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8일(토)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방재과
    나. 도로과
    다. 교통행정과
    라. 교통지도과
    마. 차량등록사업소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한선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 내린 비로 가을이 한층 깊어지고 기온도 제법 쌀쌀해 진 이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가올 겨울을 대비한 동절기 대책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심사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영숙  의회사무국 최영숙입니다.
  제111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0월 24일 제1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2003년 11월 6일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각 소관 부서의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신 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시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각 소관 부서의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는 다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현장 확인, 효율적인 감사방안 협의 등의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금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방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과정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내에 올라오지 못 하고 조금 늦게 올라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다가 중간에 나올 수가 없어서 마무리 보고까지 드리고 나오느라고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이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간부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국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죠.
○위원장 한선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방재과
(10시 13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김영선 방재과장 나오셔서 재난재해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과장 김영선  방재과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저희 방재과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방재과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너무 없어서, 사실 방재과 업무는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또 거기에 대처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항상 비상 대비하고 항상 걱정하고 밤샘을 하면서 대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 중에 저희가 재해관리팀과 재난관리팀이 있고 하천관리팀이 있습니다. 재해관리팀은 그야말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절기에는 비오는 것, 태풍 그리고 겨울에는 눈 오는 것에 대해서 매일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상 특보를 보여드린 것과 같이 매일매일 날씨에 대해서는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대한 날씨를 체크하면서 거기에 따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를 해나가고 있고, 뒷면에 보면 태풍 정보를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태풍이 올 때에, 저희가 기상청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그리고 일본의 기상청 정보, 또 우리와 인접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미국의 기상청 정보해서 3개 기상청 정보를 컴퓨터로 항상 상황을 유지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태풍이 잘 지나가서 저희한테 피해가 없고, 저희가 금년에 지난 3년보다도 현재까지 강우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큰 피해 없이 잘 지냈습니다. 모든 것이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덕분으로 잘 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매일 저희가 상황실에서는 이러한 기상과 관련되고, 또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2명씩 상황근무를 하면서 밤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이렇게 특이한 업무고 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매일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근무하고, 또 큰 사고가 현재까지 없어서 저희 방재과 업무는 사건 사고 그리고 재해가 없으면 가장 성남시가 어려운 일이 없었다는 보고를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큰 사고가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스럽고 재난 피해도 재해 피해도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장대훈위원  보고하시기에 앞서서 지금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하시는데 방재과뿐만 아니라 각 과별로 업무를 보고하는데 있어서 업무보고하는 기준이 뭡니까? 업무량입니까, 예산의 규모입니까, 업무의 중요도가 기준입니까?
  지금 방재과는 금년 중에 업무보고한 것이 두 건밖에 안 되요. 그리고 도로과는 11건, 교통행정과가 5건, 교통지도과가 4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방재과가 1년에 두 가지 업무만 하지 않을 겁니다. 업무보고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방재과장 김영선  참고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그 자료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대훈위원  우선 제가 묻는 말씀에 답변해 보세요.
○방재과장 김영선  업무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해재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재해에 대한 것이 금년 기상이 저희한테 재해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해에 대한 비상근무나 모든 것은 계속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는데 위원님들께 큰 재해의 발생이 없었으므로 보고를 드렸고 재난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큰 재난 발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난을 위해서 저희가 안전점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대한 것은 우선 유인물에 보충자료를 해드렸습니다. 보충자료를 참고로 해서 보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방재과에서 1년 중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일상적인 업무는 제가 볼 때 업무처리상황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사업별로 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중에서 꼭 보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를 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사업을 다 보고하는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집행하는 부분만 보고하는 것인지, 프로젝트별로 보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보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고하는 것인지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방재과장 김영선  사업의 중요한 내용과 예산집행이 크다든지 사업의 중요도를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인물에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이 있어서 보완자료 드렸는데 보완자료에 보면 하천관리 업무를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거기에 따른 추진하는 업무들이 전부 탄천관리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는 저희가 개괄적인 제목과 개괄적인 설명만 보고드리고, 탄천관리과에서 그 사항이 보고가 될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 소관으로 보고를 못 드리고 보충자료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를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장대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보고 받고 있는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이라는 것이 결국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다면 방재과의 경우에 두 가지 제목밖에 없는데, 물론 두 가지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내용이라든지 범위에서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생각할 때는 방재과에서 1년 내내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업무 외에는 안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시면서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굳이 여기서는 안 했지만 일상적인 업무는 빼놓고, 또 보고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누락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방재과장 김영선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관리팀이 있고, 재난관리팀, 하천관리팀 해서 3개 팀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마냥 재해관리팀 여기에서는 금년에 큰 재해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근무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실 근무한 내용에 대한 것은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서 보고를 드렸구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에 대한 큰 사건이나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구요. 하천관리팀에 대해서는 보충자료에 있듯이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업무가 분장되면서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직이 바뀌면서 업무를 탄천관리과로 이관을 시켜놔서 저희가 그것을 유인물에 넣고 보고하기가 그래서 보충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종전에 재난재해관리과 시설에 했던 하천관리 업무는 전부 탄천관리과로 이관되었습니까?
