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18일(수)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마을 만들기 조례안
  8.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개정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마을 만들기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개정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9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 꽃 소식이 전해지는 좋은 계절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맹주일입니다.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3월 17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마을만들기 조례안과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게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어지영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회가 지난 2월 회기를 한 이후에 한 달 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던 시민옴부즈만과 주민참여 예산제 등과 관련한 것들을 논의하기로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그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은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번 회기 때 다룬다 하는 그런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이번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안에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 회기 때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안건을 다루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류되어 있는 의안을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한 일정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옴부즈만이라든지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것들이 우리 위원회에 집행부 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의원입법 발의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현재 보류되어 있는 이 안을 다루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서 하는 게 나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입법기관으로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의결을 해야 된다면 필요하면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의원입법 발의에 대한 여부는 위원님들의 각자 알아서 판단하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주문드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보류 안건이 약 다섯 개 정도 됩니다. 다섯 개 안건을 한꺼번에 다 다룰 것인지 아니면 개별 사안별로 하나씩 꺼내서 다룰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위원회 시작 전에 위원장실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야기가 길어지고 또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라든가 위원회의 운영이 좀 원활하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차후에라도 우리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사전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발언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격의 없이 논의 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어지영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현재 위원장님의 이야기는 우리 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던 의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재호  예, 맞습니다.
어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의사일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 위원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일괄 상정 이런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동료 위원이 “언제 논의가 되느냐” 이건 사실 시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시간이나 넘은 지금, 오늘 조례안 심사이고 그래서 그런 논의는 위원회 밖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적인 자리나 위원회별로 따로 간담회를 주최하든지 해서 따로 계획을 잡아서 오늘 일정 안에서 다른 쟁점 조례들을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  금일 의사일정 직접 관련보다는 어지영 위원과 이기인 위원이 서로 좀 부딪히는 발언들이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들로 서로 언짢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하실 수 있는 얘기를 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공식적인 자리를 피해서 우리 위원들끼리의 자리에서 조율을 하자라고 하는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위원으로서 우리가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서로 자유로운 토론 자체를 그냥 그렇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자꾸 맞서서 얘기를 해버리면 분위기,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동안 함께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서로 상호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의사일정에 저는 특별한 이의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지영 위원 발언한 것과 같이 펜딩(pending)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따로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서로 얘기를, 조율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마을 만들기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개정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8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그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마을만들기 조례안,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개정동의안 등 총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재양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세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고혜경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으로는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이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민선6기 주요 핵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단 3과를 한시기구로 신설하며, 또한 막대한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세정과에서 체납징수 부분을 분리하여 세원관리과를 신설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지역밀착형 복지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 중원구에 행복드림센터를 신설하며, 주민 편의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자1동을 정자동과 정자1동으로 분동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시기구를 비롯한 신설 부서에 배치할 인력과 신규사무와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기구와 인력을 확대 배치함으로써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총 정원은 2547명에서 69명이 증가한 2616명으로 개정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연구 모임인 스마트의 연구 분야를 확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직사회에 활력과 긴장을 불어넣고 창의적인 조직 운영으로 변화를 꾀하고 시정의 품격을 높여나가는데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여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찾아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자1동이 인구 5만 명에 육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부족으로 분동에 대한 요구가 있고, 올 6월에 정자1동 관내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3300여 세대의 인구 증가가 예견되어 입주 시기에 맞춰 분동함으로써 주민 편의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행정구역 분할 계획은 지난해 공청회과 설문조사에서 나온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성남대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동 명칭은 주민이 입주한 시기를 기준으로 먼저 입주한 지역을 선임동으로 하는 관례에 따라 성남대로 동쪽인 단독주택지역을 정자동, 성남대로 서쪽인 주상복합단지 지역을 정자1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자1동이 정자동과 정자1동으로 분동될 경우 관할 구역 경계 변경과 인구증가 입주에 따른 통·반 조정이 필요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자1동 60통 374반이 정자동 32통 182개 반과 정자1동 34통 211개 반으로 나누어지며, 정자1동은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입주로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6개통 19개 반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마을만들기 조례안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마을만들기 사업에 행·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히 마을만들기 조례는 현재 8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2012년 8월 5일 제정한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를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2015년 3월 3일 공포 시행함으로써 마을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한 실정이며, 본 조례 제정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금 의안에 관련한 질의에 앞서 지난 의회에서 우리 의회가 시 정부에 주문했던 몇 가지 사항들을 먼저 확인할까 합니다.
  제가 지난 의회에서 성남 중원에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서 특별히 조심해 줄 것을 얘기를 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
어지영 위원  국 내에 의회협력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아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어느 협력 관계를…….
어지영 위원  아니 우리 행정기획국 소관에 의회협력과 관련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전달 못 받으셨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여러 가지 접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지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거가 진행되면서 선거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 전에 선거를 하면 3대 금지하는 것들이 있지요? 불법성.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 위원  뭐뭐가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공무원은 일단 중립을 준수해야 되고요.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그렇습니다.
어지영 위원  당연합니다. 공무원들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고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되겠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것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품 살포, 향응 제공, 음식물 제공과 같은 이런 것들을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 위원  그런데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공무원들이 선거법 관련해서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들은 공직선거법만큼은 평상시에 상시 아주 엄격하게 교육을 하고 또 지키고 있으니까 저는 위원님이 혹시 잘못알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지영 위원  위와 관련한 보도가 언론에 났는데 언론 관련해서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우리 성남시 산하 공무원 말씀…….
어지영 위원  확인을 해보시고요. 정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들 절대 개입하지 마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어지영 위원  혹여라도 오해를 살 그런 행동, 언행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지난 회의에서 우리 지역 관내 방송사에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언론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모 방송에서 분당 분구 가능성에 관련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분구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지요?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지요? 공약사항을 어떻게 하기로, 공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분구 문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지금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가 그런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어지영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분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분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분구와 관련해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실무 부서에서 필요성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지영 위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가 왜 없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직은 공약사항,
어지영 위원  아니 언론 관련해서 지금 보도가 됐어요, 여기.
  체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분구와 관련해서 성남시가 굉장히 갈등을 빚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 위원  왜 이런 불필요한 논쟁, 주민 갈등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느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아니 언론에서 보도가 됐으면 이와 관련해서 해명자료를 내든가 반박자료를 내든가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
어지영 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상임위, 본회의 이런 것들이 TV를 통해서 생중계 되고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 위원  지금 산하기관에서는 생중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지금 산하기관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지영 위원  이와 관련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을 제가 주문을 드렸었는데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정보정책과에서 위원님께 개별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지영위원  예, 제가 받았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 위원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시 정부에서 하기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시에서는 어렵고요.
어지영 위원  예, 어렵다라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지금 대안을 준비 중이시라고, 어떤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나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의회 차원에서 준비를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
어지영 위원  제가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봤더니요,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게 시간적으로 아마, 지금 결과는 안 나왔을 겁니다. 그 얘기 오간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지영 위원  아니 얼마 안 된 게 아니고요, 2월 임시회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전혀 내용이 없어요. 우리 시 정부하고 의회사무국이 손발을 맞춰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맞습니다.
어지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 회기 때 있었던 선거법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공무원들에게 전파가 확실하게 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는 보도 됐다는 자체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은 상시교육을 하고 있고 자기 신상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잘 관리합니다. 공직선거법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조금 잘못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지영 위원  제가 의회 방송을 산하기관까지 송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요,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내용이 전파가 안 되고 전달이 안 되는데. 다음에 물어보면 또 엉뚱한 소리들을 해요.
  아니 우리 의회협력팀은 뭐하는 조직이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의회하고 원만하고 원활한 업무 협조가 되도록 그런 일을 보고 있습니다.
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지금 어지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의회에서 새삼 지적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매우 중요한 것이고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으면, 물론 아주 기본적이고 기본 상식적인 부분일지라도 다시 상기시키고 환기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발언이 있었으니까 잘 챙겨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시에서 SNS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관련해서 2600여 공직자분들 시정홍보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치적 발언이라든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동조하고 퍼 나르는 그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다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크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참고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산하 공무원들한테 전달도 하고 교육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공무원들이 개념이 없이 그런, SNS는 아마 그럴 경우가 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저희들도 교육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시에 SNS 관련해서 시정 홍보를 필요로 하는 공보관의 예산도 그 부분에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도 수립해 주고 직제도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시정홍보를 위한 그런 의미로 의회에서 승인을 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기인 위원.
이기인 위원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폐가 있어서 고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 제고가 중요한데 혹시 이번 중원 선거와 관련해서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원 선거 특정 당의 경선 선거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당의 경선 말씀하시지요?
이기인 위원  예, 대관을 해주셨나 봐요.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의 과거 회의록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정치적인 의정보고나 토론회 등은 안 된다는 답변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특정 당에서 특정 당의 경선, 선출, 선거를 우리시 재단 산하출연기관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다라는 건, 이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거기에는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렇다면 상임이사가 얘기한 회의록에 남긴 정치적인 성향이 띈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의정보고호l나 정치적 출마 예정자의 선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회의록들은 다 거짓인 거네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거짓이 아니라 산하재단에서는 회의실 대관 문제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됐고, 안 돼서 보통 불허하는 내용들을 오면 정치적인 집회, 정치적인 집회에서도 구분이 있거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등등이 있는데 아마 산하기관 대관하는 관계 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조금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무부서에서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제가 정리를 하면 동료 위원이 말한 것,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해야 된다. 금품·향응·수수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는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 경선 선거를 우리시 산하기관인 청소년수련관에서 공공연하게 대관하고 묵과하고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집행부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좀 어폐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을 보니까 “정치 영리행위를 위해서 대관은 금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행정기획국에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희도 회의실 대관 규정이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치 영리행위를 위해서 대관을 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런 규정도 다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규정 안에 불허대상이 되는 그런 집회 등등 그런 것 다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이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니까, 사실 자기를 뽑아달라는 정치 선거를, 분명히 규약 상 정치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대관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규약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것은 우리 대관 규정상에서 검토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과 내부 해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그것은 외부기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공무원의 중립성을 제고하자라는 동료 위원의 말이 조금 의문이다, 이런 행태를 보니까.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참고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정치 영리행위를 위한 대관을 금한다.”라는 규약이 어디에 있는지 상임위 후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것은 전반적으로, 청소년재단에 어떤 규정이 있다든가 모든 것을 망라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청소년재단에 그 규정도 없고요. 아마 말씀하신 이사님께서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것만큼은,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저도 그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지금 국장님을 포함한 두 분의 위원님 질의와 답변 내용을 들여다 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산하기관의 공간을 정치적 활동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산하기관을 대표하는 분이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답변이 있고, 또 그것이 현재 있었던 행사 내용을 비추어 보면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데에는 국장님은 또 다른 해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가지고 계신 생각과 또 우리 위원회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또 그 지적을 받고 답변하신 내용이 상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정리를 다시 드리자면요, 그 당시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답변하신 사항들이 명확하게 이런 법적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조금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이번에는 이게 직접 문제에 닥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 검토도 하고 규정 검토하면서 법적 검토도 해서 나온 결론이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그럼 정리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산하기관이라든가 우리 성남시 관공서의 공간을 정치활동 목적으로 대관할 수 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거기서도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요.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지역 안정을 해친다거나 등등으로 해서 검토를 좀 해봐야, 정치활동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정치 활동 목적으로 대관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큰 틀에서 국장님의 답변이었잖아요, 내용이.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규정에 의정보고회나 경선 등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대관할 수 있다고 우리 실무 직원이 방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의정보고회나 경선 등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대해 할 수 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하고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하고 상충하고 있으니까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이기인 위원  그것 어디에서 보고 받으셨고, 어떤 근거로 해서 보고가 되셨는지 말씀해보십시오.
  도대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정치행위가 뭡니까? 특정 정당을 가진, 특정 정당에서 선출되기 위한 선거가 정치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때는 경선, 해당 당에,
이기인 위원  국장님, 경선도 정치 행위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어,
이기인 위원  서울시나 인근 지자체의 청소년수련관에 투표를 위한,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있었습니까? 알아보셨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이기인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동의하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이것은,
이기인위원  국회의원 경선 투표가 정치 행위가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정치 행위는 정치 행위인데,
이기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정치 행위인데 경선이라든가 의정보고회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우리 실무 직원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직접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기인 위원  의정보고회도 정치 행위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대관할 수 있다는 게, 도대체 어느 근거인지,
  규정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선관위에서 말씀하신 것, 선관위에서 이상 없다고 답변한 것도 그것도 갖다 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 규정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예, 선관위에서 주신 것도, 아까 선관위에서 답변 받았다고 문제없다고 말씀 하셨지요? 분명히.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 그것은 선관위에서 받은 게 우리가 그렇게 구두로 알아보고,
이기인 위원  아까는 분명히 선관위에서 대관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선관위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선관위 검토 안 하고 그냥 대관하신 거네요? 우리 시에서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우리 실무직원이 우리 시 법무자문관한테라든가 그런 법적인 것을 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 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 사항을,
○위원장 이재호  정리 좀,
이기인위원  예,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예,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선거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엄정 중립을 요구했는데 갑자기 정치 공세로 비하가 됐네요. 규정에 맞게 법에 맞게 했으니까 뭐 크게 문제,
이기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 기다리십시오.
  발언 계속해 주십시오.
어지영 위원  우리시의 청렴도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성남시의회 선출직도 공무원이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 위원  그리고 선거법은 그 선거법의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분당구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앞서 제가 지적했던 이런 문제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이기인 위원  정치 공세로 비하하는 동료위원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시니까 분당구 선관위에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항을 공유를 해주시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겠어서.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과 어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포인트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과 청소년재단의 당시의 답변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당시에 정확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답변을 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나 산하기관의 공간,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 목적이든 종교적 목적이든 일반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목적이든 대관 절차에 따라서 대관 규약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위배가 없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다시 한 번 상기를 하면 청소년재단의 공간을 우리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위해서, 목적이 의원들 워크숍입니다. 위해서 공간을 사용했는데 그 부분이 정치적 목적으로 산하기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국장님 답변이든 산하기관의 책임자의 답변이든 간에 법과 규정에 근거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그것이 이 자리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물어볼 때 답변 내용 다르고, 다른 위원이 지적할 때 답변 내용이 다르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정리해서 내일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 추경 설명회가 있거든요. 그때 정리를 해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나 안건 중에 네 건이, 네 건 중에 특히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그다음에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이 부분이 굉장히 같은 내용의, 일부이면서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여타 나머지 두 건의 조례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업무로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전 설명한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직제표도 이렇게 해서 준비해주시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위원장 자리에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그 직제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을 여기에서 그냥 구두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그런데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면 더 이해하시는 데 빠를 것 같습니다. 자료를…….
○위원장 이재호  회의 한두 번 하시는 것도 아닌데.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준비할 수 있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보시기 좋게 크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얼마나 걸릴까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바로 복사만 하면 되니까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기로 하고 총괄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준비하는 동안 5분만 잠깐 정회하고,
○위원장 이재호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모두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선거법 개정 논의가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고 어쩌면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할, 그리고 누군가는 그냥 합리적인 선에서 이해할 그런 미담들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면 안 된다는 저는 오히려 그런 입장이거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예. 그런 게 사실 공공연하게 한국 사회 지방정치까지 미치고 있는데 어떤 좋은 마음, 순한 마음까지 반대급부에서 정치적 이익으로 그것을 변질시켜버리고 정치화시켜버린다면 사실 지역 발전이나 자치 발전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다라는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정치 공세 그리고 사인 간에 있었던 일 그리고 개인 의원 간에 있었던 일을 상임위원회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논의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최대한 재고해야 할 초당적으로 생각해야 할 상임위원들이 운영에 있어서 현저한 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 상임위원 여러분들도 그것을 이해를 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 발언하고 동료위원의 발언에 반박이라든지 이해를 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이라든가 정치활동에 관련된 부분은 각자 책임성을 가지고 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안건 심사라든가 조례안 심사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돼서 불필요한 그런 논란이 계속돼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으로서 가차 없이 발언권 제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 드리지만 조금 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 말고 총괄질의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국장님 박윤희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박윤희위원  이번 부의안건 중에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봤는데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박윤희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사안은 제안이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효율성과 여러 가지 어떤 행정의 핵심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좋은 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주요 골자가 정원의 총수가 2547명에서 2616명, 그러니까 증원이 69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박윤희위원  지난번에 맑은물사업소의 수질복원팀이 폐지됐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박윤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의회에서도 해당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의 효율성, 경비 절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수질의 어떤 퀄리티가 높아진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이 됐었는데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박윤희위원  여기에 있던 기존의 직원들이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또 어디로 배치됐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논란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건비의 절감이었거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박윤희위원  그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수익이 난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은 수질복원 업무와 관련한 인원들을 각 우리 본청에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게 정원에 어떤 충원의 의미가 아니고 자연 소멸되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증원의 69명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수질복원과 관련해서 업무를 재배치 받은 그 총수에 대한 것들을 빼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민간위탁을 줄 때 인건비에 대한 절감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들이 없고 충원은 충원대로 된다고 하면 사실 이중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의 인건비 절감이라는 것이 내용상으로는 사실 그렇지 않은 차이들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국장님께 수질복원팀에서 감원된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배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충원과 관련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먼저 하수처리과 민간위탁 하면서 수질복원팀 한 팀이 폐지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38명에서 18명으로 조정이 되고 20명이 그때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수질복원팀에 있던 직원들은 구청에 지역경제과 주차관리팀 또는 현장 위주로, 현장 부서에 있던 직원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재배치가 됐고. 거기에 주로 민간위탁을 주면서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왜 또 증원이 됐냐,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한시기구로 1단 3과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도의 승인을 받아서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가 된 거고, 또 이유는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전에 송파인가 어디에서 세 모녀 사건, 복지 사각지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사회복지직들을 좀 증원하라 그래가지고 국비 지원 하에 거기에 또 인력이 증강이 됐고요, 그래서 69명이란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국장님 개략적인 설명은 알겠고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명쾌하게 해답은 받지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살펴보겠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박윤희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행복도시창조단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박윤희위원  처음에 국으로, 국을 신설하려다가 도와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행복도시창조단으로 한시적인 기구로 그렇게 출범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러면 행복도시창조단의 업무를 보면 창조산업, 전통시장, 정책, 첨단교통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럼 이 행복도시창조단이 시의회 상임위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창조산업이나 전통시장 정책은 경제환경위가 맞을 것 같고, 첨단교통은 도시건설 쪽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행복도시창조단의 시의회의 어떤 견제와 균형을 받는 상임위가 경제환경과 도시건설이 되는 건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예전에 교육문화환경국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박윤희위원  예.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지금 경제하고 복지하고 과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위원회가 갈라져 있는데,
박윤희위원  예, 그럼 경제환경과 도시건설이 맞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지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런데 그것은 의회에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결정을 해야 될,  
박윤희위원  또 하나 위원장님, 제가 계속 마무리를 하는 게 낫겠죠?
○위원장 이재호  예, 말씀하세요.
