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23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여성복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위생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문화체육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산성유원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계속)(성남시장 제출)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이 잘 편성됐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노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의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과, 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국 전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걸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사회복지과장 정걸호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첫번째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 장애인 자동차 표지와 관련해서 장애인 자동차를 점검이라도 한번 합니까? 상대적으로 장애인이 아닌데 정상적인 차량들이 장애인 차량을 몰고 상당히 비웃음을 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이 예산 요구안에는 동의합니다만 이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요즘은 장애등급이 대폭 확대가 됐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신현갑위원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에 90된 노인이 장애인이야,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인생을 마감할 단계인데 아들은 그랜저 빼내서 딱 장애인 표지 달고 다니는 거야. 그것이 과연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냐, 이거 문제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가능한지 몰라도 장애인을 태우지 않을 때는 주차장이건 단속 때 떼는 것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계장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장애인 맨날 타고 다니지도 않는데 맨날 주차장에 반액으로 감액시켜주고 그거 문제있지 않아요?
○장애인복지담당 윤석인 먼저 요구된 예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표지일제 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이 예전에는 완전 부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장애인들이 부착하는 것을 꺼려했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장애 종류별로 주차가 가능한 차량하고 주차가 가능하지 않은 차량하고 구분해서 할 예정입니다.
○신현갑위원 주차 가능이 뭐야?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복지담당 윤석인 장애라고 전부 주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는 장애인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그 표지를 해놓고 있거든요. 장애인 차량은 그리로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계장 얘기는 장애인,
○신현갑위원 그래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혜택은 몇 가지를 줍니까? 대부분 장애인 표시차량을 하고 있으면 무슨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윤석인 주차장하고,
○신현갑위원 감면도 해줍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윤석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신현갑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주차요금 징수합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윤석인 한 시간 이내는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50%,
○신현갑위원 그것은 우리 조례로 바꿀 수 있죠?
○장애인복지담당 윤석인 예. 별도로 요금 조례로,
○신현갑위원 그래서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량은 장애인 차량이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차량에 우대를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없는 살림에 장애인을 어떤 치료소까지 자주 다녀야 되니까 장애인이 평생 장애인이니까 거기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돌아다니지도 않는, 죽음을 앞둔 할머니 한 분 장애인 판정 받아놓고 자식들은 으&49968;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은 장애인 차량으로 안 본다 우리 조례를 바꾸면 되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해주면 되요.
○장애인복지담당 윤석인 장애인이 차량을 이용 안 할 때는 장애인 차로 보지 않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장애인복지담당 윤석인 실제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우리 조례 한번 낼 수 있어요?
○최화영위원 핑계 대는 게 여러 가지일 것 아닙니까.
○신현갑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거야. 타고 있을 때는 장애인 차량이고 타지 않을 때는 장애인 차량이 아니야. 그렇죠? 그것을 조례 한번 만들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런데 그것은 저희 시 조례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신현갑위원 우리 주차장법만 해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고,
○장애인복지담당 윤석인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서,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탈부착도 안 되고 이래서 그런 것이지.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조례를 제정하든가 해야 될 생각이 있는데,
○장애인복지담당 윤석인 조례 제정 보다도 홍보활동을,
○최윤길위원 장애인이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장애인이라는 인정만 받으면 차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운전자는 자식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운전자가,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타고 다니는 건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거야 본인이니까.
○최윤길위원 그런데 장애인 자식이 운전하게 되면 장애인 안 태우고 운행하고 다닐 우려가 많다고.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장애인 차량이 아니라고 봐준다 이거지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다닌다니까 태우지도 않으면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철식위원 아니, 그런데 좋은 지적,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장애인의 가족들은 그만큼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거든.
○신현갑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지.
○유철식위원 미성년자, 노인분들이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차량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좁게 생각하지 말고 넓게 생각해서 장애인들이 내가 보니까 성남시에 900명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8,900대 등록 차량만.
○유철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좋은 관점에서 이해하고 생각을 하자고.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윤길위원 신현갑 위원님이 좋은 얘기하셨는데 유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생활하고 있지 않은 가정에서 장애인 차량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그 차를 단속하자는, 본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시골 사는 자기 장모 앞으로 장애인 급수 받아서 여기와서 그 명의로 뽑아서 장애인스티카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단속하자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가족 내에서 아버지가 장애인이면 아버지 명의로 차량을 빼냅니다. 그러면 그 차량을 가지고 며느리도 탈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도 탈 수 있고 다 이용합니다. 그러면 경찰관도 단속 못해요. 일일이 세워놓고 맞냐, 아니냐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은 단속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단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니까 최소한 주차는 가능하잖아요. 타고 내리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래서 이번에 부착식, 탈착식 이것이 뭐냐면 장애인이 지체 장애인도 있고 심신 장애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심신장애인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은 장애인 주차장에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윤길위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너무 광범하게 너무나 많은 적법을 가장한 탈법 사례가 너무 많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것이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맨날 주차장은 꽉 차있는데도 장애인 주차장은 비어있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주차하고 가는 거야. 대부분 장기간이나 계속 주차하는 것은 알아요, 관리원들이. 하여간 그렇다는 거야. 연구를 한번 필요성이 있어.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춘모위원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워크샵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워크샵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 사회복지사가 총 몇 명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지금 저희 성남시 사회복지사가 저희 공무원이 정원 97명에 현원이 9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가 1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
○윤춘모위원 그래서 총 합해서 20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100명의 인원을 계상하셨는데 사회복지사가 소속된 단체들이 여러 개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윤춘모위원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주로 사회복지사는 노인시설관계, 장애인시설관계 종합사회복지관 등등 해서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가 한 명 내지 2, 3명씩은 다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성남시에 있는 단체가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사회복지단체협의회가 있고 또 공무원 사회복지사협회인가요?
○지관근위원 행정연구회.
○윤춘모위원 행정연구회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 단체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 또 공무원 사회복지사 직원 사회복지사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일단은 워크샵은 사회복지사 협회 주관으로 하는 거죠? 예산 배정이 사회복지사 협회 워크샵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사회복지사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탁사업비가 아니고 위탁인데 이것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 직원들을 민간시설 사회복지사하고 공무원인 사회복지사 하고 통합해서 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주관이나 주체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이것은 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공무원 행정연구회에 92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있고 또 사회복지사협회는 민간 단체고 공무원과 민간과는 다른 구분들이 있는데 일단 계획에는 공무원과 일반 민간 사회복지사하고 합동으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시는데 이번에 행사를 한번 해보고 공무원과 민간과는 또 다른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합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이것이 사회복지사협회가 공무원인 사회복지직만 사회복지사협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설에 사회복지사까지 해서,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가 민간단체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조직 92명이 따로 행정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했을 때 워크샵은 좋습니다. 같이 한번 행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같이 하는 것이 좋은지 별도로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 더 효율성이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었으면,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금년에 실시를 한번 해보고,
○윤춘모위원 민간과 공무원의 역할이 다르니까 민간한테 1,000만원, 공무원한테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금년에 실시를 해보고 내년에,
○윤춘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00-3페이지 보면 지역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어제 국장님하고 질의하는 가운데 제기된 문제인데 이 연구용역비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1년도에 충분한 결과들이 많이 나왔고 그 책자를 읽어보면 21세기 성남시 사회복지 방향 제시까지 됐어요. 이제는 연구용역을 해서 어떤 방향 제시하는 것은 이미 사회복지욕구조사 및 정책 연구에서 충분히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 정책 수립을 하는 것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공무원들이 해야 될 몫인데 이것을 또 연구용역비 3,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3,000만원 삭감 요청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지금 사회복지욕구조사가 2000년 10월에 발주가 되어서 2001년도 1월에 이것이 나왔어요. 이 사회복지 욕구 조사한 것을 저도 사회복지과장 와서 이것을 다 읽어봤습니다. 이것을 시정발전연구소에서,
○신현갑위원 기 나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욕구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 와서 이것을 읽어봤고 대충 요약을 했는데 지금 욕구조사해서 정책방향이 나온 것을 보면 객관적인 정책 타이틀만 지금 일부 나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타시군 사례도 보면 욕구조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2000년도 10월에 발주한 연구용역인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플랜을 내놔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욕구 조사한 것을 이번에 3,000만원을 가지고 더 보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종합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거가지고 부족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거의 이것도 3년이 되어 가고 그래서 3년 전의 욕구조사하고 많이 욕구, 성향이 바뀌었을테고 보완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주시면 아주 좋은,
○신현갑위원 3, 4년 후에는 또 해야 되는 것이구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좋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문화복지국장님이 맨 처음에 부임해서 오셨을 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오셔서 앞으로는 모든 정책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해서 좋은 사회복지정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말이죠. 충분히 검토가 아니라 일부분도 상의를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꾸 연구용역비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래서 이것을 요구한 것은 그래서 이것을 연구용역을 해서 중간에 이것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중간보고회를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하고 저희 관계자하고 해서 중간보고회도 갖고 나중에 다 된 다음에도 충분히 서로 검토가, 연구용역기관만 해서 학술적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보고회를 가지면서 위원님들과 관계 부서간 합동으로 보고회도 받고 거기서,
○최화영위원 진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말씀만 그렇게 하신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하신다고 하면 골치 아파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실무 과장의, 그렇게 할 겁니다. 용역기관으로부터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관계부서와 지금 이것이 지역복지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복지 통털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의 과장, 계장, 사회복지위원님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아주 성실하고 알맹이 있는 연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이 진짜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최 위원님. 제가 삭감 요청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볼게요. 정책연구를 한 결과 거기서 제시된 내용이 어떤 것이 제시되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지역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는 학술적인 연구가 아니에요. 실질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대책이 나오는 정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와 집행부의 어떤 정책 마인드에 대해서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있는 연구용역이나 사회복지욕구조사 및 연구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의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반영된 사항이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장 온 지 6개월이 되어 가는데 지금 여기에 욕구조사 나온 거 정책방향이 대충 어느 정도 제시된 사항 이런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 기초수급자 분야 모든 분야가 지금 거의가 단단하게 다 실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더 환경이 달라지고 발전된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기 위한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다 어느 정도 거기는 실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 사항을 더 발전시키고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을 해서 한번 뭐가 더 좋은 것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전적인, 더 나은 마스타플랜을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저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의 표본조사를 하고 기타 전문서적을 인용하는 식의 학술연구용역 결과는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 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3,000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용역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13페이지에 보면 성남시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타당성 조사용역 그리고 분당 노인복지회관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성남시에 노인종합복지센터하고 분당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 내에 분당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 것은 성남동 노인복지회관과 분당에 이것이 거의 사업비가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원래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투융자 심사규칙에 의해서 시군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해요. 100억, 200억 이상은 중앙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도비, 국비 예산을 우리가 받으려면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첨부시켜서 요구가 들어가야 되요. 절차를 밟기 위한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용역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7,000만원 용역,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7,000만원 용역비 이것은 예산 총괄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이것이 학술타당성 용역건립비라는 것은 학술용역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준칙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인건비 관계로 책임연구원, 보조원, 인건비 관계로 경상경비로서 여비 관계, 유인물, 전산처리비 관계, 교통통신비 하고 일반관리비 이것이 일반관리비가 보통 4.4%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예산 총액으로 7,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내면 회계과에서 다시 견적서 받고 해서 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조사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성남동 노인종합복지센터는 우리 위원회 보고되기 전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750억에 대한 도비가 이미 투융자 심사까지 다 거쳐서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 내용이 아니고 성남동 관계가 작년도에 계획이 올라와서 도 가정복지과 계획이 성남동 노인복지회관을 7억 5,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내시가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복지과에 계상한 것이고 도에 가정복지과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투융자 심사와 도비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밟아 가는 거죠.
