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7일(수)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관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관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성은의원 등 10인 발의)(계 속)

(11시 26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색찬란한 단풍과 풍요로운 천고마비의 계절에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에 참여로 고생이 많은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엄기소  의회사무국 엄기소입니다.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6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관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자치행정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인 성남시 관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심하겠습니다.
  먼저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한층 더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제148회 임시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 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관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하여 성남시 관인 조례를 성남시 공인 조례로 명칭 변경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 전용 공인(복합인증기) 등록 및 재등록 폐기에 관한 절차, 보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특수관인(인증기)는 총 9개로 여권민원과 및 세정과에 각 1개 3개 보건소에 각 1개 차량등록사업소에 4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관련 법 조문 변경과 내년 개관 예정인 구미도서관 신설,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공포 및 신교통 사업추진, 대부업 관리, 업무 과부하 등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인한 자치조직권의 확대에 따라 행정사무의 적극적인 추진과 100만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기구와 정원 운용을 위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 등 6개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와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기구의 신설 등 조정에 대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책정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2,474명에서 2,513명으로 39명을 증원하였으며, 직급별로는 5급이 6명, 6급이 10명, 7급 이하가 22명, 기능직이 1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원 책정의 특징은 사업소와 구청에 정원을 집중적으로 보강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원 39명 증가에 따른 총액인건비는 22억 3,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나 행정자치부에서 우리시에 제시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성남시 사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기구 신설 및 명칭변경과 일부 단위 사무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수정구 신흥1동, 신흥2동, 신흥3동, 태평2동, 태평4동, 수진2동, 단대동, 시흥동, 중원구 금광2동, 상대원1동, 하대원동, 분당구 수내1동, 정자1동, 금곡1동, 구미동의 지번 정정 및 명칭변경, 입주 등에 따른 통·반의 조정과 신설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 후 우리시 전체 1,154통 6,959반으로 6통 28반이 증가되겠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성남시 행정운영동 관할 구역 표기 오류인 중원구 상대원1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의 관할구역을 일부 정정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관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이종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관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관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이종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관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관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하기 전에 우리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이 12시에 다른 행사가 있으시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고희영위원  상당히 중요한 의안이 있는데 자리를 비우실 수 있습니까?
윤창근위원  어디 가시는데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친절민원공무원 오찬 간담회가 있습니다. 10분 전에,
○위원장 이상호  국장님, 가셔서 인사말 하셔야 되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참석을 해야 됩니다.
고희영위원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64명.
고희영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중요한 조례인데,
○위원장 이상호  그러시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것까지만 하고 가시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9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국장 권석필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이번에 구청에 문화교통과가 신설이 되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고희영위원  문화교통과에 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문화관광팀하고 체육청소년팀, 산업경제팀, 교통행정팀, 주차관리팀 그렇게 5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의회 위원회에서 그 과가 이원화가 됩니다. 그렇죠? 이원화가 됨으로 인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 사항도 사실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별로 다 분리를 하다 보면 과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이번에 그러면 그 문제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대단히 많은 양의 불법주차에 대한 소위 말해서 딱지가 많이 붙여지고 있는데 어떤 징수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은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에 따른 징수는 거의 상당히 미온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이 이번에 들어갔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견은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인력을 최대한 억제하는 바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다른 어느 부서에 물론 정원, 업무에 맞춰서 배치했겠지만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세무과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죠? 과세하는 팀이 있고 징수하는 팀이 있고 또 징수 분야별로 다 나뉘어져있고 그런데 이번에 과를 신설하면서까지 하는 부분에서 하는 김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어떤 필요한 인원보다도 더 좀 맞춰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보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현재는 일단 문화교통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원이라든지 기능은 더 보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인원 부분도 보완이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 내용은 현재는 인력 증원은 안 되었는데 과장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알려줘서 과에서 적절히 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실제로 문화교통과 자체가 일단은 두 개 위원회 부분이 오고 가고 있는 문제에 따른 것하고 억지춘향식의 과 증설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사실 본청에 장애인 노인과가 생기고 기초노령연금 업무도 늘어나고 해서 구청에서 실제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하고 문화체육 쪽하고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시 사례를 봐도 다 기능대로 과를 조정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물론 고민을 해서 나온 부분이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제기했던 대로 실제로, 물론 문화교통과에 소관 된 부분만은 아닙니다. 둘러보면 정작 있어야 될 꼭 필요한 인력들 지원이 안 되고 물론 다른 과도 바쁘시다고 하겠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쪽에 증언을 해주고 실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인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인력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번 차재에는 그렇다손치더라도 다음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성남시를 위해서 실적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성남시에서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과연 불법주차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행정으로 인해서 최고 체납건수라든가 건수가 몇 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건수를 갖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실제로 그때그때 강력한 조치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최종적으로 봐서 누적이 되어서 오는 대단한 불편함보다는 되도록이면 짧은 기간 내에 그런 문제를 인식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럴 건이 없겠죠.
