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11일(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수정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중원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분당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분당구시민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허가과
  2. 수정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수정구시민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허가과
  3. 중원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중원구시민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허가과

(11시 22분 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업무청취 시 감사대상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분당구 시민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시민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허가과 순으로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분당구 소관에 대하여 총골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분당구 자치행정위원회 보고 부분 참조)

  평소 시정발전과 95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건설과장 곽현성입니다.
  허가과장 이영주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이경재입니다.
    (간부 인사)
  최대식 환경위생과장님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특별휴가를 지난번 의회일정에 피해간다고 간 것이 의회가 연기되는 바람에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
(10시 09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청장님! 지난번에 분당구청 앞에 잔디밭 있잖아요.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고 그랬는데 그 비싼 땅에 개발해가지고 나중에 나무를 잘라내는 일이 있고 그런데,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것은 시 녹지파트에서 종합적으로 탄천하고 연계해서 나무 심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아마 시에서 보고를 올릴 겁니다.
김유석위원  나무를 심는다구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삼성프라자에서 롯데백화점까지가 걷고 싶은 거리가 있는데 과거에는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것을 구청에서 오곡백화거리로 조성을 해서 여러 가지, 다년생입니다. 시에서 롯데백화점하고 삼성프라자를 연계해서 벚꽃나무를 심는다든지 나무를 심겠다고 해서,
장대훈위원  지난번에 시에서 예산 통과가 되었는데,
○분당구청장 이상철  구청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다 종합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중복이 되니까,
김유석위원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것이 구청 앞에하고 헷갈린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잔디과장에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심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이만 위원님.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139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한선상  설명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11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이경재 환경관리팀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환경관리팀장 이경재입니다.

  먼저 제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한선상  됐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오인석위원  계장님! 분당동 전에 남 청장님 계실 때 휀스 예산 세워서 하는 거죠?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예. 예산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지금 분당구청에 가로수 보호대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녹지공원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 오곡백화거리 조성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그것도 저희 녹지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녹지에 전문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녹지팀에 직원만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5명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임업직이나 이런 전문직이 몇 명입니까?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임업직 2명, 행정직 한 명, 기능직 두 명입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분당구청 그 넓은 곳에 임업직 두 명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분당구청뿐만 아니라 나는 3개 구청 공히 녹지팀에서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가 안 되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오곡백화거리니 말은 풍성하게 좋은데 이거 관리 안 됩니다. 제가 지금 3개 구청 공히 다니다보면 기존에 있던 가로수 해놓은 것도 관리가 안 되요. 오히려 보호대니 나무 받침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저분해 보입니다. 계속 사업만 해가지고 해놓으면 뭐 합니까? 관리할 사람이 없는데. 사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100만 그루 5개년 계획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관리방안을 내놓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집을 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관리 안 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을 하겠지만 본예산 세우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세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팀에서 지금 하는 것 자체도 관리가 버겁다고 봐요. 제가 3개 구를 차를 가지고 가로수를 다니면서 느낀 것이 현재 있는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더라고. 잔치는 벌여놓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본예산을 세우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기존에 해놓은 것을 관리하고 보완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남시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163페이지 보행자 전용도로 리모델링 사업을 녹지계에서 합니까?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예.
장대훈위원  업무가 좀 그런데, 2009년까지 45억 투자하게 되어 있죠?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예.
장대훈위원  보행자전용도로가 아파트단지내도 아파트단지 땅이 아니고 시유지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예.
장대훈위원  그런 부분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이 부분은 우리 시나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용도로만 해당되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아파트단지내는 안 되고 일반 보행자 전용도로만 해당되는 거예요?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요? 해달라는 곳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이용율이 많은 주택단지하고 역세권과 연결된 도로를 우선으로,
장대훈위원  현장에 나가봐서 육안으로 봤을 때 우선 필요하다싶으면 정하는 거예요?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우선 녹지계 파트에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정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공사인데, 이것이 6년에 걸쳐 하는 건가요?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5년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장대훈위원  금년에는 서현2동만 한 건가요?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예. 서현2동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내년에는 수내동하구요?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예. 수내동에 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대훈위원  이것은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기 보다는 거의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예. 거의 동별이 해당이 됩니다.
