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29일(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7.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2.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18인 발의) 5.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마. 민원여권과 7.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8.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다. 자치행정과 10.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라. 예산법무과 바. 정보통신과 사. 도시정보과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술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상준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담당 이상준입니다.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6건의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상준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이덕수 먼저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부서별로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학습원,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각 부서별 보고사항을 경청하신 후 각종 사업의 타당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위원장 이덕수 먼저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도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정도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8년 무술년에는 뜻하신바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선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고숙자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이정복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정희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입니다.
명서석 판교도서관장은 집안사정으로 특별휴가 중이라 최광수 평생학습지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번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평생학습과 12건, 도서관지원과 7건, 중앙도서관 9건, 분당도서관 6건, 구미도서관 7건, 판교도서관 13건 등 총 5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 본 2018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많은 청취를 하고 숙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정도 평생학습원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황규선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효 관리운영팀장입니다.
나승관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이재우 평생학습연계팀장입니다.
이근춘 평생학습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평생학습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전체적으로 총괄 설명은 안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전에 행사했을 때 제가, 그때 뭐지요? 토론회인가 했었지요,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포럼」하는 공무원 있음)
포럼인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민주시민교육포럼,
○이제영위원 저도 참석을 해서 들어보니까 거기에 발표하는 전문가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그 정의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제영위원 어떤 게 민주시민교육인지에 대한 그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 전문가도 그렇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포괄적인 것이라.
여기에 지금 보면 교육을 하도록 돼 있어요, 기초·심화. 그런데 전문가도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럼 어떻게 기초과정은 뭐, 심화과정은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민주시민교육을 당초에 2016년도부터 헌법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위원님께서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난해에 민주시민교육 7월 31일 자로 용역보고회가 끝나서 용역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17년도부터 원래 당초 하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이 정치적으로 정치이념, 물론 헌법이라든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과정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이고 하다 보니까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들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각 마을별로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본과정을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역량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기본과정은 주민들이 민주시민에 대한 기본적 과정을 이렇게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심화과정은 민주시민교육 기본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을 대상 또는 민주시민교육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분들을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분들, 그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하여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심화과정을 나눠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이론은 그런데, 그럼 전문가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를 가지고 이것을, 지금 그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어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법도 지켜야 되고, 어떤 소양도 갖춰야 되고, 상식도 갖춰야 되고 이런 포괄적인 건데, 그게 어떤 부분을 교육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될 수 있는 것은, 작은 영향은 미칠 수 있겠지만 그 방향을 어디로 가서 뭐를 해야 될 건지를, 제가 그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전문가도 정의를 못하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냥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교육이 되는 거지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어서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런 현장에서 어떤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분도 그런 우려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을 주관하는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이나 팀장들은 경험도 없고 그냥 이론적인 것 옆에서 하는 얘기만 갖고 ‘이게 민주시민교육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성과를 낼 수 있겠냐 이거지요.
부분적인 것은 맞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적인 것은 맞는데, 그것을 동네에서 해결하는 문제는 기초, 그것보다 더 된 것은 심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교육성과를 나타낼 수 있겠느냐?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그런데 지난해에도 저희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하고 저희 성남시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하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저도 그 이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각 분야별로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지역에서 사실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정치로만 이끌어가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에 있는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의 책임·의무만 주장하지 않고 책임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시민들이, 지금 자치분권 또 지방자치에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도 함양하고 또 참여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건 두 가지예요.
운영상의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하고 과연 주민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돼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제도적인 문제, 그러면 그분들한테 권한을 주고 할 수 있는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조건은 똑같은데 그분들 역량만 높여서 뭘 하라고 하면 제도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줘야 그분들이 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 개선도 안 하고 똑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교육만 시켜서 그분들이 뭐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국민이나 시민들이 현상에 대해서 물어오는 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의 정치권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시각 이런 부분을 좀 더 민주시민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역량을 일반 사회의 정치라든가 사회문제라든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 제시해 주는 것도 시민의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시민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게 또 다른 정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어느 쪽으로 편향되게 하면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치에서 누가 뭐를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민주시민교육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문가도 뭐라고 딱 정의를 못하면서 그 사람한테 ‘이게 민주시민교육이다’라고 누가 어떤 교육을 실시할 겁니까? 그건 교양교육이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과 질서를 지키고 뭐를 하는 것은 교양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교육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분들의 역할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제도적인 것을 더 개선해서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실제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거기에서 백날 교육해 봐야 이분들의 역할이 없는데 어디에 참여해서 뭘 할 겁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그것을 같이 개선해 가면서 이 교육을 하거나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런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기초과정이다, 심화과정이다 이것 교육을 해 봐야 성과는 나타날 수가 없는 조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날 포럼 할 때 그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야, 이건 정말 심각하구나! 전문가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것을 왜 성남시에서 접근해서 교육으로다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몇 명 그것 참여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것은 너무 보여주기식의 행정이다, 인원이나 이런 것.’, 지금 몇 명이에요, 기초과정이, 심화과정이 몇 명이고?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100명, 그 강의실 여건상 100명으로 이렇게…….
○이제영위원 그런데 이거 100명은 최대이지 이분들이 50명 참여할 수도 있고 60명 참여할 수도 있고, 이것은 말이 100명이지 100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을 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기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10년을 간다고 해서 60명이면 600명밖에 더 됩니까? 그 600명이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그것을 개선해 주는 게 더 큰 역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병행해서 좀 이걸 하시고, 지금 그 부서에서 전문가가 아닌 이런 판단 갖고 이 교육을 하는 자체가 저는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들어보시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 같아요. 그렇지요?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더 교육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셔서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 평생학습 공간으로 행복학습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게 2013년도부터 우리가 쭉 진행해 왔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김용위원 2018년까지 100개소를 목표로 해 가지고 거의 얼추 100개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85개,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2017년도까지 85개소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게 그동안 쭉 1년, 2년, 3년, 4년, 5년 차 이제 진행하면서 행복학습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학습센터를 발굴해서 주민들의 평생학습공간 그 동아리를 갖다가 키워내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금 파악하시기에 어느 지역 그다음에 어느 기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습니까? 어디가 잘 되고 있고, 어디가 좀 효과가 미미하고 이런 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센터 지정을 위해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7년도 4월에도 총 15개소를 지정해서, 16개소를 지정해서 85개소 지정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행복학습센터로 지정된 곳 중에서는 작은도서관이라든가 복지관 이런 쪽에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각 대학교 평생학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방, 카페 이런 데도 하고 있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행정기관하고 연관돼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든가 복지관 이런 쪽 위주로, 그다음에 각 도서관 이런 쪽에서 각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운영돼서 행복학습센터를 결국은 학습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동아리로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봉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제가 예측했던 것하고 좀 비슷해요. 이게 지금 5년 차 맞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기존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의존하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지금 굉장히 100만 도시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성남시에서 기관 위주의 이러한 행복학습센터가 아니라 조금 더 진취적으로 주민들이 모여 있는 공간들을 발굴해서 이 부분을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되는 데는 제가 봐도 굉장히 잘 된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성남시를 놓고 봤을 때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 작은도서관, 기존에 활발하게 운영돼 있는 곳을 갖다가 기반으로 한 100군데의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의도했던 그러한 사업적인 목적 달성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요새 자치활동이 많이 활발하니까 이런 데를 좀 발굴해 가지고 이분들이 자치적으로 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우리 신규 사업으로 평생학습 재능나눔 문화 활성화 이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능 있는 시민강사를 발굴해서 그다음에 학습 재능나눔을 위한 기관단체 선정, 그다음에 목적은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재능 나누기까지 도달하겠다 이게 사업목표 같은데, 그 재능 있는 시민강사는 어떻게 발굴할 생각입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저희가 사실 중요한 것은 강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강의를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분들을 저희들은 관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 강사 풀을 이용해서 등록을 하고, 이분들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역량을 자기심화과정을 통해서 더 역량을 강화시켜서 일반 시민들한테 또 가르치는, 같이 호흡하고 가르치는 이런 연계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들은 대부분이 저희가 프로그램 이수하신 분들 위주로 강사뱅크에 풀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연결할······.
○김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평생학습을 함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평생학습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동참의식을 갖고 새롭게 이분들이 강사로 발굴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분들이 강사를 발굴해서 기관, 단체에 연결해 가지고 그냥 재능나누기 형식으로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속적으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평생학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강사 때문에, 사실은 강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강사들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김용위원 그런 데하고 우리 과에서 같이 간담회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 강사들을 갖다가 정말 재능기부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갖다가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루트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지금 3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의 목표를, 이 문화를 활성화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재능을 기부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통로까지 조금 만든다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올해 하고 내년 하고 그다음에 내가 강사로서 대중 앞에 서고 싶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속에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각 구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하고 말씀을 좀 나눠 가지고 이 제도의 후속적인 사항까지도 고려해서 운영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강사하고 저희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장기 과정하고 단기 과정을 운영하는 강사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사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무리하게 통합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지금은 시범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용위원 예, 그래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신규 사업이니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김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이제영위원 잠깐만, 이것······.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김용 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 답변 중에 거기서 자체 강사를 갖다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내용을 거기에서 교육받아서 강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신규 사업을, 신규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시민들도 대상이 되지만 지금 그분들이 아직은 역량 강화를 해서 다른 시민들한테 교육할 정도의 역량이 조금 미진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존에 있는 강사 풀을 이용해서 좀 연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 부분은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게 성남의 가장 강점이 좋은 자원이 많은 거예요, 전문가. 이렇게 일정 기간 강의받아서 전문가가 아니라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기업에서 전문적으로 그 일에 종사를 했다든가 이런 전문성을 갖고 은퇴하거나 또 명퇴하거나 이런 분들이 그 어느 도시보다 많은 데가 성남이에요.
이렇게 짧은 기간 강의를 해서 그분이 리더가 돼서 누구를 또 강의한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은 접근이 좀 잘못됐고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하는 취지는요, 물론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학습자가 시민강사가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저희 성남권 내에 있는 각종 분야의 자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끌어내서 또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접목을 시켜서 그분들이 이제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요.
○이제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돼야지, 거기에서 자체로 교육 짧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강사로다가 이걸 시민들한테 또 전파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민들 수준이 그렇게 낮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역량 있는 전문가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을 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게 교육받아서 짧게, 역량도 이렇게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 리더가 돼서 누구를 바꾼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발굴할 거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발굴할 거냐가. 이분들은 준비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행정기관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이 주도가 되는 이런 것을 해야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고, 최소비용으로 효과는 최대로 거둘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찾아낼 거냐가 문제거든요.
인터넷으로 뭐 해서 올리는 것으로는 제가 볼 때 한계가 있고, 아니면 이것을 동별로 플래카드를 좀 이 문구를 잘 작성을 해서 ‘그런 재능기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갖고 한 사람만 발굴되면 이 사람이 또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그러면 “본인 말고 이런 쪽에 또 전문가 있느냐? 추천해 달라.” 이렇게 되면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아시아를 대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좀 나서서 하는 교육이 돼야지 거기에서 짧은 교육 이수해 가지고 그분들을 갖다가 활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그건 위원님 말씀 순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능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강사 역량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체험식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우아트라든가 이런 게, 친환경 화분 만들기라든가 그것을 이수하신 분들이 또 지역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이런 단편적인 한 분야를 재능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종합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역량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 지금 재능나눔은 단편적인 부분이면서도 체험식이나 할머니가 그걸 통해서 또 아이들한테 동화를 들려주고 이렇게 한 분야에 대해서 그분들이 아이들한테 예절교육도 하면서 동화도 들려주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큰 틀로 생각을 해서 그걸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은 지금 얘기대로 일정 기간 이렇게 교육해서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건 작은 부분으로 봐야지 이걸 갖다가 평생학습원에서 큰 것 해야 될 것은 내버려두고 이런 작은 것에다가 시민들한테 신규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방향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제영위원 실제 재능이라는 것은 지금 거기서 원장이나 과장이 생각하는 그것 이상의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민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찾아서 뭐를 할 거냐를 고민해도 된다 이거지요. 처음부터 거기에서 만들어서 하라고 그러면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평생학습 전문가가 지금 없잖아요, 평생학습원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단 그분들을 모집을 해 놓고 역으로 가는 거지요, 거꾸로. 그러면 그분들한테 당신의 이 분야를 갖다가 평생학습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조언을 받고 자문을 받아서 더 큰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게 저는 맞다 이거지요.
지금 얘기하는 화분갈이하고 이런 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걸 갖다가 신규 사업으로 그 작은 것을 우선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앞뒤가 좀 바뀌었다. 그래서 큰 틀의 생각하지 못한 이런 것을 갖다가 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질 높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가면서 병행해 가야지, 작은 것을 갖다가 신규 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근시안적이고 이게 작은 부분의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좀 더 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고숙자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입니다.
먼저 도서관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철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남현정 장서개발팀장입니다.
박행옥 시설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내도서관, 그것 전에 용역비가 부결됐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용역이 종료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계신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저희 과에서는 도서관만 짓는다면 바로 설명회를 할 수 있겠지만 체육진흥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끝날 때까지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거기서 지금 진행되는 것에서 미리 사전적으로 알아보셔도 돼요.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는 건데, 제가 볼 때 거기 의견은 뭐 그렇게 나온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용역 과정에서 지금 납품되기 전이라도 그 의견은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것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지.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미리 받아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피해의식도 있고.
그래서 기다리지 마시고 납품되기 전에 그쪽 업체하고 협조를 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그다음에 납품될 때 변경될 게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변경될 게 없다고 하면 어차피 그 내용 그대로 납품이 되면 내용 바뀌어지는 건 없거든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하셔서 구정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도립도서관하고는 지금 어떻게, 희망대 그 부분도 도서관지원과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최만식위원 그게 지금 되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지금 위탁하고 있는 거지요, 도에.
○최만식위원 아니, 도에서 하고 있는데,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시설이 낙후됐는데 지금 그 땅은 저희 시유지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시유지인데 도에서 건축행위를 해서 지금 도서관 운영하고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관계하고 저희 도서관지원과하고 서로 좀 긴밀한 협의들이 있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도립도서관이 굉장히 낡았는데요, 그 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작년 몇 월인지 모르지만 안전진단 이것을 했습니다. 도립도서관에 정확히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계획을 내라고 저희가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그 도립도서관이 꽤 낡았기 때문에, 해오름도서관이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말이 나오고는 있는데 안전진단 받은 다음에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왜냐하면 그 도서관 운영은 도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성남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서관지원과에서 좀 채근을 하더라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저희가 또 도에다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과장님도 알겠지만 오래됐고, 낙후되어 있고, 지금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그렇다고 해서 시비를 또 거기에다가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이 귀찮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주문을 좀 하시고, 그것 관련돼서도 우리가 도를 통하든 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빨리빨리 받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그 시설이 낙후돼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보다 보니까 신규 사업에 전자잡지,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E-매거진.
○이승연위원 E-매거진 서비스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00여 종이 넘는 잡지를 어쨌든 월정액으로 구매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연간계약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연간으로?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이게 이미 계약이 끝난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계약했습니다, 이번에.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 평생학습원의 도서관지원,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홈페이지에,
○이승연위원 홈페이지의 배너를 클릭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잡지를 클릭해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이 서비스인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과월호까지 볼 수가 있어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도서관지원과뿐 아니라 저는 각 도서관마다 월간잡지책을 구비해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서비스랑 이게 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같이,
○이승연위원 아니면 그것은 그냥 놔두고 없애는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각 도서관에 있는 월간잡지는 그대로 두고 이것은 별도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그 잡지보다는 어쨌든 종류가 이게 훨씬 많아지겠네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이 잡지 선정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잡지 선정을요?
○이승연위원 예.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저희가,
○이승연위원 묶여 있더라고요. 신청하는 것을 보니까 220여 종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서비스하는 그 업체 측에서 그 잡지를 본인 임의대로 다 선정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그 상품을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맞는데요. 저희가 희망 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럼 교체도 가능한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이승연위원 이게 사실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요즘 사실은 전자책으로, 다 모든 책을 E-book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휴대가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보기 쉽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시대에 발맞춰서 이 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이제 사실은 도서관지원과에서는 좀 어쨌든 종이책 권장에도 소홀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물론 잡지이기는 하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이승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묶여 있는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것 외에도 예를 들어 성남시민들이 원하는 분야가 또 있을 거고,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희망 도서, 희망 잡지를,
○이승연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게 본인들이 이것에 대한 파악은 되나요? 예를 들어 보니까 지금 국립도서관 같은 경우도 들어가 봤더니 클릭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카테고리에서 잡지를 이렇게 킵 해 놓고 계속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남시민들의 이용만족도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분야에 관심이 더 있고 그런 쪽에 이런 서비스를 더 강화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 같은 것도 가능한 서비스인 건가요, 이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지금 계약한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가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것도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종류가 220여 종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들 보는 그런 잡지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끼어 있어요. 사실 이번에 도서관지원과에서는 어떤 잡지들이 있는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이번에 계약하면서 여기 들어가 있는 잡지 종류가, 그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앙·분당·구미·판교도서관을 일괄해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일괄 청취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설명은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번에 전산팀이 지금 중앙도서관 소속으로 팀으로 하나 돼 있지요?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예산도 작년에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됐는데 그 업무가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저희들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금 단계적으로 해서 홈페이지 작업을 하려니까 각 도서관마다 조금 특색들이 있어서 그것을 개발하고 통합을 하면 저희들이 금년 지금 예산은 9월에서 10월 정도 이때는 완전히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각 도서관별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그 팀을 한 곳으로다가 이렇게 집중시킨 것은 원활한 업무진행과 또 크게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처음에 예산을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셔서 팀을 신설을 하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줬기 때문에 처음 출발을 잘해야지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거기 가 계신 김혜진 팀장님은 굉장히 유능한 분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기 때문에 그 팀장님을 중심으로 수시로 우리 관장님께서 계속해서 업무를 체크하시면서 지원이 필요한 것은 해 주셔야 그 출발을 잘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저희가 의도했던 예산 절감이라든지 인적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해가시지요, 무슨 말인지.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예.
○위원장 이덕수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챙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예, 기대에 부응해서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각 도서관을 포함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상수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보관 오상수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후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손용식 공보팀장입니다.
신성모 SNS홍보팀장입니다.
황규범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상수 공보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1시 07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세종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감사관 박세종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감사관의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진근 감사팀장입니다.
허교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순진 청렴팀장입니다.
김세진 조사1팀장입니다.
정동락 조사2팀장입니다.
이수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종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주요업무계획을 쭉 보니까 제가 그전에 공사·재단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그 내용이 없어요.
한 예를 들면 도시공사에서 해외 갈 때 거기의 간부들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의장은 시장하고 동격인데도 불구하고 이코노미석을 타고 가고, 그러면 여기 상임위원장도 외국 갈 때 비즈니스석 다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돈을 조금 더 지출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지금 여기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감사관 박세종 그것은 8쪽에 보면 컨설팅 종합감사가 금년도에 총 9개 기관이 있습니다. 9개 기관 중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금년 연말에 있고요, 문화재단 또 상권화재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각종 예를 저희가 다 보관하고 있으면서요 그 예가 벗어나지 않도록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는 것은 적어놓지는 않았지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감사 방향을 세외수입 쪽, 세외수입보다도 민간위탁과 보조금이 작년도에 보니까 한 28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3월에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키고 그 이후에 특정감사를 해서 예산이 목적대로 쓰이도록 이렇게 할 방향입니다.
○이제영위원 여기 8쪽을 보면 ‘법과 원칙을 세우는 무관용 감사’, 지금 모 국장은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나요,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 안 해 보셨지요?
○감사관 박세종 어느 분을 특정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영위원 도시개발공사에 한 분 계시잖아요.
○감사관 박세종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잘 나오고 있다고 그쪽 감사부서에서는 가끔씩 통화를 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그것도 개선을 시키세요. 지문인식하면 똑같이 다 해야지 왜 그것 예외를 둡니까? 그것 어떻게 확인해요, 매일 직원 내보낼 수도 없고. 똑같이 직원들하고 출근 지문인식을 하면 다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지문인식은 똑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 내부규정 바꿨어요? 내부규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 제외하는 걸로. 개선이 됐습니까, 그게?
○감사관 박세종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 나오셔서 개선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확인은 저희가 못 했습니다, 직접.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1000여 명이 넘는 조직에서 두 번째, 실질적인 권한은 첫 번째지만. 그런 분들은 그렇게 엉터리로 하는데 여기 ‘법과 원칙을 세우는 무관용 감사’, 거기 직원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감사관 박세종 예, 비웃음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되도록 좀 하시고요.
○감사관 박세종 예.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여기도 보면 반부패 청렴실천 협력체 운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렴도평가에서 결과가 아주 끔찍했어요, 내부청렴도의 평가가.
저는 ‘끔찍’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웃음)
○이제영위원 210위에서 204등 했으니까.
성남처럼 모든 것에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꼴찌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싶어도,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려울 성적인데.
여기에 뭐 내용을 해서 뭘 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수차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은 딱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그것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것을, 지금 시장 임기 다 끝나는 마당에 그런 얘기하는 게 참 우스운 얘기인데 그런 것에 대한 의지가 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 팀장님이 몇 분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 감사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근무한 경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압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내가 그 부서에서부터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전문성을 갖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새로 와 가지고 배워서 한다라고 하면 임기 끝날 때까지 배우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사할 때 그게 감사관님하고 협조나 이런 것 인사부서에서 전혀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배치하는 거예요?
○감사관 박세종 사전협의는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협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경력이 없는 분을 감사부서의 적임자라고 해서 그걸 승낙을 하신 겁니까?
○감사관 박세종 꼭 경험이 있으면 아무래도 낫기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또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한다면 효과도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전문성이 없는데 의지만 갖고 그냥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지금 어디 인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디에, 어느 조직에서?
○감사관 박세종 ······.
○이제영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경기도 같은 데가 그게 가장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제 공무원도 전문성입니다. 직책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분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쁘시겠지만 다른 부분에 역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이 가서 할 때 저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문제점이 뭔지를 가서부터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것을 팀장 정도 돼 가지고 가서 그걸 학습을 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그것은 감사부서에, 특히나 지금 가장 중요한 감사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직의 분위기도 바꿀 수 있는 대단한 위치거든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감사관 박세종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십분 이해를 하고요, 최대한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로 그렇게 빨리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밖의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중간자 입장에서 전달하는 겁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이제영의원 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하면 이해 정도가 매우 낮다고 하는 게 시민들의 평가예요, 성남시 공무원들의.
그럼 왜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답답해해요. 왜? 시민들은 공무원을 만능으로 생각합니다. 뭐든지 얘기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이건 감사부서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하면 소통이 안 된다 이거지요, 소통이. 그 얘기는 뭡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전문성이 더 공무원이 낮단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것이 매우 심각한 얘기입니다. 한두 부서의 문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개선하려고 하면 감사에서 법과 규정을 잘못한 것만 해서 보낼 게 아니라 큰 틀에서 그것을 갖다가 컨트롤 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경험 없는 분이 와서는 저는 분명히 한계성이 있다, 두 분의 역량은 저도 인정할 수 있지만 감사부서에서 과연 그걸 잘 할 수 있겠느냐의 역량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이제영위원 저도 경험을 여러 군데 했어요.
그러면 전혀 내가 한 번도 안 한 데 가서 뭔 일을 해야 될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경험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그 사람이 족집게과외 하듯이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이거다라고 해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 경험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간 공모해서 오셨으니까 공무원 때의 사고를 좀 버리시고 그런 부분은 좀 인사협의가 있다고 하면 많은 공무원들 있잖아요, 경험도 있고.
○감사관 박세종 예.
