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13일(화) 11시

    의사일정
  1. 제1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
  6.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12.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성남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 수진2동 주민센터 부설주타장 민간위탁 동의안
18.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200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22.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관한 청원
2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홍석환의원 등 14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해숙의원 등 13인 발의)
  4.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계일·지관근의원 등 15인 발의)
  7.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관근·남상욱의원 등 12인 발의)
  8.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의원 등 16인 발의)
  9.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수진2동 주민센터 부설주타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형만의원 등 13인 발의)
19.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의원 등 11인 발의)
20.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200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2.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관한 청원(윤창근의원 소개)
2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남용삼의원 등 9인 발의)

(11시 33분 개의)

○의장 이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08년 4월 30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5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5월 6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4호로 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같은 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안건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남용삼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홍석환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해숙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계일·지관근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관근·남상욱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근주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형만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청 직장운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유석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윤창근 의원님께서 소개한 공원로 확장 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관한 청원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및 청원소개 등 8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문길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남용삼 의원님임을 알려드리며, 시정질문은 5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김진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11시 37분)

○의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8년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8년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홍석환의원 등 14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해숙의원 등 13인 발의)
  4.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계일·지관근의원 등 15인 발의)
  7.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관근·남상욱의원 등 12인 발의)
  8.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의원 등 16인 발의)
  9.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수진2동 주민센터 부설주타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형만의원 등 13인 발의)
19.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의원 등 11인 발의)
20.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200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2.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관한 청원(윤창근의원 소개)
(11시 38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진2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관한 청원 등 총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9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기정예산액 조정과 계속사업비 등 필수경비 확보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553억 300만 원보다 2,812억 800만 원이 증액된 2조 3,365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1,528억 6,000만 원보다 1,258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조 2,787억 4,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024억 4,300만 원보다 1,55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조 577억 6,300만 원으로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액 5,715억 3,000만 원보다 38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6,097억 8,1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820억 3,700만 원보다 860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681억 2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5억 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15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1,420억 1,800만 원보다 46억 300만 원이 증액된 1,466억 2,1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535억 2,700만 원보다 40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495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98억 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2,500만 원, 교육 분야에 85억 2,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80억 1,8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42억 3,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19억 3,300만 원, 보건 분야에 24억 4,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13억 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02억 3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48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62억 3,600만 원을 삭감, 추경재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은, 주요사업비 예산반영 내역입니다.
  판교노인복지시설 건립 토지매입비 14억 8,800만 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공사비 26억 9,400만 원, 판교보육시설 건립 공사비 21억 3,500만 원,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신축 공사비 20억 7,6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63억 7,000만 원, 어린이전문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에 21억 9,600만 원, 성남시립볼링장 건립 공사비 53억 7,900만 원, 탄천종합운동장 증설 공사비 53억 원, 웰빙대공원 조성 공사비 35억 6,600만 원, 맹산 생태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 30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영장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25억 1,800만 원, 사기막골 근린공원 조성 공사비 13억 9,200만 원, 도촌지구~공단로간 도로개설 공사비 130억 3,000만 원, 동원동~대장동간 도로확장 공사비 54억 9,100만 원, 중앙지하상가 장애우용 엘리베이터설치공사 17억 5,300만 원, 판교지구~탄천로간 도로개설 공사비 13억 500만 원,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117억 7,700만 원, 판교지구 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 토지매입비와 용역비 58억 3,600만 원, 주민센터 신축공사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27억 9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공사 토지매입비 3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남용삼의원 등 9인 발의)
(11시 47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남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남용삼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본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남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이수영  박권종  문길만  남용삼
  윤창근  정용한  최만식  이상호
  정종삼  이재호  최성은  지관근
  유근주  고희영  한성심  김유석
  김재노  김시중  박영애  황영승
  이영희  박문석  장대훈  윤광열
  남상욱  김대진  최윤길  정기영
  안계일  홍석환  김해숙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  강한구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박창훈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