장대훈위원  5년이면 분당이 행정동으로는 18개 동인데 5년 동안 하게 되면 1년에 3개 동씩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금년에 서현동 했고, 내년에,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내년에는 4개소를 추진합니다.
장대훈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한정된 기간내에 공사를 하다보면 먼저 하는 데만 혜택을 보고 나중에는 예산도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안배를 잘 하시라는 취지에서 묻는 거예요.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151페이지에 보면 사업이 9개가 올라왔잖아요. 이 9개를 다 녹지팀에서 하고 있는 거죠?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예. 녹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재 분당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이 녹지팀 말고 팀이 몇 개 있습니까?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5개 팀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번 주 중으로 5개 팀의 2003년도 사업목록만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0시 20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곽현성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건설과장 곽현성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포장마차나 이런 것은 어디서 건설과에서 해요, 허가과에서 해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저희가 합니다.
김유석위원  삼성프라자 앞에 롤린스호텔인가 있죠?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 앞에 보행자도로 같은데 포장마차 해놓은 거 보셨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예.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문제 안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는데요. 야간시간대에 저희가 역세권 위주로 해서 순회해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을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이브존에 대해서 오늘 수정구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옆에도 가설건물을 해가지고 장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완전 철거를 했답니다. 그랬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도 확실하게 철거해서 없앨 수 있도록 다음 행정사무 전까지 완전히 조치를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판교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것 없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한선상  하우스 단속하는 거 아니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저희는 형질변경에 대한 단속만 하구요. 나머지 개발계획에 관련해서는 판교개발지원단에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허가과에서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럼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오리역 분수대,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에서 할 겁니다.
지수식위원  저번에 자전거도로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자전거도로는 시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수식위원  가로등은?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가로등도 병행해서 합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건설과장을 보고) 지난번에 야탑동에 부족분,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시에다 통보해 줬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예.
지수식위원  언제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지금 하반기여서 11월달에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었는데요. 먼저 위원님이 위치 변경 때문에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어제 도로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힘들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인도가 아니고 개천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내달라고 했거든요. 건설과에서 검토하셔가지고 도로과하고 얘기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분당구청 건설과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예.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참고적으로 각 과할 때 감사자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수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다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하려고 업무보고를 받는 겁니다.

    라. 분당구허가과
(11시 25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이영주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분당구 허가과장 이영주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역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연접지,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접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시행령하고 규칙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연접이라는 개념이 강화되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건축물 건축을 할 때 전답이라든가 전답 같은 경우에 개발행위로 인해서 같이 붙여서 집을 지을 때 일정 면적을 넘을 때는 제한하는 법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분당구청에 대지는 제외지만 전답인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거의 불가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락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국도변에 접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되어 있고 거의 녹지지역이 90%이기 때문에 거의 건축허가가 불가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다만 국토계획법에 지자체에서 실정에 맞게끔 완화할 수 있는 정도의 규정이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시에다 완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현재 건교부에서 그 법 자체를 다시 개정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접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고 해서 저희 구에서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거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그것은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개정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현재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인접대지가 3,000평 이상 개발이 안 되는 것이 주요내용 아닙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그렇죠.
장대훈위원  그것은 건교부에서 개정할 수밖에 없어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차 건의를 했는데 건교부에서 실지에 피부로 느끼는 감을 우리만큼 모르는 것 같아요.
