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4일(목) 10시

     의사일정
  1.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6.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9.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10. 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11.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2.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3. 성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5.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
16.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7.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샘」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19. 「성남시여성의쉼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20. 「희망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21.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22. 경로당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동의안
23.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동의안
24.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집합건물(성남스포랜드) 주출입구 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및 대책요구 청원
26.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어지영 의원)
  1.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숙 의원 등 15인 발의)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2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 의원 등 16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박호근 의원 등 25인 발의)
  6.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정종삼 의원 등 16인 발의)
  8.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안광환·박영애 의원 등 13인 발의)
11.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샘」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여성의쉼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0. 「희망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2. 경로당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집합건물(성남스포랜드) 주출입구 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및 대책요구 청원(정종삼·이재호 의원 소개로 제출)
26.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노환인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21분 개의)

○의장 김유석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권석필 중원구청장은 연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오니 많은 이해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장 오재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공고 제44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다음 2017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후 노환인 의원 등 13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김해숙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호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제영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근 의원님 등 2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최만식·정종삼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환·박영애 의원님 등 13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정종삼·이재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집합건물(성남스포랜드) 주출입구 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및 대책요구 청원 등 7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9건을 포함한 총 26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촉구결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어지영 의원님과 김영발 의원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어지영 의원)
(10시 25분)

○의장 김유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어지영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지영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시의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정식 의원님께서 다시 원상태로 민주당에 입당하셨습니다. 그동안 혼자 외롭고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과 새롭게 민주당에 오신 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와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여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고 조정하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풀뿌리 민주주의의 ‘자치’에 대한 담론이 불행히도 아직 우리 성남시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란 지방 공공 단체가 어느 정도 국가 의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선된 사람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여름 이재명 시장의 광화문 단식농성의 이유가 지방재정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이었잖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성남시 내부에서 자치에 대한 모습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시행규칙과 지침개정에 대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강 프로그램과 강사에 대한 처우를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강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일부의 강사가 8~10개의 프로그램을 맡고 있고, 또한 극히 일부 강사의 수강료 금액이 300만 원이 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각살우’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가 그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초급위주로 하고, 신규 수강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미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초급위주로 하고 있으며, 신규 수강자가 들어오게 되면 오래된 수강자는 자동으로 배제가 되는 것입니까?
  둘째, 강사 모집 시 동장과 자치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해 강사를 선발하는데 전문성과 지도력, 수업운영, 평가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강사의 위촉과 재위촉 규정을 둬 강사의 지위를 파리 목숨보다 못 하게 만든 점은 상식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신규회원과 기존회원을 분류하여 신규회원을 60%이상 우선 선정하라는 지침은 도대체가 무엇을 근거로 만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신규회원 60%가 가능할까요? 탁상행정도 이런 탁상행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주민센터 프로그램 총량제를 운영하고 동별 최대 30개 프로그램만 예산 지원하겠다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자치 ‘말살’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입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 가정을 들여다보아도 그 집안만의 가풍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정자동과 수내동이 다르고 구미동과 분당동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남시가 수원시와 다르고 용인시와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치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공존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다양성이라고 부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게 뿌리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현재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를 수강생이라고 부른다면 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은 당연히 강사여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시는 이들을 ‘자원봉사자 강사’라고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 권리와 혜택에 대해서는 봉사자라고 하여 희생을 감수할 것을 이야기하고 책임과 처벌에 관해서는 강사로 엄격히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잣대와 대우를 받고 있는 강사들에게 이번에 발표된 시행규칙 개정은 분노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시행규칙 개정안이 당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다행히도 시행규칙 개정안이 당초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유보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유보로 끝날 사항이 아니라 완전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인 자치위원들과 강사들, 수강생들, 시의원, 지역 언론인 등 각각의 대표들이 모여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여론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읍시다. 그리고 더 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혼자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여럿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의 문제는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고 진통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31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7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7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숙 의원 등 15인 발의)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2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 의원 등 16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박호근 의원 등 25인 발의)
  6.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정종삼 의원 등 16인 발의)
  8.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안광환·박영애 의원 등 13인 발의)
11.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샘」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여성의쉼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0. 「희망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2. 경로당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집합건물(성남스포랜드) 주출입구 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및 대책요구 청원(정종삼·이재호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32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성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샘」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여성의쉼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희망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경로당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동의안 3건,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집합건물(성남스포랜드) 주출입구 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및 대책요구 청원 등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26.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4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안건 상정에 대한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 하고요.
  나오십시오,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결산 및 세입 재전망 분석에 따른 세입예산액 조정과 2016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및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반영으로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7801억 7400만 원보다 264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조 445억 24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8544억 2900만 원보다 203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조 577억 9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257억 4500만 원보다 60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867억 25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539억 원, 세외수입 148억 원, 지방교부세 2억 원, 조정교부금 526억 원, 국도비보조금 204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03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분야별 세출예산안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사업비 반영 내역입니다.
  태평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이 6억 46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토지매입비 9억 1500만 원,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29억 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30억 원,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28억 원, 위례지구 주민센터(업무10블록) 신축 토지매입비 42억 원, 하대원 공설시장 건립공사 10억 원, 3개구 지역청소대행비 48억 원, 공영주차장 10개소 부지매입비 305억 원,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12억 원, 태평2·4동 맞춤형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예.)
  뭐,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안건상정에 대한 것.)
  뭐 발언을 하실 겁니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십니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산회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요. 지금 안건상정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회하기 전에 드린다고, 발언을.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이거 다루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산회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맞거든요. 안건상정에 대해서 발언한다며요. 산회하기 전에 드리면 돼요, 제가.