○방재과장 김영선  뒤에 보충자료에 있는 업무를 저희들이 했는데 그 내용이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놓고 설명을 드려야 했지만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것은 이 자료에서 벗어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해도 좋습니다.
  연초에 자료를 조사하다보니까 탄천 및 하천에 약 200억 예산을 투자해서 사용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중원구 것만 소상히 못 봤고 분당구 것하고 시청 것, 수정구 것을 봤어요. 지금 도시건설 소관 업무가 건설교통국안에 하천을 다루는 부서가 구청에도 다 있고 시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과라는 곳에 그런 업무를 이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재과장 김영선  하천관리 업무를 종전에는 재난재해관리과해가지고 거기에 하천관리계로 되어 있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모양 여러 가지의 하천관리를 하면서 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하천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탄천이나 기타 2종하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일부 하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하천관리가 포괄적으로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조직관리편에서 지금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탄천을 중심으로는 탄천관리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종합적인 법에 의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또는 5년에 한 번씩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법률적인 사항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적인 현장관리나 공사나 이 모든 것은 탄천관리과가 주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조직개편이 과장님께서는 합당하냐고 보시냐구요.
○방재과장 김영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쭉 조사를 해보니까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소하천 하고 탄천, 제가 생각할 때는 탄천과는 탄천을 이용해서 한 마디로 말해서 행사 위주의 과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거든요. 소위 말해서 바닥에서 고생하는 사람은 구청이고 시청에 탄천과라고 만들어놓은 데는 폼 잡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과가 아니냐, 예산을 이중삼중으로 투자해 가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방재과장 김영선  아직 조직이 몇 개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직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해소가 될 겁니다.
김유석위원  방재과에 있는 하천관리팀의 의미는 뭡니까?
○방재과장 김영선  하천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인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방재과장 김영선  세 명입니다.
김유석위원  세 명이 종합적인 법적인 것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업무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런데 굳이 방재과를 살려놓기 위해서 하천관리팀 갖다놓고 행사를 빚내기 위한 탄천과 만들어놓고 구청에 있는 사람은 구청대로 돈 투자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탄천도 구간을 자르면 여기까지는 수정구, 여기까지는 중원구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만약에 입찰을 보거나 이런 것도 업무 조정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남한산성 같은 꼴이에요. 남한산성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어디가 소관 부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행사 같은 경우는 서로 핑퐁을 쳐요. 탄천이나 하천도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방재과장 김영선  업무분장표에 보면 저희는 하천, 소하천, 구거, 공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작물 설치나 유류수 점용 허가 관리, 이러한 법적 업무를 구청이나 여기서 하지 않고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및 관정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하천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하천시설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계획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 정비 종합계획, 그러니까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하더라도 저희가 5개년에 한 번씩 이것을 다시 정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이러한 법적인 업무들을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 국유재산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이나 각종 거기에 따르는 하천 인근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허가 관계, 유출 지하수 이용 관계 또 지하수에 따른 여러 가지 굴착 행위, 또 지하수 오염이나 이러한 방지 또 국유행정재산에 대한 종합 기획 조정 등, 공사 이런 것은 위원님들 눈에 잘 표출되어서 보이지만 이러한 법적인 업무 관리하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천관리과에서는 2급하천에 대한 공사라든지 관리 그 부분을 직접 실무팀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소하천은 2급하천이 아닌 말하자면 산에 연결되어 있는, 쉽게 얘기해서 조그만 소하천 그런 관리들을 구청에서 하고, 그래서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서, 이제 시작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두고 보시겠지만 저희 조직에 의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재난관리기금 방재과에서 관리해요?
○방재과장 김영선  예.
오인석위원  내년도부터 위험 축대라든가 방재사업 같은 것을 재난기금에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방재과장 김영선  재해대책에 관련된 기금이 있고 재난관리에 대한 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해대책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재난에 관련된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에서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에 따라서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일 때, 그리고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또 재해 예방이나 경과함에 따라서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그리고 소하천 및 하천시설, 제방, 수문, 배수관 유지 관리 등 이러한 정비사업, 하수도 시설, 여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 하천과 관련된 정비사업, 수리시설,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기타 이래서 재난하고 이러한,
오인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재해기금으로,
○방재과장 김영선  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2004년도부터 쓰도록 되어 있죠?
○방재과장 김영선  2004년부터 그런 것이 아니구요. 이 법은 항시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과 재난에 관련된 기금법에 준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은 여기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아까 김유석 위원님 질문하고, 저도 그 저변에는 그런 개념 정리가 안 되어서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하천관리 부분이 소하천은 구청 건설과에서 하잖습니까?
○방재과장 김영선  예.