오인석위원  어제도 제가 담당과장하고 국장하고 동 사무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춰서 풀어줘야 하는데 분당구 같은 경우는 23호 도로변 같은 경우는 허가 나가다가 중단이 되었어요. 또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힘들게 다루었어야 하는데 이것을 잘못 다루었다고, 그날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재건축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시간을 끌다보니까 그것을 다룰 넉넉한 시간이 없어서 정말로 심도 있게 못 다루고 넘어간 사항이에요. 우리가 얘기도 못 하고 죽을 맛이라고. 과장님도 그렇지만 내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고, 또 그날 제가 사회를 봤다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주민이 나한테 전화까지 하고, 당신 왜 그따위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가지고 건축허가를 못 내게 하느냐고, 남의 재산권을 박탈시켰다 이거예요. 이런 정도로 나오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도시건설위원에게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십번 얘기하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말씀을 드려야 어떠한 기회에 조례를 개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저희가 나름대로 대안까지 마련을 해서 시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장대훈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있으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188페이지에 보면 건축사 수임건축물 일제 점검이라고 했는데요. 금년도에 점검을 해서 11월 21일날 행정조치를 하겠다는데 이때까지 행정조치한 예가 있습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수임 점검을 해서 적발해서 조치한 것은 없구요. 개별적으로 민원인에 걸린다든지 해서 조치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건축사를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시장이 행정처분권자이기 때문에 시장한테 요구를 해서 처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경기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었는데 작년부터 수원, 부천, 성남, 안양 이것까지는 시장님한테 권한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시에서 하기 때문에,
홍용기위원  감리자 관계는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감리도 같이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건축사가 업무대행한 것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감사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저희들한테 위임된 건 아닌데 확인 차원에서 다시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설계자, 감리자 다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을 가지고 감리자나 건축사 징계뿐이란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영업정지,
홍용기위원  저도 알아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저희들은 징계뿐만 아니고 경찰서 고발까지 다 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건축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옆에 건축물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공사중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인 공사중지기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 완료된 후에 공사를 재개해라 이런 식,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중지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중지를 시켜야 되죠.
○위원장 한선상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자하고 합의가 될 때까지?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그런 민원 때문에 공사중지를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건축물상에 건축법에 하자가 있다든가,
○위원장 한선상  건물을 짓다가 옆에 건축물에 크랙이 갔다 그러면,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위험성이 있어서 중지할 필요가 있다면,
○위원장 한선상  기간이 얼마냐 이거예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해지할 때까지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188페이지에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이 288건이 사용승인되었죠?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장대훈위원  그 중에 표본을 20%만 조사하신다고 그랬는데 20%는 표본 개수가 적은 것 같고 또 너무 많아버리면 수임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한 50%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50% 정도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건축사들이 너무 권한 남용을 한다고,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사실 지금까지 못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것을 꼭 하겠다는 것이 그런 뜻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인력문제가 나오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장대훈위원  50%라봐야 150건쯤 되는데 하루에 경우에 따라서는 7, 8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저희들이 20%를 하더라도 아주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표본적으로 해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정밀하게 추적을 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건축사에 대해서,
장대훈위원  주로 많이 보는 포인트가 뭐예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지하철 노출이라든가 무단 증축이라든가 무단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시도 자체는 좋은데 표본이 너무 적어서,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20%만 하더라도 50건 되는 것 아닙니까. 50건이면 저희 직원 4명이 있는데 4명이,
장대훈위원  표본을 하더라도 무작위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연면적 몇 평 이상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소형 건물은 사실 의미가 없고 연면적 2,000평 이상이라든지, 시 허가 기준이 연면적 2,000평 이상 아닙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장대훈위원  최소한 연면적 2,000평 이상 되는 건물 중에서,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시에서 허가 나간 것은 저희들이 못 하고 저희들이 허가,
장대훈위원  그러면 2,000평 미만만 하는 거예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장대훈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 대형 건물이 많은 것이지 중·소형 건물은 많지 않거든요.
  시에 한번 품위를 해보시고, 구청 소관이 2,000평 미만이라고 하면 1,000평 이상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300평, 500평짜리 별 의미가 없다고, 또 위반된 사실이 많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왕 할 바에는 조금 대형 건물을 해가지고 표본추출해가지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시에 건축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사실은 제가 이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었습니다. 건축사 수임건축물 일제 점검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최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7, 8년 전에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시에서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김유석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몇 회 하는지 모르고 2회라고 넣었어요. 결국은 상반기 때는 안 하고 하반기 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김유석위원  내가 다른 구청 경우는 이게 안 올라왔어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최근 4, 5년 동안 한 번도 못 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최근을 떠나서 일단은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되었고 또 범위가 크니까 도에서도 위임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이런 문제 때문에, 도시난개발이나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위임이 되었고 그럼으로써 전에 관례에 따라서 연 2회 정도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다행스럽게 이렇게 해서 11월 21일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사전에 올렸는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것을 점검해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왔어야 된다는 거죠. 11월 21일이면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올 수 있냐구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아직 점검 시작을 못 했거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올라와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라도 착수를 해가지고,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내려보냈어도 실질적으로 이 결과치가 없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그렇죠.