박윤희위원  그다음에 기구 개편에 일자리창출과 협동조합팀이 생깁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박윤희위원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고 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새로 창립이 되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 협동조합팀이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협동조합팀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본 위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지금 협동조합이 성남에 2014년 기준으로 100개를 넘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박윤희위원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의 운영이나 경영 상태는 상당히 열악하고 많이 생기기도 하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협동조합팀을 신설하셔서 해주실 어떤 역할들을 협동조합의 어떤 경영의 효율화 내지는 판매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협동조합이 계속 증가 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또 경영 상태라든가 그런 게 열악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협동조합팀을 만드는 것은 그런 증가하고, 업체수라든가 종사자수 그런 증가하고 또 그런 경영 상태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들이 좀 지원하고 관리 할 전담부서를 이번에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박윤희위원  예. 협동조합팀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계획하신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협동조합 설립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이 교육도 있고 하지만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 그래서 협동조합이 생산한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뒷받침을 해주는 협동조합 육성에 좀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박윤희위원  또 하나는 세원관리과가 새로 생기는데요. 그동안에 도로교통국에서 하는 차량등록사업소와 관련한 체납 징수는 그대로 있고 세원관리과가 생기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세원관리과의 인원이나 그리고 이 세원관리과를 통해서 체납액을 어느 정도, 목표치를 두고 인원 대비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필요성은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고 또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체납액 징수라든가 또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세 방지, 예방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원관리과를 저희들이 신설하는데 팀은 5개 팀에서 19명 정도로 체납세 관리, 체납세 징수1·2, 세무조사, 세외수입체납징수 이렇게 해서 부과와 징수를 완전히 분리해서 이번에 업무의 효율을 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체납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데 목표는, 지금 체납징수팀의 기능은 체납액 300만 원 이상을 징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300만 원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300만 원 건, 초과되는,
박윤희위원  이상이 되는 체납액을,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초과액.
박윤희위원  예.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그래서 지금 목표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체납액이 5만 5000여 건이 됩니다. 그리고 한 6억 원 정도, 300만 원 초과가 이렇게 되고요, 전체는 50만 8000건.
박윤희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몇 명을 충원하셔서 그 충원된 인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체납액을 받겠다는 목표치를 좀 주시면 저희가 이 충원에 대한 어떤 정당성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대략적인 개요만 이렇고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원구에 행복드림센터가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박윤희위원  행복드림센터가 어떤 원스톱 사회복지 체계의 시스템을 갖추고 사회복지가 사회복지영역이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그다음에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시스템으로서는 이해를 했는데요, 이것이 왜 중원구에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희가 점차적으로 다 3구를 확대해 나갈 건데요. 일단은 중원구만,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직들이 연차적으로 증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에 일단 이 행복드림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점차적으로 다른 구도 이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오늘 조례 때문에 타 위원회에 불려갔다 와서 민폐를 끼친 본인이 돼서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한 거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
  국장님, 이번에 우리 노동조합이 탄생을 했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박종철위원  노동조합이라면 우리가 노동3권이 보장된 단체로 볼 수 있는데 노동3권에는 단체행동권이 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박종철위원  단체행동권도 부여되는 건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니 공무원은 안 됩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왜 노동조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단체행동권 없는 노동조합, 직장협의회가 맞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설명이 좀 궁한데요, 제가 머리에는 그려지는데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기 그런데 실무,
박종철위원  단체행동권이 없다면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행복도시, 이 용어는 이 기구명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복도시창조단이다, 이렇게 정했나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시민이 행복한 성남’ 그런 우리 시정목표도 있다시피 민선6기 주요시책을 좀 효율적으로,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명칭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번에 증설되는 단은 다른 부하고는 특화해서 이렇게 정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는 행복도시창조 이것보다는, 너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여성적이고 이런데, 선진도시화추진단이라든가 좀 뭔가 객관적으로 누가 들을 때 ‘이게 뭐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게 가능한데 행복도시창조 그래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불행한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칭 하나를 우리가 구상을 하는 데도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한두 사람 머리에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여론을 좀 수렴해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선진도시화추진단 이런 정도가 그래도 공식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누가 들어도 이게 뭘 하려고 하는, 추진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구나 라고 유추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견해를 드리면서, 전체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지요?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잘 못 찾고 있어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정부에서 1단 3과 10팀 40명.
박종철위원  40명?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기존 부서에 있던 팀들이 옮겨가고 그런 팀도 많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뭐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과거에 우리가 분당을 분구를 추진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인구가 50만이 넘어서 분구의 얘기가 자꾸 솔솔 나오고 그러는 상황인데 한시기구를 하나 만들어놓고 가면서 출발하는 걸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납니다. 또 뭐 이렇게 가다가 분구한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년이면 우리시가 100만이 넘을 거거든요. 그래서 100만이 되면 기구가 1국이 하나가 더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아까 명칭 같은 경우도 정식으로 단이 국이 늘어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선진도시화국이라든가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한시기구로는 추진단 좋아요. 무슨 국이라고 하면 오히려 좀 어폐가 있고 추진단 정도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너무나 행복창조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남은 맨날 행복만 가지고 뭘 하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같은 것은 설득력 있고 굉장히 좋은 착안인데 이 추진단 명칭을 행복도시창조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혹시 분구를 준비한 초보 단계가 아니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닙니다. 전혀 그것은 아니고요.  
박종철위원  그런 우려도 되고 또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이게 공무원이긴 하지만 조합을 탄생시켰다고 해서 이게 뭔지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조합하고 공무원 노동조합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깐만요. 이승연 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장 기본 틀이 되는 조례안이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이게 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과나 또 4급 직제도 하나 신설이 되고 과도 증설이 되고, 과는 6개 그다음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과가 4개 과가,
○위원장 이재호  6개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창조단이 3과, 드림팀 센터까지 해서 센터, 동…….
  예, 5급 짜리 6개 됩니다. 저는 과만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건 1단 3과만 얘기하시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 행정기구를 전체 흔들어서 다시 짜는 걸로 볼 때는 지금 6개 과가 증설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다음에 신설 팀도 18개 팀이나 늘어나고, 2개 폐지해서 18개. 그다음에 명칭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8개 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 그래서 행복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의미가 있다고 좋다고 이렇게 다들 동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시 본청뿐만 아니라 구청, 동사무소 조직까지 다 그 행복을 추구하는 조직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신설되는 그 단의 명칭을 막연한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을 짜시면서 직제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고심을 하셨는지 또 우리 공무원 조직원들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충분하게 거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 원칙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것들 이번에 신설되는 과나 팀이 많은데 그 인사규정이라든지 인사시스템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제규정들이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것 확실하게 지키실 거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해야 되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의회에서 또 지적하시고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다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이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복도시창조단, 본래 행복도시창조단이라는 명칭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이 행복도시창조단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담고 있는 개정이유는 자료로 제출돼서 알지만 행복도시창조단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이런 직제를 만드는 이유, 목적,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6기에 시정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나의 국을,
○위원장 이재호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추진하고자.
○위원장 이재호  추진하고자 그런데 역점시책이 무엇인지,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 역점시책이,
○위원장 이재호  이미 나와 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아까 나열된 창조라든가 그 안에는 뭐 첨단산업도 있고 융복합,
○위원장 이재호  과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창조산업과, 전통시장현대화과, 첨단교통과 이 내용을 과의 명칭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거의 기업과 지역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가 가장, 시민들하고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한정된 짧은 시간에,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해서도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행복도시창조단 그 안에 단의 명칭을 가지고 일반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들어봤을 때 과연 행복도시창조단의 역할이 뭔지, 업무의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 우리시 지역경제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의 업무를 다루는 부서’, 이렇게 규정지을 수 있다고요. 이게 현재 본래 취지나 목적은 어떤지 모르지만 직제를 짜서 과를 배치한 걸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행복도시창조단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부서다. 그러면 첨단교통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과연 그러면 산업단지라든지, 또 우리 시에도 경제활동이 주축으로 된 거점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라면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이 첨단교통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 교통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는 당초에 2개 과가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그런 지원 업무를 하는 그런 부서로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의라든지 조례안이라든지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2개 위원회를 왔다갔다 해야 돼요. 직제를,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직제를 새롭게 조직을 편제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안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내용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첨단교통과 일반적인 성남시 전역에만 관련된 첨단교통 분야를 다루는 부서가 아니고 거점산업지역, 산업단지들에 필요한 첨단교통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 직제가 어느 위원회 업무라든지 맞게끔 편제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존에 교통과 관련된 부서가 우리 직제에 들어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놔두고 여기에는 또 다른 보완적인 의미의 역할을 갖는 과가 신설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냥 1단 3과를 우리가 신설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필요한 것 막 끼워 넣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라든가 교통기획과, 그런 데는 일반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통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번에 교통정보에서 이걸 빼내와 가지고 첨단 쪽으로,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첨단 쪽으로 오는데 왜 기존에 있던 교통도로국에서는 첨단을 다루면 안 되는 건가요?
  더 첨단이냐 아니냐, 기존에 있던 교통수단이냐 아니냐와 그다음에 첨단이냐 기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행복도시창조단으로 올 명분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로교통국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물론 거기서도 업무는 추진이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걸 특단에 넣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이고 그런 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께서 그렇게 그냥 얼버무리듯이 답변을 하는 내용은 제가 지적한 내용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교통도로국이 왜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라고 지금 직제를 새로 하셨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옆에 세정과가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세원관리라고 하면 세정 운영, 세입 관리 이런 것이 세원관리와 직결된 거예요. 여기는 보면 체납관리, 체납징수, 세무조사, 세외수입, 체납징수, 체납 관리예요. 굳이 제가 즉석에서 명칭을 붙인다면 세 징수관리예요. 세원 관리와 관련된 업무는 세정과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명칭 하나하나 이렇게 선정하고 정하는 데도 고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과를 어느 국에다가 편제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흔적들이 상당히 미흡해 보여요.
  또 한 가지 지적을 할까요? 행복드림센터, 그 밑에 행복정책팀, 행복지원팀, 행복관리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함의(含意)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이거 행복정책, 행복지원, 행복관리, 행복드림센터,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접근할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자기가 처해있는 입장에서 어느 부서에 찾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을까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갖고 계신 생각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재호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이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넘어가실 문제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행정기획국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의 입장으로서 깊은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예, 국장님 시간관계상 이게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다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 과장님들한테 듣기로 하고요. 일단 이번에 올라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살펴보다 보니 9개의 조례안 중에서 3개의 조례안에 각각의 센터를 만들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승연위원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센터가 많이 들어 있지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센터를 어떠한 의도에서 어떤 의미에서 만들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굳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생각하기기에 이 조례안들에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내용을 넣으신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만드는 조례에는 반드시 센터를 넣게끔 매뉴얼화 되어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행자부 표준안에 거기도 되어 있고요.
이승연위원  센터를 만들라고 되어 있나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표준안에도, 저희도 또 만들어야만 일 추진하는데 효율적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재난안전관 거기 순찰대에도 아마 센터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 거기는 어떤 다른 뜻이 아니고 거기도 사무소 같은 개념을 센터로 칭해서 만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센터가 있나,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다른데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행복드림센터도 센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행복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행복드림센터를 통해서 뭘 하겠다라는 건지가 조례안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로 성남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위해서 드림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지역밀착형 복지란 뭔지,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행복드림센터 이 조례안 내용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행복정책, 지원, 관리, 행복을 어떻게 정책을 하고 지원하고 관리하지? 그러니까 이 드림센터에 대한 기준 자체가 되게 모호하고요.  
  그리고 아까 안행부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이렇게 의무화 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은 따를 의무는 있겠지만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봤을 때 지금 대부분이 다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게끔 되어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모든 센터들, 이것은 센터 건립을 위한 조례안이라는 것밖에 내용이 안 되는 그런 어떤 폐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로 들어가서 좀 더 세밀하게 짚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남시민순찰대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이 성남시민순찰대 지원센터가 굳이 없더라도 시민순찰대 행정지원협의회가 설치·운영 되게끔 조례안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역시 내용이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이 각 센터 설립이 과마다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고, 개선해야 되는 대안 제시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이런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 꼭, 반드시 이런 모호한 개념의 센터들을 만들고 그것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쉽게 말씀드리면 센터의 개념이 그 주체, 관리 주체가 되겠지요. 사무소를 위해서 인력부터 해서, 센터라고 지금 명칭은 그렇게 다 우리가 통일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승연 위원  일단 시간 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니까 각 과별로 다시 대답을 듣기로 하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행정기획국을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과연 이 센터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조례안을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것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저희한테 이런 걸 말씀하시면 저희가 납득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사실은 다시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아까 총괄질의 초반부에 국장님께서 대답하신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페이지를 보시면,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것은,
이승연 위원  아니아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요, 이게 뭔지, 제가 총괄질의와 세부질의를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기획국하고는 별개인 재난안전관 담당입니다.
이승연 위원  그것도 물론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재난안전관님한테도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장님, 거기에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을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듯이 모호하게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짚는 건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런, 물론 이게 재난안전관 조례인 것도 알고 재난안전관님께 따로 부탁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여기에서 모든 조례에 있어서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는 것들, 이 모든 사항들이 저희가 심사하기가 몹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 행위라는 것 자체를 아까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의 협의회에서 하는 워크숍은 정치 행위고, 그것은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재단 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는 정당이나 의정활동 보고는 정치 행위가 아니라고 내부적으로 판단 하셨다고 그런 두 가지,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정치 행위는 행위인데,
이승연 위원  정치 행위지만 뭐 그게 선거법은 아니라고 그렇게 모호한 개념을 말씀하신 상황에서 지금 이런 조례안에 정치 활동에 관여한 행위라는 목록이 나오면, 왜냐하면 아까 총괄질의 서두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재난안전관임에도 불구하고 총괄질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물론 자료로 저희한테 명확하게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행정기획국장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시면 이 이후에 행정기획국이나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서 들어오는 이 조례안에 들어 있는 정치활동 내지는 정치행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저희가 판단하기가 되게 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 위원  예, 질의가 좀 많이 길어지는데 저도 짧게 몇 가지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성남시 인구가 내년이면 1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실제로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50만이 돌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 인구 50만 돌파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구 중에서는, 자치구 말고요. 행정구 중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별도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획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가칭 삶의 질 100대 도시를 향한 1000인위원회에 대한 제안이 있었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 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런 게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검토가 되고 있지요? 우리 위원회라든지 의회에 전혀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인 것 같은데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지금 저희들이 보고는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관련해서는 지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1000인은 다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100인으로 일단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고회도 별도로 가질 계획에, 지금 단계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잡힌 게 없어서, 나온 게 없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어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 단계라서 아직 보고를 못했다라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니 못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지표가 어느 정도 완성된다든가 그런 게 되면, 이번에 100인 모집도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할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이라든가 중간중간 큰 이슈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지영 위원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을 하고 시 정부에 대한 주문사항이라든지 검토에 대한 요구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계시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런 잘못된 관행은 행정기획국에서부터 바로 잡아주시고, 또 국 산하에 이와 관련한 부서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인력도 있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명주의, 정명사상 지난 우리 위원회에서도 명칭과 관련해서 숱한 논쟁이 있었는데 오늘 또 다시 그 명칭과 관련한 논쟁이 발생했는데 사실상 정명주의에 대해서 이해들을 우리 직원분들이 잘 못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국장님, 정명주의 어떤 개념의 용어인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
어지영 위원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과거 춘추-전국시대 공자라는 아주 유명한 유교의 성인이 계셨습니다. 이 분이 위나라 영공으로부터 총임을 받아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인 자로가 “공자님께서 위나라로 가시면 되면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제안하시고자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어떤 답변을 하느냐 하면 “이름을 바로 해야겠다.” 라는 답변을 해요. 그래서 자로가 하는 말이 “아니, 나라를 부국강병 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라고 반문을 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뜻이 바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질서가 잡히지 않고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해서 나온 게 정명주의 정명사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 위원  앞으로는 행정 용어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이름을 짓고 할 때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고 또 그 이름이 정해지게 되면 추상적인 것에 대한 객관화가 돼서 개념화가 되거든요. 앞으로는 꼭 이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이기인 위원  국장님 참 피곤하시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아직 총괄질의가 끝나지도 않았네요.
  계속 같은 맥락의 발언들이 나오는데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가기관에서도 그렇고 부처의 이름을 좀 쉽게쉽게 하는 것이 흐름이기도 하고요. 대세라서 사실 행복정책지원관리 이렇게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해야 된다. 그 사업을 맞게 그 사업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협동조합 일자리창출과에 신설이 되네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이 과는 어떤 일을 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까 박윤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 드린 사항인데,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협동조합이 지금 날로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협동조합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경영 상태라든가 그런 것도 미흡하고 그래서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앞으로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여기에 행정지도도 필요하면 지도도 하고 그래서 협동조합이 활성화 되고 조합원들의 복지라든가 그런 게 잘 이루어지도록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는 겁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협동조합의 어떤 공정운영을 위해서 행정지도도 하고 그리고 지원도 하고 또 새로운 협동조합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도 하시겠네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국회나 대한민국에서 지금 굉장히 쟁점 법안들, 쟁점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협동조합이 그 중에 하나거든요. 협동조합이 정치적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모두 2013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자체나 정치권에서 기존에 꾸려져 있던 협동조합을 정치로 전락시키는, 정치 집단으로 전락시키는, 사실 ‘돈 주는 곳에 인심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정치권에서 잘 인식을 해서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라는 조항이나 논의들을 시작을 했는데 이 협동조합 팀을 신설할 때 그런 고민이 있으셨는지, 혹시 성남시는 그런 것을 어떻게 제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것인지,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그릇이지 않습니까? 협동이라는 것은 관계 구성원들의 어떤 믿음과 활동에 따라서 협동이라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 악용하는 사람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자체 공무원들과 자치단체에서 제도를 통해서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협동조합을 고민 없이 그냥 지원하자. 라고 하는 좋은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고민 없이 한다라는 것은 조금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자동 분동 관련해서 설문을 진행하셨어요. 응답률이 몇 %가 되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4만 9000명에서, 한 30%던가…….
이기인 위원  정확하게 몇 명인지 혹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20%쯤 되네요.
이기인 위원  10명 중에 두 명이 응답하고 그 정도네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20점 몇 %.
