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24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3개구보건소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영생관리사업소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3개구보건소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보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보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3개구 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비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저희 종합운동장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사실 이번 추경에 20억을 세우고 나머지 34억은 2차 추경에 세울 예정인데 먼저 본예산에 시설설계비를 세웠는데 시설설계비를 세우면서 사실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받고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교통영향평가 해서 불가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선행한 다음에 평가가 제대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영향평가, 설계비를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평가를 받고 그 이후에 주차장설치공사 시설비를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 절차를 좀 순서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감리를 보면 액수가 적은 금액은 보통 비상근이더라고. 감리가 공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가 산성유원지 거기도 여러 가지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이런 공사할 때 옆에서 철두철미하게 감리, 감독 잘 해서 감리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감시 역할을 하는 것은 감독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시설계장이 건축직입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최윤길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소장님께서 지금 설명자료로 설명하실 때 지하주차장에 1만 3,000㎡ 이상 건설 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지하주차장에 주차장 건설하는 면적이 1만 3,100㎡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100㎡때문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100㎡면 평으로 따지면 30평 남짓 안 됩니다. 이 시설을 주차장 시설 빼고 나머지 부대시설을 빼고 1만 3,000 이하로 다운시키면 5,000만원 예산 안 들여도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1만 3,000㎡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기존 건립하는 게 1만 3,100㎡, 100㎡때문에 5,000만원 들인다 말이에요. 그 이하는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100㎡를 다른 부대시설로 넣어주시고 1만 6,900㎡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건 어때요? 좋은 방법 아닙니까? 5,000만원 안 들여도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저희가 알기로는 이 지하주차장 설치할 때 건축규모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를 빼서 6,500㎡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시설의 전체 규모, 그러니까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 시설의 규모를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지하 부분에 지하 주차장이 들어가고 부대시설이 들어갔습니다. 락커룸이라든가 샤워장 이런 것이 그러면 지하주차장 면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하주차장에서 빠지는 부분 아닙니까. 어차피 지하주차장 면적이 거기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시설로 하면 줄일 수 있는 거죠. 지하에 있는 면적을 전부다 지하주차장으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형만위원  차량 관련 시설물 그랬으니까 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때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교통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1만 3,000㎡ 이상이 될 때만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고 그러셨고 우리가 지금 지하주차장 넣는 게 1만 3,100㎡란 말입니다. 100때문에 교통영향평가비 5,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설담당 김영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이 자료를 만들 때는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 너무 복잡합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기존 건물의 건립 연도, 규모 다음에 전체 주차대수 이런 게 통합적으로 산정이 되어서 대상 여부냐, 아니냐, 신설 여부의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 내용을 여기에 다 쓸려니까 2페이지 이상 넘어가더라고요. 건립 연도에 따라서 몇 년도에는 몇㎡, 몇 년도에는 몇㎡ 교통행정과에서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다 쓰기에는 너무 장황하고 그렇게까지 설명을 장황하게 쓸 필요가 없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고 한 게 1만 3,000㎡라는 기준을 제시했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6,500이라는 기존 건물 플러스 6,600이라는 신설되는 주차장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플러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 앞에 있는 지하2층의 주차장 면적까지 포함되면 당연히 2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한 대상인데 설명이 좀 미흡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100㎡때문에 5,000만원 예산 들여야 되느냐 그 얘기인데 그러면 실지 건설되는 것은 2만㎡가 넘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맞는 얘기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그 전에 주차장 건립이 되어 있는 주차장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끝나는 사항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안 받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건립이 됐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시설담당 김영수  교통영향평가에관한법률에 있어서는 옛날에 안 받았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증축되어서 그 면적이 오버가 되면 일정 기준에 다다르면 다 받아야 됩니다.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도 철골식 주차장을 2층까지 지었을 때는 안 받았는데 나머지 2개층 올리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소장님 설명이 좀 미흡해서 드린 질문이었고 그러시고.
