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2일(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상정된 안건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4시 30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위원장 마선식  먼저 공석 중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대신하여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님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시민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장 직무대행 김민걸 전략사업실장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직무대행 이익성 탄천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감사실장 직무대행 조영규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공사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승인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본부장님, 백현야구장, 146쪽이요. 이 야구장 시설유지보수비, 이게 한 돈 1000만 원씩 나가는데 주로 어떤 것을 시설 보수를 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관련 부서장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담당 부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탄천종합운동장 소장 이익성입니다.
  거기 주로 마운드 정비비용하고 펜스가 좀 높게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파울볼이 날아가지 않는, 외부 쪽에 파울볼 그런 지지대 같은 것, 그런 개보수합니다. 마운드 정비비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볼이 밖으로 나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그래가지고 그게 작년 태풍 바람에 구조물 일부가 쓰러져서 그때 긴급공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최초부터 공사를 제대로 잘 안 하셨구나, 쓰러질 정도면.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그런데 파울볼이 워낙 불규칙하게 나니까 그런 것까지 대비는 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는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가 와서 사용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사회인야구팀하고 그 안쪽으로는 분당 리틀야구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리틀야구단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이렇게 유지보수 한 번 하면 몇 년은 계속 가는 거지요? 매년 이렇게 또 보수비가 들어간다든지 그렇지는 않지?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그런 것은 특별하게 발생된, 아까 말씀드린 것은 특별하게 발생된 부분이고요.
안극수위원  마운드 정비는 어떤 걸 가지고 마운드 정비라 그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주로 땅으로 돼 있으니까 땅이 파여 나간다든가 빗물에,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마사토 받고 이러는 거?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그런 비용들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거야 돈 뭐 얼마 들어가? 결과적으로 시설비로 많이 들어간 거네? 볼 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요? 캐노피 높이 이렇게 해놓은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작년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공사에서 해외연수 간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고 계신 선에서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떤 예산으로 가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담당 부서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기획실 없어요? 담당 부서장님 나와보세요.
이기인위원  또 처장님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 김문기입니다.
  저희 개발사업본부에서는 연간 단위로 해가지고 연수보다는 국외 벤치마킹 쪽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하도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1년에 1억~1억 5000 정도 예산을 매년 수립합니다. 그거 비용에서,
이기인위원  우리 지금 여기 의회 결산자료에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 개발사업본부는 독립채산제라 자체적으로, 대행사업이 아니고 개발사업은 자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받고 승인받고,
이기인위원  그게 지금 시행사랑 기금 만들어가지고 그 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니요, 저희가 2013년도에 도시공사 설립하면서 설립자본금을 50억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50억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시로부터 저희가 출자할 경우에는 그런 출자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아가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이기인위원  그러면 개발사업본부는 감사를 안 받아요, 이 예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받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저희 세입세출 예산, 그거는 지금 대행사업이나 기획본부처럼 그렇게 받지는 않고 별도로 예산 수립하고,
이기인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산에 대한 통제는 예산법무과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예산법무과에서 통제하는 거랑 의회에서 통제하는 거랑 다르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작년 해외연수 논란과 같은 일들이 계속 재발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년마다 1~2회 갔었는데 2016년도 9월에 갔던 것이 저희가 예산집행은 김영란법 이전에 집행이 됐었는데 공교롭게도 4박 5일 가 있는 기간이 시행한 것하고 한 이틀, 3일 정도가 겹쳤었어요. 그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거에 대한 논란은 아닌 것 같고요. 한 사람당 경비가 600만 원이 넘더구먼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니,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기인위원  한 사람당 경비가 600만 원이 넘고, 들어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본 거고요.
이기인위원  들어보세요, 처장님. 처장님, 들어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이기인위원  본부장 2명이 비즈니스석 이용한 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 그것은 호주 출장 갔던 건인데요.
이기인위원  나라가 여러 나라네? 이 예산 다 어디서 나신 거예요? 이거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저희 개발사업본부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예산법무과에서만 검사받는 그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수립할 때부터 통제를 다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 자체적으로 통제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회사 자체의 통제는 무슨 통제, 회사 자체에서 통제를 하는데 본부장이 670만 원짜리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전략사업실장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전략사업실장 김민걸입니다.
  저희 예산편성 기준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로부터 받는 전출금에 대한 최종 승인기구는 시의회가 맞고요, 저희가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서 번 돈, 저희 개발사업본부 직원들은 인건비도 시한테 예산을 받아서 지출하지 않고 저희가 벌어온 돈으로 인건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개발사업본부에서 편성되는 기타 경비들도 저희가 실제로 벌어놓은 돈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준에서도 그 예산에 대한 최종 승인권은 공사 이사회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공사의 전출금은 의회에서 승인하고 공사 개발사업본부에서 창출하는 수익에 대한 감사는 의회에서 안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감사, 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로부터 감사, 도로 감사, 국가 감사를 다 받습니다.
이기인위원  감사뿐만 아니라 통제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통제를.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편성할 때 통제는 사실 의회에서는 지금 기준상 저희가 의회에 안건을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편성할 때 의회에서는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굉장히 문제인데요? 그게 뭐예요? 전출금은 의회에서 최종 승인했으면 개발사업본부가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얼마만큼 수익을 냈으며 이런 것들을 의회에 공유를 해야지요. 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반 직원에 본부장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비즈니스석 타고 연수 다니고 있고, 이런 걸 우리 의회에서 지금 못 만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지금 예산편성기준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이기인위원  예산편성기준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예산편성기준을 항상 매년,
이기인위원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에 공사, 지방공기업 출자는 의회에서 승인하고 개발사업본부에서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의회 통제를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최종 의사결정권이 이사회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편성기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행자부 관련해서 이 자료는 제가 봐야 되겠지만 이 개발사업본부에서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실장님, 개발사업본부에서 창출한 수익이 이사회의 승인으로만 전결이 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에서 의지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그런데 보고 같은 경우는 딱히 법에서 어떻게 하라고가 없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아니, 공사의 태생 자체가 의회의 승인으로 하여금 이뤄진 건데 거기서 개발사업본부에서 행자부 예산 표준안에 이사회의 의견만 받도록 되어 있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도 없이 개발사업본부에서 낸 수익에 대해서 마음대로 막 써요, 의회 보고도 없이?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이기인위원  지적했잖아요, 안광환 의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개발사업본부에서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사사건건 개입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고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사실 시의원들도 해외연수 가는 거 1인당 경비가 지금 도시개발공사보다 약 3분의 1이라고요. 그런데 공사가, 글쎄요, 이렇게 여러 해외를 다니면서 굳이 비즈니스석까지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닐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이 예산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의회가 가만히 그냥 넋 놓고 바라보고만 있으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발언까지 했는데 공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고칠 의향이 있으신지, 조례로 고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만약에 의사회 의결승인권이라 하더라도 의회에는 그래도 굵직굵직한 예산이나 지출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자고 이렇게 의결을 하신 제안은 없으셨던 건지 등등등등.