이기인위원  사실 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총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짓고 판단하는데 좋은 바탕이 되는 자료이기는 한데 너무 설문응답률이 적지 않았나, 물론 저희가 우편을 발송해서 회신을 받는 것으로 방법을 택하셨지만 그 방법을 택하시는데 있어서 조금 더 고민 있게 설문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결정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성남시장님도 인터뷰에서 성남은 대한민국의 축소판, 그리고 지역격차와 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될 대한민국 축소판이라고 성남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분동에 관련해서 주상복합촌 이외의 사람들은 또 어떤 불만이 있느냐 하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빈부를 나누는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단적인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너 주상복합촌 살아? 나 저쪽 살아. 너 정자동이야? 나 정자1동이야. 너 못 사는 동네네.’ 이렇게 나쁘게 변질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사실 그냥 기본 설문을 가지고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설득의 의무도 있다. 주민들을 좀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될 의무도 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피스텔 3300세대가 지금 입주 예정이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이분들을 다 지역주민들로 보기에는 사실 힘듭니다. 저도 오피스텔 살고 있지만 전입신고를 대부분 안 하거든요. 오피스텔이지 않습니까. 거의 사무실로 쓰는데 이것을 지역 주민의 인구로 계산한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분동을 추진한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런데 개인 주민등록사무라든가 그런 것은 가까운 센터를 이용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민원인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주거 개념의 그런 것을 전부 한 게 아니고,
이기인 위원  저도 서현동에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도 안 되는 분들이 전입신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자동 그리고 판교와 가까운 분당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다니거나 그런 분들이, 사무실을 거기에 차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3300세대의 전입신고가 전부 이루어진다는 것은,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런데 민원은 엄청 많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렇지요. 행정수요가 많은 건 맞는데 인구, 어쨌든 기준이 6만 명의 인구에 따른 분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분구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쉽게 얘기하는 것은 다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제도상으로는 분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질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의 특징, 성질, 사람들의 의견 그런 것들을 총합해서, 지금 설문을 통해서 분동을 추진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먼저 얘기를, 그렇게 논의를 시작해야지 정치권이나 의회에서 먼저 분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심히 좀 다소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면서 총괄 질의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잘 들으셨을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 직제를 짜신 것 자체가 기본 틀도 아까 제가 지적을 했듯이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명칭 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왜 그러느냐 하면 행복도시창조단이라고 단의 명칭을 행복도시창조단이라고 지어놓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과의 업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거의 경제환경위원회, 특히 재정경제국의 업무예요.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하게 첨단교통과 거기에서도 들여다보면 도시철도라든지 광역 철도, 트램 신교통수단 그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원래 도로교통국으로 가는 것이 맞고 굳이 행복도시창조단에서 창조산업과와 전통시장현대화과가 있다면 여기에는 기업과 시장 그것을 담당하면 한 개 과를 필요로 한다면 재정경제국에 있는 사람과 관련된 일자리창출과가 거기로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국 수준에 편제가 명칭에 맞게끔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특정 구에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했던 행복드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칭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과와 특별화된, 특화된, 차별화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로 구체적인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시고요.
  일단 총괄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위원장 이재호  이따가 또 뵐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16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하실 말씀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던데,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 얘기는 조례 관련된 거니까요, 개별 과장님들 하실 때, 아마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고 해서, 또 충분히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 아마 위원장님께 전달 됐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호  무슨 말씀하셨는지 저한테 전달이 안 됐는데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행정기구 설치 관련해서 명칭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더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인 부서별 안건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들은 후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종철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웃음)
○위원장 이재호  부서별 안건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들은 후에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부서별 일괄해서,
○위원장 이재호  설명을 하고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하고 안건별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설명 일괄하고 검토보고 일괄하고 그다음에 토론은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박종철 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송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서석 총무팀장입니다.
  양정민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정연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최홍석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경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제210회 임시회에 행정지원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조례 개정안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형주  전문위원 유형주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지원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총괄질의에서 나왔던 내용들 잘 들으셨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견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저희가 고민했었던 사항도 있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건드려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명칭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저희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시기구 명칭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저희가 한시기구는 도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과정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들은 상당수 배제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한시기구를 승인해 줄 때 도에서 우선적으로 보는 게 현재 있는 부서들을 헤쳐모여 하는 그런 것은 원치를 않거든요. 그것은 단순조직 확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별로 실제로 행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나 꼭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새롭게 구성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질적인 과들의 집합 이런 것들이 눈이 띄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시기구를 만들어가는 데는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말씀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의 명칭 정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 한시적 기구 이외의 것들,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구청에 얘기했던 부분이라든가 재정경제국에 속한 과의 신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일반시민들이 접근하는데 의미 있는 부서명을 하고 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굳이 한시적 기구 설치와 관련된 부분만 얘기한 것 아닙니다. 한시적 기구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와 그다음에 교통도로국 업무에 한한 것이고, 그 이외의 명칭이라든지 소관 업무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까 중식 이전에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포괄해서 다 설명을 했다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제가 말씀이 너무 길어서 한시기구로 잘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세정과가 세원관리과로 같이 분리돼서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직들의 정원이 늘어나면서 중원구청에 행복드림센터를 저희가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위원님들 말씀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명칭에 대해서 생각은 했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된 게 행복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드림이 꿈(dream)이라는 영어 단어가 사실은 아니었고요. 행복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드림이라는 말을 갖고 들어오게 됐고, 거기에는 일종의 긴급구호 대상자들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라서 그분들에게 조금 나은 삶을 드리는 것이 행복으로 직결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행복을 드린다는 의미로 저희가 사용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세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정과에서 분리하면서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세원이라는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세원이라는 부분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것이 주된 것이지 어떻게 체납 그 자체가 세원의 주된 것이냐 해서 세원관리과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긍하는 바도 있고요. 저희는 그것도 어쨌거나 지금 남아 있는, 거둬들여서 세원으로 살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징수를 좋은 말로 바꾼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한번 갖고와봤었는데 많이 거슬리셨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입장에서 그 명칭을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과장님께서 행복드림센터해서 중원구청에 사회복지직이 늘어나면서, 증원되면서 맡을 업무를 배분하기 위해서 중원구청에만 특별히 행복드림센터라고 센터를 하나 신설하고 거기에 행복관리, 행복정책, 행복지원 이렇게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성남시 행정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일반시민들보다. 그런 입장에서 들어도 그 설명이 금방 탁 각인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지적된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일반시민들한테 어떻게 그 부서의 업무를 명칭 가지고, 1차적인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전형수 국장님 보고 그냥 ‘국장님’ 하면 무슨 국장인줄 알겠어요? 1국장, 2국장, 3국장 이렇게 할까요? 맡은 업무의 성격이 그 부서의 명칭으로써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전형수 국장께서 성남시 행정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국의 국장이시구나. 우리 과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일반시민들이 들어도 그것은 아~, 명칭에서 금방 인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정책팀, 행복지원팀, 행복관리팀, 행복드림센터, 물론 행복이라는 단어가 거부감이 있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세원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원을 관리한다고 하면 그 말의 의미로 봐서 누구라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세원관리가 세정과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인데. 그것이 아니고 다 행정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한다. 그렇게 이해가 될까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정구에 우선적으로 행복드림센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수정이나 분당에도 하실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 현재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때 가서 또 정원 조례를 조정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내년도에 가서 기구 설치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요. 같은 숫자만큼 사회복지직이 늘어나고 금년에는 중원에 설치하지만 내년도에 수정에 설치하고,
○위원장 이재호  내년에 또 그만큼 늘어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16명.
○위원장 이재호  그다음에 그 후년에는 또,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17명.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이번에는 중원하고 그다음에 수정하고 그다음에 분당하고,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현재는 열아홉 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16명이요.
○위원장 이재호  16, 16, 17 이렇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 위원  제가 좀 어리둥절해요. 한참 잠자던 시간이었는데 바뀐 지가 한 2~3일밖에 안 돼가지고 (웃음) 그렇긴 한데 좀 바보짓을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 위원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주신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정원 조례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주택과 주택감사팀 신설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는 한 팀이, 지금 우리시에 1팀은 몇 명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것은 없고요. 한 팀당 보통 3명, 4명 정도가 저희 표준 모델화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팀을 몇 명으로 한다는 얘기가 없는데 주택과 것만은 인원을 정해서 놨어요. 1팀에서 1명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것은 저희가 새롭게 한 팀을 신설하면서 편의상 3명으로 정원을 줘서 하겠다.  
박종철위원  아, 그 팀을?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금년도부터 주택감사팀이 신설되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 위원  이것은 정말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데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부분입니다. 벌써 주택감사팀이 생기면서 상당한 수요와 이런저런 역할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팀원 3명 가지고, 팀장 포함해서 3명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 위원  3명 가지고 주택감사팀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강하게 들어요. 그 분야에 내가 경험이 많아서 또 지금 현실적으로 한 단지에 3000세대가 넘는 단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파트단지마다 조용한 단지가 없어요. 대부분 입주자 대표회의나 봉사하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단지는 부패하게 되어 있고, 부패하다 보면 민원이 자꾸 발생을 하고 결국에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누적돼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내리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조직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충분히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민원조정이 있는데 민원조정은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조정은. 그런데 민원조정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감사팀이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감사팀을 신설한다면 팀장 포함해서 세 명가지고 팀을 구성한다는 것도 좀, 내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되고 기왕에 이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거라면 추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동안의 각종 비리나 단지 내에 서로 갑론을박하고 시끄러운 소요들이 정리되려면 그래도 한 1년, 2년 정도는, 빨라야 1년 반 정도까지 소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나서 다시 인원을 조정을 하더라도 초기에는 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도 가능한데 저희가 당초에는 상설기구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샘플로 한번 해서 조사를 해보고 그에 대한 파급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처음에는 출발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또 그게 일정 분의 샘플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일정기간만 하고 손을 뗐을 때 그것에서 오는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상시기구로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한 번에 총족시키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설명으로 출발을 하는데 효과 면이라든가 효율성 같은 것을 따져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다면 저희가 다음 행정기구 개편 같은 게 올 때 그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잘 알겠고요. 이쪽에 주무과장이 주택과장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주택과장하고 한번 의견을 같이 들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파트 내부의 서로 대립적이고 비리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한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요. 지금이라도 금년부터라도 시행을 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사람 세 명 가지고 하겠느냐는 걱정이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해당 부서에서도 같이 의견해서 그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내놓은 자료거든요.
박종철위원  거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점심이 늦어져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팀을 새로 만들거나 할 때는 그것도 의회의 동의라든지 앞서 이렇게 단을 만들 때는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팀도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아닙니다. 팀은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요, 조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어지영위원  조례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만들고 또 없애거나 그럴 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저희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의회 상임위까지는 올라오지는 않지요.
어지영위원  알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제가 지난 본회의장에서 남북교류 협력 남북 경제활성화 등과 관련해서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번 조직 개편안에는 그런 내용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와 관련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추후에라도, 우리 시의회에도 의정연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시화 되게 된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 부분도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 위원  의사진행발언이기도 한데요. 아까 문제점도 사실 총괄질의에서 다 나왔고 필요한 부서도 정확하게 빨리 개편되어야 되는 부서도, 쟁점인 부서도 있고, 그리고 모호한 부서도 있기 때문에 정회해서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서, 시간 절약을 위해 따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 위원  과장님 조직 개편에 따른 팀이나 다른 명칭 이런 부분은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중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전통시장현대화과 밑에 전통시장정책팀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언뜻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과는 팀을 포함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전통시장현대화라는 것은 정책시장 정책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명칭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뭐냐하면 전통시장 정책 안에, 정책이라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전통시장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이나 전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것 안에 전통시장 현대화를 시키기 위한 정책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단 하나만 여기에 덧붙이자면 전통시장현대화과 밑으로 전통시장정책팀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것은 무슨 의도가 있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아니요. 저희가 보는 것은 전통시장 현대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좋은 명칭으로 전통시장현대화과를 만든 것이고요. 전통시장을 현대화시키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맡을 팀, 전통시장정책팀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전통시장 정책이라는 것은 엄청 큰 범위로 본 것이 아니고 현대화를 시킬 수 있는 정책팀이라는 것이지요. 접근을 저희는 그렇게 한 겁니다.
이승연 위원  예,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일반적인 생각 자체가, 목록으로 봐도 예를 들어 정책안에 그런 현대화 정책이 들어가는 것이지 현대화 안에 그게 정책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의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전통시장을 현대화시키기 위한 어떤 과가 있고 그 밑에 현대화를 시키기 위한 정책팀으로 넣으셨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전통시장정책팀 자체에 대한 이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언뜻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큰 정책 안에 현대화 정책이 들어가는 것이지 현대화라는 카테고리 안에 전통시장 정책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아닐까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두 개의 팀이 폐지가 됐다고 나왔는데 이 무한돌봄팀과 수질복원팀은 폐지입니까? 아니면 통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폐지로 보는 것이고요. 대신에 그 업무 잔량이 남아 있거나 유사 업무가 있다면 그 업무는 다른 팀에 녹아들어간 거예요.
이승연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무한돌봄팀에서 하던 것이 복지기획팀으로 녹아들어가고, 지금 과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수질복원팀에서 하던 게 수질복원과 시설운영이 시설관리팀으로 녹아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수질복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는 무한돌봄팀에서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복지정책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무한돌봄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시 본청 내에 두고서 같이 업무를 기안하고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게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기회에 같이 통합하고 그래서 정책팀에서 그 부분을 같이 흡수를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무한돌봄팀을 폐지를 하는,
이승연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2010년 3월에 개소식을 했던 무한돌봄센터는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것은 복지정책팀에서 그 업무는 같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승연 위원  복지기획팀이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복지기획팀에서.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무한돌봄센터 자체를 복지기획팀에서 가져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승연위원  복지기획팀 현재 인원이 몇 명인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무한돌봄팀이 폐지되기 전에 복지기획팀은 4명인데 이번에 무한돌봄팀이 폐지되면서 복지기획팀 인원이 보강이 돼서 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승연 위원  원래 4명이었는데 6명으로 늘어났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승연위원  만약에 개편이 확실시 돼서 개편이 되면 차후에 더 살펴보겠지만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돌봄팀 내에서 2010년도에 성남시무한돌봄센터를 개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5년이 지나면서 계속 언론에서는 이 센터에 대한 홍보도 활발히 하고 이랬는데 이 팀 자체가 없어지면서 이게 복지기획팀으로 녹아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도 지적했듯이 저희가 무조건 기구개편에 의해서 내지는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센터를 개소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도 무시못할 건데 그것을 해보고 또 안 되니까 통합하고 폐지해버리고, 이러기 보다는 저희가 계속 중첩되는 업무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팀 내에서 내지는 조례안에 의한 어떤 조직 내에서 정말 이 센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제고가 반드시 그 과정 안에서 미리 좀 생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위원님 말씀 저희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행정들도 그렇고 자꾸 변화해가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그 업무가 상당히 필요해서 그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다른 방향으로 틀어가는 것이 좀 더 나은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이 낫겠다 싶으면 또 방향 전환을 해 들어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부분도 그것이 효용가치가 떨어졌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미 하고자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해놨고 복지기획팀하고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한 데 합해서 가는 쪽이 낫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그 부서에서도 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지기획팀에서 녹아들어간 무한돌봄센터도 사실 그동안 많은 성과도 냈고 잘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팀이 그 안으로 통폐합이 됐다고 해서 소홀하지 않게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무한돌봄센터 활동에도 지장 없게끔 잘 신경 써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무한돌봄팀에 기존에 몇 분이 계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세 명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세 분 계셨던 건데 거기에서 결국에는 인원 조정을, 팀 조정하면서 인원 조정을 결국에는 업무분장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 정도 뺀 거네요. 쉽게 이해하자면.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쉽게 말씀드리면 팀장만 하나 빠져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희망나눔팀은 어떻게 됩니까? 몇 분이 그 업무를 보고 계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우리 공무원 직원이 3명이고요, 사례관리사가 4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례관리사는 따로 특별히 역할이 있어서 이렇게, 그것은 어떤 직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무기계약으로,
○위원장 이재호  일곱 분이 하던 희망나눔팀의 업무를 행복드림센터로 전환하면서 3개 팀으로 나누어서 운영해야 될 만큼의 업무량이 있나요?
  1개 팀에서 하던 것을 팀원 세 명에 사례관리 네 분, 총 일곱 분이 하시던 업무가 행복드림센터라고 기구 조정을 하면서 3개 팀으로 확대해서 업무를 봐야 될 만큼의 업무량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재호  발전이야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복지제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 업무량이 앞으로는 지금 현재와 같지는 않겠죠. 그걸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도에서 승인 난 1단 3과 한시적기구 때문에 전체적 조직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엄밀하게 따진다고 하면 조직 진단을 정밀하게 해서 그 조직 진단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해야만 정밀하고 합리적인 그런 조직 개편안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도에서 승인 난 1단 3과, 그 건을 가지고 지금 전체를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 한시기구하고 현재 사회복지 직렬 16명이 새로 저희한테 주어져서 만들고자 하는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별개인데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 전체를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같이 맞아 들어가서 시기적으로는 맞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뭐 편하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에 더 많은 업무도 생기고 더 발전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조직에 관련된 인원 배치라든지 업무 배치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이야기 안 하고 있는 부서에도 굉장히 격무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부서들도 많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이것은 복지 직렬이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지금 지자체별로 복지 인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터지고 하는 그런 사건 같은 것에 상당히 힘들어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갖고서 지방조직의 복지를 좀 확대시키겠다 해가지고 별도로 조직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6명씩 지금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3개년이 되면 적어도 긴급구호 대상자들이 있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재호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복드림센터의 3개 팀에 증원되는 열여섯 분을 다 배치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기존의 사회복지라든지 노인복지, 통합조사관리, 통합조사관리2 여기에는 업무량에 부하가 없는 부서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제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재호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희망나눔팀이 행복드림센터로 개편이 되면서 거기에 3개 팀이 생기는데 기존에 있던 팀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역시 복지 분야의 업무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증원되는 열여섯 분을 전부다 행복드림센터로 배정을 할 예정이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제가 수정을,
○위원장 이재호  이랬을 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인원 배치에 대해서 수정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에 드림센터 내에 10명이 들어가고요, 6명은 동에 나눠주게 됩니다, 인력을. 그래서 16명이 중원구 내로 들어가긴 하는데 행복드림센터 내에는 10명이 운영을 하고요.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복지업무의 업무량도 과다하고 앞으로 그 수요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16명의 인원을 증원하는데 그것이 희망나눔팀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행복드림센터로 배정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팀만 가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16명의 증원이 그쪽에 다 배치된다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기존에 있는 복지관련 업무 팀들이 다 있는데 변화가 없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추가로 질문 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동도 보완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뒤에 팀장님 바로바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공공의료정책과가 더 절실하다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현재 조직개편 현황 신·구 변화에 대한 표만 이렇게 주셨는데 기존에 있는 조직을 보면 복지보건국 산하의 의료원건립추진단이 있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그다음에 그 밑에 의료원정책팀이 있고 의료원건립팀이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의료원 정책과 의료원 건립, 의료원에 관한 것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유석 부의장이신가요, 그분께서 공공의료정책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상위의 개념인데 그것이 없이 의료원에 대한 정책과 건립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공공의료정책과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의료원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었고 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반영을 안 하신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저희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이 생각은 공유하는 면은 있는데요. 어제인가요,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거 처음 들었고, 그런 문제제기하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제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같거든요.
  지금 크게 보면 저희가 공공성 강화 3대 핵심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의료 쪽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의료를 담당하는 데가 지금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가 사실상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주시는 그런 거라든가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그 제안이 실제 의회에서 발언으로 나온 것은 이번 의회 본회의장에서 나왔지만 그 이전에 그런 의사전달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니까 이번에 비로소 다시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재차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적은 타당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의료원 건립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시의 공공의료정책의 일환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 상위 개념을 다룰 수 있는 부서가 없고 그냥 의료원 건립과 관련된 그런 부서들만 있으니까 그것이 기형적이다 해서 문제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 지적이나 제안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걸 담아내는 것이 필요한데 언제 또 이 조직개편을 손질할까. 내년에 또 가서 하나요? 그거 하나 지적 말씀 드리고,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에서 창조산업과하고 첨단교통과, 거기에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전부 복수 직렬로 돼 있는데요. 행복도시창조단장은 행정과 기술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창조산업과는 행정과 공업, 전통시장현대화과는 행정과 시설, 첨단교통과도 행정과 시설, 복수직렬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우리시와 다르게 100만이 넘은 도시들도 경기도에 몇 군데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그런 타 시군의 사례도 궁금하고 해서 좀 여쭐게요.
