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22일(금) 10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3.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7.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9.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10.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1. 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12. 성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성남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5.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
16.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7. 「샘」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18. 「성남시여성의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19. 「희망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20.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21.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
22.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
23.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
24.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동의안
25. 성남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7.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
28.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29.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30.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윤창근·김영발 의원)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박도진·노환인 의원)
  3.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숙 의원 등 15인 발의)
  4.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2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 의원 등 16인 발의)
  6. 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박호근 의원 등 15인 발의)
  7.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3인 발의)
  8.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안광환·박영애 의원 등 13인 발의)
12. 성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6인 발의)(계속)
14. 성남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샘」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여성의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희망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1.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3610)
22.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3611)
23.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3613)
24.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o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용 의원 등 14인 발의)
27.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8.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9.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안광환·어지영 의원 등 10인 발의)
30.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위원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의장 김유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장 오재학입니다.
  금번 제232회 임시회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9월 15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박도진 의원님 등 총 2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신 다음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촉구결의안,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결을 끝으로 제232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창근·김영발 의원)
(10시 34분)

○의장 김유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윤창근 의원님 등 2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창근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인과 기자 여러분!
  품격 있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어느덧 7대 의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성남시민이 선출한 계약직 공직자로서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밥값 제대로 했나 이렇게 자문을 해봅니다. 그동안 저는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왔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신흥2구역 재개발 때문에 이전해야 되는 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벌써 30%의 주민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2018년이면 철거가 시작되고 2022년에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성남시와 LH, 그리고 지역주민이 협력해서 성공적인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신흥2동주민센터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동안 기존에 남아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사업이 마무리되어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 청사가 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철거를 하고 임시청사로 갔다가 다시 개발지역에 신청사를 지어서 입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제시)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 청사는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 청사를 철거하고 2018년에 임시로 청사를 만들어서 이전했다가 다시 도면에 나와 있는 바대로 2020년에 신청사를 준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 청사를 철거하고 임시로 이주했다가 신청사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사사례를 보면 임시청사를 만들어서 이전을 했다가 다시 신청사로 입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최소, 같은 사례는 아닙니다만, 최소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이나 이주를 해야 되는 동안에 우리 동 청사의 직원들은 정말 이사하다 볼 일 다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력의 낭비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임시청사를 지어서 다시 신청사로 들어가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임시청사를 생략하자는 제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감도를 봐주시면 개발 후 기존 청사 부지에는 녹지공간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건축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기존 청사, 현재 청사를 철거를 상당히 미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설 부지 쪽 철거를 가장 먼저 하고 신청사를 서둘러서 지어서 임시 청사없이 바로 이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두 가지만 고민을 하면 됩니다.
  하나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제가 검토해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임시청사를 생략해도 최소한 2021년에는 신청사에 입주해서 2020년에 입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시청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행정력의 낭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 좀 있다면 기존 청사가 공사현장 내에 위치해서 소음과 먼지 때문에 근무 환경이 다소 불편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문제는 두 번이나 이사를 해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의 회계과,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단 그리고 LH와 신흥2구역 주민대표회의가 함께 고민해서 협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검토하지 않으면 임시청사를 만드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해야 행정적인 혼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신흥2동주민센터 이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T/F팀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대응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김영발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초선의원으로서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알고도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가기에는 100만 시민들에게 볼 낯이 없을 것 같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남 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지난 6월 22일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발 당사자인 시민단체는 지난 7월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성역 없이 수사하라와 공약규탄 및 수사촉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이번 9월 12일 자청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사에 임하지 않는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민단체들로부터 규탄 받고 있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정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정말 떳떳하다면 자진 출두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또한 용기 있는 결단이고 개인을 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말고 조사에 임해 억울한 누명을 벗어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재명 성남시장이 강조했던 공약이행률 96%에 대한 진상규명도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성남시장의 임기 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증폭되고 있는 사안들을 깨끗이 청산해서 지역사회 불신과 여론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더구나 이재명 시장이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추진한 공약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성남을 부채도시로 만천하에 알려 시민들 자존심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시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성남시 재정 사항이 최악인 사항이라고 발표하며 어떻게 공약이행률이 96%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달성했는지 서면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마저도 제시하지 못하면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고 본인의 치적 쌓기라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두 번째는, 최근 재판 중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경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가 발표한 공약이행평가를 수치로 산출해 발표한 것을 놓고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현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거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은 각종 강연회와 연설회 등에서 공약이행률 96%를 강조하며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며 공헌을 일삼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공약이행률 96%의 논란이 일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19대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당선될 목적으로 각종 언론매체, 인터뷰와 함께 강연, 연설을 하면서 공약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선 당시 발행한 자신의 저서,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성남시장으로 활동하면서 나는 공약이행률 96%를 달성했다고 밝히는 등 자신의 업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시간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제는 임기 말이 도래되는 시점에서 이재명 시장의 공약이행률에 대해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관련 의혹에 대해서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법기관은 지금껏 이재명 시장이 당선된 이후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철저히 밝혀 시민의 의혹을 풀어줘야 하고 위법사항이 드러난다면 법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김영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 47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9조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요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지관근·어지영·노환인 위원을 강상태·조정식·김영발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지관근·어지영·노환인 위원을 강상태·조정식·김영발 위원으로 변경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박도진·노환인 의원)
(10시 47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두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한 분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도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과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박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 행정이 이래도 되는가’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본 의원은 20년 전 성남발전 최대 걸림돌이었던 고도제한 문제해결을 시작할 때 작고하신 김병량 시장께서 고도제한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성남의 미래가 보인다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오늘의 성남 발전 최대 걸림돌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성남발전 최대 걸림돌은 성남이 하려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겁니다. 성남 최대 자산은 2600여 공직자인 겁니다. 공직자가 희망을 가져야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행복해야 성남 발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남은 20년째 100만 인구 절벽에 묶여 모든 문제에 있어 한계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사 적체, 조직 적체로 공직자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고 시대적인 변화로 시민의 봉사욕구는 욕구대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 동 3만 인구가 훨씬 넘는 일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심부름센터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자체 인구 100만 미만과 이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조직과 공직자의 변화를 묻겠습니다. 공무원 T/O 대비 공직자 업무로드의 차이의 예상은 무엇입니까?
  인구 대비 시민 봉사의 변화는 무엇인지요?
  100만 인구의 유치계획은 성남시는 있는지요?라는 부분에 사전 계획은 없었지만 예결위 시 제가 질문을 예고를 해드렸고, 오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 성남시를 바라보고 머지않아 제4의 물결인 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인 대처를 반드시 하여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2016년부터 수차에 걸쳐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와 시정질문, 5분발언 등을 통해 글로벌화 시대에 100대 도시를 지향하는 성남시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시대적인 요구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서비스로의 수많은 문제 중에서도 석면 문제, 아토피 문제, 청소정책 문제, 대기·공기질 문제 등과 같은 환경시설 관리의 문제점들을 실예를 들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였고, 문제점들 중에 하나로 환경컨트롤타워 부재에 있다는 주장에 시가 인정하였고, 2017년 2월까지 환경컨트롤타워를 의회에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성남시 집행부는 교육문화환경국에서 환경보건국으로 이름만 바꿔 의회를 향해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속담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으로 회답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컨트롤타워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연 성남시는 환경컨트롤타워는 있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과 환경보건국의 차이가 환경문화로만 보아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환경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컨트롤타워장께서 직접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성공원 재정비계획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한산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남한산성은 나라의 보고이자 성남의 명소 중에 명소이고 성남을 말할 때 남한산성을 빼고는 말이 안 될 정도로 남한산성은 성남에 아주 중요한 자산이자 자랑입니다.
  또한 남한산성은 도립공원이자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세계적인 명승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민은 역사와 자연환경의 중요한 가치의 보고를 보존하고 잘 가꿔서 후손에게 잘 물려줘야 될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성남시는 만 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본시가지에 부족한 문화환경을 확보한다는 게 성남시의 명분입니다. 세계유산 유네스코 등재, 대한민국 역사, 성남역사, 자연환경 보고인 남한산성에 만 석 규모의 야외공연장 유치는 본시가지 부족한 문화 가치보다는 잃어버리는 가치가 너무 크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환경 생태계 파괴, 인근 1㎞ 주민 소음피해로 은행주공아파트를 위주로 한 수만 명의 주민생활 파괴라는 재앙을 가져온다는 생각은 못 했는지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컨트롤장은 성의 있는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성공원 재정비계획은 계획으로 인한 남한산성 자연환경 파괴, 곤충·동식물 등 생태계 파괴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주변 1㎞ 은행주공 등 수만 명의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려면 지역주민과의 공유가 반드시 중요한데 공유는 했는지요?
  이러한 정책을 어느 누가 요구를 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의 용역비 1억 7000만 원, 예상 사업비 18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인데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했는지, 소음영향평가는 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 조성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컨트롤타워장께서 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손자의 교복은 사줄 수 있지만 녹지는 만들지 않으면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는 2005년 10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20년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2007년 8월부터 2011년 6월 경기도의 승인을 받기까지 만 4년이라는 기간에 꿈의 장밋빛 계획을 세워서 2009년에 기금 조성에 관한 성남시 조례를 통과시켰고, 2020년까지 성남시 공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더불어 도시환경 개선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2010년 30억 기금 조성 이후 어느 누구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금을 한 푼도 모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0만 시민의 가슴에 장밋빛을 부풀려놓고 10년이 넘도록 우리 성남시에는 시민의 휴식공간과 삶의 질 향상은 허공에 메아리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시민기만행위로 선거 시기만 되면 너도 나도 공약과 구호만 요란했던 것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이 환경이 열악한 본시가지 시민의 휴식공간과 삶의 질을 누릴 권리를 그 사람이 송두리째 앗아간 것입니다. 이제 2020년 3년만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성남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일몰제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자, 2020년 녹지공원 조성계획과 취락지역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은 어찌되었는지요? 일몰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이 녹지공원 조성 관련 선거공약은 약속을 지킬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하여 성남동, 하대원동 중단된 대원공원 조성사업은 계속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하대원동 대원터널 공사 시 성남시가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아튼빌아파트 공원조성 약속은 지킬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묻겠습니다.
  하대원동 뒷산 공원조성 약속은 시가 지킬 것인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만 시민의 20%가 아토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컨트롤타워장에게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아토피로 고통을 받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였으나 환경보건법이 지난 2009년 3월 시행되었고, 아토피 질환이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환경관련 대표적인 알레르기 3대 질환, 진료인원이 2010년 550만 명, 2015년 640만 명, 14.1%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알레르기질환자가 총18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2만 명, 천식 3만 명, 알레르기 비염환자 12만 명, 3대 알레르기 질환자가 성남시민 18%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민 10명 중 약 2명의 시민이 가려움증 등 또는 콧물 기침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토피 힐링센터 건립, 아토피 가족의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아토피천식 안심 학교 운영 등 아토피가 환경보건법에 의한 환경성 질환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아토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남시의 정책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난 시정질문에 이어 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에서 추진한 아토피 정책의 대부분은 아토피 피부염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는 만큼 현재 13만 명에 달하는 비염환자의 관리에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면역체계가 약해져 자연스럽게 아토피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비염은 대기공기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기 좋은 곳에 살면 비염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많은 이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성남시 19세 이상 성인 8만여 명이 비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비염은 환경성 질환인 만큼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아토피 예방을 위한 시에서는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또한 환경성질환에 대한 용역을 추진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가 100만 시민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묻겠습니다.
  아토피 질환자 중 경증환자가 아토피 중증환자의 다수의 비율로 자연환경예방치유가 아토피예방에 결정적입니다. 이에 대한 성남시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후반기에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관리사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8만여 명이 고통 속에 있는 환경성질환, 아토피질환 환자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계획은 없는지 집행부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시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어른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스포츠시설을 유치하면서 어린 유아와 초등학생, 청소년을 위한 성남 유일의 스포츠시설이었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철거하면서 대안으로 신축하는 종합스포츠타운시설에 어린이 스포츠시설이 보상으로 함께 설치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렇지 못함이 말 못 하는 어린이들에게 원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성남동종합운동장 내 종합스포츠타운 건설로 철거된 어린이 스포츠시설인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어린이스포츠타운 건설 약속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또한 성남시 축구 발전과 축구인들의 로망인 유소년축구장 2면을 여수동에 건설하겠다고 하여 의회에서 어렵게 동의를 하였으나 1년이 지난 오늘도 계획조차 못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촌동 교통 소음·분진 차고지 문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촌동 성남-장호원 간 도로 밑에 있는 성장간선로는 2차선 도로가 언제부터인가 왕복 1차선 통행로로 바뀐 지가 도촌동 11년 역사와 같습니다. 이유는 대형버스, 대형트럭 차량들의 불법 주차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차량 안전문제, 인사사고, 노상방뇨 등 안전과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시가 충분히 알면서도 무사안일의 행정으로 인하여 고스란히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의 주차단속의 형평성 문제, 이 해결을 위한 차고지 문제, 이에 대한 성남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성남-장호원 간 도로건설로 인한 도촌동 주민 교통소음과 분진 문제로 고통을 호소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성남시는 이렇다 할 답변 하나 못 내놓고 있습니다. 도로건설 계획 당시 도로건설 설계 등을 성남시와 협의 시 성남시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는지와 성남시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성남시의 행정과 태도가 과연 적절한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본시가지 재래시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성남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4대 공설시장 인증을 위한 현대화,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장밋빛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투자되는 예산에 비하여 많은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공설시장 인증을 위한 성호시장 현대화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또 향후 성남시의 대책이 있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모란 가축시장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전통시장의 문제점,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겠습니다.
