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22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산성유원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
9. 성남시방문보건사업및치매환자관리사업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산성유원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방문보건사업및치매환자관리사업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입니다.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김숙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문화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걸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황인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형석 위생과장입니다.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개정조례안과 산성유원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 2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기존의 조례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산성유원지관리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위원님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숙배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노희성 국장님! 잠깐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4월 2일 문화체육과에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7일날 한 15일만에 요구했던 자료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주지 아니하고 엉뚱한 자료를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그 날 올라와서 왜 본 위원이 원하는 자료를 주지 않았느냐 재요구를 했는데 그 날 담당 과장이 어딘가 출장을 가서 하루만 시간을 더 달라 해서 하루 시간을 더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돌아온 답변은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그리고 관계자들 대책회의를 열어서 결정나는 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답을 줬는데 결국은 주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졌나봐. 그런데 노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어떤 자료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형만위원 남한산성유원지 지하주차장 건립건에 관한 자료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부다 열람하시고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자료가 저한테 왔다고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이형만위원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 누가 저한테 자료를 보냈다고 합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런데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형만위원 담당과장한테 제가 어떤 자료제출을 요구했는지 물어보십시오. 물어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남한산성 문화관광벨트공사 폐기물 처리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4월 16일날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내용은,
○위원장 김숙배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이형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못 받았다고 하시는 것을 거기서 자료해 준 것하고 잘 조사해 보시고 조례안 검토 후에 언제까지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잠깐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에 앞서서 조례개정이 사회복지 소관 9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안이라는 것은 정책과 관련된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복지국장에게 본 위원이 국장님이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책을 수립하고 2003년도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질문했더니 국장님이 답변을 곧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성남시 종합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복지정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제가 욕구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사회복지욕구조사 및 정책연구가 2001년 1월에 결과가 나온 것을 아시나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윤춘모위원 그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윤춘모위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 책 내용을 전부 말씀드리라는 것입니까?
○윤춘모위원 거기에 요점을 얘기하시라고요.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요점을 한번 얘기해보시라고.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 부분은 시민들에게 사회복지욕구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일부 있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요. 그 책자의 결론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것은 지금 전부 기억할 수가 없는데요.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성남시 사회복지정책의 최종책임자, 최고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사회복지정책이요?
○윤춘모위원 예.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모든 정책의 최고책임자는 시장님이십니다.
○윤춘모위원 입안에 대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입안자는 해당 부서장입니다.
○윤춘모위원 국장님은 뭡니까? 사회복지 정책 수립에 있어서 국장님은 뭡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지난 성남시 2001년도 사회복지욕구조사 및 정책연구 결과에 보면 21세기 성남시 사회복지 방향에 대해서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저소득층에 대한 각계 분야별로 충분한 욕구와 정책방향까지도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입안을 하셔야 될 국장님, 과장님이 그 정책을 입안할 생각은 안 하시고 또 3,000만원 올려서 사회복지욕구조사 및 정책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교수가 성남시 사회복지정책을 입안해 줍니까?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그 밑에 공무원들은 그것에 따라서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하라고요?
○윤춘모위원 예.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교수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정책 입안을 하고 그 수행을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정책 입안은 시에서 합니다.
○윤춘모위원 시에서 누가 합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시에서 실무 부서에서 하고요. 전체 관련되는 부서장들이 전체 검토를 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거기서 역할이 뭡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저도 검토를 합니다.
○윤춘모위원 검토도 하고 최종 결정을 하죠?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십니다.
○윤춘모위원 국장님 사인없이 시장님이 사인합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물론 저도 사인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이 갖고 계시죠?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정확한 의지가 없이 무분별하게 조례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정책의 의지가 없는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조례개정 저희가 요구한 내용은 다목적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부 종목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열어놓은 것하고 주류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과연 우리 사회복지정책의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인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입안의 책임이 국장님이 있죠?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저도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2003년도 앞으로 성남시 사회복지정책의 큰 틀 안에서 조례안을 개정하고 어떤 복지행정을 펴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국장님의 소신과 의지있는 행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정걸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사회복지과장 정걸호입니다.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골자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다목적복지회관 기간 연장을 2년에서 3년으로 하는데 왜 2년에서 3년으로 해줘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다목적복지회관을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이유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셨던 바와 같이 현재 다목적복지회관 위탁기간이 2년으로는 그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결정하여 공개모집 전후로 (수개월간의 사업추진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위축되는 사례가 있고 위탁자가 탈락을 우려하는 불안심리로 의욕상실과 투자기피로 안정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복지회관을 위탁을 받아서 지역복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위탁자가, 수탁자가 안정적인 기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역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탈락의 우려를 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다목적복지회관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본인이 위탁을 포기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수탁을 받고 재위탁에서 탈락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재연장 심의에서 거의가 재위탁이 됐고,
○윤춘모위원 거의 됐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거의 되고 일부 저기한 것 같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수탁에 대한 불안감은 거의 없는 거네요. 재위탁이 거의 다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것은 결과,
○윤춘모위원 2년이 짧기 때문에 투자 기피가 우려가 된다고 했는데 다목적복지회관 수탁자들이 다목적복지회관에 투자한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에 사실은 종합사회복지회관은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윤춘모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2년이 짧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한다고 그랬는데 다목적복지회관 수탁자가 그 다목적복지회관 시설이나 운영에 있어서 투자한 실적이 뭐가 있냐고요. 투자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저희 지원없이 예를 들면 도시락 배달을 한다든지,
○윤춘모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해서, 또 운영상에 있어서 수탁자들이 2년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투자 기피를 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투자기피 내용이 아니고,
○윤춘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요, 그러면 지금 수탁자가 시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지금 시설은 대부분 시에서 보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조례상으로는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시설 위탁 수탁자가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 1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보수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담당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투자 기피를 하느니 어쩌니 합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기피한다, 불안하다 그러면 다목적복지회관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 시설 여건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충분하지는 않지만 공간적인, 일부의 공간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24개, 이번에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 한 개까지 하면 25개인데 24개 다목적복지회관 중에서 몇 개소를 방문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다는 못하고 80% 정도는 방문해 봤습니다.
○윤춘모위원 태평2동 복지회관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못 가봤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80%면 몇 군데 못 가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시간나는 대로 가보기 때문에 일부는 못 가봤습니다.
○윤춘모위원 적어도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시는 과장님이 그 정도는 하셔야죠. 그리고 이 기간 연장 2년부터 3년까지 하는데 다목적복지회관 계약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계약기간 끝나는 것은 지금 다목적복지회관별로 틀립니다.
○윤춘모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수탁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그 날짜는 틀립니다.
○윤춘모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요. 2003년 12월 30일에 끝나는 데가 24개소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몇 개소예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저희 다목적복지회관이 상대원1동 준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24개소인데 금년도 7월 31일에 1개소가 끝납니다. 고등동복지회관입니다. 금년도 12월 31일날 끝나는 다목적복지회관이 18개소입니다. 신흥1동 복지회관을 비롯해서 18개소, 내년도 1월 31일에 2개소가 끝납니다. 내년도 2월 25일에 1개소, 내년도 12월 30일에 끝나는 것이 2개소입니다.
○윤춘모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18개소가 12월 31일날 끝나요. 그러면 아직 위탁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윤춘모위원 그리고 사업비 지원, 무슨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사업비 지원하는 취지는 저희가 다목적복지회관의 규모가 대체적으로 적은 실정입니다. 능력있는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라든지 단체 등에서 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치되어서 종합사회복지회관과 같이 국도비 지원 받는 것도 없고 시비 지원 기준도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목적복지회관이 어떤 지역복지프로그램 사업보다는 보육시설 등의 영리 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면이나 운영 능력 등으로 보아서 지원 가능한 시설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역복지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24개 다목적복지회관 중에서 복지사업, 어린이집, 경로당을 제외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다목적복지회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을 한번 대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공간이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 사업비 지원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
그러면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할 조례안을 상정한 담당 과장님이 24개 다목적복지회관에 어떠한 구조가 되어 있고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까지 복안이 없는 조례개정안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 부분은 일단 지원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개정해놓고 수탁자가 지역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다목적복지회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컴퓨터교실 이용율을 60% 받을 수 있다' 24개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컴퓨터교실 운영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컴퓨터교실 운영하는 곳이 댓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무슨 댓 군데가 있어요? 어디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지금 신흥1동 복지회관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 이번에 심의했죠? 위탁공고 냈죠? 그래서 신청 한 군데 들어왔죠? 심의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 심의결과 결정사항에서 점수가 60% 미만일 때는 선정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
○윤춘모위원 심의가 안 됐죠? 부결됐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60점 미달이 되어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윤춘모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위탁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신규 다목적복지회관은 여러 군데에서 위탁을 응하게 되는데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은 왜 한 군데뿐이 안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4개 복지관은 용도가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은 어린이 보육시설이 없고 주로 지역프로그램, 청소년사업과 여성복지사업 해서 수익사업이 없는 곳입니다.
○윤춘모위원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원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컴퓨터교실이 2, 3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교실 이용료 60%를 받는 것은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 한 군데를 위해서 이 조례안이 포함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상대원1동을,
○윤춘모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현재 6개소가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성동, 신흥1동, 중동제1복지회관, 수진1동, 양지동, 금광1동 복지회관 6개소가,
○윤춘모위원 됐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문화정보센터와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컴퓨터 무료교육 받죠? 여성복지회관 컴퓨터교실에 가면 무료교육 받죠? 한 달에 만 원만 내면 무료로 교육을 받죠? 파악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다목적복지회관에서 돈을 받는다? 이것은 학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지금 일반 컴퓨터학원에서는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학원에서는 9만원 받고 있는데 이것을 다목적복지회관에서는 60% 이내로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현갑위원 시설이용료에요, 수강료에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이용료입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비지원, 기간연장, 위원임기, 이 비용 부담에 대해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시정을 해라, 본 위원이 여기 4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사회복지과에 누차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러한 사항들은 시정할 용의는 없고 이러한 내용들만 조례개정안에 올라온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관계부서와 협의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인데 점검결과 또는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저희가 시정조치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시정조치 지시하고 확인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확인합니다. 결과보고를 받고,
○윤춘모위원 그러면 태평3동 다목적복지회관 피아노교습소 운영하는 것을 시정조치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시정조치 지시를 내려서 안 하겠다는 결과보고를 받고,
○윤춘모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 결과가 어제 들어왔습니다.
