회의진행에만 충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칫 의장님께서 집행부의 원하는 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일는지 모른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님께 감히 죄송스러운 충고 말씀을 올리고, 또 아까 제가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 세 명 증원이나 또는 감원되는 것, 숫자는 세 명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은 없지 않겠는가?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에 아까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따라가 주셨으면 지극히 원만한 회의진행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보고를 하시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하나 의견일치를 모으고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한 만큼' 이렇게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세 분 의원들께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고, 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의회운영에 대한 미숙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을 의회운영위원장이 하셨기 때문에 따로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의회운영 미숙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의결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런 관례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면 회의가 진행이 오래 되니까 이 자리에서 가결되고 안 되고를 묻겠습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저, 잠깐만요.)
예. 잠깐만은 안 되는데,
(장내 웃음)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으세요.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나오세요.
저는 어제 상임위원회를 하고 나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통과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의사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분명히 어제의 상황은 만장일치가 아니고, 다수의 의원들께서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준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다수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의견이, 저는 그것을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견이었는데, 그것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지 만장일치로 따라 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저도 의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이 토론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운영규칙 제36조에 보면 의장직 자리에서 물러나셔서 부의장님이 거기 앉아계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원과 같은 자리에서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까도 그러셨는데 의장님 자리에 앉아서 토론과 비슷한 그러한 내용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예.」
개인 신상발언은 하지 마시고.)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우리 김미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한 결과인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분명히 난상토론을 벌이고 충분한 검토조차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 만큼 회의록에 만장일치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새 4,000억설하고 비슷하구만요, 그렇지요? 어느 분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기서 저런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이 요새 정치자금설과 똑같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기획총무위원장님의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에 이 회의록을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못 하신 결과가 나왔는데,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용준 의석에서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기획총무......)
(「나가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나와서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심사보고에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잘 모른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고치든지 하겠으며, 또한 우리 관계되는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봐서 정 그것이 잘못 됐다고 그러면 그 문구에 대해서는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제 회의 진행과정이 우리 기획총무위원장께서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발언을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과정이 잘못 된 것이지, 이 자체가 잘못 된 것은 아니잖아요. 과정이 잘못 된 거지요.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상황속에서 이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잘못 된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보고를 받고 해야......」하는 의원 있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지금 회의진행이 잘못 되고 있습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지금 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업무보고를 듣고 이번 회기로 하느냐, 다음 회기로 미루느냐 이것을 결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꾸 다른 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듭지어지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세 분 발언하신 의원님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는 해야 되지만, 말하자면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상황속에서 진행과정이 잘못 됐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아까 발언했던 이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만장일치 통과가 아니다." 이것은 말에 대한 꼬투리가 아니고, 만장일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 전체회의를 하는데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결과보고서를 쓴다든가 한다면 여기 보고서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만장일치가 아닌데 어떻게 만장일치로 저희 의원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그것부터 해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명을 듣고.
그리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안이 잘 되고 못 되고 분별의 여지가 없어요. 업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안이, 개정안이 옳고 그른가를, 또 타당하고 타당하지 않은가의 기준이 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는 결과적으로 타당한데 그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발언의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그것 자체도 기준이 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자체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였습니다.)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의원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 있습니다.
조례심사 조례개정안에 대해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은데, 직제개편, 기구개편 대폭조정, 실·국장 통폐합,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정말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의원이나 집행하는 우리 시 공무원이나 같이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지방자치법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제안을 하게 되면 제안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위탁관리 하는 것 아닙니다, 총무위원회가.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위임 심사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보고 안건을 처리하라고 할 때 정말 분개합니다.
어떤 안건을 제안하게 되면 제안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된고 그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가부 결정으로 조례개정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초선의원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제 나름대로 공부를 안 했는데 현재 와서 메모를 잠깐 해보니 타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 등 제안 설명자 제안설명을 다시 듣고 그 다음에 법안조례를 개정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토론을 많이 벌이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하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공부를 하는 하나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안자 설명이 확실히 있고 다음에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맞습니다. 옳소!」하는 의원 많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
저, 잠깐만요. 왜냐하면,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해달라고 해주세요.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의장님께서 왜,)
잠깐만 계십시오. 여기는 제안설명을 할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안설명은 어제 했잖아요. 분명히 업무보고는 안 했어도 제안설명은 했을 것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제안 설명은......)
