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9일(금)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지난 여름 땀 흘린 보람을 수확의 기쁨으로 맞이하는 풍요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기획국의 간부 공무원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고병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기획국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별 상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추진하여 연내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국장님, 어제 우리가 조직개편 심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공무원들이 업무 분야에서 그 다음 날 업무 자체에 어떤 연속선상에 있느냐, 아니면 어떤 민원 부서에서 그냥 하루 민원만 처리하게 되면 잔무가 없는, 크게 보면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근무현황을 좀 볼 것 같으면, 저 분은 저 자리에 안 계시고 기획이나 연속선상에 있는 업무를 좀 봐야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민원부서에 있어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인사업무 자체가 각 개개인의 직원들의 업무특성을 잘 파악해서 얼만큼 적재적소에 근무 배치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의 행정에 큰 도움도 되고, 아니면 그 반대로 퇴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인사도 소폭이든 아니면 대폭 이뤄질 부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인사업무의 총괄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성찰 좀 하셔가지고 이번 인사에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되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한 그런 쪽에 총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알았습니다.
○고희영위원 조금 이해가 가시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고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이종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처리사항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이종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 추가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 빼먹었네요. 일단 장비들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우리 성남시도 그 정도는 되거든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요즘 빔 프로젝트와 노트북을 이용한 현황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사진이라든가 자료들을 얼마든지 위원회에서 동영상이나 자료를 제공해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의회도 선임 위원회로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소관 업무보고라든가 감사 보고 이런 모든 보고는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료를 그렇게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도 도울 수도 있고, 또 저희들도 그 파일 자체를 받아서 항상 노트북이나 이런 쪽에 보관함으로써 업무추진을 한다든가 그러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시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검토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행정혁신경진대회를 2007년 8월 31일에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고희영위원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1팀, 노력 2팀. 상장도 주시고 포상도 주셨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이런 내용은 업무보고에 부속적인 자료로 좀 넣으셨으면, “아, 이런 내용으로 했구나.”라며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빠진 점이 아쉽고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고희영위원 그것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면 공부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그리고 우리 2,500여 공직자 분들이 성남시에서 창의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 나름대로 취미생활이라든가 여가활동, 이런 부분을 매우 중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예.
○고희영위원 그 중에서도 우리 공무원들 간에 동아리활동을 한다든가, 지금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몇 개의 동아리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가고 있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남시 전체의 직원들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런 부분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직급을 달리하고, 아니면 과와 소속을 달리하는 직원들끼리 좀 유대감도 가질 수 있고, 또 업무 간 에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심지어 공무원직장협의회 성직협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도 지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그 전에는 직장동호인회가 한 18개 모임으로 가져가지고 활동을 했었는데요. 복지웰빙카드 이전에는 활동에 대해서 공공부분, 뭐 임차료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한 3,000만 원 수준에서 해줬는데, 작년에는 상반기 4월부터 3월까지는 지원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복지카드에 포함이 되어서 그 이후로는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복지카드로 하다보니까 현금으로 지원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몇몇 동호회는 좀 부진한 위축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직협에서 카드 외에 별도로 동호회를 지원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는 한 18개 동호인회에 대해서 활성화된 데는 공적인 자금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복지카드 활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복지포인트,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부분을 활용해서 동아리운영 참여하고 그런 부분에 그 복지카드를 이용해서 활용해라, 이런 부분이었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이제 개인별로 학원등록을 하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동호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위축되니까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자료를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예.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e-푸른햇살 멘토링 제도를 개최하신데 대해서는 진짜 칭찬하고 싶습니다. 새내기 공무원들이 직장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와 직장을 희망적으로 다닐 수 있게 하는 안정적인 제도라고 봅니다. 저도 칭찬하고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노령연금을 총무과에서 각 도우미에 인력 지원하셨나요?
○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이순복위원 시에서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노령연금 저거로 하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한데, 인력은 지원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총무과장 이종우 제가 알기로는 공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게 지금 지원이 안 된 것 같아서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필요하다면 별도로 지원이나 뭐.
○이순복위원 올리면 되요?
○총무과장 이종우 정보통신과나 그런 지원을 통해서,
○이순복위원 정보통신과로 올리면 되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복위원 총무과장이 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로 올리면,
○총무과장 이종우 구청에는 또 별도로 해야 되고요.
○이순복위원 그런데 다른 동들은 컴퓨터 교실이 있어서 그 컴퓨터 교실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5대 뿐이 없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시의회에서 지원이 안 되는가 싶어서, 구에다 신청해야 돼요?
○총무과장 이종우 거기 담당부서한테 얘기하면 될 겁니다.
○이순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예, 오래간만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예산 책정할 때 보니까 공무원제안제도가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어디로 갔어요?
○총무과장 이종우 지금,
○위원장 이상호 비전추진단.
○총무과장 이종우 비전추진단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비전추진단으로 넘어갔나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우리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서 보고를 해 주시는데, 우선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보고하는 틀이 있을 거고, 의회에 보고하는 틀이 있고 그런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이렇게 보고합니까? 내용이 이 정도 내용으로 보고합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보고 형식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시장님한테 주요업무 보고할 때는 각 과별로 몇 개 중요한 것만 일상적인 것은 제외하고 중요한 사항 위주로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일상적인 것까지 다 보고를 할 수는 없을 테고요. 지금 이렇게 보고하는 것처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냐고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중요한 업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이 틀로 한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나중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한 보고자료를 요구하면 비교가 좀 될 것 같고요.
사실 총무과에서 주로 하시는 일들 중에 몇 가지 이렇게 보고되는 내용들 말고도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싶은 분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과 업무 중에서 비정규직에 관련되는 부분도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비정규직 관련해서.
○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윤창근위원 아니, 숫자는 정책기획과인데, 비정규직에 관련된 것은 여기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정보 같은 거 공개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공무원제안제도에 관련 되어서는 비전추진단으로 넘어갔으니까 이것은 비전추진단에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자치단체가 하는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일상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특별히 좀 보고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별도로 자료는 요구하겠지만, 이렇게 몇 가지만 뽑아서 보고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좀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좀 더 내용을 갖춰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 미리 소통이 되어야 나중에 다른 말이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행감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그때 좀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여기에 혁신사례방, 자료방, 참여방 해서 연중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요구하면 정리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죠?
○총무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나 그런 업무에 관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지방분권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고.
○총무과장 이종우 총무과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총무과가 지방분권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일이 없어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없습니다.
○안창근위원 왜 없을까요?
○총무과장 이종우 지방분권은 제가 알기로는 한 39개 사업, 지방분권화가 된,
○윤창근위원 자치단체가 지방분권과 관련해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전혀 없어요?
○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총무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업무분장을 보면 총무과에서 하면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방분권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보면 지방분권특별법상의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항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 이것도 총무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해서 협력하는 것, 이것이 다 총무과 업무분장으로 나오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혁신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혁신팀장 오화자 지방분권이 저희 사무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 지방분권이양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하는데, 저희한테는 요구하는 자료가 가끔 내려오거든요.
