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31일(화)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2. 성남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3. 성남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4. 성남시재활용선별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재활용선별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계 속)(성남시장 제출)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양지동 박광봉 의원님과 서현동 김숙배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로 배정이 되셨습니다. 당선을 축하드리고 또한 우리 위원회로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네 건과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87회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수영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먼저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양지동 박광봉 의원님과 서현동 김숙배 의원님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더불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총 두 건으로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과 성남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국장님! 이것이 전임 국장님 있을 적에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능력 있고 경험 있는 단체에다가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반대했는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니 결국은 이것 못 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첫 해에는 반기 결산을 할 수 있다고 해놨지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김철홍위원 반기결산을, 6개월 해보고 나서 적자가 나면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경험도 없고 하다보니까 적자가 날 수도 있겠지만 6개월 후부터 하반기에는 이익이 나오고 하는 부분은, 이익이 나면 20% 이상 회수를 한다는 내용인데,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이익이 나서 시에 입금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6개월 단기결산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선정된 업체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시에서 해주는 결과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것은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인회계사한테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상운영이 되는 실태분석을, 첫 해가 되기 때문에 원래 1년 단위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운영 보조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6개월로 정산한 것이지, 특정업체를 도와주려는 사항은 아닙니다.
뒤에 협약서 안에도 나옵니다만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보조만 해주게 되어 있지 그 나머지 기타운영경상비로 들어가는 것은 운영비에서 제외하는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안 들어가면 나머지 유지비라고 해봐야 일반유지비밖에 더 들어갑니까? 금액이 내가 보기에는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인건비 빼고는. 그런데 그것을 굳이 6개월 운영을 해보고 적자 나는 폭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많은 적자가 발생이 되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는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6개월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저희들은 첫 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1년 단위로 보조금을 뒤에 줘가지고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 운영 자체를 적자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있는 기본목적이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같이 아울러서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 동안 운영할 적에 어느 정도의 적자가 났고 어느 정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반기결산을 해서 이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면 더 나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한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이 무조건 20% 이상 발생 시는 시에 납부하고 결손 발생 시에는 시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아무런 문구가 없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 어느 정도 결손이 났기 때문에 이것도 이 정도 결손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첫 회기에 반기결산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보조설명이 있어야 이게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데 무조건 반기결산을 할 수 있다고 나오다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원한 내용이 없어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때는 종전에 수탁자 운영자체가 정상화 되기 어렵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전문성이 결여가 되더라도 정상화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 줘가지고 그게 적자폭이 누적이 되니까 민간위탁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 다음에 민간위탁하는 과정상으로 보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도 99년 12월 24일부터 수련관 운영 정상화까지 이렇게 해서 위·수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정상화 단계가 거의 1년 단계 운영하면서 시설 개·보수 및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상화 됐다라고 봐서 청소년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정상화 단계로 판단해서 위탁동의안을 요구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수입이 12억 1,800만원, 지출이 13억 3,800만원, 저희들 연말까지 추정치로 봤을 때 수입이 16억 800만원, 지출이 20억 300만원 돼서 연간 3억 9,500만원이 손익이 있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양일위원 개·보수 비용이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순전히 운영비 적자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김두일위원 이게 인건비, 운영비, 보상비, 업무추진비 이것이 20억입니까? 자세한 데이터 좀 없어요? 조목조목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성남시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김두일 위원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자료 배부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일위원 미리미리 주면 안 되나?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주요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홍양일위원 제가 묻기 전에 자료좀 준비하라고.
민간 위탁을 지금 하려고 하지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홍양일위원 민간위탁 시 어떠어떠한 장점이 있고 손익관계가 어떻게 예상된다는 분석치에 의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장점과 더불어서 손익에 대한 분석도 이미 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예상손익 분석치를 갖고 오라고. 그것은 갖고 왔을 때 얘기하기로 하고. 준비해 주세요, 과장이나 계장들이.
수탁자선정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문구 중에 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적격자인지, 위탁적격심사위원회인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앞서 1페이지에 수탁자 선정방법에 자격기준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자격기준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위탁 적격자를 심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위탁적격심사위원회이지. '자'를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탁자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위탁의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을 위탁자선정위원회라고 그러는 것이니까 위탁자라는 것은 일단 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수익금 처리예산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새마을로 가서 말썽이 나서 기본보수를 누가 책임지고 하느냐, 또는 기본보수비에 들어간 부분을 보전을 안 시켜줘서 말썽이 나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새마을사무국장인가 했던 사람이 주축이 돼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갔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 속기록을 우리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한 얘기는 "이것을 정상화 시키고 프로그램을 완전히 우리 청소년을 위한, 수입이 아닌 진짜 청소년 선도를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나타나 있듯이 사용인원이 반감이 됐어요, 전체가.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9월까지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9월말 기준입니까, 이것이?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홍양일위원 예상치라고 하는 자체도 그래요. 거기에다가 동년, 말하자면 인원수가 설령 같다고 하더라도 시설 개·보수비가 아닌 지출이 99년도 98년도에 비해서 십몇%가 상승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업무보고에 보시면, 1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타 지역의 수련관에서는 1년에 4억에서 11억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런 뜻이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왜 이것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겼고 거기에다 시설투자를,
○김철홍위원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국장한테 설명을 드려요.
○홍양일위원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도 그것을 봤어요. 봤는데, 지금 질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았을 때 같은 인원수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왜 이렇게 증가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세출이 왜 더 많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내부의 세출내역을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문 국장님! 또 하나는 지출내용을 우리는 줄여가면서도 수련관을 잘 운영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사회청소년 관계 선도를 하는 단체에다 다시 위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새마을이든 또는 청소년단체 건 어떤 데에다가 다시 한다고. 그러면 옛날 새마을에 맡겼을 때보다 나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갈 때는 그렇게 큰 소리쳤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하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검토된 바가 없다고. 이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도 없고 골치만 아프고 그러니까 다시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 해가지고 어깨 펴고 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골치 아픈 사업 민간위탁으로 또 내던지는 형식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여기 보면 좋은 얘기는 다 썼어요.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법인 및 단체로 하여금 운영토록 함으로써 청소년 육성에 기여코자 함.' 그렇다면 집행부가 투자한 시설관리공단만큼 우리 시민을 잘 위할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청소년단체가 맡았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리로 갔던 거예요. 불과 1년밖에 안 했어요. 그것도 몇 년동안 시도해본 것도 아니야.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줄 때는 마치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준 것처럼 되어 있다고. 그런 것 아니라고. 여기도 보면 시설 개·보수를 시가 다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정상화한다고 그래서 맡은 거지 그것 하자고 그래서 맡은 게 아니라고. 그렇다면 이렇게 갈 필요가 없지요.
