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29일(목) 11시 01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2.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원인규명조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2.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장 김상현)
  3.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장 이희재)
  4.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5.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원인규명조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위원장 김종윤)

(10시 00분 개의)

○의장 손영태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임석봉 시장님께서 여기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의장 손영태  의사일정에 따라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김상현 총무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장 김상현)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한 9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94년 11월 27일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과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으로서 집행기관 업무추진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 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회관, 종합운동장관리 사무소 및 3개 구청을 대상으로 총무위원회 11명 전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전문위원과 직원2명이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감사자료요구 건수는 총 169건으로 추가 필요시 자료는 감사실시도중 요구하여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기획실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채는 이율이 높은 것부터 조기상환대책을 강구하고 당초 유료화에 시공되었던 남한산성 순환도로의 무료화에 따른 기채상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둘째, 정부간행물 판매센타 운영실적이 없음은 시민 홍보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셋째, 문화재는 지정, 비지정을 구분하지 말고 발굴하여 보존되어야 하며, 특히 현장확인을 통해 감사를 실시한 수내동의 전통가옥은 대문의 잠금장식이 거꾸로 부착되어 있는 등 전통성이 감안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보수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고증작업을 통하여 전통성을 살린 문화재 관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넷째, 시정홍보위원의 활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망되며 다섯째, 관내 대학교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의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건물이 있다면 강력히 시정조치되어야 하고, 여섯째, 수진1동 601번지 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한 하자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조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첫째,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주로 동남아지역의 관광성 연수로 시행되고 있는바 미주, 구라파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선진문화 견학을 통한 실질적인 해외연수가 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신규채용 임용후보 대기자가 있음에도 동일직급자의 전입을 승인 임용한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의사결정은 시의회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방화에 맞지 않는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을 재검토 정비가 요구됩니다.
  넷째, 불법 광고물의 근절대책으로 광고물설치업자들에 대한 수시 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다섯째, 종합운동장의 화장실은 보수공사를 실시,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입니다.
  첫째, 94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철저를 기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특별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토지등급 및 공시지가 산정의 문제점 시정을 위하여 표준지의 세분화와 상가와 주택지의 구분산정, 편급시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으로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고, 셋째, 각종 공사집행시에 공사발주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되거나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사례가 없는 완벽한 공사가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사항으로 첫째, 통반장은 60세 이하인 자로 위촉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60세 이상이면서 장기근속하고 있는 통장에 대하여 해촉 조치 등 시정이 요망되며, 둘째, 민원서류 접수시 불필요한 첨부서류의 징구사례의 시정과 기일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셋째, 성남시립합창단 상임단원을 구 어머니 합창단의 지휘자로 위촉하여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타당한 지 여부를 검토 후 시정토록 하고, 넷째, 통장 등에게 배부하고 있는 신문의 배달현황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배달집보되는 부수에 대해서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섯째, 수정구청의 수진1동 청사의 부실공사 여부를 확인 시정토록 하고 94년도 지방세 과징실적이 3개 구청 중 가장 낮은 중원구청에 대해 원인분석과 대책 수립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으며,
  여섯째, 분당구청에 점포분양 노상홍보행위의 단속과 분당구 신시가지의 지적확정이 전체의 2%에 불과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주민 재산권행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실 소관으로 공무원 제안제도 시행이 반영된 예산에 비하여 성과가 미흡하므로 채택된 안건에 대한 효과 거양대책과 제안 채택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도 검토되어야 하며, 성남시 문화상 시상을 시민의 날 행사시 시상토록 검토하고 시민대상 등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시상의 중복 부분에 대한 통폐합 방안이 검토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종결시까지 철저히 관리되어 시정되어야 하며, 지역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시의회와 협의하고 긴밀한 대화체계가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총무국 소관으로 인사행정은 공평하게 이루어져 인사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며 직장취미모임에 대한 예산반영의 확대 등 공직자에 대한 다각적인 사기앙양 대책이 확대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100만을 향한 거대 도시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집행기관에 의회계의 설치 운영이 필히 검토되어야 하겠고, 동장, 사무장은 비상연락체계가 유지되면 일․공휴일의 비상근무를 폐지하는 등의 근무여건 개선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논골에 조성중인 시립 테니스장의 경영수익 차원에서의 운영 검토, 청소년선도위원회에 대한 사기진작대책을 검토하고 지방행정규제완화시책으로 시행중인 전입신고시 통장 경유제도의 폐지는 범죄자 색출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검토 상부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재무국 소관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가능 국공유지의 매각을 지양하고, 관계 규정의 범위내에서 관내 사업체가 각종 공사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구청에 대한 사항으로 10년이 넘는 장기근속 통장에 대한 대책과 비상용 일용근무자가 상용근무자 결원시 우선 임명될 수 있는 인사체계와 동사무소 전산보조원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기능직 또는 상용직으로 전환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정, 중원구청 관내에는 건축된 지 이십여 년이 지나 낡고 협소한 동사무소가 다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문제지만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넓은 곳으로 이전 신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 개발과 수정구 태평2동과 양지동 지역의 마을공부방 설치 및 수진2동 대머리산에 체육시설의 설치를 검토하고, 분당구에는 구청장 주관 체육대회가 주민화합 차원에서 계획수립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으나 아직도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직자도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동안의 의정활동경험과 연구연찬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전년도보다는 시책 결정의 합리성과 그 결과를 감시하고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확신합니다.
