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23일(금)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의 건
  5.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9.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태평동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14. 성남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수진2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6.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200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21.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관한 청원
2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3.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
2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홍석환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해숙의원 등 13인 발의)
  3.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의 건(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관근·남상욱의원 등 12인 발의)
  6.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태평동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수진2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영애의원 등 12인 발의)
17.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형만의원 등 13인 발의)
18.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의원 등 11인 발의)
20. 200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1.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관한 청원(성남시장 제출)
2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3.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홍석환·지관근·최만식·윤창근·남용삼·정용한·김시중·한성심·고희영·김현경 의원)

(10시 16분)

○의장 이수영  2차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오늘 당연히 우리 이대엽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청와대에서 개최하는 전국 시장·군수 국정설명회에 참석하시고 또한 우리 건설교통국 곽정근 국장과 도시개발사업단 유규영 국장은 30년 장기근속 해외시찰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오늘 공문으로 접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0시 17분 개의)

○의장 이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길 의원님 등 열세 분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이 접수되어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및 최윤길 의원님 등 열세 분이 제출하신 수정안과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으며,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홍석환 의원님 등 총 열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김진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홍석환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해숙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19분)

○의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형만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기자단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홍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홍석환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해숙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조직의 개편 및 부서의 명칭 변경에 따라 집행부 소관 부서의 업무성격에 맞게 자치행정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사회복지위원회를 ‘문화복지위원회’로 상임위원회 명칭을 개정하고,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업무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 라목의 내용 중 ‘인사, 조직에 속하는 사항’을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과 수정·중원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의 내용 중 ‘인사, 조직을 제외한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4호 마목의 내용 중 ‘인사, 조직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5호 라목의 내용 중 ‘인사, 조직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과 수정·중원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2007년 11월 6일 일부 개정되어 시 조직의 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부서의 명칭을 개정하고, 2008년 2월 1일 설립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윤길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수영  최윤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최홍철 부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와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정 이유를 보면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업무를 상임위원회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대 의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의 주된 사업인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놓고 당초의 취지와 맞지 않게 전문성이 결여된 각종 사업이 위탁·관리되어 시의회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방대한 사업을 위원회별로 분리하여 보다 더 전문성 있게 시설관리공단을 의회차원에서 관리·감독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금까지 문제없이 활동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달리 양당 대표단에서 협의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상임위나 다수 의원의 의견수렴 없이 지금과 같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절차와 내용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성남시에 어떤 명칭 제정이나 개정이 있을 때 시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느냐, 공청회는 실시했느냐, 이런 주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안이라고 해도 양당 대표단이 다수로 구성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의안이 어떻게 다수의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의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이나 위원회별 업무분장을 함에 있어 상임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단 한 번도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없었기에 현재의 포괄적이고 확대된 사회복지위원회 명칭보다 범위가 축소된 명칭인 문화복지위원회로 변경하는 잘못된 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개정 조례안에서 그간 4개 상임위에서 분야별로 업무보고, 조례안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상임위원회별 업무로 조정하는 것이 주된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사업의 주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로 단일화하는 것도 아니며 인사 조직 총무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두고 나머지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이원화시키면서 상임위 중심에 속해 있는 위원회 소관 사업인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의 인사 조직 총무에 관한 사항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인사 조직만이 아닌 연관된 조례와 예산 부분에 있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엄연히 시 집행부 조직과 의회의 기능은 다릅니다. 소관 상임위가 조례와 정관을 근거로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그밖의 사업들을 업무보고와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관계 전문가 위원 등을 토대로 재단 운영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찌 이러한 기능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원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과 관리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어떤 관점에서 검토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최윤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윤길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요구하십니까?
○위원장 최윤길  아닙니다. 설명은 필요 없고요, 의견만 제시했을 뿐입니다.
○의장 이수영  그러면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의 건(성남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번의 합병 및 정정, 그리고 명칭 변경과 통·반의 관할 구역을 정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해당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분당구의 인구가 현재 44만 명에 달하고 판교택지개발지구에 입주가 완료되는 2011년에는 9만여 명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약 53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입주시 민원 폭주 현상으로 현 행정조직으로는 대민 서비스의 행정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원활한 행정 업무를 수행키 위해서는 분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주민 간의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행정 수요 해소를 위하여 출장소 설치가 가능하다면 먼저 판교 출장소 설치를 추진하고, 구의 행정구역 확정은 집행부안에 대하여는 찬성하나 수정구에 속해 있는 신촌, 고등, 시흥동의 생활권을 감안하여 판교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검토 바라며, 명칭에 대하여는 판교구, 분당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합의견을 채택하여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의견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하는 지방공단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 법규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어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성남시 의회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크신 이수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매1동 2동 출신 박영애 의원입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상정한 일반구 추가설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출장소 관계법령을 개정해서라도 분구보다는 출장소제도로 가자는 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어느 특정 지자체를 위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며 행정체계상으로도 과도체계인 출장소보다는 현재도 전국의 일반 구청 중 가장 규모가 큰 분당구를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의 입주를 계기로 분구하여 정상적인 구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명칭이 분당 남구 북구냐, 분당구냐 판교구냐 하는 의견으로 우리 의원들 간에도 견해를 달리하는 분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견해는 이번에는 집행부나 의회의 차원을 떠나서 성남시의 분구의사를 외부기관인 경기도나 행정안전부에 승인 요청하는 과정이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동의해 주어 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행정안전부의 승인 후 조례로 명칭 개정을 할 수 있으므로 그때 가서 논의하거나 향후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의 시민 입주사항을 보아가며 명칭 개정을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기관의 명칭 개정은 시장 권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인구증가로 인해 시민에게 양질의 봉사행정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안에 대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고 분구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의 안정과 주민화합의 저해 요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과정과 박영애 의원님의 이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  분구를 과연 해야 하는지 구역은 또 어떻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명칭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를 하면서 의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우리시의회에 제시할 의견을 도출해 냈습니다. 인구가 43만 명이 넘어 현재에도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올 연말부터 판교택지개발지구에 주민이 입주할 계획이므로 현재 행정조직으로 행정수행과 특히 입주 초기에 발생하는 각종 민원이 많음을 감안해서 분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출장소 설치가 가능하다면 분구 전 단계로 판교 출장소를 설치해서 행정수요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분구 명칭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에도 집행부의 분구안이 명칭의 용역결과와 다르게,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분구안에 대해서 공청회 개최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생략한 채 급히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개진된 것입니다. 또한 출장소 설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일반구가 설치된 시에는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각종 채널을 통해서 개정 요구를 하여 개정이 가능하다면 행정수요 해소와 분구를 위한 여건 성숙의 시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명칭에 대해서는 분당구와 판교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은 우선 용역결과에 분당구 판교구 명칭에 대해서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음에도 당시 집행부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설명이 되었으나 여건 변화도 없이 갑자기 집행부 안이 분당 남·북구로 바뀌어 이번에 의견청취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명칭 문제는 그 지역의 역사성 또는 상징성 등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분당지역에서도 분당 북구라는 명칭에 대해서 거리감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을 감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채택된 사항이니 만큼 박영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수영  아니, 제가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사항이니까 박영애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지만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시냐 이거지요.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그러면 박영애 의원님 이의 제기하시는 거지요?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영애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하는 의원 있음)
  우선 알았습니다. 동의는 되었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는 박영애 의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본 안건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윤창근 의원님.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토론한 예민한 문제인데 발언 하나로 이것을 표결에 부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발언의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위원장이 다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대의견을 낸 박영애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했는데 동의를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기 때문에 찬반으로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이 중요한 문제를 그런 절차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의원의 발언을 여기서 주지 않는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회의 진행상, 지금 윤창근 의원님 얘기한 게 상임위원장이 얘기하신 부분에 같은 맥락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그렇고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장의 얘기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본론만 가지고, 다른 내용이 있어도 큰 틀은 변화가 없잖아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낸 의견에 대해서 채택인지 아니면 불채택인지, 이 자체를 보류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규칙상 그런 부분에서는 가부를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상임위원회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해 주자는 동료 의원한테 제가 동의를 요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꼭 하시겠습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예, 하게 해주십시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이건 동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겠다고 하면 발언기회를 줘야죠.)
  발언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집행부 안대로 따라갑니까?)
  지금 여기서는 집행부 안을 따르든 안 따르든 간에 의원님들이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 진행상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본 의장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줘라 안 줘라하는 것은 여기서 월권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창근 의원님한테 발언의 기회를 드리는데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나오십시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시간을 제한하시면,)
  이 부분이 길게 할 이유가 제가 봐도 없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제가 그렇게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오늘 이 문제로 시정질문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정질의를 하시든지,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이 문제를 채택하느냐 채택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철회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 차원으로 얘기가 되어버리면 회의가 진행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점만 가지고 얘기하신다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따 가부를 떠나서 시정질문을 하십시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참고로 해서 나중에 그 부분을 가지고 반영을 시키든 안 되든 간에 할 거 아닙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독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자칫 형식적인 절차를, 이 안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발언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윤창근 의원님의 말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다 여기서 할 수 있는데, 기 우리 의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의회 위상 관계 차원까지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회를 가지고 잠깐 요점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따 시정질문으로 하시라 이거죠. 모든 질문 내용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일반구 추가 설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박영애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채택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양해의 동의를 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받아들이겠습니까? 상임위원회는 안을 존중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철회하시겠습니까?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예)
  박영애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용한 의원님.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자치행정위원회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채택의 건에 대해서 아까 동의를 하시냐고 물을 때 박영애 의원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회하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표결이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정회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 가부를 바로 묻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했던 이유는 본의원의 발언권 신청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를 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안 해주시고 바로 가부를 묻는 것은)
  윤창근 의원님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의원님들 생각을 정리하려고 정회를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신 것 같아서,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조율을 한 적이 없어요.)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짧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예, 짧게 하십시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일반구 추가 설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의견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젼자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으로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성남시 일반구 추가 설치 의견 청취에 대한 성남시의회 의견서에 대하여 전자투표로 표결을 할까 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기 카드를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전자투표 요령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후 의장님께서 카드 투입 선언을 하시면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개인별 전자인식카드를 화살표 방향으로 카드투입구에 직접 투입하여 표결결과가 선포될 때까지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투입 후 단상 좌측 모니터에 표시된 숫자와 본회의장에 출석하신 의원님들의 인원수에 대한 일치 여부가 확인 된 후 투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장님의 의사봉 1타와 함께 모니터 앞에 20초의 투표시간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 후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투표시간 20초 이내에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전자투표시간이 충분함으로 찬성, 반대 버튼을 확인하여 천천히 투표해 주실 것을 바라며, 카드 투입 후 표결이 선포될 때까지는 카드 투입 상황을 계속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출석 의원 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카드를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 현재 의석 숫자와 맞습니까?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찬성과 반대를 명확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견서에 찬성하시면 찬성, 그것을 반대하시면 반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시 43분 투표개시)

(11시 44분 투표종료)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6명 중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찬성 11명
  반대 21명
  기권 2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 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관근·남상욱의원 등 12인 발의)
  6.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태평동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수진2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5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태평동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진2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이수영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유근주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유근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총 13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운영에 따른 평가 규정의 미비로 실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할 수 없어 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성남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것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8조(성남시 첨단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제8조제3항 중 ‘위원회는 필요시 사업별 시장이 구성·운영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제11조(시행규칙)을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실비변상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310호)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법령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전국적 통일이 요구되는 수수료가 추가되어 관련수수료에 대하여 신설 또는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성남시 의료원 건립 건과 장례식장 건립,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 성남시 청사 및 시민회관 건물 철거 등 4건으로 “성남시 의료원 건립 건은 우리 시 52만 주민이 거주하는 수정·중원구 지역의 의료공백에 따른 의료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의회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인, 현 시청사 부지에 500병상 규모로 성남시 의료원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장례식장 건립 건은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122번지 일원의 제2추모의 집(봉안시설)신축부지 일부에 지상 2층(건축연면적 1,500㎡) 규모에 빈소 5, 영결식장, 입관실 건립과 주차장 100면, 조경 및 휴게시설 설치 등의 장례식장을 신축하여 기존 화장장 및 봉안시설과 함께 양질의 종합장사시설을 우리시민들에게 제공하여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 건은 일반상업지역내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태평동 3409-2,3 287㎡)하고 있는 사용가치가 적은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성남시 청사 및 시민회관 건물 철거(멸실) 건은 현 시청사 부지에 성남시의료원을 건립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 부지에 존치한 시청사 건물(철골주차장 포함) 및 시민회관 건물을 철거 멸실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심사결과입니다.
  4건의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태평동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152회 임시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태평동 7004번지에 소재한 대형폐기물처리장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현 인원을 가로환경 미화원으로 충원하고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관련된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1항4호 중 ‘공원관리청’을 ‘공원관련부서’로, 제11조 중 ‘녹지관리청’을 ‘녹지관련부서’로, 제11조제1중 ‘제10조’를 ‘제9조’로, 제26조제2항 중 ‘담당 국·소장이 되고 된다.’를 ‘담당 소장이 된다’로 제26조제3항 중 시의회 소관위원회 소속 의원 ‘1인’을 ‘3인’으로 수정 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수진2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진2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을 민간위탁하여 이용시민들의 편의와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의 이사 중 성남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을 포함하도록 하며,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 이사회의 의결과 시의회의 임명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열 번째, 4.18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광우병 협상에 따른 전국민적인 저항과 반대에 직면하여 쇠고기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정부에서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기 부적합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평동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진2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영애의원 등 12인 발의)
17.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형만의원 등 13인 발의)
(11시 58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정종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간사 정종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윤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이형만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지난 152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박영애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 입니다.
  성남시 체육활동의 저변 확대와 시정홍보 및 체육인 발굴 육성을 위하여 성남시 직장운동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하여 직장체육발전은 물론 체육이 강한 시(市)로써 자리잡아가기 위한 조례안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등 시행규칙으로 정해야하는 규칙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논의를 거치도록 해당부서에 요구하며 심도있는 토론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52회 임시회에서 축제위원회 기능과 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 보다 더 심도 있게 내용을 보완하고자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제2조 정의에서 문화예술 체육행사를 문화예술 행사로 수정하고 제3조 기능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와 자문 내용을 전면 수정하는 등 3개 조문에 대하여 내실있는 축제위원회 활동을 주문하는 것으로써 효율적인 축제 행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남시 축제의 질적ㆍ양적 향상을 이루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정종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의원 등 11인 발의)
20. 200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1.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관한 청원(성남시장 제출)
(12시 01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관한 청원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재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대훈 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4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김유석 의원 등 열한 분께서 제출한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소개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보조금지원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제4조 제10항 30년 국민임대아파트 및 50년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같은 조 제11항 노후 급수관 교체(저수조 탱크 이후부터 세대 계량기까지)’, ‘같은 조 제12항 공동주택 외벽 도장’은 20세대미만 가구와 단독주택의 지원에 대한 형평에 맞지 않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별표1 차 항에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한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경로효친의 미덕과 노인 운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2001년 5월 28일부터 설치 운용되는 것으로 2008년도에는 1022억 7368만 9,000원을 계상하여 은행2동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관한 청원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신흥동 박유신 등 172명이 제출한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청원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우남터널 진·출입로 연결구간 공사방식을 주민의 요구사항인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 발생을 최대한 억제 할 수 있는 공사 방식을 적용하여 주민이 납득 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추진토록 요구하므로 청원내용 원안대로 반영토록 권고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 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6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장 지관근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관근입니다.
  금번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께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3365억 110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553억 322만 9,000원보다 13.68%인 2812억 780만 2,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별 세출예산은 총규모 1조 2,787억 4,827만 1,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 1조 612억  8075만 원, 행정운영경비 1663억 437만 5,000원, 재무활동비 379억 2384만 3,000원, 재원관리(예비비) 132억 2930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조 1528억 6,052만 4,000원 보다 10.92%인 1258억 877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조 577억 6276만 원으로 이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억 433만 2,000원, 의료급여기금 39억 6584만 8,00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9억 8800만 원, 기반시설 139억 7638만 9,000원, 주거환경개선 8억 6635만 3,000원, 토지구획정리 87억 5498만 3,000원, 교통사업 542억 1410만 3,000원, 판교택지개발사업 6752억 1015만 6,000원, 공영개발사업 1138억 3828만 6,000원, 상수도사업 1313억 5555만 원, 하수도사업 543억 8876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9024억 4270만 5,000원보다 17.21%인 1553억 200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중 제15회 대한민국 연예 예술상 시상식 3억 원은 사업의 실효성 결여로, 문화의거리 조성 공사비 11억 6694만 8,000원은 사업구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 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중 태권 문화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지공원 부지가 부적절한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성남시립볼링장 건립공사 실시설계비 8879만 원은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하고 신규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368억 7852만 4,000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1조 2787억 4827만 1,000원 특별회계 1조 577억 6276만 원으로 계상되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총 2조 3365억 11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길 의원 등 13인해서 발의하신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대표의원이신 최윤길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연예예술상 시상사업비 3억 은행동 문화의거리 조성공사비 11억 6000만 원, 체육청소년과 소관 태권문화마을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 원 등 총 15억 정도가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다 재심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불가결하게 이 사업은 해야 되겠기에 태권마을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 원은 재심을 요구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것에 대하여 당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배경 설명과 아울러 삭감된 용역비에 대하여 재심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권도는 전 세계 189개 국에서 보급되어 6000만 명이 수련하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부지선정에 있어서 호국정신이 깃든 남한산성 자락에 조성하여 우리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 전통의 기와 혼을 느낄 수 있는 테마파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태권도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세계적 스포츠 태권도 공간 마련입니다. 태권도 전용경기장을 건립하고 국기원 세계태권도 연맹 등 태권도 산하 단체들을 유치하여 국제 대회 등 세계적인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야 태권도선수 지도자 수련인 등을 양성하는 장으로 활용고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세계 태권도인의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적 태권도대회를 개최함은 물론 태권도 수련 교육, 연구, 문화의 기능을 담당하고 태권도인의 각종 회의 심포지엄 등 행사로 태권도인의 네트워크 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 태권도 문화의 허브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방문하는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케 하고 남한상성 모란민속5일장, 탄천페스티벌 축제, 성남아트센터 등 우리시의 대표적 문화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인근 용인민속촌 광주 이천 등 도자기축제 수원 화성 등과 연계한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더불어 태권도를 콘텐츠로 한 태권도용품 등 기념품 판대 등 태권도사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일익을 담당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두고 우리 고유 세계문화유산인 태권도를 중심으로 문화와 관광을 연결하여 우리 성남시를 세계적 태권도 메카로 발돋움시켜나간다는 비전을 제시 실현하고자 합니다.