더군다나 결손 발생시는 전액 시가 보조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것 땅 짚고 헤엄쳐도 어느 정도이지, 세상에 민간위탁을 주는데 '남으면 내 것, 적자면 시가 부담한다.' 이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말썽을 펴왔어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은 시나 집행부가 수시로 감시라도 할 수 있지, 민간위탁 줘놓으면 그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왜 이것을 주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민간위탁 되면 예상 적자, 쉽게 얘기해서 4억이 아니라 2억밖에 적자 안 난다. 그러니까 줘야 되겠다라든지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런데 예상수치도 안 나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놓고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관이 주도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을 다 줘야 되요. 그러나 청소년 선도나 이런 것은 얘기가 다른 부분 아니냐. 더군다나 기타 청소년단체가 맡았던 것을 시가 다시 뺏어 왔다가 1년밖에 안 하고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이것 해보니까 시설관리공단 골치 아플 거예요, 절대 생색도 안 나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는 그런 것만 하는 데냐 이거예요. 골치 아픈 것도 해서 정상화를 시켜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가지고 열 배가 넘는 적자를 봤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성이 부족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서 이것을 전문성 있는 업체에다가 맡겨서 적자가 덜 나게끔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지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겼어요. 재정비를 해가지고 이것 전문성 있는 업체에다가 넘긴다고 넘긴 게 시설 개·보수비 외에 일반운영비가 열 배 이상 적자가 났어요, 자료를 보면. 그러면 왜 이렇게 적자가 났는지 원인분석도 해가지고 뭔가 이해 가는 원인분석과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위원들을 까막눈을 만들어놓고 동의안, 그저 동의안만 내가지고 너희들이 해주면 우리들이 알아서 한다는 이런 식의 발상은 앞으로 하지 말아요.
4억 3,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9억 5,000만원이에요. 추정치 예산을 보면 적자폭이 열 배인데, 이러면 원인분석이라도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국장 얘기 들어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했어. 아주 정비까지 완벽하게 해가지고 문제 되는 것을, 삐딱선을 타고 가는 배를 똑바로 만들어서, 아니 똑바로 만든 것이 1년에 열 배씩 적자가 나서 시민의 혈세를 처박느냐 하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게 뭐예요? 돈만 들어갔지.
이런 원인분석도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동의안도 내달라는 거예요.
○이계남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전문성이 결여돼서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서 이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내부시설을 더 했다든가 뭔가 자료가 있어야지, 이것에 대해서 3억 9,000이라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왜 이렇게 약 열 배에 가까운 것이 결손이 났느냐? 시설투자가 들어가느냐, 운영 적자냐? 본 위원은 이것이 궁금해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대략 수치화 되지 않아서 답변이 미흡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약간 양면성이 있습니다. 청소년 쪽의 프로그램 육성을 하다보면 수익사업이 있는 회원수가 줄게 되고 일반 사회체육에 있는 일반회원 가입을 권장하다보면 그쪽으로 회원수가 늘게 됩니다. 영업수입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청소년수련관 기존 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이 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중점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사회체육에 있는 일반 성인에 해당하는 회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의 기존 목적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일반회원이 가입해야 되는데 영업수익에 치우치다보면, 이게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가입을 일반회원 쪽에 두게 되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제한을 받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영에 대하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중간에 별도로 하도록 해서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원인규명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관계 가지고, 총괄적인 98년도 99년도 금년도 예상치로 있는 숫자 적자폭을 갖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한, 숫자를 가지고 제가 종합설명을 못 드린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런 면 자체가 같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저희가 보니까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결여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설비 외에 예산 지원은 가급적이면 최소화를 시키고 나머지 있는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개발 쪽 위주로 맞춰서 저희들 시 지원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금번 취지입니다.
또 아까 홍양일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적격자 있는 내용관계는 이것은 민간사무위탁에대한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나오는 규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업무보고 4쪽에 보면 민간위탁 민간단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실시했던 사항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처음에 이만큼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처음에 시에서 집기를 사주지 않고 민간이 위탁을 해서 민간이 사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상을 해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보상은 안 해줬지요.
○홍양일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
9번 항목에 민간위탁 시,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4쪽에 있는 9번항에 이것은 최초에 민간위탁 시 민간단체가 수련시설 구입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구입한 현황입니다.
○이계남위원 초창기에?
○홍양일위원 그 내역이 여기 왜 들어와 있어요? 자산목록에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94년도의 자산목록 얘기가 여기에 왜 들어와 있어요? 나는 지금 민간위탁 했을 때 이만큼 필요하다고 한 줄 알았어.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 내용관계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95년도 세입·세출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출에 있는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것만 넣은 것이 아니고 3쪽에 보면 연도별 인원, 세입세출 현황까지 같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국장님 설명대로 청소년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을 짜게 하려면 지금 민간위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 국장 얘기대로. 왜? 수익사업을 위주로 또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니면, 이 계약서를 보면 무한대의 결손을 시가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0억을 적자 내면 10억 다 물어주게 되어 있다고. 이런 계약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보전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홍양일위원 여기 결손 보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할 수 있으며' 해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할 수 있으며' 해서 적자가 나면 계약에 되어 있는데 안 할 수가 있나.
전에 새마을에서 했을 때 말썽이 어떻게 났습니까? 시설 하고 들어오고 개·보수를 했는데 안 물어줬어요. 그래서 새마을 장 회장하고 국장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그게 지지부진하게 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 관계는 제가 추진을 했는데요,
○김두일위원 국장님!
○위원장 이수영 잠깐만요!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번째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나머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연관되는 건데, 4쪽에 10번 항목 청소년수련관 2000년도 손익분석을 보면 올해 손익이 약 4억원인데 10월부터 12월까지 3월간 추정치에 보면 손익의 주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까지는 손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주로 앞으로 3개월 동안 쓸 돈이 많다고 나와 있어요. 앞으로 지출할 내역이 무엇이길래 2억원이 넘는 마이너스가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내역요. 그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두번째 세번째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지난번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양지동사무소 6층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집을 민간위탁을 어디에 줄 것인가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주겠다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했을 때 현재의 청소년수련관과 양지동사무소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을 더 이상 관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양지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도 시설관리공단이 손을 떼고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을 맡게 될 위탁단체에게 함께 관리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 얘기대로 한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번째 질의는 지금 계획에 의하면 민간위탁 기간을 1년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위탁계약 해가지고 2항에 보면 '위탁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왜 1년으로 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민간으로 주기 때문에 불안해서 1년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1년으로 한다면 실제로 들어와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그 단체의 경우에 뭘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것은 양심적인 위탁단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년 하고서 손을 뗄 거라면 사실 뭘 투자하기도 힘들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의 성과라는 것이 1년 안에 금방 나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수련관 계획이라는 것이 처음 1년은 좀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 1년 후에 다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면 때문에 소신껏 사업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적용을 안 하면서까지 1년으로 왜 고집을 하는 것인지? 3년이 길다면 2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은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김미희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첫번째 승인분석은 내역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두번째 양지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을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 내용 관계는 위탁기간이 2002년, 여기는 현재 2002년 6월 1일까지 계약을 했어요. 이 때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년 이내로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각종 위탁관리 문제 때문에 이것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2년으로 줄이자 그랬다가 1년도 했다가 3년은 해줘야 된다 이게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같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선에서 검토할 때도 이 내용관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1년간이면 안정성이 결여가 된다. 또 그래서 2년이나 3년으로 해놓으면 마음놓고 여유가 있으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서 소홀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그런 게 장·단점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1년으로 해가지고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년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사업이 아니고 종합계획인데 약간 기간이 짧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도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1년으로 잡은 내용도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1년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명분을 댔고, 지금 국장께서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조례를 준수해서 정도를 가야 되요. 그것을 바꾸어서 다시 기간을 정하든지 해야지, 임의대로 그러면 우리 조례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준을 맞춰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드리고.
최병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병성위원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불거지기까지 근본적으로 잘못 된 것을 지적을 하겠어요.