장대훈위원  탄천은 탄천관리과에서 실지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방재과하고 구청에 건설과는 소관 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회고 같은 하천공사를 하는데 탄천관리과는 소관 상임위가 경제환경위원회고 그러면 똑같은 하천공사, 하천관리를 하는데 방재과라든지 구청 건설과는 도시건설상임위에 속해 있고 탄천관리과는 경제환경위원회에 속해 있으면 업무 분장 자체가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공사하는 것도 서로간에 연계가 안 되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언제 기회가 있으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방재과장 김영선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기 어렵구요.
장대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로과
(10시 34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진광용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역시 설명 생략하시고, 참고로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감사를 하기 위한 정보라든가 이런 자료 요구를 하는데 있어서 참조하셔가지고 다른 동료 위원이 질문할 때 덧붙여서 감사자료 요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아까 방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것이 있었는데 말을 못 했는데요, 방재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보충자료에 보니까 시설물이고 건축물이고 다 있어요.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시설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겠지만, 일례로 저희 동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에 위치하는데 제일초등학교 축대가 오래되어가지고 배불림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예산이 없다고 안 하고 이런 상태가 빚어졌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구청에서 계속 건의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재작년인가 비가 많이 왔을 때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교육청에서 수리공사를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겠는데 아이들이 이용하고 지역주민들이, 즉 학교 같은 곳의 축대나 이런 것들도 사전 예방대책 이런데 넣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공시설이고 나름대로 위험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저희 성남시가 30년이 되다보니까 30년이나 20년 전에 개인 땅에다 시에서 축대를 쌓은 땅이 있더라구요. 그 축대가 문제가 생겨도 서로 미는 거죠. 이것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줄 수 없다. 또 개인들은 영세하니까 못 한다. 중동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축대가 무너지면 죽는 사람은 지역주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구청에다 우겨가지고 결국은 수리공사를 했어요. 그것도 한 3년에 걸쳐서 한 거예요. 그 축대에다 동사무소에서 갑바만 씌워놓은 상태가 빚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시설이 있다면 사실은 서로 얘기를 하다보면 결국은 화는 공무원한테 옵니다. 집행부한테 온다구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개인한테 나름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자꾸 미루지 말고 시에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하든지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 사전예방대책 추진이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보완자료 4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호자 수급자 등 정기안전무료점검이 있습니다. 2003년 10월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 50일간, 이것을 어차피 자료 요구하겠지만 작년, 재작년 즉 최근 3년간 이 부분에 대한 비교분석표를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 많더라.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런 분들이 꼭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리고 성남시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총 몇 명이다. 통계적으로 올해 몇 명 했으니까 내년에는 몇 명, 이런 통계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만 시비, 도비 세워가지고 생색내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도 결과치에 통계를 만들어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별도로 빠른 시일내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재과장 김영선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우선 궁금하시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8,854세대인데 2002년도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해가지고 2003년도에는 300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009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780가구를 했는데 1,009가구 중에는 기초생활대상자도 있겠지만 독거노인이나 불우이웃, 장애우, 불우시설 저희가 안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대상이 아니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하고 있는 현황을 자세하게 도표로 해서,
김유석위원  2002년도부터 실시했어요?
○방재과장 김영선  2002년도에 300가구,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한 적이 없습니까?
○방재과장 김영선  예. 그때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도 자료조사를 하겠지만, 2002년 말고 2001년도나 2000년도에 다른 과나 다른 부서에서 실시한 적은 전혀 없어요?
○방재과장 김영선  제가 여기 와서 보고 받기는 2002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것까지 조사를 하세요. 최근 3년간입니다. 그러면 2000년부터 나오겠죠.
○방재과장 김영선  저희가 실시한 내역이 서류에 있는 것이라면 다 규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성남대로에 지하차도건은 어떻게 됐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대로 지하차도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0월 2일까지 용역사업수행평가를 14개 업체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까지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날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14개 중에서 90점 이상인 상위 다섯 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명경쟁입찰을 11월 25일날 실시하고 11월 29일날 용역을 착수한 다음에 12월 중에 중간보고를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2월달에 주민공청회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대책위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표출해가면서 지적을 해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런 것은 저희가 용역을 수행을 하면서 최대한 반영을 할 것은 반영하고 용역이 수행이 되면 그 분들이 제기한 것은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타당성이나 아니면 문제점 해결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때 만들어서 공청회 할 때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런데 왜 지역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많이 냅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성남대로는 수진2동이나 태평1동 지역간 도로가 아니구요. 국도3호선이고 성남 전체의 도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하면, 그래서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이 하는 것으로 만약에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하되 그 분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이만위원  지역주민대책위한테 성남시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한 것이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지난번 한번 가가지고 문제점이 뭐냐, 우리가 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기본계획 자체를 반대하지 공청회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청회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그 몫을 시민들한테 돌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기본계획을 해야만 공청회를 하는데 공청회 하는 것 자체를 못 하게 하면 시민들한테 알권리나 들을 권리를 막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들한테 결정해서 하라고 그러면 할 것이고 만약에 시민들 전체가 못 하게 하면 집행부에서도 굳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입니다.
