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9일(수)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선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워크샵 운영비와 대형 소송 사건 등에 소요되는 소송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등 불가피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저희 국에서 요구한 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부 예산 요구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미리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안 자료를 받았는데 최소한 이 설명안도 2, 3일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예산안 심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앞에 갖다놓지 마시고. 가능한 일이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종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시고 나서 예산 문제 때문에 뵙는 것은 처음이네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지난 기정 예산 편성할 때 관련된 속기록을 한번 보셨는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다 보지는 못하고 보다가 못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내용이 좀 많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엄청 많아요.
○윤창근위원 요즘 의원들 말이 많아서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당시 행정기획국장님한테 요구했던 자료가 있는데 30분 만에 슬그머니 팔아먹고 안 내놓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속기록을 뽑아봤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우리도 헛갈려서 그냥 넘어갔는데 뭐냐 하면 판공비 세부내역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자료 제출을 못하게 되면 못하는 근거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당시 이용중 행정기획국장께서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있고 그 공개 범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좀 있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가지러 간 사람이 결국 안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받고 말았고 두어 시간 후에 다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판공비 세부내역 관련 자료 제출 못하는 이유와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아직 못 찾았느냐고 물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와야 감사를 계속 하겠다고 해서 감사를 중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추진비로 시장 5,000만 원, 부시장 3,500만 원 추가로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열두 분 위원님 중에서 열한 분이 예산을 이렇게 절반만 주는 것에 동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결국 이 두 가지 자료 제출 문제와 예결산특위에서 이 문제를 절반만 편성하게 된 이유가 국장님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이 열한 분이나 이렇게 했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결국 있다 준다고 해놓고 위원들한테 거짓말 한, 사실은 거짓말 한 것입니다. 준다고 해놓고서, 있다고 해놓고서 주지도 않고 슬그머니 넘어가버리고 그래서 예결산특위에서 이 예산이 절반이나 싹둑 잘렸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번에 올리셨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산특위에서 이것을 절반으로 자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이유는 알아야 이번에 다시 올린 이유도 나올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정보 공개 관련해서 자료,
○윤창근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해야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투명해야만 예산을 제대로 줄 수 있다는 게 우리 의회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을 떠나서 예결산특위에 열두 분 중에 열한 분이 그 뜻에 동의를 했습니다. 투명하지 못하면 예산도 못 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번에 새로 되신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보공개를 하기로 했다, 어느 범위까지 하기로 했다 그래야 예산을 받기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작년도 예결특위에서 당시 이용중 행정국장님이 내역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러니까 금년도가 되겠죠. 공개하는 것으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다 쓰고 1년 후에 공개하겠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에 성남시 홈페이지에 2월하고 8월에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재정공시 얘기하는 것인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니요. 재정공시가 아니라 행정정보 공개 차원에서,
○윤창근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주장을 했던 것은 정보공개를 하지 못하는 신상에 관련되는 거나 업소의 이름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개략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였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서랍에 한 개씩 넣어주신 게 있어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 프로테이지 내서 어느 분야에 얼마 어느 분야에 얼마, 몇 % 몇 % 이렇게 해서 그런 개략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정보공개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개를 못하면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있으면 그것을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 안 가져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절반의 예산이 잘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없었죠. 2007년 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자료를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간 것을 싹 묶어가자는 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없었단 말이죠. 제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 1억이 상한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절반밖에 못 주겠다라고 결정했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뜻, 그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뜻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결특위 열두 분 중 열한 분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동의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뜻을 대변해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나 혹은 정보공개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5,000만 원 받을 때와 지금 전혀 변한 게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몇 달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번에 추경으로 확정 지어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여전히 전액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위원님. 기준경비기 때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하고 연관 지어서 삭감하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하시지 않나,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1억 쓸 수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위원님이 이것저것 다 감안해 주셔서,
○윤창근위원 아니, 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창근위원 이용중 국장님이,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제 뽑아왔어요. 저하고 있다가 준다고 해놓고 2시간 후에 또 요구를 했는데 또 없어요. 아니, 제가 있는 것은 주민유권해석이 있으면 이게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하죠. 그러나 짧은 몇 시간 동안에도 의원을 사기치고, 이것은 사기 친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니, 사기 쳤다고 하시면,
○윤창근위원 아니, 있다가 준다고 해놓고 2시간 있다가 또 얘기했는데도 결국은 삶아먹었잖아요. 안 줬잖아요.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열한 분이 투명하게 공개 못하면 못 주겠다고까지 예결특위에서 결론 내렸던 부분인데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막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쓸 수 있다고 해서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투명하게 하고 쓰든지 아니면 유권해석을 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조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만치 쓸 수 있으니까 이만치 올린다 이것은 아니죠. 단 돈 십 원이라도. 의회를 존중한다면 본인들이 했던 약속을 지키면서 이런 거 올리면 누가 말이라도 합니까? 말 안 합니다. 그냥 통과시키죠. 원래 쓰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의원들하고 약속하고 예결특위에서 그렇게 됐는데 가시적인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고 다시 올렸다 이것은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끝난 게 아니고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작년 것을 달라는 거예요. 작년 것을 요구했었고 작년 것을 계속 안 줬기 때문에 그러면 못 주는 것에 대해서 유권해석 나온 것이라도 있으면 달라 그래서 “있습니다.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 있다 다시 달라고 하니까 감사중지 하고 나서 어영부영 그냥 넘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그렇게 됐고. 어떻게 돌아갔는지 이제 내막은 아시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이번 의회시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주시면 예결특위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라도 가시적인 뭐라도 주시면 예결특위에서 다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 5,000만 원 아직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아직은 쓰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좀더 분명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올리든지 그래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종우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용중 국장님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용중 구청장님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그때 유권해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착각이었던 것으로,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 잠깐 얘기할게요. 그러면 찾지 못해서 없었으면 없다라고, 그래서 내가 두 시간, 이것이 6페이지에서 52페이지 사이에요. 이것이 약 50페이지가 지나갈 정도로 위원들이 발언을 하고 한 시간 동안 못 찾아서 다시 요구한 게 52페이지에 나와요. “세부내역을 가지고 오든지 제출을 못하면 근거를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이 시간이면 못 찾았으면 못 찾았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이게 무슨 초선의원이라고 해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슬그머니 넘어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50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의원님들이 많은 발언을 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또 요구를 했는데 그때도 꿀 먹은 벙어리였어요. 그러면 없으면 없다, 지금 말씀 하셨기 때문에, 없으면 없다 없으니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라든지 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상하반기로 2회 공개하고 있는데요. 월별 금액과 성질별 유형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자별 또 행사명, 참석자수로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시에서는 31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은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일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상호, 주소, 참석자 등을 만약에 공개할 때는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 발생과 시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해서 정당한 업무수행할 때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것은 공개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과장님!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별, 행사명, 금액, 참석자수 그것까지 공개할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질의 다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예결위에서 삭감했을 때 이용중 국장님이 그때 내년도부터는 공개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아니었고 최성은 위원도 날짜와 인원수와 어디 장소 그것만 제출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 공개가 된다고 지금 그러셨죠?
