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10일(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시설관리공단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성남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도시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마. 판교개발지원단
  3. 시설관리공단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교통관리팀
    나. 시설관리팀

(11시 22분 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시설관리공단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선상  성남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남성현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도시주택국장 남성현입니다.
  100만 도시 주택업무라는 중책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기술직도 아닌 행정직인 제가 맡게 되어 매우 어깨가 무겁고 또한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우리 국의 전문가들인 과 계장과 90여명의 직원들을 믿고 힘과 지혜를 모아서 시장님의 시정목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희 국에서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는 성남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에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 조항과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종전에 조례 제1조에 '도시계획재정비수립지침'을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으로 변경하고, 제3조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률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도시과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제가 보고드린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성남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각 소관 부서의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는 다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효율적인 감사 방안 협의 등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감사대상상황을 미리 배부해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금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28분)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판교개발지원단 순으로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성현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주택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도시주택국의 예산편성과 도시계획 등 크고 작은 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심으로써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변동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총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각 과의 업무사항은 과장들이 별도로 드리기 때문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총괄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도시과
(11시 30분)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김대연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제가 사적으로 물어봐서 압니다만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이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해가지고 도에다 올린 개발제한해제구역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추진한 사항을 제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알아듣게 설명해줘요.
○도시과장 김대연  현재 도시기본계획 추진 관계는 현재 작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그린벨트 광역 해제가 경기도에서 자체 용역을 줘가지고 이 안이 경기도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역 계획 자체를 성남시에 해당되는 사항을 성남시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공청회라든지 의견청취가 들어가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아직 이 안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가 기본계획이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는 경기도에서 경기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중인 대도시건 성남관리방안 용역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도시위원회라든지 다시 거쳐서 내년 한 3월이라든지 그때 되면 경기도안이 확정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 안이 나오면 그 안을 우리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출발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광역계획안이 경기도 안이 확정되어가지고 그 안이 건교부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통과가 되어서 확정이 된 이후에 그 내용을 우리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 자체가 너무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저희들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경기도 안이 확정이 되면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건교부에서 어느 정도 나중에 경기도 안이 그대로 수용이 되는 것으로 보고 기본계획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 자체 기본계획추진일정대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오인석위원  그 기본계획이 쉽게 얘기하면 도로는 이렇게 내라 보도는 이렇게, 하천은 이렇게 해라 등등 그런 기본계획을 내려보내주는 거죠?
○도시과장 김대연  세분적인 기본계획은 추상적이고 하나의 구상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인구가 5년 전에는 50만이었는데 100만이 되다보면 그에 따른 기본적인 수혜가 뭐가 더 필요한지, 인구 수용을 위해서는 주거지역을 더 확장해야 되는지,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오인석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벌써 몇 번을 겪는 문제인데, 도 회의에 가시면 평택시나 안성시나 성남시나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지시사항을 받도록 유도를 해서 내려와야지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남이 그 골격안에 대입시켜서 하려면 안 되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안을 해서 도에 올리면 밤낮 빠꾸 맞고 밤낮 통과가 안 되니까, 제가 늘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보시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대연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이구요. 개발제한구역 이번에 올라갔다가 빠꾸된 것,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대연  개발제한구역은 우선해제가 대규모 취락이라고 해서 고등동이 추진이 되고 나머지 18개 지역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성남시가 추진일정에 최고 빠릅니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만 해제된 지역은 아직까지 경기도에 없습니다. 고등동지구도 며칠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도에서 심의를 했는데 실무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거기 위원님들이 주로 교수님들인데 현재 개발제한구역 농촌취락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주시고 어떠한 도로망이라든지 기반시설 확충방안을 감안을 해서 심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론적인 측면에서만 심의를 하다보니까 고등동도 곡선화되어 있는 가로망을 직선화시키는 것으로 심의해서 다시 보완을 지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18개 지역은 이번 주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신청했는데 경기도에서 보완이 지시된 것이 지금 말씀드린 근본적인 이런 사항하고 각 개발제한구역내 이면도로에 보행통로를 별도로 확보를 해라. 차가 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망을 확보해라. 이런 각 실무부서의 의견이 나오다보니까 실제 농촌 기존 개발제한구역 마을에 적용하려면 기존에 건물을 철거하고 재편하지 않는 한 수용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일단은 지난번에 신문이나 언론에서 보도된 바를 청취하셨지만 이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전국이 우선해제가 다 추진이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건데 전국적으로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건교부에서는 그 제도를 완화시키려고 100호 미만의 취락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집단취락정비계획으로 가도 좋다, 그것을 완화한다고 안을 내놨는데 집단 정비계획으로 가도 저희들이 다시 공람공고를 거쳐야 되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내용 자체가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우리 시와 비슷한 각 시군들이 기존에 지구단위에서 각 계획안이 거의 다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그냥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더 추진이 빠른 것이 아니냐 해서 현재 저희들도 지난번에 보완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작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경기도에 다시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좀 답답한 것이 저희 시가 너무 추진이 빠르다보니까 너무 선두에 있어서 바로 도의 위원님들의 공격을 받아서 저희들도 사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늦춰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그린벨트가 하남, 남양주 같은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의견을 보태서 안이 더 걸려진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할 것 같다는 판단도 들고, 지금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구요.