  이건 사실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눈 가리고 주머니 쌈짓돈도 아니고. 의회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공사에서, 거기에서 창출하는 수익을 가지고 우리한테 터치하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희 한번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공사에서 시의회 감사를 받지 않는 자금이 있지요? 그것도 이상한데.
  알겠습니다. 동료 우리 위원님들이랑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공사에서도 의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받지 않는 자금이 없도록, 예산법무과도 사실 관리를 하겠지만 예산법무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추후에 같이,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든 본부장이 오시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기인위원  우선 이것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예산법무과장님하고 따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제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한 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처별 질의 때 이야기드려도 됩니다만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주택전시관 관련 건이에요. 거기에 보면 목이 동력비로 해가지고 예산액이 1억 5800 정도가 됩니다. 설명자료 11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위탁기간이 성남시에서는 언제부터 언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대행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시설관리처장 변영주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대행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2019년 한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19년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김영발위원  현재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실 거고요.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지금 정자동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탁구장 그다음에 일부는 물품보관장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관련되어 있는 처·실 맞지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도 한참 생각을 하실 정도 그리고 대답을 한다는 것은 좀 뭐하지 않습니까? 현장 점검하십니까, 수시로? 파견돼 있는 인원 이외에 직접 나가도 보십니까, 안 나가보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나가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전기요금이 1억 3000 정도가 돼요, 17년도에 사용한 게. 전시관이 언제 빠진 지 혹시 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빠지는,
김영발위원  전시관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었던 업체들이 언제 빠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2017년 3월, 봄경에 빠졌습니다.
김영발위원  17년?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정산은 다 끝내고 나갔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김영발위원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017년도 4월부터의 전기요금이 1억 3000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월 평균 킬로와트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그것은 좀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가정용으로 돼 있습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용도가? 전기요금이.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거기는 가정용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그럼 뭘로 돼 있지요? 전기요금 체계가 용도별로도 금액이 다른 거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어떤 용도인지 모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대행사업이니까 그냥 몇 사람 파견돼서 끝내겠다, 그런 차원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 않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청취 시에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게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의 맞은편의 인도가 경계석도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좀 조치를 해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기억하십니까, 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
김영발위원  동력비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요청을 했고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사후보고마저도 없었고 엊그저께 현장에 가봤을 때도 마찬가지 변동이 없더라고요.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릴게요. 주차장에서 좌회전해서 나옵니다, 복지관에서. 그러면 오른쪽에서 탑승을 하거나 주차장에서 탑승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와 경계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차량 탑승구하고의 이격거리가 있다 보니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에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해서 큰 사고의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마저도 메모되어 있지 않고 보고도 안 되어 있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그건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현재 탁구장으로 이용하는 데 샤워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샤워장은 따로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보면 상하수도 요금이 87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이렇게 물을 많이 사용합니까? 물품보관과 탁구장으로 겨우 이용을 하고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정자동주민센터에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김영발위원  일부가 이용했지만 샤워시설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의 상수도요금이 평균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굉장히 과한 요금입니다. 이 또한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요금 월, 그냥 17년도 겁니다. 월별 킬로와트 수하고 적용하는 요금제도 그다음에 물 관련 건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난방요금 계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고지서 나오는 대로 해서 납부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김영발위원  그냥?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
김영발위원  이것도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주택전시관만, 대행사업 중에 한 가지만 꼬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총체적으로 타성에 젖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산 올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상임위에 올라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장 대행인 이우일 본부장님 총괄 질의예요. 되도록이면 총괄 질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안극수위원  총괄 질의인데 본부장님이 잘 모르셔서 한꺼번에 다 해.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총괄 질의가 더 없으시면 우리 이우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4시 5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공석 중인 기획본부장을 대신하여 김민걸 전략사업실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전략사업실장 김민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양은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박삼진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정영복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2017년도 본부 운영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김민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결산자료를 쭉 봤는데, 실장님 다 들여다보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이기인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지요, 총?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본부운영 예산 말씀이십니까?
이기인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지금 2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기인위원  이 집행률이 몇 % 정도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현재 96%입니다.
이기인위원  본부는 조금 집행률이 그래도 높은 편이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이기인위원  우선 제가 지적드릴 것은 우리 감사 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는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는, 그렇게 모호하게 세부내역을 저희한테 주지 못하신다면 저희는 업무추진비의 예산 승인이 불가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이기인위원  만약 정말 사용내역이 일시나 시간 그리고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식사를 했는지 등등을 정말 성의 있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다면 그 2배, 그 이상도 저희가 늘려드릴 수 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모호하게, 뭔가 마치 포괄사업비인 것처럼 업무추진비를 계속해서 집행한다면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절대 하나도 지출을 승인할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 경기도시공사 사장협의회비가 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300만 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지금 협의회비가 몇 년, 공사가 설립될 때부터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아닙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이게 올해 언제 지출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연초에 지출되는 돈입니다.
이기인위원  연초에?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2017년도 지출이니까 2017년 초에 지출된,
이기인위원  언제부터 이 협의회비 저희가 내기 시작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2014년부터 지출했습니다.
이기인위원  2014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이기인위원  14년이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16년이 맞아요, 14년이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16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냥 이제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에 지방공기업이 포함된 그 협의회비,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사장단협의회 협의회비입니다.
이기인위원  협의회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가입을 저희가 탈퇴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 가입인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지금 자동 가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기인위원  자동 가입인데 협의회비는 무조건 내게 되는 것,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자료 제출하신 게 숫자로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 단위사업별로 해서 성과분석이라든가 평가를 해가지고 그런 분석결과가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예를 들어 예산이 좀 더 들어갔더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전혀 제시가 안 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어떤 단위사업별로 평가를 안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지금 경영평가 시에 그런 저희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비교평가를 하고 자료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관례대로 이렇게 제출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단위사업별로 자체적으로 목표를 세웠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이거 평가해서 잘됐는지 그다음에 또 보완할 게 있는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게 자료가 나와야지만 이걸 결산 보고를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자료 제공 없이 단지 예산만 집행 얼마 했다, 이래가지고는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이 같이 성과 결과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게 좀 보완할 게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자체적으로 이거 평가를 하고 계시지요, 매년?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심사분석이라고 해서 매년 평가,
유중진위원  심사분석을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분기마다도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반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반기에 하고 연말하고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유중진위원  그 결과 자료도 어쨌든 간 작성을 해놓으셨으면 같이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거 만들어놓은 게 있으면 추후라도 저한테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16쪽에 포상금이 있는데요, 포상금이 실적포상, 제안포상, 우수모범포상. 이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실적포상이라면,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실적포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는 항목 중에 CS, 고객만족도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 높은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제안포상.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이것은 직원들이 저희 회사에 적용했으면 하는 여러 가지 제도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면 저희는 평가를 해서 채택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가는 금액입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우수모범.
  그런데 타 비용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개발 15%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모범직원한테, 그다음에 실적포상인데 너무 적지 않아요, 다른 것에 비하면 금액이?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차츰차츰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증가시키지는 못하고 재작년보다는 올해 더 늘렸고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금액이 다른 거에 비하면 이런 우수포상들은 더 지급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계속, 그러면 이 포상을 받은 우수직원들이 진급에 영향이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성과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반영이 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렇다면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통합인사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항목이 두 번 잡혀 있는데 위탁관리비하고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이게 따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궁금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같은 경우는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고요. 구입해야 되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위탁관리비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실장님 아까 우리 개발사업이 독립채산제라고 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이기인위원  이거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관련 법률 말씀하십니까?
