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3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폐기물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폐기물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14인 발의)
  2.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라. 분당구도시미관과
  4.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유근주 의원 등 14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폐기물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과 3개 구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 폐기물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14인 발의)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먼저 유근주 의원 등 14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폐기물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근주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근주 의원입니다.
  생활폐기물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업체 상호간 경쟁은 물론 폐기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업체를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기관위임사무로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관위임사무 중 도로법과 식품위생법 등과는 차별화되는 기관위임사무로 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할 뿐 최종 허가권자는 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 폐지 여부 논란이 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미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 및 대행구역의 지정의 유효기관을 2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현재는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자를 지정 또는 갱신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자 지정 및 취소와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별점제도를 위한 심사기준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참고로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큰 동기는 현재 쓰레기대행업자는 주민들이 세금으로서만 운영되는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아주 나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미화원 등 직원 등에 대한 급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아주 허술하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마다 급여에 대한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점을 참고하시어 본 조례가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운위원 권기오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해당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청소행정과장 이준구입니다.
  유근주 위원님 등 열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생활폐기물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사무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의 허가 사무는 시·도지사의 업무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업무입니다. 폐기물 처리 허가는 일반적인 허가와 달리 쓰레기 발생량과 수집 운반 대행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성이 요구될 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해 주고 있으며 허가업체를 대상으로 대행구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별개로 폐기물 대행구역 선정 업무는 별개 행정행위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즉 법령 적합성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리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됨으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해서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조례안 제7조의 심사위원회의 성격이 대행업체의 지정 또는 갱신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에서 규정한 지정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됨으로 당연히 대행업을 할 수 없으므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으며 내용의 일부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폐기물대행업자 지정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 처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만 별도의 조례를 정하여 대행업자의 자격과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자칫 소송과 새로운 처리업체 허가의 장기간 소요 등으로 청소업무 전반에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성남시 폐기물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준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들어가시고, 유근주 간사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질의를 전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문길만  예. 그러시죠.
유근주위원  질의를 받기 전에 참고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아본 것에 따르면 담당 과장께서 위법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지만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화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제대로 기관위임사무라고 해서 관리 감독을 못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화원들의 급여를 보면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의 급여가 160만 원, 많은 데는 270만 원까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장이라고 하는 대표이사들도 많은 분들은 700만 원, 적은 분들은 270만 원, 300만 원 그렇고, 또 모 업체에서는 미화원 초봉을 160만 원에서 5년간 동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매년 각 구청에서 대행업자 용역비 산출 내역을 보면 미화원이 거의 다 20%에서 30% 이상 인건비를 인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이 반영이 일체 되어지고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 이 허술한 틈을 타서 자율에만 맡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그렇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적은 박봉에 시달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주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조금 저촉이 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시범으로라도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관위임 사무 중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시금고에 관한 조례도 보면 기관위임사무 일종이라고 했는데 이미 그것도 일부에서는 조례로 제정된 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유근주 간사님이 조례를 발의하기 이전에 타 시군에도 이런 조례로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나요?
유근주위원  이것을 타 시군 일부에서는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은 인터넷상으로 해서 찾아봤습니다만 찾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한 군데가 있습니까?