  종세분 관계는,
오인석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게 그래요. 18개 지역 했잖아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가지고, 또 나아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고 해서 정말로 우리 성남에 맞는 이러한 안을 만들어서 올려보냈는데, 세상에 농가 주택에 도로를 내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내고, 그림 같은 집을 지으라고 내려보내니 얘기가 되지 않는 얘기라고.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 생각 같아서 그렇게 탁상행정을 할 바에는 하지 않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제 보니까 다시 데모를 하는데 화염병을 던지고. 데모를 시의원이 가서 하든가 시민이 가서 하든가 해야지 이것이 되는 얘기냐고, 20호, 30호 되는 농가 주택인데, 도로를 내고 보행자전용도로를 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검토한 사항인데,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얼마나 검토한 사항인데, 그런데 올라갔더니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얘기가 안 되고, 일단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애쓴 것 알고 앞으로는 지역실정에 맞게 유도하는 방법, 또 놀아도 도에 가서 노시라고. 그러면 우리의 뜻을 전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이 문제는 각 시군에서 계속 교통영향평가 신청이 도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다보면 전체적으로 여론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오인석위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대연  종세분은 저희가 6월 4일날 경기도에 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9일날 경기도도시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소위원회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날 소 위원님들이 우리 시에 와서 소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날 다른 것은 큰 논쟁이 없었습니다만 한 위원님이 수정, 중원 기존 시가지를 저희들은 철거재개발구역이라든지 재건축이 확정된 아파트단지는 3종으로 분류를 했는데, 한 위원님이 계속 강하게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 구시가지가 저희들 생각과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생각이 많이 틀린 것이, 다른 위원님들은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만, 구시가지가 인구가 너무 과밀화되어 있고 이런 지역을 현재 2종으로 가야만이 종세분 기준하는데도 맞는데 이것을 1종으로 가라, 단독주택지 아니냐, 그런 의견을 계속 개진하십니다. 저희들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일반단독주택지라 하더라도 수정, 중원 시가지는 한 필지에 최소한 6가구, 또 건폐율이 180% 이상, 지하실까지 사람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용적율이 210%가 넘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을 2종으로 가라고 그러면 현재 실정하고도 맞지 않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가만 놔두면 2종으로 적용되는데 굳이 시에서 종세분한다고 나서가지고 1종으로 분류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 종세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수정, 중원 2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들은 다 그렇게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날 경기도도시위원회가 개최를 할 겁니다. 위원회 의견은 2종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소위원회에서는 의견이 됐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것 때문에 문의를 했는데 1종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저는 3종으로 했으면 하는 사항이에요. 수정, 중원구의 열악한 대지를 가지고 넉넉지 못 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이것이 주민을 위해서 완화를 해줘야 하는데 자꾸 묶으려고만 한다고. 묶는 것도 대전에 신도시 만들 데에 가서 묶어야지 다 지어놓고 있는 20평 분양지에 묶어놓고 주민들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만들고 주민에게 피해만 가중시키고, 만약에 1종이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이름 석자 적어가지고 와요. 만약에 1종으로 한다면 우리가 보이코트하고 그냥 가만 있으면 2종인데, 지난번에 와가지고 1종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요?
○도시과장 김대연  그날 경기도에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께서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1종으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너무 하다. 그 분들도 실무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한 분이 그러셨으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본회에서는 소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 하셨습니다.
오인석위원  11월 14일날 국장님도 같이 가세요.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해제 관련해서 과장님이 경기도에서 성남시가 가장 먼저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 자신이 지금 개발제한지역안에 선거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느낀 점이 이왕 어차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건설교통부에서 정해준 기준에 미달되게 해제되는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제 생각도 일단 성남시도 시차를 두고 다른 시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먼저 해서 별로 좋을 것이 없다고 봐요.
  농촌동 같은 데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다면 다 공공시설로 들어가고 남아날 땅이 없어요. 추진되지도 않을 일을 해가지고 고생하시느니 전면적으로 보류를 하고 다른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크고 그동안에 많은 패널티를 당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되고 많은 주민들한테 기대에 미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도에 올려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시범 케이스로 걸려서 삭감당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군대말로 표현하면 중간이 제일 좋다고 타 시군하는 것봐서 중간쯤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 6일날 고등동교통영향평가 심의할 때도 이런 조건을 하시면 개발제한구역 기준치로 하기 때문에 수용을 못 합니다라고까지 얘기하니까 거기서 위원님들이 그러면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간사님.
