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8일(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2.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결의안
3.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결의안
4.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요구안
7.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태평4-2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
10.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단대논골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
11.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태평2·4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o 관계직원 출석요구의 건
o 의사일정안 변경안
1.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안극수·김정희·안광림 의원 등 16인 발의)
3.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결의안(박경희·이기인 의원 등 35인 발의)
4.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요구안
7.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태평4-2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단대논골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태평2·4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2.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28인 발의)
(14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선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결의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결의안,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요구안,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태평4-2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단대논골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태평2·4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13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 회계연도 결산 결산, 기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8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일반의안 1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관계직원 출석요구의 건
안극수 위원님 제안으로 도시재생센터 직원 전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센터 직원 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안극수·김정희·안광림 의원 등 16인 발의)
(14시 10분)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용미 공동주택과장님이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하나 다른 일정 관계로 민경두 공동주택관리2팀장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대표발의하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우리 속기록에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속기하지 마세요.
(14시 13분 기록중지)
(14시 14분 기록계속)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이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예산 추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예산 추계라는 것이 위원들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준비를 하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사실 수반하고 받쳐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집행부 측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예산의 흐름들을 파악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예산 추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조만간에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추계는 지금 주로 아마 분당권보다는 본시가지 쪽 위주일 겁니다. 그래서 20세대 미만 되는 이런 공동주택들, 그 단지들 내에 들어가 보면 사실 이렇게 큰 부지나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이나 이런 게 옛날에 지은 거다 보니까 없어요. 주로 아마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 옥상 보수 그다음에 단지 내 전기료 정도 아마 이 정도 추계가 산출되지 않을까.
그것도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본시가지에 많이 돼서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총계를 뽑아야지 알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그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지금 수정 제안을 해놓은 게 있어요.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한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3조 내용 중 ‘대하여 적용하며’를 ‘적용하며’로 하고,
조례안 제6조 제1호 내용 중 ‘보안등’을 ‘보안등, 지상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는 제8호’로 하며,
제7호를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공용부분)’으로 신설하고,
조례안 제12조 내용 중 ‘성남시 주택 조례’를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3조 내용 중 ‘대하여 적용하며’를 ‘적용하며’로 하고,
조례안 제6조 제1호 내용 중 ‘보안등’을 ‘보안등, 지상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는 제8호’로 하며,
제7호를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공용부분)’으로 신설하고,
조례안 제12조 내용 중 ‘성남시 주택 조례’를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각각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도시개발공사나 3개 구청을 원래 청에 가서 감사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가지 않고 위원회 사무실에서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면, 여기서 가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 보고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행정교육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발의 낸 게 있어가지고요, 촉구결의안 발의 낸 게 있어서 제가 자리를 좀 이석해야 되는데요,
속기하지 마세요.
(14시 24분 기록중지)
(14시 25분 기록개시)
다음은 최현백 의원 등 스물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결의안을 상정하여야 하나 지금 최현백 의원님께서 다른 상임위에 현재 아마 발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을 좀 미룰까요,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그럼 이제 교통기획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건축과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 또 지금 더블이 됐는가 봐요, 거기도.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요구했던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자.” 그것은 본회의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결의안(박경희·이기인 의원 등 35인 발의)
(14시 36분)
발의한 의원님을 대신하여 박경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진행되는 행정감사 일정을 소화함에 있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건축과 의견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법무부에서 입법개정안을 예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입법예고된 사항이겠습니다만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시나 구에서 이와 같은 입법이 국회에서 잘 통과가 돼서 된다면 우리시에서도, 구에서도 담당이 이제 시나 구가 될 텐데 이와 같은 인력배치나 양성을 잘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근 상가나 오피스텔 등 이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싼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시에서 지금 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 분쟁 그리고 관리단에서 발생되는 분쟁들에 대해 민원을 접수 받거나 몇 건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통계를 내고 있나요?