이기인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지금,
이기인위원  제가 지금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보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에서 별도로 뭐 이렇게 의회의 의결을 생략하여야 한다든지,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제가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는 저희 공사 공단 예산에 대한 확정은 이사회 의결로만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없는데 왜 이렇게 돼 있냐면 면밀히 따지자면,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이기인위원  지방공기업법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근거가 지방,
이기인위원  지방공기업법입니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산편성기준 책자가 배포가 되고요, 예산편성기준 책자에 그 내용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근거를 지방공기업법 제26조와 65조에 두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기준 책 좀 저한테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이기인위원  주시고 일단 부연설명 계속해 주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사실 공사와 공단에 대한 전출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으로 판단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심의 시, 의회 심의 시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확정되면 저희한테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전출하는 것이고 그 외의 지방공사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면 이러한 기준을 따라라,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여전히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그거 지침, 저도 지금 지침을 보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어떤 기준에 어떤 것을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뭐 실장님은 계속 답변을 해주시고 담당직원님께서 저 책자를 갖다 주시면 제가 추후에 그걸 보고 다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15시 12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공석 중인 개발사업본부장님을 대신하여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개발사업1처장 김문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발사업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입니다.
  조영주 개발사업3처장입니다.
    (인사)
  결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김문기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15시 16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입니다.
  우리 공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통하여 기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관리사업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환 노외주차처장입니다.
  문승원 노상주차처장입니다.
  변영주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안만섭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인사)
  2017회계연도 관리사업본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이우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성호시장 거 여쭤봐도 괜찮으시겠지요?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자료 준 것 중에 보니까 성호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위원장 마선식  아, 위원님, 그 자료는 거기서 받은 게 아니에요. 교통과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아, 따로 받으신 거예요?
○위원장 마선식  예.
박호근위원  그럼 따로 질문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마선식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본부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 예산 대비 인건비가 거의 다예요, 주로 보면. 다 그래요.
  우리 중원어린이 부설주차장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거의 다 인건비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버스승강장 관리도 그렇고. 특히 이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유지 관리를 하는 승강장이 몇 개나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1000여 개.
안극수위원  1000개 정도, 총 몇 개 중에 1000개를 관리하는 거예요?
  뭐 누구 팀장님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 좀 주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시설관리처장 변영주입니다.
안극수위원  몇 개 정도나 돼요, 총 관리하는 게? 총 몇 개 중에 우리 도시공사가 몇 개 관리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1344개 저희가 하고 있고요, 105개가 지금 민간에서 광고업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4억 7000이잖아요, 예산이? 예산 현액. 89쪽 한번 봐주실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인건비가 1억 8000. 1000여 개를 관리를 하는데 인건비가 1억 8000 정도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설물 보수하는 게 지출된 거 보니까 한 1500. 그다음에 유지 보수가 한 1억 3000, 한 2억 정도.
  그런데도 이렇게 인건비 지출하는 것 대비 별로 이렇게 승강장이 깨끗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지금 인건비가 몇 명이 나가는데 인건비가 1억 8000이 나가는 거예요? 2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6명입니다.
안극수위원  6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그중에서 2명은 시설물 관리 쪽이고 4명이서 이제, 청소 전담인원이 4명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총 6명에서 4명이 지금 승강장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8800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아니요, 인건비는 6명분이고요.
안극수위원  6명.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안극수위원  이야,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다 그러네. 이게 지금 인건비 자체가 지금 다솜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쨌든 여기는 좀 낫네.
  우리 본부장님 이거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지출 대비 인건비 이거 관련돼서 좀 잘해서 해오셔야 될 것 같아.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관리하시는 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거의 뭐 1억 3000 중에 9300만 원 정도가 다 나가버리고 나머지가 유지 관리하고 보수비로 나간다는 것은 좀 쉽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인건비에 비해서 하는 일이 너무 없어 보이잖아.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저희 관리사업 업무의 특성상 주로 사람들이 사람을 대면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건비 비중이 클 수밖에, 주차관리랄지 또는 승강장도 저희가 직접 청소도 하고 다 하니까,
안극수위원  청소가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하는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좀 인원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안극수위원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아침에 나가면 오바이트 해놓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많이 하고 있어요, 술 먹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지금 사람이 부족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난번 감사 때 답변을 주셨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안극수위원  이거 문제다.
  이거 예산에 대해서 오늘은 뭐 제가 크게 지적은 안 하지만 결과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많지 않은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책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해서 혈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이제 사장님 취임해 오시면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금방 나오잖아, 금방 다. 대체적으로 보면 주로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다고. 그리고 시설비나 유지 관리하는 이런 쪽에 대한 비용 지출은 별로 없고.
  자, 다시 말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사람을 좀 줄여도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질의드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천상 삭감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참고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거는 아까 여쭤본 거에 대해서 좀 일맥, 계속 이어지는 건데 아까 우리 실무부서에서 “개발사업본부가 결산이나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 이사회의 의결을 받기로 돼 있다.”이거든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건 예산안 작성 관련해서 주셨어요. 예산안을 작성할 때 이사회에 의결하고 그 보고를 자치단체장한테 준다고 써놓고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들이밀어서 지금 개발사업본부가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같은 공사 내에 독립채산제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독립채산제의 의미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개발사업본부 의회 감사받아야 돼요.
  아니, 개발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보고 안 해도 된다고 그 기준을 가져온 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예산편성기준의 참고사항을 가져오셨다고요, 결산 참고사항이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그런 지침에 의해서 좀 시행을 해왔던 것 같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리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도시개발공사 내 특정부서 뭐 개발이익 등과 관련하여 별도 감사에서 예외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제외한다, 이런 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개발사업본부는 지자체장한테 보고한다는 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 사업이고 뭐고 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산 감사와 관련해서는 약간 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40개,
이기인위원  아니, 어떤 회계가 다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해서 만든 공사에서 무슨 회계가 달라가지고 감사를 달리 받아요? 말이 안 되지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이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개발사업본부가 된 이후에 쭉 그렇게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개발사업본부가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201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13년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기인위원  저기 담당 우리, 잠시만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경영지원실장 양은순입니다.
이기인위원  저한테 예산편성기준을 주셨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예.
이기인위원  예산편성 및 확정절차를 주셨지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는 그 절차는 주신 게 아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수립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 제가 보고 있는데 결산에 관련해서 공사 내 특정부서가 의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따로 회계를 두면서 별도 지자체장에게 그리고 의회 의결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없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공사는 원래 공단에서 출범을 해갖고 공단이었을 때는 시에서 교부하는 대행사업부가 전체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에 공사가 출범을 해서 14, 15, 16, 17년도까지 결산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지금 의회에서 심사하는 이 예산결산에 대해서는 시가 교부해준 예산결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말씀하신 건데,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그래서 원래,
이기인위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 개발사업이나 수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연하는 금액이 안 들어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공사가 따로 마련한 기금이나 자금, 회계에 대해서 의회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 말인즉 우리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상 예산, 회계, 인사 등에 관련한 사항 전반의 업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개발사업본부만 똑떨어져가지고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요.