  대상부지는 양지공원 일원으로 태권 문화마을을 조성고자 하는 부지에는 주차장 907평, 천연잔디의 다목적 운동장 2720평해야 연못 등 조경시설 등 1512평, 그리고 자연학습장 605평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성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조성면적은 1만 4,000평의 규모로 사업기간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입니다. 주요시설로는 5,000명 수용규모의 태권도경기장, 다목적 운동장 열린광장 3층의 규모의 태권도 방문센터 그리고 태권도를 상징하는 태권도전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조성하게 되면 양지공원의 대체부지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내 천연잔디운동장은 2,700평 규모로 평소 단대동 양지동 등 본시가지 지역주민의 건강활동장소로 그리고 수정구 전체적으로는 수정구민 체육대회 숯골축제 등 대단위 행사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체 운동장 확보방안은 성남 송파 위례지구 내 약진로 명문가든 부근 복합공공청사부지 4,000평에 총 사업비 425억을 투자하여 인조잔디운동장 관람석 3,000석 규모로 조성하여 수정구민의 체육대회 및 숯골축제 등 대단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체 운동장 조성방안도 동시에 추진하여 수정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권마을사업과 관련하여 공원 내 기이 설치된 자연학습장과 체력단련장 등 되도록 활용토록 하며 공원내 자연훼손은 최소화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권문화마을이 조성되더라도 현재 등산로 체력단련장, 자연학습장, 그리고 열린광장 등은 일반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 여가활동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기원 관계자 면담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태권도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5일 국기원 총무이사, 대한태권도 실업연맹 회장, 국기원 연수원장 등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기원은 강남구 시유지를 임대하여 입주하고 있고 20년 임대기간이 완료되어 월 임대료를 납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기원의 입장은 수도권에 인접한 성남시로의 이전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기원은 본 사업 추진과 관련 우리 시에서 국기원 이전 부지를 제공하면 경기장 및 국기원 건물을 자체 사업비로 건립하고 그밖에 진입로 인프라 등 시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기원 이용객은 각종 대회에 승단 심사, 국내외 방문자 연수시설 이용자, 경기 관람자 등 연 45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국기원이 우리 시로 이전한다면 우리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태권도 국기원 관리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기원 세계 태권도 연맹 그리고 아시아 태권도 연맹 등을 적극 유치하여 태권도 총본산지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시는 수도권 교통망의 요충지로 인천공항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접하여 내외국인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지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상무, 경원대, 에스원, 한국가스공사, 성남시청 등의 국내 정상의 태권도팀이 있어 태권도팀이 훈련하기에 최적의 태권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좋은 여건과 우리나라의 세계적 문화유산인 태권도를 주제로 태권도 문화마을을 우리 성남시에 조성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본 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양극화 해소, 그리고 시청 및 법원, 경찰청 이전에 따른 수정, 중원구의 공동화 해소 대책에 정책에 주안점을 줌은 물론 세계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우리 시가 태권도의 본산으로서 역할과 함께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성남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태권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을 재심의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현 양지동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면 다른 부지로 용역할 때 검토를 하도록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태권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예산심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최윤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최윤길 위원장님 등 13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과 나머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관근 위원장님.
지관근의원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윤길 사회복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갖고 종합심사를 했습니다. 5대 의회 전반기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2년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께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사안으로 평면적으로 보지 않고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심사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장은 말씀하신 태권문화마을 조성 관련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성남시 의회가 새로운 신규사업이 집행부로부터 제안을 받고자 했을 때 졸속으로 사전 보고도 안 된 속에서 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태권문화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뒤늦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서 양지공원에 이미 3, 4년간 99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해 놓은 공원을 새롭게, 얼마가 들어갈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제한적으로 장소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근본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지공원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두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이전에 용역과제 심의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도 합니다.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신규 사업 5가지를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제 심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어쨌든 통과는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의회까지 예산편성이 올라왔던 절차에 관한 하자를 또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7대 5로 표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가 아닌 종합심사한 결과임을 의원님들께서 확인해 주시고, 각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자료를 충분하게 갖고 있는 내용이 집행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이 아닌 다른 것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기응변식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2년간 각종 용역 과제를 했을 때에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 쉽게 이리저리 아무리 살펴봐도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들을 많이 맺었다는 지적들을 공식, 비공식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을 한 안계인 의원께서 충분한 데이터와 자료를 갖고 주장하신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종합적인 예결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사항인 만큼 예결위원회 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영  지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채택한 사항인 만큼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한건데 예결위원회에서 수정을 하셨는데, 수정에 대한 것을 다시 사회복지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위원장이 나오셨는데 예결위원장님께서 양해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13인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전자투표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제3조 규정에 의거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전자투표기 카드를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고, 의사팀장께서는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무국 직원은 카드를 배부 다 해드렸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최윤길 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것에 찬성하시는 분 찬성, 반대하시는 분 반대, 이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사무국 직원은 출석의원과 수를 확인해 주시고,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확인됐죠?
    (「예, 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리겠습니다.
(12시 35분 투표개시)

(12시 36분 투표종료)

○의장 이수영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4명 중
  찬성 16명
  반대 18명으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 37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이수영  강한구 의원님.
강한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의원입니다.
  우선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에 앞서 여기에 거론되는 인사와는 저하고는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도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또한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메모는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문맥의 이어짐이 이상할 것을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동의안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고유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휘발유값은 리터당 2,000원을 넘었고 모든 원자재 가격은 60% 이상 인상되어 우리 서민들의 가계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매우 중요한 사업들이 개입되어 있고 또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많은 문제들이 곳곳에 산재하여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집회는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에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힘을 합쳐 시민과 미래에 투자한 사업과 계획을 재검점하고 또한 수정하여 차질 없게 완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시책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할 일이 많고 중요한 이때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놓고 시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되고 의원과 의원간의 갈등의 기류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출된 임명동의안은 지난 3월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불신임을 받아 부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각 의원님들의 판단과 소신에 따라 불신임 부결 처리되었다면 시장님께서는 마땅히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 추천하여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부결 의사봉에 타봉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데 타당한 이유와 설명도 없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임명동의안을 또 다시 제출한다는 것은 시의회 결정을 무시하고 의원님 개개인을 경시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책은 부결되면 수정하고 조정하고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가결 또한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을 매우 좋아하며, 100만 시민의 시정을 다루는 시장님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우리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자는 결단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오만과 독선이라 평하기도 합니다. 오로지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님에게는 매우 억울한 평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은 의원들의 난상토론을 거쳐 태동되었고, 운영의 정관 또는 이렇게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제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다같이 환영하고 동의하는 행정력과 전문성, 품격을 갖춘 인사를 추천 동의하여 그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어야 할 때입니다. 제 발언이 끝나면 또 다시 정회를 요청하고 의원들의 난상토론이 벌어지며 의원과 의원간의 토론 속에 갈등과 반목이 생길 것입니다. 이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상처뿐인 불행입니다. 만약에 이 안이 의원들의 소신을 꺾고 통과가 된다면 우리 의원 개개인의 자존심은 땅으로 떨어지고 시의회 위상은 한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부결된다면 독선과 고집이 꺾인 시장님이 남을 것이며, 충성을 다하지 못해 매우 당혹스러워 하는 간부 공무원들과, 그리고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남을 것입니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이라 했습니다. 촉나라의 제상 제갈공명은 군령을 어기고 지휘를 잘못하여 위나라 사마위에게 대패한 마속을 울면서 참하였습니다. 마속은 아시다시피 제갈공명이 가장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마지막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조직을 위하고 조직의 기틀을 흔들지 않기 위해 마속 또한 스스로 결박을 짓고 나와 그 죄를 청하였고 많은 막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갈공명은 울면서 그의 목을 베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째서 반드시 한창구 전 구청장이 하면 되는가, 만약에 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되지 않았으면 한창구 구청장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실까, 우리 성남시에는 많은 행정 경험과 풍부한 식견을 갖춘 수많은 인재들이 포진되어 있고, 또한 구청장, 국장 출신들이 수없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의회가 이렇게 반대를 하고, 또 한번 불신된 사항은 그것을 철회하고 그 행정경험이 풍부한 분들 중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을 맡겨서 소기에 목적대로 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읍참마속’의 예를 들었습니다. 한창구 구청장님께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시장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3개 구청의 구청장을 두루 역임하시고 중요한 국장 자리를 역임하셨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정말 우리 시장님에게 은혜를 입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면 시장님에게 누가 되고 시민에게 누가 되는 이러한, 끝까지 상임이사를 하겠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철회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마속이 되어서 그 죄를 칭하고 물러나는 것이 그동안 은혜를 입었든 시장님과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지막 길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또한 사사로운 개인의 정을, 물론 개인의 정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개인의 정 때문에 시 집행부가 흔들리고 시의회 조직이 흔들리려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스스로 제갈공명이 되어 가슴이 아프고 울고 싶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베어야 하는 결단력과 추진력이 이때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00만 도시의 시장의 자질은, 지금 이대엽 시장님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님을 포진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이나 외부에 충성한 자들 이들에게 시장님의 귀는 저는 막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기 할 때는 그야말로,
  그동안 결단과 추진력으로 인정받던 것은 오만과 독선 오기로 변하게 되는 것이며 그동안 수십 년을 성남에서 봉사해 온 시장님의 업적에 커다란 먹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시장님은 어려운 시기에 성남에 입성하여 많은 봉사와 여러 가지 업적을 쌓은 것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성남에 마지막 남은 어른으로서 존경받고 ‘성남’ 하면 이대엽 시장, 정말 훌륭한 분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저 개인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런 단 한 명의 임명동의안으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조장되고 의원과 의원의 반목이 생기게 되고 시장님의 업적에 커다란 흠집을 남긴다면 우리 성남시는 물론이고 시장님 개인에게도 매우 불행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창구 국장님과 부시장님을 좋아합니다. 시장님 또한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선출해 준 시의원의 책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쯤에서 시장님께서는 임명동의안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저는 강력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재를 다시 발굴하여 저희에게 동의안을 내주실 것을 또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의 시책, 정책,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력과 추진력 높이 평가하고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누군가가 나서서 한창구 구청장에게 스스로 물러날 것을 권유하고, 그것이 우리 시정과 시장님을 돕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이 계셔야 됩니다.
○의장 이수영  강 의원님, 이제 마치시지요.
강한구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영  강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에 대하여, 인사에 대한 사항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 요청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 인사에 관련된 의안 처리는 제안설명이나 토론이 없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국회의 선례입니다.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강한구 의원님께서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개인 신상발언으로 알고 발언기회를 드렸는데 제가 듣다보니까 너무 그런데 치우쳐서 제가,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안 주셨으면 저도 요청을 안 하는데 주셨으니까 담당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을, 신상발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시라는 말씀으로,
  최윤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윤길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조금 전에 우리 태권마을 용역비에 대해서 표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반대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임이사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동의안이 제출된 한창구 전 구청장을 상임이사로 임명하는데 동의하며 동의하는 필요성 네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창구 전 구청장은 30년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정채진의원 의석에서 - 알고 있어요. 자료에 다 나와서 다 알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할 필요 있나요?)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조금만 들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합니다.
○의장 이수영  간단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최윤길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문화복지 등 청소년 관련 분야를 두루 경험하였으며 3개 구 구청장을 역임하면서 다방면에 행정 경험을 겸비하고 있어 교육청, 학교, 경찰서 등 시와 관계기관에 여러 가지 행정적 협조가 필요할 경우 이를 연계할 수 있는 적임자이며 행정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면 재단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는 사무국장을 청소년 전문가로 공개 채용하였습니다. 전번에 기각된 이유 중의 하나는 사무국장까지도 낙하산의 인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유가 기각된 이유 중에 일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6일 재단직원 29명에 대하여 합격자를 발표하였으며 사무국장은 21일 면접을 실시하여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발되었습니다. 사무국장과 관장은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을 가진 전문가이며 청소년 분야 경력도 많은 사람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상임이사는 행정 전문가로 하여 양쪽을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시와 재단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임이사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인 시장과 함께 재단의 이사회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것이며, 시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로 선정된 상임이사를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줌으로서 시와 재단의 원활한 협조 속에 청소년육성재단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는 6월 2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원청소년수련관의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임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 체제하에서 직원을 임면하고 재단을 토대로 구축하는 것이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으며, 그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준공한 중원청소년수련관을 2008년 1월 17일부터 지금까지 임시 운영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개관하여 우리 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임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행정 공백을 최소할 수 있다는 점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어렵게 설립된 청소년육성재단이 우리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최윤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대한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합시다.)
  그럼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에 대해서는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은 전자투표기 카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 요령은 생략을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출석의원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카드를 입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 58분 투표개시)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안에 찬성은 찬성, 반대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의장 이수영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6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13표, 반대 21표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후에 시정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홍석환·지관근·최만식·윤창근·남용삼·정용한·김시중·한성심·고희영·김현경 의원)

○의장 이수영  이어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1인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열 분의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시고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보충질문은 의원 1인당 10분 이내이며, 필요 시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발언은 의제에 반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충질문 순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 순서로 질문하시겠습니다. 따라서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수영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늘 시민들에게 현장감 있는 소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기자 여러분! 저는 정자1·2동, 금곡1·2동 출신 홍석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월 동료의원들과 함께 파리의 신도시 라데방스, 프랑크푸르트의 녹지청, 터키 이스탄불시청 그리고 새로운 계획도시 뷰르체맥스 등 서유럽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들 도시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새로운 도시를 계획하거나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오랜 시간 고민하고 자료를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이 계획이 미래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 도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문제가 없는지 등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 성남의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게는 보행자 도로, 주민센터 건립 등 단기적인 프로젝트부터 시청사 및 의회건립, u-city 추진 등 대형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매년 수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가 우리 도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시청사와 의회청사를 보겠습니다.
  대규모 건축물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핵심은 크게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기능, 공간적 배치, 건물의 외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추진하는 중요도는 반대로 건물의 외형을 중시하고 공간적 배치,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기능은 뒤로 밀려나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물의 외형은 스텔스기를 닮은 것이라 홍보하고 있습니다. 스텔스기와 우리 시청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기능, 즉 건물내부의 시설입니다.
  공간적 배치도 중요하지만 이는 추후에 다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능의 문제입니다. 서비스 기능은 내용물에 대한 시설이 구축되면 이를 다시 재투자하기 전에는 바로잡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처음 일을 시작하는 단계인 입찰안내서 그리고 시방서 작성에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작성되어야 합니다.
  입찰안내서에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IBS, 소방, 토목, 조경 등으로 분리하여 설계지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해당부서에서 설계지침과 시방서, 실시설계서를 만들고 이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회계과 안에 있는 신청사건립팀입니다. 인원이 팀장 포함 세 명이고 이중 실시설계를 총괄하는 인원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외부감리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입찰안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청사는 IBS, 즉 인텔리전트(Intelligent Building System)을 지향하는 시청사 및 의회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4월에 만든 시방서에 일부 수정되었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포맷이 정해지지도 않은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시설장비에 대한 사양서 중 일부를 보면 청내 공청설비를 디지털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주장하니까 디지털로 한다고 하면서 입력신호는 아날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원판이 아날로그인데 이것을 디지털로 한다고 디지털입니까?
  시장님실의 TV는 고화질의 HDTV이지만 새로운 청사의 구내공시청설비는 아날로그입니다. TV를 보기 위한 단말은 고화질인데 이 단말의 입력은 아날로그인 것입니다. 아날로그신호를 보기위해 비싼 HDTV를 구매해야 합니까?
  방송시설에 대한 검토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술적 검토인력도 없는 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 SI 파트에서는 디스플레이장치로 DLP(Digital Light Processing)큐브를 사용한다고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설비에 보면 프로젝터는 LCD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것은 지침을 만드는 기준이 없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통신시스템에 있는 각종 컴퓨터도 메모리장치로 하드디스크로 되어 있는데 요즈음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는 USB메모리는 하나씩 다 들고 다니실 것입니다. 이런 장치처럼 SSD(Solid State Disk)라는 낸시메모리로 바뀌고 있는 것이 요즘의 추세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은 기술적인 부분이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이해하기 쉬운 내용만 예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국내 통신.방송의 환경은 디지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여기 보신 것처럼 2012년에 디지털로 전환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청사에 설치되는 많은 시설은 아날로그시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2년 아날로그시대는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청사가 완공되면 다시 재투자를 하려고 하십니까?
  2012년 정부가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디지털방송을 한다면 아마도 우리 시가 구입한 장비를 보수할 부품이나 제대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 모든 서비스기능에 필요한 시설은 시청사가 완공되는 2010년 이후를 보고 디자인되어야 예산낭비,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좋은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시방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누구나 좋은 시설을 제안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관리하고 감독할 인력이 없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입찰시 제시한 사양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어렵다는 것이 실무부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대형프로젝트인 u-city를 보겠습니다.
  U-City는 1000억이 넘는 투자와 함께 완공된 이후에도 매년 수십억 원을 통합운영센터에 투자해야만 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시 도로변에 ‘미래가 현재되는 Your City u-city ’라는 슬로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시민을 위한 ‘your city’인가요?
  u-city는 정보기술, 도시설계기술, 도시환경기술이 함께 어울려 시민들에게 무엇을 서비스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서비스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유·무선네트웍이든 모바일을 비롯한 어떤 단말이든지 항상 어디서나 우리 시가 구축한 U-city 서비스를 받도록 해줘야 합니다.
  우리 시의 U-city는 어떻습니까?
  u-Control 서비스로 방범, 산불무인 감시, 탄천수위 감시, 시설물 이력관리, 가로등 원격관제, 상수도 누수관리, 하천수질 모니터링, 생태모니터링, u-Care 서비스로 건강 모니터링, 방문간호, 응급의료, 독거노인 관리를 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방범유시티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예로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분명하게 여기 보신 것처럼 ‘유비쿼터스 기반의 국제 비즈니스 도시’라는 u-seoul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u-Care, u-Fun, u-Green, u-Transport, u-Business, u-Governence를 지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편의뿐 아니라 명확히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파주시에서 하고 있는 파주 운정지구의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파주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이렇게 웹 메시지, 웹 메일 등 명확하게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정말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행정편의를 위한 기능인지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U-City라는 말 자체에 내포되어 있듯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 시의 각종 행정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U-City 아닌가요?