아니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몰라요. 다른 위원회에서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의안을 심사한 다음에 이게 의결을 한 거예요.
단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명인데 일곱 분은 찬성을 했고 네 분은 반대를 했다 그러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통과된 거예요. 그러면 되지, 타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전혀 모릅니다.
이것을 각 가정으로 보내주셨는데, 지난번에 나눠줄 때 가지고 가셔서 제대로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그대로 봉투에 넣어 놨다가 어제 가져온 분도 게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나오시면 이 회의가 끝이 안 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받았고 거기에서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심사를 존중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에 대한 문제를 총무위원회나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하루 종일 여기서 자꾸 얘기를 하면 이것은 끝이, 안나요.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우리 이태순 의원 한 분으로 발언을 제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을 하고 계신데,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께서는 사회만 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거에 이랬다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 토론을 갖다가 오히려 더 지연시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의장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런 어떤 중요한 이 안건을 갖다가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하는데 있어서 다수결로 의결됐다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국회든 아니든 우리 의회든지 간에 입법을 가다가 법을 갖다가 통과시키고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우리 의원도 의원입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이라든지 또는 관계부처에서 필요한 안건을 갖다가 입법을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다 회부를 시켜서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합니다.
지금 이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한 것뿐입니다. 이 안건을 통과시키고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 여러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우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예의다, 원칙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들의 몫을 우리가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런 자리에서 무엇이 먼저여야 되고 무엇이 나중이어야 되고 무엇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초선의원이라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런 행정개편을 갖다가,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왜 공무원 세 명을 증원시켜야 되고, 이런 내용은 솔직히 모릅니다.
그러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저희들이 연구 안 한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장도 각 구, 각 동을 돌아다니고 업무보고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은 우리들 자신의 몫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의원님 여러분의 다수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 아니면 각 실·국장님들 업무보고를 먼저 들을 것을 저는 간곡히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5거리에 신호등이 고장났는데 교통순경이 가만히 서 있으면 교통정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간 해주는 것도 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렇다면 이것 방법이 없지요. 또 제가 교통정리를 해야 되니까. 다음 회기로 미룰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표결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우선 반대의 입장이 있으니까,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다시 기획총무위원회로 넘겨서......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표결에 부치기 전에 저희 의원님들이 다시 또 생각을 하고 관계부처에서도 절박하게 이렇게 업무보고도 하기 전에 이것을 꼭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런 여유를 가진 다음에 표결에 부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정회)
(12시14분 속개)
말을 줄이라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줄여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분 동안 의견 조율은 아니더라도 생각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이 하나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께서 경과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부시장 최순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예, 그러면 한 번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들의 소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드리고 어려움을 드린 데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고, 또 당연하신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드리고 또 그에 관련된 자료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었고 또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여러 의원님들께 업무를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어제서 비로소 의회간사가 선임되는 등 원구성이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시기적으로 휴가철을 겸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작 여러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를 드린 다음에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요번에 의회에 상정된 행정기구조례, 정원조례 이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면적으로 조직문제를 검토하는 이러한 사항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또 과거의 관례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증원은 상황에 따라서 1년에도 거의 몇 번씩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적인 변경 손질에 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 관련된 업무과 거기에 관련된 상황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행정기구와 조문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족하고 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성남시는 이제 준광역시 버금가는 이러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라든지 또는 내년 초에 우리 시의 행정기구를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로 검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못 드렸다손 치더라도 금번 조례개정안이 전반적인 기구를 손질하고 또 보수를 하는 그러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의원님들께 관계되는 자료와 규정과 또 모든 업무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시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좀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못마땅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꼭 통과를 해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가르쳐주신 사항을 명심을 해서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차가 되어서 우리 성남시정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좋은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잠깐만 우리 장영춘 의원 더 하실 말씀있으시면,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께서 업무보고가 지연된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만 의회 원구성이 늦어져 가지고 간사를 어제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에 상당히 무게를 실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리는데 매우 듣기가 거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겉치레의 인사가 아니고 우리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혼연일체의 정신으로 정말 우리 성남시민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고 말하신, 정말로 참뜻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렇게 부시장의 말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가 겉치레의 인사로 또 일과성으로 지나간다든가 하면 그것은 매우 불만족합니다. 