○윤춘모위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피아노교습소를 안 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춘모위원 폐쇄했습니까? 원상복구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어제 공문을 받았는데,
○윤춘모위원 여보세요. 1월에 점검을 하고 1월에 시정조치 요구했는데 4월까지 버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님이 그것을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안 하는 것으로 시정조치 어제 결과보고 받고 공문을 어제 접수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관리를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은 다목적복지회관 운영과 관리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가 없는 기간연장, 사업비지원, 위원임기 연장에 대한 개정안을 그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될 때까지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내용을 살펴보면 기간연장 3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에서 보는 관점이나 여타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의 관련 조례를 비교 분석을 해보아도 비영리 복지사업에 민간자원을 동원을 해서 추진을 했을 때는 상당히 그 비용이 자원 동원의 경험이 없으면 사실상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본 위원은 기간연장을 하는 배경에는 다목적복지회관이 그 동안 10년 이상 우리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만 치중을 했지 실제 소프트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우리시민에게 그 지역사회 주민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너무나 좁았다, 왜냐하면 시설 규모 면에에서 혹은 프로그램 면에서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구조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세입을 우리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의미에서도 다목적복지회관에 지역사회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그런 복지회관에 참여하도록 열어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자원이 여타 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라든가 타 시군의 사회복지관 설치의 사례를 보더라도 위탁기간에 있어서 민간자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 동안 투자 의지가 없었다고 했을 때는 다만 수탁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공자원이 효과적으로 이러한 시설에 배정이 되어서 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의 균형적인 우리 시민에게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을 때 수탁운영자들의 전문성과 다양성 그리고 복지 마인드가 형성된 그런 법인체들이 외부에서도 우리시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의 문제기 때문에, 지나간 문제보다도 앞으로의 문제기 때문에 3년 기간 연장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하고.
두번째 다만 사업경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뒤에 단서조항을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별도로 허가된 사업, 예를 들면 정신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 혹은 직업훈련시설 혹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해서 별도로 허가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다목적복지회관 시설규모 중에서 공간이 되는 경우에 또 수탁자의 의지에 의해서 신청이 될 경우에 우리시에서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검증됐을 때,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해당 법령에 의해서 운영 경비는 본 조례안의 본문에 보조금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되 그것 이외에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시설규모상 1개 사업이 되었든 2개 사업이 되었든 지역복지 프로그램에 가능한 시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료됩니다. 하기 때문에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 성남시사회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에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선례가 있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간자원과 공공자원의 공정한 부담비율 명시를 시행규칙에 삽입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봐집니다.
다만 현재 주요골자 이외에 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주요골자 이외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에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될 사항과 규모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도적인 조정, 정비를 하고 난 뒤에 앞서 윤 위원께서 지적한 그러한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는 후속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지관근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수정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지관근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별도로 허가된 사업, (정신보건사업, 보육시설, 직업훈련실시기관, 재가노인복지사업 등을 포함한다) 앞서 말씀드렸던 별도로 허가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하여 지원하는 운영경비는 본문에 의한 보조금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단서조항이고요, 그 이외에 다목적복지회관 조례상에 규정한 사업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참고로 아까 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대원1동 신규 시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말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60% 이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라고 시행규칙 7장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해서 일반시설 이용료의 60% 이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집행부에서 안 올린 일반 이용료의 6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상에 삽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는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넣지 않고 조례에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렇게 중복된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과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데는 앞으로 위탁운영사업자 공모 시에 신청 대상자로 하여금 현실성있는 복지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할 프로그램이라든지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원한다면 자부담은 얼마고 지원은 얼마인지 그런 세세한 부분을 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근거를, 이런 단서를 붙여도 되겠지만 꼭 붙여야만 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배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윤춘모 위원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윤춘모 위원은 복지관을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도 공무원들이 간과하고 시정조치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조례를 올렸느냐 시정 후에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지관근 위원은 직접 조례의 사업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시설 이용료의 60%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도 컴퓨터를 아이들이 많이 와서, 아니면 동네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무분별하니까 별소득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니까 규제 차원입니까, 아니면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쪽에 보조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운영비 쪽이죠.
○신현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PC방처럼 입장료를 내고 이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려면 일단 전문강사도 있어야 되고,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었던 것이 이용료입니까, 수강료입니까? 강사는 수강료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이용료라는 것은 PC방처럼 내가 가서 내 맘대로,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이용료에 해당이 됩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강사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이용료입니다.
○신현갑위원 이용료하고 수강료를 확실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이용료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이용료라는 것은 기 시설이 되어 있는데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무료로 하는 것 보다 돈을 내고 온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강사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컴퓨터 일반 60% 이내 받는 것은 그 강사가 아니고 이용료에 해당하는 겁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은 컴퓨터 교육을 시켜주는데 강사료를 하지 않고 이용료로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신현갑위원 행위는 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게 아니잖아. 관리자 보수하고,
○신현갑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PC방을 이용하는 것이고 PC방 가서 강의 받지는 않죠? PC방처럼 우리가 이용하는데 공짜로 이용하느냐 돈을 좀, 전기비라도 아니면 청소비라도 내고 오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니면 항목에 붙일 데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교육행위를 하면서 이용료 쪽에 붙여놓은 것이냐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윤춘모위원 과장님 자체가 그것을,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 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에 대한 별첨 별표2에 보면 경로당은 무료, 보육시설 무료,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해서 보육료를 받게끔 되어 있고 청소년 독서실, 공동작업장, 회의실, 목욕탕, 부설주차장 이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제8번 컴퓨터 교실에 대한 이용료를 받겠다 이 조례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아니, 이용료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이용료인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것은 컴퓨터 교실이 21세기에 첨단사업 보급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시설도 아니고 다른 데에서는 다 무료로 하는데 다목적복지회관에서 60%를 받는다는 것은 상황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이용을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상은 사설학원의 반발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까지 들어봐요. 지역사회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우리 성남시 조례가 있어요. 읽어볼테니까 들어보세요.
제28조 이용료의 징수란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경비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일반시설 이용료의 60% 이내에서는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를 또 만들 거 뭐 있어요? 이게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조례예요.
○지관근위원 보니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에 시설이 있잖아요. 기존에 공부방이나 경로당이나 시설을 명시한 게 있다고. 기존 조례안에서는 컴퓨터 교실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행규칙에 있는 부분은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 차원이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사항은 하나의 시설로 보는 겁니다.
○신현갑위원 이해가 됩니다.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인데 주요골자에, 지금 일반적으로 24개 복지회관을 보면 지하에는 단순한 작업실,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경로당 거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은 해봐야 알겠지만 조례를 정해놓고 지금 유명무실한 복지관 자체를 뭔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곶감이 있으니까 곶감을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 곶감이라는 것이 지역복지관 활성화인데 그렇죠? 주로 어떤 아이템, 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해봐요. 뭘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다목적복지회관 24개소가 거의 어린이 보육시설하고 경로당, 독서실 주로 거기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다목적복지회관이지 각 지역별로 24개소의 복지회관이 다양한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집도 중요하고 독서실도 중요하고 경로당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여자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좋아요. 국장님!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노인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전혀 없죠? 이것이 결국에는 어린이들을 보육하기 위한 보육학과가 대학에 있듯이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이 이제 우리 관내에 대한민국 최초로 신구대를 비롯해서 동서울대, 보건대에서 노인을 위한 전문 강사라고 할까 전문가를 양성해 낼 수 있는 시와 학교와 연계해서 그 과를 신설해야 되요. 따라서 이 복지관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그런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가르칠 수 있는 보육교사를 대학에서 공부시켜서 내보니까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노인들이 즐겁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배워서 그 분들이 나와서 복지관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렇지요. 개발을 해야지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렇게 할겁니다.
○신현갑위원 그런 얘기 처음 들었지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현갑위원 관내 대학에서 그런 과를 하나 신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얘기를 해도 뭔가 모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그래서 신 위원님은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김미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김미라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숙배 김미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라위원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질의 및 응답을 하고 이후에 찬반토론을 한 후 이것을 가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심사 보류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빠르게 신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최화영위원 담당 과장님은 지관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받아들이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시설이용료의 60%라고 했는데 일반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다목적복지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시설 이용료의 60%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거기는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사업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여기에서 컴퓨터 이용료 일반의 60%는 일반 사설학원입니다. 일반 사설학원에서 받는 요금의 60% 이내를 받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자구를 잘못해 놓으면 혹시 같은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다른 시설 프로그램의 이용료, 다시 말해서 1만원 받고 있는 것을 60%라고 하면 6,0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싸게 해주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자구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자구수정할 부분들이 많고 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여 발전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검토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조금 수정, 그리고 여러 가지를 봐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목적에도 조금 위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조금 보류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라위원 김미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가 지금 그동안 다목적복지회관이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윤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평3동이 이익을 추구하는 피아노교습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건립이 된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이 수탁자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만 지원을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결할 것인가 심사 보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 수탁자에게만 운영의 대부분이 위임되고 그리고 수탁자가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해서 어린이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잘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식으로 대부분 되는 것이 저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수탁자만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우선 만들어주고 지도감독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평가제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불만도 많으시고 종합사회복지관도 한편으로 불만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의견을 나타내고 싶으셔도 그것을 수용해주는 통로가 없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불신도 많은 것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결을 해서 토대를 만들어준 이후 지도감독과 평가제를 두어서 하는 것이 제대로 올바르게 된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하루 동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사업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 전적으로 위임을 해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이 조례안 올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윤춘모 위원님이나 지관근 위원님, 김미라 위원님,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다목적복지회관을 수탁자 공개모집할 때 제안서, 이 사업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안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타당하다면 우리가 위탁을 해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3∼6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소모기간이 너무 많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연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부당하고, 실질적으로 위탁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탁받기 전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 위탁자로부터 수탁을 받게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준비기간을 6개월씩 줘야 되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현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용료의 60%를 받는다 하는 것도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강료인지 이용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미비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사업경비 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관인지 여성복지관인지 다목적복지관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히 못 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미비했기 때문에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한 다음에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속개하기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국장님! 우리 복지시설심의위원회 심의운영회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복지시설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시는 거지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요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회의 참석할 때 당연직 위원장이신 부시장이 자리에 안 나오셨어요. 그렇지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담당 국장이신 노 국장님이 위원장에 선출되어서 회의를 진행하셨는데 위원장도 안 나온 심의위원회 회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시의원 2명이 자리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이신 부시장은 안 나오고 담당 국장을 보내가지고, 물론 거기서 결의를 했지만 위원장으로 앉아서 심의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
(「부시장이 위원장이 아니예요.」하는 위원 있음)
○최윤길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예" 하셨어요.