○이제영위원 그럼 그분들이 와서 뭔가 잘 역할을 해 줘야 이재명 시장 마무리가 제대로 되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되면 과연 그게 이재명 시장을 위하는 거냐? 저는 자신 있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향후에 작든 크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직을 거시고 소신껏 일을 하시다가 정말 나갈 때는 ‘내가 공직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보람 있었다!’ 이런 게 중요하지 기간을 채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저도 그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는데 보니까 민간위탁 분야의 감사를 작년에 했었고 이제 하지요?
○감사관 박세종 작년에 6개소를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했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해 보니까 어떠세요?
○감사관 박세종 그 결론은 하여튼 금년도 3월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책자도 만들어서 보급하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특정감사를 해서 목적대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기본적으로 보면 실무적인 미스들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런 경우들은,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통해서 명확히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고,
○감사관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 부분은 교육을 하게 되면 좀 어느 정도 바로잡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민간의 효율성을 좀 가미시키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건데 그런 애초의 취지들을 퇴색케 하는 그런 행위들도 보여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전입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실제로는 대시민 서비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복지 관련된 위탁된 데는 사실 우리 복지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교육에 치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시에서는 위탁을 왜 줬고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는 왜 위탁을 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서 있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도 명확히 그분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입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위탁대금을 주지만 어느 정도의, 계속적으로 제가 주장했던 거예요. 20% 이상은 전입금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 기관들도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하는데, 전혀 전입금 없이 그냥 우리시에서 주는 민간위탁비용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우리 감사관님이 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좀 다시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감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 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감사관의 그런 의견들이 다 첨부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것은 없어지나요?
○감사관 박세종 아마 그 심사표에 그런 것은 가미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감사관실에서 우리가 위탁 주는 운영기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럼 재심사할 때 그 기관에 대한 명확한 그런 부분들은 담당, 사회복지과, 다른 우리 과 많지 않습니까? 그 과에다가 명확하게 주세요, 의견을.
○감사관 박세종 예, 해당 부서에,
○최만식위원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적 견해 이 기관에다가는 명확하게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것들을 명확히 해 주셔야 그 과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지 그 과가 그런 부분까지 다 세세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역할을 감사관실에서 해 주셔야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침에 하셔 가지고 전달을 쭉 해 주십시오.
○감사관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래야지 그런 위탁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명 의식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위탁 주는 시 입장에서도 그것이 경영, 민간의 효율성을 더 강화시켜서 더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관님께서 올해부터 하실 건데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감사관님, 시민옴부즈만은 감사관 소관이 아닌가요?
○감사관 박세종 감사관 소관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번 업무청취인데 감사관 자료에 시민옴부즈만에 관련된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감사관 박세종 그것은 사실 통상적인 업무였었기 때문에 특별히 게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 시민옴부즈만 같은 경우 저희가 그 상임위에서 몇 차례 지적이 있었어요. 업무청취도 그렇고,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인지하고 왜 이게 빠졌냐고 지적하지 않으면 항상 빠져 있어요.
사실 감사관님 잘 아시겠지만 시민옴부즈만 조례도 참 어렵게 통과가 됐고, 이게 사실은 되게 좋은 의미에서 시작이 된 제도란 말이에요.
○감사관 박세종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이후로 자료에서도 항상 빠지고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게 오는 게 전혀 없어요. 통상적인 업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저희가 시민옴부즈만에 대해서 들여다볼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은 빠지지 않고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감사관님.
○감사관 박세종 예.
○이승연위원 말이 나온 김에 감사관님 오셔서 보시니까 이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성남시에 꼭 필요한가요?
○감사관 박세종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 내부에서는 중앙의 평가에 하나의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저희 시의 평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담당자들은 열심히 어떻게든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또 일반 시민들이 볼 적에는 우리시 안에 여러 군데가 있다는 거지요, 그와 비슷한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시민들의 고충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만큼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인이 찾아가지만 그것을 정말 시간 내서 100% 그 얘기를 다 듣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오시면 일단 편안하게 해 가지고는 할 말, 못 한 말을 다 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에 맺힌 것까지도 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면 고충 아닌 고충도, 그러니까 심적인 고충까지도 들어줌으로써 해결은 안 되지만, 그 원했던 일은 해결은 안 되지만 속이 시원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게 나쁜 것은 아니다, 꼭 없어져야 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도 그건데요. 감사관님, 사실 이 시민옴부즈만 저희가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부터 지적됐던 문제들이 그거였어요.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창고가 여럿인 경우,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인정.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한한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이것이 정말로 중복되지 않고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시민옴부즈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과 업무는 다르다고 주장을 해서 지금 시민옴부즈만이 저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소통감사관이라고 해서 감사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계시고, 이게 지금 감사관에서 불만제로 고충처리·민원처리 이러한 식의 사업을 통해서 이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도 다가가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에서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있어야지만 그 평가에 있어서 예를 들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의 행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중앙에서 제도를 정해서 밑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요즘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시잖아요.
○감사관 박세종 예.
○이승연위원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현하려면 밑에서 이걸 시행해 봤더니 이것은 물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 대비 예를 들어 업무의 중복성이라든지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는 얘기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야 되는 시스템이 이제는 조금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박세종 예.
○이승연위원 이게 정말로 그냥 자리 하나 만들어서 똑같은 업무를 분산시킬 그런 거면 차라리 감사관에 인원을 확충해서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을 뽑아서 그 인원을 하나 늘리는 게 맞지요, 정식으로 채용하는 게.
저희가 이 시민옴부즈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고충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줄수록 좋은 거지요. 하지만 효율적으로 일을 좀 해 보자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님, 이번에 주요업무계획에서 빠졌던 감사관 2018년도 어떤 식으로 업무처리 하실 건지에 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추가로 저희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통상적이라고 하지만 저희 이런 다른 자료 받아보면 신규 사업 아니고 주요 정책사업이라든지 집중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주셨잖아요.
○감사관 박세종 예.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옴부즈만 꼭 챙겨 주셔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관 박세종 예.
○이승연위원 감사관님께서 그런 평가라든지 아니면 더 들어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아주 냉정하게 제로베이스에서 정말 시민옴부즈만이 감사관의 기존 업무랑 어떤 차별성이 있고, 이게 운영이 되어야만 하는 정말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 중앙에 대해서 이 제도는 시행해 보니 그다지 효율성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중복이 되지 않는 업무를 다시 맡길 수 있다면 이게 좀 원활하게 특화된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 박세종 그리고 보고서는 저희가 그 조례에 보면 1년 동안의 운영결과를 2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하기로 돼 있거든요.
○이승연위원 결과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떻게 2018년도에 사업을 운영할 건지에 대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서 분명히 있을 거니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박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감사관님, 혹시 사업소나 예술단, 국악단 등의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 감사실에서는 그것을 주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부분이 있나요?
○감사관 박세종 예술단, 국악단 같은 데는 저희 감사관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난 1월 15일경쯤에 예술단에 대한 인사위원회에도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그러면 국악단에서 얼마 전에 두 분의 악장 그리고 음주 관련해서 징계위원회 열었었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인사위원은 누구예요?
○감사관 박세종 인사위원이요?
○이기인위원 예. 아, 징계위원.
○감사관 박세종 징계가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갈음하거든요.
○이기인위원 그럼 우리 감사팀에서 그 위원으로 들어가는 분은 누구세요?
○감사관 박세종 어디에서요?
○이기인위원 우리 감사실에서요.
○감사관 박세종 감사실에서 제가 들어갑니다.
○이기인위원 감사관님 들어가세요?
○감사관 박세종 예, 감사관이 직접 들어갑니다.
○이기인위원 그 두 악장님 해임하셨던 것 기억나시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이기인위원 이거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 것은 아세요?
○감사관 박세종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걸 해임조치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감사관 박세종 재판에 대한 것은 그 심사, 평가를 한 것에, 거기 단원에 대한 업무역량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의제기한 것과는 다르게 복무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기인위원 지금 불만을 가지고 계신 악장은 강등됐고, 그렇지요? 그전에 인사조치를 통해서 강등이 됐는데, 자신이 강등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이기인위원 그 강등의 조치가 인사조치이고 그 인사에 관련해서는 징계, 우리 국악단에서 지휘자나 이런 분들이 인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고 그 전반적인 사항을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개로 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무와, 지금 징계의결서를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자료 요청해서. 그런데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복무위반과 이 소를 제기한 건 별개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해임조치 한다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이기인위원 왜 맞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무평정에 의해서 직위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직위가 해제된 것에 대한,
○이기인위원 직책강등처분 무효소송,
○감사관 박세종 예, 무효소송을 냈지요.
○이기인위원 예.
○감사관 박세종 그것은 직책강등에 대한 소송이고요. 이것은 그와 별개로 복무를 제가 가서 보니까는 한 달,
○이기인위원 아니, 그거 평단원으로서,
○감사관 박세종 하여튼,
○이기인위원 악장으로서 자신이 참여해야 될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징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굳이, 굳이 이 사람은 지금 직책강등처분 무효의 소가 그 인사조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재판 결정이 나고 나서 그렇게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감사관 박세종 그것은 그 본인이 억울함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일 거고요. 저희는 두 가지를 따로따로 분류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따로따로 분류해서 보느냐는 거지요. 그 규정이 어디 있어서, 누구의 판단으로, 왜 이렇게 계속 더 갈등을 부추기냐는 말이에요. 어차피 직책강등처분 무효의 소가 끝나고 나서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게 왜 굳이 재판 결정이 되기 전에, 어떻게 그걸 별개로 봐요?
만약에 직책강등처분 무효의 소에서 법원에서 악장의 말을 들었다 칩시다. 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쳐요. 그러면 그 복무확인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 판단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셔야지 이렇게 인사조치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직책강등 이 무효의 소가 결정되기도 전에 이것을 감사실에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어떡해요?
○감사관 박세종 죄송합니다. 이것은 감사실에서 판단한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이기인위원 어쨌든 같이 포함돼 있다면서요?
○감사관 박세종 인사위원회에 제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감사관 박세종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판단을,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국악단에다가.
지금 보니까 국악단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 주축으로 끌고 가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 지금 저한테도 명예훼손은, 지휘자도 고소를 했고 또 여단원들에게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재판도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이기인위원 굉장히 복잡 미묘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실에서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이쪽 편을 들어 달라, 저쪽 편을 들어 달라 한 것도 아니고 계류되어 있는 재판이 1월 30일 최종 재판이 기다리고 있지요. 그 재판이 끝나고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한쪽 상대방만, 상대방의 의견만 들어가면서 갈등을 부추기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직책강등, 인사조치에 관련된 것과 복무에 관련된 것 어떻게 별개로 봐요. 이건 옳지 않지요.
한쪽의 편만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왜 있습니까?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진정에 각하 등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굳이 결정이 되기도 전에 해임통보를 해 버리면······.
○감사관 박세종 위원님, 저는 심사관으로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저에게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어떠냐라고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것은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
○이기인위원 이미 늦었는데 어떡해요, 이미 해임통보까지 갔는데.
○감사관 박세종 그러니까요,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한 거거든요.
○이기인위원 그래서 공문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보냈더만요. 그렇지요? 이미 해임통보 한다고 보냈어요.
○감사관 박세종 예.
○이기인위원 이게 맞느냐는 거지요, 저는.
○감사관 박세종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단원 복무규정도, 단원의 의무나 징계도 인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사조치의 일환이잖아요. 그 단원의 복무상태를 봐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단원의 복무상태를 보고 근무평정을 매겨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직책강등처분, 자신이 강등된 것에 대한 억울함을 소를 제기했는데 그것을 별개로 본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감사관 박세종 그리고 그렇게 소를 내고는 성실하게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성실성이 너무 결여되고 그래서 그것하고는 별개,
○이기인위원 그건 그 이후의 문제이고.
○감사관 박세종 아닙니다. 그전부터, 이분이 소를 낼 때 이전부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것을 옳다, 그르다는 것보다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기인위원 그 해임된 악장 두 분을 만나셨나요? 만난 적 없으시지요?
○감사관 박세종 심사위원회에서는 직접 와서 진술을 했고 그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인위원 진술, 제한된 위원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진술한 것 외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의 답변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주장하는 그 해당 위원회 주장을 골고루 들으셨냐는 거지요.
○감사관 박세종 심의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일단은 악장들을 별도로 만나신 적은 없으시고?
○감사관 박세종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좀 알아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뭐······.
○감사관 박세종 인사위원회가 3일,
○이기인위원 제가 보기로는 국악단에서는 평단원으로서의 연습을 왜 참석하지 않았냐고 질책했는데 그 사람은 또 악장이고 그 사람이 반박하는 논조가 분명히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듣고,
○이기인위원 어쨌든 감사실과 징계위원회도 수사나 어떤 구속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의 판단을 법원으로 맡겨서 이 사람이 법원 밖으로 나간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의 복무상태가 어떤지 아닌지를 감사실에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재판이 끝나고 나서 판단을 해야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실에서 판단 내린 것은 아니에요.
○이기인위원 예.
○감사관 박세종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한 거니까,
○이기인위원 맞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저는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한 거거든요.
○이기인위원 어쨌든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감사관 박세종 예.
○이기인위원 왜 감사관실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너무나도 인적 갈등이 조장되고 있고 분란이 많은 곳인데 이것에 감사실이 완전히 개입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감사위원으로, 징계위원으로 추천되어 있고 들어가 있다면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것은 저도,
○이기인위원 서로의 주장이 다른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만약에 재판에서 이 사람들이 이 직책강등처분의 소 이겨버리면 이렇게 해임결정 내린 징계위원회도 이상한 꼴 되는 거고, 그 위원으로 추천되어 있는 감사관님도 나중에······.
○감사관 박세종 예, 자유롭지는 않겠지요.
○이기인위원 예,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심스러워 하셔야 되고, 기회가 된다면 이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합당한지 옳은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그 인사위원은 어느 분이 참여가 됐습니까, 거기에 감사관님 말고는?
○감사관 박세종 변호사도 한 분 계셨고요. 그다음에 타 예술단의 감독도 두 분 들어와 있고,
○이제영위원 그러면 저 국악단의 누가 들어갔지요?
○감사관 박세종 국악이요, 국악?
○이제영위원 우리 여기 성남시 시립국악단에서는 참여한 사람 없습니까, 아무도?
○감사관 박세종 아닙니다. 김** 씨인가요 그 감독이 있었는데 그분은 나갔습니다, 해당 위원회라서.
○이제영위원 위원인데 그때는 나갔고, 그것 결정할 때는.
○감사관 박세종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국악단에서는 김만석 지휘자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감사관 박세종 다른 분도 계셨었는데 제가 이름은······.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감사관님은 거기 당연직이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당연직인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왜 당연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사관 박세종 공정하게 볼 수 있도록······.
○이제영위원 중요한 것은 시립국악단이나 그다음에 공사나 재단은 자체 인사위원회를 하잖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이 자주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인사위원회가 고정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건이 발생되면 그때 구성하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이제영위원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것을 상시적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임시로 구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감사관이 당연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사관 박세종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좀 전의 말씀은 나는 거기 심사위원 한 사람으로 간 거지, 왜 그것을 나한테 얘기하느냐?
○감사관 박세종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관 박세종 아니,
○이제영위원 그것은,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그쪽에다 얘기를 해야 될 거지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니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감사관 박세종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심사위원하고 감사관님하고는 지위가 달라요. 똑같이 표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악장 두 분이 아마 해임이 된 것으로 저도 오늘 여기에서 처음 얘기 들었는데, 그럼 지금 여기 직책강등에 대한 소를 제기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승소가 되고 또 만약에 그 해임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하면 이분들이 다시 또 복직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 성남시 산하에서 한두 군데에서 생기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례를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조직이. 제대로 됩니까? 그 사람들이 협조합니까? 내부의 분란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에 대한 잘못된 것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시비를 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소임을 다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피해의식을 갖고 거기에 대한 보복하려고 하고 이게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어떤 업무의 자리도 주어지지가 않고 그러면 이분들이 해임에 대한 소송 제기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법원의 판결 이후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본인이 수긍을 해서 정말 당신이 잘못해서 이것은 해임이 된 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안 하고 끝나야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저도 이분들이 왜 했는지, 지휘자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행정소송 제기를 합니다. 해임취소 소송을 낼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가서 가정이지만 ‘이분들 복직시켜라’ 하면 국악단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인사위원회를 한 것은 그 지휘자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서 걸림돌이 되니까 빨리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아니겠어요? 다른 이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더 큰 문제를 안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몰라요, 그런 것을. 처음 해 보니까,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러나 감사관님께서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이후의 파장은 어떻게 진행될 건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부당하다고 해서 해임된 게 다시 복직된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게 공사나 재단이나 시에서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분은 권한을 가진 갑에서 갑질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가는 길은 뻔히 보이는데 왜 서둘러서 그것 조금 먼저 한다고 해서······.
인사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이게?
○감사관 박세종 지난 1월 12일쯤 열렸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18일만 기다리면 되는데, 19일만.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가셨으면 거기에서 이런 흠결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판결 이후에 해서 본인들도 수긍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보이콧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정당한 거지, 일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나는 거기에 대한 의견만 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감사관님도 거기에 동조한 거예요.
저는 이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악장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공감을 해야지요. 악장에서 지위를 낮춰서, 감사관님도 국장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팀장 하라고 가서 보내면 기분 좋게 거기 나와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사무실에 나와 있어도 그 행위를 한 놈을 정말 요절내고 싶고, 그 분에 겨워서 일이 되겠어요? 그러면 자리에만 앉아 있다고 일이 되는 겁니까? 똑같은 경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원인을 제공한 그 당사자는 책임 없습니까?
아까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갈 것을 뻔히 알면서 그 당사자로 들어가서 그런 결정을 하는 데 동조하신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됐다.
민간 감사관을 왜 지금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일 때는 이런 복종의 의무가 있는 조직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하라고 민간 감사관을 모집을 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가서 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매우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엄갑용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입니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기 바라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형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용민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성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종건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오세찬 안전협력팀장입니다.
함선규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상호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한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 표결 중이랍니다. 그래서 설명이 늦어지기 때문에 재난안전관 업무청취부터 하다 보니까 상정을 제가 미리 못 하고 했습니다.
먼저 상정부터 하겠습니다.
4.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18인 발의)
5.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1시 47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이상호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한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과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간부 소개와 설명은 기 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갑용 재난안전관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안전관님 반갑습니다.
요즘 사회에 보면 참 ‘안전,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때이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최근 밀양 모 병원.
지금 우리 안전재난기금 운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저희가 지금 한 600억 있는데요, 필요할 때 그 법률에 맞을 때에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매뉴얼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점검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저희가 원래는 매년 명절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제천 화재 이후에 저희가 81개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5000㎡ 이상 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설맞이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점검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통상 보면 매뉴얼대로라면 5000㎡ 이상, 그런데 사실은 그런 곳들은 오히려 재난에 취약하지 않아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마선식위원 어떻게 보면 다중이 이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보다 조금 밑도는 시설들이 사실은 굉장히 안전에 위험이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 이런 데도 점검을 다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 부분을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밀양 화재사건으로 해서 시장님께서 지시한 내용이 있으십니다. 시장님도 그 말씀이십니다. 5000㎡ 이상은 그렇게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화재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업무인데, 이 부분을 또 오늘 도지사님 주재로 해서 부시장님 참석해서 영상회의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 지시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내일 관련부서 과장들, 팀장들 다 모여서,
○마선식위원 전체 회의.
○재난안전관 엄갑용 난상토론을 한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할 건지를 좀 방법을 도출해 보자, 그래서 내일 회의 후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점검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 사전 준비를 좀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마선식위원 특히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법적 요인을 충분히 갖춘 곳은 문제가 없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간단 말입니다.
실제 지금 보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가보시면, 가보셨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갔습니다.
○마선식위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병원들이. 실제 이번 밀양 모 병원처럼 그런 곳들이 성남에도 다수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우리가 사고가 터져야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난리법석을 치는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시는 좀 안전에 대해서 매뉴얼을 정확히 작성하셔서, 물론 매뉴얼도 있으시겠지만 정부 지침이나 경기도의 지침보다는 우리시 자체의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철저히 확인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선식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내일 난상토론이 있다고 그랬나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각 부서에서 좋은 의견들이 다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자는 것이 도출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각 과에서, 환경정책과라든지 다 좋은 의견이 나와서 그것이 종합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유인물로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같이 상정을 했는데요,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이상호 의원님께서 잠깐 내려오셨습니다. 그쪽에서 또 의결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진행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잠깐 멈추고요,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반갑습니다. 이덕수 행정교육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발의하신 이상호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엄갑용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재난안전관입니다.
저희 조례의 3조에 보면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거기 3조 2호에 보면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소방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법령에 보면 장비 지급은 시·도지사가 하게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 2호는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령에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지원범위에서 2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해 본 결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저희가요?
○조정식위원 예.
○재난안전관 엄갑용 실제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저번에 우리 가정용 소화기 조례 만들 때도, 그때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때는 저희 의견은 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꼭 필요하지는 않은데 있어도 무관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도에서 다 소방대 관리하는데 우리는 조례 뭐 하러 만들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이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정식위원 예.
○재난안전관 엄갑용 (웃음) 저도 그 의견에 크게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안전관님, 제가 괜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100만 우리 성남시가 정말 복잡하고 정말 다양한 현장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초적인 소화기 하나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원하자 그랬는데 그때 안전관님은 도 사업인데, 소방서 사업인데 왜 이것을 우리가 또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 있거든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제가 그때의 의견은 그건 아니고요.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를 굳이 없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뜻으로,
○조정식위원 그럼 우리 이 조례가 뭐 하러 필요 있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지금 이 부분 말씀하십니까?
○조정식위원 예.
○재난안전관 엄갑용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또 확인을 해 보니까 타 시에 이 조례가 다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거니까 있어서 큰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굳이 아까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 이것만 좀 삭제를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의 의견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상호 부의장님이 참 좋은 조례 제안을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해방 이후 70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안전의식이라든가 건축, 기타 많은 그런 국가 사회구조에서 쌓여진 이런 적폐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부실 건축, 불법 증축, 그렇지요? 또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부실 이런 것들이 70년 우리 현대사에서 쌓이고 쌓여서 지금 도처에서 그런 사고들이 엄청나게 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 ‘협치’라는 단어가 요새 있잖아요. 거버넌스 시대예요, 요새.
정말 수많은 유관단체, 특히 재난안전관실에서 갖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수많은 안전 관련된 조직들이 있지요. 방재단도 있고,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조직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현장에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움직일 수 있느냐, 대처할 수 있느냐, 평소 훈련이 됐느냐, 매뉴얼이 있느냐, 그것 확신하실 수 있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의용소방대는 저희가 직접 관리는 안 합니다만, 제가 재난안전관으로 와서 화재 발생 현장에 몇 번 나가봤거든요. 그때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 물을 뿌리고 화재 진압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안 되지만 뒤에서 서포터 하는 소방대원들 간식 제공이라든가 뒤에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도 활동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 활동사항 보시면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조정식위원 아니, 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캠페인 현장에 저희도 가고 다 봅니다.
제 말씀은 이런 조직들이 평소 훈련이 잘 돼서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정말 체계적으로 유기적 협조가 될 수 있게끔 관리하는 데가 재난안전관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건 잘 관리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관리를 잘 하시라는 거고,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의용소방대, 당연히 지원해야지요. 우리 소방인력이 부족하지요, 당연히. 그리고 또 이런 의용소방대들이 정예화 되고 정말 우리 예비군처럼 진짜 소방대원들의 보조적 또는 협력적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까지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지금 만드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비록 소방서에서 관리한다고 그래도 재난안전관님이, 정말 성남에 무슨 사고 터졌을 때 소방서에만 책임을 묻습니까? 지자체 책임도 있는 거예요. 우리 소방서가 불법 증축, 확장 이런 것들 소방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시 건축과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특히 재난안전관실에 관련된 단체들에 대해서 정말 현실성 있는 훈련하고 또 준비 이런 것들을 잘 좀 준비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조직 만들어서 그런 캠페인하고 그런 게 다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도 보내고요, 나름대로 본인들의 어떤 전문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조정식위원 안전관님이 거기 책임자시니까 그쪽 유관 안전, 재난 관련된 단체는 더 정예화를 시키는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이상호 부의장님 좋은 조례 만드셨고요.