  먼저 앞서 총괄질의 시간에 우리 분당구가 인구 50만이 넘어서 인구 50만 돌파와 관련한 행사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전에 보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시민의 날 행사 이런 걸 했던 거 같아요, 기억에.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할 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시 조직도를 보게 되면 직속기관은 관이라고 해서 담당관으로 돼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는 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해서 여기 단장님은 4급이시죠?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어떤 부서는 또 의료원건립추진단이라고 해서 여기는 단장님이 5급인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마찬가지로 지스타(G-star)유치추진단도 비슷한 거 같은데 이 단은 어떨 때는 4급이고 어떨 때는 5급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4급은 도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기구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나 단을 5급으로 해서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리고 100만이 넘는 도시가 수원, 고양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내년에 100만을 돌파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의 조직은 우리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우선 100만이 넘으면 국이 하나 더 생겨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본청에 3급을 2명 주고 있고, 의회에 1명을 줘서 3급이 3명이 생긴다든가 이 기구, 직제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 하면 우리는 3급에 해당되는 공무원,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없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행복도시창조단 이게 한시적기구일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저희가 100만이 넘어야지 국의 규모, 4급 규모로 하나 정식으로 받아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받아오지 못하는 거고, 다만 저희가 치러야 될 사업 같은 것을 도를 설득을 시켜서 3년, 보통 하는 시기가 3년 기한 내에 하는데 그래서 협의 하에 2017년 12월 말까지로 한시기구로 만들어 온 겁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중에도 관련이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분동 관련해가지고 말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추진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그런 논란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이라는 절차를 거쳤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 의견수렴이라는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절차가 뭐랄까, 합리적이지 못하다, 객관적이지 못하다.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그에 대한 반발도 간단치 않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주민들께서는, 뭐 처음부터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설문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주민 의견을 알아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안이든 간에 찬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외국 같은 선진 자치도시 같은 데서는 또 다른 어떤 단체고 간에 설문에 주민이 얼마나 응했던 간에 찬성으로 됐든가 결단이 나면 반대했던 분들은 거기에 동의를 하고 적극 주민들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자1동도 물론 반대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한 70% 회수율이 이십 점 몇 % 되는데요, 회수율에 찬성이 한 70% 좀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것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국장님께서 행정을 담당하시고 계신 주무국의 국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동을 바라고 또 분동을 바라는 분들 중에서도 기존에 주민들한테 제시된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방법의 하나로 우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방법에 의해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의사표시에 적극성을 띄우기가 어렵겠지요, 소극적이거나 거부하거나 의사표시를 안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없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어떤 지역에 대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전체가 공통된 부분의 순수한 의견수렴 절차가 아니고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더욱, 찬성 지역에서의 찬성 의사표시는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부정적이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의사표시에 소극적이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가. 그걸 근거로 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행정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래서 위원장님 많은 주민들이 더 참여를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겠습니다만 보궐선거 같은 것을 하더라도 한 20% 좀 상회하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보궐선거 사안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지역을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지역을 분할해야 된다고 하는, 불가피하게 규모가 커서 분할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다 어느 지역이든지 동감을 하지만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의사표시가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의사표시를 소극적으로 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보궐선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비근한 예로 제가 들어 봤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 부분은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참여를 해야지요, 지방자치에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참여 안 하면서 그런 표시를 한다는 것은 자기 불이익을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주민의 의사만 반영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분동이라든지 분구라든지 이런 것이 지형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임무죠.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대해서 찬반 내지는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냥 행정 담당부서에는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충 해놓고 그것에 주민들이 찬성하면 하고 안 하면 못 한다. 이런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이죠. 그 이전에, 주민들의 의사를 묻기 이전에 여러 가지 도시 기반상, 주거환경상, 지역적인 여건상 어떻게 분동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안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차적으로 우리 행정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것 안 하고 편안하게 큰 대로, 어떤 걸 기점으로 해서 어떤 경계를 기점으로 해서 안을 내놓고 그것에 찬성여부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라는 얘기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렇기 이전에 주민들 공청회도 거치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은 됐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 못 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아니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모두 다 제가 숙지하고요.
○위원장 이재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에 따른 인사 조치가 있겠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아마 대규모 인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아마 최대 규모가 되지 않을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여하튼 많은 인원이 이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승진도 있고,
○위원장 이재호  예.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이재호  제가 중식 이전에 우리 국장님께 요구했던, 주문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현재 기존에 있는 조직도에 보면 공석으로 있는 부분이 한 세 군데 있어요. 왜 후속 인사 조치가 그 이전에 인사 발령이 있었을 때 있고 나서 소규모로 인사 조치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 3개 부서에 대해서는 왜 후속 인사가 없이 공석으로 이렇게 놔두는 이유가 뭐죠?
  업무가 의미가 없는 부서가 아니고 매우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그 이전에 대규모 인사발령도 있었고 그걸 보완하기 위한 인사발령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놔두는 이유가 뭔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런 것은 자연퇴직이라든가 그런 과정에 있었다면 거기를 채웠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그런 벌칙을 줘가지고 현장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부서는 좀 비워놓은 데가 있고, 또 그리고 인사가 예견돼 있기 때문에 4월이면 이번 설치기구 승인이 나면 인사를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예견돼 있기 때문에 조금 주무팀장 내지는 대행을 체제로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참 답변이 딱하십니다. 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2600여 공직자가 다 보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이 하신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참 딱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인사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제오늘 공석으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대규모 인사발령도 있었고 대규모 인사발령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적인 인사발령도 있었는데, 한 마디로 딱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아까 팀 명칭 관련해가지고는 직제는 하지 않아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면 수용할 의사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제가 조직개편 현황 관련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수정구에 있는 3개 동에 행정팀장이라는 자리가 노란색이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행정팀장님이 그동안 안 계셨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정식 직제를 못 갖고 있었습니다. 6급 직원이 나가 있기는 했는데, 무보직자들이 나가 있기는 했는데 거기에 행정팀장이라는 보직을 넣어 놓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총액인건비제가 운영 됐었던 그 시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8명 이하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는 팀장을 두지 못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금년도에 없어져서 저희가 이번에 그 팀을 복원을 시키려고 합니다, 행정팀장직을 만들어 주려고.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신촌동 같은 경우는 현재 팀원이 8명 미만이라는 뜻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정원은 몇 명인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정원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정원 자체가 8명 미만 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위원  오전에 본 위원도, 위원장님께서도 일단 의견을 드렸는데 행복도시창조단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이대로 가지고만 가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생겨나는 한시기구는 기존에 있었던 명칭이라든가 부서를 그대로 옮겨올 수가 없어가지고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이질적인 과들이 같이 합쳐졌다. 이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름을 찾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뿐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거의 유사한데요, 새로운 이름을 그럴싸한 이름을 찾아서 도에다 어필하려고 만들다 보니까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창조산업이라든가 첨단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삶의 질 향상시키는 또 새로운 어떤 기술을 요하는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행복도시창조단이라는 게 괜찮은 이름이라고 저희가 선택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같이 처음에 논의하는 과정이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도하고 같이 이 직제를 따오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 이 직제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나중에 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다고 하면 국으로 따올 때 그때 헤쳐모여 하면서 정식 좋은 명칭을 그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행정기획국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보면 행정기획국 공무원들이 굉장히 코가 높아요. 위원들이 뭘 지적을 하고 의견을 내면 무시해 버린다고요. 이게 도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이대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제가 콧대 높은 식의 어떤 표현을 썼다면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  아 굉장히 높죠.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절대로 그것은 아니고요.
박종철위원  지금까지 내가 여러 가지 발언할 것 안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위원  왜 위원들 의견을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적절히 그 당시에 감성 터치하고 넘어가려고만 하는 거, 그거 안 고치고 이거 오늘 통과되기를 바래요?
  나 지금 여러 가지 발언할 거 오늘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들이 공무원만 못 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런 식으로 비춰졌다면 죄송합니다. 절대 그런 의사는 아니고요.
박종철위원  도하고 협의할 때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이대로 가지고 간다는 게 설득력 있는 얘기에요?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위원  뭔가 노력하는 성의를 보여야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그렇죠? 표현을 좀 이해하기 좋게끔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가 이해하긴 그렇습니다. 도에 1국 3과를 증설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을 때 국의 명칭을 어떤 걸로 어필할 거냐 해서 우리시 자체에서 이런 명칭으로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해서 받아왔다는 말씀을 지금처럼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그렇죠? 제안할 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도에다가, 예.
○위원장 이재호  제안할 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저희 직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 어필이 받아들였으니까 우리가 제안해서 거기서 받아준 거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다시 바꾸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걸 솔직하게 우리 위원님이, 문제 있다 지적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런 사정을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뭐 도하고만 협의됐으면 됐지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걸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하는 자세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죄송합니다. 표현력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마지막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팀 명칭, 과 명칭 그다음에 아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 이번에 여기서 조정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저희가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시간을 주시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발언하신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서운해 하시고 그냥 순수하게 제안하고 스스로 이런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되기를 기대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본회의장에까지 나가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자리에서 우리 행기(행정기획)위원들이 기왕에 다루는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조정을 할까요? 해도 되죠?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시간을, 여기서 지금 답을 하기가 좀 어렵고 시간을 두고 검토가 돼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우리가 수정하면 되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실무자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돼서요.
○위원장 이재호  어차피 우리 수정할 때, 정회 요청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시 국장님이랑 과장님의 의견을 수렴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의결할 거 아니라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하여튼 의료정책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 함께 수정을 할 수가 있는지 그건 좀 시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 좀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정회하고 나서 논의를 할 거니까 그 사이에 확실한 답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했던 공석으로 있는 부분들 언제까지 해소할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런 부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위원장님, 저희 집행부에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있으니까요, 그것은 좀 일임해 주시죠.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새겨가지고,
○위원장 이재호  잘 하신다고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행감 지나면서, 행감 이전에서부터 이런 상황이 유지돼 왔다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하여튼 그 문제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 직재개편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 필요하고 팀원들 숫자까지 다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시면서 이 주요부서의 장들을 그냥 공석으로 한두 달도 아니고 몇 개월씩 방치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요?
  그냥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정 답변하셨으니까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이재호  인사발령 우리가 낼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위원장 이재호  우리가 인사발령 안 낼 테니까 언제까지 하시겠느냐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이번 4월 정기인사 때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4월 인사 때 하시겠다? 그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결과 정리에 앞서 국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1차 본회의 시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공공의료정책 담당부서를 7월 1차 정례회 시까지 신설하시겠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럼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 중 5급 신설기구인 재정경제국 내 ‘세원관리과’는 ‘징수과’로, 중원구 ‘행복드림센터’는 ‘복지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복드림센터 내 팀 명칭과 전통시장현대화과 내에 팀 명칭은 시민들이 쉽게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며, 공공의료정책 담당부서를 7월 1차 정례회 시까지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재양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정책기획과장 박재양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봉 기획팀장입니다.
  정인목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경수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서명환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박상용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명호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책기획과에서 부의한 안건은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형주  전문위원 유형주입니다.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정책기획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책기획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보고서 34쪽의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의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조례안 11페이지에 보니까 현행이랑 개정안 별표로 이렇게 첨부를 해주셨어요.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맞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몇 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11페이지에 보시면 표로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제출된 조례 11쪽에.
이승연위원  조례안 11페이지요, 과장님.
이기인위원  이거 마스터로 찍은 거.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관계공무원과 대화)
  가점부여는 그대로고요, 특별승급에 ‘추천 : 주관부서’ 밑에 있는 ‘부여’라는 그 란만 추가된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 스마트과제 시정도입 우수부서가 새로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기존에 이렇게 주던 건데요.
이승연위원  왼쪽 표에는 왜 없지요? 기준표에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정이 돼서 이렇게 된 거냐고 묻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거 새로 신설된 것 맞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그러니까 인사부서에 통보되는 부분은 새로 신설된 게 맞습니다. 스마트과제,
이승연위원  지금 표로 비교가 돼 있잖아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스마트 우수부서,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 스마트과제 시정도입 우수부서 이 팀 3개를 새로 이렇게 하신 게 맞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그건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팀에 3명 이내라고 돼 있는데요. 물론 이게 개정하면서 그 전에 10명 이내로 하다가 인원수는 제한을 안 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상팀이 3명, 지금 스마트 안에도 10여 개가 넘는 각 팀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러니까 제안을 스마트팀으로 했는데 이것은 스마트에서 낸 과제를 가지고 도입한 부서 예를 들어서,
이승연위원  아니, 지금 저는 전반적으로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스마트 우수팀으로 뽑힌 경우에 그 스마트라는 이 전체 동호회 안에 여러 가지 팀이 몇 개, 10여 개 팀이,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13개 팀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13개 팀이 있잖아요. 그 팀이 지금 인원수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다릅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개정안에는 인원수 제한을 안 뒀지만 그전에는 10인 이내로 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9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팀이 대상을 받았는데 이 3명 이내라는 것은 그 팀 내에서도 3명에게만 이 가점을 부여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중점적으로 그 분야에 연구에 관여했던 실질적인 팀원.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게 팀이, 예를 들어 팀을 무조건 다 3인으로 하라는 그런 것 없이, 예를 들어 그 팀 내에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어 같이 연구를 했는데 같이 그래서 대상을 받았는데 7명의 팀에서 3명만 가점을 받으면 나머지 같이 연구한 분들은 아무런 이런 특전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게 전체적인 인사가점은 주어지고요, 그 팀원이 8명이면 8명에 대해서 인사가점은 같이 주어지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몇 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최우수팀은 1.0, 그다음에 금상은 0.7,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3명 이내라는 것은 뭐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것은 실질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그래서 거기서 가장 과제에 집중적으로 관여한 그 해당직원만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전체적으로 다 주신다고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전체에 관한 건 전체 도입돼서 포상금이 전체 나가는 거고요. 그 팀한테.
이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 말고요. 지금 왜냐하면 이 특전 부여되는 게 사실은 공무원분들 사회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인사 상에서도 이 가점이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묻고 싶은 건 3명 이내로 다 한정을 지어놓으셨다고요. 그런데 포상금이야 다 똑같이 N분의 1로 받으실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10명의 팀에서 3명에게만 1점을 준다면 나머지 같이 연구한 7명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 팀원들이, 팀원이 10명이면 10명이 토의해서,
이승연위원  그 중에 3명을 뽑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그 중에 3명, 가장 많이 참여한 3명을 추천하면 그 3명에 한해서 저희가 인사특전을 인사팀으로 보내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3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이게 운영을 해보면 전체 10명 아니면 많게는 15명도 있는데,
이승연위원  아니, 개정 전에는 10명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많아봤자 10명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10명 내외니까 더 되는 팀도 있지요.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해도. 그런데 굳이 3명으로 규정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저희가 만약의 경우에 15명 다 이렇게 줘버리면 그냥 팀원이라는 이름 하나가지고도 가점을 받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제를 발굴하고자 해서 시행하게 되면 채택이 되면 그래도 그 중에 자기 팀원들은 중점과제로 선정돼서 그 분야에 제일 많이 관여한 직원들을 팀원은 알거든요. 그래서 그 팀원들이 세 명을 추천해서 그 세 명의 범위 내에서 주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름만 걸고 있어도 가점이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인원을 최소화 했습니다. 가점을 많이 주다보면 남발되는 경우도 있고.
이승연위원  아……. 예. 그렇다면 지금 밑에 보니까 ‘우수 제안자가 활동평가 우수팀에 소속된 경우에는’ 이 뒤에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우수 제안자가 스마트우수팀이랑 같이 중복적으로 선발이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2개가 들어가 있으면 어느 쪽에 하나만 주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하나만 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이승연위원  사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이게 이런 특전이 남발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강제성을 띤 모임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스마트를 통해서 더 발전적이고 더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려는 모임이고 게다가 이게 어떤 업무의 연속성, 이것이 업무도 아니고 사실 자발적인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속하신 분들이 물론 소수 몇 분들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름만 걸어놓고 나는 이런 특전을 받겠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소수를 제외하고는 사실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는 분들인데 여기 제약이 조금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거나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더 원활한 활발한 활동을 저해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같이 연구를 해서 상을 받았는데 3명이 정말 열심히 드러내놓고 했지만 나도 그만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3명만 가점을 받으면 상대적인 상실감도 클 것 같고, 지금 우수제안자와 스마트우수팀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내가 굳이 팀에서 활동하지 우수제안자 활동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상실감 같은 것도 감안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가 3명을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팀에서 이번에 이 과제에 대해서는 박재양, 정인목, 누구 이렇게 셋이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해서 명단을 보내주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내부 조율을 해서,
이승연위원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그렇기 때문에 팀에서 그렇게 동질감, 이질감을 갖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3명을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것은 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가 스마트에 활동하고 계시는 팀별로 직접 따로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리고 하나 부연설명을 드리면 인사가점 규정에 한 과제에 대해서 3명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예 이렇게 규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해서 저희도 3명만 추천을 받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좀, 예를 들어 그렇다면 이런 특전이 아니더라도 다른 식으로라도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런 걸 느끼지 않을 수 있게끔 굳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분명히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팀별 활동을 하다보면 사실은 드러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묵묵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챙김도 사실 공직사회 안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부분 질의를 드렸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맞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설명됐던 성과시상금 같은 게, 그런 것들이 차후에 그 제안을 해서 제안 가지고 포상금을 탄다든가 아니면 도입해서 타는 것 외에 그걸 정말 실시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면 그것도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시상금 조례가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 데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포괄적 보상을 하도록.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앞서 총괄질의 때 같이 계셔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으셨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어째서 그게 잘 안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의회활동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지영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글쎄요. 아까 국장님 총괄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제가 뒤에서 같이 들었는데요. 경청했는데요. 글쎄요, 제 생각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전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안 됐다면 어떻게, 방송하는 게 정보정책과에서 위원님한테 보고가 안 됐다고 봅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은 보고받았다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도 서포트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어지영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앞에서 말로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글쎄,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지금 조례 관련해서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로는 스마트 이것은 용어를 좀 몇 개 고치는 소소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춰서요. 용어정리.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한을 철폐했다는 말씀 드렸고요.
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인사상 특전과 관련한 내용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상여금 지급 기준액표, 이것 그러면 예산도 수반이 되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셨나 모르겠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건 이미 예산은 다 반영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면 오셨을 때 예산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예산 때 안 나오시나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이건 예산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이 상여금 지급 기준액이 뭐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이미 이것은 제정돼 있는 조례의 문구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격제한 이런 걸 조정하는 거라서. 아, 성과시상금은 조례가 개정되면 차후에, 그건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여기 전문위원 검토자료 35쪽에 보면 지급대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해가지고 별표3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자료 확인)
어지영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5쪽이에요.
○전문위원 유형주  기존 조례에 내용 있는 거 말씀이신데.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렇지요?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 유형주  예, 기존 조례에 제정돼 있던 내용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그 포상금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별도로 넣지 않고.
어지영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스마트과제 시정도입 부서라고 그래서 하게 되면 이것은 승진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포상금, 돈도 지급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도입부서 시상금 나갑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없던 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스마트과제 시정도입 부서,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니요,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줬고. 채택돼서 도입한 부서는,
어지영위원  아니,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쪽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자료 확인) 포상금은 그전에도 있던 사항이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한 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 개정안에 있는 게 제9조에서 이동했다는 내용이지 금액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조가 8조로 이동된 거지 금액이 생긴 게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스마트과제 시정도입 우수부서에 지금까지 성과급 이런 것들은 주고 있는데, 인사상에 특전 이런 것들이 가산점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그게.