  이게 왜, 지금 기준을 주셨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기준을 주신 거잖아요. 예산 편성, 우리 본예산 때 그 기준을 지금 말씀하신 거고 결산에 관련한 기준지침은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저희가 결산에 대해서는 재무결산을 하고요, 공기업 결산을 할 때 재무결산을 하고 예산결산을 합니다. 예산결산을 하는데 지금 이 시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지금 저희가 대행사업 40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40개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서 확정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 저희가 11월에 2018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는,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절차를 이행하는 그것과 동일하게 해서 이거는 예산결산 형태로 동일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자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어 결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현재 공사가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가지고 결산을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예산과 업무적인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고요. 지금 오늘 결산에 대한 부분은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도 예산으로 의회에서 심사받고 저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성남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결산을 드리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기인위원  그거는 대행사업이라고 똑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결산과 감사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개발사업본부도 우리 지자체에서 출자 출연하였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예. 그래서 지금,
이기인위원  이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관 업무예요, 그렇지요? 개발사업본부가 감사나 결산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감사도 받고 있는 거고 현재 결산에 대해서만.
이기인위원  이거 큰일입니다. 부서는 감사를 받아요. 부서에서 낸 수익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라. 이건 말이 안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그 어떤 공사가 그렇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지금 경기도 내 16개 지방공사들이 있는데 조금씩 상황들이 좀 다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예.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성남처럼 지금 시의회에 대행사업의 예산을 올려서 공사에서 받고, 승인을 받고 이런 형태가 있고 또 다른 기초공사와 같은 경우에 예산 자체의 심사를 자치단체가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가 공사에 민간위탁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공사 자체가 심사를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들이 조금씩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4, 15, 16 시의회의 예산심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재무결산이 아닌 예산결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교부한 것에 대해서 결산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판단해서 여태껏 해온 상태입니다. 예를,
이기인위원  이제 결산을 받는다는 판단은 옳으신데 그 결산의 범위에 개발사업본부에 대해 어디까지 그것을 우리 공사에서 의회에 보고할 것인가에 대한 정립이 지금 기준이 달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그래서 결산도 지방공기업법상 제66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금 결산을 받고 있는데 결산지침도 결산이 마무리되면 시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고 즉시 바로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결산만 의회에 올리고 있는 거고 재무결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회계감사를 받고 그리고 시의 승인을 받고 공시하고 이런 형태로 되고 있는데,
이기인위원  지방공기업에서 펼치는 개발사업 이익잉여금이 생겼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의결을 안 받고요.
이기인위원  받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잉여금 어떤,
이기인위원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그 처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지금,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처장님이신가요, 실장님이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예.
이기인위원  실장님, 보세요. 결산이나 보고, 결산이나 개발사업본부만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보는 그 기준도 저는 사실 좀 의아하고 독립채산제의 의미,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지방의회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사실 아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사실은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간에 시의회에서 수립해서 승인받은 예산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는 형태로 해왔던 거고,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잠시만요. 실장님, 거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의회가 수립한, 승인한 예산안에 대해서만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쓴 인건비가, 인건비로 채용된 그 인력들이 어떤 행정을 하는지,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사업본부나 개발이익에 대해서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이 아닌 이사회로만 의결을 한다고 조항이 신설되지 않는 이유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그렇게 따로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만 우리는 결산할 겁니다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파생되는 행정행위들, 공사가 이뤄가는 이런 사업행위들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범위까지 애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포함되지 않아서 제가 지적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저기 지금은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예산결산에 있어서는 전체 성남시 예산과 구청의 예산과 동의 예산과 출자한 몇 개 기관의 예산을 다 합쳐서 놓고 봤을 때 시에서 승인한 예산액이 예를 들어 2000억이라고 쳤을 때 그렇게 자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경우에는 금액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의 형태는 지금의 형태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 또한 맞고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이제 예산법무과랑 저희랑 의회 간 서로 상호간에 예를 들어 좀 조율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토털한 결산도, 저도 좀 준비는 해왔거든요, 이런 것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 결산을 하면 재무결산에 있어서는 결과가 어떻고 총 결산에 있어서 대행사업과 자체 결산을 나눠서 저도 결산하는 담당자로서 준비는 해오는데 그간에 이제 그런 형태로 해왔고 그래서 다른 참고사항 정도로 해서, 아니면 다른 결산자료를 두 부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시에서 승인해 준,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을 따로 받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절충된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현재의 방식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우리 개발사업본부에서 어떠한 개발수익을 창출했는지 일일이 전부 다 보고할 수는 지금 당장은 없겠지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향후 우리 의회가 어쨌든 피감기관을 정해놓고 그 기관에 대해서 예산이나 인사나 회계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공사와 협의를 하면서 정해나가는 거고 가장 핵심은 들여다보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그렇지요. 뭐 예를 들어 예산결산하다가도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질의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합니다.
이기인위원  다른 업무가 아니라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예. (웃음)
이기인위원  어쨌든 개발사업본부는 우리가 인건비를 책정해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못하고 개발수익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는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하시면 저희는 감사나 결산할 수가,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아니,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그동안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시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쨌든 제 말씀에 공감해 주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고 추후에 저희 의회에서 따로 이렇게 좀 별도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사 직원들도 개발사업본부가 돈을 제대로 잘 쓰셨는지 개발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그런 뜻을 정확하게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의회에서 협의해 주시면.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실장님, 개발사업본부에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조율을 해볼게요. 어떤 방법이 옳은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개발사업본부에 대해서 계속 우리 이기인 위원님 등 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개발사업본부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정원 20명이고요, 지난해 19명이 근무했습니다.
정윤위원  아, 열아홉 분?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예.
정윤위원  지금 인건비 등등 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과연 개발사업본부가 1처, 2처, 3처까지 있어야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1처하고 2처, 3처에 대해서 각각의 업무가 지금 부여돼 있는데 처별의 필요성에 대한 건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인건비 관련해서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1·2·3처가 과연 존속이 필요한가도 한번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지난 19일 행정감사 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련부서에서 아마 검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지금 관리사업본부 하는 쪽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유중진위원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처장님 나와 주시지요.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시설관리처장 변영주입니다.
유중진위원  지금 101쪽 사업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이게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에 종사하는 전속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지금 9명입니다.
유중진위원  9명입니까?
○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유중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장님 포함해서, 포함해서 이제 여기 다 보수가 포함돼서 지급이 되는 모양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보통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발주를 받아서, 이게 이제 발주받아서 공급을 하는 것 같은데 공급할 때는 자체 차량 이용해서 배달해 줍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유중진위원  구체적으로 9명에 대한 실제 분장업무가 뭔지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그 9명 중에 팀장, 처장이 있고요. 또 그 사무실에 사무업무 그다음에 수익금 관리라든지 이런 사무업무 보는 사람이 4명 그다음에 배송, 각 구별로 해서 봉투 배송을 나가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3명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처장님이 맡고 계신 게 시설관리처네요? 시설관리처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봉투 판매사업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11개 사업 중에 한 사업입니다.