이상입니다.
○이상호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좀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나 해서 확인 차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조례 제목 자체가 성남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재난안전관 엄갑용 지원 조례.
○이승연위원 지원 조례예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승연위원 지금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고 찾아보니까 다 그렇던데 아까 소화기 지원 조례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어떻게 파악을 했냐 하면 지금 의용소방대법,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그 법률의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4조(경비의 부담), 제16조(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른 저희 지원 조례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시·도 조례는, 도 조례는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시 조례가 없다는 소리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승연위원 없잖아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그냥 시에서 지원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중복되거나,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소화기 지급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와 시의 업무가 중복이 돼서 그 업무를 컨트롤하는 그 창구가 이원화돼 버리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그러니까 문제점을 제기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조례, 아까 답변하실 때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것 또한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여기에 관한 이 조직이나 조직을 여기에서 관장하거나 조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 아니고 운영에 대해서 시가 이것 하겠다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의용소방대는 1973년도 8월에 이미 창단이 돼서 성남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 조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을 조금 더 서포터, 예산으로 서포터 하겠다는 의미에서 이 법률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번에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게 다르지요. 그게 정확한 거지요?
○위원장 이덕수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끝내시지요.
○이승연위원 예.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래서,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님, 왜냐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엄연히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가서 저쪽에서 발의한 것은 무조건 반대하고 이쪽은 이것을 찬성하고 이런 논리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그냥 업무가 중복되지 않고 단지 이 법률에 근거한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것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만 그 2호는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자,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저도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지요.
○위원장 이덕수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이것 저도 살펴봤는데 그 2호는 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재난안전관 엄갑용 삭제.
○이제영위원 우리 이상호 의원님도 이것은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 아닙니까?
○이상호의원 예, 동의합니다.
○이제영위원 동의 안 해도 이것은 삭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호의원 경기도 조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문제는 여기에 보면 장비는 시·도 조례로 하도록 장비 지원은 딱 되어 있어요, 이게.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도 이게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는 잘 만드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보완적으로 이걸 해야 돼요, 중복되지 않게. 그냥 막연하게 시·도에서도 할 수 있고 시·군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서 그냥 이게 중복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도 구체적으로 아마 다른 데도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에 도움이 되는 이런 조건이 돼야지 그것을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다라고 해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님께서는 이 조례가 만약에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이것을 해서 개정하는 그 조례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면 시행령 우리가 또 만들 것 아니에요?
○이상호의원 규칙.
○재난안전관 엄갑용 시행령까지는······.
○위원장 이덕수 규칙을 만들 적에 명확하게 더 해 주시든가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좋으신 의견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재난안전관님, 저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조례의 입법, 조례 제정권은 저희한테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3조의 2, 이 부분도 사실적으로 도 조례에 시·도지사에 위임한 사항이지만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조례에 넣어도 저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할 거고 또 그런 부분을 도에서 하는 것하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거나 겹치면 당연히 예산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까지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있는가? 의회에 입법권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재의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보면 의원들이 조례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세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이 조례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자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하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예산 지원하잖아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이,
○재난안전관 엄갑용 이게 도 조례에 시장·군수가 하게 돼 있어요, 활동비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장비 구입 이런 것은 시·도지사가, 그런데 도 조례에는 또 그것도 시장·군수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도 조례가 좀 상위법을 위반해 있다 그런 생각인데, 그 법률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동비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급양비를,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 사람들이 야간순찰 할 때 필요한 급식비라든가,
○최만식위원 우리가 올해에도 예산 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재난안전관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조례 이상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은 원안 가결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후에도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의견을 주실 수 있지만 넓게 보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디테일하게 세세하기까지 한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을 집행부에서 수립하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은 도하고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하고 해서 그것은 적잖이 거르면 될 것 아니에요. 또 우리가 안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른 의견 어떻게 좀 내시지요.
그런데 이게 또 아마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낸 것이 이것을 해 놓으면 상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고 또 그런 부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조례에 진압장비하고 소방장비 구입, 개인안전장비까지 다 사주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시는 가만히 있느냐, 이러면 나중에 어떤 책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신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한번 설명해 봐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 조항을 넣었을 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모든 장비를 다 시에서 구입해 달라 이랬을 때, 물론 나중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걸러 주시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우려는 되지요. ‘모든 것을 다 시에다가 사 달라’, ‘이렇게 조례에 돼 있는데 너네 왜 안 사주느냐?’ 이랬을 때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만약에 사고 같은 거 났을 때도 ‘너네들이 장비 안 사줘 가지고, 우리는 요청했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모든 장비를 다 사달라고 그랬을 때는 우리 예산 운영하는 데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더 토론해 보시지요.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법에도 임무에는 보조 기능입니다. 주 기능이 아니고 보조 기능이라 보조 기능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장비나 이런 것은 우리 최만식 위원님은 그것도 해 주면 되지 않느냐는 건데 이것은 법에도 없고 도 조례, 법에도 그건 위배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해 왔지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장비하는 것 해 줬잖아요. 이런 좋은 목적에서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통과시켜서 해 줬는데 법 취지에는 분명히 안 맞는다, 그것은. 그리고 도 조례에서도 보면 그것은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 취지대로 한다고 하면 이런 활동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무방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하면 법 취지하고도 맞지가 않는다, 이것은. 거기 법 7조에도 보면 임무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보조이지 주로 해서 장비를 사 가지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한계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을 갖다가 한다고 하면 그건 운영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전문위원도 상위법 검토해 보니까 그렇다고 하고 하니까 우리 최만식 위원님, 그렇게 해 가지고 수정 통과하시지요.
○최만식위원 발의의원님은,
○위원장 이덕수 발의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호의원 예, 그 3조 2항 삭제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하시지요, 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조례안 제3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면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호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업무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업무청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2018년도에 저희 시민순찰대 운영하나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공공근로로 해서 3개 동에 대해서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을 왜, 소관 부서가 재난안전관이잖아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시민순찰 이 근거 조례는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한 것이 조례를, 그동안 쭉 부결이 돼서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 관계 법령이. 그래서 법 없이 할 수 있는 사항만 그 임무를 좀 축소해서,
○이승연위원 법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뭐예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에 써놓은 순찰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약계층 간단한 집수리 해 드리는 것, 그다음에 홀로 사는 노인들 돌봄활동, 그다음에 저녁에 여성안심귀가활동 이런 부분들은 어떤 법령의 근거 없이 할 수 있다. 그 대신,
○이승연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무슨 근거로 이분들한테 급여를 주시냐고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공공근로를 모집하는 거니까요 공공근로기준법에,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 시민순찰대 조례는 왜 만들어서 올리셨고, 시민순찰대 예산은 저희한테 왜 올리신 거예요? 그럼 그동안 계속 공공근로를 하시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어떤 시민생활 편의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지금 재난안전관님 이것 저희한테 업무보고 내지는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하신 건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이 부분이 결정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이승연위원 결정이 뭐가, 이게 이미 다 모집 끝났잖아요, 22일부터 24일까지.
○재난안전관 엄갑용 아니, 그러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이 책자 낼 때 업무계획 낼 때는,
○이승연위원 그 이후에 보고하셨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몇 분은 제가 했습니다. 몇 분은 저희가,
○이승연위원 몇 분 누구한테 하셨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위원장님도 드렸고요. 최만식 위원님 그다음에 김용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은 제가 전화통화로 했고, 마선식 위원님, 두 분은 저희가 우리 팀장하고 제가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맞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이게 맞아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는데요,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아니, 저희의 의견을 말씀,
○이승연위원 이 재난안전, 그러니까 성남시민순찰대 ‘공공근로사업’이 뒤에 붙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말장난도 아니고 저희가 전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후반기까지 제7대 성남시의회를 통틀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사안 중의 하나였어요. 조례를 제정할 때도 문제가 많았고, 조례가 폐지될 때도 갑론을박이 많았고, 항상 예산에서도 문제가 많았고, 문제점도 수없이 지적이 됐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와 논쟁과 표결 끝에 본회의까지 올라가고 해서 이 조례가 폐지되고 예산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버젓이 재난안전관실에서 접수를 받으시고, 24명을 뽑으시고, 게다가 더 웃긴 것은 시급이에요. 이 시급이 9000원이에요. 그런데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액 7500원이란 말이에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승연위원 이것보다 더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성남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세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성남시 생활임금 조례에 이 조항이,
○이승연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갈게요.
이것 길게 시간 잡아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처해야 될지 좀 더 위원회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조례도 폐지가 됐고, 예를 들어서 성남시민순찰대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저희가 왜 조례에 근거도 없이, 우리한테 이런 것 없이 이것을 무작정 모집했느냐라고 얘기를 해도 문제가 될 건데, 백번 양보해서 이것은 재난안전관님께서 더 이상 설명을 붙이시지 않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지금 저희 상임위로 올라오는 모든 정책들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논의하고 표결하고 토론하고 논쟁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답변,
○이승연위원 이것 운영하실 거예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이미 모집이,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왜 이미 모집을 하셨냐는 거예요, 의회의 승인도 없이.
성남시민순찰대 자체가 의회 승인 없이 해도 되는 사업이었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명칭이 시민순찰대인데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아니, 말장난하지 마시라고요. 주 임무가 성남시민순찰대 임무랑 똑같잖아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약간 축소됐고요.
○이승연위원 아이, 그만하시자고요, 재난안전관님.
이게 원칙적으로 맞냐고요? 재난안전관님께서 정무적인 판단과 그동안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의회에서 수차례 부결되고 다시 제정되고 운영됐다가 논란 끝에 폐지되고 예산도 다 삭감됐던 그 정책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편법을 써서 운영을 하는 게 행정절차상, 원칙상 맞냐고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위원님이 지금 하고 싶으신 얘기,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공근로사업은 저희 지침에 시장이 어떤 사업을 하든 결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조례 안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의회에서 의회 의원들이 객관적이고 나름 정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부결시키거나 반대한 모든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뭐,
○이승연위원 왜 이런 선례를 남기세요? 그러면 재난안전관 시민순찰대뿐 아니라 무상교복이든 뭐든 어떤 식으로든 이런 식으로 돌려치기 해 가지고 하면, 지금 이게 선례로 남아버리면 모든 각 부서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인데 그게 맞냐고요.
이거 재난안전관님, 함부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공무원이시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틀린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틀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떤 법규를 위반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이승연위원 법규 위반이 아니라 법률을 악용한 거지요, 악용이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악용······.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악용이지요.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한 기관이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정책사업이 이러이러한 뭐 그것을 정치적인 논쟁으로 비하하거나 그래버리면 저희도 할 말이 없지만 나름 의원들이 각자의 판단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결론을 낸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 없어도 돼. 장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집행부는 거기에 발 맞춰주고 이게 정당한 민주주의의 절차예요? 이게 적폐지요.
원칙 있고 절차가 있고 다른 모든 부서들은 그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자르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는데 왜 유독 재난안전관에서 시민순찰대사업을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시냐는 거예요.
더 이상 지적할 사항은 없고요. 아,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 확대하실 거예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이승연위원 이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민순찰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진행상황이든 뭐든 다 사전 보고하세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굉장히 화나신 것도 맞고, 우리 재난안전관님도 특별히 여기 와서 하실 말씀도 없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것을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하는데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공일자리사업 예산에 포괄적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위원님들께서 족집게 식으로 딱 집어서 5억 얼마를 삭감한다는 얘기를 듣고 ‘하지 마라’라고 그래서 그것만큼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 지금 통 예산에서 우리 사업을 해 가지고 재난안전관님한테 던진 거지요, 한마디로 사업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재난안전관님도 저는 지금 아주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의회를 심히 지금 권한 침해,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키는 어떤 이런, 그래서 심히 유감이다. 이거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몇 가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고용노동과하고 협의한 게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저희요?
○이제영위원 예.
○재난안전관 엄갑용 협의과정은 정식적으로,
○이제영위원 시민순찰대 공공근로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재난안전관하고 협의한 게 있었어요? 없었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대화는 나눈 적은 있습니다. 방법, 논의과정에.
○이제영위원 어떻게?
○재난안전관 엄갑용 공공근로를 우리가 모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묵시적으로 그냥 고용노동과에서 공공근로 인부임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해 준 거네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저희가 그 인력을 공공근로로 할 수 있으니까 쓸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요, 그쪽에서는.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먼저 요구했어요? 그쪽에서 제의가 와서 했습니까? 누가 먼저 했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 부분은 답변을 좀 제가 미루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미루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관이냐, 고용노동과냐 그것은 둘 중 한 사람인데 미루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재난안전관 엄갑용 같이 어떤,
○이제영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대상사업은 할 수가 있어요. 공공근로사업에 적법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대상사업은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사업을 계속 해 오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신규로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제영위원 제가 고용노동과에서 자료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증액만큼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는 무엇무엇 삭감하라고, 왜냐하면 통으로 이것을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위원들이 내용을 다 받아보고, 물론 그 부서에서 자료 갖고 설명도 안 했어요, 예결위에서. ‘공공근로사업 12억 얼마에 대한 게 무엇무엇입니다.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설명된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런 쪽으로 되는 게 예견이 돼 가지고 삭감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왜? 신규 사업 증액된 부분은 뭡니까? 새로 들어가는 게 증액된 것 아니에요. 인건비가 올라가서 증액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에서 하지 않던 게 추가로 들어갔는데 그게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
○재난안전관 엄갑용 물론 신규 사업 하지 말라고 해서 삭감을 했으면 안 하는 게 원칙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다른 사업이 줄어드는 거예요. 다른 사업은 지금 계획을 다 세웠어요. 농업기술센터의 환경정화사업, 청소행정과의 무슨 사업, 건축과에 동별로 해 가지고 다 이것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삭감된 것만큼을 시민순찰대로 쓰게 되면 결국 이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 인원만큼 이쪽에 배치가 되니까 인원 전체에는 문제는 없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사업 목적에 시민순찰대는 삭감이 됐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이 결국에는 인원을 줄여서,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한 명씩.
○이제영위원 예산이나 인원은 마찬가지인데 시민순찰대에 옴으로써 다른 데 사업이 축소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환경정비하시는 분들 한 명씩 줄은 걸로.
○이제영위원 그러면 의회에 개별로 얘기할 게 아니라 보고가 돼야지요.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조례가 폐지가 됐고 그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먼저도 있었어요, 그때. 시민순찰대 할 때도 결국 그 문제도 이게 폐지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겁니다. 누구는 300만 원 받고 누구는 180만 원 받는데 일은 구분 안 하고 똑같이 하니까 결국 치고받고 싸움까지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여기에서 충분히 다 얘기가 됐던 거예요, 지적이 됐던 거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갖다가 다시 재난안전관하고 고용노동과에서 법상 하자가 없으니까 예산은 삭감됐지만 다른 예산 돌려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해 갖고 협의를 해서 일방적으로 공고를 해서 뽑는 게 맞는 겁니까, 절차상에?
○재난안전관 엄갑용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영위원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관 엄갑용 고용노동과의 의견은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이 있으면,
○이제영위원 고용노동과장도 제가 개별로 불러서 다 얘기 들었어요. 거기에서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절차상에. 법 위반이 아니라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여기에서 심의하는 게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예산 심의받은 것을 그 목적으로 써야지 그걸 임의대로 바꾸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고용노동과의,
○이제영위원 가능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것만 대답을 하세요. 고용노동과 얘기가 아니라,
○재난안전관 엄갑용 아니, 그쪽 확인한 사항은 총괄 예산이기 때문에 ‘관계없다’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쪽 과에서.
○이제영위원 아니, 총괄 예산인데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산출기초에 보면 얼마에 어느 목적으로 몇 명 해 가지고 예산을 뽑잖아요. 시민순찰대는 다 삭감이 돼 나갔어요. 삭감이 돼서 하지 말라고,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 부분에 증액된 것을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
○이제영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각 부서에서 요구된 것을 갖다가 산출기초, 목적 이것을 다 집행부에 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심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불편해지지요? 심의하는 의원들이 불편합니까? 집행부가 불편해져요. 그러면 지금 시간보다 몇 배의 시간이 더 걸려 가지고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답변해야 돼요.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상호신뢰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작성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것을 믿고 심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변경시킨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재난안전관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하신 거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 심의된 것 가지고 그 부서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바꿔서 집행해도 하자가 없다는 얘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이덕수 정리하시지요.
○이제영위원 이것은 정말 중단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다른, 여기에 보면 그 인건비 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9000원 이분들 주는 걸로 당초 이게 예산 편성한 건데 다른 인원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7530원이고 여기는 9000원 주는 게 타당합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실 게 일반 동에 있는 공공근로는 단순 환경미화활동인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그분들보다는 약간 노동력의 고강도라든가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다 생각돼서,
○이제영위원 그게 만약에 시민의 세금이 아니고 재난안전관 개인 돈이라고 하면 그렇게 주겠습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임의대로 생색내기용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적절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이것은 고용노동과하고, 이것은 저도 어떻게 진행된 히스토리는 얘기 안 해도 압니다. 이게 고용노동과 과장하고 재난안전관이 협의해서 했겠습니까? 이것은 윗선에서 지시가 돼 가지고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법상 하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해서 아마 방법을 찾아서 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시행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런데 위원님, 이미 대원을 뽑아놨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대원을 뽑았어도 그건 다른 데로 돌리고 이 목적으로 쓰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그걸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저도 좀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시민순찰대 관련해서는 워낙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쟁점이 됐었고 또 여기에서 결말이 안 돼 가지고 본회의에서도 계속 이게 쟁점이 됐었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이승연 위원님이나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하고의 소통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쟁점이 된 사항인데 이렇게 공지를 갖다가 몇몇 위원님한테, 저도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저는 전체한테 다 하고 또 위원님들 동의를 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면 이게 일반 정책의제가 아니라 우리가 쟁점이 된 사항인데 누가 봐서는 편법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 제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막 시작하는 게 아니지요. 이미 2016년도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던 거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때 몇 명 했습니까, 시범사업?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지요.
○김용위원 54명 하셨지요, 그때.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 500명을 약속해서 진행한 사업이지요, 시범사업으로.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그 과정을 길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그 500명에 대한 희망이라든가 희망고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직접 그 당사자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만족도를 굉장히 높게 표출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과잉적인 이러한 측면 때문에 위원회에서 늘 갈등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아쉬운 게 첫째는 소통 문제하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많은 중재안을 냈습니다,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최만식 위원장이 정말 고심해서 여기에 대한 중재하는 안도 냈었고, 본 위원은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그러면 위원회 이름을 걸고 예산으로 통제를 하겠다, 그다음에 확대하지 않겠다, 위원회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그렇지만 이게 전부 무시돼서 표결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그때 시범사업으로 54명, 물론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54명이 자기 직책에 대한 이러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었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분들이 그냥 공공근로라는 이름 아래, 제가 공공근로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신분적인 제한과 그다음에 자기 일에 대한, 이 지역을 지킨다는 책임감이 어떻게 보면 결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렸어요. 거기다가 인원도 지금 스물네 분입니다. 1조 12명, 2조 12명.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절차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뼈저리게 같이 반성하고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 가지고 살려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아까 임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받는 그 9000원을 책정한 게 성남시 조례에 근거한 거예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성남시와 이 계약을 맺는 이러한 근로자들은 지금 우리의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면 전부 다 이렇게 9000원으로 상향조정 해야 돼요.
이것은 이미 경제환경에서 조례를 갖다가 우리 여기 몇몇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만들었고, 지금 그렇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공고할 때 임금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 조례에 따라서 9000원 생활임금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금액을 높게 책정했냐, 이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법도 아니고, 그다음에 편법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위원회에서 정말 극한의 대립을 보이면서 본회의장에서 서로 양당의 찬반토론까지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사업이 축소돼서 이렇게 왔던 부분이 우리 위원회가 감당해야 될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책임감을 갖고 이것을 다시 3년 전의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에서 조금 더 책임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는 재정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갖다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여기에 대한 것 그동안의 논의를 갖다가 포괄시켜서 오히려 재난안전관에서 책임을 갖고 이것을 좀 길게, 그냥 단순히 공공근로사업으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을 책임지는 우리 성남시의 홍반장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사업 초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준비시켜 나가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말씀드리면 무슨 양당 간의 대립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충분히 이전에 드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중재안을 냈던 거고 그래서 그 약속까지 했습니다. ‘3개 동에 맨 처음에 했던 것 시범사업만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예결위에 올라가서도 이게 쟁점이 됐었고, 제가 그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 유감이고요.
일단 이것을 지난 예결위 때 삭감된 연유를 좀 살펴보면 재정경제국장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완전한 시민순찰대가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고를 한 것은 사실 완전한 시민순찰대의 기능이거든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지금 저희가 낸 이 계획이요?
○이기인위원 예.
○재난안전관 엄갑용 아, 빠진 게 3개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거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아동 등하교 해 주는 것, 그다음에 택배 보관해 주는 것, (관계공무원을 향해) 또 하나 뭐지?
(「생활공구 대여」하는 공무원 있음)
생활공구 대여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그 부분은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 선관위에서 이렇게 판정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빼고 그 기부행위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만 저희가 축소해서,
○이기인위원 그 사업을 선관위에서 기부행위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셨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기인위원 채용공고 계획서를 보니까 전업농민은 제외가 되네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전직이 아니고요 현재 농업,
○이기인위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재난안전관 엄갑용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소득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배제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왜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다른 분들한테 좀 기회를 주기 위해서, 현재 농사짓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이기인위원 그러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가족은 재산유무에 불구하고 참여가능’은 왜 넣어놓은 거예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관계공무원을 향해) 그 부분은 대신 좀 설명해 줄래요.
○이기인위원 아니, 재난안전관님이 설명하셔야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공공근로 기준에, 이 부분이 저희가 막 만들어 낸 게 아니고요, 공공근로 모집기준에 있는 그 사항을 저희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왜 ‘재산유무에 불구하고 참여’, 그러면 제천 화재 피해자들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저희가 이제,
○이기인위원 아니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천 화재 피해자들은 왜 참여를 못 하고,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 부분이 저거인 거지요.
○이기인위원 밀양 화재 참여 피해자들은 왜 못 하는데,
○재난안전관 엄갑용 아니, 위원님이 지금 오해하시지 않아야 될 게,
○이기인위원 오해 안 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고용노동과에서 지침, 방침을 만들 때 그때는 제천은 화재가 안 난 상태였잖아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지침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가족의 경우,
○재난안전관 엄갑용 고용노동과 지침에요.
○이기인위원 재산유무에 불구하고 참여가 가능하다 그 지침을,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고용노동과.
○이기인위원 누가 이런 판단을 해서 넣어놨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 부분은 제가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얼마 전에 국정원이나 이런 개입이 없었다는 세월호 특조위의 결론이 나왔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맞나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
○이기인위원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세요.
이것 재난안전관님이 재난안전관 부서에서 별도로 기안해서 올린 게 아니라 방침결재 받으신 거지요, 공공근로?
○재난안전관 엄갑용 아니지요, 고용노동과에서 받았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고용노동과에서.
○재난안전관 엄갑용 모집공고는 저희가 받았는데, 모집공고의 어떤 자격기준이라든가 이 부분은 고용노동과에서 작성한 그 기준에 맞춘 것을 저희가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매우 잘못돼 있습니다, 매우.