어지영위원  아니, 그럼 이런 것을 왜 사전에 설명을 안 해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 의회 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의회 개회하기 전에 미리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도 계시고 팀장님이 바쁘시면 또 주무관님 계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충분히 설명을 해달라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글쎄, 제가 어디 나간 사이에 아마 담당팀장이,
어지영위원  담당팀장이 누구시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위원님들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신 분은 찾아,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시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제가 갔다 와서 보고도 받았고요. 위원님 몇 분 만났다고. 계신 분은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도 드렸고요.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들하고 다르게 정시 출근해서 퇴근하고 이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거 꼭 이번에 하셔야 돼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이 아니니까 다음 회기 때 해도 상관 없지요? 7월 정례회 정도에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존대로 해도 되지만 지금 이런 스마트도입 우수부서에 주는 가점 같은 것, 인사상 처우개선 이런 것은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시행을 해왔고 조례에 이 사람들이 해당이 안 됐었기 때문에 넣어줘야만,
어지영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언제 처음 제정됐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2007년도 8월입니다.
어지영위원  2007년 8월이네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게 언제였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조직개편 하면서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2014년 11월이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왜 그때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변명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때는 없었고요. 그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일 수도 있었고요,
어지영위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이번 3월 임시회는 아닌 것 같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직원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원들 사기도 있고,
어지영위원  아니, 사기는 천만 년 전부터 조직에 대한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어요. 인류사회가 인간이 사회적인 활동을 한 그 순간부터는 그런 사기라는 문제는 항상 있어왔던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인 거고요.
  아니, 조례 개정된 지가 2014년 11월이면 불과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때 당시에 하지 못했던 걸 또 조례를 공부하면서,
어지영위원  전에 있던 과장님은 왜 이런 것을 체크를 못 하시고, 그때 있었던 국장님은 왜 그것을 몰랐고 왜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인사를 어디서 담당하지요? 인사위원장님은 왜 이런 내용을 몰랐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시정연구 스마트 운영 조례 이것을 꼭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왜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담당과장으로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이해를 좀 납득을 시켜보시라고요. 직원들 사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이걸 안 하게 되면, 이걸 안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평가대상이 2014년도 스마트 그거지요? 그분들에게 가점을 줘서 인사에 반영하려고 이번 정기인사 때 반영을 하고자 해서 그런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2014년도 것은 끝났고요, 이것은 2015년도에 적용할 겁니다. 2014년도에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5월 임시회라든지 7월 정례회 때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번 3월 임시회에 하시려고 하냐고요.
  올해 2015년도 스마트 성과평가는 언제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합니다.
어지영위원  상반기 때 언제 하시는데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6월 말 기준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5월에 해도 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위원님, 토대를 마련해 놓으면,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5월에 토대를 마련해서 6월에 반영을 하면 되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은요, 우리 의회에 대한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우리 의회를 좀 경시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다음 회기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스마트과제 시정도입 우수부서 평가해서 인사 기준에 반영하는 것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과제를 시정에 도입했는데 그 시정에 도입한 부서들 중에 최우수팀, 우수팀, 장려팀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수팀 가점 1.0, 우수팀 0.5, 장려팀 0.2 이렇게 부여하는 건데, 물론 그 스마트연구과제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가 결정되어지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도입을 했는데 그 스마트 과제의 연구내용에 충실하게 운영을 해서 우수한 부서, 최우수 부서, 장려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건데, 문제는 도입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여부 결정을 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도입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 연구과제가 도입할 수 있는 부서가 1개 부서밖에 없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 제안 중에서 한 군데만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그 제안을 시정에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서가 1개 부서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1개 부서만 도입을 해서 열심히 하셨어, 그랬을 때 시정도입한 부서에 대한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게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최우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경미한 사항이면 장려로 갈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한 팀이라도 나오면 점수를 줍니다.
○위원장 이재호  한 팀이라도.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그런데 한 팀이라서 꼭 최우수를 주는 게 아니고, 사업효과를 봐서 평가해서 어디에 해당되나 봐서 그 점수를 심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이게 제안 목적이라든가 이런 건 의미가 있고 좋은데 스마트 연구과제 제안도 있지만, 우수제안도 있지만 우수팀에서 활동하신 분들이고 우수제안으로 선택이 돼가지고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스마트과제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최우수는 아니라도 다른 제안을 해서 했을 때도 그것도 다 가능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점수니까 최우수가 아니더라도.
○위원장 이재호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연구과제가 최우수과제가 아니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기준 점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 점수에 해당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게 70점인가 되는 기준점수가 있습니다, 1차 심사해서. 그 점수를 넘은 그런 제안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제안은 올라가면 그게 올라가서 최우수가 되든 우수가 되든 장려가 되든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기준점수가 있습니다. 도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위원장 이재호  도입여부는 어차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평가위원회에서 도입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도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기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아예 도입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그런데 도입여부 결정하는데 그 중에서 대상이 되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동상이나 노력상에서 나온 제안을 도입한 부서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또 선발하느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렇지요.
○위원장 이재호  다행히 대상에 연구과제를 도입했다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그 연구과제 종합평가에서 동상이나 노력이나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그 연구과제를 도입한 부서에 있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하느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일단 나온 것에 대해서는 최하 노력상이라도 해야 되니까 심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절대적인 평가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1개가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요.
○위원장 이재호  아까 답변하실 때 1개라도 최우수가 될 수 있고 장려가 될 수 있고 우수가 될 수 있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연구과제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상이나 노력상 그러면 노력하고 동상의 의미는 있지만 시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인정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연구결과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그런 과제를 도입한 부서에 대해서, 부서에 대한 선정하는 것을 그대로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채택된 부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좀 문제는 있어 보여요. 도입여부를 결정할 때 물론 동상이나 노력상을 받은 그런 연구과제를 도입여부를 결정할지 안 할지는 평가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별표1 단서조항에 우수 제안자가 활동평가 우수팀에 소속된 경우, 그것은 우수 제안자라고 해서 하나에만 중복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안과 그 역할이 다른데, 그것 온전하게 다 줄 수 없으면 50%라도 인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제안했으니까 끝이지 그다음에 노력들 하겠습니까. 하나만 하지. 그것은 제 의견인데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노력한 만큼의 대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안도 열정적으로 했고 또 스마트연구활동도 아주 열정적으로 했고 그것이 채택이 돼서 도입여부도 결정됐어. 그래가지고 나도 다행히 그 활동 과정에 우수팀에 됐어. 온전하게 이쪽에서 가점 0.5 받았는데 또 시정도입 우수부서에 돼가지고 최우수팀 1점이 됐어. 그러면 최고 점수는 주지만 그 차점은 노력한 흔적이 있으니까 온전히 0.5는 다 못 주더라도 한 50%라도 반영을 해주어야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각 활동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
○위원장 이재호  한번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스마트 시정연구모임 사실 아까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게 사실 최홍철 부시장님께서 있으실 때부터 시작된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전보다 좀 경직돼 있다고 의견을 많이들 들었어요. 그걸 좀 참고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꾸리는 것보다 성남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다.” 이게 공무원이 입법예고를 내신 건가요? 이거 누가 내셨어요? 아무리, 사전제출 입법예고 란을 봐도 없어가지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저희 과에서 냈습니다.
이기인위원  전임 과에서?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니, 저희 과에서요. 정책기획과에서요.
이기인위원  (웃음) 과장님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 제정한 조례를 정책기획과에서 입법예고를 하는 건, 의견 제출을 하는 것은 좀…….
  저는 사실 이 성과평가위원회보다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객관적으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기여한 부분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성남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성과평가위원회 위원회 위촉 권한을 사실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그 말인 즉, 뭐 비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과평가라는 게 한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정운영 같은 경우에도 복정동 캠핑장도 사실 스마트 시정운영 그 연구모임에서 나왔는데 그 성과평가에서 너무 치기어리다. 생뚱맞다라고 했던 과거가 있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옛날에.
이기인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복정동 캠핑장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됐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시행이 됐지요.
이기인위원  사실 좋은 아이디어나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편안한 아이디어, 편리한 아이디어는 어떤 관성이나 관행에 의해 판단되는 그런 것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과평가위원회보다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꾸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시의원들도 좀 들어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지금 성과평가위원회에도 저희 분과위원회에 위원님이 들어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국장 두 분하고 그다음에 대학교수 다섯 분, 행정연구원 한 분 해서 열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10인에서 17인 이하로.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저희 공무원은 세 명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공무원 세 분. 그러면 성과평가위원회가 누구인지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명단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객관성을 좀 담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저희도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 할 때 그 사항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뭐 무리하게 입법예고 란에 심사위원회보다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과장님이 적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사실 객관성을 보장 못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밑에 우리 하부직원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노력을 좀 필수적으로 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스마트 관련 조례에 의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조례에 명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성과시상금은 조례안에는 없어요. 그게 아마 규칙에 담을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시행규칙에.
○위원장 이재호  규칙에 담을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규칙에 담는 것은 이 두 조례가 거의 비슷한 성격의 내용을 다루는 조례인데 이 부분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또 비용추계까지도 지금 나와 있어서.
  지금 이 비용추계가 여기에 등급별로 나와 있네요? 기준도? 비용추계에 담은 내용이 결국에는 규칙에 담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규칙에 시상금.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조례가 특히나 같은 부서에서 운영하는 조례라고 하면 좀 형식에 있어서 같이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시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조례에는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조례부터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가 하면, 어떤 조례에는 내용이 없고 규칙에 담는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물론 조례 전체적인 부분도 한번 스크린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정책기획과 내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한해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물론 조례에 담거나 규칙에 담아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심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조례를 제안하실 때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럼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게 지금 제정조례안이 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는 것이 성과 관련 포상제도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여러 부서에 포상 관련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다 포괄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전체를.
○위원장 이재호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스마트 관련 조례는 말 그대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거지만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예,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오늘 10개의 조례를 다룹니다. 그런데 유독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우리 정책기획과에 올라온 이 2개의 조례안, 앞서도 제가 왜 저한테만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충실하게 하신 건가요? 제가 좀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다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길게 설명을 안 드렸고요. 시상금 성과 조례도 각 개별로 하고 있는 것을 포괄해서 하고 그다음에 도입부서, 시행부서 그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성과를 가지고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심의위원회는 전문위원과 같이 상의해서 심사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주 내용이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이것은 새로 만드는 거네요? 제정이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성과금을 줘야 되니까 예산도 수반되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부수적으로 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지영위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시상금 얘기는 아무 위원님한테도 다 안 드렸습니다.
어지영위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 시작이 됐나 봐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8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도까지 해서 9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경기도가 31개 시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이게 2009년도에 도입돼서 이제 겨우 9개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이게 굳이 지금 필요한지 제가, 이것도 의문이에요.
  그거 예산은 얼마 합니까? 올해 이거 만들어지면 얼마를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현재는 아직 추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세울 거냐 안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직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지영위원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언제 예산을 세우실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저희가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시행규칙도 만들고, 또 시행규칙에도 이기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적정한 기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예산은 우리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셨다하더라도 대략적인 예산 추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위원장님 말씀대로 스마트 조례나 거기에 준용해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준용하면 대략 얼마정도 되냐고요. 1억이에요, 10억이에요, 100억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글쎄, 그게 얼마가 사람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위원장 이재호  비용추계에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 연도별로는 저희가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연도별로 나와 있어요. 금년도에 1억이고 차년도 부터는 1억 5000씩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그거 자료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어지영위원  지금 이게 5년차면 5년차까지만 한다는 얘긴가요? 이게 뭔 뜻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일단은 저희가 5개년도만 표시한 거지요.
어지영 위원  과장님, 법안을 다루는 의원도 이해를 못 하는데 시민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조례 새로 만들면 의견청취 듣지요? 며칠간 들으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15일간 청취했습니다.
어지영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 말고 일반시민들은 어떤 의견을 제출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잘 제출을 안 하십니다.
어지영위원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물어본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없습니다.
어지영 위원  없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법안을 다루는 입법전문기관인 의회도 관련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는데 하물며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이것 역시 다음에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 위원  과장님,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의견 통보를 보다 보니까, 지금 검토의견을 봤거든요. 혹시 과장님 검토의견 보셨나요?
  이번에 조례안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가 다 첨부가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이승연위원  10페이지에요, 보이시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이승연위원  보니까 성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입법 예고에 따라서 성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는 성남시 성과평가위원회로 운영하겠다고 하셔서 6조에 보시면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 심사는 성남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과반수 위원으로 해야 한다는 게.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성과평가위원회는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가 성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구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 위원을 과반수로 해야 한다.’는 이 내용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내용일까요? 그것을 보고 또 수정안까지 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 조항은 여성 위원 참여율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승연 위원  아니요. 여성 위원 참여 이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가족여성과 한정선이라는 분께서 검토의견을 주시면서 제6조에 성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구성 내용을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건데 지금 6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이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 심사는 성남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성남시 성과평가위원회는 이 내용이 아니라 자치법규 규칙에 의하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저희가 안을 낼 때는 위원장 포함해서 15인으로 냈는데 이 수정안은 해당되는,
이승연 위원  아니요. 안 자체가, 조례를 보면 6조에 이 내용이 없다니까요, 과장님.
○전문위원 유형주  당초 입법예고했던 조례안에는 위원회 구성을 그렇게 명시가 돼서 입법예고가 나갔던 게 그대로 간 겁니다.
이승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입법예고는 성남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같이 하겠다고 하셔 놓고 이렇게 저희한테 검토의견을 입법예고 전에 것을 주시면 저희가 도대체 이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는 거지?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안이 1, 2, 3개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착오였다고 알면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승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내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어디에서 나온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는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표결로 할까요, 아니면 다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할까요?
이기인 위원  정회하시지요.
이승연 위원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회의중지)

(19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성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심사는 성남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를 제6조 (성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운영) ‘제1항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와 제2항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성남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용은 삭제하며, 안 ‘제9조’는 ‘제8조’로, 안 ‘제10조’는 ‘제9조’로, 안 ‘제11조’는 ‘제10조’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과 조례안 심사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어지영 위원께는 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꼭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규칙 안을 마련하실 때 아까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객관성을 담보하는 내용과 그리고 별표인가요, (자료 확인)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아니고 그 전에 것이네요, 스마트.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스마트.
○위원장 이재호  거기에도 규칙 안에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내용을 반영해서 규칙 안에 담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다고 하셨나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세종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자치행정과장 박세종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곤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남석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양시섭 행복마을팀장입니다.
  전동억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으로는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형주  전문위원 유형주입니다.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총괄질의 때 국장님께 지적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국장님 말씀대로 따라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말씀대로 따라서 잘 한다고요?
  과장님은 3개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설명을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건 별로 다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제가 보기에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두 분은 못 만나서 전달은 못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전에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분동을 지금 전제로 해서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그다음에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정자1동을 정자동과 정자1동으로 분동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면적과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정자동과 정자1동. 이렇게 안대로 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지금 안대로 하게 되면 정자동은 총 8678세대에 2만 2149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되고요, 정자1동은 1만 710세대에 2만 6973명이 거주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면적은 정자동이 약 1평방키로미터가 되고요, 정자1동은 1.4평방키로미터가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원래 분동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인구인가요, 아니면 면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특별히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인구도 없고 면적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단지 주민들의 분동을 바라는 욕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그렇게 하시던데.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분동은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서 균형 있게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균형, 불균형이 아니라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분동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행정의 능률, 주민 편의.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요구를 했어요? 아까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을 했었는데 어느 지역에 계신 분들이 분동을 주장했던 거예요?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이유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처음에는 어느 특정지역에서라기보다 정자1동 전체에서 분동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분동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서로 아마 좀 더 강한 주장을 양쪽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실 상당히 어떠한 기준이나 인구나 면적 이런 뚜렷한 기준이 없으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자칫 잘못하면 주민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큰 그런 사안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불행하게도 이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발언들도 나오고, 그것도 동의 행정을 총괄하는 동장의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것이 더 주민들의 갈등을 폭발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원인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호  안 그래도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그런 주민 갈등의 요인을 안고 있는 사안인데 기름을 부은 겪이에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일선 동에, 특히나 동 행정에 가장 중요한, 일선 동에서 어느 동이나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
  적절치 않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 (웃음)
○위원장 이재호  그것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행정효율과 주민 편익이라는 그런 막연하지만 그런 이유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다면 모르는데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을 일선 동의 행정 총괄책임자가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앞으로 그런 것들은 반면교사 삼아서,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 않아도 이 사안 자체가 폭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갈등의 요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접근 자체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주민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이 업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말하기 좋고 쉽게 이야기하기 좋은 식으로 함부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주무 국과 과장님으로서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부터 잘 관리도록 하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만약에 분동이 됐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나왔는데 분당구라고 하는 구의 인구가 50만이 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분구가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이 부분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세심하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쉽게 얘기해서 분구가 된다고 하면 정자동 정자1동 2동 3동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중에 정자동부터 정자1, 2, 3동 중에 정자3동이 됐든 정자2동이 됐든 1동 됐든 정자동이 됐든 4개 동 중에 하나는 판교구로 가고 어디는 분당구으로 남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나중에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여기에서부터 또 촉발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이게 다 그런 데에 일반시민들이 미리 앞날을 예견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시각들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마을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 위원  과장님 지난 209회, 이것은 마을만들기 조례에 앞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209회 때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인권,
이기인 위원  예, 인권 조례가 유명무실 지금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작동이 안 되고 있는지, 어떤 행정 부재가 있는지, 발언이 잘못 됐으면 왜 잘못됐는지, 일말의 일언반구 하나도 없이 그냥 또 임시회 지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일자리창출과에 계셨을 때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다음 모집 때 꼭 의원님 참석 자리 만들어서 의견청취 만들겠다고 지적을 한 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인권 조례 제가 발언을 했으면 왜 조례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지, 제가 지금 두 번째 지적하지 않습니까?
  의회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 되는 겁니까? 이걸 제가.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인위원  그냥 본회의장에서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행정만 우리대로 하겠다. 이 심산이세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제가 분명히 세 개의 조례를 예시를 들면서 조례는 제정해놓고 행정운영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공무원들 피로만 양산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기인 위원  3개 중에 2개 조례가 어디 과 것입니까? 자치행정과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저희 과 것입니다.
이기인 위원  5분 발언 끝나고 나서 어떤 해명이나 왜 안 되고 있는지 설명할 마음은 있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꼭 지적을 하고 자의적으로 꺼내야지만 답변 듣는 식으로.