유근주위원  한 군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데도 어느 정도 틀이 없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위원장 문길만  상위법에 준해서 집행부 의견이나 전문위원님의 의견은 상위법에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전문위원은 우리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고 또 위원님들이 조례나 의정활동에 분명히 어시스트를 해야 되는 입장이신데, 지금 유근주 간사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못 나누셨죠? 전문위원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을 유근주 위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저희한테 보고한 적 있어요?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유근주 간사님 이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설명 중에 미화원 급여라든가 운영의 실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관리 감독이 가능하고, 4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17등까지의 등수를 매겨서, 속기록에도 나와요. 제가 발언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서 1등부터 17등까지 매겨서 꼴등을 퇴출을 시키자 이런 제안까지 해서 법률 검토가 불가하다, 그래서 어떻게 방향 설정했느냐, 1등은 인센티브를 1,000만 원을 주고 꼴등은 지급액의 1,000만 원 마이너스 차등을 두는 것으로 그때 감사결과에 우리가 토론해서 만든 것도 있는,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지금 정읍시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쓰레기소각장 대란이 일어났던 부분이 이 조례를, 아마 비슷한 조례를 만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시장이 법원에 재의요구를 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유근주 간사님의 노력과 열정은 대단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소관이 아닌 것을 했을 때에 전반적인 의원의 개인의 문제도 있고 상임위원회도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법에 허용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권한 밖이다. 그래서 유근주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은 저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우리가 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낭비성은 더 큰 문제점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 유근주 위원님이 좀 서운할지 몰라도 집행부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게 보면 조례가 불가하다고 하니, 이건 조례를 통과시켜준다 하더라도 또 법원으로 가야 될 사항이에요. 재의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남시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근주 간사님, 박권종 부의장님한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유근주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미 조례 작성할 때부터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관리 감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물론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없다고 그래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기관위임사무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기관위임의 사무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을 위하고 투명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법원 재의요구했을 경우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아니면 또 이 기관위임사무라는 것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 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아까 박권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7개 업체 건에 대해서 이게 4대 때도 뜨거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과 본청해서 업체들의 잘잘못을 순위로 결정해서 그것을 심사에서 제일 잘 못 하는 업체는 퇴출을 시키고 잘 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는 주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기까지는 사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차피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충분히 토론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
유근주위원  참고적으로 저희 업체현황을 보면 80년도 12월에 설립한 회사가 최초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회사, 또 제일 늦은 회사가 98년도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조건으로 해서 따로 연장 신청이랄지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근 한 30년 가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라는 것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뭔가 잘 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법을 하부 조직에서도 건의를 자꾸만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어느 정도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알겠습니다.
  간사님 들어오시고,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먼저 유근주 간사님께서 이 조례안을 하시고자 하는 동기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민 본의에 시민들한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상황을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차원,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걱정해서 조례안으로 발의해가지고 청소대행업자를 의회에서도 관리 감독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4대 의회 때 청소대행업체 17개 업체가 의원들 틈에서도 2대, 3대, 4대 전부 다 그때 당시에 1대 의원님은 없었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이것은 무슨 “철밥통”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까지도 청소대행업자에게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상위 3개 업체, 또 하위 4개 업체 이런 조사에 의해서 감독에 의해서 인센티브도 적용하고 이런 방법까지도 전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도 유근주 간사님이 이런 시도를 하고, 또 이 어려운 상황을 연구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의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며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어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어요. 과장님께서도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관위임사무라는 것은 법령에도 없고 임의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기관위임사무는 전적으로 국가적 사무일 때 의회의 통제를 안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질의는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자체 사무나 그리고 단체위임사무 이것은 제한적으로, 또 의회에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위임사무에 한해서만 의회의 통제를 안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전적으로 국가위임사무냐 과장님한테 일단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기능에 대해서는 자치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하고 기관위임사무가 있는데요. 법적 근거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3조하고 94조, 95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정부조직법 제6조1항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청소대행업체에 관한 폐기물 수거운반에 관한 것이 전적으로 국가적 사무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그 사무의 성격으로 보면 국가적 이해관계가 현저한 사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대행업자 16개 업체에 대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이런 조례까지 발의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서두는 금하고, 지금 이영희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폐기물관리법상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도지사 업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허가 취소, 과징금 처분, 불폐업 신고, 과태료 부과 징수는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다시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시켜줬습니다. 이게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그리고 그 위임한 사유는 책임과 권한을 각 시군이 전국에 동일하게 지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시군은 다르고 조례를 제정해서 별개로 하고 이런 사항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를 위임을 해줬습니다. 이게 기관사무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렇다면 일단 시·도지사가 위임을 해줬다는 말씀을 지금 분명히 하셨죠?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지방의회의 통제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이것은 일단 수집 운반에 대한 허가라든가 취소라든가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이것은 기관위임이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요?