김유석위원  21페이지에 결정신청 보완 통보가 있는데요. 보완을 하라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5월 26일날 보완 통보 말씀입니까?
김유석위원  예.
○도시과장 김대연  죄송합니다. 자료 가져오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전에 시의회에서 의견청취할 때 그 의견에 대해서 청취한 부분에 대해서 올릴 때 반영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시의회 의견청취가 크게 유형별로 분류를 하면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타 시에 비하여 과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는 저희들이 2종으로 올린 것도 1종으로 내리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현재 저희들 입안대로 거의 올라갔습니다. 또 대로변 주거지역은 일률적으로 2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시 대로변은 거의 다 노선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대로변이 사실 상업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대로변에 종세분하고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포괄적인 사항입니다만 용도지역 세분 후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대안이 있느냐, 이것도 전체적으로 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실무진에서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과장님! 주민 공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며칠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14일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다른 과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람공고를 14일 정해놓으면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가 차지하는 내용인데 일반시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막상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때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주민들이 알 정도로 충분히 사전공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 다른 시도 보통 14일이 많더라구요. 성남시는 신구 도시가 혼합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종세분이라든지 도시개발 이런 데에 관심도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공람공고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꼭 14일이 아니더라도 14일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일반 신문도 그렇지만 반상회보도 있잖아요. 이 종세분화 사업은 어떻게 보면 톱기사거든요. 도시 전체 윤곽을 바꾸는 톱기사면에 넣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정신청 보완 통보가 있는데 6월 4일날 경기도 결정재신청을 했다면 보완 통보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시간적으로 긴 기간은 아니었다고 해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되든 안 되는 이런 보완 통보가 와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정도는 의회에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알기보다는 사전에 알면 좋겠는데 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말해 주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말고. 보통 집행부 공무원들이 올라오셔가지고 지나가는 말로 한 마디 던져주고 끝나더라구요. 그러면 위원들은 그것을 놓치게 되고 나중에 알게 되면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우려스러우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보완 통보가 어떤 것이 내려왔습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종세분 기준이 어떻게 되었다는 보완이 아니구요. 관련 첨부 서류를 더 보완해서 올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지역이 종세분을 1종으로 할 것을 2종으로 했다 이런 의견의 차이는 아니구요,
김유석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솔직히 동사무소 직원들 잘 몰라요. 공람공고해가지고 내면 주민들이 시청까지 와서 안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물어봐도 이 내용을 모르면 말을 못 해줘요. 적어도 도시과장님이 그런 부분 얘기를 해주면 입력을 해서라도 지역사람이나 아는 사람한테 성남시가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되었고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게 얘기를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세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11월 며칟날 결정난다니까, 결정이 나도 문제가 많을 겁니다. 이번에 결정이 나면 종세분에 대해서 끝나는 겁니까, 더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어요?
○도시과장 김대연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나면 경기도고시로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결정되는 것이죠.
김유석위원  앞에서 얘기했던 성남시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틀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기본계획에서 1종주거이다 2종주거다 이런 것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 정도의 포괄적인 그림만 그리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종세분화가 상위법에 만약에 1종, 2종, 3종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김대연  그건 없습니다. 현재 건축물 이용 사항이 첫째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종세분을 처음하는데 1종에는 몇 % 이하, 2종은 몇 % 이하, 3종은 몇 % 이하 이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수도 있고 종세분도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2종 가지고는 안 되겠다 1종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3종으로 용적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안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 2, 3종으로 정해놓고 나중에 시에서 필요해서 여기는 바꿔야 되겠다 할 때는 바꿔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에까지 올려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바꿀 수 있는 시기는 기본계획에서는 이런 사항까지 다루지 않구요. 5년마다 기본계획 이후에 도시계획관리재정비가 있습니다. 그때 현재 이용상태하고 용도지역에 부합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그때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분명히 민원은 발생이 될 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성남시에서 이렇게 해서 처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의 직원들에게, 엊그저께 보니까 성남시에서 계장, 국장들 불러다가 프레타포르테 교육을 시키더라구요. 그렇듯이 성남시 전체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이런 것은, 분당쪽은 몰라도 특히 중원, 수정에 있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창피한 얘기로 도시재개발 내려보냈는데 우리 동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설계도 자체를 치워버렸더라구요. 왜 치웠냐고 하니까 민원인이 와서 물어봐도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거죠. 싸움만 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본 마인드 정도는 중원, 수정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발적인 민원이 안 발생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결정이 나면 발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구요.
  국장님도 각 구청장님에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인석위원  각 동에 건축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위원장 한선상  지금은 없잖아요. 다 구청으로 들어간 거 아니예요? 옛날에 있었는데 다 구청으로 들어갔어요.