전이만위원  공청회가 언제로 잡혔다구요?
○도로과장 진광용  내년 2월에 하려고 합니다. 일단 중간보고는 12월달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착수가 11월 29일이 되면,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 한선상  끝나면 하세요.
전이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 중이에요.
김유석위원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있어서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서 하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이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전이만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해주세요.
○위원장 한선상  알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질의 도중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일단 보충질의는 질의를 먼저 신청한 위원이 끝나면 하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성남지하차도는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삭감이 되었던 부분이고 예결위에서 다시 살렸을 때 시장님이 거기에 와 있더라구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기명위원  상임위에서 삭감했을 때는 효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것이고,
○도로과장 진광용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설명드릴 때는 안 계셨구요, 그 전에 잠깐 계시다가 사회복지위원회 여성복지과할 때 계시다 가셨어요. 제가 설명할 때는 안 계셨습니다.
김기명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시장님이 하고 싶어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고 싶어하지」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진광용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님이 상임위원회에 오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셨겠죠.
김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공원로 우남로간 도로 확장공사에,
김유석위원  다른 겁니까?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홍준기위원  그럼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일단 전이만 위원님한테 죄송하구요.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진 과장님한테 언어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시민의 알권리하기 전에도 무시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하셨죠. 시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도로과장 진광용  그런 뜻이 아니구요. 제 뜻은 그런 겁니다. 기본계획을 해야만 공청회를 할 수 있는데,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알권리에 대한 부분을 알게 해야지 왜 기본계획부터 반대를 하십니까라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도로과장 진광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해야만 공청회를 할 수 있거든요. 저 분들은 기본계획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니까 그러면 공청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청회를 해야만 시민들한테 알권리나 들을 권리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김유석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진 과장께서 우리 위원회 다 무시하고 미리 용역공고 나갔죠?
○도로과장 진광용  공고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뭐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계획공고죠?
김유석위원  계획공고든 뭐든 먼저 나갔죠?
○도로과장 진광용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의원들의 알권리도 무시하는 분들이 시민의 알권리를 얘기합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임시회 때,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하길래 적어도 의원들한테 사전 보고도 없이 사전에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공고든 뭐든 미리 지출되고, 지금 보세요. 이거 펴놓고 있어요. 이렇게 책자로 만들었는데도 여기에 당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도시건설위원들은 핫바지입니까? 그래서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알권리 얘기를 하는데 속상해서 제지를 했던 겁니다. 왜, 그러면 위원들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예산도 세우지 않았는데, 진 과장님! 이거 언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사전에 이렇게까지 다 해놓고 도시건설위원한테는 맨 나중에,
○도로과장 진광용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었구요.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언어 선택을 잘 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고 싶지도 않고 더 지켜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알권리 얘기를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전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안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기본계획하는데 도비나 국비는 왜 요청했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도비는 8월달에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도비는 8월달에 해야 되고 국비는 언제 해야 되죠?
○도로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4월 임시회 때 의회에서 좋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보니까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이월되어야 되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될 것으로 보고 한 것이지 집행부에서 의회를 속이려는 뜻은 없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은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중차대한 사업이라면 8월달에 요청했다고 그랬죠. 4월달에 위원님들이 좋다고 했다. 여기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터널로 생각했을 겁니다. 저부터 그랬으니까. 지금도 41명 시의원 중에서는 아직도 터널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계십니다.
  두번째, 그렇게 중차대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고 그렇게 마음이 급했으면, 7월달에 회기 있었죠, 그렇죠?
○도로과장 진광용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이런 사업이 참 중요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라고 여기 들어와서 한 마디 했었습니까? 없었어요. 무시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무시 정도가 아니예요. 저는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도시건설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상당히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속상합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4월달에 보고할 때,
김유석위원  보고를 정식으로 했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정식으로 드렸죠.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만, 정식으로 했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고가도로할 때 보고드렸잖습니다. 고가도로하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보고드렸잖습니까.
김유석위원  그때 당시에 얘기할 때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속기록 보세요.
○도로과장 진광용  보고를 안 한 것이 속기록에 있습니까?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준기위원  성남대로 차도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것이 잘 됐든 못 됐든 지금 말씀하신 진 과장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추진하십시오 하는 얘기는 분명히 했고,
김유석위원  누가 했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홍준기위원  얘기를 듣고 얘기하세요.
