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8월 30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5.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5.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기업지원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결안을 심사하시고, 그 다음에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물품관리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인사변동이 없는 관계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실 안건 내용은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가 행정자치부에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도적으로 장치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 소유 관사 입주 허가기간에 한해서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허가기간의 종료에도 입주자의 미퇴거 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훌륭한 관사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러한 필요해서 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상수도사업장에 있는 관사 관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남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물품운영관을 신설하고 성남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해서 귀중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등 시가 소유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결안은 도촌택지개발지구 내 동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 판교지구 내 판교동 일원의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정명환 세정과장을 나오셔서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근거를 행정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은닉재산의 범위와 신고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은닉재산의 범위는,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제안설명은 국장님께서 다 하셨고, 유인물이 그 전에 배부되었으니까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세무공무원이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절차에 착수한 재산,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은닉사실을 알고 한 것은 제외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세정과장 정명환 점으로 된 세 가지는 재산을 제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간인이 이것은 신고를 해도 제외를 한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이미 체납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안 것은 민간인이 그 재산을 신고해도 주지 않겠다.
○남상욱위원 미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 정명환 예.
○남상욱위원 두 번째, 포상금이 보통 1년차, 2년차, 3년차 나눠가지고 퍼센테이지로 지급을 하는데 좀 적은 거 같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는 건데, 우리가 물품을 습득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몇 십 %를 사례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빈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제도를 활성화 시키려면 징수액의 100분의 1, 100분의 3은 너무 약한 거 같은데요.
○세정과장 정명환 이것은 감사원에서 포상금 지급관계를 통일을 시키도록 행자부에 공고를 내려가지고 행자부에서 전국에 동일하게 비율을 줬습니다. 실은 이 비율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다 제한을 해놨습니다. 1건 당 30만 원 이하, 금액이 커도 지금 현재에는 30만 원밖에 줄 수 없습니다. 한도 금액이 적은데 이 비율금액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과년도 1년차 100분의 1이고 2년차는 100분의 3이거든요. 100분의 5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비율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국세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은 행자부하고 저희가 다시 의견을 나눠가지고 한도금액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왜냐하면 이게 권고안이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는 건 아닐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봉파라치)처럼 악용할 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성화시키려면 100분의 1 이것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성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질의와 토론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사에 입주를 했다가 기한만료가 되거나 아니면 업무의 직을 떠난 이후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나요?
○회계과장 이성주 지난번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어서 부득불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홍석환위원 강제퇴출이라든지,
○회계과장 이성주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이라도 부과를 해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 법규를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의 신분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그 직을 떠났는데도 거기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회계과장 이성주 그러니까 보직이 변경이 되었는데도, 개인의 사정이야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다음 보직 받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어서 그것에 따른 근거를 만들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법을 만들어서 강제 규정을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그 일에 종사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성남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이성주 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조례안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물품관리, 비품이나 그런 거 관리할 때 비품내용에 대해서는 전산처리를 해서 관리를 하겠지만 실지 바코드라든지 일반 기업에서 하듯이, 또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 그런 첨단기법을 이용하는 물품관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 조례안에도 기존 수기 작성에서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작성에 갈음한다는 문구를 새롭게 넣었습니다.
○홍석환위원 컴퓨터상에 리스트 관리는 되지만 실지 바코드라든지 그런 첨단 기법을 이용해서, 대개 보면 물품에 대한 출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기에 대해서 전산에 입력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런 첨단장비를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회계과장 이성주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일단 전산에 입력되어 있고,
○홍석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물품출납하는 하는 담당자가 있어서 그것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전산입력하는 방법은 우리가 좀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주 앞으로 더 발전시키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다 바코드라든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이라든지 이런 첨단기법을 이용해서 다하는데 저희가 종목이 엄청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품만 하더라도 굉장히 종수가 많을 거 같은데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주 수기작업에서 전산관리로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도 빨리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길만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어서 폐기와 소멸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물품에 대한 폐기 말씀이시죠. 물품이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런 연한이 다 되면, 일례로 자동차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5년인데 그 5년이 지났다. 그럼 성남시 관내는 물론이고 각 자치단체에 이런 물품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혹시 내구연한이 지났다하더라도 이 물품을 쓰겠느냐라는 조회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회해서 다른 기관이라든지 행정 내부에서 쓰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리로 관리전환 시켜주고, 그런 것이 없다면 저희가 폐기를 합니다. 폐기를 할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다시 민간에게 되파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아닌 경우에는 폐기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기준이 일단 내구연한인거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하여튼 그래서 임의대로, 요즘 보면 동청사 같은 경우 많이 새로 하고 해서 비품들이 거의 전부 새로 들어오는데 그런 것이 순식간에 동시에 싹없어지는 것 같아서 의문이었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주 일단 쓸 수 있는 것은 더 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회를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됩니다.