2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노환인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38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노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자유한국당 노환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3명의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셩남시장,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및 행정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업무처리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노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원 정종삼입니다.
  제가 발언을 요청한 것은 이번 회기에 상임위원 개선 건에 대해서 다뤄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박종철 의원님의 의원직 박탈로 인해서 예산결산위원회,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지금 궐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끌고 있는 것은 의회를 정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조례에 보면 위원회 선임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냐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비율에 의한, 소속 단체 비율에 의해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그 내용에 의해서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대표가 이 조례에 의해서 교섭단체 개선 요구를 해달라고 의견을 올렸습니다, 안을. 그러면 이 안이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시건설위원장이 궐위되어 있어도 그것은 간사가 대행하면 된다. 그런 게 아디 있습니까? 지금 성남의회에서 그런 적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1년이 남았는데 상대당의 위원장으로 몫으로 되셨던 분이 궐위상태입니다.
  그러면 상대 당 의원이 그 위원장이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 당 간사가 그 위원장의 임기 내까지 계속 하게 해요?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의회 운영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당, 저희 당과 다른 당의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합니다.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겁니까?
   또 하나 예결위원은 우리 조례에 의하면 예결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2인으로 한다.” 12명으로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경우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결국 뭐냐면 이것도 있잖아요. 첫 번째 12인으로 한다. 구성은 교섭단체 의원의 비율에 의해서 선임한다. 그리고 그것의 선임은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을 해서 본회의에서 정한다. 이것도 궐위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선임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도 교섭단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4조 2항에 보면 각 교섭단체의 대표위원은 의회운영위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대표가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와 간사 또는 우리 위원회에 들어갈, 필요한 대표단 중에 운영위원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세요.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대표가 교체가 됐는데 정작 새로 구성된 대표단은 운영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 대표단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 이 기 현상을, 비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의회는 상식선에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왜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안건을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저도 답변을 해야 되나요?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직권 상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저한테 요구하는 겁니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을 해야 되나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또 비상식적으로 답변하면 혼날까봐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때 제가 발언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 의원(30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김영발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문석
  박도진  박영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김진흥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수정구청장  박재양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박상복
  복지국장  김옥인
  재정경제국장  박준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윤성하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조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