○윤창근위원 그것은 어디 과 소관이에요, 지금? 총무과 것 아니에요?
○행정혁신팀장 오화자 우리한테 자료가 내려오면 우리가 각 부서에다 줘가지고 그 부서에서 의견을 내서 직접 각 부서마다 가서 발표를 하고 반영을 시키고 있어요.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해서 어느 과정에서 담당을 하시냐고요.
○행정혁신팀장 오화자 저희 총무과 행정혁신팀에서 하고 있어요.
○윤창근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거 맞죠?
○행정혁신팀장 오화자 예.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종합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 담당이 맞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업무를 보고 계신지, 우리가 맨날 보고 받는 것은 여기 나오는 몇 가지 말고는 보고를 받을 게 별로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업무 중에서 주요한 업무 같은데, 요즘 뭐 길거리에 나가면 플랫카드 잔뜩 붙어있더라고요. 지방분권이양에 대해서.
○행정혁신팀장 오화자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거의 미미해요.
○윤창근위원 어떤 것인지, 미미하다 하더라도, 그런데 미미 할 것 같지 않은데.
○총무과장 이종우 아니, 필요하다면 자료 자세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좀 정리를 한번 해줘보세요.
○총무과장 이종우 앞으로도 감사가 있으니까 자료 요구하시면.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총무과에서 업무분장 되어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각종 성남시장의 표창장 수여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예.
○지관근위원 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표창장 제작 의뢰를 해요?
○총무과장 이종우 바인더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관근위원 총무과에서 전혀 관여한 바는 없어요? 예전에 그랬었나?
○총무과장 이종우 예전에는 총무과에서 했었지요.
○지관근위원 그것도 거기로 넘어갔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인사팀이 넘어가는 바람에요.
○지관근위원 인사팀이 넘어갔는데,
○총무과장 이종우 예, 그 업무를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표창장 만드는 것도?
○총무과장 이종우 예.
○지관근위원 민간단체가 됐든 공무원이 됐든?
○총무과장 이종우 예. 표창심의 업무를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정책기획과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정책기획과장님께서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조례 심의를 다소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잘 마무리가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2007년도에 정책기획과가 생겨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그동안 그런 기조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 수요 중심의 조직을 만들고 개편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최근에 와서 상당 부분 조직의 변화들을 많이 모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도 개선이 되었고 그런데 새롭게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구호로서가 아니라 원스톱 서비스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적용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구호로써 내세운 것과 실제 적용을 못했기 때문에 구호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인데 실제 취지와 내용들이 형식과 내용들이 좀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간의 업무의 추진내용을 봤을 때, 어제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의아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 지적된 점들을 보완을 구체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여나 총액인건비제 실시 이후에 우리 행정조직이 가분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리가 튼튼해야 되요. 그래서 하위 부서가 튼튼해야 시민행정서비스 만족이 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 비전추진단 싱크탱크 역할을 할 조직의 면모는 갖춰져 있는데 결국에는 인사에서 정책개발의 역량 그래서 모든 정책개발을 아웃소싱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로 공직사회 내에 제안제도라든가 스마트제도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갖고 비전추진단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반영해서 정책기획과에서는 정책기획과대로 실제적인 정책이 외부에서 건의되고 의뢰가 되는 이런 내용만이 아니라 인력을 그만큼 배치했으면 그 인력들이 그 일을 감당해줘야 되요.
그래서 정책 역량을 관계공무원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자기 투자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개발팀에 특별히 자기개발을 하는 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현재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비전추진단도 마찬가지고 정책기획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외부전문가들 대학교수들만이 좋은 대안을 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년간 공직생활 경험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 정책이라고 하는 소위 임파워먼트를 키우기 위한 자기노력들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가 특별히 다른 부서는 모르겠어요. 총괄적인 정책기획 부서에서는 성남시정에 대한 총론적인 이해들을 공무원들 당사자가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모르고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이러한 절차의 가교 역할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정책부서에서 고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구체적인 가시적인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내용이 정책에 관한 포지티브한 내용을 갖고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비전추진단에서 하는 업무하고 과장님 하는 업무하고 뭐가 달라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비전추진단에서는 장기적인 정책개발을 담당하고 단기적인 정책 실행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비전추진단은 말 그대로 장기적인 거 10년, 20년 그리고 중요한 단순한 업무개선이나 그런 것보다도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발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시장님 38대 공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윤창근위원 그 공약사항 비전추진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는 그런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30대 공약 추진상황을 비전추진단에서 챙기지만 저희는 저희 업무로 해서 체크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제 비전추진단하고 그런 부분에 얘기를 했었는데 차이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정책기획과에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업무지시를 하시잖아요. 그런 업무 지시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둘 것이고요. 그 업무지시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해당과로 오더를 내리고 이런 업무를 하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리고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윤창근위원 이러한 일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하신단 말이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윤창근위원 실제로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지시하는 게 여기에 보면 시정조정회의라든지 정례간부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지시가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쭉 정리는 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거 다 되어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윤창근위원 그것은 행감 때 우리가 쓰게 제가 행감 목록에 넣을 테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BSC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행정하고 상당히 뭐라고 할까 내용들이 많이 바뀐단 말이죠. 아직까지 강조해왔던 게 성과중심, 성과중심 하면서도 여러 가지 용어들을 붙여가면서 행정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한 개념을 성과관리시스템으로 바꾸어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금 사실 전 직원이 이해는 못합니다. 계속 교육을 하면서 전담 추진팀하고 이렇게 하면 인식이 많이 바뀔 것 같고 지금 당장 내년 7월 정도부터 성과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봉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성과급 지금 많이 받는 분하고 적게 받는 분하고 국장급이 4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으로 계약하면 그 다음 해에 연봉 성과 계약할 때 400만 원 많은 분과 적은 분과 같은 시점에서 몇 % 인상 계약하기 때문에 3년 정도 계속 그렇게 받으면 1,000만 원 이상 봉급 차이가 난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강도 높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성과공시제도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앞으로는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윤창근위원 연관해서 성과공시제도를 운영해야 될 텐데 그것이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금 컨설팅 업체하고 같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성과공시제도를 포함한 모든 관련 조례라든가 규칙 정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창근위원 BSC와 연관해서 성과공시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이것도 이번 행감 때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이론이나 이념적인 것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공직에 있는 분들을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체질화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과공시제도 이런 것들도 결국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도 마련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제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는데 저는 공무원분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구청에 과를 신설하는 것은 지금 적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분구가 됐을 경우 공무원분들이 200~300명이 늘고 또 조직이 개편이 되고 이랬을 때 지금 개편한 조직이 통폐합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겪을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당분간 가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구에 과가 하나 늘고 팀이 잡탕과가 어쩔 수 없는 잡탕과가 하나 생겨서 업무를 보게 되는데 실제로 조직을 우리가 여기에서 정책기획과에서 조직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잖아요. 조직 진단을 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나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어떻게 연관시키나 고민을 하시는데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실제로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지금 불가피하게 과를 늘리기는 했는데 자주 조직개편을 하는 모양보다는 장기간 고민을 해서 조직의 이동이 자주 이뤄지는 그러한 시스템 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조직 문제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도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지만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조직을 매일 개편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과 업무 중에서 의회 관련되는 지원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결정하는 것도 정책기획과에서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5명 의회에서 5명 이렇게 해서 의정활동비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대 입장에 서서 정책기획과는 집행부의 입장이지만 의회의 입장에 서서 고민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정활동비를 집행부 5명, 의회 5명이 서로 경쟁하듯이 못 준다 더 주자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시키는데 있어서 정말 합리적인 게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봐달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내용도 지원해 주시고 모조건 덜 올려주기 위한 기획이나 그런 고민 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좀 반대의 입장에 서서도 이 문제를 고민해 달라 그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심의위원들이 충분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충실하게,
○윤창근위원 예, 관련 자료도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 지난번 우리 의회 때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간담회에 대해서도 너무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1년에 한두 번 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시에 필요한 예산을 경기도나 중앙 정부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 받기 위해서라도 그런 간담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업무도 여기 정책기획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올해에도 내가 볼 때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간담회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정책기획과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가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올라온 보고는 몇 개 안 되는데 어차피 행감 때 서로 얘기하자 그런 뜻 같습니다. 어쨌든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19페이지에 보시면 시책개발추진에 있어서 성호시장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회의를 서너 차례 했었는데 그 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성호시장 도시개발 관련해서 회의 했는데 그때 나온 내용이 성호시장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및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대규모 시유지 매각에서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더 강화하고 사전에 알려달라는 그런 내용,
