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19일(목)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정보정책과 4.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평생학습과
(24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발언을 계속 이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재호 예, 계속 하십시오.
○어지영위원 제가 아까 어디까지 질문 드렸었죠?
○재난안전관 신경천 명칭 공모해서 하는 그 부분까지 말씀,
○어지영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가장 문제제기 하셨던 그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오신 이 안에서는 어느 정도, 제 판단에는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약 23억 원 정도 절감을 하셨고 당장에 1차, 2차까지는 정원과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고요. 그렇죠?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분들이 정치활동을 하게 될 거고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도 정치와 관련한 금지 조항이 조례에 있었나요? 처음에 경찰대라고 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재난안전관 신경천 맨 처음에도 지금과 같은 조항은 있었는데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따로 명시를 안 해도 공무원에 준해서 정치활동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신분은 정확히 뭐며, 공무원입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어지영위원 공무원이네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제약받는 사항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 받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선거에 출마하거나 이럴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공직 사퇴기간 적용해 가지고 사퇴를 하면 되고요.
○어지영위원 당직 같은 거 맡으려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당직 같은 것은 못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정당 활동 가입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정당 가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정당에 후원금은요? 정치후원금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정치후원금은 개별적으로는 어려워도,
○어지영위원 아니, 제가 그 신분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신분으로.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러니까요. 개별적으로 어느 특정인을 후원하는 것은 어려워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좀 알아듣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관 신경천 개별적으로 ‘A’라는 ‘홍길동’이라는 의원이나 뭐 이런 분을 후원하는 것은 안 되고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특정하지 않고 정치후원금으로 하겠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정치활동과 관련해가지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네요. 이 조례만 가지고도?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그런 설명 안 하셨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요. 제가 설명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이승연 위원님이 안 해주셔도 된다고 하셔서 안 했던 겁니다.
○어지영위원 안전관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있죠? 그게 뭔 뜻입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의정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의정연수 보고서도 제가 직접 본회의장에서 읽었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우리 안전관님한테 본회의 때 보고한 내용 잘 들었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잘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다음에는요?
그 보고서 제가 확인해 보라고 그랬었죠?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잘 읽어보고 꼼꼼하게 살펴보셨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앞으로 보고서 내용대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견문을 넓히겠다고 해서 외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보고 배우고, 특히 경찰과 관련해서 지방자치경찰제 운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결과보고서가 어떻게 되어 있죠? 그 보고서 확인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 신경천 제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쭉 전체적으로 읽어는 봤습니다.
○어지영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의정연수 갔다 온 것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선진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이 준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임무와 관련해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한 가지 당부 재차 드리는데 지금 발언의 취지는 적절치 않아요.
○어지영위원 왜요?
○위원장 이재호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의정연수를 다녀올 필요가 없다.” 그,
○어지영위원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 토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어지영위원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 없다고 분명하게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시정하시라고요.
○어지영위원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시정하시라고요.
○어지영위원 시정이 아니고요. 잘못했습니까, 제가?
○위원장 이재호 나중에 속기록 보시면 다 나오니까 그렇게 시정하시라고. 그런 투의 질문,
○어지영위원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해외연수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은 제가 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녀오지 않은 의원들이 아니고 다녀온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 받아들이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임무 있죠? 임무.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조례상에 임무를 나열하셨는데 사실상 그 구체적인 임무나 이런 것들은 규칙이라든지 직원들의 업무분장이라는 게 있죠?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직원들의 업무분장까지 조례에다 싹 집어넣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까도 이승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지영위원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안전관님.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얘들 볼 수 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 그 부분은,
○어지영위원 아니 내가 외출을 해야 되는데 아주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 부분은,
○어지영위원 우리 애가 지금 어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옆집 아주머니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어지영위원 아니, 안전관님,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가 아니라 의원이 질문하면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도 채용할 수 있죠?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한 개 지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16명.
○어지영위원 16명 가운데 한두 명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하려고 그랬던 것은 인근에 있는 시간보육어린이집이랑 연계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면 왜 아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냐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 그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승연 위원님이 답변은 됐다고 그래서,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면 시간을 달라고 그러셔야죠.
○재난안전관 신경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너무 고압적인 자세에서 다그치다 보니까 당황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잘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흥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정치 얘기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물론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정치적인 것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입니까?
그리고 앞서도 우리 안전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 헌법에 공무원은 중립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치적으로.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자율방범대 있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어머니 방범대 이런 것들이 경찰서 소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활동 보조금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고 있죠? 직속이니까 뭐, 어떤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경찰에서는 특별히 지원 받는다기보다도 경찰은 거의 소속 민간단체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자치단체의 도움을 빌려서 야식비랄지 제복, 도구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는 특별히 다른 것 지원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순찰대가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치안과 관련한 이것을 대체하겠다는 겁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어떤 내용인지?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경찰 고유사무가 치안 유지잖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우리의 시민순찰대가 도입되면 경찰이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과 보조를 맞춰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사회 치안의 일차적인 책임은 경찰에 있죠?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심한 시간에 월담을 해서 절도범을 발견하게 되면 사법권이나 그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나 검거는 할 수 없고요. 바로 파출소에 연락해서 그런 사항만 알려주는 정도지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경찰은 거의 예방보다는 사고가 난 다음에 수습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민순찰대라든지 자율방범대 같은 것을 운영하면 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안전성이 더 확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지영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발언 시작을 하면서 자전거 도난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을 때 경찰의 CCTV 설치는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력과 장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솔직한 표현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경찰에 대해서 자전거 도둑놈 하나 못 잡는다고 손가락질 합니까? 그렇지 않죠?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재원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난 의회에서도 한번 발언했던 내용이 아마 전문위원님 검토를 통해서 나온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자치경찰제죠? 여기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여기 관련한, 그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재원과 관련한 방법도 다 나와 있다고, 그리고 우리 안전관님도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살펴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추계로 한 67억 정도라고 그랬었죠? 전면 시행했을 때 연간?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여기에 있는 재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재원이 더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어떤?
○어지영위원 그렇잖아요. 여기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태료로 시민순찰대 예산을 쓸 수 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단속범칙금 이런 것들을 지자체로 귀속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절감은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자치경찰로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어지영위원 지금은 시민순찰이니까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그러한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답변을 신중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돈 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위원장이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당부의 요청에도 30분을 넘게 이렇게 쉬었다 하시고 쉬었다 하시고 그랬는데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답변하실 때 지적을 받으셨지만 잘 하셔야 됩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경찰 업무가 예방보다는 사건이 났을 때 처리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요? 그 얘기 경찰서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예방 치안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순찰 돕니까? 사건 나면 사건 연락받고 가지.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 예방,
○위원장 이재호 지금 현재 경찰 치안 업무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예방 치안을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 인력 같은 게 부족하고,
○위원장 이재호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주목적이 아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방이 주목적이 아니다는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재호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지금 현재 상태가 예방보다는 이렇게 운영 되고 있는 현 실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건 처리하는 거 뒤처리하는 거가 우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지금 치안업무에 종사 중이신 치안경찰 공무원들을 욕되게 하는 발언이에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 답변을 또 이상하게 하셨어요. 아이돌봄 그 부분 연계한다고, 연계하는데 직접 이렇게 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임무에 대해서 이렇게 다 나열했다는 의미를 여기에 담아놔서 그게 참 납득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재해보상을 규정을 해놨어요. 거기에 지금 현재 채용하신 분들 공개 채용하신 분들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 공개 채용한 부분은,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러니까 없다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공무원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다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원봉사자한테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그다음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대상과 절차,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이거 공무원과 준하는 그런 거죠?
