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8일(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2.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결의안
  3.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결의안
  4.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요구안
  7.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태평4-2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
10.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단대논골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
11.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태평2·4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o 관계직원 출석요구의 건
    o 의사일정안 변경안
  1.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안극수·김정희·안광림 의원 등 16인 발의)
  3.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결의안(박경희·이기인 의원 등 35인 발의)
  4.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요구안
  7.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태평4-2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단대논골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태평2·4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2.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28인 발의)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선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전태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태선입니다.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결의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결의안,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요구안,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태평4-2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단대논골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태평2·4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13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 회계연도 결산 결산, 기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전태선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8분)

○위원장 마선식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일반의안 1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관계직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마선식  다음으로 관계직원 출석요구를 위한 도시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제안으로 도시재생센터 직원 전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센터 직원 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변경안

○위원장 마선식  다음으로 10월 12일 금요일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중원구청과 분당구청 일정을 10월 19일 금요일로 대체하고 10월 12일 일정은 개별 의정활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안극수·김정희·안광림 의원 등 16인 발의)
(14시 10분)

○위원장 마선식  먼저 안극수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용미 공동주택과장님이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하나 다른 일정 관계로 민경두 공동주택관리2팀장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2팀장 민경두  중원경찰서에 고발과 관련한 출석으로 공동주택과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신 답변하게 된 공동주택과 관리2팀장 민경두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대표발의하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마선식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기록에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속기하지 마세요.
(14시 13분 기록중지)

(14시 14분 기록계속)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대표의원님께 감사드리고.
  팀장님,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이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예산 추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예산 추계라는 것이 위원들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준비를 하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사실 수반하고 받쳐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집행부 측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예산의 흐름들을 파악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예산 추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2팀장 민경두  아직 시간 여유가 없어서, 현황이 공동주택이 성남시에 몇 세대가 되는지, 몇 동이 되는지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소별되는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만간에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파악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곳이 있지요?
○공동주택관리2팀장 민경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 10개의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미 거기서도 또 조례만 제정된 게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을 거고요?
○공동주택관리2팀장 민경두  예.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조금, 사실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사각에 놓여 있었잖아요, 법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극수 대표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런 좋은 취지의 조례이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면밀하게 상황파악을, 현황파악을 하셔서 이 조례가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2팀장 민경두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의원  우리 이기인 위원님 제가,
○위원장 마선식  뭐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안극수의원  예,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타 시군에서는 현재 한 12곳,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시흥시, 화성시, 군포시, 구리시, 안성시,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이렇게 지금 이런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추계는 지금 주로 아마 분당권보다는 본시가지 쪽 위주일 겁니다. 그래서 20세대 미만 되는 이런 공동주택들, 그 단지들 내에 들어가 보면 사실 이렇게 큰 부지나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이나 이런 게 옛날에 지은 거다 보니까 없어요. 주로 아마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 옥상 보수 그다음에 단지 내 전기료 정도 아마 이 정도 추계가 산출되지 않을까.
  그것도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본시가지에 많이 돼서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총계를 뽑아야지 알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그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기인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지원 조례가 좀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관리2팀장 민경두  현재 주택법에서 분류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원 조례가 나와 있고 건축법에서는 현재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박호근위원  지금 건축법상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이 지원하게 돼 있어요?
○공동주택관리2팀장 민경두  건축법에서는 사실 단독주택 이외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주택법에서는요?
○공동주택관리2팀장 민경두  주택법에서는 지금…….
박호근위원  150세대 이상이지요?
○공동주택관리2팀장 민경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150세대 이상, 주택법에서는 지원 조례가 없고.
○공동주택관리2팀장 민경두  건축법에서는 없고요.
박호근위원  건축법에서는 없고요?
○공동주택관리2팀장 민경두  예.
박호근위원  그럼 일반 연립주택 같은 쪽만 소규모 20세대 있지요?
○공동주택관리2팀장 민경두  예.
박호근위원  그것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관리2팀장 민경두  사업승인 나간 경우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사업승인 나간 거, 그게 20세대 이상 그렇게 돼 있지요?
○공동주택관리2팀장 민경두  예, 예전 법에 20세대, 현재는 주택법에서 30세대가 사업승인인데요, 그 사업승인 나간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게 좀, 우리 이제 주택법이나 건축법은 물론 법상은 다르지만 아파트는 150세대 이하는 지원을 지금 안 해주고 있고 주택법에는 또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또 30세대 이상은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이번에 안극수 대표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건축법하고 주택법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150세대 이하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관리2팀장 민경두  저희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큰,
박호근위원  문제는 없어요?
○공동주택관리2팀장 민경두  의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지금 수정 제안을 해놓은 게 있어요.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한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기인위원  발의한 의원님한테는 이견 없으신지.
안극수의원  예,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발의의원님은 이거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3조 내용 중 ‘대하여 적용하며’를 ‘적용하며’로 하고,
  조례안 제6조 제1호 내용 중 ‘보안등’을 ‘보안등, 지상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는 제8호’로 하며,
  제7호를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공용부분)’으로 신설하고,
  조례안 제12조 내용 중 ‘성남시 주택 조례’를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3조 내용 중 ‘대하여 적용하며’를 ‘적용하며’로 하고,
  조례안 제6조 제1호 내용 중 ‘보안등’을 ‘보안등, 지상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는 제8호’로 하며,
  제7호를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공용부분)’으로 신설하고,
  조례안 제12조 내용 중 ‘성남시 주택 조례’를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각각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마선식  예.
