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8월 29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폐기물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9.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촉구결의안(강한구 의원 등 11인 발의)

    심사된 안건
  2.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관리과
    나. 청소행정과
    다. 청소시설과
    라. 자원처리과
  ㅇ 종량제봉투 가격 조정에 대한 위원회 보고
  6.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하수관리과
  8.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녹지공원과
10.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촉구결의안(강한구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폭염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11일 개회되는 임시회 기간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드리고, 항상 건강주의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11건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신성모입니다.
  성남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성남시 폐기물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촉구결의안 등 2건의 일반 안건의 심사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남시 폐기물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 다루기로 했습니다만 사정상 9월 3일 월요일에 구청과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성남시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과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입니다.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성남시의회 문길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유근주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환경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인터넷을 통한 대형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환경 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있는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2007년 3월 26일 개정되어 폐기물 과태료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7년 4월 11일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보건환경국에서 상정한 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청소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봉희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이준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청소행정과장 이준구입니다.
  성남시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폐기물 조례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번인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6년 12월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인터넷을 통한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신설하고 의자, 소파 등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를 세분하고자 합니다.
  제안골자를 보고드리면 생활이 다양해지면서 배출 확대 품목에 대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침대 등 분리 배출이 가능한 품목을 세분화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상이한데도 배출수수료가 동일한 의자와 쇼파의 가격을 세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반환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성남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전자지불제도를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전자지불제도는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납부필증을 받아서 회사에 연락해서 대형 폐기물을 했습니다만 인터넷 배출은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배출신고를 인터넷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수수료 결제를 하고 스티커를 출력을 받아서 배출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스티커를 출력을 받아서 그것을 폐기물에 붙이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유근주위원  지금 현재 대형 폐기물 배출방법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지금은 표를 안 준다고 하던데,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지금도 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표를 안 받고 신고만 하고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방법이 바꿨다는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요즘에 표를 안 붙인 것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왜 안 붙이냐고 그러니까 제도가 바꿔서 그렇다는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이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저도 확인을 안 해봤는데 소비자들, 그러니까 주민들 하는 얘기가 그걸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표 파는 데, 수퍼 같은 데서 사다가 붙이기도 했는데 언제부터 인가는 안 하고 있다고 하던데, 안산시는 수퍼에서 팔고 여기는 동사무소에서 파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그게 동사무소에서 해가지고 직원이 나가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규격에 맞는 것을 샀느냐 안 샀느냐 해가지고 그게 맞았을 경우에 업체를 불러서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부 동에서는 아마 그것이 보관에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필증을 받아서 붙이면 떼어간다고 그래서 그것을 보편적으로 안 붙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것이 바꿨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신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표를 안 붙이면 어떻게 되요? 방안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표를 안 붙였을 때는 치울 수가 없죠.
유근주위원  표 안 붙이고 치우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저희 동네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떼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수퍼에서 딱지만 사서 거기 주거든요. 그러면 수거하시는 분이 거기에 가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지금 수퍼에서 파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위원장 문길만  동사무소에서도 팔고 수퍼에서도 파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배출폐기물에 비해서 조금 살 경우에는 이게 안 맞잖아요. 규격보다도 적게 살 경우에. 그래서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분실 우려가 있으니까, 떼어간다거나 이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김해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동에서 항상 수거할 때 마다 나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신고를 하면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 같고요. 그냥 수퍼에서, 처음에 동에 전화해가지고 이게 뭔데 얼마냐 그러면 그만큼 사거든요. 사서 스티커를 수퍼에 맡겨놓으면 그 분들이 갖고 가는데 그게 과다하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동에 연락해서 다시 더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나와서 매번 확인하는 거 같지는 않고요. 그냥 사서 수퍼에 맡기거든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 딱지를,
김해숙위원  정확하게 한다면 동에서 나와서 갖고 갈 때 마다 확인을 해야지 그것이 신고한 것하고 맞는지,
○위원장 문길만  수퍼에서 팔면 그게 가능한가, 안 되지,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수퍼에서 팔아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놓은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동사무소에 해서 그 업체로 연락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나왔으니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수퍼에 맡겨놨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수퍼에만 맡겨놓으면 어떻게 치워요?
유근주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 직원이 확인하신다고 그랬는데 확인해도 눈으로 보는 거 가지고는 증빙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신고를 해서 필증을 받아서 붙였다고 그래요. 그랬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크기에 적당한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필증만 믿지 말고 담당이 확인했다는 아니면 도장을 찍어주든가 그것을 해줘야 확인했다는 것이 증빙이 되고, 그리고 대행업자가 수거를 할 때도 이것은 확인이 됐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붙일 때 확인해서 붙였다고 치면 떼고 난 다음에는 불법 투기물이 된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그건 업체에서 안 갖고 가죠.
유근주위원  업체에서 안 갖고 가면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배출이 안 되니까요.
유근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자기가 확인했다는 증표를, 하다못해 스탬프를 찍어놓든가 그 물체에다 해놓으면 대행업자들이 수거할 때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표가 없어도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표만 의식을 하다보면 표가 없으면 대행업자들은 무조건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방치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겠죠?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잘 하고 있으니까,
유근주위원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그 누구도 인정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해주세요. 연구 한번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지 붙이는 거 김해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유근주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일련번호를 붙여서 그런 어떤 것을 고안해 보세요. 그랬을 때는 그게 없어지고 등록을 받을 때, 동사무소에서 받을 때는 가능한데 수퍼에서 팔았을 때는 위치나 이런 것이 잘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연구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폐기물을 배출신고를 하거나 ㅇ을 하거나 모두가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시설인 경우 보면 별도의 또 하나는 점차 지불제도를 하게 되면 공인인증 지불시스템, 공인인증키라든지 이런 인터넷상의 준비가 완비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있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조금 있다 다루실 때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1,00만 원, 나머지 장비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공인인증시스템하고의 연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그래가지고 10월 의회에, 이 다음 의회에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홍석환위원  그러면 조례는 지금 바꾸고 시행은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이 조례는 그것을 포함해서 세분화 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배출신고뿐만 아니라 취소도 같이 인터넷상에서 연동되도록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별도의 수작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별도의 양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양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알았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일반용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입필증의 반환으로 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로 하는 거죠? 납입필증을 샀다가,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샀다가 발생 안 할 경우에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유근주위원  다시 돈을 내준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그 반환 관계가 조례에 없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거 같긴 한데, 쓰레기를 배출하다가 샀다가 안 버린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있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버리려고 했다가 안 버릴 수도 있고,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중고 하는 사람이 가져갔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해당된다고 봐야 되나,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그러거나,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고 그랬다가 취소를 하는 경우 그래서 다시 들여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다시 반환을 안 해준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누가 해가지고,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일절 없었던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유근주위원  한번 사가면 반환이 안 되고 그랬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 다 경험한 것이지만 기본적인 것이 조그만 물건하고 큰 물건 수수료 차이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한 두 번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의하여 세분화시키는 부분이 현실화된다고 하니까 바람직한 일인데,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이 2006년 말에 된 것으로 나와 있는, 이것을 빨리해서 조정해서 시민들한테 이익이 된다면 좋았을 것을 왜 이제 올렸는지,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그것이 하다보면 절차가 필요한데, 저번에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소비자정책심의회도 거쳐야 되고 해서 지난번 5월인가,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지침이라든가 법안 이런 것들이 개정되면 빨리 거기에 대처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쓰레기 관계는 관심이 많아서, 12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취소(변경) 신고자가 전자지불제도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는데, 대금결제수수료를 얼마가 들어요? 공제를 해야 하나요? 얼마가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 건당,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3%를 수수료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인터넷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을 해요?
