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20일(금)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2.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3.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위원장 이재호  먼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성옥 시민봉사과민원팀장입니다.
  김윤철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제1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구청의 예산이 2015년도 예산심의 때 정례회 기간 중에 심의를 했는데 구청 예산중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중원구에는 그게 얼마나 되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우선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 중에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참여와 각 동 간의 발표회를 수준을 높여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만 세워주셨으면 했는데 조금 예산이 성립이 안 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 청장께서는 비단 우리 중원구뿐만 아닙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 일선 동과 구청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업무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물론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의회 심의 받는 과정에서 삭감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배제됐거나 아니면 편성에 포함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신경 써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현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현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총무팀장입니다.
  최진숙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양병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한신수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상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귀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동찬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청장님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선 위반건축물과 관련한 단속을 구청에서 하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실상 그 업무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구청장님께 총괄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전에 분당구청에도 계셨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에 대한 위험 건축물과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단속에 있어서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본적인 가장 큰 문제, 어려움이 어떤 건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구청 일을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속 업무가 참 힘듭니다. 우선은 생계형 노점상이라든지 또는 불법주정차가 있겠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물 적으로 불법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원들이 있어서 항시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적발할 수 있는 경우는 저희가 조치를 하는데 적발하지 못한 경우는 단속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그러다 보면 적발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민원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한번 단속을 하면 원상복구가 좀 어려운 건축물, 이런 것도 하나의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단독주택, 거의 대부분의 주택들이 당초 사용 승인, 준공 때와 다르게 불법으로 증축을 했다거나 세대 분리를 했다거나 이런 건축물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단속을 당한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 뭐냐하면 “이 불법행위를 나만 했느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나만 이렇게 단속을 당해서 이행강제금을 물어서 억울하다.” 이런 민원이 가장 커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위법사항과 다른 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주차단속, 주차위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단속하는 시간대에 내가 좀 피해서 불법주차를 해도 단속을 안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또 단속을 하고 싶어도 못 하지만 건축물, 이것은 부동산이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서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민원인들이 가장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 내 집만 불법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집도 불법이고, 그 뒤에 있는 집도 불법인데 왜 내 집만 단속을 당해서 나만 억울하게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 굉장히 큽니다.
  청장님, 법의 3대 원칙이 있지요? 뭐지요, 3대 원칙이?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어떤 의미로 물어보는지 몰라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법학개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 법의 3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법적 정의, 두 번째는 법적 형평성 그리고 세 번째 법정 안정성이 갖추어져야만 법이 제대로 실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법적 논리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관련 전공이 아니시면 모를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법의 3대 원칙 가운데 형평성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법의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이 무너지는 순간 안정성을 갖출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요.
  다시 말해서 누구는 운이 좋아서, 또 누구는 아는 사람이 있어서 단속 당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힘이 없어서 단속 당한 것 같다는 이러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법이 제대로 지켜지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단속할 때,
어지영위원  수정구청장님이니까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청장님도 댁이 분당이시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현재 거주하시는 댁도 일반 단독주택이시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소위 말하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입니다. 불법은 전혀 없어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니 똑같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고를 받아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세대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건물이고, 누구는 불법이어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일단 위원님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할 때는 어떠한 잣대가 형평성이 안 되겠지만 최대한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서 공무를 수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주정차라든지 또는 무허가 건물도 본인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불법건축물이 될 것이고 나중에 이행강제금도 물고 또 철거도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데 혹시 손길이 못 미쳐서 단속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 저희가 알면서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쪽에서 살면서,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개인적인 사항이라도 최소한도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관련 부서에 여쭤보고 그러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건축사들도 처음에 지을 때 이렇게 지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한테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지영위원  바로 여기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갭이 발생하는 건데요. 일반시민들,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행정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실제로 공직에 있으면서 그런 정보를 접하기 쉬운 분과 또 동사무소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 건축물 대장들을 보는데요, 거의 동일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중간에, 1990년도로 알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살짝 지침이 변경이 있었지요? 그래서 지하대피소라든지 세대 분할을 가능하도록 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허가를 하고 신고를 해서 건축물이 합법화가 됐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있었던 분들, 다시 말해서 이게 다시 또 규제가 강화되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2009년도 이후에는 규제가 강화돼서 다시 신고라든지 허가를 받아서 하려다 보니까, 이게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법에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런데 정보라는 것이 어떤 특정인, 공무원이니까 정보를 특정해서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 하지는 않으시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요. 무허가건물이라든가 불법으로 나눌 때 본인이 최소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업 하시는 분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중에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해달라고,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물든 철거를 하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업 하시는 분들이 해 드리지 안 그러면 공사를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가 물론 편향된 사람들만 득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예, 5분 이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5분이 넘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앞으로 5분 안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 부분은 도서건설위원회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신다고 할 때 최소한 간략하게 언급을 요청했는데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가고 있어요.