박호근위원  아까 제가 일정 이렇게 할 때 행정감사에 대해 신상발언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늦었는데,
○위원장 마선식  신상발언이요?
박호근위원  예, 괜찮습니까?
○위원장 마선식  예, 박호근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것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감사를 이렇게 하면 유관기관이나 그다음에 행정기관 이런 데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저희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행정기관, 3개 구청 말고 그다음에 도시개발 같은 유관기관이 저희 상임위에 하나가 있어요. 그전에, 몇 년 전에는 아마 우리가 상임위에서 현장 가서, 도시개발공사 가서 행정감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 2년 전부터인가는 이제 너무 번거롭게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3개 구청은 이제 뭐 다른 우리 상임위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만 연결이 되는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이런 데는 저희가 한번 위원들도 또 새로 온 위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현장, 또 현장에 도시개발공사는 우리가 현장을 또 가봐야 될 그런 데도 좀 있고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때 도시개발공사는 좀 우리 위원들이 한번 방문을 해서 현장도 같이 좀 가보고 이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시개발공사나 3개 구청을 원래 청에 가서 감사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가지 않고 위원회 사무실에서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면, 여기서 가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 보고해서.
박호근위원  3개 구청은 연결이 이렇게 쭉 같이 다른 상임위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3개 구청은 안 되더라도 도시개발공사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 구청, 그것은 다른 상임위나 아마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은데 그 3개 구청을 그렇게 하면 별안간에 또 바꾸면 거기서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구청은 아니더라도 우리 유관기관인 도시개발공사만이라도.
○위원장 마선식  도시개발공사만?
박호근위원  예.
○위원장 마선식  우리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전문위원님.
박호근위원  거기 우리 전문위원님, 가능해요?
○위원장 마선식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만큼은 도시개발공사에 가서 행감을 실시하겠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옥상  알아봐서요.
○위원장 마선식  그것은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박호근위원  그거는 알아보셔가지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장 마선식  그것은 상의해서요,
박호근위원  오늘 뭐 당장 아니더라도.
○위원장 마선식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행정교육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발의 낸 게 있어가지고요, 촉구결의안 발의 낸 게 있어서 제가 자리를 좀 이석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마선식  이제 이석은…….
  속기하지 마세요.
(14시 24분 기록중지)

(14시 25분 기록개시)

○위원장 마선식  이제 속기하셔도 돼요.
  다음은 최현백 의원 등 스물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결의안을 상정하여야 하나 지금 최현백 의원님께서 다른 상임위에 현재 아마 발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을 좀 미룰까요,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안극수위원  다른 것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마선식  다른 것 먼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그럼 이제 교통기획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건축과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 또 지금 더블이 됐는가 봐요, 거기도.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정회.
○위원장 마선식  정회를 할까요?
이기인위원  예,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마선식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요구했던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자.” 그것은 본회의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결의안(박경희·이기인 의원 등 35인 발의)
(14시 36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박경희·이기인 의원 등 서른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신하여 박경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속 박경희 의원입니다.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진행되는 행정감사 일정을 소화함에 있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건축과 의견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법무부에서 입법개정안을 예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정윤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민법 규정만 가지고 효율적으로 규정이 어려워서 민사특별법에 의해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법률이 그래서 제정이 됐는데 이 개정이 2009년도에 되고 안 됐지요?
박경희의원  예.
정윤위원  그래서 시대적으로 흐름이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 그다음에 집합건물에 있어서 문제점이 우리 분당에나 구도심에도 많은 이런 사례들이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현동에 모 오피스텔 그다음에 심지어 운중동에까지 지금 이러한 관리단의 어떤 등등의 일들이 많이 번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입법예고된 사항이겠습니다만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시나 구에서 이와 같은 입법이 국회에서 잘 통과가 돼서 된다면 우리시에서도, 구에서도 담당이 이제 시나 구가 될 텐데 이와 같은 인력배치나 양성을 잘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우선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상가나 오피스텔 등 이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싼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박경희의원  관리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단의 권한이 아주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 문제라든지 집합건물 관련한 관리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큰 게 관리비 문제지요. 관리비 공개를 주민들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거기 입주돼 있는 주민들이 전부 다 이제 피해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박경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대표발의자이기 때문에 저희 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시에서 지금 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 분쟁 그리고 관리단에서 발생되는 분쟁들에 대해 민원을 접수 받거나 몇 건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통계를 내고 있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 부분은 그게 민법에서 파생된 법이다 보니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것들은 경기도로 좀 안내를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은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저와 박경희 의원님이 지금 이 오피스텔 개정 촉구결의안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그렇지만 기초 시군구에서 이것을 해결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도 없어요.
  주민들은 우리 성남시에 살고 있는 주민세 내고 재산세 내는 주민들인데 ‘법적 근거가 그러하니까 경기도 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시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애가 타는 거거든요.
  이게 또 하나의 맹점이 뭐냐면 이 집합건물 개정 촉구결의안의 소관부서가 공동주택과가 아니라 건축과예요. 이 촉구결의안의 본질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 주거용 목적으로 쓰고 있는 그 주민들이, 주거에 관련한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과로 소관이 된단 말이에요. 법적 근거도 문제이고 우리 시군구 행정청에서의 의지도 문제이고.