○남용삼위원 성남시에서 성호시장 대책안에 대해서 결말이 났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최종 결과까지는 그렇고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2, 3회 했습니다. 성호시장 상인들 협의체하고 관련 김시중 의원님도 거기에 참석하셨고 신상진 국회의원 이쪽에서도 참석하셨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남용삼위원 모란시장이고 성호시장이고 중앙시장이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활성화가 많이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고 성남시 대표하는 시장이면 모란시장이 되지만 성호시장도 그 역사로 말하면 상당히 길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성남시에서 성호시장에 대한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현대화 방안을 잘 연구하셔서 시장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23페이지인데 성남시 사회통계조사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성남시 백만 인구에 50명이 통계조사 2,000가구를 조사를 보름동안 한다고 했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글쎄요. 그것이 저희들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청에서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표본가구 조사가구까지 다 선정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순복위원 백만 인구를 50명이 보름 동안에 조사한다는 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인원도 적고 12개 동은 75개 항목으로 보름동안에 한다는 것은 업무량이 과하지 않는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과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14일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자세하게 조사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도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성남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원래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통계청에서 이렇게 인원수까지 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표본가구까지 다 하고 그렇게 통계청에서 전부 설계를 해서 지역까지 하고,
○이순복위원 너무 형식적이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그 업무를 누가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50만 인구 이상의 대도시에 관련해서 이번에 말하자면 경기도 업무가 시 업무로 이관하는 것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제 업무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행정이 그렇게 바뀌는 문제는 사실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도로 가져가서 업무를 보던 것들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들이 많이 는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금 50만 이상 인구로 해서 특별하게 업무량이 증가될만하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건의중이거나 국회에 계류중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도 업무로 시 업무로 이관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쭉 있던데요. 정리를 해서 왜냐하면 그 부분이 대민업무들이 많더란 말이죠. 재개발 관련되는 거나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업무들이 혼선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저희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아까 얘기했듯이 협의회, 대도시 시장협의회라고 해서 거기서 회의를 하면서 중앙에 건의하고 그런 내용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아니, 건의하는데 이번에 그것이 결정이 되었다니까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을 정리해서,
○윤창근위원 국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 어디선가 결정이 되어서 50만 이상의 인구 대도시에 행정 업무를 도가 하던 업무를 시로 이관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것을 검토해 보시라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이제는 그것이 혼선이 오면 안 되요. 검토를 하셔서 어떤 업무가 도에까지 가던 게 시로 이관된 업무가 어떤 것인지를 정리를 하셔서 줘보시라고요. 그래야 우리도 참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고맙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1시 06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민간단체행사에 있어서 자치행정 민간협력팀에서 행사를 잡습니까, 아니면 각 단체에서 행사를 잡아서 시에 보고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기본적으로 각 자치단체 개별단체 주관으로 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자치행정민간협력팀에서 전에 보면 이번에 새마을 한마음 체육대회도 그렇고 통장워크샵 때도 그렇고 의회하고 겹치는 기간에 행사가 열리다보니까 의원들이 좀 곤란한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조정하셔서 시간이나 일정을 정하셔서 서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셨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새마을단체 대회가 열리는 것은 예상이 그 전부터 되어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운영 연간계획은 15일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복이 안 되는 사항이었던 것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변경이 되는 바람에 새마을 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곤란하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의회 쪽에서도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 시에서 민간위탁단체한테 일정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시에서는 항상 보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력을 해주는 차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지만 그게 단체원들이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미 준비사항이 각 동별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을 한 일주일 정도 앞에 두고 갑자기 변경시킨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남용삼위원 이번 행사 일정 같은 것을 보면 앞으로는 잘 조정하셔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런 부분이 올해는 좀 특수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 신경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없도록 주의해서 진행을 잘 시키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단체의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하는데 있어서 식순이라든가 시나리오 검토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전반적으로 시나리오를 세밀하게 다 검토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각 단체마다 일단 주관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 단체별로 보면 의식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정부 의식행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 소개라든지 그런 게 틀릴 수도 있고 또는 진행순서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틀렸으니까 바로 잡아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일일이 감 놔라 팥 놔라 이렇게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단체 고유권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인데 그렇지만 의식행사는 정부 의식행사 기준이 있듯이 전반적으로 저희 국민운동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만 그 단체별로 중구난방이 되면 우리 집행부 시장님부터 참여를 하지만 의회 쪽에서도 의장님이나 다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로서 그게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면 대외적으로 보는 이미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총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총 13개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13개 단체를 시나리오나 식순 검토를 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소한 그런 행사 같은 것은 요청 들어오지도 않고 성남시 관내 각 기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초청되는 그런 행사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식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흐름에 대해서 손을 봐주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잘 들었고요. 이것은 행감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사무혁신운동 추진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정책기획과에서도 혁신, 비전추진단도 혁신 해서 혁신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솔직히 업무분장상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얼마 전에 9월인가 그쯤에 일하는 방식 개선해서 직원들한테 실제적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이런 부분들은 몇 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사항이고 거기에 주기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해서 연구해 보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진짜 실무자들 위주로 실무부서 또는 신규자들 위주로 논의를 수렴해보자 해서 의견을 받았는데 특별히 어떤 획기적인 그런 사항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혁신, 혁신 하는데 혁신의 종류도 많고 별의별 혁신이 많은데 이 사무혁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사무혁신이라는 것이 업무분장표 자체가 사실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식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혁신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수기로 하던 그런 부분이 컴퓨터로 변화가 되듯이 그 자체가 혁신이거든요. 그 전부터 업무분장상에 그런 게 있어 왔기 때문에 사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혁신할 부분이 있겠죠. 지금은 사무혁신 보다는 그 부분이 일하는 방식 개선 이런 부분으로 옮겨져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사무혁신이라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능률적으로 하자,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개선을 해보자 이런 것 같은데 실제로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일을 효율성있게 하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는 의미가,
○윤창근위원 그런데 아니,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여기다 사무혁신운동이라고까지 붙여놓고 거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필요가 없는 것인지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됐던 여러 가지 중에는,
○윤창근위원 아무튼 지금 하지 마시고 사무혁신 운동에 대해서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아주 빼버리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갖춰가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아우트라인 한번 잡아보세요.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말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시행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해달라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각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들이 시행규칙들을 만들었는지 이번에 우리가 행감 받아보면 알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없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도가 거기 내에서도 바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느 동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어서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분들이 데모하고 그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규칙도 좋고 다 좋지만 어쨌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이용고객이잖아요. 그 고객이 중심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해야 되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방망이 두들겨서 그 분들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의사의 반영도 없이 방망이 두들겨서 진행하다 데모나 하게 하게 이것은 좀 올바른 방법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저희도 지금 현재 어느 동인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상당히 시끄러운데요. 그 부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지도 감독할 텐데 구청을 통해서 하든 원칙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자 중심이 되어야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방망이 두들겨서 어떤 의사를 결정하면 그게 아무리 옳은 것일지라도 문제가 발생이 되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위적이란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에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객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게 하고 거기서 자기들 의견을 얘기하게 하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어야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책상에 앉아서 방망이 두들기고 이용하는 사람은 다르고 그러면 문제가 중간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감독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을 내놓으세요. 제가 볼 때 안이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안은 있고요. 방침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용하시는 분의 그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지금 문제가 되었던 동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쭉 카르텔처럼 형성해서 이분들이 똘똘 뭉쳐서 그 프로그램을 독식하다시피 해서 운영해오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신규자들이 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렇게 형성이 되면 안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과장께서 동사무소의 입장만 얘기를 듣고 그쪽 입장을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들어봤습니다.