○재난안전관 신경천 공무원에 거의 준한데 공무원하고 똑같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재호 뭐가 달라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위원장 이재호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 그러니까요.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서 하고 자원봉사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나와 있는, 거기 운영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준용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이원화 시켰으면서도 그 부분은 거의 같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하고 같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의용소방대에 준해서.
○위원장 이재호 공무원하고 무엇이 다르냐고 물어봤어요. 의용소방대하고 같으냐 다르냐 물어본 게 아니고.
○재난안전관 신경천 재해보상 부분,
○위원장 이재호 재해보상 기준이 별표 1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공무원과 무엇이 다르냐고 물어봤다고요. 제가 의용소방대하고 같으냐, 다르냐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았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보상규정은 공무원하고 똑같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용소방대하고 같으냐 다르냐 물어봤습니까? 이 기준이 여기에 제출된 기준이 공무원하고 뭐가 다르냐고 내가 물어봤죠?
○재난안전관 신경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께서는 공무원하고 다른 게 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고 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자원봉사자는 다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 시행규칙에 준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의용소방대 규칙이 이것하고 같은지 다른지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무원과 다른 점이 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다른 점을 일일이 나열을 못 하니까 제가 근거 기준을 그렇게 뒀다고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임명에 관해서 공개채용이 있어요. 2항에는 자원봉사자 공개채용에 관한 자격요건이고, 엄밀하게 따지면 공개 채용하는 순찰대원의 자격기준이 더 중요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 구체적으로 명기를 안 해도 그 기준에 의해서 채용하면 되는데 자원봉사자는 따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채용기준은 여기다 나열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무원이라고 여기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선택제 기간제공무원이라고만 답변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이 조례안에 어디 그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공개채용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개채용하거나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인력 채용 기준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규칙으로 따로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다,
○위원장 이재호 재난안전관님 그거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
○위원장 이재호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거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냐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
○위원장 이재호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임명하는 조항에 어디에, 아니면 지금 제출된 안에 어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라고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 내용은 조례에서,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조례에 안 들어가고 규칙에 담고 자원봉사자는 여기 조례안에 담고.
그것을 답변이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정히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우리 시민들의 재난안전 재해, 또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해 주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여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 중인 그런 자원봉사단체처럼 순수 자원봉사단체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안을 잡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민의 재난과 재해 그리고 생활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미 기 자원봉사단체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가 치안경찰 업무가 지방자치제 하에서 자치경찰제도로 변화하려고 하는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시민순찰대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 세금을 들여서 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단체가 됐다가 나중에 자치경찰제로 됐을 경우에 또 다시 손질해야 되고 또 그 이전에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되는 이런 거 말고 보완적인, 기존에 있는 제도나 단체들이 하는 역할에 있지만 그래도 좀 보완적인 의미로 하려고 한다면 순수 봉사단체로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시민 세금으로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고 거기에 이원화 돼가지고 자원봉사, 자원봉사라고 했지만 공공근로 인력을 또 여기에 투입해 가지고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이런 단체도 지금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행정적인 예산 지원 부분이든 이런 부분이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충분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각 단체에서 이런 예산 필요합니다. 이런 예산 필요합니다. 그러고 예산 신청하면 재원 부족을 이유로 다 삭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시간이 벌써 12시 반입니다. 재난안전관님, 아까 말씀에 “안전에는 시와 때와 격이 없다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신을 밝혀달라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시면서 소신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치 특정 위원이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재정을 먼저 우선시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은 삼가셔야 됩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이기인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사과를,
○이기인위원 자, 그렇다면 안전을 총체적으로 도모하는 행정 공무원이시고 안전에 대해서 가릴 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이 안전에 대해서 성남시의 이 총체적인 안전대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해 교통약자들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1개 경기도 시군구에서 우리가 행정 부재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얼마나 많은 건수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 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인위원 예.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 시는 한 해 한 300여 명 정도.
○이기인위원 한참을 잘 못 알고 계십니다. 사상자 발생 건수는 1000건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국과는 관계가 없지만 조례를 발의하면서 성남시 안전대책 참 문제 있다, 기존에 있는 조례는 신경도 안 쓰고 특정 공약만 계속 밀어붙이는 식으로.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건 아십니까?
아까 안전은 안전이 최고시라면서요? 시와 때와 격이 없으시다면서요? 이것도 “과가 달라서” 그 말씀하실 거예요? 저희 과가 아니니까. 그런데 조례명은 뭡니까?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걸로 시민순찰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조례입니다, 이거. “과가 달라서”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시와 때와 격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합리적인 비판이랑 건전한 상식을 들고 있는 의원에게 재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위원님, 제가 정말 그렇게 발언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아까 발언 내용은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지 위원님들처럼 경제 보다 안전을 더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을 위한 대책을 불안전하게 시작하면 안 된다. 안전하게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정회 요청하고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하면서 향후 심의 의결을 어떻게 할지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리 재난안전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 그런 내용의 답변을 하셨다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답변 내용이 질의를 그런 투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예”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시죠?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재난안전관님, 우리가 시민순찰대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던 최초 시기가 언제쯤으로?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까도 어지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선6기 시작하기 전에 선거공약으로 해가지고 시행을 하게 됐고요. 민선6기 들어서기 전에 불행히도 세월호 사고니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니 그런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발하면서 한층 더 안전에 모든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철위원 좀 별로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되살려 보면 결정적인 계기가 지난번에 판교 환풍구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련의 이러이러한 계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와 다른 명칭으로 시작했다가 또 실패하고 계속 그렇게 오다가 환풍구 사건 이후로 적극적으로 조직도 재난안전 세월호와 이쪽에서 하게 됐는데, 어쨌든 오늘 불행하게도 생각이 딱 양분이 돼요. 그런데 필요는 느끼면서 방법의 차이를,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율방범대, 자원봉사 차원으로 그렇게 구현을 해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시간을 커버하기에는, 자원봉사로 그것을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답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다가 실패했을 경우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질의도 있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민선시대인데 실패하면 거기에 정치적인 책임은 따르겠죠. 시민들로부터 선거에 의해서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은 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굳이 이런 제도를 여러 가지 자원봉사라든가 유사한 자율방범이라든가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려고 하는 게 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재명 집행부가 추구하는 게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의 구현을 위해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구현의 일환으로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그 차원에서 또 더욱이나 서비스의 질 중에서도 안전하고 관련된 거 우리가 여러 가지의 안전사고를 경험하면서 시장은, 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유추를 해보면 본 위원은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 예산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발언은 제가 했는데 어떻게 재난안전관께 화살이 돌아가는 묘한 결과를 낳아서 미안합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미안하고, 밤 너무 늦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한없이 새벽 이렇게 갈 수도 없는 거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위원장님, 아까 이기인 위원도 정회 요청도 하고 했는데 어지영 발언 듣고 정회해서 좀 마무리 합시다.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 그 부분은 이기인 위원께서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들을 다 돌아서 다 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도 35분 동안 혼자 다 발언하셨어요. 그래서,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한 번밖에 발언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35분 하셨다고 했지 몇 번 했다고 안 그랬습니다.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이기인위원 정회 요청,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위원장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꼭 필요한 사안이면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이게 만약에 그 관련 단체들이 치안활동에 경찰업무라든지 또 치안 관련된 여러 봉사단체들의 역할이 없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여타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활동을 하니까 보완적인 차원에서 한다면 순수 자원봉사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심야시간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심야시간대에 그런 역할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하시죠?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이기인 위원께서,
○박종철위원 발언하고자 하는데 좀 주시죠.