  그래서 저와 박경희 의원님이 최근 몇 년 간 관리단과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들이 몇 건이 있는지 추이를 갖고 오라고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 추이조차 집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어떤 다른 지자체는, 뭐 가깝게는 경기도 작은 시군구 중에서도 법적 근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민원을 이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통계는 꾸준히 그렇게 잘 내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그걸 받아들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우리 법이, 해당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 소관 아닙니다.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가서 조정하십시오.” 이렇게 해버리고 말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우리 행정청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공적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좀 주장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열려 있는 마음으로 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과장 윤남엽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민법에서 파생됐다 보니까 어떤 제재 법규가 없는 거예요. 과태료 규정밖에 없고 과태료 규정도 아주 일부만, 일부만 과태료 규정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개정안 법무부에서 한 것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로 전부 다 이제 속된 말로 떠넘기기식으로 개정안 요구가 되기는 됐는데 그 개정안이 그대로 된다고 그러면 물론 지자체에서는 이제 굉장히 부담감이 많겠지요. 많지만 그게 법령이 정비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자체에서 받아서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법무부 계류안을 보니까 관리인 신고제도, 보고의무, 장부작성, 회계감사, 단체장의 감독권 등등등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그 계류안들을 몽땅 집어넣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통과될지는 사실 미지수예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촉구결의안을 자주 활성화, 이렇게 자주 적극적으로 내줘야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 아마 전달이 될 거고, 박경희 의원님이 최초로 준비해 주신 건데 공동발의자를 보면 저희 성남시의원 35명이 모두 다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 만큼 이 촉구결의안이 그냥 의견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민들의 고충이 무겁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과장님께서 좀 받아들여주시고 결의안을 이송하실 때 좀 더 남다른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두 가지만 해당된 과장님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입법예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제 기억으로는 금년 말까지로 지금,
김영발위원  금년 말?
○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18년도 12월 말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 10월 30일까지입니다, 10월 30일.
김영발위원  언제부터 지금 예고를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자료 확인) 2018년 9월 2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현재 우리가 그 촉구결의안하고 입법예고 문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촉구결의안 저희들한테 넘어온 걸로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별로는 지금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만 법무부 거에 대한 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충분히 담겨져 있다고, 지금 법무부 안이 지자체로 너무 많은 것을 이양하겠다고 개정안이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문제는 그 개정안에도 과태료 규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징벌수위가 좀 높다고 그러면 속된 말로 행정청에 대한 시정지시라든가 그런 게 먹힐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상위법이 과태료로 수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건축과장 윤남엽  그것은 아마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징벌수단이, 그것은 이제 법률 쪽에서 판단해야 될 건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걸 뭐 벌금형으로 해달라, 이걸 징역형으로 해달라,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성남시 조례를 상위법 테두리 내에서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건축과장 윤남엽  아, 입법예고안에요? 입법예고안에 그 표준조례안도 전부 나중에 법무부에서 만들어서 지자체에 배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아마 표준조례안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를 보고 검토해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볼 요량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민원타입이,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로 민원타입이 몇 가지 정도로 크게 대변이 됩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보통,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부 관리단의 어떤 폐쇄적인 운영, 그런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김영발위원  예, 일단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박경희의원  예, 제가 추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촉구결의안이 나오기까지 이거를 준비해 주신, 촉구결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의원들을 찾아주신 지역의 오피스텔,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주민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법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나 기초단체나 경기도, 시도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 주민들이 발로 찾아다니면서 시의원 만나고 도의원 만나고 국회의원 만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촉구결의안을 시작으로 해서 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빠른 시일 내에 입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4.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1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조례 제정 설명을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했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마선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윤남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이 쉽게 말하자면 상위법령,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정비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모호한 별표 기준을 개당으로 구체화시키는 것들이 많네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그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별표 기준, 별표 6 ‘마.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이 기준을 왜 삭제하는 건가요? 이 조례안 보시면 현행 과태료의 부과기준 27조 관련 별표 6에서 ‘마.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이거를 왜 삭제하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네요.
○건축과장 윤남엽  이게 삭제한 게 아니고 비고 기준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비고 기준?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밑의 별표 비고.
이기인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다른데? 그것은 계산방법과 과태료 금액을 비고 기준으로 뺀 거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관계공무원과 대화) 시행령에서 당연히 삭제는 됐었지요.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건데요.
이기인위원  시행령에서?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과장 윤남엽  예, 법률 시행령에서 삭제돼서 그대로 이건 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삭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시행령에서 삭제가 됐으니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의 기준이 생기면 2배까지 중과하는 조항이 없어진 건가요?
  혹시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뒤의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답변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마선식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이건 좀 궁금해서.
○도시경관팀장 김중열  도시경관팀장 김중열입니다.
  이것은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갖고 표준조례안에서 삭제돼갖고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 조례도 거기에 상응해서 같이,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아마도 정부에서 이 시행령 중 일반인의 보행권을 방해했을 때 과태료를 2배로 중과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다른 조항을 신설하거나 그렇게 대비책이 마련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건축과장 윤남엽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건축과장 윤남엽  별표 기준 5에 보면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한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 2배까지 중과한다고 별표 기준으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별표 기준 5에 있습니다. 비고 편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기인위원  제가 본 것은 별표 6이고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것은 별표 6에서만 있고.