오인석위원  건축담당 있고 민방위 담당 있고 다 있잖아요. 그 공무원 한 분이라도 모셔다가 아까 얘기한 프레타포르테인가 교육시키듯이 교육시키면 주민이 와서 문의하면 이러이러하다 더 확실하게 알고자 하면 도시개발과로 가십시오.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주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시계획재정비 연도는 5년마다 한 번씩이라면서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향후 몇 년도가 그 해입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내년에 기본계획이 끝나야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한선상  기본계획이 끝나야 재정비,
○도시과장 김대연  재정비가 후속절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착수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기본계획 후에 재정비가?
○도시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한선상  그럼 내년이네요?
○도시과장 김대연  기본계획도 5년이고 재정비도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재정비는 기본계획 이후의 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내년 7월 2일 이후에 재정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5년 후에 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내년 본예산에 재정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반영이 되면 우선 그것도 기본계획 내용을 받아줄 게 있지만,
○위원장 한선상  알겠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 보면 용적율이 같은 대지인데 번지수가 다르면 상당히 차이가 나고, 그러면 그런 것은 종세분화에 관계 없이 그렇게 원칙론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분당 같은 경우는 개발 당시부터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상세계획이라고 해서 지금은 그것이 지구단위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런 경우도 도시재정비에 맞춰가지고 기본계획 후 재정비기간에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12시 05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안녕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역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수정, 중원구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본위원 지역에 주민 다수가 수복재개발 지역이 제척된 지역이 있는데 그 일부에 있는 주민들이 다시 그것을 계획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또 본위원의 입장에서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신규 지정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오늘 의견청취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직접 가서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본위원이 이해를 구하겠으니까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해당 지번이라도,
홍준기위원  지도를 가지고 오면 말씀드리겠는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여기 도면이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제척된 부분이 본위원이 봐도 미흡한 점이 있더라구요. 제가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 면이 제척된 지역인데요. 일부 아파트 지역을 포함을 시키는지 한데 넣는지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봉쇄한 이 지역을 다시 살려주고,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취약지점에 시 공사에 발전도 있는 지역인데, 청소년수련관 옆에. 여기를 살려줬으면 합니다. 이 제척된 부분을 일부 중간은 살리고 여기에 연결해서 새로운 지역을 설정해 달라는, 여기에 가보면 사업성도 수지가 맞고 이웃한테 피해도 없는 지역이라 속된 얘기로 안성맞춤 지역인데 이 지역이 빠졌더라구요. 상당한 주민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제척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기위원  이쪽은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어도 빠져야 될 지역이고 여기는 20평 지역인데 아파트 지역만 인구가 있는데 이것을 포함하는지 몰라도 제척된 지구에다가 빠져 있던 지역을 같이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아파트지역은 재개발에서 제척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고 주위만 한다는 것도 여기가 철거재개발이다보니까 아파트 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준기위원  여기 제척하는 것은 동의를 하나 이 지도상으로 봐서 이쪽 지역을 살리는 것이 모양이 낫지 않을까, 일부 아파트가 조그만 아파트거든요. 이것을 제척해 놓고라도 단지 자체가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를 다 제척하는 것은 별도 지역이기 때문에 이 너머에도 문제가 있지만 전부 할 수는 없고 이 지역은 그림에 나오지 않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면 이것이 딱 잘라져서 나옵니다. 여기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알겠습니다. 그 기간에 의견을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과장님!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보고할 때 무슨 동은 다 철거, 무슨 동은 다 수복 이런 개념으로 선을 긋는데 그것을 한 동 안에서, 예를 들어서 시청이 있는 지역이 태평2동 지역입니다. 2동은 전부 다 수복식재개발인데 그것은 저 위 산동네 가면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수복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으로 가는데 그 반대로 이 밑에 쪽으로 보면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단대동 이상 지역으로 철거재개발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한 동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세분화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동 개념으로 무슨 동은 수복, 무슨 동은 철거 이런 식으로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저희들이 재개발을 할 때 당초에 원칙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필지 규모가 20평 규모인 것을 1순위로 했고 다음에 기준 미달 도로를 해서 접도 미달이 60% 이상을 정했고, 다 하면 돈은 워낙 많고 힘드니까 근린근생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은 다 빠지고 아파트 지역도 빼고 그런 원칙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 이외 지역은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것은 금년 7월 1일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생겼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2006년 6월 30까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 용역을 하면 그런 곳은 재건축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등 주택재개발 사업 이렇게 나눠집니다. 거기서 개발방향을 쭉 마스터플랜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개발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 재개발로 되어 있는 데는 그대로 추진이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한선상  향후에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개발이 된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렇게 용역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받고 해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골프장에 관한 문제하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장각수,