거기다가 신청서에 그 사람이 전세인지 월세인지는 왜 적어놔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공공근로 자격에,
○이기인위원 아니, 소득증빙서를 갖고 오라고 그러면 되지 전·월세인지 자가인지 재산상황은 왜 갖고 오라고 그러고,
○재난안전관 엄갑용 재산상황이 2억 미만으로 돼 있거든요.
○이기인위원 아니, 세무서에서 증빙할 수 있는, 동사무소에서 주민세로 증빙할 수 있는 그 서류만 갖고 오지 왜 자기가 자가인지, 학력은 왜 적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지금 취합한 게 맞아요?
이런 것에도 다 불구하고 세월호 피해자들은 전부 다 할 수 있다?
재난안전관님,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국가에서도 세월호 피해, 굉장히 유감이지요,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데 국가적으로도 어떠한 정치적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이 난 만큼 이렇게 보면 당연히 저희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재난안전관님.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 주시고 끝까지 옳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글쎄요, 시대적으로 그때 시대 그 현상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법에,
○이기인위원 행정은 시대적인 변화를 담아야 하지만 정치적인 변화는 담아서는 안 돼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래서 여기 저희는 정치적인 것은 담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기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피해자를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을 지침으로 만든 성남시 그 기준을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유감입니다. 매우 유감이고, 이 부분에 저희가 제재할 부분이 없어요. 다음에 예산으로밖에 제재할 수가 없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재난안전관님. 공무원의 길을 택하셨다면 잠시 잠깐 머무르는 정치인들의 이런 정략적인 의도나 이런 것들에 반대의 목소리를 용감하게 내실 줄 알아야지, ‘조례 부결됐으니까 공공근로로 빼’라고 하는 그 누군가의 지시에 불응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져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고 성남시가 더 건강하게 윤택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제천이나 밀양 화재사건 때문에 국무총리도 국민대진단을 실시해라 해 가지고 취약계층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됐는데 저희도 이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최만식위원 이게 보면 화재의 공통점이 뭐냐면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사건이 많았고, 소방 스프링클러 같은 그런 안전장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이 다들 돌아가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난안전관님께서 우리시도 내일 그런 것들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남도 예외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힘이 들더라도 다른 일보다 우선적으로 이것은 긴급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상당 부분 다들 불안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엊그제 같은 경우는 동네에 잠깐 가스가 샜는지 소방차가, 태평오거리 일대가 교통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통제가 돼버렸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아, 그거 말씀드릴게요.
소방차가 왔던가요?
○최만식위원 소방차 다 왔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누수가 발생된 것은 있었는데 화재는 없었습니다.
○최만식위원 소방차가 다 오고 경찰, 소방차, 나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우리 집 바로 아래쪽이라서 제가 봤는데, 그런 정도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최만식위원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불안감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와 달리 사실 어떻게 보면 인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사건사고가 커지면 그 모든 불똥은 또 공공의 영역으로 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재난안전관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짧게요, 요즘 사실 좀 같이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우리 재난안전관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순찰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준비가 굉장히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지금 이 공고에 나와 있는 세월호 관련 피해가족의 경우 재산유무에도 불구하고 참여가능하다, 이거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안전관님, 2015년도에 박근혜정부에서 세월호 가족과 그다음에 그 지원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공포돼서 거기에 기반해 가지고 이게 부가된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여기에 기반해 가지고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데에 그 피해가족들을 갖다가 우선해서 지원하는 이런 지침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뻔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왜 세월호 가족들이 여기에 이 부가조항으로 나오냐?’ 이것은 위원님들 질의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 그냥 아무 답변도 못 하시고······.
아무리 공공근로가 여기 담당이 아니고 고용노동과라 해도 이것은 쟁점 중의 쟁점이었고, 의회에서 얼마나 이것 갖고 얘기가 많았습니까? 안전관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의회가 미리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얘기 안 하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부가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고용노동과에서 이게 거기에 기반해서 내용을 적시했는데 우리 재난안전관이 이것을 갖다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셔야 된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계속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쟁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연찬을 깊숙이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대입해 가지고 준비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관님, 이거 정말 지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의회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관, 부끄러운 일이에요. 시민들한테 54명이었다가 그 일자리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어요. 조금만 더 우리가 협치하고 노력하고 그랬으면 그 정도는 우리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안 되고, 공공근로로 지금 대폭적으로 인원 삭감되고, 예산조차 의회에서 그렇게 제동 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갖고, 물론 그 이전에 재난안전관 담당하셨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이었습니다마는 이게 그냥 단순한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라 성남시 민선 6기 정부의 핵심적인 주요 정책 중의 하나였고, 그다음에 본시가지에서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설령 이게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재난안전관 중심이 돼 가지고 이것 좀 활성화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보고 있는데 재난안전관님, 이 법령에 의거해서 공공근로사업 지침이 나온 겁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기인위원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기 때문에 고용노동과에서 한 것을 저희는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모르신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법령에 따라서 지침에 넣은 거면 이 공공근로는 시행할 수 없어요, 오히려. 알고 계세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
○이기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특별법에 의거한 공공근로라면, 아까는 법령에 예속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공근로를 한다면서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왜 또 특별법에 의거한 지침이다라고 하는 것에 동조를 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래서 아까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연찬이 잘 못 돼서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에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기인위원 그러면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특별법은 한시특별법이고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있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법령에 의거한 지침이라면 상위 법령 그리고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오히려 우리 여당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에 동조한다면 이 공공근로사업은 더더욱 지침에서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조례를 만드시든가.
○재난안전관 엄갑용 조례를,
○이기인위원 아니, 저희가 시민순찰대를 왜 반대했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반대하는 이유,
○이기인위원 근무일지 거짓으로 쓰고, 일도 안 하고 시간만 때우다가 커피숍 들어가 있다가 걸리고 그런 것을 대원들이 직접 저희한테 고발을 해서 없앤 거지요?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커버를 할지, 어떻게 개선을 할지를 논의하신 다음에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수차례 제가 와서도 그 부분 조례를 부결한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또 개선을 해서 조례에 올렸음에도 부결을 하신 걸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개선책이 모두가 공감 못 했기 때문에 부결된 거겠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
○이기인위원 개선책이 개선책이 아니니까 부결한 거겠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저희는 충실히 개선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은 어떤 노력의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으니까, 근무일지를 어떻게 허위로 작성할지 안 할지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땅히 모색하지 못했으니 그리고 팀장이나 조장과 대원들 간의 임금격차라든지 일을 농땡이 피우는 대원들을 어떻게 감시·감독 할지를 마땅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으니 부결하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때 그거 충분히 다 넣었는데요. 임금 다 줄이고 그다음에 대원들 관리·감독에 대한 그런 조항이 저희가 만든 조례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걸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제 공공근로사업이 이것으로 시행한다면 그 피해가 또 있을지 없을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저희가 이거 법령에도 없고, 공공근로로 하면 상관없다고 하셨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의회는 뭐 지금까지 바지저고리였으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그 피해가 또 발생한다면, 뽑힌 대원들 사이에서 또 근무일지가 허위로 작성되고 똑같은 글씨가 몇십 장, 몇백 장 생기고 그렇게 했을 때 재난안전관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이번에는 동장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동장님이 어떻게 다 관리를 해요? 동장님 바빠죽겠구먼.
○재난안전관 엄갑용 4명입니다.
○이기인위원 행정직이나 복지직 직렬들도 없어 죽겠는데 지금 뭘 시민순찰대까지 관리하라고 하세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위원님 그,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도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저희가 열심히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는 미리 걱정해야 될 임무를 가진 의원들입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구 돈인데요? 시민들 돈 아닙니까? 미리 걱정하고 예방하고 단속해야지만 그 일이 저희 책무예요. ‘괜찮으니까 잘될 거다’, ‘걱정 마십시오’ 가만 두고 봅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세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근무일지 허위작성 이런 부분들은,
○이기인위원 근무일지 허위작성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러니까 인원도 지금 많이 줄었고요.
○이기인위원 시민순찰대의 그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다는 그런 것들이 다시 접수가 되거나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공공근로 폐지하실 거예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런 부분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할 적에,
○이기인위원 폐지하실 거예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나중에,
○이기인위원 만약에 재난안전관님께서도 인정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폐지하시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만일에 그런 어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하면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것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동에다가 위임하면 동장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서 잘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공공근로 지도·감독을 누가 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공공근로,
○이제영위원 직원이 하지요? 지금 그 동에 배치가 되면 그것을 직원이 하지 동장이 하는 동이 한 개 동이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직원이 하는 게 총괄적으로는 동장이지요, 어차피. 저희가 임의적으로 표현할 때 동장이라고 하지,
○이제영위원 그럼 그거 범주에서 똑같이 되면 그럼 어디 배치하고 그러면 그분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잘하기를 기대하는 게 직원들의 바람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4명 배치가 되면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대로 안전관님께서 생각하는 것만큼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정말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이런 생각 갖고 하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그렇다고 하면 그 동네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잘못했을 때 주민들한테 비난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동네사람 다 뽑았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아직은 결정은 안 됐고 접수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접근하는 방식이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월호 관계는 재난안전관께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고용노동과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어디서 한 거예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거기 지침에 있는 겁니다, 공공근로 모집지침에.
○이제영위원 그러면 저기 시민순찰대가 아닌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이런 게 정치적인 거예요, 이런 게. 여기가 안산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요.
실제 해서 효과는 아주 작은데 소문내는 것은 아주 엄청나게, 엄청나게 잔칫집 크게 해 가지고 먹을 게 많은 것처럼 해 놓고는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게 성남시의 정책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까 이기인 위원도 지적했지만 그런 것에 공무원들이 정말 동조한다는 게 저도 공직선배로서 정말 안타깝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
동에다만 이거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맡겨놓으면 직원이 4명만 해서 더 신경만 쓰고 그 직원이 고민만 생기는 거지 이게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럼 동장한테 아주 직접 맡기세요. 그 직원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4명에 대해서는, 8명이지요? 8명에 대해서는 동장이 직접 모든 것을 다 챙겨서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취소할 수가 없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꼭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사실 재난안전관님이 제 방에 와서 설명할 때 많은 얘기를 비슷하게 다 했어요.
동에 배치하면 동에 그분들 그나마 자리 한 자리도 안 줍니까, 의자 하나라도? 그 공간 주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도 동 지금 좁아죽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지겠고 또 야간에는 경찰소로 출근하게 한다는 거지요, 파출소? 파출소에 4명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도록 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1시까지.
○위원장 이덕수 1시까지 있으면 파출소에서 좋아라 할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승낙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승낙은 했는데 법적 근거가 뭐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저희 공공근로로 해서 그 경찰의 업무를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것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법적으로 근거는,
○위원장 이덕수 파견한다거나, 그게 경찰청은 또 경찰청 업무인데 아무것도 없고.
저는 분명히 예언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 파출소에서, 경찰에서 ‘난 이거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한다. 저는 비슷한 데에 근무해 봐서 알아요. 꺼려하지요, 경찰에서도, 파출소에서도. 하는 일도 없고 이 사람들 같이 앉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것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예견을 왜 못 합니까? 한번 보자고요, 한 달 지나면 그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다 예견됩니다. 동에서도 죽겠다 그러고 파출소에서도 죽겠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별로 하는 게 없어서 할 것도 별로 없고 추운데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이렇게만 추우면.
그거 보시면 알아요. 이것은 지금 분명히 잘못된 행정행위를 하고 있고, 의욕이 아니고 편법을 동원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저 개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마. 민원여권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등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경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균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수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석령 도시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실장님, 지금 동에 제설작업, 만약에 눈이 오면 직원들이 다 대기해서 제설작업을 하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상황에 따라서 비상근무를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밤에 눈이 많이 온다 그러면 밤새도록 직원들이 다 비상근무 하고 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 날 근무 어떻게 하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근무는 비상근무에 동원된 직원들은 그다음 날 집에 가서 간단하게 옷이라든가 식사 정도 하고 바로 또 업무에 복귀해서,
○이제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눈이 그렇게 밤새도록 많이 온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직원들이 밤새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제영위원 그럼 그다음 날 근무할 수 있나요, 밤새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다음 날 업무도 볼 수 있도록 감안해서 조정해서 하니까요. 대부분이 동에 보면 저녁에는 비상대기 때 동장하고 담당하고 차량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조를 짜갖고 순회하면서 염화칼슘 살포를 하고요. 그다음 날 아침에 날이 밝으면 전 직원들이 출동해서 제설작업에 임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셔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대부분 동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인력들이 동에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원활하게 안 되고, 우리시나 구에서 인력들이 또 투입되고 그러거든요.
○이제영위원 저도 그것을 현직에 있을 때 똑같이 해 봤고 차량운전도 제가 직원들 안 시키고 고급차가 많아서, 사고 때문에.
그런데 ‘저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에 동에다 동장 포괄사업비 세워줬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제영위원 그럼 그 예산을 동별로 판단해서 일정액을 세워주고 동에서 동장이 그 비용 가지고 공공근로 선임하듯 동장한테 권한을 주면, 예를 들어서 그 동에 어디가 결빙되어 있는지, 공원 어디가 뭐 왔는지는 그 동의 동장이 가장 잘 알아요.
구청장 새해인사회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어디가 미끄러운지 아닌지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지요? 알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동장들이 일선 현장행정을 많이 하니까요 그것은,
○이제영위원 그러면 동장이 눈 오면 동네에 다니면서 어디가 미끄러운지 다 그렇게 현장 파악하는 동장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사전에 조사를 해 놔야,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이제영위원 그것은 말로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에서는 그게 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동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서 그것을 인력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언제까지나 그걸 직원들이 밤새서 비상근무하고 다음 날 또 옷만 갈아입고 근무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것은 정말 과거식의 행정이고 성남 수준에서 맞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법무과 할 때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다 하는 것보다는 실장님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추경부터 일부 반영을 해서 하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동에 있는 인력을 고용하면 얼마든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필요인력을 배치를 하셔야지, 그것을 동에서 눈만 오면 직원들이 SNS에, 페이스북에 ‘우리 동은 비상대기해서······.’, 한편으로 보면 잘하고 자랑스러운 것 같지만 다음 날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런데 마치 그것을 잘하는 것 마냥 시장부터 그 밑에 간부들까지 모두 다 그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일선에서 그걸 좋아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실시하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 방법도 병행하고요. 시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영위원 직원들 혹사시키지 말고 행정서비스 질 높은 것을 시켜야지, 제설작업에 동원되고 옷만 갈아입고 와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할 수 없단 얘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좋은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실장님, 요새 미세먼지 경보가 나면 여러 가지 경보가 오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조정식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차량홀짝제 한다고 옵니다, 문자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조정식위원 제가 스케이트장 때문에 분명히 차량2부제를 우리 본청 공무원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렸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저쪽에 임시주차장 만든 현장을 제가 지나가다 보면 근처의 식당이나 회사직원들이 대는 게 태반이지, 실질적으로 스케이트장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시청에는 주차장이 협소해 보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조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미세먼지라는 것이 경보만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가 홀짝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중국발인지 국내발인지 모르지만 미세먼지 현상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겁니다, 앞으로 4월 되면 또 황사라든가 이런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차량 운행을 좀 자제해야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조정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시청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모범을 좀 보여야겠다고 단순하게 제가 스케이트장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2부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장님도 간과하셨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냥 지나친 것은 아니었고요. 대안을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해 봤는데,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대안, 우리 주차장 부지는 그렇게 아주 실용적이지는 못하고 그래도 주변의 상가라든가 이용을 하니까 저희들은 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시로 들어올 게 거기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좀 차량을 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나름대로 직원들이 월 주차비를 납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요할 수가 없어서,
○조정식위원 그런데 월 주차비 납부하는 것하고 2부제 하는 것하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5부제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전 직원이 동의하에,
○조정식위원 그거야 월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주차비를 납부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식위원 지금 분당에 또 수정·중원구도 마찬가지지만 인근 도시의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또 도로들이 확장, 관통되면서 지금 성남의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공기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발표 난 데가? 정자동으로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 화력발전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기 질 안 좋은 가장 주범이 차에서 나오는 그런 가스들이에요.
그러면 교통량을 줄이는 그런 것들을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실장님이 공무원분 중에 제일 그래도 실무 행정에서는 윗분이신데 공직자분들이 2부제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기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다른 관공서라든가 일반 주민들한테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아직도 무슨 주차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여기에서 모범을 못 보이겠다고 그러는 게 그게 공직자의 자세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그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더욱더 공감이 가고요, 바로 의회 끝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성남시청이 있는 자리가 대중교통이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까? 시청이 외져 가지고 굉장히 공직자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해서 못 올 장소냐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우선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 진지하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대안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사람한테 필수인 공기, 공기가 나빠지고 있어요. 이게 그냥 미봉책으로 한순간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조정식위원 전반적으로 시정철학에 이런 공기의 질이나 엊그제 수돗물 얘기도 나왔지만 인간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에 어떤 개선을 두는 행정이 중심이 돼야지, 그냥 실장님은 이제 곧 제대하실 거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러시면 안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제대해도 성남에 살 거니까요.
○조정식위원 (웃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웃음) 성남시민으로서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진짜로 차량이 많아지면, 맨날 수정·중원·분당도 지금 주차장 문제잖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차량을 늘려 가지고 주차장 문제를 차 막히지요, 공기 질 나빠지지요, 이렇게 불편한 그런 성남시를 만들어 가면 되겠냐고요!
솔선수범 좀 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보면 주민자치대학을 실시해요. 올해 2월, 4월, 7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제가 연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니까 신년인사 좀 드릴 겸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주민자치대학을 자치위원들한테 홍보해서 수강생을 받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신규 위촉자 위주로.
○최만식위원 신규 위촉자 위주로.
그런데 이게 홍보가 되는 동이 있고 홍보가 안 되는 동이 있어요. 그것 제가 홍보를 했어요, 대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죄송합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동마다 일률적이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동사무소에 이런 사업 시행 계획들이 다 내려가지 않았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다들 계획이 내려갔는데요. 전체 주민자치대학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동에 다시 한번 시달하고 또,
○최만식위원 2월 달 수강생들은 다 모았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최만식위원 다 모았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다 모았습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2, 4, 7월이잖아요. 2, 4월은 낮에 하고 7월은 야간 오후 시간대더라고요, 6시 이후에.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최만식위원 그렇게 자치위원들마다 시간대가 낮 시간대가 편하신 분도 있고 6시 이후의 시간대가 편하신 분이 있어서 그렇게 미리 이렇게 승인을 받아놔야지 이게 골고루 편재가 돼서 수강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님 신경 쓰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을 하나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이게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지방선거가 있어요, 6월 달에. 제가 저번에도 투표소 위치가 지금 재개발하던 지역도 있고 그리고 기존의 투표소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여타 사정으로 인해서 공간이 협소하거나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옮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선관위하고 개선을 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이 전에 지적해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직 조치된 것은 없지만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때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종교시설도 사실 이용할 수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하셔서 옛날에 보면 주변에 종교시설이 좀 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소한 곳으로 투표장소 가다 보니까 또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시민이 편리한,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시민회관 대강당이 기존 시가지에서 없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런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좀 규모가 큰 을지대라든지 동서울대, 가천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최만식위원 그런 데는 아무래도 대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공시설을 하는 것보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비용이 들어가지요.
○최만식위원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실제로 기존 시가지에서 행사하려고 하면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정도, 그렇지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많이 대관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보건소…….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대관 관리에 대해서는 다 행정지원과에서 또 하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보건소도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대강당 쪽에는 크지는 않고요,
○최만식위원 크지는 않아도 그런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사실 구청 대회의실보다는 크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더 작습니다.
○최만식위원 더 작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최만식위원 구청 대회의실도 대관들이 많이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구청, 대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행사하는 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거의 구청 대관 상시 쓰고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불편함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시청, 구청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시청은 기존 시가지에서 멀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기존 시가지,
○최만식위원 기존 시가지에 어떻게 보면 시민회관 대강당이 중앙에 있어서 그런 활용도가 높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회관 할 때도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철거하고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존 시가지에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안 치러 보니까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불편이 있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구시가지 수정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큰 편이고요. 분당은,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분당은 좀 오래돼서 작고.
○최만식위원 작은데, 그런 부분들이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부분들을 너무 원칙적으로 가지고 하다 보면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지원과에서 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보셔 가지고 융통성 있게 시민들이 접근하고 이용하기 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 주민센터마다 지방분권 서명받고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그거 담당하는 부서가 어딘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우리 자치행정과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아, 제가 잘못 말했네요. 정책기획과입니다.
○이기인위원 어디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정책기획과요.
○이기인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기획정책과.
○이기인위원 어떤 지침으로 어떻게 이 서명운동을 전개하라고 내리셨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것은 지금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그 기준은 좀 몇 가지는 주면서 자율적으로 동별로 진행하도록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자율적인 게 맞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아무,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동에서 받는 것은 지금 동장님들이 아무래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내려온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기인위원 그 목표가 동마다 몇 명 이상이라고 구체적으로 정해주셨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인구의 10%라고······.
○이기인위원 그러면 9만이네요, 9만. 10만,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십얼마, 10 좀 더 되는데.
○이기인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면 실장님이 동장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얼마만큼 각 동마다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동에 보통 10%니까 1만 5000에서 2만이 평균 정도 되겠네요.
○이기인위원 그게 쉬울 것 같나요, 어려울 것 같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쉽지는 않지요. 자율적으로 놔두면,
○이기인위원 아니요,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미 자율은 없어졌고 이게 마치 실적을 채우는 것처럼 변질돼서 제가 직접 따라가 봤어요, 모 동에 통장님이 다니실 때.
어떻게 받으시냐면 ‘이거 지방분권 뭐 하는 것 있는데 서명 하나만 해 주세요’로 그렇게 전달되고 있어요. 지방분권의 이 개헌에 대한 뜻이 온전하게 또 명확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거 동에서 시켜 가지고 이만큼 서명 좀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대부분 다 횡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검토를,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데 시민들이,
○이기인위원 굳이 10만 명 이상을 채워야 된다는 것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한 것은 아닐 거예요.
정했습니까? 정한 것도 문제지요. 서명지를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둬야지 왜 그걸 굳이······.
서명지 받으러 다닌 적 있으세요, 과장님이랑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저희들은 그런 일 없지요.
○이기인위원 그거 왜 안 받으세요? 뭐예요, 그게? 주최기관은 안 받고 동에서 시켜 가지고 해라?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동에서 시민들 위주로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기인위원 자율적이지 않으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 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통장님들이 지금 시기가 주민등록 일제사항 정비랑 맞물려서 몇백 세대를 돌아다니시면서 주민등록번호,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람에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거주지가 맞는지를 다니시면서 서명을 받아야 되는 이 시기예요. 그 시기에 굳이 이렇게 실적 쌓기로 전락해 버린 이 서명운동을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강요하다시피 전개해야 하는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래서 그게 강요는 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다만 넓은 홍보를 펼쳐서 홍보에 의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 그렇게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단체가 나서서 강요하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하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50개 동이 되다 보니까 욕심에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언제까지 접수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접수기간이 제가 잠깐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어제까지 끝났다고 합니다.
○이기인위원 다 끝났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다 채웠습니까, 인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제가 그건 확인 못 했는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다 됐다고 합니다.
○이기인위원 채웠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과장님 실장님은 받으러 다니지도 않으면서 동에다 맡겨 가지고 다 채우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부서들도 채웠습니다.
○이기인위원 부서 몇 장 한다고요. 부서 직원들 하는 거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부서 직원들도,
○이기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엄동설한에 추운데 그거 서명받으러 다녀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지방분권 현수막을 다시든지, 그 뜻이 뭔지를 제대로 알려주시든지.