위원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들어야할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이 됐든지 간에 민간위탁을 줄 적에는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를 제대로 지키는 일이 없어요.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 청소년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줄 당시에 과연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를 제대로 준수했느냐 하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수탁 선정기준을 한번 보자고.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라는 얘기를 어떻게 여기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선정을 하게끔 만들어준 선정위원들 명단 지금 가져와요. 그사람들 누구예요, 도대체.
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만들어줬으면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기술, 또 한 가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책임 능력, 그리고 남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공신력, 이런 부분은 이 조례 선정 기준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직시를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얘기를 가지고 시끄럽게 떠들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선정기준심사위원회 명단 좀 갖다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민간위탁으로 돌아설지 유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큰 문제가 대두가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직시를 하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선정위원들 명단을 못 봐서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선정위원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넣으라고. 우리 선정기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단들 보면 전혀 거기에 관여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얘기한 그 흐름대로 쫓아가서 방망이 두들겨. 있으나마나한 그러한 수탁자가 생기다보니까 이렇게 발생이 된다 라는 얘기거든.
내가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이게, 지금 이 위탁 수탁문제가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지 모르지만 직시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단 빨리 가져와봐요. 위원회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 내지 9명이에요. 그런데 보면 어떤 위원회는 마음대로예요. 10명도 만들어놓고 12명도 만들어놓고 그냥 집행부 가기 편하게 공무원들 많이 집어 넣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방향이 많아요. 그래서 선정위원회 명단좀 지금 제출을 해줘요.
이상 두 가지 지적사항 잘 참고좀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당시에 위탁심사위원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민간위탁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이 네 명, 위촉직이 다섯 명 해서 아홉 명입니다. 당연직에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는 행정국장, 업무소관 국·소장, 감사담당관, 위촉직으로 해서는 시 고문변호사 시 고문회계사 두 분하고 업무소관 부서 시의원님 한 분하고 관련업무 전문가 두 분 해서 위촉직이 다섯 분으로 전체 위원회 구성은 아홉 분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글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선정위원회가 인원이 많다 라기 보다는 조금 이따 다룰 쓰레기선별위원도 이게 9명인데 열 명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얘기할 사안은 아니지만 위원들 중에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을 포함을 시켜서 해야만 그 사람들이 짚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고문변호사가 왜 필요해요? 고문변호사를 꼭 넣으라는 어떤 규정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파생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이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간 청소년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문성이 확보가 안 됐나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현재 1년간 운영사항으로 봤을 때는, 아까 재정 적자폭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경영분석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판단을 못 하고요, 현재 있는 시스템 운영 자체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광열위원 지난번 보고받을 때는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기로 약속을 받고 승인을 해줬는데 그런데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 분석표를 보게 되면 금년도에 3억 9,533만 3,000원을 적자로 운영할 것이다 라는 예상치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 의견이 분분한데 실질적으로 이 손익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손익분석까지는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인물 12쪽에 보게 되면 시설보수하고 자산취득이에요. 그 금액이 5억 1,858만 4,000원이에요. 이게 뭐예요. 시설보수하고 자산취득이라고. 손해가 아니예요, 손실이 아니고. 어떻게 손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수익이 16억 820만 9,000원이에요. 지출이 20억 354만 2,000원이에요. 거기에서 현재 시설보수하고 자산취득을 빼게 되면 플러스 1억 2,325만 1,000원이라는 얘기예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민간위탁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운영을 잘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4쪽에서 말하는 5억 1,900만원은 여기 손익분 집행한 금액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별도로. 시설 보수정비 비용을 시에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현재 손익분석이, 수입과 지출이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지출 쪽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약간 가변성이 있습니다만 일단 기 9월말까지 지출된 내역을 보면 13억 3,800만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8억 3,900만원, 공공요금이 2억 1,200만원,
○윤광열위원 그 유인물을 위원들한테 먼저 하나씩 주세요. 그것을 먼저 준 다음에 보고를 하세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보고자료)
○김두일위원 자료도 받아야 되고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이수영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 하니까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는 되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자료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이것만 가지고 자꾸 시간 보낼 수 없으니까 이번 회기에는 유보하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음 순서 진행합시다.
○위원장 이수영 하나하나씩 매듭을 짓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국장님! 자료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그것부터 하도록 하지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일부 답변 중에 미흡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홍양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2000년도 청소년 수련관 수지분석 사항에 대해서 1월부터 9월까지 지출한 내역보다 향후에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지출할 금액이 좀 많다 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내용을 쭉 보시면 우리가 자료를 드렸던 내용 중에서 2000년도 수지분석 사항 나온 것이 있습니다. 9월까지 지출했던 인건비가 8억 3,900여만원인데 앞으로 3개월 지출할 금액이 4억 500여만원이 됩니다. 그 내역을 쭉 보면 저희들이 여기 금액에는 만약 민간위탁이 되었을 것까지 감안을 해서 나오는 퇴직금이 약 9,800여만원 추가계상된 사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관계가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빠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들 것이고, 공공요금은 전기요금하고 가스 난방비가 인상되고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증액이 되고,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을 위한 야외캠프, 그 다음에 특별활동에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좀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지출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 결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 쪽으로 간다면 예산 집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 개발비에서는 적정히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단체 위탁시 장단점이 있는 내용 관계는 저희들도 정상화가 되는 시설정상화하고 저희 역시도 청소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해서 정상화 될 때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라는 얘기인데, 만약 운영할 때 전문가 운영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전문가 지도자 육성이 프로그램 개발 쪽에 운영 자체에 미흡한 분야가 없지 않겠느냐, 또 아울러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순수 민간 청소년단체에 위탁해서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운영단체의 재정능력의 부족을 감안해서 너무 사회교육 쪽에 치중하는, 수익성에 치중하는 우려가 있다 하는 내용이 장단점이 대략 예측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셨고, 자료는 추후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우선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빨리 결정을 내리시는 것으로,
○홍양일위원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 이수영 예,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이 건은 유보하고 합시다.
(자료 배부)
○위원장 이수영 지금 홍양일 위원께서 시립청소년 운영관리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김철홍위원 동의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설명한 것이 좀 미흡합니다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국장님! 지금 자료 가져온 것도 수지분석이 아닙니다. 수정 결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가져와서 이것이 무슨 자료가 됩니까? 또 왜 이렇다고 하는 것도 없이 3/4분기의 지출내역과 수입 내역의 언밸런스가 1/4분기에 비교해 보았을 때 택도 없이 높다고. 그리고 추정 예산이나 추정 결산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감사도 마침 하게 되니까 감사해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했던 과거 1년간의 실적에 대한 내용도 분석이 나올 것이고,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자료도 불충분하고 이것의 타당성 분석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제대로 만드셔서 다음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홍양일 위원님께서 수지분석을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결산이 안 된 상태고, 또 저희들이 행정을 쭉 해오기 때문에 수지분석이나 경영분석 관계는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가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분야는 비전문가라는 양해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꼭 그것에 맞춘 것은 아닙니다만 이 계획을 잡아서 신년도에 연도사업계획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위탁을 하려는 계획안에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꼭 내년 1월 1일에 맞추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회계 중간에 있는 사업계획이 나와서 위탁 공고해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시설관리공단에 3개월 전에 9월 이전에 통보를 해서 위에서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관계는 유보를 해서 별도로 해준다면 그때는 동의 부동의가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신년도 새로운 회계년도와 맞춰서 이 동의안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좀 설명이 부족하고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실무자나 모든 분들의 입장을 아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다른 업무를 하시느라고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자리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거기서 운영한다고 할 때 또 뭔가 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모든 계획과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서 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1년 집행하고서 약속과 다르게 운영이 되고, 또 지금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지만 연계가 되겠습니다. 양지동 문화의 집 관계도 시설관리공단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동감을 안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해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여러 가지 사항을 취합해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무조건 이것을 동의를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부분 국장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들 전체는 거의 다 부동의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자료 문제까지 다 여기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족시켜서 어떤 성의를 보여서 하면 다음에 다시 다룰 수 있다는 얘기지 내용상에는 부동의예요.