어지영위원  예, 5분 안에 짧게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말씀드렸다면 앞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찾는 게,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촉구결의안을 작년 9월에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때 촉구결의안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2014년도에 1월부터 특별법과 관련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한시적인 법이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것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거기에서 보면 단독주택은 33㎡까지 했었는데 사실 이 한시적 특별법에 우리 분당구에 단독주택들이 수혜를 본 주민들이 있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얼마 정도나 되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분당구 건축과에 알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분당에 보면 약 3400세대 정도의 단독 필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몇 %나 혜택을 받습니까? 그 전에,
○수정구청장 한신수  3400필지가 다 위법 건축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어느 정도 받냐고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됩니다.
어지영위원  거의 미미합니다. 우리 청장님 집도 330㎡ 초과되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다 초과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리고 시의회에서 당초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면적 제한 규모를 660㎡까지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돼서 준비를 했었는데 과정에서 330으로 제한이 됐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국회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법을 바꿔달라고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리고 위원님 제 집이 330헤베 넘는다고 말씀하시면 제 집이 위법건축물이라는 뜻은 아니지요?
어지영위원  제가 위법이라고, 합법적으로 다 봤다고 아까 말씀 다 드렸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런데 나중에 또 다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 집 자체가 330이 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분당에 있는 대부분의 단독 주택지는 거의 혜택이 안 돼요. 수혜를 못 받았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청장님 그래도 수혜를 받은 집들이 있다면서요? 그럼 현황도 대충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수정구청장 한신수  분당에 단독주택이 분당지구 내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금곡동이라든지,
어지영위원  아무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분당구뿐만 아니라, 수정구에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수정구에도 이와 비슷한 위법 건축물에 대한 여러 민원들이 굉장히, 사실상 우리 식으로 나쁘게 말하면 악성 고질 민원이지 않습니까? 3개 구청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지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장도 우리 성남시의회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국회에, 정부에, 국토부인가요? 지금 상위기관이.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어지영위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도 발언하신다고요?
이기인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제가 당부 말씀드렸지만 이해하시고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이기인위원  예,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이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밖에 지금 이와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산안 심사에서 의회 찾아와 가지고 하소연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특정 건축물에 관련한 특별조치법 2014년에 발효가 됐었고 지금은, 그때 당시에 분당구청장님이 한신수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좋은 내용들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행정 공무원분들의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쉽게 말해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서현동이나 정자동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이 많은 곳들은 거의 다 불법건축물입니다. 아시지요? 특정 건축물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85제곱미터 이하, 165제곱미터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한해서만 인데 서현2동 같은 경우에는 330㎡ 이상의 다가구주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이웃사촌인데 앙숙이 된 겁니다. “나는 2000만 원 때려 맞았는데 저 사람은 안 받았다. 왜 공무원들 이 사람만 편애하느냐?”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을 두 분 죽이는 건 구청 공무원분들이나 해당 업무의 행정을 보시는 분들의 태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사례를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사람을 도둑으로 표현하면서 다섯 명의 도둑놈이 있는데, 한 명의 도둑이 있고 4명은 아닌데 그 4명까지 도둑놈 고자질 하는 게 말이나 되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도 해요.