유근주위원  수수료를 꼭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내면 안 돼요? 인터넷 결제를 한 것이라서, 부득이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3%면 예를 들어서 5,000원 짜리면 150원인가, 어떻게 보면 수수료가지고 금액적으로 많으면 큰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하는 과정에서도 할 수도 있고, 수수료를 꼭 공제를 해야 되요?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그것은 전자결제시스템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시스템에서 전자회사에서 가져간다고 해도 시에서 부담을 해주면 되죠. 너무 남발을 하려나,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그냥 해주시죠.
유근주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다음은 의안번호 17번인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2007년 3월 26일 개정되어 폐기물 과태료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폐기물 투척 과태료가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낮춰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환경부에서 준비했겠지만,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담배꽁초 등 이런 쓰레기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상욱위원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 보면 직접 계도를 해서 나와서 많이 공무원분들이 단속도 하시는데 성남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단속 해당 부서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남상욱위원  그런 활동들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저희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공무원이 단속해서 부과한 경우하고 시민이 신고해서 부과한 경우해서 작년도에 1,560건 정도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남상욱위원  주로 어느 쪽을 중심으로 단속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그 중에서 공무원이 단속한 실적은 10 몇% 정도 되는데요. 특별하게 그것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단속한 실적은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에 대한 것이 200건 되고,
남상욱위원  첫째,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낮추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올리면 올렸지, 그런데 환경부에서 올린 규정이라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두 번째, 단속을 좀더 강화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역세권 이런 데는 굉장히 빈번한데, 물론 과태료 부과대상자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지만 계도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폐기물 관리법에 관련되어서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 조례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5개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리스트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조례도 모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거 맞죠?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김해숙위원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담배꽁초를 벌금을 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 사소한 것이지만 혁신사례라든가 부서별 그런 특별사례로 해서 계몽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거 같은데, 사실 벌금 정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공무원들이라든가, 다른 지자체 보니까 꽤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하면 사실 이런 것은 습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특수시책이라든가 나름대로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지 법에 대한 사후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현재 담배꽁초도 문제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무단으로 전단지를 한꺼번에 길거리에 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거든요. 도로를 완전히 전단지로 무단으로 버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도나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과태료를 낮추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저도 오히려 올리면 올렸지 왜 낮추는지에 대해서 불만인데, 어쨌든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낮출 수밖에 없지만 이 만든 법 자체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계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이런 법이 있는지 조차도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계도와 아울러 단속을 좀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다음은 의안번호 18번인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1일 폐기물관리법이 대폭 개정되어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쓰레기 및 재활용품 용어를 정비하고 사업장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관련 용어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자원처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보건환경국장 이봉희입니다.
  우리 시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준구입니다.
  청소시설과장 김두만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봉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11시 48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최성식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성식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최성식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청소행정과
(11시 50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이준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장님께서 총괄설명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몰라서 하나 물어볼게요.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수송대행비하고 반입료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예산이 서죠?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그것은 작년에는 저희가 다 반납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각장에 소각장 점검이나 보수로 인해서 쉬는 동안에 그것을 김포매립지로 쓰레기를 이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설을 점검할 게 있어서,
박권종위원  점검한 것이 아니고 폭발을 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잖아요? 가동이 현재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갑자기 무슨 시설을 보완하는 게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소각로 속에 내화벽돌이나 열에 의해서 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게 너무 오래 되니까 자세한 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 시설과장님이,
박권종위원  시설과장님이, 폭발을 해서 전면적으로 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왜냐하면 그동안을 우리가 정기점검을 할 때 방카에다 쓰레기를 적치해 놓다보니까 엄청 많이 쌓이다보니, 그게 7, 8년이 밑에 그대로 쌓이다보니까 저번에 매탄가스 같은 그런 폭발사고가 났으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쓰레기를 다 거둬서 전부다, 그 다음에 내화벽돌이 보일러가 오래되다보니까 자꾸 누유현상이 생기는데 그 내화벽돌을 갈아야 되는데 그것이 37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보면 쓰레기를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동안은 김포로 매립하는,
박권종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폭발을 계기로 해서 전면적인 보수 개수가 폭발을 계기로 해서 개수를 하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그렇게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보험이 들어 있죠?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폭발사건으로 인해서 한번 보수가 다 됐습니다.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소각로에 보시면 내화벽돌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 되어가지고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 계기로 인해서, 그러면 진작 이런 것이 예측이 됐다면 사전에 공사를 하시지 폭발한 다음에 이 예산이 선 것이 아니냐 이 뜻이거든요. 폭발했으면 보험으로 처리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반영되다보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폭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다 됐고요. 이것은 소각장,
박권종위원  어쨌든 간에 소각장이 폭발을 했으니까 전면적으로 수리하는 것이 아니냐고,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그것은 아니에요.
박권종위원  전면적으로 AS차원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그렇지 않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예산 6억 5,000 정도가 한번에 반입료하고 대행비가 같이 서는 것이 아니냐,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이 돈도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폭발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전반기부터 점검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다시 하는 부분입니다.
박권종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작년에라도 폭발하기 전에 미리 예산을 세워서 점검했으면 폭발이 안 됐을 텐데 폭발하고 난 다음에 하다보니까, 지금 급하니까 전체적으로 AS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어떤 과정이 됐든간에 보험회사에 청구할 돈이지 6억 5,000 우리 시민의 돈으로 청구할 필요성이 있느냐,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폭발사고 난 것은 식당 일부분에서 가스가 새어서 난 것이고요. 이 사항은 소각로에 대한 전반기 점검에 의해서 하반기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작년도 예산서 볼까요? 이 예산이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매년 점검을 해서 매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 폭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청소시설과
(11시 55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김두만 청소시설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 총괄설명을 자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앞전하고 겹치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이 공사할 때 오랜만에 몇 년만에 바닥까지 치웠다고 했잖아요.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치울 예정이죠.