○총무과장 이종우 장소는 아니고요. 장소는 이것을 하면 상호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업활동에 그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명단을 제출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날짜, 어느 장소에서 몇 명이 식사를 했으면 식사했다 그런 것은 공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공개해주면 우리가 예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도 시장님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판공비를 삭감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공개 안 하시니까 삭감한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이종우 거기서는 영수증이나 이런 세부적인 내역을, 최성은 위원님께서는 영수증 세부적인 내역을 요구하셨던 것이고요. 김시중 위원님께서는 일자별, 행사명, 금액 거기에 참석자 수 그것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공개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순복위원 약속한 것은 공개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공개해 드릴 겁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당시에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은 뭐냐면 모임, 행사명, 장소, 인원, 비용, 야간행사 여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이 자료가 정보공개를 하기 힘든 자료라고 해서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을 못 받고 제출 안 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해서 그 유권해석이 오면 다시 하기로 했는데 유권해석이 안 온 것이고 결국은 예결특위에서도 그런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절반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향후 공개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지금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한 마디 말 해놓고서 지나가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잖아요. 있다가 준다고 약속하고 그럼 이렇게 약속 어기는데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 꼭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지나간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성의껏 해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렇게 제출되었습니다라는 정도는 해줘야만 사실상 의회 예결특위에서 예산 절반을 삭감할 때의 취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것을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받았으면 그 당시에 1억을 다 받았어야지 왜 절반만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변화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변화된 뭔가를 주셔야만 이것은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도 정신이 없어서 두 번이나 달라고 해놓고 다른 얘기하느라고, 그날 할 얘기가 많았어요. 그날 얘기한 게 책 한 권이니까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등 해서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다보니까 결국은 못 받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라도 유권해석이 없다는 것을 알면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얘기는 최소한 질의를 한 위원이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싹 지나가버리고 또 추경에 딱 올라온다 이것은 인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뭔가 이 약속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셔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결특위 가서 또 논란거리가 될 것이고요.
○총무과장 이종우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공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의원들을 무시해서 자료를 준다고 했다고 못 준 것은 아니고요.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호 시장,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일자, 행사명, 금액, 참석자수 이종우 과장님이 책임지고 공개하세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공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꼭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위원장 이상호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총무과장님! 처음 뵙자마자 참 골치 아픈 것 가지고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요, 의회가 할 말은 해야 되겠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 내용들, 일자별, 행사별, 참석자수, 금액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앞으로 공개를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정보공개라는 게 오픈을 시킬 수 있는 게 있고 오픈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을 시키지 못하는 것조차도 사실 의원들이 열람을 요구했을 때 열람은 할 수 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런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해주시는 것으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받아들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원들이 정보 공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람을 하고자 할 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알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석의 공무원들과 협의)
○윤창근위원 그 두 가지 조건을 달아서,
○위원장 이상호 과장님! 비공개 항목에 들어가면 열람도 안 되죠?
○총무과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나중에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열람하게 되면 증빙서 같은 것은 이름, 상호, 주민번호, 계좌번호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법적으로 비공개 대상일 때는 열람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것을 명확히 해주셔야죠.
○지관근위원 법적으로 비공개할 목록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인신상 정보를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록만 빼고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열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신상정보가 공개되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적어가면 범죄행위에 이용할만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법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원들의 고유권한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의회가 본다고 했을 때 그것을 못 보게 한다 그것이 법 적용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선권이 있는지 해석을 분명하게 해서 답변해 주세요.
○윤창근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자 할 때는 조사권을 발동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판공비라고 해서 못 본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개의 개념이라는 게 대외로 공개하는 것과 의원들이 열람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죠. 의원들이 보고 그것이 엉뚱하게 공개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분명히 정보공개법에 위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봤는데 누구하고 술을 마셔서 얼마, 얼마를 어떻게 해서 결재했더라 그 업체가 어디더라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외부에 공개했을 때 어떤 명예훼손이나 그런 게 된다면 정보공개법에 위배가 되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대외로 공개 안 할 테고 열람을 했을 때 열람한 것을 개인의 정보를 바깥에 흘려보내는 것도 정보공개법에 위배가 되요. 그래서 열람을 할 뿐이지 그것은 의원들도 바깥에 흘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람은 가능해야 된다고 제 생각에는 봅니다.
뒤에 예산법무과장님 계시면 해석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호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고 악용할 의원님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신중히 잘 판단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의원들한테 못 보여줄 게 뭐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프린트해서 달라는 게 아니고 열람해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뒤에 예산법무과장님 안 계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차원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희영위원 정리를 하셔서요, 시간 끌지 마시고 정확하게.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 금액, 참석자수, 행사명 여기까지만 공개할 수 있고 나머지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예.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명확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지관근위원 열람조차도 할 수가 없다?
○위원장 이상호 열람도 공개죠?
○총무과장 이종우 열람도 공개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의회의 감사권과 조사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얘기가 달라져요.
정보공개법 위반할 사항을 의원들이 품위유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의원들 상식적으로 공개법 다른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권이나 감사권을 갖고 활동을 해서 그 속에서 취득하는 법적인 조항에 제한 요소, 제약 요소가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하게 되면 의원이라고 해서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종우 의회의 감사권이나 이런 것을 발동해서 하면 그때는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판단을 누가 내리느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이 의회의 권능이라고 보이는데 그것까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여기까지는 아니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줘야 서로 이런 질의 응답 과정에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지 불신으로 인해서 자꾸 이런 예산 심사까지 영향을 끼치는 이런 발언들은 곤란하다, 명확하게.
예산법무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호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을 검토를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법을 충분히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과장님! 정보공개법이 요즘 될 수 있으면 다 공개를 하라는 거잖아요. 원칙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관계법을 본 다음에,
○위원장 이상호 가능하면 공개를 하라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원하면 열람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열람해서 나오는 내용일지라도 그것을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의원들이 공개를 하면 의원들도 정보공개법 저촉을 받습니다. 단지 의원들은 열람만 할 뿐이고요. 공개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히 의원이든 집행부든 그것은 딱 선이 그어져있습니다. 이것은 정보공개를 여기까지는 해라, 여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열람은 의회는 열람을 다 할 수 있어야 맞습니다. 열람을 했으되 그것을 의원들이 공개하면 정보공개법에 그것은 의원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해야 맞습니다.
법무과장님! 법을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조사권을 발동했다든지 할 때는 안 보여주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일반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을 열람시켜야 될 것을 조사권까지 발동해서 보게끔 하면 서로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이 정보를 다른 데 유출시킨다면 정보공개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지 열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열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좀더 법을 봐야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제가 이거 아까 삭감하자고 했던 부분 철회를 하려고 해요. 얘기를 안 해주시면 계속 얘기해야 되요. 아니면 지금 관련되는 법전이라도 찾아오셔야 되요. 지금 법무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찾아오시든지 지난번에도 그러다가 몇 시간 후에 얘기했는데 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확실하게 내놓든지 아니면 저것을 하시든지 해야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가져오라고 해서 또 한참 걸리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호 아니, 비공개 대상이 되더라도 신상, 가릴 부분들 가리고 의원들한테 공개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종우 공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자, 행사명, 금액, 참석자수는 공개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출증빙서류나 이런 것은 보면 다른 것까지 전부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호 지금 여기서 어떤 부분은 공개 대상이고 어떤 부분은 비공개 대상이냐 하는 것을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일자, 금액, 참석자수, 행사명은 지금 공개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외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을 공개해 달라고 하면 공개는 안 해주더라도 열람은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잠깐 가리고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어차피 공개될 것인데요,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공개를 못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큰 저기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위원장 이상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비공개다 공개다 우리가 공개법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공개할 수 있는 게 일자, 금액, 참석자수, 행사명 그러면 다 공개되는 겁니다. 이 외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필요한 게 열람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종우 사항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고희영위원 이거가지고 언제까지 할 거예요?