주민들은 우리 성남시에 살고 있는 주민세 내고 재산세 내는 주민들인데 ‘법적 근거가 그러하니까 경기도 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시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애가 타는 거거든요.
이게 또 하나의 맹점이 뭐냐면 이 집합건물 개정 촉구결의안의 소관부서가 공동주택과가 아니라 건축과예요. 이 촉구결의안의 본질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 주거용 목적으로 쓰고 있는 그 주민들이, 주거에 관련한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과로 소관이 된단 말이에요. 법적 근거도 문제이고 우리 시군구 행정청에서의 의지도 문제이고.
그래서 저와 박경희 의원님이 최근 몇 년 간 관리단과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들이 몇 건이 있는지 추이를 갖고 오라고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 추이조차 집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어떤 다른 지자체는, 뭐 가깝게는 경기도 작은 시군구 중에서도 법적 근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민원을 이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통계는 꾸준히 그렇게 잘 내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그걸 받아들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우리 법이, 해당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 소관 아닙니다.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가서 조정하십시오.” 이렇게 해버리고 말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우리 행정청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공적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좀 주장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열려 있는 마음으로 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촉구결의안을 자주 활성화, 이렇게 자주 적극적으로 내줘야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 아마 전달이 될 거고, 박경희 의원님이 최초로 준비해 주신 건데 공동발의자를 보면 저희 성남시의원 35명이 모두 다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 만큼 이 촉구결의안이 그냥 의견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민들의 고충이 무겁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과장님께서 좀 받아들여주시고 결의안을 이송하실 때 좀 더 남다른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서 입법예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민원타입이,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로 민원타입이 몇 가지 정도로 크게 대변이 됩니까?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이 촉구결의안이 나오기까지 이거를 준비해 주신, 촉구결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의원들을 찾아주신 지역의 오피스텔,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주민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법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나 기초단체나 경기도, 시도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 주민들이 발로 찾아다니면서 시의원 만나고 도의원 만나고 국회의원 만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촉구결의안을 시작으로 해서 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빠른 시일 내에 입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4.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1분)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 설명을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했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간부 인사)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뒤의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답변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이것은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갖고 표준조례안에서 삭제돼갖고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 조례도 거기에 상응해서 같이,
일단 그 부분은 한번 추가로,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팀장님, 과장님 보세요.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서현역이거든요. 서현역 심야시간대인데 로데오거리예요. 그런데 직경 한 8m 되는 거리에서 반 이상을 불법 옥외광고물들로 채워진다면 이거야말로 사실 시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이랬을 때에는 사실 2배 이상의 과태료를 중과해야 되는 그 시행령과 기준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삭제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불법사항들을 더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9분)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심사 세부내용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자구수정안 같은 경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장이 이걸 다 다시 읽어야 됩니까? 이런 건 앞으로 다 가결 안 시켜줍니다, 또 이런 경우가 나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위원장이 이걸 읽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렇지만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본문 제1조 중 ‘의거 성남시교통 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관리’를 ‘따라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를 제1조 중 ‘의거 성남시교통 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을 ‘따라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으로 한다.로 한다.
조례안 본문 제2조 중 ‘이 특별회계’를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를 제2조의 제목 ‘(관리운영)’을 ‘(관리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내용 중 ‘이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를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 운용한다.’로 한다.
조례안 제3조 내용 중 같은 조 제10호 중 ‘영 제1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타’를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조례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한다.’를 같은 조 제5호 중 ‘도로점점용료’를 ‘도로점용료’로, 같은 조 제10호 중 ‘재산세징수액의’를 ‘재산세 징수 총액의’로, ‘영 제1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타’를 ‘다른’으로, 같은 조 제13호 중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한다.’로 한다.
조례안 제6조 내용 중 ‘년도’를 ‘연도’로 한다.를 ‘년도’를 ‘연도’로, ‘이입한다.’를 ‘이입(移入)한다.’로 한다.로 한다.