○윤창근위원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 있으신지 모르지만 에어로빅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들어온 사람은 먼저 하던 사람들 행동을 못 따라 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에어로빅을 옛날부터 카르텔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옛날부터 에어로빅 해오던 사람들이 신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 때문에 팀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카르텔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 그대로 두고 신규로 프로그램 해서 또 운영하면 되요. 요일을 조정한다든지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 사람들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방망이 두들기면 안 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로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조례상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참여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고객과 관리자가 달리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따로 따로 노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들어와 있으면 평상시 의사를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그래서 대표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도 지금 해결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그 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를 할 때 어쨌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누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인사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인사를 바깥에서 해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소문에 의하면. 분명히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보게 되어 있는데 왜 인사를 밖에서 해올까 참 궁금하거든요. 왜 그런 얘기가 들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처음 듣는 얘기고요. 분명히 인사는 저희 계통에 따라서 시장님 의중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처음 듣는 얘깁니다.
○윤창근위원 인사를 바깥에서 해가지고 들어온다 그것에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인사를 바깥에서 해오지 않으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를 하는 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시행과정을 거치고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의견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의원 되고 아직 2년 안 돼서 그런지 인사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스템도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인사예고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며 전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인사 업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고 또 어떻게 말하자면 인사예고는 어떻게 하며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의견 어떻게 반영하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무식해서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지금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번 행감때는 그 얘기를 하시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가벼운 거 하나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동안 선거법 때문에 시장 표창할 때 보면 부상도 없고 표창장은 예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 없이 종이 한 장 주고 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표창 상신과 관련한 받는 사람들이 상 받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상을 종이 한 장으로 주고 끝내버리니까 많은 그동안의 상을 수여한 입장이나 받은 사람 입장이나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부상을 주고 싶고요.
○지관근위원 부상 말고 본상을 주는데 꼭 종이로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무로 혹은 다른 크리스탈로,
○위원장 이상호 패 같은 것으로,
○지관근위원 그런 것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상에 어떤 품격이 있는데 이렇게 정해진 법 테두리 내에서 품격 있게 줄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의회 의장상이 됐든 시장상이 됐든 단체장상이 됐든 부상도 없는 마당에 값어치가 없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부분은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거, 모범시민상 같은 경우는 전에는 선거법이 강화되기 전까지는 메달을 줬습니다. 메달이 같이 수여가 됐는데 선관위에서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없애면서 패를 제작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패 자체도 문구부터 모든 패에 들어가는 값어치나 이런 부분까지도 선관위에 검토를 받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통상적으로 본다 그래서 패를 하면서 값어치있게 만들어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상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좀,
○지관근위원 도지사상은 고급액자로 넣어서 해주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계속 카피하고 커버하고 종이 한 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물론 의회 의장상이나 시장상이나 받은 상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크게 오버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고급스럽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다방면으로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인사 관련 내용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시가 지금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능력위주의 평가를 근거로 해서 인사한 사례가 연공서열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합니까, 올해 인사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보통 저 개인적으로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 발탁인사냐, 연공서열에 관한 인사냐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연공서열과 발탁을 7:3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된 인사라고 보고요. 6:4나 5:5 정도 되면 상당히 변혁된 개혁적인 그런 인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남시 인사 같은 경우 처음에 제일 전자에 있었던 안정적인 그런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7:3?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관근위원 인사풀제 도입과 관련해서 직협이나 이런 부서에서는 반발도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인사풀제를 적극 도입을 하겠다 이랬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풀제는 지금 현재 언제 얘기가 나왔는지,
○지관근위원 검토해보겠다 그랬어요. 자치행정과로 넘어오기 이전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하여튼 인사풀제 제도가 지금 도입된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부천시에서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물론 조직개편은 개편대로 되고 거기에 적합하게 인사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제대로 인사위원회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결정을 시장이 해서 하는 사항이지만 정말로 하위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정교하게 근평하고 능력과 차별없이 인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제 인사제도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도와 관련해서 인사혁신강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다 올해 한 결과물을 갖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인사 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은 행감 때 다뤘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새마을 장기 수훈 봉사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에 대한 계획이 잡혀져있다고 하는데 잡혀져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새마을 자체 계획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자료 파악을 해서 자체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어떤 행사에 어제 다녀왔는데요. 민족통일성남시협의회 행사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되는 연습을 하기 위한 통일 문예 작품을 시상을 하는 자리에 갔다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의 정상들 만난 뒤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일종의 시민단체에서 통일단체에서 그런 행사를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행사에는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행사였던 것 같고 한데 아무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래서 요청이 없었던 사항이었는지 아예 인지를 못했던 사항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는,
○지관근위원 위원님들은 많이 와 계시는데 관계부서에는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못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새마을 행사가 더블이 되어서 저와 국장이 갔던 것은 새마을 그쪽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오고 직원들이 대신 나갔습니다.
○지관근위원 직원들은 못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두 사람 갔다 왔습니다.