  또 하나 우리 시가 산업진흥재단을 통해 전략산업인 IT-Soc, 차세대이동통신, 메디바이오, 디지털콘텐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산업은 u-city와 많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IT-Soc는 이는 단말기를 만들기 위한 아주 필요한 기술입니다. 차세대이동통신, 메디바이오, 디지털콘텐츠는 U-City에 꼭 필요한 인프라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핵심기술 제품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시의 IT-Soc,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u-city 인프라 이런 것들은 우리 차세대 이동통신, 또 여기에 얹어지는 콘텐츠는 메디바이오나 디지털콘텐츠가 서비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의 관련 업체는 단말과 서비스를 테스트해서 상용화 할 수 있는 대형 테스트베드가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전략산업과 U-city를 연계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관련 부서 간에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생산성본부에서 만든 보고서나 최근 만들어진 실시설계나 어디에도 우리 시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산업진흥재단회의 시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관내 업체들 스스로 찾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전략산업과 U-City 투자는 성남시지만 행정체계는 별도인 것입니다.
  U-City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많은 절차와 관련법 또한 매우 복잡합니다. 여기 관련 프로세스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도식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진행할 때 어떤 내용이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지를 도식화 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담당인력은 고작 세 명입니다. 세 명에 이러한 대규모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기술부서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발의부서와 계약부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를 검토하고 새로운 미래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우리 시에 적용하고 전파시킬 그러한 새로운 기술 중심의 씽크탱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조직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기술심사와 원가분석을 할 별도의 부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건축, 토목, 정보통신 등 관련되는 기술이 모여서 미래성남을 이끌어갈 R&D성격의 두뇌집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발의에서 계약에 이르는 프로젝트를 변화시켜서 발의부서에서 만들어진 품의서를 기술 심사를 통해서 내용상의 문제와 유관부서의 협조사항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지고 원가분석을 통해서 예산 낭비요소는 없는지 평가하여 발의부서와 계약부서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모든 프로젝트가 외부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성남시가 되고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우리 시장님 임기 내 종료하시려고 이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왜 이와 같이 시가 진행하는 많은 프로젝트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하고 고민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제기한 시청사문제, 그리고 U-City문제 그리고 기술심사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 부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영  홍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상대원동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지관근위원입니다.
  참된 자치와 분권행정을 바라는 시민 여러분! 2년간 5대 의회 전반기를 통합리더로 고생하신 이수영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시민에게 약속한 38대 공약을 직접 챙기시고 실천에 애쓰시는 이대엽 시장님과 또 최홍철 부시장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만과 독선적 리더는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5대 의회 전반기를 자성하면서 몇 가지 시정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시정질문 요지의 순서를 일부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요지의 내용을 다 낭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 그동안 성남지방산업단지가 70년대 우리 중원구 수정구의 기존시가지의 시민들이 먹고 살았던 제2·3공단 지역에 관한 발전방안들을 갖고 그동안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고민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에서도 화답을 해주셨고, 2·3공단과 관련해서 우리 기존 중원구 수정구의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산업단지를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용역과업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주문사항들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해주셨고, 또 재정경제국에서 많은 사안들을 갖고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으로 2·3공단 활성화 방안을 연구 용역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이나 도로교통 또는 기반시설 이런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소상하게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 2·3공단지역에 관한 접근들이 미래의 어떤 10년 뒤를 우리가 꿈을 꾸면서 발전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갖고 과업지시를 하겠지만 특별히 본 위원은 교통, 대중교통과 관련한 방안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해서 2·3공단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했던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지금의 2·3공단이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버스노선의 어떤 개편 방향도 마련이 되어야 되겠지만 실제 도로사정이라든가 지상으로 전개되는 이러한 대중교통의 공간적 제약요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하로 이야기하고 있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 면이나 또 중앙정부의 국토해양부에, 또 철도청의 어떤 계획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롭게 2·3공단이 부활하고 공단이 활성화 되는 그런 기업하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 정부에서 대중교통 체계화 관련해서 근본적인 안들이 제시가 되기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추진단의 성남비전 2020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국에서 과업지시하고 있는 용역과업내용에 실제 구체적인 것들이 이번 과업지시에서 나오지 않으면 2009년도 본예산에서 이 부분에 관한 근본적인 개발방안들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를 반영할 용의가 없는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많은 후보들께서 대중교통과 관련한 공약들을 했습니다.  그런 공약들을 하면서 순환지하철을 만들겠다, 순환경전철을 만들겠다, 혹은 광역전철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진행돼 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우리 시의 대중교통을 현실화시켜낼 것인지에 대한 답변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남시 출연기관에 대한 공기업, 혹은 재단의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강한구 의원께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중언부언 반복해서 질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재단과 관련해서는 이미 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로 상생의 정신을 갖고 의회에 결정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겸허하게 수용하시기를 재차 촉구를 바라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중에 이사장을 뽑게 될 텐데, 이 또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임원 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혹은 행정적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 사실상 임원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추천을 할 겁니다. 다섯 명 응모한 사람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 중에 두 명을 추천할 텐데 어떻게 되리라 예측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정책에 관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간에 우리 시에서 시 출연기관에 대한 인사들이 무조건 구공무원 자리보전하는 방식으로 언제까지 갈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로 전문경영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한 번이라도 시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시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서 공기업과 관련한 것도 결국에는 공기업clean-eye시스템도 구축하게 돼서 어떻게든 투명성을 갖고 지방공기업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좀 시대적 상황에 부응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러한 지방공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혁신의 일환 속에서 구조개혁을 하고 있다면 일반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직원들을 구조 조정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말고 상층부인 임원들에 대한 구조개혁도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전문경영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이번 인사정책에서 추천을 한 사람 중에 충실하게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보류를 해서라도 뭔가 변화된 모습을 재차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성남시를 광역시로 만들기 위한 시 당국의 행정절차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 갈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성남시를 광역시화 하는 이야기는 약 15년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판교신도시 입주 앞두고 또 분구의 문제가 다뤄졌습니다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의회 청취안이 부결됐습니다만, 이 분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이나 또 앞으로 남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갖고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시겠지만 본 의원은 광역시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시절에 보여져왔던 광역시 추진들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들을 질문 요지에 담아놨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사실은 시장께서도 광역시 준비를 해라 하고 지시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지난 교섭단체 장대훈 대표께서도 광역시에 관한 비전을 말씀하셨고, 또 뒤를 이어서 최홍철 부시장께서도 광역시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2010년 안에 도를 통폐합하고 광역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이, 기본 안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분구 준비하는 이런 과정처럼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미래의 성남시를 광역시로 비전들을 좀 다져내면서 실질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어떤 조치야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이 광역시를 준비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 또 이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할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또 현실화시켜내기 위해서 민관정 협의기구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 이야기인데, 동네도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단 배후지역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전되느냐에 따라서 공단활성화에 영향도 끼쳐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 시설이라든가 공원들이 조성이 되는데, 이 상대원동 644번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공원조성 종합계획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주시기를 바라겠고, 간단한 질의와 발언내용은 서면으로 시간관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광역시와 관련한 사항과 그리고 재정경제국에서 답변할 내용과 그리고 인사정책과 관련한 것은 해당 국장이나 부시장께 답변을 바라겠고, 나머지는 서면답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부분)

  상대원동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지관근위원입니다.
  참된 자치와 분권행정을 바라는 시민 여러분!
  2년간 5대 의회 전반기를 통합리더로 고생하신 이수영 의장과 동료의원여러분!
100만 시민에게 약속한 38대 공약을 실천하고자 애쓰시는 이대엽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만과 독선적 리더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5대 의회 전반기 자성하며, 몇 가지 시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성남지방산업단지 상대원동 일원 제2,3공단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관련한 질문입니다.
  성남 제2·3공단 현황은 이렇습니다.
  1974년 9월에 제2산업단지, 1976년 11월에 제3산업단지가 중원구 상대원1동 일원에 준공된 바, 이들 지역은 2001년 3월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 1972년 11월 도시계획구역 변경으로 제2·3산업단지는 2차에 걸쳐 확장되었는데, 그 결과 제1,2,3 산업단지 및 준공업지역을 포함해 공장면적은 총 374,444평이 되었습니다.
  - 그러나 수정구 신흥동에 소재한 제1산업단지가 1990년대 말 이후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상실함에 따라, 성남산업단지의 공업시설 면적은 352,075평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성남 제2·3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조성면적 가운데 공업시설 면적이 66.4%, 지원시설 면적은 1.6%, 공공시설 용지는 17.1%, 녹지면적은 14.9%입니다.
  - 국가산업단지의 평균적인 용도별 면적비율이 공업시설 65.2%, 지원시설 5.4%, 공공시설 18.0%, 녹지면적 11.4%인데 비해, 성남산업단지의 경우 지원시설 면적의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 제2·3산업단지에는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으며, 업종들이 다양합니다.
  - 제2·3산업단지는 산업단지가 조성 된지 30년이 경과하여 공장이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여유 공간도 없어 산업단지 자체로서의 발전가능성이 모호하며, 입주기업들과 근로자들 에게 혼잡비용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제2·3산업단지는 성남시 도심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심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지가도 매우 높아가고 있습니다.
  - 제2·3산업단지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도 최근까지 분양률이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가는 평당 300~350만원 내외로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 비해 낮으나 최근 분양가 오름세 상황입니다.
  - 제2·3산업단지에서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이 급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기존 도시 내에 공장용지의 부족과 기존 공장의 첨단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주요 수요층은 강남, 양재, 송파 등 강남권 수요가 50%, 성남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수요가 50%정도 됩니다.
  업종 분포도는 벤처, IT연구, 디자인업체 등이 70% 도시형제조업(반도체 등)분야가 30%정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첨단 제조업 및 지식기반 산업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전자부품연구원 등이 성남에 소재 하고 있어 유사업종 간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러나 대중교통이용은 매우 불편합니다. 전철이나 지하철노선도 없고 버스노선도 많지 않습니다.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해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취업을 기피하는 등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은 이만저만 아닐 뿐만 아니라, 부활하는 공단의 활성화를 바라고 기업하기 좋은 성남을  기대 하기에는 턱없이 교통기반 시설이 부족합니다.
  성남시장께 묻습니다.
  공단지역 활성화와 인근배후지역의 상대원동의 기반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지원시설확충을 위해 재정경제국의 지식산업과의 용역과업과, 비전추진단의 성남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 용역과업 지시에 포함 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을 하여 교통기획과에 신교통팀까지 신설하여 업무 추진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18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중원구의 새로운 대중교통체계와 관련하여 모란-성남동-상대원공단 등을 경유하는 순환 지하철노선, 순환 경천철노선을 확충하겠다며 사업성과 실현 가능한 방법 제시도 없이 약속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약을 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밝혀 주기바라며 뿐만 아니라  성남-여주 복선 전철노선 중 이매-야탑-도촌-상대원공단-광주 등 연장노선확충을 위한 방법과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성남시장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2) 성남시 출연 지방공기업 또는 재단의 인사정책중 이사장, 상임이사, 대표이사 등 고위 공무원 출신 낙하산 인사실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7년 11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지방공기업 clean-eye시스템을 구축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는 그동안 관리공단이나 공사의 인사조직, 사업성과, 재무현황 등 6개 분야 30여개 항목 등을 비교,열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시도 지난 3월에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의 비효율과 비효과성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공단에서 수탁하고 있는 20개 사업 중 14개 사업을 시직영, 민간위탁, 문화재단 이관 등으로 전환시키고 6개 사업만 존치시키는 안으로 노조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 설립된 후 688명을 320명으로 줄이는 경영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으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로부터 그때그때 수탁하여 운영하는 시설관리용역업체로 전락시킨 지방자치단체의 한심한 무사안일한 운영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특히 이사장과 상임이사들의 자리에 성남시장의 구청장 출신 공무원들의 자리보전 낙하산 인사정책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청소년육성재단 출범을 앞두고 시의회에서는 위인설관(爲人設官)을 우려했고 전문가들과 청소년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립했습니다. 결국 한 차례 부결된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을 상정했다, 철회하고 또다시 재상정을 반복하고 있음이 구차한 인사행정이 오만하게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은 또 무엇을 하는 찐빵입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고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생산활동의 기지는 자리보전재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1년 재단 설립 후 경영전문가를 채용 그런대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조직의 비대화는 실용적인 인사정책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실제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성남시로부터 지원시책과 관계공무원들의 기업지원마인드에 대해 본청 행정조직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소극적 태도에 원성을 사고 있는데 말이죠! 성남시 고위 공무원 과연 명예로운 퇴직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로부터 성남시의 인사정책의 전횡을 막고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며, 능률성과 효율성을 갖는 시 출연기관을 만들고 의회의 권능을 강화하는 관련 제도정비, 조례개정안 발의는 유의미하다 하겠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고유 인사권이 1인 독점권으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30년 이상의 공직자의 경험을 아름답게 퇴장하고 봉사하는 그런 자리는 없습니까? 거듭 촉구합니다. 이사장 등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성남시의 예산지원으로 녹을 먹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추천하여 형식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절차적 투명성을 지켰다고 할 것입니다.  허울 좋은 제도를 적용한 것입니다. 경영전문가는 누구였습니까?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은 누구입니까? 이사장 후보를 재모집,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문경영인을 채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남시장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를 광역시로 만들기 위한 성남시 당국의 행정절차 이행 관련한 질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성남시를 광역시화 이야기는 15년여 전부터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판교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100만 명의 인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광역시 추진에 힘을 얻을 것입니다.
  금번 제153회 임시회에서도 성남시 일반구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견 청취의 건을 다룬 바 있습니다.  현재 3개 구에서 4개 구로 1개 구의 증설은 1개 구 20만 인구 이상이면 분구가 가능하고 분당구 현재 인구 43만여 명입니다. 이미 시 집행부에서는 좁은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분당구 구민들 중 일부의 강력한 반발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에 편승 급기야 명칭에 연연하는 분당-북구, 남구안을 갖고 시의원들을 설득하려 했던 것입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구 설치에 관해 시민공청회 한번 없이 졸속으로 조급하게 분구추진을 비판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지방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공통 의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우왕좌왕하며 의원간 반목과 대립을 부채질하는 시 행정에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장대훈 대표 의원 연설에서도 우리시를 광역시로 발전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그 뒤에도 최홍철 부시장도 광역시 주장에 동의 우리시의 통합적 발전을 꾀하자고 했습니다. 이대엽 시장께서도 광역시 승격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합니다.
  지난 3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246곳을 통폐합해 2010년부터 광역시 40~70곳으로 슬림(Slim)화,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는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 지방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道) 8곳을 폐지하고 161 곳의 시·군을 2~5곳씩 묶어 광역시로 재편하는 한편 자치구 69곳을 일반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 하에서 우리 성남시가 광역시를 준비하기 위한 행정기획국의 준비 정도나 자세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일반구 추가설치 분구 추진에서 명칭에 연연하고 160여명의 공무원 구조조정을 피해가려는 수준으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 광역시 추진과정을 검토하고 광역시로 준비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와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그리고 제도화를 위한 민·관·정 협의기구 등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이대엽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광역시를 추진한 역사와 필요한 요소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할시와 광역시 설치 년도 1963년 부산직할시 설치를 시작으로 1981년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구와 인천을 각각 경상북도와 경기도에서 분리시켜 직할시로 승격시켰습니다. 또, 1989년에 광주와 대전을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에서 분리시켜 승격시켰습니다. 그리고 1997년 울산시가 경남에서 분리되어 광역시로 승격되었습니다.
  광역시 설치 기준 대체로 일반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이나 객관적으로 정해진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인구 100만 이상으로 대도시의 규모를 갖출 것, 지역의 거점도시라는 역할을 갖출 것, 지역경제 및 세입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대도시 행정을 독자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역시 승격을 보면 객관화된 기준에 의하기보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하고 개별입법적 자세에 따른 것이 관례라고 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광역시의 승격에 필요한 객관적인 입법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광역시의 성격 예전의 직할시가 1995년부터 그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하면서 도·농 통합적 성격을 갖습니다. 일반시와 달리 정부의 직할 하에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일반적 감독을 받습니다. 특히 시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기능을 중시합니다.
  4) 상대원동 644번지 일원 2,3공단 배후 자연녹지를 공원녹지조성종합기본계획 수립 관련 질문입니다.
  제2,3공단 주변 상대원동에 대해 우리시가 이제 10년 뒤 비전수립을 위해 이제 걸음마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본예산에 공단활성화와 배후지역에 개발 발전방안 용역과업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상대원동의 주민들의 의견과 건의를 반영한 위민행정이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부족한 예산으로 얼마나 과업들을 수행할지 의문입니다만  푸른도시사업소에서도 중원구의 외곽에 있는 상대원동에 접근성이 용이한 자연녹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계획을 과감히 시행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원동 사기막골 일원의 테마있는 특화 근린공원조성과, 상대원2동 인근의 대원공원의 배수지에 전망대등과 함께 소외됨과 무관심으로부터 중원구 아니 성남시의 성장동력인 부활하는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으로 키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태평1·2·3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최홍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대미 실용외교를 표방하며 타결한 쇠고기 협정이 미국 퍼주기와 검역주권 포기 등으로 민심이반에 맞닥뜨리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한국경제 살린다고 해서 뽑아줬더니 미국경제 살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님이 아쉽게도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잘 듣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엽 시장에 대해서는 성남시민들 또한 대한민국 첨단도시, 명품도시 성남을 만들라고 시장에 두 번씩이나 뽑아줬더니, 임기 내내 자신과 친·인척의 재산 관리계획에만 혈안이 되어 특혜의혹에 휩싸여 전국적으로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는 등, 성남시정을 시장, 친·인척 재산관리와 특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탄의 목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임기 내 제1의 치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여 이대엽 시장 본인과 친·인척의 특혜성 용도변경은 아니겠지요?