첫째가, 추정 결산서라는 것은 전문인이 필요없는 거예요. 과거 몇년간에 했던 실적이 있고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연계되어서 앞으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우선 결산서를 만드는데 무슨 전문인이 필요합니까? 그런 것은 필요없거니와,
두번째,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져서 민간위탁하는 데에 다 찬성이에요. 그런데 왜 근로복지관을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를 넘기면서 그런 청소년 회관의 건은 왜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까? 골치아픈 것은 배출하고 그런 것밖에 더 되느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질의에 대한, 또 덮어놓고 결손도 100% 보전하는 식으로 계약하려고 하는 것도 배제하고 이것을 보완해서 추후에 다루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담당과장이 말씀 드릴 것이 있다니까요,
○위원장 이수영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체육과장 이봉희입니다.
제가 국장님보다 1년 정도 먼저 문화체육과에 와서 청소년 수련관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1984년도 12월 7일날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와 수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그때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 비품을 다 사가지고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5억 8,800만원 어치를 사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들어간 돈을 뽑아내려니까 시설이 망가지거나 부서져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청소년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 역할을 하지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엉망이었고 시설도 망가졌다가 97년도에 다시 청소년 육성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일 문제는 시에서 점검을 한다든가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시에서 감사한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에서 보조금을 그동안 하나도 안 주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99년도 12월 27일날 시에서, 이것이 끝날 찰나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대단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위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안 되겠다.' 정상화시킨다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시설을 전부 개보수를 하자. 그리고 프로그램도 성인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청소년으로 돌리고 청소년 위주로 하자. 그 대신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 주자.' 이런 사항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 동안 맡아서 시설 보수하고 프로그램을 성인으로 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청소년으로 많이 돌렸고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요금도 많이 낮췄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억이라는 적자가 났던 것은 사실상 제가 인정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래머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미흡했고, 또 하나는 민간단체처럼 적극적으로 대시를 안 해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이번에 다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드린 위·수탁협약서에 보시면 제도적으로 시에서 정론하고 시의 시장이 인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첫해는 반기 연초에 결산검사를 해서 여기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감사를 하고 만약에 돈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했고 지금 위원님들께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것 중에서 조례에 3년으로 나와 있는데 왜 1년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불충분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선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먼저 위탁단체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 3년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또 그런 문제가 일어날까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만 1년간으로 줘야 경각심에서 내년에 또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그것은 3년 이내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시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수탁협약한 것이 몇 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수련관 정상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기간을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은 경영정상화까지라고 관리지침서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계약서를 보자고요. 위탁적격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14페이지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시설관리공단이랑 하는 계약은 전부 다 초법적인 계약이야.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갑이 관리업무 이관 요구시까지이며 이관 요구는 1개월 전으로 한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부동의로 하든지 유보로 하든지 하세요.
○신현갑위원 어차피 내년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면 이번 회기에 못 올린다면 안 되잖아요. 이번 회기에 자료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올라올 수 있습니까?
○김두일위원 그런데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면서요?
○신현갑위원 정기회 때 하면 내년에 못 주는 것 아닙니까.
○홍양일위원 내년에 꼭 줘야 한다는 법칙도 없는 것이고,
○신현갑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겠다고 그러고 또한 시에서도 이제 그만 준다는데 의회에서 굳이 맡아서 하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홍양일위원 신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꾸만 추궁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 민간위탁을 준 수탁협약서 내용이 이런 적도 없거니와 무한대의 결손 보전해가면서 어떤 특정인을 주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야. 지금 시가 직접 관여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일이 청소년 보호에 도움이 갑니까, 아니면 청소년보호단체 등 민간에 위탁했을 때 진짜 공공 목적의 청소년수련관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좋습니까?
또 당신들이 얘기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문제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주차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 다 두어서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져야 됩니다. 전부 다 퇴직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있는데 무슨 전문을 얘기하느냐고. 다른 사람 고용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공공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꼭 수익의 목적을 배제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의 한 장점이라고. 또 1년밖에 안 해봤어요. 또 시설관리공단의 계약 내용도 변경해가지고 적정 타 업체의 계약내용처럼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만들어준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당신들 마음대로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그러한 초법적인 행동을 하면서 의회에다가 무슨 동의안을 내느냐고. 의원들 전부 다 애먹이고 의원들 병신 만드는 것밖에 더 되요? 만들어 준 조례도 안 지키는 사람이 새로운 동의안을 뭐하러 제출합니까?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꿰맞춰서 하지 마시고 자료를 만들어서 충분히 우리한테 납득시킬 수 있을 때에 하시고, 아니면 내년도라고 하는 보장을 내년도에 못 하면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하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이 4억의 적자를 냈는데 마침 이번에 감사기간이니까 우리가 내용을 들여다 보겠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당신 얘기하는 대로 방만한 운영을 했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전체 책임을 져야 되요. 과장님이 거기서 답변을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이나 또는 전문인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지적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 다 사표 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방만한 운영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적극적 운영 결여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니, 민간단체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런 것을 왜 갖고 갔습니까? 민간단체와 비교해서 적극적인 운영이 안 되는 데다가 청소년수련관을 시에서 왜 주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위원장 이수영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성남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다음은 성남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국장님, 그것 시작하시기 전에 아까의 심사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청소년수련관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접수된 신청서류에 의거 문항별 심사기준에 따라' 이렇게 씌여 있어요. 그 심사기준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 심사기준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난번의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거 것이라도 좋으니까 그것을 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협약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표준 예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2번에 '갑' 또는 '을'이 사정에 의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라고 했는데 이것이 표준예시에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김숙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끝나고 나중에 별도로 개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당연히 문제의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이것이 그 당시 운동장 광장 주차장이 추가 위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같이 다 해버렸으면 이렇게 동의안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이것은 운동장 사업소 관계이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김용겸입니다.
당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원래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계 재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되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지하주차장 462대만이 시설 투자를 해서 했었고 지금은 그 광장에 주차 구획수를 200여대를 저희가 별도로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프로축구가 성남에 들어오게 되어서 국제경기라든가 전국대회 규모의 경기를 치르다보니까 출입하는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서 현재 있는 지하주차장과 광장 주차장 외에도 보조구장까지를 야간에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하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함께 일원화해서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회계 질서상 맞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양일위원 몰라서 묻는데, 주차요금이 성남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에 의한 요금은 시간당 얼마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알기로는 급별로 다른데, 지금 현재 운동장은 나급지로 되어서 30분당 기본요금이 400원에 10분간 초과하면 200원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1시간이면 1,000원이지요. 그 외에 추가 시간당은 1,200원이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시간당 1,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축구라고 하는 축구경기시에는 1,000원으로 한다. 전후 4시간을. 이것은 이해가 간다고. 그런데 5항을 보면 '각종 경기 및 행사시 행사 참여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1일 3시간 이내의 행사는 1,000원, 3시간 초과한 12시까지는 2,000원으로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놓으면, 각종 경기 때 주차하는 것이 주일텐데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1호하고 5항의 내용이 중복되는데 요금이 천태만상으로 달라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실무를 체험하다보니까 1,000원으로 일원화시킨 것은 저희가 축구경기를 경기율을 따졌거든요.