  밑에 지하주차장이 건립이 되면 주차료 징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가져갈 것입니까? 평소하고 게임 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주차료 징수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만들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은 직접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행사 때만 활용을 우선 해주고 그 대신 우선 처음에는 무료로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용자가 많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인원이. 그래서 관리인원을 두고 시설관리공단에,
최윤길위원  그러면 소장님! 무료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위 제1종합운동장에 노상주차장에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윤길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든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든 관리의 주체를 떠나서 거기는 받고 여기는 무료로 한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래서 저희는 행사시에 주로, 주차장의 건립목적이 행사용으로 많이 쓰려고 당초에,
최윤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평상시에는 주차장에서 요금을 징수하든 안 하든 그것은 관계법에 대해서 행해지면 되는데 우리가 하키구장에 대한 지하주차장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은 하키 게임할 때는 요금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총 57억에서 1회 추경에 20억 올리고 2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올리는 것은 참 잘 하셨습니다. 다른 공사비에서는 이 예산을 한번에 다 세워서 계속 끌고 가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나눠서 공사금액을 적절하게 시기에 따라서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는 참 잘 하셨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감사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소장님, 한 가지 제가 칭찬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제1종합운동장 잔디관리하고 제2종합운동장 잔디관리 상태 때문에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같은 비용을 들여서 제1종합운동장 잔디 상태가 너무 좋아요. 같은 인력, 같은 관리용역비를 주면서 제1종합운동장은 관리를 너무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 신경쓰셔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하키장 주차장을 175면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것가지고서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100% 해소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올림픽 아파트 그쪽에 진입도로가 있는데 그 진입도로 양편에 차를 세워버립니다. 때문에 교행을 못해서 거기가 교통혼잡이 대단한 지역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바쁜중에도 불구하고 전부 교통 정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우선 거기에 세워져있는 차량들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200대 세우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차량들만이라도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최화영위원  주차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200대 세워놨다고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잘 지어놓잖아요.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는가 하면 안 들어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런데 그 지역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 차량들이 많이 쓰는 그런 주차장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거기는 게임할 때만.
이형만위원  게임 안 할 때, 평상시 바깥에 주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평상시에는 별 문제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게임 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제가 운동장에 가서 사용해 보게 되면 지금 게임 끝나고 나서 나갈 때 보면 정문하고 양쪽 후문만 이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실내체육관 있는 쪽으로는 왜 폐쇄하고 있는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프로축구하고 나서 나중에는 저희가 개방을 합니다.
이형만위원  개방하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게임 끝나기 전에 미리 개방해줘서 분산되게 되면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바로 빠질 수 있는데 꼭 정문, 후문으로만 나가게 해주니까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쪽이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끝나자마자 미리 개방을 해버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제가 가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들렀는데 제가 갔을 때 화장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여자화장실 내부가 너무 좁아서 조금 앞으로 내서 턱도 같이 동일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보수하셨다고 했는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자화장실에 제가 들어가서 실제 앉아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을 30㎝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에 새로이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계단 부분이 시커멓게 20년 전에 만들어놓은 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돌판으로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에 가서 정문에서 보면 좌측에 하키사무실이 있고 우측으로는 축구협회 사무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측으로 들어가는 그쪽이 귀빈실 들어가는 입구란 말입니다. 그런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사무실이 바로 입구에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우리 관리사무실도 거기에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귀빈들이 왔다갔다할 때 아주머니, 그 분들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문이 열어져 있고 안이 지저분하고 할 때 외부에서 손님이 지나가면서 보기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분들 쉴 수 있는 공간을 편한 데다 잘 해서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잘 안 보이는 데 편하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유니폼을 사서 깨끗하게 입히세요. 그러면 손님들이 와도 상관없어요, 왔다갔다 해도. 유니폼을 입으면,