김해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주기를 당겨서 매년 공사를 실시하는데 이때도 바닥까지 다 치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앞으로는 쌓아놓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는 바닥까지 저희들이 봐서 그런 위험요소까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은 바닥까지 치운다는 얘기죠?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예산 직접 사항은 아닌데요. 야탑동에 재활용선별장 운영상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야탑동 운영사항은 폐휴지하고 고철을 하는 데가 있고 재활용 시설하는 데가 있고, 폐스티로폴, 캔깡통, 그 다음에 나머지 파지 전체 다 하는 지금 현재 16개 대형 업체에서는 이렇게 4군데에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새로 신규로 계약을 해야 되는 기간이 된 거 아닙니까?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경과된 것이 폐스티로폴하고 재활용이 10월 30일까지 만료됩니다.
김시중위원  기존 업체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한다고 했는데 신규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그것은 제가 여기서, 그 사람이 일단은 그만 뒀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격 업체로서 통고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전에 있던 업체가 소를 제기해놨기 때문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갔다, 우리는 아니다. 당신이 못 했으니까 당신은 행정벌을 받아야 된다. 형사벌은 형사벌이고 행정벌은 행정벌이다해서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적격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적격심사할 때 참고를 하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야탑동 재활용선별장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여기서 드렸었고 지난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소 앞부분에 스티로폴 그 부분 정리가 됐나요?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무능하다는 것 같은데 몇 번 공문을 보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에 했던 업자가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거기에 있던 몇 가지 물건을 저희들이 대집행을 했더니 거기에 대집행 안에 물건이 고가 물건이었다고 저희가 훼손했다고 해서 그것을 소송을 제기해 놔서 그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치울 수 없다고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방문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 시유지잖아요?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치우라고 저희가 1차 공문을 보냈더, 안 치우면 우리가 대집행을 하겠다. 1차는 그 전에 컨테이너박스 3개 있는 것은 대집행을 했고, 지금 스티로폴이 남았는데 안 치우면 우리가 치우겠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답변서가 온 것이 그 전에 치웠던 것도 불법적으로 치웠고 그것에 대한 안에 골동품도 있어서 자기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 그래서 지금 소를 제기해 놨으니까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짐을 치우겠다. 그 전까지는 못 치우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죠.
홍석환위원  현재는 법률적으로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예요?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예.
홍석환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서 현재 청소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자원처리과
(12시 01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김두만 청소시설과장 나오십시오. 자원처리과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없어졌죠?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예.
○위원장 문길만  가장 가까운 과가 청소시설과이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자원처리과에 있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작업장 및 화장실 등 해가지고 전체가 1억 6,6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라 사무실은 저희들이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작업장만 지었기 때문에 그 사무실 부분에 대한 1억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종량제봉투 가격 조정에 대한 위원회 보고
(12시 02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종량제봉투 가격 조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준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종량제봉투 가격 조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조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주민부담율 목표치를 제시하고 2008년까지 봉투가격 인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봉투가격은 경기도 내에서 중하위권이며 주민부담율은 28.3%로 수원, 안양, 부천 등에 비해 낮고 타 공공요금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주민부담율은 55%로 이를 적용하여 봉투가격 조정 시에는 현재보다 96%까지 가격이 인상되어 일시에 주민부담이 가중되므로 환경부 제시안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부적인 가격은 9월 초에 개최 예정인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우리 시에서는 주민부담율을 35% 높이면 봉투가격 인상율이 평균 25%에서 30%로 1인당 연간 종량제봉투 부담액이 8,925원에서 1만 1,513원으로 인상되어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인상안으로 가격 조정 시 20ℓ 봉투가격이 현행 400원에서 500원으로 봉투가격 조정 후에도 환경부 목표치인 580원에 미달하나 단계적으로 봉투가격을 현실화 해나가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물어보시고,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여기서 주민부담율 55%를 얘기한다는 것은 쓰레기 처리비용 대비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 비용 그걸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은 어떤 내용을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쓰레기 처리비용은 수집 운반에 따른 것이라든지 각종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다 들어간 겁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수집 운반비용입니다.
김시중위원  소각장 처리비용은 빼고 수집 운반,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수집 운반비용하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하고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기를 했었는데 수집 운반비용을 매년 용역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집 운반비용을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결과를 위원들에게 공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위원들에게 공개가 어렵다고 그래서 자료를 안 주셨거든요. 그렇죠? 용역조사한 자료 공개를 위원들에게 안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이번에 김현경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김시중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해줬냐고, 해줬어요?
김시중위원  제가 작년에 얘기했을 때는 쓰레기 업체에 용역 내용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항목까지 공개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못 받았는데 공개가 가능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매년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되고 있는데 주민부담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제가 쓰레기 수집운반비용이 어느 정도 타당하게 형성이 된 것이 전제로 해서 주민부담율을 책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에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입니다.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성남시의회 문길만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유근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그 주요 원인인 옥내 급수관 정체수와 저수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도법 개정과 환경부 급수설비 관리업무 처리지침이 시달되어 현행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를 “성남시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후성 정수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후성  정수과장 이후성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옥내 배수관 정체수는 연간 200건이 되겠으며, 저수조는 연간 1,500건이 예상됩니다. 저수조의 경우에는 6월에 1회 청소를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는 연 1회 실시합니다. 연행 지하수 검사하는 건수는 연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후성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님! 유인물로 검토하는 것을 위원들이 유인물로 검토하라는 것이지 본인이 써가지고 유인물로 검토하라는 것이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나와 보세요. 거기 가실 때는 위원님 여기 전부 계시는데, 단상에서는 위치를 분명히 하시고 하세요. 나가셔서 정중한 자세로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알겠습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하세요.
○전문위원 권기오  본 조례 개정 건은 상위법 개정 및 관련 업무 지침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기존에 수질검사에 저수조 및 옥내 급수관 정체수에 검사수수료 등을 추가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들어가세요.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저수조 및 옥내 급수관 정체수에 대한 검사수수료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안 제1조, 2조 그 안인가요?
○정수과장 이후성  현행까지는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로 되어 있었는데 성남시 수질검사수수료 조례로 제명을 개정을 하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명칭을 지하수 수질검사인데 수질검사수수료 조례라고 바꾼다면서요.