○윤춘모위원 그러면 7억 5,000만원이 내시가 안 되고 그렇게 추진을 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도 가정복지과에서 성남동 다목적노인복지회관에 자기네들 추상적인, 자체 계획이 있었죠.
○윤춘모위원 그러면 자체 계획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도 가정복지과 자체 계획이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확정이 됐던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아니죠.
○윤춘모위원 그러면 김유근 계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가정복지담당 김유근 그때는 도에서 시군구별로 수요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한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은 먼저 올렸던 계획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초적인 규모며 다 달라졌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도 가정복지과에서 작년 7월 1일자로 민선 선거가 끝난 후 손학규 도지사님 체제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4년 동안에 노인복지회관을 경기도 전체에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시군의 노인복지관 해서 계획을, 마인드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이 들어가는 거죠.
○윤춘모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던 것은 없던 것으로 하고 최초서부터 용역비 7,000만원 투자를 해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 그것을 도에다 올린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아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저희 성남시에 성남시장이 앞으로 4년 동안에 할 구상을 하듯이 도에도 각 부서별로 4년 동안에 할 구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인 추진으로 들어가는 거죠.
○윤춘모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점에서 다시 해서 올리면 도비를 따온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렇죠.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타당성 조사용역비 때문에 강희철 도의원한테 전화 받은 적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이형만위원 그때 얼마 얘기했었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조사비를 얘기한 게 아니죠.
강희철 도의원은 분당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비보조를 따오겠다 그것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강희철 도의원님이 도비를 분당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많이 챙겨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 타당성 용역조사가 되어서 절차 밟아서 올라가야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도 예산계에서 도비를 받아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철을 밟는 거예요.
○이형만위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타당성 용역조사비에 대해서 시에서 얼마를 해서 타당성조사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2,000만원 얘기 안 했느냐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강희철 도의원 전화할 때 옆에서 들어서 하는 얘기라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강희철 도의원하고 여기 시에 어느 사람과 통화하는데 옆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강희철 도의원님은 그 노인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도비보조를 그 의원님 말씀은 60억 정도 따오겠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빨리 추진해 달라 그래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타당성용역비를 2,000만원을 얘기하던데, 그러면 국장님이 통화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안 받으셨어요?
2,000만원도 없다 추경에서 받아오려고 해서 서둘러서 전화를 걸더라고. 왜 2,000만원짜리가 5,000만원 용역비 과다하게 잡혀져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희철 도의원은 분당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하는데 도비 보조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빨리 추진해 달라 그래서 이것이 절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 예산계에서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와야 이번 추경에 도비보조를 내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형만위원 그것은 제가 아니까 제가 묻는 취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됐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지만 그때 들은 바가 있어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성남동 노인복지센터죠? 시기적으로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구상이 되고 추진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시기적으로는 작년에,
○이형만위원 작년 몇 월이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작년 7월 이후로 알고 있는데,
○이형만위원 김유근 계장! 이것이 작년 언제쯤 계획이 추진됐습니까?
○가정복지담당 김유근 작년에 도에서 공문 내려온 것은 8월에 내려왔고 시군구별로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수요를 조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작년 10월에 그것을 도에 개략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중원에 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지어야 되겠다는 도 나름대로의 계획에 들어갔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것은 금년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성남동 노인복지센터가 구체적으로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보건센터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사업은 아닐 거라고,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의원들끼리 혼란스러워요.
○위원장 김숙배 그것은 있다 국장이 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잊어버릴까봐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명칭을 똑바로 하시라고. 복지회관이라고 했다가 복지센터라고 했다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세요. 분당도 성남시 분당구 노인종합복지센터 중원구도 성남시 중원구 노인종합복지센터. 이게 여기도 두 가지가 명칭이 다 달라요.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명칭에 대해서 정리를 하세요. 아셨죠? 여기도 엉망진창이야. 명칭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일단은 지역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남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7,000만원하고 분당 노인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7,000만원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되 타당성 분석 용역비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자들의 횡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선거 재판을 하면 한번 변호사가 나가서 변론해 주는데 6,000만원씩 받고 참 웃지 못할 우리나라의 병폐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연구학술용역에 대한, 여기 성남시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사각지대로 되어 있는 게 용역비예요. 이것은 10억이고 20억이고 액수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라고. 다른 것은 입찰이라는 회계법이 있어서 공사가 다 정해져있는데 이것은 액수에 관계없이 전부 수의계약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장 눈먼돈이 용역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용역은 여기 성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엄청 많이 해서 조금만 벤치마킹하면 돈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둘이 똑같아요. 복지센터나 복지회관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역, 동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7,000만원, 7,000만원은 액수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한 업체에 두 개를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안이 나오면 할 수 있으니까 3,000만원, 3,000만원씩 해서 용역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두 개 업체에 따로 따로 주지 말고 한 업체에 두 개를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연구해서 3,000만원씩, 3,000만원씩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런데 공무원이 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7,000만원, 7,000만원 한 것은 도에서도 투융자 심사를 다룰 때 이것은 사업 단위별로 투융자 심사를 다루고 도 예산계에서 국도비 보조를 줘도 사업 단위별로 국도비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것이 학술용역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돈을 낭비하기 위해서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아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유철식위원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근거대로 그 사람도 계약할 때 다 하겠지 그런 것을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문제는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 산출할 때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그런 마인드는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 지역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데 사실 공무원이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인원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또,
○위원장 김숙배 아니, 7,000만원 용역비 세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어떻게 해서 세웠다는 것을 설명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신현갑위원 이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해는 다 하지.
○위원장 김숙배 아니, 덮어놓고 너무 많이 삭감하는 것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하세요.
○신현갑위원 그것을 분당하고 중원하고 명칭만 바뀌어서 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유철식위원 그러면 다시 수정 제의하겠습니다. 2,000만원, 2,000만원 삭감해서 5,000만원씩 해서 용역,
○신현갑위원 되요?
○유철식위원 거기에 묻지 말아요.
○신현갑위원 동의를 구해야지. 동의를 안 해주면 안 되지.
○최화영위원 그것은 마지막에 동의를 구하면 되지.
○위원장 김숙배 주무과장이 확신있는 답변을 해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산을 줄여주시면 7,000만원을 세운 것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주시면 돈이 안 맞으면 우리가 발주를 못 하지요. 최소한의 이것을 저희가 참조를 해서,
○지관근위원 근거를 말씀해주세요.
○윤춘모위원 아까 투융자 심사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럼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연구용역비는 7,000만원을 계상해야 된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저희가 단가를 어느 정도 계산해서 넣은 거예요. 이것 아니었으면 그냥 1억, 이렇게 넣었겠지요. 최소한으로 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숙배 예전 올라오면 그냥 다 세워줬었는데요. 나는 이것도 그냥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세우고 나중에,
○유철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리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용역인데 지역만 다른데 한 업체에 하면, 따로따로 하면 7,000만원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2개를 한 업체에 주면 똑같은 용역조사이고 장소만 다르기 때문에 1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신현갑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유철식위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1억이고 2억이고 전부 다 수의계약이라,
○신현갑위원 세워주고, 절감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산 절감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역복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랬고, 해서 이 지역복지종합계획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1년도에 세워진 욕구조사와 실태조사 이 부분은 대단히 한계 있는 욕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남시 실정에 맞는 그런 욕구조사가 아니고 실정과 동떨어진 학술적인 조사였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우리 성남시가 지역복지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분야에서만 일방적으로 세울 수 있는 정책도 아니고 또 민간분야, 전문가 이렇게 해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2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 단기 중장기에 대한 우리시의 인구와 각각의 세대별, 연령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서 우리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뭐고 2년마다 해야 될 것이 뭐고 5년마다 해야 될 것이 뭔지, 이러한 지표와 지수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용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3,0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1억 이상도 모자랄 판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야를 생각하고 어떤 용역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누구나 다 세울 수 있는 듯한 예산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3,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효율성 있는 용역이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이 3,000만원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기존에 욕구조사를 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3,000만원에 대한 나름의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최화영위원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님, 3,000만원 삭감을 요청했는데 지금 또 다시 논의합니까? 그것을 다시 살려주려면 질문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이 3,000만원에 대한 원가계산은 저희가 인건비를 책임연구원 1명하고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11명, 보조원 1명 해서 인건비를 2,282만 8,000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로서 66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전문교수 자문수당, 교통·통신비, 기타 소모품, 일반관리비 해서 3,000만원을 잡은 거예요.
○지관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손에 잡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혹시 본 위원은 종합계획이 부실된 종합계획이 나올까봐서 우려되는 거고요, 윤춘모 위원께서 삭감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이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수립을 해라, 또 자문기구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의 집행부에서 반영한 내용이 이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되어서 오히려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세워주자는 얘기입니까?
○지관근위원 예.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춘모위원 이것이 또 토론의 여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한 결과는 그냥 그 용역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3,000만원이 조금 전에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민간단체와 협조하고 협의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어떤 운영비와 어떤 실체를 염출하기 위한 3,000만원이라면 당연히 승인을 해줘야지요. 그런데 이 학술용역에 대한 결과는 어떤 구체적인 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술용역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남시종합사회복지정책이 수립이 되려면 타시군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책자를 구하고 또 학술지를 구하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 사회복지협회 또 단체, 민간단체 등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얻어서 충분히 실체 있는 사회복지종합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 시장님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마인드, 국장님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포함된 실질적인 성남시 사회복지 종합정책이 수립이 되어야지 이것은 학술용역비는,
○위원장 김숙배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선포하고 조율해서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윤춘모 위원님이 양보하시면 아까 그 건은 원안 가결로,
○윤춘모위원 잠깐만요. 제가 명확히 의사를 밝히겠습니다.
제가 지역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삭감 요청한 근본적인 취지는 종합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학술용역은 별 의미가 없다, 또 한 가지는 2001년도에 사회복지 욕구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그야말로 학술적입니다. 구체적인 정책 입안을 하는 데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점을 들어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연구용역비 3,000만원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그 용역 결과가 진짜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책 입안을 하는데 구체적인 데이터 또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될 수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 용역 과정을 점검해주시고 그 용역결과도 지금 2001년도에 사회복지 욕구조사 결과 나온 것처럼 뭉뚱그린 그런 종합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문화복지국 산하 각 과가 더 구체화된 성남시 사회종합복지대책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 수립에 대한 내용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하겠다라는 전제가 된다면 승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것 확실히 하시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했어요. 얘기하는 걸 보니 공부 열심히 해왔어요.