  이런 행정 공무원들의 민원인 응대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이들을 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아닌가. 사실 그때 특별 조치법, 국회에 법이 발동이 됐을 때 행정 책임자가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명확히 지적을 하고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3개 구청장님께서 논의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과 논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를 할 때만큼은 이행강제금을 보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행정상 가능합니다. 그런 전례도 있고요. 지금 민원인들은 행정소송 심판, 서울시와 다른 시와 비교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고 주민 분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과 구청장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준비를 해주셔서 시민들의 행정 사각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해야 된다. 그 과정에 있어서 꼭 민원인들의 의견과 주장을 꼭 수용해야 되고 받아들여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을 드리고 싶고, 구청장님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책임 있는 자세로 세 분의 구청장님 그리고 주택과, 시장님까지 해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드리지만 예산 심의하는 것이고 또 여기는 행정기획위원회이기 때문에 가급적 질의응답보다는 청장님께 전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의견만 전달해 주시도록 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1시 05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상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차상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남용 총무팀장입니다.
  송경석 기획감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총괄질의 할 때 우리 청장님께 말씀드릴 사안이었는데, 중원구청장께는 제가 말씀 드렸어요.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도 주문을 했었는데 일선 동이나 구청에 주민들 불편과 관련된 예산들 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위원장 이재호  본청에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되지 못했던 예산들이 상당히 많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정구청에 특히 많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보니까 제1회 추경인데 본청이나 다른 사업부서의 예산들은 추경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설명자료를, 예산안 요약서를 보면 일선 동과 특히 주민 생활 불편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부서인 건설과 업무와 관련된 예산은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당시에도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일선 동의 주민들이나 구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 반영되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청장님도 기억하시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건설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 주문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1회 추경은 이미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2회 추경이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다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구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11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서용미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영 위원.
  어지영 위원, 당부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의견만 이렇게 하시면, 우리 구청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께서 문제제기하고 그랬던 부분.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제가 앞서는 문제 제기 위주로 했다면 우리 분당구청장님한테 그것 관련한 몇 가지 좀 제안들을, 비록 우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제안을 드려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제안을 몇 가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짧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앞서 수정구 예산 심의에 앞서 총괄질의 내용을 잘 들으셨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주로 문제점 위주로 제가 말씀을 했다면 우리 청장님께는 몇 가지 제안, 혹은 우리시에서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 분당구 내에 이런 단독주택 필지가 약 3400필지 정도 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 가운데서 위반건축물 현황을 보면 945건, 다시 말해가지고 약 3분의 1에 못 미치는 건물이 위반 됐다고 해서 단속을 했는데, 사실상 그 동네를 다니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위반이 됐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어서 더 문제는 뭐냐하면 1차 행정조치에 이어서, 다시 말해서 1차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어서 2차 행정조치 내린 게 무려 418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해서 예고를 하고 있고 또 추가 부과대상 예정도 무려 191건이네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반건축물 해소와 관련해가지고 상급기관에 건의를 2014년 9월에 경기도 건축과로는 됐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앞서도 제가 국토부랄지 이런 데 또 국회의원, 됐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지금 성남시의회에서 결의하셔가지고,
어지영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했던 거고, 시 정부에서는 국회랄지 국회의원, 지역구에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국토부에, 직접적으로 중앙정부에 이런 것들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지금 경기도는 됐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제가,
어지영위원  없으면 하시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제가 한 적은 없고요,
어지영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시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두 번째는 앞서도 말했지만 위반된 것들이 현실과 다르게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과연 이 집이 불법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않게, 또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어요, 한정 없이.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잘못을,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행정력을 동원하실 수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전수조사, 지금 단독택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400여 필지 되는데요, 그것을 사실 저희 건축과 인력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어지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분당구청장 윤기천  400여 건 가지고도 온 동네가 난리인데,
어지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 3400건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것을. 행정관리,
어지영위원  여기서 감당은 어떤 의미인지 좀,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러니까 지금 스물두 건 부과 예고한 것 때문에 2월 1월에 한 스물데여섯 분씩 한 네 번 방문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하고 심도 있는 대화도 오고 갔는데, 사실 이게 구에서 현행법상 감면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이분들이 이행강제금을 100만 원도 아니고 거의 2000만 원 이상 되는데 저도 가슴 아프지요. 가슴 아픈데, 그래도 대다수 법을 지켜가는 시민들과 또 이미 1차로 부과돼서 납부하신 분들하고 형평성을 따지면 저희가 현재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지영위원  청장님, 방금 아주 의미 있으신 말씀하셨어요.