김유석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소위 말해서 오늘 이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안 그랬다면 속된 말로 깨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자료 작성을 해가지고 내려보낼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최영숙 주사도 자료 없는 것 하지 마시고 자료 내려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자료목록을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건이 되었던 행정사무감사 때 건수를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에 점검이 안 되었다면 시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도 잠깐 봤는데 공교롭게도 분당구청이 이 포인트를 잘 잡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 해가지고 다만 몇 건이라도 올려주세요. 그래야 다른 구청이라든지 시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지금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심각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거 시작하면 성남시 건축사들 아마 속된 말로 오금이 저릴 겁니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수임건축물로 점검한 것 외에 아까 말한 대로 민원이 걸린다든가 또는 필요해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조치한 것은 많이 있거든요,
김유석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도에서 시장한테 위임이 언제되었어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수임건축물 점검 자체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닙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건축사의 잘못된 행정벌을 줄 수 있는 것이 금년에 내려왔을 거예요.
홍용기위원  전문위원님! 내가 자료 뽑으라고 한 적이 언제예요? 자료 나와 있죠?
○전문위원 김현일  예.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건축사 처분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용기위원  예.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시장한테 언제 위임했어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금년도 내부 위임된 거죠.
○위원장 한선상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이것하고 관계 없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야탑3동 305번지,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래요. 그럼 별도로 보고 받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허가과 소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수정구 시민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서 시민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허가과 순으로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화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수정구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수정구 자치행정위원회 보고 부분 참조)

  9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위원장 한선상  예. 고맙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감사를 하기 위한 업무청취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
(10시 50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특별한 것 있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특별한 것은 없고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147페이지에 과수원 부지에 대한 지목변경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총 35필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조사를 해보니까 정리대상이 27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필지는 화원이나 밭으로 과수원에서 변경되어서 그것은 제외 토지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27필지를 조사해가지고 21필지를 다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시켜서 정리시키고 6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 정리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했다 이겁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그렇습니다. 전답에서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시켜 놓은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실질적으로 과수원인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준 겁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나머지 6필지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소유자 신청서를 송부했는데 아직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되어서 6필지만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151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의 건전한 육성관리 내용 중에서 부동산 투기 대비 불법 중개행위 지도 점검해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간 한 것으로 나오고 대상은 97개 업소로 단대동, 복정동, 아파트 재개발 등 투기 예상 지역이라고 해놨는데,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이것은 검찰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단대, 복정동 아파트 재개발 투기 예상 지역만 검찰에 교육을 받고 와서 주임검사 윤보성 검사 성남지원하고 이현정 검사하고 1, 2조로 편성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해가지고 34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홍용기위원  표본조사한 것 전체를 다 조사했어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아닙니다. 97개 업소만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지역만 했습니다.
홍용기위원  내가 알기로는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지구만 해도 부동산중개업소가 한 7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홍용기위원  실적이 시정조치 11건이라고 해놨는데 시정조치 내용이 뭐예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게시물 같은 것 게시를 안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벽에다 수수료율표나 이런 것을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게시를 안 하고 또 허가증 같은 것도 책상 위에다 놨다든가 이런 것을 민원인들이 보도록 전부 벽에다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렇게 되면 수박겉핣기식 점검이죠. 제가 알기로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지구만 해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가지고 하는 곳을 몇 군데 알고 있는데,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하여간 저희도 단속에 애로점은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부동산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너무 강하게 됩니다. 이중계약서도 쓰지 못 하고 떳다방도 금지되고 과세표준도 이렇게 되고 해서 지금 법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홍용기위원  성남시 공인중개사나 중개인들이 장난을 제일 심하게 하는 곳이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지구예요. 그 사람들이 땅값 다 올려놨다고. 게시물 같은 것 위반이라는 것은, 자격증을 임대해서 하는 데를 몇 군데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야지 게시물 뭐 이런 거 지도점검이 아니잖아요.
  특히 자격증을 임대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단기에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장난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세요.