○홍양일위원 축구경기는 4항이고, 나는 축구경기를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5항은 각종 경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축구 이외의 경기라는 얘기지요. 그것도 1,000원 또는 3시간 초과 12시간까지가 2,000원이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저희가 이번에 팔도대회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예기치 않은 행사거든요. 그런데 축구행사가 아닌데 그것은 장시간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정부 주관 행사나 이런 것은 또 예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그런데 시 단위 행사는 그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운동장에서 하는 3일간 치른 팔도행사 이런 것은 명문조항도 없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다 받을 수도 없잖아요.
○홍양일위원 그것은 성남시 주체에 대한 뭐가 있다든지 성남시민체육대회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체육대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로 시장이 요청하는 행사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정할 내용이 있다고. 그런데 여기다가 12시간까지를 2,000원으로 할 수 있다면서 1항은 엄연히 주차관리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중복된 이질적인 내용이 같은 5조 속에 있다 이런 얘기이고, 또 하나는 5조에서 '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서 주차요금을 결정한다고 그래놨습니다. 그런데 6조에는 '을'은 주차장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의 조정의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저희 뜻은 상호보완적인데요,
○홍양일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협약내용인데 5조에는 어차피 주차요금은 '갑'의 승인을 얻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을' 마음대로 주차요금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아니지요.
○홍양일위원 6조를 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방안 강구라는 뜻이지요.
○홍양일위원 방안 강구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요금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요금은 체계화 되지만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종합운동장 광장주차장에 지금 중원구청에 중기들이 와 있거든요. 중기들을 지상에다가 주차하게 되는데 중원구청에 약 80대밖에는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량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연결통로가 되어 있는 것을 다 터 주게 되면 지하주차장이 다 중원구청 민원주차로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면에 다 주차를 안 하고 다 중원구청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60대 정도만 중원구청으로 할애를 해주고 나머지는 유료로 받는 것으로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한 대안 강구라든지 대책 강구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니예요. 요금을 '을'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라고. '을'은 주차장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래 놨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주차요금을 다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이것 그렇게 읽어집니까, 안 읽어집니까?
그 전 조에는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승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주차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홍양일위원 방안 강구라고 한다면 주차요금의 제5조 5항 내에 주차요금의 변경 및 요금 징수 방법은 '갑'의 승인을 얻어 '을'이 결정한다. 다각적으로 '을'이 안을 제시하면 '갑'이 승인하면 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6조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그러니까 승인을 일단 받는 사항인데 그냥 나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승인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6조는 그냥 읽으면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주차요금의 조정을 '을'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써있다 이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그것은 아니고요.
○홍양일위원 고로 그것이 아니시라면 6조는 삭제해야 마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5조 5항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 내용은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을 극대화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중에 이용률 주차요금 조정이 앞에 승인을 받도록 나오니까 그것을 '주차요금 조정 등'을 빼고 '그 부분을 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용률 제고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차요금의 조정 등'의 사항만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일반 행사 없을 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행사가 없을 때는 정상적으로 요금을 받습니다. 30분에 400원씩.
○홍양일위원 주차료를 5조 1항 내지 5조 5항 이외에는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정한 요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김두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25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성남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7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의 성남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환경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성남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소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제5조 공개사항의 삭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시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공개할 사항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30일이 경과한 이후는 삭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정조치가 안 된 사항도 계속 삭제해야 되는지요?
○전문위원 김유근 이것은 무한정으로 게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30일 동안만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렇지만 그 위반사항이 즉시 시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30일까지 가지 않고 그 위반사항이 시정된 시점에 그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30일이 지나면 시정된 사항으로 시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유근 그것은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다만 그 이후로 시정되지 않은 업소는 계속 공개하며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이 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근 그것은 위반사항의 시정을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출안에서 30일이라고 한 것은 그것을 너무, 다른 게재할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한을 안 주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기한을 준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을 했는데,
○윤광열위원 조례에 대해서 목적을 보게 되면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 배출업소가 위반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한 업소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5조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자구수정을 어떻게요?
○윤광열위원 '삭제하여야 한다.' 그 이후부터 '시정되지 않는 업소는 계속 공개하며'를 삽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윤광열 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김유근 저는 원칙으로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출한 부서에서 의견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은 이상이 없다? 그러면 됐고,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처음에 행정처분이 개선명령이 들어가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업정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업정지가 들어간 다음에 조업정지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업소 폐쇄조치가 들어갑니다. 최종적으로 폐쇄조치까지 가면 어차피 폐쇄될 것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러면 폐쇄조치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보통 조업정지가 10일 정도 들어갑니다. 개선명령이 사안에 따라서 틀리지만 보통 15일에서 30일 정도 걸립니다. 개선명령 기간을 주고 하기 때문에 30일 이전까지는 개선명령이 끝나고 조업정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30일로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양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환경녹지사업소,
예,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홍양일위원 소장님! 공개대상에는 끝에 '위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라고만 그랬어요. 하지 않아도 되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홍양일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의 사촌이 잘못 했을 때는 공개 안 해도 상관 없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상은 공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요.
○홍양일위원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어떤 때는 유보했다가 어떤 때는 공개한다 그런 뜻이 있는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개념상으로 봐서는,
○홍양일위원 한 번 위반했을 때는 공개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두 번을 했을 때 공개한다든지 뭔가 그런 게 있느냐는 거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런 게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어차피 공정성을 위해서 다 하는 거라면서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렇게 된다면 강제규정을 두는 것이,
○홍양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재량권의 문제가 그 범주가 있다고 그런다면 '할 수 있다'고 해도 좋은데,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범주가 없다고. 그렇지요?
○신현갑위원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공개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다'를 '한다' 라고 바꾸든지,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소장님! 우리 관내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조치된 업소가 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많이 점검을 해서 조치를 했는데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김철홍위원 내가 5, 6년 전부터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비산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창문을 못 열고 사는 세곡골재는 여태까지 손도 안 대고,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면 뭘 해요. 공무원들이 하지를 않는데 이것 뭐하러 만들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이번 법에는 뚜렷한 해당은 안 됩니다만 점차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안 해도 자동으로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환경녹지과장 말대로 자동 폐쇄되는 그런 데가 많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이번 기회에 세곡골재 조치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허가로 5, 6년을 까딱 안 하고 하고 있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법에 의해서 아마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김철홍위원 양성화 끝난 지가 3년 됐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하여튼 이번에 이 법을 제정함으로 해서 확실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업주가 얼마나 로비를 하는지 거기에 기자들도 손을 안 대더라고. 내가 이번에 공개적으로 중앙지에 내든지 어쩌든지 하려고 그래요. 공무원이고 기자들이고 하나도 말이 없어요.