○김해숙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에서 도촌택지개발지구 내에 동청사 부지 매입 신축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촌지구개발지구 내에 주민들 입주가 되면 여기에 따른 동청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절차로서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판교지구 내에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주민이 2008년도 12월부터 입주가 주면 거기에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판교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성남시 장애인 인구의 성남시 인구의 3%가 차지하는 연 10%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 장애인 복지관 1개소에 불과해서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추가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혼모 공동 생활가정 부지 매입 및 신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미혼모 자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입양시설 관리해서 하는 시설로서 우리 100만 도시에 꼭 필요한 시설로 예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종합운동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부지에 대해서 복합체육회관을 신축하려는 계획입니다. 여기는 기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21년이 되어가지고 노후되어 있고 이 시설을 오히려 잘 다듬어서 복지체육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체육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증설공사입니다. 여기는 기존 메인스타디움 쪽에만 케노피가 있는데 우천 시 또 이러한 여러 가지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수하는,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화장장 제2추모의 집 납골당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납골당이 2009년 하순경이면 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강해서 신설로 2추모의 집을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당초 계획에서 일부 변경하는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의 건물들이 많은데요. 설명자료나 여기 보면 집행부 내에서 준비해 온 과정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걸 하는 것이고, 실지 위치의 적정성이나 건물용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저희한테는 업무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 이렇게 관리하지만 여기까지 오기 전에 각 해당 부서에서 각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재산관리부서로 총괄 넘겨주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마스터계획에 의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보고 할 때도 해당 부서가 전부 와서 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각각의 상임위에서 논의한 내용까지 자료를 붙여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복합체육회관이나 이런 계획도 안에 보면 2007년, 2010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올해 예산에는 안 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얘기이신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어느 거 얘기시죠?
○김시중위원 복합체육회관 신축,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여기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거 하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가 각종 재산에 대해서 공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마스터플랜 계획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예산확보하고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파트에서 다시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 전체 재산 총괄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에서 쟁점이 있었던 사항은 해당 과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챙겨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세요.
○전문위원 권기오 지금 보고드린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인물로 대체하라고요? 똑같습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예.
○위원장 문길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도촌택지개발지구 내 동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먼저 도촌택지개발지구 내 동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촌택지개발지구 내에 행정구역 개편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해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위치는 도촌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촌동 108번지 일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해서 저희가 12월에 공사 준공 및 입주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된 대지 면적은 약 2,834㎡이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주차장 포함해서 약 3,000㎡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96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2008년 1월에 설계를 실시를 해서 2009년 1월에는 공사 착공해서 12월에는 완공 및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동청사라고 하는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서류상으로도 바꿔져야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정식으로 저희한테 지시된 것이 없어서 아직은 언제쯤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리고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기존 분당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좁은, 맞지 않는 셈이잖아요, 지금까지 분당의 예를 들어 보면. 도촌동에도 적정한 규모인지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가 그간 동청사라든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인구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규모를 정했는데요. 사실상 지금 여기서 정해져 있는 규모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향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도록 그런 규모로 해서 짓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회계과장 이성주 일부는 면적이,
○위원장 문길만 1,000평 정도 되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넓지 않느냐고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건축면적에 주차장도 포함이 됩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 이런 것은 50년이고 100년이고 길게 내다봐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는 조금 넓구나라고 보여지더라도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동청사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예산 반영이 되면 건물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동청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발주를 어디서 하는지,
○회계과장 이성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회계과에서 다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김시중위원 최근에 동청사를 신축해서 가면서 1층을 동 실제 업무로 쓰고 2, 3층을 다 주민자치센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번을 왔다갔다해보면 낮 시간에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저녁시간 때에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1층에 동 업무공간을 지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보완상 문제도 있고 담당 공무원이 남아서 있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새로 신축하는 청사 같은 경우는 2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별도로 하나 빼놓는 것이 향후 사용에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문길만 나중에 설계 나와서 할 때 상의를 위원님들하고,