○위원장 문길만  타 시군에서도 하는 데가 한 군데 있다면서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없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아까 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박권종위원  있긴 있는데 재의요구가 들어왔다고,
○위원장 문길만  아, 재의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이영희위원  그렇다면 단체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근주 간사님도 그렇고 그동안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위임사무에 관해서 걸림돌이 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많은 검토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더 연구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제가 더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부결을 요청을 하셨는데,
○위원장 문길만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영희 위원님의 입장만 핵심만 얘기를 하세요.
이영희위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자치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는 반드시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적 사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제를 안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건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쓰레기대행업체에 대해서 용역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을 우리 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못 하는 부분들을 4대 의회 때까지도 의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다시 또 표현을 하자면 철밥통,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못 했던 그런 과정들을 유근주 간사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16개 대행업체들이 어떤 진짜 의회에서도 이렇게 걸고나오는구나 의회에서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고용되고 있는 미화원들의 급여체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유근주 간사님도 그런 생각이실 겁니다. 의회에서 고민해가지고 시민들과 또, 궁극적으로는 그 분들을 어떤 조건들을 잘 해줬을 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국가위임사무라든가 기관위임단체사무,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도 다 심의하고 다 처리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부결하는 것보다는 좀더 검토해가지고 이것을 더 고민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청소대행업체 이 사안은 지금 5대 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1대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상당히 시민사회나 또 위원님들이 볼 때 상당히 불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이런 사안까지 온 거 같습니다.
  사실 유근주 간사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는데, 다음 회기까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를 들어서 행자부나 상위법을 충분히 알아봐 주셔가지고 유근주 간사님이나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이 입장이 난처하지 않고, 또 이 사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유근주 의원 등 14인께서 발의한 성남시폐기물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근주 의원 등 14인께서 발의한 성남시폐기물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유근주  다음은 중원구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세무과장 오창선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구청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중원구총무과

○간사 유근주  없으시면, 이어서 임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영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은 중원구청은 전부 삭감이네요.
○수정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이영희위원  삭감조치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한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지난번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봉급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지적을 하셔서 이번에 남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희위원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하게 세워서 조치를 하고, 이런 예산이 남아서 삭감조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위원들 지적에 의해서 빠른 대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한테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질문해도 될까요?
○수정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간사 유근주  지금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 있죠. 주민자치위원회들 자격이 지금은 거주자만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수정구총무과장 임영순  이번에 의회에서 변경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사 유근주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게 뭐 있어요?
김해숙위원  보류됐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영순  또 보류됐어요?
○간사 유근주  이번에 자격에 대해서 또 올라왔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이번에 저기하기로 해서 제가 알기에는,
○간사 유근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영순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이 20% 범위 내로,
○간사 유근주  사업장을 준 사람을 자격을 주기로 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영순  20% 범위 내로 주는 것으로,
○간사 유근주  그러면 20% 범위 내도, 예를 들어서 사업장 준 사람이 7명이다. 그러면 정원의 20%?
○수정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간사 유근주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을 규정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영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그 부분을 조례를 잘 검토를 못 해봤는데 20%라는 얘기가 있어요. 선별을 어떤 식으로 20%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수정구총무과장 임영순  파악해서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1시 12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오창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중원구 세무과장 오창선입니다.
  중원구 세무과에서 요구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세무과도 역시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14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환경위생과도 역시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유근주  다음은 분당구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분장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이지만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직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분당구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세무과장 임규훈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성진입니다.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간부 인사)
  정성진 환경위생과장은 8월 16일자 과장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앙문화정보센터 관리과장을 했다가 저희 구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폐이지입니다.