○위원장 이재호 발언 충분히 하셨어요. 35분 동안이나 쉬었다 하고 쉬었다 하고 그랬어요.
○이기인위원 아까 정회 요청했는데,
○박종철위원 발언을, 나는 분명히 정회 요청을 “어지영 위원 발언이 끝나면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분명히 발언을 했어요.
○이기인위원 그 전에 제가 저 발언할 때 정회 요청 먼저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쉬었다가요. 다시 또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저는 아까 차수변경 안 하려고 답변도 하신다는 것을 막았는데 결국,
○이기인위원 우리 운영규칙에도 발언시간 30분을 넘을 수 없다고,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어지영 위원, 꼭 해야 될 내용입니까? 발언했던 거 중복되는 거 말고,
○어지영위원 2분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또 한 가지 다른 위원의 의견을 반박하는 거 말고, 그것은 용납 못 합니다.
○어지영위원 2분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짧게.
○위원장 이재호 아니 2분 내가 아니고.
○어지영위원 없습니다, 그런 내용.
○위원장 이재호 없으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2분입니다.
○어지영 위원 안전관님, 다른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를 다 들으셨고 각각의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대충은 아실 거라 보고요. 몇 가지 것만 확인 할게요.
시민안전과 생명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봉사만으로 시민의 안전을 하기에는 의무와 책임의 소지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정자동의 방범대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월 한두 차례씩 순찰도 돌고 있는데요. 각 자율방범대 운영이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들이 별도의 생업을 다 가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자기 시간 남았을 때 봉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민순찰대, 당시에는 시민경찰대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선거공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유권자들이, 성남시민이 공약하신 분을 당선을 시켜주셨어요. 우리가 매니페스토 얘기하시는데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굳이 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봉사대와 이런 것들을 봉사대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시는데 이미 우리시에는 자원봉사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분들이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소방이나 경찰 이런 분들이 다치거나 순직하면 국가유공자가 되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 위원 우리 순찰대도 이렇게 되면 국가유공자가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 부분은 국가유공자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신분 상에 말이 좋아서 공무원이지 그런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하나하나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말 다른 생각과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전관님은 그때그때마다 대답을 ‘예’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재난안전관님 하실 말씀 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 부서 전직원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만든 조례입니다. 심사숙고하셨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재난안전관님께서 그동안 회의석상에서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시고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시민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조례가 채택이 안 되면, 거기에 반대해서 채택이 안 되면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처럼 오해될만한 그런 발언은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이행 사항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약이행 시민경찰대 설치하는 것, 경찰대를 하든 순찰대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됩니다. 하는데 보완적인 의미이면 자율방범대처럼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라든가 재정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도 지방채를 발행해가면서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신다면. 하고 싶은 일이야 많겠지요. 우리 재난안전관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많이 있을 겁니다. 더 좋은 것들도.
그렇게 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4시 45분 회의중지)
(0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보면 사안에 대해서 부분부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도 계시고 또 어지영 위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니까 원안 가결해 주자 하는 그런 의견이시고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하려고 했으나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결론을.
어지영 위원.
○어지영 위원 기명으로 해서 가부 간의 찬반여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또 다른 위원.
○이기인 위원 저는 다음 회기까지 심사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승연 위원 동의합니다.
○어지영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기다려 봐요. 발언권도 안 줬는데 불쑥불쑥 나서서 그렇게 해요. 예?
발언권도 안줬는데 그렇게 불쑥불쑥 나서서 하느냐고요?
○어지영 위원 예, 발언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이재호 한두 번이 아니지요?
○어지영 위원 한두 번이 아니고 서너 번이든,
○위원장 이재호 마이크 끄세요.
○어지영 위원 이거 마이크요? 왜 제가 끕니까?
○위원장 이재호 마이크 끄시라고요.
○어지영 위원 끄고 싶으면 위원장님 오셔가지고 직접 끄십시오.
○위원장 이재호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는데,
○어지영위원 정회 요청하자는 게 잘못 됐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발언권을 득하고 발언하시라고요.
○어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언권 주시라고요.
○위원장 이재호 마이크 끄시라고.
○어지영 위원 발언권 주시라고요.
○위원장 이재호 마이크 끄시라고.
○어지영위원 위원장님이 와서 끄시라고요.
(어지영 의원 퇴장)
○위원장 이재호 (위원장석에서 박종철 위원과 대화)
속기하지 마세요.
(01시 28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재호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 29분 회의중지)
(0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토론을 종결한 상태에서 의결을 하고자 하였으나 원안 가결을 주장하는 위원님과 또 보류를 주장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엇갈려서 원만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결을 위해서 위원회를 개의 했습니다. 그런데 의결정족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하게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할 수 없어서 금일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기인 위원 덧붙여서,
○위원장 이재호 예.
○이기인 위원 재난안전관님이랑 공무원 여러분 참 고생 많으신데 일련의 과정을 보셨을 거예요. 사실 의사정족수는 되지만 의결정족수는 안 되고 교섭단체가 간 상임위원 간 의견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잠정 정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양해를 주시고 행정기획위원회 파생이 된 것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죄송하고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부득이 하게 의결정족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중 의결정족수 미달로 심의하지 못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에 양당 대표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끝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 제3조에 제3항 ‘구별 1개소씩 1년간 시범 운영을 한 후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4조 제2항을 ‘제1항에 의한 공개채용 시민순찰대원의 자격과 기준에 관한 사항은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를 준용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은 ‘제3항’으로, 안 제6조 제1항 ‘지역대는 20명 이내의 대원으로 구성한다.’를 ‘지역대는 18명 이내의 대원으로 구성한다. 단,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12명 이내의 대원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제6호를 삭제하여 ‘제7호’는 ‘제6호’로, ‘제8호’는 ‘제7호’로 수정하며,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와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6년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종철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많은 고려와 배려를 해주셔서 좋은 수정안이, 긍정적 수정안에 나왔는데 부칙을 보니까 부칙 2조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3조 3항에 ‘시범 운영을 한 후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평가를 해서 잘못 운영을 하고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가지고 통제한다거나 통제수단이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해놔버리니까 한시적 조례가 돼버린 결과가 돼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어제 새벽,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이기인 위원께서 지금 박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이기인위원 예, 그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내용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숙의를 거쳐서 전달이 됐고 그런데 이 자리에 들어와서 다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같은 내용이라면 여기에서 똑같이 또 시간을 끌고 하는 것보다는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3조에 ‘제3항 구별 1개소 씩 1년 간 시범운영을 한 후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4조 제2항을 ‘제1항에 의한 공개채용 시민순찰대원의 자격과 기준에 관한 사항은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를 준용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은 ‘제3항’으로, 안 제6조 제1항 ‘지역대는 20명 이내의 대원으로 구성한다.’를 ‘지역대는 18명 이내의 대원으로 구성한다. 단,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12명 이내의 대원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제6호를 삭제하여 ‘제7호’는 ‘제6호’로, ‘제8호’는 ‘제7호’로 수정하며,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와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6년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성남시민 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6시 19분)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 행정기획국,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래 회의를 하자 했는데 중간에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늦어져 가지고 설명 이런 것들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저는 죄송하지만 좀 의견이 다른데 재난안전관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이고 방금 통과시켰던 시민순찰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떻게 할까요?