  본 의원은 2006년 9월 25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과 친·인척의 특혜성 의혹 도시계획변경 관련 반대 기자회견을 한 바 있는데, 그러나 최근 중간보고를 통해 밝힌 분당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러한 특혜성 의혹이 더욱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악화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뀐 것은 이대엽 시장 소유의 음식점은 4월 23일자로 용도변경이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고 있는데 성남시의 시계는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려 2년 가까이 이대엽시장과 친·인척의 재산관련 용도변경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만인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성남시의 공권력이 사유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인은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남편(이대엽 시장)은 밀어주고 있다.’ 최근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대엽 시장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이대엽 시장 소유 음식점의 특혜성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2년여에 걸쳐 본 의원과 김유석 의원 그리고 경기도 국정감사를 비롯한 공중파 방송,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가 수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도 임기 내에는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평가에 누가 되기에 간곡히 추진하지 마시라 부탁을 드렸음에도 결국 지난 4월 23일 성남시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대엽 시장 소유의 음식점을 포함한 서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역차별’ 운운하며 “억울하다.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라고 대답을 하시겠지만, 이와 유사한 야탑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쾌적성 유지 등을 이유로 불가한 것으로 미반영했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특혜행정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분당에 있는 모든 먹자촌에 대한 연쇄적 규제 완화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도시 전체의 계획적 관리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분당 신도시 조성 10년이 경과한 시점이자 특히 21세기 분당구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아주 중차대한 용역과제임에도 분당지구단위계획이 이대엽 시장과 친·인척, 그리고 특정 업자의 이권사업의 창구로 변질되는 우려가 있어 본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각종 현안사항 검토라는 이유로 특정인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현안사항입니까? 시정에 있어 중요한 현안사항인지, 아니면 시장과 친·인척, 특정인의 현안사항인지 밝혀 주십시오.
  과업의 배경과 목적, 기본방향을 보면 분당신도시 개발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당신도시 전체차원에서 종합적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성남시 3대 전략산업 IT SOC, 메디/바이오, 차세대 이동통신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7억 7000여만 원의 시민의 혈세를 들여 용역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변경내용 결론을 보면 ‘야탑지구 업무용지 추가 공급, 종합의료시설 용적률 검토, 유치원 용지 허용용도 변경, 유치원 용지를 종교시설로 변경, 사회복지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공용의 청사 폐지,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 어느 것 하나 공익적 요소, 도시의 미래 비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당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분당의 현안사항인 분구를 대비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판교신도시와의 연계라든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대응방안이 전무합니다. 분당구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유치의 실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분당 지구단위계획의 용도별 지구단위계획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분당 지구단위계획은 당초 계획도시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용도변경 얘기만 나오면 시장이나 친·인척이 연루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이 시장 친·인척 재산관리 계획이냐는 지적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행정이 시장과 친·인척 재산만 꼭 찍어 용도 변경에 포함되는 것인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특혜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갈매기살 단지를 봅시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던데, 참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 9월 25일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아마도 성남시 행정에 있어 전무후무한 진기록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과 시민들께서 익히 알고 계실 것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음식점 부지인줄 알고 사놓고 뒤늦게 분당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통해 용도 변경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갈매기살 단지는 애초 분당 도시설계지침상 특별설계구역으로 일반 설계구역과는 달리 특별한 구역으로 설계되어 구체적인 건축계획 수립 시 특별설계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특정인, 시장의 친·인척을 위해 용도변경 하려는 의도는 정말 무엇입니까?
  최근 성남시가 1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분당구 율동 자연공원 인근에 위락단지를 추진하려던 ‘장금이랜드 조성사업’을 이곳에다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범지대이며 흉물스럽기 때문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은 이제 그만 하십시오. 이대엽 시장께서는 이러한 특혜의혹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조카며느리에게 당초 땅의 용도대로 음식점을 시키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이대엽 시장 친·인척 소유의 상가건물 금탑프라자입니다. 금탑프라자가 포함된 야탑지구에 근린생활시설 위주의 현재 용도에 업무시설이 추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자는 특혜성 의혹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된 이유가 성남시청사가 들어서는 여수지구와 인접하여 업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인데, 정작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여수지구개발계획에서 업무시설 용지를 확보하거나 모란 일대에 확보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며, 호화스러운 시청사 부지 일부를 떼어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입니다.
  이러한 분당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을 바라보는 성남시민들에게 성남시는 스스로 성남시 행정이 근시안적 행정이며, 특혜성 행정을 펼친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대엽 시장이 시청 이전을 그렇게도 밀어붙인 것이 앞서 설명한 갈매기살 단지와 야탑지구 내에 있는 친·인척 소유의 재산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만도 한 것은 당연지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듯 이대엽시장과 친·인척 소유의 땅을 위해 주먹구구식 특혜성 용도변경을 서슴지 않고 시도하니 이제는 너도 나도 용도변경 해달라 하니 정말 요지경 성남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 친·인척은 흉물로 변해버린 건물을 사들이고, 새로운 성남에서는 1공단 부지를 싹쓸이 매입하고, 분당의 차병원은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지를 사들이고, 이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도저히 매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특혜의혹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분당경찰서 및 보건소를 포함한 공용의 청사 폐지안을 보면 성남시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용의 청사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미래성장 동력산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성남시는 위례신도시에 3만 평 정도의 메디바이오단지 예정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의 특혜행정임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차병원의 경찰서, 보건소 부지와 관련된 특혜의혹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차병원 그룹에서는 판교 테크노벤처밸리에 1만 244㎡에 3,099평을 확보하여 종합연구소를 건립하는 등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고, 현 부지가 아니어도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굳이 공공용도인 경찰서와 보건소 부지를 옮겨주면서까지 차병원 부지를 확장해서 용적률과 층고까지 특혜를 주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병원도 공공용도 건물을 매입하면서 용도변경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매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김해숙 의원께서 시의회에서 분당보건소 이전계획이 문제가 있다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어,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한 것이 차병원 확장과 연계되어 있음이 분당 지구단위계획 건의서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시의회에서 차병원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정신보건센터 운운하며 엉뚱한 계획을 제출하고, 시의회를 기망하는 행정행위로 일관해 오던 중 내막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게 차병원이 제출한 계획서인데, 차원이 제출한 계획서에 의하면 보건소 부지를 폐지하고 이를 차병원 확장부지로 사용하고 일부 면적을 성남시가 요청하는 시설로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4층 규모의 경찰서 부지와 3층 규모의 보건소 부지를 옮기고 용적률 1,200% 15층 규모의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이미 언론에서는 “차병원과 경찰서 간의 부적절한 부지교환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경찰서 부지 역시 공공용도의 건물을 차병원이 맞교환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방식까지 도입해서 민간이 매입한 데는 병원부지로 용도변경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보건소 이전까지 추진하는 것은 뒷배가 매우 든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보건소 이전 운운하는 것은 대단한, 결국 일개 민간인이 경찰서도, 보건소도 이전하면서 용적률 1,200%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대단한 특혜사업이라는 의혹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불법용도변경 묵인과 추가 용도변경입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안을 보면 차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야탑동 222번지 야탑문화회관 사용용도는 사회복지시설임에도 포천중문대학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분당 도시설계지침에 위반되는 행위, 즉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포천중문대 홈페이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KBS 뉴스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3대 전략산업의 한 부문인 메디바이오 부문의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용도변경을 검토하자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로 차병원 그룹은 1000억원을 투입해 판교에 종합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미래성장 동력, 즉 ‘3대 전략산업의 한 부문인 메디바이오 육성’ 말은 그럴듯해 보이나 너무도 억지구실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메디바이오밸리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도 충분치 않은 실정인바 결국 포천중문대학 양성화 계획에 불과합니다.
  야탑동 222번지 야탑문화회관을 불법으로 사용해온 점에 대해 성남시에서는 차병원 측에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엄중한 사태입니다. 반성은커녕 용도변경을 검토하겠다? 불법을 합법화하는 용도변경 추진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종합의료시설의 용적률 검토를 보면 종합의료시설 부족은 수정·중원구이지 분당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공공성 운운하면서 민간 병원에 대해 용적률을 상향해 주겠다는 것은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 지구단위계획에는 병원부지는 200%로 제한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차병원은 1,200%를 예정하고 재생병원 별관 또한 현재 284.48%로 사용하고 있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 의료, 복지부문의 공공성이 우선 강화되어야 할 곳은 분당구가 아니라 수정·중원구입니다. 그렇게도 의료 공백사태로 수정·중원구 시민들이 힘들어지지 않게 하루 빨리 지으라는 시립병원 설립요구에 버티던 이대엽 시장님! 더 이상 수정·중원구 시민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분당 도시설계지침에서는 F2지역의 경우 제10조 2항에 따르면 이매동 바오로성당이 신축된 근린상업용지는 용적률 300%, 5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건물 연면적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운동시설 사용을 권장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장용도의 의미는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강제규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 용도가 종교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권장용도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매동 바오로성당은 전부가 종교시설인 성당입니다. 물론 건물 안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운동시설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종교시설의 부속용도일 뿐입니다.
  결국 주용도가 아닌 전부가 종교시설인 것이 가능한가 묻고 싶습니다.
  분당 도시설계지침에 의하면 F2 지역의 용도위반으로 보는데, 즉 용도 위반인 종교시설이기에 이번에 용도변경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말하는 종교집회장은 소규모의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전부가 종교시설인 것은 불법입니다. 1차로 근생2종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두 차례 걸쳐 용도 및 연면적을 변경한 것입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용적률 3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대지 1,794㎡인 반면 연면적은 5,719㎡로 300%가 넘어서 이것도 분당 도시설계지침 위반사항 아닙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용도변경을 하려 하는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병원이 불법으로 사용한 야탑동 222번지 사회복지시설처럼 일단 다른 용도로 쓰면서 버티면 용도변경이 된다는 또 다른 아주 나쁜 행정사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매동성당 지침완화 승인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내용과 지침완화 신청 시 밝힌 사유, 완화승인의 세부적인 근거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편법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용도 유치원 부지 용도변경은 공적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의 문제입니다. 분당도시설계지침에 따르면 유치원 건물은 용적률 100%에 2층 이하인데 유치원이 잘 안된다고 해서 복합용도 등 타 용도로 변경이 되면 특혜가 예상되며, 국토해양부에서도 유치원용지를 함부로 타 용도로 바꾸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모든 유치원 등의 용도변경을 해줄 것입니까? 성남시는 과연 유치원용지를 용도변경해 주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유치원 수요조사에 따른 합리적 판단과 같은 공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근 지역주민과의 공론화를 통해 용도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현유원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백현유원지도 특혜의혹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현유원지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복잡한 분당-수서간 도로 옆에 돔구장을 설치하고 콘도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 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재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기본협약을 서둘러 맺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칫 제2의 파크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협약을 대가로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들리는 얘기는 벌써 콘도 분양권이 나돈다는 풍문이 있던데 이와는 관계가 없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윤곽에 대한 합의도 없는데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기본협약을 맺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분당신도시 개발 이후 약 10여년이 경과한 지금, 분당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내용의 보완과 도시여건 변화의 합리적 수용이 필요하기에 21세기 분당의 미래를 위해 종합적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혈세 7억 7,000여만 원이 소요된 분당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을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인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엽 시장께서는 시장과 친·인척 부동산에 대한 특혜성 의혹이 임기 내내 떠나질 않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주민소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시민들은 “나도 땅을 사서 용도변경 해달라고 하면 용도변경 해주겠지” 하는 말들이 우려스럽게도 들리곤 합니다.
  새 정부 들어 인사 때문에 곤혹을 치른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땅 투기 관련된 곤혹입니다. 혹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 혹자는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자진해서 물러나시든지, 진실을 밝히든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도시계획 권한과 관련해 지방의 특성을 살리고 창의적 행정을 하라고 권한을 이양했는데, 취지와는 달리 자신과 친인척, 특정인을 위해 특혜 행정을 펴시고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차병원과 관련해서는 차병원 측에서 성남시를 움직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데, 누군가가 든든하게 받쳐주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진행시킬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의혹에 대한 진실이 무엇입니까?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시장과 친·인척 땅에 대한 특혜의혹, 1공단 싹쓸이 특혜의혹, 차병원에 대한 특혜의혹, 더 이상 특혜행정, 철면피 행정으로 성남시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
  시 행정을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마시고 생산적 행정을 펴시고, 선량한 공무원을 사적이익의 사병화로 만들지 마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저는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 성남에서는 분당구의 분구 혹은 구 신설 문제로 인해 주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지역간 갈등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분당구 분구 문제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본질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주민간의 심각한 갈등의 해결책은 없는지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판교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분당인근 지역이 2011년이면 53만의 인구가 예상되고 있고, 행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분당구는 일반구 중에서도 전국 최고의 규모가 예상되어 분구 혹은 일반구 신설을 통해서 위민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분당구 분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당구 분구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함께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행정안전부에 분구안 승인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분당구 분구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하면,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기반의 고려, 인구배분의 적정성, 행정구역 배분의 적정성, 문화생활권의 적정분포, 교육시설의 적정 분포 등을 고려해서 분당을 동·서측으로 분구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구의 명칭은 판구구와, 분당구로 구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견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2,445명을 면접조사 및 전화조사 결과를 통해서 전체 응답자의 59%가 분구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여론조사 한 결과입니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 응답자 2,445명의 59%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 구를 나누는 데 있어서 동서 혹은 남북으로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48%. 동서 59% 해서 남북으로 나누든, 동서로 나누든 그렇게 크게 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당구, 판교구, 혹은 분당북구·남구 명칭문제에 있어서는 보시는 바대로 분당 판교구로 나눠야 된다는 데 대해서 58%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에서도 특히 면접조사, 직접 만나서 한 조사에 의하면 남북으로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도 50%가 산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주민을 상대로 한 조사, 여기 보면 분당구민에게 조사를 한 것입니다. 분당구민을 상대로 조사한 것에 의해서도 분당 판교로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52%의 찬성률을 보이고, 지금 남북으로 나눠야 된다고 하는 것도 51%를 찬성함으로 해서 성남 전체를 여론조사 한 것보다 분당구민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남북으로 나누는 것에 찬성하고 있고 이름은 분당 판교로 사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분당구민은 1,400여 명, 판교 입주예정자 600여 명, 수정·중원구민 429명 등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성남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면접 및 전화조사를 통한 조사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는 상당한 신뢰감이 있는 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분당 분구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시민여론조사의 결론은 분당구를 분구하되 동서든 남북이든 큰 차이 없이 분구를 하고 명칭은 판교구와 분당구의 명칭을 사용하라는 연구결과이고 시민 여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0여만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연구 용역하고 시민들에게 여론조사해서 나온 결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180도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2008년 분당구 입주자대표회의 분구 설명회 이후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명칭문제는 판교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핵심으로 하는 성남시 일반구 추가 설치의 의견이 집행부에 의해 제출된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대엽 시장과 분당구입주자대표협의회 간의 만남 이후에 입장이 선회된 것으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분당구를 분당남구, 분당북구로 분구하자는 안입니다. 결국 판교신도시에 입주할 입주자들이 심각하게 반발하게 만들어 분당 현 주민과 심각한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하게 만든 결과가 선거 총선을 지나면서 이렇게 크게 뒤바뀐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문제점을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분당구의 분구 문제를 분당구만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편협한 시야 때문입니다. 분당구도 성남의 일부분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늘어나고 분구의 필요성은 분명 인정되지만 분구를 고민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구를 고민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권, 지리적인 위치, 인구 수, 행정 동수, 향후 인구증가를 고려하고, 행정편익, 행정청의 위치, 교통문제나 환경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서 분구의 때문에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구나 신설구를 만든다면 인근 수정·중원구를 포함한 성남시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분구의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용역의 결과도 180도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를 고려한 분구를 고민한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선 최근 진행 중인 수정구의 위례신도시 재개발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례신도시 재개발로 인해서 1만 가구, 약 3만에서 4만 인구가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정구에는 단대동 신흥동 등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인구의 증가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과 3, 4년 후에는 지금의 수정구 인구가 27만 플러스해서 늘어나는 인구를 합치면 30만을 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30만이 넘는 구는 국회의원 선거구로 둘로 나눠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현재 16개 동인 동수가 약 18개 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관할구역 현황을 보시면 현재가 변경되었을 때, 현재가 변경됐을 때 보면 중원구가 열한 개 동, 분당 무슨 구가 될지 모르지만 그 구가 열 개 동, 이게 지금 시에서 내놓은 분당남구가 되겠습니다. 분당북구가 열한 개 동,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위례신도시가 들어서서 두 개 동이 늘게 되면 수정구가 열여덟 개 동이 되고, 열한 개, 열 개, 열한 개 동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분당구의 분구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동이 열아홉 개이기 때문에 분구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분구가 되었을 때 수정구가 열여덟 개 동이 된다면 수정구를 다시 분구하겠다는 얘기를 그 때 다시 꺼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바로 위례신도시가 들어서는 수정구의 문제를 분구의 문제와 연관시키지 않고 고민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현재 판교재개발지 인근의 시흥·고등·신촌동의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흥·고등·신촌동도 수정구에 속하는 지역이지만 행정 생활권으로 볼 때는 시흥·고등·신촌동은 판교 인근 지역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고 지리적인 위치도 판교생활권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 인구 1만 명밖에 안 되는 농촌지역으로서 세 개 동이나 되는 이 동, 이 동은 그 시흥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정구청까지 오려면 정말 서울을 거쳐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흥·고등·신촌동의 주민들도 판교에 편입시켜 달라는 요구가,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분구 문제를 분당의 문제로만 본다는 것이 현재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분구문제를 고려할 때 향후 또다시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생기는 행정낭비나 예산낭비를 미리 대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의 생활권역에 대한 배려, 그 배려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민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 행정편익을 편리하게 제공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당구만으로 고민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분당의 분구 문제는 분당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수정구를 비롯한 성남시 전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분구 후 명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나 시민여론은 판교구와 분당구의 명칭을 사용하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는 분당남구 분당북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는 분당의 근거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당구 다수 주민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거짓말입니다. 방금 전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분당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 성남 미래가치 향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서는 성남 행정당국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분명히 이 부분에 분당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 성남의 미래가치가 향상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분당이기주의에 편성한 결과일 뿐입니다. 브랜드 파워로 치면 판교란 브랜드파워가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판교는 이미 최첨단도시로 개발되고 있고 전국이 주목하고 있는 고급도시 아닙니까? 오히려 판교라는 이름과 비교될 분당의 평가절하를 걱정하는 이기주의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분당이니 판교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성남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수정, 중원, 분당, 판교라는 각기 지역적 특성을 가진 광역개념의 성남이라는 브랜드를 선전해야 되고, 성남이라는 브랜드파워를 선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편협한 분당이라는 브랜드에 묻혀 성남을 구시가지와 분당으로 이분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이 아니라 분당만을 강조함으로써 구시가지 시민들에게는 심리적인 차별까지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도 행정을 수행하는 집행부 공직자들에 의해서 편협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논리가 만들어지고 분당구민들을 선동하여 주민 간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명칭을 정함에 있어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제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을 이미 태어난 형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그것이 옳은 작명법이고 태어나는 아이가 기분 좋겠습니까?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는 자기만의 특별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구가 9만이나 늘어나는 신도시가 자기 이름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도 최첨단도시 이미지와 함께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 의미 있는 판교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교라는 이름은 오히려 그 지역에 속하는 지역민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기존의 야탑·서현동 등이 판교구에 합쳐지게 된다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그 지역에 속하는 행정동들은 오히려 더욱 브랜드 가치의 혜택을 볼 것은 분명합니다.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합니다. 판교라는 이름이 더욱 브랜드 가치를 가진다고 주변 구들이 배 아파 해야 옳은 일이겠습니까? 성남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주는 좋은 일에 굳이 반대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남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판교구 정말 상상만 해도 좋은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이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점입니다.
