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8일(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시민의 날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5.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시민의 날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엄기소 의회사무국 엄기소입니다.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7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5건과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성남시 시민의 날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희동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실록의 푸르름이 한층 더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저희 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 혁신 및 운영발전 사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 정원으로 운영중인 혁신 및 균형발전 전담인력의 존속 기간을 당초 2007년 6월 30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통·반장의 자격 및 인구에 우리시 지역에 맞도록 적용, 수정구 명칭 수정과 통·반장에 대한 교육 연수 등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명문화하였고, 수정구 태평3동, 중원구 성남동, 금광2동의 지번 및 명칭변경, 입주 등에 따른 통·반의 조정과 신설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 후에는 우리시 전체 1,148개통 6,931반으로 12반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992년부터 매년 7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여 행사를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4년마다 민선시장의 취임일가 중복되고 우기철로 시민의 날과 연계하여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와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이 주최가 되어 참여하고 행사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의 도모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현행 7월 1일에서 10월 8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기획국장께서 설명하셨고 주요골자에 대해서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국봉 전문위원 김국봉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국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권석필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시민의 날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시민의 날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시민의 날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국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국봉 전문위원 김국봉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김국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통·반장 교육연수 이거 안 하고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쭉 해오던 것인데 명문화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명문화 근거가 없었습니다. 조례상에 근거가 없었고 시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결심만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그런 것을 명문규정을 두면 하는데 있어서 타당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통·반장님들이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문규정을 두고서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윤창근위원 통·반장 교육이나 연수를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올해는 업체만 어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7,500 정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반장들을 한꺼번에 하기는 곤란하고 4일에 걸쳐서 나눠서 300명씩 잘라서 하루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통·반장 교육이나 연수가 전부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생겨요. 그런데 이것이 여지까지 명문화 안 되어 있던 것을 명문화하면 교육이나 연수의 내용이 정말 통·반장님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될 텐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저희가 전문교육기관에다 입찰해서 전문교육기관이 선정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이나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를 특정하게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붙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기관들이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도 보면 통장님들한테 이상한 서명 용지 같은 거 돌려서 받게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통장님들은 우리 자치단체 조직 중에서 최하위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통장님, 반장님이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교육연수 이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 업종을 명문화시키면 정확한 근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근거가 생기가 되면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고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명문화시키는 것은 어차피 해오던 것이니까 이거 명문화시키는 거야 특별하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교육연수 내용을 정말 제대로 잘 하셔서 그런 부분도 저희한테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지금 입찰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OneKTa라는 서울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나오면 저희와 협의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런 일정이 잡히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이왕에 나온 김에 지금 1년에 신임통장들 교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게 통장들 임기가,
○고희영위원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매년 교체되는 비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희영위원 그렇죠. 자연적으로 임기가 만료됐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원치 않아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잡아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몰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3년씩 연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6년 단위로 많이 교체가 됩니다. 작년 정도에 많이 교체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교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좀 틀립니다.
○고희영위원 신임 통장 임명 시에 통장의 권한, 복무규정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동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로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통장을 임명할 때 그 사람들 임무나 그런 부분들은 사전 고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동장들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서약서 같은 것도 받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받습니다.
○고희영위원 좀 전에 윤창근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저도 감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행정 단위의 어떤 최하 단위라고 할까요? 가장 밀접한 단위의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시키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그러한 일이 이뤄지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아마,
○고희영위원 요즘에 있습니다. 요즘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과장님은 그럴 리야 없겠지 하고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그런 일들이, 우리 이순복 위원님 뭔가를 이해하시겠다는 표정으로 모션을 취해주셨는데, 요즘 발생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내용에 통장님의 순수 업무내용이 이 프로그램에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내용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동장이 임명하면서 통장의 업무에 대한 한계를 지어주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차제에 통장의 업무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뱅뱅 돌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이라고 하든가 그분들이 서명 받으려고 통장회의에 서명지 깔아서 서명 받은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주민자치,
○윤창근위원 주민자치협의회 이름으로 시청 이전 자리에 시립병원 설립하자 이런 내용의 서명을 통장님들한테 돌려서 통장님들이 서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 통장님들도 말하자면 준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을 시켜서 그런 서명을 받는다는 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이 통장 교육이나 연수나 이런 부분이 물론 통장님들 사기 함양을 위해서 좋게 사용되면 좋겠죠. 그러나 통장님들을 그런 왜곡된 방향으로 쓰시게 되면 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께서 통장님들을 어디까지 통제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통장들 뽑을 때도 동장님들이 대충 알아서 하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직선으로 해서 하려고 해도 그런 것도 막아버리는 그런 동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원래 통장님 선출할 때 주민들이 직선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직선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동장의 권한입니다.