○이기인위원 저도 이승연 위원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30시간 이상 기다리신 분들인데 제안 설명 자세히 듣고 조금 늦더라도 그런 것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께서 양해하시면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분량이 많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지영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분량도 적고 또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설명을 듣자고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어떻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어지영위원 집행부 설명을 듣는 것은 의견이 그러하시다니까 그렇게 하고요, 대신에 질의·응답 할 때 함축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개인당 5분 이내에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봐 주시고요. 회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광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최순구 사회적재난팀장입니다.
양화종 방재팀장입니다.
이수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영일 민방위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수정 의결에 따라서 기 제출된 예산안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 진통 끝에 수정 가결됐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고맙습니다.
○이기인위원 물론 많이 수정이 되었지만 재난안전관님 믿고 잘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렵게 결정해 주신 사항이니까 아무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과정도 저희가 많은 반대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많이 모니터 하면서 보고도 많이 받으면서 정보들이나 부족한 점 그리고 채워야 될 점을 같이 공유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산안을 보다가 시민순찰대에 매몰되어 있는 추경 예산을 보면서 지난 임시회에서 방독면 확보 관련해 가지고 예산안을 올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재난안전관 신경천 방독면은 시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와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이기인위원 209회 임시회에서 시비도 같이 대응해서 투자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5월 중에 국도비 내려오면 그때 시비도 해서 같이,
○이기인위원 회의록에 다음 추경 때 바로 올리겠다는 검토를 하겠다고 하셔서 빠진 게, 일말의 설명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러면 다음 추경 때나 국도비가 확보될 때 같이 대응해서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빠짐없이, 계속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시민순찰대도 그렇고 안전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수반은 빠짐없이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추가적인 것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 제가 보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재난안전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감사합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추경이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당장 수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시고요.
일단은 이번 1회 추경에서 증가되는 것이 3억 4400만 원이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일괄 통과를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긴 시간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감사합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추경 올라온 것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4페이지 보면 시민순찰대 운영 홍보비로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옆에 설명내용을 보니까 “아동·여성 안심귀가 및 시민순찰대 활동홍보” 이 홍보비로 지금 5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보관 쪽에 시정홍보비로 따로 책정이 넉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홍보비는 공보관과 별개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공보관과는 별개로 시민순찰대를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홍보 예산을 별도로 좀…….
○이승연위원 그런데 공보관 예산 자체가 집행부 각 부서의 시정업무에 대한 홍보비로 저희가 다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부과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홍보 예산은 공보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공보실에서는 언론매체라든지 그런 부분의 홍보는 그쪽 홍보비로 가능한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단지랄지 현수막이랄지 그런 것까지는 공보실에서 안 해주고, 어느 부서든 각 부서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제가 공보관 예산 목록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전단, 현수막 제작에, 여기 설명을 보시면 “아동·여성 안심귀가 등 시민순찰대활동 홍보”라고 해놓고 전단 및 현수막 제작에 500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공보관 쪽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쪽으로 우리한테 홍보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의논을 해보셔서 공보관 예산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은 공보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게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님, 아까 수정 의결된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시범운영을 위한 조례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 의미가 한시적 조례의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고 계시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그에 맞춰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기 제출된 예산안은 시범 운영에 따른 취지에 맞춰서 인원수 부분은 인원수 부분대로 또 당장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약 차원에서, 예산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없으시겠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부분 나머지 예산들은 시장조사나 견적 같은 것을 한 받아 봐가지고 크게 부풀리지 않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승연 위원께서 홍보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현수막이랄지 간단한 전단지 100여만 원 정도는 그쪽 예산을 활용하기 어려우니까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리모델링 공사비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다음에 브랜드 제작비, 물론 브랜드 제작비가 상당히 중요한 상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범적인 사업이니까 이것은 전면적으로 했을 때 정말 멋진 브랜드 이런 것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이 정도가 적정한지는 그때 가서 따져 보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전혀 없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이승연 위원께서는 시 본청에서 그렇지 않아도 시정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다른 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일선 지역에서는 유관기관 회의를 통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동 차원에서 다 홍보를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시민순찰대는 조례안 심의 때도 주장을 하셨지만 시장 공약사항 아닙니까, 역점사업이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조직을 통해서, 또 시의 홍보 부서를 통해서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홍보비를 사용하시고요.
브랜드 제작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재난안전관 신경천 브랜드 제작비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했던 타 자치단체 브랜드 제작견적하고 저희 도시디자인과에 의뢰를 해서 브랜드 제작을 하려면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 정도가 저도 맨 처음에 봤을 때 좀 과하지 않은가 했는데 그 정도를 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니까요, 그 예산은 그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따로 특별히 브랜드를 제작할 필요성도, 정식으로 활동할 때는 필요하다고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성남시 마크 넣고 ‘시민순찰대’라고 하는 명칭만 들어가도 충분한 이미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액이 들어가는 부분은 나중에 좋은 결과를 내고, 의미 있는 정책사업이다 해서 인정을 받았을 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9개월씩 산정한 것은 왜 그래요? 임차료라든지 전기, 상하수도 요금 9개월 치를 했어요? 후반기부터 하는데 3개월 치씩을 더 하셨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임차료 같은 것은 시행은 7월부터 하더라도 그 전에 미리 저희가 사전에 임대차계약을 해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집기도 넣고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9개월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3개월씩이나 더 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지금 거점관 세 군데가 다 바로 하루이틀에 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넉넉하게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부분은 조율을 할까요, 그냥 정리를 할까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서로 의견에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180쪽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은 시민순찰대원 인원 변경으로 인해 일반운영비 1억 4364만 5000원 중 시민순찰대원 직무교육비 91만 2000원, 시민순찰대원 피복비 952만 원, 행복사무소 운영비 504만 원, 시민순찰대 운영 홍보비 400만 원, 예산안 181쪽 시설비 1억 3133만 6000원 중 시민순찰대 브랜드 제작비 4500만 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180쪽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3억 3477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 1억 4364만 5000원 중 시민순찰대원 직무교육비 91만 2000원, 시민순찰대원 피복비 952만 원, 행복사무소 운영비 504만 원, 시민순찰대 운영 홍보비 400만 원, 예산안 181쪽 시설비 1억 3133만 6000원 중 시민순찰대 브랜드 제작비 4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정보정책과
(18시 14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정보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께서는 과장 소개는 생략하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안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 ABN아름방송 3월 17일 자 보도내용을 보면 ‘무상 시리즈’에 대한 기사내용이 나와 있네요.
혹시 이 내용 보고 받으셨나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모니터링을 못 해 봤습니다.
