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1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여성복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 문화체육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라. 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마.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바. 영생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사. 수정문화정보센터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아. 분당문화정보센터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것은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자는 것인 만큼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수정문화정보센터, 분당문화정보센터의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와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보충설명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가 아닌 과장님은 나가서 대기해 주시고 해당과는 과장 이하 계장께서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문화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이봉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형석 위생과장입니다.
김용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종창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남철현 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입니다.
황문호 분당문화정보센터 소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에 의해 문화복지국 기본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후로 전부 다 위탁 경영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입니다. 전문가들한테 주는 것 하나하고, 저희들 이 단체에 대한 것은 현재 행정기구 조정으로 인해서 민간위탁 정부의 추진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정원관리 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관리가 안 됩니까? 또는 동네 자율적인 사용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자치센터 문제하고 분당에는 노인정이 전부 다 사설 노인정입니다만 주민 위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 운영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 건물의 관리 문제만이 있을 것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주민자치로 되면 되고, 그런데 수십억씩 들여서 만든 이런 건물들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은 아닐 거예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런 것이지, 이것은 시가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만든 공공근로비나 그냥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전체예요. 준공되지 않은 것도 위탁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 그렇다고. 자치센터하고 연계돼서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왜냐하면 각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국장께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같이 운영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왜 부득이 꼭 이래야 되는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개괄적으로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지금 홍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은 단순하게 노인정 기능만 있는 것은 위탁된 사항이 없습니다.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노인정, 어린이집, 무료경로식당, 독서실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가 된 사항이고, 지금 노인정 기능이나 독서실 등 단순 기능만 있는 사항은 위탁을 하지 않고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얘기를 이미 했어요. 말하자면 경로식당이라든지 식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만 자치센터의 목적도 똑같은 것이 부합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뺀 나머지 부분이. 그러나 공간이 없어서 각 동마다 이것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민간위탁의 차원이 아닌, 그렇다고 지금 돈 받고서 위탁경영 시킨 것 아니지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한 푼의 돈도 아마 못 받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직영을 얼마든지 자치센터, 지금은 동사무소입니다만 그 쪽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가능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 전체 44개 동에 일부 몇 개 동사무소를 뺀 나머지가 자치센터로서의 충분한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할래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것이 곳곳에 다목적복지회관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공동으로 이용해서 자치센터의 운영형태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해볼 의사가 없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막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서 각 동마다 칸막이 형태로 자치센터 만드는데 그래봐야 쓸모도 없어요. 너무 좁게 막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운영된 부분의 개선을 연구하시고.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쪽에 신흥3동 경로당 건립건에 대해서, 말 많은 경로당이었는데, 1차 2차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1차에는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차 주민설명회 할 때는 위치가 부적정하다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경로당으로서는 적정하지 못 하니까 다른 장소를 선정해서 해달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주민들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가지고 일단 현재 위쪽에, 그러니까 동사무소와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중간쯤에 하나를 신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쪽으로 하면 밑에는 또 밑에 노인들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달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신흥3동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위치를 옮겼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아니지요. 지금 것은 그대로 하되 중간에 하나를 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래서 하나 또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업무보고니까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 때 한번 보고,
34쪽에 보면 재가노인가정 도우미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단체가 참사랑하고 다살림 두 개밖에 없습니까? 지금 성남시내에 각종 여러 단체에서 그러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단체밖에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만 운영한 현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이라든지 공공근로 지원으로 인해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단체만 해당이 됩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0쪽에 장애인 공원관람용 전동휠체어 비치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저희들이 9월에 했어요. 그래서 일부 있는 내용 관계는 비치를 해서, 그리고 또 이용할 때도 자원봉사자가 필요해요. 좀 활동능력이 있으면 모르는데,
○최유석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42쪽 맨 밑에 보면 가나안복지산업, 이용인원도 다른 데보다 많은 것도 아니고 용도도 많은 것도 아닌데 거기는 예산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 가나안복지산업은 다른 시설하고 틀린 게 다른 시설에는 보호시설이나 수용시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복지산업은 재활작업장으로 되어 있어요. 장애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근로를 하고 임금을 타 가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위에 소망재활원도 민간시설이지만 이 가나안복지산업도 민간시설로서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시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 내용이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이 다른 시설하고는 적용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 알겠네요.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성남시 공설 공원묘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추진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것은 이따가 위생과 보고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여기 나와 있어서.
그 다음에 장애인 차량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장애인 셔틀버스는 2개 노선에 1일 3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당지역 1개 노선, 구시가지 1개 노선.
○윤광열위원 주로 누가 이용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주로 복지관 이용하는 장애인, 또 등·하교하는 학생,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그 상태 이외에는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 동을 통해서 좀 더 홍보를 활발하게 해주시고, 이용시간에 대해서도 좀 더 각별하게 주의를 줘서 홍보를 해주시지 않으면 맨날 장애인 학교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복지관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활용을 못 하는 그런 전용차가 되어 버린다고. 개선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원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등고선이 높기 때문에 소형 장애인 차량을 구입해서 추진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지금 소형승합차를 한 대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정규노선으로 하기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고 주로 민원대행이라든지 긴급사항 이라고 해서 신청하면 바로 가서 수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대기하고 있다가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 가서 수송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게 예를 들면 신청을 받아서 당장 급한 것은 당장 움직이지만 시간이 있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쭉 다니면서 일괄 운행해 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서 시책이 제대로 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지금 47쪽을 보게 되면 기타 노숙자 및 시설보호 25개소 651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하고 45쪽에 보면 노숙자 보호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거기 차이는 노숙자 시설은 3개 시설이고 비인가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21개소가 현재 미인가시설로 장애인보호나 노인보호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국노동자의 집이라고 이 밑에 있는 시설 포함해서 25개소입니다.
○윤광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숙배위원 45쪽에 쉼터운영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성남내일을 여는 집, 이게 제가 듣기에, 제가 이것을 자세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가 노숙자 쉼터가 들어올 수 있는 장소라고 판단이 돼서, 여기 언제 들어왔어요?
○생활복지담당 박세종 98년 12월 26일에 들어왔습니다.
○김숙배위원 여기 현재 상황을 보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봤습니다.
○김숙배위원 그것 보시고서 업무보고 하시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김숙배위원 상황을 다 아세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김숙배위원 여기 몇 명 있는지 아세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현재 25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자세히 모르시지요? 와보시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저는 이것을 알기를 올해 6월에 알았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살짝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들어올만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아시지요? 들어올만한 장소가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듣기로는 금년말에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여러번 건의를 했어요. 여러번 건의를 해서 2000년말에 이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조사를 해봤어요. 들어가서 샅샅이 사진 찍고 다 했는데, 여기에 무슨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알콜치료, 심리치료, 사회적응성훈련, 귀농훈련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시설을 가서 보시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짜셨는지?