김유석위원  누가 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한선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공원로 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 중에서 이것은 공원로 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 이전 사업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창곡동쪽에 학군교 후문 공사가 몇 년째 중단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떻게 진행될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진광용  옛날에는 보통은 평가를 해서 현물보상을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데 군부대는 평가금액만큼 그네들이 원하는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양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1차 협의가 되었구요. 2차로 8억 정도를 더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 금액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군부대 보고는 일단 1차가 되었으니까, 또 나머지 부분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빨리 협의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군부대 구간 확장 관련 협약서안 해가지고 육군종합행정학교가 관련되어 있는데 군부대 땅이 행정학교 문제입니까, 중앙군사학교하고 문제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전체적인 것을 중앙군사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학교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용기위원  행정적인 관리를 행정학교에서 하고 토지관리는 중앙군사학교에서 하고 있죠?
○도로과장 진광용  예.
홍용기위원  그런데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관리하는 땅도 들어가고 중앙군사학교에서 관리하는 땅도 들어가죠?
○도로과장 진광용  예.
홍용기위원  그러면 참모장 숙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참모장 숙소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훈련장,
홍용기위원  훈련장 어디요?
○도로과장 진광용  조금 있다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개인적으로는 도로확장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농로하고 겹치다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성남시 전체로 봐서는 4차선을 빨리 개통을 해야 되요. 왜냐하면 아침 출근시간이 되면 창말지역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성남시내에서 나가는 차량하고 마을 입구 사거리에서 겹쳐지는 바람에 그것이 고주몽 입구까지 차가 밀려요. 그 여파로 창곡동 전체가 7시 40분부터 8시 30분까지 교통체증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예요. 공사를 하려면 빨리 추진을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해주셔야지 몇 년째 지지부진 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년도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년도에 완공이 가능한지 의심스럽고, 지금 주민들 얘기가 참모장 관사가 어느 지역에 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저도 대충 어디로 오는지는 알고 있는데,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대안에 안 짓고 창곡교회 옆으로 오죠?
○도로과장 진광용  예.
홍용기위원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도로과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란 말이에요. 주민들은 땅 한 평 해제하는 쪽에서 늘려주지도 않는데 관공서라든가 시에서 하는 군 행사 같은 것으로 무지하게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거든요. 감안을 하시고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공원로 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가 준공목표가 2005년 12월인데요. 그 준공시점에 맞춰서 궁극적으로 중동과 우남터널 사이 도로를 확장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장을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든 매수를 해가지고 도로확장을 하는데 확장공사를 하는 시점도 2005년 12월 정도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착공시점이 언제이고 준공시점이 언제인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준비계획에다가 그것을 넣어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확정된 도면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내년 2월 1일자로 중기계획에 넣어서 검토를 해봤더니, 여기가 터널입구구요. 여기는 통보아파트이고 저쪽에 계장님이 들고 있는 부분이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8차선, 이쪽은 6차선 정도로 해서 중기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만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8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85%가 보상비예요. 그리고 나머지 15%가 공사비이다 보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해서, 일단 내년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을 세워주시면 해봐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한으로 해서 보상부터, 도시계획결정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재정에 맞춰가지고 보상부터 하는 것으로, 2005년도에 준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것이 도로확장이 안 되면 중동터널, 우남터널을 뚫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도로과장 진광용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용역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성호시장에서 성일고등학교 들어가는 데 거기가 8m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4차선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하고 성일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중앙로에서부터 하대원 복개천까지 도로 넘어가는,
장대훈위원  시점과 종점이 어디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이쪽이 중동터널 끝나는 부분인데,
장대훈위원  그 앞에 주상복합건물 짓는, 한일은행 자리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희망대공원 올라와서 충혼탑,
장대훈위원  거기는 진짜 넓혀야 되요.
○도로과장 진광용  용역비는 8억 4,600만원이구요.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홍준기위원  과장님! 제 개인 사견인데요. 고개가 고바위가 높은데 8차선이고 6차선할 때 양편에 대한 건물보상가가 많이 들어간다면 지하도를 통과한다면 그 지하도 상층 부분에 있는 주택한테는 평생 보상이 나가는 것인지 임의로 뚫을 수도 있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항상 생각을 했어요. 터널 위 지상물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터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주게 안 되어 있고 사용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가 보상비의 10분의1밖에 안 되다보니까, 대신 저희들이 성남시로 설정을 해야 되요. 그래서 여태까지 준 예가 없습니다.
홍준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8호선이 산성동에서 주택 지하로, 그것은 한없이 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지,
○도로과장 진광용  지하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용역을 하면서 결정될 문제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감안이 된다고 그러면 저것은 순수한 도로이기 때문에 보상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홍준기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기록중지하세요.
(10시 28분 기록중지)

(10시 29분 기록개시)

홍준기위원  방금 홍용기 위원님이 제가 생각한 것을 질문하셨네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군부대 구간 도로를 부대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질 겁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전체적으로 된 거구요. 군부대하고는 협의는 다 끝났는데 보상에 관한 것, 양여에 관한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중에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야탑2동까지는 가로등이 잘 되어 있어요. 3동만 가로등이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얘기가 없네요.