○어지영위원 모니터링은 언론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과 관련한 내용인데 예산 편성은 예산과가 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원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우리 시에서 언론 스크랩을 모니터 해가지고 다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안 읽어 보신 겁니까, 아니면 밑에서 보고를 안 한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못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일을 보다보면 볼 틈이 없이 그냥 지나가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시정과 관련해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언론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살펴야 되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또 우리 행정기획국 산하에는 동향과 관련한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대응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내용을 모르겠네요, 우리 국장님은.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솔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거의 무대응, 그다음에 이런 것들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관련 내용이 오늘 예산을 다루는 예산과 관련한 거예요. 지금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 가지고 예산이 없는데 복지 예산에 막 하고 있느냐, 이런 뜻인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됩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희 소관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챙겨야 되니까 숙지를 하는데 타 국,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소홀히 할 수…….
○어지영위원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과가 행정기획국 아닙니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조직개편과 관련한 것도 이 자리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조직개편은, 복지 같은 경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지영위원 아니,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서 돈이 없으니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부서를 어제 우리해 가지고 징수과를 신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나름대로 방안이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여기에는 방안이 없다고 기사에 나왔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대응을 왜 안 하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과에서 전혀 신경들을 안 쓰고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송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재양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정책기획과장 박재양입니다.
정책기획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에 대한 총괄질의가 빨리 끝나서, 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언을 합니다. 정치는 말로 하지요? 그래서 그 의원들의 발언이 힘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말을 통해서 행동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행정과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 시의회에 권위가 서고 의원들의 발언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나왔던 똑같은 얘긴데, 어제 우리가 청소년재단 정관과 관련해 가지고 안건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청소년재단 상임이사가 다른 산하기관과 비교했을 때 맞지 않아서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 그리고 “그동안에는 정관 변경을 행정기획위원회가 아니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 왔으니 거기에서라도 얘기를 해서 바꿔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 국장님이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검토를 해라.” 검토를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와서 ‘의원님, 지난번에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바꾸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여러 정황이나 상황을 알아보니 이러이러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그거 될 때까지 밀어붙입니까?
과장님은 의회 협력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업무를 취하지 않습니까, 자료 요구하면 자료도 갖다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다들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또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의원들이 보좌관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즉각즉각 자료를 갖다 주시고, 내용을 검토하거나 제안사업이 있으면 바로바로 하고, 이것의 가능 여부 가능하다고 하면 1안·2안·3안 그리고 각각의 안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추계를 해서 가져다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것을 우리 시정에 정책으로 만들든지 뭘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두 번째, 예산과 관련한 거니까 또 예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도비·국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노력을 하시지요? 그래서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과도 간담회도 같은 것도 잘 하시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지금 최근, 최근이 아니지요. 성남동 체육관 그 이름이 뭐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성남종합체육관이요.
○어지영위원 예, 그거 예산 확보가 지금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지금 시책보전금만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시가 지금 1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추경은 우리 국비보조금하고요, 국비보조금이 3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세외수입금 그것도 한 32억 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한 97억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는 추경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추경했으면 언제 했고, 또 할 계획이면 언제 할 계획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도는 지금 하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언제쯤 계획하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5월 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성남동 체육관 관련한 도비 내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새해 인사회 때 도의원님들 진짜 개망신 당했습니다, 동네에서. 아세요?
예? 아시냐고요, 무슨 내용인지.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제가 전해만 들었지 현장에는 못 갔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해 들었으면 그 내용의 요지든 간단하게 무슨 내용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아시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파악 못했습니다.
○어지영위원 뭐 그건 알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요.
어쨌든 우리 과에서는 도의원님들과의 원활한 유대를 통해서 도비 확보라든지 또 도의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와야 되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어떻게 준비되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현재는 의원별로 개별적으로 세네 분 정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면,
○어지영위원 잠깐만, 몇 명을 만났다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세 분 만났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성남시 도의원이 몇 명인데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여덟 분입니다.
○어지영위원 도의원님들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일정도 있고 가서 만나면,
○어지영위원 아니, 거기에 별도의 직원도 있다면서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오늘이 며칠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지속적으로 시도해서 만나겠습니다. 계속 만나서 저희,
○어지영위원 아니, 도의원들이 맨날 출장 다니거나 그러지도 않고 도의회가 맨날 열리는 것도 아닌데 8명 가운데 여태까지 3명을 만났다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지금 3명 만났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3명 만나서 제가 말하는 그 성남동 체육관 문제 그거 지금 어떻게 얘기가 오고 가고 있나 간단하게 얘기 좀 해줘보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도도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만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도에서 약속한 금액이니까 해달라고 상임위에 계속 건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건의했는데 안 되면 우리시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수막 걸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님은 고속도로에 현수막을 싹 건다고 그러던데.
그 현수막 준비는 하고 있어요? 문구랑?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
○어지영위원 대답을 해보세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광고물 단속이야 광고물 단속과에서 하니까 그렇다 치고, 도의원들과의 간담회는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금년은 아직 못했습니다. 개별접촉만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개별접촉도 3명밖에 못했으니까. 그러면 5월에 추경이면 그전에 한번 만나야겠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연락은 다 잘 되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지금 선거 때가 돼서 저희가 저거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선거 때가 되면 지역에 더 자주 상주를 하겠네요. 그걸 선거 때 관련해서 정책으로도 삼을 수도 있고 공약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처음 발언한 것입니까?
과장님,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의록이라는 게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이 얘기를 여태 저만 얘기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최대한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만나려는 게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8명 가운데 여태 3명 만났다. 진짜 우리시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건가? 아니면 도의원들이 그렇게 만나기 힘든 높으신 분들인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님,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의원님을 만났다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다 우리 각 국·소단장들이 의원님들 뵐 때마다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예산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성과관리라고 해서 도비가 5000만 원이 나왔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시비가 뭐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도비하고 시비 대비가 몇 대 몇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이것은 도비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도비입니다.
○어지영위원 아, 전액 도비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기존에 2억 5100만 원은 기존에 세웠던 것에 5000만 원을 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 그건 전체 성과관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올린 5000만 원은 순수 도비입니다.
○어지영위원 뭐라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거기에 표기되어 있는 2억 5100만 원은 성과관리에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올리는 것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우수 시·군으로 받은 5000만 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그러면 도에서 받는 게 5000만 원 말고도 금액이 또 상이한 것들이 몇 개 있겠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도비로 받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시·군 종합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워크숍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을 받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이게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얼마씩 받는 거예요? 우리시는 5,000만 원 받았는데.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우수시로 선정된 데만 받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최우수는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최우수는 1억 5000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1억 5000정도요.
○어지영위원 그리고요? 장려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자료 확인)
최우수가 1억 7000이고 그다음에 우수가 1억이고 장려가 5000만 원, 노력이 2000만 원입니다.
○어지영위원 우리시는 그닥 성과가 좋은 편은 아니네요, 4개 가운데 3등이면.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31개 시·군을 따지면 성남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월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러면 최우수는 몇 개고, 우수 몇 개고, 장려는 몇 개고, 노력은 몇 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룹이 3개 그룹이 있습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가, 나, 다로. 그래서 저희는 인구수 제일 많은 데에서 장려를 한 것이고요, 나 그룹은 또 다른 시·군이 포함돼서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의를 길게 하지는 않겠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한 가지,
○위원장 이재호 예,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닙니다. (웃음)
○이기인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인데 경기도에서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예산,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항목들을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예산중에 확보한 예산금액이 얼마고, 확보 못한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확보 못한 예산중에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시의원들과 도의원들이 사실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도비 확보에 같이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이것은 예산법무과하고 상의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세종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자치행정과장 박세종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주민참여자치 업무추진비이라는 건 무엇에 쓰는 거예요? 19페이지에 있는 것.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19쪽에서 20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주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 그다음에 포인트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20만 원,
○박종철위원 아니, 주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아까 모두에 국장님이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행정기획위 5년차인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줘 봐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그게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민 참여 조례에 따라서 하려고 세워 온 겁니다.