  성남동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박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백현동·운중동 출신 노환인 의원입니다.
  현재 판교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고분양가로 멘붕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본 의원은 판교입주예정자연합회 창립준비위원장과 총회장을 맡아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애환과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2008년에 이대엽 전 시장과 임대단지 대표와 함께 임대문제 개선을 위해 면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대표께서는 부당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도 못한 채 생활고와 스트레스로 인한 합병으로 타계하셨습니다.
  힘없는 주민들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과 소송으로 힘들어할 때 10년이 넘게 성남시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8년간 표준임대차계약서 없이 법적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채 임대사업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수수방관했습니다. 매년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위반을 이유로 임대신고 처리만 불수리하고 조정 권한이 있는 성남시가 8년간 소극적 태도 때문에 소송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민간건설사가 8년째 법적 계약서 없이 임차인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이제 와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조건 없이 갱신하자고 한답니다. 시의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시민들은 아직도 정신적, 금전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행정조치가 느슨한 틈을 이용해 임대업자는 이익을 챙기고 임차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공무원의 소극적 대응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 봐주기와 편익제공 결과가 되었고 지방세입 손실을 입혔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관련 8년 동안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미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관리 감독 소홀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요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관련 이재명 시장의 공약인 원가법에 의한 분양전환가 산정의 의미가 장부상의 원가 계산인지 재조달원가 계산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판교신도시는 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과 분양전환과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사회적 분쟁이 발생하고 임차인은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 계산이 분양전환 당시 토지 구입가 즉, 재조달원가로 감정평가를 하면 임대업자가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임차인은 분양전환 우선권을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원가법에 따라 분양을 추진하고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증액할 경우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공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시장의 원가법에 따라 분양 추진 공약에 대해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만일 택지비 원가법 계산이 재조달원가를 의미한다면 감정평가법 거래사례법과 재조달원가 사이에는 가격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2년 후가 되면 10년이 되어 가는 우리 성남시는 분양전환가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습니다. 분양전환가를 얼마에 승인할 것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교통개선을 위해 운중동과 대장동을 잇는 폭 16m 길이 1.13km 터널이 설치됩니다. 대장동 도시개발로 공동주택단지가 신규로 조성됨에 따라 교통구조 변동으로 아이들의 통학권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구역과 판교를 연결하는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인 두밀사거리 일대 어린아이들이 산운초등학교를 가기 위한 사거리가 보행약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전에는 통학에 지장이 없어 적정한 입지이나 대장동 개발로 증가하는 통행량에 비추어볼 때 통학의 부적절한 입지가 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장동 개발 연계로 피해를 입을 운중동 두밀사거리 일대 산운초 등굣길 아이들 안전을 위한 지하횡단 보행자도로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두밀사거리 일대의 근본적인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지역 간 철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도권 서남부 철도망을 확충하여 일반철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남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서 간선철도망 구축을 위한 총사업비 협의 및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판교-월곶 복선전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와 판교동 일부 주민과의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제출된 3개 의견인 기본계획안에 의한 운중동 서판교역 그대로 설치, 판교동 추가 역사 설치, 서판교역 위치변경의견서를 우리시에서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안양시는 1366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가 역사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추가 역사 신설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사항이라 시의원으로 해결능력을 갈음하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재명 시장께 묻습니다.
  판교-월곶 복선전철화 판교 원마을 추가 역사 신설 설치 가능 여부와 성남시도 안양시와 같이 추가 역사 설치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 또 부담액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백현동 알파리움 2단지 400여 주민들께서는 주야간 할 것 없이 70데시벨이 훌쩍 넘는 소음으로 인해 주거생활에 정신적·육체적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서현로 판교IC 부근에 소음방음벽 설치를 요구하여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여덟 가지 대책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LH와 국토부는 서현로 알파리움 차량소음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성남시는 2015년 11월 알파리움에 대한 주택건설사용 사업승인 시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준수했는지, 교통소음 저감대책 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소음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판교 알파리움 2단지 알파리움 상가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냄새 불편으로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설계를 성남시가 허가해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시행사인 알파돔시티에 대해 해당 민원사항에 대한 냄새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판교청소년수련관 인근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저층 주택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교통수요가 높지 않은 특성상 도로 폭은 교행만 가능하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사실상 일방통행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앞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결정되고 조성되었으나 사실상 이용용도가 없는 공터 정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주차시설과 도로 확보가 필요한 만큼 광장으로 결정된 구역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중복 결정하여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필요로 합니다. 현재 2차선 도로 교통체증이 심해서 주민들께서 입구 양편에 있는 광장 일부를 도로로 변경하여 4차선 도로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을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등산로 훼손과 주변지역 소음 민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등산로를 부실하고 위험하게 공사하여 주민들이 사다리 상부 및 받침대가 움직이는 등 사고위험과 제2경인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 아래에 설치된 터널 전등용 정션박스 커브(Junction box cover)도 모두 불량이고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를 본래보다 더 부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판교원13단지 일대는 외곽순환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소음과 함께 27일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방음벽이 미설치 상태에서 개통되면 더 큰 교통소음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로공사와 제2경인고속도로 사업자에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운중동 31번지 일원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따라 공영차고지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판교지구 초과이익 우선순위로 결정되었습니다. 공영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보상가 증가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질서한 주정차 문제와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해 조속히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또 기존 운중동 주차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기 바랍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운중동 소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후순위로 밀려있어 조기 착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삼평동 판교센터에서 운중동까지 5분 출동이 불가능한 소방안전 사각지대입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순서를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운중동 119 안전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기를 촉구합니다. 운중동 소방센터 예정부지는 우리시 소유입니다. 경기도 순서에 의해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 무상 공유할 경우 조기 건립이 가능하다면 우리시에서 기한부 무상사용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더샵아파트 중심을 기준으로 현재 도로를 따라 통학거리를 측정할 경우 약 1400m로 해당 규정에는 적정하나 걸어가기에는 먼 거리이며 통학로로 적합하지 않아 낙생초등학교 간 버스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교중학교로 배정받는 학생들의 통학로가 없어 사업시행자와 성남시가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교통처리계획을 설계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이익금으로 보행 전용도로를 개설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백현1 교차로 방면 진출 우회도로 및 안양 방면 진출 연결도로 모두 수용 시 차량 접근성과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사료되므로 개선과 보완을 요구합니다. 같은 안양판교로 57번국도 운중동·판교동 구간에 터널형 소음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미 이 도로 주변의 소음도를 우리시가 인정한 것입니다. 현재 방음벽이 주위 식당가 높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26층 높이의 주거를 허가했다면 거기에 맞는 소음 대책을 수립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하기 바랍니다. 더샵 부지는 50m 암반층으로 굴착심도가 매우 깊고 15층 높이의 축대벽을 만들어 비탈면 형성 부지가 넓어 영구 토목옹벽이 설치된 주거단지로 만들어집니다. 거대한 옹벽으로 외적 안전의 정확한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허가한 성남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합니다. 사업시행자 측은 일체 더샵 계약자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사업시행자가 즉각 계약자와 만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국지도 23호선변 보존녹지지역을 용적률, 건폐율 완화 없이 행위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쟁점은 국지도 23호선 우측 부지는 2015년 9월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완충녹지 축소를 50m에서 30m로 도시관리계획에서 해제되었고 재산상 가치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라는 명분으로 그 지역 내 행위제한까지 완화해 주는 것은 이중특혜임이 분명합니다. 행위제한 완화로 토지소유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그 이익의 일부는 기반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토지소유자의 이익만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별다른 이익환수를 통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고 보차혼용도로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단을 사용하였습니다. 8억이라는 용역비의 결과가 단순히 선 긋고 구역 설정에만 쓰였습니다. 적어도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만큼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로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하여 기반시설에 재투자했어야 했습니다. 용역의 목적은 성남시 전역 녹지지역 체계적인 관리방안이지만 핵심은 국지도 23호선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해당 지역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성남시 녹지지역 관리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운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주변 자연녹지 토지소유자들은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희소성 감소와 정주환경 악화라는 요인으로 토지가격 하락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자연녹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버스준공영제란 민영제와 공영제 방식을 혼합하는 버스 운영체계로 노선계획권은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대신 운송수익금은 공동 관리를 통해 부족한 원가는 재정에서 보존하여 버스 서비스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민영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 기피로, 지역 형평성 결여와 수익 노선 집중으로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민영제를 버스 서비스 안정적 공급과 공공 및 수요자 위주 노선 관리의 장점이 많은 제도로 서울특별시가 버스공영제를 시행한 것으로 시작하여 대전·대구·광주·부산·인천 등 6대 광역시에서 시행 중입니다. 경기도 2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성남시와 고양시만 미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역지자체 단체 중 처음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여 올해로 14년째가 되었습니다. 그간 운영 성과를 보면 버스 수송객 증가, 이용객 만족도 증가, 운전자 월평균 근로일수 22일로 4일 단축,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8.8% 감소하는 등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참여하는 시군이 총 소요예산을 50%씩 분담하게 되고 도내 광역버스 교통사고 감소 및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준공영제를 왜 미참여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재호 대표는 이재명 시장의 대선출마에 대해 대표연설을 통해 시정에 대해 소홀히 하고 대선행보에만 열중하고 계시는 시장께 결단을 촉구한다며 시장직 사퇴를 하고 대선행보를 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결국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대선 경선을 마쳤습니다. 또 최근에 모 방송 오락프로에 출연하자 시민들이 시정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몰두한다며 질타와 비난이 극에 달했습니다. 성남시민을 위해 시정을 살피라고 뽑아준 시장이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시장 하려면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시장의 이런 행보를 보고만 있는 시의원까지 그만들 두라고 야단입니다. 현직 시장이 대선행보와 방송 오락 프로에 나가는 게 옳은지 스스로의 양심과 판단에 맡기기에는 부적절하여 본 의원이 시민을 대신하여 이재명 시장께 방송 출연을 중단하고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시정에 몰두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임동본 도의원은 지난달 31일 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남경필 도지사에게 시흥동 승마장 건축에 대해 재량권 남용, 야외 승마장을 실내수영장으로 위장시킨 건축행정 용인, 법정도로 지정 미공고, 제2차 건축허가는 시장의 재량권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전결로 허가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입지기준안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도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SNS를 통해 법적조치로 본대를 보여주겠다며 성남시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시장이 성남시 구역 도의원의 도정질문에 문제를 삼아 고발한다는 것은 경기도민과 성남시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성남시의회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대통령 유력후보였던 이재명 시장께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하하여 상생의 길을 걷는 것이 본인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남시 임동본 도의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석 의장, 이상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상호  노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께서 총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명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우선 준비된 답변을 하기 전에 오늘 5분 발언에서, 시정질문에서 우리 김영발 의원님, 노환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이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가 정한 합리적 기준과 약속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형벌을 가할 정도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리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 형벌의 제재를 가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는 지우되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낮은 것들은 아마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이겠지요.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형벌을 가할 정도로 우리가 이미 합의해서 약속한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야말로 사회가 강자들의 또는 약속을, 합의를 지키지 않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지배하거나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잘못된 사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의한 것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라.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행위들은 당사자에게도 매우 피해를 입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빚게 되지요. 허위사실에 기초해서 공세를 펴는 것은 명확하게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포용의 이름으로 지나치게 잘못들을 다 용인해 준 결과 이제는 불법과 형벌을 가하는 그 규칙, 규정들을 위반한 행위조차도 우리가 묵인하고 마치 그것을 용인하는 것이 포용인 듯 또는 관용인 듯 포장됐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우리의 반성과 또 명확한 우리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히 공인들이 공적 발언을 할 때는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됩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발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약이행률 96%는 허위일 수 있어서 고발당했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자진 출두해서 조사받으라 했습니다.
  공인이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할 때는 자신의 발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사실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 한번 해 봤습니까?
  조사를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사를 요구했는데 불응했다는 뜻입니다. 조사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조사받으라고, 조사해달라고 쫓아갑니까?