  일단 그 부분은 한번 추가로,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팀장님, 과장님 보세요.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서현역이거든요. 서현역 심야시간대인데 로데오거리예요. 그런데 직경 한 8m 되는 거리에서 반 이상을 불법 옥외광고물들로 채워진다면 이거야말로 사실 시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이랬을 때에는 사실 2배 이상의 과태료를 중과해야 되는 그 시행령과 기준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삭제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불법사항들을 더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 같아서,
○건축과장 윤남엽  그게 삭제되는 게 아니고요, 시행령은 별표 8이고 우리 건축 조례는 별표 6인데 그 시행령에서 이미 비고표 5로 2배 중과한다고 규정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옮겨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옮겨졌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럼 그게 어느 시행령의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옮겨지는지만,
○건축과장 윤남엽  법 시행령 별표 8의 비고 5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만약에 이런 중한 기준들이 삭제될 때 어디로 옮겨진다는 부연설명을 해주셨다면 아마 더,
○건축과장 윤남엽  제가 볼 때 별표 6이랑 별표 8이랑 같이 가면 안 헷갈리는데 우리는 별표 6이고 시행령은 별표 8이다 보니까 조금,
이기인위원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심사 세부내용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자구수정안 같은 경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장이 이걸 다 다시 읽어야 됩니까? 이런 건 앞으로 다 가결 안 시켜줍니다, 또 이런 경우가 나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위원장이 이걸 읽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렇지만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본문 제1조 중 ‘의거 성남시교통 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관리’를 ‘따라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를 제1조 중 ‘의거 성남시교통 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을 ‘따라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으로 한다.로 한다.
  조례안 본문 제2조 중 ‘이 특별회계’를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를 제2조의 제목 ‘(관리운영)’을 ‘(관리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내용 중 ‘이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를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 운용한다.’로 한다.
  조례안 제3조 내용 중 같은 조 제10호 중 ‘영 제1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타’를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조례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한다.’를 같은 조 제5호 중 ‘도로점점용료’를 ‘도로점용료’로, 같은 조 제10호 중 ‘재산세징수액의’를 ‘재산세 징수 총액의’로, ‘영 제1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타’를 ‘다른’으로, 같은 조 제13호 중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한다.’로 한다.
  조례안 제6조 내용 중 ‘년도’를 ‘연도’로 한다.를 ‘년도’를 ‘연도’로, ‘이입한다.’를 ‘이입(移入)한다.’로 한다.로 한다.
  조례안 제9조(종전의 제8조) 내용 중 ‘운영에 대하여’를 ‘운영은’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를 ‘운영에 대하여’를 ‘운용은”으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를 ‘일반회계를 준용한다.’로 한다.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이 전문은 그대로 다시 읽지 않고요, 통과하는데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감사합니다.

  6.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요구안
(15시 06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입니다.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요구안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감사합니다.

  7.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마선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조례안 심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0회 정례회에 상정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조례안은 2건으로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까지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재생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전재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입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관 재생지원팀장입니다.
  박채운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임근순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위원  정윤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정윤위원  우리 판교특별회계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정산이 안 되어 가고 있는지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들이 사실은 먼저 예산을 정하고 재원이 확보되어야만이 사용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정부 활동이 우리시가 역할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판교특별회계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얼마를 쓰고 있는지 자체를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판교신도시가 지금 입주한 지가 어언 10여 년이 넘어갔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특별회계에서 어느 부분을, 예를 들어서 무슨 비용, 운중동 차고지 등등등 예를 들어서 분당수서간 저감시설 등등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부도 어떤 예·결산이 반드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판교특별회계는 엄청 시간을 너무 많이 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특별회계가 정산이 되지 않는 이유가 또 다른 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다른 사유는 없고요, 지금 알파돔의 준공시점이 내년도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30일에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1년 동안 2020년 6월 30일까지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윤위원  이천,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20년.
정윤위원  20년?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6월 30일까지.
정윤위원  그러면 그 20년이면 앞으로도 2년 이상이 남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정윤위원  그러면 그 안에 또 그 회계 중에서 어느 것을 어디다 유용하는지 이 자체도 시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이 특별회계 정산을 보고 정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떠한 운용할 수 있는 것을 또 모색해야지 계속 지금 시간만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해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6개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그게 한 2100억 정도 되고요. 현재 잠정 잔액으로는 한 4962억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을 해봐야지 정확한 얼마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저희들이 잠정 순수익으로는 69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상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쓰다가 곳간이 비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지금 쓰는 사업, 확정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사업이 확정돼 있고요. 그 이상은 쓰려고 그러면 3자가 합의해야 됩니다. 국토부,
정윤위원  LH.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LH, 저희 성남시.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지금 운중동 차고지 부지도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확정돼 있습니다.
정윤위원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것은 차고지를 추진하는 사업시행부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계획을 하고 수립하고 저희들은 그 계획 수립에 따라서 예산 편성해서 돈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정윤위원  예, 좀 빨리 집행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예요?
안극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단장님, 그것을 뺀 나머지 이익금이라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 정산한 나머지, 정산은 안 되더라도, 알파돔을 뺐기 때문에. 나머지 정산된 것을 우리 의회 행정감사 전에 자료를 갖고 위원들한테 제출해 줄 수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 현재 확정된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기금 중에서 어디어디 쓰고 얼마 정도 남아 있다는 것, 그건 좀 해줄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게 지금 수감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수감자료가, 이 책에 있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수감자료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감자료에 제출돼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단장님,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상당히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프린트해서 다 나눠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께서 내놓은 안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자구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시나리오를 읽어드리고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한다.를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로 한다.