심의위원회를 제가 두 번 참석했는데, 첫번째는 당연직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앉으셨어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국장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도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신데 오늘 안 나오셔서 이렇게 위원장을 선출하셔서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기억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어느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윤길위원 엊그제 상대원1동 청소년 다목적복지회관 심의할 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복지시설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아니시고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출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위탁업체 심의위원회가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아니예요?
○위원장 김숙배 아니예요. 그때마다 호선해서 바뀌어요.
○최윤길위원 그때마다 바뀐다고요?
○위원장 김숙배 예, 회의 때마다 바뀝니다.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안내를 하셨어요.
○위원장 김숙배 그리고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는 수탁자가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나면 거기에 온 위원들이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프로그램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 공세를 얼마든지 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서 자료 만드는 시간도 전문위원한데 줘야 하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 5항에서 지역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경비,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하여 별표 사업, 정신보건사업, 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재가노인복지사업 등을 포함한다를 수용하는 경우 해당 법규에 의하여 지원하는 운영경비는 본문에 의한 보조금과는 별도의 것으로 본다. 또한 사업비 지원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 위탁계약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한다는 종전대로 2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 1항 별표2, 사용료 중 제8호 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중 컴퓨터교육실 이용료를 일반시설 이용료의 60%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삭제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외 시설 직업훈련시설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그런 시설도 없고 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사항만은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것은 삭제해주세요.
그러면 집행부의 해당 부서에서는 본 수정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없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35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저희가 읽어보았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3년으로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가는 것인데요.
○이형만위원 같이 가려면 사회복지과도 2년으로 했으니까 2년으로 하세요. 별 문제 없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주요골자 가항에 보면 보육위원회 구성에서 '성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과'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된다고 했는데 저촉되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영유아보육법에는, 저희가 도에서 받은 공문을 위원님들께 한 장씩 나누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공포 전에 기획예산과로 보내서 기획예산과에서 도에 검토보고 의뢰를 합니다. 도에서 검토의견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 맨밑에 보면 도의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보육위원 자격기준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조례나 규칙에는 명시하지 않지만 실제 위원회에는 위원님들은 다 들어갑니다.
○최화영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경기도지사가 보낸 공문에 보면 '자격기준의 범위를 일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탈의 범위가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영유아보육법에서 누구누구를 명시해놨는데 거기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최화영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아까 생략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결과 영유아보육법에서 제4조2항의 규정에 보육위원으로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은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자격요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바꿀 필요가 없네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법조항에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실제 위원회운영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다 들어갑니다.
○최화영위원 그것은 기분 나쁜 얘기지요. 모법에서 성남시의회 의원이 거기에 자격기준 범위에서 일탈한다는 말에,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공포 전에 항상 도에 검토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에서, 도에는 법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검토의견을 보내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대로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개정 절차를 밟아서 다시 도에 검토보고 의뢰를 해서 거기서 OK해야만 공포되는 사항입니다.
○최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로 개정안에는 성남시의회 의원이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구가 안 들어가더라도 의원님들은 들어갑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화영위원 항상 안 들어가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십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과장님이 오리발을 내밀어도 우리는 "아야!"하고 맞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화영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신현갑위원 의원 2인을 넣기는 넣되 명문화는 안 시킨다는 얘기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또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거부할 수 있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닙니다.
○최화영위원 속기되었습니까?
○속기사 선연주 예.
○최화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김미라 위원, 말씀하세요.
○김미라위원 김미라 위원입니다.
여기 15조2항에 보면 현행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의거 실적을 평가한 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년 기준으로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해서 2년으로 조정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현행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할 수 있는 반면에 개정안은 오히려 시장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개정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목적복지회관하고 우리 영유아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당초 복지회관에도 어린이집이 있고 저희 과에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디에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해야만 되고 어느 조례에는 그렇지 않아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형평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위에 '가'항하고 해서 그것은 조정을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화영위원 15조 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조금 전에 이형만 위원님이 발의하셨지요?
○이형만위원 2년으로 하자고 했지요.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15조2항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형만위원 지금 조 과장님은 개정안에서 기존 안에서 '심사위원 심의'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미라 위원님께서 이것에 이의를 제기하신 것 같은데, 시장님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져요. 시장이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그럼요.
○최화영위원 이형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발의하신 내용이 15조2항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대로 놔두는 게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요. 기간만 3년이 아니고 2년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이형만위원 제가 기간만 거론했었는데요, 저도 그대로 두는 것에 동의합니다.
○최화영위원 15조2항은 고칠 필요도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데 이 사항이 다목적복지회관은 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하여튼 사회복지과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꾸 얘기하지 말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고맙습니다.
○최화영위원 아니, 15조2항은 개정 안 하는 거예요.
○이형만위원 원안대로?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위원장님, 15조에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2년 기준으로' 이렇게 개정안 쪽으로 해주시면,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이렇게 해줌으로써 사회복지과 다목적복지회관하고 형평을 맞추는 사항이 됩니다. 다목적복지회관에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15조2항에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그것으로 형평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 대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2년 기준으로 한다' 이것을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현행처럼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의거 실정을 평가한 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그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이형만위원 사회복지과를 이쪽에 맞춰서 바꿀 수는 없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뭐가 되든지 같이 형평을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형만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맞추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장님이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도 좋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위상을 높이는 거예요.
○위원장 김숙배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그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요.
○최화영위원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신현갑위원 사회복지과는 그런 조항이 없었고 '3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
○이형만위원 시장이 뭐 이런 것까지 인정을 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이형만위원 심사위원이 심의를 한다로 바꾸면 형평에도 맞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아, 성남시는 이렇구나" 하는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니까요. 왜 자꾸만 시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 조례는 다목적복지회관에 있는 조례하고 같이 형평을 맞춰야 됩니다.
○이형만위원 형평을 맞추는데 '시장...'으로 가지말고 '심의위원...'을 넣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숙배 아까 심의위원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의해서 한다는 거지 이것 자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사회복지과 조례 좀 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착각이 아니라 이번 우리 강릉 연수를 가서도 이 부분의 연수를 받았지만 항상 시행규칙이나 모든 면에 밑에 '다만' 이렇게 붙이는 것 별로 좋지 않다는, 모든 의원님들의 평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그냥 개정하지 않고 15조2항은 그대로 현행대로 놔두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존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과 것을 읽어보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사회복지과는 개정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개정안입니다.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2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목적복지회관과 같이 가야 되니까 형평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윤춘모위원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8조2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2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김미라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복지과장의 얘기는 뭐냐하면, 형평성을 맞춰서 다목적복지회관운영조례안하고 똑같이 해달라는 것인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현행대로 놔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목적복지회관 설치가 시장이 임의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요.
○윤춘모위원 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은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똑같이 동일하게 그 문구를 자구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으로 하고 현행대로 놔두면 상관이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여기서 '심의'가 빠졌다는 얘기지요?
○윤춘모위원 그렇지요. 다목적복지회관은 '심의'가 빠졌고 저기는,
○신현갑위원 심의를 안 해도 되지만 심의를 넣어주는 게 좋지 않아요?
○윤춘모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같이 해달라는 거야.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데 이래요. 복지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이걸 또 별도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씩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가기는 공모로 갑니다. 그런데 재계약은,
○윤춘모위원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수탁자를 따로 뽑고 어린이집 수탁자를 따로 뽑아요? 아니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 건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다목적복지회관 수탁자 심의를 해가지고 뽑으면 어린이집까지 다 운영을 하는 거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다목적복지회관운영조례안이 '시장이 필요시에 2년 기준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이 항목을 놔둬도 '심의위원회...' 그것이 없어도 당연히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보육사업운영조례안도 굳이 '시장...' 그것을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 어차피 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이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제가 없지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만약에 다목적복지회관은 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로 위탁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단독 어린이집에서는 단독 어린이집대로 우리 이 조례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어린이집은 그 조례에 의해서 하니까 이런 것이 없고 우리는 같은 어린이집인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의도는 다목적복지회관은 심의를 안 거치고 시장이 마음대로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거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심의하고는 다르지요.
○신현갑위원 단독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것도 심의를 해야 된다. 이 위원회에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당연히 심의를 하는데,
○신현갑위원 심의는 하는데 명문화가 안 되어 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형평에 안 맞는다는 거지요.
○윤춘모위원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현갑위원 다목적복지회관에 있는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다목적복지회관 조례로 적용을 하는데 어린이집만 따로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신현갑위원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세요.
○복지행정담당 구종희 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나 보육시설이나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보육시설, 즉 다목적복지회관의 일반시설에서는 평가기준에 의한 실적을 평가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실적평가를 한 번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에 맞지 않는다. 다목적복지회관에 가서 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에 한 번만 평가를 받아서 통과하면 재위탁을 받지만 일반 보육시설은 자체 평가를 한 번 더 받아서 실적이 우수해야만 비로소 그때 심의위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에 어긋난다.
○최화영위원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게 더 좋다고 보는데.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시간에 쫓길 이유가 뭐 있느냐고.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형평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최화영위원 형평성은 무슨 우리가 저울이요?
○신현갑위원 아니지요. 잣대를 공평하게 적용해야지요.
○최화영위원 그리고 형평성 형평성 자꾸 얘기하시는데 형평성이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년 기준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어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형평성이 더 없네요.
○신현갑위원 그것은 빼도 되요.
○최화영위원 그냥 놔두시자니까요. 자꾸 법이라는 것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병은 소문을 자꾸 내서 밝혀야 좋지만 이런 것은 긁으면 긁을수록 부스럼이 되요.
○신현갑위원 3년에서 2년으로 줄은 부분에는 형평성의 잣대를 대주고 이것은 형평성의 잣대를 안 대주면 말이 안 맞지. 사회복지과에서 2년으로 줄였으니까 기간은 2년으로 맞추라고 그러고 이것은 그대로 놔두면 그것은 안 맞지요.