  내가 지금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에 보면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누적이 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매우 애로사항을 겪는 그런 시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을 기구나 인원 부분에서 할 때는 꼭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에 따라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상정이 됐는데 지금 성남시에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을 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되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다시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개정 조례안을 상정한 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김대진위원  문제는 중앙문화정보센터를 지식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런 내용인데 사회적으로 벌써 지식하면 일부 계층을 위한 그런 문화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논란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 이 해소를 위해서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나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고 또한 그러한 사회적으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식이라는 문구를 써야 되는 것인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선뜻 누가 들으면, 특정인이나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그래서 더 우리가 자극시키는 이러한 명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도 보니까 수원은 도서관사업소 또한 고양시는 정보문헌사업소, 안양시는 평생학습원, 과천시는 정보과학도서관 이러한 명칭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문화정보센터 기구가 많이 증설되다 보니까 명칭 변경하는 뜻은 좋지만 지식문화센터는 우리 100만 전 시민에게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지식문화센터 보다는 여러 가지 인근에 타 시도를 보고 참고해 보니까 정보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난번 설명회 때 위원님 지적을 받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하고 검토해 봤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지식이라는 말이 좀 그런 내용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집행부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정보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공무원이 많이 느네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최대한 줄인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이렇게 인원이 늘어도 무리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현재는 무리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앞으로는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앞으로 예비,
윤창근위원  앞으로 판교에 구가 생기고 동사무소가 신설될 텐데 미리 이렇게 다 써버리면 그때 가서,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 내용에 대해서 행자부하고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번 조직개편하면서도 거쳤고 앞으로 판교 분당 쪽에 분리가 될 경우에 현재 있는 인원을 많이 감축해야 됩니다. 하면서 분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문서로는 아니지만.
윤창근위원  제 생각은 우리는 조직개편을 지난번에 했단 말이죠. 또 조직개편안이 일부 올라왔는데 좀 성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판교구가 생기든 분당구에 을구, 갑구가 생기든 간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조직개편을 한 것도 보면 업무가 중복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사실은 그 얘기는 오늘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향후 분당구나 분구되고 이런 것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여기 구 개편되는 것을 보면 문화교통과가 신설되어서 팀이 5개 다른 데서 오기도 하고 신설로 생기기도 하는데 이것이 문화교통과가 가만히 보면 잡탕과 같아요. 특성을 한번 보세요. 문화관광, 체육청소년, 산업경제, 교통행정, 주차관리 5개 놓고 보면 서로 유사한 연관성이 문화관광하고 체육청소년은 좀 있으려나, 또 교통행정하고 주차관리하고 연관성이 있으려나, 산업경제는 좀 다르고. 문화교통과는 여기저기서 적당히 끌어다 잡탕과 만든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까 우리 고희영 위원님 밀씀하셨지만 문화교통과는 어느 상임위로 들어갑니까? 체육청소년, 문화관광 이것을 보면 사회복지이고 산업경제로 보면 경제환경이고 주차관리 이런 것으로 보면 도시건설이고 이런데 문화교통과 자체가 잡탕과 아니냐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까 제가 고희영 위원님한테도 답변 일부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회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직의 업무거든요. 산업경제하고 교통행정 주차관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직이 다 할 업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업무가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폭주되고 있습니다. 노령기초연금이라든지 노인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분류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 노인복지 이런 부분들이 업무량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업무특성상 잡탕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이런 것과 나머지하고 분리를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문화교통과 자체는 비합리적이에요. 나중에 또 바꾸자고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래서 구에 승인된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이해가 아니라 잡탕과가 되어서 앞으로 일 보는데 상당히,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문화교통과장이 좀 힘든 자리가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저기 업무를 다 끌어다 붙여놓으니까 한번 더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많이 고민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잡탕과예요. 고민되네. 이게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량이 많으면 여성복지과라든지 여성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일부에 띄어서 이렇게 하고 업무가 맞아야지 이게 문화교통과는 완전히 잡탕과가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 제 생각에는 이거 한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직개편 물론 과가 6개가 생기고 팀이 12개 팀이 생겨서 진급하는 공무원들 계셔서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건축과에서 과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 업무량이 얼마나 많길래 나누게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주택과에서 7개 과가 있는데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과장이 업무 챙겨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능이 거의 과장은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문화정보센터도 어차피 구미도서관이 생기고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제가 볼 때 구청에 이상한 잡탕과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좀 고민해 보시자고요. 나는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조직개편안 조례개정안 제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매우 심각한 조직개편안을 내놨다고 봅니다. 사실 사전에 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만 왜 우리 성남시 행정조직을 진단하고 방향을 잡았는지, 막대한 예산 들여서 용역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말로 관련 부서에서 민원이 많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조직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정말로 만족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로 심도있게 파악을 하고 조직개편안을 제출했는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수정동의안을 제출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지금 계속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초노령연금법도 제정이 되고 장기요양보험법도 제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파악은 잘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최종적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을 말씀할게요. 기초노령연금팀 명칭을 사용하게 됐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기초노령연금팀에서 이 업무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령연금팀에서는 신청하고 접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넘겨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지관근위원  이 업무하고 지급의 업무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심각한 장기요양 노인들이나 장애인들한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이 업무가 더 많아져요. 우리시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기초노령연금팀은 일시적인 신청과 접수를 통해서 업무량이 많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실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일 자체는 나중에 줄어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기초노령연금팀을 요양보장팀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도 길게 했는데 ‘복지’자를 빼고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가족여성과 하듯이 가족여성복지과 이렇게 길게 안 잡잖아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해도 그게 복지 업무인지 다 알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복지과라고 하는 총괄적인 개념의 명칭이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구청에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기초노령연금팀을 신설하려고 하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것도 신설을 하면 새로운 승진자도 생기고 새로운 팀장도 생기고 다 좋아요.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좋고 한데 물론 이 전담팀을 구청 산하에 한 개 팀을 신설해서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기초노령연금 업무의 문제라든가 혹은 요양보장사업에 관한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인장애인팀에, 기존에 노인복지팀의 명칭을 바꿔서 노인장애인팀으로 해서 그 업무분장을 그 안에 해줘도 실제 각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업무를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해서 취합하는 것은 구청에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굳이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아심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과장의 생각이 이미 안을 마련했고 의회에서 이것을 변동시키고 하는 것 자체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직에 관해서 논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왜냐,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수요들이 관련법이 이미 제정되어서 예고되었던 바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직개편안은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해서 안을 내놨어야 되는데 막판에 막차를 타다보니까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자치단체 보세요. 이미 조직개편 해서 이미 그 과가 신설되고 이미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뭡니까? 이미 예상을 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판에 이것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시간 때문에 조바심 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메모를 하셨으니까 구청에 기초노령연금팀을 굳이 신설해야 하는가 본 위원 생각은 노인복지팀의 노인장애인팀으로 명칭 변경해서 그 속에 업무분장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복지’자를 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기초노령연금팀이라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이 현재 65세로 확대되고 하면 6만 8,000이 대상이 되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 업무를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 지침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기초노령연금팀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구청에도 통장이라든지 업무 관계가 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팀장이 조직 장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기초노령연금팀이 실제 현장 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도 쉽게 문의할 수 있는 알기 쉬운 명칭을 택했고요. 그래서 구청에도 기초노령연금팀을 두게 된 겁니다.