대강 여기 상황을 모르시면서 프로그램을 짜신 것 아니예요? 거지 소굴이에요. 가 보시고서 이런 프로그램을 짰느냐 이겁니다. 분당에서 버려진 쇼파는 다 갖다 주워다 놓고, 부엌시설도 보셨어요?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프로그램을 짰다.' 한 눈에 다 들어옵니다.
제가 이번에 공약을 걸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게 감사가 아니지만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내가 방방을 다 조사를 했어요. 들어가서 하나하나 사진을 찍고 조사를 했는데, 거지굴이에요. 여기 무슨 치료, 이것 가당치도 않는 얘기이고, 여기는 2001년 추진상황에서 빼버리세요. 빼버리고, 금년 내에 여기는 이전을 해야 되요. 이것 하나를 볼 때 다른 것도 얼마나 형편 없이 대강 주먹구구식으로 운영계획을 짠다는 것을 제가 한 눈에 볼 수 있네요. 이것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 2000년말까지는 이전을 하세요. 이것 안 되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우리 김숙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게 원래는 노숙자 보호가 생긴 게 IMF 있으면서 생겨서 저희들 3개소 운영을 합니다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어차피 정규시설은 아니고 임시 보호시설로 설치 운영한 사항입니다만 원래는 내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 하나를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숙배위원 2001년까지로 나와 있잖아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있는 내용관계에 노숙자들 보호해 줄 측면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김숙배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것은 보호해 줄 측면이 아니예요.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라도 나가서 보세요. 나가서 보시면 경악을 금치 못 해요. 바로 내 지역 내 동네예요, 여기가. 소방차 세 대 들어가는 데는 아주 쓰레기 더미를, 있는 것 주워다 다 갖다놓고 쇼파 하나도, 노숙자를 보호하고 무슨 알콜치료 이런 것 하려면 사람이 살게끔 해놓고 해야지요. 소굴을 만들어놓고,
이 사람들의 생활태도라는 게 어떤지 아세요? 제가 지금 서현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2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학부모들 1,600명이 다 온다는 것을 제가 말리고 이것 이번에 이전시키겠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나온 거예요.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노숙자들 쉼터도 제가 다 가보겠어요. 이러면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나빠지지. 시설은 제대로 해놓고 노숙자쉼터라고 해야 되고.
또 하나는요, 여기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말하자면 정원이에요. 가 보셨어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김숙배위원 안 가보셨지요? 보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김숙배위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정원에다가, 분당의 노숙자도 아니고 서울, 각지에서 온 노숙자를, 50명이 처음에 들어왔지요? 50명이 들어왔다가 이 사람들이 자꾸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여기에서 성희롱까지 나타났어요. 이것을 아시기나 하고 여기에다 이것을 갖다 놨느냐고. 거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말이에요, 지나다니면 웃통 다 벗고 술 취해가지고 드러누워서 아이들 끌어안고,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말로 이것 치우세요. 이전해야 됩니다, 이것. 만약에 안 하면 저는 가만 안 있어요. 어디 이런 데다 노숙자 쉼터를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 갖다 놓는 게 어디 있어요. 외곽이라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안정 돼서 제대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꾸며주고 노숙자 쉼터를 만들어야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가보고서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들어가 보기가 창피해.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무슨 알콜치료 심리치료를 합니까?
○위원장 이수영 실무자, 담당자 현장에 확인좀 하셨어요? 가끔 점검 하십니까, 노숙자 쉼터에?
○김숙배위원 점검 안 한 거예요. 이것은 안 했어요. 했다고 하면,
○위원장 이수영 우리 김숙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우리 지역에서 노숙자 쉼터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수용소 시설같이.
○김숙배위원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것 절대 안 되요. 내가 사진 다 보관하고 있어요. 내가 기자 데리고 가서 다 찍었어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영 답변좀 해보세요.
○김숙배위원 이것 대답하세요. 이달말로 이전하겠다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는 못 가봅니다만,
○김숙배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1년 전에 가봤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추석쯤에 제가 가봤습니다.
○김숙배위원 1년 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아닙니다. 금년 추석쯤에 제가 갔었습니다.
○김숙배위원 이게 서현역 지하철역까지 확산돼서 이 사람들 술먹고 드러누워 있고 온 동네가 난리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도 실무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동절기에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김숙배위원 지금 불도 안 들어와요. 내가 오죽하면, 거지 소굴이지,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알았습니다. 답변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도 어쨌든 동절기는 넘기고 저희가 빨리 조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옮길 데가 없어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사실 관리가 잘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주택가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잘못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서현동에 경로당 하나 폐쇄조치되다시피 한 경로당 하나 있지요? 한가한 데, 율동에. 그런 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경로당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경로당만 하고 있어요?
○김숙배위원 밑에 지하를 다 잠그고 위도 잠그고,
○홍양일위원 위치가 노숙자 휴게소로 쓸 수 있는 위치가 아니예요. 임시로 할 수 없어서 했다 치더라도 그것이 소방서 자리지요, 아파트 가운데이지, 조건이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옮기라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처음에는 이게 장기화되리라고는 사실 예측을 못 했던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정 장소가 없으면 서현동 경로당에 있는 노인정 있잖아요. 그리로 옮기라고.
○김숙배위원 여기 난방시설도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수영 하여튼 다각도로 연구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금년 안에 이전하세요.
○위원장 이수영 이 노숙자쉼터가 계속 필요하면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만드세요.
○김숙배위원 아니, 내가 동에서도 듣고 구청장한테도 들었는데 금년 안에 이전한다고 했다는데 이게 왜 2001년 추진사항에 나오느냐고요.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여기 난방시설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금년말에 여기 이전하겠어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있는 내용에서, 여기에서 만약 제가 한다고 그랬다가 이행이 만약 안 되면 왜 약속해 놓고 못 했느냐,
○김숙배위원 율동의 복지회관이 2층 3층 다 비어서 잠궈놓고 있잖아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노숙자 쉼터 자체를 축소하는 쪽으로 하지, 다른 데에 추가로 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없애나가야 되지요, 어느 장소로 가더라도 취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먹자골목 입구에 있는 그 율동공원의 경로당은 지금 사용도 안 하고 있고 떨어져 있고 주택가 내도 아니라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지금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은 IMF라는 특수요인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시설을,
○김숙배위원 잠깐만요! IMF 들춰내는데,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합니까? 거기 가서 보고서 IMF 얘기하라고요. 노숙자 쉼터라면 제대로 생활할 수 있게 해줘야 쉼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무슨 IMF 핑계를 대요. 지금 마을회관 앞에 있는 노인정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율동공원 앞에 있는 노인정, 내가 이번에 가봤어요, 복지회관. 지하도 잠궈놓고 2, 3층 다 잠궈놨어요. 거기 노인 한 여덟 분이 1층만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 다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쪽으로 몰아요. 거기도 물론 내 지역이지만, 비워놓은 데를 한 쪽으로 몰아서 이 사람들을 겨울을 제대로 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난방시설도 안 되거니와, 오늘 가서 보세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예요, 지금. 그렇게 해놓고 무슨 쉼터, 여기에다 무슨 추진사항,
○위원장 이수영 빨리 대책 세우신다고 그러시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본 사항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대안 강구를 해서 우리 김숙배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세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현장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냥 피하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현장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 자체는 다른 쪽으로 추가장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를 없애겠느냐,
○위원장 이수영 그것은 김 위원님하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오늘이라도 시간 나면 같이 나가서 겨울철 있는 내용관계, 그 분들을 그냥, 없으니까 알아서 나가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있는 하사함의집이나 은행골우리집으로, 그 쪽도 능력이 좀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월동대책도 강구를 해가면서 같이 해가지고 마치도록,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아니예요.