○지관근위원 장 팀장도 안 보였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 행사가 단체가 많다 보니까 더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관근위원 아무리 더블이 되어도 도지사상을 주고 시장상을 주고 의회 의장상을 주는데도 실무자 한 사람만 나와서 민간에서 아주 서툴러요. 아주 서툰 상황도 있고 한데 이래서 통일이 되겠습니까?
(웃는 이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통일은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중앙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생활 속에서 통일 운동이 중요해요. 남북간의 통일도 통일이지만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통일 문제를 아주 기초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욱 가져주시고 통일 문제에는 결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와 무관한 이런 일이 아니다 대단히 유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행사에 비중있게 예산 450 기본으로 해줬으니까 별로 예산이 안 되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최소한 과장님 정도는 나오셔서 시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해줘야죠. 아이들이 자기 통일 작품이 당선이 됐는데 시장상 받는데 이게 뭡니까? 품위 떨어지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소홀하지 않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국장님, 과장님 바쁘시면 팀장님 꼭 나오세요.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행정사무 업무보고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5건 정도를 보고하신 것인데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우리 자매결연 추진 활성화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보고를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안계일위원 자매결연 맺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맺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성남시 같은 경우는 100만 도시고 수도권 전국에서도 가장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큰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인근 수원시나 저희 규모가 비슷한 시에서도 보면 전국 단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도마다 한 개 정도는 맺는다는 그런 기본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보면 강원도에 두 군데 경기도, 충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대상 시군에 농산물 팔아주고 삼척에서는 입장료를 우리 시민들한테 50% 감면해준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성남시민이라는 주민등록증을 보이면 50% 감면입니다.
○안계일위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매결연을 좀더 우리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00만의 거대시고 전국적으로 보면 선진시라고는 하지만 행자부에서 무슨 측정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아래에 행정 처리 같은 게 순위가 밀려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 맺을 때도 꼭 이렇게 우리보다 낮은 시하고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보다 행정 조직력이나 행정 운영능력이 뛰어난 시도 많을 겁니다. 그런 데도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꼭 이런 거 팔아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행정 조직을 어떻게 하면 선진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가 벤치마킹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시를 물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는 아산시 공무원이 우리시를 벤치마킹하고 4월에 20일 간 했는데 외형은 크지만 내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나은 시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잠시 얘기를 한 부분인데 통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통장 자제분들 장학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 조례를 보니까 장학금은 주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학교가 특성화를 시키다 보니까 외고라든가 예고는 등록금이 일반고에 비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통장님들 저는 얼마든지 장학금 많이 드릴수록 좋다는 기본 하에 다른 통장님들이 볼 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전에 임시회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사실은 조례개정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때 성적 기준도 ‘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낮춰서 폭을 넓히고 그리고 등록금 금액 자체도 형평성을 이룰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올리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 넘겨가면서 이것은 어느 팀의 업무고 이것은 어느 팀의 업무고 이것을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단체 자매결연은 자치행정팀 업무입니다. 통장 워크샵도 자치행정팀이고요. 공직자 아카데미는 교육훈련팀입니다. 능력개발도 교육훈련팀이고요. 민간단체 보조금은 민간협력팀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인데 자치행정팀에서 인사팀하고 여론팀 2007년 일한 거 전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지금 업무 자체를 전반적인 것을 다 보고드리는 그런 것은 그렇고 그 중에서 보고드릴 값어치가 있고 그렇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저희가 한 겁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는 인사팀의 업무가 별로 보고할 가치도 없고 의원들이 몰라도 되는 그런 단순한 업무, 시청 내에 휴지 정도 줍는 그런 정도의 업무라는 표현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그런 내용이 안 올라와요. 말 그대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인사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인사를 하면 인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미 공개가 되어 버리는 사항이고 그 공개된 것은 끝나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 보고 하는 자체는 공개가 안 된 사항만 올려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공개가 안 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개선하고,
○고희영위원 웃지 마세요. 난 심각하게 질의하고 있는데 비웃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비웃는 건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그러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고희영위원 그런데 왜 웃으세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인사팀의 업무 자체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할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단 한 장도, 단 한 줄도 업무보고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업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이에요? 한 장도 안 올라와 있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가치가 없다는 측면이 아니라 저희 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고른 것이지 가치가 없다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져있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과장님이 판단할 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성남시 2,500여 공직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몰라도 된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다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라도 된다고 답변한 적은 없고요.
○고희영위원 아니, 문제는 여기에 전혀 안 올라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안 올라와 있는 그 부분은 큰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 여러 가지 업무 중에 5개만 골라서 보고드린 것이지 그 자체가 여기에 빠져있다고 해서 미미하거나 보고드릴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드린 것은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상당 부분 인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 판단이 틀린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판단이 틀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있던 거 질문하시면 저희가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고희영위원 제가 묻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나름대로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이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안 해도 될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올린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도 인사업무에 상당히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안 올려도 될 정도로 미미하고 가치가 없는 그런 업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 과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그런 업무를 고르다 보니까 5개 정도로 골라서 보고드린 것뿐입니다.
○고희영위원 여기에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는 사무처리상황 보고할 때 10분 내에 하라, 30분 내에 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그만큼 인사 업무 자체가 이 처리상황보고서에 등재되지 않은 위원은 성남시 자치행정과에서 인사 업무 자체를 인사팀에 하는 일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지는 그것이 아니면 우리 위원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것도 아니고 보고할 사항도 아니다 그런 둘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이하게 우리 위원회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안이하게 대응해 왔다 그 결과가 오늘 이 보고서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인사업무에 관해 업무처리현황 보고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인사개선 방향이나 그런 부분들을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윤창근위원 인사예고제나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업무보고에 빠지는 것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인사에 별로 신경 쓰지 말라 이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도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인사문제는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업무 중에 가장 공무원들의 일 중에서도 또 승진이나 보직 관심없는 공무원들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 공무원들을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최소한 인사 전날이라도 “어느 규모로라도 인사가 있습니다.”라는 정도는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한테만 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지금까지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대한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단 한 줄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게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분명히 그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핵심적인 의도를 모르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요. 다만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희 과 전체에 있는 업무보고를 가지수를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아니, 계속 그렇게까지 먼발 내밀 듯이 나올 겁니까? 아니, 성남시 인사업무 자체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듯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하는 그 업무하고 그런 업무보다도 못한 거예요? 인사업무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못하다는 비중을,
○고희영위원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정도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인사업무 자체는 보고할 가치도 없는 그래서 안 넣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가치가 없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비교를 해서 한번 봅시다.
인사업무 자체가 인사업무를 보고하는 게 더 큰 거예요, 아니면 자매결연 맺은 게 더 큰 거예요? 업무로 하면 어떤 게 큰 겁니까? 물론 이것을 맡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것이 더 큽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성남시 인사에 대해서 연공서열과 발탁으로 봤을 때 비율을 7:3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연공서열과 발탁에 대한 7:3 비율에 맞춰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라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희영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희영위원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공적인,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정도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이 비율에 대해서 하여튼 어찌됐든 인사를 맡고 있는 총괄적인 과장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하여간 어떻게 해서 이러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요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윤창근위원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호 자료 요구하시고 감사 때 하세요.