○정수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검사수수료 근거 규정을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추가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밑에 안 1조, 2조 및 제4조1항 별표2, 별표3, 이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제1조가 어떤 거예요?
○정수과장 이후성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수수료 조례가 상정한 대로 개정이 되면 제1조에는 저수조 옥내 배수관하고 정체수, 지하수만 있었는데 저수조, 옥내 배수관 이게 추가가 된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변동된 것이 추가됐으면 추가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정수과장 이후성  수질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 금액으로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별표2입니다.
유근주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는 부분이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걸 쩔쩔매고 있어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네,
○정수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거기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수돗물 검사기동반이 있죠?
○정수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그것은 수수료 안 받는 거예요?
○정수과장 이후성  수돗물 수질기동반은 저희들이 3인 2개조로 구성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라든가 동별로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검사를 그냥 해주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죠?
○정수과장 이후성  예, 관계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수도가 됐든 지하수가 됐든 옥내 급수관이랄지 아니면 우리가 수질검사 의뢰했을 경우에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게 추가, 그 얘기예요?
○정수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시 22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입니다.
  보고에 보고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정수과장 이후성입니다.
  하수관리과장 박대성입니다.
    (간부 인사)
  수도시설과 장현성 과장은 휴가 중이며, 지난 8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박대성 고등동장이 하수관리과장으로, 김현일 하수관리과장이 고등동장으로 각각 전보되었음를 알려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7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요약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2007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수질환경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2시 28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이동선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서 가상계좌제도 도입을 하는 것이 납부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가상으로 해가지고,
남상욱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계좌이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상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편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본인계좌에서 이체하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이체하시는 분도 있고, 직접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을 우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데 이사를 간다든가 이랬을 때 그 금액을 예치해 놨다가 다시 정산해드리는 겁니다.
남상욱위원  저도 가상계좌 이용해 봤는데요.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별로 안 쓸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저희들도 그것은 자신은 없습니다. 활용하실지는 자신이,
남상욱위원  지금 납부방법에 대해서 퍼센트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자동납부는 몇%, 고지서 납부는 몇%라든가 이렇게,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전체 납부 가구수는 9만 171가구입니다. 그러니까 납부방법은 고지서 납부,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 납부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 자동이체 납부는 4만 6,800건 됩니다.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상욱위원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자동 납부를 하면 징수하기가 좋으시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그렇죠.
남상욱위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반대로 혜택 같은 것이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이 부분을 감안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제가 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신료라든가 여러 가지 공과금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리턴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거든요. 계도하기도 좋고,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하고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2시 31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나오신 거예요?
  아, 몸이 안 좋으시구나,
  윤여경 수도정책팀장 나오세요. 수도행정과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급수공사비 4억 50만 원이죠?
○수도정책팀장 윤여경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설명해 보세요.
○수도정책팀장 윤여경  산성동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복정동, 도촌동 택지개발지역, 농촌동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인 신촌동, 오야동, 상적동에 신규 건축공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급수신청이 배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5mm 이상 구경은 30전에서 35전으로 증가를 시켰고요. 75mm 미만은 500전에서 965전으로 저희가 증가해서 4억 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이 8억이란 말이에요. 3차 추경이에요. 3차 추경에 4억이면 산성동 주거환경개선지구니 복정동, 도촌동 택지개발지역 이런 것은 이미 다 계획된 거 아니에요? 꼭 3회 추경에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수도정책팀장 윤여경  저희가 산성동이라든지 복정동, 도촌등 택지개발지역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1, 2차 증액을 안 해도 될 것 같았었거든요. 그런데 농촌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하고 일부 궁내동하고 금곡동에서 신축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1, 2차 때에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1, 2차 때 안 해도 될 것 같았는데 3차에 했다?  
○수도정책팀장 윤여경  예.
유근주위원  1, 2차 때 안 해도 될 것 같았는데 3차에 꼭 해야 될 원인이 발생됐어요?
○수도정책팀장 윤여경  산성동이라든지 복정동, 도촌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대로 들어오면 기존 예산가지고 가능할 것 같았었거든요. 그런데 농촌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신촌동, 오야동, 상적동, 궁내동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지만 궁내동하고 금곡동은 의외로 신축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신축공사는 예상치 못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1, 2차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부족해서 3차에 했다고 치고, 그러면 신설 급수공사 부족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수도정책팀장 윤여경  현재에 저희가 수탁공사가 급수신청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데요. 이게 8억이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앞으로 11월 20일까지 저희가 급수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을 내주면서 급수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을 증액 편성시킨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수도도 원래는 수혜자 부담원칙인가, 어디서부터, 본관에서, 예를 들어서,
○수도정책팀장 윤여경  대지경계선까지입니다.
유근주위원  집에 가는 것까지는 수혜자가 부담하는 거죠?
○수도정책팀장 윤여경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신설 급수공사는 본관 공사를 시에서 하는,
○수도정책팀장 윤여경  그러니까 배수관에서 계량기까지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유근주위원  당초 550전하고 변경 1,000전은 무슨 뜻이에요?
○수도정책팀장 윤여경  당초에는 530전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유근주위원  공사 숫자, 말하자면,
○수도정책팀장 윤여경  예. 계량기 전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신축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1,000전 정도가 될 것 같아서 530에서 1,000전으로 늘어나니까 470전 정도가 추가로 늘어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추측이네요?
○수도정책팀장 윤여경  예. 일단은 장내 거까지 추측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추경 같은 예산은 실질적으로 급한 부분, 더군다나 3차 추경 같은 경우는 진짜 급한 부분만 사용하는 추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8억이 기 예산인데 4억이란 큰 돈이잖아요. 기정예산 8억인데 4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럴 것이다 추측하지 말고, 조금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본예산에서 세우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대장동 같은 데가 많이 안 들어갔죠?
○수도정책팀장 윤여경  대장동은 일단은 미급수 지역이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로 허가가 나오고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성남시는 지하수를 팠을 때 집을 짓지 못 하죠? 허가를 안 내주지 않습니까? 허가권은 다르지만, 지하수 가지고는 성남시에서는 허가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지었던 사람들이 지하수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하수도가 안 들어가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간사님도 다른 의도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 금액이 큰 것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세우라는 뜻인데, 빨리 진행해서 민원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은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수도정책팀장 윤여경  그래서 이것은 수탁공사비이기 때문에 민원의,
○위원장 문길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 하수관리과
(12시 38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박대성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경희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간부 인사)
  박충배 녹지과장은 농업개발원에 8월 20일부터 아직까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의 근거 법률은 200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2007년 1월 1일 경기도에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을 근거로 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7년 6월 25일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6월 25일부터 7월 20까지 의견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07년 8월 14일 제16회 성남시 조례규칙 심의에 상정하여 가로수 관리청 지정 및 훼손자 부담금에 따른 보상금 지급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조경희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충배 녹지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므로 안영학 녹지팀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팀장 안영학  녹지과 녹지팀장 안영학입니다.