○위원장 이수영 김 위원님! 우선 현장 갔다 오시고, 가서 대안을 제시하시고 감사 때도 있고 그러니까요.
○김숙배위원 그게 아니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월동만 이번에 하고서 2001년초, 아니면 금년말에 이전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구청에 있을 때 동장한테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국장님은 책임 없이 어디에, 다른 데로 이전할 수는 없고 없애는 방향, 지금 막연하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요? 언제까지는 책임지고 없애겠다 말씀을 하셔야지요. 여기 두 군데가 더 있지요. 하사함의집하고 은행골우리집으로 이 사람들을 더 집어넣고 거기 시설을 보충해 준다든가 제대로 살게 해주고, 난 여기도 다 가보려고 그래요. 난 내 지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다 가보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쉼터다운 쉼터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홍양일위원 부적당한 시설이니까 이전을 검토를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래서 이전계획에 시기관계를 가지고 금년말이냐,
○홍양일위원 구청장이나 동장은 12월말까지 이전한다고 그러는데, 담당과장이나 국장은 아직 계획도 없는 것을 어떻게 동장이나 구청장은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동장이나 구청장이 그것을 금년 연말까지 해주면 저희들도 환영을 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동장 구청장이 어떻게 국장도 모르는 일을 아느냐고. 나는 도대체 납득을 할 수가 없고만.
○김숙배위원 분명히 답변을 하세요. 금년 월동만 하고 내년초에 해동이 되면 내보내겠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김숙배위원 분명히 여기에서 약속을 하세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여기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좋아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김숙배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는데, 사실 월동기 때문에 있는 내용이니까 해빙이 되면 대안 강구를 해서 없애는 것으로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 대신에 다시는 민원이 안 나오게끔 하시고.
알았지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시설 점검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김숙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추가로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희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고요. 이것을 이전하기 전까지 대안을 세워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위원장 이수영 그런 사고가 안 나게 하셔야지.
우리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계남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업무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용에 해당이 되는 자동판매기 있지요? 이것은 업무보고가 전혀 여기에 안 나왔네? 그래서 이것을 감사 때 지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때 또 갑자기 질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당황해요. 답변도 못 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용이 몇 대가 됩니까? 제가 알기에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 일환책으로서 자동판매기를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가 장애인 자동판매기를 장애인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시청 산하 동까지 대상이 지금 70대예요. 70대인데, 현재 장애인들한테 나가 있는 것이 63대입니다. 네 대 중에 세 대는 장소가 부적정해서 수익성이 없으니까 포기를 하고 나머지 네 대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네 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63대가 장애인들한테 나가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왜 여기 업무보고에는 보고를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게 세분되다 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 범위가 좁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계남위원 상당히 중대한 사업 중의 하나이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누락됐다는 것은, 제가 잘못 질의를 하나 싶어서 우리 선배위원님한테 몇번 물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은 예산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이계남위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현재 설치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한 장소가 있잖아요. 아주 위치가 좋은 데더라고요. 개인적으로라도 좋으니까 자료를 줘보세요.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시설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장애인전용 셔틀버스 말이에요, 이것이 과거에는 4순회로 네 번 돌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네 번 돌았습니다.
○이계남위원 그 후로 이것을 3순회를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이계남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을 줄이더라도, 이용장애인이 적으니까 괜히 빈차를 돌릴 필요가 없다 해서 아마 세 번 하고, 장애인들한테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이계남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요.
39쪽에 보면 장애인이 99년도말에는 약 1만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 하면 1만 5,000명 된다는 추정입니다. 그러면 50%가 늘어나는 거예요. 50% 정도가 증가한다면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회복지과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존시설 가지고만 짜임새를 맞추려다보면 장애인들 민원이 많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셔틀버스 문제로 여러번 질문을 받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지역적으로 제가 따지지는 않겠는데 셔틀버스가 3회나 2회 운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가능하면 장애인들 가까운 곳에 와주라는 것입니다. 가장 민원이 그것입니다. 차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을 다니더라도 가까운 곳에 와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한 발짝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류장은 먼 곳에 있다고. 그러면 그림의 떡이야. 거기를 자기네들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담당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홍보를 잘 해주시고, 이 정류장이 너무 먼 곳에는 한두 곳을 증설해 달라는 것을 요청을 드리고자 이 다음에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대원에 가면 시장 앞에 한 번 섭니다. 그리고는 금상초등학교 남부경찰서 앞에까지 쭉 가버려요. 학년쇼핑이나 중간에 잠깐 세워줬다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2동 3동 사람들은 지금 쓰지도 못 하고 있어요. 그림의 떡이야. 3동 동장 하셨으면 알잖아요. 시장 앞에 서고 남부경찰서 앞에서 서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은 횟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가까운 곳에 정류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한 서너 군데 정도는 증설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제가 알기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설문조사를 하고 서신을 많이 보내줘서 고마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간대와 위치와 운행 코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이것 해봤자 1만 매나 1만 5,000매면 충분해요. 이것 돈 많이 드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세밀하게 그것을 우편으로 송달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김미희위원 45쪽에 은행골우리집이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곳이 노숙자 시설이 아니고 가정에서 가출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노숙자 시설로 분류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사함의집하고 성남내일을여는집은 성인들이 많고요, 은행골우리집은 주로 청소년들입니다, 노숙자들.
○김미희위원 노숙자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러니까 가출자입니다.