제가 아까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저의 발언이 저 개인의, 혼자의 발언이지만 사실상으로 우리 많은 의원들의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민들 몇몇을 만나봤는데 시 집행부에서 정말로 인사를 그렇게 단행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정말 불요불급한 그러한 일은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고 전체 말로만 시민의 단합을 위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참 의미에서 시민의 단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시장께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 사무실이 찜통더위예요. 그럼 찜통 더위에서 운영위원회를 도저히 속개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 일반 집행부도 그렇게 냉방이 안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어떻게 시의회와 시가 참의미에서 잘 단합을 해보자고 그런 얘기들이 겉치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들이 생각이 그러시다면 할 수 없지만 저는 아직도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 사람 증원되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안을 의결해주지 않아서 의회가 큰 지장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데 단지 의결만 안 되어 있는지 그 실상에 대해서 한 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세 사람의 증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의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와서 해주세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6·27 선거 이후 7월 1일부터 민선시장으로 출범하면서 시장부속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서실입니다. 비서실에 5, 6, 7급 별정직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세 사람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그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일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은 하고 있는데 총무과의 직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일 자체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지장이 있습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물론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니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의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이 일 자체가 정지되어 있는지 업무자체가 아니면, )
정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회진흥과의 직원을, 거기 일을 계장 하나만 남겨놓고 파견시키는 식으로,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불편하지만 업무자체는 수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업무 파악한 다음에 통과해도 과히 그렇게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한 달이 지났고 오늘 8월 10일입니다. 그 업무가 지금 공백상태에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재선의원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이면서 기획총무위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 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늘 다루게 되는 행정기구개편과 지방공무원조례에 대해서 의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두 건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7월 28일 이후에 아마 조례가 두 건 배부가 되었을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행정기구개편이라든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있는데 왜 조례집은 주지 않고 개정을 했느냐에 대해서 초선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사실화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사과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때 아마 세 분이 토론과정에서 반대의사를 강력히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명 중 7명은 아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과정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인정하는 부분에서 아까 장영춘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자꾸 아까 세 사람의 공무원이 정원조례에서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상당히 강도높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구청에서 청소차 운전원이 구청에서 78명이 감축이 되어서 동으로 71명과 동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3명이 보강되어서 74명이 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통과될 때까지 구청에서 근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 아무리 청소차를 요구하고 모든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지시를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대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위 동에서 또 업무를 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하면 동으로 이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74명이 구청으로부터 동으로 가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동민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안설명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다 빼고 아주 통과시켜달라는 그 얘기만 하다보니까 기획총무위원이 아닌 다른 소속된 상임위원들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뒤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존폐가 의심스럽다 굳이 여기서 제안설명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조차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진 것을 다른 상임위원들에게 전체적으로 배부를 해야 되지 일목요연하게 통과시켜달라는 그 내용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례는 상임위원회 의사를 존중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잘 동료들이 했으리라고 믿고서 여기서 이뤄진 일이 비일비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뒤에서 지켜보면서 이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가 우리 동료들이 모두 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다른 상임위원회도 알고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뤘습니다만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그 과정이 잘못되었으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그 납득은 다음 회기때 업무보고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저도,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의미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가부결정을 해서 다 통과가 된 것이지 표결을 했는지는 몰라도 표결도 없었습니다.
다만 의사개진하는 과정에서 찬성쪽이 많았고 반대쪽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신 분도 그 내용은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강력히 주장했던 부분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통과시킬 때는 말씀이 안 계셨습니다.