○도로과장 진광용  가로등 60동해서 6,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휀스 90m해서 1,500만원해서 내려가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작업이 언제까지 됩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올해안에는 될 겁니다.
지수식위원  야탑 목련아파트까지 나무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나무 그냥 잘라내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개천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도로과장 진광용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가서 한 번 봤거든요. 저희도 고민인데,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보구요. 제일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같이 하시죠.
  왜냐하면 가보니까 저도 방법론이 없더라구요. 인도로 하면 나무를 잘라야 되고 또 바로 밑에 측구에다 하면 또 나무에 걸려요. 그래서 하천은 통수단면을 줄이는 작업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안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언제 한번 같이 해서 도와주시죠.
지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산성동 입구 도로공사하는데 소공원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먼저 소공원 했던 거 도로확장공사를 했잖아요. 소공원이 조그맣게 한다는 공원인가, 기존에 있었던 자리를?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저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공원 면적은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편에 다시 줄어든 면적만큼 생기거든요. 그런데 같이 합쳐지지 않으니까 이용면에서 나빠지는데,
홍준기위원  변전소쪽으로 넓은 광장을 공원화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조금 생깁니다.
홍준기위원  너무 넓기 때문에 다 도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장 진광용  저쪽으로 밀려간 만큼은 이쪽으로 공지가 생기니까 거기다가 공원은 아니고 조경을 할 겁니다.
홍준기위원  양편에 다 하는 거죠?
○도로과장 진광용  예.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교통행정과
(11시 36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정명환 교통행정과장 나오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교통행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도로과와 같이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교통행정과 공항터미날 관리를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예.
오인석위원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다 폐쇄했다고 그러던데, 야탑공항터미널.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테마폴리스요?
오인석위원  다 철수했다고 써붙이고, 차만 운행하느라고 임시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공항터미널이 아니구요. 시외버스터미널.
오인석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공항터미널이나,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공항터미널은 차량등록사업소 위치가 있습니다. 판교에. 거기다가 유치를 할 겁니다.
오인석위원  까르프에 있는, 터미널이 지금 철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봐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자료를 모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고속버스매표소 말씀하시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매표관계는 지금 삼화DNC가 사업자로 되어 있고 고속버스회사가 7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삼화DNC하고 임차료 관계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삼화DNC에서 일부분 매표수익금을 고속버스회사에 주지를 않고 자기네들 임대료 높이는 금액을 우선 보존을 시킨다고 해서 주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삼화DNC한테 부당한 행위니까, 수수료 관계는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아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어가지고 고속버스회사한테 저희가 임시매표를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문제가 성일쪽에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삼화하고 해결이 될텐데 그것이 계속 저희가 합치는 작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조만간 작업이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하루이틀도 아니고 신문지상에는 해결되었다고 해서 가보면 철수해 놓고, 전국을 왕래하는 고속버스회사가 요즘 문자그대로 쪽방에서 매표를 하고 그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정말로 한심스러운 성남시라고 주민들이 그래요. 1시간을 운영해도 안 되는 얘기예요. 벌써 오래되었다는 얘기야. 나는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 가냐고 해서 시에 간다고 했더니 그것을 알아봐가지고 내일 아침에 와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팔짱을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빨리 그것을 해결해 주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속버스를 다른 데로 옮겨주든지 해야죠. 난 그 얘기 듣고 나서 창피스러워서 혼났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근본적인 거 모릅니까? 지을 때부터 1대 오성수 시장 때 동부아파트 해서 진정내가지고 지하주차장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필터 1년에 6억이 들어가니 8억이 들어가니,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데 현재까지 와가지고 버스 운영하는 이 상태에서 철시들을 다하고 문에 써붙이고 전부 철수를 해놓고 자기네 마음대로 써놨어요. 그리고 고속버스 운영하는 관계자는 조그만 박스에서 표를 팔고 운영하고 있으니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빨리 해결해요. 물론 정명환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총체적인 책임은 시장이 져야요.