조례안 제9조(종전의 제8조) 내용 중 ‘운영에 대하여’를 ‘운영은’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를 ‘운영에 대하여’를 ‘운용은”으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를 ‘일반회계를 준용한다.’로 한다.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이 전문은 그대로 다시 읽지 않고요, 통과하는데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요구안
(15시 06분)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요구안입니다.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9분)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마선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조례안 심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0회 정례회에 상정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조례안은 2건으로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까지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재생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관 재생지원팀장입니다.
박채운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임근순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판교특별회계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얼마를 쓰고 있는지 자체를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판교신도시가 지금 입주한 지가 어언 10여 년이 넘어갔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특별회계에서 어느 부분을, 예를 들어서 무슨 비용, 운중동 차고지 등등등 예를 들어서 분당수서간 저감시설 등등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부도 어떤 예·결산이 반드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판교특별회계는 엄청 시간을 너무 많이 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특별회계가 정산이 되지 않는 이유가 또 다른 뭐가 있습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한다.를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로 한다.
조례안 제1조 내용 중 ‘기하기 위하여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위하여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로, ‘관한’을 ‘필요한’으로 한다.를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운용을 위하여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로, ‘운영에 관한’을 ‘운용에 필요한’으로 한다.로 한다.
조례안 제6조 내용 중 ‘이 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를 ‘이 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하고, ‘이입한다.’를 ‘이입(移入)한다.’로 한다.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0분)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세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요? 그래도 도면 좀 보고 합시다. 판넬 좀 보고요. 또 준비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잠깐만요.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태평4-2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단대논골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태평2·4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5시 22분)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할 안건은 태평4-2, 단대논골, 태평2·4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우리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응답 사항 중에 활성화 용역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은 용역을 수행한 용역사에서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세 건이 일정하게 올라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이것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도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태평4-2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역이 오늘 의견청취된다고 바로 다 종료가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12월까지 계속 이렇게 마무리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오늘 이 용역 보고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성이 부합되는 것 같아요. 하필 이 행정사무감사 때 아직 용역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도 되지 않은 사항이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용역이 준공되려고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많이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용역 보고를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지금 세 곳 아닙니까? 세 곳에서 지난번에 급하게 각 위원님들 방에 찾아가서 전체적인 것을 설명은 해줬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절차보다는 정확하게 일정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 공지 좀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저희들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설명을 받아야 되는데 별안간에 그냥 찾아와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준비가 그만큼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참고로 삼아서 용역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을 세 군데 용역 중에 있는데 우선 주민협의체가 굉장히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세 곳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점들 그다음에 그 문제점 나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완을 했고 용역에서는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안, 그러한 방안을 정확하게 명시 좀 해주세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셉테드, 주민의 안전시설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용역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역별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시설들, 즉 구역별로 16개 사업이라든지 최대 20개 사업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의 어떤 공방이라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존의 물리적 재생 플러스 소프트웨어적인 재생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당부가 있으셨고요.
구역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태평4-2 같은 경우는,
우선 주차장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공원 그다음에 셉테드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다, 이런 얘기지요?
태평2·4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차시설이 확충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태평2·4의 가장 큰 사업입니다. 지금 LH하고 협업으로 80억짜리 태평성대 아카이브 사업이 현재 시 주차장으로 73대가 수용돼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지하1, 2층을 통해서 주차 대수를 160대로 확충하고 9층짜리 약 90여 세대의 행복주택과 주택정비를 위한 순환주택으로 확충한 부분이 집적돼 있는 주차공간 확충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태평 인프라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약 520㎡에 분산주차, 그러니까 크게 집중주차와 분산주차를 병행해서 2·4동의 주차 문제에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는 일단 대상지 내에는 국공유지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상원여중 운동장 지하 부분을 개설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교육청하고, 아직 교육청 가려고 그래도 갈 길도 멀고 있는데 굳이 오늘 이렇게 들고 오셔서 이 설명회를 지금 해야 될 이 시기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 정도면 저희 의회에 들어와서 거의 다 다듬어져 있는 상황에서 보고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되면 제가 이런 질문하는 거 그때그때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앞으로 시간, 아직도 멀었지요?