  원칙상 선거구를 흔드는 분구를 계획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기초·광역·국회의원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 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자는 얘기는 옳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성남시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보면 최소한의 선거구 변동은 다소 불가피합니다. 이미 집행부의 안대로 한다면 분당 갑구에 있던 수내1·2동이 분당 을구로 변경 계획하고 있어 다소간의 불가피한 선거구 변동을 인정하고도 있습니다. 이는 수정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수정구가 30만이 넘어 가면 국회의원 선거구를 두 개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판교생활권에 속해 있는 시흥·신촌·고등동의 경우에도 현 지역 주민들의 요구대로 판교구에 편입하여 수정구를 다소 변경하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가정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판교생활권인 세 개 동을 판교구에 편입하면 수정구 또한 위례신도시 개발 후 인구 유입에도 크게 선거구를 흔들지 않아도 되므로 행정력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당선된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분당 분구에 대한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시 행정의 사정도 잘 모르면서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합의된 의견에 노골적으로 반대를 표했다는 점입니다.
  수정구민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하나 사실은 용역 과정에서도 구시가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했으며, 특히 선거구와 관련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위례신도시의 개발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선거구 변경일 뿐입니다. 결코 특정인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정략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판교신도시 관할구역 변경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판교신도시만으로는 독자적인 신설구를 만들지 못하는 실정에서 기초한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우매한 주장일 뿐입니다.
  행정구역의 편입 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생활권역 중심의 재조정이라는 원칙이 우선입니다. 차라리 공개토론이라도 하자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시 행정의 원시성과 안이한 공직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준비와 연구를 통해서 원칙 있고 소신 있는 공직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정략적 풍파에 흔들려서 이리 저리 뒤집히는 행정이 주민의 갈등을 오히려 부추길 뿐입니다.
  이미 연구 용역의 결과와 시민 여론조사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고 시민 혈세를 낭비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심지어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거짓을 일삼아 자신들의 명분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분당북구, 분당남구라는 명칭을 결론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올리는 안에 명칭은 단지 형식적일뿐 나중에 조례를 정할 때 명칭문제는 다시 고민하면 된다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나부랭이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보고회를 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견은 한 마디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해 의회를 핫바지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분당구만이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주민간의 위화감 조성과 갈등을 부추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거짓말로 의회를 농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00여 만이라는 돈을 들여 시가 연구용역을 하고도 그 결과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해당 공직자들은 징계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런 행정행위가 분당주민, 판교입주민, 기존 구시가지 주민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심각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원칙과 소신 있는 행정행위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분당구 분구 문제에 있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존중되길 바랍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발표된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주민 간 위화감과 갈등이 조성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남시 행정이 주민의 삶을 고려하고 성남 전체의 내일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가준다면 이것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분당구 주민과 판교구 주민에게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의 경쟁력 논리에 뒤집혀진 분당구와 판교신도시의 행정구역 개편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남시시의원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쩌면 귀한 옥동자를 생산하기 위한 산고이자 성남사랑의 에너지를 모으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갈등보다는 성남시의 장기적인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의원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홍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 특히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제일시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신흥1동, 수진1·2동 출신 시의원 남용삼입니다.
  오늘 제가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소개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민경제의 애환이 담겨 있는 제일시장은 지금 높은 입찰가로 인해 분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 제일시장은 성남시가 위탁운영을 통해 영세상인들이 수십 년 간에 걸쳐 싸고 질 좋은 재래시장을 운영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부실관리로 인해 특정업체의 점유율을 받아서 함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에 걸쳐 95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상인들은 사용료를 내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영세상인들은 매달 꼬박꼬박 위탁업체에 사용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성남시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었고 급기야는 건물 및 시설을 관리하지 않아 영세상인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성남시가 제일시장을 철거하고 제일프라자를 신축하여 기존기득권인 상인 55인에게 1·2층에 대하여 배려하는 차원의 우선배정을 했지만 일반분양 건인 3·4층 점포 12개에 대해서 2007년 10월 11일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2007년 10월 15일 유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연 누구를 위한 철거 재개발인지 본 의원은 아리송할 뿐입니다. 그 당시 입점 영세상인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축했던 제일프라자 분양이 높은 분양가로 분양마저 되지 않는다면 제일프라자 신축의 의미는 퇴색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땅 장사꾼처럼 높은 분양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042번지의 2007년 1월 1일 개별공시가는 334만 원으로 평당 1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공시가를 감안해 층·호 별 분양가 산정가격을 볼 때 1층의 경우 최고가가 2070만 원 정도이고 최저가가 852만 원 정도입니다. 평균 1460만 원 정도이며 2층의 경우 최고가가 928만 원이고 최저가가 555만 원 정도로 평균 762만 원을 감안할 때 기존 55명의 영세상인들이 재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점포별 분양가는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특히 제일시장에서 수십 년 간 장사를 했던 영세상인들은 평당 2000만 원을 주면서까지 재입점한다는 것은 사실상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곳에서 평생을 해 왔던 장사를 하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일프라자의 분양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2007년 7월 6일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8월 23일 감정평가서에 의해 분양가를 산정하여 기존상인에게 개별 통보하였으나 제일시장 기존상인들은 저렴한 분양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일프라자에 있어서 분양가 관련은 민원쟁점사항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제일시장 기존상인들의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설명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수가 아닌 다수가 저렴한 분양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호 간의 의견조율을 통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취할 것은 취하여야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것은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일시장 기존상인들에 의해서 조기분양 되도록 기존상인들을 지속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은 물론 통보된 분양가보다 조율을 통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재 산정 후 통보하고 은행과 긴밀히 협조하여 저리의 대출을 알선해 주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기존상인들은 우리시의 주민입니다. 행정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성남시는 이들에게 아낌없는 행정지원과 고충을 충분히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타협하여 많은 시민들이 제일프라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장의 상인이 양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지역 주민에게 공급하고 보다 더 나은 상품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남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일선 현장에서 노고를 해 주고 계시는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성남시민의 눈과 귀가 되고 성남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빠른 현장감을 보도해 주고 계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지금 수정·중원구는 온 도시가 주거환경정비사업 즉, 재개발·재건축으로 온 동네가 떠들썩하며 주민 서로가 편을 나누어 “주민대표측이다.”, “비상대책위원회측이다.”라며 서로서로를 불신하며 법정 공방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공이다.”, “민영이다.” 서로 의견이 다르며 재개발을 해야 한다며 재개발 반대와 재개발 찬성 등 복잡하게 재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은 애초부터 성남시 재개발 사업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사업은 뜯어고칠 수 있으면 확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1단계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2단계 사업이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도 1단계와 2단계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 생각되며 본 의원도 지역현안 사항인 신흥주공 재개발과 통보8차 아파트의 현황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기 위하여 여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1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나타난 수치로 인한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계획서에 의하여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이며 신흥주공의 경우 용적률 250%를 적용시켰을 경우 약 3,300세대를 건립할 수 있으나 항공법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최대한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용적률은 228%에 불과하며 198세대의 임대주택을 포함한 3,200세대 밖에 건립되지 못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201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서에서 예상치로 적용한 인구밀도감소에 따라 세대수가 임대아파트를 포함하여 2,470세대를 건립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고 이러한 경우로 재건축을 할 경우 신흥주공아파트의 용적률은 190%에 맞추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서 상에 나타난 인구밀도는 도심 정비계획을 하면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추세를 나타낸 것일 뿐 인구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구속력 있는 지침이 아닐 것인바 일개의 참고사항에 불과한 수치에 인구밀도를 맞추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시 기존 주민들의 재 정착률을 높이는데 역행하는 행위이며 재건축 단지의 층고와 용적률을 좀 더 완화하여 도심지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현저히 반하는 정책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공급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이의 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 집행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남시는 궁극적으로 성남시의 인구를 줄이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며 타 시·도는 인구밀도를 늘리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고 심지어는 담당 공무원들의 경쟁을 부추겨 언론매체에서 이슈화가 된 사례도 있는데 성남시의 인구밀도 감소계획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그에 맞추어 신흥주공아파트의 신축 세대수를 2,470세대로 계획하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은 너무나 시대적 착오와 개념이 없는 이치로 신흥주공 재건축을 스스로 포기하라는 것 아닌지 의문이며 오히려 용적률 250%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세대 수를 확보하는 밀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성남시와 모든 시민단체가 노력 중인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설령 고도제한이 완화되더라도 현재의 기본계획서상의 밀도 계획과 같이 2,470세대만을 건립하라고 주장한다면 고도제한 완화 그 자체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도제한이 완화되고 현행법상 주어진 용적률을 최대한 반영하여 약 3,700세대의 건립이 가능하도록 인구밀도계획을 수정하여도 현행 건축법상 제약으로 인하여 그 이하로 세대를 줄여서 건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구밀도계획을 여유 있게 3,700세대 정도로 적용시켜 주어진 법과 규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단대동 소재 미도아파트의 경우에 현재 280세대에 896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대로 추진이 된다면 310세대에 800명의 인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구 감소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웃 건우아파트의 경우에 470세대에서 550세대로 80세대 증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용적률 300%일 때를 준해서 계획을 수립하였고 용적률 250% 이하의 설계에서는 490세대가 산출됩니다. 이를 보더라도 기본계획서상의 수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근거 없이 작성한 것으로 그냥 참고수치로 밖에 볼 수 없는 자료로 전반적으로 변경 또는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5년 성남시 사전검토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293세대에 8,709명으로 계획하여 한 가구당 3.0명으로 하였으나 정비기본계획상 2470세대에 6,700명으로 계획하여 한 가구당 2.71명으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항은 성남시의 잘못된 정책으로 만들어진 통보8차아파트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년이 지난 노후 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지난 2003년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도 부지가 협소하여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에 통보8차아파트의 숙원인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07년 11월 12일 성남시장님과 담당 국·과장님의 면담에서 약속한 아파트 인접 시유지 38-4번지의 현재 도시계획시설용도 병원부지의 용도변경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선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담당 부서와 약속한 부분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본계획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지침으로 행정기관과 관련기관에만 구속력이 있을 뿐 도시계획 결정과 같은 처분성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정비구역 지정 등 구속적 사항을 담고 있는 행정계획 및 행정처분임에도 엉뚱한 잣대인 기본계획 생각지를 핑계 삼아 오히려 이중고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변경된 도정법에 의거 도지사가 수행하던 정비구역지정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수행하실 수 있는바 이런 문제는 신흥주공아파트는 물론 수정·중원구의 큰 사안이므로 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영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행1·2동 출신 김시중 의원입니다.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선택한 주제는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과 최근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한·미 쇠고기 협상 두 가지 건이었습니다만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분은 담당 단장 및 과장 등 실무자가 외지에 출장을 나가있는 관계로 서면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서면으로 하는 질의이지만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성남시 집행부의 관심과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그럼 국민의 건강권 한·미 통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는 한·미 쇠고기 협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EBS 교육채널에서 제작하여 방영된 광우병 관련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우병 위험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17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을 거쳐 이미 영국을 휩쓸었고 우리 주변에도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한·미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먼저 30개월의 방정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가 태어나서 송아지를 한 번 출산하면 최소 24개월이 됩니다. 두 번 출산하면 34개월이 넘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30개월 미만을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에서 20개월 미만 소만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조차도 24개월 미만의 미국 소만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소는 크게 두 종류로 구별 되게 됩니다. 육류용으로 25~26개월 미만의 최대 한 번 출산을 하는 육류용 소와 출산용으로 4~5차례 이상 출산을 하는 출산용 소로 나누어지며 이럴 경우 출산용 소는 70개월이 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30개월 이상 소는 뇌의 척수는 물론 고기에도 광우병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식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30개월 이상 소는 출산 이외의 사용처가 없고 사료용도 동물성 사료 사용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30개월 이상 소는 미국 내에서도 골칫덩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소의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소를 수입해 준다고 하니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의회 의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의 주요쟁점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국산 수입소의 나이제한 폐지. 이전의 30개월 미만 수입에서 나이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두 번째 검역주권 포기. 미국산 수입소의 전수검사를 포기하고 표준비율만 검사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 중단 불가.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의 광우병 관련 지위를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조정해야 수입중단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쟁점사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미국의 광우병에 걸린 소가 수입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확률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항의가 높아지자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추가 협상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도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하게도 당연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을 미국 내수용과 한국 수출용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 협상에서는 미국 내수용의 위험물질 중 일부가 한국수출용에서는 합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GATT(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등 국제통상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것 역시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일 뿐입니다.
  추가 협상 때는 “미국 내에 광우병이 발병했을 때 대한민국 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시 정지한다.”라고 추가 협정을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하지만 추가협상 때 이 내용은 여전히 “GATT 등 국제통상에 의해 처리한다.”라는 그런 통상적인 내용 외에는 추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가협상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남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보았지만 미국도 2003년 12월에 광우병이 발병한 것이 국제적으로 확인된 광우병 발병국가입니다. 따라서 광우병 위험이 상당 수준으로 잠복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이 소의 월령 표시 없이 수입되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30개월 이상 소가 들어오는 것도 안 되지만 만약 들어온다 하더라도 수입 개시 후 180일 이후부터는 소의 월령을 표시할 용의가 미국에게는 없습니다. 한국이 알아서 파악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 자체적인 수입 중지 조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정치적인 문제로 해서 가능할 뿐 협정과 관련된 양국의 각서에는 OIE(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라는 국제기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쇠고기 협상을 FTA에 연결하여 국익을 위해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권 양보를 통상협상을 위한 조건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고려가 최우선으로 되는 통상협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은 반드시 다시 해서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 잡고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는 협상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성남시 집행부의 대처에 대해서 이미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답변서를 통해 본 성남시의 대처는 상당히 미흡하다 못해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최소한 학교 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 등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 모두 다 누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는 지난번 AI에 걸린 조류에 대한 대응에서 산성·복정 지역의 가금류를 전체 다 살처분 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광우병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처나 준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광우병의 위험성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고민을 정치적인 또는 통상적인 판단에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공직자와 정치인의 입장에서 다시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식탁에 위험한 쇠고기가 올라 올 상황을 예상하면서 좀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중에 떠드는 농담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식재료를 수입할 때 일본은 최고급만을 사오지만 한국은 가장 싼 것만 찾는다고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개방 되었을 때 한국의 유통업자들이 어떤 쇠고기를 사오고 어떤 쇠고기가 우리의 아이들 급식, 우리 군부대에 들어가겠습니까?
  성남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고민과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김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시 전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기자단 여러분!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한성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마지막 막내 동인 도촌동의 현안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7년 12월 13일 하대원동에서 분동된 도촌동은 우리시의 마흔다섯 번째 동으로 현재 3천여 세대 8600여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도촌지구와 여수지구 입주가 완료되면 7,500여 세대 2만 5,000여명의 입주가 예상되는 바 현 주민센터가 상가 임대건물로서 공간이 부족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고 동 위치가 중심부와 너무나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닌 실정입니다.
  2010년 준공예정인 주민자치센터의 청사 건립을 앞당길 의사와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그 여부를 묻습니다. 입주예정세대와 시기를 이미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한 대응과 조치로 민원을 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힘없고 서러운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분당지역이 아닌 기존 시가지 지역이기 때문에 무시하였다는 지적이 있음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예방행정을 미비했다는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인정하고 있는지도 역시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갈현동에서 도촌동 간 버스노선이 없어 도촌초등학교 도촌중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불편과 상가 등 편익시설 이용에 대단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마을버스 신설계획과 대원로에서 마지길로 연결되는 램프시술을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지 않아 그 반영 여부를 또 설치를 한다면 그 시기와 소요기간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곳에 오·폐수관을 설치는 하고 즉, 땅에 묻기는 해 놓고 연결을 하지 않아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조속한 연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촌동 임대주택단지 중 5,300여명이 거주하는 8단지와 9단지는 순환정비사업 이주단지주민으로 전 거주지가 대부분 중동과 단대동 지역으로 경제활동이 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촌동과 단대오거리를 잇는 경유버스가 없어 출퇴근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대오거리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증설 또는 노선변경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3단지와 4단지 주민의 등산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 때 책임행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예방행정을 엄격하게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금번 회기 중 집행부와 의장 면담을 거친 갈현동 거주 제2납골당 건립 반대의 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곧 금번 5월 13일자로 성남 제2납골당 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그 대부분의 주민들이 의장님도 면담하였으며 이분들이 원하는 내용은 장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 시기가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미온적인 처사에 주민불만이 너무나 폭주하여서 3월 25일과 3월 29일 주민총회를 개최한바 앞으로 납골당 건립을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순한 양 같은 이분들이 머리에 붉은 띠를 매고 시청 앞에서 종주먹질을 해야만 눈길을 돌릴 것인가 물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청사 앞에 와서 드러누워 단식농쟁을 해야만 그러한 투쟁을 해야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인지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그러한 입장입니다.