  녹지과장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주간 교육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는 가로수위원회 운영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원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임기는 2년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푸른도시사업소장이 됩니다. 위원은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에는 가로수 및 조경에 경험이 풍부한 분 중에서 위촉을 하되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 두 분과 대학교수 두 분, 토지공사 등 공기업 조경팀과 성남시 조경협의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는 성남시 가로수 수종에 대한 규정으로 현재 우리 시에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는 수종을 기준으로 해서 총 가로수는 4만 3,304주가 되겠습니다.
  제6조7에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을 위원회에서 결정 후 식재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특정 목적’이라함은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벚꽃길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수종을 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안영학 녹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 건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전문위원 권기오  그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제5조2항에 보게 되면 안 계장님께서 설명할 때는 당연직으로 의원님 두 분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녹지팀장 안영학  예.
박권종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삽입을 시키세요. 그래서 5조2항에 보게 되면 3항에 넣어도 되고 도시국장, 건설국장 당연직이죠?
○녹지팀장 안영학  예.
박권종위원  그 앞에다 위원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2인은 당연직으로 같이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녹지팀장 안영학  예.
박권종위원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슬쩍해가지고 위원을 빼버리려고, 설명할 때는 위원으로 넣어놓고 설명 안 할 때는 살짝 빼서 넘기려는 그런 의도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여기에 삽입을 시키는 것이 좋겠죠?
○녹지팀장 안영학  예.
박권종위원  설명할 때 과장님이 말씀을 했어요. 의원님 두 분은 넣고,
○녹지팀장 안영학  알겠습니다.
  제5조3항 위원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2인과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삽입을 시켜야죠. 왜 설명할 때만 하고,
○위원장 문길만  지금 속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은 두 명은 들어가니까,
박권종위원  삽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녹지팀장 안영학  3항에다 수정 삽입만,
○위원장 문길만  이의 있으세요?
○녹지팀장 안영학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계장님께서 당연직으로 안 들어간다고 말 안했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 당연직으로 해놓고 나중에 왜 의원들을 안 넣었냐고 하면 조례에 없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예 조례에 넣자 이거예요.
○녹지팀장 안영학   예. 조례에 못을 박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위원회 구성도 좋은데요. 지역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감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규제된 건 없습니다.
○녹지팀장 안영학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은데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하면 주민설명회 시 충분히 수렴을 하고, 지금 가로수위원회 위원들 열 분을 모셔가지고, 전문가 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도로가 신설되거나 변경을 했을 때는 주민 의견을 위원회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사업설명회 있는 거 저도 아는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을 진행하시겠죠. 그런데 확실히 명기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훼손자 보상금 지급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더 지급액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녹지팀장 안영학  사실 경기도 표준조례안에는 금액 명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규칙 심의를 하면서 당초에 최고 10만 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다고 말씀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연간 보면 근 50여건 정도의 교통사고라든가 인위적으로 훼손을 해가지고 가로수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신고가 되어서 그게 대부분 보험회사를 통해서 변상금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크게 많지는 않지만, 30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판단을 해가지고,
남상욱위원  이것을 가지고 세수 증대할 생각은 아니실 것이고, 빈번하지는 않지만 신고자가 부담스럽거든요. 신고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증거도 남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향후에라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녹지팀장 안영학  예.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가로수 조정·관리 조례안은 제5조 가로수 위원회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원 2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가로수 조정·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시 5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희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진행에 있어서 의견이 있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하고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럼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면 태평도시 자연공원 토지매입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지난 회기 때 예결위에서 삭감된 안인데 그대로 다시 올라온 사유가 어떤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추경예산은 다급하거나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대형공사이고 예결위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된 건데 상임위에서 별도의 토론이 없어서 올라온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  죄송합니다. 먼저 보고드린 대로 2006년도에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삭감이 됐는데도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있어서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과
(13시 00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김덕일 공원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태평자연공원을 어제 현장방문을 몇몇 위원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거기에 있는 땅이 전부, 혜평 윤씨라고 그랬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그날 갔는데 마침 종중 회장이 계셨잖아요. 그럼 그 땅 전체가 종중 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세 개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운동기구하고 체육시설을 해놓기 위해서 그 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 부분만 시에서 매입해서 했을 경우에는 종중의 하나의 공원 조성되는 경우가 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종중 산을 다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유근주위원  체육공원 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만 산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중산이기 때문에 종중산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지역여건으로 보나 입지적 여건으로 봤을 때 성남시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외지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해 준만큼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은 설계까지 이미 마친 상태인데요. 2005년도 5월하고 6월에 태평1동 사무소하고 복정동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조성하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만 지정해 놓으면 언젠가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토지가 지가가 낮을 때 한 평이라도 공원부지로 더 확보를 해놔야지 나중에 지가가 비싸졌을 때 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리고 또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2019년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물,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10년도부터 법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그러니까 공원입니다,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남시에 공원로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가 대부분 다 사유지 땅인데, 현재 공시지가로 3배 정도로 계산했을 때 실지로 그 토지매입하면 3배는 더 나오지만 3배 정도로 계산했을 때 현재 시가로 8,000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공원로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다 매입하려고 하면. 그러면 시 예산 재정상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시 재정이 공원 조성되는 쪽에 할애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 공원 조성하는 입장에서는 한 평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시유지로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공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 토지매입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뜻 들으면 그럴 듯해요. 거기가 몇 ㎡죠?
○공원과장 김덕일  3만 4,710㎡,
유근주위원  이게 전체죠?
○공원과장 김덕일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예,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가보면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거의 다 혜평 윤씨들이 모여 사는 동네이고, 또 거기에 사당이 있죠. 재각도 있고, 재각 뒷부분하고 양쪽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도면을 가져와 보세요. 왜냐하면 못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면을 보시면,
    (태평동 자연공원 조성사업 조감도)
  (도면을 보면서) 이쪽에, 그것이 2번이죠, 2번 자리에다 할 것이고, 3번 그쪽에 그거하고 저쪽에 끄트머리, 저 산이 혜평 윤씨 땅인데 지금 성남시에서 하고자 하는 세 부분을 사가지고 거기만 사서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산다면 모르겠어요. 일부분을 사면 태평동 주민들한테, 복정동 주민은, 거기가 행정구역상은 복정동이라고 그래요. 왜 태평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못 마땅하다는 얘기를 하던데, 복정동 주민들이랄지 태평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좀 불합리해요. 입지조건이 아주 나빠요. 거기에다 구태여 40 몇 억씩 해서 투자할 값어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복정동에서는 중간에 고속화도로가 있어서 그렇지 접근하는데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유근주위원  그 얘기는 하나마나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거죠.