오인석위원  예. 백현유원지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장각수.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지금 다시 항소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우리가 대체부지 주기로 해서 안 받았죠, 계속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지금 항소되어 있는 이유가, 이쪽이 성남대로이고 이쪽이 용인 방향이고 이쪽이 분당 방향인데 이 진입로가 항소가 걸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골프연습장을 허가할 때, 이것은 도 승인사항인데 이것까지 같이 내줬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거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승인해 준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항소한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그것이 1기 오성수 시장이 그만 두시면서 항소를 해놓고 간거예요. 그래서 민선2기 김병량 시장 때 승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각수 허가건이 죽지 아니했기 때문에 제2, 제3, 제4까지 대토를 줄려고 계속했으나 여건이 맞지 않고 해서 현재까지 안 주고 있는데 죽어도 분당구민이 거기에다는 안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동 대표 회장단에 직인으로 받은 것만해도 27개 단지 받았고 주민이 6, 7,000명이 진정 내고 이인제 도지사 때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금까지 끌고 와가지고 또 패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항소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항소했죠. 94년도부터 끌어온 민원인데요. 하여튼 끝까지 저희들이 법원하고 해서 최종 판결을 받은 다음에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대체부지 주시는 것으로 끝까지 하고, 백현유원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금년 7월 30일날 판결이 선고가 되어서 원고가 승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리타이어먼트커뮤니티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다라고 판결을 비스무레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그것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항소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항소 제기가 8월 18일날 되어서 아직 변론기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잡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오인석위원  야후에 들어가서 외국의 판례를 보니까 리타이어먼트가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기다 아니다하고 고무줄법을 적용해가지고 끌고가느냐 이거예요. 야후에 가서 검색해봐요. 미국 사람들이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인데 한국사람들은 노인복지시설이다 아니다 고무줄법을 적용한다고. 자료를 갖다달라고 하면 원어로 된 것을 갖다줄게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행정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중원, 수정 주택재개발사업 14일인가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14일 이상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18일까지 일단은 기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의견이 나오면 계속 받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마냥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문제가 아까도 홍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공람기간이 11월 18일까지하면 기간이 짧아요. 왜냐하면 현재 성남시 중원, 수정을 순환재개발로 해서 전체 지도를 바꾸는 사업인데 그것을 단 14일 받아가지고, 설명회 기간도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리수가 따른다고 생각하니까 각 동사무소라든지 해당 시의원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이 기간을 11월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충분한 의견청취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중원, 수정구에 있는, 뭐 빠지고 들어가는 위원들은 굉장히 곤란을 겪습니다. 충분히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완전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도 지금 계속 시일적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상회보도 이 달말에 나갈 때 이 부분은 일면 톱으로 실든지해서라도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재개발을 안 할거라면 그냥 덮으시고 재개발을 할거라면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이런 부분을 밀어붙이기식이라든가 또는 빨리 끝내서 여러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단대동 거기가 철거재개발인데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해줄 곳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할 데가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선정될 곳이 어떻게 흐르느냐의 방향 설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촌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재개발 인구가 1,060세대예요. 그러면 중원구에 수복재개발해가지고 시에서 주차장을 공원 만들어 주는 곳이 은행동 맞죠? 들어가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1,050세대인가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 재개발 이주단지가 1,060세대인데, 일단 거기만 해도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32평형 도촌동 재개발 1,060세대는 철거재개발에 있는 사람을 이주시키는 겁니까, 수복재개발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주시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것은 세입자를 이주하는 것으로,
김유석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주들은 이주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자만 이주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권리자 계획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대수가 임대주택 2,920세대가 5,040세대, 이 세대수가 줄지는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철거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재용역을 줘가지고 늘어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아니죠. 면적은 줄었죠.