○회계과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지금 신축공사들이 많은데요. 너무 획일적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좀더 다양하고 넓게 해가지고 도시가 재편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멋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획일적인 게 많아서 아쉽거든요. 지금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20년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열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는, 그래서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는 무대공간이라든가, 작지만 그런 관념을 가지셔서 지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분당에 지금 많이 건축이 올라오는데 정말 새롭게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를 특히 좀.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내부에서도 윗분들이 많이 지시하시는 부분이 특색 있도록 지어라, 획일적으로 짓지 말고 도시 규모에 맞게 지어라 그랬는데,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특색 있는 것이 어떤 것이 특색 있느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주변하고 어울려야 되겠지만 혜화동 같은 경우는 한옥으로 동사무소를 지었다.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고 다 한옥으로 지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제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고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면에서 지역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열린 자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도촌택지개발지구 내 동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기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판교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 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문기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만 두 번째 판교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판교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는 주민 입주가 2008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면 8만 7,882명 정도가 입주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신규로 입주되는 주민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는 현재 지구단위 계획상에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이미 결정이 되어서 판교동 417-2번지에 토지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2층하고 지상 5층, 연면적 7,254㎡ 규모로 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규 입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매입 및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부지매입비가 46억 6,000만 원 정도, 또 건립비가 191억 4,000만 원 정도해서 238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문기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 소관 판교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부지 매입 및 신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도래해가지고 노인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요. 또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현재 추세로 봐서는 6,300 내지 400여명의 노인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판교 쪽에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추가로 신설해야 되는 문제는 각 구에 1개 내지는 2개소씩 전체 이미 노인복지관이 전부 건립이 되어 있고, 또 분당은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지구에도 1개 소 정도가 추가로 건립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상에 복지시설 부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백현동 산 10-2번지에 6,612㎡를 주택공사로부터 매입을 해서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 9,917㎡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입주하시는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가 한 149억 원, 건립비가 260억 원 정도로 해서 409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09년 10월에 착공해서 2011년 10월에 완공도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이 부지 자체는 앞에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이게 다 사전에 협의가 부지인가요? 특히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지금 보면 동판교가 있고 서판교가 있는데, 보면 여기에 생활시설들이, 그러니까 주거생활 자체는 어떻게 봐서는 동판교보다는 서판교 쪽에 많이 몰려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동판교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특별한 이유보다도 이미 판교 쪽에 지구단위계획상에 전체 용도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현동 산10-2번지는 현장에 가보시면 주택공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옆쪽이 되거든요. 그 뒤에는 산도 있어서 여가 활용하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주변이 주로 주상복합이라든지 그런 부지들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노인복지시설들은 일부 주거 이쪽에 자리 잡아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대안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저희가 바꾸려고 하면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전체 변경시켜놓고 그러고서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교지구 내 사업지구 전체를 변경시킨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석환위원 주로 상업지역이나 주상복합단지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일대들은 주로 사용할만한 노인들이 많지 않다고 보아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게 백현동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게 주택단지가 전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판교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세 번째로 분당장애인 종합복지시설 신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남시 장애인 인구는 한 2만 9,400여명 정도가 있고요. 성남시 인구 전체 대비해서 3%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현재 장애인 인구가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현재 장애인 인구 대비해서 연 10% 정도가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중원구 상대원동 사기막골에 있는 복지관 1개소가 있는데요. 그게 97년 6월 17일날 개관이 되었고, 대지 면적이 956.37㎡, 연건평이 1,536㎡로 해서 굉장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특히 장애인 시설들은 일부 건축물과는 다르게 경사로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모는 크다 하더라도 실제 활용용도로 쓸 수 있는 면적은 굉장히 협소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당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장애인복지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장애인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야탑동 170-1번지하고 야탑동 170-1번지 두 필지를 합필을 해서 지하 2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 6,645㎡ 규모로 해가지고 장애인들의 재활치료 및 치료교육을 위한 공간하고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립작업장 제공,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재활을 도모할 수 있는 관련 체육시설을 함께 건립을 해서 종합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건립비는 3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2008년도 8월에 착공해서 2010년도 7월에 준공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21일에 중앙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까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김시중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용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계속적인 논의를 할 수 없고, 일단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지만 장애인 종합복지시설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감안하셔가지고 만드셔야 될 텐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가까이에 있는 수원복지관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다녀왔습니다.