그 안 계신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과정이 잘못된 것만 시정을 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해서 사전에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저희도 그 자리의 분위기를 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장일치로 표현을 하신 부분은 아마 지금도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표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로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토론한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 11명이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우리도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이 문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 대로 일단은 해주고 또 공무원들도 이번에 오늘 많이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을 것이니까 여기서 표결을 해서 찬반을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경종을 울릴 만큼 울렸으니까 일단은 이번 문제는 정원조례까지도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통과시키고 하나는 통과 안 시키는 것도 뭐하기 때문에 일괄상정된 부분이라 또 청소원, 운전 청소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과정이 잘못되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처음이니까 일단은 집행부도 인정을 하시고 또 진행하시는 의장께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표결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번 한번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총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6분)
동료위원 여러분,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저, 의장님!)
제가 물어봤잖아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봤잖아요. 다른 의견이 있느냐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아니, 괜찮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우리 김상현 의원께서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할 때도 '표결없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뭔가를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김상현 의원 말씀대로 표결없이, 표결이 없이 통과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입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의 의안으로 성립될 수 없어서 이 본회의에 상정 자체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바로 의장님께서 그냥 방망이만 치실 게 아니고,)
아니, 내가 다른 의견 없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로 표결없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했는지 말입니다.)
됐어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한 번 물어봅시다.」
장 의원님! 됐어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만약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랬다면 저희 의안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저희 본회의에 의안 자체가 상정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김상현 의원 내용이, 의원님들 이해가 가시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이해할 게 아니고,)
(웃는 의원 있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안으로 정식안으로서,)
됐어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다음 회기에 하자는 발언이 있었기에 찬동도 나왔고 의안도 다 채택되었는데 의장님께서 통과된 것으로 선포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제가 다른 의견이 없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지금도 계속 다른 안건이 있었지 않아요. 의안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손을 들고 말씀을 하셔야지,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이미 찬성해서 의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다음 회기에 하자는 안건들이?)
다음 회기에 하자는 안건은 없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아까 다른 분들이 보고했을 때 다 찬성하고 그래서 위안으로,)
이것은 다 찬성이 아니고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것이지, 찬성이 아니죠.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됐어요.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됐어요. 한 말씀이 몇 말씀이 되니까 유인갑 의원님 잠깐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협조해주 세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다음에요, 밤새고 날새도 해결이 안 됩니다. 또 무조건 해결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시기에 앞서 토론이 종결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방망이를 두들기셔야죠. 토론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방망이를,)
(「일방적으로 방망이를 두드리면 되겠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토론은 이상 종결을, 끝입니다 하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셔야 토론이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토론을,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여태 토론중이었잖습니까?)
예.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토론중인데 토론이 종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가부를 물어보시고 방망이를 치셔야죠.)
그것은 우리 신현갑 의원 생각이고 또 다른 의원 생각일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의견이 없느냐고 물어봤을 때 다른 의견이 없다 그러면 토론이,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고 하면 토론종결이 끝났습니다. 의사를 묻겠습니다. 가결시켜도 좋으냐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무조건 때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무조건 때렸다고 하면 안 되지.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다음 번에 방망이를 칠 때를 대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무조건 때린 것은 아니잖아요.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봐서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때린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자,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미 방망이는 때려진 것이고 유인갑 의원 나오셔서 한 마디만 하세요.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김상현 의원님이 나오셔서 그냥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발언이 한 안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결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아까 그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의원들 전체가, 반대했던 분들 그 동의한 부분에 있어서 재청을 하거나 찬성한 그 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의사를 묻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분명히 이 안건도 채택이 되었고 저 안건도 발의가 되었는데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발의만 듣고 방망이를 친다는 것은 분명히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안건이 2개가 성립이 되었으면 거수를 하든지 아니면 투표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기립을 해서 분명히 과반수의,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을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상임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본회의도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성남이 많은 시민들의 대표를 가진 의원인데 전혀 상식에 벗어난 의회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는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아니, 대답을 하세요. 이번에 방망이를 친 부분이 잘못 쳤다고 인정이 되시고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 아니예요? 그러면 내가 방망이를 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제가 사과를 할 것이고 이쪽 숫자가 더 많으면 제가 사과를 안 해도 되잖아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표결하신다면서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표결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에 있어서 하자의 유무는 다수결의 의결로 결정될 것이 아닙니다. 절차상의 하자라는 것은 엄존하는데, 만약에 절차가 다수 의결로 그것을 통과한다고 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김상현 의원님이,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만약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이 되다면 그것을 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시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이 없는데 왜 시정을 하라고 그러세요? 김상현 의원님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의견이 있느냐, 없다고 그랬고, 물어봤지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느냐고 물어보셨고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토론에 관한 다른 의견, 그것이 있는가를 묻는 것으로 알았지요.)