나. 여성복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는 특이한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분당동 보육시설이 어디쯤 있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장안파출소 바로 옆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23페이지에 여성복지회관 내 교육생 자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3명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112만 5,660원의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보육교사 5호봉 기준 보수입니다.
○윤춘모위원 80은 뭐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80% 지원하고 20%는 자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3명은 너무 많지요? 지금 현재 아동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근본적인 취지가 여성복지회관 내에 다시 어린이집이 건립되게 된 이유가 옛날에 인건비 때문에 이것이 폐쇄되었다가 이것을 국공립으로 다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이 구조조정 관계로 기타직 보수를 세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돌리는 과정에서 폐쇄했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주되 1명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겠습니다. 1명분 540만원을 세워주시고, 1,081만원을 삭감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숙배 3명을 했다가 1명으로 줄여도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런데 왜 3명씩이나 올렸어요? 애초부터 1명으로 하지.
○신현갑위원 2명 올렸다가 1명 자르면 몰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숙배 말이 안 된다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이, 단대동에 있는 여성복지회관에는 지원을 해주고 야탑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에는 자체 운영비로 하도록, 거기는 일용인부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1명만 살려주고 2명은 삭감.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여성단체 체육대회 규모와 기정 예산이 1,000만원 세워져 있었고 추가경정예산에서 1,000만원을 더 세워달라고 했는데 행사규모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가 2001년도에 개최를 하고 작년도에는 타지역에 수해가 난 관계로 고통을 같이 한다고 해서 작년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개최했을 때 저희가 예산 1,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경제통상국 쪽 유통회사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협찬을 받지 않고 예산을 세워줘서 이번에는 작년에 못 했으니까 성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관근위원 성대하게 하는 규모가 어떤 규모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단체협의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여성단체까지 포함해서 1,000명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다 초청을 하고 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보충질문인데요, 단체복이 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중에 500만원이면 50%에 달하는데 이것이 전에도 지원이 되었던 것인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단체복이라는 것이 팀별 구분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재작년에는 색깔 구별을 하느라고 천을 떠다가 스카프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뭔가 초라하기도 하고 대회하는 데에 대해서 크게 이게 없어요. 그래서 팀 구분하고 또 여성단체협의회를 위해서 1년에 체육대회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열심히 해야지요.
○지관근위원 하여튼 이 행사를 여성단체협의회가 자율성, 자발성을 가지고 내실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성들은 저걸 한 번 함으로써 단합이 되고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여성복지과 예산안 중 121페이지 여성복지회관 내 교육생 자녀 보육교사 인건비 1,080만 6,000원 삭감 1건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예산안 중 121페이지 여성복지회관 내 교육생 자녀 보육교사 인건비 총 1건 1,080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위생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32분)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문화체육과는 중식을 하고 하기로 하고 위생과가 간단하니까 위생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형석 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본 회의 때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중동에 있는 유흥업소를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마련해서 모시고 현장 방문하겠습니다.” 약속하셨지요? 그것을 왜 아직까지 안 하십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그것은 중원구에서 중동에 김유석 위원님하고 중동의 실무자들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단체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그쪽 부분에 인권이 유린되는 부분이 있나 없나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대처할 만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만 따로 현장방문을 하자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회복지위원들 전체가 찬성하시는 가운데 꼭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사가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를 회피하려고 건성으로 대답하고 그 위기만 모면하면 모든 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죄송합니다. 업무가 단속차원이 중동이 중원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에 지역이 어디 있어요.
○최윤길위원 저희가 단속하자고 안 했어요? 현장을 방문하자고 했는데 왜 안 하셨는지 답변해주세요. 이런 자리에서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얘기했던 사항들이 말씀 하셔놓고 이행을 안 하고 이런 것이 우리 과장님만이 아니고 모든 과장님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기서 고치고 잡아나가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강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말씀 중간에 윤춘모 위원님이 해명할 것이 있답니다.
○최윤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일단은 최윤길 위원님, 중동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 중원구 관계공무원이, 그때 얘기된 것이 뭐냐하면 간사를 통해서 일정을 잡아서 한번 나가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관계공무원에게서 전화 연락이 왔었어요. 와서 “의원님이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얘기를 해주시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펑크낸 것도 있지만 그동안 위원장님 사정도 있었고 또 우리 연수 갔다오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은 조만간에 갈 수 있도록 제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윤춘모 간사님께서는 중원구 담당자가 윤춘모 간사께 연락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그쪽으로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책임지셔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음으로 연기합시다 이런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거기다만 일임하시고 지금 제가 물어보기까지도 잊어버리고 계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위생과장 서형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건 옳은 얘기예요.
○최윤길위원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아서 합시다.
○위생과장 서형석 예, 간사님하고 절충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것은 최윤길 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어요. 중원구 담당자한테 연락이 오면 안 되지요. 과장님이 직접 앞장서야지 무슨 얘기예요?
○윤춘모위원 그렇게 위생과장님이 조치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용역비인데 발굴을 하겠다는 거예요, 향토음식에 대해서 어떤 연구 용역을 할 거예요?
○위생과장 서형석 발굴단계서부터 성분검사까지 해서 조리방법까지 개발해서 전부 다 용역 주는 것입니다. 발굴, 성분분석, 개발, 포장까지.
○윤춘모위원 이것은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그것은 2년 전부터 저희가 정책토론할 때 대학교수님들이나 지부나 성남시민들이 성남시에는 아직 향토음식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것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향토음식발굴 및 육성비라고 하면 가능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응모를 해가지고 심의해서 결정해서 그것을 더 육성할 수 있는 비용이라면 모르는데 용역을 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단체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윤춘모 간사께서 얘기하신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용역비에 관해서 우리시 승격이 약 30주년 되었잖아요. 30주년 되었으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음식들 우리 성남에 다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음식들 다 있고.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언뜻 생각이 나는데 설렁탕 가지고 시에서 지정해놨다가 말썽이 좀 있었지요?
○위생과장 서형석 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농촌지도소에서 식생활개선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성남시 대표음식이라고 행정 절차상 맞지 않게 지정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반발이 생긴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일단은 말썽이 있었지요?
○위생과장 서형석 예.
○최화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차라리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옵니다만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향토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맛자랑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돈 한 푼 안 들이더라도 얼마든지 이것을 지정받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음식들을 다 출품할 것이란 말이에요.
○위생과장 서형석 이 용역을 주면 그 발굴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옵니다.
○최화영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뭐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돈을 안 들이고 자연발생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향토음식을 대한민국 향토음식이라면 몰라도 성남에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위원님, 경연대회나 품평회를 개최해서만 발굴해야 됩니다. 응모를 해서 경연대회도 하고 품평회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가지, 용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윤춘모위원 용역비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항목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비로 해가지고 용역 줘서 결론을 내지 말고 응모해서 경연대회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 김숙배 다 나왔는데 여기서 더 얘기하면 뭐해요.
○윤춘모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비 3,000만원 삭감 요청하고요, 뒤에 보면 숙박·음식포탈사이트 신규 제작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계획입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성남시가 이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각종 국내외적인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지방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팩스로 연락을 넣어주는데 이 사람들은 업소의 전화번호만 알지 숙소의 규모나 식당의 규모나 메뉴를 모릅니다. 그래서 약 200개소를 포탈사이트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사이트로 들어와서 계약을 하게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것을 성남시 홈페이지가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한 페이지를 넣어서 하면 안 됩니까?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저희 홈페이지에 링크를 시키면 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요, 다는 못 하고 약 200페이지 되는 용량입니다. 용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 제작해서 링크시켜서 각종 행사 때 실례를 들어보면 전국 태권도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에게 지방에서 자료를 달라, 숙박업소 자료나 식당 자료나 달라고 할 때는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방에 있는 체육협회에 팩스로 명단만 보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내용 정보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해서 그러면 차라리 안내사이트를 만들어서 각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 거기서 예약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이 포탈사이트지 숙박과 음식만 하는 포탈사이트인데, 물론 전국체전 태권도 대회는 인정을 하는데 이래가지고 페이지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그래서 유지관리비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유지관리비 600만원이 이번에 만들어지면 매년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계약한 제작회사나 아니면 보수업체를 정해서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정보가 자꾸 바뀔 때마다 바꿔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이것이 호스팅을 준다는 얘기지요?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 사이트를 아무리 호스팅을 준다고 하더라도 누가 주체가 되어서 관리를 하느냐고요. 그 정보에 대한 입력과 운영을 누가 합니까.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운영은 저희 위생과 직원들이 합니다.
○최화영위원 그 직원들이 운영할 정도 같으면 차라리 전화 오면 팩스 보내주는 것이 더 편해요. 나는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숙박협회하고 음식협회가 호텔 하나 없는 성남시에서 무슨 숙박, 자기들 선전하는 것 아닙니까. 음식도 자기들 선전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협회에도 요청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예,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 체육대회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숙박업소에서 그 사람들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받으면 사실은 주위의 사람들을 못 받으니까. 그 선수들 방 하나 받으면 이 사람들이 다른 숙박 손님들이 와도 거절하고 손님들이 안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김숙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최화영위원 그러면 컴퓨터에다 이 사이트를 제작한다고 해서 계약이 더 잘 됩니까?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계약보다도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 안내 목적으로 안내 방법을 개선하고자,
○윤춘모위원 안내 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숙박·음식 포탈사이트는 민간단체에서 충분히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어떤 관공서를 위한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민간단체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남시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삭감하고, 향토음식 발굴 육성 용역비는 다음에 향토음식 발굴 육성비로,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토음식 개발하고 이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지도소에서 해봤는데 어떤 이권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첨예하게 관심사가 많아가지고 시기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희 전문업체나 학관 자매결연 때 의견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서울보건대에 조리예술학과도 있고 식품가공학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저희 관하고 한 번 협력해서 공정한 심의기구라든가 선정방법이라든가 발굴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 연구기관인 대학에서 해가지고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발굴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최화영위원 그런데 계장님, 향토라는 말을 딱 들으면 무엇부터 생각됩니까? 대한민국 4,000만이 누구든지간에 일단 시기적으로 봐서는 기간, 역사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향토라는 것이 요즘 어디라도 신도시라고 하지 향토도시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기간, 역사성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학에서 아무리 음식에 대한 박사들만 500명이 있는 대학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재학중인 대학생들하고 연관시켜서 하면,
○위원장 김숙배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위생과에서 할 일이 아니네요. 대학에서 할 일이네요.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형만위원 성남시 향토음식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옛날에 설렁탕으로 선정한 적이 있었잖아요.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그것은 대표음식이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대표음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옛날에 설렁탕으로 해놨다가 없어진 거예요?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예, 취소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 전철을 밟지마세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설렁탕이 어떻게 대표음식입니까.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하면 그런 현상이 또 나올 것 같아서 연구기관인 대학에다 연구용역을 줘서 공정하게 발굴 육성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굳이 대표음식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대표음식보다 이번에는 향토음식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주로 찾는 음식입니다.