  조례안 제1조 내용 중 ‘기하기 위하여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위하여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로, ‘관한’을 ‘필요한’으로 한다.를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운용을 위하여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로, ‘운영에 관한’을 ‘운용에 필요한’으로 한다.로 한다.
  조례안 제6조 내용 중 ‘이 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를 ‘이 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하고, ‘이입한다.’를 ‘이입(移入)한다.’로 한다.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하나 더 하고 해야지.
○전문위원 김옥상  제안 설명을 같이 해버렸어요, 아까. 두 건을 한 번에 했었어요.
○위원장 마선식  그냥 가요.
  설명하세요.
이상호위원  설명했다니까요.
○위원장 마선식  아까 설명 같이 하셨나요, 설명은?
○전문위원 김옥상  예, 같이.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요? 그래도 도면 좀 보고 합시다. 판넬 좀 보고요. 또 준비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잠깐만요.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태평4-2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단대논골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태평2·4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5시 22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태평4-2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도시재생정책 과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할 안건은 태평4-2, 단대논골, 태평2·4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우리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응답 사항 중에 활성화 용역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은 용역을 수행한 용역사에서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건이 일정하게 올라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이것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도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태평4-2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위원  한꺼번에 제안 설명을 다 하셨는데.
○위원장 마선식  다 했어요.
안극수위원  다 같이 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마선식  가결만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질의응답은 한꺼번에 하고 가결만 따로따로.
○위원장 마선식  질의응답은 통으로 하시고요. 가결만 이따가 세부로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은 총괄보고만 하는 거고 용역사에서 또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필요하신 게 있으면 용역사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상호위원  보고 없이 그냥?
○위원장 마선식  예.
이기인위원  용역사에서 각 구역마다 별도 설명을 하시는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총괄보고는 제가 드렸고요. 일단은 질의사항 중에 제가 답변 못 하는 것만 용역사에서 보충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각 구역마다 별도의 용역사 설명은 없으시고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위원장 마선식  그리고 기 우리 위원님들께 다 보고 안 하셨어요, 과장님? 다 사전에 설명 안 들으셨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제가 좀,
○위원장 마선식  사전설명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찾아서 저희,
○위원장 마선식  늘 보면 그래.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용역사하고 같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또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오늘 의견청취된다고 바로 다 종료가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12월까지 계속 이렇게 마무리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하여튼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오늘 이 용역 보고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성이 부합되는 것 같아요. 하필 이 행정사무감사 때 아직 용역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도 되지 않은 사항이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용역이 준공되려고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많이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용역 보고를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지금 세 곳 아닙니까? 세 곳에서 지난번에 급하게 각 위원님들 방에 찾아가서 전체적인 것을 설명은 해줬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절차보다는 정확하게 일정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 공지 좀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저희들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설명을 받아야 되는데 별안간에 그냥 찾아와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준비가 그만큼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참고로 삼아서 용역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을 세 군데 용역 중에 있는데 우선 주민협의체가 굉장히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세 곳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점들 그다음에 그 문제점 나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완을 했고 용역에서는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안, 그러한 방안을 정확하게 명시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주민들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주차장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차장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셉테드, 주민의 안전시설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용역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역별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시설들, 즉 구역별로 16개 사업이라든지 최대 20개 사업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의 어떤 공방이라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존의 물리적 재생 플러스 소프트웨어적인 재생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당부가 있으셨고요.
  구역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태평4-2 같은 경우는,
안극수위원  아니, 됐어요. 좀 짧게 해주세요.
  우선 주차장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공원 그다음에 셉테드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다, 이런 얘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용역사 대표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용역사 대표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엔지니어링상무 강원준  어떤 것 말씀,
안극수위원  용역사 누구시지요?
○경호엔지니어링상무 강원준  경호엔지니어링 강원준 상무라고 합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상무님한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세 가지 의견을 주셨네요. 주차장이 많이 협소해서 주차장 확충 그다음에 공원에 대한 부분, 셉테드에 대한 부분.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이걸 용역에 어떻게 담으셨지요?
○경호엔지니어링상무 강원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유지에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공터 같은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주차장을 3개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어떤 식으로 했지요? 주민 의견들을 담아서 지금 그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효과를 내면서 담으셨다, 이런 얘기지요?
○경호엔지니어링상무 강원준  예, 그럼 지구별로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짧게만 해주세요.
○경호엔지니어링상무 강원준  지구가 3개이다 보니까 각 나눠서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태평2·4동 활성화계획 맡고 있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조경훈입니다.
  태평2·4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차시설이 확충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태평2·4의 가장 큰 사업입니다. 지금 LH하고 협업으로 80억짜리 태평성대 아카이브 사업이 현재 시 주차장으로 73대가 수용돼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지하1, 2층을 통해서 주차 대수를 160대로 확충하고 9층짜리 약 90여 세대의 행복주택과 주택정비를 위한 순환주택으로 확충한 부분이 집적돼 있는 주차공간 확충 사업이 되겠고요.
안극수위원  그럼 여기가 지금 태평2·4 지역입니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4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태평 인프라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약 520㎡에 분산주차, 그러니까 크게 집중주차와 분산주차를 병행해서 2·4동의 주차 문제에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2·4동에 520㎡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예.