‘순희엄마, 여기 이것 서명 좀 해 주세요.’, ‘이것 뭔데요?’, ‘이것 지방분권 뭐 하는데 인원수 채워오래요.’ 이렇게 받은 게 몇만 부겠습니까?
제대로 뜻도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실적만 쌓는 그게 지방분권의 가치이자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뜻인가요? 안 되지요. 9만 명이 아니라 900명이라 하더라도 진짜 지방분권에 관심이 있고 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서명을 전달하는 것, 그게 지방자치잖아요.
나중에 시장님의 실적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이것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일선에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랑 통장님들이 너무나 힘들어 했다. 그리고 영하 17도, 18도에서 서명받으러 다니라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마 ‘지방자치·지방분권’은 입에 담기도 싫을 거예요.
자치는 자율적인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리더는 자기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그냥 10% 채워야 되니까 이 동에서 다 뿌려와라, 이렇게 진행된 것이 이번 지방분권 서명입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몇 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진행하시지 말고 진짜 지방자치와 이 개헌, 개헌에 담겨야 할 지방자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그 목소리를 알리는 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우리 실장님께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또 업무에 참고하겠지만 저는 좀 일부 동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수당이 언제 개정됐었지요? 수당에 관해서 한 번 인상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전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한참 오래됐는데요. 20만 원씩 수당이고 반장들은 좀, 하여튼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년······.
○위원장 이덕수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과장님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자치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좀 봐야 알겠는데요, 하여튼 상당히 오래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6년 이상 된 것으로 제가 대략 판단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6년 더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이따가 한번 상의하시고.
지금 일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통장분들의 수당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만 이것에 대해서 좀 현실화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러이런 어려움을 들어서 통장도 모집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이게 너무 적으니까, 요새 다 투잡을 해야 되는데 통장 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동에서는 못 모집하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위촉하고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위촉하는 수밖에 없는, 몇 번 해서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실장님이 회의하셔서 논의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인가요, 하도 많이 바뀌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행정안전부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행정안전부지요. 거기에 우리시에 맞다고 생각하면 간부회의에서 난상토론을 좀 하셔 가지고 건의를 할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분권 받아와라, 또 저는 진짜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소방서에서 나와서 교육해도 통장, 또 환경정책과에서 나와서도 통장, 또 청소과에서 나와서도 통장, 통장들은 교육만 받다 마나요? 이런 어떤 실적 채우기 아닙니까, 그것도 각 과에서. 그렇지요? 대다수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통장들 매일 교육해 봤자 그게 뭐하는 거예요? 시정 홍보할 때 다 아는데, 이분들은.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지양하고, 교육시킬 것이 있으면 다른 과에서도 몇 명이라도 다른 일반 주민들 모아서 한다거나 여러 가지 했으면 좋겠고, 통장님들은 좀 업무라고 그러면 그런데 이게 사실 고유업무가 아니거든요, 교육받는 게.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통장수당 같은 것을 현실화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일선 동에서도 숨통이 좀 트일 것이다, 좀 경쟁하는 이것이 좀 보이는 그런 것은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위험수위에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판단을 해 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다음에 우리 공문을 많이 서명하시고 우리 실장님도 하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하면 이것이 우리 내부에서는 행정망으로 바로 가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우리시에서 했어도 일선 동이다 그러면 동에서도 다 바로 그쪽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행정기관은.
○위원장 이덕수 전산으로 날아가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 같은 것 보고하라고 그럴 때 기한을 며칠 줍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업무보고는 시급성이 있는 것은,
○위원장 이덕수 예를 드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시급성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맞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지시를 하고요. 또 그렇게 실무선에서도 보고를 하고 또 좀 장기적인 것은 그때 상황에 맞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
○위원장 이덕수 시급성이 없는 거라면 보통 며칠 줍니까, 각 구에 보고서 자료 올리라거나 동에 올리라거나 했을 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다른 일이 없다면 바로 지체 없이들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며칠 기한을 주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 업무량에 따라서 이것을 어떤 현황 파악이라든가 그런 시간이 좀 적절히 필요하다 그런 경우는 그것을 감안해서 또 시간을 주고,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것이 언제까지 보고를 좀 해 달라 그러면 상급기관의 보고 날에 맞춰서 저희들은 또 하루 전 정도씩 기간을 당겨서 제출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아주 정답이고요.
외부기관에 어떤 제안 같은 것을 요청했을 때, 제안서 이런 것을 했을 때 며칠 줍니까? 외부기관이 아니고 일반 회사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 경우도 그 회사에서 나름대로 그런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가 낼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위원장 이덕수 제출하면 그 회사에 도착하는 것은 뭘로다가 도착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일반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공문으로, 우편으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거의 공문으로.
○위원장 이덕수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메일로 쏴버립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요. 즉시 또 공무원들이 가까운 저기는 그냥 바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동을 통해서 동에서 관내의 단체, 기업들,
○위원장 이덕수 아니, 일반 회사한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러니까 기업체도요.
○위원장 이덕수 기업체한테도?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 경우는 반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우편에 많이,
○위원장 이덕수 일단 공문이니까 우편으로 하는 게 정상적이겠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가는 데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는 소요되고,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어떤 대기업 같은 데서는 결재라인이 있을 거고,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일반 조달청에 제안입찰하면 며칠 주는지 아세요, 제안서 내서 입찰한다고 그러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글쎄 그게 제가 지금······.
○위원장 이덕수 15일이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아, 예.
○위원장 이덕수 최소 15일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서명하신 공문 중에 10월 10일 날 전결을 하시고 10월 13일 18시까지 제안서를 내라고 일반 회사에 보내신 공문이 있어요. 이게 옳은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무리가 따르는 거라고 보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이것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좀,
○위원장 이덕수 무리가 되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덕수 공무원 제가 한 수십 명 만나봤습니다만 이것 보자마자 ‘냄새가 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제안서를 봤는데 냄새가 난다’ 다 들어오지도 않고, 포기한 데도 있고, 제가 봐서는 들러리 선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짜고 쳤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과장님이나 실장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 날짜는 안 보시고 그냥 해 줬을 수도 있어요. 다만 담당 팀에서 이것은 사술을 부린 것 아닌가, 도저히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을 갖다가 그냥 결재 밀어 넣고 결재 받고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밖에 판단 안 돼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야 결재할 게 한두 개예요, 날짜까지 들여다보게, 내용은 대충 보겠지만.
이런 게 있었으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영 위원님도 공직생활 이렇게 했지만 이런 것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거 조치해야 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지만 시정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인사조치가 뒤따라야 된다, 그리고 감사가 뒤따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총괄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는데 민원여권과부터 잠깐 하는 것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여권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저희 팀장님들은 아직 소개······.
○위원장 이덕수 됐습니다. 과장님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감사합니다.
7.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가. 행정지원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일 총무팀장입니다.
김길환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태협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강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동학 기록물관리팀장닙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위원장 이덕수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지금 소비자보호과를 하나 늘리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늘리는 이유가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작년에 살충제계란 파동 또 생필품 파동 이런 것들로 해서 소비자들 피해가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그것을 바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작년에 부족하기 때문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고, 우리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그래서 소비자보호과 직제를 신설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메르스 사태 났을 때 더 심각했으면 보건소도 직제를 만들어야지, 더 심각한 사태가 있었는데도 안 하고 있다가 이것은 사태가 발생이 됐다고 해서 이게 한 개 과가 지금······.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옛날에 지금 좌측에 보이는 7개 과 시절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다 한 것 기억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지역경제과에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아니, 소비자보호 업무가 아니라 시장현대화과, 기업지원과, 첨단산업과 업무를 지역경제과 하나에서 다 했었지요, 고용노동과까지. 예전에, 졸병 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
○이제영위원 우리 김기영 과장님이 과장 때가 아닌 직원 때 제 기억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다 했었어요, 한 개 과에서.
기억 안 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옛날에 일부는 유통이나 그런 업무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네 개 과의 업무를 한 개 과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국에 다섯 개로 쪼갰어요. 직제를 세분화하는 것과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고 축약해서 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세분화해 놓으면 전문성이 아무래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합쳐서 이번에 보면 그런 파동이 났을 때 주관부서가 사실 좀 특정되지가 않아 가지고,
○이제영위원 그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과를 직제를 세분화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필요 없는 인력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또 우려의 시선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영위원 그건 아니고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다른 생각은 없어요? 단점이 뭔지를 모르고 계셔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저는 단점이 직제를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정도 단점밖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겁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는 그 한 과에서만 이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부서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세분화시켜 놓으면 그 한 사건이 됐을 때 거기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대신에 부서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단점을 보이고 있는 게 직제 세분화예요. 그건 책에 나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이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세분화할 것이냐, 통합해서 할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 내용의 단점이 뭔지도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신 상태에서 그런 사건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과를 하는 게 맞다 그런 논리라고 하면 앞으로 8개 과가 아니라 그러면 10개 과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러면 그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생각입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누누이 그런 지적을 했어요. 1개 팀에 적은 데 3명, 보통 한 4명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랬을 때 휴가 가거나 휴직을 내거나 했을 때 누가 그것을 대체해서 그 업무를 하는지 그게 가장 큰 단점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직제를 세분화해 놓으면 전문성은 강화가 되지만 협력성에서는 지금 뒤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사실 저도 겪어봐서 그거 이해를 합니다.
직제를 세분화해 놓으니까 타 부서 간 협조가 좀 어려운 것 이런 사실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것을 겪은 겁니다. 살충제계란 파동 나타났을 때 그것을 수거하는 부서는 어디이고 단속하는 부서는 어디냐 이게 지금 다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게 개선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한 과에서 처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런 요소요소들만 뽑아서 지금 만든 게 소비자보호과이고요.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직전에 하면서 그 살충제계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을 유통시키고 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부서는 또 다른 부서에 그 기능이 있고, 생필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점검해서 단속하는 부서는 다른 데고 또 소비자한테 가서 유해성이 나타나서 책임지는 부서는 또 다른 데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부서가 앞으로 통폐합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소비자보호과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다른 부서의 업무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가 여기 소비자보호과에 다 들어 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지금 식품,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불량식품이나 또 위해성이 들어간 그런 식품들 단속하는 식품안전과에 있는 업무 일부를 당겨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영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단속기능 이런 것을 다 당겨온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그렇게 오는 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종류의 사건이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그때 가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건들이 여태까지 나타나질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간과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영위원 그래서 통합으로 갈 거냐, 세분화해서 갈 거냐, 제가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성남이 이렇게 세분화 돼 가지고 효과 거둔 게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저는 위원님.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부서 간에, 지금 여기에서 즉답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저도 4년 차 하고 있어요. 그럼 부서 간에 여기에 업무보고 되는 거나 협력관계 되는 것 보면 거의 안 돼서 자기 부서의 의견만 업무보고를 올리고 업무 진행하고 있어요. 옆의 부서하고도 이게 협력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것을 분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잘 되어 있을 때는 그 단점을 어느 정도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또 세분화한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이거 세분화가,
○이제영위원 거기에 따른 단점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위원님 제가,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지금 즉흥적으로 업무 하나, 내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한다고 한다, 행정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직제개편을 할 거예요?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하면 경우의 수를 다 판단해서 과연 어떻게 가는 게 옳으냐에 대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을 그때그때 하면 누더기조직밖에 안 됩니다. 조직을 그렇게 쉽게 어떤 건에 의해서 과를 만들고 뭐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요, 그런 즉흥적인 행정을 하면.
직제개편, 성남에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앞에 직제개편이 된 게 언제입니까, 서울대학교에 이것 용역 줘 가지고 한 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
○이제영위원 그냥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제가 지금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작년 한 9월이나 이렇게 했던,
○이제영위원 작년이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이제영위원 서울대에 용역 준 게 작년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용역 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벌써 이게 몇 년 지났고요.
(「2013년에」하는 직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아, 용역 준 것은 2013년도에 줬다고 합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거기다가 이렇게 과를, 정말 그게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돼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조직을 변경시켜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목적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직제를 바꾸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치적인 목적이고, 효과보다는 오히려 피해 겪는 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그런 사건사고가 생기지 않을 때는 이 과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지금,
○이제영위원 소비자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고 많은 문제가 대두돼서 한 과에서 이 업무를 할 정도의 업무량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업무량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과 수십 개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러면 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지금 이것을,
○이제영위원 예산법무과도 예산과, 법무과 쪼개야 되고 모든 과를 다 해야 돼요. 첨단산업과도 첨단산업1과, 2과 다 해야 되고.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제가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분과된 것을 저희들은 합치는 거고요, 분과를 다시 세분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분화시켜 놨던 것을 소비자보호과라는 이름으로 그런,
○이제영위원 과가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더 세분화한 거지.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당겨서 이쪽으로 다시 합쳐서 만드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통합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더 세분화해서 쪼개는 겁니다. 지금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하셔야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소비자의 먹거리와 생필품,
○이제영위원 이게 통합이에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합쳐놓기 위해서 그래서 한 과를 다시 신설을 해서,
○이제영위원 그것은 업무내용이 그런 거고, 직제상으로 보면 이것은 세분화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지금 이런 기능이 서로 타 부서에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파동이 터지니까 이것을 가서 유통금지를 시키고 단속을 해서 팔지 못하게 하고 회수하고 하는 이런 기능 자체가 상당히 분산이 되어 있고 이래서 힘들더라.
○이제영위원 협력해서 하는 그 업무가 효율적이게 될 수 없는 구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 다 이 조직진단해서 지금과 같은 그런 현상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시기마다 그렇게 진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고, 이것은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3명, 4명 해 가지고 이것 하는 것은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원치 않습니다. 아마 어느 분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장점보다는, 일부 장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대로.
그렇지만 조직을 세분화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폐해나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비자보호과는 지금 이 시기에 조직을 전체 진단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 틀로 가야지, 지금 3년이 넘은 상태에서 과 하나 변경한다고 해서 성남시 조직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의지가 있다고 하면 성남시 조직에 대해서 용역을 주기 이전에 내부에 역량 있는 공무원들을 좀 TF팀이라도 만들어서 과연 전체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지, 과 하나 만들어서 이것 한다고 해서 질 높은 행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지금 소비자보호과만 반대의견을 내신 거고 나머지는 통과를 주장하신 거지요?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찬성의견 내실 분 있으면 찬성 내시고 짧게 해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비자보호과가 지난번에도 올라왔던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난번에 했던 거고, 지난번에도 비슷한 논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보호과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원이 순증 되는 게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4명입니다.
○김용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시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식품안전하고 이쪽에서,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차출을, 더 빼는 겁니다. 유치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환경보건국에서 이쪽으로 오시고.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김용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소비자보호과를 작년부터 신설을 계속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게 기점이 된 게 작년도 살충제계란 문제,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김용위원 이게 좀 기점이 돼 가지고 식품안전에 대한 업무가 폭증하기 때문에 이게 기반이 돼서 다른 부분까지 전체적인 소비자보호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직개편에 담은 것 같은데, 그러면 환경보건국의 식품안전 쪽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업무분장이? 누가 보더라도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명칭도 ‘소비자안전지원팀’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김용위원 이 ‘안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식품 쪽에 대한 이것을 비중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만들게 된 시점도 살충제계란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데 여전히 환경보건국에 지금 식품안전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김용위원 그것은 존재하고 이러면 업무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겠어요?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저는 그게 일단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지금 살충제계란을 예를 들면 살충제계란이 슈퍼나 이런 데에 나가 있을 때 이런 파동이 터졌으면 그 유통을 금지시키고 회수를 하고 이런 것을 조치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할 인력들을 한 부서에 통합하자는 이런 취지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먹거리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불량식품이 있는지, 또 위해성이 있는 생필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조사를 해서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 소비자보호과를 만든 것이고요.
여기에 증원되는 인력은 순증은 4명이고 총 과 인원은 12명이지만 실제 순증 되는 인원은 4명입니다. 그런데 8명은 식품안전과 또 지역경제과에서 그 해당 부문에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을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래서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 과에 분산돼 있는 이런 기능을 합쳐서 그래서 일하는 직원들을 한 군데로 합쳐 가지고 이런 신설 기능으로 앞으로 그런 파동이 났을 때 좀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이런 문제가 저는 또 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충제계란, 이것 쉽게 아마 마무리 안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 식품 쪽하고의 상관관계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소비자보호과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시의 업무가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점차 행안부에서도 자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한테 넘어오는 위임하는 단계에 있고, 기능이 위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좀 명쾌하게 얘기해 주려면 단순히 지난번처럼 식품에 대한 안전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소비자보호의 틀 안에서 대명제를 얘기해 줘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얘기가 나오면 식품에 대한 얘기가 나와 버리니까, 환경보건국에 뻔히 지금 식품 해 가지고 여기에 식품정책도 있고 식품안전도 있고 그다음에 식품지원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또 소비자안전지원이라고 그러니까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수정을 좀 요청하는 게 ‘소비자안전지원’보다는 ‘안전’자를 빼고, 지원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안전’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보건국의 식품안전팀하고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차원의 그런 소관 업무에 이 뜻을 좀 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을 또 처리 안 하면 당장 3월에 우리가 도서관 신설하면서, 도서관 완공하면서 해오름도서관을 지원하는 관리팀 여기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지금 특히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수정·중원구에 대한 부분 여기에서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이쪽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충원을 해 줘야 된다, 팀을 증설해 가지고. 여기에는 위원님들 이견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소비자보호과 이것을 갖다가 기구를 신설하되 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좀 조정이 가능한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하고 조금 더 의견을 교류해서 인원에 대한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팀의 구성에 대한 문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수정을 해 가지고 처리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정원이 12명인데 각 구 환경위생과에서 3명을 불러올린다는 얘기지요? 각 구에서 1명씩,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각 구청에서는 일이 그만큼 또 줄어드나요? 각 구에서 환경위생과도 상당히 힘들게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구에 있는 단속업무를 여기로 같이 당겨오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한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구에서는 지금 몇 명이 돼요, 환경위생과에?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어······.
○이제영위원 환경위생과로 해 줄 게 아니라 한 개 팀으로 해야 돼. 식품위생 거기에서 하거든. 그러니까 한 개 팀으로 봐야지 과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위원장 이덕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영위원 거기에서 줄어들어서 오는 거라 그게 심각해지는 거란 말이야.
○위원장 이덕수 각 구에서도 지금도 인원이 없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상당히 힘들어요. 여기에서 가져오면 이 팀을 가져오는 건데 그 외에도 또 각 구에서 현업에서 각 상인들이나 우리 소비자하고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인 논의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시장님이 더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차기 시장이 다시 현 시장님이 되든 아니면 바뀌든 조직개편을 전반적으로 자기 철학에 의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막 흔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것이 진짜 과연 공무원 조직사회에 좋으냐, 우리 시민들한테 좋으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것이 맞느냐라고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 빨리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다 통과를 시키고, 단 소비자보호과는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저도 좀 이해를 하는데 이 소비자보호과 관련해서 조금, 성남시소비자정보보호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우리 시청 1층 민원실 입구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에 살충제계란과 관련해서 접수된 건이 몇 건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그 자료는 파악 제가 잘,
○이기인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살충제 파동이 우리 행정에 민원으로 제기됐다는 근거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
○이기인위원 없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이게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자료를 확인을 미처 못 해 왔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살충제계란 파동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과를 증설하는데, 저희 지금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정보센터에 살충제계란과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 건이 몇 건이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그것 한번 자료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
○이기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성남시 소비자보호 조례가 있는 것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거기에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이기인위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부시장님입니다.
○이기인위원 몇 번 열렸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
○이기인위원 지난 살충제계란 파동 때 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
○이기인위원 열렸나요? 안 열렸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의원이기 전에 제가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 늘 그 시각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자꾸 행정기관에서 부서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이래버리면 기존에 펼치려고 했던 그 취지,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원을 둬 가지고 그런 민원을 접수한다든가 성남시 보호 조례를 정하면서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성남시민들의 소비자보호에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겠다는 그 취지가 계속해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살충제계란 파동의 예방이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소비자보호과를 신설한다는 그 뚜렷한 주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성남시소비자보호센터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살충제계란 파동과 관련해서는 안건이 다뤄진 적이 없어요.
부서가 흩어져 있다고 하지만 현재 지금 기 제정해 놓은 정보센터나 보호 조례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인데,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살충제계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소비자정보보호센터에 전화 온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사자들은, 소비자들은 제일 먼저 식품위생이나 이런 부서, 그런 부서에 먼저 전화해서 확인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동물자원팀에 계란 유통도 축산 쪽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그렇게 해서 일선에 있는 시민들은 그런 부서가 기억이 먼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계란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냐?’ 이렇게 해서 전화가 오면 시에서 전화를 받아서 지역경제과 동물자원팀 축산을 관리하는 분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이기인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소비자정보센터 이런 것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가 가장 먼저 기억이 나야 하고 기억이 나게끔 행정을 구현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센터나 정책심의위원회도 열리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무슨 부서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 흩어져 있는 분산, 그러니까 저는 살충제뿐만 아니라 아까 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다양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소비자정책이 구현되어야 되는데 그건 이미 되어 있다고요. 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이매동과, 상담원까지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서 우리 홈페이지에 버젓이 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으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시가 정해놓은 성남시 소비자보호 조례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 소비자들의 권리에 침해가 있는 건지 없는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부서의 이동만 바꾼다, 부서만 새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저는 의원이기 전에 한 주민으로서 효율적인가라는 반문을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 관련 단체는 성남소시모, 성남소비자시민모임이 구 시청 앞 신흥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YWCA 소비자단체가 야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전화가 많이 갔습니다. 갔고, 거기서 받아서 상담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단속이나 예를 들어 사간 사람들 확인을 해서 유통과정을 추적해서 회수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그쪽으로 문의가 갔어도 그쪽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 해당 부서가 어디냐 찾아서 한 것이 지금 지역경제과의 동물자원팀이나 식품안전과의 위생팀 이런 데로 지금 문의가 많이 그 당시에 들어온 거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시에서는 그 기능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과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이기인위원 시민들에게 잘 찾아오시라고, 소비자로서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피해 봤을 때 이렇게 잘 찾아오시라고 서관 1층에 방문상담실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몇 건인지, 어떻게 접수됐는지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회의도 어떻게 현황이 돌아가는지 모르는 채 저희한테 그냥 살충제계란 파동이 있었으니까 소비자보호과가 증설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저는 그 논리나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만약 진짜 성남시 주민들에게 지역경제과든 환경국이든 소비자정보센터든 간에 살충제계란 파동으로 인한 피해현황들이 어떻게 얼마나 접수가 됐고, 어느 부서에 몇 건의 일원화되지 않고 이원된 민원이 어떻게 접수가 됐는지 현황을 저희한테 알려주셨다면,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다면 이 소비자보호과 증설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그저 제가 알고 있는 잠깐 해프닝이었으니까 이런 것 대책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과를 만든다는 것은 의원이기 전에 한 주민으로서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태라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부분은 찬성을 하는데, 이 부분은 굳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확실한 민원접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우리 의원들과 논의하셔서 추가로 만들어도 늦지 않고,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나 성남시 소비자보호 조례에서 명시한 그 행정사항들이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짧게 할게요.
과장님, 소비자보호과가 말입니다, 접근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저는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어떻게 살충제계란 파동으로 비유를 하십니까? 소비자라면 계란 파동만 있어요? 소비자보호과의 신설 목적이 뭐예요? ‘소비자’라 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종류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렇게.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마선식위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란 파동 얘기가 나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작년에 그,
○마선식위원 그런 걸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작년에 직제개편 했고 또다시 새로운 과를 신설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접근이 잘못됐다.