○지관근위원 그럼 이거 놔두고 다른 과부터 하시죠.
○위원장 이상호 아니, 자꾸 이상하게 끄는데 지금 공개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부분 외에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열람을 원하면 탄력적으로 열람을 해줄 수도 있다고만 얘기하면 지금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게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라든지 공개되어서 누가 이득을 본다든지 피해를 볼 경우는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답을 못 내리시면 다른 과 먼저 하고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니,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공개는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열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력적이라는 말은 좀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 선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국장님은 퇴보적인 발언을 하고 계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니, 퇴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 좀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성남시 시정을,
○지관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일자별, 참석자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공개하겠다고 하고요.
○지관근위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자치단체 시·군별로 나름대로 비공개 있고 일부 공개 안 하는 데가 있고 아예 공개는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일부 공개를 해왔고요. 또 앞으로 더 나아가서 그렇게 공개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관근위원 우리시의 부패지수나 투명지수와 관련해서 엄청 문제 제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제가 볼 때는 성남시 부패지수, 투명지수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관근위원 반부패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는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비공개사항입니다. 열람은 의원 개인에게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는 것을 열람할 수 있다 그 사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위원장님이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유연하게 받아들여줘야지 이거 마치 이것을 완전히 다 공개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하여튼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세요.
○지관근위원 많이 도와주려고 위원장님이 중재를 서고 있잖아요.
○이순복위원 자꾸 나오니까 위원들이 의혹만 가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요.
○위원장 이상호 도와주려고,
○지관근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중재안을 내시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구체적으로 뭐뭐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관근위원 개인에게 열람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이 중재안을 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런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국장님이 대신해서 확답을 주고 들어가세요.
○김대진위원 위원장님이 하신 방금 말씀하신 것을 수용하겠다고 하고 들어가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과장님 나오세요.
윤창근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윤창근위원 법무과에서 정보공개에 대해서 한 번 더 잘 판단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조사권을 발동할 정도가 되면 그것은 사안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탄력적으로 그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정보공개를 하면 하기로 한 일자별, 행사명, 참석자수, 금액 그리고 그것이 주간에 이뤄진 행사인지 야간에 이뤄진 행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탄력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서 성남시 부패지수, 투명지수에 문제가 있다 그 지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있다 설명해 주시고요.
과장님! 최근에 성남시 동사무소 신축 이전한 데가 어디 동사무소죠?
○총무과장 이종우 금광1동.
○고희영위원 가장 최근에 개소된 사무소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산성동사무소입니다.
○고희영위원 그 동사무소 이전 시에 기존에 쓰던 비품 활용도가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놓으신 거 있으세요?
○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구청하고 동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예산 부분에 보면 동사무소 신축 시에 거의 모든 비품을 전부다 새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지은 청사에 기존에 쓰던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사유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노후 됐고 신청사에 신집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거 맞는 말씀이죠. 사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동사무소를 예로 들지만 보통 신청사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품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교체가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기존에 쓰던 것들이 사무실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다 교체가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비품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부시장실 비품하고 행정국장실 비품 문제가 있는데요, 액수는 많지 않지만 만약에 시청사를 몇 년 후에 이전한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시청에서 쓰고 있는 비품들이 어느 정도나 재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너무 막연한 질문 같습니다. 그때 집기 상태를 보고 여러 가지 사무실 구조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여기서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행정국장님이 계시는데 목재 원형테이블 85만 원짜리 한 개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총무과장 이종우 사실상 쇼파로 되어 있어서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비좁고 해서 원형으로 해야 됩니다.
○고희영위원 아까 질문했던 대로 성남시 부패, 투명지수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제 생각입니다.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보실 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수가 전체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조사 표본 추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 인정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성남시 공무원들이 정말 타 지역에 비해서 정말 그러냐 제가 공무원이지만 제가 볼 때 성남시 내지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최후의 보루는 저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발전에 그동안 공무원들이 기여를 많이 하고 또 나아가서 성남시 이 지역에 그동안 발전해 오고 성장해 오고 저희 공무원들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일부 공무원에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거가지고 전체 성남시 공무원에 대해서 부패지수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소 생각입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치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조례안,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수치라는 것은 숫자상에 불과한 것이죠.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어제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려온 조례 아십니까? 신고 포상제 그거 왜 했죠? 그 조례안을 왜 만들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투명성과 공정성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희영위원 지금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도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좀 줄여보자 그런 수치를 만들어낸 부분이 어떤 개인이나 공신력이 없는 단체에서 만들어진 사항이 아니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런 것은 바람직한 것이죠.
○고희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성남시의 대 행정국장님을 맡고 계시는 분이 그런 수치에 대해서 부정하신다고 하면,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부패지수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여기서는 개인적인 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이,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니, 위원님 말씀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제가 부패지수 표현을 했더니 엉뚱하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은 부패의식이 높게 평가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나는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임명직 공무원이 됐든 선출직 공무원이 됐든 모두가 반부패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기존에 평가받은 내용은 인정 못 하겠다. 부시장의 지시사항에서 우리 성남시의 반부패의식들을 높여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공직자 내부의 혁신 방안도 논의해서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부패지수 평가받은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개인적으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있다,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시의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너나할 것 없이 그러한 식의 평가가 개인적으로 평가한 것도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다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시도 어떠한 데이터를 낼 때도 표본 추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것이 객관적인 조사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저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평가받을 때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평가받을 때라든가 이럴 때에, “야, 성남시가 달라졌구나.” 그렇게 해서 만회해야지 인정한다 못 한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갑자기 이러면 예산 심의가 엉뚱하게 가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알았습니다.
○지관근위원 마무리하자고요.
○위원장 이상호 마무리하세요.
자꾸 엉뚱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고희영위원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요, 심지어 감사담당관실 추경을 다루는 문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과연 성남시 부정부패지수가 높지 않다면 이 예산 뭐하러 세워줍니까? 개인 어디 지나가는 성남시민을 붙잡고 제가, “높습니까, 낮습니까?”해서 지나가면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니고 성남시 공무원들 총책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분의 공식적인 말이 확실히 맞다고 하면 다음 시간에 있는 추경에 몇 천만 원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세워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0페이지에 민간인 국외 여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를 어느 분들이 가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재래시장 견학에 대해서는,
○이순복위원 재래시장 견학이 아니고 10페이지에 시정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 국외 출장여비거든요.
○총무과장 이종우 추진위원입니다.
○이순복위원 성남시 시정추진위원들이요?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민간인이 1명이고 공무원이 4명입니다.
○이순복위원 이것은 재래시장 때문에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8페이지에 보면 태극기, 시기가 있는데 이것을 항상 순찰하면서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바람이 불면 말리고 떨어지고 훼손되고 그러는데 경비가 매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봉을 일(一)자식에서 기역(ㄱ)자식이나 십(十)자식으로 맞춰서 게양을 하면 그게 말리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인력낭비나 시간낭비, 또 예산낭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이종우 꺾어서요?
○남용삼위원 지금 태극기가 이런 일(一)자식에 묶어서 게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티(T)자식으로 해서 묶으면 말리는 않을 것 아녜요.
○위원장 이상호 행사 때 배너기처럼.
○남용삼위원 예, 기역(ㄱ)자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말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제작을 해서 하면 해마다 어느 정도 들어가는 일정금액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총무과장 이종우 연구해 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연구가 아니고 시중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종우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해외 우수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장소를 어느 나라로 가게 되지요?