유중진위원  11개니까 한 10분의 1정도 되네요, 업무량이.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팀장님이라든가 처장님의 전체 인건비를 다 계상하신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중진위원  보니까 인건비성으로 해서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예산 집행이 되면 결국 우리시에서 이만큼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만큼 상당액을?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수입은 다 시로 들어오고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보수가 인건비성으로 한 5억이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 엊그제 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한 1억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분담을 공통배분을 하시지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처장님이 10분의 1이면 10분의 1 인건비만 계상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업무량이라든가 이에 비례해서 인건비를 공통배분해서 계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팀장이나.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냐. 제 말씀대로 지금 봉투 값이 인근보다 좀, 제가 비교했던 하남이나 송파보다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여서 봉투 가격을 좀 내릴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볼까 해서 제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원에서 보수 인건비가 어떻게 계상된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카드 결제 수수료를 송파나 하남처럼 계좌이체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걸 절감하면 또 봉투 값을 내릴 수 있는 요인도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일단 카드 결제를 도입하고서 그거를 이제 없애고 계좌 결제만 한다는 건 또 민원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유중진위원  물론 이제 기왕 시행했던 거라 그 부분들 변경을 하면 하여튼 그런 어떤 민원은 들어오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재원을 가지고 봉투 값을 내려주면 시민들로서는 대환영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업체의 어떤 불평이라든가 민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절감을 통해서 봉투 값을 내려주면 시민들한테는 아주 칭찬받을 일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나 나중에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봉투판매액이 자료 보니까 한 연간 15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행비용을 차감하고 나머지 이익금은 이제 시에다가 전금을 하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전액 다 들어온 다음에 따로 예산을 받습니다.
유중진위원  따로 받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유중진위원  아, 그걸 뭐 상계해가지고 받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어쨌든 간에 그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유중진위원  이제 그 봉투판매 사업으로 해서 손익이 나올 거란 얘기지요. 그러면 혹시 시에서 하는 업무지만 그러면 얼른 봐서는 156억의 어떤 판매금이 있는데 우리 한 10억도 안 되는 그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쓰인지 아세요, 혹시? 어느 어느 곳에 쓰이는지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자세한 거는,
유중진위원  자세히 몰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유중진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나중에,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청소행정과.
유중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관련된 업무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적정하게 봉투가격이 정해져 있는 건지 또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래서 함께 좀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지 위탁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단순 수행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또 주민들한테 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본부장님, 평가급이 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성과급이요?
박호근위원  평가급.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관계직원과 대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행자부 경영평가를 받는데요, 거기서 등급을 가 등급, 나 등급 해서 이렇게 쭉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성과급, 상여금 형식으로 이렇게 저기 추가로,
박호근위원  성과급이나 평가급이나 그런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그런데 이제 또 개별 사원들마다 저희가 또 따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시에서 이제 승인을 받고요, 각 개별 사원들은 평가등급에 따라서 좀 차등지급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평가급을 지급할 때 개인사업 사무원들에 대한 차이는 좀 많이 나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제법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또 차이도 많이 나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부서별로도 일부 납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보니까 운영본부는 20% 그다음에 자동차번호판 교부 대행하는 데는 12% 주로 그래요. 차이가 심한 데는 상당히 심해요. 그다음에 15%, 18%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 같아서.
  운영본부가 역시 그래도 평가를 제일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고생은 사업부서, 현장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훨씬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평가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다 마찬가지겠지만 윗사람한테 잘 보이면 평가급도 더 받겠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아무래도 평가를 하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평가급을 지급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평가급은 무조건 지급하나요, 그냥?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퍼센티지에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퍼센티지 차이만 있지 그 사업이, 일반기업들은 회사가 어려우면 저거 안 주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많이 남으면 그만큼 주는 거고. 그런데 평가급은 그냥 거의 지급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아닙니다. 저희도 예를 들어서 마 등급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등급이 전체 평가를 아주 못받게 되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를 들어서 정직이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사람은 등급도 낮아지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인사 평가가 낮아지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정직되면 여러 가지 손해가 많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할 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정직하고 기간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여기 보면 기간제가 있고 정직하고. 있으면 기간제도 이 평가급을 지급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기간제는 평가급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지급하는 게 없고요. 정직만 주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정규직.
박호근위원  그래요. 저도 쭉 뽑아보니까 역시 본부에 있는 운영본부가 평가급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사업소가 훨씬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본부도 많이 하겠지요. 그렇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외려 우리 본부님이 관리본부장이시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 좀 해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위원님 말씀 반영될 수 있도록 상의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교통정보시스템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시설관리처장 변영주입니다.
김명수위원  교통정보시스템 운영하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 있나요, 센터가?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8층에 있습니다. 시청 8층.
김명수위원  시청 8층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김명수위원  인원은 지금 몇 명?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지금 8명입니다.
김명수위원  여기에 교통정보시스템 위탁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직이 아니라 그 직원들을 다 위탁한다는 뜻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그게 아니고요, 직원들은 정직 저희들 직원이고요.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한다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시설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김명수위원  이제 지난 본예산 대비 실제 예산은 2분의 1을 쓰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산 대비 반으로 줄어가지고 집행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그중에 큰 게 1억 3000짜리 예산이 있는데요,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2016년도에 사업 예산 세울 때는 그거를 반영해서 세웠다가 그다음에 집행을 못 해가지고 1억 3000 정도가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절감을 한 것은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김명수위원  어떤 사업이 종료됐는데 미처 예산 반영이,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산 반영됐다가 종료되니까 이제 반납을 한 겁니다.
김명수위원  됐다가 이제 없어진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일반운영비에서 교통정보시스템 운영통신료라고 있어요. 이번에 집행한 게 1억 6900. 85페이지.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자료 확인)
김명수위원  교통정보시스템 운영통신료, 85페이지 자료에.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운영통신료라 하면 우리가 유·무선 통신료 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1억 7000가량인데 이게 어떤 구성으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관계직원과 대화) 주로 이제 BIS 인터넷단말기 버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명수위원  그게 이제 운영 대비 비용을 산출하는 렌털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통신료인지, 그게 구분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순수한 통신료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현재 대상 차량이 버스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김명수위원  몇 대나 되어 있길래 통신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관계직원과 대화)
김명수위원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나와서. 아시는 분이.
○위원장 마선식  담당 나오셔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정보팀장 이기태  교통정보팀장 이기태입니다.