최윤길위원  일하시는 분들 공간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좁아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위원님 말씀이 문이 열어져 있을 때 지저분한 게 다 보인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유니폼하고 공간, 차단막이라든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제2추경에,
최윤길위원  소장님 신경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먼저 영생관리사업소장님께 격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개인적인 일로 현지에 간 일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하나, 둘 실행에 옮겨지는 것을 보고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모의 집 결로처리시설 공사비가 3,000만원, 리쿠포레이터 구입비가 3,000만원 올라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납골당 추모의 집 건축물이 당초에 습지 위에 건설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기나 또는 장마철이 되면 벽면으로 타고 내려오고 있는 결로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전문가들을 나름대로 불러서 자문을 구해보니까 지형 구조 자체가 환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땅 속에서 올라오는 습기 때문에 결로 현상은 막을 수 없는 상태라고까지 극언을 하고 그런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결로를 최대한 막는 차원에서 환기를 한번 시켜보고 그 다음에 결로시설 밑바닥에 흐르는 물을 우선 유족들한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바닥에 양탄자를, 그런 시설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세부적으로 전문가의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바닥에서 습기가 왜 올라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건물 지형이 습기가, 옛날에 연못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지하에 물기가 많다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수맥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양탄자를 깔아봤자 안 되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양탄자도 이런 면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인조잔디 비슷하게, 어차피 추모의 집은 정숙한 분위기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멘트바닥에 사람 발자국 소리 나는 것도 불경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형만위원  지하구조 자체가 습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맥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해보세요. 수맥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라고. 백날 거기다 밑에서 습기는 계속 올라오는데 무슨 차단을,
○위원장 김숙배  습기보다도 환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습기 안 차도 결로현상은 있어요.
최화영위원  전문가들을 불러서 대책을,
최윤길위원  방수 공사를 안 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방수 공사를 했어도 습기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방수 공사를 제대로 안 했겠지. 설마 거기서 올라오겠느냐 해서 방수를 거의 안 하겠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또 외부 온도하고 실내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대 건설회사 전문가들 몇 사람을 면식을 통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바깥에 외부 수맥차단 공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이형만위원  비용 따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유골이 손상을 입게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셔야지. 비용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는 돌아가신 분들이 모여있는 것이라고. 만에 하나 유골이 손상된다고 하면 소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금액 따지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일단은 시간적으로 우선 장마가 다가오기 때문에 환기시설부터 해놓고 차근차근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서두르세요. 나중에 큰일납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  소장님! 영생관리사업소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깎아서 죄송합니다. 구내매점 옆에 야외 휴식 파라솔 설치 200만원 5개 1,000만원 올라왔네요. 이거 구내매점에서 설치하게 하지.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날씨가 좋다 보니까 실내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다 바깥에 나와서 대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앉아서 쉴 장소가 없어서 그냥 어디 돌멩이에도 걸터앉고 그러다 보니까 영 모양이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파라솔도 일반 대기업체에서 파는 홍포용 파라솔이 아니고 깔끔한 하얀 단색으로 전문적인 업체에서 만드는 것으로 파라솔을 설치해서 편히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좋은데 매점에서 자체 손님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도 하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신 분들을 편하게 하는데 사실 조상들 돌아가셔서 거기 가는데 편안하게 쉬러가요? 고생 좀 해도 되요. 편하게 해주면 안 되요. 깎아도 되겠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안 됩니다.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사업소에,
최화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
  또 한 가지 인증기 사다 놨습니까, 안 사다 놨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샀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왜 안 써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지금 수입증지를 마을 사람들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것은 안 된다고. 이거 보세요.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 60원짜리 수입증지라든가 이런 것도 인증기를 사용해서 대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해주는데 이것이 말이 틀린 게 소장님은 거기 오신 분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매점 옆에 파라솔도 거창한 거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 편리한 것은 오히려 거기 가보셨지만 매점까지 가서 수입증지 줄서서 기다려서 사고, 왜 편리한 인증기를 사서 줬는데 그런 것은 대시민 봉사활동인데 이런 것은 안 하면서 이런 것은 편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줬으니까 언제부터 사용할 거예요? 내가 그 입장은 알아요. 마을 주민들한테 너무 혜택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지금 언제부터 사용한다는 거 약속 못하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예, 못합니다.