안극수위원  이게 몇 대라고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이 부분은 제가 주차대수로는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면적 520㎡ 전부 다 주차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예, 분산돼서 매입 시유지 포함한 그 시유지에 대해서,
안극수위원  한 150평 정도요? 그 정도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충족시키겠습니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추가적인 사업으로 시유지를 계속 재생사업을 통해서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용역이 돼서 준공이 되려고 그러면 멀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용역 보고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는 상황 속에서 의회에 가지고 들어오셔서 용역을 보고해 주셔야지, 지금 한창 핸들링을 해야 되고 한창 손을 보는 과정에 가져오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의견들을 다 어떻게 충족을 하시려고 그래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저희 활성화계획은 법정 절차 계획인데요, 시의회 의견청취 후에 저희가 주민공청회와 위원회 심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극수위원  단대논골 지역 그러면 또 한번 설명해 주세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그래서 의견청취는 오늘 구하고 저희가 공청회해서 나중에 저희가 최종적인 것은 의회에 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차장 신민호  단대논골 지역 맡고 있는 경호엔지니어링 신민호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일단 대상지 내에는 국공유지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상원여중 운동장 지하 부분을 개설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상원여중 운동장을 협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호엔지니어링차장 신민호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신민호  상원여중과 2회 협의를 했고요.
안극수위원  2회 협의했습니까?
○경호엔지니어링차장 신민호  예, 2회 협의를 했고 학교에서,
안극수위원  그래서 지금 상원여중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신민호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상원여중하고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경호엔지니어링차장 신민호  예, 지금 의견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고요, 학교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받은 다음에 그 의견을 가지고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직도 갈 길은 먼 거네요? 아직 뭐 장담하기는 어려운 거네요, 그렇지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신민호  일반적으로, 다른 금빛초교 같은 경우에도 운동장 지하를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안극수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학교 지하, 운동장을 시민들 같이 공공의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줬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동의를 안 해주고 교육청에서 학교 운동장 지하에다 주차장 파서 시 공공성 있게끔 그렇게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교육청하고, 아직 교육청 가려고 그래도 갈 길도 멀고 있는데 굳이 오늘 이렇게 들고 오셔서 이 설명회를 지금 해야 될 이 시기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 정도면 저희 의회에 들어와서 거의 다 다듬어져 있는 상황에서 보고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되면 제가 이런 질문하는 거 그때그때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앞으로 시간, 아직도 멀었지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신민호  일반적으로 지금 협의는 거의 진행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교육청 협의도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언제 정도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에 속 시원히 다 답변해 줄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다 똑같아요. 공원 문제도 그렇고 셉테드 문제도 그렇고.
○경호엔지니어링차장 신민호  2~3개월 안에는 다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단장님, 3개월 있다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의회에 다시 한번 업무청취 들어옵니까? 이게 땡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의회 의견청취는 법적사무로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한 번 딱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3개 구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하나 거치는 거고,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기는 이 행정감사 끝나고 한 11월 중순 쯤에 저희들이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일단 그때 용역이 어느 정도 준공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으로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 방에 와서도 설명해 주셨을 때 이러한 우려들이 사실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어쨌든 행복주택 그러면 단대동 같은 경우도 착공은 지금 5년 됐지요? 단대동 같은 경우도 행복주택이,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5년까지는 채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맞춤형 주택이 거의 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서 바로 사업으로 연결돼 있지는 않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 활성화계획, 말 그대로 큰 틀에서 사업의 군데군데 요소에, 뭐 16개 사업, 20개 사업만 확정만 하는 단계고요, 구체적으로 실시설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또 의회에 이렇게 보고도 저희가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서 사업이 다 이게 종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단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사업이 진행되도록, 즉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도 기존에 많이 궁금해하셨지만 가장 필요하게 주민들이 협의체를 이렇게 구성해서, 저도 야간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지금 여기 태평2·4 같은 경우는 벌써 2015년도에 주민들한테 약속한 부분들이 있는데 4년이 지났는데도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 뭐냐, 성남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도 바라시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만 주민분들의 고견을 받은 내용을 봤을 때도 사업은 진행해 가면서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은 이렇게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도시재생을 우리 주민들은 사실은 모릅니다. 도시재생 아주 쉬워요. 우리 도시재생센터 있지요,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위원장 마선식  오늘 증인출석까지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아직 사업이 3건이 올라와 있지만 확정됐다고 해도 주민,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주민협의체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온 동마다 난리예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 주어졌던 예산들이 올바로 쓰여졌습니까? 다 단일성으로 뭐 했어요? 꽃이나 갖다 심고 이게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들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도 하시고요, 정말 솔직하게 우리 주민들 곁에 다가가십시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지구별로 설명을 해주셨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때 제가 이제 의견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본회의장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의견을 다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 다시 주시고요.
  일단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이제 주민들의 이해도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단편적인 이벤트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뭐 벽에 담장 그리고 가로등 정비하고 꽃 심고 이 정도인데 유럽이나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50년, 100년 된 건물들도 잘 살려서 하지만 이제 개념은 다르다고 봐요.