그러면 그건 생각이 다른 거지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토론이 종결되고 의결에 부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의견이 없느냐 그랬을 때 통과되어야 되지, 그리고 이것은 기록에 남는 것이고 의정사에 남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하자를 시정해야 되고 또 의회의 권위라는 것은 잘못을 시정한다고 해서 권위가 실추되는 것이라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좀 견해를 달리하겠지만 김상현 의원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발언이 끝난 다음에 제가,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없었다 이거지요. 다른 의견이 없었잖아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견이 없었으면 통과되는 것이지.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김상현 의원이 발언하기 전에 이미 다른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상현 의원께서는 그 다음에 발언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김상현 의원의 발언에 의견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다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의견이 있으면. 그러면 다시 토론이 종결이 되는 것이지.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유인갑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발언을 했고 찬성까지 했고 동의했는데 의안이 정식을 채택된 것입니다. 의안이 정식으로 채택된 다른 안이 있고 그 다음에 김상현 의원의 안이 있었는데 왜 다른 의견이 있느냐고 물으시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저는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저의 사상이 아니고 객관적입니다. 객관적, 우리 의회가 회의를 진행할 때 의회의 회의 진행은 모든 다른 의회의 모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다른 사회단체나 어느 기구에서도 저희 의회의 회의진행 방법을 그대로 보고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장 정확한 원칙적인 회의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적인 중대한 하자가 있는 회의진행에는......, 시정합시다.)
아니, 장영춘 의원! 중대한 하자라는 부분을 서로 생각하기에 달려 있어요.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까 장영춘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부시장에 대한 사과 중에서 상임위원회 간사 선출이 늦게 된 부분을 꼬집으셨단 말씀이에요, 장영춘 의원께서, 꼬집은 부분 그것 외에는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잖아요. 그랬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봐야지요.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게 아닌 겁니다. 의안이 분명히 2개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장영춘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상현 의원님이 일단 말씀을 하신 것은 아까 전자에 있던 안에 대한 반대안인 것입니다. 반대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른 의견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분명히 안이 채택되고 세 사람이나 발언을 해가지고 차기로 미루자 이렇게 했고 여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재청을 하고 찬성을 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분명히 이 의견도 채택을 해서 받아들이고 저 의견도 채택을 해서 받아들였으면 가부를 묻든지 아니면 투표를 하든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수의 어떤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끝난 다음에 방망이를 치시는 것이 옳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인갑 의원이 말씀을 하시면 여기서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다보니까 결국 거기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위 제가 여기 서 있는 의장이 그 안건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물어서 없으면 통과로 보고 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41조에 있어요. 다시 보시면 알아요. 지방자치법규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됐느냐,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것인데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토론을 종결한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하나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때는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방망이를 때리고 넘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 의사규칙에 없더라도 그건 일반적인 의회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반대되는 의안이 2개가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2개의 안건을 분명히 짚고 나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다른 분들의 의견을......)
예, 그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저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잘못 되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이제 끝났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는 더 거론하지 말자고요. 다 끝났으니까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지방교육자치 정착으로 세계화, 정보화시대 부응에 선봉이 될 경기도 교육위원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국민의 삶의 질 행상과 새로운 교육체계를 향한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할 때라고 봅니다. 이제 지방자치도 정착되어 가고 있고 교육자치도 시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잎으로 우리 의원 모두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야 할 때라는 다짐을 해보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회의진행에 미숙이 있었다면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의원
강부원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8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최순식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김영기 김효영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조경희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보고사항】
o 기획총무위원회조례(안)심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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