○최화영위원 그러면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만 빼요.
○신현갑위원 그건 빼도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숙배 왜냐하면 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이 14군데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줘야 맞는다고요. 그것을 같이 하고, '시장' 부분만 빼요.
○신현갑위원 자구수정을 해주세요. 그 조항은 있으나마나예요.
○위원장 김숙배 그건 빼버리고 다목적복지회관과 맞추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고맙습니다.
○김미라위원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실적평가가 비효율적인가요? 실적평가가 있으나마나 한 그런건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안 없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효율적이라면 없앨 수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기에서 명시를 안 해도 우리가 지도점검 과정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위탁 공모를 할 때도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육시설 위탁 공모할 때는 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조항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14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와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를 삭제하고,
○최화영위원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바뀌는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2년 기준으로' 그렇게요.
○신현갑위원 '심의위원회'부분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빼주시기로 하셨잖아요. 형평 맞추라고.
○신현갑위원 빼주는 게 맞추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김숙배 심의위원회를 빼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기간만 조정을 하면 됩니다. 3년에서 2년으로.
○위원장 김숙배 자세히 하라고요. 아까 말한 것하고 또 달라요.
○최화영위원 위원님들이 잘 심도있게 검토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무조건 15조2항은 그대로 놔두는 것을 나는 얘기했으니까 위원님들이 다들 바꾸시겠다고 하면 바꾸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시장한테 권한을 다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형만위원 거기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거기서 왜 필요한 거예요?
○최화영위원 이유가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이형만위원 왜 시장이 이런 것까지 개입을 하느냐고요.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의견을 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복지시설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고 평가를 거치고 그것을 위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육사업운영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조레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조례는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최화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해서 현재 보육사업운영조례에 대한 기존의 안 15조2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고 문구만, 원래 2년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대로 가고 다음에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하면 보육사업운영조례에 맞게 다목적복지회관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15조는 존치라고 하면 되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경로당을 무슨 평가를 하느냐고요. 다목적복지회관은 경로당하고 공부방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무슨 평가를 하겠어요? 그것은 안 되지요.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자체가 한정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그럴 필요는 있어요.
○윤춘모위원 지금 국장님 진짜 어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목적복지회관 안에 경로당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또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니 그게 말이 되요? 당연히 평가를 해야죠. 그 다목적복지회관을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해야지 어린이집만 있는 것은 평가를 해야 되고 그것은 평가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어폐 있는 말씀을 하세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현재 우리 다목적복지회관 내의 시설이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공부방 기타 다목적 작업실 그 정도 있는데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평가 대상이 될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화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다목적복지회관 조례 개정안에 보면 컴퓨터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그것은 현재 입장에서 대부분의 다목적복지회관이 경로당과 공부방 이 테두리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안에도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노인정이라든가 경로당도 현실적으로는 평가를 할 필요야 없겠지만 앞으로 개선적으로 가려면 그것도 평가해 가야 됩니다.
○윤춘모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목적복지회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1억이 투자되든 2억이 투자되든 그게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해야지 다목적복지회관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행 시설을 얘기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것은 국장님, 잘못 실수하셨습니다. 간사님 말씀이 맞아요. 당연히 평가를 하셔야 되요.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3항 성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을 삭제하고 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 대표 등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은 종전대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삭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삭제한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강성희 그 문구를,
○위원장 김숙배 위원으로 했던 것을 삭제하되 아까 여성복지과장이 얘기하는 대로 여기 보호자 대표 복지 및 여기에 의원 2명이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넣지 않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원안이지 삭제를 하면 없어지는 거지.
(「원안이지」하는 위원 있음)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제3조 3항은 원안 가결하고 제15조 2항은 현행대로 존치한다 이렇게 하면 되요.
○신현갑위원 그래요, 지금 간사가 읽어준 대로 해요.
○위원장 김숙배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3항은 원안 가결하고 제15조 2항은 종전대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 해당 부서에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셨으므로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25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김숙배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최윤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편적으로 가격을 인하한 부분에서 제가 동감을 합니다. 또 잘 됐다고 인정을 하는데 우리 성남시의 잔디구장 운영에서 저하고 깊게 얘기 좀 합시다.
사용료를 인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많은 체육인이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최윤길위원 아니, 제가 잔디구장에 대해서 말씀하자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잔디구장이 제1종합운동장하고 제2종합운동장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성남종합운동장은 일화축구단에서 전용 사용하고 있고요, 제2종합운동장은 사용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최윤길위원 제1종합운동장은 많이 사용하는데 제2종합운동장은 사용 안 한다고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제2종합운동장을 사용 안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용료가 비싸다는 이유하고 둘째는 잔디관리가 적절치 못해서 잔디보호 차원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비싸서 사용을 기피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2종합운동장은 운동장 사용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이유를 제가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거부하는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유소년축구단을 거기다 유치를 해서 유소년축구단이 사용하게끔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히 아시고 계속 저하고 말씀을 나눕시다.
우리 제1종합운동장을 작년에 몇 회 사용했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저한테 뽑아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54회. 54일 사용했는데,
○최윤길위원 54일이 아니고 경기장은 횟수로 합니다. 1회에 세 시간 기준 해서 횟수로 조정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유료가 32번이고 무료가 22번 해서 54회, 수입이 8,300만원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어느 기준으로 뽑으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2002년도 3월부터,
○최윤길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제1종합운동장 총 사용일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2종합운동장은 사용일수가 얼마 없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1종합운동장이 작년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사용하게 해준 게 프로축구를 포함해서 총 26건입니다. 거기에 프로축구 경기가 총 19회를 했고 나머지 일반인들이 7회를 했어요. 그래서 26회고요, 우리가 무료로 사용료 면제로 해서 한 게 21건입니다. 총 48회를 사용했어요. 과장님이 뽑으신 게 맞지 않고요. 제가 뽑은 것은 정확하게 뽑았다고 제가 확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면제해준 22회를 제외한 프로축구 경기를 포함한 26회 사용 임대를 주고 총 수입이, 부대시설 빼고 운동장 잔디구장 사용료만 7,108만원 정도를 작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운동장사업소에서.
그런데 제1종합운동장 잔디관리 그것을 용역을 주고 있죠? 우리 자체에서 관리 안 합니다. 관리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8,300정도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작년에 운동장 잔디관리용역비를 8,000만원 지출하는데 수입이 7,100만원이었어요. 1,000만원 정도는 우리시 예산으로 충당했단 말입니다. 다른 수입에서 대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현재 인하를 요청한 그 금액으로 작년에 사용한 횟수를 비례해서 금액을 뺐을 때 1년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뽑아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
○최윤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사용한 실적에 지금 요청한 인하된 단가로 작년 게임 횟수하고 비례해 보면 총 예상수입이 2,000만원도 안 됩니다. 제1종합운동장 하나만 가지고요,
그러면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한 관리용역비를 시 부담으로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6,000만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6,000만원 부족한 것은 어디서 메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시비가,
○최윤길위원 시비로 해야 되죠? 지금도 제1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금액으로도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 좋은 잔디구장을 왜 인하를 해서 시비 6,000만원을 따로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어느 생각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남시에 제1종합운동장에서 프로축구 경기를 할 때 잔디상태가 전국에 다 방영이 됩니다. 방송이 다 나갑니다. 그랬을 때 성남의 잔디 상태가 방송 나갔을 때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국민들이 잔디를 볼 때 성남에 잔디구장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봐도 상암구장 못지 않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잔디를 가격을 인하해서 작년에 48회를 썼는데 이것을 횟수를 많이 임대를 해줘서 잔디 훼손되는 그런 부분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오는 금액이 잔디관리용역비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더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사용을 안 해서 사용율이 아주 저조해서 수익을 높여야 되겠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나는데도 이것을 더 다운시켜서 6,000만원이라는 시설을 여기다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더욱이 우리 프로축구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 26건에서 프로축구단이 19회를 사용했습니다. 7,100만원에서 프로축구단 이용비가 약 4,000만원 되요. 이 부분도 똑같이 인하된 가격에 프로축구단을 사용하게 해준다는 것은 맞지도 않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프로축구단은 전부다 수익성 사업입니다. 입장료를 받고 관람객들이 입장을 해요. 한 경기를 할 때 입장하는 입장객들이 줄잡아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평균 4,000명 정도에서,
○최윤길위원 삼사천명 정도 됩니다. 입장료가 5,000원∼6,000원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만원도 있고, 3,000원도 있고 평균 5,000원∼6,000원 되는데 4,000명으로 잡았을 때 입장수익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3,000원 잡았을 때 1,500만원 수입 올리면서 어떻게 사용료를 평일에는 66만원, 주말에는 200만원 했는데 이거 부담 안 하고 운동장을 그냥 사용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료를 조정하려고 그랬으면 일반 프로축구단하고 우리 성남 관내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을 따로 가져갔어야 되고요. 같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프로축구 경기를 한 게임 할 때하고 조기축구회 일반인들이 할 때하고 잔디 훼손 정도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프로축구단에서 한 게임 할 때의 잔디훼손 상태를 보면 일반 조기축구회에서 10게임 정도 했을 때 잔디훼손 상태하고 거의 맞먹어요. 그렇게 봤을 때 프로축구단도 이렇게 대폭 인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을 위원장님! 본 위원은 사용료 가격 인하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을 사용료 인하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잔디구장 사용료 인하는 수정 가결이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래서 주경기장 사용료는 현행대로 두고 나머지 사용료는 이 안에 동의한다 그거죠?
○최윤길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경기장은 사용료를 프로축구단하고 일반인들이 사용했을 때 구분을 해주든가 아니면 현행대로 인하하지 않고 가는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예를 들어서 프로축구하고 일반인팀들하고 구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으니까 주경기장 사용료는 그냥 현행대로 하고, 잔디 구장 사용료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에 동의하겠다,
○최윤길위원 예, 그 말씀입니다.