○김미희위원 청소년들을 일시보호하는 데가 아니고 그 아이들이 적응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곳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인데 주로 가정 해체로 인해 도로에서 방황하는 아이들, 상담해서 데려다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미희위원 여기 쓰실 때 그런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하고 어른들하고는 같이 수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써놔버리면 이곳으로 보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죄송합니다. 표기가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이수영 계속해서 여성복지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다음은 53쪽 여성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56쪽에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계획으로 2000년말까지 25% 달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확대하려고 하는지? 그 추진계획에서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임기 만료된 데하고요, 위원수가 다 차지 않은 데, 그런데 도시계획, 건축 그런 쪽에는 확보가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서는 부족되는 데 우선해서 여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앞으로 새로 위촉이 된다거나 추가위촉이 된다거나 결원이 생길 것이 예상되는 시기별로 다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일제히 공개모집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하나하나 그 때 그 때 위촉할 경우에는 모집하기 어려울텐데 그러지 말고 48개 위원회가 연차별로 계획이 있을 거예요. 어느 위원회는 내년도에 새로 위촉하거나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그런 계획을 모두 파악을 하셔서 일제히 한번 공고를 내보세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미처 발굴하지 못 한 숨어 있는 여성 인재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달이면 한 달 시간을 주고 그 기간동안 한번 응모해 봐라. 성남시에 있는 여성들 중에서 이런 위원이 되고 싶은 여성들은 일제히 다 응모를 받아서 위원회의 위촉시기에 맞게 그 때 그 때 위촉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그러한 공개모집을 해보셨으면 하는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참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61쪽에 보시면 요보호여성 보호 및 복지향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청소년 성교육이 연간 2만 6,18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실시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9월까지 17회를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16회를 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왜 50%를 못 하셨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학교별로 조정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하반기가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하고 있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윤광열위원 여기에서 보면 긴급상담전화 1366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1366은 지금 굉장히 홍보가 됐습니다. 98년도부터 운영됐기 때문에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것을 알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성교육하고 포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아까 서현동에서도 노숙자들이 성희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화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청소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홍보를 제대로 해줘야 되고 홍보를 하더라도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민간보육시설이 몇 개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어린이집 194개이고 가정놀이방이 133개 해가지고 327개입니다.
○홍양일위원 63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 지원 그래가지고 371개소의 시설에 지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뒷 페이지를 보면,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기는 예산서상에 이렇게 잡힌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예산서는 뭐고 실질은 뭡니까? 없는 데가 나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371개 시설이었어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70개가 없어졌어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지금 저쪽에 휴지신고가 12개가 돼서요, 그래서 현재 지원시설은 359개 시설입니다.
○홍양일위원 12개가 휴지가 됐는데 민간시설은 300개밖에 아니예요. 그런데 371개소인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국·공립 포함된 숫자입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63페이지를 보세요. 민간보육시설 지원이라고 돼 있지요? 그런데 금방 뭐라고 그러셨어요? 국·공립 포함이라고 그러셨지요? 여기에 제출되는 서류는 몇번씩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국장은 모른다고 해도 만든 과장이 왔다갔다 하면 누가 알 거예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안 맞아요. 국·공립을 포함해도 371개가 안 된다고. 국·공립 그래봐야 28개. 안 맞잖아요. 지금 371개소 시설을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폐쇄가 12개가 됐다고 그랬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이 개요가 이 사업을 하려고 작년도에 해놓은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2000년도 추진사항은 밑에 나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뭐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위에 것은 개요인데 작년도에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해놨는데 저희가 이것을 착오를 한 게 뭐냐하면 국·공립이 같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숫자를 한꺼번에 집어넣었어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그 옆에다 표기를 해줬어야지요.
○홍양일위원 아니, 지금 이게 보입니까? 위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2000년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우리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것이라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올해 계획된 사업이라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사업 아니냐고.
현황이 나오니까, 앞뒤가 이상해서 물은 거예요.
○위원장 이수영 63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자료가 잘못 됐으면 다시 자료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홍양일위원 분당구청에 직장 보육시설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님이 직접 검토좀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최유석위원 59쪽에 육성과 자율능력 배양 그랬는데,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조직 재정비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금 하부조직이 잘 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요, 미흡한 단체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얘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유석위원 작년도에 제가 감사 때 얘기했던 것 기억 나시지요? 정리가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최유석위원 연말이 되면 매듭이 지어지고 새롭게 보고하는 게 있어야지, 올해도 감사 때 똑같은 답변내용일 것 아닙니까.
12월 대비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여성복지회관 교육운영이 있는데 이런 좋은 공간과 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이곳을 시간을 제한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직장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시간을 연장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지금 68쪽에 보면 금년 10월부터 야간 주말반 컴퓨터교실을 우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를 봐서,
○최유석위원 내 부탁은 뭐냐하면 이것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목에서 시민들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대안을 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지금 컴퓨터 이용 시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점차 프로그램별로 확대해서 이용시민이 많도록, 편익증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 59쪽 위에 개요를 보면 여성단체의 수가 30개 단체에 2만 9,0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여성단체 수는 혹시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만 뜻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성남시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단체도 많은데 이렇게 개요를 마치 여성단체협의회 문건처럼 써놓으면 안 되지요. 여성단체협의회 소속단체라고 표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여성단체수라고 한다면 성남시에 있는 모든 여성단체를 조사하셔서 그게 50개라면 50개라고 쓰셔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것 같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시정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여성단체 지도자 의식교육 실시인데요, 매월 조찬 월례회의라고 했는데, 무엇의 조찬 월례회의인지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시가 주관하는 것 아니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기가 되면 자칫 여성단체협의회가 시의 공무원단체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시가 그쪽만 지원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0페이지를 보면 여성의 쉼터 운영에서 설치 장소를 표시를 하셨습니다. 왜 주소를 쓰셨어요? 제 생각에는 동네도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후의 모든 공식 문건에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내'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김숙배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 속한 여성단체들 있지요. 그것 자료좀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1시 42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다음은 69쪽 문화체육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업무처리상황에 보시면 보고 안 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태권도 성전 유치에 대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태권도 성전 공원관계는 금년초에 저희가 대상지를 경원대 뒷산하고 율동공원하고 선정을 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도에서 다시 1차 선정작업을 해서 문화관광부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성남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 매입하는 데 한 2,000억 들어갑니다, 100만평이면. 그래서 예산이 너무 과하게 소요가 되고 수도권 인근 주변에 성전을 유치할 경우에 상당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 해서 저희가 제외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석위원 74쪽에 보면 천림산 봉화터 복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승인 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천림산 봉화터는 일단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천림산 봉화터에 대한 조사를 문화원에서 학술연구보고서 발표를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천림산 유적지표조사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 사항은 벌써 용역이 끝났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발굴조사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토지공사박물관에 의뢰를 할 겁니다. 발굴조사를 해서 이 발굴조사 근거를 해서 문화제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문화제청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오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그 근거를 해서 경기도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바로 공사 착공을 하게 됩니다.