○남상욱위원 거기가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형태를 감안하셔야 하는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전반적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수원장애인종합복지관도 다녀왔고요. 그것보다는 좀 낫게, 수원 쪽에는 지금 주차장이 건립이 안 되어 있어서 차를 몇 대만 대고 나면 외부에다 불법 주차를 하고서 복지관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은 수원 쪽도 마찬가지고 다른 쪽 것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보다는 좀 나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게끔 기본설계 내지는 실시설계 때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남상욱위원 주차적인 부분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좀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가보니까 장소도 비어있고 해서 좋긴 한데, 여기에 지금 하여튼 장애인이나 이런 단체들이 몰려있어서 인근 주변에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인근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일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1차 야탑3동 쪽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6년 11월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고요.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복지회관 내에 장애인들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해서 민원도 흡수시켜주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도움도 주고 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해숙위원 이런 것이 너무 집중적으로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목련마을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상대적인 소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원들 적극 수렴하셔서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분당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엄명화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여성과장 엄명화 가정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저희 과 소관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건립계획에 대해서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현재 미혼모들에 대해서는 여지까지는 사회적인 질시나 냉대의 대상이 되어 왔을 뿐 실질적인 보호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될 분위기가 됐고, 앞으로는 저출산이라는 문제점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미혼모는 물론 그들의 아이들까지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아이들이 미혼모가 보호되지 못하는 현황에서 아이들이 유기가 되고 입양이 되고 사회복지시설에 입소가 되는 그런 실정이지만, 특히 유기가 되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많은 장애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국적으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건축을 해서 이런 적극적인 보호체계를 이루어나가는데는 없습니다. 현재 울산시에 5세대 정도 보호되는 시설밖에 없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또 적극 지원체계를 해보고자 이번 계획을 추진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수정구 복정동 652-3번지에 295.7㎡의 체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730㎡의 건축물을 해서 16세대, 아이하고 하면 32명이 되겠습니다. 모두 16세대 32명의 아이들과 미혼모를 보호해서, 보호기간은 1년 정도 보호할 수가 있고, 이들이 자립을 못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1년 정도를 더 연장해서 최고 2년까지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소대상은 미혼모로서 2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미혼모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1년 정도 시비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2008년 1월부터 시설 건축을 시작해서 2008년 말에는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엄명화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도 사실 심각한 수준에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극복하고자 다양하게 고민을 하면서 나온 방안인 거 같고요. 갑자기 하다보니까 한번 집어보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습니까?
○가정여성과장 엄명화 예, 됐습니다.
○김해숙위원 절사상에 하자는 전혀 없는 거죠?
○가정여성과장 엄명화 예.
○김해숙위원 복정동인데, 혹시 이런 사람들이 기거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지역적인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해 보시고 자리로 정하셨는지요.
○가정여성과장 엄명화 솔직히 이런 미혼 시설이 특별히 혐오시설도 아닌데 일반인들은 자기 동에 그런 저기가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싫어는 편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런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오히려 더 거부하는 반응이 쎄지고, 복정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단독주택이 많고 또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그런 주거형태가 상당히 많은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연결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김해숙위원 짓는데 16세대 32명이면 한 세대 당,
○가정여성과장 엄명화 한 집당 두 가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김해숙위원 32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가정여성과장 엄명화 그 안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활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여성과장 엄명화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사업의 내용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혹시 저희 관내에 미혼모들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가정여성과장 엄명화 작년도에 미혼모가 발생한 건수는 2006년도에 81명, 2007년도 상반기에는 57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이런 미혼모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평택, 군포, 용인, 의정부 이런 사설기관으로 입소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짓는다고 해도 16세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모자라는 숫자잖아요.
○가정여성과장 엄명화 이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 1년 거주하다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16세대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거의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가 너무 많아지면 관리상에 문제도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인원이면 인건비랑해서 고용자수가 3명 정도, 그래서 가장 적당한 규모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석환위원 아까도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직업교육이라든지 향후에 살아갈 수 있는 자활능력을 키워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감안하고 계신 거죠?
○가정여성과장 엄명화 예. 종사자가 3명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상담이라든가, 그리고 저희는 여성능력개발원이라든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입소를 하는데 있어서 연령에 대한 기준 같은 것도 두나요?
○가정여성과장 엄명화 2살 미만의 아이를 갖고 있는 미혼모들이 됩니다.