김유석위원  세대수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줄었죠. 왜냐하면 재건축이 들어간 지역을 빼다보니까 줄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용역기간을 연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 동네도 내일모레인가 설명회하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김유석위원  과장님 생각에 완전 철거재개발 기간이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주시키고 합의되고 이런 것이 최소 몇 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일단은 1단계로 데드라인을 설정을 해놓고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만 되지,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최소기간이 몇 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올 12월달부터 철수해가지고 다시 집 지어가지고 들어가는 기간까지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 직원  6년 3개월 정도,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 정도 걸리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성남시 완전철거재개발구역이 몇 구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9개 구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6년 곱하기 9년 하면 몇 년 걸립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것은 중복되어서니까,
김유석위원  이주단지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9개 지역 곱하기 6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4년이에요. 절반으로 나누어도 20년이 걸립니다. 한꺼번에 전체를 다 철거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과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확실한 마스터플랜이 안 나오면 시민과 주민을 우롱할 수 있는 사태가 빚어집니다. 장기적으로 20년, 30년 또는 50년 걸릴 사업을 금방 될 것처럼 떠들어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범적으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재개발하는데 최소 추정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 솔직하게 정확하게 기간을 정해 놓고 시범적으로 하는 기간이 얼마 걸린다는 것을 하고 이주대책을 세운다든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얘기를 해줘야지,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내일모레 중동 주민설명회 끝나고 마치 몇 년 안에 되는 것처럼 해버리면 그 안에 안 되면 그 해당 시의원은 아작이 나는 거예요. 아까 홍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 넣어주십시오. 넣어주고 나서 우리 시의원들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간을 봤을 때 10년, 20년이면, 이것은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불신을 안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재개발과나 도시과나 이 중차대한 그런 과에서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짜달라. 시의원들한테 그것을 내달라. 용역 그냥 주지 마시고 뭐 한다고 용역 주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우리 시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본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 본예산에도 성남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해서 그것을 해줘야지 지금까지 6, 7년 걸리는 것을 마치 몇 년처럼, 2006년에 도촌동 한다 이겁니다. 안 맞아요, 이 연수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가자구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내일모레 주민설명회를 하면서도 솔직담백하게 그런 마스터플랜을 말해줘야지 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시의원을 그만두고도 그 지역에 살건데 나중에 그 화살은 다 그 동에 해당된 시의원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설명회할 때 그런 구체적인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용역을 줄 때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니까 성남시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수정, 중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잡아달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지금처럼 최소 20년, 25년, 30년 걸리는 것을, 이거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판교지역이라든지 도촌동지역에 만약에 이주택지가 정확하게 많이 확보를 한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진짜 이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오늘은 청취이기 때문에 지적 같은 것은 감사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낙생저수지가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농업진흥공사하고 용인시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더니 경기도농업기반공사에서는 땅은 팔 수 있다. 단 그 밑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용수권은 줄 수 없다. 그래서 땅을 사더라도 물을 마음대로 사용을 못 한다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용인시에 협의를 해보니까 용인시에서도 땅을 사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으로 왔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최종 정책 결정을 받아서 땅을 매수치 않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80억은 마무리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그럼 뭐하러 올렸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것은 저희가 9월 3일날 올린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골프연습장 장각수 씨 건, 그 도면을 보여줄래요. 이것이 어떻게 도시개발과 업무가 되었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조직개편이 되면서 녹지업무가,
장대훈위원  녹지업무를 하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장대훈위원  성남대로에서 진입로 만들어준 부분을 아까 말씀하실 때 경기도에서 진입로를 허가해 준 거예요?
○도시개발과 직원  전체를 싸잡아서 한꺼번에 실시인가를 내줬습니다.
장대훈위원  그 분홍색 부분이 원래 진입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골프장 허가를 내주면서,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골프장 시설할 때 진입로를,
장대훈위원  진입로를 개설해 준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이 하늘색이 분홍색까지 포함되어가지고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런 것을 나중에 만들어준 거죠?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아직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이것을 잘라서 진입도로를 해주는 조건으로,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도에서 진입로를 만들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나중에 도시과에서 폐도를 한 거죠?
○도시개발과 직원  예.
장대훈위원  저는 원래 구길 형태로 해가지고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었던 건지,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아니죠. 계획도로죠.
장대훈위원  퍠키지로 묶어서 도에서 진입로를 만들어줬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장대훈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저 도로 부분을 폐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폐도시켰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럼 낙생저수지 부분은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최종적으로 안 사는 것으로,
장대훈위원  용인시뿐만 아니라 우리도?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장대훈위원  백현유원지 개발사업건, 지금 리타이먼트커뮤니티라는 것이 우리 시 입장이 실버타운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순위가 바꿨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순위가 바뀐 것이 아니고,
장대훈위원  아니죠. 맨 처음에 포스코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태영으로 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렇죠.
장대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 기존 입장이 RC 부분이 실버타운, 소위 말하면 노인복지시설인 실버타운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순위가 태영으로 바꿨다는 논리가 우리 시의 기존 입장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
장대훈위원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만일에 태영이 승소를 하게 되면,
장대훈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RC 부분이 우리 시 기존 입장이 실버타운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애당초 채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포스코가 되었는데 나중에 근사한 표 차이로 태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성남시 입장이 RC는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고 판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아예 상정 안 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시계획심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협상자 선정은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구 자체가 잘못된 거죠.