○박종철위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아,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박종철위원 다른데 그러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 그거…….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박종철위원 기존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향후 주민자치회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다른 겁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 관련 수당인건지 뭔지 내가 아직도 명확히 이해가 안 간다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예산은 본예산에서 따로 세워져 있고요, 이것은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서 거기에 나오시는 위원님들을 회의수당으로 드리려고 했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러니까 위원님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지금 심사 보류 중인데요. 거기에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 성남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참여수당을 드리는데 그것에 따른 20명에 대한 수당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에는 완전히 다르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별도로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아, 동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박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기인위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세부사항마다 사실 조례로 따졌을 때 보류된 게 2건, 마을 만들기는 어제 부결됐었는데 주민참여자치 업무추진, 시민배심원제 운영, 어떤 경위로 올리시게 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민자치 기본 조례 이것을 심의를 받으면서 동시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은 조례가 제정이 되지를 않았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기인위원 삭감을 요구하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기인위원 시민배심원제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회 임시회인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된 데가 한 군데도 없었는데 4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있나요? 시민배심원제가 혹시?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지금 이것도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주민참여 이것하고 시민배심원제 사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좀 차질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꺼내서 상정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이 예산을 예산 부서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조례는 상정되지 못하고 예산은, 미리 자료가 작성되니까 이게 예산 편성 안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국장님, 방금 그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조례를 어떻게 하려다가 해서 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 조례를 심사보류 중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 기본 조례하고 시민배심원제. 그것을 사실은 210회 임시회에서 저희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말씀드려서 상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가 7건이나 돼서, 아까 마을 만들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등해서 7개의 조례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절을 좀, 다음 기회에 말씀드려서 상정해야 되겠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번 210회에 상정을 하려고 부탁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을 예산부서에 자료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조례는 상정되지 못했고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사정에 따라서, 그리고 예산은 이 예산대로 지금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위원회에서 이것은 조례가 편성된 다음에 편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단순하게 말하면 더 급한 조례가 많아 가지고 그런 조례를 안 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급하다기보다는 그것은 심사보류 중에 있는 것이고 또 새롭게 일부개정이나 제정하는 것은 새로운 조례를 올려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어지영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요, 심사보류 중인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것을 하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것을 행정기획위원회에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이번에 상정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가 7건이나 되는 바람에, 그 조례하고 나중 회기 때 조례를 상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수정이 안 돼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아무튼 좀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행정의 프로세스 상.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나중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금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1쪽 자치행정역량강화 업무추진비 중 주민참여자치 업무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520만 원, 연구개발비 1500만 원, 일반 보상금 500만 원과 예산안 212쪽 지역상황관리 및 시민의견 수렴 중 시민배심원제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 2800만 원은 관련 조례가 없어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11쪽 자치행정역량강화 업무추진비 중 주민참여자치 업무추진 관련 일반 운영비 520만 원, 연구개발비 1500만 원, 일반 보상금 500만 원과 예산안 212쪽 지역상황관리 및 시민의견 수렴 중 시민배심원제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 28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어지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재호 기다려요.
○어지영위원 아니, 발언할 것이 있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기다리라고요, 지금 설명 중에 있으니까.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공무원 신분이 어제 제가 회의 때도 이야기 했지만 5급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로 그에 준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재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문위원 유형주 본부장이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속기는 하지 말아요.
(18시 57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재호 설명하시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상황파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팀장 변영주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앞서 국장님께서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 들으셨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지금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5300만 원. 많지는 않은데, 사실 5300만 원 동 이런 데서는 큰돈이에요.
실례로 정자1동이 새로운 청사를 하기 위해서 전기 이런 공사를 하는데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도움을 요청을 했었는데 재원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그렇게 하지를 못했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그렇습니다.
동에서는 단돈 1000만 원, 그것도 긴급하게 불요불급해서 요구를 해서 할 수 없느냐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미스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도시개발공사 어느 분이 최상급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기획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이 공석이신데 사장님 대행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기획본부장 유동규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께서 공석인 사유가 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퇴임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후임자 정해지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지금 현재 유동규 본부장께서 대행을 하고 계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직제 순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2015년도 예산심의 할 때 의회에 출석하셔 가지고 약속하신 내용이 있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예산 삭감하면서 본부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다른 경비는 다 살려달라고 요청을 제가 했었고요. 그래서 다른 비용이 다 살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전액 삭감하셔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지금 현재 본부운영비라든가 자산취득비가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올라온 것이 본부운영비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본부운영비는 증액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7억 2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산이 7억이 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전체 내부거래지출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거의 7억 2855만 원이에요. 거기에 본부운영비가 7억 2645만 원, 거의 90%가 넘지요? 그런데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당시에 44억의 본부운영비가 승인이 났는데 지금 3개월도 안 지났어요. 두 달 좀 지나서 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불과 2개월밖에 안 지났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게 올릴 사유가 있었나요, 특별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3개월 치만 편성 되었습니다. 3개월 치만 편성되었는데 2억 4700만 원을 저희가 올리게 되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관련된 분야도 있고요.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조기집행 달성률이라든지 이런 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미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마음의 용서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 성과급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재호 당시에 예산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분위기였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행정사무감사 때 수감태도라든지 수감자료 제출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예산이 당장 시급한 것, 당장 없으면 우리 공사 운영에 절대적인 지장을 주는 부분만 예산 승인을 해 드렸고, 차후에 공사의 운영에 있어서 성실하게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 협조의 여부를 따져서 추가로 승인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것을 약속하고 받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가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면 수용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유감스럽게도 당시에 일부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던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것은 제가 직접 결재하지 않고요. 감사 업무는 사장 직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이재호 지금 대행을 맡으시고 예산심의장에 나오셔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당시에 2015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같이 나와서 배석하셨고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 내용은 내부적으로 사장님 직속기관인 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제공은 사장님 재임시절에 제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재임시절에 다 제공이 됐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공한 것으로 보고 받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누가 자료를 제출했어요?
여기 나오신 분 중에 자료 제출하신 분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수정해서 제출한 것으로…….
○위원장 이재호 감사팀장이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 나와 보시지요.
언제 제출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2월 말까지 제출기간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 방문해서 제출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떤 위원님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이기인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끝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일단 날짜 내에 드렸다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떻게 해서 날짜 내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지난번 회의 때 2월 말까지 기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팀장께서 행감장에서 저한테 고함지르면서 반대 답변을 하신 분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당시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법에 근거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오해하시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이재호 뭘 오해 하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제출 안 하고 거부하고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공개는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제출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이 자리에서 말장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제출과 공개의 차이를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줄 아십니까?
자료 제출과 자료 공개와의 차이점을 몰라서!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아직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제출 말씀하신 사항은 이행을 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미. 우리 팀장께서 법에 맞지도 않는 논리를 들이대고 “제출할 수 없다. 자료 보관 장소에 와서 열람하라.” 그래서 행감이 파행이 됐지요?