  이상입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56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박제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159페이지 코스모스 꽃길 조성이 수정구 관내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저희 수정구 관내만 했습니다. 3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여기 보니까 창곡길이라든가 청계길은 괜찮겠는데 탄천제방은 지난번에 용역비 3,000만원 책정해 준 게 뭐냐 하면 벚꽃 식재 부분이 있거든요. 벚꽃 식재 계획은 수정구 관내 탄천제방은 해당 안 되나요, 해당이 되면 코스모스도 씨앗을 산파하고 별도로 벚꽃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문제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저희 수정구에서는 금년도에 탄천에 벚꽃 식재 계획은 없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벚꽃 식재를 구간이 탄천제방이 맞긴 맞는데 어디가 시점이고 어디가 종점인지 확인하셔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중복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벚꽃식재를 한다면 굳이 코스모스 씨앗을 산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간사님.
김유석위원  청장님! 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번에 이 얘기를 방재과 과장님이 있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탄천을 관리하는 3개 구청 공히 탄천관리과 및 시, 관계 국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탄천에 대한 것을 탄천 시작부터 끝까지 총 킬로수 그리고 지점해서 어디까지는 수정구청, 어디까지는 중원구청, 어디는 시 이것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지금 현재 탄천에 대해서는 탄천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그 다음에 구간별로 정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막연하게 구간을 정한 것은 저희가 모르니까 이번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지도를 놓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수정구청장 이화순  도면상에 동별로 다 쪼개져서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볼 때에는 아까 장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중복투자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방재과, 3개 구청, 탄천관리과 무려 다섯 군데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인 것은 어디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전에 하천관리 때문에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올해 탄천뿐만 아니라 소하천 여러 가지 합쳐서 200억이 넘더라구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 있도록 현황도를 크게 만드세요. 그리시든지 시뮬레이션을 만들든지 해서 이 부분을 꼭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코스모스길 창곡동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 직원  행정학교 가는 길 양쪽으로 심은 겁니다.
장대훈위원  성남시민 몇 명이 이용한다고,
홍용기위원  코스모스가 언제 핍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 직원  9월달부터 10월달에,
홍용기위원  그 길을 내가 자주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코스모스가 핀 것을 못 봐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공원현황 중에서 자연공원, 창곡, 양지, 단대, 은행, 금광, 상대원동 해놨는데 자연공원 창곡동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남한산성에 창곡동, 양지, 단대, 은행, 금광, 상대원동 다 같이 남한산성 쪽으로 포함된 걸 따지는데 창곡동 세부 구역은 저도, 죄송한데요 저도 어느 구역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 전에 과장님 있을 때 추진한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홍용기위원  실무자들은 알거 아니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 직원  남한산성 여기에서 하남시하고 광주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표시한 509만 이 면적은 수정구 관내 면적만,
홍용기위원  수정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할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 직원  예.
장대훈위원  성남시 관내가 500만이 되요?