소비자보호과는 필요해요, 사실. 왜? 지금 가뜩이나 골목상권들, 특히 수정·중원에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지요? 재개발·재건축 지금 어때요, 일시에 벌어졌기 때문에 수정이나 중원은 거의 유령도시다, 정말 화나는 일이에요.
순차적인 개발, 순차적인 정비를 해 나가면 공동화 현상이나 유령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지금 특히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엉망입니다.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엉망이에요.
소비자보호과가 바로 그런 데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선식위원 거기 필요해요. 거기 필요한데 과장님은 그 설명을 그렇게 아주 국한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쪽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전문가 필요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마선식위원 식품 쪽에 문제가 발생해도 또 거기에 전문가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포괄적인 설명을 해 주셨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논의를 하지 말고 정회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대충 정회하면서 얘기는 됐는데 과장님, 여기에서 소비자보호과 관련해서 제가 첨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소비자보호팀이 있었어요, 애초에.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전에 있었습니다.
○최만식위원 권순화 팀장이 아마 마지막 팀장을 하고 가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소비자보호팀을 없애고 지역경제팀으로 합쳤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최만식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소비자보호과를 얘기하는 부분들이 서로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정말 소비자보호를 위한 과가 신설이라면 안전 지원, 보호 그뿐만 아니라 사실 소비자들이 가장 피해 보는 부분이 유통과정이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최만식위원 대부업, 식품안전 이런 것은 하나의 축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유통 부분인데 유통 부분을 담당할 팀은 없어요, 또.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여기 지금 소비자권익보호팀에 그런 기능이,
○최만식위원 권익보호팀에 대부업하고 전자상거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방문판매업이라고 전자상거래인데 그 비중이 지금 무지무지 큽니다.
○최만식위원 아니, 큰데 실제로 우리 유통, 다른 시·도의 소비자보호과를 보면 유통팀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 유통팀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비자보호과는 다음에 더 고민해 보자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제가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한테 추가발언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단순하게 계란 파동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고, 소비자보호를 해야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자상거래, 엄청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최만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보호정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이게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고민을 더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좀 더 보강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어요. 다만 이번에는 소비자보호과라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중론이니까 지금 좋은 의견들을 취합하시고 당장은, 앞으로 향후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전체적으로 흔들 때가 또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전까지는 지금 꼭 필요하신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잘, 부시장님 직속으로 아까 그런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 좀 졸라매어 주시고 또 어느 팀은 분명히 지금 보니까 대략만 보더라도 업무가 많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별로 없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또 어느 팀은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 부분의 업무분장을 좀 더 한번 봐야겠다, 그 기간 동안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불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들이 여러 가지 공무원사회를 더 활력 있게 만들고, ‘어떤 팀은 일도 없는데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런 것은 지금 이것이 통과 안 됐다고 그래서 손 안 보실 게 아니고 바로 그런 것은 업무 조정을 좀 해 주셔야겠다.
우리 실장님, 이해 가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조례안 내용 중 제8조제1항 중 ‘시장현대화과’를 ‘소비자보호과, 시장현대화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소비자지원, 에너지·신재생’을 ‘에너지·신재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비자보호정책, 소비자 안전지원, 피해상담 및 구제지원, 물가안정, 금융업 및 그 밖의 특수판매업 등 관리를 삭제하고, 조례안 내용 중 ‘2725명을 2738명으로 하고’를 ‘2725명을 2734명으로 하고’로, ‘2687명을 2700명으로 한다.’를 ‘2687명을 2696명으로 한다.’로,
부칙 제1조 내용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부칙 제2조 제1항 내용 중 ‘사무위임조례’ 제13조의 규정에’를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로, 별표4 내용 중 총계 ‘2738’을 ‘2734’로, 일반직 계 ‘2721’을 ‘2717’로, 5급 총계 ‘154’를 ‘153’으로, 5급 본청 ‘42’를 ‘41’로, 6급 이하 소계 ‘2547’을 ‘2544’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부 소개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경순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자료 설명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희 기획팀장입니다.
고명렬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경수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이규봉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충렬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윤병성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총괄 질의 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질까 봐 안 했어요.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공영주차장 내 근린생활시설이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 계획해 놓은 것 있으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마선식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저희가 정책방향을 결정을 했고요, 그것은 부서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부서에서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마선식위원 그 지역구 시의원한테도 한번 설명해 본 적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하시겠지요.
○마선식위원 주민의 의견도 다 안 물었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
○마선식위원 물론 공영주차장 내의 근린생활시설법은 시설의 30%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성남에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주차장이지요, 특히 구시가지.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것 왜 지금까지 안 하고 계속 나왔어요? 제가 2016년도에 부시장을 상대로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때 ‘주차장 돌리겠다’ 답까지 줬는데.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는 부서에 목만 던져놓아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무는 그 해당 부서에서,
○마선식위원 방향을 결정해도 충분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2016년도부터 LH로부터 넘겨받자마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대부공고를 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점자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로부터 ‘원상복구해라, 주차장.’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런 의원은 딱 빼놓고 부서와 협의해서 그냥 갔다? 그러면 부서는 저희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부서에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실행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당초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이것을 처음에 그 활용방안을 검토하게 된 거였어요.
○마선식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공개석상에서도 ‘본래대로 주차장으로 환원해라’ 금액까지 뽑아서, 산출해서 내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얘기했어요, 이것 한다는 것. 이미 결정 다 해 놓고. 그래서 내가 주민들 의견을 물어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견수렴 안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행정, 어떻게 할 겁니까? 정책기획과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실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저희는 정책의 방향이 결정된 게 공영주차장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마선식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4개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공영주차장별로 사용계획을 저희가 정책을 결정한 것이지요.
○마선식위원 원래 여기가 왜 주차장 내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갔을까요? 그 내용도 아세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서가 저쪽에,
○마선식위원 그게 처음에 거기에 본래 일명 골목상권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헐리는 집들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워낙 보상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주차장 내에 상가를 재입점시켜 주겠다, 조건부였어요. 그래서 은행1에서 10을 한번 봅시다, 동사무소 바로 밑에. 거기 지하1층은 다 주차장이고요, 1층이 지금 다 상가로 근린생활시설로 지금 쪼개놨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저도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빨리 환원해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주택 매입을 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판에 기존 주차장에다가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한다?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이해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면서 산성대로를 넓히겠다, 인도교를 넓히겠다, 주차장 없애가면서. 거기 상인과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요, 주민의 의견은 전혀 무시해버린 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와요.
자, 보십시다. 일반 주차빌딩도 아닌 주차장이에요. 그것도 공영주차장입니다. 거기에다가 무료경로식당을 넣는다. 좋지요, 좋아요.
은행2동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되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마선식위원 그것은 왜 짓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그것까지는 위원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마선식위원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요, 지난주에 받았어요, 교통기획과.
우리 팀장님이 그 전전날에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하러 오신다고 했지요. 김 팀장님, 그렇지요?
○전략추진팀장 김경수 예.
○마선식위원 이 내용 제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절대 용서 않습니다. 주민을 무시한 행정, 절대 용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모 유관단체 회의할 때 물어봤어요. ‘이런 내용, 혹시 들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이 부족한데 거기다가 뭘 한다고요?’ 이게 누구의 정책이었든 누구의 결정이었든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택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있는 주차장도 주차장 용도로 쓰지 않으면서.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이러한 정책을 하시면요, 그 전 2년 동안은 뭐 하셨어요? 왜 안 살펴보셨어요? 거기 공실로 놔뒀던 대부료 산정해서 그러면 누가 물 겁니까?
이 해결방안 찾아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마선식위원 찾으시라고요, 진짜. 이것 심각합니다.
제가 이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제가 확인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물론 제가 이 내용은 익히 흘려들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한 번은 보고해 주겠지’, 우리 실장님께서 12월 예산결산 때 보고 못 받으셨냐고 그랬어요. 그때도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도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했습니다. 이게 있을 법이나 한 겁니까?
제가 이 내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할 겁니다.
주차장은 주차장답게 돌려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37페이지에 보니까 시민 아이디어 공모제 추진하는데 언제부터 ‘국민생각함’ 활용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우리가 작년에 신문고를 통해서 하다가 국민생각함으로 좀 바꿔서 해 봤어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작년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추진했던 이것들은 전부 다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공모받은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이승연위원 지금 과장님, 이 국민생각함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신문고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국민생각함에다 올리면 계속 이렇게 수정 뭐 이런 기능이 가능하다고 해서 했고요.
또 국민생각함을 국가에서도 이렇게 하도록 해서 우리가 이 두 개 분야 ‘청년이 답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은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한번 제안을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제안을 받게 됐던 것이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전부 다 이 국민생각함을 통해서만 제안을 받나요, 아니면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같이 받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그거야 오프라인도 통하고요, 신문도 통하고 채널은 다 열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받자 이런 것이고요, 그런 쪽을 열어놓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이쪽을 통해서 받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성남시에서 청년이 답이다랑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저희 처음에 생각의 탄생으로 올려놓고 거기에서 거기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고 그래서 투표를 하고 그래서 완성을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이것을 지금 오프라인으로도 같이 이렇게 양방향으로 받겠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지금 일단 이 국민생각함 자체가 전 국민들이 전부 다 참여하다 보니 이게 지역별로 찾아들어가기도 힘든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관심지역을 본인 스스로가 설정을 해 놓으면 성남시 지역에 관련된 것만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공모제를 올해도 이렇게 추진하실 거면 일단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이랑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성남시 관련된 생각은 총 10건밖에 없거든요.
이걸 제안이 들어가고 시 정책기획과에서 띄우고 거기서 같이 뭐 하면, 이게 지금 생각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지금 이 국민생각함 같은 경우는 저 또한 정책기획과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들어가 봤지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는 아주 생소한 분야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이승연위원 게다가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지역별로 딱딱 분류가 돼 있어서 찾아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일부 소수 늘 하시던 분들만 관심 있고 그런 분들로 국한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하실 거면 일단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국민생각함에 관해서 이용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해 주시는 게 맞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니까 청년이 답이다랑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여기에서 성남시민들이 그냥 던져서 성남시민이 아닌 사람들의 지지까지 얻어 가지고 이게 제안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제안을 던져서 거기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답정너’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일단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올리고 거기에 대한 중간과정에서 의견수렴이나 예를 들어 거기에 관련된 제안을 받는 좀 소극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것을 활용하실 거면 지금 성남시민들 외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슈가 핫이슈로 떠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투표도 할 수 있고 완성까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이승연위원 그것을 활용하실 거면 일단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그 중간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성남시가 같이 이렇게 발맞춰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을 SNS로다가 좀 홍보를 해야 되고 각 동에 밴드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덕수 이거 올리면 그나마 어느 정도 유관단체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남소방서가 2020년까지 여수지구로 이전을 하지요?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모른다고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해당 과에서는 여기의 부지에 관해서 이전과 관련해서, 땅이 우리 땅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맞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땅 성남시.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수진동.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각 과에 다 물어봤어요. 노인복지과라든지 또 사회복지과라든지 회계과라든지 이렇게 쭉 알아보니까 다들 ‘계획이 없다’, ‘정책기획과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정책기획과에서 몇 년 안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은 세워야 된다.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전혀 추진사항이 없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지금 도에서 신규 부지의 예산이 일부 확보돼 가지고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당연히 그것은,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리고 지금 부지는 나중에 그럴 일이 저희 땅이지만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답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지 저희 땅이니까 일방 저희가 사용할 수 없다는 지금 그런 도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소방서를 옮기면서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지금 그쪽에다가 다른 용도를 활용할 계획이 위원장님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를 조심스럽게 타진을 해 봤는데 그런 의견이고요.
그래서 도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우리 용도에 맞는 걸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나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고,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제가,
○위원장 이덕수 우리 과장님 이거 챙기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아니, 저도,
○위원장 이덕수 여기까지 진행된 것은 지금 저도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최소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다음에는 지금 준비 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활용방안을 만약에 환수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 환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채널을 가동하고 하고 있다,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경찰서고 소방서고 우리 땅에 지어진 것은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 우리 재산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덕수 틀린 생각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도 그래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우리 자체 내에서도 만약에 환수하는 조건으로 됐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방향 설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에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려고 그런다. 너희 건물 E등급 나온 것 아니냐? 어차피 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한테 넘겨라.’ 이런 식으로 그래야 뭐가 나와야지 협상을 하지 무작정 달라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덕수 그 방안을 빨리 우리가 내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기안이 돼서 계획이 나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위원님 알고 있고요,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 어떤 가시적인 게 나오지 않지만 정책기획과에서 나름대로 지금 소방서 옮기는 그 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아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2020년까지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연도를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하고 비슷해요. 다른 분들은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것까지 다 아는데, 앞으로 지금 디테일하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아니면 지금 준비 중이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말까지도 저는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앞으로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에 중원구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 지난번에 그 부지는 아니다라는 것이 그쪽에 사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물어보면 다 그렇다. 심지어 투융자했는데 여러 가지 교수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거 반대다라는 의견이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해 보면 그 자리가 어떠냐라는 것을 해서 한번 좋은 의견이라 그러고 해 보신다고 그런 것이 실장님이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어떤 것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 의견이 위원장님 계실 때도 그 자리에서 많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 기본계획 용역이 제가 중간보고회 때 정도 되면 2월 중에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때쯤 방향을,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제가 그때 반영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나름대로 용역사에서 우리 관내의 어떤 건축사에서 지금 용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용역이 중간보고회를 한번 하면서 들어오면 지금은 저희들이 과업을 주는 것보다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어느 정도 의견을 충실하게 해 왔는지 보면서 그런 것을 좀 제시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그 용역을 준 것은 그 자리에 한정해서 지금 준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물론,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다른 부지들은 그 용역과제에 안 들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래서 물론 그렇습니다만, 위원장님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교통문제, 접근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그러면 대안을 우리 종합운동장에 거기다가 같이 함께 하는 방향 그런 것을 그때쯤 제가 제시도 해 보면서 진행을 할, 제가 그때,
○위원장 이덕수 2월에 있다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2월에 제가 주관해서 할 거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그때 지역구 의원님들, 저는 중원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만 중원구 의원님들 다 참여시키시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 우리 의견을 듣는 거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필요하시면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참석하셔도 되고요. 제가 그때 잊지 않고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우리 성남시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잘못해서 방향을 잡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분명히 가르마를 타줘야 돼요.
해당 과에서는 무조건 하려고 그러지요, 그 자리에다가. 그러나 이것은 정책적으로 전체 해 놓고 나서 시민들이 잘못 하면 분노하는, 그 교통상황이나 이런 것 보고, 접근성이라는 것 보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방향을.
그리고 지금 물론 이것은 주차시설팀이라든지 주차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정책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정책기획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기존의 공용주차장들 있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각 동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물론 효과 면은 별로 없어요, 주차장 매입 사업하는 것이 면당 거의 1억 원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20평 분양지 여기에다 세 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반 시민들은 반감을 가져요. ‘왜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것밖에 못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솎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좋아들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 투자할만 하지’, 그리고 장기 땅값이 지금 면당 1억 원 들었지만 이거 1억 원 지금 3억 원의 가치가 있고, 20평짜리가. 충분히 몇 년 되면 4, 5억 원에 대해서 재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주차장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컨대 소방서 앞에 이런 엄청 큰 것도 있고, 신흥1동 교보생명 뒤에 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증축을 해도 문제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조금 따를 수도 있어요. 또 일조권 침해 이런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조권 침해 없는 데도 없어요. ‘아, 여기는 뒤하고 아무 관계없겠다, 한 층 더 쓰더라도.’ 그랬을 적에 그 공사비가 적게 드느냐, 아니면 20평 분양지 사서 하는 것이 적게 드느냐, 물론 더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럼 효율성에서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증축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략 그것이 맞다면 그 과에다가 던져서 ‘정책방향으로 너희들이 실시계획을 한번 잡아봐라, 예산이 얼마 되는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장이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 한정된 공간에 최대한 이용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는 이것이 만약에 적게 든다 그러면 지금 보수된 적이, 제가 몇 년도에 그게 섰는지 정확치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야외주차장, 공영주차장들이 건립되고서 한 번도 저는 손을 안 봤다고 보입니다. 외관도 막 녹물이 다 그냥 흘러내리고 난리지요, 그렇지요? 덜컹덜컹하고, 내부도 들어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병행해서 안전 어떤 보강작업 같은 것도 병행하면서 증축이 가능하다면 증축하는 것도 한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더 우리가 효율성이 있느냐 따져서 그렇게 되는 데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어차피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위에 더 가능하다면 하는 것도 더 낫다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정책과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책기획과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
○이제영위원 지금 내부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해 갖고 대안을 제시한 게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
○이제영위원 지금 이덕수 위원장께서도 그런 류의 얘기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왜냐하면 정책기획과가 총괄 부서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지금 얘기한대로 부서별로는 개별로 자기 것만 생각하고 정책기획과에서는 성남시 것에 대해서 총괄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부 기존 업무에 대해서 받아서 검토해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시한 게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글쎄, 제가 와서는 특별히 지금 그닥 생각나는 것은 없고요, 정책기획과가 여러 과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총괄해서 하는 기능의 역할은 했습니다. 모란가축시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런 것은 했지만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지금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이제영위원 없지요? 딱히가 아니라 없어요.
제가 이번에 수돗물 발언을 했어요. 들으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뭘 느끼셨어요, 들으면서.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
○이제영위원 느낀 게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
○이제영위원 그것보다 성남에 더 큰 정책이 있습니까? 시민들 61만 5000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있어요, 성남시에?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
○이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시장 8년 동안에 그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청년배당 1만 1300명밖에 안 돼요. 1만 1000명, 2000명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를 만들어서 윗사람에 초점을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 성남시 정책에 대해서 부서별로 지금 다 동맥경화 걸려 있어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것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 시장 임기가 끝나고 본인이 이제 성남시장 안 한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사실은 이게 업무보고에 좀 들어가 있었기를 저는 바랐는데 없어요.
그러면 먼저 용역비도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주장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전체적으로 업무를 받아서 판단해 보면 제가 볼 때 61만 5000명 정도는 아니더라도 다수 주민하고 관계된 그런 부분이 꽤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이재명 시장 5기, 6기에 마무리를 해서 그것을 하게끔 하는 게 저는 정책기획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그것은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누가 하지요, 그 마무리는? 시장은 미리 벌써 2월 말이면 간다라고 다 소문나 있고 그것은 누가 합니까? 그 폐해는 그냥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 많은 걱정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또 잘 돼 있고 아까 우리 과장은,
○이제영위원 어떤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잘 얘기를 못 해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정책과제를 각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엄선해서 몇 가지를 정책과제용역, 학술용역은 아니지만 용역 비슷하게 과제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는 시각이 위원님처럼 그렇게 좀 크게 봐서 부서에서 내주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을 국비하고 여러 가지 상관된 게 있어 가지고 위원님 보는 시각하고 또 집행부에서 봤던 게 약간의 그런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시민의 생명이나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돈을 떠나서 그 말씀 맞고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받고 고민해 가고 있지만 딱 그렇게 큰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못 짚었다는 것, 또 그런 시각을 좀 달리 생각을 못 했다는 것 그런 점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이제영위원 그것 못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말 성남시 공무원들이 수도시설과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왜? 지방재정법 문제, 이재명 시장이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중앙정부하고 대립각 세웠지요. 그럼 2012년도 승인받았으면 그때 사업 발주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수도특별회계가 1000억입니다. 그럼 착공 먼저 하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그다음에 국비·도비 너희 승인해 줬으니까 돈 내놔라 하면 안 주겠습니까, 4년 안에. 안 줄 방법 있어요, 승인해 놓고.
그럼 이런 것을 정책으로 만약에 제안했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이재명 시장 3대 무상복지보다, 그러면 용인·안산보다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정부에 항의하고 돈 만약에 얻어서 했으면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거예요. 3대 무상복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안 하고 있다가 거기에 종사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것을 의원이 자료 다 받아서 수자원공사 갔다 오고 분석해서 한다고 하니까 전날 그것을 얄팍하게 보도자료 해 가지고 성남은 뭐 착공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정책부서의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특히 이것은 반성해야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 그게 약간의 시각 차이가,
○이제영위원 시각 차이가 아니라 그것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안 하신 거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큰 건은 없지만 과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 받으세요. 전체 다 받아 가지고 부서와 부서 간에, 아까 제가 기구 조정할 때도 그 얘기했어요. 지금 부서와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됩니다, 지금 전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받아서 그것을 정책기획과에서 판단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거기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내야 되지 부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른 일 하실 생각하지 말고 여기 여러 가지 있어요. 일상적인 일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재명 시장 8년 한 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안 된 것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공약한 것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6개만 해서도 187건에 6조가 넘는 공약사업이 있잖아요. 그럼 할 수 없는 것은 제척해 놓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그것에 대한 중점을 두시고 시민들이 기대감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정책 판단을 해서 하는 일만 하셔도 제가 볼 때 아마 지금부터 밤잠 안 자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놔야 행정기관의 시장은 바뀌더라도 신뢰감을 갖는 거지, 그런 게 지켜지지 않으면 다음 시장이 아무리 와서 좋은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믿질 않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행정을 하기를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청취 전에 우리 실장님께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행정지원과 아까 지나갔는데 거기 업무일 것 같은데요. 각 구청에서는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이 접수가 돼서 내일 다뤄지게 되는데, 우리 시청어린이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탁을 했으며, 민간위탁을 했으면 한 시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을 빨리 좀 지금 카피해서 가져오라고 지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8.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균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인사팀장입니다.
김두용 인권보장팀장입니다.
김병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최대범 자치행정팀장은 가정행사로 연가 중이고요.
최진숙 행정마을팀장은 병가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기 우리 위원님들께 오셔서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아까 제가 총괄 질의 때 우리 실장님께 질문드렸던 통장수당이 언제 한 번 인상이 됐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2004년에 됐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2004년이요? 그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오래됐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한 십이삼 년이 더 지났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통장 보상금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으로 해서 저희가 월 20만 원 이내로 예산 계상을 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부분이 좀 불합리한 것을 알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의견을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냈어요, 낼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낼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이것을 잘 작성하셔서 우리시의 또는 통장님들의 바람이 행정안전부까지 잘 전달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없으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 요구한 것 기억하시나요, 평창올림픽 북한선수단 제안 사항 검토 요청 공개 첨부서류 일체.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개요를 보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에 평창올림픽 북한선수단 제안 사항 공문을 보내셨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그 공문이 어떤 거냐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안 사항에 대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며’라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이게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런데 그 부분,
○이기인위원 적절치 못하니까 의회에 자료를 제출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문서를 보내고 났더니 통일부에서 이 부분은 지금 통일부에서도 결정이 안 됐으니 외부에,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요, 현재는 왔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그 자료 요청을 하셨을 때요,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현재 결정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향후 통일부에서 결정되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왜 적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랬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왜 안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바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아야 볼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북한선수들에게 우리시 스케이트장을 내어준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인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사용 의향이 있으면 저희가 사용토록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이것은 누가 이렇게 결정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제안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 방침결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저희가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렇게 사용이 가능한지 그것을 타진을 해서,
○이기인위원 방침결재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시장님 방침이 아니었다?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별도로 그 방침결재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랑 체육과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통일부에서 받아들여졌을 때 드는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 부분은 지금 예산 편성은 현재 안 되어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안 되어 있는데 공문 보내놓고 승인받으면 추경 올려 가지고 쓰겠다?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일단 저희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기인위원 그게 맞느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
○이기인위원 요즘 뭐 ‘평창올림픽’이다, ‘평양올림픽’이다 말이 많은데,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
○이기인위원 성남시가 왜 북한선수들에게 성남에 와서 경기장을 내주겠다라는 그 제안 사항을 공문을 보내는가 하는 의구심과 그리고 의원한테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제출도 안 하시다가,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런데 법적,
○이기인위원 영업비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그런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저희가 통일부에 이것을,
○이기인위원 왜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자료제출권을 이렇게 사용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게 통일부 쪽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통일부에서 기밀이라고 하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기밀이 아니고 외부에는 현재 결정될 때까지는,
○이기인위원 그런데 뭐가,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실무적으로,
○이기인위원 통일부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실하세요?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 실무적으로 그렇게 얘기,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통일부는 오히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시에서 접수된 공문을 왜 자기네들이 기밀로 해 달라고, 공개하지 말라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기밀로가 아니고, ‘결정될 때까지는 외부에 공개는 좀 자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구두요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구두요청이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구두요청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통일부의 구두요청이 더 앞섭니까? 집행부와 함께 하는 지방의회, 성남시의회의 자료제출권이 앞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
○이기인위원 의원이 이것을 먼저 알아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면 제출하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이번 상임위에서 제출 안 하냐고 따져 묻지 않았다면 제출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저한테 써서 보내셨잖아요, 통일부에서 결정되면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하여튼 그것은 빨리 못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다입니까?