  분명히 제가 행정체험연수 때도 지적을 할 때 먼저 잊지 말고 말씀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일단은 제가 불찰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인권증진 추진 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 심의서에 두 건이 누락된 건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기인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건 관련해서 제가 먼저 전화드린 적도 있었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기인위원  게다가 마을만들기 설명하시겠다고 저한테 전화하시고 만나셔, 전혀 일언반구 없으셨지요? 제 지적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기인위원  그냥 회피하고 싶으신 마음은 아니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이승연 위원님한테는 심의서라든가 이런 자료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고 우연치 않게 제때에 만나지를 못 했습니다.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없었어요,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저희가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방치하거나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인권증진 추진 계획은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들을 이미 결재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이라도 회의 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지방의회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된 지방의회 고유권한이 있고 그리고 집행부를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조항으로 법률로 명시한 건데, 분명히 국가에서. 그것을 그냥 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고 연기하고, 좀 나쁘게 말해서 회피한다면 의회의 존재 가치가 무색해지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래서 그것은요,
이기인 위원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마을만들기 조례를 보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마을을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건지, 이런 태도로 의회를 경시를 하시면서,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렇게 비춰졌다면,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절대로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계획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여의치 않아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는 미리 또는 사전에 최대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그 위원회가 열리면 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되고 있는지 또 시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회의 열릴 때마다 자꾸 지적할 사안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 위원  과장님 밤늦은 시각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서 제가 우리 의회와 시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관행으로 보여져요. 이런 것들은,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지영 위원  과장님한테는 공식적으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분동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인 저와 김윤정 의원님과 항상 같이 챙겨주시고 사전에 교감도 하시고 소통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일부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분들과도 직접 간담회도 해주시고 또 지역구 두 의원님이 함께 해서 이분들의 의견도 듣도록 해주시고, 또 최근에는 임시청사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임시청사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해준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려고 보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마을만들기 관련한 최근의 언론보도를 접하신 게 있나요?
  지역에 있는 모 방송에서 보도 했는데 이게 의회에서 다섯 차례 부결됐다고 하는데 실제 그간의 경과를 보니까 네 차례 부결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 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매일 같이 스크랩을 하는데 혹시 전달을 못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지역방송은 저희가 한번,
어지영 위원  보니까 방송 내용에는, 행복마을팀이라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 위원  팀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나름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필을 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잘못 제공을 하셨는지 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와 있으면 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론 대응을 하셨어야 하지 않느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러다 보면, 여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시의회에서 그동안에 반대 의견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의견들이 무엇인지, 또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또 우리 집행부, 이번 7대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한 것이지만 그전에는 의원발의였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의원발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발의를 했습니다.
어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법조문은 어떻게 보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서 언론을 통해서 대응도 하시고 인터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공보관 관련해서 업무청취 때라든지 수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서의 부서장께서 가급적이면 언론을 응대해라 과장님 이상 국장님, 이렇게 응대를 해달라고 주문했었는데 보니까 팀장님이 하신 거 같아요. 김수현 팀장님 맞으시죠?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주무관입니다.
어지영위원  주무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담당 팀장 나오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회 출석 답변 보니까 공무원의 범위에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부시장 그다음에 시장의 보조기관인 국장과 담당관, 과장급,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들 나와 계시면 과장님한테 바로 바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왜 언론, 동향 이런 것도 우리 과에서 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과에서 언론이 왔다 갔다 그러면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 이후에라도 보도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하고 오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정도 하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우리시에서, 지금 조례 이름이 마을만들기 조례로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행복마을만들기와 관련한 행사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그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3일 정도로 했던 거 같은데 맞나요? 토론회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3일간 했습니다. 토론회도 하면서요.
어지영위원  그러면서 가장, 저도 여러 의견을 들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도 수반하고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법제화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 법제화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관련 조례를 제가 쭉 보니까 이게 많이 후퇴된 느낌이 많아요. 사실상 이 조례를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당초 마을만들기 사업이 취지대로 잘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부족하지 않나 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당초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은 상당히 복잡하고 미래예측적인 것까지 다 담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네 차례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만, 그다음에 향후 모든 것은 해나가면서 보완할 계획으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별히 향후 계획에, 그러니까 좀 더 발전적일 때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해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당장은 행안부 표준 조례안보다는 우리시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들은 보완해나가는 식으로 해나가겠다 그런 뜻인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 마을만들기는 사실 저도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이게 사실은 성남시뿐이 아니라 아까 경기도 따복 마을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지자체들이나 성남시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그 마을에서 일하시는 분들끼리 조금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보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조금 특성화될 수 있는 마을로 한번 거듭나 보자. 이런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온 것을 조금 더 제도화시키고 그리고 좀 체계화시켜서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같이 제시하신 이런 안행부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도 봤고 경기도 따복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도 봤고 성남시 것도 봤고 이런데요, 지금 성남시 마을만들기 조례안에서 몇 가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안행부에서 내려온 게 되게 복잡했는데 성남시에서 그나마 되게 심플하게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걸 정리를 해보니 일단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고, 그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행정실무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성남시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성남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또 만들어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간단한 건가요? 물론 다 필요한 내용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과정 없이 각 주민자치단체 그리고 각 동별로 이렇게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단체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을 봤더니 지금 일례로 경기도 조례랑 저희 조례를 봤더니 경기도는 모든 따복마을만들기의 주체가 모든 주민이고, 그냥 주민이에요. 이 주민들이 만드는 걸 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선에서 끝난다면 성남시는 이 주체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강압적이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은 마을만들기에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하고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여기에 반드시 주민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그런 의무조항 같은 것들이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발적이고 자체적인 마을만들기를 오히려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현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존의 인원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조항으로 역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일단 전담 부서를 둔 이유는요, 이게 전담 부서를 현재 우리시 같으면 우리 자치행정과입니다. 과에 전담 부서를 두고 거기서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행정실무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행정실무지원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과장님. 잠시만요.
  이 문제는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처음 접하시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부터 질의를 해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고 접근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먼저 그간의 과정과 의회에 올라왔을 때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걸 보완해서 이렇게 하시면 시간절약도 되고 결론에 이르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이 조례안 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이 조례안이 유사한 타이틀만 바뀌었지 거의 같은 내용들이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부결이 됐고 그런 내용 다 사연 알고 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의회 속기록은 다 살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다면 의회에서 그동안 지적됐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다 문제가 없이 해결될 분위기다 해서 올려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100% 마음에 쏙 든다라고는 아마 그렇지는 못하실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 마을만들기 조례안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격론이 상당히 심했었고 또 관련 조례안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까지, 또 필요하다고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지역까지 방문해서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까지 일부 승인을 해줘가지고 사업도 시행했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점 지적도 다 했고요. 이 마을만들기 조례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의미도 있고 좋은 취지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관련 조례들은 부결이 됐지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이 마을만들기 조례안의 기본 목적은 주민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성공했던 모델을 찾아서 가서 살펴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행정적인 지원만 조금 있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하나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몇 개월 수개월 내에, 1년 내에 2년 내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아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노력이 있어야만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흉내만 내는 것이고 예산만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큰 노력 없이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래서 의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됐고 관련 조례안들이 부결됐던 겁니다, 그렇게 많게.
  그런 걸 아시면서 여기에서 아주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의회에서 문제점 지적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심의한 결과가 부결되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의회는 의회대로 이야기해라. 우리는 끝까지 올린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현행 제도나 행정체계 하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얘기까지 이 위원회에서 나왔고, 이 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있는 분도 얘기를 했고, 지금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 비슷하게 각 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그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부작용 파악은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문제점이 뭐고 부작용이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일일이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가장,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기부 또는 보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2016년도부터는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없으면 그 작은 씨앗이, 그러니까 적은 지원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서둘러서 계속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고 올렸던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게요.
  우리시에서 관련 예산을 의회에다 승인 요청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승인돼가지고 그 사업들을 펼쳤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이 갖고 있는 좋은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그 주체들이나 마을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요. 귀한 사례들이죠. 우리 성남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만들어놓으면 각 동 어디나 성남시 전역이 다 마을만들기 성공 사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당시에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가지고 있는 좋은 취지나 목적을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관련 예산을 제약적이나마 승인을 해줬던 거예요. 그 결과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이 조례안이 없으면 마을만들기 사업을 못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 분과위원회를 둬서 주민들 스스로 제안하고 기획하고 회의하고 같이 참여하는 참여자들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들을 정말로 바람직한 모델을 발굴하고 거기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줄기차게 이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수차례 부결된 조례안을, 마지막으로 들고 나온 이유가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을 담았으니까 해주십시오. 행안부는 표준조례안을 한 겁니다. 왜? 좋은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이 표준조례안도 갖고 있는 문제점이 많아요. 아까 이승연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목적에는 주민 스스로라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기본계획 수립부터가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원, 신청, 선정 다 관 주도형이에요. 예산만 수반되면 거기에서 선정되고, 신청해서 선정되면 예산만 수반된다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들.
  여기 예산 비용추계서 제출하셨죠? 비용추계서 이건 맞습니까?
  이거 틀렸어요. 센터 만들고 그 센터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에요. 정작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가 될지 몰라요. 이전에 제한적이지만 예산을 승인해줬던 그 비슷한 유의 사업들이 들어와서 선정된다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조례안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지금 여기에 센터 비용만 추계가 돼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도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마을만들기를 추진해오고 또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해온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데는, 또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전문가들 교육도 좀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마을에 나가서 지도하고 그래서,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이 필요하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일선 동이나 구나 본청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마을 리더 양성한다고 교육 얼마나 했습니까? 일선 동에 나가서 그 교육에 참여했던 분들, 주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시간 내서 마을만들기 리더 양성교육 한다고 참석하라고 바쁜 시간들 내가지고.
  정작 주민들이 굳이 진짜 해야 되는 사업에 있어서 행정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은 마땅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본래의 목적이 갖고 있는 주민 스스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기획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런 부분에 지원이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조례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들이 그런 것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했던 그 사례들을, 내가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열정을 갖고 그 사업을 한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민망스러워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렇지만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리더 교육도 실시해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분과별로 해가지고 마을만들기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추진해오는 게 미흡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승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예.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도입을 그렇게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궁금했어요. 네 번이나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세 번의 부결과 한 번의 심사 보류가 됐어요. 그리고 사실 마을만들기는 대세고 이 시대의 흐름인데 도대체 경기도에서는 통과가 된 이 조례가 왜 성남시는 계속 안 되지?
  혹시 과장님 이 경기도 따복마을 조례안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게 문제인 거 같아요. 과장님,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이유가 있었고 저희 위원들의 많은 지적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마을만들기 조례에 있어서 뭐가 문제고 뭘 개선해야 된다는 건 충분히 아실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놀고 있다가 본인들끼리 우리는 오늘은 술래잡기를 하자, 이쪽 몇몇 아이들은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옆에서 지켜보던 어른이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그래, 잘하고 있네. 그러면 잘 놀아.’ 하고 간식을 주는 것과,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오늘 우리는 제대로 잘 팀을 짜서 놀아야 돼. 너희는 이 팀을 가고 너는 이 팀을 하자.’ 이거랑은 같은 아이들의 놀이라고 해도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 되게 미묘한 차이를 제가 이 경기도 따복마을 조례안이랑 성남시 마을만들기 조례안에서 발견을 했어요.
  과장님,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없어서 이 조례를 정말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 마을만들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일례를 들면 경기도 따복마을만들기에는 “주민은 누구나 따복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서로 이해를 높여 따복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을만들기 주체는 행정, 기업,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이것은 똑같은 마을만들기라고 해도 근본적인 개념이 다르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인데요, 이 차이점을 굳이 제가 보니까. 그러려면 이렇게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마을만들기를 정말 이 근본적인 의도를 해치지 않고 잘 지원하려면 필요한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것 또한 경기도 것을 벤치마킹 하시면 찾아내실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찾아낸 건 뭐냐면, 경기도 쪽에서는 동일한 주민, 동일한 단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이 일단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쪽 마을만들기가 잘되고 있다고 해서 그 조례를 통해서 이쪽 마을도 그렇게 비슷하게 유사하게 한번 하자 해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제한을 둠으로써 자생적인 그 하나의 특색을 살려주는 그런 조례 항목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평가랑 사업비 환수 항목인데요. 마을만들기에 대한 평가를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은 잘하고 있는 것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제한을 하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실질적인 부분은 다 빼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조직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식의 조항은 다 채용을 한 반면 정작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한할 수 있는 항목들은 다 빠져있다고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을 하실 때 저희한테 이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게 뭐냐면 경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안행부에서도 지침을 내려왔습니다라고 하면 적어도 경기도에서 똑같은 비슷한 조례안인데 통과된 이유가 뭘까. 그 조례안에 대한 확실한 숙지, 그리고 그것을 성남형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충분한 내용 숙지가 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과장님의 문제는 아니고. 일단 이 마을만들기 조례를 좀 고민을 하실 때 지금 계속 부결이 되는데 정말 필요하시다면서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하셨듯이, 지금 서현1동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금 이런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마을만들기 리더라든지 중원구에 있는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한 행복마을길라잡이 이런 단체들은 지금 꾸준히 잘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이 성남시 마을만들기 조례 이 내용은, 제가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다 조목조목 짚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정말 마을만들기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받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해줄게.' 이러한 식이란 말이에요. 그 미묘한 차이를 부디 좀 알아내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이 지금까지,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제가 답답하거든요. 이게 네 번이나 부결이 되고 정말 필요하시다면 계속 이게 반복되지 않게끔 그런 포인트를 좀 잡으셔서 자생적인 이 단체에, 시나 의회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제정을 하셔야지 지금 자생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들을 제도화한다는 명목 하에, 명령하달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위에서 만들어져 자생적이지 않고 타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조례를 갖고 오시면 이거는 마을만들기라는 근본적인 그런 의미와 목적에서 너무 상충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이유가 가장 지금까지 부결된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잘 되어가고 있는 이 조례안에서 도대체 이건 왜 통과가 됐고, 이건 왜 우리가 안 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먼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이 행복마을 만들기가 6대에서부터 이렇게 치열하게, 아까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점점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골격이나 살보다 우리는 좀 훨씬 이렇게 날씬해졌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도 아주 뜻 깊은 애정을 갖고 말씀해주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우려 내지는 큰 변화도 없이 제대로 뭔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올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핀잔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이 마을만들기에서 컨셉츄얼라이즈(conceptualize),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뭐를 한번 어떻게 해서 우리 동네를 특화시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동네로 ‘야, 부럽다.’ 이걸 한 번 만들어 볼까. 또 그것이 주민들 간에 서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이루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내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시에서 마을만들기 이쪽 제정이유나 주요골자를 보면 그렇게 자생적으로 하려고 할 때 돕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도우려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재정적이든 행정적이든 지원을 하게 한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위원들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계속 이럴까, 그것을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보셨다면 이런 반론이 나올 때 얼마든지 설득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득을 못 시키는 건지 설득을 안 당하고 있는 건지 난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동안에 거쳐 오면서 이게 우리 위원회 내에서 치열하게 자꾸만 논쟁이 되어 왔던 거란 말이에요. 솔직한 심정이 나는 이 부분에 입을 닫고 싶어요. 내가 이 얘기하면 뭐 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번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남미 베네수엘라에 가면 엘 시스테마 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동네는 젊은 아이들을 갖다가 잘 양성해서 훌륭한 예술가로 만들어내는 동네예요. 스스로 사람들이 애들이 막 모여요.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에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그 조직을 통해서 그 마을에서, 마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가 나왔어요. 그게 지금 구스타보 두다멜(Gustavo Dudamel)이라고 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지휘자예요. 그 지휘자가 그 마을에서 애들끼리 모여서 음악 공부를 하고 어른들이 지원해주는 그게 탄생된 거예요.
  그런 거라면 그랬을 때 정부가 그 도시에서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닐까, 일례로 든다면. 이런 건데 왜 이것이 끊임없이 마을만들기를 해보자고 집행부에서는 올라오고 때로는 우리 의원들이 발의도 했어요. 안 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내가 지금 가슴이 아프고 유감스러운데.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투를 벌여야 될 이유는 없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꾸준히 이걸 계속 올리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집행부에서만 올린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올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는 뭔가 좀 결론을 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방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자율적으로 동네에서 하고자 할 때 우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 그런 안타까움에서 그러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때로는 의원들이 했다가 때로는 집행부가 했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을 계속 이것에 대한 뭔가 이게 접근하는 방식이 옳지 않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이것을 예단을 할 게 아니라 한번 만들어 줘보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봐라. 이렇게 만들어봐라. 이렇게라도 해서 이걸 어떻게 한번 뭔가 기본적인, 한시적이라도 됐든 어쨌든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8시가 지났고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좀 정회라도 하고 이렇게 좀 하겠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저는 여기서 발언 마치고요, 이것을 계속 이대로만, 오늘 또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짓밟아버리고 갈 거냐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다리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장님, 여러 번 올라오고 그랬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재호  여러 번 올라왔으니까 해달라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 뜻이 아니라요.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래야 작품이 되는 건데요. 그런 수단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줘 보시고 좋은 동네 한번 만들어보라고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안을 올리시면서 고민하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의회에서 논의됐던 과정을 속기록을 통해서 파악하지 않으셨거나. 조금 전에 위원장으로서 제가 그동안에 논의됐던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나왔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흘려들으셨거나, 아예 외면을 하고 계시거나 그런 거예요.
  마을만들기 사업 내가 두 차례나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고 좋은 의미라고 그래서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다녀오면서 한정된 예산이지만 제 기억으로는 한 20개 정도인가요? 해서 시행을 하도록 했어요. 안 해본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 사례가 얼마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외국의 사례 말씀하셨는데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그 사업이 의미 있는 사업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낸 일도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지금 우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보면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여러 시, 광역시를 비롯한 기초에서 많이 있어요. 과장님, 많이 있습니다. 명칭이 마을공동체, 행복한 마을, 좋은 마을, 희망 마을, 그리고 우리 성남시는 행복마을이라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앞에 수식어를 빼고 마을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요. 각각의 조례들을 보면 거의 제가 볼 때 좀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마을만들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70년대 새마을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새마을이라는 단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로부터 억압에서 해방된 이후 또 민족동란을 겪으면서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이런 것들을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보자. 그래서 마을길도 넓혀보고 초가집도 고쳐보고 해서 했던 전국 단위의 그런 공동체사업이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근대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0위, 뭐 어쩔 때는 9위까지도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 세계2차 대전 직후에 신생 독립국이 약 14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대한민국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가 열 손가락에 꼽을 만할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전통 농경문화 그리고 유교문화 이런 것들을 공동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성남만 하더라도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도심화 되어 있죠? 일부 농촌동을 제외하고는 과거의 농경적인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주거 형태가 대부분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형태로 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내 옆에 이웃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작은 사회 단위가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마을이 조금 더 확대되면 지역이 되고 행정적으로 말하면 동, 구, 시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어갈 텐데요. 어떻게 가면 삭막해지는 이 도심의 공동체성, 그리고 점점 더 우리 사회가 경쟁을 중요시하고 성과, 1등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도 다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을 조례 없이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정도 하고 있죠? 지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발적인 민간단체에서 발표도 하고 행사도 갖고 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지금 한 58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마을만들기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 가운데 있어서 우수사례들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한 가지 정도만 사례를 들어줘보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우리시요? 아니면,
어지영위원  우리시도 좋고, 우리시도 하나 들어봐 주시고 우리시 아닌 것도 하나 좀 들어봐 주세요.