지관근위원  이렇게 만든 취지, 배경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초노령연금팀, 노인복지 차원에서 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우리야 알지만,
지관근위원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노인복지 하면 알아요. 노인복지 업무 중에 기초노령연금팀의 업무가 늘어나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해서 이것을 더더구나 노인, 장애인과를 두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청에서의 명칭과 업무분장 내용 구청에서의 업무분장과 명칭 내용 이 부분을 보며 고민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노인, 장애인과에서 하위 부서 중에 기초노령연금팀을 우리시는 내놨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실제 조직이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의 안정성을 기하고 업무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가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2008년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가 되면 그에 따른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우리시의 TF팀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우리시 차원에서는 노인장애인과 안에서 팀을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기초노령연금팀의 업무는 본청에서는 노인복지팀에서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제가 연계시켜봤어요. 그러다보니까 요양보장팀이 본청에서는 적합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설의 문제는 굳이 그렇게 짰다라고 한다면 인사 문제와 연관지어져서 구청에 신설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직의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청에는 요양보장팀이 만들어져서 이 안에서 요양보장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수립하고 공약사업도 연계시키고 대외업무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내용을 요양보장팀 안에는 핵심적인 사항이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업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양시설과 관련한 감독 업무도 증대될 것이란 말이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요양보험제도 실시를 지금 해야 되느냐 나중에 더 미뤄서 해야 되느냐, 인프라가 확충도 안 되었는데 왜 이 제도가 실시되느냐라고 하는 비판적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인프라 확충과 아울러서 같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본청은 요양보장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일부개정 조례안에 제8조 3항에 보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기초노령연금, 다목적복지회관 관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장기요양보장에 관한 업무도 이 이 조례개정안에 넣어줘야 되요. 그래서 하나가 삽입되어야 된다는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은 제출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본청에 기초노령연금팀은 요양보장팀으로 수정 변경을 해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8조에 아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8조 3항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장 이 장기요양보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삽입이 되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 안에 업무에 관한 내용을 장기요양보장의 내용을 삽입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팀, 여성복지팀, 산업경제팀, 문화체육팀, 통합조사팀, 노인복지팀이 있어요. 한 개가 신규로 증설이 되면 노인복지팀과 기초노령, 구청에 노인복지팀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어요. 이 노인복지팀의 업무분장 내용을 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는 업무가 많아서 감당을 못하는 이런 부서가 있는 반면에 어느 팀에서는 시청에 노인복지팀의 업무와 구청에 노인복지팀 업무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업무 분장이 시청에서 하는 업무를 구청에 위임을 해서 하는 업무분장의 내용도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할 내용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잘 조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본 위원은 시청이 노인장애인과로 바뀌니까 구청에도 노인장애인팀으로 명칭 변경을 해서 그 안에 기초노령연금팀 하면 하고자 하는 업무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주장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사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우선 TF팀으로 가고 장기적으로는 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안으로 내려온 것인데,
지관근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 업무를 맡길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에 다 위임을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방향이 있어야 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현재로서는 지방의 분담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선 기초노령연금팀은 중앙정부 방침도 그렇고 하니까,
지관근위원  중앙 방침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한 업무를 신청하고 접수하고 데이터 내에서 급여를 받고자 했을 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넘기지 않습니까. 일은 죽어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고 지급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한다 말입니다. 이 업무까지 다 넘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이 안 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아직은 그것이 몇 년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노인복지팀에서 기초노령연금 업무에 관한 신청과 접수의 문제가 기존의 교통비라든가 경로수당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그것은 급여만 하면 되는 사항이고 조사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구청의 노인복지팀이 노인장애인팀으로 바뀌어서 그 업무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요양보장팀이라고 하는 것은 인프라 확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이 내용을 갖고 중장기 계획을 갖고 인프라 확충해서 그야말로 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어르신들이 절박한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지 국민연금은 뭡니까? 기초노령연금은 뭡니까? 거동이 가능해서 연금을 하고자 신청을 받고 가서 동사무소에 할 수 있는 분들의 업무를 그 업무량이 신청, 접수 받는 일시적인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일시적인 올해 1년 동안, 내년에도 65세 이상 하니까 그 기간 1, 2년 안에 다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것 때문이죠. 노령연금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조직에 어떤 효율성, 효과성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었다 의견이긴 한데 이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나는 진단이 안 됐다라고 보이고 해서 내가 수정동의안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요양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분장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요양보장팀으로 내가 의견 내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된다고 하면 요양보장팀 안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을 거라고요.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내용을 요양보장팀 안에서 다 하면 되요. 얼마나 인원수를 잘 배치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지 만들어놓고 인원 안 주면 소용 없거든요. 아실 내용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인프라 구축 문제가 실질적으로 현재 수요자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팀으로 하고 거기다 요양보장 업무를 보장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인원도 더 배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당장 민원이 폭주할 겁니다. 많이 찾아오고 했을 경우에,
지관근위원  지금 기초노령연금 행정 보조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해서,
지관근위원  행정보조인력을 모집을 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보조인력을 대략 몇 명을 모집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금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지관근위원  보조인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서류 신청 안내부터 해서 신청한 거 제대로 들어왔는지 기초자료 활용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것이 된다면 보조인력 보다도 실질적으로 팀이 신설되면 책임있는 직원들이,