  대다수의 분들이 법을 지켜가지고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도 이야기를 못 하지요. 하지만 동네를 돌아다녀 보세요. 동네를 돌아다녀 보시면, 항공측정하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그래가지고 옥탑방 같은 위법건축물 적발해 낸다고 하는데요, 그것 돈 들여서 비행기 탈 필요가 없어요. 동네에 그냥 돌아다녀보면 3층짜리 집 4층으로 지은 집 그것 다 불법이에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대한민국 돌아다니면 그런 집이 더 많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은 불법행위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것 받아들이시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니, 물론 이분들도,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동네에 100필지 가운데 한 10%, 20% 정도만 그렇게 해서 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100가구 중에서 100필지다 그러면 거의 80, 90……. 돌아다녀보면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또 방금 청장님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천 몇 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 5000만 원 가까이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 두 번 세 번 맞으면요, 그게 내 집입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글쎄 그런 이야기도 저번에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것 원상복구 할 때까지 계속 하도록 돼 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래서 저도 실무적으로 이런, 참 건축법이라든가 관련된 조례 이런 것을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하는 걸로 현재 저희 건축과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건의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려고요.
어지영위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안산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조례가 개정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혹시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셨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해봤습니다.
어지영위원  답변을 해줘 보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지금 안산이나 세 군데 말씀하신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수선으로 봐가지고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만약에 100원이면 50원만 이렇게 부과를 하는 걸로 관련 조례를 개정 했습니다. 저희 조례는 아직 그게 개정이 안 됐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의회에 같이 협의 드리고, 시에 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신다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예산 심의이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기획위원회입니다.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질의응답을 하실 것 같으면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청장님을 면담해서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지금 위원회 업무하고도 동떨어져 있을뿐더러 지금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예요. 불가피하게 지역민원 때문에 발언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발언권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질의응답으로 이어지면 좀 문제가 있어요.
어지영위원  예,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드릴 게 몇 가지 안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청장님,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기존에, 99년도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했을 때는 지하1층에 지상3층 해서 세 가구였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그게 완화가 됐어요. 그리고 2009년도, 2009년도면 한 10년 정도 유예를 하다 보니까 동네가 사실 주차난이랄지 생활과 관련한 주거여건이 굉장히 약화됨으로 해서, 2009년도가 언제입니까? 이때 이대엽 시장님 계셨을 때 이것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섯 가구, 그러면 세 가구에서 다섯 가구해서 두 가구 늘리는 것까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뭔 줄 아세요? 주차장 확보를 해야 돼요.
  과거에는 주차장을 곱하기 0.4였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0.3요. 0.3에서 0.4로 고친 거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중간에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대 당 한 대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늘려야 되면 늘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데 보니까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와 관련된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현재 세 가구인데 가구를 좀, 다섯 가구로 늘릴 수 있는데 주차장 면적을 보통은 두 면인데 세 면을 더 늘려야 되겠지요. 그 세 면을 인근에 있는 공공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만들어 준.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대신해서 하게 되면 다섯 가구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도 그걸 알고는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행강제금 관련된 시민들의 주변 여건을 보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으면 그것으로 같이 해서 연계해가지고 주차대수를 하는데,
어지영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그러니까 100%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것들이 대상이 돼서 어쨌든 간에 세 가구에서 다섯 가구로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모르세요. 최소한 공공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 반경, 제가 알기로는 300미터인가요? 그 정도에 있는 분들은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이것을 다섯 가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면 시에서 마련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십시오, 해서 합법화 할 수 있는 부분은 합법화 하는 노력을 우리 행정이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한 것들, 그리고 앞서 제가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민원인들, 단속을 당한 이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 물론 뭐 법대로만 따지자면 인정을 주면 안 되겠지요. 법에는 눈물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하나하나의 그런 사정을 들어보면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다 사연들이 있어요. 앞서 우리 한신수 청장님 나오셨지만.