최화영위원  그거 검토해서 꼭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
○위원장 김숙배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보고해 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최윤길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이용을 하기 위해서 장례차가 오지 않습니까? 버스가 오면 전에 버스가 우리 영생관리사업소 정문 들어가기 전 우측 산쪽에 차를 세워놓고 오신 분들이 하차를 해서 밑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교통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길로 제가 출퇴근을 해요. 출퇴근 시간에 차량소통이 많잖아요.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예, 많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장례차가 그쪽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내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 길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내릴 때 좁은 2차선 도로 아닙니까? 그것때문에 차가 50m씩 100m씩 쭉 밀린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전에 지적했는데 어떤 종교의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앞에 옛날에 공터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누구 땅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그것도 우리 시유지인데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화장예약제가 되면서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최윤길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차가 그렇게 밀리지 않는 상황인데,
최윤길위원  예약제와 관계가 없고 사람들을 안에 들어와서 내리든가 그런데 거기서 내려주는 차를 요즘에도 볼 수 있어요. 옛날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거기에 차 세워놓고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차도 그렇게 내려서 걸어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그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없습니까? 전혀? 제가 평상시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지나가요. 그런데 그 시간에 차가 오는 것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그 시간대는 차들이 전부 안에 들어와서 이미 화장 작업이 들어가는 시간대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유족들이 밑에 식당에 갔다가 버스로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려서 유족들이 화장장까지 들어오기는,
최윤길위원  그것은 소장님 안 그러시다고 하니까 제가 안 그런 것으로 알고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저도 관찰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관찰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지도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밑에서 내려서 하게 하든가,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예, 지도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10시 43분 기록중지)

(10시 4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약제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화기 15기가 다 가동되고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예약제로 하면서 예약제 하기 전이나 예약제 할 때나 화장로 15기는 풀가동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계 자체의 결함이라든지 인원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지금 화장하는데 요즘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하자보수가 언제까지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내년초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그 안에 빨리빨리 보수하셔야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그런데 하자보수를 넘어서는 고장도 처음에 설계상에 어떤 문제로,
○위원장 김숙배  그런 것은 다 받아야 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계속 하자보수를 요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점검도 해 가고 하는데,
○위원장 김숙배  그런 데 대한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약제를 하고 나서 갈현동 주민들이 매점하고 식당 맡았지 않습니까? 잘 안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그것은 좀,
이형만위원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식당에서 서비스가 엉망이었어요. 갈현동 주민들이 하면서 서비스 질이 좋아지고 음식 맛도 좋아지고 그랬단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 사람들이 하기에 달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위원장 김숙배  그러니까 그것을 소장님이 수시로 가서 보시고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헛소문을 자꾸 내는 것 같아요. 내 귀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전체적인 수입으로 봐서는 잘 된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알았어요.