○이형만위원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성남시 하면 남한산성 유원지에 닭죽촌 많잖아요. 자연적으로 먹게끔 하는 게 좋지 이것 먹읍시다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숙배 성남시의 향토음식을 찾으려면 광주군의 음식을 찾아야 되요. 원래 조상이 광주라고.
위생과장님, 이제 하절기가 돌아오니까 음식점마다 슬슬 비공식으로 앞에 마당에다가 간이식탁 내다놓고 의자 내놓고 편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위생과에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 중 158페이지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용역비 3,000만원 삭감, 159페이지 숙박·음식 포털사이트 신규제작비 3,500만원 삭감으로 총 2건 6,500만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6,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김미라 위원, 말씀하세요.
○김미라위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76페이지 숙박·음식 포털사이트 신규제작, 아까 민간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시 예산을 들여서 왜 일부러 하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음 예산 때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문제이기는 한데 요즘 젊은 사람들 이삼십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하고 숙박시설이나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도 그렇고. 그래서 성남시에 그런 문화관광 차원에 있어서도 이런 것을 시에서 일부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이런 안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그 말씀에 한 가지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각 숙박업소에서, 소위 말해서 여관이나 이런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예약을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늘어나기는 늘어나겠지만 지금 저 사람들보고 그것을 각자 당신네들 영업활동이니까 컴퓨터 좀 설치해서 활용하십시오. 우리시에서 이렇게 사이트까지 마련해 주었으니까 당신들이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자기들이 영업활동하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예약도 받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최윤길위원 아니에요. 김미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부분은 업소와 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숙박업은 숙박업조합이 있고 음식업은 음식업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각 업소별로 받아서 거기서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해주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맞아요.
○윤춘모위원 포털사이트를 시에서 지원해주면 물론 여기는 위생과지만, 학원연합회에서 우리 학원 포털사이트 만들어달라 각 단체별로, 축구동호회에서 우리 축구 포털사이트 만들어달라 하면 다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숙배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체육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추경예산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33페이지에 보면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협연자 보상하고 객원지휘료가 있는데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상임지휘자 선출하고 그 다음에 비상임, 상임해서 지난번에 20명 정도 위촉하고 그 이후에 상임하고 비상임 또 뽑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오늘 합격자 발표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오늘 발표 몇 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번에 27명을 더 뽑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까지 하면 47명이 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47명이면 앞으로 올해 안에 또 뽑을 예정입니까? 그런 계획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금년에는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이 인원가지고 출발한다 이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유철식위원 이제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상임지휘자 선출하고 해서 어느 정도 가닥은 잡아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시점인데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립교향악단 47명 인원이 연습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올해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명 연주자하고 협연한다는 것은 우리가 출발하는 지점인데 올해 연습을 더 하고 해서 내년에 정기전을 갖고 할 계획으로 있다면 올해는 자체적으로 하고 정기연주회 언제쯤 하려고 그래요? 그런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6, 7월달 안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유철식위원 그 안에 그 정도 연습해서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가능하다고 늦어도 7월달 안에는 창단연주회를 계원예고 공연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서 할 계획으로 추진,
○유철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하겠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유철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유원지 관리는 나중에 위탁수정안이 올라왔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37페이지 남한산성유원지 조성공사 7억 6,6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떻게 조경식재 시기경과 미집행으로 해서 처리하고 다시 이렇게 미집행 불용액이 올라왔는가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당초 예산에 사고이월시켰으면 자동적으로 공사가 폐기물발생처리로 해서 공사를 못했으면 사고이월해서 그 예산이 넘어가서 다시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불용액 처리했다고 해서 다시 예산 집행 이렇게 올라왔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거든요. 조경식재공사가 7억 6,500만원이 미집행해서 왜 이렇게 불용액 처리해서 올라왔는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이 2000년도에 예산이 서가지고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사고이월을, 2002년도에는 공사가 마무리되리라고 보고 명시이월 안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 된 것은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그런데 당연히 명시이월을 시켜서 해야지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이 그 공사가 계속 지속적인 공사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는 그것을 의욕적으로 그 다음해에는 준공시키리라고 보고 사고이월시켰거든요. 그런데 폐기물 처리 관련이 대두가 되어서 조경식재 시기가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해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다시 재이월되지 못하는,
○유철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경식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처음에 조경식재 공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입찰 얼마에 했어요?
○관광담당 우철제 34억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때 34억이 처음 발주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토목공사에 모든 34억에 그런 조경식재, 모든 전체적인 비용이 들어가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경 액수가 34억에 입찰이 됐으면 설계변경 우리가 20억 정도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20억은 아니고요.
○유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 20억 정도해서 추경에 세워서 설계변경을 했고 공사가 진행되는데 당연히 조경식재나 모든 부대비용들이 34억이나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그 사람이 입찰을 땄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식재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기 전, 그때쯤에 많이 이뤄지거든요. 기반시설공사를 먼저 다 한 다음에 조경공사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때 포함된 금액을 당연히 이월시켜서 계속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 처리해서 불용액 처리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갑니까? 불용액 처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당연히 공사비에 포함된 금액인데 어떻게 그것을 불용액 처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공사 남는 금액 해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실수가 너무 의욕을 앞세워서 다음해에 공사를 완료할 의욕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안 시킨 것이 가장 불찰인데요. 불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설계변경과 아울러서 폐기물 관련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조경식재 시기가 봄, 가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를 하면 안 되지. 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법상에 사고이월된 것은 재이월이 안 되어서.
○최화영위원 불찰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당초에는 그 다음해에는 충분히 공사가 마무리되리라고 판단을 했는데 막상 그 해에 접어들어 보니까 폐기물 관련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실기를 해버린 거죠. 봄, 가을 조경식재 시기가 경과되니까 부득이하게 이것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조경식재를 해야만이 돈이 지출하고 불용액이 안 생기는데 봄, 가을 그 시기를 놓치면 나무를 심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철식위원 이것은 사실 불용액 처리를 해서도 안 되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법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공사가 그런 조건이 됐을 때는 나중에 그 공사를 집행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돈을 집행을 하잖아요. 돈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공사 끝나면 거기서 청구하면 돈을 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불용액 처리가 안 되게끔 제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철두철미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유철식위원 예.
○최화영위원 남한산성 유원지 공사 다시 말해서 관광벨트공사를 하면서 처음에 시장이 지시한 과업지시서라는 게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용역과업지시서.
○최화영위원 용역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과업지시서가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거기에 보면 당초 금액이 개략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그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개략 금액이 어느 정도일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에서,
○최화영위원 34억?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그것은 당초 계약금액이 34억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대개 보면 정확하게,
○최화영위원 처음에 34억으로 계약을 했죠? 뒤에 몇 천 단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모르니까 본 위원도 당연히 생략하도록 하고 34억을 당초 계약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그 다음에 시 집행부에서 그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개략 금액,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들겠다 하는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서에 있을텐데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99년도부터 계획해서 2001년도에 아마,
○최화영위원 그거 잘 모릅니까. 연도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금액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관광담당 우철제 43억입니다.
○최화영위원 개략금액이 43억인데 당초 계약금액이 34억으로 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에 보면 개략금액이 당초 계약금 보다 더 많았을 때는 당초 계약 금액으로 준공을 하는 지시서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34억으로 준공을 해야지 그 과업지시서에 ‘개략금액 보다 당초 계약금액이 많았을 시에는 당초 계약금액으로 준공을 하고’ 이런 조항이 있죠? 그거 지금 없네요. 그거 빨리 가져와서 보세요. 조항을 보고 난 뒤에 제가 잠시 5분간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업지시서는 설계에 관한 과업지시서만 있고 실제 입찰에 가서 계약을 하면 계약 조건과 계약서에 의해서 공사가 집행되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과업지시서에 보면 개략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많았을 때는 분명히 당초 계약금으로 준공까지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과업지시서라는 것은 설계에 관한 사항이고요,
○최화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어떤 공사를 발주할 때 예를 들어서 대충 금액이 100억 정도 예상금액이 들어가는데 계약을 해서 10억 정도 계약하고 난 뒤에 준공되기 전에 계속 추가 추가 해서 계속 100억이 될 때까지 계속 예산을 올립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대략적인 소요예산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요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설계 또는 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첫째, 용역이 발주돼서 결과가 들어오면 그 용역 내에 대략적인 사업의 범위가 정해지고 그것에 의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납품될 때 정확한 총 예산에 예산이 확정되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입찰에 응해지고 입찰에 의해서, 계약된 금액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최화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남한산성 유원지 문화관광벨트 조성공사를 최초에 기획을 하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받았습니다.
○최화영위원 용역비가 그때 얼마 나왔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때 저희가 용역비로 7,000만원 정도.
○최화영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공사를 준공도 안 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벨트 공사가 명칭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계속은 아니고 한번만,
○최화영위원 문화관광벨트공사에서 그 다음에 남한산성 유원지 공사에서 그 다음에 요즘에는 산성유원지 조성공사로 그렇게 세번째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두번째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 남한산성문화관광벨트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최화영위원 그것을 왜 최초에 붙였으면 그 타당성 용역을 줬을 때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때 조성해놓고 지금 와서 슬며시 이름이 홍길동이에서 김길동이로 바뀌고 또 최길동이로 바뀌느냐,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바뀌어서 부르게 된 이유, 사실은 문화관광벨트 사업과 연관된 하나의 사업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일개의,
○최화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 생명이 태어나든, 나무를 하나 심든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바꿀 때는 법원에 가서 판결까지 받아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면서 문화관광벨트 조성공사에서 그 다음에서 남한산성유원지 권역공사 그 다음에 산성유원지 정비공사 이런 식으로 바뀌는 저의가, 그것도 어디에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시의회에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으면서 슬며시 바꾸는 속, 숨은 뜻이 뭐냐 본 위원은 질의하는 거예요.
○이형만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화영위원 안 됩니다.
○이형만위원 그 남한산성유원지 공사가 개판이 되다보니까 이미지가 나빠졌다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남한’을 빼고 ‘산성유원지’로 돌려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렇지는 않고 산성유원지라는 명칭입니다. 거기에 공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성유원지 공사라는 명칭을 부르고 있고요, 그 전에는 문화관광벨트의 일환으로 해서 거기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사실 전개하는데 실제는 관광의 차원이 아니라 유원지 개발권에 의한 공원의 개념에 공사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산성유원지의 지명을 표기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만, 예산안 133페이지 남한산성유원지 관리비가 1억 3,248만 8,000원 올라왔죠? 지금 이것이 준공이 5월 30일에 끝나리라고 보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6개월분이기 때문에 6월 30일로 봤습니다.