○윤창근위원 직선을 하든 임명을 하든 그것은 동장 권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선출 방법이나 그런 것도 동장에게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도 바꿔야 되겠네. 왜냐하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해서 주민들이 직선해서 통장 뽑겠다고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는 사례도 있는데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통장님들 통해서 서명 같은 거 받고 그런 안 좋은 왜곡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우려가 되는 것이고.
이 교육 역시도 정말로 통장님들께 필요한 교육, 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왜곡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명문화시키는 것은 여지까지 해오던 것이니까 명문화는 반대할 생각이 없는데요,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짤 때 말이죠.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짜고 또 위원님들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통·반장 선출방법에 있어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많으니까 시험을 보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시험 보는 데도 있고 저희 시에는 아마 그런,
○위원장 이상호 통·반장 위촉은 동장의 권한입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이순복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 통장님들 선출방법을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맥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엄마가 통장을 해서 임기가 6년으로 끝났는데 딸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경우를 봐서라도 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조례보다도 저희 시에서 통장 선출에 관한 지침을 내려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출하는 그 방식을 거의 택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친족 관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아니, 남편이 하다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옛날에는 남편이 하다가 아내한테 물려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은 거의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새로 선출된 통장들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새로 된 신입 통장들 교육을 따로 별도로 시키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개정 연혁을 보면 73년부터 79년까지 7월 1일에 했다가 다시 80년부터 91년까지 7월 8일로 했다가 다시 92년부터 2006년까지 7월 1일로 개정됐는데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10월 8일로 결정하면서 자꾸 바뀌는 사항이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7월 1일로 된 것은 성남시 시 승격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오다가 지금 10월 8일로 된 것은 우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들 또는 우기고 행사나 이런 게 지장을 받고 하니까,
○남용삼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7월 1일로 했다가 10월 8일로 했다가 7월 1일로 했다가 다시 10월 8일로 하는 이런 게 계속적으로 되다 보면 다음에 또 맘에 안 맞으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 성남시를 대표하는 날로 결정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쭉 나갔어야 되는데 하다가 이것에 대해서 몇 년 하다가 또 뭐가 안 맞는다 해서 또 바뀌고 계속 번복이 되니까 이번에는 10월 8일로 결정이 되면 일관성있게 계속 성남시를 대표하는 날짜로, 시민의 날을 대표하는 날짜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성남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갔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 조례로 명문화 되어서 앞으로도 유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 입장입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인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수창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실 곽수창입니다.
오늘도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희영 간사님, 이순복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남용삼 위원님 등 항상 저희 성남시를 깨끗하고 바르게 해달라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힘을 실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 가결되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장, 간사 고희영과 사회교대)
○간사 고희영 곽수창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국봉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김국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곽수창 감사담당관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내에 이러한 부패요소를 구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보상금 이외에도 부조리의 요소들을 구체화시켜서 파악을 해서 다른 차원에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관련 조례 말고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민간단체 보조금 중에서 부정사례가 있다고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의뢰를 했는데 실효를 못 거두고 그 단체에게 또 다시 예산을 지원해주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솜방망이 감사담당관실에서의 감사를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현장방문하고 끝내버리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솜방망이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공직사회 내 복무기강들을 강화하고 부조리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정한 단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발부해준 특정한 통신대리점에 대해서 이야기까지 해줬는데 실사 현장 확인들을 다 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이 너무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해주고 약하게 할 때는 약하게 해주고 그래서 모든 민간단체에게 약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 제보들이 본 위원이나 다른 곳에 제보가 됐을 때는 가짜 영수증을 끊어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실명을 얘기하지 않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감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실효를 거둬야만이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그렇고 민간단체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조리는 반부패 의식들을 높여내기 위한 작은 요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예산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은 통신 기기가 더 편하답니다. 사용하는 분들이 그것을 워키토키라고 하나요? 그 무전기가 더 편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 또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돈을 전부 환수해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감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집행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잘 집행될 것입니다. 