지금 다 똑같아요. 공원 문제도 그렇고 셉테드 문제도 그렇고.
그 시기는 이 행정감사 끝나고 한 11월 중순 쯤에 저희들이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 방에 와서도 설명해 주셨을 때 이러한 우려들이 사실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어쨌든 행복주택 그러면 단대동 같은 경우도 착공은 지금 5년 됐지요? 단대동 같은 경우도 행복주택이,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사업이 진행되도록, 즉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도 기존에 많이 궁금해하셨지만 가장 필요하게 주민들이 협의체를 이렇게 구성해서, 저도 야간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지금 여기 태평2·4 같은 경우는 벌써 2015년도에 주민들한테 약속한 부분들이 있는데 4년이 지났는데도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 뭐냐, 성남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도 바라시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만 주민분들의 고견을 받은 내용을 봤을 때도 사업은 진행해 가면서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은 이렇게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도시재생을 우리 주민들은 사실은 모릅니다. 도시재생 아주 쉬워요. 우리 도시재생센터 있지요,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도 하시고요, 정말 솔직하게 우리 주민들 곁에 다가가십시오.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지구별로 설명을 해주셨지요?
일단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이제 주민들의 이해도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단편적인 이벤트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뭐 벽에 담장 그리고 가로등 정비하고 꽃 심고 이 정도인데 유럽이나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50년, 100년 된 건물들도 잘 살려서 하지만 이제 개념은 다르다고 봐요.
이게 광주대단지 사건 이후에 20평대로 작게 쪼개져서 만들어진 지역이고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마중물사업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단편적으로 눈 가리기식으로 몇 년짜리 해버리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특색에 맞는 정확한 연구를 해야지만 저는 이 용역이 제대로 되고 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여기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현황조사 해온 자료를 쭉 보니까 일단 소유자하고 임차인 비율이라든지 주민 현황 그래서 소득, 연령, 기대치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현장에 대한 자료나 토지조사나 주택조사는 되어 있는데 현장 주민들에 대한 조사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보완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지역주민 실제 거주하는 거주나 세입자 비율.
용역사에서 안 했나요?
그렇지만 또 이제 저희 태평2·4동 같은 경우에 7000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4-2지역하고 해서 저희가 올 8~9월에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서 총 1700부 샘플링 조사, 전체 세대의 약 15% 정도 대상으로 샘플링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가 재생의 필요성부터 지금 안으로 잡고 있는 재생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 완료한 상태이고 곧 이제 분석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보고서 결과도 다음에 최종적인 저희가 수정 보완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명수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사전설명 때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태평2·4동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면 저희 건축코디네이터가 이제 현장에 투입이 돼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기반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주민들이 자력으로 주택정비할 수 있는 표준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들 주민에게 가까이 가서 안내해 드리고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코디네이터사업에 담고 있고 또 청년창업에 대한 우려라는 부분도 조금 더 여기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 계층을 좀 넓혀줌으로써 한정된 수요에 따른 위험성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관련된 스마트 주차장 IOT 도입이라든지 일반통행제를 통해서 기존에 여기의 교통문제들을 공급뿐만 아니고 운영을 통해서 개선하는 방안들도 저희들이 보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요일 저녁에 주민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민 의견들도 다 수렴을 하고 이제 시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과정을 겪은 모든 조치사항들을 종합해서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종합보고를 한번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민대표단하고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다들 말씀하셨는데 주민대표단이 주민들 전부 대변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 특성상. 그래서 연로하시거나 연세드시거나 소득수준이 낮거나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자칫 단기성으로 될 확률이 높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안 중에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리면 여기가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이게 도시재생하고 재건축, 재개발하고 딱 나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장점들을 취합할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도시재생 딱 룰에 맞춰서만 용역을 해버리고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을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장점들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뭐 법에 없으면 우리가 조례나 법을 개정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딱 용역 틀에서만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저희가 과한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아이디어를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는 여기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더라도 1층을 필로티로 하게 되면 용적률이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그 주택에 대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게 있지 않고서 ‘스스로 하세요, 우리가 그냥 공영 부분 일부만 해줄 테니까.’ 그러면 결국은 스스로 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한 번 더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 근처에 대학교가 있으니까 청년창업, 청년주택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이 부분은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지금 홍보가 상당히 미흡해요. 어르신들은 이런 서류나 문서 갖다 주면 모르거든요. 또 말로 하면 정보가 왜곡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게 되면 효과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예산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제안 부분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쪽으로 보고서에 일부분을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게 태평2·4지역에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이 이게 포함된 겁니까?