  이미 이 사건은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조사 요구한 일,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 공식발언대에서 이재명 시장이 조사를 불응한 것을 대전제로 해서 조사에 응해라, 왜 조사 안 받냐, 자진 출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권한을 행사하셨으니, 행동하셨으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성인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책임을 묻겠습니다.
  두 번째, 노환인 의원께서 임동본 도의원의 고발을 취하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주장하는 거 좋습니다. 이미 검찰수사 두 번, 감사원 감사 두 번, 경기도 감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차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 소관 사무도 아닌데 경기도의원이 보도자료를 뿌려가면서 객관적인 팩트를 나열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했다.” “재량권을 넘었다.” 불법 운운했습니다.
  왜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됩니까?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공익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공익을 해치지 않습니까?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형벌 법규를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초보적 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시는 김유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우리 시민들에게 성남시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232회 임시회에서 심사 결정된 조례와 예산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박도진 의원님과 노환인 의원께서 시정 전반에 관한 많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노환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잇따르는 버스 사고는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가슴 아픈 신호입니다. 버스가 민영화되어 있는 이상 버스업체들이 수익창출을 지향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고 또 비난할 생각도 없습니다. 버스의 교통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버스 공공성 강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행의 민영방식에서 장기적으로 공영제로 바꾸는 것이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경기도가 시행하려는 소위 준공영제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리어 공공성 강화를 가로막는 제도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이름만 준공영제는 세금으로 특정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버스판 4대강 사업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가 준공영제를 실시한 후에 지원예산이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상승한 데이터를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공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1월 발표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준공영제 실시 이후 버스사업자의 임원 평균 연봉이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버스노동자들의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경기도가 시행하겠다고 하는 소위 준공영제는 정상적인 공영제로 가는 중간단계가 아니라 사실은 공영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가짜 준공영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2002년 버스 한 대당 34만 원이던 단기 순이익이 준공영제 시행 2년 뒤인 2006년에는 1030만 원으로 30배 이상 뛰었습니다. 준공영제가 시행됨으로써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버스업체의 몸값이 불어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장기적으로 공영제를 시행하려면 버스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면허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자노선 같으면 쉽게 노선을 포기하고 매입 환수할 수 있겠지만 흑자가 날 경우에는 흑자규모에 따라서 엄청난 금액의 영업보상을 해야 합니다. 영업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특정노선의 특정업체에게 안정적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공영제를 어렵게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울러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성남시의 운수종사자 근로형태는 격일근무로 한 대당 1.6명의 운수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준공영제를 할 경우에 1일 2교대 근무로 한 대당 2.4명의 운수종사자가 근무해야 되고 이에 따라 155명의 운수종사자가 추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운수종사자 수급이 어려워서 배차 정시성 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운수종사자 추가 확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엉터리 준공영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영제로 가야 합니다. 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인이 소유한 버스면허와 노선권을 공공이 인수, 매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공자산이라고 하는 노선면허권을 무기한, 무제한적으로 개인, 기업체에게 허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의 사유재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향후 면허는 한시적으로 해가거나 또는 기존 면허 중에서 도로 회수할 수 것은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 이상 버스의 권리금, 소위 영업이익이 더 증가돼서 매입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영제를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제 시행은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준공영제라는 엉터리 임시방편의 그야말로 공영제를 가로 막는 졸속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공공성 확보 정책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현재 성남시 3차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 용역검토 결과 및 경기도 1단계 모니터링을 통해 버스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적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경기도가 연말에 졸속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준공영제에서는 동일한 회사 내에 소위 광역버스만 지원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광역버스 운전기사들의 처우만 우선적으로 개선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회사 내에 광역버스 운전자와 시내버스 운전자의 처우가 객관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 내 노동자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탄압,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를 불가피하게 일부 먼저 시행하더라도 이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된 다음에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세부적인 답변들은 담당 공무원들께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이재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장의 총괄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입니다.
  박도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0만 인구에 대비한 조직 문제에 대하여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100만 대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부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본청은 7국에서 8국으로 1개국이 늘어나고, 부시장은 1명에서 2명으로, 본청 실·국장에 3급이 3명으로 증원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또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자체 연구소가 설립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100만 특례사무 권한 등이 부여가 됩니다.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남동청사 이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과 중원구 신축계획과 현 청사부지 활용방안은 새로 이전하는 성남동주민센터 청사의 사무공간과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청사와 비교할 때 사용면적은 유사합니다만 다소 신청사 일부가 비정형 공간으로 되는 있는 관계로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주어진 청사를 자체 프로그램 등으로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근 종합운동장 내 창고 등을 협의하고 있고, 직원 주차의 경우는 인근 종합운동장 주차장 활용과 향후 오피스텔 관리단과 시간대별로 주차장 사용방법을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 소음 발생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오피스텔과 최대한 이격하여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소음 흡수하는 흡음제 등을 충분히 설치해서 소음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또 중원구 신축계획과 현 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중원구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그리고 절차를 거쳐서 10월에 착수할 예정이며 용역을 통해서 입지 그리고 또 사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 청사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환인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장님 복무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무시간 내 경선활동은 개인 연가를 활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대선경선기간에도 집무실내에서 직무 수행을 함께 병행하였고, 노트북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을 활용하여 시정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활동에서 현지 녹화와 스튜디오 촬영은 업무시간 종료 후에, 또는 휴일에 진행되어 시정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촬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입니다.
  박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성남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은 2014년 5월 29일 성호시장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 보행통행로 확보 및 시장, 공공 공지, 주차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3조에 의해서 광명로 변의 주차장 건립, 대체 임시시장 조성 및 또 상인 이주 등을 조건으로 해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어서 성호시장 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간 도시개발사업자가 금년도 2017년 6월 21일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해당 부서에서 관련 법 검토 중에 있으며, 인가될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하여 사업추진방식을 공공개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모란가축시장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본도심 끝자락에 입지했던 모란 가축시장은 분당·판교 등 신도시 건설과 여수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오늘날 경기 동남권을 대표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최대 민속5일장 등이 입지한 광역상권으로 발달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모란가축시장에서 개를 가두거나 도살하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소음, 악취 등의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아 환경정비가 시급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2016년 7월 22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11개 부서가 참여하는 모란시장 환경개선T/F단을 구성하고 가축시장 상인회대표단과 주1회 이상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서 지난 12월 13일 모란가축시장 환경개선업무협약을 이끌어내어 개 진열 보관 및 도살행위의 근절 및 관련 시설 환경정비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1월을 목표로 둔촌대로 전선 지중화와 보행로 및 비가림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앞서 업종 전환 등을 위한 상인교육, 컨설팅, 저금리 융자지원 등을 진행,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모란 일대가 성장성이 높은 도심중심지라는 특장점 등을 고려해서 2017년 7월 7일 착수한 모란가축시장 환경개선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로 모란민속장과 그 주변의 기름골목 또 고추골목 또 모란5거리 상점가 등 인근 지역과의 복합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전통시장 문제점과 향후 발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관내 전통시장은 무등록시장 포함해서 2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의 경우 시설이 노후되고 주차장 등이 부족하여 고객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성남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영세한 시장 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설시장 4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으로는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광장형시장이 모란민속5일장을 건립, 10월 29일 이전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물류조달 기능 및 도소매특화형 시장으로 하대원 공설시장을 건립하여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영주차장과 결합된 중앙공설시장은 2017년 금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성호공설시장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에 경영환경 개선 및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는 등 단계별 종합지원을 통해서 상인회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소규모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상권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박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입니다.
  박도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수동 축구장 조성사업과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여수동 유소년축구장 조성사업이 유보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수공원 내 유소년축구장 조성을 위해서 2016년 12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본예산 심의 때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대상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성남시 체육시설 균형 배치 및 확충계획 수립 용역에 대상지의 적정성, 부지의 여건, 시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하라는 의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 검토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종합운동장 내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으로 인해 철거된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가용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에 어려움 또한 상존합니다. 대안으로 현재 배뫼산 수정구 둔전동 비행장 남측에 있습니다. 절토 부지에 체육시설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포함하여 지금 제15 특수임무비행단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용이 편리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설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박창훈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입니다.
  박도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 분야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컨트롤타워에 관하여는 환경 관련 부서를 총 망라하는 협의체 또는 T/F팀을 구성하여 환경정책이나 민원발생 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예방관리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은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한 만큼 올해 아토피 치유숲 및 예방관리센터 최적지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을 사단법인 아시아환경연구원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용역 최종 보고회 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방관리센터 건립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환경성 질환인 비염에 대한 대책과 다수의 아토피 경증 질환에 대한 성남시의 예방치유대책은 현재 아토피 치유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환경성 질환 자연치유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뿐만 아니라 전문의료기관과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추진으로 관내 11개 초등학교 594명의 학생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아토피와 환경유해물질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아토피 가족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아토피 아카테미 및 생활환경 길잡이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숲 치유 프로그램과 아카데미는 경증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주말 도시 숲에서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치유 등 숲 치유는 작년 아토피 가족 615명이 참여하여 설문 결과 참여자 모두가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9월 현재까지 582명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기생 39명을 배출한 아토피 아카데미는 올해 2기생 31명의 아토피 가족이 참여하여 있으며, 경증자들의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관리교육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아카데미를 통한 아토피 지역봉사자를 육성 활용하여 더 많은 경증자들의 예방 관리를 도울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증자 자연치유 지원을 위해 금산군과 협약을 해서 금산군 아토피치유마을 내에 아토피 힐링센터를 조성하여 성남시 아토피 중증자 가족 5세대가 현재 입주를 해서 자연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 공기질 개선을 통한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취약계층인 경로당 및 아동지역센터 등 총 152개소에 대하여 공기청정기 임차 지원사업을 금년 10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456개소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도 성남시 아토피질환자를 위하여 아토피·천식 상담실 및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운영 그리고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환경성 질환 아토피 질환자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보건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아토피 예방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전담부서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신경천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노환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님 공약인 원가법에 의한 분양전환 산정가 의미가 장부상의 원가계산인지 재조달원가계산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부상의 원가계산은 즉 택지공급가 및 임대아파트 건축원가 신고가격은 표준 임대보증과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주택가격을 말합니다.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방식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의 원가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국지도 23호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지도 23호선은 우리시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로서 녹지대 구간은 동일 노선임에도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이 혼재되어 시설물에 입지해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보존녹지지역의 입지시설의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과 의회 청원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완충녹지를 50에서 30m로 축소되어 동 지역에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녹지관리가 요구되어 체계적인 녹지관리와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부득이 최소의 규모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염려하신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도시주택공동위원회 심의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현동 알파리움 상가 배기구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판교알파리움은 현재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의 입주가 완료된 일반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축물입니다. 배기구로 인한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입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사업 주체 측에 행정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곽현성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박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장호원 간 도로교통 소음문제, 분진 피해문제 등 4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장호원 간 도로 교통소음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촌동 소음분진비상대책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광주구간 임시개통에 따라 작년 12월까지 실시한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에서는 소음 및 분진이 환경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현재 성남-장호원 간 도로 본선이 지난 9월 8일 개통되었고, 제2경인고속도로가 9월 27일 개통하게 되면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소음 및 분진 피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갈현동 심각한 주차 및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갈현동은 취락지구 사업 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4개소의 주차장 부지가 있으며, 이번 4회 추경에 4개소의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해 22억 원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로 조속히 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의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촌동 차고지 문제 해결 대책으로 도촌동을 기 종점으로 운행 중인 도촌 북로변 임시 주차로를 인근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제기되어 회차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근 지역 즉, 경관녹지라든지 소방파출소 부지, 대원지하차도 상부 공간 등을 사용 검토하였으나 부지 협소 및 주민의견 반대 등 지역여건상 부적합하여 현재 대원지하차도 상부는 중원구청에서 녹지공간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중동 및 복정동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버스공영차고지가 건립되면 그곳으로 입주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있다면 도촌북로를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정비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동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사업 지연사유 및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중앙지하도상가는 1995년 준공 이후 2015년 8월까지 20여 년 민간위탁으로 시설 관리하였고, 우리시에 관리 이관됨에 따라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중앙지하도상가 관리 및 환경개선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2회 추경에 설계비 용역을 확보키 위해 사전투자심사 의뢰하여 재검토되었고, 2017년 4회 추경에 설계용역비 확보를 위한 사전투자심사 검토결과 성남시 전체 사업비 투자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2018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환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더샵아파트 교통 및 판교중학교 우회도로 설치 건에 대하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공동주택사업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안양판교로 진입로 개설, 대왕판교로 우리들교회 우회전 차로 확장, 아파트 진입도로인 안양판교로 1201번지길 확장, 안양판교로 진입구간 1차로 확장 등 4개 노선의 신설 및 확장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이 최종 결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임에 따라 추가 도로의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서현로 알파리움 방음벽 설치 건은 알파리움 인접한 서현로는 2009년도에 판교택지개발사업으로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는 도로로서 도로 개설 이후 2015년도에 사용 승인된 알파리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알파리움 입주민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행자 측에서 설립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판교-월곶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판교원마을 추가 역사 설치 가능 여부는 현시점에서 답변하기 어려우나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토교통부 검토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소음 민원 건은 제2경인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시 소음 예측결과 환경기준치에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현재 방음시설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운영 중 사후영향평가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환경기준 초과 시 사업시행자에게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한다는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운중동 차고지 보상지역 예산낭비와 기존 주차장 활용방안은 현재 공영차고지 건립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 및 성남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2018년도에 타당성조사,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 등 절차를 추진하여 조속히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운중동 902번지 주차장에 대하여는 운중동 버스공영차고지가 건립되면 그곳으로 입주토록 유도하고 주차장 부지는 인근 지역 주차난을 고려하여 건물식 공영주차장 건립을 검토하겠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여부는 시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입니다.