  왜? 세 가구만 해가지고 건축비를 댈 수가 없으니까 세대분할을 해가지고 전세금이라도 받아서 은행이자라도 갚아보겠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민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법이 만사가 아닙니다. 1차 행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된 지 두 달 석 달 만에 2차 해서 또 2000만 원 3000만 원 맞으면 그게 납득이 됩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희도 재미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사실,
어지영위원  답변을,
○분당구청장 윤기천  공무원이 또 그것을 해태를 했으면 지금,
어지영위원  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도 감사에서도 지적돼서,
어지영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지금,
○분당구청장 윤기천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제가 그런 내용 알아요. 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바는 이겁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지금 이행, ‘재미’란 말씀, 이런 표현 하시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서, 우리도 법에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지 않으면, 또 감사를 받아서 징계를 받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심심해서’ ‘재미로’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이런 표현은 정말 자제해 주셔야 돼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구청장님 고생하십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기인위원  동료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 지역구의 일이기도 해서, 그런데 사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좀 짧게.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난감해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에 맞물려서 민원인들이 자기들이 잘못 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 적절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상 우리 의원들을 잘 활용하시고, 경기도 감사가 무분별하게 그냥 감사지적사항만 내보냈다면 경기도의원을 압박하든 저희한테 얘기해서 또 다른 간접경로로 얘기를 하든 다른 시의 제도로서 어떤, 다른 쪽에, 다른 부분에, 다른 예시의 제도로서 이분들의 불법을 양성화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그 고충도 알고 있으니 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은 우리 어지영 위원하고 이기인 위원께서 공히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어지영 위원께서 발언하실 때 제가 주의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실 이 자리는 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이고 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업무는 지금 말씀하신, 발언하신 내용하고 동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업무가 아닌데 부득이하게 지역주민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청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 발언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예산안을 다룰 때는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발언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렸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그렇게 지켜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 그 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 또 어려운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항상 협의하시고 또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 분당구청장님의 고민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장님들 함께 같은 기준과 같은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같은 기준에 의한. 그래서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총괄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1시 30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용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안녕하십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 및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분당구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범 총무팀장입니다.
  손용식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이연형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구선미 정보통신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드립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나눠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 예산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큰 비중이 있는 것이 사실 정자1동 분동하면서 이 행정비품이랑 사무용품 구비하시는 것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 다 어디서 계약을 하시고 어디서 구매를 하시는 건지? 혹시 우리 나라장터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입찰은 나라장터에서 하고요, 거의 다 입찰,
이기인위원  기준금액 이하의 어떤 물품들은 어디서 구매를,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이것은 동 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동에서 구입할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동에서 구입하는데 웬만하면 정자동 분동하니까 정자동 내에서 좀 이렇게,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 살리는 의미에서 그 동네에서 가급적 구매를 하는 것도 새롭게 분동되는 그 시작점에서 좋은 의미일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동 주민센터 분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의미를 잘 살려가지고 좋은 시작점 같이 할 수 있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행정지원과도, 분당구청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증원이 됐는데요. 다른 과에서는 증원 이유를 다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무2과에 네 명, 도시미관과에 여덟 명 증원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이승연위원  그 설명 먼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임기제공무원 총 열두 명이 이번에 증원이 됐는데요, 도시미관과는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원으로 여덟 명이 정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세무2과는 체납세 채권추심원이 네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열두 명이 증원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안 그러려고 해도 구별로 항상 세 개 구가 같이 예산심의면 심의, 업무청취면 청취 이러는데 항상 다른 쪽에서는 설명이 자세히 들어가는 부분이 분당구행정지원과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체크 좀 부탁드리겠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이승연위원  정자동 분동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강좌별 캐비닛 사물함이 스무 개로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정자1동 주민자치센터 강좌 운영 프로그램이 벌써 확정이 된 상태인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아닙니다. 