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11일(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수정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중원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분당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분당구시민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허가과
2. 수정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수정구시민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허가과
3. 중원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중원구시민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허가과
(11시 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업무청취 시 감사대상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진행순서는 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시민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허가과 순으로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분당구 소관에 대하여 총골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자치행정위원회 보고 부분 참조)
평소 시정발전과 95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건설과장 곽현성입니다.
허가과장 이영주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이경재입니다.
(간부 인사)
최대식 환경위생과장님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특별휴가를 지난번 의회일정에 피해간다고 간 것이 의회가 연기되는 바람에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
(10시 09분)
137페이지입니다.
지수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11분)
먼저 제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차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을 하겠지만 본예산 세우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세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팀에서 지금 하는 것 자체도 관리가 버겁다고 봐요. 제가 3개 구를 차를 가지고 가로수를 다니면서 느낀 것이 현재 있는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더라고. 잔치는 벌여놓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본예산을 세우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기존에 해놓은 것을 관리하고 보완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남시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0시 20분)
김유석 위원님.
라. 분당구허가과
(11시 25분)
국토계획법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시행령하고 규칙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연접이라는 개념이 강화되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건축물 건축을 할 때 전답이라든가 전답 같은 경우에 개발행위로 인해서 같이 붙여서 집을 지을 때 일정 면적을 넘을 때는 제한하는 법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분당구청에 대지는 제외지만 전답인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거의 불가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락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국도변에 접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되어 있고 거의 녹지지역이 90%이기 때문에 거의 건축허가가 불가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다만 국토계획법에 지자체에서 실정에 맞게끔 완화할 수 있는 정도의 규정이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시에다 완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현재 건교부에서 그 법 자체를 다시 개정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접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고 해서 저희 구에서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거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이 288건이 사용승인되었죠?
시에 한번 품위를 해보시고, 구청 소관이 2,000평 미만이라고 하면 1,000평 이상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300평, 500평짜리 별 의미가 없다고, 또 위반된 사실이 많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왕 할 바에는 조금 대형 건물을 해가지고 표본추출해가지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행스럽게 이렇게 해서 11월 21일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사전에 올렸는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것을 점검해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왔어야 된다는 거죠. 11월 21일이면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에 점검이 안 되었다면 시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도 잠깐 봤는데 공교롭게도 분당구청이 이 포인트를 잘 잡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 해가지고 다만 몇 건이라도 올려주세요. 그래야 다른 구청이라든지 시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지금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심각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거 시작하면 성남시 건축사들 아마 속된 말로 오금이 저릴 겁니다.
야탑3동 305번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진행순서는 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서 시민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허가과 순으로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화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수정구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자치행정위원회 보고 부분 참조)
9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감사를 하기 위한 업무청취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
(10시 50분)
김유석 위원님.
특히 자격증을 임대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단기에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장난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56분)
장대훈 위원님.
그러니까 이왕 협의할 때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쪽으로 밀어주기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남한산성은 정리가 안 된다니까요. 하천을 끼고 이쪽은 중원구청, 저쪽은 수정구청, 가운데는 시 복잡하더라구요. 저번에도 청장님한테 업무조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한산성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것이 결심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업무분장 성남시조례에 의하면 거기에서는 공원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설물이나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을 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1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물 계획이나 종합 조정에 관한 것은 시에서 하고, 그러니까 어느 계획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청소라든지 미세한 파손으로 인한 보수까지는 구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실무적인 협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가면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정이 되면, 저희도 일괄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1시 10분)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시유지에다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내면서 비닐하우스를 지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허가를 득할 때 용도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땅을 임대할 때 거기를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그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도 변경은 가능한 겁니까?
원칙론대로 교과서대로만 얘기하세요.
도로점유에 따라서는 도로에 주택이라든지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쓰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아야만 그 목적에 맞게끔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그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수정구허가과
(11시 14분)
장대훈 위원님.
주택으로서 85㎡ 이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 용도는 시정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이행강제금 부과되었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적어도 몇 개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거죠. 모 건축사에서 대행해서 보니까 몇 개다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몇 개 표본추출을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개라도 해서 보고라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할테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교 이런 쪽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만 의견 좀 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청장님을 기다리고 계신데 양해를 하신다면 청장님만 가고 계속해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수정구청장 퇴장)
홍용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그러면 최경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중원구 소관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자치행정위원회 보고 부분 참조)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과장 이준구
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건설과장 최운학
허가과장 전정룡
(간부 인사)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11시 3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32분)
3개 구청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청장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든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중원구청장님을 부르는데 여러분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좀 더 있다 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더 있다 가세요.
김유석 간사님.
그래서 그것을 결심 끝나기 전에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기구개편할 때, 여기 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인데, 임업직을 늘리든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원 그렇죠, 심지어 길가에 있는 조그만 공원 그렇죠. 큰 공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가로수 세우는 것까지 구청에서 다 해야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구요. 공원화사업, e푸른 성남 부르짖을 것이 아니고 그 팀에 무엇인가 메리트를 줘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무조건 시설 만들어놓고 관리 안 하면 허당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하는 것은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구청 청장님들이 얘기를 하든지, 시정목표는 e푸른성남 아닙니까. 그런데 세워놓으면 뭐 합니까? 분당 같은 경우 100만 그루 심기가 있어요. 다 녹지팀에서 하더라구요. 심기만 하면 뭐 해요. 관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을 늘리든지 이 부분을 고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청 두 개 과 남았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청장님은 경제환경위원회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중원구청장 퇴장)
다. 중원구건설과
(11시 43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시유지를 임대할 때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농작물을 재배한다든가 해서 임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유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썼다. 그러다가 비닐하우스를 치고 재배를 할 때는 목적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른 시군하고 또는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비가 오면 비닐막이 찢어지면 다시 비닐막을 쳐야 하는 사태를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본예산에 올리든 내년 1차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나면 비닐 다 찢어져서 다시 가서 비닐 씌우고 이것을 반복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복개천이 살아 있는 한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민원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낮에 3시인가 4시였는데 냄새가 확 올라오더구요. 역겹더라구요. 그 지역주민들은 계속 그 냄새를 안고 살아야 하잖아요. 오래 냄새를 맡으면 머리도 아플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 1차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용역을 줘서 하든 조사를 하든, 3개니까 크지는 않잖아요. 3개 구청을 조사하면 중원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에는 그것이 한 4,600개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구조물정비비로 3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중원구허가과
(11시 47분)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를 끝으로 중원구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있겠으며,7 또한 오전 9시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수정구환경위생과 박제덕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중원구환경위생과 김우태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기타참석인
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김태형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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