○홍석환위원 미혼모들에 대한 기준 자체를,
○가정여성과장 엄명화 나이는 상관이 없죠.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에 있어서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잘 유지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이 부지가 사유지입니까?
○가정여성과장 엄명화 체비지입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과거에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여건에 안 맞는 그런 일련의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문길만 체비지가 그쪽에 남아있습니까? 이게 3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가정여성과장 엄명화 90평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290㎡입니까?
○가정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문길만 그런데 사업비가 우리 시유지인데 20억이 넘어요?
○가정여성과장 엄명화 체비지도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사야 됩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래서 플러스해서,
○가정여성과장 엄명화 그것하고 건축비가 같이 들어간 금액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알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건물을 지으면 건물의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집만 8집이 존재하는 건가요?
○가정여성과장 엄명화 예. 다가구 형태입니다.
○김시중위원 16세대면 아이들이 16명이 있게 되는데 직업훈련이나 그런 것을 했을 때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공동 육아방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정여성과장 엄명화 그 인근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정어린이집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입소 의뢰를 하면 됩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여기를 3명 정도의 관리 인원을 두고 관리를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애들만 따로 해서 가르치거나 애들을 육아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꼭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가정여성과장 엄명화 오히려 개네들만 따로 한다기보다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모든 연령층이 다 있고 그 안에 영아 전담할 수 있는 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서 같이 양육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부지 내 복합체육관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은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성남종합운동장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이면 체육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는 부지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거기에 숙소가 들어가는 것이 하자는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사실은 그 위치가 상당히 넓은 부지이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계획을 했다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도 잠깐은 들었었는데, 물론 막대한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시비로만 할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국·도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현재 3회 추경에 타당성 조사비 3,000만 원을 어제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경기도청하고 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방문을 했는데, 일단은 5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정부인 행정부에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그때 국비 신청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내 복지체육관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탄천종합운동장 증설공사 건에 대하여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탄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증설공사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종합운동장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물 철거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이 건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종합운동장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물 철거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화장장 제2추모의 집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입니다.
저희 제2추모의 집 건립계획은 현재 112번지에 1만 7,650개를 수용할 수 있는 추모의 집이 있습니다. 이 추모의 집이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작년 말 현재 약 75%가 이미 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25%밖에 안 남아있어서 이 상태로 가면 내후년 하반기가 되면 납골이 만장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제2 추모의 집(납골당) 건립 기본계획 위치도)
(위치도를 보면서) 빨간선으로 그어진 데가 도시계획인가를 97년도에 성남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유지로 전부 매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 내에 구거부지가 약 65㎡가 있고, 그 다음에 550㎡가 도로가, 부지가 도면상으로는 잘 안 나타납니다만 빨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안에 도로와 구거부지가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약 615㎡를 약 2,200만 원을 들여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납골당 위치를 위에다 하느냐 밑에 하느냐 하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용역결과에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현재 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시켜주시면 이 원안이 가결됨과 동시에 9월에는 여기가 그릴벨트이기 때문에 건교부에다 경기도를 통해서 그린벨트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국·도비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국비와 도비를 신청을 해서 바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되어서 한번 협의가 있었죠? 한번 반려되지 않았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반려가 아니고요. 9월 중으로 아마 협의가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 올릴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지난번에 판교,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투융자심사 반려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홍석환위원 예.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도에서 투융자심사 예비 실무자 회의를 했었습니다. 했을 때 오늘 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사서하고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서를 가져와야 투융자심사를 해주겠노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반려죠.
○홍석환위원 그러면 향후에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판교에 메모리얼파크 만드는 것하고 맞물려서 이런 그린벨트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려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의뢰해 가지고 일대의 그린벨트 등급사항을 150일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등급심사를 해가지고 건교부하고 실무자가 확인해 보니까 1등급은 거의 불가능하고 접수 자체를 안 받고,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전부 2급, 3급, 5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일 키포인트가 건교부에서 GB관리를 승인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급 해지하고자 하는 데는 등급이 원만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장사시설은 정부에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등급이 맞는데도 무슨 명목 없이 일괄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홍석환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를 과연 우리가 풀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승인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이 막히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으로 안 되면 못 받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 화장장 제2추모의 집 납골당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의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총괄설명은 지금 집으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감사합니다.