  총 737개소에 743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평균으로 따져도 상당히 높은데 이게 어차피 데이터통신 하는 거 아니에요, 차량 위치정보.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정보팀장 이기태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거 계약내용이나 조건에 대해서 좀 저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정보팀장 이기태  저희가 KT하고 아름방송 인터넷하고 SK하고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일반적인 유·무선 통신이 아니라 위치정보 정도면 데이터 렛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요금제라든지,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정보팀장 이기태  인터넷통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가 아니라.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요금제라든지 내용이 이렇게 고가의 통신료를 지급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세부내역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이 통신량을 측정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데이터통신 요금제보다 라이트하게 계약을 하면 충분히 낮출 수 있을 개연성이 보이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정보팀장 이기태  저희가 이번에 KT LTE로 바꾸면서 총량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기가 이내면 장소에 상관없이, 개수에 상관없이 요금을 책정해가지고 이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2018년도 결산할 때는 상당히 이거 줄어가지고 나올 수가 있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정보팀장 이기태  저희가 2017년도에 좀 줄었거든요. 2018년도에 조금 줄고 그런데 이게 개수가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아무튼 통신사하고 계약조건 부분 저한테 별도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정보팀장 이기태  계약은 저희가 장비를 인수받을 때 시에서 통신하고 다 계약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인수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인수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본청에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정보팀장 이기태  예.
김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통신계약망이에요. 임대망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회에 이게 잘 유지 보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처장님,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어린이종합교육문화센터 지금 용역이 끝난 상태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끝났습니다. 올 초에 끝났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산을 올리셨는데 올 초에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김영발위원  몇 월에 끝났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2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2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김영발위원  거기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보십시오, 지금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자료 확인)
○위원장 마선식  담당 실무자.
김영발위원  처장이 담당이니까요.
  얼마 나왔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1억 100만 원 나왔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달 동안에 1억 얼마요? 두 달 동안에 1억 얼마 사용을 했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2017년이고요. 올해 반납이,
김영발위원  18년도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올.
김영발위원  올해 18년 3월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언제 위탁받은 거지요, 시에서? 언제부터 관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아, 사업위탁이요?
김영발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16년도도 이 금액 정도가 전기요금으로 나갔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거의 비슷합니다. 관리 차원에서 했었으니까요.
김영발위원  건물의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자료 확인) 3만 6595㎡입니다.
김영발위원  지하 몇 층에 지상 몇 층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지하 3층, 지상 6층입니다.
김영발위원  1년, 12개월에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관리용으로만 사용을 했는데 1억 얼마가 나갔다는 게 이해되세요, 처장님?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주택전시관에 대한 시설물 관리에 전기요금이 어떤 전기요금제였는지, 몇 킬로와트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었지 않습니까, 총괄 때. 다른 관련된 본부, 정확히 말씀드리면 체육도서관사업단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의 수정하고 중원은, 수정 같은 경우는 734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전기요금이. 그다음에 중원 같은 경우에는 9100 정도가 나왔어요. 17년도 기준입니다.
  물론 전기요금이 아까 언뜻 설명을 하시려다가 말았는데 주택가정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용 그다음에 산업용으로 해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물론 이제 상업용은 갑을로 해가지고 세 가지 종류가 있기만 해요. 이거는 개별단가뿐만 아니라 누진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용에 대한 빈도수, 양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한 전기요금이 나왔다는 거고 그것을 줄일 방법을 생각을 않고 단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처에서는 그냥 전례처럼 용도를 바꾸지 않거나 계약에 대한 용량을 줄이거나 그런 역할을 안 하면서 그냥 진행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사용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대행사업들이 계속해서 시설물을 포함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가정에서는 누진세 적용을 해서 얼마 이상, 2배, 3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타의적으로 ‘아, 그냥 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괄 때도 또한 처에서도 반복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용자 입장에서 요금을 낮추는 방법들을 감안해 달라는 이야기로 결산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충분히 이해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현재 결산이기는 합니다만 추경이 없어서 결산보고가 미온적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의례적으로 결산을 해주겠거니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에는 본예산 심의할 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좀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검토도 해주시고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리에.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정윤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꼭 해야 되겠어요?
정윤위원  금방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관리사업본부장님, 우리 본예산하고 지출액하고 우리가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우리 관리사업본부가 4.9%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정윤위원  그런데 우리 27쪽에 보면 공영차고지 해서 예산 집행잔액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20페이지 상가관리에서도 역시 불용사유 해서 예산 집행잔액. 그다음에 182쪽에서 보면 금액이 이렇게 불용집행잔액이 많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정윤위원  많은데 그 불용사유라도 감사 때 우리 설명자료에 기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와 같은 4.9%에 대해서 오버되는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본예산안 세울 때 어떤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본예산이 세워져야만 우리가 과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물론 금액적으로는 약 20억 원이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이게 이제 저희가 정원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결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용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해서 좀,
정윤위원  그래서 정확한 그와 같은 예측해서 본예산 편성 시에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만 또한 예산낭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대안이에요. 지금 우리가 몇 차 추경이지요? 추경은 없지만 몇 차 추경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올해요?
○위원장 마선식  예, 이번 추경이?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4차.
○위원장 마선식  4차 추경이지요. 그래서 최소한 2차, 3차에는 불용액들을 최대한 잘 짜임새 있게 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곳에서도 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을 잔뜩 남겨놓으면 쓸 곳이 없어요. 마구 쓰다 보면 예산낭비니, 쓸데없는 데 막 쓴다고 시민들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추경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특히 우리 성남시 공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타 시에 비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지려고 그러면 한정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간단하게, 지금 정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으면 덧붙일게요.
  저희 5차 추경 아닌가요, 지금?
  아니, 본예산서에다가 4차 추경까지, 4회 추경까지 이렇게 예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작년, 이것은 작년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올해 거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017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작년에, (관계직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거 결산서 보시면 너무 성의 없어요. 너무 성의가 없어요, 세상에. 아니, 예산 집행잔액 5200만 원, 이렇게 적어놓으면 저희 어떻게 알아요. 7대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다고요. 예산 전용 내역, 이용 내역, 이체 내역 기재해라. 미집행 사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해라. 그리고 추경 변동사항 본예산 대비 추경이나 삭감이 있으면 변동, 그것은 조금 쓰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알고 결산을 합니까?
  이거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조금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 공사에서는 다음 결산 때 이런 결산서 저희가 보지 않게끔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불용사유가 한 칸이라도 비지 않게, 물론 너무 금액이 적은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단위가 정말 몇천만 원 이상의 것들은 왜 그런지 중간에 노사 협의해서 인건비 변동 때문에 그랬다고 간략하게라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놓으시고 빈 란이 없게 본부장님께서 새로운 사장님 오시거나 본부장님 오셨을 때 꼭 전달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다음 결산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석 중인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을 대신하여 이익성 탄천종합운동장 소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탄천종합운동장 소장 이익성입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유명순 수정도서관장입니다.
  조경민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마선식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탄천과 성남 각각 종합운동장 내에 임대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임대 사항…….
이기인위원  임대 사무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저번에 행감 때 보고는 됐는데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김영발위원  우리 단장님이 선임이신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선임 부서장이기 때문에 제가 단장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탄천은 몇 개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탄천은 76개소입니다.
