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25일(금) 10시 48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5회성남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제35회성남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성남시의회의장 제출)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기획실장 배기호)
  4.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전문위원 조경희)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성남시의회의장 제출)
  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부원의원 외 7인 발의)

(10시 48분 개의)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입니다.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는 것이며,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11월 19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34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25번지에 설치된 게시판에 공고와 동시정기회 소집 안내문과 94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을 각 의원님 댁으로 직송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금번 정기회에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으로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93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3건이 있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일반안건은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안, 성남시동(법정동)관할구역경계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 성남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95년도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성남시자원의절약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회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11월 4일 한국토지개발공사 분당직할사업단을 방문하여 분당 신시가지 현황을 청취하였으며, 11월 15일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시,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전력 등 분당 신시가지 인수인계에 따른 관계자를 출석시켜 시설물 인수인계 사항과 문제점 조치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3일에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간사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정기회 운영에 대비한 제반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동정으로 김상현 의원, 김상문 의원은 성남시 중소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단의 일원으로 미국 등 3개국을 이재 의원, 김영봉 의원, 나필주 의원은 보건사회분야 해외시찰단 일원으로 이론 등 2개국을 각각 방문하고 무사히 귀국하셨습니다.
  끝으로 금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나철재 의원과 최병성 의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5회성남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성남시의회의장 제출)

○의장 손영태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유인 배부해 드린 안과같이 금일은 회기결정의 건,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11월 28일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협의하고, 29일과 30일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12월 1일부터 7일까지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일부터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5일과 1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12월 19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3년도 예산결산승인과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으며, 20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6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고, 27일과 28일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채택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제35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94년도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기획실장 배기호)

○기획실장 배기호  기획실장 배기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95년 예산심의안을 늦게 배부해 드린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그럽게 관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에 상정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자치단체장 등 4대 통합선거를 통한 지방자치 시대의 진행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대되는 등, 이에 대한 재정수요 범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두고 이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제의 공평성,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면서 건전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비생산적인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투자성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입 가능한 자체 재원을 모두 계상하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아직 내시가 지연되고 있어 각 부서에서 도나, 중앙에 지원요청한 금액을 근거로 해서 계상하였으며, 자체재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채 차입은 승인된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5년도의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점을 감안 경상비는 사무용품에서부터 공공청사 유지보수비 등에 이르기까지 소모적이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축소 편성하여 알뜰 재정운영을 견지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중점투자 방향으로는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대규모 단속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생활주변의 불편을 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낙후지역 개발사업에도 많은 재원을 배분하여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로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계층간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도시화·사업화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보건 위생문제와 맑은 강 가꾸기 사업 등 국토가꾸기 사업비로 최대한 확보코자 하였으며, 주민정서 함양과 의식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 교육, 문화, 예술분야와 체육분야, 그리고 우리고장에서 개최되는 제10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5년도 예산 총규모는 4,597억 5,2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수준보다 2%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4년보다 2.4%가 증가된 2,635억 4,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4년도 당초보다 약 1.4%가 증가된 1,962억 500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2개 공기업이 9.6% 증가된 1,548억 3,900만원이고, 하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의 일반·특별회계가 20% 감소된 413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95년도부터 폐지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장별 세출내용은 총규모 2,635억 4,700만원, 지방세 1,218억 500만원, 세외수입 914억 9,200만원, 보조금 125억 6,900만원, 양여금 41억 1,900만원, 지정재원 308억 6,200만원으로 지방세는 전체 세입의 46%에 지나지 않아 아직은 제정기반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장별 세출내용으로는 의회비가 16억 6,500만원, 일반행정비 759억 1,000만원, 사회복지비 529억 8,700만원, 산업경제비 98억 9,300만원, 지역개발비 914억 6,100만원, 문화체육비 139억 400만원, 민방위비 8억 2,0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169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예비비는 34억 2,800만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집행부로서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알뜰하게 제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높으신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기 바랍니다.

  4.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조경희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경희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의장 손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우리 성남시의 한 해 살림살이인 만큼 집행 계획을 심층 분석하여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성남시의회의장 제출)
    (11시 19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예산편성안과 93년도 예산결산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추천하여 9명으로 구성하고자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협의한 결과 총무위원회에서 최명근 의원, 김종기 의원, 김종윤 의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김상문 의원, 강부원 의원, 김영봉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용두 의원, 박용승 의원, 홍순두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최명근 의원, 김종기 의원, 김종윤 의원, 김상문 의원, 강부원 의원, 김영봉 의원, 박용두 의원, 박용승 의원, 홍순두 의원 등 9명이 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안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를 대표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부원의원 외 7인 발의)
    (11시 19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강부원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의원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행2동 출신 강부원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처리상황 등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94년 정기회를 맞이하여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도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강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이용배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민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영성  한백찬  강대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4인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임석봉
  부시장  장양운
  기획실장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김동길  조경희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이남수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보고사항】
  o 제35회성남시의회회공고
· 성남시의회공고제34호
· 1994. 11. 19
·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25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