○도시개발과 직원  그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우선협상대사장를 선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태영이 1순위로 된 다음에 선정 통보를 하면서 RC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한다라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해서 RC가,
장대훈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행위가 완료된 다음에 통보를 해주는 거지 아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안 한 상태에서 추후로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통보를 해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 직원  RC가 만약에 노인복지시설로 선정이 되면,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리절차가 앞뒤가 잘못된 거예요. 인·허가를 내주면서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한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순위를 통보를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어떤 잠재적인 의미를 내포하느냐 하면 RC가 성남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실버타운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내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 직원  RC가 의무대상은 아닌데 반대편 회사가 이의 제기를 하니까,
장대훈위원  봅시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되었든 어떤 인·허가가 되었든지간에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통보할 때는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통보하지 아직 한 두 가지 절차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통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거든요. 당연히 리타이먼트커뮤니티라는 시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준 다음에,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RC가 실버타운이라고 평가했을 경우에는 포스코가 1순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태영을 1순위로 통보했다는 것은 앞뒤 순서가 바꿨다는 말이죠. 그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를 내줄 때 아직 관계 부서에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도시과 협의도 거치고 녹지 관련 협의도 거치고 그럴거 아닙니까.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시과 협의를 아직 안 거쳤어요. 그런데 벌써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행정이 잘못된 거죠. 안 그래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내가 문구해석을 잘 못 하겠으니까 어떤 의미로 이 문구를 썼나 그것을 알고자 해서 질문한 거예요.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원죄는 제가 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내용을 가지고 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이 위법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 두 가지가 위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느 것이 위법인지 저는 이해를 지금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대상에서 제외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리타이어먼트커뮤니티라는 것이 노인복지시설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섰다면 심사 때 저희가 아예 제척을 시켜놓고 심사를 했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소송까지 가가지고 법원에서도 이렇게까지 될 정도로 판단이 애매한 사항을 단시간내에 단 하루에 심사위원들이 앉아서 기다 아니다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사업계획서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넘기게 된거죠.
  그런데 태영에다 통보를 할 때 당신네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1순위로 확정되었다고 통보한 것이 아니고 일단 점수결과만 통보한 것이구요. 그 다음에 최종 확정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거기가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는 판정이 되었을 때 최종 확정된다는 토를 달아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행정적으로 하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했되 이런 부분이 서로 이해 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서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장대훈위원  강 과장님 말씀하고 개발팀장 말씀하고 많이 다른 말이에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 입장이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체에 상정을 안 하고 점수만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이고 팀장님 말씀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하나의 절차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통보를 했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간에 최종적으로 행정행위가 완료된 다음에 통보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아직 이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점수만 통보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잠재적으로 1순위라는 전제하에 통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상대편에서 소송을 제기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뭐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하냐면 모든 행위가 완료된 다음에 통보를 했어야지 아직도 리타이어먼트커뮤니티가 정확한 개념 정리가 안 되었고, 그 개념 정리는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아직 개최도 안 한 상태에서 점수를 통보해 놓고, 점수만 통보했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순위 통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제가 감은 잡았으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속기 중지하세요.
(12시 35분 기록중지)

(12시 36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선상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지구 체비지가 25필지 남았다고 했는데 체비지 매입대상자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계장님을 보고)체비지 매각 1순위 자료 뽑은 것 있나?
○도시개발과 직원  1순위자는 없습니다.
홍용기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 직원  한 사람인가 있을 겁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사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1순위 우선매입대상자가 자꾸 늘어나요.
○도시개발과 직원  처음 1순위대상 확정해 놓고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홍용기위원  내가 알고 있는데, 늘어나든 줄든 그렇구요, 금년도 체비지 매각계획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아직은,
○도시개발과 직원  25필지 남았는데 아직까지는 마지막에 기반시설이 되고 나서 한꺼번에 하려고 아직 현재까지 계획이 잡혀있는 건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체비지 매각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필지가 남아 있는데 복정동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주차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필지가 좀 큰 거라든지 두 개 필지를 합쳐서 주차가 가능한 필지는 구획정리사업 마무리 사업비가 모자란다든지 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를 팔아서라도 시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한 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꼭 우선희망자라든지 거기 거주했던 사람이 매입을 희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억제해서 최소한도로만 매각을 하고 그 이외에 것은 체비지 사업비가 모자라지 않는 한 그냥 잔여 토지로 해서 시유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비지에 관계되는 것은 사업비라든지 주차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각을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맹산 자연생태환경학습관이 97년도부터 계획을 하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예산편성 아직 안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위치는 어디쯤 되나요?