○최유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신청을 했다가 그것이 안 된다고 판정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 부분은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사전에 이 사항을 검토를 받았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지정은 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최유석위원 그 다음에 76쪽에 보면 봉국사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경기도지정문화재입니다. 도비가 그래서 보조가 되는 겁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8쪽에 모란 민속 5일장 대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성남문화예술제하고 시기가 중복이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거의 비슷합니다.
○최유석위원 중복이 되다보니까 그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특히 타 시·군·구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게끔 하기 위한 행사인데 그런 것을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가 문화관광벨트 조성이라고 해서 모란장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민속공연을 할 수 있는 상설공연장하고 투계장 같은 것을 주변에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내년부터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냥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란장에 오면 민속공년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투견대회를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가 당초에 투견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론상, 시민정서상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시민여론이 그러면 검토를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남문화예술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성남문화예술제 같은 것도 전문기획단 같은 데 입찰할 용의는 없느냐. 늘 하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용이나 질 모든 면에서 구태의연해지고 예년에 하던 것 그 다음해에 조금 변형시켜서 하고 조금 변형시켜서 하고 그러는데, 전문기획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것 입찰 잘 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남문화예술제는 저희가 사전에 공모를 해서 합니다.
○최유석위원 이것 감사 때 할 얘기인데, 그래요. 이것 감사 때 합시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번에 특히 예총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단체들 자료 요구하면 말이지요, 제시간에 갖다 주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올해부터는 작년처럼 안 하고요. 꼭 부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 89쪽에 학교 급식시설 중식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중에 지금 1학년 급식을 못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초등학교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숙배위원 초등학교 1학년 급식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취사실 장소가 협소해서 1학년 급식을 못 하는 학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는 초기에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걷어서 급식시설을 만드는 바람에, 말하자면 부엌이 작아서 1학년 급식이 안 되요. 이런 학교는 지원이 가능한가?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교육청에다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옵니다.
○김숙배위원 제가 아는 학교는 전혀 시비 도움을 안 받은 학교예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어느 초등학교,
○김숙배위원 서현초등학교입니다.
○청소년담당 권선용 청소년계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예.
○청소년담당 권선용 급식시설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데 교육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근거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주는 건데, 교육지원은 현재 저희들이 교육청 계획이 서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중학교 두 군데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시설을 하겠다고 요청이 온다면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전혀 지원이 안 된 학교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고 계시고 만약에 여기 구시가지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 급식이 안 되는 학교가 있으면 몇 학교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청소년담당 권선용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은 급식을 안 하는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급식관계가 사실 그렇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학교가 교실도 부족한 상태라 공간이 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로 해서 교육청에서 확정이 되면 우리 시한테 얼마 보조해 달라고 요청하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청에서 결정이 된다면 지원은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래요?
○청소년담당 권선용 예.
○위원장 이수영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초림문화의집 조성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동네에 짓는데 우리 동네일도 제가 잘 몰라요. 집행부에서 물론 하는 것이지만 해당 동의 시의원한테는 좀 얘기도 해줄만도 한데 내역을 전혀 몰라.
이게 시설공사비가 지금 3억 2,000으로 잡혀 있지요? 전부 다가 시설공사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직 설계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만 나왔는데 사업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계는 지금 초림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림동에서 설계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 때는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동장이 기본설계 끝난 것을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을 맡아 왔습니다. 맡아서 저희한테 검토를,
○홍양일위원 기본설계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문화관광부의 지원액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뭐에 매여서 조그마한 칸 같은 것이 여러 칸으로 분리돼 있어요. 사실 거의 사용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것을 좀 더 넓게 쓰면서 다용도로, 시간대가 어차피 다른데 문화관광부에서 고집을 하는 모양이야. 어떤 방을 필히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그것을 시에서 개입해서 협의를 관광부하고 한다든지 안 되면 사이드로 지원을 해서라도 집을 쓸 수 있게 만들어놔야지, 돈만 4억 들어간다고 하지 4억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인테리어 하는데 무슨 4억씩 거기 들어갑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물품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더 들어간다면 모르겠다고. 그것을 더 지원을 해줘야될 부분인데, 시설비에 3억 2,000만원 그래서 깜짝 놀랬어요. 이것을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쪽 방면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주장하는 무슨 골방 같은 방 몇 개 만들어서 자꾸만 칸막이만 해놔서 좋을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 시가 개입해 주십사 하고 과장한테 몇번 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설계 나온 것을 구경을 했더니 칸막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쓸모가 없어요. 문화관광부하고 접촉을 하셔서 안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지원을 요청해서라도 너무, 문화관광부도 거기에 얽매여서 자꾸만 그래.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제가 문화관광부를 한번 다녀와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기본설계도를 보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홍양일위원 3층은 그래도 괜찮은데 2층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이 말썽 많았던 근로자레포츠센터 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문화체육과로 넘어왔는지도 의문스럽지만, 이게 청소과에서 했던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홍양일위원 이것 살 때부터 특혜문제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문 국장은 이것을 담당을 안 하셔서 모를텐데 이게 고가도로 밑에 있는 공장의 공장부지 용도가 형편없이 떨어지니까 시에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애매한 것, 나는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는 게 과연 여기에다 수영장 만들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홍양일위원 여기 수영장 만들 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레포츠센터가 소각장의 여열 있지요. 그것을 끌어다가,
○홍양일위원 그것은 과장님! 우리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대답 안 해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이 땅을 토개공 비용으로 사려고 하니까 그런 핑계를 댔던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 시비가 안 들어가고 그 땅을 그 쪽에 보상금 남아 있던 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쓰레기소각장 나머지 비용으로 사려다보니까 명칭을 붙인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과연 거기에다가 청소년레포츠센터 만들어서 수영장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가능하면, 그것도 공장 끄트머리예요. 부지 선정에서부터 말썽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보상을 완료하셨는데, 소송에 들어가 있어요. 이 내역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도 주고.
이것은 하여간 말썽이 있고 거기에 수영장 만들었다가는 두고 두고 하여간 욕 먹을거라는 것은 아세요.
그리고 예술기금 조성이 잘 되고 있습니까? 20억 밖에 안 되어 있는데 10억은 내년에 더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10억은 내년도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지금 15억원만 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금년도에,
○홍양일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구성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억 3,000이 현재 이자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2억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최유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아까 동사무소에 대해서 얘기인데 동사무소내에 그런 것을 하는데 해당 시의원님이 기본설계,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기본설계.
○최유석위원 기본설계하는데 시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본설계라는 게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장이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동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예산이 동에 있기 때문에 동장이,
○최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동 시의원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당연합니다.