○총무과장 이종우 스페인의 마드리드 도매시장 모스뗀세시장하고 프랑스의 벼룩시장 몽트뤼유, 홍콩의 몽콕 야시장, 일본 도쿄의 아메야요코초시장,
○안계일위원 이것 가시기 전에 자료를 저희한테 줘보세요. 왜냐하면 재래시장은 경제적인 면인데 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쪽으로 가야지 못한 쪽으로 가면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총무과장 이종우 예, 관련부서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하고 급양비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가 분리되는 바람에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운영계획 끝에 실음-참조3-1)
○위원장 이상호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워크샵 약 100명이 가는데 이 100명이 네 번 갑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게 97명인데 97명이 4회를 가는 건지 아니면 97명을 4회로 나눠서 가는 건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1기가 자체추진단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기가 간부공무원 22명, 3기가 전담추진단 38명, 4기가 국별 전담추진단 50명, 그리고 전직원 교육 1회당 1,000명씩 해서 2회입니다. 교육은 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워크샵을 가는 것은 연인원 97명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간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게 가다보니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저희 전담추진단 같은 경우는 계속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윤창근위원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연인원 100명을 가는데 소요예산이 3,000만 원이면 1인당 30만 원인데 1박 2일 동안 너무 과하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1인당 30만 원 정도는 아닌데요?
○윤창근위원 아니, 제가 여쭤봤잖아요. 97명이 순차적으로 가면 약 100명이 가는 건데 그럼 소요예산이 3,000만 원이면 1인당 30만 원꼴 되거든요. 1박 2일에 30만 원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중복되는 인원이 있어서 한 15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각 기관마다 방문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워크샵이라고 해서 모여서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벤치마킹도 겸해서 가고 또 그리고 강사 초빙 관계도 있고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입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워크숍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확보 3억 원 해서 하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 워크숍 4회에 3,000만 원, 그래서 제가 몇 명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세부내역은 제출하겠습니다. 전부 다 하니까 2,604만 9,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저희들이 워크숍 계획도 별도로 소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정치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간략하게 개략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윤창근위원 97명이 순차적으로 가는데 3,000만 원 든다고 하니까 1인당 30만 원 1박 2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워크숍 내용이 중요할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성과관리시스템을 추진하면서 우리 산하에 우리 공기업,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거기는 분야가 다르고 전산이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우선은 저희 동까지만, 우리 본청, 사업소, 구청, 동까지만 우선 시행을 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산하단체하고 성과관리 협약 맺은 것은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이고 참, 성과관리체계 만드신다고 행정기획국 정책기획과에서 일을 하시면서 경기도에서 성과관리협약 맺은 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경기도에서 자기 산하단체하고 경기지방공사, 경기관광공사 등등 해가지고 성과관리협약을 맺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성과관리협약을 맺어서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를 안 내면 인사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그런 걸로 해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그렇게 해서 성과관리협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본청이나 동사무소까지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결국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를 내지 못 하면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까지도 반영된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 산하공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놓고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왕에 이것을 추진하시는 바에는 우리 산하 예하 공기업하고 경기도처럼 성과관리협약을 맺을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협약을 맺어서 평가하면 되는 거란 말예요. 이 평가시스템의 전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연구를 해보셔야 할 거고 실지로 시스템이 전산상에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용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할 때, 예산이 3억인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붙여서라도 실지로 예하 산하 공기업 우리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관리 협약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문제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다보니까 적자를 내는지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는지, 도대체가 우리가 감사기능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성과관리협약을 산하 단체하고 맺은 것처럼 우리 성남시도 산하 단체하고 성과관리협약 등을 맺는 것을 이걸 추진하면서 같이 연구를 해보세요. 어차피 같은 개념이니까. 가능하지 않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하여튼 제 담당 분야가 아니라도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정책을 기획해서 내놔야지요. 그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우선 정책기획과가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첫 단추를 잘 끼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시에 정책 기능이 잘 발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금 예산 관련해서 먼저 하나 확인하고 두 번째는 다른 정책 부분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의정동우회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의정동우회나 행정동우회들이 우리시의 관련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상으로 의정동우회에 예산 지원하는 문제가 판결 결과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어떤?
○지관근위원 의정동우회에다가 예산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지관근위원 모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예산이 계상됐는데, 정책기획과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하나 수립할 때는 우리시의 조례상의 근거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대법원에서 의정동우회 설립목적이 공익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대구시의 사례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각각의 의정동우회 설치 및 폐지조례안을 대구시의회 같은 경우는 내고 있는 형국인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근거로 했느냐고 했을 때는 조례에 근거했는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지관근위원 일반운영비가 추경에서 불가피하게 추경에다 내놔야 될 그런 요구안이 있는 사항이었는지. 과거에 지난 본예산 때 세미나 개최와 관련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재래시장 관련해서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뒷북치는 그런 세미나 하지 마라. 형식적인 세미나 하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삭감을 했던 사항인데 어떤 연유로 올라왔는지. 물론 전·현직 의원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직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 의정동우회라고 한다면 경험을 살려서, 현재의 의원들의 보좌진도 없는 마당에 경험과 이런 것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외부의 강사를 데려다가 이 세미나 하고 포럼 하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의정포럼 갖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동우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나 강연회를 보면 그야말로 흉내내고 꼭 사업을 위한 사업 하듯이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왔다고 평가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대법원 판례 결과 또 추경에 꼭 이렇게 다시 올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아심이 생겨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실제 의정동우회에서 올린 내용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고 또 의정동우회 회원분들이 시정발전에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도 해주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내용을 저희들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타당해서 꼭 필요해서 이걸 다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뭐가 타당하단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가 결국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세미나고 거기에 따른 교재 제작하고 식대하고 강사료, 그리고 현수막 제작 등 기타 경비로 해서,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막연하게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성과관리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경우도 지방자치라고 표현을 해놓으면 거기에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표지수를 개발하자고 하는 마당인데 이게 막연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의 발전을 위해서 진짜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요소가 지금 세미나 개최계획 내용 받았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받았습니다.