지관근위원  과장님! 신청 접수는 어디서 받아요?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에서 받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지관근위원  그 인력이 충원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한 명씩 전진 배치하겠다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일선 기존 동사무소 주민센터 내에 한 명씩 전진 배치하는 그런 조직개편과 인사가 이뤄져야 되는데 상층부만 자꾸 조직은 늘어나고 팀장 늘어나고 과장은 늘어나고 일할 인원은 안 늘어나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구에서 각 동별로 업무분장 어느 동, 어느 동 해서 현장 나갈 겁니다. 조사하고 할 때 현장에 나가서, 동별로 하면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동별로 다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수요가 많은 곳에 늘려라, 분당 서현동에 인원 늘려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로 수급자 많은 곳에 늘려달라는 그런 얘기였고 그런 내용을 별도로 정책기획과에서 해주시고 어차피 경로연금이나 교통비, 장수수당이 기초노령연금이 실시가 되면 연차적으로 없어지는 이런 제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조직개편에 단기의 입장과 중기의 입장을 고려한 조직개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요양보장팀으로 하고 거기에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모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미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그것이 나는 효과적이다라고 평가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를 갖고 참고 의견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실제 명칭 정하는 문제나 이런 것은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신설과 노인장애인과를 ‘복지’자를 빼고 과로 변경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으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조 3항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기초노령연금 다음으로 장기요양보장 그 다음에 다목적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장기요양보장 삽입을 하는 수정 동의안이고요. 그 내용밖에 다룰 수가 없죠. 나머지는 의견들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명심해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요양보장팀이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상호  잠시만요.
  지금 국장님 바쁘시죠? 민원인들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갔다 오시도록 하죠.
  예, 국장님 다녀오세요.
  다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먼저 조직 개편할 때 사전설명회도 했지만 지역경제과의 농정팀하고 축정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농정팀, 축정팀 했었는데 농축정팀으로 통폐합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것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느냐, 사전에 그동안 내가 관계된 시민들과 만나봤는데 이것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부다 시민들 의견이에요. 꼭 통합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제가 앞으로,
김대진위원  그대로 존치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현재 정원이 이번 통과되면 2,513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수원이 4개 구청이 있는데 수원 정원도 우리보다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분구가 되면 기존에 있는 것들이 많이 통폐합되어야 됩니다. 인원을 무한정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통폐합을 해야 되고 현재로 봐서 업무량이 적은 부서에 통폐합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통폐합을 하게 되면 인원을 늘리긴 쉬워도 줄이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도 인력을 최대한 억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김대진위원  우선순위라고 하시는데 방금 전에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문화교통과? 다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상임위로 보면 세 개 위원회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은 환경위생과로 보내고 체육청소년과와 문화관광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보내고 그리고 교통행정하고 주차관리는 건설과로 보내고 과를 하나 늘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건설과가 현재도 6개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교통 업무가 사실 건설 업무하고 가깝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하는 것을 보면 전부다 행정 업무입니다. 주차선을 긋는다든지 안전시설 그런 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관련 과장 밑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현재 건설과에 6개 팀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행정업무라고 했지만 이것이 사회복지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교통과는 3개 위원회의 업무를 다 관장해야 된다 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과장은 3개 위원회를 관장해야 되고 팀장은,
김대진위원  이러한 문화교통과가 꼭 필요한지 모르겠네. 아까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를 하나 만들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청을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정하고 축정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통폐합해야 됩니까?
지관근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대진위원  아니, 관계된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 다 반대한다 말이에요.
지관근위원  업무의 내용이,
김대진위원  그런데 관계된 시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은 똑같은 업무가 아니다 이거지. 분리되어야 된다.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지관근위원  업무량을 한번 어떤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업무량이 현재 농지량이 거의 타시하고 대비해봤습니다.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면적이 적어요. 수원도 농축정팀이에요.
김대진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렇다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오는데 어쨌든 민방위 업무 같은 경우 총무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보냈고 그렇게 해서 건설과에 5개 팀을 만들어놓고 건설과에 있던 주차관리나 이런 부분은 이리로 끌고 와서 문화교통과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안을 내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공무원 숫자를 무작정 늘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향후 구청이 분리가 되고 판교구가 생겨서 동사무소가 늘면 그때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 과를 하나 신설해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늘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화교통과 자체를 신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분명히 저는 부정적인 제 얘기를 정리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청에 지금 건축과 분리하는 것은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신교통 이것은 어떤 의미에요? 첨단교통정보문화센터 이것이 생기는데 신교통 이것은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주업무가 경전철 업무입니다. 경전철이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전철 개념 보다는 신교통 개념으로 하니까 그렇게 넣은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경전철이면 교통기획이나 이런 데에서 하면 되는데 경전철이기 때문에 신교통팀을 하나 신설? 저는 이번에 올라와있는 조직개편안이 오폐수 관리는 지금까지 수질관리나 하수관리에서 했을 텐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관련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넘어간 것이고 신개념교통 그 관계는 중앙정부 예산 지원관계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팀까지 설치해서 한다는 노력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구청에 과 하나 신설하는 문제는 과장 한 명 승진하고 팀장 티오가 5명이나 생기는데, 과를 하나 신설하더라도 나는 정말 잡탕식 과는 좀 불합리하다고 봐요.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과 신설하는 문제는 한 템포 늦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들은 제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한 템포 늦춰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5분 간 정회하고 의견을 조율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장시간 점심도 못 먹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구도 생기고 인원도 늘고 조직도 역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된다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내용상 이렇게 성실하라는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구청에 문화교통과를 경제교통과로 이름을 바뀌었으면 하는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팀이 정리가 안 된 팀들이 모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경제교통과로 바꾸자는 이름입니다. 이것을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제안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8조 1항 노인장애인 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제8조 3항 장기요양보장을 삽입 제20조 4호에 지식문화센터를 정보문화센터로 제22조에 2 중 문화교통과를 경제교통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동의하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8조 1항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제8조 3항 장기요양보장을 삽입 제20조 4호에 지식문화센터를 정보문화센터로 제22조에 2중 문화교통과를 경제교통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사무위임조례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업무 분장에 관한 내용을 요양보장팀에 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업무를,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 사항은 위임하지 않고 본청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본청에서 하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본청에 있고 구청 업무 분장에만, 규칙으로 업무 분장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기초노령연금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여기도 업무 분장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임할 사항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간 겁니다.