○최화영위원 동의합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인지해서 입법할 때까지 종합운동장에서 의견을 못 받아서 나중에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하고 저희 문체과하고 조정이 가능하다면 체육경기에 주간인 경우에는 평일 45만원,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140만원, 체육경기 외 행사인 게 평일은 100만원,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180만원이고요, 야간인 경우에는 체육경기 평일은 80만원 토요일·공휴일 180만원, 평일은 체육경기 외 행사인 경우에는 150만원, 토요일·공휴일은 220만원으로 그렇게 성남운동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수정해서,
○최윤길위원 그러면 프로축구하고 일반인들 관내 시민들이 이용하는 금액을 똑같이 동일하게 가지고 가자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특정 단체, 특정인에게,
○최윤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남시 축구인들을 위해서 작년 이 자리에서 본예산을 다룰 때 인조잔디 구장 두 면 설치용역비를 준 적이 있죠? 지금 진행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인조잔디구장 두 면 설치하는 부분을 가지고 축구인들한테 정말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할애하시고요. 이 부분은 제1종합운동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의 자존심입니다. 이 부분은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방금 조정한 금액으로 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대로,
○최윤길위원 당초대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제1종합운동장 잔디구장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수정 가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괜찮으시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제2종합운동장에 숙소가 있습니다. 40실 정도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지금 이거 활용이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30%대에서 머문다고.
○최윤길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제2종합운동장 가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나 모르겠는데 숙소가 40실 해서 잘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화축구단을 이대엽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우승환영파티도 열어주시고 행사에 상당히 인정해주는 부분을 성남시가 가지고 가는데 얼마 전에 일화축구단에서 제2종합운동장 숙소를 지금 있는 현행 가격보다 조금 할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테니까 사용료를 조정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우리 과장님한테 왔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정식으로 온 것은 아직 없고요.
○최윤길위원 일화가 성남시에 연고를 가진 축구단인데 숙소가 용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화축구단이 용인에서 숙소를 1년에 이용하는, 용인에서 연간 사용하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도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 정도를 용인시에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 일화축구단 주변에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남시에서 시설이 제2종합운동장 숙소가 활용율이 20∼30%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숙소를 이용하게 해주고 거기서 뿌려지는 자기네 예산을 우리 성남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숙소를 일화축구단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제안을 받아서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아울러서 숙소뿐만 아니라 연습구장도 가능하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윤길위원 일화축구단에서 우리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인하 불가론을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협상하셔서 일화축구단을 성남에서 연고에 맞게 기숙을 하면서 훈련도 하고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하셔서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연구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과장님! 별표1에서부터 사용료 요금이 나와 있는데 제가 기존의 조례안하고 가격표를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것은 거의 동일하고 축구 잔디구장만 바뀐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은 첨부된 것이 있는데 신구대비 별표를 안 만들었습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11페이지 보시면 현행안이 있고 12페이지에 개정안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사용료 인하에 대해서 제일 이슈가 축구잔디구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담당 전동환 예.
○윤춘모위원 다른 것은 다 곁다리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보면 축구잔디구장이 체육경기에 평일에 66만원을 23만원으로 내리고 토요일, 공휴일을 2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체육 외 행사가 150만원에서 93만원으로 토·공휴일 220만원을 120만원으로 내리고 또 야간의 체육경기 150만원이었던 것을 3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윤길 위원님 질문에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얼마에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원님께서 축구잔디구장은 현행대로 가자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윤춘모위원 현행대로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윤춘모위원 이렇게 현행대로 갔을 때 일반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한번 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하고 싶어할 때 이 금액으로 150만원, 240만원 이 금액을 가지고 잔디구장에서 뛸 수 있습니까?
○최윤길위원 뛸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금액을 주고 작년에 7회를 일반인들이 사용했어요.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안대로 간다,
○최윤길위원 왜냐하면 인조잔디구장이 되니까.
○윤춘모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10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있죠? 거기 28조에 보면 체육 관련 단체지원해서 시장은 체육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건물 중 일부를 성남시 체육회와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또는 가맹경기단체의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신설 안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그렇게 돈을 받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지금 받고 있는데 꼭 이것을 명문화시키려고 하는 저의가 뭔지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사실 제2종합운동장으로 체육관련 단체 약 54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그리로 가기를 유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생력이 부족해서 임대료를 거의 못 내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엘리트 생활체육활성화에 의해서 일정 비용에 우리가 각 단체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확보에 다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지금 거의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조례안으로 명문화를 시켜놓고 또 예산을 운영비에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면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혹시 28조를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신설하는 이유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왜냐하면,
○최화영위원 설명이, 제안 이유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귀에 쏙 들어올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 부분을 모든 조항이라든가 개정안이 조례가 자꾸 신설하고, 굳이 어떤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현 시대에 맞게끔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용하고 하는데 불필요한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이것을 신설한다거나 개정하고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조항을 신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체육시설에 일반단체들이 자꾸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육 관련 단체라든가,
○최화영위원 과장님! 일반단체도 어차피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단체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최화영위원 일반단체라는 얘기는 어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일만 민간인.
○최화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거기에 시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주경기장 지하라든가 이런 데를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익 차원에서 비어놓는 것보다는 원하는 분들에게 임대료 받고 빌려주는, 대여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체육 단체 이 분들이 소외를 느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체육이나 생체협 관련 단체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법규상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화영위원 혹시 시설관리공단에 특혜 주려고 이런,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저희 체육관련 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무실이 들어가면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체육들이 운동장을 왕래하면서 체육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것을 통해서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최화영위원 큰 뜻은 상당히, 물론 신설하고 개정할 때는 좋은 뜻이 앞에 내포되어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간간히 매스컴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우리 시장님이 체육단체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 간부들 채용하고 이런 데에서 말들이 종종 설왕설래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합법적으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하는 것 같아서 짐짓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것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믿고 우리 최윤길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관근위원 궁금한 사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지관근위원 지금 실제 성남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사무국 내지는 가맹경기단체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데 실제 가맹단체 수하고 사무국으로 쓸려고 하는 면적이나 이런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규정을 해놓게 되면 부족한데 많은 생활체육경기단체들이,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가맹단체가 전부 54개입니다.
○지관근위원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래서 가능하면 유사 가맹단체와 할 때는 사무실을 한 군데 쓰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유도를 하지말고 만약 그 사무실에서 강력히 주장하면 어차피 이 조례가 개정되어 버리면 의무사항이에요, 시에서 해줘야 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여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죠. 전부를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부족하지 않죠. 지금 운동장 사무실이 절대 부족하지 않은데 가맹단체들이 쓰는 공간으로 절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필요없는 모범택시운전자협의회 그런 단체들이 들어가 있어서 부족한 거예요. 체육에 관계없는 단체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것이지 실제 체육가맹단체들만 들어가면 자리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사무실 운영은 체육 이외의 가맹단체는 거기에 들어오지 말아야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그것을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유도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지원근거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육단체 아닌 가맹단체는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김숙배 맞아요. 다른 단체한테는 주면 안 되요. 절대로 안 되는 거지.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없으시면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료 별표1 주경기장 축구잔디구장 사용료는 종전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의 해당 부서에서는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셨으므로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06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문화체육과 성남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성남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갑위원 중동에는 기존에 레드존이라고 수립해온 라인이 있지요? 그것과 이것이 뭐가 틀립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청소년 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입니다.
○신현갑위원 레드존이라는 것은 뭡니까. 청소년들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것과 이 조례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거기에 선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 청소년관리법에 있는데 저희 조례에 이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현갑위원 99년도에 상위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신현갑위원 99년도에 상위법이 제정되어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 관해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레드존을 신설해서 청소년들이 못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있는 걸 뭐하러 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작년도 5월달에 조례로 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레드존이라는 것이 조례가 없었나요? 그때 지정이 되어서 우리가 가본 적이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구역은 되어 있는데 구역 내에서 선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모법의 규정이 있는데요, 조례상에는 없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냥 지정만 해놓고 문자로 규정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이제 한다. 그러면 너무 늦었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조금 늦었습니다.
○최화영위원 오히려 늦은 게 아니라, 모법에 있는데 뭐하러 우리가 조례에서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고. 괜히 상위법을 건드려서 좋을 것 하나도 없잖아요. 상위법에 우리가 피해가면서 우리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것은 이유가 합당해요. 그러나 상위법에 분명히 레드존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로 뭐하러 상위법을 건드리느냐 이거예요.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확실한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작년 4월에 경기도시사로부터 시·군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제한조례에 단속방법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한 것이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각 동에 명목상으로만 있어요. 이번에 한번 회의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 구내식당에서도 했고요,
○신현갑위원 올해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신현갑위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전부 다 모아서? 성남시 전체?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대표자들이요.
○신현갑위원 이 분들이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거의 일을 안 해요.
○최화영위원 과장님 혹시 단체들한테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최화영위원 속뜻은 그건 거 같은데 뭘.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절대 아닙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청소년지도위원, 이 분들의 활동범위를 확장해주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지자제법 중에 청소년 담배판매금지 이런 것도 이 분들한테 청소년지도위원들 그 분들 아닙니까.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 분들한테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줘야지요. 위원으로 임명장만 주고 한번 소집도 안 하고,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 금지구역과 연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숙배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지금 과장님과 전문위원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조례의 제명 중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을 '성남시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수련관은 수련시설로 명칭을 변경시켰는데, 그렇다면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명칭도 청소년수련시설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수련관으로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서현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명칭이 만약에 바뀐다면 청소년수련관으로 바뀌겠습니다만 이번에 시립청소년수련관처럼 날짜가 시급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계약을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위탁공고를 절차에 따라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이 시설 명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 성남문화의집이 있고 초림문화의집이 있고 서현문화의집이 있는데 이런 문화의집에서 문화 혜택을 받는 우리 시민들은 거의 무료로 받고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으로 바뀐다면 이 수련관에서 유료화해서 청소년들에게 요금을 받을 것인지, 이 부분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시립청소년수련관과 이 문화의집의 성격을 띤 청소년수련시설을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소신과 명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은 저희 지금 조례에 있는 명칭이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로 가는 방향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성남시 대분류의 차원에서 성남시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이 존재하기 때문에 명칭을 성남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별도의 명칭을 성남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로,
○윤광열위원 지금 그것 이전에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을 성남시시립청소년시설로 한다라고 명칭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윤춘모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수련관 말고 또 다른 수련시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조례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윤광열 위원님 얘기는 뭐냐하면, 모든 명칭이 지금까지는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이것을 수련관으로 통일된 명칭으로 쓰는데 굳이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를 '수련시설'로 따로 할 필요없이 기존의 명칭으로 그대로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련시설이 따로 또 있다면 모르는데, 하나만 있을 때든 4개가 있든 똑같이 명칭이 다 수련관이잖아요. 이해 못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에는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이 있었고 서현청소년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정자청소년문화센터, 중원청소년문화센터 이런 것을 이참에 센터라는 이름을 안 쓰고 다 수련관으로 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일 명칭도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기존에 조례 명칭이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인데 모든 명칭이 수련관으로 다 통일되었는데 굳이 청소년수련관을 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로 바꿀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바꿀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위원장 김숙배 수련관이 훨씬 낫구만요.