○최유석위원 당연하죠? 그 얘기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국, 실도 마찬가지인데 동장이 도대체 동네 시의원들한테 보고 안 한다는 자체가 기강이 문란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의원도 모르는 일이 어떻게 자꾸 진행되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 이것이 초림동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전체 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니, 초림동만입니다. 문화의 집은 각 동에 자치센터 생기면 다 만듭니다. 그런데 예산이 제가 알기로 6,000에서 7,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초림동문화의집은 문화관광부에서 2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하고 시비 2억 해서 4억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동은 동 차원이 아니고 분당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오늘 보고회에서 문화원에 대한 보고가 빠졌거든요. 현재 성남시 문화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원 관계는 자료준비를 안 했는데 그냥,
○위원장 이수영 아는 바를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먼저 성남문화원장이 직무정지 가처분이 되어서, 이사 중에 박애연 씨라고 있습니다. 직무정지 가처분이 되어서 현재 문화원장을 성남법원에서 임명한 박은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고 11월에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은 변호사가 문화원 업무를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문화원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제가 거기 전화를 해보니까 어느 아가씨가 전화를 받고 자기 혼자 근무한다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직원,
○최유석위원 아무리 문화원이 과대체제라고 하지만 그렇게 한두 달도 아니고 장기간 방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래서 먼저 직원이 과장이 있었는데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다시 문화원에서 채용을 했는데 예산을 가급적이면 집행 안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도 많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74페이지에 천림산 봉화터 2억 7,400인데 이것이 복원 사업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거기 토지가 사유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사유지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사유지도 매입예산이,
○위원장 이수영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이수영 그리고 78페이지 민속시장 대축제 관계에 대해서 묻는데 모란시장 이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데 모란시장은 그린벨트 정책으로 해서 그 지역이 변동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연말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전이라든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 위치에 민속시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이수영 아니, 왜냐하면 거기 교량공사를 하거든요. 공사 완료되면 분당서 연결되는 식으로 해서 모란시장이나 풍생학교 길하고 다 연결이 확장되거든요. 부득이 모란시장 복개천에 있는 것이 다른 데로 옮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도시과 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란시장에서 통과하는 도로가 지금 현재 3.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의 적정 높이가 4.5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도로로 개통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복개천에 도로 개통 못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러니까 옆에, 양쪽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되지 중앙으로 통과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당장은 그 위에 수서-구리간 고속도로니 수서간 도로 때문에 그럴텐데 향후 그 도로를 활용하려면 수서간이나 구리간 고속도로를 교량을 높여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그렇게 보지만 그 도로를 멀쩡히 놓고 가장자리만 쓴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87페이지에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있잖아요. 예산 지원이 생활체육단체별로 일괄적으로 얼마, 얼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단체별로 생활체육 각 단체의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그렇게 지원을 해야지, 왜냐하면 종목별로 게임수도 다르고 참가인원도 다르고 대회 개최수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협의해서 그런 민원제기가 안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생활체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근로자체육대회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홍양일위원 근로자라고 그러나? 노조. 하여간 노조원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그렇죠? 그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못한 이유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이 노조를 경제통상국에서 담당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전부터 추진을 해왔고요.
○홍양일위원 생활체육 속에는 근로자는 포함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포함이 되는데요. 노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홍양일위원 노조가 주관만 할 뿐이지 직장체육대회가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직장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양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터 노정계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가 거기다 넘긴 이유가 난 문화체육과에서 이거 맡을 수가 없다고 했을 거요. 왜냐, 생활체육 다른 데 지원금하고 이번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여기 올려봐야 비교가 되니까 되지를 않거든. 그러니까 그쪽에다 한거지.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실제적으로 업무자체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쪽에서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노조관계 체육대회는 거기서 하는 것으로,
○홍양일위원 그러면 체육도 일반인 체육, 노인체육 다 갈라야 되겠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체육하고 여성체육은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최유석위원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되요.
○홍양일위원 말이 안 되요. 체육대회하는데 누가 하느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체육과에서 해야지.
○위원장 이수영 국장님 연구하십시오.
○최유석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어느 국 소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생활체육은 문화복지국 소관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직장인체육대회 초청장 받아보면 생체협이 주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산지원은 경제통상국 거기서 하고 행사 주관은 생체협에서 하고 도대체 말이 됩니까? 물론 감사 때 따지겠지만 지금 말이 나와서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홍양일위원 그때 하기로 하고 당신 답변이 내년도에도 계속 그런다고 하니까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수영 청소년 공부방은 본청에서 관리 안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구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시에서 업무보고가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지원 해주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다음은 95페이지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지도단속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구청 위생과에서 하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단속은 저희 시·구가 합동으로 하고요. 경찰관서도 하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대부분 구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시에서는 거의 안 하고 거의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 위생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왠만한 업무는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 삼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서영석 저희는 식품제조 가공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협회라고 그러죠? 네 가지 협회가 있죠?
○위생과장 서영석 각 업종별로 다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협회. 음식업 협회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협회분들은 행정적인 책임이 없죠? 권한은 있어도.
○위생과장 서영석 협조체제.
○최유석위원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것이지. 협조라는 것이 서로 도와주는 것이 협조 아닙니까? 그런데 요식업협회 보면 모든 것은 도에서 지도감독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권한만 있지 의무사항은 성남시에 없다는 얘기야. 도 지부의 지시를 받으니까 성남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할 권한이 없잖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어서 내가 늘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감사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96페이지를 보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대기오염 환경전광판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생과장 서영석 모란사거리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하지 마시라고. 왜 그러냐면 대기환경이 더 중요하지 음식물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전광판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서영석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음에 성남시시립공설공원묘지 이전에 대해서 현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서영석 무연고자가 240명이었는데 차출해서 분기별로 연고자한테 매번 발송도 하고 지금 촉구 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중심리로 인해서 남이 하면 나도 따라한다 해서 내년에 윤년이기 때문에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광열위원 금년도에 실적은 얼마나 됐어요?
○위생과장 서영석 158기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2001년까지 완료시킬 예정입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서영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나중에 강제이주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영석 무연고자 공고를 해야죠.
○홍양일위원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위생과장 서영석 현행 법으로는 땅 주인보다는 분묘 소유자가 권한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장사등에관한법이 개정이 되면 땅 주인이 권한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공고후 언제까지 분묘 주인은 이장을 해야 됩니까?
○위생과장 서영석 2개월동안 간격으로 두고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토지공사에서는 잔여금액은 왜 입금을 안 시키지? 4억 얘기 나온 게 3년 전입니까?
○위생과장 서영석 지금 협약서에는 우리가 필요시에 요구를 하면 14일 내로 저희 통장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천기를 목적으로 13억 5,000만원을 2월중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잔여분이 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41억 다 찾지. 지금 답변이 내년중에 완료한다면서.