  여기에 2006년 9월 12일 제2추모의집 건립관련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부시장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책회의 시 2006년 4월 8일 추가 지시한 제2추모의집 건립과 관련하여 재 강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에 건교부에서 납골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분당, 판교주민들의 상당한 집단 민원의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현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그 동안 시에서 약속했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많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도 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2추모의집 건립은 영생관리사업소만의 일이 아닌 우리시의 당면 현안이며 과제다. 그래서 각 국 과장들이 적극 도와서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부시장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약속했던 사항, 새로이 조건을 제시할 사항,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무언가 반대급부로 해 주겠다고 약속한 그 사항들이 이행이 안 되면 확장은커녕 지금 있는 시설도 가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미 집행부는 예상하고 있었으며 모든 민원이 일어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4월 8일이면 이제 2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간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존 시가지에서 이미 화장장 그 외 쓰레기소각장. 쓰레기소각장도 오히려 산을 타고 넘어서 갈현동에 그야말로 그 들이 먹는 식수에 많은 오·폐수와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다 넘어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물을 먹고 있으며 지금도 기온이 좋지 않고 비가 오려고 하면 하수도 밑에서 영생사업단에서 배출한 찌꺼기가 손에 끈적끈적하게 뭉쳐진 것을 빼내야만 물길이 트인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판교에 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또 도촌동의 임대주택아파트에 들어서고 있는 세대거나 외지로 떨어져 있는 갈현동 주민이나 한결같이 우리의 성남시민입니다. 이들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푸대접을 할 것입니까? 그들이 이제 막무가내로 “판교에 시설하려고 했던 것을 판교에 그대로 존치하십시오. 설치하십시오. 갈현동에는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추진함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들과 만나 허심탄회한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고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故 오성수 시장 당시에는 이 부락 전체를 이주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진지하게 주민들을 만나서 어떻게 시에서 해 주면 좋을 것인가를 정말 가슴을 열고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인근 시에서 화장장 반대의 생생한 화면들을 많이 목도하였습니다. 이들은 자기 몫 챙기기, 이해하지 않기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현동 주민들은 얼마나 참아왔습니까?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지 그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이수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고희영 의원입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이 사진은 최근에 성남시에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 인조잔디를 깔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인조잔디구장의 일부입니다. 이 공간이 주로 노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이고 이 너머가 족구장입니다. 꼭 노인들만을 위한 게이트볼장은 아니지만 주로 노인들이 많이 하시는데 경기도중 잠깐 쉴 때 앉을 수 있는 벤치 하나가 없습니다. 이 뙤약볕에 그늘 하나가 없습니다.
  게이트볼장은 무료로 사용한다고 하고 족구장은 유료인데 주간에 2만 원이고 야간에 3만 원, 토·공휴일은 좀 더 높습니다. 본 의원은 돔 구장이든 아니면 태권마을이든 그런 부분에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욕에 대해서 높이 삽니다. 하지만 정작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쓸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을 해 주지 못 한다고 하면 돔 구장을 만든들 태권마을을 조성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남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저기에 조그마한 족구장 딱 한 면 만들어 놓고 사용료 받겠다고 열쇠 딱 채워놨습니다. “그렇게 성남시 재정이 빈약합니까?”라는 의문점을 던지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5대 성남시의회 2년 동안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이 본회의장에서 펼쳤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며, 또 하나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성호시장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다섯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로 본 의원의 지역구에 관련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수희의 “당신은 너무 합니다”라는 노래를 “성남시는 너무 합니다”로 개사를 해서 목 놓아 부르고 싶은 심정을 이 자리에서 토로하고자 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시 집행부가 의회를 얼마만큼 경시하고 있냐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여수국민임대주택 사업부지 내의 모란민속5일장 이전부지가 약 7,000평으로 조성계획을 잡고 있으나 제대로 된 세계적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지가 협소하며 무엇보다도 그 복잡한 시장부지 옆에 47세대의 이주택지 부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이주택지 확보 방안에 대하여 역설하였으나 메아리도 들리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란장날 가보시면 가만히 있어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워낙 많은 인파에 의해서 떠밀려 갑니다. 그렇게 복잡한 모란장 부지에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도면을 가지고 1차로 설명한 바가 있지만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현재 복개된 도로가 모란장으로 쓰고 있는 복개된 도로입니다. 여기가 모란역에서 분당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이 부분이 모란장 신설예정지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47세대의 이주택지 자리입니다. 지금 모란장날이면 이 모란 일대가 다 장의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란장이 이전하게 되면 이 주택지 안으로 모든 잡상인들이 이 골목골목 모두를 점거하는 것은 눈으로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런 곳에 약 80평의 고급 이주택지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녹지가 많이 있고 이 노란부분에 이주택지가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시청사 바로 맞은편에도 이주택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있는 이주택지라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수국민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지구의 하수를 분산 처리하여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와 환경보전 대책을 외치고 외쳤지만 현재는 추진 부서마저도 어딘지 모를 미궁에 빠져버리고만 것 같은 핑퐁행정의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은 이번에 우리 의회연수단에서 파리의 한 골목을 찍은 사진입니다. 주기적으로 인도와 차도 사이에 물을 흘려보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 사진을 왜 보여 드리느냐면 이렇게 처리된 하수물을 이용하여 이렇게도 활용한다고 하면 성남시 전체가 얼마나 쾌적해 질수 있을까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원터길. 일명 성일로라고 하며 수많은 학생들이 인도가 없는 교통지역의 통학로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원로의 민원을 해결하고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나 그 착공시기가 지금 당장 시작한다 해도 빨라야 3년이므로 통학시간 대 참는 거리를 조정하거나 일방통행을 실시하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안심보행권을 확보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어떤 행정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전혀 볼 수가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차제에 성남시의 전반적인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 원터길에 밀집되어 있는 중·고등학교의 분산 배치를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초등학교는 모두 집근처에 있어 통학이 매우 편리한데 왜 중·고등학교는 멀리 그것도 교통 밀리면서 꼭 가야 되겠습니까.
  사송동의 대형차고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제안하며 하대원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는 택시차고지를 그곳으로 옮기고 쾌적한 주거지를 조성하자는 안과 시유지에 있는 노후화 된 불법건축물을 정비하여 시유지를 활용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 부분도 추진의 열기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모란민속시장의 이전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주변의 개, 닭, 오리 등 생육시장의 정비문제와 노후화된 모란기름시장의 재건축 등 도시계획 문제를 질문했지만 질문의 용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느낌만 받았을 뿐 이 또한 추진에 어떤 한 장의 계획서도 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세 병의 물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 물병은 지난 10월 18일 성남 복정동 하수처리장에서 마지막으로 나가는 물을 떠온 물이고 뒤에 있는 나머지 두 병은 본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하수 소규모분산처리를 해서 그 물을 활용하고자 다른 소규모하수처리장에서 떠온 물을 본인이 사실 수질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인 상황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세 군데의 물 중에서 유독 성남의 하수 처리된 물이 그래도 가장 많이 변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 서울대학교에 의뢰한 성남시 환경보전 기본계획 최종보고서에서 최홍철 부시장께서는 복정동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50만 톤의 처리수를 탄천 상류로 끌어올려 탄천의 수량을 확보해 보자는 안을 내셨고 타당성 용역비를 금번 추경에 올렸으나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하여 이번 경제환경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50만 톤의 수량을 탄천 상류로 올린다면 초기시설공사비가 엄청날 것이고 역류에 따른 에너지비용도 대단할 것이며 그 유지 관리비 또한 예측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탄천을 살리는 일,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차로 진행 중인 여수지구에 소규모 분산처리장을 만들어 시범실시하고 그 성과가 본의원의 기대대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분당구 단지 별로 분산처리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여수지구도 녹지지역이 많이 있지만 분당 또한 그 못지않게 지하에는 하수처리장 지상에는 녹지대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가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색상이 전부 다 여수국민임대주택사업에 따른 녹지대입니다. 이 파란 곳이 성남시청용 개발 공공청사 자리로서 2만 2,500평입니다. 이 주변에 녹지를 보십시오. 이게 2만 2,500평이면 이것은 3만평, 4만평까지 될 부분입니다. 이 주변도 보십시오. 전부 다 사업지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변에 민원인들의 민원이 무섭게 야기될 것을 걱정한다고 하면 우리 시청 주변에 지하화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분당 시가지 내에 녹지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당신도시 계획 당시에 우수와 오수관을 분리하고 아파트별 동 또는 각 단지마다 있었던 정화조를 없애고 그 오수를 관거를 이용하여 복정동 처리장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그 당시의 획기적인 신공법이었다면 오늘날의 신공법은 고도의 하수처리 기법의 분산처리가 그 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수분산처리가 안 되는 이유 몇 가지를 집행부는 줄기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수관거로 연결하여 복정동에서 처리한다는 하수처리 기본계획이 그 대표적인 것인데 이는 도촌지구 하수분산처리를 공약으로 내세워 이대엽 시장께서 당선된 순간 전면 수정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고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기본계획일 뿐입니다.
  여수지구 하수분산처리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이행 못 한 도촌지구 분산처리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설치비용,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사유는, 설치는 주택공사가 담당하며 그 설치비 또한 걱정할 만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지관리비 또한 물 부족 국가 대한민국을 떠나서 재화용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염려하는 것처럼 유지관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700m를 본시가지와 새로 조성되는 이곳에 연담화라고 해서 녹지대를 형성해서 공원을 조성하라고 하는 조건하에 이 여수지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0% 이상을 성남시가 거의 매입해 놓은 땅으로 알고 있고 이쪽도 매입을 해서 공원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여수지구에서 분산 처리한 하수를 이곳 공원에 조성하는 물로만 써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시정질문을 통한 사례의 일부분이지만 모르쇠 모르쇠로 일관하며 복지부동하는 단면들을 살펴봤을 때 본 의원은 후반기 의정활동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심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상복합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입니다. 이미 이에 대한 답변서는 본 의원에게 와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 여러분들의 책상에도 깔려있는 사항입니다. 이 역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답변은 나와 있습니다.
  성호시장은 성남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아픔과 시련을 이겨낸 성남시민의 애환과 삶의 성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공간이며 지금도 그 역사는 진행형입니다. 그런 성호시장이 성남시의 안이한 대응으로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주상복합의 공간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용삼 의원님이 제일프라자 문제를 거론하셨지만 제일시장이 제일프라자로 재건축되었고 이 시행의 주체는 성남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준공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입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시장상인들의 영세성 때문일 것입니다. 이 영세성은 성호시장 상인회 회원도 상당수가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성호시장 주변의 노점점상까지를 포함하여 입점대책을 세워준다고 지금은 개발의 주체들이 장담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의 허가라는 칼자루를 잡는 순간 이들의 장담을 보장할 방법이 없으며 제일프라자에서 보듯 성남시도 보장을 못하는 상인 대책을 이익을 추구하는 개발업자가 보장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인근의 중동지역은 도시환경정비 사업지구 지역으로 건폐율 80%, 용적률 800%라는 성남시 최대의 초고밀도지역으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교통문제, 주거환경문제 등 그 문제점은 무수히 발생될 것입니다.
  주지했다시피 성호시장은 성남의 랜드마크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호시장의 최대 지주인 성남시가 성남시유지 매각을 통한 개발이 아니라 지분참여를 통해서 영세상인들의 권리와 생업을 보장하고 과밀한 개발이 아닌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막중한 책임이 성남시에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영  고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의원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소속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김현경입니다.
  대형유통점 입점대책 관련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옛 인하병원부지에 신세계건설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중이고 여기에 이마트가 들어선다는 설이 공공연히 퍼져 있습니다. 또한 성호시장 쪽에는 홈플러스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위의 대표적인 사례 이외에도 기타지역 대형유통점 입점추진현황에 대해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또한 대형유통점 입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에 대하여 성남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요?
  시에서 대형유통점 입점을 제한하고자 노력한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입니까?
  시에서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을 한번 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는 단 한 차례의 반려도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입점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 있다면 입점 시한을 최대한 늦추면서 기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형유통점 입점 관련 성남시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것일 뿐 우리 시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맞는 독자성과 아이디어를 갖춘 자체사업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협력과 동반 발전을 위해 구성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만들기만 하고 열린 적이 없습니다. 중앙시장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와 고시를 마치면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정상 2010년 6월에 준공된다는데 인하병원자리와 종합시장부지에 대형유통점이 들어선 뒤에 중앙시장이 새로이 개장을 한들 경쟁력을 있을까요?
  성남시는 지금까지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형마트 입점 규제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니, 지역경제 활성화니 떠드는 것은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소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에 대해 제대로 생각이나 해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재래시장 조금 지원하는 척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너무 생색내는 것은 아닙니까? 심지어 건축허가까지 내주고서 건물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대형유통점 입점이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소상인, 재래시장상인, 골목의 영세 상가들이 위협을 느끼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자료조차 없습니다. 자료가 없다면 대형마트 입점계획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영향에 대해 대형마트 입점 전에 용역이라도 발주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다른 지자체의 규제현황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청주시, 여수시, 부천시, 영주시, 대전시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교통유발금을 이용한 제한을 두었고, 대구와 충북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업무지침을 통해 대형, 대규모 유통업체의 입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형유통점 입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마트 규제와 지역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해서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몰락과 지역경제 파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형마트 입점과 영업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사회적 규제조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지점이나 분점과 대형마트 개점의 규모와 위치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현행 대형마트의 수준을 3,000평방미터 이상에서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들의 개점과 출점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개점 시 환경과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를 보다 엄격히 하고,  상권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서 중소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조례를 통해서 유통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지 법인화를 조건으로 대규모 점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업품목과 영업일수,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서 대규모, 대형 점포들의 횡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제한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와 같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규정을 만들어서 강력히 규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차원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중소영세상인들이 공동브랜드를 발굴하고 공동물류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재래시장과 기업, 학교, 아파트부녀회 등이 서로의 제휴를 통해서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등의 자구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주제인 율동공원 전환교육센터 관련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동공원 내에 장애인전환교육실습장 폐쇄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전환교육실습장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장애인시설임을 감안해서 시에서 2회에 걸쳐 점용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2004년 점용기간 만료 후에도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서 공원 내 시유지는 임대나 점용이 불가하다면서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운영은 중단되었고, 비닐하우스 골조만 남아 있는 상황이며, 얼마 전에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대체부지 등을 강구하거나 다른 대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는 수차례에 걸쳐 철거명령을 내리면서 대책 마련이 아닌 폐쇄 일관으로 장애인전환교육센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시유지 임대나 점용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대체시설을 마련하거나 공원 내에 가능한 시설로 유지하면서 장애학생들이 전환교육시설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공권력을 행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나마 있었던 골조를 철거한다는데, 그 철거비만 2,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어렵게 만든 시설을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철거하고 장애인들의 자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부모님과 학생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전환교육실습장을 폐쇄하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차별을 느끼게 하는 행정이며,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김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홍철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총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홍철  부시장 최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주 13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연 11일간 지속되는 의회 일정동안 각종 조례의 재·개정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한 노고와, 제5대 전반기 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살인적인 국제원자재 가격 폭등 및 고유가 또 환율상승, 인플레이션, 세계경제의 침체, 한·미 쇠고기협상,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 사회, 경제적 전반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한층 분발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홍석환 의원님, 지관근 의원님을 위시해서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개괄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고 또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해드릴 사항은 의회 회기가 1주일 연기되기 전에 저희가 러시아 에카제린부르그시에서 자매방문 결의를 오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번 의회 일정이 변경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잡혀 있던 사항이 되어서 6시에 오늘 하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문까지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리고 좀 먼저 자리를 떠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홍석환 의원님께서 시청사에 대해서 사용자 중심 서비스가 핵심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또 아날로그방식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미흡한 점이 있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 시청사 및 의회청사를 최첨단 인텔리젠트빌딩으로서 건교부,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의 지능형 건축물 1등급으로 설계되어서 현재 순조롭게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TV라든지 몇 가지 아날로그즘이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아날로그신호하고 디지털 공시청 설비가 동시에 설계되어 있어서 나중에 2012년 디지털 방송시대를 대비해서 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U-city서비스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파주 교하신도시처럼 다양한 시민서비스 위주가 아니라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이 방범, 교통, 복지 이런 쪽이 먼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U-방범이나 U-이웃독거노인, U-파크 이런 쪽으로 먼저 하면서 사실 중장기적으로 해서 한 1500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다 그것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단기간에 그런 서비스를 도입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2006년도에 U-city 구축을 위한 성남시 U-정보화전략계획을 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의뢰했던 것은 총괄적인 우리 시의 정보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용역이었고, 최근의 U-정보화전략용역이라는 것은 도출된 16대 서비스 중에서 단기 중기과제로 추진할 사안을 상세설계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위용역과 하위용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인력이 많이 약하다, 수가 빈약하다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정부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시에 대해서도 166명을 앞으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의 증원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얘기하신 대로 기술부서 특히 저희 감사파트에 있는 기술부서하고 기술감사계하고 도로과에 있는 기술심사계 이런 파트를 서로 묶어서 통합해서 앞으로 조직개편 시에 기술중심부서로의 개편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외부용역에만 의지하고 내부인력에 의지하는 바가 적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어떤 전문성 입장에서는 사실 공무원이 갖추지 못하는 전문성을 외부에서 이용하는 것도 꼭 나쁜 것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략적으로 홍 의원님 질문에는 그렇게 드리고요.
  두 번째, 지관근 의원님께서 2·3공단에 대한 문제는 서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역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성남시가 이제 95만 명을 돌파하고 2019년에 판교 입주 그리고 2012~2013년경에 송파신도시 입주가 이루어지면 저희들 120만 명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시에 대해서는 법적인 요건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광역시 요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광주나 대전이나 울산이나 이런 경우에 92만일 때도 된 경우도 있었고, 95만일 때 된 경우도 있었고, 그때그때마다 정치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그 지역을 격상시킬 때 중앙정부에서 광역시를 책정을 해 왔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이미 인구 108만을 돌파한 수원시하고 우리 성남시 95만 명, 고양시 92만 명 정도가 앞으로 광역시가 될 그런 요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요건만 갖추어졌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는 여러 가지 인구과밀화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광역시를 사실상 억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성남시의 백년 미래를 위해서는 광역시로 가는 방향은 분명히 맞고, 또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의 어떤 단독의 힘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여건에 처한 수원시나 고양시나 이런 시들과 같이 연계해서 또 거기에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힘을 얻어서 좀 더 추진력을 얻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연 공기업 또 재단에 대한 인사정책 문제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보다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이 많이 임용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 우리 분당지구단위계획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해 주신 것을 저희들은 잘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분당차병원 문제, 경찰서나 보건소부지까지 확보를 해서 민간병원이 확장을 한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좀 달리 합니다. 물론 이것은 특히 특혜시비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에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의약 쪽, 의료, 바이오분야를 3대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 기존에 있는 차병원, 제생병원, 서울대병원 이런 병원 또 강남지역에 있는 삼성병원, 중앙병원 이런 병원들이 하나의 서클을 이루고 있고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의료,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를 의료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편의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혜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발이익을 일정부분 환수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그것만 해결된다 그러면 기업이 또 우리 의료산업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는 꼭 나쁜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유원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성급하게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먼저 선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윤창근 의원님께서 분당구 분구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표결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분당구 분구 문제를 성남시 전체 틀 속에서 것이 아니라 너무 좁은 분당이라는 틀 속에서 보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분당구 분구 문제는 분당구의 인구가 통솔의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구가 하나 더 설치되는 것이고, 지금 윤창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권은 물론 배려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성남 전체의 구를 다 흔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촌동지역 같은 경우도 분당구 야탑지역이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쪽도 건드려 되고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우선 판교택지개발지구가 입주를 하면서 인구가 불어나서 분당구 분구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안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선 그 부분부터 해결하고 나중에 생활권이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광역시가 된다든지 새로운 변화가 올 때 조정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어떤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생활권을 배려해야겠다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을 밝혀드리고요.