○지관근위원 무슨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내용 각론적인 얘기를 잠깐만 해주세요. 막연한 지방자치 활성화가 아니라,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자치법의 요체 중에 어떤 주민참여의식이나 이런 주민자치의식 고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잖아요.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거기의 계획에 의하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연 2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그런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시 발전에 많은 조언을 하겠다는 취지로 받았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게 총론적으로는 나도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650만 원의 비용을 가지고 얼마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민자치 쪽으로 맞추고 있는 건지 지방자치단체 중에 의회의 역할과 기능, 이런 쪽에 맞추고 있는 건지. 시정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관 파트너십과 관련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참 좋은 시기적절하고 우리 시민사회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든지 방향이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알아야 이것들을, “아,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해줘라.”라든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막연하잖아요. 그냥 설렁설렁 예산 세워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궁금해졌어요. 매번 지방자치 활성화, 활성화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삭감될 정도로 재래시장 같은 경우 뒷북치는 얘기하지 말고 뭔가 좀 현재의 우리 의원들이 정책적으로 뭔가 도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의정동우회에서 내가 그동안 의정활동 2선 3선을 해보니 경험을 많이 쌓은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로 의회의 역할 기능 강화 쪽으로 맞춰서 세미나를 이번에 하련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주면 증액을 시켜서라도 나는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기서 올라온 내용하고 다 참고해서, 아직 강사를 누구를 섭외할 것인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대법원 판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1차 추경예산 심사하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들어오셔야지,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하여튼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위상 제고라든지 의회의 역할기능 강화라든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판례에 지원하면 안 된다고 나왔다니까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묘하게도 이 시점에 추경예산을 수립하는 이 시기에 4월에 판례가 나왔단 말예요.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다소 의정동우회에 예산의 지원 부분이, 왜냐하면 현직 의원들이기 때문에 다 관심이 큰 거예요. 의정동우회에 현직 의원들이 잘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참여할 만한 동기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면 뭔가 “아! 여기 가서 이런 세미나를 들으면 정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구나. 시정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구나!”하는 그런 유인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다가, “어? 삭감됐던 사항이 추경에 또 올라왔네?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준비할까?” 당연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의정동우회의 임원진들이, “아, 이번에 이런 거 예산 냈으니까 도와줘.”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내용을 일단 검토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예산법무과로 예산 올릴 때 그런 점들이 예측됐던 사항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시점이 대법원 판례상 하면 안 된다고 하니 우리도 난감하단 말예요. 조례는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대법원 판례가 그렇다면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지관근위원 개정을 하든 의회 의정포럼에 대해서 하든 이것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해야 돼요. 그래서 고민스러운 거예요.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좋은 것이다라고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 정책분야들이 많단 말예요. 삭감 주장을 하면 제가 또 욕먹을 것 같고 걱정스럽긴 한데, 가뜩이나 적은 예산을 삭감하면 부풀려 가지고 이 예산을 지관근 위원이 삭감했습니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부분이 있어서 괴롭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두 가지 지점, 대법원 판례, 이 세미나의 질, 이 문제 두 가지를 지적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안을 준비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정책기획과니까 우리시에 e-푸른 영어마을에 관해서 시장의 38대 공약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책기획과와 관련부서가 어디지요? 체육청소년과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현재 있는 업무분장상으로는 비전추진단에서 하고 영어마을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지관근위원 비전추진단도 물어볼 것이고, 기계적으로 업무분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저희도 관련은 있습니다. 광의적으로 보면 저희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비전추진단도 질의하기는 할 거예요. 문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존의 영어마을, 38대 공약사업과 우리시의 시정목표나 방향, 여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특정한 공약사업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어마을을 또 다른 타운을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영어교육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와 원어민교사들을 확대해 학교마다 지원했을 때의 기대효과와, 그리고 기존 학교의 유휴공간들을 활용해서 특성화된 단계적 영어교육에 관한 것을 기존학교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영어타운을 만드는 일, 어떤 것들이 더 기대효과가 좋을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안이 나와야 됩니다. 38대 공약사업과 관련해서는 비전추진단에서 이야기하는 38대 공약사업 중에 영어마을과 관계해서는 단순히 이것을 공약사업이니까 무조건 해. 언제까지 해. 이게 아니라 문제점이 뭔지 찾아내고, “아, 이렇게 무대뽀로 공약을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정교하게 그간의 시정의 흐름과 방향과 공약사업과 뭔가 연동시켜서 시정의 성과가 시너지효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줘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각각 업무부서 간에 나눠서 무조건 이것을 공약사업을 어느 시점까지 달성해야만 성과가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과지표지수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것과는 배치된다고 보여요. 본 위원이 지금 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되는 지점을 정책기획과에서 정말로 잘 준비해 줘야 되겠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영어타운에 관해서도 제안한 사항이 비전추진단에서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성과관리시스템 사항,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진행사항 체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영어타운에 관해서 어떤 안을 가질 건지. 본 위원 알고 있는 바로는 리모델링만 해주고 기대효과를 갖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해줘야만 영어타운이 내실있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학교 리모델링만 하고 끝나버리는 이 영어타운의 공약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약사업의 기대효과가 100% 달성되지 못 한다. 이런 거지요. 리모델링만 해줬을 때.
그리고 새마을연수원 안에 영어마을이 결국에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나와서 새롭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저출산의 문제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학교 유휴공간 문제, 이런 것과 연동시켜서 정책기획과에서는 정말로 어떤 것이 성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비전추진단과 그야말로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냥 1년 안에 일의 진척도만 가지고 평가할 일이 절대 아닌 것 같다. 이 제도는 시스템 구축 부분에 관해서는 잘 했다. 이걸 늦게나마 한다고 했으니까 다행인 거고, 어느 누가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든 공약사업들이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것을 분명하게 정리해야지 모든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시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정책기획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앞으로 계상될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잘 연동시켜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어차피 정책기획과는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신 의정동우회 문제는 어쨌든 형식상 임의단체고 친목회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어쨌든 전문성도 특별하게 가지고 있지 못한 단체일 뿐만 아니라 또 친목회 임의단체 성격인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민간사회단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래서 사실상 특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 판결이 4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도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어차피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관근 위원님이 이것에 삭감을 주장하신 건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지관근위원 삭감 주장 안 했어요.
○윤창근위원 삭감 주장하신 건 아니고요?
○안계일위원 올해까지는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그대로 가고 확정된 게 내려오겠지요. 행자부를 통해서 오든지 조례 폐지되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을 세우지 말자고요. 올해까지는 그냥 가야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알고는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원래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들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내용들을 검토해서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기 의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 없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까 지관근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처럼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예산이 툭 올라오는 이런 식이 된단 말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받는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들을 검토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서 삭감되기도 하고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내용을 알기도 하고. 그런 단체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이 단체는 봉사단체 내지는 친목회 성격의 임의단체인데 형평성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삭감을 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시면 저도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좀 다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성남시 사회통계조사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 지난번 의회 때 속기록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당시의 속기록에 의하면 통계청으로부터 협조받지 못 하면 이 사업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당연히 협조를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통계청으로부터 어떤 협조를 받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해당부서에서 어떤 분야를 할 것인지 문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통계청으로 보내면 통계청에서 최종 확정을 할 것이고 통계청에서 저희들한테 조사 지원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계획 주요 요지를 보면 조사 표본추출을 위해서 50개 조사구 2,000가구로 돼 있는데 당초 45개 조사구가 있는데 50개 조사구로 자기네들이 확정을 했고 조사표 설계도 자기네들이 통계청에서 해준다고 그렇게 내려왔고 조사지침서도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걸로 하고 표본증빙 및 시연조사실시가 있습니다.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통계청 자체 조사인력 27명으로 해서 조사가구 300가구에 대해서 시연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통계청에서 2,116만 8,000원을 통계청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지원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업무 보조만 하고, 기본조사설계하고 조사지침까지 통계청에서 모두 다 하고 저희들은 조사원에 대해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하고 나머지 집계라든지 통계청에서 다 분석을 할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조사는 통계청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건데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아마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 우리시가 사회통계조사를 하는 이유가 우리 성남시에 정말 필요한 사회통계조사를 해야 되고 각 지역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사회통계조사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 자기지역 특성에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통계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익히 알고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 서비스업 활동지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관광통계조사 이런 걸로 했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런 걸로 했고, 왜냐하면 고용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청송군 같은 경우는 지역특화작물경쟁력에 관해서 조사를 했고,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마다 자기 특성에 관련되는 것들을 가지고 사회통계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 과연 사회통계조사를 어떤 개념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고객만족행정을 위해서 과학행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통계가 필요한지, 어떤 걸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분명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진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윤창근위원 더불어 결국 통계청과 함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셔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내가 알기로는 통계청하고 얘기가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예산까지 2,100만 원까지 받고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통계조사를 내놓을 수 있도록 좀 연구를 면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중식을 하고 하시자고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월간구독지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네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현재 5종에 300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와 동까지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각 기관에서 모자란다고 추가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행정기관에 유익한 그런 논문이나 그런 것이 시리즈로 실리기 때문에 보기를 원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부를 더 증액해서 월 500부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 요청했습니다.