  금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된 사항은 집행기관의 성실한 이행이 있기를 바라고 건의 사항도 성의있게 수렴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능률적이고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의 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감사원 감사를 수감중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준 3개 구청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김상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이희재 위원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3.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장 이희재)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이희재  사회산업위원장 이희재입니다.
  9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위원회 소관 사무는 타 위원회와는 달리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환경, 지역경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감사인 관계로 위원 모두가 진지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다른 위원회보다 지적 건수가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건수는 보건사회국 47건, 지역경제국 27건, 환경사업소 3건,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2건, 구청 70건, 보건소 6건이며, 세부적 감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건사회국 소관 사항은 지난 93년도에도 시정 및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영세민 생활안전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회수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채권시효소멸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었으며 상습, 고질, 퇴폐, 변태, 심야위생업소에 대한 근본적 시정방안이 없이 반복 형식적인 단속만 지속되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남한산성 닭죽촌의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이나 조치사항이 없어 위생관리가 염려되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취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지원과 자활의욕고취 및 근로의 보람을 찾는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광고물 정비, 환경 정비 등 생보자의 수취심을 부여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청소 및 환경분야에서는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도 구체적 시행방안이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피부 깊숙이 전달되지 못하여 성공적인 시행여부가 염려되어 대대적인 홍보와 사전준비가 요구되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은 도시가스공사 관리감독의 소홀로 대형사고가 우려되므로 대한도시가스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긴밀한 업무 협조로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업체에 대하여는 도산 폐쇄, 부채 등으로 지원자금 회수가 염려되므로 지원 후 지속관리 대책을 강구토록 건의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수료율 저조와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수료 후 취업률이 저조한 결과로 보아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겠으며, 수료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개인별 관리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제시하였으며, 92년 이래 주유소허가신청 접수 후 허가를 보류하여 처리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어 조속히 이를 종결토록 시정을 요구하고, 차량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저조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주․정차 질서가 문란한 바 도심지의 특별한 주차장 확보대책이 요구되어 기 설치된 주차장을 대다수 차량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자의 경영난 해소와 병행하여 이용 요금의 현실화 방안 등을 검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의 600t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의 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시공업체와 전면책임감리업체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넷째, 보건소 소관사항으로는 기 운영 중인 구급차를 소방서의 119구급차와 같은 운영방식을 도입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편익을 위해 시행 할 것을 검토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섯째, 구청 소관사항으로는 대부분 시의 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여 시 감사와 지적사항이 동일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다만, 불법주정차의 견인료, 과태료의 부과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조속한 부과 완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매년 감사를 실시함에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 지적된다는 점과 집행기관의 행정업무가 매년 반복적이고 답습적이며 사무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능동적이며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시행 집행할 것을 건의드리며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 수렴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이희재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남장우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남장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장우입니다.