  물론 용역결과대로 우리가 제대로 못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실책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용역결과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문이었고, 성남 분당 분구 문제하고 관련해서 많은 분당입주자대표들이 서명 명부를 가져온 게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해면 그분들은 분당이라는 도시브랜드를 잃고 싶지가 않다는 말씀이고, 분당이 그만큼 판교가 되어서 잘려나가면 그만큼 분당의 면적이 축소가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당신도시는 분당, 평촌, 일산, 산본 이렇게 5대 신도시를 만들 때 제일 크게 594만 평을 도입했고, 그 이후에 15년 동안 전국 최대의 신도시 1기 신도시 브랜드 값어치를 충분히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교신도시는 282만 평의 제2기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봐도 분당이 훨씬 더 넓고 또 인구로 봐서도 4만 대 9만 명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윤창근 의원님께서는 둘째 동생한테 앞에 형의 이름을 받아가라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즉, 속된 말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을 수 없다고 그렇게 또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또 분당주민들의 항의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분당 명칭을 지었던 것이지 또 다른 특별한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또 수정구의 비대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송파신도시가 입주하는 것은 적어도 한 2012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인원을 다 계산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한 구에서도 국회의원을 두 분을 뽑을 수 있는 선거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라든지 수원시라든지 이런 데 한 구에서 국회의원 두 분 뽑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로 관계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창근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는 하지만 생활권을 고려한 것까지 이번에 거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분당구 구청 하나로서는 도저히 53만 명을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가 더 하나 늘어나야 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출장소 설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구가 설치된 도시는 출장소를 할 수 없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까지를 우리가 검토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또 남용삼 의원님께서 제일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상인들 간에 여러 가지 합의점이 잘 도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합의가 정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직권으로라도 추첨을 해서라도 추진해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정용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구밀도를 너무 낮게 잡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용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도시주저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지 왜 도시기본계획에 얽매이느냐 그러는데 또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의 최고 상위계획입니다. 하위 개별 법률이 헌법에 얽매이듯이 계획도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김시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국산 쇠고기 우리 지역주민들 특히 학교급식하고 관련해서 아이들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고요. 저희들 지자체 나름대로 지금부터 걱정을 해가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한성심 의원님께서 도촌동 주민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잘못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기를 좀 잘못 예측했고, 좀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행정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을버스 신설문제라든지 버스노선 증설, 등산로 정비 이런 문제는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요.
  제2추모의 집 건립과 관련해서 인근에 많은 피해를 받고 계시는 갈현동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그런 사항이 이행되도록 좀 더 지켜보고 또 우리 한성심 의원님하고도 우리 관련부서하고 주민들 대표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셨는데, 한 다섯 가지 정도의 건의를 모란장 이주택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수분산처리방식, 원터길 문제, 사송동 대형차고지 또 모란시장 생육시장 기름시장이 같이 재건축하는 문제 등등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모란장의 주택지 문제는 저희들이 주공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실 마땅한 대안부지가 없어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분산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고희영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과거에는 집중처리방식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것이 맞는 타당한 방법처럼 풍미가 되었지만 지금은 하수분산처리방식을 통해서 하천의 건천화도 막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율성도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수지구에 있어서만 이라도 먼저 좀 시범적으로 한번 하도록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터길 중고교가 밀집되어서 이 문제는 사실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고희영 의원님하고 걱정하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모란장 이전하고 관련해서 생육시장, 기름시장 재건축 문제는 그 전체를 하나의 구획으로 보고 특색 있는,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전체를 구역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방침은 저희 시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하수처리 기본계획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된다 하는데 시장님이 당선되면서 그것은 폐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심증적인 것이고요. 하수처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처럼 그 분야에서도 법정계획이고 환경부가 승인한 법적으로 유효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했을 때는 법률을 위반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뾰족한 대책을 못 내드려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대형유통점 입점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 시가 아무 것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성남동 2759번지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저희 시에서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지를 한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저희 나름대로 중앙시장, 성호시장, 모란민속5일장 육성대책을 계속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고 또 성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이것이 전시행정이 아니라 총 59억원을 발행해서 지금 27억원이 소진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이만큼 재래시장상품권이 활성화된 사례가 없고, 우리는 재래시장상품권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요금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행범위를 점점 넓혀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전국재래시장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성화 안 되고 효과가 미미한데 그것이 하드웨어만 자꾸 치중을 했다고 한데 대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재래시장에 종사하시는 상인들의 교육 또 그분들을 직접 모시고 전국 우수재래시장을 벤치마킹 견학하는 것, 투어 하는 것, 또 중앙시장 안에는 상인대학도 개설하고 재래시장 안에 또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들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경제의 논리상 약자와 강자의 논리상 아무래도 약자가 효과를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지자체만의 지원만으로 되기는 어렵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지역사회의 후원, 또 상인들의 의식전환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되어줘야지 효과가 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의원님들 열 분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인 개괄적인 아주 간략한 답변은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측 못한 일정이 잡혀 있어서 제가 좀 소상하게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재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데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때에 의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서 건강을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하지만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최홍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지금 홍석환 의원님, U-city 관련과 기술부서에 대한 확대개편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부시장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자세한 설명을 제가 다시 좀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것으로 감음해도 되시겠죠?
    (홍석환의원 의석에서 - 예.)
  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관근 의원님께서 광역시 승격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총괄적인 답변을 하셨고, 공기업 이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및 재단에 대해서 경영이 다소 미흡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 산하 공단과 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관련법과 정관을 통해서 경영진들을 엄선하여 선별하고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사정책부분에 있어 많은 걱정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공단과 재단의 운영상 총무나 인사 또 조직관리 분야는 수십 년간의 공직 경험자가 맡음으로서 조직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중요한 활력소가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법 규정에 따라서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더 많이 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창근 의원께서 분당구 분구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시중 의원님께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9년 6월까지 국내산 한육을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한우의 안전함과 소비촉진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한우쇠고기 둔갑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 등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형유통점 입점현황 등에 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위원장님께서 2·3공업단지 대중교통체계 개선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제2·3공단은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시설 부족, 아파트형공장 건립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대응코자 2008년 3월 27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성남산업단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2·3공단 기반시설의 개량 및 확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의원 및 전문가의 의견과 업체 관계자, 시민 등 다수의 의견 수렴은 물론 각종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업내용은 주차장, 도로, 교통, 상징공원, 광장, 공연장, 쉼터, 여가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의 개선 및 확충방안과 관계법령을 검토하며 또한 첨단업종으로서의 고도화 및 활성화의 방안, 지원시스템의 체계화 및 관리방안 등이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연구·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2008년 9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이 용역이 완성이 되면 저희가 2·3공단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서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첨단산업도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습니다.
  다음은 남용삼 의원님께서 제일프라자 상인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시장은 71년 수진동 3042번지 시유지상 성남도매산업에서 유한회사입니다. 개설한 시장으로 그동안 시유지 사용료를 납부치 아니하여 2003년도에 경매 처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해당건물을 경락받아 2005년 7월 시장 및 공영주차장으로 개발방침을 결정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2006년 12월 착공해서 2007년 9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 5월 27일 기존 제일시장에서 유한회사인 성남도매산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상행위에 종사하던 55명의 영세상인의 생계를 위하여 신축되는 제일프라자 1층과 2층 상가에 우선 배정권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가가 준공되기 전인 2007년 7월 주택과에서 상가분양가는 산정하여 1~2층 55개 점포는 기존 상인에게 우선 분양하고, 3~4층 12개 점포는 일반분양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층과 2층 기존 상인 우선분양대상자를 대상으로 상가 동·호수 자유선정을 위한 분양설명회를 2007년 9월 4일 실시한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문 및 대면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아직 상가 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여러 번 협의시마다 상인회에서는 분양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상가 점포 배정을 거부하고 있으나 분양가를 산정하는 주택과 의견에 따르면 분양가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투명하게 산정된 만큼 인위적인 인하는 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상권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이상 지체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공개추첨이나 이런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하지만 최대한 상인회와 선정협의가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석환 의원님께서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내부시설이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되고 디지털 시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의 여부와 인텔리젠트빌딩을 지향하는 시청사 및 의회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는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체신청의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특등급과 사무자동화, 빌딩자동화 등 국토해양부의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으로 설계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실 등 TV를 보는 단말기는 고화질인데 단말기 입력은 아날로그로서 아날로그신로를 보기 위해 비싼 HDTV를 구매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사 및 의회청사의 공시청 설비는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와 디지털방송시대를 대비하여 아날로그신호와 디지털공시청설비가 동시에 설계되어 있어 지상파 및 유선방송에 대한 고화질 디지털 수신에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청사가 완공되면 다시 재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방송에 대비하여 디지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회 본회의장에서 중계방송되는 내용은 청 내에만 중계하여 직원들이 시청하는 것으로 최근에 청사를 완공한 타 시군의 설치 사례를 참고하여 설계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모든 시설물을 다시 설치하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지만 우리 시 시청사 및 의회청사 청내방송을 위한 카메라의 영상화질 수준은 DV급으로 최하위급인 CCD급 다음급인 SD급보다 상위급으로 설계하였고, 전북도청 등 최근 새로 지은 청사에 설치된 청내 공시청 설비를 벤치마킹한 후 화질 면에서 성능을 확인한바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 없이 향후 디지털시대에도 청내 공시청 설비로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공사의 턴키방식 입찰과 관련 설계변경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으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시청 설비는 청내에만 중계방송되어 직원만 시청하는 설비이며,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향후 2012년 이후에 디지털시대에 대응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디지털시대에 즈음해서 청내 각 회의실에서 송출하는 영상장비를 모두 최고급인 HD급 디지털로 설계하는 것이 디지털시대에 대비하여 가장 바람직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바 청내에서 사용하는 공시청 설비임을 감안할 때 예산의 효율성 면도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한 후에 재검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심 의원님께서 도촌동 주민센터 건립 조속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촌동 주민센터는 2007년 9월 분동기본계획이 수립돼서 2007년 12월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2007년 12월 13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분동이 되어 주민센터부지인 도촌동 633번지 2834평방미터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을 건립코자 2007년 9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2007년 11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8년 2월 25일 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와 디자인심의, 건축심의 일상검사를 거친 후에 2009년 2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기간 단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심의기간 또는 설계기간 및 공사기간 등을 최대한 단축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센터 신축을 완공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한성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제2추모의 집 신축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갈현동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시에서 그간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 갈현동 마을 주민의 복지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에서 1982년 8월부터 화장장 설치 운영으로 갈현마을 주민들이 겪은 어려운 여건을 보전하여 주기 위해서 2003년 3월 1일부터 영생관리사업소 내의 구내매점 운영권을 주민협의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고 또한 수입증지 판매권을 줌으로써 마을주민들의 수익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2추모의 집 신축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2006년 9월에 부시장님 주재로 시청 소회의실에서 갈현마을 지원사업 관련부서장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대책으로서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갈현마을 하수관로시설 300미리 관을 총 2300미터를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해서 2008년 1월에 완료하였고, 갈현마을 소하천정비 2100미터 사업은 사업비 76억원을 투자해서 2008년 8월에 착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랫마을 도로개설은 1830미터에 대해서 소요예산 72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현재 용지보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구차 진입전용도로시설은 봉안시설 신축 및 진입도로 선형변경공사 설계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셋째, 2008년 5월 26일부터 새로운 장사법이 시행되면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갈현마을 복지 및 소득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까지 영생관리사업소장이 주재해서 제2납골당 대책위원회의 임원들에게 5회에 걸쳐서 제2추모의 집 신축과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도로 교통개선사업과 갈현마을 복지 및 소득지원에 대한 설명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 5월 13일에 갈현마을 제2납골당대책위원회 임원 7명과 보건환경국장실에서 제가 1시간 면담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현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제2추모의 집과 장례식장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갈현마을 주민과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복지 개선 및 소득방안을 강구해서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한성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최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은 1992년 4월 3일 택지개발 당시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수립된 도시설계가 15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음을 물론 관계법령이 재·개정됨에 따라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서 그간의 여건 변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종 용어 및 지침을 현실에 부합되게 일제 정비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18일 재정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현행 상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용도, 층수, 용적률 등을 건물 형태, 지붕디자인, 공개공지, 도입용도, 야간조명 등 공공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패널티제도 도입을 통해 규제 일변도에서 민간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사항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대응방안 및 단독주택용지의 주차문제 해소방안과 우리 시 전략산업인 IT-SoC, 메디/바이오, 차세대이동통신 등의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분당경찰서 이전에 따른 대상 부지 토지이용계획, 도시기능 및 산업구조의 재편 등 환경변화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거나 민원요인으로 잠재되어 온 시장용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종합의료시설 등에 대한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의 증진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지난 2007년 10월 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유보 결정된 야탑동 402-12번지 일원 음식점 부지의 재검토 등이 있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 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인과 행정업무의 시간적 낭비와 불편요인으로 작용되어 온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등을 전산화하여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서 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보다 바람직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종보고 회를 통한 관계전문가 자문, 관련부서 협의 등의 사전 절차와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을 밝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서현동 78-4번지 일원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변경 건에 대하여는 1982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89년도 분당택지개발당시 존치지구로 편입되었고, 개발 초기부터 음식단지로 특화됨에 따라 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1999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었으며, 그 후 꾸준히 상업화가 진행된 입지현황, 용도지역, 사용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건폐율, 근생비율, 층수 등 변경계획을 입안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와 지난 4월 23일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입니다. 심의결과 층수는 5층에서 4층으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 1미터 후퇴를 하고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였고, 사업지 진입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 등으로 수정 가결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입니다.
  우리 소관 관련된 사항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한다는 질문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홍석환 의원님, 윤창근 의원님, 정기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되 질문 의원님께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66조 제2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먼저 질문 순서는 본질문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의원  아까 본 의원이 발언한 여러 가지 U-city라든지 시청사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기술 조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아까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현재 시청사와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은 특정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특정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는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으로서 체신청의 소속 정보통신 건물 특등급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특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1등급과 2등급, 특등급이 있는데 특등급과 1, 2등급은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건물에 우리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배선이 케이블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광케이블로 되어 있느냐, 이것의 차이에 의해서 특등급과 1등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특등급 정보통신의 건물 특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 건물내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공간의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 안에 케이블을 광케이블로 하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 흔히 인터넷 사용하는 UTV케이블이라는 그 케이블로 하느냐,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일 처음에 이 입찰 안내서에 나와 있는 이 입찰 안내서 내용 자체가 아날로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본 의원이 이렇게 샘플로 도면까지 본 의원이 제공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시방서가 바로 여기 보시는 이 시방서고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자꾸 이야기하는 사내 공청이 디지털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인데 여기 한 번 보시지요. 여기에 보시면 기기특성이 아날로그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엔코더(ENCODER)는 여기 보면 NTSC, 즉 아날로그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즉 바깥에, 그러니까 구내설비에 들어가는 케이블 기기는 디지털인데 이 케이블 앞단에 넣어주는 소스는 분명하게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특정한 부분을 자꾸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2010년도에 입주하기 때문에 2010년 이후의 모습을 갖고 디자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정말 지금 현재 단계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우리가 안에 디자인을 바꿔주면 큰 투자없이 변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턴키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못 바꾼다, 이런 고정적인 관념을 좀 바꿔달라는 요구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용해야 할 그 공간에 그런 설비들이 2010년 이후의 미래 기술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게끔 환경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U-city와 우리시의 전략산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시의 전략산업의 관계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소그룹별로 불러서 회의도 하고 또 거기에 저희가 별도의 연구개발비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U-city와 우리 전략산업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하나 보시듯이 U-city에서 하나의 이게 단말인데요, 단말에서 보면 이 단말을 만드는 기술은 우리시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IT-SoC산업입니다. 또 여기에 필요한 인프라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거고요, 여기 컨텐츠 산업은 더군다나 U-city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city와 우리시의 전략산업과 연관지어서 관내 기업들에게 알려주고 같이 협의도 하고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한 번도 없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관내에 이런 U-city와 관계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말회사라든지 모바일 관계되는, 또 컨텐츠 서비스에 대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키워서 우리시의 장래의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면서 U-city는 별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연관시켜서 협력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우리시의 기술인력을 좀 더 씽크탱크로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통 발의부서와 계약부서가 이렇게 이뤄지지만 이것을 발의부서에서 기술심사부서로 발의내용을 넘겨서 여기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연관되는 사업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하는 그런 기술부서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영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시지요.
윤창근의원  잠깐만 시간을 좀 멈춰주세요.
  보충질문과 무관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10명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개인당 40분씩 치면 무려 6~7시간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일찍 끝날 리가 없는 본회의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나오지 않으셨고 부시장은 지금 자리를 떴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시간을 멈춰놓고 지금 행정기획국장님을 앞에 세워놓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답변은 분명 부시장께서 다 하셨는데 지금 행정기획국장께서 부시장과 똑같은 개념의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또 지금 행정기획국장께서 하시는 답변이 부시장의 답변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확인을 해야만 제가 보충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뜨셨겠지만 오늘 본회의가 길어질 것은 이미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장께 확인을 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부시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부시장님 답변과 동일한 효력, 동일한 답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동안 쭉 국장들이 답변도 하고 일문일답도 다 해왔던 사항인데 뭐 새삼스럽게 물어보십니까?
윤창근의원  답변을 부시장께서 하셨고 제가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 답변은 부시장이 했고 지금 그것을 제가 물었을 때 행정기획국장이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부시장의 답변과 같은 것이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요. 어떤 질문인지 들어봐야 똑같은 건지 안 똑같은 건지 알 수 있겠지요.
윤창근의원  어떤 질문이든지 똑같은 게 아니면 부시장께서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확인해야 지금 시간이 지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질문하십시오. 하여튼 부시장님 답변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윤창근의원  답변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분당구 틀 속에서 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우리 분구 문제를 계획하면서 분당구 틀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답변을 분당구 틀 속에서 봤다고 답변하셨지요. 반대로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윤창근의원  분당구 틀 속에서만 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아니지요. 성남시 전체 틀 속에서 본 것이 아니고 분당구 틀 속에서 이번의 분구 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글쎄요.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얘기예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질문을 지금 반대로 하셨기 때문에.