○윤창근위원 5종이라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어떤 종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발전하고 2000년 자치행정 공공정책21, 지방자치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윤창근위원 500부면 어디까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각 실과하고 동까지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500부 해도 그런 식으로 나누다 보면 각 실과에 한 부 내지 두 부 정도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행정동우회 운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도 민간경상보조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오전에도 의정동우회도 얘기가 한참 있었는데요, 실제로 행정동우회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식사시간에 판례를 봤습니다. 의정동우회에 관한 사항인데 그렇게 같은 비슷한 성격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행정동우회도 민간경상보조로 의정동우회와 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것은 의정동우회는 주는데 이것은 주지 말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예산은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판례도 나오고 했으니까 다음에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조례 부분하고 정책기획과 소관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난 일요일에 남한산성 공연장에서 금광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태평3동과 같이 풍물놀이패들이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구에서 도비 조금 받아서 행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운 그러한 행사를 할 때 지원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도비가 이번 추경에도 3,0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만 도비가 2억 1,000만 원 내려와서 거기에서 지금 각 동으로 3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받아서 행사를 하는데 그 단장님이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최하 700이 든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배운 제자들이 각 전국에 퍼져있는데 그분들이 조금씩 출연해서 행사를 치렀다고 하는데 행사를 너무 잘 치렀어요. 산에 갔다 오시는 분들 같이 어우러지게 한마당 놀이마당이라고 할까 마지막에 펼쳐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지원 얼마나 받느냐 했더니 도비 3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할 때 우리시에서 보조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 해주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시고요. 원래 주민자치센터 설립 취지가 자율적인 방향에서 이뤄지는 게 취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내년도 예산부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그렇게 해서 도비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자체적인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비전추진단하고 교통 관련해서 계약직을 모집하는데 서류전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뽑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서류전형은 위원님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조건들이 쭉 있습니다. 학과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공고에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그 다음에 서류전형 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들이 심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심사는 주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대학교수님들이나 관련 실과장, 국장들이 참여를 해서 면접을 봅니다.
○고희영위원 교통 관련해서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면접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희영위원 예. 면접으로 다 뽑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죠. 서류전형에 합격된 분들에 한해서 면접으로 뽑는데 교통 관련은 경원대 교수나 관련 학과 교수하고 산업진흥재단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이 초청해서 심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심사는 대략 몇 분 정도 예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세 사람 정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고희영위원 다 외부인으로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오. 관련 실과장도 참여합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어제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하고 나눈 이야기가 있었는데 민간단체 보조금 중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인데 특정한 단체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해 예산 지원을 하게 됐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확인해 봤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해 봤다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명확하게 저희로서는 서류 검사 정도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감사를 해봤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하지 않고요. 올해부터는 저희 과 소관은 지원하는 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카드화해서 농협하고 연계해서 그 카드로 집행이 되고 집행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파악되게끔 하는 시스템을 확립해 놓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한 대안적인 요소는 잘 하고 계신데 문제는 특정한 단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던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는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단체가 구체적으로 가짜 영수증을 발부를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사를 현장에서 확인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내용은 왜 금광1동에 모 통신대리점에 무전 워키토키를 사지 않았는데 가짜 영수증을 끊어줬다라고 끊어준 사람이 양심 고백을 하는데 그런 현장에 가서 이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 확인만 했어도 과거에 해왔던 부분들 다 눈 감고 넘어가겠다는 거라고 해석을 하고 그 사실을 아는 많은 회원들이 이게 뭐냐 시의 비호 없이는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예산 집행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느냐 라고 의원들한테 자꾸 제보가 들어왔을 때 우리로서는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거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작년 감사 때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민간기동순찰대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작년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실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민간기동 순찰대에 대해서는 올해는 예산은 서 있지만 앞으로 나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관근위원 예산 세워져있는데 꼭 확인을 하셔서 해야 많은 선량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피해를 안 입는다는 얘기죠. 이것 자체가 일파만파 자꾸 이야기가 되면 자원봉사 활동자체가 위축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도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행감 끝나고 알아서 자치행정과나 감사담당관실에서 마무리를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안 했는데 올해 또 예산이 세워져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냐 하고 나한테 자꾸 문제 제기가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이것은 또 다시 점검해볼 수밖에 없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집고 넘어갈 것이고요. 올해부터는 저희 과 소관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게 해나갈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교육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해주고 회계교육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해당 보조금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구축에 의해서 철저하게 해주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도 지금 두 번 불러서 이 시스템 도입하면서 회계담당자들하고 관련자들을 각 단체마다 두 분씩 불러서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주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마 그 시스템에 적응이 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문제는 거기 임원진들이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그런 유사한 발언을 해요. 시에서 이러한 이야기 뭐한데 그런 의혹을 갖게 한다는 것이지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당사자들이 그런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도와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것이냐 월권적 발언들을 막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하여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수사권의 한계 이런 부분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몰라서 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틀립니다. 분명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실수하고 넘어갈 뻔 했는데 행정동우회 보좌하는 게 사무실 임대료로 500만 원이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게 의정동우회도 아마 지금은 아닙니다만 본예산에,
○윤창근위원 의정동우회는 아까 다른 것으로 올라왔었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그것이요,
○윤창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대답을 해보세요. 사무실 임대료로 500만 원 나가는 게 맞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나가도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봤었는데 이것은 사무실 임대료로 나가면 안 되요.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자본적 경비를 통해 지원되는 그런 것 말고는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나 이런 것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법이 그렇지 않나요? 사례집으로 발간한다든지 의미있는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사무실 임대료는 나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
○윤창근위원 주는 것도 문제인데 사무실 임대료는 특히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무실 만들어서 운영해야지 인건비도 그렇고 우리 성남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회단체나 민간단체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만 사무실 임대료 대주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서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무실 임대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깎아야 되요. 다른 용도도 아니고 못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500만 원 이거 깎아야 되요. 삭감을 주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지나서 전체적인 조례를 검토할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조례,
○윤창근위원 그게 아니고요. 여기 추경에 올라온 의정동우회 이것은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혁신을 높이는 연구조사 활동 및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실 임대료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 사실 사무실 임대료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에 사무실 임대료는 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줘서는 안 되는 것을 주면 안 되죠. 조례가 있어서 주기는 합니다만 못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주면 안 되죠. 사무실 임대료는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삭감을 요구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임대료는 무상으로 그동안에 시에서 우리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위회가 중앙문화정보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준 것에 대해서 시에서 운영비 일부 지원해주고 그런 것에 포함해서 같이 해서 임대료를 저희가 다시 받아들이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윤창근위원 아니, 이해나 마나 임대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임대료 주면 안 돼요.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확인해 보세요. 임대료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인사팀장 박태언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임대료 자체가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윤창근위원 그러면요?