○도시개발과 직원  아파트형공장 올라가다가 한일아파트 우측에, 대진빌라 뒤쪽에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재개발문제에 대해서 공람공고하는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기간을 늦춰가지고라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까지 끊어서 사업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연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더 기간을 준다고 해도 큰 지장 없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저희들이 토요일날 단대동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한 550명이 왔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중3동 12일날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위원장 한선상  설명회를 할 때 해당 시의원이나, 도시건설위원, 관심 있는 의원들 같이 해서 하는 것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민설명회가 법적 사항은 아니고, 다만 지금 김유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접 나가서 자발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주된 내용이 저희들이 구역을 지정하고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것은 없고 거의 보상문제가,
○위원장 한선상  아니,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해당 시의원이 김유석 위원이잖아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서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되냐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위원들 의견도 받고 힘도 실어주고,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당연히 참석하셔야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는 날짜까지 협의해서 조치한 사항이고 다만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조금 연장해서라도 하고 될 수 있으면,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1차 공람기간을 공고했는데 연장해서,
○도시개발과 직원  공람공고만 한 것이지 며칠까지다라고 공고한 바는 없습니다. 의견을 14일 이상만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날짜는 못 박지를 못 하다보니까, 다만 연장을 해드리겠다는 것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주택과
(12시 43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손순구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순구  주택과장 손순구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건축과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유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규영  건축과장 유규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판교개발지원단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강효석 판교개발지원단장 나오셔서 판교개발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개발지원단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면서 5분간 정회를 선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시설관리공단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석이므로 강예현 사업이사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설명 후에 직제 순서에 따라 교통관리팀, 시설관리팀 순으로 팀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예현 사업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시설관리공단 사업이사 강예현입니다.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관리팀장 김덕현입니다.
  시설관리팀장 구자진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한선상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나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97년 5월 설립 시 100여명의 직원과 공영주차장 관리 등 3개 사업으로 출범을 해서 이제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잠시만요! 인사는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해 주세요.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요근래 언론을 통해서 볼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복잡한 얘기가 대두되는데 그 사항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제가 금년도 6월달에 입사를 했습니다. 3월달부터 공단 자체로 노사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어용노조라고 해서 한총에 임인모란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노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제가 와서 봤을 때 신연수 팀장이라는 사람하고 김인식이라는 사람하고 담당인데 징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서 노조가 굉장히 시끄럽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다가 신연수 팀장을 전 이사장님께서 직위해제시켰는데 그 사람이 책상 등을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버터있었고 노조하고 팀장하고 고문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노조가 시끄럽게 굴기 시작해서 파면징계조치를 해서 파면조치를 했습니다. 파면조치를 하고 나니까 그것은 살려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먼저 있던 관리이사님이나 이사장님이 그 사람들을 원대복귀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데모만 하면 살려주니까 뭐만 있으면 계속 트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인사를 이사장이 없어서 직무대행인 제가 김덕현 팀장하고 조병철 팀장하고 맞바꿔놨습니다. 맞바꿔놓는 과정에서 김덕현 팀장이 근무지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사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인사라고 해서 먼저번에 여기에 와서 집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먼저 이사장님이나 관리이사님이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트집을 부리는 그런 현황으로 그렇게 되어 왔었던 것을 현재 제가 직무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단축을 하자 뭐 하자 하는 것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번보다는 집회하는 것도 그렇고 대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은 공단을 먼저 살려야 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좀 자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이만위원  몇 개월째 노사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하는 것이니까 한 8개월 되었죠.
전이만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시간단축을 단체협상으로 해서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토요일날 8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 하게 해달라, 5시간을 단축을 해달라. 그 다음에 평상시에 한 시간씩 단축을 해달라는 것을 우리가 안 하고,
전이만위원  노사로 인해서 재무재표가 이상이 없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매출로 볼 때 떨어질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파업 이틀째 들어갔을 때는 손해를 많이 끼쳤습니다만 현재는 일을 뭐를 하더라도 9시 이전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전이만위원  요근래에 회사와 노조간에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돌아가는 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단축관계 때문에 자꾸만 얘기가 되는데 대화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이만위원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고 무조건 된다 안 된다 하기 전에 그 사람들하고 먼저 대화를 함으로써 모든 것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이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 하셨습니다.

    가. 교통관리팀
(12시 02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김덕현 교통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김덕현  교통관리팀장 김덕현입니다.

  역시 보고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황송터널 무임통과는 어느 계층에 사람들이, 요금 200원, 300원 안 내고, 어디에 속해 있는 차들이 통과가 되는지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김덕현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무임 통과시켜드리고, 시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경차량들은 200원이고 중차량 이상은 300원입니다.
홍준기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 신분이면 어떻게 되나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김덕현  그것은 제가 교통팀장에 온 지가 한 달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준기위원  장애인은 급수에 상관 없이 다 통과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김덕현  예.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관리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시설관리팀
(12시 05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시설관리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구자진  시설관리팀장 구자진입니다.

  역시 보고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신흥2동사무소에 평면 주차장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차장 시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희망대공원에서 성남초등학교 가는 길에 양쪽에 개구리주차장이 되어 있어서 주차를 하는데 주차장이 완성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차를 그리로 유도를 하고 그쪽에 휀스를 친다든지 뭐를 친다든지 해서 두줄로 내려가고 한 대 올라오는 식으로 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구자진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관리팀 업무보고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택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유규영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기타참석인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교통관리팀장  김덕현
  시설관리팀장  구자진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