지관근위원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과 명칭 변경에 따라 사무위임조례에서도 과 명칭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호  그러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결과와 동일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 가결안 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의견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조례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임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 성남시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성은의원 등 10인 발의)(계 속)
(14시 35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지난 제1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최성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신 우리 위원회 심사 보류한 성남시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성은 위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제146회 제1차 정례회 시 설명과 보고를 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발의하신 최성은 의원님께서 더 설명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최성은의원  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하고 심의된 과정에 관련되어서 두 번의 토론회에서 발제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연수 가시느라 함께 참석을 못하셔서 저도 안타까웠는데요. 10월 9일 오후 2시에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어린이도서관 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제가 조례 발의과정과 관련해서 발제를 했었고요. 며칠 후인 10월 11일 제44회 전국도서관 대회를 제주도에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주 컨벤션 센터에서 여러 세미나 중 한 세미나였는데 민간협력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에서 제가 이 조례 발의 과정으로 발제를 좀 하게 됐고요. 그러한 두 번의 토론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정보서비스위원회 조례가 도서관법 개정 이후에 도서관계에서는, 도서관 관련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관심사항이고 그리고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관심이 많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조례가 심의되고 보류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는 자치사무로 판단을 했지만 문광부에 질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질의를 받은 이후에 심의를 하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광부에 질의를 받아봤고요, 문광부에 질의를 받아본 결과 문광부에서는 이 조례안이 도서관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정보서비스라는 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명칭이 혼돈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명칭의 혼돈을 불러올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광역 시도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서비스 위원회와 별개로 운영이 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시군구 단위에서도 구성이 가능하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금광동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짓고 있고 작은 도서관을 확대하고 확충하는 문제는 전국적인 추세이고,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지방의회에서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성남시 전체에서의 도서관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대안들을 내오는 데 있어서 이 정보서비스라는 틀, 그리고 이 구성은, 조직, 기구는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정의, 이 정보서비스 위원회라는 명칭 자체가 혼돈이 될 수 있다면 명칭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서관발전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개선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요청사항이고요, 이것이 만약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선진적인 조례로 인정 받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저에게 굉장히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성은 위원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순복위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뭔지,
최성은위원  이전에 조례 심의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앙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분당분관 뿐만 아니라 수정구·중원구 문화정보센터, 즉 여성문화회관 관련된 운영까지 전부다 한꺼번에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년에 2회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누가 참여하느냐를 떠나서 중원구과 수정구와 분당구의 현실이 다르고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층이 다르고 각자 도서관마다의 현실이 다른데 그러한 것들을 함께 뭉뚱거려서 한 도서관위원회에서 1년에 두 번 논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과 관련된 것을 논의하면 되고요. 이 정보서비스위원회에서는 도서관 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내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래서 상하의 개념은 아니고 약간 성격이 다른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보면 각기 여러 업무를 추진하는 곳이 있는데 이를 테면 정책기획팀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관련 정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순천시나 김해시를 보면 아예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팀을 구성해서 그 팀에서 도서관 관련된 부분을 전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순복위원  문화관광부의 질의 내용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신설 운영하는 것보다 도서관법에 근거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성남시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고 왔거든요.
최성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각기 질의 회신 받은 내용이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런데 주요한 것은 제가 조례를 발의하는데 있어서 도서관법에 근거해서 만들지 않았잖아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것은 맞는데요. 도서관법에 근거한다면 당연히 광역 시도당이 만드는 것이 맞겠지만 제가 도서관법을 보니 그러한 정보서비스위원회가 우리시에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다, 효용의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한다면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조례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을 수 있겠지만 제가 발의한 조례 내용을 찬찬히 보시면 알겠지만 도서관법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안을 문광부에 보내드렸고 그 조례 내용에 기반 해서 질의 회신을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넣은 질의 회신서를 제가 못 봤는데 그 질의 회신서를 한 부 보여주시죠? 어떠한 내용으로 질의를 넣으셨는지.
이순복위원  제가 읽어드린 대로입니다.
  소장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예.
이순복위원  중앙도서관에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부에서 온 대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지금 실무 검토 의견 배부해드린 것에 보시면 저희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정책이고 지원이고 모든 게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 실무부서 의견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147회 임시회 때 문화관광부 질의 회신을 받은 후에 재심사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7월 26일에 저희 기관 명의로 문화관광부에 질의 회신을 했습니다. 거기서 8월 14일에 문화관광부 정책조정팀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내용이 당연히 광역자치단체에서 두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가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도서관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를 했고요. 그것은 의견이 같고요.