  9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 및 3개 구청 소관 과와 그 하부기관을 감사대상 부서로 위원 11명과 사무국의 김효영 전문위원 외 2명의 직원이 함께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는 수감부서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감사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시가지 시설물 인수단 구성 및 운영에 있어 600만평의 거대한 분당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의 현장지도가 배제된 상태에 시공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도시기반 시설물을 인수함에 있어 구성된 인수단이 인수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완벽한 시설물의 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대한 물량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어 적은 인원으로 현지점검을 소홀하기 쉬우므로 인수단의 인력을 보강하여 완벽한 인수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였고, 또한 미관지구 지정에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향후에는 미관지구 지정 전에 충분한 홍보와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사전에 주민여론을 수렴 민원을 예방토록 하였으며, 68년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지구내 미매수 토지가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 전에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영구임대 시영아파트는 시가 관리하므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시 예산 균형적 투자와 입주자의 재산형성과 내 집 마련 기틀을 위해 조기 분양대책과, 시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징수가 5개월까지 연체되고 있는 가구도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외곡마을 도로 확장공사는 당초 계획 및 편입 용지 조사부실로 확보한 예산 미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1억원 이상의 공사는 시에서 발주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청에서 사업 시행된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계속사업에 있어서는 약진로 확포장 공사 등 대형공사 7건 중 4건이 공사기간 연기, 물가연동제 적용, 설계변경 등으로 과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향후에는 설계변경을 지양토록 하였고, 착공시기가 늦어 혹한기 공사가 되고 있는 등 35건을 감사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현장 확인은,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현장, 중앙로 지하상가 건설현장, 종합운동장 앞 고가교차로 공사현장, 서고로 확장공사현장, 산성동 도로개설공사 현장 등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의한 철저한 시공과 엄격한 공사감독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나 부실공사의 사전방지와 공사장 인근주민들이 소음, 비산먼지 발생 등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고, 아울러 도로굴착 및 지하굴착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관리는 물론 공사의 완벽시공을 관계관에게 당부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내용 중 집행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2000년대 거대도시를 향한 학술용역 결과 설명회 개최와 아파트 등 대형건물 신축시 철저한 감독과 해사 사용시 염분 함유량이 기준치 이하만 사용토록 하여, 충주 호암아파트 붕괴처럼 이 땅에 다시는 부실시공된 건축물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감리단의 공사감독 강화와 시에서의 감리단 관리 강화 및 감리단 시정요구사항을 현장별로 조치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약진로 확장공사시 편입용지 과다매입으로 인한 이에 대한 토지사용대책과 시 수입증대 대책으로 남한산성 순환도로의 통행료 징수방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성남시수도급수조리급수공사대행규칙에 의하여 수탁공사가 일부 자격업체에 독점화 되고 있어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성남시 소재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가 보다 많이 참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구청의 주민숙원사업은, 도로포장공사에 집중되어있어 향후에는 다방면으로 주민의견수렴 사업이 시행되어야겠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사항 등 고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서고로 확장공사에 있어서, 현지여건 및 주민의견 수렴없이 시행하여 공사효과가 미흡하고 예산이 낭비되었으며,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인한 주민 입주 후 민원발생 책임소재에 대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측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성남동 4통 수해위험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장기적이고 완벽한 대책과 수질감시위원회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전문지식으로 위원을 구성토록 요구하는 등 24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예산집행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시 우리 시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20평 분양지 옥탑의 학생 공부방 등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등 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께서 아쉬워하는 부분으로서는 각 부서마다 성의있는 감사자료와 답변을 하였지만 일부에서는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면도 없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성의있는 자료제출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라며 성심껏 감사에 임하여 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책으로 보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남장우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원인규명조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위원장 김종윤)
    (11시 28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원인규명조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윤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조사특위위원장 김종윤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원인규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윤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3년 11월 7일 구성되어 신흥주공아파트 주민 입주직후부터 발생한 정화시설 악취와 오수관 우수 유입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을 실시하던 중 93년 11월 19일 대한주택공사 사장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영선2부장과 입주자 대표,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관리기관 관계자 등을 출석시민 가운데 악취발생 원인 및 오수관의 우수 유입 등에 대한 시공상의 하자여부에 대하여 특위 위원들이 타 시설의 시공 사례 및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보수실태와 수회에 걸친 현장답사를 통하여 수집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다각적으로 추궁하여 악취발생 원인이 시공상의 잘못인 것을 시인함으로서 우리 특위와 주택공사, 주민대표 등이 합동으로 정밀검사를 연내에 실시키로 약속을 하였던 