○수정구환경위생과 직원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130만평 정도 된다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 직원  예. 이 현황이 성남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남한산성 정리됐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 관계는 저희가 결심 중에 있습니다. 수정구에서 하는 것, 시에서 하는 것, 중원구에서 하는 것 해가지고 문제점하고 지금 다 작성을 해가지고 내부 결심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는 다 정리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때까지는 될 겁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탄천도 남한산성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한산성은 그 행사하면 서로 핑퐁을 치니까 어디다 뭐를 해야 할지 모른다니까, 관리부서가 확실하게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도 꼭 좀 보고를 해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김유석위원  만약에 총괄적으로 수정구가 된다고 하면 건축이든 모든 수정구청이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환경에 관한 것만 하는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남한산성유원지 전체를 관리할 부서가 어디인지, 총괄한 부서가 어디인지 그것을 수정구에서 해야 되는지 시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결심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쪽에서 맡아서 하느냐 이거죠. 건축이나 자동차나 거기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모든 것을 다 하느냐, 아니면 녹지에 관한 것만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것은 아직, 전체 다는 포함을 못 시키구요. 시설물하고 유지관리 분야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번에 협의를 할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3개 구청장님하고 시 국장님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요. 안 그러면 어떤 건이 생겼을 때 이것은 시설관리여서 무슨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서 또 공중에 뜨는 상태가 빚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왕 협의할 때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쪽으로 밀어주기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남한산성은 정리가 안 된다니까요. 하천을 끼고 이쪽은 중원구청, 저쪽은 수정구청, 가운데는 시 복잡하더라구요. 저번에도 청장님한테 업무조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구청장 이화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것이 결심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업무분장 성남시조례에 의하면 거기에서는 공원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설물이나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을 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1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물 계획이나 종합 조정에 관한 것은 시에서 하고, 그러니까 어느 계획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청소라든지 미세한 파손으로 인한 보수까지는 구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실무적인 협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가면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정이 되면, 저희도 일괄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1시 10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박병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건설과장 박병한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역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시유지에다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내면서 비닐하우스를 지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허가를 득할 때 용도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땅을 임대할 때 거기를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그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도 변경은 가능한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예를 들어서 목적을 주차장으로 해서 시유지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안 하고 거기다가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식물이나 농작물을 재배하겠다든가 할 경우에 허가를, 그러니까 목적이 변경되는 거겠죠. 그것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이유가 뭐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왜냐하면 당초에 그 사람이 주차장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받은 상태에서 특별하게 상황이 변동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업을 하기 위한 주차장이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업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농사용으로 하우스를 쳐서 쓰겠다고 한 부분이 저쪽 호수가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소유권이,
○위원장 한선상  묻지도 않은 얘기를 왜 해요.
  원칙론대로 교과서대로만 얘기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왜 안 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규정이나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상식적인 선에서,
○위원장 한선상  상식적인 선에서 안 된다는 것은 허가권자가 상식적인 선에서 해줄 수도 안 해줄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주변의 여건이,
○위원장 한선상  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된다. 안 되면 이 조항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주변의 여건이 농업용지로 쓰기에는 좀 부적절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 부지를 얘기하지 말라니까, 시유지 임대한 데가 거기만 있나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원칙론을 얘기를 해야죠.
○수정구건설과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유에 따라서는 도로에 주택이라든지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쓰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아야만 그 목적에 맞게끔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그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그 말을 인정하고 그 목적에 위배되면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을 달라 이거예요.
○수정구건설과직원  자료는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20만원 벌금 받았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만원이 나왔는지 근거서류를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그 부분을 자료 요청을 할테니까, 20일까지 그 부분을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이화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수정구허가과
(11시 14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장주성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허가과장 장주성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역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183페이지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건축물 점검에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했는데 금액기준은 어떤 게 금액기준입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건축법에 보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건물과표가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건물과표의 20%인가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무허가 증축은 50%고 용도변경은 5%, 종류에 따라서 5%, 10%, 50%가 최고입니다.
장대훈위원  목적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 적용하는가 보죠?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장대훈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강제금 부과가 13건에 1,600만원이 부과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1차부터 5차까지 할 수 있는거죠?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5차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으로서 85㎡ 이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 용도는 시정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5회 제한 없이 무제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장대훈위원  구조적으로 도저히 시행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계속 부과하는 겁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장대훈위원  예를 들면 건축물 구조상 기둥 자체를 뽀개지 않는 한은 시정 안 되어도 계속 무제한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시정될 때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장대훈위원  그러면 열 번이고 이십 번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값의 10배도 나올 수 있겠네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그런 뜻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장대훈위원  그리고 분당구청은 아까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중원구청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수정구청에만 안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건축사 수임건축물 일제 점검에 대해서 분당 같은 경우는 사용승낙된 건물이 288건인데 그 중에 20%를 표본 추출해서 일제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중원구청은 약 30% 정도 표본 추출해서 일제 점검하겠다는 계획인데 수정구청은 그 계획이 없거든요.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 없나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저희들은 복정동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뺐습니다.
장대훈위원  수정구청 관내에 건축물이 복정동만 있는 것이 아니까요. 예를 들면 2003년도에 나간 사용승낙서 떨어진 건물이 복정동에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많습니다.