잘 지도 감독해 달라고 자치행정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해당 단체가 워키토키를 구입하지 않았는데 구입한 것으로 해서 가짜 영수증 끊어주고 한 부분들이 이래서 또 묵인하고 넘어가면 해당 당사자들이 이 정도쯤이야 이래서 무슨 빽이 있길래 작은 부조리이지만 저런 것을 하면서도 또 다시 예산 지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호의혹도 제기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곽수창 올해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작년에 몇 개 단체들, 5월까지 저희가 감사원 감사 때문에 다른 기관 감사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만 5월 하수부터 감사를 하고 산하기관도 하게 되면 위화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부조리 신고 조례만 지금 보시는데 내일 모레 예산안이 올라오면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4대 취약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민간인들로 하여금 모니터링도 하고 또 저번에 지 위원님이 특정한 사람 하지 않았느냐 해서 저희가 일부 대학에 전문가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사실 제가 온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조금 더 맑아지고 조금 더 깨끗한 성남시를 만들고자 노력하려고 하니까 저희 믿어주시고 절대 저희가 누구는 안다 누구는 그런 거 없이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한 투명한 성남공직사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실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리고 지난번 민간 감사담당관 제도 역시 누가 누구에게 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할 정도의 인적 구성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구체적으로 인적 자원들을 교체할 수 있는 부분도 더 해주시고 도저히 특정한 순찰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연락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표자들은 이런 작은 부조리를 그냥 눈감아주고 넘어가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시민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어떻게 예산을 또 지원할 수 있느냐 그 예산 갖다가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하겠지만 또 그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제복도 제복을 하지 않고 예전에 있었던 제복이 둔갑되어서 하지도 않은 양복점에 가짜 영수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다수 자원봉사하는 단체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이러한 특정한 극히 일부의 대표자들의 자원봉사 마인드 자체가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고 하면 “우리는 수장이 밀어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이렇게 하는 식의 역할들을 다른 시민단체한테 보여졌을 때 이게 형평성이 있는 거냐 가뜩이나 지금 많은 민간단체 보조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시에서 전자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하는데 이런 데는 법망을 피해가면서 계속 그럴 수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곽수창 올해 3월인가 보조금 관련 단체들 했는데 전부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카드로 사용해라 했기 때문에 올해 안 되면, 그런데 저희가 그 많은 인원 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실과에 전부 클린카드를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쓰지 않을 때는 앞으로 저희가 좀더 강력하게 부조리 신고보상금 환수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조금 더 연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쓴 것이기 때문에 환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인 보완이나 위원님들과 같이 연구해서 올해는 아마 소소한 것 이외에는 100% 카드로 쓸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한 보완을 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어쨌든 그런 사례를 알고 있는 다른 시민들이 자꾸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모가 작든 상당히 파렴치한이 아닌 한 그렇게 자기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자기 개인적으로 가짜 영수증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해서 후에 확인이 되지 않으면, 확인됐으면 분명히 예산 중단됐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산 중단할 수도 있었고 그 사실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뭔가 보이지 않는 봐주기 식의 느낌들을 갖고 있다 명백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은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철저하게 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 위원님 항상 좋은 말씀해 주셔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지금 5조를 보면 신고기한에서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1년이라고 하는 부분에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 특별한 건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6개월 할까, 1년을 할까 이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타시도 보통 1년을 하고요. 또 6개월을 하게 되면 너무 짧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꼭 1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이라든지 이런 기한도 2년 3년 하기 때문에 부조리 신고도 1년 정도는 둬야 신고보상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고희영 간사, 이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인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비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비전추진단장 김영자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영자 비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봉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국봉 전문위원 김국봉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김영자 단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 확대안에서 최고 800만 원까지 부상금과 최고 3,000만 원까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이 제안제도가 이번에 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공무원 제안규정에도 있지만 관련되는 법들이 지방공무원법에서 제안제도를 얘기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특별 승급,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창안 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상위법에서 정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 특전 부여라든지 상여금 지급 기준표 이런 것은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을 저희가 똑같이 별표로 기준을 정했고 시상금을 금상, 대상 이것에 따라서 800만 원까지 받게 되는데 시상금을 받고도 병행해서 그 내용이 예산에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지급 기준에 보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고 이 선정기준들이 상위법에서 전부 얘기한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예산이 절감됐을 때 3,0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산출기초를 보시면 회계금액으로 예산 절감이나 시세수입 증대는 증대된 내용이 절감된 내용이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상여금 지급을 별도로 병행해서 주게 됩니다.
○고희영위원 상여금 지급이 된 부분은 일반 시민들도 같이 포함돼서 하는 것인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포함됩니다.
○고희영위원 최고 800만 원까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5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10시 30분에는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감사담당관 곽수창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기타참석인 감사팀장 염용섭 민원조사팀장 김진용 정책개발1팀장 우철제 정책개발2팀장 홍성대 도시산업디자인팀장 최현철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자치행정팀장 신성렬 민간협력팀장 장현자○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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