○최화영위원 6월 30일로 보고 6개월분이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이 부분은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어제 올라왔던 남한산성유원지 민간위탁동의안이 보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억 3,248만 8,000원 이거 삭감을 요청합니다. 왜냐, 사실 준공이 6월 말에 준공이 된다손치더라도 우선 민간위탁동의안이 동의가 안 됐고 또 설사 동의를 해주더라도 이 6개월 동안 민간인한테 위탁을 안 줘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 인원으로서도 6개월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조항이 됩니다. 지금도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 1억 3,248만 8,000원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대 규모로.
○최화영위원 주차장도 공무원이 관리하면 됩니다. 6개월 동안. 왜 못합니까? 꼭 돈을 주고 관리해야 됩니까? 우리시에서 공무원이 가서 지금도 관리요원이 하고 있는데 관리요원이 해도 되요. 그때까지 무료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주차요금을 얼마로 받을지 그것도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저희가 어제 설명드린 대로 주차장관리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금 정한 상태입니다.
○최화영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어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성남시주차장관리설치및조례에 저희가 감면 조항으로 해서 운영규정으로 해서 확정된 상태입니다.
○최화영위원 결정이 안 되면 무료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저희가,
○최화영위원 무료로 6개월 간,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준공과 동시에,
○최화영위원 민간인한테 수탁이 될 때까지는 무료로 개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대시민 봉사활동인에 어떻습니까? 시민들한테 꼭 주차비를 받아내야 되겠습니까? 서비스로도,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는 무료로 사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왜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아직 주차장 준공도 안 떨어졌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준공과 동시에 저희가,
○최화영위원 준공과 동시에 돈 받기 위한 장난치지 말고 그러면 셔터 닫아놓으세요, 나중에 수탁될 때까지. 수탁될 때까지 주차장 사용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민이 갑작스럽게 불편한 거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끝나셨습니까?
○최화영위원 아니에요, 아직도 많이 있어요.
○유철식위원 그러면 잠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 제2종합운동장관리 2억 3,20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서 우리 성남시에서 참 불행하게도 어떤 개인 회사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 성남시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잡음이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저희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권이 없어서 이사장을 이 자리에 출석 요구는 못하지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그런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담당 과에서 이사장 출석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할테니까 앞으로 이사장이나 시설관리공단이 와서 제대로 설명 안 했을 때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제2종합운동장 관리를 올해 본예산에 40억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40억 가지고 1년 동안 충분히 운영하겠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이용회원 증가로 강사증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2억 3,254만원에 대한 것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 끝나셨어요?
○유철식위원 예.
○위원장 김숙배 황 과장님. 내가 답답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최화영 위원님이 저렇게 질의를 하시면 이거 그렇게 해서 셔터 닫을 수 있다, 없다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무조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 정말 답답해서 못 앉아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 김숙배 정 안 될 때는 국장이라도 일어나셔서 하시라고. 무조건 셔터 내리고 무료로 주라는데 무료 줄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김숙배 그것도 국장님도 일어나셔서 하시라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내가 협약서 보니까 수정 잘 해왔어요. 별 문제가 없어. 이것도 통과시키려면 국장님이 어떻게 해요.
최윤길 위원 하세요.
○최윤길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있다 최화영 위원님과 정리를 하시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시립교향악단 단장 선임 심의를 했었죠? 그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8명의 후보자 이력을 보고 3명을 선정해서 한 명을 선임하시라고 해준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단장이 선임이 됐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거기에 다른 심의위원이 대학교수분들 몇 명, 시의원 2명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단장이 선임되면 최소한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시의원님들한테는 어느 분이 선임이 됐다 이렇게 통보해 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안 해주셨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못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다음부터는 최소한 시의원 정도는 이런 것은 우리 성남시 전체에서 관심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임이 됐으면 “어느 분이 선임됐습니다.” 하고 심의위원한테, 시의원한테는 통보를 바로 해주셔서 충분히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기회 있을 때 상임위원회 와서,
○최윤길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알려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오늘 예산안을 보고 좀 느낀 게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성남 체육대회 및 체육시설물 자료수집해서 2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된 이 부분을 제가 보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지까지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그래도 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어떤 타 시설에, 타 시에서 체육대회 했던 부분, 타 시에서 좋은 체육시설 보고 성남시에 적용시켜보자 하는 예산안이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예산을 다뤘던 위생과에서는 향토음식발굴육성 용역비 해서 예산을 3,000만원을 확보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런 음식을 발굴하는 용역비를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위생과에서는 올리는데 우리 낙후된 성남시 체육을 위해서 그런 선진시설 견학이라든가 선진체육에 대한 육성 차원의 이런 예산은 200만원이 뭡니까? 우리 성남시 체육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200만원 세운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체육의 관계자들하고 관련 시설을 보고 오고, 시설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쯤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염두에 두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담당 계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체육을 담당하는 계장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체육담당 전동환 고맙습니다. 저희 200만원 이 여비는 사실 각종 체육대회를 많이 다니고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시설물, 저희 보다 잘 된 운영사례라든가 이런 데를 돌아보기 위한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 금액도 부족한 감이 있는데 하여간 승인을 해주신다면,
○최윤길위원 제가 많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하셔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도 보고 와서 우리 성남시에 적용시킬 필요도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세우시라고요. 다음 2회 추경 때 기대를 하겠습니다.
○체육담당 전동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과장님, 65페이지를 보십시오. 65페이지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 합숙소 시설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시 조례로 학교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두 가지 범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성남시 특수시책인 경우에는 전액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군·구에 대한 교육자치에 대한 지원의 규정에 보면 보조 사용 범위가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 요구했던 학교 합숙소의 신축이나 개축이나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중앙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개축 5,000만원, 한솔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설치 8,700만원, 희망대초등학교 야구부 합숙소 설치 2,000만원, 전부 다 예산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다르고, 여기서 축구부 합숙소와 야구부 합숙소 두 가지인데 도비 지원하는 금액이 왜 다 다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의회에 강선장 도의원님하고 김현욱 도의원님이 자체 개별적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확보해가지고 저희 예산과를 통해서 역으로 신청하게끔,
○최윤길위원 그 부분은 도비 지원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밑에는 전혀 도비 지원이 없는 학교 합숙소 설치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에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시에 엘리트체육을 연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합숙소에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최윤길위원 제 말은 똑같은 축구부 합숙소인데 어느 학교는 도비를 지원받고 어느 학교는 도비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 같은 엘리트체육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래서 이 문제도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최윤길위원 도에서 문제가 아니라 도비 지원이 없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주지도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천안의 사고 때문에 저희시에서,
○최윤길위원 이 부분이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강력히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여기 보십시오. 중앙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개축, ‘개축’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고쳐서 쓰는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한솔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설치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거기는 현재 없는 거지요.
○최윤길위원 신규로 짓는 거지요?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상원초등학교 축구부합숙소 신축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설치’ 개념이 ‘신축’으로 보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세 가지가 다 같은 개념인데 개축과 설치와 신축을 다섯 개에다 다 나눠놨단 말이에요. 이 명칭을 누가 봐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이 짓는 개념인데 중앙초등학교는 개축, 한솔초등학교는 설치, 상원초등학교는 신축,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산안의 용어를 제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로 분명히 표기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서현동에 청소년문화센터가 6월에 개관 예정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음향설비 관계로 해서 좀 늦어집니다. 7월말쯤입니다.
○최윤길위원 7월말쯤 확정이 아니라 개관 예정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중원구에 있는 시립청소년수련관이 여울마당에 위탁을 끝내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지요? 그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이유를 과장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이유는 서현청소년문화센터가 개관되는 시점에서 그것과 묶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것을 그 시점에서 파기하고 2개를 묶어서 민간한테 공개경쟁 입찰을 다시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최윤길위원 추진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안 이루어지면 과장님 여기서 정말 큰일나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최윤길위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우리가 지금 설명자료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단법인 여울청소년마을에서 일정기간의 연장계약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계속 해왔었는데 어느 일정시간에 도래해서, 계약기간 2월 28일 만료시점에 거의 다가와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계약을 할 수 없다. 그 조건이 뭐냐하면 당초 위수탁 협약,
○최윤길위원 그것이 언제라고요?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 후입니다. 여울청소년마을에서 그런 조건을 내건 후에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위원장 김숙배 협약서 보니까 2월 19일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자료 별도로 나눠드린 2페이지 보시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003년 1월 10일부터 수탁자에게 의견 일정기간 연장계약 통보를 4회 했고 또 공문으로 통보했고 수시로 계속해서 계약을 해달라,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 분은 구두로 “하겠다” 2002년 11월부터는 실질적인 계약 의사도 없이 구두로 계약을 하겠다고 계속 약속하면서 보조신청도 하지 않고요. 그래놓고는 어느 순간에 2월 10일 17시에 가서 일방적인 계약포기 의사를 저희한테 해왔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말씀은 전에 과장님이 105회 때 다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말씀드렸는데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여울청소년마을에서 흑자를 내고 잘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뺐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줬다고 주장하는 바가 많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왜 우리 위원들이 여울청소년마을에서 잘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파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수의계약을 주느냐 이렇게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서현청소년문화의집하고 이것하고 위탁기간이 안 맞으니까 잠시 시설관리공단에 줬다가 서현2동에 문화의집이 개관을 하는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우리시의 산하기관이니까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니까 파기하고 2개를 묶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요,
○최윤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연말까지 연장을 해주지 왜 5월 31일까지 연장을 했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위원장 김숙배 그 다음에 단서가 붙었어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그 사람들보고 7월까지만 연장해서 그것까지 주겠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임박해서 조건이 들어온 거예요. 지입 버스 5대, 먼저 시하고 협약서 쓸 때에 지입 버스 5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빼달라는 조건을 붙이는 바람에 이 계약을 재계약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다시 협약이 안 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금년말까지 해라 했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금년말까지 하느냐 내년까지 하겠다 해서 내년까지 협약했다고 말했지요? 내가 하도 봐서 이것을 머리에다 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지요. 여기 최 위원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 한꺼번에 준다고 했어요, 처음에.
○최윤길위원 예, 했어요. 그리고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이번 12월말까지 계약을 하지 2년을 하느냐고 우리 의원들이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속기록에 나와 있을 거예요. 계약기간이 원래 2년이기 때문에 2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군데로 묶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한 군데로 묶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형만위원 하셨어요.
○최윤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때 논쟁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냐고 저도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에 와서 과장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요, 정말.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그치고 그러면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최윤길위원 제가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상기하시라고. 꼭 기억하셨다가 꼭 그렇게 하시라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 의지는 그렇게 갔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맡겠다고 우리한테 제의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2월 12일날 닥쳐서 계약 포기를 하니까 청소년수련관이 공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황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성남시에서 출자한 위탁관리업체에 의뢰를 한 거지요. 의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최소한도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줘야만 우리가 운영을 맡지 어떻게 몇개월 연말까지 하면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계약 협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도 우리 국장님하고 왜 계약이 되었는데 안 되었느냐 논란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을 못 맡겠다 그래서 우리가 위수탁협약서에 기간을 2003년 3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할 수밖에 없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청소년 문화센터가 개관이 되면 그것하고 중원구에 있는 수련관하고 묶어서 한 군데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노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의 상황이,
○위원장 김숙배 시설관리공단도 거기에 따라오지를 않았다는 거지요.