이번 기회에 단속해서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과 제2조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과 제2조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재활용선별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계 속)(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지난 86회 임시회 시 심사가 유보됐던 청소과 소관 성남시재활용선별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지난번 의회 때 성남시재활용선별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 때 저희 자료가 준비가 덜 됐고 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알지 못 했다 해서 부결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동의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폐스티로폼 무슨 계약 했었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은 3년 기간으로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 파기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현재 파기는 기 계약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할 수는 있다 그 말씀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할 수가 없지요.
○신현갑위원 전혀 없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신현갑위원 뭐든지 시에서 주관하는 계약은 시가 유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어째서 안 됩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저희 나름대로는,
○신현갑위원 아니,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거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저희 나름대로는 청소업무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스티로폼 관계는 사실상 이것하고 시기가 맞지 않아서, 스티로폼이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 생각해서 그 때 계약을 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지금 재활용선별장과 관련해서 어느 설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활용선별장 부근에 있는 모든 부지를 통틀어서 이제는 한 사람한테 작업을 일원화 시켜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폐스티로폼만 떨어져 나갔어요. 파기가 안 된다면서요? 왜 안 되게 그렇게 해놨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기간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었고 그 때에 하루에 반입되는 스티로폼의 양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연장을 했습니다만 기간을 저희가 못 맞춘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지금 재활용선별장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잘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송파를 직접 가서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에도 약 3,000여평 정도 되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재활용선별장에 모든 재활용품을 다 가지고 와요, 폐스티로폼 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는 동의요구안에 '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 것 있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에서 전혀 보조를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땅은 시에서 무상으로 주고 그 대신 시에서 보조금을 안 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활용선별장과 관련해서는 폐스티로폼과 모든 것을 일원화해서 민간 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네 군데가 있지요? 네 군데가 서로 자기 몫을 챙기느라고 목소리가 각기 다른데 지금 이 네 군데를 다 쪼개지 않고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폐스티로폼을 뺀 나머지는 같이 한꺼번에 민간위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폐스티로폼에 대해서 지난번에, 원래 본예산에 얼마였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본예산에 7,200만원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4,300만원인가 또 줬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신현갑위원 연 1억 2,000 좀 안 되는데 월 1,000만원 정도 준다니까 그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성남시 돈 많다고 그럽디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내용은 저희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 저희 성남에서 처리하는 내용은 실제로 저희가 보조를 안 해주면 그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운영하려다 보니까.
지난번에 예산 타령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누구는 와서 부어줘야 되고 누구는 붙잡아줘야 되고 누구는 집어 넣어줘야 되고 식구들끼리 다 와서 해도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그것만 해서 먹고 살려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고철이라는 것이 전부 마이너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것은 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폐스티로폼을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되게끔 만들어서 수출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재실업 이 분은 아무 마인드도 없이 시에서 보조금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거예요. 어디는 돈 안 줘도 수출까지 하면서 한다는데 그것 따로 떼서 지난번에 돈까지 더 얹어줘가지고, 그것 잘못 된 거예요.
많이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앞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는 충분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신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 부분이 흘러 다니는 여론에 의하면 문제의 소지가 많은 일이거든요.
여기 동의요구안 보조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보조자료에 위탁업체 선정안을 보면 방안이, 홍양일 위원님이 청소년수련관을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제한경쟁 입찰 방안 중 적격자 심사 후 입찰'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적격심사 후가 되면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이고 적격자가 들어가면 포괄적으로, 아무 개인이라도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공개입찰에 응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김철홍위원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능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라 함은 선정 자격 중 2, 3, 4항을 갖추고 1항은 허가와 신고의 자격 능력 미달로 자격을 득하지 못 한 자도 능력 있는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난무한 여러 유언비어가 돌고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는데, 난 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것 올린 것 보니까 아예 그런 내용을 합법적으로 만들어놨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5페이지에 보면 위탁업자 선정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별표를 해서 밑에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해서 진하게 나온 글씨가 있습니다. 이게 해석인데, 여기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폐기물처리업 허가자란? 해서 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등등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인정을 할 때는 9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허가 현황에 다 이 업체들이 포함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밑에 폐기물관리법 제44조제2에 의한 폐기물재활용 신고업자라 하게 되면, 8페이지에 나와 있는 7개 업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제한경쟁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남시의 관할이라든가 성남시에 주소를 뒀다거나 성남시에 업소가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을 해야지 경기도 전체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한은 거기에 맞춘 것이고, 그 두 가지를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고업무만 가진 사람이다 하면 7개 업체가 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자로 해서 넣게 되면 20몇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대하는 범위 내에서, 7개 업체만 하면 특정인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하지 않았느냐 그런 불합리한 여론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성남에서 재활용이라든가 청소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업체를 전부 탁 털어서 그 사람들한테도 입찰자격을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김철홍위원 지금 여기에 적격심사를 심사해서 두세 개 업체를 선정 후에 최종업체를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소장님 말씀대로 그 업체만 해도 일곱 개 업체예요. 7개 업체 중에서도 두세 개 업체를 뽑기도 힘든데,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정화조 푸는 사람도 할 수 있고 폐기물 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정화조 치우는 사람도 청소용역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청소하는 사람도 재활용을 할 수 있고 폐기물 하는 사람한테도 청소용역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 개방을 해야지요. 그것을 개방을 안 해놓고 청소는 청소대로 묶어놓고, 다른 시·군에서는 전부 다 개방을 했는데, 우리 성남시도 우리가 조례를 해줬다고, 풀라고. 시에서는 푼다고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아직까지 특정업체를 보호하느라고 그것을 안 풀고 있어요, 정화조 관계도.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 업체들이 다 참여를 하면 좋은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욕심만 낼 뿐이지, 이 사람들이 경험도 없고, 정화조 푸는 사람이 어떻게 와서 재활용을 한다고 이런 오해의 소지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여기 일곱 개 업체면 일곱 개 업체, 실질적으로 재활용업체 중에서 선정해서 하면 되지, 지금 오해를 더 받게끔 만드는 거예요, 특정업체를 해주기 위해서.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이 타당치 않다면 저희도 굳이 여기에 대해서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도 이런 재활용 위탁에 한번 참여를 하고 싶다든가,
○최병성위원 자꾸만 소장님은 개념을 흐리게 해. 적격자와 적격과의 개념을 분명히 얘기를 해봐요.
김철홍 위원이 1차로 지적을 했지만 적격은, 예를 하나 든다면 아까 청소년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했는데 1년 동안 엄청난 시비를, 혈세를 투자해서 지금 전문성 없으니까 못 하겠다 오리발을 내밀어요. 그런 사람을 두고서 만들어준 게 적격자이고, 적격이라는 개념은 재활용 선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능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능률성, 그러한 것을 갖춘 그런 업체를 가지고 선정기준을 잡는 게 적격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최병성위원 그래서 1차는 여기에서 적격자에서 '자'자를 빼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양대학교에서 민간위탁을 위한 검토자료를 추가로 줬지요. 추가로 준 것,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을 보면 여기에 '능력 있는 적격업체 선정 가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 개념이 다르지. 그런데 왜 고집을 부리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아니, 위원님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도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최병성위원 시간 끌지 마시고 끝내자고.
이 부분은 첫째는 적격자가 아닌 적격 한도 내에서, 이것 우리 성남시에서 한양대학교 교수들한테 돈 들여서 했으면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되요.
