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26일(월) 10시 01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
  2. 상임위원회운영결과보고
  3.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최명근)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총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김상현)
  5. 성남시시리예술단체설치조례안
  6. 성남시동(법적동)관할구역경계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
  7.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쳬지조례안
  9. 성남시시세감면조례안
10.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사회산업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이희재)
13. 성남시종합사회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15.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6.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7.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18. 성남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9. 성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0.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1. 도시건설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22.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3.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위원장 박용두)

    (10시 01분 개의)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고, 12월 22일은 성남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기회의에 부의 된 안건 중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남시장의 요구로 12월 19일 철회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3건에 대하여는 12월 21일 성남시장에게 이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최명근)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명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명근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장양운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21일 제4회 회의를 12월 21일 개의하여 기획실장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의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20일 심사하신 내용을 위원회별로 해당위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격론을 벌인 끝에 심사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개요를 보고드리면,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771억 5,200만원보다 384억 6,300만원이 감액된 4,386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71억 6,000만원으로 16억 8,400만원이 증액된 2,888억 4,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99억 9,200만원보다 401억 4,700만원이 감액된 1,498억 4,500만원으로 편성된 바 세입과 세출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세입 중 일반회계의 지방세는 1,030억 9,18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84억 4,523만원보다 46억 4,663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담배소비세 수입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정기예금 수입이자, 임대료 수입 등의 증액요인이 있어 20억 2,482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60억 3,721만원이 감액된 바,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재산 매각 수입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는 최종내시 변경으로 10억 4,95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수입의 주요변동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역개발차입금 및 도비 보조금 53억 1,1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분당 쓰레기 소각장건설 사업비의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170억 6,400만원과 분당 아파트형공장 미분양분 289억 400만원 등의 세입감소 요인이 발생되어 앞서 예산 총 규모 내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98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경비 계상내역과 세출예산의 증?감 요인을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경비 계상 내역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장애인 재활작업장 임차료 및 시설 설치비 6억 7,000만원과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비 3억 5,573만원과, 국?도비 보조 사업인 경로당운영 지원경비 2,400만원, 보육아동교재 및 교구 구입비 1억 6,600만원, 월동기 대책비 1억 5,551만원이며, 경기발전 연구원 출연금 3억원, 종합문화예술센타 우수공모작품상 등 4,058만원, 광명로 입체시설설치 공사비 7억 7,652만원, 약진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2,532만원이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으며, 삭감 요구된 주요사업 및 경비내역으로서는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로 사업량이 조정된 청소차량 구입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영세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보조 3억 8,060만원과 당초 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수련관을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서 지출요인이 소멸된 청소년수련관 자산취득비 등 2억 7,483만원, 시민체육대회를 동별로 개최함으로서 미 집행된 시민 체육대회 출전보상금 등 7,387만원이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서 삭감 요구된 주요사업 경비내용이며, 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의료환자 진료비 10억 4,200만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정수 구입비 15억 8,5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8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아파트형 공장 부지매입비 등 167억 9,900만원이 삭감 요구되었고, 94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5건으로 124억 6,1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인력 변동에 따른 기본경상비의 계상,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변경시달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예산의 조정과 시기적으로 적합치 않은 사항을 삭감 조정하는 등 94년도 예산의 정리와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마무리 조정이며 집행기관에서도 철저한 재정전망분석 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능동적으로 편성한 추경예산안으로 판단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장시간동안 심층적인 의견개진과 정회를 거듭하면서 신중하고 세밀하게 심사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근 예결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일반회계 2,888억 4,415만 4,000원, 특별회계 1,498억 4,506만원, 총계 4,336억 8,921만 4,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총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김상현)
  5. 성남시시리예술단체설치조례안
  6. 성남시동(법적동)관할구역경계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
  7.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쳬지조례안
  9. 성남시시세감면조례안