○윤창근위원 할 말은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과장님 자꾸 그런 태도로 얘기하시면 안 되요.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이렇게 하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제가 자료 요구할 것인데 우리 각 과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내용하고 지시받은 내용하고 전부 요구할 것인데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지시 받고 하는 게 내용과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정말 같은지 정말 확인해 볼 거예요. 어쨌든 인사 업무가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면 제도나 이런 게 준비가 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하는 게 맞아요. 그것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얘기를 그런 의도가 아니다, 저런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자꾸 길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필요할 때는 굉장히 막 자료도 방대하게 가져와서 설명도 하고 합니다. 시민의 날 7월에서 10월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시민의 날 행사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다는 보고 한 마디 없잖아요.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보고하고 다 끝나고 나면 민감한 것은 보고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빼버리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든 집행부든 서로 협의해서 우리시를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좀 껄끄러운 것도 보고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협조하기도 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본인들 입장에서 편한 것만 보고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고희영 위원께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보고에 빠져서 죄송하고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서로가 편한 것을 너무 길게 끌고 가시는 것 같고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 생략하고 섭섭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통장워크샵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샵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업무 중에서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우리 주로 그런 것인데 새마을회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거 민간협력단체들 관련되는 거나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연관되는 우리 대민접촉이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회복지는 여기저기 행사도 많지만 우리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장워크샵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이 있으면 담당 과장으로서 이런 게 있다 우리 최소한 자치행정위원님들만큼이라도 그 자리에 한 번씩 방문했으면 좋겠다, 방문하면 교통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그거말고 다른 거 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다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워크숍이 됐을 때 사전에 저희 나름대로는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사전 통보를 해드린다고 사실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면 좀더 앞으로,
○윤창근위원 다 받으셔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좀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먼저 홍천에 워크숍 갔을 때 그때 한다고 날짜까지 조정했어요. 통장워크숍 한다고 했을 때 의원들 일정하고 겹쳐서 제가 홍천에서 아침에 왔잖아요.
○윤창근위원 홍천에요?
○이순복위원 예.
(의견분분)
○윤창근위원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홍천인지 뭔지에 대해서 나는 협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저는 못 갔는데, 그래서 저는 못 갔어요.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좀 똑바로 하시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행사가 있으면 사전에 저희가 자치위원님들한테는 통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석해 주십시오.”하고 통보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면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보완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것 두둔하지 마시고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예산법무과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소송 사무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154건의 소송이 연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144건이 승소하고 10건만 패소를 했는데 어떠세요? 소송이 들어오는 게 전체적으로 대응방법이 어떠세요? 무조건 소송이 들어오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요사이는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주종을 이루는 게 각종 행정처분, 노래연습장, 게임장, 음식점이라든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고 도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상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담당부서하고 소송 당사자들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무조건 처음부터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행정처분 과정에 어느 정도 청문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도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받아들이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수긍을 못하기 때문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부서 실무자, 실무진하고 처분 전에 충분히 의견 개진이 되겠습니다만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실무 입장이다 보니까 절차에 의해서 처분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지금 이번 올해 건수 154건 중에서 승소율을 보면 약 93%에 이르거든요.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소송에 가기 전에 우리가 담당 공무원하고 소송 당사자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를테면 승소가 93%라는 것은 소송 가나마나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도 나갈 것이고, 소송에 따라서 시간 낭비하고 법정에 불려 다녀야 되고 얼마나 행정낭비고 예산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전문가 초청을 해서 소송 수행자 법무교육을 시켰는데 이것을 한 번만 할 게 아니고 1년 중에 두세 번씩 한다든가 부서별로 아마 소송건이 없는 부서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맞습니다.
○안계일위원 정규적인 법무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평균적으로 전체 소송에 패소를 하면 저희 시에서 물어주는 게 어느 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주로 패소한 경우는 10건이 있는데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간혹 있지만 그것은 극히 드문 경우이고 한 예로 손해배상청구소송 10건 패소한 것 중에는 어떤 공동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해서 교통사고에 관련된 것인데 보험회사에서 우리시한테 구상금 청구한 것을 보니까 몇 백 만 원 그런 수준입니다. 소송금이 크지는 않고 이백 안쪽 대부분은 영업정지 예를 들어서 잘못됐을 경우 그것에 대한 취소라든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손해배상금 많이 지출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소액일 경우 극소수 배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우리시에서는 성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안계일위원 154건 중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할 것인데 154건 중에서 담당공무원이 실제로 포상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소송수행자한테 변호사없이 수행했을 경우는 소송수행자한테 보통 10만 원씩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실비보상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포상금 지급 제5조에 보면 행정소송은 건당 10만 원, 민사소송 건당 10만 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93%의 승소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소송까지 안 가도 충분히 대화를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내년도 예산안 중 일정을 보면 오늘 실무검토가 다 끝나 있는 상태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번주까지 보통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주 다 끝나 있는 상황인데 가장 많이 편성되는 이번에 올라온 것이 어떤 예산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까지 들어온 것으로 보면 최종 집계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아까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지만 건설교통 분야,
○고희영위원 아주 세분했을 때 급여 빼고 예산을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어떤 쪽이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건설 분야가,
○고희영위원 건설 분야 중에서도 어떤 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도로건설, 주차장 건설 그런 분야가 가장 많이 재원투자가 되는 부분이고요. 공원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녹지 분야에도 많이 투입이 된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벌써부터 들리는 얘기가 일반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들,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예산안이 효과적으로 성립되어야 되는, 내년도 시청사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시청사 관련 예산이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 해서 1,190억, 약 1,200억 수준으로 정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1,200억 정도요? 전체 예산으로 보았을 때 몇% 정도 되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1,200억이면 1조 3,000만 원, 현재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10% 이내입니다.
○고희영위원 실지로 단일 단위사업치고는 사실 적은 액수는 아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사업비가 꽤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고희영위원 아마 저도 미루어 짐작하건대 시청사 건립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정작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안이 다른 어떤 부분에서 잘려지는 그런 부분이 절대 안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서 예산안 조정이나 심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고희영위원 행여라도 우리가 예산안을 11월 의회 때 다루게 되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돌아다니면 다 들리거든요. 어떤 안을 넣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세워졌다, 그런 사항들이 저나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에게 그런 사항이 들렸을 경우에는 이 예산 자체에 문제가 있다. 특히 지금 가장 염려되는 게 시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가장 염려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근위원 우리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왔을 텐데 가용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걸로 나와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실무 검토가 아직 마무리 안 된 상태인데 아마 6,000억 이상, 자체 사업으로 6,000억 수준은 나올 것 같습니다. 가용예산이라고 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비니까 매년 그런 수준은 됩니다.