그 책임지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위원장 이재호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그건 물으시는 내용에 따라서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원인과 결과가 밝혀지지 않은데 책임을 먼저 대답할 수는, 조금 논리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별도의 문제로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고 그렇지 않으면 않고 그것은 법대로 하겠습니다. 회피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위원장 이재호 본부장님 나와 보십시오.
답변 들으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상급기관의 질의 회신 내용이 전달될 겁니다. 만약에 행감장에서 허위증언을 했거나 거짓증언을 했거나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았으면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5년도 예산심의 때도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본부운영비 중에서 아까 어떠어떠한 항목이 들어 있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9개월 치 필수경비가 2억 4707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예방 매뉴얼 책자제작이 약 835만 4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가 5000만 원, 기타 복리후생비가 950만 원, 행사홍보비 그러니까 성과달성 및 내부성과평가 설계 워크숍에 대한 것이 1600만 원, 사내 합창단 운영이 1278만 원.
○위원장 이재호 예산 조기지출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예산 조기지출이 될 수 없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달성률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달성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관련 예산심의 때 성실한 답변이라든지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실한 답변이라든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나름대로 패널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두 달도 안 지나서 바로 그런 패널티를 받을 수 없으니까 추경 요청하는 것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받을 수 없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상급기관으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다른,
○위원장 이재호 외부에서 평가하는 경영평가의 좋은 점수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에 성실하게 임하고 또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 직원들이 본부 직원들 같은 경우에 타 공사에 비해서,
○위원장 이재호 본부장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지 알겠는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도 샙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당시에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상황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본부장님들이 쓰셔야 될 돈도 다시 신청하지 않겠다는 그런 굴욕적인 약속까지 해가면서 예산심의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과연 그랬는가, 사과와 반성의 여지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본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본부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하실 것인가요?
원래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지요, 예산 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과장 나오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문경수 과장님,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하고 다르게 말 그대로 불요불급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평가하고 했는데 그 평가도 우리 과에서 하지요? 산하기관 평가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드린 그 경영평가는 행자부 평가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어쨌든 저쨌든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공기업은 저희가 자체평가는 없고요.
○어지영위원 그래서 행자부 평가해서 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높은 점수, 낮은 점수 뭐 이런 점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인센티브가 나갑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점수가 안 되면 인센티브를 못 받으면 직원들 급여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거시기 되겠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등급에 따라서는 다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다시 본부장님 나오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유동규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부여 받은 가장 큰 권한이 시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그래서 우리 의회에 그러한 감사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감사 때 문제가 되긴 됐지만 또 그것은 그것대로 잘못된 부분은 또 고쳐나가고 사업은 또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도 괘씸죄 비슷한 페널티 성격으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예산을 그런 식으로 삭감하면 안 되지요. 하지만 우리 공사가 행감 때 너무나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반성 많이 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어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위원회에 사장님께서도 나와서 답변하시다가 이런 저러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사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과 사는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시민들을 위한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요구하신 7억 2855만 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더 잘하고 과거의 잘못은 벗어버리는 개과천선(改過遷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직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 관련 자료제출 여부 질의 회신.” 우리시 감사관에서 행정자치부에 질의 회신한 내용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양해를 얻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해당 자료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그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게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게 아니고 감사관에 보낸 것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본부장님, 8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외선진 사례 조사비 5000만 원 이게 제가 제208회 정례회 때 예산 삭감을 요청해서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올라왔어요. 이 해외선진 사례 조사가 언제부터 실시되었던 사업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전부터 해외선진 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승연위원 예전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정리한 자료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했고 그다음에 개발 사업에 따른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이 해외선진 사례 조사 옆에 예산 설명자료를 보시면 이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208회 정례회 때도 직원분들에 대한 해외선진 사례 조사비는 삭감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5000만 원은 옆에 예산 설명자료에 나왔던 것에 쓰이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 그게 2년 전부터 실시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2013년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해외선진 사례 조사를 다녀온 후에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다 제출했습니다.
○이승연위원 다 됐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 좀 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본부장님. 아니 본부장님한테 하는 것보다 과장님과,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께 예산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말씀하시지요.
○이기인위원 여기에 보면, 이것도 과장님 보고 다 받으셨지요? 예산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 공사 예산이요?
○이기인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어느 정도는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떠세요, 이 예산 보시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일련의 과정 등을 통해서 의회와의 어떤 갈등 또 이런 것을 겪었는데 그런 부분은 보고를 받으셨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난번 연말에 예산심사 때도 좀 그랬었고 행감 때 불미스러웠던 일,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참, 허무한 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엄청난, 회의록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자료제출을 내내 거부를 하다가 행자부 회신 오니까 참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팀에서 오셔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도 꼭 전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방의회가 발전되려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그 의견과 주장에 대해서 사실 존중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가려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됐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동료 의원 어지영 의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공과 사는 정확하게 구분하고, 도시개발공사가 많은 대시민들 그리고 개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중에 지난 임시회 회기 때나 계속 거론되어 왔던 지적되어 왔던 해외선진 사례 조사 이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승연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거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합창 예산 있지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기인위원 그 계획을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사내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 운영인데 지난 하반기부터인가, 지난 해 하반기 연말 때 그러니까 예산에 확보된 게 없었는데, 별도 예산이 없었는데 합창단 운영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예, 운영이 시작되어서 몇 명이 참여를 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모르니까 사실 실효성이 있냐, 그리고 누구시지요? 팀장님인가 한번 오셨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님,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사내합창단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그다음에 업무 효율성을 조금 더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했고요. 오디션을 통해서 많은 직원들이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오디션을 통해서 한 60여 명의 직원이 합창단으로 뽑혀서 사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아리 성격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는데 아무래도 합창단이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내용들이 직원들이 스스로가 내기에는, 자발적으로 내기는 건 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성남시향 예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일반운영비가 사실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저번에 청렴도, 내부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던 그런 부분들이 거론된 적이 있었어요. 본부장님 그거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팀장님이 제 사무실에 오셨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하면 공사 출자·출연기관은 기존 사기업에 비교해서 명확한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사용자가 함께 직원들과 주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쉽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합창단은 좋은 시도 같지만 행감을 통해서 예산이 대거 삭감이 됐고, 또 다시 이 추경을 통해서 살려지는데 기존에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리고 내부 갈등을 이런 합창단이 없어도 우리 본부장님 급이나 간부 직원들 급에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저는 삭감을 요청하고.
우리 본부장님과 도시개발공사 총무파트 차장님이 또, 직원 간에 공유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임시회 회기 때 합창단은 동아리냐, 동호인이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하셨고 또 본부장님은 동아리 개념이라고 하셨고, (웃음) 질의에서 응답받는 저희는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 명확하지 않은 기준 때문에라도 이 예산은 좀, 시기적으로 좀, 합창단까지는 좀, 아직은 도시개발공사에 배정될 예산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은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결의대회, 본부장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직무 관련 내·외부 청렴결의대회를 하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기인위원 1회 행사운영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비에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기념품이 한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행사용품이 한 3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교육비 70만 원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기념품이 한 100만 원 정도.
○이기인위원 기념품 100만 원이요? (웃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이기인위원 또 그리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다음에 행사용품 30만 원입니다.