  박도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산성공원 재정비 계획과 녹지공원 조성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성공원 재정비 계획은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로 해서 기존 산성공원 부지가 일부 편입됨에 따라 추가로 생태계의 훼손이 없이 본시가지 주민들에게 보다 더 질 좋은 문화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재정비 사업입니다. 문화 공연으로 인한 인근 주변 주민에 대한 소음 피해대책은 공연장 축을 시가지 쪽 주택가와 최대한 이격을 하고 잔디광장 형태의 관람석을 중앙으로 오목하게 조성을 하며 음향스피커를 내부 지향적으로 분산 설치하여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소음 전파가 예상되는 곳에는 건축물과 방음숲 설치를 하고 음향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특히 순환도로 변에 높이 6m 이상의 방음벽을 설치해서 주거지역 내 소음이 저감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유원지 재정비 용역 추진 시에 상임위 위원님과 또 지역구 의원님들과 2~3차례에 걸쳐 용역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도 실시계획 추진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공원 조성 관련입니다.
  2020년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을 2015년 8월에 착수를 하여서 장기미집행 회수 검토 및 공원녹지 확충·관리·보존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성남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이번 9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본 용역서에는 공원 일몰제를 대비하여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시 공원 조성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해제 후에도 원형녹지로 유지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구역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취락구역 내 어린이공원은 4개소로 2018년 본 계획에 옛골 제2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확보를 시작으로 해서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으로는 제1공단 근린공원과 또 밀리언파크는 현재 토지보상 진행 중에 있고 또 서현저수지 수변공원은 2018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 요청토록 하였습니다.
  하대원동 대원근린공원은 2015년 6월에 배드민턴장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집 선생 묘역 주변 쉼터 및 역사마당 조성은 대상지의 92% 토지를 소유한 광주 이씨 대종회와 토지사용 동의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입니다.
  노환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중동 소방서 예정부지 활용방안 관련 성남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상공여 여부 등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중동 951번지 소방서 예정부지는 서판교 119안전센터가 신설될 수 있도록 분당소방서에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매년 소방력 보강계획서 및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동 부지 매입을 위해서 분당소방서에서는 경기도 공유재산 심의안건 제출 등의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파출소 건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분당소방서에 부지매입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부지매입을 하도록 분당소방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장동 개발과 연계된 운중동 13단지부터 산운초등학교 등굣길 아이들 안전을 위한 지하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중동 산운초등학교 통학로는 아파트단지 중앙으로 운중천과 연결된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해서 많은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지하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기술적인 검토사항에 대하여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향후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변경 또는 터널 실시계획에 교통전문가의 의견 및 법적·기술적인 문제점·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교-월곶 복선화 전철 원마을 추가 역사 설치 시에 판교특별회계로 성남시 부담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택지개발과 관련된 제반사업을 사업 범위로 운영하며 지출금 등의 관리는 판교개발 공동 사업시행자 간 협의 운영해서 별도의 협약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 제12조에 근거해서 준공 시점에 판교사업의 기관별 실질 투자수익률이 유사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익이 가급적 자족기능시설 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지역에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되도록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 추정된 초과이익 추정금 범위 내에서 판교 주변 소음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LH와 협의된 국지도 57호선 소음저감시설 설치사업과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판교택지개발지구 5단계 준공 전까지 개발이익 추정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정산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써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되지 않아 이익금 규모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LH 및 국토부와 기 협의된 사업 외에 추가사업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세종  감사관 박세종입니다.
  노환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담당공무원 징계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에 대해서 임대료 조건 권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행정 지도하였고, 그간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 건에 대하여 금년 6월 13일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지난 3월과 5월에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사항은 발견할 수 없어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담당공무원 징계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그다음에 임동본 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박세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박도진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는 당초 순서대로 하되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후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저도 신청…….)
  절차를 밟고 하셔야지요, 갑자기 손 들면 어떡해요.
  박도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의원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과 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입니다.
박도진의원  먼저 부이사관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감사합니다.
박도진의원  후배 공직자들도 우리 실장님처럼 영광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감사합니다.
박도진의원  저희 성남시가 42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박도진의원  그런데 인구 2만 5000이 부족해서 100만 도시를 못 넘는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한 15년가량,
박도진의원  제가 알기로는 96년부터인데요,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재건축 재개발 판교개발이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불가능해서 그것만 해결되면 성남시 미래가 모두가 활짝 열리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의, 공무원들의 정서적인 분위기는 희망을 한껏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100만이 넘으면 공무원 처우, T/O부터 해서 많은 신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박도진의원  그런데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2만 정도가 부족해서 아직 그런 희망을 못 갖는 겁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2600여 공직자가 20년이 넘도록 수원이나 인근 용인·고양 이런 공직자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15년, 20년, 25년, 30년 공직생활에 사실은 봉사로서의 대가라고 하는 게 진급인데 이런 인사적체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강요당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못 받는 겁니다. 지금 20여 년 동안 그런 보상을 누가 어떻게 그런 희생을 책임질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성남시는 실질적으로 정치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인구유입정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곳곳에 문제가 인력총량제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외주 위탁을 주는 부분들이 아주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나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금의 낭비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실례를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과거 20년 전에는 고도제한이 성남 발전 최대의 걸림돌이었는데 이제는 인구 100만이 안 되는 부분들이 또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희망이 없는 이런 문제로 대 성남시민 서비스의 절벽으로 인해서 성남의 희망을 사실은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의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고 그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은 시대의 흐름에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우리 성남이 오늘의 선택은 인구유입정책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시장님, 집행부의 계획은 있는지, 과거에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요원한지, 그다음에 20년 전에도 내일모레면 금방 조금만 기다리면 100만이 훌쩍 넘을 거라는 예상들을 다 했습니다.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어제도 예결위에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조금만 있으면 안 되겠는가.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2025년 돼도 현재 성남시 도시계획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다시 2600여 공직자에게 그런 절망감을 줄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의원님, 저희 공무원들 많이 생각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는 금년, 내년 하면 되겠다, 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이제 도시계획개발과정에서 이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막았던 게 아니고 개발과정에서 인구가 새로 도시가 개발되면서 유입된 부분도 있지만 또 재개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도시로 이주해 가고, 또 성남시의 이런 브랜드라든가 모든 주변여건이 좋아짐으로써, 재산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도 크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도시개발 과정에서 생긴 부분이고, 한 3년 후에는 저희들이 2021년부터는 이제 재개발이 일부 완성되어 가면서는 다시 유입이 되리라 보는데 저희들 판단은 2021년 정도면 되지 않겠나, 100만이 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저희들이 계속 인구를 체킹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빠져나가는 부분, 들어오는 부분 관심 있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도시 6개 도시 시장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우리 권위라든가 찾기 위해서 계속 모임도 갖고 있고 대책도 세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 중에서 그런 부분은 특례법에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기구가 늘어나고 또 직급도 상향되고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다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부의 통제를 받아가면서 증원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의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도시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요, 여타 다른 도시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거 10만 유치를 계획했던 판교신도시 또 4만을 계획했던 위례신도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벌써 100만이 훌쩍 넘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경험했으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역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래도 이 상태에서 재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을 중단하고 이 상태로 인구만 늘려간다면 바로 의원님 답변에 답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병행해서 재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빠져나가고 완성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과정을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도진의원  시행착오로 인해서 원인진단은 내릴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계획은 실질적으로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서 이 문제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늦어지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뒤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의원  2600여 공직자들의 희망을 다는 아니겠지만 다소라도 위로해 주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감사합니다.
박도진의원  다음으로는 교통소음 성남-장호원 간, 우리 도로국장님 모시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박도진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했는데요, 주민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부터는 성남시의 시민으로서 이주해서 살고 있는데요, 이주하기 전에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주하고 나서 도로가 생겼어요. 그리고 생활에 심대한 지장을 준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국토관리청 절차, 법, 근거 다 모르는 주민은 없습니다. 단 성남시에 섭섭함을 표현하는 것은 그래도 시민인데 성남시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섭섭하게 생각하고 계속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어느 시간대 가장 소음이 심각하고 또 심야시간대에 잠을 설치는지 그다음에 또 포인트는 몇 군데나 되는지 그다음에 소음측정은 기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어느 기압에서 체크를 해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시가 시민을 대변해서 얼마만큼 국토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해서 보상을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은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의 성의도 안 보이고 정부만 핑계 댄 겁니다.
  이제 27일 개통하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박도진의원  밀려옵니다.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조금 아까 답변했듯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 그러니까 교통소음은 사후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참조토록 하고 우리가 지방국토관리청에 기 요청해 놓은 바와 같이 사후영향평가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의원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에도 얼마든지 소음측정기가 있고 또 전문기관의 용역기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이 없는 겁니다. 그게 시민들은 섭섭해 하는 겁니다.
○부의장 이상호  박도진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박도진의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니, 포인트 측정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포인트 지정해서 소음측정기 나름대로 우리 거 가지고 우리가 측정해서 현재 개통이 안 돼 있는데 얼마가 나오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더 리미테이션 위로 가서 정부의 돈을, 예산을 보상받을 것인지, 예산으로. 이런 부분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의 성의를 안 보이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직은 사업시행자가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 참조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성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부의장 이상호  아니,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지금.
박도진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빨리 나오세요.
○부의장 이상호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도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입니다.
박도진의원  소장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음이라는 부분이 출력이 크면 땅이 울리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그렇지요.
박도진의원  나무는 흔들리지요?
박도진의원  나무는 흔들리죠? 거기서 곤충, 식물, 동물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우리 소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대로 아무리 방음림을 조성한다고 해도 흔들리는 것까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국가적인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에서도 아주 자랑스럽고 또 앞으로도 계속 문화유산으로 존속시켜야 되고 이에 따른 자연환경의 보고는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가치보다는 제가 주장하는 가치가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억 7000이라는 용역비가 작은 돈입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먼저 들어갔고 그다음에 용역 들어가야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음 부분은요, 아까 말씀하시듯 이렇게 세수대야처럼 우묵하게 파면 그렇게 거꾸로 자연환경에는 거기서 독이 되는 겁니다, 항공기 소음하고 틀리게.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절대 불가하다. 남한산성을 환경을 포기하려면 그것은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용역 발표 시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충분히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성남시 본시가지에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산성공원 유원지는 재정비 사항이 어렵게 되는 거죠.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구시가지에, 본시가지에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하는 이런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음은 최소한도로 피해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하고 최소화해서 재정비 추진하겠습니다.
박도진의원  아니 소장님 아무리 훌륭한 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문화시설을 유치하더라도 수만 명의 지역 주민이 거기에 공감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지역주민 수만 명에게 고통을 안겨 주면서 싫다고 그러는데 누구하고 상의해서 그런 공감을 얻어서 그런 것을 계획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지금 용역은 이제 끝났고요.
박도진의원  아니 용역 얘기는 말씀하지 마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할 때,
박도진의원  아니 지역주민이,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도 실시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소음은 최소한도로 해서 줄여가면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도진의원  아니 공연하는 데 핸드마이크 들고 공연합니까? 만 석 규모의 마이크 출력이면요, 엠프출력이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남한산성 전체가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아니 그것을 상식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셨어야지 왜 거기다 돈을, 용역비를 1억 7000씩이나 들이고 또 환경영향평가 하려면 공짜입니까?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이 싫다는데 그게 문화입니까? 싫은 게 문화입니까? 굉음이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또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있지만 또 본시가지 전체의 주민들의 문화공연 향유할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욕구 충족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도진의원  성남시의 문화적인 가치 때문에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고통에 시달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부의장 이상호  마무리 좀 하세요.
박도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예, 박도진 의원님과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 이근배 교통도로국장,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먼저 감사관님.
○감사관 박세종  감사관 박세종입니다.