○윤창근위원 가용예산 중에서 시청사 짓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나중에 아무튼 자료로 달라고 할 텐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재정공시 문제나 주민참여 예산제도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주민들 홈페이지 의견 수렴하고 인터넷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 여론 듣는 걸로 돼 있는데, 주민 참여 예산제로는 지난번에 한번 올렸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별도로 그 이후에는 준비하는 것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그 이후에 다른 지자체에 자료수집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도의 것을 많이 모델로 해서 안을 잡았던 사항인데요, 지금도 계속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고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 건지 안 할 건지 또 고민을 했으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오늘 길게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우리시가 어떻게 할지 안을 만들어보시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업무보고를 할 때 본인들 필요한 것만 하고 마는데, 실지로 우리 예산법무과 업무 중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나 재정공시 관련돼서도 지난번에는 보고가 올라오더니 지금은 싹 빠졌는데 그런 부분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사업별 예산제도라는 게 현재 예산편성 중에 있는 게 사업별 예산제도를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업무보고 사항에는 안 넣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가용예산이 6,000억이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자치법규 검색기능 아시지요? 그것도 예산분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다보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조례를 검색하려면 행자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가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데도 많지만 일부 울산시나 이런 데를 보면 검색기능이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요. 분야별 검색을 한다든가 가나다 검색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기능을 넣어줬거든요. 자치법규는 사이트 연결만 해주는 거니까 쉽고, 웹페이지를 한 페이지를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시민들도 편하게 하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보실 때 원하는 검색을 쉽게 들어 갈 수 있게 그 기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참고로 하셔서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이란 게 뭐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사업별 예산제도하고 다 관련이 되는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금이라든가 공기업 예산도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있고 공기업 예산이 있고 기금 관리하는 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것을 한 프로그램화해서 한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아직은 그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 예산도 내년 정도 가면 똑같이 사업예산체제로 전환이 될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예산하고 같이 사업예산체제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정통합시스템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이 행자부로부터 준비가 되는 거고 우리시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운영이 다 되고 있는 겁니다. 공기업 예산만 아직 조금 행자부로부터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같이 사업별 예산체제로 아직 전환이 안 되었는데요, 그것도 아마 내년 중에는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우리시도 지방재정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사항이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다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내부적으로 어떤 통계자료 관리할 때 기금 사업이건 일반회계사업이건 사업별 예산체제가 다 적용이 됩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주요업무처리 현황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성립 전 예산운용을 예산법무과에서 하는데 올해 성립 전 예산 운용한 게 무엇무엇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성립 전 예산은 전액 국비나 도비로 교부가 됐을 때 시행하는 제도인데 도비를 몇 천만 원 교부받아서 세정업무분야에 세정활동비로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가 승인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몇 월이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 달 중에 있었습니다. 세정업무활동비를 도비에서 일정 교부해 준 게 있어서 예산편성 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또 상반기에는 교부세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행자부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가 성립 전 예산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업무분장상에는 예산법무과 업무기는 한데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업무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민관 공동출자사업관리 제3섹터사업, 이 사례가 우리시에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민자유치 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은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와 연관이 되어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제3섹터관리사업도 없고, 경영수익사업도 지금 예산 3억?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 3억은 자금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일전에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할 만한 것을 찾지 못 했기 때문에, 또 3억이라는 것 가지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그 자금으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관리하게 다른 재원으로 투자가 될 수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재정경제국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요즘에 사회적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됐어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있는데, 사회적기업육성법도 있고 지방공기업법도 있고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재정투자사업도 있고, 또 업무분장상에는 제3섹터사업도 관리하는 업무들이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예산법무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로 적합하지는 않지만 정책기획과에서도 그렇고 비전추진단에서도 그렇고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렇고 예산법무과에서 다 통합행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기업하는 사람에 관해서 이기업인들이 자본시장에서 경쟁력으로 살아남고 그러면 덩달아서 성남시도 좋아지는 이런 사례들은 있어왔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일종의 사회적기업이 되었든 공동 투자사업이 되었든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기업의 어떤 브랜드 자체가, 성남에서 개발된 브랜드 자체가 국제적으로 든 아니면 국내적으로든 이 상품이 이용되고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성남시와 성남시에 소재한 기업간에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브랜드화 시켰을 때 그것이 호응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성남시가 기업의 미래형 첨단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기업이 자기 경쟁력을 갖추는데 우리시에서 정말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공동으로 뭔가를 능동적으로 해야만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저변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여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고려치 않았을 때 홍보비만 그냥 투자해서 성남시를 이런 도시라고 알린다고 해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평소 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예산법무과에서는 총괄적인 예산을 수립하는 업무와 제도적인 개선 이런 핵심적인 업무이기는 하지만 오늘 행정기획국장님 계시니까 정책기획과에서도 그렇고 부시장 직속부서인 비전추진단도 그렇고 이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해당 부서에서 좀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이왕에 비전추진단에서도 유사한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하위부서마다 다 업무분장이 돼 있는데, 이 부서간에 정말로 통합행정이 이뤄지면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나올까 기대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운 요소가 있고 제3섹터를 이해하는 것조차도 힘든 부분이 있고 사회적기업육성법도 우리 성남시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해서 비영리단체가 기업과 연계해서 고용창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회투자사업이란 말예요.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제도 환경이 달라졌으니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보자. 민관 공동출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이 뭐, 세입 자립 다 좋고 한데 이걸 뭘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시를 나타내기 위한 일과 우리시의 20~30년 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지어서 이런 기업은 기업대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따로 따로 해봤자 별 기대효과를 못 갖는다. 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우리시가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기업과 같이 하는 노력은 없다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관근위원 기업이 참여했을 때는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있을 텐데 이게 우리시의 취약요소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법무과장께서 핵심적으로 할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기획국장님도 계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러한 간부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될 때 좀 총괄적인 차원에서 고민해 주시고 그런 업무들이 너무 소홀하게 다뤄지는 부분 때문에 예산법무과장님이 업무분장 내용 중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시 출연기관이 몇 개나 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시설관리공단, 진흥재단, 문화재단 이렇게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도 예산법무팀에서 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경영평가만큼은 저희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무슨 자료 같은 것을 내놓나요? 아니면 그냥 평가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쓰고 마는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성남발전연구소에 위탁을 줘서 12월까지는 아무튼 최종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경영평가 관련된 자료가 행감 전에 안 나올까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보통 12월 가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평가한 것은 있겠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3개 기관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은 행자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요, 지난 년도 것은 시설관리공단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개 문화재단과 진흥재단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전년도 것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보통 지금쯤 예산이 다 끝나 있는 것이고 경영평가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아녜요? 미리 해서 거기서 나온 평가를 기준해서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경영평가를 연말에 해버리면 예산 다 끝난 상태에서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쓰는 식이 되는데 경영평가를 하되 좀 시기를 당겨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물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 당해년도 치 사업성과, 이런 것을 평가를 내다보니까 너무 상반기 쪽에 치우치면 전체적인 평가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저희가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매년 개선점,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행감 전에 이 평가서가 안 나올까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좀 어렵습니다.
○윤창근위원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시기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것은 지난 해 것은 평가 결과가 다 저희한테 자료도 있는데요, 금년 것도 행자부에서 보통 12월말 이때 돼야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윤창근위원 행감 전에 나와야 좋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민원여권과
(12시 41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고병국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민원여권과장 고병국입니다.