○인사팀장 박태언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통상적으로 임대료 같은 부분을 지급했으니까 민간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편성지침 상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이 행하는 사무에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인사팀장 박태언 (청취불능)
○윤창근위원 임대료는 그러면 뭐에 들어갑니까? 임대료는 못 주는 것으로 여기 나오는데,
(인사팀장 박태언 윤창근 위원 자리에 직접 가서 자료 보며 문답)
○위원장 이상호 아니, 문경수 과장님! 예산 파트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일단 사업비 위주로 자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지적해주신 대로 맞습니다. 그 단체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경상비조의 운영비 뭐라고 할까 인건비 지원까지야 어렵겠습니다만 필수적인 일반적인 운영비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 임대료 500만 원을 주는데 이 돈이 시로 다시 들어온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시로 들어오면 여기다 예산 왜 잡아요?
다시 들어와서 이것은 수입으로 잡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재산관리부서에서 정식 임대료 수입으로 잡아서 바로 세입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단체별로 부담하는, 결국은 저희가 지출해서 내는 꼴이 되는 것인데요.
○지관근위원 그런 단체들이 꽤 많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상호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구만.
○윤창근위원 정리 좀 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사무실 임대료로 500만 원 주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시로 500만 원을 말하자면 임대료를 낸다는 소리인데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공간 하나 빌려주고 돈 줬다가 다시 받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인데 그러나 어쨌든 그런 형식이라 하더라도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지금 의정동우회나 이런 단체가 다 똑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시고 그것을 일체 조례 검토할 때부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어차피 줬다가 다시 받는 거니까 정리를 하면서 이것도 다음 추경에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없다고 행정동우회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겠네. 그렇잖아요. 줬다가 다시 받는 것인데.
○지관근위원 임대료를 줬는데 안 내는 경우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지는 않죠. 그것은 안 내면 안 되죠.
○지관근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이런 데 임대하고 있는 사회단체들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지원 안 해주면 임대료 안 내는 경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경우가 좀 밀려서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내는 경우도 있고,
○윤창근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탄천에 체육 관련 단체들, 생체협 단체나 체육회 관련되는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요. 지원을 해주는 것은 운영경비, 전화비나 전기세 이런 것만 지원해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최근에 임대료를 받다 보니까 가맹단체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예산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임대료 주면 안 된다니까 왜 그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임대료 안 받고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사무실 빌려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형식이 되면 그 사무실 안 쓰고 다른 데로 옮겼을 때도 임대료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임대료 주기 시작하면. 그래서 임대료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대단히 꼬여있는데 이거 풀어야 되요. 그거 풀기 위해서라도 일단 삭감합시다. 이거 없다고 해서 행정동우회 안 돌아가는 거 아니니까 시 사무실 쓰고 있는데 자기들 돈 없으면 임대료 안 내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게 어쨌든 임대료를 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생체협의 다른 단체들도 이 임대료는 지원 받지 않고 있어요.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재산관리 부서 입장에서 보면 재정법에 보면 무상 사용 그런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용료 징수 차원에서 단체에 유상으로 사용하게끔 하다 보니까 임대료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임대료 예산까지,
○윤창근위원 맞아요. 지금 말씀이 맞는 거예요. 행정동우회가 친목회 성격이기 때문에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특별이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편법이 든다 말이에요. 어쨌든 꼬여있는 거 아니에요? 줘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꼬여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할 기간을 주는 게 어떻습니까? 삭감을 해서,
○김대진위원 통과를 시켜주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서 일단 문제점이 부각이 된 상태니까 저희가 일단 이번에 다른 단체나 이런 부분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 통과시켜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의정동우회 한 부분만이 아니라 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김대진위원 오늘 일단 통과시켜주시고 전체적인 것을 하자고. 이번만 삭감하자는 것도 그렇고.
○위원장 이상호 윤 위원님 큰 틀에서 그렇게 하시자고요.
○윤창근위원 결국은 준 것 자체가 문제가 되요. 나중에 감사에 지적 받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지적사항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일단 문제가 제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인식을 못하고 쭉 해왔던 그런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문제점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 나중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이게 나중에 감사지적사항이 될 것 같은데 줘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켜주는 게 사실 제 양심상에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것을 일단은 해놓고서는 연구할 기간을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희영위원 이것이 사실 계속 지적되는 대로 눈 가리고 아웅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동우회 뿐만 아니라 성남시 산하에 상당수 단체들이 각 과별로 임대료를 신청해서 다시 납부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몇 개 단체에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전체적인 사항은 재산관리부서에서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고희영위원 아니죠. 이게 각 과별로 되지 않습니까. 자기 맡은 과별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죠. 전반적으로 재산관리 부서에서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인정합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편히 가세요. 담당과장이 어거지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시정을 해야 될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것을 세워놓고 나서 기 예산 통과시켜주고 나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과장님이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는 행정동우회 하나만 문제가 되지만 다른 과들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재에 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단서를 잡고 왜냐하면 이것이 당장 행정동우회 지원 안 해준다고 해서 중원문화정보센터에서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이 문제가 일단 행정동우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것을 일단 임대료나 이런 부분을,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사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서로 눈 가리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예 면제를 해줄 수 있는 대상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무료로 임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이번 기회에 만들든지 해야지 이런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하는 것을 과장님도 인정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행정동우회 저도 마음은 아픕니다만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모레 나가라 당장 비워라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당장 나가라 보다도 일단 행정동우회 입장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다 기간에 맞춰서 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고희영위원 이번 기회를 빌미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원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행정동우회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왕에 이번 예산에서 나온 만큼 근본적인 안을 만들어내자 이거죠. 그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번 한번 미봉책으로 넘어간 다음에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지 말고 본 위원회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삭감을 해주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른 단체도 사무실 임대료 나가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이번에 해주고 단체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다른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는지 저희로서는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통과시켜주시고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관련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아니, 과장님!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루 이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는 저희 소관만 하는 것이지,
○지관근위원 자치행정과가 무슨 부서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솔직히 저희는 12개 단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각 실과마다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문제 관련되는 부분은 재산관련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지관근위원 조직 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해놨는데 업무분장을 이런 식으로 여기 저기 분산시켜놓고 어떻게 효율성을 기합니까?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민간경상보조에 행정동우회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뤄질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진단을 해서 어떤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것만 가지고 삭감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음 회기까지 전반적인 것을 과장님이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행정동우회가 우리 시민을 위하여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뚜렷하게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물론 행정동우회는 시민을 위한 큰 틀에서 보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행정을 오래 20년, 30년 오랫동안 하시던 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이렇게 동우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행정을 오래 하시면서 쌓였던 노하우나 이런 부분을 후배들한테 조언도 많이 하고 이렇게 유인물을 발간해서 공무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언도 많이 구하고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게 시민하고 다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직접적으로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가 있어도 의원들한테 먼저 당선됐을 때 당선증 교부하는 것이라든가 또 삼원뷔페에서 식사하면서 의원증 그거 준 사항 그런 것뿐이 없었어요.
○김대진위원 지금 초선의원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그동안 의정동우회에서 세미나 같은 것도 했어요.
○지관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에 역할에 대해서 정말로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다 퇴직한 분들이 정말로 시민들 세금으로 공직생활 하시던 분들이 봉사하고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봉사한다고 하는 게 의정동우회나 행정동위회나 모르겠어요. 자연보호캠페인 1년에 한두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것이 딱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초선의원님이 됐든 재선이 됐든 삼선이 됐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임대료까지 무상으로 줬다가 들어오고 이것이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의 대상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혁신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이순복위원 이것이 전체적인 관변단체 다 해주려면 해주고,
(장내소란)
○위원장 이상호 잠시만요. 정리 좀 하시자고요.