노환인의원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감사한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서 종결 처리했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훈령 11조에 중복감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종결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시 자체에 그러면 중복감사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시 자체에서 감사는 못 하는 겁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이러면 다시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제가 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쭉 그동안의 경위와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노환인의원  감사관님, 8년 동안 임대신고처리를 불수리를 했어요, 위법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8년 동안 작성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8년 동안 명백하게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미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가 두 가지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건설사를 결과적으로 봐주는 꼴이 되었고 건설사에게 의기양양한 힘을 우리 집행부에서 밀어주는 결과가 되어서 결국 건설사가 5년 동안 5%, 연 5%의 임대료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건설사 편익을 제공해 주는 데 우리 집행부는 편승했고 결국 우리 성남시가 처음부터, 2010년부터 부과해야 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미부과로 인해서 지방세입이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부당하지 않는다는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보십시오.
○감사관 박세종  예, 저도 처음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확인을 전부 해보았습니다. 불수리한 사유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시민들한테 최소비용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고를 하게 된 사항이었고요. 그 외 사항들은 사전에도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교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에 일일이 원가법 개념이라든가 징계요구 건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분명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의원  감사관님, 지금 4개 민간단지 건설사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죠?
○감사관 박세종  예, 했습니다.
노환인의원  언제부터 부과했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제가 연도로는 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연도까지.
노환인의원  그러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부과한 내역 금액이 건설사당 토털 얼마 부과했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부과를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노환인의원  자, 국장님. 지금 5년 전까지 부과 소급해서 제가 4개 건설사에 1억 3000만 원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얘기 들었습니까?
  자, 그러면 5년을 소급해서 1억 3000만 원을 4개 건설사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지금까지 그 전에는 8년 동안 과태료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유기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감사관 박세종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이 보는 직무유기와 또 감사원에서 보는 직무유기는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여기서 지금 논하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노환인의원  감사관님, 저는 직무유기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의 소급 행정으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병들어갔고 지금도 건설사한테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임차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공직자들은 정말로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상호 부의장, 김유석 의장과 사회교대)
  제가 정말로 저는 모질지 못한 사람이라 공무원들에 징계하는 데 대해서 저도 정말로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판교 10년 민간임대단지 임차인들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눈뜨고 차마 볼 수가 없어요. 건설사들의 횡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추후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분명히 제가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지금은,
노환인의원  들어가십시오.
○감사관 박세종  예. 감사합니다.
노환인의원  주택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노환인의원  국장님,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재명 시장께서 나중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민간임대단지가 사전 분양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분양가가 처음 가격과 지금 현재 분양전환가격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건설사가 그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사항이라서 이재명 시장님이 공약한 원가법의 개념에 대해서 정말로 명명백백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니까 지금 이재명 시장님께서 원가법이라는 그 개념은 지금 재조달 원가계산 즉, 분양전환 당시 토지구입가를 이재명 시장님이 공약했던 원가법의 개념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원가법에 대한 방식은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원가법하고 정산법에 의한 비용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그게 바로 재조달 원가라는 것입니다. 재조달 원가라는 것은 뭐냐면 2년 후에 있을 분양전환 당시, 현재 사전분양 했을 때는 사전분양 당시에 분양 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가 재조달 원가의 가격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면 결국 제가 우리 시민들이 아셔야 될 게 이재명 시장님의 원가법에 대한 개념은 결국 재조달 원가에 의한 계산법에 의한 원가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런데 재조달 원가방식이라는 게 어느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 근거입니까, 그게? 재조달 원가방식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노환인의원  자, 지금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부가 덜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재조달 원가에 대한 계산방법이 원가법이라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는데도 분양전환 당시에, 분양전환 토지매입가격에 재조달 원가의 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이 사전 분양을 하면서 그 평가를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시장님이 요구하셔가지고 원가법에 의한 평가, 거래사례비교에 의한 평가 두 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가 결국 지금 감정평가법에 의한 재조달 원가 계산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그렇다면 저번에 시장님께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결국 재조달 원가계산법에 의한 이 시장님의 공약한 원가법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우리 임차인들이 그 내용을 인지를 정확하게 해서 사전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2년 후 기다려서 분양을 하든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아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재조달 원가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은 원가방식하고 비교방식에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 2개를 공히 임대사업자한테 통보해서 지금 감정평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환인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가 시장님이 공약한 원가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노환인의원  말씀에, 대답에 책임질 수 있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고 사료됩니다.
노환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년 후가 10년이 되잖아요. 분양전환 승인권한이 우리 시장님한테 있다는 말이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의원  그러면 우리 분양가를 얼마에 승인할 생각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것은 감정평가에서 신청이 들어와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에 한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노환인의원  그러면 감정평가 그대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하로 할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감정평가 이하로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저희가,
노환인의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그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몇 %의 정도에 승인할 예정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금액 이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의원  금액 이하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노환인의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시장님이 공약한 재조달 원가계산법. 지금 우리 감정평가를 우리시에 하고 있는 원가법에 의한 계산법에 의한 감정가격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장님이 2년 후가 되면 분양전환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승인을 할 때도 더 낮은 가격으로 승인할 것이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희는 최대한 분양전환 가격이 인하되도록 임대사업자하고 협조 요청을 할 거고요. 그 이하로 저희는 최대한 인하된 가격으로 저희가 승인토록 할 계획입니다.
노환인의원  최대한 인하가 기준이 얼마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노환인의원  그러니까 몇 %를 대충 이야기를,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대충 드릴 말씀도 아닌 것 같습니다.
노환인의원  대충도 답변을 못 하신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서,
노환인의원  저번에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 전환할 때 32평 이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의해서 평당 140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지금 가격이 평당 가격이 2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중대형 평형은 평당 1800만 원 정도 되었단 말이에요. 최근 입찰제에 의해서. 그러면 무려 아파트 평당 400만 원 정도 차이 났어요. 자, 그런 어떻게 해서 그때 이대엽 시장님이 승인을 했는데 지금 2년 후에도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을 만큼 분양 전환을 승인할 생각이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은 평가 법인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분들이 평가를 한 이후에 발생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해서 그것을 추정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의원  그 가이드라인 없습니까, 아직? 준비 안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없습니다.
노환인의원  언제 준비하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것은 그 시점에 되어서 저희가 판단해서 가이드라인 만들든지 최대한 임대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합의될 수 있는 금액으로 최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노환인의원  지금 사전 분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성남시는 아무런 성남시장의 승인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로 건설업자들의 어떤 가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현재는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환인의원  고민한 적이 있냐고요, 그래서. 그냥 나 몰라라 알아서 해라 이 말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임대사업자한테 저희가 한 임대전환 가격보다 이하로 하도록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협조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환인의원  무슨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어떤 계도를 하고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일정 부분 저희가 관리비나 그런 것에서 많이 조정을 한 부분도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노환인의원  임차인들한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마이크 켜고 하시죠.
노환인의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웃음소리)
  지금 다른 데도 해야 되는데 2분도 안 남았어요.
    (「끝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의장 김유석  빨리 하세요. 다른 의원들도 있고 질문 몇 가지가 남았는데 짧게 끝내세요. 상임위에서 좀 하시고.
노환인의원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
○의장 김유석  중요해도 너무 길게 가면…….
  그거 안 켠다고 해서 재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다 재고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국장님, 이 내용 제가 왜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면서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임차인들은 제가 운동하다 가끔 봐요. 어제도 그제도 뵀는데 안전 멘붕에 빠졌어요. 지금 분양전환가격이 너무 너무 비싸요. 이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분양가격이 비쌀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판교 신도시가. 그게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원가법으로 한다고 해서 그 원가법으로 가면 엄청 싸게 분양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게 결국 지금 현재 사전 분양도 못 하고 지금까지 마냥 기다리다 보니까 분양가격은 계속 지금 분양전환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이분들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해요. 제가 시의원으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분양전환 승인권한 시장님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건설사가 얼마의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임차인이 얼마나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그게 간단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성남시장이라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분양 승인에 있어서는,
  의장님.
  정말로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정말 하루종일 내가 하고 싶어요.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의원  심각하게 우리 임차인들에 대한 어떤 재산권 보호와 정말로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좀,
○의장 김유석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나머지는? 이것도 보면 한 30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남았잖아요.
노환인의원  간단하게,
○의장 김유석  그러면 제가 딱 3분만 드릴 테니까 3분 안에 끝내십시오.
노환인의원  3분이요?
○의장 김유석  예? 그렇게 합시다.
노환인의원  예.
○의장 김유석  3분만 더 넣어주십시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은,(청취불능))
○의장 김유석  30분 걸릴 거 3분 드린 겁니다.
  강한구 의원님, 이해하십시오.
노환인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3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골라서 해야 되니까요. 잠깐만요.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의장 김유석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십시오.
  3분
노환인의원  예. 죄송합니다. 의원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입니다.
노환인의원  예, 단장님. 판교 곡선화 전철 판교역 추가역사 설치비용에 대해서 판교개발이익금 부분은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답변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1366억 원을 부담을 해서 추가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도 추가역사 일반예산으로 부담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죄송합니다만 역사 설치사업비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판교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의원  제가 국장님을 잘못 불렀네요. 착각을 했습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국장님, 제가 거꾸로 물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장 김유석  그렇죠.
노환인의원  두밀사거리 아이들 안전 보행자도로 있지요? 국장님 다녀오셨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노환인의원  바쁜 일정에도 다녀오시고 이런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해서 또 대장동 개발로 인해서 터널이 연결되다 보니까 법적 규정을 내가 다 봤어요. 아이들 보행안전을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게 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것을 아까 답변 내용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로 심층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종합 검토를 드리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밀사거리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지하 공동보행터널을 연결한다고 하면 약 거리가 200m 정도가 됩니다. 다만 두밀사거리에 2200㎜의 상수도관이 세 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수도 관로를 이설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또 공공지하차도 보행통로 기준에도 이미 도로 하부에 수도공급시설이라든지 공동구 같은 도시계획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이외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를 종합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노환인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해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뭐 생각하기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장님.
  아니, 단장님 잠깐만요. 하나 더.
  소방서 부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소방서 부지에 대해서 제가 가장 키 포인트 질문은 지금 우리 성남시의 소유주라는 말이죠. 이것을 기한부 무상공여를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경기도에서 땅만 제공하면 건축은 지을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나오면 우리시에서 지금 21번째 아니겠습니까? 21번째가 되면 그때는 토지매입하면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조기착공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생명권, 그리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그 기한까지 기한부 한시적으로 공유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물론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각종 단위사업에서는 법적으로 무상 양해규정이 있는 법도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에서는 법적으로 무상양여가 없고 또한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무상양여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소방파출소가 빨리 건립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까지도 빨리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의원  우리 성남시에서 무상공여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구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21번째는 어차피 도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27초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유석  누구요? 다른 의원님들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발언하시는 데.
  어느 분 부르실 겁니까?
노환인의원  교통도로국장님.
○의장 김유석  예, 이근배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노환인의원  국장님, 알파리움 있잖아요. 지금 도로가 교통영향평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추가 도로 신설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칙 제6조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금으로 보행 전용도로 개설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추가로 못 한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서현로는 2009년도에 그 도로가,
노환인의원  아니, 서현로 말고 더샵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명만 부른다며.)
노환인의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거기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4개소를 다 조치를 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그러니까 사업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강제로 내지는 무리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의원  교통영향평가가 엉터리로 됐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요. 제가 교통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아무리 문외한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교통영향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도로의 우회도로 개설은 안 하고 불필요한 도로 개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은 보니까 법적으로 1500m 안에 아파트 건립이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1400m로 알고, 낙생초등학교까지 그런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 판교중학교에 배정을 받으면 그 아이들 통학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법에 의해서도 이 보행자도로에 대해서는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도로 안이 네 안이, 4개 안이 있어요. 4개를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2개 안은 하지 않고 별로 필요 없는 2개 안만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통과시켰다는 말이지요. 정작 해야 될 우회도로 신설은 안 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도로 개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통영향평가 결과예요. 왜 그렇게 엉터리로 했냐는 거를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또 백현IC 방향으로 나가는 우회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은 사업시행자도 자기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우회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성남시는 못 하고 있나요?
○의장 김유석  마무리합시다.
노환인의원  그거를 정말로 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판교 더샵에 소음방음벽 설치, 이거 정말로 하셔야 돼요, 이거 다 완공돼가지고 끝나기 전에. 이거 26층 높이의 아파트예요. 지금 57번 도로 주변 운중동·판교동 소음 때문에 소음방음터널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 도로를. 57번 도로, 더샵도 제가 보기에는 소음 측정하면 데시벨 오버될 거라고 저는 예측해요. 이것을 지금 사업시행자한테 부담 안 시켜놓고 나중에 성남시 시민의 혈세로 우회도로 만들고 소음방음벽 설치 또 하고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판교 더샵에 있어서 평당 2000만 원에 분양을 해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00억의 수익이 창출돼요.
○의장 김유석  저기,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십시오.