○위생과장 서영석 5억원을 추가했는데 추진진도를 보고해야 됩니다. 잔여가 있지 않느냐,
○홍양일위원 토지공사 맨 적자 누적되어 있어요. 파산되면 어디 가서 받으려고 그래?
○김숙배위원 아니, 홍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거 3년 전에 41억을 전액 다 시에 집어넣기로 한 건데 뭘 조금씩 조금씩 추진실적에 따라서 보고를 해요?
○위생과장 서영석 나중에 이자를 받을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김숙배위원 아니, 정산을 해도 내 기억에 분명히 이거 업무추진하는 거 보고해 가면서 돈 받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41억 전액 주기로 하고 했는데 무슨 토지공사에다 추진보고를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인수특위위원회에서 같이 했는데 41억은 그냥 넣어주고 업무추진 보고 거기다 할 필요 없어요. 잘못 알고 계시네. 내가 그때 분명히 같이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왜 토지공사에다 보고를 해요? 41억을 그냥 받아요. 한꺼번에 받든 두 번에 받든 그냥 받으시고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업무추진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속기록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홍양일위원 서 과장 참고하세요.
○위원장 이수영 국장님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다음은 101페이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이상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종합운동장외 보조구장 있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최유석위원 보조구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어느 어느 것을 보조구장이라고 칭합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암벽 올라가는데,
○최유석위원 거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최유석위원 탄천변에 있는 운동장은 무슨 구장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구분합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통상 명칭은 탄천부지에,
○최유석위원 보조구장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보조구장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관계는 탄천둔치 자체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되죠. 그 내용관계를,
○최유석위원 모든 행사관계는 보조구장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보조구장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체육을 주관하는 주관 부서에서 축구협회에서 주경지장외에 이런 보조구장에서 한다는 뜻이지 우리 종합운동장의 보조경기장으로서는 아닙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그 운동장 관계는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저희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설자체 하천부지를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하천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관리를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어서 국장님 새로 오셔서 보고를 드려서 체계를 잡으려고,
○최유석위원 성격을 분명히 해주셔야 다음 질의를 하든가 감사자료를 내든가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조구장이라고는 칭하지 않는다 그것입니까? 그러면 그 운동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그러니까 탄천변 체육시설을 인근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체육 공공시설물로 체육시설인데 현재 관리만 시에서 저희 보고 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죠? 시에서 관리한다면 종합운동장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일개 불특정인, 일반인들이 시가 관리하는 그 운동장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는데요. 지난번에 3부조기회에서,
○최유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나는 그 성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그 취지를 이해하셔야 되요. 그래서 설명드리는데 3부조기회에서 거기를 관리하는 것은 애당초 하천에 체육시설이 수해가 나서 쓰러져 나갔었어요. 그때 시에서도 도움을 줬지만 거기 조기회들이 많이 인원동원이 되고 해서 석축도 하고 중장비 동원해서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행사가 있어서 시설이 부족하면 3부조기회한테 사전통보를 해서 양해를 받아서 우리 행사가 있으면 "합니다." 하고 하는데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왜 거기서 관리하면서 왜 시에서 주인행세를 못하느냐 그런 뜻인데,
○최유석위원 소장님. 그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나중에 감사 때 얘기하기로 하고 성격만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 재산인가 아니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성격이 분명히 종합운동장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군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최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운동장 명칭 부르는데 대해서 국장님, 소장님 홍보 좀 해주십시오. 분명히 성남종합운동장이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공무원들도 그렇고 가끔 초청장을 보면 공설운동장이라고 와요. 또 얘기도 공설운동장이라고 그래요. 그 명칭을 종합운동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시고 말 잘못하는 사람도 교정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 영생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2시 42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다음은 109페이지 영생관리사업소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 수정문화정보센터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아. 분당문화정보센터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2시 44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수정문화정보센터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문화정보센터는 한꺼번에 상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영 국장님. 한꺼번에 설명하시고 정보센터 소장님별로 질문을 받도록 하시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다음은 115페이지 수정문화정보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님. 이것이 지금 8월달부터 이용을 했죠?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예.
○이계남위원 그런데 이용객이 현재 숫자를 보면 대충 열람석을 총괄하면 1, 2 열람실에 한 500석 되죠?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예.
○이계남위원 현재 이용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259명 1일 평균.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그것은 개관식 전에 그렇고 지금 개관 후에는 650명 정도,
○이계남위원 여기에는 그 자료를 왜 안 넣었습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10월 15일 현재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수정문화정보센터에 가봤는데 규모가 대형 규모로 준공이 되었고 어느 문화정보센터 보다 시설을 잘 해놨어요. 물론 분당보다는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용객이 많이 이용을 해줘야 그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위치적으로 봐서도 조금 적합하지 않은 곳에 가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홍보를 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케이블 TV에도 했고, 시정소식지에 7월, 9월,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개관이후에는 좀 늘었습니다만 인근 동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찾아 다니면서 홍보를,
○이계남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시간대를 좀 알아봅시다.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개관이후에는 열람실의 경우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문헌정보실이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근무 시간 내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다른 시청각실이나 이런 것은 오후 4시면 다 끝나버리죠?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116페이지에 보세요. 시청각실 향후 계획에 보면 16시면 4시 아닙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이것은 개관한 날 16시에 시청각실을 이용을 한 것입니다.
○이계남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116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시청각실 운영에서 보세요. 이것은 그냥 하루를 얘기한 거예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예.
○이계남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이 아니죠.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예.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유인물 만드는 시기가 있어서 먼저 들어가서,
○이계남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이 아니잖아요. 10월 25일은 개관일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면 몰라도 여기다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물어본 것입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시청각실은 매주 토요일 14시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요. 컴퓨터교실은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오전, 오후반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월에는 12월 10일부터 12월 25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이계남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참고로 알았고요. 기왕에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수정정보센터가 활성화가 되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상당히 홍보를 하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또 한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질문이나 감사 때나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 소요인원이 대상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17명입니다.
○이계남위원 17명이 적정수입니까? 운영하시는데 적정수냐고.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지금 현재 운영을 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이계남위원 좀 적은 편이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신이 없어서 도저히 일을 못한다고 해요. 그 숫자가 적정선이라고 하면 우리 소장은 거기에 맞춰서 관리운영을 해줘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개관한 지가 몇 일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그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지금 그 내용 관계는 이계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분당문화정보센터는 정원 24명에 25명이 현원이고요. 수정문화정보센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승인할 때 17명으로 적게 내줬어요. 우리는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 있는 업무 내용을 봐서 자체적으로라도 정원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에 탄력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아까 보고 말씀 도중에 중원문화정보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최유석위원 수정하고 분당은,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중원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최유석위원 운영합니까, 관리합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운영, 관리까지 다 합니다.