○공원과장 김덕일  주도로이기 때문에 접근하는데는 시간이 길어봤자 7, 8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복정동 주민들이 영장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수진공원 쪽으로 가는 것보다 태평공원으로 가는데 시간이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신흥동 시립병원 지으려고 했던 부분에다 공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거기 실질적으로 말만 태평도시자연공원이지 행정구역도 복정동이고, 또 복정동 주민들도 가기도 불편하고 태평동 주민들도 갈 수도 없어요. 큰 대로가 몇 m 입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대로는 있지만 접근하기는,
유근주위원  과장님 생각이라니까, 어쨌든 것은 이미,
○공원과장 김덕일  태평동 주민들이 바로 가스충전소 주유소 있는 쪽으로 접근하기는 오히려 낫다고 보고, 산책로는 기존 다 되는 있는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산책로는 있는데요. 이쪽에서 가스충전소에서 끝이기 때문에, 남한산성 같이 연계도로도 아니에요. 등산객들이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데도 아니고 주민들이 밀집되어서 사는 지역도 아니고, 그쪽에 윤씨들이 모여 사는 땅이고 윤씨들 종중 땅이고 그 사람들의 체육시설을 해주는 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고, 본 위원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잠깐요.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어제 같이 가보셨지만 사실 거기가 도로가 지금 큰 도로를 2개 건너는 거예요. 기존 경원대 앞 도로도 있지만 그 위에 굴다리를 지나는데 굴다리가 되게 어둡고 무서워요. 사실 산을 가는 것은 사람들이 편한 마음으로 휴식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으스스한, 물론 차로 가면 좋겠지만 사실 산에 가면서 산책하면서 차를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김해숙위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산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일을 위해서 다니는, 차로 주로 다니는 거고요. 거기에 보니까 인도에 대해서도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제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봤지만 산에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동네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시민들이 인접해서 필요한 요구가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일정한 금액에서 어떻게 우선순위해서 써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데 다른 데 요구가 있어도 그것을 제치고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 굳이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원 안에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이런 것을 내올 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사유지에 있어서 어떻게 연차적으로 매입해야 된다는 계획서를 내주시고 거기에 기준해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시민들이 필요한 요구를 얼마나 하는데 굳이 그런 것을 접어두고 45억이라는 이 추경에 굳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삭감된 것을 가지고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그만큼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저도 삭감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삭감요청하시는 거죠?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문길만  그런데 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용역하고 설계가 들어갔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5대 때부터 추진한 겁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예. 2005년도 5월하고 6월에 태평1동하고 복정동 사무소에서,
○위원장 문길만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추진됐던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2004년도,
○위원장 문길만  그러니까 4대 때잖아요. 그러면 지금 설계하고 용역에 전부 다 끝나고 주민 공람 공청회까지 지금 준비한 사항인데, 삭감되었을 때 책임을 물어야 되요.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6,7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설계비가 사장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위원장 문길만  설계비는 아직 지불이 안 된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아닙니다. 다 됐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것까지 해서 6,700만 원이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설계가 완료된 상태고, 그 당시에는 공원 조성의 필요성이라든가 주민들 요구도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태평자연공원에는 산책로도 내주고 체육시설도 해주고,
○위원장 문길만  알겠어요.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권종위원  과장님, 복정동 산21-1 전체가 지금 공원부지로 묶여져 있는 겁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태평자연공원,
박권종위원  저 산 전체가 공원부지로 묶여져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전체는 아니고요. 능선을 중심으로 해서 비행장 쪽은 아니고 산 능선에서 9부능선 아래쪽만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어차피 과장님 설명 중에 공원 부지로 지금 묶여놓은 곳은 2009년까지 땅을 매입해 놓은 상위법이 있다면서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2019년도까지,
박권종위원  2019년, 그게 2005년부터 사업계획을 해왔던 것이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 여기서 부결된다면 공사를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들어간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 승인 받을 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 당시 의회에서도 다 승인했습니다.
박권종위원  승인한 부분인데 여기서 사업비를 안 주게 되면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설계서가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45억 1,200억이 땅 매입비까지 다 포함된 거죠? 사업비는 10억인데,
○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유근주 위원님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저도 설명들을 때는 윤씨 문중을 위한 하나의 공원 조성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산은 태평1동 주민과 복정동 주민이 활용방안이 과연 많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태평1동이나 복정동에 주민설명회를 하셨다면서요. 했을 때에 요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그 자료를 줘보세요.
    (지강만 팀장 자료 가져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반대 아닌 반대도 좋습니다만 어차피 공원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4대 때 승인사항인데 연속성을 기해서 예산을 세워줄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그리고 공원로를 조성해 놓으면,
○위원장 문길만  됐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듣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태평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비 45억 1,13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45억 1,13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녹지과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안영학 녹지팀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정책팀장 윤여경  녹지팀장 안영학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팀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팀장님, 개발제한구역 내 수목원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을 변경 용역, 이것이 갈마수목원이죠?