○간사 유근주  청장님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1시 23분)

○간사 유근주  이어서 이병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총무과 예산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과
(11시 25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임규훈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분당구 세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세무과도 역시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26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정성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정성진입니다.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환경위생과도 역시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7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물론 다른 추경에는 특히 추경에 취지에 맞게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것과 감안해서 사실 이렇게 큰 차이가 없이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조정계수가 추경에는 맞다고 보는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로 당초 정원 96명의 환경미화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였으나 07년도 임금 인상분을 감안하여 퇴직 등 자연감소로 인한 8명분에 대한 인건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자연감소면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충원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할 일은 똑같다고 보는데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추후에 충원계획은 시에서 세우겠지만 우수한 장비가 많고 하니까 인력으로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있는,
김해숙위원  동에서 보면 사실 한 사람이 관리하는 구역이 되게 넓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에서는 충분히 카바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러는 모양인데, 그런 상황을 좀더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인력 배치가 무조건 삭감이 아니라 적정 인원이 투여되어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환경미화원이 지금 정년퇴임하면 자꾸만 줄고 있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간사 유근주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계획이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지금 정원이 있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예.
○간사 유근주  분당구 정원 몇 명이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96명입니다.
○간사 유근주  96명 중에 지금 몇 명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78명입니다.
○간사 유근주  충원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뚜렷한 계획 알고 계세요? 아까 시에서 충원을 계획한다고 그러셨는데, 무조건 시에서 한다고 기다릴게 아니고, 인원이 96명에서 70 몇 명으로 해서 오는 청소업무에 지장은 없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우수한 장비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인원이 부족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추후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에다 증원 요청을 의뢰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환경미화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에서 일부 얘기 들어보면 환경미화원이 앞으로는 시 미화원의 수를 줄여서 일반에게 위탁을 한다고 그럴까, 그런다는 얘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줄이는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 모르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청소장비 현대화하고 기계화로 인력부족 대체를 하니까 인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지금 환경미화원들한테서 인원 보충에 대해서 건의 많이 들어오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저는 못 받아봤습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얼마 안 되셨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유근주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들이 96명 중에서 70 몇 명, 한 20여명이 부족,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78명입니다.
○간사 유근주  그러면 이 부족된 만큼 미화원들은 아무래도 작업범위가 넓어지고 아무래도 얘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불합리하다든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시에 건의를 해서 보충을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정책을 빨리빨리 바뀌는 쪽으로 해서 해줘야지 늦으면 늦을수록 미화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그럴까 원성만 살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참작 좀 해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구도시미관과
(11시 32분)

○간사 유근주  이어서 박상호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분당구 도시미관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도시미관과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도시미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도시미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유근주  다음은 수정구 총무과,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님께서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영순  수정구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간부 인사)
  2007년도,

○간사 유근주  과장님, 됐습니다.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유근주 간사님 이름 알고 계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왜, 사회를 위원장을 대신하고 있는데 이름까지 불러주시지, 또 항상 제가 말씀하는데 우리 과장님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5월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 해당, 오늘은 그런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오늘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들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꼭 건축과 사항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구 민원이라는 것이. 오늘은 두 과만 해당된다고 두 과 과장님만 오신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회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산 달라고 할 때만 옵니까? 예산 사용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구청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그렇게 된 것은 제가 아침에 미리 다 챙겼어야 되는데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다음까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 부분은 속기 제대로 해놓으세요.
○간사 유근주  박권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간사 유근주  이어서 손돌래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영순  수정구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2시 02분)

○간사 유근주  이어서 정창율 수정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수정구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세무과도 역시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공무원 세금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요. 처음에 제도로 만들 때는 의욕적으로 세수에 대해서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실행해 보니까 잘 안 되던가요? 왜 포상금을 줄였습니까?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당초에는 1,500만 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세무 공무원들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을 세워놓고 조례가 통과되고 그러다보니까 그 이외의 지침이 지급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다 소화시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800만 원만 넘겨놓고 나머지 700만 원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숨은 세수를 찾는데 있어서 별반 실적이 없습니까?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그것이 아니고 세무 공무원이 일상적으로 업무 이외에, 이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생각하기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러면 포상금을 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세무 공무원의 당연 업무가 되고, 다만 다니다가 그 이외에 본인이 특수 업무로 해가지고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만 포상금을 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 소화를 못 시킬 것 같아서 반 정도만 남겨놓고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예산한 것 충분히 쓰고라도 세수가 많이 확보되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고 하지만 기본 업무에는 더욱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9월 4일은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됩니다. 위원님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