  두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얘기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서관정보위원회가 이미 운영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정보서비스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현행 도서관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본다 이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 의견도 먼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동일 목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새로운 것을 제정하는 것 보다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현재 추가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 그러면 더 보완을 하고 개괄적으로 총괄 기본 방침, 지원사항이라든가 운영사항 이런 것은 다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현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지속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복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금광2동 어린이도서관도 지어져서 개관을 하게 하면 많은 인력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한 사항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에 사서직도 많이 구성해서 내실있는 운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그렇죠. 위원을 추가적으로 더 보강한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보완을 해나가면 됩니다.
이순복위원  최성은 의원님이 조례를 하셨는데 이중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위원장 이상호  예,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어차피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성은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올려주셨던 것인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오죽 답답하면 최성은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볼 때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든가 아니면 최성은 의원님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것을 접목을 시키든가 해서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원화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말씀드린 대로 우선 도서관이라든가 지원사항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거나 중앙도서관에서 총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직전에 기구조례를 통과시켜주셨다면 보셨지만 거기 우리 중앙도서관에 구미도서관도 생기고 어린이 전문도서관도 생기기 때문에 도서관 지원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책기획과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통과시켜주셨다면 아마 거기서 성남시도서관 정책을 보다 총괄적으로 보면서 운영위원회도 그리고 넘어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전체를 보완해나갈 것이 있으면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로서는 도서관 분야에 추가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팀까지 오고 해서 아까 통과시켜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사항이 필요하다면 거기 운영위원회 회의 때나 이럴 때 연간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성남시 도서관 현황에 대한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지금 용역 수행이 12월 1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모여서 저희하고 기본방향이나 이런 것만 주고 자료만 준 이런 상태에 있는데 12월 12일까지니까 아직 위원회나 이런 데 다시 모여서 토론회하거나 이런 기회를 가질 계획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12월 12일이면 어떤 중간보고물이 나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최종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중간보고를 한번 받아야죠.
고희영위원  어쨌든 올해 안에는 용역이 통과가 되는 거네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예.
고희영위원  지금 사실 이 토론회, 성남시도서관문화발전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이 와 있는데 의회 연수가 아니었으면 본 위원도 여기 참석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작은 단체에서 이런 토론회 자료집 만들고 토론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죠? 지금 이 토론회에 최성은 의원님 참여를 하셨는데 우리 성남시 도서관 관계자들 참석을 혹시 요청한 그런 부분은 있었나요?
최성은의원  참석 요청 드렸고 그 당시에 시장님께 보고가 있으시다고 해서 한 분만 참석하였습니다.
고희영위원  같이 토론이나 지정토론에 참여하신 것은 없으세요?
최성은위원  토론자로 제가 알기로는 단체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론자는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방청을 하셨죠.
고희영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준비가 소극적입니다. 성남시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도서관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이런 토론회 나가서 물론 듣는 것 이상으로 정보전달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책자만 보더라도 참여가 없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고요. 안계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죽했으면 이렇게 방대한 자료 과정을 거치면서 최성은 의원님이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활동이나 이런 것이 미비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 하에 최성은 의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지금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활동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운영위원회 실제 기본계획이라든가 내년도 계획 이런 것은 위원님들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지금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이미 우리는 시에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도 실제 공간이 있는데는 내년에 확대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그런 기본정책자료를 조사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고 또 예산을 의회에 요구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무슨 토론회를 하고 안 하고에 우리 성남시가 도서관 정책에 관심이 있냐 없냐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아니,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서 했는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저희도 더 많은 것을 기회 있으면 활성화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아직 금광동에 어린이전문도서관이 지을 계획만 세우고 있고 내년도에 착공할 것인데 지금 최성은 의원님이 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준비를 하신 데 대해서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이제까지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오신 그것보다도 내실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을 짓기 전 준비과정에 그러한 것을 잘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최성은 의원님도 조례를 준비하셔서 다음에 하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잘못하면 길게 얘기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녁 시간에 점심 먹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할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상호  예, 하십시오.
윤창근위원  아까 점식 먹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소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최성은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요. 도서관 운영위원회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정보서비스위원회 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최성은의원  예, 그것이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도서관법에 정보서비스위원회가 정해져있듯이 도서관운영위원회도 해당 도서관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도서관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서 구입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해당 도서관에서 하는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주되게 운영과 관련된 내용만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정보서비스위원회라는 것은 그 조례안에서 보면 다양하게 항을 둬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우리 성남시의 도서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상호간에 도서관 사이에서 상호협력을 하고 교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좀더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 격차는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도서관에서 실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고 그런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총체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개념, 그리고 아까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이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성남시 전체 도서관이 5개인데 한 개 운영위원회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모두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식이 아니라 해당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도서관에 대해서만 논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계와 문화계 인사들을 주로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 이런 분들까지 함께 위원으로 위촉해서 논의하게 되면 기존에 가졌던 딱딱한 도서관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의 도서관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윤창근위원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해서 실무부서에서 질의해가지고 온 것을 보면 실지로 정보서비스 위원회를 조례로 해서 정보서비스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도서관법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니까, 도서관법에 의해서는 그런 명칭은 사용하지 말고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먼저 얘기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조례로 정보서비스위원회를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도서관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는 도서관법에 의한 지원을 할 수가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도서관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있고, 지금  최성은 의원님 말씀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각 도서관 마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첨부해 드린 것에 보면 성남시도서관운영위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는 성남시도서관에 대한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운영 관리하는,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운영 관리한다는 것은 수정, 중원도 저희가 위탁을 할 때는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성남시 전체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한다고 조례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윤창근위원  소장님이, 지금 최성은 의원께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정보서비스운영위원회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고 나름대로 일리가 있으신 애기인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도서관운영위원회나 정보서비스위원회나 역할이나 내용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뒤에 자료드린 것을 보면 조례 있을 겁니다.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리죠.