10.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2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성남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 성남시동법정동관할구역경계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와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상현  총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12월 22일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의식 향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정서생활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정서함양 충족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해 성남시 시립예술단을 설치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제2조에서는 예술단 소속단체를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제3조는 단원의 구성원으로 일반공무원에 준하는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 구분 임용하고 예술단의 홍보 및 업무 지원을 위해 홍보부를 두도록 지정하였고,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이며, 제9조에서 제11조의 규정은 단원 위촉시 전형관계, 예술단 및 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예술단원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겸직금지, 자격 및 복무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해촉하는 등 관리 감독 기능을 두었고, 제17조 및 제18조는 시의 세수증대 차원에서 유료공연 시는 입장권을 발행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람료 징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제20조에서는 예술단체를 비영리 법인 또한 사회, 문화, 예술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동조례의 내용 중에서 제명중  '성남시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를 '성남시립예술단설치조례'로 하고, 제2조 제목 및 조문 중 '(예술단체의 종류) 예술단체의'를 '(예술단 소속단체의 종류)예술단 소속 단체의'로 제1조, 제3조 1항, 제4항, 제9조 제1항 및 제13조의 조문 중 '예술단체'를 '예술단'으로 제15조 제4항의 조문 중 '각 예술단의'를 '각 예술단체의'로 일부 자구 수정하였으며, 본 조례의 제정이 각 예술단체를 시립예술단으로 묶어 관리함으로서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고, 고조되는 시민의 문화생활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조치이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일부 자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성남시동(법정동)관할구역경계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분당 신시가지 주택단지 조정지구의 행정동인 금곡동 설치지역에 법정동 구미동과 정자동 일부가 편입되어 동일 아파트단지 및 건물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신지번 부여, 재산권행사에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구미동 194필지 27만 2,839㎡와 하천을 따라 분리된 정자동 1필지 3,289㎡를 금곡동 관할구역에 편입되도록 동간 경계를 조정하고, 또한 분당구 금곡동 (31필지 9만 3,083), 동원동(58필지 12만 9,751㎡)일부가 신시가지 지구내외를 구분하는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신시가지내 구미동에 편입, 향후 설치운영 예정인 미금동(행정동) 관할구역에 포함되도록 법정동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신규 입주민의 재산권행사, 지번 부여 등의 편의제공과 행정능률 제고로 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조치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셋째,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남시의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를 공단공원 아파트, 분당아파트 및 복합 건축물 건립 등의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96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성남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폐기물 수수료, 텔리비잔 방송 수신료의 효율적 과징을 목적으로 지방 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989년 10월 31일 제정된 조례이나 94년 10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이 분리시행되도록 변경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다섯째, 성남시시세감면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세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로 개별적인 감면조례로 운영되어 관련 업무추진에 번거로움이 있었는 바 개별적인 감면조례를 통폐합, 단일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시세 감면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세 조례는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현행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동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동장에서 내부위임 규정으로 위임 처리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제4조 규정에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내무부에서 국가 사무를 제외한 시고유 사무는 내부위임 사무에서 폐지하고 권한 위임토록 지시된 바 있어 동조례 제6조(시세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조문 중 '내무부위임 규정으로'를 '위임조례'로 개정하여 사무처리에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현실에 맞는 개정이라 원안 의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제정된 조례이나 취급범위가 넓고 비치하는 관련장부가 많아 물품 관리에 어려움은 물론 매각 처분 시에도 단가가 낮은 물품을 감정 평가할 경우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적정예산이 아닌 관서당 경비로 비품을 구입하는 사례 등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에서는 '관서당 병비로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삭제토록 하고, 제17조(불용품 매각)는 동조 제4항 단서규정 중 불용품 처분시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기준 처분대상이' 장부상 취득가격 500만원 이상'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였으며,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1항의 비치장부의 종류에서는 동항 제4호 및 제2항 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하고, 제1항 제5호를 제4호로 정리하고, 별표 1(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의 품종구분 기준에서는 비품은 '취득단가 5만원 이상의'를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단가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물품관리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하고자 관계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조치라 의견을 모으고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안 등 7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사회산업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이희재)
13. 성남시종합사회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15.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6.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7.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18. 성남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9. 성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0.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4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성남시종합사회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성남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성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0시 26분)