이형만위원  그리고 근무복 말입니다. 내가 그 날 가서 근무복 입은 거 처음 봤는데 그 날만 입은 것입니까, 맨날 입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계속 입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내가 들은 바로는 평상시 잘 안 입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날 보니까 입고 있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왜 근무복이 필요하냐면 그 날 보니까 저 분이 직원이라는 것이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평상시에도 꼭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고. 그러면 가신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근무복 입고 계시다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꼭 계속 입게끔 지시 내려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가끔 눈에 안 입었을 때는 세탁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이형만위원  세탁을 너무 자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사실은 자주 합니다. 유골 먼지 때문에 자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체력단련 운동기구 구입하는데 있어서 신현갑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해서 관외업자 구매내역을 보니까 광주, 서울, 고양, 수원 우리 지역에 업체들도 많이 있을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이 사항을 어느 구청에서 지적을 했는데 자료제출 요구해 보니까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지역에 업자들도 많은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관외 업체에 줘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150만원, 어떤 데는 400만원, 어떤 데는 300만원 물론 제품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알아보기에는 우리나라에 공장이 40개 정도 있다는데 공장이 인원을 2명 가지고 있는 공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애프터서비스가 안 되요. 런닝머신은 사실 노인정에 설치했을 때는 잘못 고장나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야기된다고요, 그러니까 제품을 좋은 것을 선택하되 이런 것을 자세히 시장조사를 해서 절대 우리 영생사업소는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관외 업체에 주는 일이 없고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운동기구 하나 자그마한 거 구입하더라도 우리 성남 지역에 공장도 있고 좋은 제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단련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장없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3개구보건소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희승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건소장 최희승  수정구보건소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이형만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유인물로 대신하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런 자료를 만들어 오실 때, 이렇게 오면 어떻게 압니까? 어느 정도 요약을 해가지고 와야 하는데 이렇게 봐서는, 사실 예산서 보지 않고서는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서까지 해서, 3개 보건소 공히 똑같은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만들 때 자세하게 해서 위원들이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성의있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숙배  성의있게 해주세요. 뒷장도 붙여야지, 이게 바로 뒷장이 되니까 성의없어 보여요.
○수정보건소장 최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소장님, 다른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소장님이 어떤 특화사업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건소장 최희승  저희 청사 노후화로 청사 내부 수도관 교체공사를 금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잦은 누수 사고도 생기고 노후되어서 교체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실에 내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보건소장 최희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보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10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구성수 중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특이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4페이지를 보시면 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자체사업비에 학술용역비 밑에 민간위탁금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17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치매관리사업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이형만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해주십시오.
유철식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시설을 보건소 내에서,
○위원장 김숙배  잠깐만요. 지금 구성수 소장이 몸이 불편해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앉으시고 행정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정을 안다고. 서 있기가 불편할 거예요. 들어가세요.
○중원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상만  1억 5,000만원 관계는 당초에 치매관리사업 때문에 3개 보건소에 당초에 상정이 안 되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추가된 부분입니다.
유철식위원  저희가 위탁동의안을 처리해줬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장소가 여러 가지로 협소하잖아요. 그리고 보건소 내에 그 사람들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업체를 선정하면 그 분들이 자체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중원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상만  보건소 내에다 하는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장소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중원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상만  장소를 저희는 별도로 하나 마련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우선 이것은 세워주시고 아마 장소가 마련되면 거기로 다 이전해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세워주시지요.
유철식위원  안 세워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동의안을 해줬기 때문에 세워주는데 장소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계획이 다 자체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거지요?
○중원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상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이것은 내가 얘기를 꺼내면 시끄러워지고 안 꺼내면 덜 시끄러워질텐데, 참고적으로 이번에 추경하고는 관계없이 전번에 노인보건센터 학술용역비 4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줬지요? 그거 왜 실시 안 하는 거예요?
○중원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상만  먼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삭감 관계로,
최화영위원  그러면 삭감을 하려면 삭감 요청안이 올라오든지 안 그러면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것을 놔둬서 어제도 무슨 제2회 추경에 삭감 요청 올라오고 거기다가 다시 노인치매요양센터를 짓겠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 모양인데 중원구에는 치매노인 요양센터는 절대 못 들어와요. 예산을 세워줬으면 빨리빨리 시행을 해야지 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삭감 안 할 거면 지금 내일부터 당장 해요.
○위원장 김숙배  잠깐만요. 지금 화가 나서 저러시는 것 같은데, 최 위원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번 추경에 삭감요청을 했었지요?