노환인의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샵 부지에 대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대책을 수립하시고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자분들 한 800명들이 온라인에 가입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이제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요.
  지금 임차인들,
○의장 김유석  노환인 의원님, 너무 길어요.
노환인의원  예, 이제 1분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1분이 넘었어요.
노환인의원  사업시행자하고 이게 안 된대요. 접촉이 안 된대요. 사업시행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시행자를 만나서 현재 분양받은 분들과 소통터널, 주민의 의견이 어떻게든 제출될 수 있는 어떤 채널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세 가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평은 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가가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통과된 것입니다. 제가 어찌할 바 없는 것이고요.
  소음은 사업시행 전에는 된다면 당연히 만들, 계획이 나오겠지요. 이거 소음은 당연히 사후평가를 해야 됩니다. 사후평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사업시행자와 채널은 제가 할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환인의원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사업승인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유석  됐지요?
노환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마무리합시다.
노환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노환인의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죄송합니다, 의장님.
○의장 김유석  저한테 죄송할 거 없습니다.
노환인의원  시간을 너무 제가,

○의장 김유석  아니, 그거는 열심히 공부하신 결과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는데 또 식사들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기인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의원, 나오십시오.
  신상발언입니다. 이기인 의원님, 신상발언입니다.
이기인의원  예. 배고프신데 죄송합니다.
  사실 이렇게 긴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나오는 시정질문은 처음이라 아까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빨리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이재명 시장께서 우리 김영발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등 마치 법적대응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겁박 아닌 겁박으로 들어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이 발언은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고의적으로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돼서, 또 제 신상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기에 신상발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동료 의원님의 오늘 발언 중에 조사하지 않았다, 받았다 등의 말꼬리보다 더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적인 본질이 있습니다.
  공약 이행률 96%.
  매니페스토가 발표한 공약 이행률은 다들 아시다시피 수치가 아닌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매니페스토 조사 성남시 공약 이행률 96% 달성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성남시에서 자체 환산한 수치로 신빙성이 없는 숫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발표한 성남시의 공약 이행률은 63.81%로 전체 평균 66.56%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221개 지자체 중에서 146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니페스토와 법률소비자의 공약 이행률 도출방식은 현저히 다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총 4등급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기본 70점에서부터 시작하는 반면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는 기본점수가 없고 0점부터 시작하여 전체 값으로 계산하는 구체적인 이행률을 도출합니다. 매니페스토본부라는 조사기관에 동일한 조사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자체 평가가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남시의 공약 이행률 96% 달성은 누군가는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전한 공동체는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 겁박을 주거나 협박을 줘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앞서 이재명 시장께서 가장 낮은 단계라고 말했던 도덕과 윤리가 지켜지는 것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도 언론을 통해 96%라는 수치가 자체 환산한 수치라고 인정한 만큼 시장으로서,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일부 혼선을 준 것에 대해 시민들께 먼저 사과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요?
  이에 덧붙여 지난 6월 이재명 시장님께서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 저를 두고 “입으로 하는 말과 실제 행동은 영 딴판이라며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가짜 보수”라고 지칭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용했습니다만!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의원들을 개·돼지로 보는 이런 행태를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시장님, 행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지금 시간이 1시 14분인데요, 중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3시 14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숙 의원 등 15인 발의)
  4.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2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 의원 등 16인 발의)
  6. 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박호근 의원 등 15인 발의)

○의장 김유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광순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우리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김해숙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호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제영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근 의원님 등 2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관련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론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해숙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의·의결 사항인 익년도 예산안에 대한 준비기간 부족으로 자료제출이 늦어져 심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예산심사 내실화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재호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에 따라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범위를 집행부 직제와 위원회 업무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제영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 심의 및 검토 시 재정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재정분석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박호근 의원님 등 2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투명성, 청렴성 향상을 위하여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토록 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안 제4조 제2호 본문 중 ‘사용자의 자택근처’와 ‘시간과 장소에서의’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6호를 제5호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7호를 삭제하고,
  안 제9조 제1항 본문 후단 중 ‘회부하여야 한다.’를 ‘회부할 수 있다.’로,
  안 제9조 제2항 본문 중 ‘행위자’를 ‘의원’으로,
  ‘시정, 사용중지, 환수, 징계요구’를 ‘사용중지, 환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위원장 이덕수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이덕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2일간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성남시민순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시민순찰대 설치 필요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나뉘어져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학교시설 이용 시 학교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냉난방기의 사용을 제한하여 주민 및 체육동호회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공공요금 이중지원 문제 등의 소지가 있어 법적검토를 받은 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부의 요구를 드립니다.)
  예?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부의 요구합니다.)
  무효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재부의를 요청드립니다.)
  부의를 요청, 부의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정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셔야지요, 그것은.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부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예.)
  정회를 요청하는 거지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예.)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5분이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3인 발의)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조례안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식 의원님 등 13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회의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하여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및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방청인과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금곡당·구미1동 출신 조정식 의원입니다.
  “문제는 정치다. 민생에 답하라.” 어느 정치인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제7대 성남시의회, 과연 민생에 답하고 있습니까? 초선으로 성남시 의정 4년째를 맞고 있는 저에게 항상 마음속에 남는 아쉬운 말입니다. “민생에 답하고 있는가.”
  성남시민순찰대 설치를 위한 조례가 이번 회기까지 7회에 걸쳐 상정되었음에도 모두 부결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시민순찰대 설치, 운영시간, 대원의 선발, 보수의 지급, 운영 및 임무, 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소요예산액 등의 수정으로 그동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의혹과 문제점 등을 개선한 수정안으로 정말 많이 고쳤고 바꿨고 수용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의원님들이 더 개선을 원하시면 시행 후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의원님들.
  성남시민순찰대를 단순히 정치적 이슈로 이재명 시장의 정책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정책이니까 견제하기 위해 발목 잡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최근 여중생들의 폭력사태 등 학생들의 폭력사태가 우리 사회의 불안한 현실을 그대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살률 1위 국가, 최고의 노인빈곤국가, 사회양극화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 국가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오늘 우리의 쓸쓸한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일선 경찰 행정력도 인력과 예산의 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남시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성남시 시민순찰대는 때로는 경찰의 보충기능으로, 때로는 우리 동네 홍반장으로, 때로는 고독한 노인들의 말 상대로, 때로는 본시가지 재개발로 인한 공가 관리 등 우리시 구석구석을 돌보는 진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순찰대 운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알토란같은 일자리가 생겨 실업과 은퇴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의 모범 정책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 상임위에 부결 이유 중 하나로 제기된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는 개헌의 진행방향과 자치경찰제 도입 시 장단점, 추진방법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이견으로 금방 추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더라도 경찰의 역할, 기능에는 현재와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의원님들!
  “문제는 정치다. 민생에 답하라. 문제는 정치다. 민생에 답하라.”
  100만 성남시민들의 민생에 답합시다. 정치가 문제라는 소리 듣지 맙시다. 이제는 민생에 답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 찬성하는 의원 한 분, 반대 의원 한 분만 토론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제영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2015년 4월 제정 당시에 저희 당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그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년간 이것을 3개 구별로 1개 동씩 3개 동 시범운영을 해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렇게 합의하에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간 운영하면서 저희 당에서 예측한 많은 문제점들이 현실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없었습니다.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찬성한다. 이해당사자한테 여론조사를 하면 지지율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근무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분은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순찰대 한 군데 18명씩 근무했습니다. 시간선택제가 12명, 공공근로 6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거기의 근무자로 선정됐습니까? 공무원연금 받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주민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럼 내가 거기 가서 그거 반 정도만 받아도 내가 가서 근무하고 싶다,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를 대다수 시민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1년간 그런 것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확대할 건지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0개 동으로 확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1개 동에 약 7억, 20억 정도 비용 추계가 됐는데 그럼 10개 동 하면 70억, 50개 동 하게 되면 35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성남시 재정, 그렇게 여유 있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성남시 재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서 과연 성남시에서 장기적으로 350억을 투자해서 운영해도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여론수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일부만 조금씩 보완해가지고 조정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차례나 올렸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견만 수렴해서 하면 그게 주민들한테 필요한 조례입니까? 주민들 의견은 얼마나 제대로 반영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런 절차 없이 통과될 때까지 7차례씩, 그러면 이거 의회에 상정해서 될 때까지 하는 게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밤 12시에 가서 근무자들하고도 대화도 해봤고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조례 바뀐 것을 보면 위원회를 선정해서 객관적으로 뽑겠다. 먼저도 똑같이 답했습니다. 연금 몇백만 원씩 받는 분들한테 근 300만 원 가까운 급여를 주면서 근무를 시키는 게 과연 일자리 제공입니까?
  시민들 안전도 중요하지만 과연 성남시 재정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다음에 50개 동에 다 확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충분한 논의를 해서 그것은 시장의 선심성 공약이 아닌 시장이 바뀌더라도 주민들한테 필요한 정책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일부 의견만 반영해서 ‘발목잡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 발생된 이후에 주민 어떤 토론회를 가졌습니까? 어떤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실무 부서에서 추진하는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이지 정말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해서 의견 제대로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도 찬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현재까지 다 생략된 채 지금에 와서 마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발목을 잡는다 이런 표현은 매우 적절치가 않고 향후에 의회 진행에 있어서도 그러한 방식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다수당이고 18명일 때 결정한 건 모두가 옳아서 저희가 몸으로 저지 못 하고 인정을 했습니까? 의회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더 이상 의회 파행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번 이게 투표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됐으면 아쉽더라도 그것을 존중해 주시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지, 내가 요구한 거 안 되니까 끝까지 해보겠다 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것은 정치의 퇴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할 분 한 분 더, 지금 제안설명 했고 반대발언으로 보고 찬성 발언할 분 없으십니까? 그냥 진행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김용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김용 의원께서 찬성발언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대발언으로 보고 김용 의원 발언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용의원  행정체육교육위원회 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앞서 반대 발언하신 이제영 의원님과 함께 심도 있는 위원회에서의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범 운영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이 그야말로 일부분을 전체로 대변하는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조차도 바로 잡아서 예산이 쓰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가 구성이라든가 그리고 운영에 대한 이러한 많은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조율된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지적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인 그 내용이 담겼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비용 추계된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10개를 갖다가 운영했을 때 근 1년에 100억이 든다. 물론 추계해서 100억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는 그야말로 이 조례는 조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산으로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성남시의회의 시민순찰대는 우리가 5군데에서, 3군데에서 정말 본시가지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앞으로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번번이 4 대 4 조례 가부동수 부결이라는 이러한 의회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계속 표결이 부결되었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본회의장에서 다수가 정책에 대한, 익명의 투표로 인해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7차례 이러한 예산, 조례안이 상정된 이러한 과정에 있었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 그리고 시민순찰대 우리 지방자치단체 성남시에서 우리가 본시가지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도시정비기금을 갖다가 확보해라, 열악한 본시가지에 환경들을 갖다가 개선하고 주민들을 편의와 그다음에 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자, 저는 이 시민순찰대 조례야말로 본시가지에 가장 필요하고, 분당 역시 주택지들 상대로 해가지고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가 통과하고 그리고 정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심사할 때 의원님들하고 또 다시 숙고해서 의회의 합의기능과 의회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예산으로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통제한다면 저는 이 시민순찰대의 본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시민순찰대는 행정동별 한 개소의 지역대를 두되 지역별 인구수, 주택현황 등 여건을 고려해서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한 동당 한 개씩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 행복사무소 시민순찰대의 거점 지역이죠? 이것을 설립하는 부분, 이것도 충분히 여기에 공공시설 주민센터 등에 여유시설을 운영하는,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다 담았습니다, 내용을.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제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운영상에서 공공형 일자리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충분히 이 부분도 위원회 의견을 담아가지고 여기에 갈등이 있을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수정했습니다. 따라서 제도에 대한 이러한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조례에 담긴 만큼 이것이 또 다시 7번째 이번 의회에서 같은 이유로 저는 부결된다면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장시간에 논의했던 이 취지가 저는 퇴색된다고 봅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 번 이 조례안을 꼼꼼히 보셔서 정말 이 조례안이 그냥 예산 낭비성 이러한 조례안인가, 준비가 덜 된 것인가 살펴주십시오.
  준비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상대로 충분히 논의가 됐고 여론조사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도 행정감사를 통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동료 의원님들 시민순찰대 정말 열악한 본시가지의 시민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챙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순찰대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찬성의 의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유석  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님, 무기명 투표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쨌든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민순찰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을 먼저 의사정리권으로 해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무기명 투표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럴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진행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고.
  됐어요, 의회사무국 직원?
  그러면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죠?
  투표방법에 대한 투표, 아시죠?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하자 그러면 찬성, 무기명 아니고 기명으로 하자면 반대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이것은 투표방법에 대한 투표입니다. 나중에 또 딴소리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한 의원의 참석버튼 표시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버튼만 우선 누르십시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결정합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무기명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됐어요?