장대훈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분당구청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연면적 200평, 300평 소형 건물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최소한 연면적 500평 이상에서 2,000평 사이 건물 중에서 30% 정도는 표본추출해서 일제 점검해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구청하고의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실시를 해보세요.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3개 구청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장대훈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이행강제금 부과되었죠?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부과 예고가 나갔습니다.
홍용기위원  몇 군데나 나갔죠?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97개 동에 나갔습니다.
홍용기위원  대부분이 용도변경이에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용도변경하고 세대수 증가가 주로 많습니다.
홍용기위원  방금 전에도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축사 수임 감리관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번에 관련된 건축사는 도지사한테 위임받은 사항이죠?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홍용기위원  복정동지구 집중 단속하세요. 건축사들이 권한남용이에요. 교묘하게 이용해서 건축사들이 감리를 방조했거든요. 수정구청 앞으로, 특히 건축사 징계 관계 유심히 볼거예요.
  이상입니다.
장대훈위원  가구수 증가에 대해서 종전에는 처벌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처벌할 수 있죠?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지금은 구조변경으로 해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대훈위원  전에는 알면서도 처벌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처벌하세요. 여덟 가구 허가 받아가지고 32가구가 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간사님.
김유석위원  건축사 수임건축물 일제 점검이 현재 분당구청하고 중원구청이 업무청취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자료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전 관리에 따라서 연 2회 일제 점검해서 넣어놨는데,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중원구청에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무작위로 할 수 없으니까 사업소별로 몇 개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원구청 자료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3개 구청이 얘기를 해서 그것에 준해서 가면 아마 표본조사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적어도 몇 개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거죠. 모 건축사에서 대행해서 보니까 몇 개다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몇 개 표본추출을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개라도 해서 보고라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할테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교 이런 쪽도 들어가 있습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판교쪽은 판교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지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변두리만 들어가 있구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김유석위원  그럼 택지개발지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택지개발지구에 우리가 포함된 것이 사송동 일부가 있는데 그것은 분당구청 허가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습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그래서 그쪽에서 직원 배치까지 해서 순찰도 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근래에 들어서 판교 그쪽에 대해서 단속한 것은 없습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전혀 없어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단속을 왜 하죠?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단속은 판교택지개발지구가 되면 입주권이나 이런 것 받는 것 때문에 하는데 그 지역은 최초에 고시를 할 때부터 시에서 그 지역은 사송동이지만 분당에서 관리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분당에서 관리를 하고 뭐가 발생되어서 저희한테 들어와도 분당으로 이첩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수정구는 거기에 전혀 관련이 없겠네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한 건도?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만 의견 좀 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청장님을 기다리고 계신데 양해를 하신다면 청장님만 가고 계속해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수정구청장 퇴장)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지금 구청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하시죠?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홍용기위원  특히 복정동 우남로 주변에 광고물이 굉장히 난립해 있죠. 일괄 철거한다고 해서 제가 민원도 받았는데요. 제가 그것을 양성화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업소 여러 군데를 한 군데로 해서.
홍용기위원  예.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세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중원구 시민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경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중원구 소관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중원구청장 최경래입니다.
(중원구 자치행정위원회 보고 부분 참조)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한선상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예. 그것은 하세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준구
  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건설과장 최운학
  허가과장 전정룡
    (간부 인사)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총괄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11시 31분)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이준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시민과장 이준구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32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3개 구청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청장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든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중원구청장님을 부르는데 여러분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좀 더 있다 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더 있다 가세요.
  김유석 간사님.
김유석위원  192쪽에 일반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남한산성 중원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수정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본청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김유석위원  제가 2개 구청하고 본청에는 얘기를 안 했고 수정구에는 얘기를 했거든요. 7이것을 시청이면 시청, 구청이면 구청,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든지 정리정돈을 해라, 왜냐하면 정확하게 시설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까도 수정구청에서 그것을 지금 결심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결심이 끝나기 전에 구청에서 할 일, 본청에서 할 일을 정리정돈을 하셔야 구청에서도 머리가 안 아프지, 어떤 행사라든지 일을 진행할 때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저번에 수정구청에서 올라온 사업도 제가 예산삭감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시청에서 따로 구청에서 따로 하니까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결심 끝나기 전에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녹지팀이 다 하잖습니까, 그렇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중원구청은 녹지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기능직까지 6명입니다.