○이제영위원 누가 가지러 갔어요, 자료를?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두 가지 지적입니다, 두 가지 지적.
지방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분들이. 4년이 흘러간 이 마당에서도 아직까지 자료 제출 씨름 때문에 제가 과장님이랑 이렇게, 과장님 공보관 때도 저랑 자료 제출 안 한다고 싸우셨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 오니까 또 자료 제출 안 한다고 제가 싸워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것은 결정되면 제가 드린다고 이렇게 그 답변서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기인위원 과장님이 이 자료제출서에 기안을 할 때 어떤 법에 근거해서 제출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근거를 주셔야지, 통일부에서 ‘그거 죄송한데 공개는 나중에 해 주세요’라고 그 구두요청한 것 때문에 저희한테 이렇게 적절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치분권 서명받으러 다닙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님의 행정을 임하는 태도세요?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화가 날만도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하여튼 그것은,
○이기인위원 평창올림픽 북한선수들한테 우리시 스케이트장을 내어주겠다는 그 내용도 저는 화가 나는데, 그리고 업무계획 청취나 예산 승인할 때 그 관련 예산을 우리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즉흥적으로 그렇게 체육과랑 협의해 가지고 공문 보낸 다음에 승인하면 그렇게 추경 편성해서 예산 승인 이런 것도 화가 나는데, 그런 것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저희 바지저고리예요, 의회가?
과장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시민들이 이런 일 잘하라고 뽑아놓은 의원들인데,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뭘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지적해 주신 것은 타당하고요. 타당한데, 그 당시에 저희 입장에서는 통일부 입장도 좀 생각을 안 해 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렸는데요. 하여튼,
○이기인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마음이 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마음이 상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과격하게 얘기해서 유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적절치 못하니까 자료 제출 못 하겠다, 그럼 도대체 뭐가 적절하고 뭐가 적절치 않은 거예요? 그것을 왜 과장님이랑 누가 판단하시냐는 거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8대 의회에 들어서도 이러지 마세요.
이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아까 말씀 중에 과장님, 외부에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시의원이 외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
○이제영위원 외부예요? 어디 시민단체예요? 그건 적절하지가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외부라고 하는 것은 어디 민간, 집행부하고 관계없는 데서 요구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거지 의회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거기에서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것을 갖다가 의원이 요구한 것을 외부라고 인식하는 그 생각은 정말 제가 볼 때 아주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시되지 않았는데 그럼 과장님하고 체육진흥과장하고 이게 안이 나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일단은 그 협의를 해서요. 협의를 해서,
○이제영위원 일단이 아니라, 처음에 그 생각을 누가 갖고, 이것 시장님께서 지시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저희 그,
○이제영위원 아니면 2층의 보좌관이나 누가 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남북교류TF팀에서 일단은 구두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는 드린 사항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돼 가지고 지시돼서 검토하라고 해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
○이제영위원 참 이게, 정말 성남 이거 심각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과장님,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이 피겨연습을 할 시간이 없어서 밤 12시 이후에 하는 것은 알고 계셔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
○이제영위원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거기까지는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모를 수 있겠지요. 체육진흥과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김연아 이후에 피겨선수가 되겠다고 해 가지고 탄천빙상장을 쓰고자 그렇게 요구를 해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밤 12시에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이 잠을 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잠 안 자고 가서 연습을 하는 이런 실정에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을 안 하고, 정치적으로 또 그것을 보도해 가지고 ‘우리 성남은 합니다’ 이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수천 명의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저는 정말 성남시의 이런 행정이 진짜 분노가 일고, 누구를 위한 시장입니까? 누구를 위한 공무원이에요? 시장을 위해서 일합니까,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두 다 시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것을 부서가 협의를 해서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좋다, 그렇게 해도 된다.’ 통일부에서 만약에 북한선수들 와서 쓰라고 하면 ‘가능하다’ 이런 답을 줬습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것에 중복되지 않는 그 시간에,
○이제영위원 중복되지 않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중복되지 않는 시간이.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쓰는 것은 일단 하루 종일 연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럼 어느 시간대에 쓰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아직 그것은 한 적이 없고요.
○이제영위원 그럼 만약에 협의되면,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시민들 의사는 무시하고 어느 시간대에 우리가 ‘북한선수들 배정하니까 너희들 오지 마’ 이렇게 통보하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것 지금은 일단은 의사 타진을 한 상태이지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이렇게는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이것 만약에 됐으면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시받은 부서는 자치행정과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혼자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체육진흥과하고 ‘야, 이렇게 쓰고자 하는데 가능하냐?’ 그러면 어느 시간대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협의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일방적으로 협의가 아니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되게 됐으면 북한선수단이든지 그쪽하고 그 일정을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영위원 북한선수단이 쇼트트랙이나 스피드스케이팅 출전하는 팀이 있어요? 어떤 선수를 여기에다 유치해서 연습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제가 알기로는 피겨하고 아이스하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아이스하키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하고 같이 지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북한선수만 여기에 와서,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것은 그것을 결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요.
○이제영위원 참, 시민을 무시하고 그렇게 얄팍한 아이디어를 내는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정말 이게 하느님이 계시다고 하면 정말 천벌을 내릴 것 같네요.
밤 12시 이후에도 쓰는 경기장을, 그러면 왜 12시 이후에 쓰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밤 12시 이후에 초등학교 1, 2, 3학년 연습하는 애들 낮 시간대에 연습할 수 있도록 거기서 한번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내세요, 과장님. 역량을 가지시고. 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
○이제영위원 과장님, 북한선수단만 위하지 말고 잠 못 자는, 성장도 해야 되고 잠을 제대로 자고 연습해야 되는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 낮 시간대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과장님이 체육진흥과하고 협조해서 만들어 내세요. 아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분명히 대답했어요!
내가 체육진흥과 또 나중에 분명히 그것 뭘 협조했는지 확인해서 얘기할 건데 그 답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하십시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먼저 글쎄 지금 모르겠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평가 또 북한선수들이 단일팀을 만들어서 출전하는 그런 것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해외에 있는 독일에 있는 신문 또 유력인사들은 정말 평화를 위한 이번 평창올림픽의 성공,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 성남시가 지금 공문을 받았지만 ‘우리 실내 아이스링크를 빌려주겠다, 여기에서 연습해라.’ 이렇게 제안한 게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위도 아니고,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 또 미국하고, 정말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방 쏘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할 정도로 또 북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트윗 한번 하면 정말 우리나라 전쟁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정말 평화야말로 국민들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믿고 있고, 또 이 스포츠를 통해서 그런 것이 중국의 핑퐁외교처럼 어떤 데탕트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아이스링크라도 빌려줘서 좋은 그런 환경들을 만들겠다, 분위기를 만들겠다,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뭐가 잘못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우리는 통일 관련된 조례도 있고 또 남북통일 교류사업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기금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이런 것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통일부에서 이런 것들을 외부에 결정될 때까지 공개하지 말라는 것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에 또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외부에 먼저 선전이 되고 홍보가 되고 이래 가지고 또 다른 것들이 막힐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민감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민감성에 대해서 그런 배려라든가 좀 이렇게 답답하지만 보완을 유지해 달라 이런 것들은 상식적인 것이지, 이게 국내에 있는 스포츠 행사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제출권, 이런 것 소중하지요. 지방자치의 꽃이고, 의회가. 또 헌법에 지방자치 더 잘 하라고 되어 있지요. 시민의 대표인지 누가 모릅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큰 좋은 평화 시대를 열 수 있는, 데탕트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우리 성남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좀 제공해서 뭔가 기여를 하겠다, 이거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마 지금 이 중계방송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시민분들이 누구 말이 옳은지는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거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지요, 결국은?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냥 참고만 하겠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러면 그 정도로 해야지, 이게 이재명 시장님이 한번 튀어보려고 그랬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통일부에서 좀 알리지 말라는 것은 통일부에서 아니, 이재명 시장님이야 빨리 알리고 싶겠지요, 진짜로 본인 인기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부에서 오히려 자제해 달라는 건데 이것을 곡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는 12시 넘어서 초등학생들이 그 링크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이것은 사설학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김연아 신드롬이나 이래서 또 우리 쇼트트랙이나 해 가지고 정말 스포츠 스타로 성공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실내 아이스링크가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스링크 자체를 그 학생들한테만 대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12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확인하셔서, 만약에 사설학원들이 이렇게 한다면 못 하게 하세요. 이것은 지금 과외도, 지금 학원도 10시 이후에는 못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중고생들이 사교육에 아주 녹초가 돼 가지고 정말 인격·자아·정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스포츠까지도 12시 넘어서 해야 된다, 이것은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봐요. 우리시도 거기에 협조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도 해도 안 되고, 학원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당장 중지시키세요. 이것은 지금 여기 계시는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은 그 학생들, 자라나는 학생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우리 조정식 위원님하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은데 참 안타깝네요, 이게.
지금 집행부 대변인입니까, 여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충분히 제기를 했는데 무슨 발언입니까, 그게!
그러면 이기인 위원이나 제가 얘기한 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을 얘기하셔야지 무슨 누구 대변하듯, 그러면 여기에 의원배지를 왜 달고 계십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제가 조 위원님보다 나이를 먹어도 훨씬 더 먹고, 정말 내가 참고 싶었는데 같은 위원으로서 정말 그런 발언은 적절치가 않아요.
그리고 행교체면 왜 12시 이후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가서 확인을 하세요. 사설학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죽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서로 이해가 돼서 그 시간에 하겠습니까? 그것 가서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을 가보시지도 않고, 저는 가서 그 학부형들도 다 만났고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시간도 조율하려고 해 봤습니다. 낮 시간대는 어떤 것을 조정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그러면 그런 것을 현장에 가서 보고 본인이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에서 그냥 어떤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중계를 듣고 있는 분이 판단한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것은 상대 위원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그건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실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달리한다고.
그런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지금 간사를 맡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거 ‘제안 사항 검토 요청’, 회시된 회람한 공문도 주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답변이요?
○이기인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것을 주셔야지요. 그리고 담당주무관님한테 제가 직접 통일부에 물어봐서 이것을 비공개하는지 공개하는지를 다시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일부, 이런 정보들을 의회에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국회직원들도 많고 쉽게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얕게 그냥 적절치 않다고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어떡하세요? 저희 다 알아요. 국회직원들이나 정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금방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국회직원은 알려주는데, 우리시 같은 발을 맞추어가는 그런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그것은 옳지 않지요.
과장님, 북한선수단한테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숨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한 오해를 사는 거지요.
그리고 보세요. 밑에 금강 1894 공연 개최할 때 ‘(사)통일맞이를 통해 북측과 공연 합의를 하였으나, 실무접촉 불가로 평양 재공연 무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했는데요, 저희한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이것은 (사)통일맞이하고 저희가 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북측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이게 뭐냐고요? 북측과 공연 합의를 하셨다면서요. 뭐예요, 이게?
그리고 빙상장의 ‘소요경비 전부 성남시에서 부담’ 이것 가지고 왜 화를 안 내시지요, 위원이? 저희가 돈 통과시키는 기계입니까?
요즘 정부에서 남북 단일팀 때문에 논란이 많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정부의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를 누군가는 패러디해서 ‘북한사람이 먼저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남북 분단된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선수들한테 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왜 나빠요?’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반면 왜 우리 자국민부터 챙기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자국민을 안 챙기는 것은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저희도,
○이기인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세금을 북한선수들한테 소요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으면 결정됐으면 뭐로 쓰려고 하셨는데요?
왜 이런 절차도 지켜지지 않고 ‘그저 그냥 이거 한번 해 볼까?’, ‘북한한테 한번 이렇게 해서 이슈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정치놀음에 왜 공무원들이 악용되어져야 되느냐는 거지요, 저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이것은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정치적인 거예요. 북한선수들이 오는 건데 왜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평창,
○이기인위원 북한선수들한테 우리 평창올림픽 스케이트장을 내주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 정치가 뭔데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말고 속초도 그랬지요? 둘 다 반려 당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전체적으로 남북이 공동선수단도 연합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정부방침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가대표에 관해서 저희도 대표선수단이 있기 때문에 훈련하는 저희, 어차피 여기 성남에서는 훈련을 하는, 저희 선수단이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할 수 있으면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지 이게 정치적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표단 태극기 마크를 달고 빙상장을 이용해야 하는 그 국가대표팀에 전지훈련 빙상장 대여 제안은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저희,
○이기인위원 지금 제 지역구 서현고등학교만 해도 평창올림픽에 나가는 대표선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7명이에요, 7명.
아니, 태극기를 달고 1년 내내, 몇 년 내내 이 올림픽 하나만을 위해서 고생한 그 선수들한테 빙상장을 제공할 생각은 못할지언정 ‘북한 참가 종목 중 1개 혹은 전부에 대해 성남빙상장을 훈련장으로 제공’ 이게 말이 됩니까? 골고루 우리 대표선수들한테도 똑같은 제공을 하시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셨다면 잘하셨어요. 잘하셨다고 칭찬할 일이지요.
대표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냥 북한선수단한테 우리시 소요경비 다 돈 대줄 테니까 빙상장 써라. 대표단이 누구,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이것은 지금 남북교류 협력으로 좀 이해를,
○이기인위원 ‘남북교류’라고 그렇게 애매하게 물을 흐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보내신 공문이 없잖아요. 우리 빙상대표팀이나 대한민국 대표팀한테 빙상장을 제공하고 싶다는 그런 취지도 없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대한민국 대표팀은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북한선수들은 북한 대표팀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 물론 하는데요.
○이기인위원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일단 대한민국에서 평창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이 현지에 와서 전지훈련을 할 의향이 있으면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을 저희 선수단, 성남에도 대표선수가 있으니 이 선수단하고 같이 훈련을 하게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이상하지요? 나중에 회의록 한번 보세요. 우리 대표팀에는 빙상장을 제공하지 않는데 북한선수한테는 제공하고,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제공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요청을 하면 저희 성남에서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이기인위원 그러면 공문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것도 숨길 게 아니라 남북 단일팀 또는 우리나라 대표팀에,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숨기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기인위원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대표팀에,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아니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통일부에서,
○이기인위원 과장님, 제 말씀 끝나고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이기인위원 과장님, 제 답변 끝나고 말씀하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이게 잘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소요경비, 우리한테 예산 보고한 적 있으셨어요? 평창올림픽이 언제 정해졌는데요. 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냥 북한선수단 제안해 보고 결정 나면 추경으로 올려서 승인시킨다? 종으로 횡으로 따져도 다 잘못된 거예요. 취지야 좋지요. 잘못된 것 없어요, 취지야.
그런데 왜 절차와 원칙,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의회와 같이 가자, 우리 의회와 공유 좀 하시고. 아니, 애초부터 이번에 북한선수들이 온다면 우리 팀, 우리나라 대표선수들과 함께 빙상장을 제공해 보고 시 소요 예산을 편성해 볼 예정입니다라고 본예산에서 그렇게 제안하면 저희가 반대하던가요? 반대해도 싸우겠지요, 여당의원이나 야당의원이나.
이렇게 일 추진을 하니까 이 취지와 뜻이 왜곡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다 아시는 분이 왜 그러십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과장님이랑. 그렇지요? 북한선수들이 와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추진할 거면 좀 더 챙겨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와 이 절차, 이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끔 하는 그 뜻의 공유, 빙상장을 이용해야 할 우리나라 대표팀에 지금까지 부족함은 없었나 하는 그 준비,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이 전제된다면 저 이런 것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무슨 갑자기 북한 참가종목 1개를 전부 다 훈련장을 제공하고 소요경비 전부 성남시에서 부담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오해하지요.
너무 길었는데, 이렇게 일 추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그냥 우리는 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을 떳떳하게 공개하시고,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자료제출권이 저희가 원하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저희 권한이에요. 저희는 그 권한이 침해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님이라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님이라면 그런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이 공문에 대해서 회람된 공문도 지금 즉시 빨리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는 마쳐도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감사합니다.
10.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라. 예산법무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 편성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예결위에서 조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간부 소개와 설명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공사나 재단에 분석하는 것 있지요, 운영평가.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의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권익위에서 하는 것처럼 내부청렴도평가를 포함시켜서 하라고 하는 얘기를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가 출연기관 평가에 대한 것을 지표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됐고요, 거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그것까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업무보고에 좀 넣어서, 왜 그러냐면 성과급이 주어지잖아요, 평가한 것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등급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런 어떤 지표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내부직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청렴도를 평가하듯이 그런 것에 대한 계량화 해 가지고 그것을 평가받아야 정말 그 기관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반드시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번에 저희가 금년에 위원님들 지적이 많아서 그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일부 상향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재정운영평가라든지 아니면 인사관리지표라든지, 인사관리지표나 이런 조직 운영에 관한 것을 지표 상향을 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내부평가, 어느 정도 반영시키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조직 및 인사관리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가 평가지표의 한 10%로 잡았었는데요. 이제 15% 잡아 가지고,
○이제영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은. 지금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평가가 외부평가하고 내부평가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셔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가 지금 이 평가하는 게, 저희가 평가지표 선정함에 있어서 기본으로 하는 지표가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만든 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그렇게 숫자가 적게 반영하면 하나마나예요. 별로 영향 미치지 못합니다.
가장 객관적인 평가가 어떤 겁니까? 직원들에 대한 평가예요. 잘했으면 자기 기관에 대해서 못했다라고 평가할 직원이 있겠습니까? 저도 오래 공직생활을 했지만 그런 사람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극히, 그냥 소수가 아니라 극히 소수만 있지 나머지는 자기가 느낀 업무하면서 한 것에 대한 평가예요.
그런데 그것을 십몇 퍼센트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조직인사에다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10%, 15%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5%도 안 될 텐데, 그러면 그 부분이. 그러면 그게 평가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내부청렴도의 평가를 최소한 그게 한 20% 이렇게 반영되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 비중을 높게 둬 가지고. 그래야지 지금 공사나 재단에 그게 돈 주기 위한 수단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공정한 평가를 해서 잘 했을 때에 대한 인센티브지, 그것을 갖다가 그냥 형식적인 걸로 해 가지고 S등급, A등급 이렇게 해 가지고 기관에 얼마나 배부되고 있어요, 성과급이?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전체 성과평가에 따라서 직원하고,
○이제영위원 A등급일 경우예요, 전체. 도시공사 같은 데 얼마 그게 지급됐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를 받으면,
○이제영위원 전체 성과급 지급되는 게, A등급일 경우에.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지표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몇 억 정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 직원들하고 하면.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공정하면 10억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공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잘했다고 해서 시민혈세로 몇억씩 지급하는 게 옳습니까? 또 거기의 대표나 국장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금액을 가져갈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듯이 조금 반영해서 몇 퍼센트 이래 갖고는 안 되고요, 최소한도 20% 이상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을 권익위에서 하는 것처럼, 권익위에는 그게 이십몇 퍼센트 아니에요, 내부청렴도의 평가가. 그것 가지고 계량화해서 발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7.5%인가 되지요? 칠십이점몇 퍼센트인가 되고, 그 부분 때문에 성남시 평가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가 하여튼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고유영역평가나 이렇게 지표를 저희가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제영위원 아, 그걸 바꾸세요,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걸 바꾸시라고요. 기존 하던 것을 하지 마시고 그 지표를 바꾸셔서 최소한도 20% 이상 반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객관화해서 해야지,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돈을 주기 위한 수단이지 신뢰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개선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재정분석관이 이제 왔잖습니까. 그래서 저하고도 한참 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분을 활용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기금운용 성과분석 하나 있는데, 이것은 그분의 업무가 제가 볼 때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막중한 임무를 여기에서 부여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뽑았으면 성남시 재정을 어떻게 해서 뭘 하겠다는 게 업무보고에는 제 생각에 제시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부분도 지금 없습니다. 전하고 유사하게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과장님은 그래도 예산 실무자 때, 팀장 때, 과장 때 그래도 문 과장 이후에 예산 쪽을 가장 많이 아는 공무원 중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과장님 가시고 나면 그런 경험 가진 공무원이 지금 있습니까? 직원 때, 팀장 때 이렇게 한 공무원이 성남시에 있어요? 없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은데 인사 때 어떤 사람이 오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그러면 계실 때 그런 준비를 여기에다 담아서 철저하게 해 놔야 그 일이 추진되는 거지, 과장님처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도 안 해 놓으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뽑아만 놓은 거지 그 사람이 뭐를 해야 될지 방향성은, 고속철이나 경부고속도로로 가야 되는데 지방도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결과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더라도 좀 따로 마련해서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정보통신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수희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설명이 다 됐기 때문에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가통신망 고도화 관련해서 예산 삭감을 주장했고, 약 6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충실하게 받아서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어떤 문제점도 도출이 됐고 앞으로의 발전방향도 어느 정도는 유추가 됐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현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절감한다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했고, 향후 우리 과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광통신이 일반화됐고 많은 인프라 구축이 넘쳐날 정도로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느냐, 당초에는 십수 년 전에 할 적에는 분명히 좋은 대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예산 대비 지금까지 쓴 것 그리고 향후 들어갈 예산 대비 유지보수비 다 관련해서 뽑아보시고 총 설계를 다시 했을 때 이것은 어떠한 이점이 서로 있느냐를 기술적으로 또 예산상의 비교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위원장 이덕수 거기까지는 저희가 가기 힘들다, 그러나 분석은 제가 다 했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안 되는 것까지는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향후 의회에서 8대가 됐든 그 전이 됐든 의회와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그런 발전방향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지만 이것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하시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위원장 이덕수 앞으로 준비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감사합니다.
사. 도시정보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도시정보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석령 도시정보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 지난번 2018년도 예산안 때 충분한 설명은 됐기 때문에 설명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예산이 얼마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자료 확인) 4억 1536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난번 예산은 얼마였었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4억 8350······.
○위원장 이덕수 아니, 지난번에 연말에 2018년도 예산안 때 버스와이파이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맞습니다. 4억 8350······.
○위원장 이덕수 3억 8000 아니었어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아닙니다. 4억 8000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난번에 4억 8000이었어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관계공무원과 대화) 4억 8352만 원 계상했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총 말고요, 버스와이파이만.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버스와이파이만요.
○위원장 이덕수 4억 8352만 원.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덕수 여기에서 줄은 이유가 왜 줄은 거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여기에서 1월하고 2월은 어차피 저희들이, 이게 공공요금 성격이다 보니까 1월, 2월 운영을 못 한 것을 빼고 나머지 10개월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전기료나 수도료나 이런 것처럼 딱 정해진 요금이 아니지요, 제안서를 받으셨으니까. 그렇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제안입찰인데, 지금 실장님께 제가 공문을 하나 전달해 드렸어요. 제가 이것은 그때 받아보지도 못했고, 대략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받아보니까 역시나 제가 의혹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가졌던 대로 공문이 이게 행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출했어요.