  확인 다 됐습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적 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 투표수가 31명 중
  찬성 19명
  반대 12명으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진행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참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참석버튼 확인해서, 잠깐만요. 안건명 입력해야 되니까요.
  됐어요?
  이 기계가 오래돼갖고 버퍼링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계속 버퍼링이 생겨갖고.
  참석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버튼 표시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버튼 확인해 주십시오.
  진행합니다.
  누르지 않은 분이 계셨다 하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입니다. 이해되셨죠? 순찰대 운영 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입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윤정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한 거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이해되셨죠? 이대로 가는 겁니다.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적 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 투표수 31명 중
  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안광환·박영애 의원 등 13인 발의)
12. 성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6인 발의)(계속)

○의장 김유석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성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호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박호근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호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광환·박영애 의원 등 13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성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1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한 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우리지역 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분당동주민센터 신축(변경) 건은 2013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주민센터의 지리적 접근성 및 주차장에 대한 주민 간 이견으로 건물 매입·이전을 검토하였으나 이전 반대 논란과 적합한 건물 부재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으나 당초 부지에 주차장 등을 확충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인근 공원 이용객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경제의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 구제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나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제처 규제개혁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본 안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농업인의 안정적 생산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제14조 제3항 중 ‘농작물 피해지역 조사’를 ‘조사담당공무원과 함께 농작물 피해지역 조사’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을 개정하여 원인자의 납부 편의 도모와 일시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우리지역 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1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이며, 집행부와 발의의원 등과 충분히 제정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그러면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우리지역 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샘」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여성의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희망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1.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3610)
22.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3611)
23.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3613)
24.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샘」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여성의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희망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경로당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동의안 3건,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동의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  시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12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흥1동복지회관 등 16개소 다목적 복지회관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평등을 목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1년 9월 5일 제정된 후 4차례에 걸쳐 개정되고, 2015년 2월 3일 개정 시와 2016년 12월 20일 개정 시 일부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하고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남시의 법령·정책에 대한 분석평가 및 환류를 통해 전반적인 정책의 성주류화와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중 ‘시장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를 ‘시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로,
  안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으로,
  안 제11조제3항 제2호 가목 중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협의를 강화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주무부서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법제처의 2017년 조례 규정 개선 과제 추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일정 금액 이상 사업의 사전협의 의무화 기준과 협의체 구성인원 증원 등의 의견이 있어 향후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보완하여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샘」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샘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으로 심리적 안정,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등 통합적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여성의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남시여성의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으로 심리적, 안정적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등 통합적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희망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희망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심리적, 안정적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등 통합적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기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 발굴 및 지원, 정보 공유, 연계체계 구축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지원하여 경로당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노인 여가 복지시설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인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관리·운동·교육·여가활동 등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을 찾아가 운영하게 함으로써 경로당 활성화와 사회의 실질적 노인여가 복지시설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인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남동경로식당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무료경로식당의 전문성과 경험으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 경로당이 지역사회에 실질적 노인여가 복지시설 역할을 수행토록 노인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석 의장, 이상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상호  김해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샘」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여성의쉼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희망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구청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 3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성남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07분)

○부의장 이상호  다음은 성남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안극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안극수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걸선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과 9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관계법령과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영발 의원 소개로 발의된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성남시 자연휴양림 진입로를 용인시가 아닌 현재 2차로로 개설되어 차량 통행이 원활한 성남시 석운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다음 회기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 권고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7시 10분)

○부의장 이상호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100만 시민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32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조 445억 236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7801억 7370만 7000원보다 9.51%인 2643억 499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집행잔액 반납 등 예산액 조정과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경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공보관 소관 행복소통 업그레이드 개발비 2200만 원 삭감,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소관 통장자녀장학금 350만 원 증액,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29억 89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관련 홍보비 4000만 원 중 1900 만원 삭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30억 원 중 15억 원 삭감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시장현대화과 소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중 2200만 원 삭감,
  첨단산업과 소관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중 3억 6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교통도로국 도로과 소관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감리비 12억 원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577억 9849만 5000원, 특별회계 9867억 2520만 4000원으로 총 3조 445억 23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재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부의장, 김유석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김유석  최만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드립니다.)
  왜입니까? 왜 정회를 요청하십니까?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 관련해서 5분간만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해서 서면 제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 표명이 있었기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김용 의원 등 1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하신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발의 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용 의원 등 14인 발의)

○의장 김유석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2017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존중해서 그냥 의결함이 마땅하나 너무나 중요한 이런 안건이 있어가지고 제안설명에 나왔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상교복, 이번에 네 차례 올라오는 거지요. 이거를 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지요. 무상교복, 예산안에 30억의 예산으로 우리 성남의 고등학교 신입생들 1만 600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는 겁니다. 비용 대비 그 혜택은 정말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인접한 용인의 자유당 소속 시장이 우리 성남의 무상교복을 배우자고 성남시를 방문했습니다. 전국의 모범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 공공복지, 복지의 확대, 국가가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서서 나가는 우리 성남의 자랑스러운 복지정책에 우리 성남시의회가 동참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부결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미 작년 본예산에서 우리는 무상교복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1만 600명의 학생 중에서 600명의 우리 학생들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들에게 교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만 명의 학생들은 제공 못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중학생에게 무상교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고등학교 학부모의 교육비를 아십니까? 이미 1년에 고등학생 1명당 1000만 원이 넘는 이러한 교육비가 현실입니다. 사교육비를 포함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겠지요. 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30억에 달하는 예산을 학부모들에게 가계 부담의 이러한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혈세로,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 이웃이, 우리 성남시의회가, 100만 시민이 똑같은 교복을 입혀줘서 ‘너희들은 사회의 같은 구성원이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회의 일원이다.’ 이기적인 대한민국의 사회 속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여야의 문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1만 600명의 우리 성남시의 금쪽같은 신입생들의, 고등학생들의 문제입니다. 학부모들의 문제이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서 가처분소득은 그대로 주머니에 있는데 생활비는 갈수록 늘어나고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자고요.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아까처럼 무기명투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야지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양심적으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2조 7000억의 예산, 이번 추경예산이 3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를 제외한다면 가용예산이 한정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 역시 29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우리 1만 명의 성남시 고등학생들에게 제공된다면 충분히 저는 그 효과를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게시판을 하나 봤습니다. 얼마 전에 모 학부모께서 쓰셨더라고요. 가을은 다가오는데 조금 이따가 하복을 계속 입힐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된다고 그러시더군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같이 따뜻하게 손을 잡고 정말 내년 선거에서 떳떳하게 성남시의 복지, 이재명의 복지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집행부와 100만 시민이 이룬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도시 성남에서 이런 성과를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여러분들께서 공보에 쓰시고 주민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저는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김 김유석  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사항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우리 김용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한 걸로 찬성 발언은 한 걸로 하고, 반대 의원 한 분만 우리 이승연 의원이 나와서 발언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이승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학부모비례대표의원 이승연입니다.
    (웃음소리)
    (최승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제가 학부모비례대표로,
    (최승희의원 의석에서 - 그건 아니지요.)
  저기한 게 맞습니다.
    (최승희의원 의석에서 - 정당에서 공천된 거지 학부모비례대표는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학부모비례대표라고 얘기한 게 처음도 아닌데 이번 같은 격한 반응은 처음이라 제가 조금 당황스럽네요.
    (최승희의원 의석에서 - 그건 아닙니다.)
  본격적인 반대 발언을 하기 전에 사실 저도 글 쓰던 사람이라 참 감성적이고 뭔가 이렇게 따뜻한 정책을 선호하는 편입니다만 의원이 돼서 3년 동안 가장 제가 저 스스로를 이렇게 단도리했던 것은 의원은 감정이나 아니면 본인의 생각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절차 그런 어떤 정해진 것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저에게 인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고 따뜻하지 않고 감성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선입견은 버려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100% 완벽하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고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회란 토론과 논의를 통해 그렇게 서로 다른 이견들의 차이를 좁히고 시민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정책을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이 이번으로 벌써 네 번째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례로 성남FC 삭감된 30억 예산 중에 가까스로 15억이 통과된 것은 그 과정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성남FC에서 받아들이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저희에게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상교복의 경우는 그 과정에서 거의 1년여에 가까운 시간 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몇 가지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첫째, 보건복지부의 반대와 경기도의 재의요구, 대법원에 제소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는 점.
  둘째, 교복 지원금과 현물 두 가지의 지급 방법을 담고 있으나 한 가지만의 절차를 조례에서 담아서 조례상에 미비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상교복 만족도 조사가 아닌, 일부 학부모들의 의견이 아닌 대다수 고등학교 학부모들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학부모들, 학교 관계자들이 전부 참석하는 대규모 공청회나 간담회 없이 시행되었다는 점 등입니다.
  그러나 1년여 동안 집행부는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개선할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개선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틀린 문제의 답을 오답처리도 하지 않은 채 고쳐보려는 노력조차 없이 계속 무조건 맞게 채점해 달라고 떼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직 반드시 무상교복만이 성남시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의 전부인양 밀어붙이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일부 의원들의 태도 또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단돈 29만 원은 교복 지원금으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벌조차 구입할 수 없습니다. 하복 정도는 한 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복에 대한 부담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인 29억 원은 한 학교의 전교생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지을 수 있을 만큼 귀하고 큰 액수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세금이 과연 어떻게 쓰이는 게 더 의미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각자 다 입장이 다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찬성이든 반대든 의원들의 목적은 단 하나. 성남시 학생들과 학교의 복지 그리고 행복입니다. 그러니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무상교복비 29억 원은 반드시 성남시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급식비나 시설 개선비용 등 다양한 사업으로 쓰여야 하며, 저를 포함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상임위 위원들은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시장님, 늘 그러셨듯이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교복 반대 의원들 명단을 이번에 공개할까요?”라고 올려서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도대체 1년 동안 이렇게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대했는지, 그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집행부와 시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의견 차를 좁혀서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해서 통과시킬 수 있을지 그 시간에 깊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부디 지자체의 장답게, 100만 시민의 대표답게 어른스러운 큰 정치인다운 처신으로 평소 본인이 그토록 부르짖어 오신 올바른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고 실현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결위 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을 다루는 것으로 하여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거 안 물어봤잖아, 지금.)
    (웃음소리)
  계속 우리가 이런 안건 때문에 투표하고 또 발언하고 하시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착각하실까봐 다시 한 번 제가 아까 꼼꼼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표결이 선포되면 더 이상 이제 발언은 할 수가 없습니다.
  표결 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대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투표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투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법대로 해요, 법대로.)
  어지영 의원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웃음소리)
  (웃음) 법대로 해요?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팀장 설명 안 들어도 되시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설명합니까?
    (「아니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의 의사정리권으로 투표방법의 투표를 먼저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룬 것으로 하고 바로 그냥 가겠습니다.
  투표방법에 의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준비됐지요, 의회사무국 직원?
○의사팀장 오재학  아직 안 됐어요.
○의장 김유석  아직 안 됐어요? 수정예산 먼저 하는 겁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정리권, 그거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법.)
  의사정리권에 의해서 투표방법에 대한 투표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뭘로 할 거냐고요.)
  그건 이제 얘기해야지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예산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조례 원칙이 기명으로 되어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한 의장의 직무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에 규정에 의거 의사정리권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투표방법의 투표입니다.
  준비됐어요?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1타 후 하겠습니다.
    (의사봉 1타)
  우선은 참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버튼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버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의무 됐습니까?
  자,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한 투표입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에 대한 방법으로 한다면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입니다. 헛갈리면 안 됩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빨리 때려요.)
  예?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때리라고.)
  때려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그럼.)
    (의사봉 1타)
  됐습니까?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시 한 번만 여쭈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됐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봉 1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 투표수 31명 중
  찬성 17명
  반대 14명으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투표하십시오.
    (전자투표)
  이거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이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입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거기 불빛 보면 보이죠?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 투표수 31명 중
  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것은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최만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표결방법은 수정안과 같은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전자투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의사팀장 오재학  예, 됐습니다.
○의장 김유석  됐습니까?
  자, 갑니다.
  잠깐요. 의회사무국 직원 다 끝났죠?
○의사팀장 오재학  예.
○의장 김유석  안건 입력했습니까?
  마찬가지로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래 수정안이 부결이 되면 원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그저,)
  그래서 가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하는 겁니다. 참석버튼 누르시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최만식 의원이 아까 발표한 내용이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것에 대한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입니다.
  반대하시면 이제 예산은 없어요.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장내소란)
  소란합니다.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 투표수 31명 중
  찬성 2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웃음소리)
  이따가 하십시오, 이따가. 이따가 드릴게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발언.

27.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시 52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이건하고 관련이 없지요?