  이게 광주대단지 사건 이후에 20평대로 작게 쪼개져서 만들어진 지역이고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마중물사업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단편적으로 눈 가리기식으로 몇 년짜리 해버리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특색에 맞는 정확한 연구를 해야지만 저는 이 용역이 제대로 되고 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여기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현황조사 해온 자료를 쭉 보니까 일단 소유자하고 임차인 비율이라든지 주민 현황 그래서 소득, 연령, 기대치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현장에 대한 자료나 토지조사나 주택조사는 되어 있는데 현장 주민들에 대한 조사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보완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지역주민 실제 거주하는 거주나 세입자 비율.
  용역사에서 안 했나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저희가 주민과의 소통은 두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서 태평2·4동은 작년 하반기에 10여 차례 진행을 했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저희 태평2·4동 같은 경우에 7000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4-2지역하고 해서 저희가 올 8~9월에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서 총 1700부 샘플링 조사, 전체 세대의 약 15% 정도 대상으로 샘플링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가 재생의 필요성부터 지금 안으로 잡고 있는 재생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 완료한 상태이고 곧 이제 분석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보고서 결과도 다음에 최종적인 저희가 수정 보완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명수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사전설명 때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태평2·4동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면 저희 건축코디네이터가 이제 현장에 투입이 돼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기반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주민들이 자력으로 주택정비할 수 있는 표준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들 주민에게 가까이 가서 안내해 드리고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코디네이터사업에 담고 있고 또 청년창업에 대한 우려라는 부분도 조금 더 여기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 계층을 좀 넓혀줌으로써 한정된 수요에 따른 위험성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관련된 스마트 주차장 IOT 도입이라든지 일반통행제를 통해서 기존에 여기의 교통문제들을 공급뿐만 아니고 운영을 통해서 개선하는 방안들도 저희들이 보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요일 저녁에 주민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민 의견들도 다 수렴을 하고 이제 시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과정을 겪은 모든 조치사항들을 종합해서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종합보고를 한번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민대표단하고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다들 말씀하셨는데 주민대표단이 주민들 전부 대변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 특성상. 그래서 연로하시거나 연세드시거나 소득수준이 낮거나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자칫 단기성으로 될 확률이 높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안 중에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리면 여기가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이게 도시재생하고 재건축, 재개발하고 딱 나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장점들을 취합할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도시재생 딱 룰에 맞춰서만 용역을 해버리고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을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장점들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뭐 법에 없으면 우리가 조례나 법을 개정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딱 용역 틀에서만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저희가 과한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아이디어를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는 여기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더라도 1층을 필로티로 하게 되면 용적률이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그 주택에 대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게 있지 않고서 ‘스스로 하세요, 우리가 그냥 공영 부분 일부만 해줄 테니까.’ 그러면 결국은 스스로 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한 번 더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 근처에 대학교가 있으니까 청년창업, 청년주택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이 부분은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지금 홍보가 상당히 미흡해요. 어르신들은 이런 서류나 문서 갖다 주면 모르거든요. 또 말로 하면 정보가 왜곡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게 되면 효과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예산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제안 부분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쪽으로 보고서에 일부분을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게 태평2·4지역에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이 이게 포함된 겁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 공모된 사업,
이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자료는 이렇게 포함된 것처럼 빨간 점선으로 다 쳐놓고.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점선은 T자로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
이상호위원  아니요. 자료 보세요. 자료 갖고 계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16쪽도 그렇고. 지금 7쪽 보세요, 7쪽. 사업대상지가 남문로2에 2·4동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구역 자체도 명확히 안 하고 무슨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요? 7쪽 안 보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는 좀 차이가 있어서요.
이상호위원  이 용역보고서 7쪽 보세요. 사업대상지가 맞춤형정비구역이 다 포함되어 있어.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저희가 똑같은 조건입니다만 빨간 표시로 이렇게 저희는,
이상호위원  아니, 용역사, 이 자료 없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 용역사에서 준 자료 말씀이십니까?
이상호위원  예.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저희는 의회에 제출됐던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똑같은 거지요, 이게.
  여기 보세요. 7쪽에도 그렇고 16쪽에 보면 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 8쪽에도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업구역 내에.
  아니, 과업지시를 하면서 이게 사업대상지를 불분명해서 과업지시를 하면 용역이 제대로 나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죄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태평2·4구역은 이미 의회 의견청취를 끝내서 지금 실시설계가 내년 초면 나오게 되거든요.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지금 맞춤형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활성화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2·4동 맞춤형정비사업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지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하는 얘기잖아요. 아니, 보세요. 대상지에 포함시켜놓고서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표시가 돼 있다면 죄송한 게 아니지요. 담당 과장이 용역을 과업지시하면서 대상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무슨 용역입니까, 이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위원님, 그 사업 대상지 관련해서는 약간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마선식  앞으로 나오세요.
이상호위원  아니요.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과장님이.
이상호위원  이따가 내가 부르면 나오시고.
  과장님, 안 그래요, 이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저희가 착오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착오 있었으면 죄송하다면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 용역 중에 대상지가 잘못됐으면, 대상지가 잘못돼 있는 줄도 모르고 계시면 말이 돼요, 이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위원님,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  예, 확인하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이상호 위원석으로 이동)
  보세요. 사업대상지가 태평이 다 되어 있고. 여기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치 사업범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한 거거든요.
이상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도 16쪽도 보면 우리가 봐도 이렇게 다 혼동하잖아요. 빨간 점선이,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이게 지금 사업구역이거든요.