  빨리빨리 해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집행부의 태도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브랜드 택시를 물어봤더니 하기는 해야 된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전원 찬성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안 할 계획이다. 보류할 계획이다. 이유는 한 명의 위원이 반대를 하니까 전원 찬성하도록 해놓고 한다. 이렇게 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찌하여 예산에 올라온 부분에 위원들이 사전에 100% 찬성하면 예산에 올리고 한 위원이라도 반대하면 그 위원 무서워서 예산 못 올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위원님들간에 반목이 되는 그런 문제까지 일으켰던 업무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사전 설명회도 갖고 개별적으로라도 위원님들을 접촉을 해서 이 업무를 다시 추진을 하고자 하면 신중하게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를 대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전설명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해서 한 번 모이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먼저 반대의견을 표시하셨던 위원님들도 확실히 찬성쪽으로 가시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서 하려고 본예산에 넣지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한선상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에 말씀드렸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날 간담회식으로 하자라고 김유석 간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위원들이 도시건설상임위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계 대표들, 관계자들 다 왔습니다. 거기서 어떤 중론이 나왔습니까? 거기서도 역시 한 두 분은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다 찬성을 했어요. 과장님은 한 두 분 반대한 위원이 무서워서 그러는지 아니면 했다가 정확한 대안이 없어서 그러는지 나는 그것이 의문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소관은 다르지만 도로과는 성남대로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똑같은 행정부서에서 하라고 하는데 한 위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하라고 해도 안 한다는 것이 무슨 행정이냐 이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위원장님!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긴 하는데요,
○위원장 한선상  결론적으로 나머지 본예산 올라오는 것 사전 조율해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다 올리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어떤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관성을 갖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설명을 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의식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참조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다름이 아니라 시내버스 노선 확충 개선이 있는데 지금 성남시만 해도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통행이 굉장히 정체되는 입장인데 시내버스에 대한 직선코스,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도 서울시내버스까지 연계해서 갈아타면 50%까지 할증해 주는 것을 곧 실시할 것 같은데 성남시내도 시내버스를 직선코스로 해서 행여나 갈아타더라도 카드로 해서 연계가 되는 방향의 고심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잠실 가는 버스가 사실상 성남시청 앞으로 가는 한 코스밖에 없는데 분당쪽에서 오든 구시가지 구종점에서 내려가든 시청 앞을 기점으로 해서 태평4동이나 신흥3동, 신흥2동, 산성동, 창곡동 이쪽편에서 그래도 잠실 쪽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꼭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업자간의 문제도 있고 서울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지만 시청에서 약진로로 가는 5개 동에 주민들이 잠실 가는 코스가 하나도 없으니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주세요. 직선코스로 해서 시민들이 빨리 갈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노선으로 갈아탈 때는 연계되는 할증이 곧 시행될 것으로 믿고요. 직선코스를 한번 연구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경기도내에서 2시간 이내에 버스를 갈아탈 때 카드를 이용할 때는 11월 1일부터 50원씩 감액이 됩니다.
홍준기위원  경기도 버스를 탔다가 서울버스로 갈아타면 감액이 됩니까, 그것은 아직 실시가 안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예.
홍준기위원  그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될 것 같은데, 직선코스로 해서 교통소통 원활하고 목적지까지 빨리 가고 갈아타게 되는 경우에는 감액처리하는 것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예.
    (간사 위원장석으로 이동)
○간사 김유석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율동공원에서 33-1번 버스가 있는데 구시가지쪽으로 오려면 분당을 다 돌아야 되요.
○교통행정과 직원  희망대 가는 노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인석위원  내가 한 번 타봤는데 분당을 뺑뺑 다 돌아가니까, 버스회사하고 얘기해서,
○교통행정과 직원  단축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교통지도과
(11시 48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이동선 교통지도과장 나오세요.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입니다.

○간사 김유석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분당동 125번 언제해요, 조달공고낸 거 어떻게 됐어요?
○교통지도과 직원  조달청에서 계약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내려왔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게 얼마짜리인데요?
○교통지도과 직원  철골 관계 때문에,
오인석위원  철골업자한테 수의계약으로?
○교통지도과 직원  예.
오인석위원  성남업자?
○교통지도과 직원  예.
오인석위원  어느 회사예요?
○교통지도과 직원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내려와?
○교통지도과 직원  조달청 철골 관계 때문에,
오인석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 성남에 등록된 철골업자 그 회에다가 이관을 시켜주면 그 자체내에서 자기네가 선정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조달청에서 개인회사를 지명해서 수의계약으로 내려왔다면 상당한 특혜죠.
홍용기위원  주차장조합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아직은 도착이 안 된 상태고,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협동조합에서 성남시 관내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계약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김유석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주차장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내년에 잡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2003년도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사 김유석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건설 사업하고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주차장 건설을 하는데, 그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홍용기위원  앞으로 건설된 이후에 시로 이관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복정동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단에서 하고 있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할 것이냐는 그쪽에서 시장님 방침을 결정을 받아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하면 자체적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봐서 관리를 할 것이냐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남한산성 입구에 하는 것은 전에 문체과에서 별도로 입찰을 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설이라든가 관리 위탁에 관여를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홍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은 하고 난 다음에 그 관리비가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 아닙니까?
홍용기위원  예.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주차난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예요. 제가 그 지역에 가기만 하면 민원사항 중에 하나인데, 지금 1차지구로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조합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발주가 되었는데 완공이 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관리비를 민간위탁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든 어떻게든 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뭐냐 하면 성남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어쨌든 주차장 문제는 시가 안고가야 되요. 그런데 관리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높게 책정된다면 주민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체계라든가 민간위탁으로 가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물어봐요. 일단 도시개발팀에서 주차장까지 완성하지만 모든 것이 청산절차를 거쳐서 이관되게 되면 후에가 문제란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지금 만드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만들고 청산이 되어가지고 시설이 부서별 이관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교통특별회계로, 또 거기에 적용 받는 그러한 관계 규정도 주차장건설위에서 적용을 받아서, 요금체계도 그런,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그러니까 건립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했더라도 모든 요금이라든가 수익 관계는 저희 조례를 적용을 해가지고 요금을 받으니까 그 문제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차등이 될 수가 없죠.