  저번에 세미나 하셨을 때 자료 다 주셨는데 거기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시간 관계상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법이 없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법이 제도화가 되어 있어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사실상 우수 마을만들기 사례들이 법적인 제도화 이런 것 없는 데서 많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조례라든지 관련 법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내에서 더 많은 건지 혹시 한번 검토를 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조례가 있는 곳이 활성화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조금 견해가 다른 게 지금 올라온 조례 내용을 저는 많이 빈약하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슬림해서 날씬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여기에서 더 혹시 줄일 게 있나요? 지금 제출해 주신 이 조례안 중에서도, 아니면 더 보강해야 될 내용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앞으로 보강은 시행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제정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경기도의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줄여서 ‘따복공동체’ 비교를 안 해보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조례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시가 이걸 가지고 따복공동체를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최소한의 것으로 한번 해보고 조금씩 부족한 것들 보충해 나가자’가 기본 토대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말씀을 더 못 드리겠어요. 사실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군더더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낸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쉬울 텐데, 이게 부족하니까 더 채워주십시오. 하기가 어려워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건 과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서로 마을만들기와 관련 견해가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시간관계상 말을 이 정도로 해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지적만 하겠는데요.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조례를 보고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을 사실 전 받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센터 설립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떤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내거는 정책에 대해 센터 설립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은 모든 위원들과 행정부,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마을만들기라는 그 워딩(wording), 따뜻하고 복된 자치, 스스로 다스리는 주민들이 만드는 그 행복마을을 센터를 설립해서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만 하는 그런 단체에 위탁한다라는 것,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첫 번째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9조에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만들기 주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 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 신청을 해야 된다.” 강제사항이죠?
  과장님, 권고사항입니까, 강제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것을 강제사항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의를 안 한다면 분명히 앞에 마을만들기 조례에서 명시해놓은 이 단체에 대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독립적인 지위라는 것도 굉장히 독소 조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다가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그 권한을 부여해놓고 뒤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한 후 시에 제출해야 된다, 만약에 협의를 못 한다면. 그런 순간이 분명히 일어날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예측은 됩니다.
이기인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이 경기도 따복마을 조례는 그냥 텍스트만 읽어봐도 경직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센터 설립, 법인이나 단체, 행정 뭔가 따뜻한 마을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 테니 따라 와라. 이런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직되어 있다라는 그 워딩을 쓴 거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또 반대를 위한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보는 반대도 문제입니다. 따뜻한 마을이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애정이 있어서 서현1동에서 제 지역구에서 만든 이 행복마을만들기 활동백서 국장님과 직접 만나서 제가 받은 겁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런데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궁극적으로 종국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조례가 어쩌면 따뜻한 마을, 이 마을이라는 단어에서 주는 그 따뜻함을 오히려 좀 너무 건조하게 만들지 않나. 센터 설립, 법인, 위탁, 운영, 행정, 비즈니스로 보는 건 아닌가.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정회를 하든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겠지만 아까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 조례를 꼭 참고하셔서 비교를 하시고 그다음에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들으셨죠?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나 목적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또 그 주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그 절차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사업이 본래 갖고 있는 목적이나 의미를 퇴색하는 방향이고, 그렇다는 지적이 이번 회의뿐만 아니고 이전에도 계속해서 지적됐던 내용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부결이 됐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거의 지적 안 된 부분도 여러 개 있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참고로 하시고, 조례를 굳이 만들어서 올리려면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의 유사한, 그냥 고민 없는 이런 조례들은 올리지 마십시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만부득이해서 두 번 심의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가지고 그 부분만 보완하면 된다면 모르겠어요, 세 번까지도.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지적사항이 나오는 그런 내용 가지고 올리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할까요?
박종철위원  이것은 오늘 결론을 냅시다, 위원장님 부결이든 가결이든 얼른 해버려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이거 매우 피곤하다. 이게 행기(행정기획위)에 와가지고,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박종철 위원님 그 말씀은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시도록 하시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4분 회의중지)

(2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마을 만들기 조례안은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이 미흡하고 주민 주도와 참여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진정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회의 논의 결과 어지영 위원께서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부결에 대한 반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 결과 좀 전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것 때문에 이번에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마을 만들기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좀 바꿔서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재단법인 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아까 분명 복도에서 정회시간 때 청소년재단 상임이사님이랑 사무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 오셨는데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뭡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원래는 국장이 총괄설명하고 과장이 세부설명을 하는데 혹시라도 연관되니까 밖에 대기하고 화면 보면서 필요하면 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오셨으면 배석하시는 것도 괜찮을 텐데요.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오실 일이 거의 없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재호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저도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장시간 기다려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가 산하기관과 관련한 인사총무 파트를 담당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또 관련 안건을 심의하게 돼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뜻깊은 일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국장님, 지난 의회를 통해서 상임이사 명칭과 관련해서 이걸 바꿔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생략된 것 같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상임이사 명칭을요?
어지영위원  예, 대표이사로 바꿔주고, 지금 프로축구단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어지영위원  거기도 보니까 대표이사고 다른 데도 거의 다 대표이사나 이런 식으로 명칭을 쓰던데 우리 청소년재단만 왜 상임이사라고 해서 대외활동하기에 불편함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었는데, 그때 업무보고 때 정관 개정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된다. 좀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내용은 이번에 미처 못 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미처 못 챙기신 게 아니고 고민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제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왜 그러냐 하면 성남시 청소년재단의 상임이사라는 직하고 대표이사라는 직이 있을 때 달라지죠? 대표이사는 말 그대로 대표죠. 그런데 대표는 누가 하도록 돼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이사장은 시장님이시고 현재 대표는 없고 상임이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하시고 상임이사로 한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대표이사를 쓰면 대표이사 위에 책임자가 또 있나요? 없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재단에서 상임이사께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것을 좀 직함을 바꿔주면 좋지 않겠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고민을 안 하셨으니까 지금과 같은 답변이 또 나오시는 거고, 다음에 또 지적이나 확인하실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위원회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시지 않도록 사전에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정관 개정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제17조 5항 내용 중에서 5항 보고 계시죠? 신·구조문 대비표에 페이지로는 자료제출 3쪽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재호  5항에 이사회가 선임하고, 현행입니다. ‘이사회가 선임하고 이사장이 위촉하며’까지 밑줄 쳐서 그것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며’로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올라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당연직 감사는 시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 감사 담당관이 아니고 시 감사관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감사관이 맞습니다. 감사관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재호  바꿔야 되겠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한 가지 더 확인하면 당연직 감사가 지금 선임직 감사일 때는 공개모집하지만 당연직 감사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당연직 감사는 시 담당관으로 한다.’ 부분도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재호  토론을 종결하고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은 안 제17조 제5항 내용 중 ‘시 감사담당관’을 ‘시 감사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식을 위해 40분간,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5분 회의중지)

(22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조례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광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최순구 사회적재난팀장입니다.
  양화종 방재팀장입니다.
  이수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영일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성남시의회 제210회 임시회에 재난안전관에서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형주  전문위원 유형주입니다.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재난안전관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안전관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제5조 1항인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에’를 ‘에서로’로 수정을 하고요. 법을 쭉 나열해놨던 것을 내용으로 옮겨 쓴 건데 법으로 나열을 하니까 법이 바뀔 때마다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렇게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법이 바뀌면 당연히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법이 바뀌면 개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법으로 쭉, 그 내용에 법으로 나열해놓으니까 어차피 그 법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만 가지고도 가능하니까 그것은 삭제를 하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이재호  재난안전관님 신·구 대조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제5조 1항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부분을 이번에 제출하신 안에 제2항 ‘에’로 바꿨는데,
○재난안전관 신경천  ‘에’를 ‘에서로’로,
○위원장 이재호  ‘에서로’로.
○재난안전관 신경천  전문위원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수정,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내용 중 ‘제2항에’를 ‘제2항에서로’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
이기인 위원  재난안전관님 쟁점 조례가 올라왔어요. 지난번 회기 때 돌연 이 시민순찰대를 철회한 이유를 상임위원회 중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한다는 내용하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를 피할 수 있는 방안하고, 또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비용추계해서 그 부분을 계상해서 다시,
이기인 위원  예, 면밀히 저도 회의록도 보고 어젯밤에 공부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누차 일전에 말씀드린 것은 회의록에서, 회의록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액인건비제와 예산 과다에 대한 문제점을 막을 방침을 적용한 조례를 위원분들께 미리미리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런 노력이 있으셨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제가,
이기인위원  있으셨습니까,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위원장님하고 미팅 시간도 갖고 위원님들하고도 하려고 몇 번 시간 조정을 했는데 일정이 바쁘셔서 못 했습니다.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못 하셨고 안타까운 게 시민순찰대 지금 국가에서도 지방자치 종합발전계획으로 대대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자치경찰대를 도입하겠다. 시범사업을 2016년부터 시작을 하겠다. 어찌보면 국가와 우리 민선6기 정부의 생각이 딱 맞물린 것 같아요. 맞물린 것 같은데 쟁점이 되는 문제점들, 그러니까 예산 과다와 총액인건비제 그리고 사무에 대한 객관적 기준, 보장 미흡. 분명히 지난 회의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하면 예산 과다 문제는 전면 시행했을 때 100억 정도가 든다. 저는 160억 정도가 든다고 논쟁을 벌였던 회의록이 있어요. 시장님이 새해 인사회에서 160억이 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재난안전관님은 100억이 든다고 말씀 하셨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두 배가 넘는, 예산 과다를 문제점으로 삼아서 철회를 하셨는데 총 전면 시행했을 때 222억.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인 위원  7431만 9000원.
○재난안전관 신경천  당해연도가 아니고요, 총 누계 2015년부터 전면 시행했을 때까지 누계고 연도별로 보면 전면 시행하는 연도에는 저희들이 좀 줄인 것까지 하면,
이기인 위원  그렇게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지요. 소요액이 222억 7000 이것을 왜 당해연도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요. 보시면,
이기인위원  보세요. 각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각 해년도마다 적으셨는데 222억, 5년 동안 200억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맞습니다. 5년간.
이기인 위원  분명 지난 회의 때는 전면 시행해도 100억 정도 든다라고 하셨던 부분을 저희한테 일말의 설명도 없이 이 비용추계서를 올리시는데 총 소요액을 220억으로 적으면 어떤 위원이 이해를 합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제가 설명을 잘못드릴 수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게 전면 시행 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이 100억 정도 든다는 것이지 시발점인 2015년부터 합계가 그렇게 든다는 설명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기인 위원  어쨌든 지금 비용 추계하신 게 5년 동안 200억이 든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5년 전체 것.
이기인 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많습니다. 저희 지방채가 지금 몇 억입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방채 발행교부가 2015년 말에는 1600억 까지 도달합니다. 200억이면 몇 %입니까?
  한 해에 지방채 상환하는 규모가 몇 억인지 아세요? 지방채 상환액이 한 해에 200억입니다.
  예산 과다의 문제점을 그렇게 와 닿게 또 시민들한테 체감하게끔 개선돼서 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자치경찰제도 도입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한번 그 사항을 인지하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자치경찰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2014년도 12월 8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초자치단체 자치경찰을 설치해서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 주민생활의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총 국가경찰사무 중 62개 사무하고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 맡았던 23개 사무를 협의를 거쳐서 확정한다는 것인데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순찰대하고 자치경찰대하고 같은 성격을 띱니다.
이기인 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이 사무로 적당한 주민생활밀착형 사무 62개와 특별사법경찰 사무 23종을 발굴하고 그것에 대해서 객관성을 담보하겠다.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가 났어요. 방범질서유지, 교통소통관리, 학교·성·가정폭력, 사회적약자 보호활동, 우리 시민순찰대가 계속 말씀하신 것하고 같습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기조가 같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것들, 예산과다, 지방채 대비 시민순찰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지방자치종합발전계획 계획을 살펴보면 재원확보 방안을 시군구에 떠넘긴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찰국가 고유사무에서 파생될 수 있는 예산을 지자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게 국회로 이관이 됐어요. 이것을 굳이 저희가, 그리고 또 밀착형 사무, 논란이 되는 사무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떤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것도 아직 부족한데 안전을 위한 대책이 불완전하게 시작한다면 그것은 좀 시의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안정적으로,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국가에서도 시범실시 한다는 데. 거기다가 국가에서 그 재원을 마련해 주겠다는 데.
  우리 정부에서, 우리 민선6기 얘기하는 게 뭡니까? “왜 도비 확보 안 됩니까? 국가 지자체 예산 더 많이 주십시오.” 이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순찰대에 이렇게 많은, 5년 동안 200억을 들여서 한다는 건데 그런데 마침 우리 국가에서 자치경찰단속 범칙금 지자체 귀속, 징수교부금제 도입, 과태료징수기관,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우리가 지금 계획 중인 500몇 명의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각 시군구마다 1만여 명의 계획을 가지고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종합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게다가 2016년에 전면적으로 시범 실시하고 계속해서 확대 시키겠다고 마스터플랜을 내놓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시민순찰대를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치경찰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일반 통·반장에 이르는 행정시스템과 결합하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와 동료 위원님이 계속 주장하는 것과 같거든요. 지금 우리 유관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없는 단체도 많지요. 정비해야 될 단체도 많고요. 유관단체간의 불란, 갈등 그런 것들의 변수가 있는데, 또 국가에서 시범사업 한다고 공공연히 발표를 했는데, 이 시민경찰대가 근본적으로 시기에는 좀 아직은, 논의되기에는 시의적절하지 않다. 분명히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계획도 있고 어떤 예산 확보 방안까지 국가에서 마스트플랜을 발표 해줬고, 그런데 우리 지방채가 1500억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수십 억을 들여서 논란이 될 사무들에 대해 불완전하게 출발한다는 것 이것은 지금 논의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재난안전관 신경천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기인위원  저는 우선 이상으로 하고 들어보고 다음,
○재난안전관 신경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부서 의견은 어차피 자치경찰제를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게 전 기초자치단체를 일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순찰대가 자치경찰제하고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서 저희 나중에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자치경찰제 도입 단계에서 우리 쪽에 더 수주하는데 유리한 측면도 있고, 꼭 시민의 안전을 시기를 두고 한다는 것보다도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전이 가장 화두가 되고 모든 국민이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니까 저희는 우선 시범단계에서는, 금년도에는 7월부터 한다고 해도 크게 예산은 많이 소요 안 될 것 같고요. 내년 정도까지 해서 200억, 전면 시행했을 때 그렇게 드는데 저희가 학술용역도 하고 토론회도 거쳐서 개선방안이나 아까 말씀드린 타 단체와의 그런 문제, 또 예산과다 소요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면 자치경찰대가 도입되면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이고 빨리 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시민순찰대보다 사무의 범위도 더 확정지어 놓고 더 뚜렷한 계획이 발표됐는데 수많은 예산까지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 고생하십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요, 괜찮습니다.
박종철 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가도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매년 한 200억 정도의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앞당겨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두 가지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종합계획안입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것을 확정해서 언제부터 실시한다가 아니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를 근거로 해서 이런 종합계획 안을 발표한 건데, 2016년부터 시범 실시한다. 아직 미래의 불확실한 거지요, 계획일 뿐이고.
  그리고 예산을, 시민의 혈세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지금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집행부 쪽에서 보면 일정 부분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 그리고 각종 생활불편사항 해소 이런 것 또한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종합계획안을 가지고 있고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동료 위원도 계시고 한데 본 위원은 정부에서 조차도 이런 좋은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딜레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예산도 중요하고 정부계획안도 다 우리가 수용한다 치더라도 우선 우리가 먼저 이런 좋은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인은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신 내용과 본 위원이 드린 말씀에서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소신이라고 그럴까, 있으시면 말씀해보시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까 이기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지금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아까 제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안전에 때와 장소가 있고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경찰제로 가기 이전에 저희가 이런 시민순찰대 같은, 어차피 유사한 성격을 띤 이런 것을 운영하다보면 도입단계에서도 좀 실수나 오류를 줄일 수도 있고 더 빨리 적응을 해서 시민안전에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시에 많은 조례들이 있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조례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어떤 면에서,
○위원장 이재호  조례들이 다 있는 이유가 있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조금 전에도 우리 재난안전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도 있듯이 목적을 특정지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필요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제가 시민경찰대 시민순찰대 이 조례안을 보면서 그 목적은 아주 좋은 목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 내용으로 쭉 들어가 보면 이것은 완전히 맥가이버 조례예요, 맥가이버 조례. 안 되는 게 없는 조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예?
○재난안전관 신경천  모든 것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부분,
○위원장 이재호  우리 재난안전관님께 다시 물을게요.
  재난안전관께서 모든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말은 좋지요.
  재난안전관, 그러면 성남시의 재난안전과 관련된 성남시민의 안전을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우리 재난안전관님 그 업무 잘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 책임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책임은 권한이 명확해야 책임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임무에 ‘지역방범순찰활동, 안심귀가서비스, 화재 및 재해 대비 지역 밀착형 순찰활동,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성남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와 주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사장 질서유지 지원, 택배 보관·전달, 공구 대여 등 생활불편 접수 및 연계 처리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활동, 아이 돌봄 연계 및 지원활동, 경찰 등 치안관련 단체와 협력, 그밖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시민순찰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하는 임무.’
  우리시 조례에 이렇게 근거해서 좋은 말은 다 쓰여 있어요.
  그러면 그 임무를 다 하지 못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
○위원장 이재호  그래요, 안 그래요?
  임무가 부여되고 그 임무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책임져야 되지요? 더군다나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주고 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을 줬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책임이란 부분을 어떤 의미를 어디까지를 두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일단 임무가 주어지면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행하지 못 했을 경우에 책임져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지금 임무 조항에 기록된 부분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위원장 이재호  자, 시민안전귀가서비스 이것 경찰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그것도 요즘에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니까 경찰만의 힘으로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MOU를 맺었어요, 최근에.
  택배 보관·전달, 공구 대여, 심지어는 뭐 전구 교체라든지 하수도 막힌 것, 변기 막힌 것 그런 것도 다 해결해 줘야 되는 임무.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런 부분은 전 세대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요청하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취약계층이라고 그래가지고 장애인 세대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세대 그런 세대 위주로 하고,
○위원장 이재호  그런 게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방범활동 기존에 활동하고 계신 단체 있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율방범대, 남자자율방범대, 어머니자율방범대, 또 아이들 안전과 관련돼서는 녹색, 또 어머니폴리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또 지역에 가면 생활안전협의회 또 재난과 관련돼서는 자율방재단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 임무들이 중첩되는 거예요. 그분들 다 어떻게 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자원봉사예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시 재정 운영과 관련돼서 우리 지방채 규모까지 거론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다음에 시민의 세금을 받는 그런 준 공무원의 자격요건을 부여한다고 하면 그 보상기준이나 그런 것도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임명을 보면 공개채용 하는 데 자격요건이 있어요. ‘신체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민순찰대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우리 재난안전관님 공무원으로 응시할 때 이런 자격 가지고 공무원에 임용됐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공무원에 임용될 때는 신원조회하고 여기 나오는 공무원 신체검사에 보면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신체검사서하고 해서 봉사정신이랄지 투철한 사명감 이런 것은 면접을 통해서,
○위원장 이재호  일반 행정공무원하고 또 다르게 시민의 재난과 안전, 재해, 범죄로부터 주민을 지키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분들은 또 지금 현재 국가에서 채용하는 공무원도 종류가 다르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거기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이것은 그런 자격요건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신분보장에 대한 것은 거의 공무원에 관한 신분보장을 하도록 돼 있고, 그 역할도 그렇고.
  또 이 조례가 운영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좀 생각해 보셨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발생,
○위원장 이재호  지역에, 우리시에서도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이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하고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조그마한 생활에 불편한 집수리라든가 공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그분들 그것 가지고 생업을 유지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임무를 띠고 있는 시민의 세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자비 들여서 그런 것 하겠습니까?
  좋은 말은 다 갖다 넣었어요.