이상호위원  사업구역이지요, 빨간 점선이?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상호위원  이게 다 들어가 있어, 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오해가 말이 돼요, 이게? 아니, 이런 용역과제를 내놓고서 오해라고 그러면 말이 돼요, 이게?
  참, 나. 이거 다시 하세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시고 의견청취도 다시 하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위원장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 대상지부터도 잘못된 이런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거 수정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 다 같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의견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는 다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위원장 마선식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용역사에서 경계에 관한 그동안의 사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보류는 됐습니다만 그 경계에 대한 사유를 좀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이게 용역사 잘못이 아니잖아요. 과업지시하는 담당부서가 잘못이지 무슨 용역사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이게 중간에 아마 변동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상호위원  아니, 변동사유가 있으면 맞춤형정비구역을 빼놓고 했어야지.
○위원장 마선식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질의했던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하겠다. 지금 가능해요? 팀장님, 확인 다 하신 거예요? 협의하신 겁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위원장 마선식  학교하고 협의하신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학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했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국토부에 공모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분들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업의 내용이 다 맞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학교 운동장 사용에 대한 상호 협의내용은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또 이상호 위원님께서 과업지시가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도 확인해서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다 주세요, 다.
○위원장 마선식  아시겠지요? 전체 위원님 다 주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상대원3구역 있지요, 상대원3구역. 거기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한테 문자 막,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원3구역은 2020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정비예정구역 지정되어 있으니까 타당성검토 이전에 저희들 지정을 해야 되는데 2단계부터 좀 지연이 됐어요. 그게 2009년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LH공사가 저희들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사업에 포기를 했지요. 그게 한 4년 정도가 됩니다,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단계가 다 지연돼버린 거예요. 그게 3단계 상대원3동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부터는 지금 2030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해서 어떻게 그것을 정비할 것인가, 이것을 저희들이 도출해낼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년 4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내년 4월 30일까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론화가 안 돼서 여기서 발표는 할 수 없습니다만 공론화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왜 그러냐면 상대원3구역도 굉장히 많은 위원들한테 문자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또 여기 마침 우리 상대원 지역에 사는, 도시건설에 상대원 쪽 위원들이 안 계셔가지고 대신 내가 질문을 드리는데 내년 4월이면 시행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지요.
박호근위원  4월 30일. 4월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발표가 되겠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단장님, 2020에 예정구역으로 수립이 돼 있다면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정구역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실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극수위원  나머지는 다 핑계,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하게 돼 있으니까.
안극수위원  5년마다가, 그전에서 해야지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네. 상대원 사람들 지금 난리 났어요.
  정리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마선식  예,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왜냐하면 사실 단장님, 2020 계획에 재개발 지구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시행해 주면 되는 건데 서류도 안 받아주지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주민들이 찬반을 거쳐서 가져와도 안 받아주잖아요, 지금. 태평3 같은 경우,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징후가 어떤 징후가 벌어지냐면 상대원1·3구역, 지금 지구지정 해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요, 아직 공론화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마선식  공론화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도시재생사업이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님도 뜨겁게 말씀하셨지만 말은 쉬워요. 도시재생사업. 쉽지 않은 겁니다.
  수정·중원, 도시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데 도시재생 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주차장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확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뭡니까? 윤택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요? 차가 필요한 거예요, 집보다도 오히려. 요즘 월세 살아도 차 다 있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마, 수정·중원 위원님들은 그게 가장 많은 민원일 겁니다. 그게 해결 안 돼요. 태평2·4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 한다고 해도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성공할까요? 반신반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업지시를 명확하게 주셔야 되고요, 정말 한 곳이라도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공. 그래 놓고 가시자고요, 그래 놓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지금 행복주택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 해놓고 지금, 물론 그것은 단장님이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런 거 하나도 5년이 지나도 완결을 못 해놓고 지금 와서 뭘 하겠다고 자꾸 들이미시냐는 거지요.
  주문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태평4-2지역, 단대논골지역, 태평2·4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태평4-2지역, 단대논골지역, 태평2·4 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속기하지 마세요.
(16시 00분 기록중지)

(16시 01분 기록개시)

○위원장 마선식  위원님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2.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28인 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백 의원 등 스물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마선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촉구결의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있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금 논의가 길어진 관계로 출석이 늦어진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존경하는 정윤 위원님이 계시는데 부득이하게 지역구 사정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됐다는 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이 다른 업무로 출타 중이므로 원건희 공동주택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정책팀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정책팀장 원건희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과장님이 출타 중으로 이렇게 제가 참석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마선식  집행부 의견 없어요?
이기인위원  집행부 의견이 어떻다는 것을 발언대에 서셔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공동주택정책팀장 원건희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동의하십니까?
○공동주택정책팀장 원건희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공공임대주택이 민간이지요? 민간 임대주택이지요?
최현백의원  민간도 있고, 민간에서 시행한 공공임대가 있고 공공기관인 LH에서 시행한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최현백의원  예, 성남시에서 시행한 임대주택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게 법 규정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안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게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최현백의원  예,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면 촉구결의안에 민간인한테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싸게 분양을 해줘라 하는 그런 촉구안이지요? 동의안이지요?
최현백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11일 목요일 14시부터 수정구청에 대한 2018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경희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건축과장  윤남엽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기타 참석자
  공동주택정책팀장  원건희
  공동주택관리2팀장  민경두
  도시경관팀장  김중열
  경호엔지니어링상무  강원준
  경호엔지니어링차장  신민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