윤창근위원  얘기를 해줘보세요.
최성은의원  조례를 보시는 중에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도서관법에서는 광역시도당에서는 정보서비스위원회를 반드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도당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시금고에서는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법에 저촉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창근위원  법령 위반 아니라는 것은 정리가 된 것이고, 문제는 지금 정보서비스위원회하고 여기 얘기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하는 역할이 뭐며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얘기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조례를 보고 있긴 한데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최성은 의원께서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저희 조례 보시죠. 성남시도서관운영조례, 여기 보시면 제18조가 있습니다. 제18조 운영위원회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2007년 8월 6일 개정된 겁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수집 열람 및 대출 등 시민 편익 증대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 사업 및 평생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여기서 총괄 다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거 외에 더 표기할 것이 있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최성은 의원께서 내신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2개를, 소장께서 얘기하신 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하고 2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는데, 최 의원님도 나와 주시죠. 어차피 똑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 15인으로 구성되는 부분은 똑같거든요. 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나 정보서비스위원회나 15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같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은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내신 것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거 말고는, 조금 더 구체적이죠. 문헌정보학회 1인, 도서관 단체 1인, 청소년 관련 단체 1인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거든요. 그러면 도서관운영조례는 문화계, 교육계 등 전문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만 써져있는데 정보서비스위원회 최성은 의원님이 내신 것은 조금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풀은 이유는 아까 최성은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전문성 인사가 참여를 해야 된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각 계층마다 골고루 참여를 하기 위해서 조례로 그렇게까지 명시를 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 도서관운영위원회에도 각 학계라든가 문헌정보 도서관에 관련된 사람도 있고, 그 나름대로 위원을 15인으로 할 적에 그것을 각 단체마다 직능별로 고루만 위촉을 하면 그것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청소년 문화에 1명, 어느 분야에 1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세분화하는 것은 우리가 위촉할 때 취지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때 전문가가 빠진 데를 새로 임기가 2년 되어서 재위촉할 때 그런 것을 위촉을 해주면 보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 차이점을 제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각호에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 1번부터 4번까지 하고, 여기 정보서비스위원회운영조례에 보면 1번부터 18개 항목, 그것이 말하자면 이 도서관운영조례하고 정보서비스위원회조례하고 포함되는 내용이면서도 사실은 조금 더 풀려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가 광역개념의 시임에는 분명합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시는 광역개념의 시가 아니라 일반 시이기 때문에 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어느 정도는 광역개념이기 때문에 정보서비스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도 부족하지 않은 시라고 보이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1번부터 18번, 이 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나 별 차이는 없는데 상당히 포괄적이고, 말하자면 막연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역개념의 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이것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말씀드릴게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기본방침이라는 것이 뮙니까? 균형발전이 되었든, 그러면 보완하겠다는 거죠. 20조 항목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우리가 규칙 정하듯이 조례에서 그것을 나열하는 것이, 저도 조례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도 하고 기획예산과에 근무했습니다마는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것이 세분화된다면 그것은 규칙이나 이런 데서 해야지 조례에서 18개 항목 이런 것을, 이것을 개정을 했어야 된다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시면 다음에라도 저희가 삽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여기 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다 들고 있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그러니까 모든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굵은 대목만 짚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쭉 나열이 안 되어가지고 도서관 업무에 지장이 된다면 그것은 나열하면 되요. 보완을 하라고 하면 조례를 보완을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나열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시의 도서관 정책에 있어서 개개의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전체로 볼 때 정말 지식정보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정보서비스 전체에 관련되는 위원회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 도서관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둔 것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당연히 둔 것이지만 여기에 다소 이런 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다수가 아니라 포괄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죠.
윤창근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는 하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느냐하면 여기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이나 이런 것도 더 정확하게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심의할 것인가 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100만 시민의 광역개념의 시이기 때문에 광역개념의 시에서나 정보서비스위원회가 구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도 100만 인구가 되기 때문에 정보서비스위원회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넘어서서 정보서비스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최성은 의원님께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용상 보면 포괄적으로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더 구체적이고 더 현실적으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것에 보면 그 앞에 문광부 자료 바로 뒤에 보면 상단에 도서관법 24조가 있습니다. 도서관법 24조에 지금 말씀드린 지방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해서 1항, 시도는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를(지방도서관위원회를) 둔다고 그랬어요. 정보서비스만 뺐을 뿐이에요. 광역에서도. 그리고 2항 지방도서관위원회, 도서관서비스위원회가 이하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도서관의 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방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정의가 있어요. 그 속에 물론 내려와서 문광부에서도 규칙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조례에서 그것을 박는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지원특위 발족이 되어서 발령이 난다면 그 종목만 그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필요하면 다음번에라도 조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을 해나가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도서관법에도 물론 광역개념으로 있는 건데, 지금 최성은 의원님께서 내신 것이 그러한 내용 같아요. 내용을 조금 더 집어넣어서 한 것 같은데, 실지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되었든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됐든 간에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조례의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정말 우리 시 도서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바람직하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최성은 의원께서 내신 이런 부분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과연, 사실은 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하고 중첩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틀림없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수렴해서 어느 한쪽으로 몰을 것인지,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볼 때 지원팀이 오면 타 시나 이런 것도 전부 비교분석을 더 세분화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방향을 최성은 의원님이 제안한 그런 구체적으로 넣어야 될, 전체 18개 항목보다 이런 정도는 추가로 넣고 위원도, ‘등’ 그것을 풀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도서관조례를 수정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창근위원  소장님 알겠고요. 최성은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욕적으로 활동하시는 최성은 의원님 평소 존경합니다만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내용이 다소 중첩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정완길 소장님 얘기도 들었는데, 전혀 다르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바꿔서 도서관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갔으면 하는 면에 있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기왕에 있는 도서관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답을 최성은 의원께서 내리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최성은의원  일단 운영위원회조례는 애초에 태생적으로 생겨나게 된 근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위탁과 수탁의 관계를 규정하고자 맨 처음에 생겨나게 된 것이고요. 분명 도서관을 운영하는 문제와 도서관 정책을 내오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다. 정책과 운영의 차이라고 보여지고, 아까 정완길 소장님께서 이 18가지 제가 발의한 정보서비스위원회 조례 제3조에 운영에 관련된 이 18가지 항목을 모두 기존에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포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억지라고 보여집니다. 이 4가지 항목은 철저하게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지 이 18항목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것은 억지라고 여겨지고 조례에서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다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발언은 의원이 조례를 왜 만드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다 되지, 저는 그런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조례에서 좀더 세세하게 내용을 잡아들어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분명 운영과 정책은 다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최성은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구성과 운영은 어쨌든 간에 조례 제목이 바뀌든 혹은 이 조례가 채택되든 간에 이 내용 만큼은 최대한 수렴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일단은 제가 정보소장님 의견만 좀 들었고요. 조례안이 지난번에 보류된 이유가 문화관광부에 질의 회신 후 집행부에서 질의 회신한 내용을 위원님은 못 받으셨죠?