    (「끝나고 해, 끝나고」하는 의원 있음)
  예? 이건하고 관련이 없죠?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옴부즈만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관계가 없죠.)
    (웃음소리)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죠. 아니, 또 이거와 관련된 신상이라면 발언기회를 드리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의 주 취지는 뭡니까?)
  아니, 아까 우리 김용 의원도,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하십시오.)
  예,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동의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명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건 무기명 하게 돼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확인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우선 참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 투표수 31명 중
  찬성 15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시 56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동의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발언을,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건을 잘못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일치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됐습니까? 참석버튼입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 투표수 31명 중
  찬성 18명
  반대 13명으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안광환·어지영 의원 등 10인 발의)
(17시 58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끝내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거와 관련된 겁니까?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예, 관련된 겁니다.)
  예, 나오십시오.
권락용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권락용 의원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장에 올라왔습니다.
  본 안, 이 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전혀 통과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바로 부의가 되었죠. 이것에 대해서도 의장님은 적어도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상임위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의안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없이 지금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다루게 됩니다.
  절차상, 이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민들을 돕는다는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마저 빛을 바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상임위를 거치지 않았다면 나중에 이런 촉구 결의안이 왔을 때 도대체 어느 상임위가 될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회의규칙을 살펴보니까 두 개 이상 상임위 내용이 있다면 거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안건에 대해서 이런 취지였다고 발언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상임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현재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 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라도 만약에 다뤄서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그렇다면 본회의로 부의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저는 거기에 당연히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운영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고 그다음에 바로 본회의에 결정된다는 것은 이 취지로 볼 때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이 좋은 취지를 절차상 문제 때문에 빛을 바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의원들의 상임위를 거쳐서 정식으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저는 의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유석  우리 권락용 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요약서로 갔었고요, 이것은 전문위원들 다 검토한 이후에 소관 상임위를 정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는 분명히 갔습니다, 요약서가.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본회의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에게 충분히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하지 않고 바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회의규칙 또는 아까 말씀하신 두 개의 상임위 이것을 아시다시피 지금 권락용 의원이 보신 그런 여러 가지 안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제출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됐었기 때문에, 요약서가 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제출됐던 건이었습니다.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장님,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만약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럼 좋다, 이것이 두 가지 상임위원회 내용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본회의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에 따르는데 그 내용이,)
  예, 그건 그렇지 않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우리가 회부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 말씀이 없었고 또 그 이전에 또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제가 계속 검토를 시켰고 그런 안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다 겪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안에 대해서는 사실 의장님께서 직권상정을 하면 이것은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의장님이 하신다면. 그런데 저는 적어도 상임위가 그렇게 되면 무력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말씀은.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한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좋은 취지를 더 좋게 하자는,)
  아니, 그런데 상임위에 거칠 수 있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온 거지 제가 만약에 그런 행정절차를 한다면 저도 문제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에 요약서를 넣었고, 또 그 이전에 이미 검토를 했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의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것을 의회 할지 말지를 의원님들께 한번 물어봐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을 저는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게 더 정당하고 옳은 취지라고,)
  아니, 상임위를 거칠 수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겁니다.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최저임금,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누가 봐도 소상공인이면 경제환경,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지금 권락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소관 상임위를 검토하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검토는 우리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뭘 충분히 검토했다는 거예요? 그럼 의원들한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걸,)
  지금 여기서,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결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이것만 보고?)
  강한구 의원님,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시고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무슨 발언권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들어보세요!
  강한구 의원님!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언제, 그냥 얘기하는 거지, 무슨 발언권을,)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자, 다음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이거 물어봐달라는데 그게 어려운 겁니까?)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안광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그 뒤에 제가 물어봐요. 제가 물어본다고요, 여기서.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그럼 양당 대표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 의원을 상대로 물어보라며요.
    (「제안설명해」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발의해서 여기에 그다음 시나리오에 우리가 이의가 있냐, 없냐를 제가 여기서 물어본다고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할지 안 할지를 상정해놓고 물어보면 뭐,)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이거 방망이 친 거죠?)
  그 얘기라고요.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안광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의원  대표발의한 안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00만 시민 여러분!
  신흥2동·3동, 단대동 시의원 안광환 의원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게 상임위에 상정되는지 알고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게 어디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의장님이 직권상정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제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지원 마련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 지원절차 간소화를 촉구합니다.
  또한 제도개선으로 음식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재지정, 생계적합 업종의 법제화, 농산물의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범위 상향조정,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청탁법 금지의 음식물 제공 상한금지 제정.
  소상공인의 임대차 보호 등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안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강상태 의원님.
강상태의원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대표 강상태 의원입니다.
  본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은 매우 시기적절한 내용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게 본회의장에 바로 부의를 함에 있어서 대표인 저도 이 촉구결의안에 대한 사전 인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물론 해당 상임위가 불분명하다고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엄격하게 말하면 경제환경위원회에 다분히 해당이 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 3월에 공포된 소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육류 취급 한식업종 및 일식업종 등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내수촉진 및 자영업자의 매출회복으로 경기 부양될 수 있도록 음식물 제공 상한금액을 현행 3만 원에서 최소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이런 내용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소위 지금 법 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촉구를 한다는 것은 실정법에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이런 위법 소지가 있는 검토는 물론 해당 상임위를 분명히 해서 거기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전문위원 검토 의견 좀 보여주세요, 다 의원들한테.)
  예?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검토의견이 있어야지. 그냥 검토의견 없이 이렇게 토론해요, 그냥? 아니, 검토의견이 있으니까 상임위가 불명확하다고 얘기를 했다며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송처가 국회 산하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로 봤을 때는 경제환경위원회가 맞지 않습니까? 이송은 이렇게 됐는데 저희는 상임위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은 취지를 갖다가 저는 상임위를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권락용 의원님 아까도 제가 의사진행발언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묻기 전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료 의원들이 저한테 공격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을 때, 그런 의견이 있을 때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의 절차에 의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의 제기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제가 받았어요. 계속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강상태 의원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물으라고도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진행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저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기명 전자투표에 대하여…….
  이것을 지금 표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명으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또 발의한 의원이 투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팀장의 설명을 들은 후,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예?
    (김용의원 의석에서 -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제 지금 표결을 한단 말입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예.
    (김용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 촉구 결의안이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나가는데 표결하는 것 자체가 의원 일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표결해서 만약에 결과가 찬반이 나오면. 그렇지요?)
  예, 부결되는 거예요, 안 되면.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일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동으로 가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상정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뭐 찬반토론은 없습니까?)
  아까 했잖아요. 그것으로 하는 거지요, 이것은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김용의원 의석에서 - 아까 우리 대표님 하신 거, 그걸로 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하셨잖아요, 찬반토론.
  그러면 의사팀장 설명 안 들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가만있어, 이거 투표방법도 문제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법 하고 해요. 무기명으로 합시다.)
  기명 전자투표를 선포하겠습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에 대한 이의 없지요?
  예.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해주세요.)
    (웃음소리)
  뭘 웃어 웃기는, 무기명 하자는데.)
  표결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은 제가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의장의 직무 및 성남시 회의규칙 제41조 2항 규정에 의거해 의사정리권으로,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무시한다 이거예요?)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에 대한 투표방법은 묻지 않아도 되겠지요? 바로 가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물어보세요, 잘 모르니까.)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의사봉 1타에 의해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참석버튼을 눌러주시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참석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까? 참석버튼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의 오작동이 있어서 자꾸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봉 1타로 투표종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이 27명입니다. 출석의원 과반수는 14명입니다.
  총 투표수가 27명인데
  찬성이 18명,
  그다음에 기권이 9명이고,
  4명이 미투표입니다.
  찬성 18명에다 기권이 9명이고 4명이 미투표입니다.
  됐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위원장 제출)
(18시 55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위원회를 대표해서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와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 행정사무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안극수 의원입니다.
  지난 제225회 임시회의에서 조사 발의되어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180일 동안 교통도로국, 수정구청 등 집행부 부서를 대상으로 여섯 차례 조사위원회 개최와 증인신문, 두 차례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조사에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어 추가조사가 필요하고 방대한 양의 조사자료를 분석하는 데도 추가시간이 필요한 만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당초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3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180일간이었으나 9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60일을 더 연장하는 안건입니다.
  조사위원회 활동 상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충실하고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회의가, 의원님들이 좀 서두르는 바람에 약간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아까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문에 대해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이 안은 채택됨을 제가 다시 한 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채택되면 안광환 의원께서 나오셔서 촉구 결의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셔야 되는데 결의안을. 잠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빨리 끝내주십시오. 빨리 빨리 하다 보니까 절차가 조금.
안광환의원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한테 저로 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지원마련 촉구 결의안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모 회장님이 부탁을 하셔서 제가 급하게 이 촉구 결의안을 작성하다 보니까 여러 선배 의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음에 촉구 결의안 낼 때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함을 양해 부탁드리며 촉구결의안만 낭독하겠습니다.
  100만 명의 시민을 대표하시는 성남시의회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내수촉진 및 경기부양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10조 원으로 확대하라.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감안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라.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라.
  1. 음식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재지정하라.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하라.
  1.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을 상향 및 공제한도를 폐지하라.
  1.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범위를 상향 조정하라.
  1.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및 영세자영업자 수수료를 폐지하라.
  1.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음식물 제공 상한금액을 상향 조정하라.
  1. 소상공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고 임대료 인상을 저지하라.
2017년 9월 22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유석  안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이번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하지만 신상발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계속 빨리 진행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김영발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장님과 늦게까지 시간이 지체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신상발언을 하게 돼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신상발언, 오늘의 본회의장에서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세 가지라고 하면 사람마다 차이가, 정도의 차이도 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의사일정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제까지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본회의장이 갖는 공간적인 의미는 토론, 회의, 의결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 곳입니다.
  오늘 이재명 시장께서 일정 부분 참 잘하셨습니다. 소통의 공간입니다. 의원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원들 간 그리고 의원과 의원들 간 소통의 한 공간일 뿐입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로서 본회의장에서 한 겁니다. 고발·고소 발원지, 온상이 본회의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건은 송사에 대한 것들은 접근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사에는 관계인 다시 말씀드려서 피고발, 고발인만이 진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한계성입니다.
  두 번째, 성남시 집행부에서 소송 관련 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까지 보고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언론들과 오늘 이야기했던 이재명 성남시장 공약 규탄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되더라도 열거를 꼭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본질이 이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공약 이행률 96%에 대한 논란이 일고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자 공약 이행률 96%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구체적인 공약 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으며 단지 최저에서 최고까지 4개 등급만을 발표하고 있을 따름이다.
  지난 2014년 법률소비자연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의 공약 이행률은 63.81%에 불과해 전체 평균인 66.56%에도 미치지 못하고 221개 지자체 중에서 146위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96% 공약 이행률이 허구가 아닌가 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찰은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시장 공약 이행률 96%의 실체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7년 9월 12일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기자회견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전일 9월 21일 목요일 공보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방금 일부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기 배포되어 있던 기자회견문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종결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으로서는 이 기자회견문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본질에 대한 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성남시장의 공약 이행률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5분자유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사 촉구 문구 그리고 기자회견 두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시의원의 역할은 뭘까요? 제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일부 사실과 무관한 법률적인 무지로 인한 추론성의 문구가, 단어가 일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을 드립니다.
○의장 김유석  김영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기간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관련 문제로 회기운영이 매끄럽지 못했음을 시민 여러분께 시의회 의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정치인이지만 정치인의 속성은 아마도 내로남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료 의원 간에 갈등과 분열 및 시민사회에 혼란을 주는, 특정 의원을 말씀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부분을 말했으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SNS를 통하여 소통하는 동료 의원께서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께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발언은 기록으로 남는 역사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면책특권이 없기에 신중과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특히 의회에 대한 사실이 아닌 잘못된 발언이 본 의장으로서 확인된 것은 앞으로 바로잡을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원으로 소중히 쓰이기를 기대하며 또한 심의 의결된 각종 조례가 상징적 선언에 그치지 않게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삶에 피부로 와 닿고 실체가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며칠 전에 집행부에서도 소상공인과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논란 끝에 의회에서도 채택되었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아마 내년부터 여러 기관과 단체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며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애원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절규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최저임금에 따른 전조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남시만큼은 내년부터 혼란이 없기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얼마 후면 풍요로움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번 추석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더욱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물가관리대책을 강구하는 등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긴 휴일로서 명절로 취약계층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며 주변에 어려운 가정은 없는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시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아무리 크고 희망찬 꿈을 꾸더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단지 꿈에만 그칠 것입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생각하여 목표를 잡고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실천한다면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10월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시정 주요업무청취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시민들의 시정 요구를 꼼꼼히 메모해 두셨다가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산회)


○출석 의원(31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문석  박도진  박영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김진흥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수정구청장  박재양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박상복
  복지국장  김옥인
  재정경제국장  박준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윤성하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