두번째 여기 내용을 보면 위탁자 보조내역이 나와 있어요. 보조액을 보면 영업손실의 한도 내에서는 현재 시설에서 민간위탁 시에는 연간 7억 4,000만원을 줘야 되고, 시에서 자동화시설 설치 시에는 연간 4억 4,000만원 줘야 되고, 업체에서 자동화시설 설치 시 연간 5억 1,200만원을 줘야 된다는 자료를 내놓으셨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최병성위원 이것을 어디에다 근거를 둬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부실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위탁관리비 지원금 하한가를 둬야만 그 사람이 건전경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여기에서 위탁처리비, 아까 홍양일 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던 사안이지만 1년 운영하다가 10억 적자 났다고 하면 10억을 시민들의 혈세로 밀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위탁관리비 하한가를 분명히 둬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알았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를 자꾸만 들여다보는 원인이 수탁자 기관 선정 기준을 방향을 잡아서 수탁자를 선정을 해야만 우리 시민이 볼 때 정도를 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 알잖아. 여러 가지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을 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알았습니다.
○최병성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사항 세 가지 내역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적격자가 아닌 적격이라는 개념에서 해야만 된다 라는 것, 두번째는 부실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위탁관리비 하한가를 분명히 둬야 된다는 것, 세번째는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분명히 그 방향에서 맞는 수탁자를 선정해 달라는 것,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알았습니다.
첫번째 적격이라는 것은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적격자에 한해서 한다면 7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여럿이 참여할 수 있게, 능력 있는 자라 하면 청소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지, 왜 이 사람들만 이번에 적격심사를 넣어서 입찰을 하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 이게 반대가 됐습니다만, 제가 생각한 것이 짧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라든가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호응을 하셔서 빼야 되겠다면 저희는 따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한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것도 맞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서 좋은 안이 들어가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다 검토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해서 올린다고 해서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안을 그대로 우리가 반영해서 적격심사위원회로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이런 방향이 좋다 하면 저희는 100%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좋습니다.
소장님이 시원스럽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런 문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법인단체 포함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실적이 있는 자로서 법인단체 포함일 경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단체명의로 이루어진 그 사람들이 그런 실적 같은 것은 없어요. 노하우가 전혀 없습니다.
왜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능력 있는 자를 우리 김철홍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컨대 내가 고물상을 했든 어디 가서 폐지를 했든 그 사람들 몇몇이서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서 그것 입찰해도 됩니다, 넓게 이렇게 풀어놨을 경우에는. 그렇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맞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대로 방향 설정을 해야만, 첫째는 우리가 민간 위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를 줄이자는 거예요. 시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매년 몇억씩 갖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은 거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방향으로 해주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의견만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위탁운영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비용이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등 이런 모든 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으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윤광열위원 우리 신현갑 전 위원장님께서 송파를 다녀오셔서 이런 장소만 제공해 주면 이런 제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현장 답사까지 하고 오셨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과연 이런 제비용을 지원해 줘야만 운영이 가능한가 안타까움이 있어서 소장님한테 견해를 여쭙고 싶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아까 신현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수지분석한 것을 보면 그렇게 보조를 꼭 해줘야만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면에 있어서 각도는 다르겠지만 송파구를 저희도 가봐서 내용을 검토해서 시의 예산이 절약이 된다면 저희도 그렇게 따라 가야지요.
○윤광열위원 지금 경영기법이 앞서 간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재계약에 들어가게 되면 3년 동안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인데,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다함께 송파에 가서 모든 실정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할 사항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설비하는데 약 3억 들어간대요. 그런데 3년 후에는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대요. 그렇게 멋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 번 갔다 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이것 질의하고 있는 동안에 스티로폼 계약서 지난번에 우리한테 배포해 준 것 있었지요? 그것 카피좀 해줄래요? 그것은 간단하게 두 장이나 세 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을 부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티로폼에 대한 문제는 신현갑 전 위원장께서 얘기한 송파구청에 예를 검토해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이 안 자체에 아까 최병성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적격자 심사는 아니예요. 적격자는 이미 심사하셨다고. 적격자는 능력있는 새로운 신규업체를 심사할 때 쓰는 것이 '적격자'예요. 그러니까 '자'자는 빼고, 또 하나, 능력있는 자라고 하는 신규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의도가 누가 봐도 불순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소장님 같은 청렴한 분이 이것을 뒤집어 쓰십니까? 그것을 배제해야 마땅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 청소 대행업체나 정화조 업체에 막강한 이익을 보장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을 여기다가 왜 갖다가 경험도 없고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청소차 가지고 시가 확보해준 금액 가지고 시가 확보한 구역에 직접 이익을 보장받고 수천만원씩 이익을 확보하는 사람들을 또 여기다 왜 넣어줘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심사기준에 대한 얘기도 물론 나오겠지만 이 적격심사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될 것이지요? 그러니까 적격자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적격심사위원회입니다. 거기에 회부될 업체는 '현재에 있는 재활용 신고업소에 한한다.'라고 하는데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배제하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이 자리에서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뒤바뀌는 내용의 문제는 시의회에서 논의된 바를 심사위원회에서 분명히 전해서 그대로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오늘 다짐할 부분이 신규업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양대학교에 소장님이 의뢰한 내용을 보면 신규업체에 있을 때의 단점에 기존 입찰업체와 마찰 우려가 있고 시의 위탁운영에 대한 업무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권분쟁 및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으며 미화원 감축 인원에 대한 대처방안이 미흡하다. 이런 단점들이 다 나타나 있어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 다 읽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거지로 여기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적격자심사위원회를 내년에 다시 하시든지 마시든지 하시고 이번에 이것은 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업체를 어떻게 구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만, 그것은 알아서 하시되 기존의 업소를 가지고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한다든지 심사기준에 대한 문제는 아까 보자고 한 것은 55매는 심사 기준도 확실히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심사기준이라고 해서 심사위원회 명단을 보면 집행부가 다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3분의 2가 넘어요. 시의회가 한 사람, 나머지는 전부 다가 집행부 안입니다.
그래서 이 심사위원회의 문제는, 위원장이 이것을 관여해서 처리해주셨으면 좋을 문제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기 때문에 심사기준을 의회에서 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여기서 벗어나서 심사위원회에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 지금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의원 두 명으로 확보를 해주시고, 가능하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은 아까 청소과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요구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시장님한테 결심받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시장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해서 모든 위원회 구성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되고 안 되는 것은 나중이고 우선 건의는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적격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 이것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소장님, 답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특정업체라든가 사회에서 상당히 구구한 여론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니까 대행업체도 쓰레기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뜻 가지고 이것을 한 것이지, 특정업체를 다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민간위탁 심의위원회하고 적격심의위원회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명단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아닙니까. 이것은 날짜를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민간위탁심의위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 김 위원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선정 기준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기준을 다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따져주셨지만 거기에 다시 가서, 여기서 과연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공고하게 되면 이 6개 업체면 6개 업체, 7개 업체면 7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적격심의위원회를 우리가 또 구성을 합니다. 그때는 공무원이 일체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법에는 뚜렷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공정하게 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적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격 판단을 심의위원회에 부쳐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계약하는 것으로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격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입니다. 그것만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홍양일위원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라고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적격자가 아니고 적격심의위원회예요. 소장님이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시의원을 추가로 해달라는 얘기고,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아닌 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폐스티로폼 서류를 보고 나서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김철홍위원 소장님! 우리 마무리 지읍시다.