  이희재 사회산업위원장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이희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희재 보고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관 설치시 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행정적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를 하나로 통합 또는 폐지하여 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제명중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을 '성남시사회복지관'으로 하고 제2조(위치 및 명칭) 제1항의 '사회복지관 위치는 성남시 분당구 중탑동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에 둔다'를 '사회복지관이라 함은 선명회 사회복지관, 중탑사회복지관, 한솔사회복지관, 청솔사회복지관을 일컫는다'로 하여 개념 정리하였고, 제2항의 '사회복지관 명칭은 성남시 중탑사회복지관이라 한다'를 사회복지관의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으로 구분 개정하고, 부칙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는 폐지 조례에 의하여 위탁 운영을 받는 자에 대한 경과 조치 사항이 없으므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성남시시민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받은 자는 제5조에 의한 위탁운영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둘째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쓰레기 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을 제1조(목적)부터 제20조(규칙) 및 부칙까지 제정하는 조례로서 적합하고 타당한 조례의 제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성남시폐기물관리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1조(목적)부터 제10조(준용규정) 및 부칙까지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 의결하였으며, 넷째,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제1조(목적)부터 제9조(규칙)까지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 의결하였으며, 다섯째,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제1조(목적)부터 제28조(규칙)까지 새로이 제정하는 적법하고 타당한 조례의 제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성남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라 제1조(목적)부터 종량제의 적용범위,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쓰레기 봉투의 종류와 재질, 쓰레기 봉투의 제작 및 공급,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수수료의 감면 등 제13조까지 구체적 시행방안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적합하고 타당한 조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성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1조(목적)부터 제20조(시행규칙) 및 부칙까지 정하는 적법하고 타당한 조례의 제정으로서 기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유료화장실에 대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의 능력개발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복지회관의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현실에 부합하게 상향조정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타 지역과 형평성을 감안할 때 적절하고 타당한 조례의 개정이라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도시건설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22.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3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남장우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남장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장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성남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2일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94년 5월 28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완 및 건축 조례중 현실과 일치되지 않는 내용을 개정함으로서 시민 편익증진에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12조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에는 조경공사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을 도시의 조경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개정하지 아니하고 종전대로 3배를 존치하였고, 용도 지역 안의 건축제한 완화조치로 제16조 전용 주거지역내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부분 허용, 제17조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석유 및 가스판매소 허용, 제23조, 제24조, 제25조 공업지역 내에서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도록 허용, 제28조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 자동차 관리시설 전체 허용, 제35조 용도 지구안의 건축제한 완화로 제3종에서 제5종 미관 지구 내에서 자동차 매매장 허용, 제58조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수평거리는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은'을 삭제하고, 제60조 공개공지의 확보에서 바닥면적 5,000㎡ 이상 10,000㎡ 이하인 경우 3%, 10,000㎡ 이상인 경우 5% 이상 면적별 확보비율을 조정하고 제61조 1항 2호 단, '온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도시건설위원회 남장우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위원장 박용두)
    (10시38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두 특위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특위위원장 박용두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3년 11월 9일 본인 외 의원 14인의 발의로 성남시의회 제27회 임시회에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89년 4월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분당신시가지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민원사항과 도시기반 제반시설을 인수함에 있어 적정을 기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참여, 주민의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부적정한 인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3년 11월 19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본인을 위원장으로 강대기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그 동안 7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활동방향과 대책, 그리고 성남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 분당직할사업단, 한국전력 측의 인수현황과 인수대책 부실시공방지와 하자보수 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6일간에 걸쳐 분당구 신시가지 내 11개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책임지고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17일간에 걸쳐 중앙공원을 비롯한 전 시가지를 현지 답사하여 도시기반 시설물의 완벽한 시공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특히 오?우수관 분리시공 여부와 조경부분 등 17개 분야를 중점 확인하여 도로 관련 78건, 상?하수도 관련 73건, 조경 관련 28건 등 총 202건의 부실시공 하자 사항을 지적하여 61.3%에 해당하는 124건을 기 조치하였고, 10.9%에 해당하는 22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으며 56건은 계속 보수,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장미마을 입구 사거리에 주민통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고가 교차로 또는 지하보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거의 한 8건의 건의사항 중 분당~장지간 도시고속화 도로변의 복정동 방음벽설치공사 등 3건은 기 완료했거나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5건은 정밀진단 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특위 활동상의 제약요인으로서는 지방의원의 비전문성과, 지하매설물, 공동구, 철골구조물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됨으로써 공사중에 우리 시의 철저한 현장지도가 불가능 했을 뿐만 아니라 준공 역시 건설부장관이 하게 됨으로 시의 감독이 배제된 상황에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 집행기관에 구성된 인수단이나, 우리 특별위원회가 현장을 점검 확인하는데 많은 문제점과 애로가 있었습니다.