○최윤길위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했어야지 그 후에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없다 이러면 그거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는 상황이 청소년수련관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책임자로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립청소년수련관의 공백상태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일념에 의해서 움직인 거지요.
○최윤길위원 그것은 전에도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준다고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들이 다 그렇게 하라고 인정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렇게 저는 계획을 해서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할 의지도 갖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협약기간을 시립청소년수련관과 협상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갑과 을에서 을이 수용을 못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협의해서 일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야지요.
○위원장 김숙배 내년까지 계약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세요. 그게 포인트예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지금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서현 것하고 중원 것하고 합쳐서 앞으로 같이 운영하는데 중원 것은 크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니지요. 중원 것은 2005년입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회기 때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래요. 그렇게 정리합시다.
김미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미라위원 김미라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관련되어서 예산안이 3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추가 자료 맨뒷장 세번째에 보면 단체별 위탁시 결산내역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울마당에서 2001년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2년 동안의 영업수익이 총 49억 정도가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중에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수익이 16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이익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보조금을 제외한 손익계산이 3억 5,000 정도가 적자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느냐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25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5억은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8억 이상이 여유분이 남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잘 할 자신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8억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과다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문화의집까지 다 들어갔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김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당초부터 하려던 수련관 수송버스 유지비가 1억 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집에 2억 7,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 운영과 별개로.
○위원장 김숙배 그것을 다 합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가 그냥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다 계산해서 저렇게 나왔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이거지요. 처음 위탁받으면서 이렇게 과다하게 잡으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 계산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한 나머지를 삭감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 맡으면서 잘 몰라서, 계산 잘못해서 과다하게 올라왔나봐요.
○지관근위원 그러면 특성화 프로그램 예산 책정 금액과 뭘 특성화하겠다는 것입니까?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그리고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의집을 수탁 운영을 하고 있었던 시설을 여기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위탁협약 추진사항 보고를,
○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지금 예산에 관한 것 이외에는 지금은 질문하시지 마시고 예산만 하는데, 우리 5분만 정회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계산을 충분히 다시 하세요.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정회한 후에 다시 시작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31페이지 시립교향악단 운영의 업무추진수용비가 뭡니까? 요즘 업무비 전국적으로 대통령 판공비도 공개하는 판에 업무추진수용비는 또 뭡니까?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은 복사지라든가 청소도구, 식수, 기타 물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최화영위원 이것 삭감.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업무추진비는 우리 행정관서에 다 공통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최화영위원 일단 의원으로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33페이지, 시립교향악단 협연자 보상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유명 음악인과의 협연을 위한 소요경비라고 해놨네요. 100만원씩 10명 3회 3,000만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연주회도 안 했는데 금년에 유명 음악인을 데려다가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삭감.
○유철식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정기연주회가 올해 6~7월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사항을 다루었거든요.
○위원장 김숙배 이런 것을 안 하면 지휘자가 안 와요. 정기적으로 연주회를 하려면 이런 것은 세워줘야 되요.
○최화영위원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취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시 승격 30주년 기념 거리축제 6,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것은 자세한 계획서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어디요? 옆에요? 목적은 좋네요. 퍼레이드 축제, 퍼레이드 축제를 하는데 무슨 6,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은 시민의 공모사업으로 총무과에서 책정된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공모사업을 좀 가져와보세요.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라면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건부 승인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번에 성남시민체육대회 있지요?
○체육담당 전동환 예,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성남시 30년 역사 사진전이 있네요. 300만원인줄 알았더니 3,000만원이네요? 이게 무슨, 역사 사진전이 이것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우리의 역사를 찍어놓은 사진들을 시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협회하고 발굴도 하고 있는 것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30년 되었는데 성남시의 발자취에 대한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굴도 하고 있는 것 홍보도 하고요.
○최화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3,000만원이라면.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사진 오래 전부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상받으려면 어렵습니다.
○최화영위원 그것을 다 사는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 사서 시 소유로 잘 보관시켜 놓을 것이지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 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37페이지 남한산성 유원지 조성공사 1식 이것도 삭감하면 안 됩니까?
○유철식위원 그것은 삭감할 내용이 아니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34억에 처음 공사 발주할 때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폐기물 처리 때문에 사실 사고이월 안 시키고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처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절차상에 잘못된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요. 원래 공사에 포함된 금액이에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를 아직 안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왜 미집행이라고 썼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집행이라는 뜻 자체로만 봤을 때는 공사를 하고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사를 했는데 돈을 안 준 것은 미지급이고요, 공사를 안 한 것은 미집행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남한산성 유원지 조성공사가 또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감리비입니다.
○최화영위원 같은 개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같은 개념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감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며칠 전과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진짜 안 주고 싶은데.
○이형만위원 감리를 무슨 감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37페이지에 있는 미집행된 것이 남한산성 어디입니까? 지금 계속 식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나무 심는 것 그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우리 예산도 통과 안 되었는데 어떻게 공사부터 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이라면 왜 예산도 주지 않았는데 공사부터 하느냐고요.
○유철식위원 옛날에 설계변경해서 추경에 했었잖아요. 그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그거예요. 작년 추경에 확보된 식재공사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경식재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심을 비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이 주차장을 주변으로 해서, 하여간 그 공사장 내입니다.
○이형만위원 주차장 주변에도 나무가 심어져 있는 데가 있다고요. 내가 사진까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이 주차장 앞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멀쩡한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가운데 이것이 나무 잘라놓은 데라고요. 이렇게 나무를 심고 또 베어버렸어요. 이것도 알아보세요. 왜 베었는지. 한 가운데 나무를 베어버렸다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가서 감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고,
○최화영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늦게라도 아시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립교향악단 물품구입에 소파 50만원짜리 2조, 뭘 50만원짜리 이 좋은 걸 갖다 써요? 30만원짜리 갖다 써요.
○위원장 김숙배 30만원짜리 소파가 어디 있어요?
○최화영위원 있어요. 제다 사다줄게요.
○최윤길위원 그런 것은 그냥 해줘요.
○위원장 김숙배 그냥 해줘요.
○최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원장님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책상 50만원짜리 5개, 우리 의장님 책상 얼마 줬는지 알아봐요. 우리 의장님 책상보다 더 좋은 걸 갖다놓으려 하는가봐.
○위원장 김숙배 지금 50만원짜리는 좋은 게 없어요. 100단위 넘어가야 좋아요.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책상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위원장 김숙배 요새 좋은 거 안 사요. 다 조립이야, 조립.
○최화영위원 책상 30만원짜리 5개 사도 충분해요. 150만원 아낍시다.
○위원장 김숙배 그래도 성남시에 시립교향악단을 만드는 수준인데 이런 것을 아낍니까? 넘어가요.
○최화영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생활체육 국제친선교류사업비 1,000만원,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외국 가지 마세요. 삭감!
○최윤길위원 최 위원님, 이건 안 되요.
○위원장 김숙배 체육교류는 내가 3선 하는 동안 처음이야. 이건 세워줘요.
○최윤길위원 체육이 앞으로 활성화돼야 되고 우리 성남시 체육인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더 지원해줘야 되요.
○위원장 김숙배 이건 해줘야지요.
○최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시면 제2종합운동장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있고, 오른쪽에 기계장치비 4,000만원입니까? 차량운반구 2,500만원, 공기구 비품비 7,200만원이네요?
○유철식위원 이것은 아까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몽땅 다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운동부 운영 물품구입비, 물리치료는 운동선수들이 치료 같은 것 잘못하면 큰일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하키부 선수들이 이걸 꼭 필요로 한다고 해서.
○최화영위원 나는 다른 게 아니고, 뜻은 좋은데 치료를 잘못하다보면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잘못하다보면 괜히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최윤길위원 이것은 의료시술이 아니고 갑자기 운동하다가 근육경련이 났을 때 응급조치하는 기계예요.
○최화영위원 누워서 쉬는 것 아닙니까?
○최윤길위원 아닙니다.
○최화영위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상담실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2003년 부모교육 하는데 540만원이나 드네요. 놀이치료실 운영이 400만원이고,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이것이 도비 지원해서,
○최화영위원 도비로 받는 겁니까? 삭감한다는 것은 아니고 물어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김미라 위원님 어떻게 됐어요? 정리된 것 좀 말씀해주세요.
○김미라위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실질적으로는 그 내역이 아니라 여울청소년마을에서 61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나눠드린 위수탁협약 추진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위탁, 여울청소년마을에서 운영하면서 미지급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저희 직원을 비상근무시키고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인계인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울청소년마을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운영기간 중에 운영비 보조신청은 정식 문서로 들어온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저희시에 공무원, 공인회계사에게 해마다 결산감사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지급금, 즉 쉽게 말씀드리면 적자가 1억 8,802만 4,000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적자보전을 약속을 해달라. 그래야만 우리가 인계인수에 협조를 해주고 응하겠다. 거기에 약 1억여원 정도가 여울청소년마을 직원의 퇴직금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 적자났다는 부분을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그 당시에요.
○김미라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사실 있는 그대로 하셔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사실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미라위원 이렇게 넣으면 누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내역으로 지급되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그 중에 미지급금을 파악해보니까 1월에 도시가스요금부터 수도요금부터, 저희가 판단하기를 이것이 특별한 대책을 안 세우면 청소년수련관에 파행이 올 것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면 전례도 있고 그 동안에 고문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문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적자보전을 거의 해줬고,
○위원장 김숙배 그것은 설명을 안 해줘도 이미 다 아는 거니까, 김미라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2억 7,000만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하시든지 아니면 고치라고 하세요.
○김미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5억 3,000만원의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수련관의 계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는 답변 안 해도 다 들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삭감을 해도 운영이 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위원장 김숙배 그래요.
○청소년수련관관리담당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담당 김영선입니다.
오늘 저희 이사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이사장님이 엊그제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그리고 이사님께서는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못 오셨습니다.
○최화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셨습니까?
○청소년수련관관리담당 김영선 예, 시설관리공단 소속 청소년수련관 관리계장입니다.
○최화영위원 시설관리공단 나으리들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를 별로 신통찮게 생각해서 안 오시더니 어떻게 오늘은 오셨습니까?
○청소년수련관관리담당 김영선 그게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수련관에서 이번에 요구한 31억 1,3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희 수련관에서는 처음에 3월 1일날 청소년수련관을 인수해서 보니까 상당히 시설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이 7명은 되어야 되는데 2명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미화원이 5명 더 필요하고요,
○위원장 김숙배 엉망으로 한 것은 감사 때 듣고, 앞으로 감사하는 위원회에 가서만 그렇게 신경 곤두세워서 벌벌 기지 말고 예산 주는 데다 잘 해요. 알겠어요?