이 구역 자체도 명확히 안 하고 무슨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요? 7쪽 안 보세요?
여기 보세요. 7쪽에도 그렇고 16쪽에 보면 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 8쪽에도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업구역 내에.
아니, 과업지시를 하면서 이게 사업대상지를 불분명해서 과업지시를 하면 용역이 제대로 나옵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이게?
(도시재생정책과장, 이상호 위원석으로 이동)
보세요. 사업대상지가 태평이 다 되어 있고. 여기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참, 나. 이거 다시 하세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시고 의견청취도 다시 하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위원장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 대상지부터도 잘못된 이런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거 수정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 다 같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의견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는 다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그리고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질의했던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하겠다. 지금 가능해요? 팀장님, 확인 다 하신 거예요? 협의하신 겁니까?
작년 1년 동안,
그리고 주민분들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업의 내용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학교 운동장 사용에 대한 상호 협의내용은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또 이상호 위원님께서 과업지시가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도 확인해서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원3구역은 2020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정비예정구역 지정되어 있으니까 타당성검토 이전에 저희들 지정을 해야 되는데 2단계부터 좀 지연이 됐어요. 그게 2009년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LH공사가 저희들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사업에 포기를 했지요. 그게 한 4년 정도가 됩니다,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단계가 다 지연돼버린 거예요. 그게 3단계 상대원3동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부터는 지금 2030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해서 어떻게 그것을 정비할 것인가, 이것을 저희들이 도출해낼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년 4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리하시지요, 위원장님.
왜냐하면 사실 단장님, 2020 계획에 재개발 지구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시행해 주면 되는 건데 서류도 안 받아주지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주민들이 찬반을 거쳐서 가져와도 안 받아주잖아요, 지금. 태평3 같은 경우,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징후가 어떤 징후가 벌어지냐면 상대원1·3구역, 지금 지구지정 해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수정·중원, 도시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데 도시재생 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주차장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확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뭡니까? 윤택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요? 차가 필요한 거예요, 집보다도 오히려. 요즘 월세 살아도 차 다 있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마, 수정·중원 위원님들은 그게 가장 많은 민원일 겁니다. 그게 해결 안 돼요. 태평2·4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 한다고 해도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성공할까요? 반신반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업지시를 명확하게 주셔야 되고요, 정말 한 곳이라도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공. 그래 놓고 가시자고요, 그래 놓고.
주문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태평4-2지역, 단대논골지역, 태평2·4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태평4-2지역, 단대논골지역, 태평2·4 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속기하지 마세요.
(16시 00분 기록중지)
(16시 01분 기록개시)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2.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28인 발의)
다음은 최현백 의원 등 스물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촉구결의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있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금 논의가 길어진 관계로 출석이 늦어진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존경하는 정윤 위원님이 계시는데 부득이하게 지역구 사정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됐다는 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이 다른 업무로 출타 중이므로 원건희 공동주택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주택과장님이 출타 중으로 이렇게 제가 참석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11일 목요일 14시부터 수정구청에 대한 2018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경희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건축과장 윤남엽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기타 참석자
공동주택정책팀장 원건희
공동주택관리2팀장 민경두
도시경관팀장 김중열
경호엔지니어링상무 강원준
경호엔지니어링차장 신민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조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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