최성은의원  예. 저는 못 받아 봤습니다.
안계일위원  대략 두 가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근거조항을 도서관법에 대해서,
최성은의원  저기,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요. 저도 자료를 하나 주시죠.
    (자료 받음)
안계일위원  두 번째는 도서관운영회가 설치되어있음에도 이중적으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답변을 가지고 계시니까, 첫 번째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법에 근거한 조례하고 제정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기왕에 기초단체에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기존의 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하고 이순복 위원님이 중앙정보센터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 1년간 활동하고 있고, 기존에 위원님들의 구성을 보면 우리 최성은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위원 15인에 대한 구성원 6항목에 걸쳐서 만들어 주셨는데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신 중앙문화정보센터 한 곳에만 설치되어있다고 하지만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전체적으로 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님, 그 다음에 중원문화정보센터 소장님, 그 다음에 경기도 도서관이 있어요. 관장님 등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남시 도서관 정책에 관한 토론을 하고, 저희가 그 운영위원회에 몇 번 가서 보니까 부족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최성은 위원님께서 그 제안을 해주신 18가지 항목에 대한 안건에 대한 것은 다 적용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회의에 몇 번 가봤을 경우도 볼 때는 성남시 도서관 전체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전체적인 사정으로 볼 때 우선 기본적으로 상위법하고 우리가 조례도 법이다 보니까 최성은 의원님 안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법률을 새로 만들고 할 때는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성남시민을 위해서 탄천도로를 불법으로 개설했지만 지금은 사용을 못 할 정도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예산 낭비 지탄도 받고,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최성은 의원님의 그 조례안은 좋지만 의원님의 조례안을 성남시 도서관운영조례안을 좀더 개정하고 이런 면으로 해서 시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18가지 항목에 대한 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성은의원  일단 문광부의 질의를 받으신 내용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도서관법 24조에 근거하여’라는 부분을 명시하셨더라고요. 당연히 법에 근거하면 안 맞을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조례에서 도서관법에 근거하여서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회신이 나올 수 있고요. 문광부 공문에서 밑에 줄에서 여섯 번째 줄을 보시면 그 부분이 답변이잖아요. 첫 마디가 그겁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성남시가 판단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성남시에서 하고자 하면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다하면 안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잘 진행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에 구성된 분들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이용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를 해서, 그리고 도서관과 관련된 분들이 좀더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급식조례 같은 경우에 주민발의를 해서 개정운동을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상위법령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항상 법에 의해서 이렇게 위부터 만들어져서 아래로 내려오는 식이 아니라 상향식의,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위에 법까지 개정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 요구가 위로 모아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저는 정보서비스위원회조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에서는 쉽게 되는 거 같지 않아서 많이 안타깝고요. 이게 재의요구를 할 사항이거나 주민 이익에 반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정책적인 결단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조례라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의 통로이고 조례가 활성화되고 실제 주민생활에서 가깝게 만들어질 때 그게 바로 조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속상합니다.
안계일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비슷한 조례가 두 건이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도서관 상위법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결국은 예산과 관련이 됩니다. 상위법 말씀드린 게 예산 관련된 부분이 뭐냐 하면 위원들에 대한 예산도 지원을 해야 되고 하는데 비슷한 위원회가 2개인데 과연 두 군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지,
최성은의원  이게 시각의 차이인데요. 결코 비슷하지 않은 위원회인데, 계속 비슷한 것으로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거 같거든요. 예산 문제는 다른 데 예산 엄청 쏟아 붓지 않습니까? 위원수당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계일위원  이제 위원님들 판단에 맡길 거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제14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도 충분히 질의 토론이 있었고, 오늘도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은 거 같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최성은 의원님, 집행부 잠시만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의원님.
이순복위원  최성은 의원님, 동료 의원으로서 존경합니다. 그동안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살펴보니까 조례가 유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은 부결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최성은 의원님께서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성은의원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48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총무과장  이종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기타참석인  
  총무팀장  정지훈
  행정혁신팀장  오화자
  기획팀장  송은식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성과관리팀장  정연
  자치행정팀장  신성렬
  인사팀장  조동은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수서정리팀장  김원발
  정보봉사1팀장  임종일
  정보봉사2팀장  최경자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