지금 저쪽 모델하우스로 신설동이 나가는데요, 그쪽에는 프로그램을 아마 청사가 정식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방음장치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한 다섯 개 내외로 요가나 서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강좌별로 캐비닛이나 사물함을 설치한다는 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나 수강 강좌의 개수를 인지하고 이 예산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이 스무 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그래서 한 다섯 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돌릴 것을 예상을 하고요,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정자1동 주민센터 완공이 언제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아마 한 3년간은 모델하우스에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계를 지금 8개월로 다 하신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그렇지요. 금년도 예산은요.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강좌별 캐비닛 및 사물함 20개, 이게 왜 20개로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 밑에 9페이지에 보시면 CD 플레이어 두 대라고 하셨는데 이 CD 플레이어는 어디에 쓰시는 거지요? 요즘 CD를 쓰는 데가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글쎄요. 위원님 그것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에 파악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사실은 시간관계 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간단하게만 여쭤봤는데요, 지금 정자1동 관련해서, 특히 이 주민자치센터 집기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예산에 관련해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개수와 개월 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책정을 하셨는지 사실은 의문스러운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체크를 하고 이 예산안을 올리신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냥 다른 주민센터에 미루어보아 대충 이 정도쯤이면 될 거라고 올리신 건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아닙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올린 거고요, 이것보다 더 많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조정이 돼서 최소한으로 지금 3억 7000이 편성이 된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캐비닛이랑 사물함 20개도 왜 20개인지 모르시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그래서 그것은요, 위원님 지금 신설동의 프로그램도 확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확정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남는다면 그때 가서부터 다시 추경에서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승연위원  이것 이번에 추경 올리면 이걸 사신다는 말씀 아니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사는 거지요. 그런데,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20개를 샀는데 20개 중에서 다섯 개만 쓰면 열다섯 개가 남으면 그것은 어떻게 다시 돌려주실 건데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아니, 그렇게까지는 남지 않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사실은 예산을 가지고 한 항목 한 항목 몇 개인데 이걸 왜 몇 개만 했냐 이것을 짚고 싶은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것을 하셨을 때 그래도,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데 정자1동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런 어떤 그림이 있으신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아 있지요, 당연히.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는 걸 봤을 때는 그 대답이랑 여기 이거랑 맞지를 않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묻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이 나왔을 때, 아까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다섯 개시라면서요? 그런데 이것을 20개로 해놓으시면 대답을 듣는 입장에서는 맞지가 않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글쎄요, 위원님 거기 모델하우스를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 지금 방이요, 과연 거기에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될지 현장 입주하면서 그것도 검토할 사항이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검토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아니오. 최소한 그래도 소리가 안 나고, 요가라든지 아니면 서예라든지, 거기 모델하우스 방이요 이렇게 그냥,
이승연위원  과장님, 제가 그 모델하우스가 어떻고 그 방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일일이 개입하거나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분동도 되게 중요하게, 사실은 이게 3년 정도를 임시 주민센터로 이용을 하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가장 최적의 장소와 최적의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아주 세세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밑그림은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올라온 예산 항목을 보니까 그런 밑그림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이 정도면 될 거라는 식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플랜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이 예산안 말고요, 정자1동 주민센터 운영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질의는 이상이고요.
  한 가지 예산에 관련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짤막하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사실은 저희 친정집이 정자1동이세. 그래서 분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정상의 문제를 업무보고 외에 주민의 입장에서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저희가 행정기획국 국장님 총괄질의 할 때도 얘기가 나왔어요, 분동 찬반 여론조사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소관이 분당구잖아요. 분당구에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데 여론조사가 주민들의 20%만 회신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이승연위원  20%가 회신이 됐고 20%에서 80% 가량이 분동에 찬성을 했고, 이렇게 동서로 나누는 것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추진이 된다고 해서 이미 그런 건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편으로 주민들이 그걸 받고 그걸 회신을 보내는 것 외에 다행히 저희 친정이 살고 있는 이 정자, 성남대로 서쪽 부분은 주상복합이다 보니 엘리베이터에 안내문도 붙어 있었고, 그런데 안내방송까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되게 중요한 행정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회신율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 분동에 관해서, 물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시는데 정작 거기에 사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거나 유관단체에 소속되지 않으신 저희 엄마아빠 같이 평범한 그냥 정자동 주민들은 이 분동에 관련된 어떠한 자세한 홍보를 접하지 못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20%밖에 회신을 안 했으면 나머지 80%는 우리는 분명히 보냈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을 안 한 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은 일단 그렇다면 적어도 선거 독려하는 것처럼 ‘분동에 관련된 설문조사 실시기간이다.’ 그런 플래카드 같은 것 혹시 붙여보신 적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현수막은 저희가 다 붙였는데요, 그 당시에요.