가. 지역경제과
(11시 09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엄기정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서현역 상점가 활성화 연구 용역비 이 부분이 서현역이 전체적인 국내 경기 둔화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상가가 죽어가는 상태라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상인들이 축제라고 할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들어왔고 시비가 일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 해서 다른 지역들도 이와 똑같은 용역에 의해서 지역의 상점가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향후 계획은 어떤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상점가 등록 기준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나와 있는데요. 상점가 등록기준이 2,000㎡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다 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법에서 가능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점가 등록기준 내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신청을 못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도와서 우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수지 제초작업을 왜 안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예산 사유에 써있다시피 인근 주민들이 자발적인 제초작업으로 그것을 쓰지 않았는데 그것을 누가 제초를 했는지 파악하려고 하는데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내년에도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수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분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했는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파악해서 내년 예산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업무는 우리 소관인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그런 것조차도 모르면,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관리는 저수지 자체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물 자체만. 그래서 서현저수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라와있죠? 지금 안전진단 용역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이 세 군데로 스며든다고 해서 스며드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본예산에 올해 편성시켜 주신 그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340만 2,000원을 반납하는 것이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서현저수지는 보강해야 됩니다. 지금 농사짓는 데로 쓰는 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숨은 논까지 들일 필요 없이 안전에 관계되는 조치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중저수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운중저수지는 현재는 안전진단 결과 특별히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제초작업 수준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계획에는 여기 5회로 나와 있는데요. 저수지 모두를 누군가가 그렇게 깨끗이 정리했다는 얘깁니까?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운중저수지하고 서현저수지만 세웠던 것인데요. 운중저수지가 그렇게 됐던 것이고, 서현저수지는 제초작업은 필요 없는 상태고요. 운중저수지가 풀이 엄청 많은 상태라 거기 것을 하려고 예산 세웠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위원장 문길만 그거 시민단체에서 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어떤 식으로 했죠? 제초를 벤 거예요, 약을 뿌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벤 겁니다.
○김해숙위원 벤 것이라면 누군가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은데요. 꼭 찾으셔서 칭찬이 됐든 포상이 됐든 적극 찾아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김해숙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추경에 중성화 사업이 확대가 됐는데요. 많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잡아서 수술을 해서 도로 그 자리에 놔주는, 고양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신고가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오버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도비를 달라, 도비를 줘야 세우겠다 했더니 도에서 못 세워준다고 했다가 이것이 요새 확정이 되고 나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도비를 1,710만 원 확보하고 우리 시비는 여기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시비로만 쓰고 나중에 조정을 해서 가감 정산하겠습니다. 1,710만 원 다음 추경에 도비 세울 겁니다. 너무 늦게 줘서 내시가 됐는데 이번에 못 세웠습니다.
○김해숙위원 관련해서요. 유기동물을 사실은 이번에 관리자를 바꾸고 하면서 최대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양을 많이 하기로 하고 이렇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어떤 지침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게 분양에 좀 저해가 되는 지침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분양에 위배되는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김해숙위원 어떤 한 사람당 마리수를 제한한다든가 뭐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본래 지침에 분양 받는 사람이 직접 키우는 것이 아니면 분양 자체를 못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다른 데로 이동해가는 그러한 면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본래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뀐 게 아니고.
지금 내년부터는 저희가 열흘을 동물병원에서 보관을 하고 김포 월드팻에서 20일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30일 동안 보호하다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10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냥 월드팻이고 뭐고 필요 없이 동물병원에서 10일 있다가 안락사 시켜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도 자체가 바뀔 예정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올해 사실 많은 문제를 안고도 바꿨는데 올해 많은 문제점들을 잘 보아서 내년에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나. 기업지원과
(11시 27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도 설명은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감사합니다.
다. 세정과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도 설명은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감사합니다.
라. 회계과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이성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도 설명은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감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1시 30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김진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설명은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예산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방문해서 홍보관을 저는 처음 보고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여러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를 만들어놓으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더 이것을 현대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IT라든지 이런 첨단기법을 이용해서 좀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들어놓으신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관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전 형태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좀더 현대화 되어 있는 기법을 이용해서 새롭게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성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 오셔서 많이 칭찬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했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것이 생긴 지 근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맞게끔 예산 반영이 되어서 그 시설물을 개·보수 내지는 다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9월 3일 월요일 10시부터 보건환경국 조례안 한 건과 3개 구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문길만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이성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기타 참석인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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