○중원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상만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어제 최화영 위원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 노 국장님이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들었고 이 자리에 없었던 위원들은 그것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행정상 누락이 되어서 어제 노희성 국장이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4억 5,000이 시행을 못 했고 그것이 노인종합복지센터가 성남동과 정자동 거기로 세워지게 다 계획이 섰고 어제 용역비 1억 4,000만원을 승인해줬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은 다음 제2회 추경에 일단은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가든 그것은 먼저 3개 보건소에서 공동관리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붙었었기 때문에 4억 5,000만원은 계승해서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최화영위원  왜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 위원회에서 4억 5,000만원을 승인해줬으면 집행부에서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위원장 김숙배  승인할 때의 조건이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었고 또,
최화영위원  조건대로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숙배  속기록에 그때 노희성 국장이 그때도 올라와서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어떻게 했는고 하니 그게 문화복지국으로 종합복지센터로 넘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4억 5,000만원은 다음에 삭감 요청을 하고 다시 용역비를 계상할테니까 그때 승인해달라고 여기서 발언한 것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승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제2회 추경에 삭감요청을 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이 다시 계획이 서면 그때 다시 용역비를 계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이 그렇게 어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그렇게 책임있는 국장 자리에 앉아서 발언을 했으면 이번에는 자기들이 보건소에서 삭감 요청안이 올라왔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용역비를 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안 해놓고 지금에 와서 말로만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지금 불편해 하고 있다고요. 어떤 피해가 있느냐, 우리 시민들이 시장 공약사업으로 그 시설에다가 하기로 시장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는데 언제 들어오느냐, 그러고 집행부에서는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집행부에서 할 짓이에요? 그대로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최 위원님, 저희들이 전에 중원구 보건소장님한테 1회 추경에 분명히 삭감을 요청하고 삭감을 하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중원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회 예산 삭감을 하려던 부분이 삭감 요청이 안 되고 2회 추경으로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노 국장님 올라오시게 해서 예산 삭감이 안 된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어제 이 자리에 위원들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들으신 분들이 계세요.
최윤길위원  저희들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올라오시라고 해주세요.
최화영위원  노 국장이 올라와서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은 별볼일 없는 거예요. 왜냐, 말이 많으면 옛날부터 자손이 귀하다고 했어요. 쓸데없이 책임없는 발언을 함부로 발언대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숙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보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이홍재 분당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보건소는 나가셔서 쉬다가 예산과장 올라올 때 다시 들어오세요. 나가셔도 좋습니다.
○분당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최윤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거의 같은 것 같으니까 특화사업만 말씀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예, 일반적인 것은 다 빼시고 특화사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보건소장 이홍재  수당은 당초 예산에 전산 프로그램에서 기재 착오가 있었습니다. 12월이 121월로 되어서 9,5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전염병 예방 홍보프로그램이 목이 처음에 전산개발비가 아니고 전염병 위생관련 되어서 의식이 부족한 부분을 연구해서 부족한 부분에 꼭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용역비에서 1,5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시설비에서는 방사선실이 민원인이 동선이 길게 되어 있어서 민원인 동선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자체 내부 설치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고, 건강생활실천 인터넷가족 건강증진센터를 당초에는 시청의 인터넷 웹서버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시청하고 실질적인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전산담당관실에서 자체 웹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김숙배  분당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제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학술용역에 대한 내역서 일체 내용을 2002년도부터 성남시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용역을 3개 보건소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용역을 주실 때 가능하면, 물론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지역에 있는 용역기관이나 이런 것이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쪽이나 이런 데에 많이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실력있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해서, 업체가 아니라 유명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교수들이 많이 하잖아요.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도 우수한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른 용역도 많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보건소 공히 지역에 있는 학교나 교수들에게 용역을 줘서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보건소장 이홍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기타참석인  
  관리담당  김광철
  시설담당  김영수
  관리담당  유현경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수정구지역보건담당  이용례
  수정구건강증진담당  정춘화
  수정구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
  중원구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중원구지역보건담당  양명자
  중원구건강증진담당  오정희
  중원구전염병관리담당  인복남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정복
  분당구지역보건담당  김인숙
  분당구건강증진담당  조창숙
  분당구전염병관리담당  함현숙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