○이기인위원 행사용품 30만 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200만 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이기인위원 기념품은 뭘 맞추세요? ‘청렴’ 써 있는 뭔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냥 타월, 수건 같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청렴결의대회,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혹시 청렴결의대회 진행한 적 있으세요? 처음으로 예산 배정하신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예산 배정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예산 매년하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이기인위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신가요? 이게 몇 년 됐지요? 이게 공단 때부터 있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관 반부패·청렴 사례로 해서 청렴선언식하고 청렴교육하고 청렴서약식 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잘 알겠는데 사실 교육비가 70만 원이고 이 교육비 외에 지출이 기념품과 그에 따른 행사용품이 두 배가 들어간다는 게 사실 좀, 200만 원. 사실 우리 시 운용의 재정상 비교해봤을 때 아주 큰돈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행사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회의중지)
(2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13쪽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본부운영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중 사업비용 국외업무여비 5000만 원은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여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비용 행사운영비 사내합창단 운영 1278만 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런 의견 있으십니까?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말씀하세요.
○어지영위원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다룬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예산법무과하고 도시공사에서 그만큼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어서 이 자리에 왔던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도 예산법무과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서 의회에 제출했다고 생각해서, 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저는 원안 통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위원들 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국외업무여비 5,000만 원 삭감 내용에 있어서는 박윤희 간사님과 박종철 위원님께서 “필요한 사업비다.”하는 내용에 공감을 하시고, 이 예산을 집행할 시기가 4월로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집행부서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4월은 사실 현실적으로 위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해서 어차피 사업 시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사내합창단 운영 1278만 원에 대해서는 어지영 위원께서는 예산법무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통과를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조율했는데 이 자리에서 어지영 위원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이대로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른 의견을 여쭈었을 때 제가 분명히 다른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이재호 어려우시지만 어지영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무리한 판단이 아니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판단이 돼서 위원장으로서 어지영 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협의를 거쳐서 도출한 수정안으로 생각해 주시면 원만한 위원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의 정치적 소신이 있고 또 도시공사를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의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밤늦은 시간에도 TV를 통해서 예산심사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 또 이를 통해서 언론인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의회주의, 서로 타협과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개인의 정치적인 소신을 밝힐 때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민주적인 관례대로 의사를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박윤희입니다.
해외선진 사례 조사 계획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왔는데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계획이 4월 실행을 예정하고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4월에서 5월 사이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섯 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9명, 공사 직원 5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선진사례 조사의 주체가 될 사람들이 거의 시의원들이 대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성남시 중원구에 보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의원 한 분이라도 3박 4일이나 2박 3일 일정이 아니고 6박 8일의 호주 일정이 4월 안에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외선진 사례 자체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잡을 때는 이것들이 주는 여러 가지 강점들이나 이점들이 있어서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되고 선진조사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저는 시기적으로 4월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간을 예측하셔서 다음에 이 부분을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어차피 다음에 하든, 이번에 하든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받으면 지금 당장 쓰는 게 아니고 의회와 조율해서 이번에 받게 되면 5월이든 6월이든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시간을 절충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7월 추경으로 넘어가면,
○박윤희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미뤄놓고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가 아니고요, 그 시기를 조정하셔서 하면 이것을 우리가 통과를 하기로 안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넘기고 다음에 또 오면 또 논의가 되고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시기의 문제로 이번 추경에서 꼭 불가피하게 이것을 해야 되느냐, 다음에 해도 실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말씀이 아니고요. 다음 추경이 7월에 있지 않습니까. 다음 추경인 7월에 되면 아무래도 7월 추경 이후에 일정 잡기가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차라리 예산을 이번에 통과시켜 주셔서 일정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박윤희위원 그러면 아까 저희가 안에게 이야기 할 때 이 시기에 대해서 여쭈어 봤거든요. 그랬을 때 4월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논의를 할 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위원님들 일정이 만약에 4월에 어렵다면,
○위원장 이재호 본부장님,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잠시만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설득력이 없어요. 4월 계획을 했다고 하고 지금 3월 추경에서 하는데 3월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4월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7월 추경에 해서 8월이나 9월이나 10월이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재호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얘기는 맞지 않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대로 위원들은 일정들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회 일정도 있고, 정치 일정들이 다 있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재호 들어보세요.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당장 이 예산이 필요치 않으니까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삭감을 주장했던 위원께서도 정례회 때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필요성과 그동안에 했던 성과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다가 이제 와서 추경에 달랑 내놓고서 “꼭 필요합니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삭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번 추경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것이 불행하게도 4월에 계획이 됐다 해서 3월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4월에 할 거라면 4월에 의원들이 움직이기 어려운 시기이고, 다음 7월 추경에 한다고 하더라도 8, 9, 10, 11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이해했고요, 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도 예산을,
○위원장 이재호 됐다고요.
○박종철위원 들어봅시다.
○위원장 이재호 됐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랑, 아까 제가 의사발언을 신청했던 이유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각 위원들마다 이 예산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다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삭감에 동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하면 이게 12월에 행정기획 위원들의 합의 하에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3달 만에 다시 이것이 올라오면서 해외선진 사례가 사실 장점도 많은 반면 단점도 많고, 문제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고 그것이 다시 올라오려면 거기에 합당한 이만큼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그동안 잘 진행되었다는 저희한테 결과 보고가 수반이 된 후 이 예산이 올라왔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전 회의와 똑같은 이유로 또 다시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지적되어 왔던 도시개발공사에 저희가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다고는 하지만 개선되어지지 않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미룰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듣지 못했으니까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타당성을 저희한테, 이 5000만 원이요. 7억 이상을 요구하신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정말 중요한, 큰 비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삭감 되었던 것을 다시 올렸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보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시기적인 부분은 차후 의논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겠지만 본 위원은 시기와 별개로 이번 추경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없었던 이유는 저희들도 불찰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될 당시에 설명을 요구하면서 삭감되었던 내용이 아니고 다른 예산과 동시에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삭감 될 때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설명을 적극적으로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예산하고 같이 삭감이 됐었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하고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제 정리하고 결정 절차를 빨리 밟아서 이 논란이 중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계수조정 한 결과를 놓고 또 다시 논란을 벌이고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요청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본부운영지원) 공사․공단경상 전출금 중 사업비용 국외업무여비 5000만 원과 사업비용 행사운영비 사내합창단 운영 1278만 원 삭감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참석위원 6명 표결결과 삭감 찬성 4표, 삭감 반대 2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본부운영지원) 공사․공단경상 전출금 중 사업비용 국외업무여비 5000만 원과 사업비용 행사운영비 사내합창단 운영 1278만 원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혜경 정보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보정책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예산삭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정보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나 정보화 관련해서 전문 이런, 예산안 설명내용이 좀 더 보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계속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부터, 작년에 수차례 추경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U-City 성남프로젝트 구현이 있다고 하면 어떤 설명 내용인지, IP전화기가 어떤 것인지 이런 설명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추경이 있을 때나 다음 예산안 혹은 관련한 설명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보완할 의향이 있으시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꼭 반영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업무가 굉장히 많으니까 위원들이 예산안을 보고 이해하기 쉽게 많은 내용을 담았으면,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평생학습과
(20시 30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이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므로 총괄부분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일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하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총괄부분과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재난안전관 신경천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기타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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