○최화영위원 이것은 여담이니까 속기하지 마세요.
○지관근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수련관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각 구별로 설치되는 수련시설에 대해서 청소년기본법상 생활수련시설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청소년수련관, 소위 수련관을 앞으로 2개가 추가되는 상태이고 중원구까지 3개가 신설이 될텐데, 그래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명칭을 따서 수련관으로 개정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조례상에 별첨으로 해서 그 수련관의 명칭을 구분지어주는 것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수련시설에 대한 조례를 따로따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이 명칭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각각의 시설에 대해서는 별첨으로 구별되게 해주는 차원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지금 여기 관련 법령을 발췌해서 보여줬던 그런 내용에도 살펴보지만 생활권수련시설을 아까 저희가 구별을 지은 부분이 청소년수련관으로 구별을 해주었습니다. 조례개정상에 본 위원의 생각은 단순히 이 청소년시설이 어떤 예전에 청소년들을 합숙훈련을 하던 이런 수련시설하고는 다르게 요즘의 청소년 프로그램의 추세는 센터의 용어를 많이 씁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왜 그런 센터의 개념을 쓰느냐 하면 단순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합숙훈련 그런 수련시설이 아니고 생활권 안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서비스만 일방적으로 제공해주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를 구성하거나 여러 가지 자치활동들을 조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확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컨대 중원청소년문화센터, 당초에 이런 계획들이 있다가 이것이 영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 표현으로 해주자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련관 명칭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마인드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명칭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로 가장 큰 것은, 첫째는 관계법령에 문화센터라는 조항이 있고요, 둘째는 중원문화정보센터 운영 차원에서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혼동을 많이 가져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것이 일종의 청소년종합센터지요? 시설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나온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소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윤춘모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이,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여기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를 모든 시설이 다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로 제명을 바꿀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현재 있는 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윤춘모위원 변경을 하자는 얘기인데, 윤광열 위원님 의견은 수련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모르는데 이 자체가 수련관이니까 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명을 그대로 놔둬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윤춘모위원 그 제명은 안 바꾸고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이 제명은 그대로 가고 대신 별첨에 있는 명칭은 이렇게 바꾼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장님이 강조를 하는데 위치가 신흥1동이에요, 2동이에요, 3동이에요? 정자1동입니까, 2동입니까, 3동입니까? 서현1, 2, 3동, 이것 꼭 법정동 명칭을 기록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기록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두번째는 지금 성남시수정청소년수련관은 이해가 되요.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도 이해가 되요. 그런데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은 뭡니까? 제 의견을 펴보겠습니다. 분당도 성남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명칭으로 간다면 성남시수정신흥청소년수련관이 되어야 되고 성남시중원하대원청소년수련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분당을 성남을 꼭 구분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자동에 있는 것을 성남시분당청소년수련관으로 하든지 그리고 성남시서현청소년수련관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꼭 그렇게 분당을 넣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예고도 했고요, 방금 전에 오인석 의원님께서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이 분당지역에 계신 분들은 '분당'자를 반드시 넣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의견조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이 시민화합차원에서도 우리가 행정의 어떤 명칭을 정할 때도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 수정구에 또 하나의 수련관이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수정신흥청소년수련관이 되겠지요.
○신현갑위원 원안대로 넣어줘요.
○최화영위원 그러면 윤춘모 간사님 말씀대로, 2개기 때문에 그런다면 '분당'만 빼면 되겠네요. 성남시정자청소년수련관, 성남시서현청소년수련관, 얼마나 부르기도 좋고 에너지도 소비 안 되고 좋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구별 개념이라.
○최윤길위원 구별 개념으로 가니까 분당구 개념으로 가서 정자동 서현동 구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윤춘모위원 그렇게 되면 수정신흥청소년수련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숙배 거기는 2개가 아니라 하나니까.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동 명칭을 따서 하면 나중에 수정이나 중원은 나중에 하나가 더 들어선다면 그때는 중원구에,
○위원장 김숙배 '성남시서현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주소 나열하듯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서현동 정자동으로만 해도 되요.
○신현갑위원 원안대로 해줘요. 주민들이 요구한다는데 하나 더 붙여줘요.
○위원장 김숙배 그리고 내가 네 번이나 지적해요. 주소 좀 똑바로 써요. 분당구 서현2동이면 2동, 3동이면 3동.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예상되는 점을 청소년수련관 조례개정안을 주지하다시피 청소년수련관 위탁과정에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황 과장께서 성남시민간사무에대한 운영조례상에도 공개모집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한 점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외에 이 관련시설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성남시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보면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수의계약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한다면 조례개정안이 올라올 때 그러한 개정안에 올려야지 단순히 이런 시설 명칭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그래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조례안 심의라서 기회를 주시면 그 과정과 추진사항을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조례개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텐데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 황 과장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례개정안에 수련관 명칭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황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을 올리는 이 배경에는 최근에 수련관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했다면 조례개정안에 성남시장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에는 공개의 원칙이 기존 민간사무위탁 및 관리조례 공개모집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개정안을 올렸을 때 그런 내용들을 올려야지 이게 뭡니까? 책임 안 느끼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중 '수련시설'은 '수련관'으로 종전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는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산성유원지 관련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발언을 하다가 기회를 놓쳐서 다시 재질문하는데요, 남한산성 유원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의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 자료 제출한 날짜가 4월 2일이고 4월 17일날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요구한 것에서 준 것도 있고 안 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본 위원이 주었을 때 자료가 차량 넘버 찍은 자료를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니고 그 당시 우철제 계장이 있을 때 LG건설 소장이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소장이 갖고 왔던 자료사진, 오늘 보내준 자료 사진이었는데 왜 그것을 안 보내주고 전혀 상관없는 자료를 제출해줬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 자료에 보면 과정 공정별 사진 전·중·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판단은 과정 공정에 관한 사진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실지 나중에 오늘 제출한 자료요구는 감독공무원이 맨 처음에 실정을 파악해서 파서 사진을 찍은 것이라서 공정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그것은 안 보냈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우 계장! 이 얘기가 맞습니까?
○관광담당 우철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LG소장 있을 때 이 사진을 보충해서 달라고 제가 분명히 요구했었지요? 여기 있는 사진을 보충해서 달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사진은 쏙 빼놓고 차 넘버 찍은 이 사진은 왜 보낸 거예요?
○관광담당 우철제 의회를 통해서 공식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쓰레기 치울 당시의 공정별 사진이라니까 운반 수집의 전·중·후 사진으로 판단해서 그 사진을 드렸던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판단을 잘 못하셨군.
○이형만위원 그 다음에, 17일날 자료 제출을 받고 잘못 온 것을 본 위원이 판단하고 와서 경대연 직원을 만나서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진을 갖고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 사진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기로 해놓고서 그때 관계공무원들 대책회의를 열었었지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해서.
○관광담당 우철제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없어요? 회의를 열은 적이 없습니까?
○관광담당 우철제 없습니다. 회의한 적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시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못 주겠다고 얘기했다면서요.
○관광담당 우철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사진은 공문상에 유인되어 온 것은 공정별 전·중·후 사진을 제대로 드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전화를 받기를, 위원님이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자세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여러 군데 8,000평에 폭 20m 줄 파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사진이 아니고 감리단에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 치우는 사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과 조금 의견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시의원들 위에 계장이 있고 계장 위에 과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진작 자료를 줬으면 되는데 왜 빙빙 돌리다가 마지못해서, 모든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대처해 나간다고요. 앞으로 잘 좀 하세요.
○관광담당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화영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님께서 정말 남한산성 유원지 조성공사로 인해서 정말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셨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지도 못 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깊게 조리있게 생각을 많이 하신 노고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어제, 2003년 4월 21일 오후 2시경 현장에 가서 이형만 위원님이 지적한 남한산성 유원지 조성공사 지하에 매립되었던 폐기물 선별 및 운반·처리에 문제점이 지적되어 계속 확인을 하던 중 어제 장비를 이용하여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 위원회의 종합 의견을 어제 위원장님 주재하에 종합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4가지 우리 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확약할 수 있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확약하리라고 믿고 아래와 같은 4가지 사항을 말씀드릴테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4가지 사항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산성유원지 조성공사가 매끄럽게 그리고 우리 95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성유원지가 정말 공원다운 공원으로 탄생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기존에 있는 감나무 주변에 흙이 많이 쌓여서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쌓여있는 흙을 치워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것 들어주실 수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조치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지금 당장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나머지 3개 안도 당장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 확인결과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공사비 감축 등 조치계획이 요구된다는 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감독공무원들하고 현장을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할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폐기물은 조치하고 공사비 감축 등은,
○이형만위원 감축이 아니라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최화영위원 감액 등 이러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계약에 관한 사항의 문제는 서로간에 동의가 존재되어야 합니다. 시공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관계 법규라든가 정황을 판단해서 시에 유리한 쪽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그것을 자료로 해가지고 제출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는 책임감을 통감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추정하고 주위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지금 우리 부지 내에는 오래 전부터 아시안게임이나 88올림픽의 주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구릉지에 많은 건축 폐기물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번에 지하주차건설공사에 터파기공사를 하다가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종전에는 99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그때부터 건축물 폐기물도 매설을 못 하고 관계법규에 의해서 치우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에 돈을 지출한 것은 땅을 파서 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치우게 되어서 돈을 다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필요에 의해서 건축폐기물이 발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시공사의 양해를 얻어서 무료로 치우든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의 비용을 들일지는,
○위원장 김숙배 답변을 잘못하고 있다고.