김영발위원  공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공실이 없고 성남운동장에는 3개소가 있고 탄천에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장기체납된 업체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탄천에는 없고 성남운동장에 모범운전자회에 한 군데 있습니다, 1개소에.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입은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지요, 탄천종합운동장 기준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그거는 성남운동장 소장이 답변드리면 좀 안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탄천종합운동장 기준으로. 탄천 담당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탄천에는 저희가 없습니다. 없고, 성남운동장에만 1개소에 체납액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수입은 어떻게 잡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수입은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에 의해서 입찰이 나가면 입찰 낙찰가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량 다 시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시에 입금을 하고 계시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김영발위원  17년도 수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탄천이? 관련된 장소에 대한 부분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자료 확인) 탄천은 76개소에,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세입이 얼마였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8억 6000입니다.
김영발위원  8억 6000?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겠네요, 본청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그 나온 것을 취합해서 여기 결산서에 내역을 작성해가지고 드린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결산서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탄천종합운동장 기준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14페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위원님, 여기 저희가 세입은 없고 임대료 들어온 것만 그날그날 입금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설명자료 14쪽이라고 하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영발위원  아니, 잠깐만요.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 알고 계셔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관계직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설명자료에는 주로 세출에 대한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입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저희는 세입이라는 표현이 없고요. 저희는 세입이 발생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예산에서 주로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입금이 되고 나머지 회계처리상 그렇게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여기에 탄천종합운동장에 나와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위원님 말씀하신 이 자료는 저희가 이제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예산이 집행된 세출예산이고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저희가 임대를 내보내서 수입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전체 저희가 입금을 할 때 전체 거기에 표현되는 그런 내용이, 그렇게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이 자료는 세출예산에 저희가 교부금을 받아서 세출예산이 나간 부분에 대한 내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수입이라는 거는 별도로 그날그날 입금이 되고 그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전체 취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노외·노상주차장에 대한 세입도 마찬가지 통상적인 회계용어로 세입도 여기에는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여기 부분 책자에는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받은 돈, 세출예산에 대해 받은 교부금에 대한 부분에 집행내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상호 크로스체크가 안 되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금이 되면 그날그날 임대수입이 발생되면 그날그날 시에서 고지서가 발행되고 입금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통계자료로 해서 그 예산은 별도로 잡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수입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세출예산하고 교부금으로 들어온 예산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별도로 궁금했던 사안을 후미에 여쭤봤던 거고요. 이제 지금 임대료에 대한 부분, 공실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좀 파악코자 해서 여쭤보게 된 거고요. 체납이 된 현황도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체납은 어디 업체가 어느 정도 금액으로 체납이 되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관계직원과 대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오래된 거라서, 제가 알기로는 2014년인가 2013년 그때 아마 발생된 걸로 알고 있고요. 2건이 있었는데 1건은 이번에 다 체납이 완료됐고 모범운전자회에는 1건이 한 100만 원 정도만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기간은요? 체납된 기간은?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2014년이니까 14년도에 발생된 체납액 부분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도 17년도 안에 마무리를 좀 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거기가?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4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개월 반 거를 아직 체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그쪽에서는 이제 체납이 됐는데 납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지금 저희가 달마다 일정 부분을 징수하고 계속 납부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 안에 납부는 다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발위원  예상을 하지 마시고요, 체납분에 대한 회수 빨리 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임기가 딱 두 달 남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몇 년 공직생활 하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공사 창설 때 들어와서 지금 22년째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22년 동안 관리공단에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창설로 들어와서 지금,
이기인위원  그동안 수고하셨고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성남종합스포츠센터가 언제 개관을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제가 알기로는 작년 5월에 정식 개관,
이기인위원  2017년 5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그동안에 준비했다가 정식 개관은 제가 5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탄천종합운동장에 비해서 차이가 많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에 있는지.
이기인위원  수감자료 보시면 157페이지부터 스포츠센터 결산 사항이 나오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새로 신설이 됐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됐던 시설물에 대한 것은 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변경되는 부분에서 아마 그런 시설비들이 별도로 아마 편성돼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은 2017년 5월에 개관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2017년 5월이면 이게 지금 2017년 결산이고 160페이지 보면 개관한 해당 연도에 수선유지교체비가 벌써 이렇게 많이 잡혀 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이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수 처리가 되는 사항도 있고요. 하자보수에 속하지 않는 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기본시설을 약간 변경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하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전기시설, 기계시설, 체육시설 이거는 다 시공사의 하자보수 부분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아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별도로 하자보수로 걸고요. 저희가 말씀, 이 안에서 하자보수에 속하지 않는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일부 변경한다든가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고친다든가 그런 부분에는,
이기인위원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정말 시공사의 잘못된 시공이나 마감의 잘못으로 수선유지된 부분들은 없었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하자가 다 보수사항 요청되고 위원님 아시는 저쪽 성남운동장이나 기술직 직군들이 저희가 한 16명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자처리 이런 부분에서는 잘됐다고 생각됩니다.
이기인위원  개관된 연도에 시공사에 하자보수가 아니라 일단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든 예산이 벌써부터 이렇게 해당 연도 2017년도 1억 7500이나 된다고요? 맞아요?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그러니까 체육시설 수선유지비라든가 알다시피,
이기인위원  수선유지비가 뭡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수선유지비는 기존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망가진 부분을 보수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시설이라든지 건축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관계직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담당 우리, 직접 말씀하시지요, 우리 담당 소장님이.
○위원장 마선식  종합운동장 소장님이 그러면 서서 말씀해 주세요.
이기인위원  발언대에 서셔서 이것은 그냥 여쭤보는 거니까.
○위원장 마선식  종합운동장 소장님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 소장 강일순입니다.
  첫 해 그런 교체보다는 설계미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당초의 용도와 맞지 않게, 예를 들어서 3층을 당초에는 유아시설이었다가 그걸 스포츠 다목적시설로 바꾸다 보니까 바닥 마루도 다시 깔고 그런 문제도 있고 당초 주 출입구도,
이기인위원  그것은 수선유지비가 아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수선유지로 그런 것들을,
이기인위원  그것은 수선유지비가 아니에요. 설계가 변경돼가지고 당초에 있었던 시스템을 바꾸는 게 어떻게 수선유지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업체에서는 우리가 당초 설계한 대로 다 하고 철수했고 우리가 쓰다 보니까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바뀐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동선에 맞춰서 이용자들의 동선에 따른 편익을 위해 전기, 기계, 체육, 숙소, 라커 지금 이만큼 교체한 비용을 써주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어디에 들어갔는지 자료 가지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자료는 저희들이,
이기인위원  어떻게 개관된 연도에 수선유지비가 벌써 1억이 넘게 들어가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를 들어서 이용자들이 당초 생각했던 헬스장도 당초에 했던 것하고 이용자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일부 넓히고 다른,
이기인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부실하게 된 것과도, 설계가 부실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당초의 예측하고 이용자하고 조금 빗나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고장 난 부분이나, 아니, 뭐 단순하게 정말 동선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겠지만 분명히 고장 난 시설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하자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하자에 저기하고 하자가 아닌 단순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이기인위원  이거 줘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이기인위원  개관된 연도에 수선유지비가 전기, 기계, 체육 총망라하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없고, 이번 2018년에도 수선유지비가 있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수선유지비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2018년 예산 기억나세요? 이것과 준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거의 비슷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비슷하다고 하면 거의 개관된 지 2년 만에 수선유지교체비가 3억이 들어가는 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이제 저희가 올해 성남운동장스포츠센터하고 통합해서 예산 세웠는데 아마 스포츠센터 쪽에 시설은 수선할 것은 없는데 성남운동장체육관하고 그쪽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편성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쪽 얘기가 아니고 스포츠센터 말씀드리는 건데. 체육시설 수선유지비가 1억이나 지금 들어갔고 전기, 기계시설도 거의 7000만 원 들어갔는데 만약에 2018년도 같은 예산에 준해서 들어갔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올해는 스포츠센터는 수선유지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까는 또 준한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통합으로 세우다 보니까, 저쪽 성남운동장 쪽에.