  주요활동사항으로는 분당 신시가지내 14개 행정동을 순회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분당~장지간 도시고속화도로 등 도로시설공사 현장을 답사하였으며, 분당 중앙공원, 어린이공원 등 공원 시설물과 용인수지 하수종말처리장 건립현장 그리고 백현동~탄천간 대형하수관 등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현지를 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상가 등, 대형건물의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탄천오염 원인 규명을 위한 아파트, 상가 등의 오?우수관 분리시공 상태와 조경공사 및 조경시설물들을 확인하였으며, 도로, 상?하수관, 맨홀 등 전반적인 주요기반 시설물에 대한 부실시공 여부를 실지 현지 조사하여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최인 토지개발공사에 재시공할 것을 통보하고 시에서는 인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성과 및 반성으로서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부실시공에 대한 보완은 물론 부실공사 사전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시에서는 각종 시설물 인수시 철저한 확인으로 부실시설물을 인수하는 오류가 없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인수단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특위활동에 대하여 아시는 시민 모두가 찬사를 보내왔으며, 각종 매스컴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그리고 실제 입주민들의 선의의 피해방지와 애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아쉬운 면이 있다면 지하매설물이나 공동구, 철골구조물 등에 대하여는 시공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신시가지내 기반시설물 시공에 대한 감독권이 우리 시에 없어 제반공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풍요롭고 쾌적한 도시, 편리한 도시를 목표로 건설된 분당신시가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된 기반시설물 하나라도 내 것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여야겠으며, 공해 없는 도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는 오수와 우수의 분리사용, 쓰레기 분리수거, 공공시설물의 사용, 주차질서에 이르기까지 시민 모두의 의식전환이 요구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 한 사람의 의식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그 시설물은 쉽게 파괴되고 이것을 보수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이에 뒤따르며 이는 결국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공동체를 찾는 시민의식이 뒤따라야 하고 나아가 후손에게 아름다운 도시를 물려줄 수 있는 오늘의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시공자는 하나의 건물, 하나의 다리를 건설하더라도 대강대강이나 빨리빨리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장인정신을 가지고 내가 살 겁니다, 우리 아들 딸 들이 건너다닐 다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완벽한 시공을 하여 성수대교 참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이 땅에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으며, 혹시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속히 부소 하여야 하겠으며,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책임 있는 공사 감독이 요구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우리 자손들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도시기반 시설물은 물론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위에서 지적한 하자사항과 그 외에 적출된 부실공사 부분에 대하여도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조속히 시정 보완토록 강력하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에서는 특위 활동기간이 지난 11월 10일까지 1년간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지적사항 등의 조치 중에 있고, 도시기반시설들이 계속 시공 중에 있어 95년 3월말까지 연기하여 운영키로 94년 11월 15일에 제7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에 대하여 우리 특위의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했습니다.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 박용두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장께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95년 3월까지 연장 의결해 줄 것을 건의하셨는데, 분당 신시가지 완벽한 시설물 인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우리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특위의 활동기한을 95년 6월말까지 임기만료까지 연장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특위위원 사임을 요청하신 장두영 의원과 송태섭 의원의 사임을 승인하고 앞으로 9명의 의원으로 분당특위를 운영할 것을 본인의 제의를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를 95년 6월말까지 임기말로 연장 운영하고 장두영 의원, 송태섭 의원 사임을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두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분당신시가지특별위원회 박용두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 게 있습니다. 8월 19일 10시 30분에 접수된 민원인데, 분당구 단독택지지구내 도시가스 기반시설 요망에 대해서인데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곳에 도시가스를 연결할 수 없게 되어 있을 정도로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해서, 이미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한 그 구간을 벗어난 다른 블럭에는 거리상으로 멀어져 도시가스를 소위 말해서 가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남의 도시가스공사와 토지개발공사하고 접촉을 해도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혹시 위원장께서는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특위위원장 박용두  지금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택지개발지구내에 들어가는 단독 주택입니까, 아니면 외곽지역입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택지내입니다.)
  택지내에는 저희들이, 특히 강대기 특위 간사님께서 집중적으로 토지개발공사하고 타협을 지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결이 됐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아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오래 전부터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도시가스를 하려다 보니까 나중에 도시가스를 놓고 나서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도시가스공사에서 포장공사를 다 해놔라 그런데 도시가스에서는 우리 예산 없다. 너희들이 그것은 해다 이렇게 의견싸움이 있었는데, 지금 조율이 맞춰져서 지금 가스가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의장 손영태  공지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가장 걱정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공무원 감사가 11월 28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됐습니다. 우리 성남시민들이 정말성남은 우리 공무원들이 세금비리 사랑이 없느냐, 착복한 사항이 없느냐, 유용한 사항이 없느냐 아주 궁금하게 생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에서는 법무사 직원 1,700만원을 유용한 사항입니다. 유용했다는 것은 세금을 받아서 바로 시청에 입금시켜야 되는데 며칠간 가지고 있다가 할 사항입니다. 아마 고발이 되어서 지금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에서는 법무사 13건 2,200만원 이런 사항이 하나 있었고, 우체국에도 25건 2,200만원입니다. 중원구에서는 4,400만원 유용해서 이분들은 아마 고발이 되어서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당구에는 없습니다. 과세누락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모두 해결된 것으로 알고, 우리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한 건도 세금을 착복했다든가 유용할 사건이 이번에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태어나고 가장 세밀한 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무사라든가 또 등기소 은행, 이런 세금을 낸 것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하고, 분당에 가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들어온 세금 확인 전부 해서 입력을 해서 같이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우리 시를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준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책임과 의무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옆자리에 우리 국장님, 부시장님 참석을 했습니다만 우리 사무감사 감사원감사를 받는데 수고해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지요.
    (일동박수)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이용배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정상규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강대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2인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장양운
  기획실장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박로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게장  김영배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이남석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