바 93년 11월 29일 주택공사 본사 영선과장 및 토목과장, 시의회 전문위원, 집행기관 관련과장 및 주민대표와 제1차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에 참석한 주택공사 관계자가 판단하기로는 수용이 어려운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하며 시설물 관리와 운영면에 있어서도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93년 12월 6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93년 12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정밀검사를 위한 장비 및 비용부담, 우수유입이 되는 부분의 보수, 주민이 설치한 집진시설 설치비의 보상도 불가하다는 주택공사의 주장을 회시하였고, 94년 1월 10일 주민대표회의에서 주장하며 해명을 요구한 하자보수완료 근거에 대하여는 배기시설 보완공사를 완료하고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이 날인한 확인서를 받아 하자 보증은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며, 하자보수완료 확인서 날인 유효 여부는 최종 배기시설 보완공사 완료시에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날인한 확인서를 발급 받아 처리하였으며, 배기시설 보완공사 전 하자보증 해제 이유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에서 배기시설 보완공사의 시행보장만 이루어지면 하자보증을 해제할 것을 약속하여 현장조사 후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시공키로 하고 하자보증을 해제하였으며, 그 후 배기시설을 보완하였고, 오수관 우수유입 정밀검사에 대하여는 오접에 대한 조사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준공 후 7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정밀검사 실시가 불가하다는 주택공사의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상과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주민과 시공사의 엇갈린 주장을 종합정리하고 앞으로의 특위활동대책을 협의키 위하여 94년 2월 3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협의한 결과 특위활동기간을 연장하고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내리는 우기시에 현장 확인한 후 문제점 발견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94년 3월 7일 본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대한주택공사 연선처장 이능률 외 3명과 집행기관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시설보완대책으로 오수정화조 우수토실 분리설치와 우수유입 차단벽 설치를 제안했으나 입주민들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94년 5월 20일 신흥주공아파트 입주자 자치회에서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검증 및 감정이 진행중입니다.
  그동안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년여 동안 정화조 문제점 해결을 위해 6차에 이르는 회의와 10여차례의 현장확인을 비롯하여 대한주택공사와 입주민대표, 성남시 관계부서, 서림주택 관리주식회사 관계자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러 차례의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점 해결에 적극 대처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 없이 쌍방의 다툼이 법정 쟁송으로까지 비화되어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본 특위 활동은 종료하고 앞으로 정화조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문제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을 보고드리오니 본회의에서도 우리 특별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특위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합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김종윤 위원장을 비롯한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신흥주공아파트 정화조와 관련한 주민요구사항이나 이후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김종윤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원인규명조사특별위원장 보고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임석봉 시장님, 또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갑술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지난 한달여 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예산안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의 제개정 등 꽉 짜여진 의사일정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양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돌이켜 볼 때 금년 한해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사명감에 부풀어 열심히 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반면에 국내외적으로는 많은 변화와 변혁이 있었던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고, U.R협상에 의한 WTO체제의 출범으로 이제 우리에 가해지는 시장개방압력과 경제의 블럭화 현상은 우리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도 각종 대형사고가 빈발하여 사회적인 혼란과 국민들 마음속에 많은 충격을 안겨주기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심기일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이러한 국내외의 어려움은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기중의 마지막이 될 정기회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개원 이후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해진 우리 성남시의회는 금번 정기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널리 반영토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의회운영은 물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모범적인 의회를 운영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집행기관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였고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사업의 완급을 가려 투자효과를 증대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을 지양케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집행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힘써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지역의 명예로운 봉사자로서 을해년 새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십시다.
  끝으로 80만 시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임석봉 시장을 비롯한 전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이용배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정재의  박선태  윤민섭
  이희재  김종윤  남장우  홍순두
  윤기중  정상규  박지선  김상현
  강부원  김동성  김일도  김영봉
  이영성  한백찬  강대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4인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임석봉
  수정구청장  김상희
  중원구청장  김종수
  분당구청장  김종태
  기획실장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일수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김동길  조경희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이남석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