이기인위원  잘 기억이, 정확한 금액이 안 나시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이기인위원  이거 수선유지비 어떻게 됐는지 자료 주시고. 그게 첫 번째 의문이었던 건데 두 번째는 이 예산편성도 지금 문제예요, 소장님. 본예산에서 3억 세우셨지요, 그렇지요? 아니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1억 9600인데요.
이기인위원  예, 1억 9600,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이기인위원  밑에 본예산에서 3억에서 이게 삭감하고 뭐, 아, 계속 2회 추경, 4회 추경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확보하신 거군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이기인위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본예산에 3000 세웠다가 2회 추경 3500 세웠다가 4회 추경 3000 세웠다가 예산 전용까지 해가지고 1억을 세워요? 예산 어디서 전용하셨어요, 이거? 예산 이거 어디서 전용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동력비에서 전용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동력비에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이기인위원  이런 예산 운영이 어디 있어요. 수선유지교체비는 수선유지교체비고 동력비는 동력비로 써야 목적으로 저희가 사업 예산을 승인해 줄 텐데 이렇게 당당하게 예산 전용하셔도 돼요?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작년,
이기인위원  되는 거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개관된 연도라서 시설비 수선유지비 예산 책정을 하기 어려웠겠지만 예산 전용과 이용은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한 우리 시행사나 실시설계들을 면밀히 살펴봐서 예산안 규모를 책정해야 된다는 거, 그 두 가지를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막 다발적으로 각 추경마다 계속 예산 확보해가면서 또 전용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사업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거 수선유지비 2018년 예산까지 어떤 부분들이 집행이 됐는지 제가 시공사에 따져야 될 부분이 있는지 좀 들여다보고 싶어서 요청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디에 있는 건지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보상금도 그렇고 다 예산을 처음에는 한 2배 이상으로 잡아놨다가 2회 추경에서 반으로 자른 다음에 계속 예산을 조절해나가는 그런 게 있는데 개관된 당해 연도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 추경에서 들쭉날쭉 예산 확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나와 보세요. 종합운동장.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하셨어요. 작년에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현장답사 갔을 때도 이미 예산 수반이 예견됐던 겁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위원장 마선식  3층, 4층, 2층, 1층, 지하까지,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그때 현장 가서 본 것하고 지금 결산 내용하고는 차이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중원모범운전자회가 종합운동장에 들어간 지가 최초가 언제예요? 꽤 오래됐는데. 소장님 가시기 훨씬 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한 1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대부료 징수는 언제부터 했어요, 종합운동장 전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제가 가서 2005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해서,
○위원장 마선식  그것도 우리 6대 의회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부료 문제를 꺼내서 그때부터 징수하기 시작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그전에는 그분들하고 계약했던 내용이 없어요, 대부계약했던 게?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당초에 시에서 인수받았는데 시 때, 아마 그때 부과를 안 했던 것으로 나왔는데 그때 감사에서 지적해서 그거,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중원모범운전자회가 연체가 돼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위원들이 대부료 받아라, 체납된 것 받으라고 하니까 최초 입주일부터 해서 전체를 다 소급적용해버린 거예요, 소급적용을. 그 내용 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이 수익이 있습니까? 자발적인 봉사잖아요. 이런 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모 공공환경단체, 거기도 엄청나게 많이 밀렸다가 지금 매월 돈 받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지난번에 행감 전날 납부를 다 했습니다. 완납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완불이 다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럼 다른 데는 체납된 데가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거기 중원모범운전자회 하나 남았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렇게 하고, 지금 성남시는 보니까 여성축구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위원장 마선식  종합운동장에서 주로 연습을 하고 라커를 가끔 쓰는 것 같아요. 그분들 샤워시설 있어요,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지금,
○위원장 마선식  없어요.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위원장 마선식  왜냐하면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여성 축구선수들이 있는데, 아마 올 봄일 거예요. 그 땀 흘리고 다 젖은 옷을 입고 버스를 타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거기 육상경기연맹이나 이쪽에 샤워시설이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축구선수용이 따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해병대 사무실 쪽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럼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리고 하여튼 체납관리 부분 다 받으셨다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소장님, 다시 좀 모셔야 돼.
  소장님, 성남종합운동장에 2019년도부터 3월부터 6월까지 경기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얘기 들으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박호근위원  축구경기 진행하는 데 지장, 지금 축구장에서 문제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문제되는 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정문 쪽에 차량 출입이 지금 양방향 통행이 안 되거든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이고 또 구시가지 교통난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시합이 있는 날 그 주변 통행 그거,
박호근위원  그것 말고,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이전해서 축구를 하게 되면 당장 필요한 라커실 같은 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샤워실 이런 게 지금 안 돼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일부 부족한 건 있는데 그건 시에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 준비하는 것을 어차피 우리 소장님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그 공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시에서 직접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거기 지적한 라커실하고, 제일 거기가 부족한 게 라커실하고 샤워시설이거든요. 그거 빼놓고 다른 것 혹시 크게 수리해야 될 거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매표소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로 컨테이너로 해서 설치한다니까 큰 문제는 없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음향도 더 설치,
박호근위원  그래서 라커실하고 샤워실하고, 그러면 본청에서 하는 것이 어떤 거, 어떤 건지를 소장님은 파악하셔야 돼요.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나머지 예산을 잡고 부족하면 예산 또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체육회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어쨌든 내년 3월부터 우리 성남FC가 그쪽에서 경기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라커실이나 샤워실, 이런 거 다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신 다음에 그것을 다시 또 예산 잡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또 부족한 것은 할 때, 축구장에 이런 거, 이런 거 부족한 것은 소장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 그거하고 매표소 만드는 것도 해 달라고 그러시고, 아까 말씀하신 차량 출입 문제, 이런 것도 시에서 할 때 같이 하면 빨리 되니까요. 나중에 또 문제된 다음에 하지 마시고 주차시설, 주차장 선 긋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된 것들은 빨리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 담이나 이런 거 새로 다 고쳤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그건 다 완료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완료됐잖아요. 이제 선도 다 그어졌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번에 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아무튼 시와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근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 마이크 좀 끄고 얘기해도 될까요?
○위원장 마선식  속기하지 마시고요.
(16시 55분 기록중지)

(16시 56분 기록계속)

○위원장 마선식  이제 속기하세요.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과 교통도로국 및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의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장장소장  이익성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정보팀장  이기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