이승연위원  어느 정도 기간에 붙이셨어요? 왜 그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몇 분에게 물어가지고 그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하겠지만 회신율을 보면 알잖아요. 물론 20%면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주민들에게 조금 더 알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현수막을 붙여서 그게 부족하다 싶으면 각 동 주민자치센터 별로 동장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그 기간동안에는 예를 들어 집을 비우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아침저녁으로 방송을 한다든가 그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안내문을 붙이든가 회신율이, 그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신율이 예를 들어 10%밖에 안 왔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독려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분동 내지는 혹은 먼 미래에 분구, 여러 가지 행정과정 상에 있어서 그런 주민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분동 관련해서 청사 관련한 자료가 준비 됐어요? 어느 위치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공간 활용을 어떻게 계획했고, 그런 것 준비 됐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구체적인, 정확한, 확정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장소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장소는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장소 선정되고 공간 면적,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면적은 1층은 민원실로 쓰고요, 2층은 동대본부하고,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말씀으로 하실 게 아니고 적어도 그 공간에 대한 도면 정도는 있어야지 이 예산에 따른 집기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하는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구체적인 도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도면은 제가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려면 이 예산액이 적정한지 아닌지, 그 예산을 수반하는, 주로 여기 보면 집기류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공간이 얼마만큼의 크기에 어떠한 집기들이 들어가는지, 또 그 예산이 그래서 맞는 건지, 너무 과다하게 신청이 된 건지, 면적 대비 집기류가 너무 적게 예산 편성과정에서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그런 것 아니에요? 그건 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심의하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설명을 주셨어야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도면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예산 요약서는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건 지금 현장 심의 장소에서 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죄송합니다. 그것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일단 예산 요구하실 때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동이라든가 다른 자치센터 운영의 사례를 비춰서 편성을 했을 텐데, 그것을 심의하는 분들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려면 공간 규모라든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이만한 공간에는 이 정도 필요하겠다, 아니겠다 판단이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니까 이승연 위원께서 계속 질문하시는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캐비닛 사물함이 왜 20개가 필요한지? 프로그램 강좌는 임시로 사용해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방음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일반 다른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섯 개 정도의 프로그램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사물함은 20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설명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무팀장 나와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앞으로 나와 보세요.
○분당구총무팀장 최대범  총무팀장 최대범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얘기 들으셨어요?
○분당구총무팀장 최대범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 예산 심의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분당구총무팀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적어도 집안의 가재도구를 사더라도 내가 이사 갈 집의 그 공간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방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거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해야 사 들어갈 가구라든가 집기 같은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총무팀장 최대범  지금 면적별로 용도는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정자1동에서 기존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비춰봐서 그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책정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산 책정하신 분은 그렇게 어림잡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은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거예요,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당구총무팀장 최대범  그런데 지금 정자1동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정자동에서도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프로그램실이 어떤 식으로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기 같은 경우는 정자1동에 비춰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실이 정확하게 책정이 되면 그때는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림잡아서 집기도 산정을 했고 예산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어림잡아서 그냥 대충 이해해 달라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
○분당구총무팀장 최대범  프로그램이 주민이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도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집기 같은 경우에도 추정치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숫자가 나와야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비춰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간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분당구총무팀장 최대범  지금 프로그램실을 한 네 개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게 프로그램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 집기류도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총무팀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직, 공간은 확정돼 있지만 이사해서 실제로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에요.
○분당구총무팀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간이 크기가 얼만 큼이고 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라도 있어야 아, 그걸 비춰서 이 집기류들이 필요하겠다. 너무 과다하다. 아니면 너무 적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도면 언제까지 준비가 돼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도면 오늘 중으로 바로 위원님들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실의 활용공간의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가도면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계속 얘기해 봐야,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계속 얘기해 봐야 뭐 결론 안 나는 얘기네요.
  자, 차후에 예산심의 이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진행 상황도 그렇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위원장 이재호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엊그저께 어지영 위원님하고 또 자치행정과장하고 동장하고 저하고 그렇게 현장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도면하고 미비한 부분하고 진행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일정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3월 21일과 22일은 휴무로 회의가 없고, 3월 23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현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분당구총무팀장  최대범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