○간사 김유석  몇 급지 정도될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2급지죠.
○간사 김유석  요금관계,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요금 관계는 1, 2급지로 나눠져 있어서 특별히 더 받는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간사 김유석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본위원이 누차 사석에서도 국장님하고도 얘기하고 했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노조로 인해서 시끌시끌하고 노조가 양분화되어가지고 노노갈등, 노노사갈등 이래가지고 우리가 보기도 안쓰럽고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정기회 때까지 주차장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앞으로 성남시 주차장은 전부 민간위탁으로 공고해서 기한이 되면 민간위탁으로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국장, 부시장, 시장하고 상의를 민간위탁으로 하십시다. 이유는 민간위탁으로 함으로 인해서 수익도 많거니와 지금 결손처리되고 지금 수입이 없는 주차장은 우리 이익금에서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원만히 하면 자연적으로 노조가 해산이 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노조가 왜 존재하고 있느냐 하면 주차장관리요원들 때문에 노조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비 맞고 바람 맞고 눈 맞고 벌은 봉급에서 매월 1만원씩 떼어서 500만원해서 30%를 노조 성남지부에다 내고 있죠.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매일 싸움하고 노노사 이렇게 갈등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수익성도 있고 편하게 살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자꾸 시민의 문의가 안 오도록 해봐요.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수입도 훨씬 나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주니까 시간만 되면 가고 열심히 안 한다고. 개인이 하면 좀 열심히 합니까. 현재보다도 몇 배의 수익이 올라와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는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할지 몰라도 도시건설상임위원 거의 대다수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한결 같은 얘기가 민간위탁을 하면 세 수입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문제 발생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6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오인석위원  주차료를 내린다는 것은 시장님 선거공약이니까 주차료 내리는 것은 시간문제고, 제가 김인규 국장님하고 주차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보세요.
○위원장 한선상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조율을 해가지고 그 안을 올리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지난번 임시회의 때 제가 과장님한테 야탑동에 있는 애니카24시 카센터에 대해서 업주 불러가지고 소음 발생 문제 주의 주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납니다.
장대훈위원  그리고 나서 저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나는 과장님한테 전화가 언제 오나 그 전화 맨날 기다렸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우선 죄송하고, 팀장이 전화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
장대훈위원  전화 받은 적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잘못한 겁니다. 제가 안 한 것은 분명히 안 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구요. 우리 팀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고,
장대훈위원  불러서 주의를 줬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줬습니다.
장대훈위원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어제도 가니까 소음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니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임펙트라고 바퀴 빼는 거라고 하는데 그것 하나가 외산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저음이 40%가 준다고 합니다. 한 대는 구입 중이라고 그러는데 안 됐고 차를 할 때 지하에서 소음을 안 나도록 해서 장치를 했는데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유리창도 설치를 하고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물론 장 위원님께서 뜻한 바대로는 안 됐지만 저희도 법적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습니까. 권장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똑 떨어져가지고 소음 측정해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면 하지 마시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업소 자체 특징이, 예를 들면 다른 카센터처럼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가지고 오후 6시나 7시에 영업을 종료하는 스타일의 영업이 아니고 그것이 특정 보험회사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아침 7시부터 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영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역지사지라고 예를 들면 이동선 과장께서 그 앞동에 살고 계신다면 지금 주민보다 더 열 받고 더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그 민원이 특정날 특정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 365일, 추석날도 안 쉬고 주일날도 안 쉬고 계속 영업을 하니까 주민들이 보통 열 받는 것이 아니죠. 물론 법의 한계를 넘어서 단속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계장께서 늘상 염두해 두시고 잘 관리하시라고요. 영업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사업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남한테 피해를 안 줘야죠. 피해를 주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밤 9시까지 10시까지 소리 계속 나게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잘 좀 관리하세요.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12시 05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황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세요.
  차량등록사업소도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입니다.

오인석위원  제안을 하겠는데요. 황동영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 다음부터는 맨 먼저 하시도록 해요.
○위원장 한선상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차량등록안내책자라는 것이 뭔 책자를 말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금년도에 800만원 예산으로 해서 변경 신규 말소 등 그 책만 보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이것을 배포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예. 다 배포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배포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사업소에 2,000부하고 시청 민원실, 구청 민원실, 동사무소에까지 가서 배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2,000여만원 예산을 세워서 책임보험 검사 사례까지 해가지고 좀더 잘 만들겠습니다. 꼭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10일 월요일날은 오전 11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시설관리공단의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방재과장  김영선
  도로과장  진광용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차량등록사업소  황동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