  예산도 예산 추계에 보니까 전면 시행했을 때 한 66억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것 줄이고 줄여서 그렇게 한 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나머지 그 중에서 일부는 공개채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공공근로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위원장 이재호  공공근로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공공근로가 월 80만 원에 해당됩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지금 공공근로는 일반 저희가 채용하려고 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주 35시간 이내에 고용을 할 수가 있지만 공공근로는 그렇게 고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는 풀로 했을 경우에도 80여만 원.
○위원장 이재호  공공근로라고 하는 그 성격하고 이 시민순찰대의 순찰대원으로 활동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임무도 다르고. 단순작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는 공개채용을 해서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신분을 보장하고 시민 세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자격요건은 그렇지 않고.
  시민순찰대가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자원봉사로 하세요, 자원봉사.
○재난안전관 신경천  위원장님,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위원장 이재호  아니 자원봉사로 하시라고, 자율방범대처럼 하루에 네 시간씩.
○재난안전관 신경천  자원봉사자로 해가지고는 24시간 운영하는 데 좀,
○위원장 이재호  시간대 달리해서 모집하시면 되지요, 그렇게 좋은 거면.
  지금 경찰공무원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주민, 국민의 치안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범죄로부터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오래 전부터 이 경찰제도는 지역 자치경찰제도가 앞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고 대통령 직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핵심과제로 선정한 겁니다.
  핵심과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핵심 몇 안 되는 핵심과제 중에 하나예요.
  좋다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하자면 얼마든지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왜 20명만 하고 열여섯 명만 하고 그렇게 합니까? 더 많이 해도 되지요.
  행정서비스나 치안서비스나 모든 서비스도 적정수준이 있는 겁니다. 좋다고 해서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런 제도 통해서도 하고 저런 제도 통해서도 하고, 지역순찰이요? 지금 일선 동에 계신 동장님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일선 동에 계신 동장님들 하루에 세 번씩 순찰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각 통의 통장님들, 또 주민자치위원님들, 또 자율방범대원들 순찰시간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회의 때마다 동장께서 주문하시는 것이 주변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연락 달라고. 또 각 동의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
  내가 경찰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안심귀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노약자들 신변보호를 위해서 안심귀가서비스를 한다고, 물론 그 전에도 경찰서에 연락하면 그런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더 좋겠다 싶어서 MOU를 어디하고 맺었느냐? 모범운전자회하고 맺었어요.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그런 행정서비스, 치안서비스도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적정한계가.
  그리고 우리시의 재원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재원이 부족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 규모는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시민 안전과 재난재해로부터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로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희 의원들 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다. 좋은 취지와 목적을 들이대가지고서는 각종 조례 만들어서 이런 예산을 수반하는,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만날 이 좋은 취지의 조례안이라고 들고 오셔가지고 그 취지나 목적만 열심히 설명하시면 되고 그것은 통과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우리 재난안전관께서 그 자리가 아니고 성남시 살림을 총괄하는 예산부서라든지 아니면 부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직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감히 그렇게 생각 못할 겁니다.
  아까 지방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되면, 우리가 이 시민순찰대를 먼저 시행하게 되면 시범지역으로 우선 선정되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 자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무래도 신청을 할 때 보면 저희들이,
○위원장 이재호  벌써 임무에서부터 달라요. 자치경찰제도가 수행하려고 하는 그 임무하고 우리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역할과 임무가 차이가 난다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위원장 이재호  중복되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하기 좋은 말로 그때그때 그렇게 모면하는 그런 답변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크게 좀 봐주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그렇게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순수한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을 해보십시오.
○재난안전관 신경천  …….
○위원장 이재호  순수한 자원봉사,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처럼.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러면 위원장님, 일단은 그런 역할도 다 중복되고 그런데 저희가 구별로 한 개소씩, 한 개 동씩 시범 운영하는 거니까 그 기간만 한번 해보고 좀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넓게 좀,
○위원장 이재호  제가 오죽하면 이 조례안을 보고, 사실 시민경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보고,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그때 당시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경찰대라고 하는, 경찰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치안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쪽의 역할 관계하고 또 그쪽에 의견도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그 부분만 지적을 들이대고 그랬었는데 명칭 바꿔서 거의 내용 비슷하게 올라왔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그래서 처음에, 모두에 그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목적을 갖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가?
  포괄적으로, 좋은 말은 다 갖다 끌어놓고, 맥가이버 아닌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것 초안단계부터 경찰하고 소방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제도다. 경찰 명칭만 좀 바꿔서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저희 3개 경찰서에서도 명칭하고 그런 부분 해소되면 어차피 경찰하고 같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은 제도라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누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 만들기 전에 최소한 한 개 경찰서에 세 번 이상씩은 다 찾아가서 만나보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3개 경찰서에서 좋은 제도라고, 명칭만 경찰이라는 말만 빼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다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명칭 때문에 혼돈도 오고, 취지는 좋은데 혼돈도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 이재호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설명과는 좀 받아들이기에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임명이라든가 자격기준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또 운영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구성하는 그 구성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공개채용해서 임명하고 누구는 또 공공근로 형식으로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피해 가기 위해서 억지로 비용 추계를 줄이기 위한 피해가기식 대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사단체와의 역할관계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적했던 대로 시민의 재난과 재해 그리고 또 생활불편과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부서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서에서 하는 활동이 재난재해 예방활동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재난재해 예방뿐만이 아니고 대비도 하고 복구도 하고 수습도 하고 시민의,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업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재난안전관 소속 공무원들 말고,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직접 다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일선 행정조직을 다 연계해서 돈 받아가지고 경찰관서라든지 소방관서라든지 또 우리시의 행정조직을 통해서, 또 우리시 행정조직과 연계되는 각종 단체들, 봉사단체들 다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말하자면 이 성남시민순찰대가 설치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재난재해에 노출돼 있는 것처럼,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런 건 아닌데 위원장님, 시민안전을 조금 더 강화하고 시민들이 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니 위원장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찌됐든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은 납득할 수 없고 기왕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망도 별로 나쁘진 않아요. 재난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각자 역할을 맡은 분야에,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아무리 완벽한 조직이라든가 망이 구성이 돼 있어도 그 역할을 안 했을 때 허점이 생기고 구멍이 뚫리고 그로 인한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이게 209회 임시회 때 조례안이 상정이 되려다 안 됐던 이유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지적사항들을 보완해서 올라오신다고 하기에 사실 내심 기대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잘 이렇게 보완이 되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검토해본 결과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들 중에 예산 살짝살짝 그리고 겉에 명칭변경 이런 것 외에는 거의 다 흡사하게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 안은요, 안은 그대로 대부분,
이승연위원  아니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제 기억으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지금 채용이랑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이원화가 돼 있어요, 조례상으로. 그렇지요?
  채용을 지금 공개채용하고 자원봉사자 두 가지로 하시잖아요. 지금 제4조 임명에 보시면 1항에 공개채용하거나 공개채용하시는 분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이 되는 거겠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모집한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근로나 자원봉사자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밑에 2항에 나왔던, 아까 위원장님이 언급하셨던 이 자격요건은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공개채용 내용이 아니라 자원봉사자 채용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약간,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공개채용은 또 공개채용에 따른 다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공개채용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게,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지만 채용과 급여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일부는 그런 공개채용 원칙에 따라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서 한 달에 153만 4000원을 받으실 거고, 나머지 분들은 자원봉사자의 모집사항에 근거해서 공공근로나 자원봉사자로 채용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2017년부터, 제가 보니까 이 예산 추계하신 걸 보니까 2015, 2016년에는 예산에 이분들한테 드릴 예산이 없고요, 17년부터 8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80만 원을 받거나 혹은 그냥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지금 시범단계 3개,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것은 충분히 내용을 숙지를 했고요. 일단 이 채용이랑 급여에 관해서 시민순찰대가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그건 맞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게 뭐냐하면 이렇게 채용과 급여가 이원화 돼 있는데, 임무는 제7조로 해가지고 총 여덟 개의 임무가 동일 임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재난안전관 신경천  근무시간이 다른 거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근무시간,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을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시간대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그 시간이 다른 겁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시간도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심야에 할 수 있는 거고, 공공근로는 주간에만 하는 거예요. 주간에만 하고 자원봉사자도 심야에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심야시간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이승연위원  시간대를 가지고 역할이랑 기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채용이랑 급여에서 이원화를 시켰으면 그 임무와 역할도 이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아이 돌봄 연계 및 지원활동 같은 이 부분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채용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부모님이 내 아이를, 채용조건에 보육교사자격증 이런 것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임무에서 말도 안 되는 임무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아이돌봄을 예를 들어 재난안전관님이 부모신데 내 아이를 생판 모르는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담보할 거며, 지금 이러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긴 시간 동안 심야에 근무를 하시고 자원봉사자는 낮에 짧게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지금, 그것만 가지고,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지금 재난안전관님이 제가 이렇게 질의하고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시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실 때 이 조례,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오.
이승연위원  아니요, 이 조례안에,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조례안에 이 이원화된 모집채용이나 이런 급여에 비해 임무가 이원화 돼서 명시가 되어 있냐고요. 그러면 그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요.
  예를 들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역할과 공공근로자나 자원봉사자 역할의 임무가 이원화 되어서 조례안에 제정이 되어 있냐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이원화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시간대 별로 근무자가,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세 명이서 근무를 하는데,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뽑기는 두 개의 루트로 뽑아놓고 지금 조례에 명시된, 조례를 저희가 굳이 제정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데, 채용이나 그런 것들은 다 이원화를 시켜놓고 임무는 조례에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놓은 다음에 뽑은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것은 이렇게 할 거고 이것은 이렇게, 물론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날 거고, 예를 들어 내가 하는 임무가 나는 자원봉사지만 이것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몇 시간 더한다고 돈을 받느냐? 이런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 그것을 분명히 지난 회기 때 재난안전관님이 고민해 보시고 보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일단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제가 한,
이승연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또 지적을 드렸던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돌봄 연계 및 지원활동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어요. 다른 임무야, 물론 다른 임무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들이 예상이 되는 활동들이 많은데 특히 이 아이 돌봄 연계 및 지원활동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지도 정말 의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도 아니고 정말 아이라고는 키워본 적도 없는 분한테 예를 들어 그 시간대에 아이돌봄서비스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이런 아이돌봄 연계 및 지원활동이라는 임무를 이렇게 집어넣으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아침에 저희 행정기획국장님한테 총괄 질의하면서 재난안전관까지 같이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난안전관 신경천  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  
이승연위원  아니, 지원센터 말고요. 그 정치활동에 대한 규정이 행정기획국도 마찬가지고 재난안전관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 상태에서 정치활동에 관한 행위를 금지하겠다고만 명시를 하셨는데 지금 시민순찰대에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가 예산이나 공무원총액인건비제 이 부분이라면 두 번째가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도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랑 정치적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오전에 행정기획국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정치적 행위 금지가 어떤 분이 해석하면 이건 정치적인 행위고 어떤 분이 해석하면 이건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고, 정치적 행위라 할지라도 이건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안 되고, 여기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제가,
이승연위원  이 문제들이 그런데 재난안전관님 지금 저희가 처음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것을 부결시키면서 지적시켰던 문제들이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도 제시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승연위원  지금 시간도 그렇고요, 설명은 제가 따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정말 이 조례가 재난안전관님이 애정을 갖고 이것을 반드시 하셨다고 했으면 조례를 여기 올리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먼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었을 뿐더러, 아까 이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 빨리 시행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민순찰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마치 시민순찰대가 당장 발족되지 않으면 성남시민들의 안전에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만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오전에는 녹색어머니회랑 미망인회 등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계시고요. 오후에는 어머니폴리스가 각 학교별로 돌고 있고, 밤에는 자율방범대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의회에서 이렇게 제대로 지적한 부분에 대한 보완도 없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성남시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담보로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재난안전관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만약에 그런 부분도 경찰이 할 일인데 그런,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재난안전관 신경천  조금 더 강화해서,
이승연위원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 신경천  안전하다는 차원이지,
이승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시민순찰대가 아니면 완전히 무너진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지금 재난안전관님 인정하셨듯이 시민순찰대가 당장 시작되지 않으면 성남시의 안전이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매년 거의 100억에 가까운, 60억 7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이것을 당장, 그것도 국가에서 몇 년 뒤부터 시행하겠다는데 당장 할 이유를 저희한테 설득을 하실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요, 최근에 제 지역구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성남시내에 보면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자전거 보관대가 있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동네 곳곳에, 학교 근처에 엄청나게 많은데, 지하철역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자전거를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잃어버린 사람은 도둑놈을 찾아달라는 거겠지요. 그런데 경찰의 답변이 희한하게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경찰의 말인즉슨 경찰이 CCTV를 설치하겠다가 아니고 그 민원인한테 성남시청에 얘기를 해가지고 CCTV를 설치해 줘라. 다시 말하면 경찰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치안 그러한 것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도난 이것을 못 잡는 것 이것은.
○재난안전관 신경천  …….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시가 그래서 시민순찰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치안이라든지 도난, 집에 몰래 들어가서 훔치는 걸 뭐라고 그러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절도.
어지영위원  뭐 그런 것들 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경찰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분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지금 경찰서 몇 번씩 다녀왔다고 그러셨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한 세 번 이상씩은 간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주로 누구를 만나고 오시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경비교통과장하고 생활안전과장하고 만나고 서장님들도, 중원서장님하고 분당서장님 만났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구대라고 그러지요, 파출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 만나보셨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분들은 못 만나 뵙고요,
어지영위원  아니, 왜 파출소 그런 분들은 왜 안 만났어요.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순찰활동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지구대하고 파출소는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전체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우선 경찰서,
어지영위원  아니, 안전관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많으니까 일일이 다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규모가 아주 큰 데랄지 아니면 가장 적다든지 아니면 평균 정도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경찰서를 세 번씩 들어갔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만나보셨겠네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만나 봤습니다. 만나보고 또 저희가,
어지영위원  일단 궁금한 게요, 그분들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시가 이것을 하겠다고 한 게 처음, 이게 지역사회에서 시민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언제 처음 지역 의제로 어젠더가 설정된 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제가 알기로는 민선6기 들어서면서,
어지영위원  민선6기 들어서면서입니까, 아니면 선거 때입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선거철부터,
어지영위원  이것 공약 중에 하나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공약사항으로 된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때는 정치,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약으로 처음에 도입해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 실제로 그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공약과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지만 또 그 실무적인 것을 도맡아서 하려고 했을 때 일단 초기에 경찰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초기에 경찰들의 반응은 시민경찰대라는 그것 때문에 경찰이란 용어를 왜 쓰냐? 취지나 하는 일들은 정말 좋고 어차피 그런 일인데 경찰대라는 말을 쓰냐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저희가 경찰대라고 명칭을 쓰게 된 것은 주민 신뢰도 좀 얻고 그런 차원에서 하려는 건데, 그러면 경찰이란 말만 빼면 경찰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지적이 있으셔서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칭을 순찰대로 고쳤으면 좋겠다고, 경찰서도 그렇고 상임위에서도 반대를 하니까 명칭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려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명칭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저도 경찰이란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한다면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가 됐었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 부서하고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우리 직속 라인에 계시는 상급자 분들하고 해서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이름이 뭐 길거나 그러면 혼돈이 오고 그러니까 순찰대로, 어차피 순찰하니까 순찰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명칭 공모와 관련해가지고 자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앞서도 이름을 좀 분명히 해야만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용어를, 경찰이란 용어를 순찰이란 용어로 변경했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 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업무청취 때인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업무청취 때가 아니고 맨 처음에 208회 임시회 때 조례 안건으로 상정해가지고 그때 부결되면서 올린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때 업무청취랑 조례 같이 했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업무청취 때 좀 이야기,
○재난안전관 신경천  업무청취 때도 말씀드렸고요, 208회 임시회 때 정식으로 조례안으로 상정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제 기억으로는 자진 철회를 해가지고 이게 의회 내에서 회의가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회의 속기록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철회한 것은 209회, 전 회기 때고요.
어지영위원  아니, 경과를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굉장히 제가 헷갈리거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가요, 작년 9월 25일에, 행정기획위원회 25일부터 30일까지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2차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해서 2차 설명드렸고, 시의회 의장단에 10월 13일에 1차 설명드렸고, 2차는 15일부터 17일까지 해서 설명드렸고, 정당별로 정책간담회 협의를 하면서 10월 10일에 새정치민주연합이 했고 10월 14일에 새누리당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의견 청취 때 얘기 나왔는데 그 부분은 수용해가지고 208회 때 정식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부의안건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 지적사항들이 명칭 변경 시민경찰대에서 다른 명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하고,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이라는 것은 국가사무에 해당되니까 그 부분을 다르게 좀 해달라는 내용하고, 또 임무에서 “그밖에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로 이렇게 해놓으면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할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소해라 그래서 그밖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시민순찰대 협의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9회 임시회 때 총액인건비제하고 예산 과다 문제가 또 대두돼서 올려서 또 부결되는 것보다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서 이번 회기 때 올리자 해서 철회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어지영위원  경과를 제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쟁점이 되는 게 두 개였잖아요. 하나는 과다 예산, 이게 정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앞서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정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원 문제는?
○재난안전관 신경천  총액인건비제 해가지고 총 정원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조직관리 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153명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는 실무자 선에서 들었는데요. 저희는 153명까지는, 150명 정도 그 정도는 시범단계 3개 동 할 때하고 2단계 구별로 세 개 동씩 할 때 총 9개소 할 때까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체를 해도 총액인건비제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하게 되면 정원 여기에는 상관이 없다 그 뜻인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1, 2단계까지 할 때는 상관이 없고요, 3단계 전면 시행할 때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을 안 하고 150명 1, 2단계 채용했던 시간선택 임기제로 활용해서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랄지 그런 분들로 충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계획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돼 있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1단계에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1단계 2단계는, 2단계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제 기억으로,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연간, 전면 시행했을 때를 전제로 놓고 연간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라고,
○재난안전관 신경천  당초에는 그랬는데요, 저희가 비용 추계를 다시 하면서, 당초에는 100억 정도 들 때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전체를 다 했을 때고요,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 2단계만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하고 전면 시행할 때는 1, 2단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한 66억이나 그 정도, 62억인가 66억인가 그 정도 나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4차 연도 5차 연도 얘기가 66억 400, 약 67억 정도 되는데, 연간 한 100억에서 67억으로 해서 예산은 그 정도로 절감하는 안을 가져오신 거네요, 그럼 이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어지영위원  그리고,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오늘 조례안 심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수를 변경하여 재난안전관 소관 조례안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어지영위원  예. 조금 다른 의견 있습니다.
  잠깐만요.
  …….
○위원장 이재호  차수변경을 해야 된다고요, 마무리하려면.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오늘 저희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지요?
○위원장 이재호  아니, 차수변경에 대한 것을 지금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려고 하는데, 조례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승연위원  동의합니다.
어지영위원  예, 다른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떤 의견이에요?
어지영위원  오늘 저희들이 안건이, 조례안 열 개가 되고 사실 또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위원장 이재호  짧게 해주세요,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어지영위원  제 말은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회차 변경 없이 그냥 오늘 싹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열두 시 되면 차수변경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어지영위원  그것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아니에요. 차수변경 해야 됩니다.
  자,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나는,
○위원장 이재호  차수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수변경을 위해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재난안전관  신경천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