○이형만위원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지금 8,165평에 대해서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소운반 되었다고 한 범위 내에서 소운반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어제 파본 자체가 소운반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한 것이거든요. 바닥에 콘크리트가 나왔다는 자체는 소운반이 안 되었다는, 긁어모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긁어모은 상태에서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긁어모으지도 않았고 긁어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선별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공사하지도 않고 지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환수조치하라는 얘기인데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쓰레기를 누가 버렸느냐를 질문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예산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사도 안 하고 왜 공사대금 지출이 됩니까? 그것을 환수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환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어제 확인한 내용이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쓰레기가 있네 없네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공사를 했다면 당연히 제대로 집행이 되었을 것이고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라는 것이지 쓰레기를 언제 버렸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위원장 김숙배 1m를 파고 들어가니까 콘크리트 온돌 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죄송합니다. 이 부분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명히 사업 구역내에 폐기물을 전부 다 수거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또 그 구역내에 나왔다는 얘기는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형만위원 당연하지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래서 제가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포크레인으로 파보셔서 쓰레기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기는 우리 사업 구역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형만위원 무슨 얘기예요?
○위원장 김숙배 아니, 내가 지적해주는 데를 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해당 공사를 맡은 시공사 측에서 그 부분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하신다면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한번 해봐요.」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 그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지 말고 우리 최화영 위원님이 얘기할 거예요. 그것을 다 수렴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의 쓰레기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관계법규에 적절한 환수조치라든가 기타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시공사와,
○최화영위원 관계법규에 적절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최화영위원 세번째입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매점을 지금 위탁을 하려고 그러죠? 기존 운영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 관계는 계속 공원관리과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공원관리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분이 그 동안의 과정을 수차례 설명을 드렸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이 분이 어떤 수익보다는 조상의 얼과 지역, 옛날의 연고 이런 성향에 따라서 수익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뜻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민원인 입장에 서서 관계 부서인 공원관리과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민원인이 뜻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는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의의 대상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그 다음 네번째 현재 건축중인 관리사무실, 매점, 화장실 그 부분을 모두 화장실로 사용하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정도 되면 1일 사용인원이 10만 이상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한두 개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전부 화장실로 사용하고 용도변경하고 건물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등 시설물을 옆에 또는 뒤로 이동 조치해 달라는 네 가지 안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네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현재 현 상태에서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관리할 공원관리과, 즉 그 안에 있는 시설과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저희는 8,000평 부지지만 그 안에는 수만 평의 유원지 부지가 있습니다. 수정구청과 공원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선 공사완료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임박해 오니까, 일단 그 안에 있는 매점시설을 지금 매점으로 주려고 했던 그 부분으로 이전시켜놓고 관리사무실도 쓰면서 지금 당장 화장실을 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준공식이 끝난 다음에 재위탁 받으신 분이 다시 시설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전부 화장실로 사용하고 옆에 관리실하고 매점을 따로 짓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준공기간을 대폭 연기해서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안을 다 수용을 하시든지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준공 기한을 연장하게 되면 많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말씀주신 것을 귀담아 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일단 네 가지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하고 과장님,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항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의 관철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관철이 안 되면 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모여서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숙배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저도 같이 가서 봤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 규모를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100대.
○위원장 김숙배 주차장 내 화장실이 없어요. 주차장 내 지하에, 그리고 최화영 위원이 설명하신 대로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상하게 그야말로 창고같은 건물이 하나 서 있어요. 옛날에 서현문화의집 그렇게 지어놔서 난리 났었잖아요. 또 그 방식이야, 그런 색깔 칠해서.
그런데 주차장 규모가 그 정도면 화장실 10개도 부족해요. 그런데 한쪽에는 매점, 가운데는 관리실, 화장실이 저 뒤에 들어가서 두 개 있어요. 그것을 반으로 갈라서 여성용, 남성용 이렇게 해놔도 화장실이 부족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건물 바로 옆에 입구 바로 여기쯤에 정화조를 묻어놨어요, 그것도 경계석 보다 높게. 그러니까 건물 입구에 우리 말하자면 시청 현관 앞에 정화조를 나란히 묻었어.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것은 설계자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문외한들이 했어요. 그리고 왜 여기다 묻었나 했더니 무슨 고압선이 지나고 어쩌고 하는데 거기를 가보시면 알지만 그 건물 바로 앞에 삼각지로 공지가 있어요. 내가 뭘 지을 거냐고 하니까 거기는 안 짓는데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쪽 뒷쪽으로 해서 정화조를 건물 옆쪽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옮길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전면에다 정화조를 묻어놓고.
그러니까 남한산성에 우리 시민들도 물론이지만 주차장을 그렇게 큰 규모로 해놓고 화장실 2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준공하기 전에 거기가 다 고쳐져야 됩니다. 준공 안 되요. 저렇게 해놓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시정을 하세요. 안 되요. 정말 너무 엉망으로 해놓은 거라고. 가보세요.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남한산성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사실이겠죠. 50m 이내에는 대형화장실이 세 개가 있습니다. 50m 안에는 잘 지어놓은 화장실이 거대하게 있고 또 운동장에 거대하게 잘 지어놓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용도가 높은 것은 초입에 있는 것이겠죠. 거기서 뭔가 급한 사람도 있으니까 화장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밑에 정화조 부분은 여기서 논한다는 것은 그러네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정화조는 어떤 상태로 위에서 내려온 다른 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뒤에 옮기니마니 의회에서, 그런 안만 내주시고,
○위원장 김숙배 아니, 그러니까 고쳐야 된다는 것을 보고 와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현갑위원 그 안만 주시지 확답을 받아내고 이것은,
○위원장 김숙배 아니야, 그런데 너무 잘못됐어. 우리가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시민들도 같이 동조를 하는 거예요. 가서 현장을 본 것이고 나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시정조치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신현갑위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위원장 김숙배 자, 그러면 발언하실 분 더 없으시죠?
8. 산성유원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시 20분)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산성유원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산성유원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성유원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오늘 이 동의안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이 민간위탁동의안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렇게 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한 행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위탁을 하려면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이고 또 위탁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협약기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해서 이 사람들이 평생동안 쓰겠다고 하면 평생동안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이런 구체적인 안이 동의안으로 올라와야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올라와서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내용을 부실하게 가지고서는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자세하게 새로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올라올 수 있도록 보류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숙배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철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방법으로 위탁할 것이냐 또 그 대안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더라도 어차피 민간인 차원에서 우리 성남의 시설물을 정말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적절한 경쟁력을 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약서를 읽어보시면 전혀 어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런 협약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유철식 위원님께서 유보안을 내놓으셨는데 저도 동의해서 다음 회기까지 본 협약서를 어떤 방법으로 위탁할 것이냐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 여러 가지 문구를 더 수정해서 명확하게 해서 다시 올려주는 안에 동의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네 가지 안도 같이 이 동의안과 더불어 협의를 해서 다음 회기 때까지 유보할 것을 재차 동의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지금 준공 예상일자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5월말로 당초 되어 있는데 한두 달 지연될 것 같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이 주차장에 입고하는 시간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이용 가능하느냐, 준공이 나야 됩니까? 준공이 나기 전에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사용할 수 없죠.
○신현갑위원 6월이나 7월 되어야 되겠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신현갑위원 지금 주차장은 다 된 것 같던데, 속에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완공이 되어야,
○신현갑위원 그러면 지금 유철식 위원 동의안에 동의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준공을 하면 다음 회기가 언제,
○최화영위원 5월말에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미흡한지 지적,
○신현갑위원 그것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이라든가,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위탁기간은 여기에 조항이 몇 조야,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보통 여기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지관근위원 구체적 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이 기간을 몇 년, 장기간을, 저희가 보통 민간위탁을,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구체적 기간은 협약을 마쳐야 나오는 거죠.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협약서 안이 있잖아요. 안에는 나와야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러면 2년 이내로 해서 재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
○신현갑위원 그러면 계장 봐요. 이번에 동의안 처리를 안 해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담당 우철제 이번에 안 해주면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을 얘기해 보시라고.
○관광담당 우철제 5월말경에 준공 예정인데 길게는 두 달이고 한 달 반 정도 준공되고 만약에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예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준공해 놓고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셔터문을 내려놔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동의해 주시고, 또 내일인가 해서 여기에 관련된 위탁비까지 같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기서 설명을 잘 해야 수정할 것 같으면 삽입하고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또 하고 해야지. 다음에 해버리자고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다음 추경이 9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혹 이런 것도 상정을 해보시라 그거예요. 유원지 입장료가 없고 아침에 제가 등산을 하는데 아침마다 보면 상당히 많은 차가 남한산성을 출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유료잖아요.
○관광담당 우철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아침 등산객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료로 해줄 거요, 돈을 받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이 있어야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산성유원지 공영주차장 요금조정안을 저희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서 규정으로 우리가 감면조항에 의해서 감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어떻게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한 장짜리. 한번 봐주세요.
○신현갑위원 아침, 새벽. 보통 그러니까 8시 이전에 남한산성에 아침 등산자들을 위한 주차요금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여태까지는 주변에 무료로 대왔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이것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다른 시 유원지 내 주차장요금 여러 정황을 봐서 주변 여건에 상가, 주거밀집지역 정황을 봐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근거를 해서 동법에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조정을 노외 2급지를 적용해서 월 주차요금 8만원을, 조례상에 8만원입니다만,
○신현갑위원 그 얘기는 하지말고요, 아침 8시, 9시 이전 남한산성 등산객을 위한 주차요금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받는데요, 다만 30분을 기본으로 해서 종전 조례에는 400원인데 저희가 300원으로 낮춰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당 초과금액이 200원인데 100원. 한 시간 있을 때 조례에는 1,000원인데 600원, 두 시간인 경우에 1,200원, 5시간 이상일 때는,
○신현갑위원 협약 과정에서 아침 시간은 무료로 하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이것이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성남시,
○신현갑위원 민간위탁 주는데 근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관근위원 산성유원지가 공영주차장이에요, 부설주차장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공영주차장입니다.