41쪽 전화 친절도 우수부서 및 공무원 선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병국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요즘 광고를 보면 서울시에 필요한 어떤 민원이든지 번호 하나 가르쳐 주면서 121번인가? 번호 하나 가르쳐 주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콜센터가 그것과 유사한 제도로 연결되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고희영위원 그래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본 위원부터도 어떤 업무에 대해서 하려면 과를 다 찾아야 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성남시민 누구나 번호를 인지해서 서울시가 홍보하는 것처럼 인지할 수 있는 광고를 강화해서 이 제도가 사실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인원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왕 설치하는 것이니 만큼 어떤 방법이든지 홍보를 강화해서 조기에 정착이 되고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근위원 콜센터에 화상감시시스템 설치해요? CCTV 설치해요? 화상감시시스템이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그것은 컴퓨터와 그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서 전화 받으면 누르면서 화면이 나타나는 시스템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거예요?
일단 콜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일단 그 상담원이 우리가 위탁한 곳의 상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윤창근위원 말하자면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 실지로 그 업무를 보는 분이 아니라 전화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이나 관련부서에 관한 것이나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 단순히 교환원 업무처럼 되어버릴 가능성도 생긴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담원들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내용으로 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 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상담원 선발이 이번 달 말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초 자료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각 과에서 받아서 공무원과 상담하고 연계되게끔 그 프로그램을 거기다 깔아놓을 거니까, 그리고 전문적으로 교육은 한 달 동안 시킬 겁니다. 그리고 시험 운영을 12월에 하니까 그때까지 홍보와 아울러 교육을 철저히 해야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시험운영을 통해서 어쨌든 민원인들이, “이거 골 때린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잘 준비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콜센터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연계해서 그쪽으로 어떤 민원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준비되어 가나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오는 민원이 한 건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이첩되어서 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콜센터하고 연계는 안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연계가 됩니다. 현재는 우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인 전화 통보가 오고,
○윤창근위원 그런 게 준비되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콜센터로 모든 민원이 폭주할 텐데 그 중에는 우리시에 관련되는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쪽으로 넘겨야 되는 민원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윤창근위원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그것은 지금 현재는 안 되는데요, 그 시스템이 같이 연결되게끔 여기서 콜센터 구축할 때 같이 연결되게끔 조치할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조치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민원이 성남시에 관련되는 것만 오는 것은 아닐 거란 말예요.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 정보통신과
(12시 48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모두에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라든가 감사자료 준비는 빔프로젝터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야말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도 있습니다. 오늘 보고하시는 내용 나름대로 준비는 잘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자료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어떤 시범적인 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본 위원이 제안한 그 부분에서 좀 앞서 가는, 말로만 U-city같은 것 하지 말고 30~40년 된 전의 서식 이런 것을 떠나서 이 과의 특성을 살려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부분이 파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가능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빔프로젝트 부분은 저희가 만들 수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하고 저희하고 PC 구매도 의회 따로 하고 저희도 나눠서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제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과장님, 참 기대 이하의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정보통신과에 1년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겨우 PC 하나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니,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자체가 PC 부분부터 의회는 따로 구매하고,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UPS나 이런 모든 부분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PC 한 대를 가지고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니, 애로사항은 아닙니다.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예산에서 하는 건지,
○고희영위원 제 거라도 갖다가 쓰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아니고요, PC 하나로 해서 빔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 빔프로젝트를 구매해야 되고,
○고희영위원 아니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또 보고 자체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프로젝트 보고를 받기가 그렇거든요. 비치든가 이런 스크린도 있어야 되고,
○고희영위원 원시적인 겁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여기에 전기가 없습니까? 내 PC가 없습니까? 우리 앞서 가는 행정을 하자고요. 좀 비치면 가리면 되는 것이고, 걸 데가 없으면 스탠드형 롤을 갖다놓으면 되는 것이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빔프로젝터 우리 청내에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한두 대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성남동 동사무소에 아주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해서, 물론 앞으로 우리 의회가 여수동 청사로 옮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위원회마다 천장형으로 다 설치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다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선임 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만이라도 그런 것을 해나가다 보면 선진의회 구현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또 선진 행정 구현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요즘 개인 단체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그런 것 다 합니다. 그러니까 꼭 좀 제안을 부탁드리고, 그것은 저 자신도 소양을 좀 넓히고 이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드리는 부탁이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전문 인력이 있고 앞서는 부분에 꼭 실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우리 정보통신과가 사업이 단위사업으로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재검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재검토된 거예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재검토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닙니다. 그것은 재검토 받았던 이유가 국도비하고 민자유치 부분을 좀 구체화 시켜서 재상정을 해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재검토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에 통합설계용역사업을 다시 협의를 해서 협의 조정을 받았고요.
○안계일위원 이게 사업이 장기간에 걸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사업이지 않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다보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사실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 의회에도 수시로 설명회 보고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것은 빼고요, 우리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행자부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도로굴착 허가지연, 이런 게 말하자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많이 나와요.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도 2차년도 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 저조가 예상되는 장애물이 많이 나오는데 실지로 정보통신과 도비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옛날에 국·도비 무슨 위원인가 있었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확보추진단,
○윤창근위원 확보추진단인가 뭔가 있었지요? 거기에 저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한 번도 추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데 그것을 추진을 할 때는 처음에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다섯 군데를 방문했는데, 일단 그런 데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면 실제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 다 찾아가 보면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저쪽에 앉았다가 한참 기다렸다가 저희가 만나고 그러는데,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가서 관련 부처에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 또 거기도 예산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그런 데를 모시고 가기가 그래서 일단 저희가 먼저 방문을 해서 중앙부처의 추진 동향 그런 것을 알아보았는데 건교부에서 지금 유비쿼터스 건설지원법을 9월 17일자로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마 11월에 국회에서 내용이 다뤄질 건데요, 그런 부분이 좀더 가시화 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확보를 하고 이런 내용이 되면 그때 모시고 가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마다 보면 그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도로굴착 이것은 사실은 우리 정보통신과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게 전선지중화사업하고 병행을 하다보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전선지중화사업이 공단로 쪽은 진행이 되기는 되는 겁니까? 중앙로 쪽은 얼추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사업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게 내년 중에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들어가서 또 사업을 할 겁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을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월요일 10월 22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앙문화정보센터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총무과장 이종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타참석인 총무팀장 정지훈
행정혁신팀장 오화자
후생복지팀장 박재양
기록물관리팀장 유창조
기획팀장 송은식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성과관리팀장 정연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통계팀장 김성수
자치행정팀장 신성렬
인사팀장 조동은
교육훈련팀장 이봉기
여론팀장 김옥인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법무팀장 주명학
예산팀장 윤석인
재정분석팀장 최중욱
투자심사팀장 김학봉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여권1팀장 이제영
여권2팀장 이영윤
콜센터운영팀장 서성자
정보기획팀장 김호진
정보개발팀장 차광승
통신팀장 이강일
지리정보팀장 서용미
U-City팀장 김강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엄기소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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