윤창근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 사무실 임대료 삭감 요청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위원 이번 것은 해주고 다음번에 전체적인 것을 정리해서 다음 회기 때,
○위원장 이상호 삭감 요청이 들어왔고 예산을 세워주자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리를 하고 계수 조정할까요,
(「삭감할 게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일단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요.
○윤창근위원 돈 50원이라도 저는 이거 삭감 주장합니다. 모르면 몰랐지 알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거 하나만이 아니고,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공개적으로 개인의견을 묻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삭감 요청했고,
(「정회하고 조정해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공직선거법 준수 관련 사례집 발간 518만 원 이거 각종 행사 시 선거법 위반 없도록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누가 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공직선거법이 워낙 엄격해서 판례나 사례 같은 게 수시로 많이 바뀌어서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반기에 한번 발행을 해서 전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있고요.
○고희영위원 공무원 대상으로 쓰실 책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고희영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예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관련된 공무원들 있습니까? 사법적인 판단을 받았다든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일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벌금 받은 케이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근래 1, 2년 사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서너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공직선거법 과연 법을 몰라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몰라서 한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인물이나 이런 부분을 여태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을 결재 계통에서 생각 없이 결재를 하거나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선거법에 걸려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례라든지 책자화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발행도 하고 계획도 하고.
○고희영위원 조금 전에 논란이 많았던 사무실 임대료 부분도 엄밀하게 따지면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가 있죠? 저촉이 될 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은 성격이 틀리다고 제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거쳐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어느 임의단체에 사무실 임대료 같은 부분 보조해 줄 수가 없는데 의회에서 승인해주면서 선거법 자체에 대한 면피를 준다는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아니죠. 그것이 어떤 선거 운동에 관계되거나 어떤 투표나 이런 데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고희영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두루뭉술하게 집행이 있을 때는 선거법 관련된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개별적 판단 같은 것은 어차피 선관위에서 판단하고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런 예산 편성 상에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이 어떤 개별적인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든가 이렇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과연 사례집 발간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사례라든지, 왜냐하면 사례라는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1년에 두 번 정도 발행을 해서,
○고희영위원 지금 선거법 위반인지 모르고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알면서도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면서 공무원들이 하겠습니까?
○고희영위원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하는 경우에는 거의 모르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면서 그것을 할 사람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선거철이 되면 공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공문으로도 많이 시행하고 책자도 발행하고 하는데 그게 관련 부서나 직접 관련되는 이런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갖지만 일반 직원들은 그런 관심이 약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사례집 같은 것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인사권 자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고희영위원 앞으로 선거법에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위반했을 경우에 인사 부서를 맡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거의 저희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비정규직 인원에 대해서 감축을 한다고 얘기가 여론에 나오는데 현재 비정규직이 우리시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비정규직 관련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정책기획과의 조직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남용삼위원 그런데 인사를 담당하니까 12월까지 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계약 기간이 안 됐는데도 조치를 할 수 있나,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용삼위원 비정규직이 1년 단위로 12월에 계약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기간은 1년 단위 이하로 거의 하고 있죠.
○남용삼위원 거의 1년인데 지금 여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올 7월에 감축을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은 조직관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감축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 위한 그 작업이거든요. 그것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성남시에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쪽으로 선별작업을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킬 경우에 그런 것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것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그런 업무냐 아니냐 중앙지침에 여러 가지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합당한 지침이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정규직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선별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행정동우회 운영 항목 중 5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한 건 500만 원에 대해서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서 1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행정동우회 운영 항목 중 5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한 건 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예산법무과
(15시 06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승소사례금하고 소송 착수금이 있는데요. 승소사례금이 얼마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승소 사례금이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액수가 많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이러는 과정이 승소했을 경우 소가에 따라서 산정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 산정방식 대법원의 규칙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변호사한테 승소사례금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게 많아서 그런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도 소송에 계류중인 게 250여 건 되고요. 지금 계속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만도 한 60건 그 이상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승소사례금이라는 법적 기준 내에서 지급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법적인 경비입니다.
○윤창근위원 승소사례금 액수가 많아서 소송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가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재판에 계류중인 거 대략적인 거 제가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소송에 걸려있고 한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행정소송은 영업정지처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한 소송이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손해가 왔다든가 그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윤창근위원 예,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별도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소송이 얼만치 있어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를,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것은 저희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원여권과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고병국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민원여권과장 고병국입니다.
민원여권과는 4월 2일 조직개편으로 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정보통신과
(15시 22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순복 위원님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많은 얘기를 통해서 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과 예측행정 시스템 예산을 지난번에 받으신 적이 있는데 그때 고생 많이 하셨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말 많은 의원들 만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전부 싹 없어져버렸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전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그 부분이,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작년에 지리정보구축사업 예산 10억은 올해 국도비가 15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자체 사업으로 10억 세웠던 것을 국도비 15억 하고 저희 자체사업비 예산 10억 하고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다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업무분장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았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측행정 시스템은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윤창근위원 그런데 예측행정시스템이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저희 업무가 토지정보과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생겼는데 거기에 예측행정시스템을 주로 쓰고 활용해야 될 부분이 도시주택국이거든요. 거기에 도시계획과가 있고 토지정보과가 있고 주택과, 시설공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쪽에서 개발하면 실제로 쓰는, 활용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그쪽이니까 더 효율적으로 개발이 될 것 같아서 업무를 그쪽으로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난번 우리 의회 때 예측행정시스템하고 지리정보구축사업하고 이 부분 연동해서 서로 호환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말씀드렸고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서가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그게 가능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예측행정시스템이 3D구축할 때는 기본베이스를 저희 지리정보체계구축에 있는 지형도, 1:1,000 지형도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을 그 위에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지리정보시스템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부서가 이관되어서 업무 분장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때 위원님이 저한테도 같이 쓸 수 있는 거냐고 하시고 제가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시스템을 거기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국이 제일 많이 쓸 것이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하고 시스템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윤창근위원 그러시다면 문제는 없겠네요. 일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것이 10억인가요?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저희 자체 예산으로 10억을 세워놓고 국비 10억, 도비 5억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을 자체사업 예산이 안 되니까 보조사업으로 25억을 만들어놓고요. 저희 예산 10억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국도비 받아와서 10억을 절약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절약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25억으로.
○윤창근위원 아무튼 국도비를 10억씩 받아오셔서 잘 하셨네요. 문제는 어쨌든 국도비 이렇게 받아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고생하셔서 받아오셨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쓰시는데 예측행정시스템이 부서가 업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왕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논란도 많아서 예산을 땄던 부분인데 다른 부서로 가서 거기서 원래 계획대로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같이 신경 써야 할 부분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긴밀히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는 비전추진단,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총무과장 이종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정보통신과장 구복현○기타참석인 총무팀장 정지훈 행정혁신팀장 오화자 후생복지팀장 박재양 기록물관리팀장 유창조 기획팀장 송은식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성과관리팀장 정연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통계팀장 김성수 자치행정팀장 신성렬 인사팀장 박태언 교육훈련팀장 엄갑용 여론팀장 김옥인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법무팀장 주명학 예산팀장 윤석인 재정분석팀장 최중욱 투자심사팀장 김학봉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여권1팀장 임종호 여권2팀장 이영윤 콜센터운영팀장 서성자 정보기획팀장 김호진 정보개발팀장 차광승 통신팀장 이강일 지리정보팀장 서용미 U-City추진팀장 김강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엄기소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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