윤창근의원  아니, 똑같은 얘기예요. 성남시 분구를 하는데 있어서 성남시 전체가 아니라 분당구를 한정해서 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윤창근의원  그것은 공문서에도 나옵니다. 분당구 분구 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당구 또 수정구 일부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로 한정한다, 이렇게.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윤창근의원  그런데 지금 부시장께서는 분당구 틀 속에서 분당구 내에 대해서만 분구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실지로 수정구 일부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사송동의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그러니까 사송동의 일부든 어디의 일부든 간에 수정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것은 판교개발택지 내의 범주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윤창근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판교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성격을 처음부터 분당이라는 틀 속에 넣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도시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저희들이 이번에 분구 문제를 기본적으로 검토할 때는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분당구 인구가 43만에서 판교가 개발되면서 9만의 인구가 늘어나면 약 53만으로 인구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 수요를 대비해야 되는 차원에서 검토되었던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이번에, 그 범주 내에서 우리가 검토했던 것이지, 성남시 전체 범주를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요,
윤창근의원  이게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분당구의 분구 문제는 분당을 분구하는 것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판교택지개발지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분구의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판교가 분당구 내에 있지요, 지금 현행 행정 체제상.
윤창근의원  그러면 수정구 사송동 일부는 무엇입니까? 분당입니까, 수정구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행정구역에서는 수정구 사송동 일부분이 이번에 택지개발,
윤창근의원  사송동이 수정구입니까, 분당구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수정구지요.
윤창근의원  수정구지요? 분당구 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수정구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아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윤창근의원  그러니까 맞느냐고요, 틀리냐고요. 답변을 해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맞습니다.
윤창근의원  수정구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수정구 분당구 틀 속에서만 이 분구를 계획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묻겠습니다.
  인구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저는 판교신도시의 개발은 ‘옥동자의 탄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께서는 ‘굴러온 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분당구 인구 43만에 판교인구 9만을 대비하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요. 아까 부시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윤창근의원  맞냐고요? 부시장하고 똑같은 분이냐고 내가 묻고 시작을 했으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게 맞느냐고 묻는 겁니다. 답변을 해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것은 의원님들이 해석하십시오. 그 부분은,
윤창근의원  아니, 의원의 해석이 아니고, 그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부시장님이 오셔야 되고,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판교신도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개념 문제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문제를 ‘굴러온 돌’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신 답변하지 못하실 것 같으면 부시장님이 오셔야 돼요.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멈추세요.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윤창근 의원님!)
윤창근의원  예.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일어나서 얘기하십시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이번 153회 임시회를 하는 상황에서 시장께서는 미국 갔다 오시고 청와대에 점심식사를 하러 갔는데 아직도 식사를 하시는 건지? (청취불능) 답변이 거꾸로, 부시장이 답변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는데, 시장님께서 오시든지 부시장님께서 오시든지 답변이 되어야, 이 분구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문일답이 원활히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부시장이나 시장의 출석을 요청합시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오전에는 시장님의 불참사유를 말씀드렸고,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언제 얘기하셨습니까?)
  시장의 불참사유를 기이 사전에 말씀드렸고,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를 못하신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끝 말미를 듣고서 얘기하세요.
  오후에 부시장께서 또 만부득이 기 사전에 예약된 사항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나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양경석 국장께서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하십시오. 내가 들어도, 사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저런,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벌어집니다.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신지 계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업무차 어디에 계신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청와대에 계신 겁니까?
  이렇게 자꾸만,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곤란하게 자꾸만 만듭니까? 그만큼 편의를 위해서 했으면 그다음의 책임자가 그래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까지는 그래도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동료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괜히 말싸움하는 것 같이 비쳐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주의를 드리려다가 지금 우리 지관근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지관근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양경석 국장님께서 좀 명쾌한 답변을 주시든지,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아니면, 자신이 없으시면 우리가 정회를 해서 시장이 오시든 부시장이 오시든 오시게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을 안 받아주는 겁니까?)
○의장 이수영  우선 답변을 좀 듣고서 가보자고 그랬어요.
윤창근의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 의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교 입주인구가 9만 명이고 분당이 43만, 그 숫자적인 의미에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창근의원  자, 인구 9만, 작은 숫자가 아니지요. 저는 ‘옥동자’라고 표현했습니다. 9만과 43만을 대비하는 것 문제가 틀렸습니다. 왜? 지금 9만이 포함되는 것은 신설되는 구에 포함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분당구 모두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 분당구를 분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남의 수정구 일부도 포함되는 판교신도시라는  개념을 묶어서 표현하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왜냐? 지금 편의적으로 분당구 전체로 볼 때는 43만을 쓰고요, 또 판교구가 포함된 분당북구로 볼 때는 그것만 계산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분당분구가 분당구 현재 있는 것을 뚝 자르는 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판교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윤창근의원  판교뿐만 아니라 수정구 일부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윤창근의원  그러면 인구 9만이 갖는 의미는 굴러온 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분당북구에 앞으로 변경될 인구를 보면 판교구에 들어올 9만,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인구가 15만입니다. 43만이 아닙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분당북구요?
윤창근의원  예.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북구가 기존 인구가 18만 명이지요, 지금.
윤창근의원  18만이 아니고 16만 5000명 정도 돼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어요. 자꾸만 올리지 마시고.
  자, 43만 대 9만을 비교하셨는데, 그 비교가 맞습니까, 새로 들어설 북구에, 그러니까 판교구가 들어갈 구에 16만과 9만이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요. 비교함의 차이에서 다른데, 분당남구하고 북구를 구획을 한 이후에 숫자적으로 계산할 때는 분당구 북구가 17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인구 플러스 판교 9만 플러스해서 23만, 25만,
윤창근의원  제가 물어볼게요.
  분구하고 나서 판교가 들어가는 구하고 저쪽 분당 남구하고 같은 구입니까, 다른 구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구는 다르지요.
윤창근의원  구는 다르지요? 그럼 다른 구에 포함되는 판교 인구하고 그 포함되는 인구하고만 비교를 해야 되요. 그런데 43만 대 9만 이러면서 “굴러들어 온 돌이 박힌 돌을 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만과 16만 많은 차이도 아니에요. 그리고 옥동자처럼 소중하게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들어서는 판교 신도시입니다. 그게 어떻게 굴러온 돌입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굴러온 돌이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 그 표현은 좀 적절치,
윤창근의원  굴러온 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답해야 되요. ‘굴러온 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잘못 표현했으면 실수를 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그건 국장이 답변 못 하지요. 부시장이 얘기한 건데.)
  못 하기 때문에 부시장이 ‘굴러온 돌’을 해명할 때까지는 제가 제 보충질문을 스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다만 표현이 ‘굴러온 돌’이라고 해서 어감상 듣기가 좀 적절치 않지만 판교라는 것은 명품도시로서 거기에 앞으로 입주할 분들은 많은 경쟁을 통해서 당첨된 분이지요, 굴러온 돌이라고, 굴러온 돌,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의원  어떻습니까?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단어를 쓰셔서 부시장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양해도 대충 구하고 나갔어요.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이 업무 보러 갔으니까 시장님께서 나오시도록.)
윤창근의원  시장님이 대신 나오셔도 이 문제는 본인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똑같이 부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하시든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굴러온 돌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판교에 입주 예정자 분들은 다 굉장한 경쟁률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당첨되신 분들이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택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의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분구에 있어서 행정구역을 일부 개편하는 분구입니까, 행정구역 개편이 없는 분구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행정개편에 따른,
윤창근의원  행정구역 개편을 수반하는 분구인지, 행정구역의 변화가 없는 분구인지.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당연히 행정구역이 수반된 개편이지요.
윤창근의원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시장께서는 분당 내에서만의 분구를 얘기하셨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생활권 중심으로 생각하면 시흥동 주민들도 판교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판교구 내지는 분당북구에 포함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엉뚱한 논리로 분당만 가지고 분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하여튼 그런 지금 명칭문제하고 구역문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오늘 시의회 의견 채택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다시 저희들이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해가지고 의견수렴해 가지고 집행부 안을 가지고 의회에다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순서고.
윤창근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용역 때 시민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신뢰하고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일단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것이니까 일단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지요.
윤창근의원  신뢰하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윤창근의원  2,500여 명을 전화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도 신뢰합니다. 그 신뢰하는 여론조사를 180도 뒤집어서 지금 집행부 안을 내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 이유는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분당구 입주자 대표들이 분당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한 5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절대 분당이라는 명칭을 꼭 써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서 서명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당 주민들이 분당이라는 명칭을 절대 자기네들은 고수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시,
윤창근의원  분당입주자대표의 서명,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아니, 그 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분당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서명을 받았지요.
윤창근의원  그러면 여론조사를 신뢰하면서 그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흔들린 게 그 서명 때문이라는 얘기인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다고 봐야지요.
윤창근의원  그 서명이 언제 제출된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날짜가 4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3월인지 4월 정도 될 겁니다.
윤창근의원  총선기간이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총선?
윤창근의원  그게 표를 의식해서 정책을 바꿨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총선기간에 그것이 제출되었고 과거 여론조사와 다르게 180도 바뀌었단 말이지요. 그것이 표를 의식했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날짜를,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어서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신뢰하는 여론조사를 180도 뒤집은 이유는 뭐냐는 얘기지요. 답변해 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시의 입장은 명칭 문제도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도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많은 시민들이 원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윤창근의원  그러면 향후 판교구 입주 예정자들이 8만 명이 서명을 해오면 그러면 지금 입장을 선회해서 다시 바꾸시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윤창근의원  분명하게 답변을 하세요. 부시장님이 안 오시려면.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분구 명칭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 주민들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됩니다.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다시 시의회에 다시 상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윤창근의원  다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타당성 조사에서 시민 여론조사한 것은 다시 하면 그것은 반영하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 앞으로 향후에 공청회라든지 다시 시민 의견수렴도 여론조사를 해봐야겠지요. 그런 방법은 앞으로,
윤창근의원  여론조사를 새로 하면 과거의 그것은 폐기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아니, 그게 지난번 용역도 폐기한 것은 아니죠. 폐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윤창근의원  폐기하지 않고 신뢰하는데, 서명 받았다고 해서 정책을 180도 바꿨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다시 시작을 한다고 여론조사도 하고 공청회든 뭐든 한다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돈 3,000만 원 들여가지고 했던 그것 폐기하느냐? 아니면 반영을 다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요, 기존에 했던 자료하고 앞으로 추가로 할 여론조사하고 이것을 다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책 판단을 하는데,
윤창근의원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돈 3,000만 원 들여가지고 여론 조사한 것을 휴지조각 만들 때는 이것은 그 여론조사에 들어간 예산을 집행한 공무원들의 심각한 과오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담당팀장과 과장한테 과업지시서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아직까지도 안 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과업지시서는 아주 평범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 관련되는 과업지시서를 지금도 안 줬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의원을 무시하는 것인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구린 게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과업지시서를 왜 저한테 못 주는 것인지.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요, 그 과업지시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바로 드리는 것은 소용없고요. 그 중요한 사항을 국장한테 보고도 안 한 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 중요한 과업지시서를 본 의원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뭐가 구린 점이 있어서 저한테 주지 않는 것인지,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어제 제가 상군사령부에서 관할 시장·군수·도지사 참석하고 각 상군사령관 이하에 군단장, 사단장 모이는 군·관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오후에 참석했기 때문에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창근의원  그 과업지시서는 분명히 이 용역조사에 필요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된 용역조사 결과가 나왔고, 시민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그 과업지시서부터 휴지조각이 될 때까지의 예산 낭비와 무책임한 공무원들의 그 행정에 대해서 누가 과연 책임지고 뿐만 아니라 의원에게 그러한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이 시간까지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지난번 설명회 자리에서 본 의원을 상대로 무식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거짓말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완전히 180도 다르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국장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엊그저께 설명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미처 아마 몰랐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과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말이 안 돼요. 담당과장이 그런 내용조차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모르고 분구문제를 이렇게 주민 간에 갈등이 심각하게 만드는 지금까지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조차도 모르고 분구를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을 다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윤창근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정리를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표결을 통해가지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고민해 가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공직자의 태도들이 이러할 진데 앞으로 이 엄청난 갈등구조로 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정말 개탄할 수밖에 없고요,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금 집행부는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6월이면 새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과거에 했던 여론조사도 깡그리 무시하면서 앞으로 여론조사를 새로 하겠다, 그 얘기는 곧 자기들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를 자급해 가겠다 이 소리밖에 아닙니다. 왜 3,000만 원씩 들여서 그 소중한 전화면접조사 그리고 직접면접을 통해서 얻은 소중한 정보들을 그 자료들을 깡그리 휴지조각을 만들면서 지금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것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여론을 공작하고 자급해 가겠다는 얘기 이상이 아닙니다. 지금 공직자의 태도가 그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향후 분명하게 검증되고 처벌할 자는 처벌하고 문제점은 분명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 주민 간에 위화감 조성과 갈등은 우리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정 때문에 엄청난 소용돌이를 몰고 올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우리 윤창근 의원님, 관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의원님 질문에 우리 관계국장님께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구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대안 제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안녕하세요? 성남시민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정기영 의원입니다.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2000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분당 율동공원에서 발달장애인들의 일터이자 소망이 담긴 발달장애인 전환교육실습장 폐쇄에 대해 먼저 김현경 의원님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현경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했지만 의원님들 책상 앞에 있는 답변요약서에 보면 그동안 장애인시설이라 봐주었고, 대안 제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여 시간이 늦었지만 부득이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의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전국 최초를 좋아하십니다. 당시 발달장애인 전환교육실습장은 전국 첫 야외 장애인전환교육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보도자료로 해서 ‘전국 첫 야외 장애인전환교육시설 분당장애인농장 폐쇄위기’ 막판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대엽 시장님께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임 시장이 해오던 사업에 대해서 문을 닫게 하여 많은 장애인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장애인이기 이전에 본 의원의 자녀 중에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을 두고 장애인부모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전환교육센터의 우수사례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우수교육모델로 소개되고, 강연 초청과 또 율동공원을 일본에서도 방문하는 등 특수교육계에 큰 방향을 제시해 주었던 우수사업이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2000년 5월 22일 도시공원 점용허가 공문이 있습니다. 공원58000-5127 그리고 2004년 1월 8일 도시공원 점용허가, 2004년 8월 6일 도시공원 점용허가, 성남시는 세 건의 공문을 통해서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하면서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아름다운 율동공원을 발달장애인에게 점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소장님, 하지만 왜 전환교육실습장을 취소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개년을 허가해 주었는데 허가기간은 3개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허가를 다시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허가를 안 하기로 방침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남아 있는 원상회복이 안 된 비닐하우스 세 동하고 가설건축물 1동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2월말까지 2회 연장조치하고 현재는 연장을 못하고 지금 허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기영의원  그때는 허가가 되고 왜 그이후로는 허가가 안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없으셨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 당시에 허가한 배경은 관계부서에서 협의가 왔었습니다. 관계부서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관계부서 계획에 의해서 그 땅 필지하고 관련해서 관계부서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땅을 허가를 해 주었던 것인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공원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어서 뒤에 연장조치가 안 된 것입니다.
정기영의원  본 의원과 김현경 의원님께서도 관계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을 때 법상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내용은 없는데요,
정기영의원  그러면 현재 도시공원법이 없어졌죠? 또 다른 명칭으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 법에 의해서 법상으로는 계속해서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지금은 없습니다.
정기영의원  그러면 없다고 하는 것은 법에 위배가 된다고 하는 것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지금 법상으로는 지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법률에는 이러한 용도로 지금 점용허가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정기영의원  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2항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점용의 녹시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장소에서 관계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거라면 이것에 대해서 대체부지에 대해서 또는 관계 장애인을 담당하는 그 때 당시는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와 관계협의를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 당시에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관련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정기영의원  관련부서의 계획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예.
정기영의원  그러면 그 관련부서의 협의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지금 사용하고 있던 이 시설에 대한 부지를 사용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 관계를 그 때 협의가 돼가지고 그것을 점용허가를 해 주게 됐던 것입니다.
정기영의원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또 다른 사업의 목적을 그 장소에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때 그때 2005년도 6월 이후에는 그 옆에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에 넘겨서 더 확장을 시키지 않느냐 라는 속설도 있었고 지금은 또 집행부에서 장금이랜드를 그 안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개선사업이라든지 등과 해서 그 부지를 또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법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복지법 제9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 제20조 교육과 제21조 직업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등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발달장애인에게 직업전환교육센터에 대해 이대로 묵과하실 지에 대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의 일이어서 그대로 묵과하실지, 아니면 본 의원이 제시한 것처럼 이에 대한 정책을 강구하실 것인지에 대해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현 실태에서는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텃밭가꾸기사업에 좀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민간부문에서 시설 희망자가 시설신고 요건을 갖추어서 장애인직업재활신고서를 활용해서 시설요건을 갖추고 지원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도 하고 요건에 의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안은 다른 대안이 저희들이 마련될 때까지 직업재활 희망자가 있을 때는 우리 시에 기 신고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근로를 안내하는 쪽으로 검토하겠고,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전환교육장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신청이 있을 때는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기영의원  예. 장애인 담당국장님이시라서 그런지 답변이 시원하셨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그대로 민간부문에서 협조가 있을 때는 같이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정기영의원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감사합니다.
정기영의원  공권력을 이용해서 문서 한 장으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또 문서 한 장으로 그 사업을 취소해버리는 이런 무책임한 행태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지체장애인 등의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단순보호 및 보육에 관한 정책을 펼칠 뿐입니다. 직업에 대한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이 율동공원에 배추를 심고 고추 등의 야채를 재배하면서 800여만 원에 해당하는 수입도 올려서 그 장애인들이 해맑게 웃었던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을 앞세워 그 사업을 취소해야겠다면 본 의원도 장애인복지법을 앞세워 발달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과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정기영 의원님과 관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향후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 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시정질문시 질문내용을 바로 숙지를 하신 후에 적극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최홍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53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스물다섯 건의 조례안 심사, 시정질문 등 의사일정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이수영  박권종  문길만  남용삼
  윤창근  정용한  최만식  이상호
  정종삼  이재호  최성은  지관근
  유근주  고희영  한성심  김유석
  김재노  김시중  박영애  황영승
  이영희  박문석  장대훈  윤광열
  남상욱  김대진  최윤길  정기영
  안계일  홍석환  김해숙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  강한구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박창훈
○출석공무원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