아까 홍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셨는데, 신규업체 진입안에 대한 문제점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7개 업체 중에서 우리가 선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일단 위탁업체 선정 안에 부합되는 얘기인데, '적격자 심사 후'에서 '자'를 삭제하고 '적격심사 후'로 고쳐서 안을 올렸을 때 해주시고, 이것은 나중에 심의위원회에 가져가야 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밑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 이것도 삭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동의요구안 '라'항에 위탁자 사업 선정에 보면 민간위탁 심의 후 공개입찰에 의한 선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 밑에다가 위탁업체 선정안에 대한 방안에 되어 있는 그 밑에 란에 한 칸 더 해서 '제한경쟁입찰 방안 중 적격심사 후 가격(위탁비)입찰' 이것 한 칸은 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현갑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스티로폼 관계 9조 계약 해지란에 보면 2항에 성남시 청소 관련 시책 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때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우리 위원들 안은 이번에 이것도 해약을 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용역이 되는 업체에다가 다 주자는 얘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계약했던 사유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더니 하나의 궤변이라고 질책을 하셨는데, 그때 사항으로는 계약을 해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것이 청소 관련 시책 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계약 이행이 불가할 때인데, 사실상 문구에 따라서 해석하기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 시책의 변경으로 인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선별장을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이것이 포함이 안 되면 안 될 환경에 있다든가 이것이 꼭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 민간위탁이 안 될 입장에 있다든가 또 시에서 전체적으로 목표가 달라서 이것을 해제해야 된다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제 입장에서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 기간이 되어서, 이 자료도 계속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계약에 어느 정도 맞물려 있을 때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김철홍위원 이 계약기간이 얼마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3년인데, 이것을 아까 이 문구를 어느 때 조항이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한 개인 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용역을 줘서 재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그때 가서 때에 따라서 그때 합병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여기 계약기간은 3년이지만 한 1년 후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아니요.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불가피한 때 저희가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김 위원님께서도 이 자리에 서 계시면 내용을 아시겠지만 된다 안 된다를 여기서 딱 집어서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신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이 내용은 저희 의원들이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는 같이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3년 동안이나 언밸런스처럼 같이 가서 안 맞지 않습니까. 민간위탁동의안 의회에 안 해도 차후에 예를 들어서 1년만 더 한다 하더라도 그 후에는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능력이 없으니까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해서 하려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 내용은 아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3년인데, 2년이라는 결정은 우리가 안을 올리는 것뿐이지 결정이 난 것은 아닌데, 이것이 기구라든가 작업의 용도가 달라요. 우리가 용역 주는 것은 큰 기계를 넣어서 선별하는 것이고, 이것은 스티로폼인가 뭔가가 와서 넣어가지고 해서 장소도 달라야 되고 작업 방법이 180도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신현갑위원 아는데, 그것을 공짜로도 해준다는데 왜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송파구에 갔다오고 종합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검토라는 것은 이것을 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켜야지요. 모든 것이 결정이 된 후의 검토는 필요없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스티로폼 위수탁 계약을 이렇게 안 하고도 잠정계약을 한 후에 이런 것을 결론 짓고 나서 해도 되는 것을 굳이 3년이라는 계약을 체결해서 이러시는 것은 뭔가가 좀 우리가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모든 것이 시라든지 관계공무원들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돈도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편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그 깊이를 아시지만 자꾸만 다른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자꾸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활용품이 지금 파지, 캔, 고철, 병 등,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26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다 분류되어서 재활용 업체마다 단독으로 줄 것입니까, 모아서 줄 것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모아서 주는 거지요.
○위원장 이수영 그것은 왜 모아서 줍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것하고 스티로폼하고는 전혀 틀려요.
○위원장 이수영 재활용은 똑같은 재활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쉬운 개념을 이야기 합시다. 스티로폼 지금 적자 본다고 하지요? 그것은 적자로 인정하고 다른 부분은 이익을 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익 보는 것과 적자 보는 것을 같이 주면 시에서 덜 신경 쓰고 시비 보조를 덜 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런 답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렇지요. 정말 사심없이 해보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사심없는 게 그런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이수영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지금 들어가 있는 기존업체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주는 거지요.
○위원장 이수영 지금 스티로폼을 예로 든다면 기존 거기 있는 파지나 캔이나 하는 업체가 있지요? 거기 시설투자 다 해놨어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민간위탁에 선정이 안 되었으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은 새로 입찰되는 사람이 기계를 사 가지고 와서,
○위원장 이수영 당연히 입찰된 사람은 자기가 사업을 할 것이니까 시설을 하겠지만 기존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기계 새로 들여놓은 지도 얼마 안 되요. 거기 투자한 것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을 주라는 것은 아닌데, 스티로폼도 마찬가지 개념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도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그 사람도 입찰해서 선정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내보내겠지만 스티로폼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어디를 주든간에 묶어서 주라는 깊은 뜻은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를 특혜 주고 어느 업체를 주라는 것은 아니예요. 이 스티로폼 업체에서 그것을 다 맡아도 상관 없어요. 한 군데다 주라 이거예요. 왜? 재활용 선별장이 한 군데서 이용하면 부지도 한 쪽으로 밀어주면서 공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갑위원 소장님! 이걸 또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여기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차기 정례회 예산 때 분명히 잘립니다. 폐스티로폼 예산은 분명히 삭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그럽니까? 못 끌고 간다니까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위원님들의 생각이야 그러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계약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또 하자도 아직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 뜻은 알아요. 지금 적자다 그러면 다른 물건을 받아서 주면 적자를 면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현재 본인이 물론 원해서 우리가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도 아니고 이것을 계약한 지가 1년이고 2년 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계약을 엊그제 했단 말입니다.
○신현갑위원 엊그제 했어도 몇년 동안 했잖아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와서 다시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수영 내가 옛날부터 민간위탁이 거기 들어온 취지부터 알아요.
○홍양일위원 이 부분은 예산 할 때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재를 만약 가한다면 잘 아시리라 믿어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니까 처음에 단추를 잘 끼우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처음에 잘못 시행을 하셨어요. 나중에 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합치려면 합치지만 지금 같은 주관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하여튼 합쳐야 된다는 데 동감은 하는데, 앞으로 대상으로서 충분히 해가지고 합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재활용품이 26가지 중에 수익이 남는 것 못 남는 것 몇 개 업체로 아예 나눠서 주는 방법으로 하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은 저희 방침은 한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별로 봐서는 쪼갤 수 없는 것이 뭐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디는 마이너스 어디는 플러스 계속 또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한 쪽으로 몰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수영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깊은 얘기는, 이 민간위탁은 시에서 보조 하나도 안 받고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방침은 시비 보조가 분명히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어느 업체를 주든 말든 그것은 우리는 이권 개입 차원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것을 잘 알아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성남시재활용선별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안 '라'항 '위탁업자 선정' 사항에 '제한경쟁 입찰 방안 중 적격심사 후 가격(위탁비)입찰'을 삽입하여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탁사업 선정에 '라'항 '제한경쟁 입찰 방안 중 적격심사 후 자격(위탁비)입찰'을 삽입하여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환경녹지과장 이명길○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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