○녹지팀장 안영학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갈마수목원 조성계획은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갈마수목원 현장 조건으로 볼 때, 또 지금 수목원 사업 내용으로 볼 때, 또 사안별로 볼 때 추경내용이 3차 추경 아닙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아까 수십 번 얘기했듯이 예산을 급히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아까 태평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4대 때 진행된 부분도 문제가 되어서 이런 결과가 왔는데 갈현수목원 같은 경우는 이미 계획도 된 것도 없고 또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닌데 꼭 3회 추경에 예산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녹지팀장 안영학  먼저 갈마수목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8월 9일날 저희가 산림자원에 합리적 이용과 보존에 관한 기본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책상 앞에 놔드린 용역보고서가 이때 착수가 되어서 2006년도에 3차에 걸쳐서 용역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11월 8일날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용역내용에 보시면 권역별로 성남시라면 제일 큰 권역이 남한산성 권역, 영장산 권역, 청계산 권역, 불국산 권역 이렇게 4개 권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인구 100만에 걸맞는 문화와 웰빙공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씩 만들자 해서 용역결과 보고에 나온 것이 지금 말씀드린 4개 권역 중에서도 가장 환경이 열악하다는 수정, 중원구에 할만한 장소가 사실 남한산성도 검토가 됐습니다만 남한산성은 도립공원입니다. 지금 거의 산이 남한산성 산림욕장 등등해서 이용이 많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도촌지구는 도촌동 입주 대비하고 기존 분당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촌동 갈마수목원 부지가 그쪽으로 선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청계산 쪽에 옛골 도시자연휴양림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당 쪽은 큰골이 있습니다. 새마을연수원 우측계곡인데, 거기가 환경부나 이런 데서도 계속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어떻게 산림을 가꿔갈 것이냐 이것을 개발 위주보다 친환경적으로 안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큰골 도시자연휴양림, 그 다음에 불곡산 도시산림공원, 석운동 쪽에 도시자연휴양림 해가지고 6군데를 전략사업계획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최우선적으로 휴양림 같은 것은 아직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성남에 내노라하는 그런 수목원이 없기 때문에 아침고요수목원이라든가 천리포수목원이라든가 특화된 그런 수목원을 만들어보자 해서 그쪽 토지주 의지도 있었고 해서 먼저 전 국장님이랑해서 현장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팀도 생긴 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기본계획용역, 즉 GB지역관리계획승인 용역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이렇게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2억 7,000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사업계획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셨고,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물론 본예산에 왔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치랄지, 지도는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안별로 볼 때 그렇게 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본예산에 해도 될 부분을 구태여 3회 추경까지 해서, 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지금 이 책자를 보면 제5장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섯 군데가 있어요. 도시자연휴양림 계획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설계도면 비슷한 예정 도면을 보면 갈마수목원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지역에다 조금만 보강을 하면 똑같은 성질이 될 수가 있어요. 글자 그대로 수목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있는 쪽을 활용을 하는 것이 수목원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곡 쪽에 논 같은 거 맹지 아무 필요 없는 땅을 사서 거기다 식물을 만들고 뭐 만들고 하는 것이 낫습니까? 글자 그대로 수목원이죠. 그렇죠?
○녹지팀장 안영학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기존 임상을 이용해서 수목원을 한다는 것은 성남 같은 경우는 거의 산림이 공원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워낙 산행 인구가 많다보니까 지금 공원 찾는 인구보다 산행 인구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산에다 한다면 기존 수목원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한다면 여러 가지 식생을 도입을 해서 거기다가 산책로를 내고 한다면 산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임상에다 한다는 것은 기존 수목원, 한국의 대표적인 수종이 2, 30가지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모든 수목원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경지 쪽이나 이런 쪽을 같이 산과 어우러진 쪽을 같이 포함을 해서 새롭게 조성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수종도 도입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라든가 휴양시설, 수목원하면 휴양시설하고 학습기능이 많이 내포가 됩니다. 일반 휴양림하면 통나무집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웰빙개념으로 가지만 수목원은 사실 인위적으로 거의 다 조성을 해야 됩니다. 야생화 지피식물에서부터 해가지고 수목, 그 다음에 지금 환경적으로 검토가 많이 되고 있는 종 다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새로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산림에다 수목원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기존 산림에다 무조건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기막골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봅시다. 사기막골 공원 예정이 되어 있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앞전에 일반 농지 같은 거 땅이 꽤 있어요. 여기보다 여건을 보면, 사기막골 계곡도 굉장히 깊잖아요. 그래서 양쪽 경관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이미 토지 매입까지 끝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요금까지 보충을 해주면 별도로 하지 않아도 수목원이라는 명칭 아래 그 좋은 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지금 수목을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먼저 도면을 봤습니다만 그 도면 내용을 보면 식물원성이 많다는 얘기에요. 글자 그대로 수목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수목원에 걸맞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렇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하든가 다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녹지팀장님, 사기막골 쪽에 시유지가 있습니까?
○녹지팀장 안영학  사기막골 쪽에 수영장 부지를 토지매입을 끝내가지고 거기는 바로 공원 조성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그 뒤쪽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약간 경사가 많이 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97년도에 그쪽을 산림욕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운동시설 쪽으로 등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황송공원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위원장 문길만  알겠는데, 유근주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수목원은 나무들이 많이 있고 경관이 있는 곳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사실 수목원은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야생화나 전체적인 그런 볼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잣나무나 이런 것은 사실 수목원의 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과장님께서 이 올라온 금액을 삭감해도 일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겠어요? 내가 볼 때는 삭감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녹지팀장 안영학  이게 계획은 2011년까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관리계획승인이나 사전재해영향성 환경성 검토를 하고 절차 이행하다보면 3년 이상 걸립니다. 최소한 관리계획승인만 받으려도 2년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4년 걸리기 때문에 기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위원장 문길만  결론만 말씀하세요.
○녹지팀장 안영학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다룬다고 해도 큰 문제될 것 없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럼 뭣 하러 여기에 올려와요?
○녹지팀장 안영학  굳이 삭감 쪽으로 가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4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위원장 문길만  팀장님, 그런 사안이라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 하고 장난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녹지팀장 안영학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이건 이렇게 되어서 필요하니까 세워주십시오 했을 때 올라오는 사안이 되어야지, 몇 년 걸리니까, 본예산에 해도 이상이 없다면, 위원들 테스트하려고 올라온 겁니까? 국장님 나와 보세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경희  죄송합니다. 팀장이 얘기했듯이 수년이 걸리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이것을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계획변경승인 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2억 1,700을 상정하게 됐는데요.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신면 저희가 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유근주 간사님과 상반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앞전에 보건환경국에서 심의할 때 납골당 부분이, 지금 갈현동에 화장터가 있습니다. 납골당 5만 기 증설 부분도 승인해 적이 있고, 사실 갈현동이 굉장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마침 수목원을 짓는다고 하니까 성남시 화장터를 이용하는 것이 성남시민뿐만 아니고 수도권 거의 다 오는데 여기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전인데 변경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줘야 앞으로 갈현동에 대한 모든 부분이 상충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장님이 답변을 잘 못한 부분은 위원장님이 질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소신 있게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야 다음 예산에도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역 부분에서는 일단 승인을 해주자. 이 부분은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위원  도면을 보고 얘기하죠.
○위원장 문길만  도면 준비하시고,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어제 가보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수목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수목원은 관찰이나 연구의 목적으로 여러 가지 나무를 수집하여 재배하는 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무동산이라고 하는 거고, 어제 저희가 가서 설명들은 것은 여기 계획서 있지만 거의 식물원 수준이었습니다. 나무를 가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 쪽으로 식물원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굳이 수목원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소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철탑이 몇 개나 세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경희  철탑이 여러 개 있습니다. 철탑을 이전을 하는데도 약 10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확실히 철수를 해야 됩니다.