○청소년수련관관리담당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금 위원들이 말하는 것을 똑바로 새겨 들으라고요.
○청소년수련관관리담당 김영선 그런데 5억을 삭감하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청소년수련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뭐가 잘못되어서 예산 따로 세우고 감사는 다른 데서 하고 우리시에서 아주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다시 시정을 요청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5억 3,000만원 삭감하면 되지요?
○청소년수련관관리담당 김영선 5억 3,000만원을 삭감하시면 안 되고요, 31억에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만 삭감 가능합니다.
○지관근위원 계장님, 앉아계시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면서 과다계상되었다는 점이 상임위원회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앞서 22억이 연간 운영비로 되어 있었고 두번째로 지금 문체과에서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게 손실보전금이다 이런 식의 보고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69페이지에도 청소년수련관 성남시 자체적으로 시설 개보수까지 예산이 또 별도로 세워져 있어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청소년수련관관리담당 김영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2회 추경에 하게 되면 11월 정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 운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69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펼쳐보세요. 그 부분 체육관 바닥 전면교체지요? 이것이 2억 900만원이지요? 지금까지 청소년여울마당에서 운영할 때 바닥이 떨어져서 학생들이 못 했습니까?
○청소년수련관관리담당 김영선 그것이 못 한 것이 아니고요, 인수과정에서 보니까 바닥이 울렁울렁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 걷어내고 싹 수리해야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바닥타일은 어떤 타일입니까?
○청소년수련관관리담당 김영선 수영장입니다.
○최화영위원 수영장이요? 여울청소년마당에서 운영할 때는 바닥에 물이 질질 샜습니까?
○청소년수련관관리담당 김영선 바닥에 물이 질질 샌 것은 없지만 거기에 시설을 설치해놓고 관리가 엉망이라서 상당히 많이 그렇습니다. 제가 수련관 현황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한 것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숙배 거기 언제 보수를 했지요?
○최화영위원 그리고 내외부 도장공사가 5,600만원이지요? 본 위원이 거기를 한 번 가보니까 아직까지 깨끗해요.
○청소년수련관관리담당 김영선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거기 언제 보수했어요? 줄줄 새고 엉망이었어.
○최화영위원 그리고 하필이면 무대기계장치, 전기시설, 기계설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또 다른 데로 바뀌면 또 새로 해야 됩니까?
○청소년수련관관리담당 김영선 그게 아니고요, 지금 수련관을 지은 지 한 9년 되었는데 무대장치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한 번씩 해야 되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기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업자들이 그러는데 무대시설은 안전이 필요하거든요. 공연을 하다가 그 위에 전등이 떨어지거나 하면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정기검사를 준비중에 있고요, 거기 조명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전문 관리인이 없었습니다. 전문관리인을 배치하면서 안전하게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원래가 저기가 부실공사였습니다. 물이 막 누수되고 그랬어요. 보수는 합시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여울청소년마을에서 2년간 운영해오면서 수련관 시설물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해왔어요. 시 예산 별도로 해왔지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되면서 마치 책임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관계당국에서 수련관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위탁체가 바뀌니까 이것이 개판으로 시설을 관리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과다계상을 해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겠다, 이게 뭡니까! 시에서 책임행정하겠다는 양반들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청소년수련관관리담당 김영선 지 위원님이 언제 시간 있으실 때 오셔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청소원 2명 가지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형편이 없었습니다.
○지관근위원 적어도 계획과 행정이 있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청소년수련관관리담당 김영선 그것이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이 잘 운영이 되었으면 그러한 시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보수하는 것은 삭감하지 맙시다. 시설이 오래되어서 안 되요. 우리가 현장 답사 한 번 하고 결정합시다.
○지관근위원 아니 최화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한 삭감요청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연간 운영 예산이 22억이고 또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3억 3,000, 여기서는 2억 7,000으로 되어 있지요? 그 부분까지 이번 1차 추경에서 세워주고 과다계상되었으니까 김미라 위원께서 얘기했던 5억 3,000을 삭감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보수는 해줘야 된다 그거야. 저기가 원래 옛날부터 부실공사라 형편없이 누수되고 그랬어요.
○지관근위원 보수 예산은 놔뒀잖아요.
○최윤길위원 맞아요. 시설 개보수는 해야 됩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수공사비 전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셨는데,
○최화영위원 일부 위원은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수공사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의 리모델링 수준이지요?
○청소년수련관관리담당 김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면 거의 10억은 가져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관에 한 번 오셔서 보시면 바닥도 그렇고요, 사실상 대단히 불결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거기 가봤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걸맞는 건물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공간 배치라든가 사무실 배치라든가 모든 조정이 배치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사비 통과가 되면 그 공사하기 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종합계획을 해서 공사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해 주세요.
○청소년수련관관리담당 김영선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약속하실 수 있어요?
○청소년수련관관리담당 김영선 예.
○최화영위원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청소년수련관관리담당 김영선 계획서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관리담당 김영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31억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30억이라도 세워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돈이 모자라게 되면 운영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앉으세요. 보수비는 세워드리고, 김미라 위원이 요청한 5억 3,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제가 위원님들께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최화영 위원님께서 31페이지 시립교향악단 업무추진 수용비 삭감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한 부분은 어차피 교향악단은 사무직이 있는데 사무직이 있으면 어차피 사무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을 초기에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업무추진 수용비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런 뜻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예산을 요구하실 때 좋은 말을 써놓고 다른 것으로 전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수용비라는 성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용, 사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남한산성유원지 관리비 1억 3,248만 8,000원 삭감 요청하신 이 부분은 어차피 그 유원지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준공이 되면, 지금 최화영 위원님께서는 화가 나셔서 셔터를 닫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닫아서는 저희가 여론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주차장이 건설되어서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아야 되고요, 또 받지 않으면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목소리도 올 것 같고 그러니까,
○최화영위원 오히려 받으면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거든요. 차라리 안 받는 부분 만큼은 오히려 시민들이 좋아할텐데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일반적인 공원지역에 있는 주차장은 별도의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받지 못 하고 있는데,
○최화영위원 그것도 공원 내의 부설주차장으로 하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래서 율동공원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주차장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 주차장조례에 의한 노외주차장이기 때문에 다 도시계획시설로 당초부터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잘 해드렸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을 해놓고 주차를 못 하게 하면 많은 원성을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가 설명도 부족하고 남한산성유원지 전체에 대해서 공사 진행사항이 매끄럽지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계상을 해주셔서 저희가 유원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최화영위원 국장님 말씀은 고마운데 아직 삭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번복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총체적으로 정리하시기 전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5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내동 테니스장 관리 인건비가 774만 9,000원이지요? 이것이 몇 개월치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6개월치입니다.
○이형만위원 테니스장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민간위탁 방침만 섰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인데 관리비가 왜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저희가 관리비를 줘서 위탁시켜야지요.
○이형만위원 관리비를 시에서 대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위탁자는 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과 비슷한 민간위탁입니다.
○이형만위원 이 계획을 언제쯤 마무리지을 생각입니까? 전동환 계장님,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체육담당 전동환 지금 현재 테니스장 관리는 체육회에서 합니다. 수내동 테니스장은 별도로 한 사람의 관리인을 두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6월말 정도면 그것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형만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은 없지요?
○체육담당 전동환 아직은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때 저를 불러주십시오.
○체육담당 전동환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기억 좀 분명히 해주세요.
○체육담당 전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라 위원님, 아까 그거 얼마로 양보하신 것,
○김미라위원 4억 삭감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부시장실에 내려간 위원들이 올라올 동안에 노 국장님께서 요전에 종합복지센터 노인건강센터용역비로 우리가 4억 5,000만원 세워드린 게 있지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위원장 김숙배 이번에 중원보건소에서 삭감요청을 했는데 그게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그게 누락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먼저 장소가 바뀌어져서 시설관리공단에 한다고 하다가 지금 성남동으로 중원구 종합복지센터가 들어가죠. 노인복지센터.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그 용역비를 언제 삭감을 하고 다시 어떻게 올려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 부분은 당초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는 자리에 중원보건소에서 노인보건센터를 처음에 짓는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그 아까운 땅에 보건센터를 지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복지센터를 지어라 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노인보건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이상한 형태의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용역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해 오다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쪽에 복지센터 짓는 것은 노인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봐서 그 장소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남동 자리에 노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그 자리는 역시 노인요양시설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위원장 김숙배 무슨 요양시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노인 그냥 요양시설이에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노인보건요양시설을 지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 명칭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서울대병원이 치매병원을 짓고자 계획을 세웠다가 일반 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우리 성남시에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노인에 대한 요양시설이 없다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이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가 위원님들 생각에 노인종합복지센터를 짓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을 하셔서 중복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그 부분이 노인종합복지센터를 성남동에 건립하게 되면서 그 복지센터가 필요없게 됐다, 그쪽이. 그래서 중원보건소에서 그 용역내용이 중복되게 보건하고 복지하고 두 가지를 검토한 용역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납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관련 부서와 협조가 잘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반납 요구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일단은 그 비용을 4억 5,000만원 용역비용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노인보건요양센터를 짓는데 그 사업내용이 치매노인하고 노인성질환 노인에 대한 요양, 치료, 그 다음에 상담,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그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래요. 그럼 제2회 추경에 삭감 요청이 올라온다 이거지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성남종합복지관에 지금 말씀하신 그 치료 부분을,
○위원장 김숙배 아니죠. 먼저 시설관리공단 자리, 먼저 하려고 했던 자리 거기가 위치가 안 좋다 해서 바꾼 거예요.
○최윤길위원 그러시고, 삭감요청이 중원구 보건소에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위원장 김숙배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잘못돼서 누락이 됐어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중원보건소에서 요청이 왔는데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누락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삭감 요청하신 대로 정리를 해주세요.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 질의하세요.
○유철식위원 제가 아까 삭감요청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박 소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제2종합운동장 관리소장을 맡고 있는 박봉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소신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질의하세요.
○최윤길위원 제2종합운동장소장님 맞으시지요?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제2종합운동장에 아이스링크가 있지요?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예,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에 야간에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면서 부모들이 운동선수들 태워주고 휴식하는 공간이 있지요?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예, 휴게실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거 얼마 전에 폐쇄를 한다고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습니까?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예, 그 민원됐던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폐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활용공간을 스넥코너의 주 이용객들이 커피라도 좀 마실 수 있고 따뜻한 물이라도 마실 수 있도록 스넥코너 거기에 공간이 준비돼 있고 해서 그쪽을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최윤길위원 소장님,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하고 처음 만나는데요 말씀을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 휴식공간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아닙니다. 거기에 식당을 겸한 매점을 민간에 위탁을 주셨지요?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에 운동하는 부모들이 대기실에서 거기에 와 가지고 컵라면 일반 다과 같은 것을 가져와서 운동하는 자녀들을 거기에서 주니까 그 매점을 계약했는데 매점의 장사가 매출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없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만약에, 좋습니다. 경영의 어떤 기법에 있어서 그 방법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매점 운영이 6시면 문을 닫고 퇴근을 하지요?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예.