○지관근위원 유원지가 공원부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공원부지인데 이것이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시청처럼 마당에 주차하게 되면 부설주차장이 될 수가 있는데 전체 면적이 8,000평인데 그 중에서 8,000평이 오는 그 인원으로 해서 100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이 투자비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것이 무료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상가에 오시는 분,
○신현갑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볍게 츄리닝 입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매일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인데 시민들을 향해서 그러면 거기 잘 안 들어갈텐데 주위에 쫙 댈 거란 말이에요.
○관광담당 우철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판단해서 산성유원지 공영주차장요금조정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기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경기도 내에 유사한 시설을 많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교롭게도 다른 시군의 유원지는 주택가로부터 뚝 떨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같은 경우에는 남한산성 올라가는 사람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인근 양지동이나 은행동 또 상가시민들 그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 곳만을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 수가 없다?
○관광담당 우철제 예, 그래서 민간위탁 맨 뒤에,
○위원장 김숙배 위탁 줄 때 협약서가 먼저 중요하니까 협약서부터 결정하고 위탁이 결정될 때 주차요금 문제는 또 합시다.
○신현갑위원 예, 그렇게 하고 최화영 위원님이나 유철식 위원님께서 5월말부터 일단 차를 대야 되는데 조례안과 뒤에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는 예산안이 다시 밀려지면 어렵다는 것 아니야.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하여 원활한 의사진행과 우리 위원님들 상호간에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유철식위원 정회하기 전에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예산관계나 여러 관계를 얘기하시는데 산성유원지는 저희가 어제 현장에도 갔다왔지만 아직도 공사가 꽤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이 산성유원지가 원래 민간위탁을 안 했을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산성유원지 관리를 성남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수정구에서 합니까, 성남시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수정구.
○유철식위원 수정구에서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유철식위원 기존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급박하게,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8, 9월에 준공할 정도가 되겠는데 그 안에 빨리 된다고 해도 잠시동안은 그 기존 인원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예산은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1억 3,000 얼마 올라온 것을 제가 봤는데 그것은 우리가 승인해 주고 이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까 정회 요구를 했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위원장 김숙배 잠깐만요,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준공하는 기간이 얼마 없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보류하고 나중에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수정할 것은 다 수정해서,
○신현갑위원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해서,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윤춘모 위원입니다.
산성유원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유철식 위원이 심사보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다른 의견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지한 토론에 의하여 산성유원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산성유원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방문보건사업및치매환자관리사업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시 14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성남시방문보건사업및치매환자관리사업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홍재 분당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성남시방문보건사업및치매환자관리사업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동의를 하면서 근간에 이런 사업을 했던 관리 주체나 어떤 기관이 있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가정간호사 부분적으로 도 차원에서,
○신현갑위원 가정간호사협회라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사단법인체입니다. 그런데,
○신현갑위원 성남에도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아니, 경기도에, 도 단위이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 일부 사업을 민간위탁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방문보건사업, 자치단체사업 전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신현갑위원 그러면 선례가 없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신현갑위원 그러면 공개로 모집합니까, 아니면 일단 그쪽으로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아니,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신현갑위원 자격요건에서 그 분들 이외의 어떤 단체에서 들어올 개연성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전혀 제한 안 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거를려고 합니다.
○신현갑위원 공개한다고 하면 어느 어느 단체가 올 것이다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병원이나 또는 방문보건사업이 보건서비스가 주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병원쪽이 응모를 하거나 아니면 대학 아니면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가 응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일이 필요하네요, 이 프로그램을 짜고 훈련시키고 하려면. 금방 이게 투입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로 될 수가 있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모집을 해서 서비스 가능한 것부터 보건서비스 일부부터 시작하면서 차츰 체계를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 사람들도 인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오랜 시일이 걸리겠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래서 저희가 궤도에 오를 때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그러면 이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저희가 일부 하던 사람들 예산이 4월말에서 5월까지 예산이 안 서 있어서 추경에 조금 더 요구했습니다. 인수인계가 끝나는 데까지 해서 2, 3개월 정도는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번에 여기는 대상이 영세한 사람만이 아니죠?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영세민 계층하고 그 위에 차상위계층까지,
○위원장 김숙배 차상위계층한테 유료예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전부다 무료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아주 좋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3페이지에 운영방법 보니까 성남시 규칙은 어떤 규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과 관련되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시행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변수가 복지부에서 내년 정도부터 도시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의 업무중에도 방문보건사업내용을 지금 집어넣는 것을 검토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되면 그것과 관련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조례 없이 시작을 하지만 내년 안에 조례를 시행과정을 거쳐서,
○지관근위원 소장님, 이것이 국가의 위임사무가 아니라 자치사무죠?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지관근위원 예산이?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지관근위원 자치사무인데 해당 조례가 세부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성남시 규칙 및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무의 민간위촉촉진 및 관리조례를 복사를 해서라도 근거규칙을 제출을 해서 비교 검토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첨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무슨 규칙에 근거해서 하겠다고 하는지가 앞으로가 그렇고 해당 조례를 확보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준정원제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당초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민간자원 참여의 효율성보다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보건소 내의 인력이 관계규정 때문에 감당 못하는 이런 것으로 출발을 했지만, 민간자원 참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내 사업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을 해서 하게 되면 사무공간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4억 5,000에 대한, 이 사업의 사업수행 인력이 대략 몇 명으로 예정을 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일반의사 한 명하고 간호사 8명 정도,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각 1명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10명에서 11명 이상으로,
○지관근위원 그 정도 되죠? 그런데 3개 구 보건소가 그렇게 사무 공간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저희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옥상에 간이칸막이를 만들어서 창고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사무공간을 확보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워낙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파트너쉽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 보니까 워낙에 갑에게 권한을 많이 주고 민간자원의 효율성, 전문성들을 갖는 사업 자체가 극대화를 시키고자 함인데 워낙에 규정을 보니까 보건소 시행부처에서 제시한 것에 의해서 보건소에 기 운영되었던 사업의 단순 수행이지 이 참여 자체가 의문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여기 평가항목 중에도 있듯이 민간자원 활용하는 이런 것도 계획에 포함이 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중에도 다섯번째 지역사회 자원활용 계획을 넣은 이유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간자원을 가능하면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들을 넣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기본적으로 방문보건사업 및 치매환자 관리사업 위탁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협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른 조례의 규정을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가 다른 유사한 조례를 검토를 해서 그 협약서의 내용들을 검토 해보세요. 그런데 그 협약서 내용과 보건소에 작성한 협약서 내용이 너무나 차이가 커요. 구체적으로 내가 지적을 안 하겠지만.
이 협약서 내용은 얼마든지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교를 분명히 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도 이런 종류의 사업을 어디 민간위탁한 게 없고 해서 여러 가지 비슷한 다른 사업 검토하고 그래서 참고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보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말고 심사기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보건 관련 용역 수행실적 이 위탁업체 운영능력 기준으로 살펴보겠다고 항목을 넣었는데 보건 관련 용역 수행실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사업과 관련된 용역 수행실적을,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되는 것을 볼 예정입니다.
○지관근위원 특정한 대학이나 이런 데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연구사업 수행실적인데,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택노인관리도 보건관리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관근위원 용역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용역자를 넣게 되면 범위 자체를 확대 해석할 수가 없어요. 보건 관련 용역 수행실적 이렇게 해야지 조사연구용역 실적 그러면 대학을 얘기하는 거죠. 어디가 있습니까? 연구소가 아니면.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용역 및 민간위탁사업 실적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4억 5,000씩 6개월간 소요된다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원래 1년을 잡았던 것인데 준비하는 기간이 1년 반으로,
○유철식위원 1년 6개월 동안에 4억 5,000이 각 보건소별로 소요예산이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유철식위원 그런데 4억 5,000은 나온 근거가 어떤 것에 근거해서 나왔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사업계획 잡을 때 인건비나 수행비가 필요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대략적으로 뽑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가 뭐냐면 사업내용이 딱 정해져있으면 사업비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사업비 산출이 가능한데 대상자 발견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다 많은 대상자한테 많은 서비스를 포함한 데를 선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올라왔으면 4억 5,000에 계약할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대략적인 산출해서 그 정도 소요되겠다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소요예산을 확정해서 위탁을 줄 때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이것까지 동의안 할 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것이 첨부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4억 5,000 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자체적으로 해서 산출해서 올라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이 뭐냐면 구별로 인구가, 사실 분당구 쪽에는 인원이 많다고. 42만 정도 되고 수정, 중원에 비해서 많은데 똑같이 4억 5,000을 산정을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4억 5,000의 소요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계약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다시 산출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고.
수탁업자 선정할 때, 저는 항상 이런 동의안 할 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동의안이 올라올 때 첨부해서 적격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사기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검토해서, 왜냐하면 제가 성남시에서 심사하는 내용을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더라고.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누구를 주기 위한 엉터리 심사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자료제출 요구해서 많이 봤거든요.
○최화영위원 심사위원은 누구예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심사기준안은 보건소에서 몇 차례 논의해서 지금 만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위원은 여기 조례에 의해서 시 기획 부서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게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님하고 변호사하고 회계사하고 시의원 두 분, 전문위원 해서 6∼9인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어느 분으로 선정할 것인지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가능하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사실 변호사가 뭘 압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훌륭한 분으로 선정해서 질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아까 소장님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조례안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협약서는 통과를 해드리는데 사실상 이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사업인데 거기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3개 보건소장님들이 상의하셔서 좋은 안들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4억 5,000이라는 금액이 굉장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 예산이 대부분 지금 약물이나 이런 치료비에 대해서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 인건비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인건비가 50%에서 6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4억 5,000 이 규모를 집행함에 있어서 4억 5,000에 맞추려고 하지말고 그 인원이나 효율성을 보고 예산을 투입해야지 예산을 보고 사람을 쓰고 인건비를 쓰고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실제 계약단계에서는 계획서를 검토해서 낭비요인이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처음 사업이니까. 시행착오 부분도 꼭 업무 일지에 메모해 놨다가,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사가 다 올바르게 못하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괜히 전부 잘 했다고 올라오면 안 되요. 진짜 실수한 부분, 그런 부분도 꼭 해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방문보건사업및치매환자관리사업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생과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기타참석인 복지행정담당 구종희 가정복지담당 김유근 장애인복지담당 윤석인 생활보호담당 홍석인 여성복지담당 김원발 여성생활담당 한경순 아동보육담당 엄명화 복지관운영담당 박선란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장의문화담당 최성만○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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