김해숙위원  구미동에 철탑 지중화 작업이 지금 10년이 넘어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돈도 많이 들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진짜 여기는 악 조건이에요. 물론 아까 갈현동 주민을 위해서는 좋은데, 어쨌든 지금 6개 사업이 동시에 검토되는 거 있잖아요. 2,0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1단계로 수목원하고 청계산, 옛골 자연휴양림이 올라와 있는데 이 6개를 전체를 놓고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여기 하는데 토지매입비가 70% 이상이 되고 어쨌든 사유지, 개인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사실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악조건이 다 몰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추경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태평공원도 얘기했지만 용역이 출발이 되면 나중에 더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반대의견하고 찬성의견이 엇갈렸는데 제안설명은 충분히 다 한 것으로 알고 찬반론으로 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87쪽 개발제한구역 내 수목원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변경용역 2억 1,732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2억 1,732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직접 예산 사항은 아닌데 삼평공원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문제가 지금 공람 중이거든요. 그 부분 진행사항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김덕일  삼평근린공원에 공원시설 중에서 골프연습장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시켜서 하도록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연습장하려고 하는 사업시행자가 처음에 신청을 해가지고 검토하고 다시 보완하고 해서 2005년도 12월에 조성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도 1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해주려고 공람공고를 돌리다보니까 도로 부서에서 그 지역이 제2경인고속국도가 계획된 지역이라는 그런 의견 회시가 와가지고 저희 공원부서에서는 그것 때문에 인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경인고속국도가 실시인가가 난 도로가 아니고 지금 계획만 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할 수가 없지 않느냐 내줘라, 그래서 내주게 되면 토지보상이라든가 영업권이라든가 나중에 도로가 나게 되면 철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공원과에서는 안 내주고 있다가 사업시행자가 그러면 토지보상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인가권이라든가 철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른 제재를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원한다면 그것까지 다해주고 해줄 테니까 골프연습장 인가를 내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내줄 수 없는 그런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골프연습장을 만들려고 하는 부지에 제2경인고속국도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만약 골프연습장 허가가 나가면 거기다 골프연습장을 짓고 골프연습장 사업인가를 저기로 해서 노선변경 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국가 도로사업을 추진을 어느 정도의 교통 편의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골프연습장이나 몇 가지 부분 때문에 노선변경이나 공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골프장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5년도 12월에 공원 조성계획이 다시 변경이 되어서 확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2경인고속국도가 보니까 공원부지 가운데를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오히려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공원부지에 조성계획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 부분을 주로 고민을 하거나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공원과에서 우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거나 순서가 바꿔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원과장 김덕일  아까 말씀하신 골프연습장을 해놓고 난 다음에 도로를 변경하는 그런 민원은 저희들한테 직접 얘기들은 것은 없고요. 들리는 소문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짐작은 갑니다만 확실한 근거라든가 그런 것은 없으리라 봅니다. 사업시행자가 제가 볼 때는 건교부에서는 2007년도 12월에 도로가 착공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안양 쪽에서도 도로 자체를 반대를 하고 민원이 많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 하려고 하는 사업시행자는 아마 도로가 나기 전 그 안에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해보려는 그런 의도로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앞으로 그러면 거기가 도로가 생기게 되면, 지금 생길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앞으로 우리 시가 또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며칠 하다가 보상 받으면 끝난다는 식으로 사업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공원과장 김덕일  올라간 지가를 보상을 안 받겠다는 것을 법적으로 약정해 준다는 얘기죠.
○위원장 문길만  그건 과장님하고 소유자하고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땅값이 뛰고 공시지가가 뛰게 되면 당연히 판단해서 해주는 것이지 그건 말로나 서류로 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철도 옆에다 집 지어놓고 열차소리가 시끄럽다고 보상해 달라는 처지인데 그것을 며칠 하다가 도로 놓으면 그거 치워주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김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김시중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하고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여기서 일단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 녹지공원과
(14시 06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안영학 녹지팀장님께서 녹지공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촉구결의안(강한구 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강한구 의원 등 11인께서 발의하신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 계획 반대 촉구결의안 제안설명서입니다.
  존경하는 문길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한구 의원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은 주민의 기본 생활권으로 정부에서 이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영화의 전 단계인 주식상장을 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납부한 공사비 약 1조 3,000억 원의 부담금의 사회유출 우려와 난방비 인상, 부실 경영 등으로 주민의 권익침해를 불 보듯 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전국 90만 세대의 국민과 더불어 지역난방공사의 주식시장 상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 전문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서 눈부신 성장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90만 여호의 지역난방공급으로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된 공기업을 정부가 여론수렴조차 하지 않고 안이하게 추진하는 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 계획은 입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만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 계획 반대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강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간단하게 강한구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결의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끼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설명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구의원  예.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상장이 추진된 데가 있습니다. 기 추진된 곳이 고양, 부천, 안양해서 17만 세대 정도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고 나서 3개월 내에 연료비 3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난방은 공공계고 수익을 낼 이유가 없는 공공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상장이 되고 이것이 민영화가 되면 주식을 산,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익 배당을 해야 합니다. 그 이익 배당은 경영의 혁신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원가절감을 이렇게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00% 열을 구입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인상을 해서 그것으로 이익을 내주는 겁니다. 현재 38% 정도 인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분당, 고양, 상암, 당임리, 송파, 강남, 용인, 수원, 화성, 청주, 대구, 김해, 양산 약 90만 세대가 지역난방 증시상장 및 민영화 반대 전국연대를 결성을 했습니다. 8월 21일날 대표모임을 갖고 결성이 되어 있고, 9월 6일날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증시상장은 7월 30일날 경제장관 회의에서 상장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잘못되어 있는 것이 7월 30일날 정보를 접하고 입주자 대표협의회라든가 전국의 약 200여명이 모여서 그 앞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강행을 했고, 이제 10월경이면 지역난방의 검토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대 전국연대에서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을 하고, 산자부, 재경부, 감독위원회, 기획예산처에 전부 다 감사를 요구할 것이고, 서명서, 지금 분당에 계시는 분들이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반대서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살고 있는 이 부분뿐만 아니고 앞으로 판교, 도촌, 송파 전국에서 많은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부 다 지역난방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막지 않으면 그 분들에게도 그대로 인상된 요금이 부과된다는 거, 이것은 정부가 전혀 필요 없는 행정행위를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하셔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 계획 반대 촉구결의안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 계획 반대 촉구결의안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8월 30일 목요일은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
○위원 아닌 의원
  강한구 의원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정수과장  이후성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공원과장  김덕일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기타참석인
  수도정책팀장  윤여경
  녹지팀장  안영학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