○최윤길위원 6시면 문을 닫고 퇴근하는데, 그 아이스링크는 운동을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6시 이후부터 11시까지 운동하는 아이들 간식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 공간을 휴게실을 폐쇄하려고 그랬었어요?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었고 죄송합니다만 바로 휴게실을 재보완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최윤길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가서 운영계장을 만나서 “다시 그것을 폐쇄를 안 하겠습니다” 확답을 듣고 아직까지 폐쇄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종합운동장 직원들께서는 시민들 편에서 일을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매점을 위탁을 주고 그 매점의 보호 차원에서 물론 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들어오겠지요. 그거 하나가지고 시민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시면 휴게실을 폐쇄하려고 했으면 6시부터 식당 영업하는 시간을 연장을 해서 11시까지 운영을 하든가 그네들이 거기 와 가지고 돈을 아껴서 거기에서 먹으려고 식당을 이용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6시에 문을 닫고 가니까 먹을 데가 없으니까 간식을 가져와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던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6시까지 식당은 퇴근을 하고 식당이 낮에 운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낮에 먹을 것을 가져와서 먹는다고 해서 휴게실을 폐쇄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예, 위원님 말씀을 헤아려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시고 우리 제2종합운동장 잔디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그 동안 동연이라는 데서 1년동안 맡고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최윤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전 1년 동안이에요?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아니요. 지금부터 금년 말까지 재계약을,
○최윤길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그 전에는 동연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용역을,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준공이 되고 나서 잔디는 민간 용역을 줘서 계속 관리해 왔지요?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관리 용역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관리비가 한 6,700만원,
○최윤길위원 6,700만원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잔디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6,700만원 들인 만큼의 잔디가 지금 잘 보존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다소 약간 좀 문제 있습니다만,
○최윤길위원 다소가 아니고 엉망입니다.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저희 시의원들이 올 봄인가 작년 가을에 거기를 한번 이용했는데 잔디가 개인이 관리해도 그보다 더 잘할 겁니다. 돈을 7,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관리를 하는 잔디가 그것은 잔디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1종합운동장이 1년에 잔디관리용역비를 주는 게 8,0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제2운동장이 약 7,000만원인데 물론 금액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제1운동장하고 제2운동장하고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1운동장은 8,000만원 관리용역비를 주면서 거기에서 수입을 7,100만원이나 올려요. 7,100만원이나 수입이 있다고요. 그런데 제2운동장에서는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잔디를 관리하면서 이용료 수입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
○최윤길위원 없을 거예요.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예.
○최윤길위원 거의 없을 겁니다.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럼 나머지 6,700만원에 대해서 시에서 전부다 보조비로 다 나가겠네요?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소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예.
○최윤길위원 여태까지 지나왔던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거나 추궁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까 유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2페이지 제2종합운동장 관리비 추경에 2억 3,254만원 예산 삭감 요청을 했는데 예산 삭감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억 3,254만원 중에서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생활지도강사 3명 증원을 해서 올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영강사가 1명이고, 빙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1명이고, 테니스 강사를 1명 올렸는데, 현재 우리가 방대한 시설에 참 규모는 큽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수용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원래 강습시간이 1인당 4.5시간인데 이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열악한 근로시간이 돼 있고 또 이용객 수용인원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한 명을 요청을 했고, 두번째 빙상에 있어서는 하키하고 피켜스케이트를 이태리에서 1,700족을 이번에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와 연마하는데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1명을 우리가 증원요청을 했고, 테니스장에서 현재 테니스가 4면인데 강사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아침 새벽반 6시에 나와서 밤 9시까지 계속 강습을 하고 근무한다는 게 너무나도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1명을 증원해서 3명을 했고, 다음에 방호직 2명을 증원 요청했는데요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시설규모도 크고 또 이용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시설에서 정문에 4명이 맞교대로 24시간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순찰을 또 해야 하고, 후문에 초소를 또 하나 이번에 만들었는데 주로 이용객들이 아름마을 후문을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거기에 또 2명을 해서 방호요원이 절대적으로 최소한 2명이 더 증원되어야 되겠다 해서 2명을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신규 차량 한 대 구입인데 규모적으로도 보나 지금 수입도 수입이고 은행도 많이 다니고 또 업무용 차량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좀 유일하게 차는 한 대 있어야 되겠다 은행이라든가 업무용,
○최화영위원 어떤 차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카니발 경유차 이런 것을 한 대 생각해서 이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계장비 시설비에서 4,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지하3층, 4층에 내려가면 케이블 전기선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포공사, 즉 다시 말해서 불이 났을 때 불연소용 화재 예방을 위해서 불이 나도 잘 타지 않는 것을 감는다고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최소한도 돈이 들어가서 한 2,000만원 정도 화재 예방에 대해서 생활체육이고, 또 수천명씩 이용하고 있고 화재에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신경을 써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헬스기구 5,700만원을 올렸는데,
○최윤길위원 5,700만원이요? 7,200만원.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16대 런닝머신인데 지금 헬스장을 보면 현실적으로 시대가 남자들보다도 여자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추세이고 또 남자분들을 직장에 보내면 또 여자분들이 생활체육 거기에 와서 직접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주로 유산소운동, 런닝머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는 우리 정원이 한 750명 정도 받고 있는데 지금 줄을 서서 다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산소 런닝머신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아주 태반 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히 한 10대 정도만 추가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유철식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예산 삭감을 요청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우리 성남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시설관리공단 제2종합운동장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너무나 많은데 앞으로 잘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성남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삭감이 없이 그냥 전액을 계상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런닝머신 한 대가 얼마예요?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런닝머신이 주로,
○위원장 김숙배 세밀하게 해오셔야지요.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한 대에 700만원, 800만원인데 최저가로 해서 5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워낙 비싸니까 이렇게 얼버무려서 올렸구만.
○최화영위원 소장님, 우리 최윤길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소장님이 제2종합운동장이 개인 것이라면 이 많은 돈을 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거 준공된 지 얼마나 됐지요?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준공된 지는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소장님의 개인 재산이라면 1년 반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또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투자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이거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함부로 갖다 쓰는 것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공기업도 무조건 손실된 거 전부 다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보존해 주니까 그거 가지고 막 쓰는 대로 쓰자 하는 이런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되요, 이제는.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우리도 개인 기업하고 똑같이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이렇게,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아까 기계장치 얘기하시는데 전기선이 화재로 인해서 뭐를,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감아야 됩니다.
○최화영위원 죄송하지만 저도 전기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전기기사 1급입니다. 하도 오래 전에 공부해서 많이 잊어먹었습니다만, 전기선은 원래 그렇게 해서 안 나오면 형식 승인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데다가 뭘 감으려고 그래요. 그 피복이 벗겨졌습니까? 합선될 우려가 있습니까?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예,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이거 1년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 시공사한테 하자 보수를 시키든지 해야지, 어떻게 4,000만원 돈을 또 올린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주려고 해도 존경하는 우리 최윤길 위원님이 너무 우리 체육시설 발전을 위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아무리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계량기 설치하고,
○위원장 김숙배 그러니까 아까 지적했지요. 여기 내용을 이렇게 얼버무려서 오니까 위원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런닝머신이면 런닝머신이 몇 대에 얼마,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져와야지요.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2년입니다.
○최화영위원 2년이면 아직 남았잖아요.
○위원장 김숙배 2년이면 그 사람들보고 하라고 그러지,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이것은 하자보수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최화영위원 1년 6개월이 안 됐는데 어떻게,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그것은 화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최윤길위원 소장님,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하자보수가 아니고 어떤 예방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이해가 가지요. 제가 전기기사 입장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그 전선이 아무리, 화재 덜 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또 감아요? 그러면 형식승인이 전선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전기법이 허술하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그게 2,000만원이고 나머지,
○최화영위원 2,0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장님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투자하겠느냐 이거예요.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하실에 우리가 식당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배기가스 환기가 잘 안돼서 그런 문제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됐어요. 그러면 아까 삭감요청한 분이 정리를 좀 하세요. 양보할 것은 양보하시고.
○유철식위원 제가 아까 삭감을 요청한 이유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렇게 자세히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저희가 이해가 쉬울텐데, 인건비가 얼마, 기계장치, 이런 것 가지고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런 예산을 요청하고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항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이사장이 오늘 입원하셔서 안 계시고 이사님들은 감사장에 가셨고 그랬다는데 적극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처를 해야지, 해당 과에만 미뤄놓고 예산만 던져놓고 우리보고 통과시키라고 하면 누가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이슈가 생기면 분명히 전달하시라고요. 이런 이슈가 있으면 항상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출석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에서 협조를 같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와서 설명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협조도 구하고 해야지 그래서 제가 아까 한 삭감동의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음부터 어느 부서든지 이런 식으로 자료 가져오면 예산 안 세워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알아볼 사람이 없어요.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아까 삭감하고 나간 것 정리해 주세요.
○최윤길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체육과 예산안 중 130쪽 성남시여성합창단 일본 시즈오카현 시미즈시 초청공연 2,400만원 삭감, 152쪽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4억원 삭감하는 등 총 2건 4억 2,400만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2건 4억 2,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성유원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계속)(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산성유원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산성유원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 협약서 수정된 내용을 설명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별도 자료 배부해 드린 사항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성유원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협약서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김숙배 수정해서 올라왔는데 위원님들,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내용은 제가 아까 의장도 다 보여드렸고 다 보니까 다른 내용은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검토해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화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 뿐만 아니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공사가 잘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유감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실에 내려가서 부의장님, 우리 윤춘모 간사님이 계신 자리에서 소기에 저희들이 전해야 할 이야기들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답변도 얻어왔습니다. 잘 되리라고 믿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은행2동의 시설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는 그런 확약을 우리 회의록에 잠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남한산성유원지 관련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담당 주무과로서 현장 체크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단속적인 일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점검도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완조치하고 특히 남한산성유원지와 관련해서 은행2동 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좀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공원관리과의 박충배 과장님께서도 아까 문화체육과장님하고 협의를 한 가운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본 위원회에서 21일날 현장답사를 하고 관계되는 우리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그 중에 네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시정조치를 해주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은 우리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제일 첫 조항에는 공사비 삭감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관계 규정과 시공사 협조 내지는 지도를 통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나머지 사항은 거의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협약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를 해주신다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의한 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의한 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3개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생과장 서형석○기타참석인 복지행정담당 구종희 가정복지담당 김유근 장애인복지담당 윤석인 생활보호담당 홍석인 여성복지담당 김원발 여성생활담당 한경순 아동보육담당 엄명화 복지관운영담당 박선란 문화담당 강성복 관광담당 우철제 예술담당 민경한 체육담당 전동환 청소년담당 정문태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장의문화담당 최성만○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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