김유석위원  기능직 빼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3명입니다.
김유석위원  그 중에 임업직이 몇 명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임업직은 2명입니다.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3개 구청을 보니까 녹지팀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일을 못 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과 관리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전문직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기구개편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도시를 푸르게 만드는 것은 거의 녹지팀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가로수 보호대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그 다음 관리는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실을 못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일 못 한다고 나무랄 것이 아니고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기구개편할 때, 여기 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인데, 임업직을 늘리든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원 그렇죠, 심지어 길가에 있는 조그만 공원 그렇죠. 큰 공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가로수 세우는 것까지 구청에서 다 해야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구요. 공원화사업, e푸른 성남 부르짖을 것이 아니고 그 팀에 무엇인가 메리트를 줘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무조건 시설 만들어놓고 관리 안 하면 허당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하는 것은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구청 청장님들이 얘기를 하든지, 시정목표는 e푸른성남 아닙니까. 그런데 세워놓으면 뭐 합니까? 분당 같은 경우 100만 그루 심기가 있어요. 다 녹지팀에서 하더라구요. 심기만 하면 뭐 해요. 관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을 늘리든지 이 부분을 고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200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해서 나왔느네 2003년 6월부터 11월까지 중동제1어린이놀이터 등 6개소해서 나왔는데 예산이 3억 6,100만원이에요. 실시설계용역이 1,000만원인데 이런 것까지 하는데도 실시설계용역을 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홍용기위원  기존 놀이터 리모델링하는데 실시설계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토목공사도 있고 어린이놀이터내에 고무매트 설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정리도 해야 되고 또 담장관계도 있고 놀이기구 설치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의뢰해서,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정규직 인원 가지고는 설계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줬습니다.
홍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간사님.
김유석위원  지금 홍용기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하듯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한계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하더라도 용역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청장님!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중원구청장 최경래  예.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11월이나 12월 늦어도 내년 2월, 3월경에는 분명히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인원 충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고려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할 거예요. 한 두 가지가 아니더라구요. 제가 3개 구청을 조사해 보니까 이거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꼭 좀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청 두 개 과 남았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청장님은 경제환경위원회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중원구청장 퇴장)

    다. 중원구건설과
(11시 43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최운학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시유지를 임대할 때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농작물을 재배한다든가 해서 임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유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썼다. 그러다가 비닐하우스를 치고 재배를 할 때는 목적을 바꿔야 되겠죠?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목적을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GB관계는 시청에다 질의를 하고 도시계획구역내 만약에 형질변경은 도시과에 질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규정에 의해서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해줄 수는 있는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간사님.
김유석위원  금방 하천관리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소하천관리팀장을 보고) 지금 그런 곳이 몇 곳이라고 그랬죠?
○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김태형  3개소입니다.
김유석위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과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을 복개공사를 하니까 복개공사 시작된 지점에는 소위 주택이나 이런 것이 끼어있다 보니까 냄새가 복개 시작되는 지점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비닐막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른 시군하고 또는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비가 오면 비닐막이 찢어지면 다시 비닐막을 쳐야 하는 사태를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본예산에 올리든 내년 1차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나면 비닐 다 찢어져서 다시 가서 비닐 씌우고 이것을 반복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복개천이 살아 있는 한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민원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낮에 3시인가 4시였는데 냄새가 확 올라오더구요. 역겹더라구요. 그 지역주민들은 계속 그 냄새를 안고 살아야 하잖아요. 오래 냄새를 맡으면 머리도 아플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 1차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용역을 줘서 하든 조사를 하든, 3개니까 크지는 않잖아요. 3개 구청을 조사하면 중원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는데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는 주택가 맨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악취가 엄청나게 올라와요. 요즘에 철판으로 해서 막아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창의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 예산 얼마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조치를 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알겠습니다.
  중원에는 그것이 한 4,600개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구조물정비비로 3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중원구허가과
(11시 47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전정용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허가과장 장주성  중원구청 허가과장 정전용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역시 보고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를 끝으로 중원구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있겠으며,7 또한 오전 9시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수정구환경위생과  박제덕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중원구환경위생과  김우태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기타참석인
  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김태형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