○최유석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휴관일이 언제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월요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정하고 분당은 둘째, 넷째주 월요일이고 중원은 첫째, 셋째 월요일에 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훌륭한 시설이거든요. 이것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쉬는 날을 없앨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식 직원들 늘릴 수 없다면 공공근로자라든가 대체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거기에 열람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릴 수 없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간곡하게 우리 소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지금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최유석위원 그 대안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자나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겠느냐 그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죠.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예, 한번 찾아보시고 내년부터는 개선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님. 지금 타 단체 들어와 있는 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타 단체 정보센터에 들어와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아까 인력관계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글쎄 그것을 앞으로, 왜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많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자원봉사센터가 저희 시설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인력도 부족하고 어차피,
○최유석위원 이거 보세요. 인력 부족한 것하고 거기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 사람들 자원봉사로 도움을 받으려고 할 계획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한 거 그러면 이용시간대라든가 날짜를 그렇게 연장할 수도 있잖아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의뢰해서 했는데 문화정보학과 출신 학생들이,
○최유석위원 아무튼 내가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 내용관계는 제가 타 도서관하고 꼭 비교한다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정보센터에 운영하는 대부분 직원들이 사서직이기 때문에 또 그 내용관계 의견조율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열람실이라도 연중 365일 풀 개방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관계는 종합적인 관계를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국장님. 아까 다른 과 할 때 거기 자원봉사센터소장이 누구입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임수철 씨.
○최유석위원 보고자료에서 봤는데 임수철 씨 그러면 그 분은 어떤 게 주업이에요? 어떤 게 지금, 거기 소장이에요? 잠깐 얘기 좀 들어봅시다. 국장님.
아니, 그 분이 훌륭한 사람인줄은 알아요. 아까 노숙자 집도 하고 여기 수정정보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 소장하고 그렇게 양쪽에 해도 되는 것인지 물론 그 분이 개인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은 아는데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자세한 것은 모르고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수영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문화정보센터 소장님 자료 만들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법정공휴일을 휴무라고 그러시는데 도서관 아닙니까. 일요일 열죠?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법정공휴일에 왜 문을 닫죠? 학생들과 시민들은 도서관이면 휴일 이용이 더 많은데 변형근무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러셔야지 법정공휴일은 월요일날 이 하루 논다는 것은 이해한다고. 그런데 일요일은 열면서 법정공휴일은 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쉬는 날 없이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좀 조례상에도 그렇고,
○홍양일위원 조례에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조례에,
○신현갑위원 법정공휴일에 휴무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홍양일위원 거기에 대한 변형근무제를 하든지 아니면 휴일근무수당을 지불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 국장님! 총무과장 하셔서 알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시간외 근무수당 일전 한 푼 나간 적이 없습니까? 나갈 수도 없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집행됩니다.
○홍양일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강제적으로 놀아야 된다라고 써 있느냐고. 보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언제 돈 주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도서관은 휴일이 있으니까 법정공휴일에도 열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금 변형근무제를 통하더라도, 평일을 쉬는 날로 하더라도 그 내용까지, 법정공휴일에 꼭 쉬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법정공휴일 익일날 쉬는 그런 제도로 강구하더라도 변형근무제를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소장님. 그리고 아까 얘기한 타 단체 도서관에 들어와 있다는 거 말도 안 되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원봉사자를 쓰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자원봉사센터 단체건 무슨 단체건 도서관에 내실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시라고요. 그것을 마치 정당한 양 인원이 적어서 마치 도움을 받는 양 그러지 마시라고. 정식으로 자원봉사를 받으시면 될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것하고 자원봉사단체에 사무실을 해주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것입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들어오기 전에도 다른 사무실을 마련해서 나가는 조건으로,
○홍양일위원 소장님. 길거리에 집 없는 사람들 집 다 구해줍니까? 소장님은 공무원으로서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될 일이지 들어온 사람 내쫒을 수 있다, 없다 그 얘기는 소장님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아니면 나가서 정화를 시켜야죠. 그것이 내가 듣기에도 벌써 두 차례간에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정리하시고. 그렇죠? 소장님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소장님이 무슨 권리로 시에 도서관 사무실을 타 단체에다 당신 마음대로 빌려줘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라고 그러는데 답변을 안 한다고.
○위원장 이수영 소장님이 주신 거예요?
○홍양일위원 개관식 자체를 누가 했어요? 소장이 했죠?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의 책임은 소장한테 다 있잖아요. 정리하세요, 이거.
○위원장 이수영 국장님. 그 부분 참고하세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국장한테 매달리든 시장한테 매달리든 어떻게 하든지 당신이 챙겨야 될 일이라고. 그리고 중원문화정보센터는 관리 운영이 위탁되어 있고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증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원은 지금 위탁관리 하지 않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정원승인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안 해주려고 그래요.
○홍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도서관이 우리 시에 3개 지어졌고 앞으로 중앙도서관이 지어질 거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새로 지어질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빠졌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자료에는 없거든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지금 총괄로만 나왔습니다만 명칭도 문화정보센터와 지금 중앙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도 통일되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고 지금 개괄적으로 보면 부지는 1만 7,722평에 연면적 3,938평에 좌석수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3,500석으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5월 24일까지 준공 계획으로 지금 현재 53%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도서관 특성이 원래 각각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현재 지어진 수정, 분당, 중원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지어질 중앙도서관은 어떤 특성을 가질 것인지,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지금 그 내용 관계는 시민편익 증진 차원에서도 제기를 하고 있고 지금 있는 각 도서관별로 있는 내용에서 기능별 분류를 해서 지금 내년도에 해서 중앙, 3개 도서관에서 기능별 십진법 분류에 따라서 기능별 세부 분류를 종합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기능별로 해서 장서 구입에서부터 특성화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이 원래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정, 중원, 분당이 각각 기능이 정해진 게 있거든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지금 센터별 특화사업은 중앙도서관은 문화, 예술, 향토, 행정 수정문화정보센터는 주부, 어린이, 사회교육, 족보 분야, 중원문화정보센터는 창업, 취업, 생활정보, 컴퓨터, 성인정보, 분당문화정보센터는 첨단산업, 학술, 논문, 장애인 분야인데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봐서 현재 실지 이것은 운영하기 이전에 총괄 계획이고 그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지역 특성상 어떤 것으로 근접하는 것이 더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종합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우선 3개 문화정보센터 소장님 다 계세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친절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친절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분당 문화정보센터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끝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과거보다 더 부실한 것 같습니다. 고의는 아니겠지만 너무나 누락된 부분이 많고 불성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자료제공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정문화정소센터, 분당문화정보센터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보건소, 환경녹지사업소에 대해서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13인○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위생과장 서형석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출석공무원 생활복지담당 박세종 청소년담당 권선용○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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