10월 10일 날 우리 과장님이 서명하신 것 맞으시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결재했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놓고서 ‘10월 13일 18시까지 제안서를 제출해라’라고 했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이 엄청나게 급했던 겁니까?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그게 먼저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법적인 검토를 해 봤을 때,
○위원장 이덕수 그것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요금.
자, 공문날짜가 10월 10일 날 결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10월 13일 18시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어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게 일반적인 행정에 부합합니까, 기한을 3일 주는 것이? 그것도 우리 공무원 행정망으로 날리는 것도 아니고 일반 주식회사한테 주는 건데.
아까 우리 행정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보통이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그런데 그것은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던 거고요, 이메일로 저희들이 해서 보낸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이메일로 보냈더라도 3일 주는 것이 보편적인 겁니까?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그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회선요금이라든지 장비사양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또 이동통신사가 유지보수에 대한 체계도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다 정비가 돼 있던 사항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제안을 받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SK는 왜 참여를 안 했을까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거기는 글쎄요, 그것은 그 통신사에서 안 하신 거라서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3일밖에 안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안입찰이라고 하면, 입찰을 하면 15일을 줘요, 조달청에.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그렇지요. 그건 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위원장 이덕수 자, 일반적이라도 지금 3일 준 게 맞다고 자꾸만 또 논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지금?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
○위원장 이덕수 모든 삼사십 년 한 공무원분들께서 보시고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A사는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A사는 곁다리 선 겁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S사는 한마디로 해보나 마나 우리는 곁다리 안 선다, 이렇게 됐다라고 일반적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행정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 행정은 절차법이에요. 절차 이퀄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지적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법이라든지 이건 위반이라고 제가 딱 부러지게 말을 못 해요. 다만 또 잘한 거라고 얘기도 못해요. 왜? 아니라는 법도 없어요.
일부 지금 알아보신 데는 어느 시는 했다 이러는데 그 시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도 제가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일부 도의 타 기관은 와이파이 설치하면서 보니까 조달청에 제안입찰을 했더라. 제안입찰되면 15일 시간 똑같이 주고 각 사에서 기술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실하게 하고, 다음에 요금부분도 더 내릴 수 있으면 경쟁이 돼서 더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조달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편하게 그냥 할 줄 몰라서 그 기관은 했을까요?
그건 아니고, 이것은 행정에서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 지금 받으신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안서입니까? 이것은 견적서예요, 말 그대로. 몇 장 되는 것, 사실은 한 두 장밖에 안 돼요. 기술적인 것은 거의 없어요, 내용이.
만약에 이것이 조달청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안 돼요. 거기에는 교수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앉아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앉아서 화상으로 제안입찰 설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통화를 해서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서 내려 보내지요. 그러면 이것은 깔끔한 거예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런 거 제안이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데에 휘말릴 필요도 없어요.
4억 원이 넘는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견적서, 말은 ‘제안해라’ 해 놓고서 견적서 가지고 비교, 그것도 모자라서 ‘평가위원은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평가’ 선정방법이라고 해 놓고 그것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써놨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이제,
○위원장 이덕수 그 부서에서 하려면 추진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보통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딱 한 번 일회성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가위원은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가 아니고 ‘평가위원은 1회에 한해서 구성한다’ 평가위원은 예컨대 행정기획조정실장님, 과장님 또 예를 들어서 어디 교수님 한 분, 다른 유사 과 한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보면 문제를 누가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평가? 누가 평가합니까? 팀장 혼자서 하는 거예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한 거지요, 이 공문으로 보면.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당초에 그것을 저희들이 정량적 평가, 저희가 제안받는 내용 자체가 정량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술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된 상태라서 단순비교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과장님, 왜 제안서를 내라고 그랬어요. 그냥 견적서 내라고 그래야지요.
기술적인 것도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LG와 KT와 SK는 분명한 기술적인 차이가 있어요, 각 사의 특성도 있고, 특징도 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꾸만 우리 위원님들 ‘아무것도 당신들은 모르니까 그냥 듣고만 있어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설명도 안 하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말에 우리가 18년도 예산 할 적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라, 확신을 갖게.’ 했는데 노력 한 번도 안 하고 3일 전에 와서 A4지 한 장도 안 가지고, 정보통신과처럼 한 육칠십 장 가져와서 바로 들이밀어 가지고 한 20일이라도 검토하게 한 게 아니고 3일 전에 와 가지고, 그것도 안 갈 수도 없으니까 와 가지고 A4지 한 장 안 내밀고 그냥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도시정보과의 업무행태예요. 제가 그것을 연말에 지적했던 거고, 위원님들 한 분도 안 찾아뵙고 A4지 한 장도 안 던지고 예산서 올린 게 도시정보과이고.
그런 것을 제가 사실은 그런 업무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왜? 신생 과이기 때문에. 신생 과가 위원들한테 한 장도 안 주고 설명도 한 명한테도 안 하고 그냥 예산서만 던진다?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셋업이 잘못 잡히면.
이것을 바로잡기 위했던 게 엄청 컸는데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3일 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두 분 오셔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정보통신과처럼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되는 아주 있는 자료 다 갖다 들이밀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하잖아요.
우리 과장님하고는 말씀을 많이 나눴고, 아까 우리 실장님하고 짧게 얘기했지만 객관적으로 분명한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실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공문 지금 보셨지요? 이것 분명히 실장님이 날짜는 안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이게 일반적인 행정이 아니지요? 그것도 일반 회사하고 하면서, 우리 관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것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기간이 제가 봐도 좀 짧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 기간 체크 그때 못 하시고, 결재하실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니까 그것은 안 보고 결재하셨지요, 우리 실장님도.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주로 내용 위주로 보는데요. 하여튼 좀,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못 본 것 아닙니까, 대면보고 한 게 아니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하고 과장님은 아마 잘못이 없다, 특히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것을 갖다가 다 결재를 하는데 날짜까지 들여다보겠냐? 그런데 보셨으면 이렇게는 절대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이 절차가 잘못됐다, 이것 창피한 노릇이에요, 일반 회사한테 던진 것은. 이런 것 저도 처음 봤어요. 우리 이제영 위원님도 ‘이건 아니다.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지금 절차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해 달라, ‘예산은 별개 아닙니까’하면서 저한테 와 가지고 항변했던 거랑 똑같은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만 행정이 잘못됐으면 바로잡고 나가야 되는 거고 같아야 된다, 예산하고 다른 것이 아니다.
자, 지금 의결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위원님, 제가 좀,
○위원장 이덕수 들어가세요!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아니,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위원장 이덕수 자, 들어가세요. 오해 하나도 없고 답변 들을 저기가 없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좀 듣지요.
○위원장 이덕수 아, 됐습니다.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아니, 정당한 것은 저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위원 담당 팀장님께 좀 듣지요.
○위원장 이덕수 우리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에 과장님까지만 질의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특별히 위원장님이 허락하면 되는데, 지금 저런 행동들이 잘못된 거예요! 어디 질문기회도 안 줬는데 나와 가지고 뭐 오해가 있고,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요! 나는 세상천지에 지금까지 8년 하면서 저런 분 처음 봤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제발 좀 얘기를 우리 전형수 실장님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잖아요. 계속 그냥 항변만 하려고 그러고.
○김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덕수 자, 본 위원장은 이것에 대해서 8년 전부터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 대중교통과에서 와이브로 처음에 실시할 때부터 이것을 예견했었고, 지금 10억을 아무도 사과 안 하고 잘 썼으면 모르는데 다 날린 거다, 4년 동안. 되지도 않는 것 갖고서 날린 거다. 나머지 데이터들은 그냥 접속은 돼요. 그러니까 접속하는 인원으로 체크는 되지요. 그다음부터 넘어가지를 않고 끊기고, 누가 이것을 사용합니까? 지금 잘못했다라고 이제 그것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것도 예견했었고, 특히 또 제가 주장했던 것은 이 버스가 지하철이나 좌석버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단 말이에요, 거의 입석이고. 그리고 타고 가는 구간을 평균 따져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평균 몇 정거장밖에 안 됩니다. 그거 하는 사람들이 그것 쓰겠어요, 끊기고 하는데. LTE34요금제만 써도, 저 34요금제 쓰거든요. 다 사용합니다. 이러지 이것 왜 사용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것 체크해 보세요. 지금 버스 타고 가면서도 되는 데가 있어요. 왜, 우리가 작년에 와이파이망 예산 세워줬지요?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덕수 그 구간에서 돼요. 그렇다면 꼭 버스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확충을 지금 다 하고 나면 그냥 지나가는 버스에서도 잡힐 정도의 어떤 감이 올 것 같다, 와야 된다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예산 이런 데에 4억 원씩 쓰는 것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고 그 예산을 다른 데에 쓰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먼저 우리 팀장님, 위원장님이 발언기회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일단 몇 가지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워낙 와이파이 그다음에 정보통신 쪽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기반해서, 이 부분 저도 의문점이 있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리 장석령 과장님 답변은 들었으니까 팀장님 나오세요, 하고 싶은 말은 해야지.
첫 번째는 지금 여기 사업에 대한 공고를 낸 게 제출기한이 17년도 10월 13일, 그렇지요?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결재 난 것은 10일 날 났으면 3일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앞의 자료를 보더라도 2015년부터 계속된 사업인데, 15년도에는 보면 우리가 1월 15일 날 이 의사를 조회했고 그다음에 2월 10일 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사업자는 이 통신사가 이 3개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사업자 대상이.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예.
○김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나도 그것은 궁금하네,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니까.
왜 이것을 촉박하게 이렇게 했어요?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입니다.
아까 임의적으로 나온 데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답변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먼저 그 제출기한 3일을 준 것은 물론 저희가 결재 나면서 이메일로 전송을 했고, 그다음에 각 기관망 통신사업자들에게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바로 이메일 넣고 통화를 했고.
그래서 일단 기간을 3일을 준 것은 지금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은 입찰공고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액기준에 따라서 7일, 15일 이렇게 입찰공고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회선 청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규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떠한 경우가 있냐 하면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는 보통 정량적, 정성적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 모든 사업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용역이나 일반 공사나 이런 사업들도 정량적 평가부분은 해당 발주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은 정성적 부분만 평가위원들이 하고 있고요. 정량적 부분들은 발주한 기관에서 그 부분은 이미 수치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주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용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정성적인 평가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아닙니다. 이 부분은,
○김용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저희가 공공요금은 이미 기업에서 공시가 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량적은,
○김용위원 그러니까 정량적인 평가만 기본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적은 필요가 없다라고 일단 저희가 본 거고요. 그래서 평가위원 구성을 안 했습니다. 일단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위원 현재 거기에 조금 오류의 접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나 위원장님이나, 물론 정량적인 평가를 갖다가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에서 기본 기준에 따라서 하리라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금 얘기했던 청약의 이러한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게 용역이 아니고 공사 입찰 이걸 떠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량이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 가령 품질 같은 경우지요.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런 정량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물론 기관, 통신사가 있고 여기에 대한 각 통신사 간에 분명한 데이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추가로 지금 요청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예산 할 때도 가령 우리가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이 과에 대해서 이왕이면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에 한번 과정이 개입됐으면 좋겠다, 중간에 전문인들로 구성된 평가위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걸러주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배경도 이런 겁니다, 과장님.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을 전부 다 우리가 따지고 들 수는 없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공와이파이라는 게 2015년도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통신 복지 혜택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 예산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지금 제출받아서, 이게 딱히 법적으로 무슨 위법한 행위가 아니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물론 이게 용역으로 볼 수도 있고 공사로 볼 수도, 공사는 아니지요, 이게. 물품 일정 부분을 갖다가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정량적인 평가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고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에 대한 보완점을 계속 가져야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우리 과에서 그다음에 팀에서, 앞으로 계속 아마 이런 얘기가 거듭될 겁니다, 이런 논란이. 왜냐? 통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깊이 있게 통신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몇 말씀 하셨는데 일부는 동의가 됩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와이파이를 편하게 쓰고 있어요. 저도 버스를 타면, 옛날에 얘기를 했었지요. 와이파이에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접속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사업량을 봐서는 우리 성남형 공공와이파이 운영만 이게 220대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게 1085대예요. 여기서 지금 마을버스가 몇 대입니까?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지금 마을버스가 231대이고,
○김용위원 나머지 일반 시내버스고.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예, 852대가 시내버스로 지금 되어 있고요.
○김용위원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것을 우리가 짧게 타고 가기 때문에 통신에 대한 이것은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냐,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이게, 요새는 저희 뭐,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십시오. (핸드폰을 가리키며) 저렇게 다 핸드폰을 하고 이것으로 다 정보를 얻고 있는데, 버스 타면서 정보를 얻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그동안 해 왔던 것 그다음에 넓혔던 것을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또 이것을 갖다 넘겨야 되는 것은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돼서 이 예산은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전문성을 보강해서 이 정성적인 부분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좀 담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런 공문을 보냄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의 공신력은 엄청나게 훼손을 당했다, 정보통신업계에 한번 다 탐문해 보세요.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일하시기가 공무원 여러분 자신들도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보내면. 우리하고 느낀 것 똑같아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삼사십 년 한 공무원들께서 ‘이것은 이상하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에 대한 파장,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것이 자꾸 요금이다, 그럼 제안서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 요금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KT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더 내려 가지고 다운시켜서 낼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는 데예요, 전부 다. 이게 일반적으로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전화요금하고 다른 겁니다. 무슨 정량제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가 말이 됩니까? 그럼 경기도 내 다른 기관들은 왜 제안입찰을 할까요?
그럼 백번 양보해서 이것을 갖다가 평가를 구성하지 않고 그냥 담당부서에서 한다? 기술적인 것 들어간 거예요, 분명히. 그거 평가해야 돼요. 그리고 설령 저는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KT가 된 것, 이것은 맞아요, 얘들이. 왜? 제일 싸게 제안을 한 것 맞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 행정에서 잘됐고 기술적으로 다 평가를 받았을 때는 또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의혹을 갖고 신용도가 떨어졌다, 탐문해 보세요, 진짜 업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잘 얘기 안 하시지요? 다 얘기 들어옵니다. KT고 전부 다, LG고 SK고. 누가 들러리 서고 누가 일부러 안 한 것 다 알아요. 다 얘기 나옵니다.
이런 믿을 수 없는 행정을 해 놓고서 뭐 자꾸만 딴소리들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안 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지난번에 8년 전에 했던 분들 이거 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산 낭비한 것에 대해서 100만 시민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안전성 확보도 안 됐다, 다음에 진짜 요금이 절감이 됐는지 표본을 잡으면 되거든요. 표본을 잡아서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해 가지고 ‘만족하십니까?’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했다.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위원장님, 그 표본을 잡아 가지고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 몇 개월 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예산이라도 좀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예산 가지고 잘 운영을 해 보고 운영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위원장님께도 별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위원장 이덕수 잘못됐는데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공무원 여러분들 하시는 답변할 때 정답이고, 행정부터 지금 잘못됐고 누구든지 의심을 가는 이런 행정을 해 놓고 자꾸만 이것도 잘됐다 그러고 이상 없다 그러고.
이것 입찰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하라는 법도 없지만. 이것은 딱 전기요금이 아니에요, 정해진 게.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제안입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싸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부결을 요청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어떻게 정회를 해서 의논을 좀 더 할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장님, 결정하시기 전에 분명히 저희들이 소홀히 한 면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다시피 정량적으로 좀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분명히 소홀히 해서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종전에 시행하던 것을 이렇게 중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도 널리 이번에 그런 면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주민들이 불편해한다. ‘성남시에 바란다’에 몇 건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국민권익위원회하고요 콜센터하고 그다음에 성남시에 바란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민원이,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몇 건 얘기를 하세요, 말로 하지 마시고. 전화 왔다는 것은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문서로 남기고 이런 게 몇 건 되는지 아세요?
잘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되지도 않는 것 잘했다, 예산 낭비 그동안 했지 않느냐.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자료 확인) 1월 2일부터 1월 16일까지 저희가 불편사항으로 접수된 게 30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디에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국민신문고에 9건, 그다음에 콜센터에 11건, 그다음에 전화하고 트위터 이런 방법으로 그 민원이,
○위원장 이덕수 성남시에 바란다는 몇 건 돼 있어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성남시에 바란다는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 부분은 이분들, 아주 미미한 분들 내가 누군지도 알아요. 몇 명은 알아요. 버스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이 얘기 듣고서 저한테 와 가지고 하는 말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통해서도 하고. 그분은 버스도 한 번 안 타본 분이야. 그런데 그거 얘기해 주니까 듣고 ‘그래?’, ‘그랬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금 몇백만 명이 사용하셨다고 이러는데, 저한테 자료 낸 것에 의하면.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덕수 이러면 적어도 수천 명이 달라붙어서 성남시에 바란다건 항의문자건 와야 됩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항의문자.
○김용위원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조정식위원 합시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면 바로 표결을 하시든지요.
○김용위원 정회하고 안 되면 표결하면 되지.
○위원장 이덕수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29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78쪽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4억 1536만 원 삭감안에 대해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3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보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장석령 도시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아까 행정지원과 할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데, 너무나도 중대한 사안이라.
시청 직장어린이집 기간만료 위탁계획 보고, 이번에 구청 것은 올라와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시청 것은 왜 안 올리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탁동의안이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 온 것 있는데요. 정규직화 관련해서 기존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가까운 시일 내에 외주와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규 계약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을 좀 한시적으로 운영해 달라, 연장해 달라, 그런 고용노동부의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1년간,
○이기인위원 공공부문 소속의 근로자 정규직화 관련이랑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협조요청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지금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정해 가지고 그거 지금 추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많은 기업,
○이기인위원 정부에서 그 지침을 추진하는 거고, 협조요청을 하신 거고, 어디까지나 협조고요. 저희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90일 전에 의회에 무조건 승인을 받아서 의결해야 되는 것 맞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왜 구청 두 개는 올리고, 왜 행정기획조정실에서 마음대로 공문 작성해 가지고 성남시청 직장어린이집 한시적 기간연장 검토보고를 혼자 부서에서 결정해서 부서에서 계약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게 그런 좀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이기인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이금 주무관, 김세진 팀장, 박철현 과장, 전형수 실장님, 이재철 부시장, 이재명 시장을 통해서 결재를 맡은 이 검토보고서에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는 글자가 한마디도 없어요.
저희한테 왜 승인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청도?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저희들이 좀 착각을 한 게 한시적으로 정부 중앙방침에 부응하고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이 좀 그 부분도 소홀히 했던 부분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저도 고용노동부의 공문을 가지고 있어요. 공공부문 소속 외 근로자 정규직화 관련 협조요청이고, 이것은 아무런 구속권이 없는 그냥 협조요청 공문일 뿐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게 협조요청이 그냥 구두 정도의 효력만 있을 뿐 아무런 구속권이 없는 공문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한 집행부에서 정한 민간위탁 조례를 충실히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왜 행정적으로 3년이 도래한 시청 직장어린이집의 계약을 행정기획조정실이 임의적으로 공문을 작성해서 시장님 방침 한 다음에 1년을 연장계약 하냐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래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2018년도에,
○이기인위원 아니요, 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요, 해당이 안 되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1년 기한 연장해서 계약함에 따라 그동안 직장어린이집에 이 계약위탁을 신청해 보려는 다른 업체의 손실,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임의적으로 한시공문을 만든 다음에 의결함에 따라 피해를 보는 다른 업체의 현황, 이런 것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리고 저희 의회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북한선수단도 그렇고 정확하게 원칙과 절차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시적 기간연장 검토보고가 도대체 뭐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게 원래는 3년 기간인데, 중앙정부의 그런 협조요청도 있고 다른 것도 아닌 정규직 전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곧 정해질 거니까 좀 연장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어서 1년 연장하면서 1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한시적 기간연장 검토보고의 결재일이 12월 7일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2017년 12월 7일이라고요. 이미 이 검토 공문 자체가 뒤늦게 ‘아이고, 신청 직전에 90일 놓쳤구나. 일단 한시적 기간연장 검토보고 공문 작성해 가지고 결재 받고 일단 1년 연장해 보자’ 이런 취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례는 왜 정해 놓고 저희 의회 승인은 왜 받습니까?
구청도 그것 왜 올리셨어요? 내일 구청 있지요? 내일 민간위탁동의안,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왜 받으세요, 그냥 한시적 기간연장 행정기획조정실에서 알아서 공문 만들어서 승인하시지.
게다가 더 웃긴 것은 여러분들이 만든 시장님한테 결재 맡은 이 공문을 보면 담당부서 의견이 정말 가관이에요. ‘최근 3년간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은 모 학교 산학협력단의 회계증빙자료 운영실적 검토결과 협약서 이행사항, 적정사용 등을 준수하고 있으며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고 모든 부분에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 이런 것을 왜 부서에서 판단하냐고요. 사무민간위탁 조례가 뻔히 있어서 다시 재공고해서 재입찰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부서에서 기간 연장을, 이게 수의계약이랑 뭐가 다릅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게 입찰을 보게 되면 규정대로 또 3년을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기인위원 3년 당연히 해야지요. 실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의 협조요청이 또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이기인위원 말씀을, 답변을 그렇게 흐리시면 안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아니, 흐린 게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그 공문이 저한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실장님 보세요. 공공부문 소속 외 근로자 정규직화 관련 협조요청이지, 성남시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주는데 보낸 협조요청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논점을 흐리세요.
명확히 잘못된 행정인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공공부문에 관련된 그런 파견, 용역, 민간위탁 그게 외주와 계약 지양, 그 공문의 1번에,
○이기인위원 아니, 이것은 그 속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일 때 거기서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만 내용이 담겨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 조례에 지금까지 계속 저희한테 90일 전에 의회 승인받아서 위탁계약 연장하셨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이걸 놓쳐서 왜 이런 피해를 보게 하느냐는 거지요.
이거랑 이것은 달라요. 실장님 아시잖아요. 임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문을 만들어서 1년을 계약연장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일은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도 마찬가지로 1년씩 한시적으로 연장 검토해서 공문 결재 맡아 가지고 연장하시던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것은 공문으로 결재 안 받고 왜 시청 직장어린이집만 부서의견 들어 가지고 1년 동안 더 연장하는데요. 앞뒤가 안 맞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저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공정하게 이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업체라든지 국가적으로도, 우리시에서도 정해 있는 이 공정한 절차가 훼손됐기 때문에 제가 질책과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년 기한 연장해서 계약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
○이기인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
○이기인위원 어떻게 되돌리실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이 부분은 이런 우리가 연장한 사유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행해야지요, 그대로. 1년 가면서 우리 또 중앙정부의 그 부분도 좀 수용을 하고…….
○이기인위원 실장님 왜 자꾸,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잘못한 건 명확히 잘못한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고용노동부의 공문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계약이 만료되어 있는, 계약이 거의 시기가 도래한 그것들을 다시 한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성남시청 직장어린이집에 있는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왜 다른 말씀을 자꾸 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지금 우리 정규직화 하는 게 지금 공공부문에 대해서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시의 기간제분들부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시청과 관련된 용역사 그다음에 민간위탁 그런 순으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기인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고용노동부 공문의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적용했다고 치면 다른 민간위탁을 받아야 되는 90일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들은 무시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래서 제가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이렇게 노동부의 중앙의 협조가 있더라도,
○이기인위원 분명히 자의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어겼다는 그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묻는 것은 이 지침에 따라서 결정된 이 1년의 계약연장 이것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거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침이 됐으니까 그냥 시행해야지요’ 이런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에요. 실장님도 분명히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아니, 시의회의 절차와 과정 깡그리 무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그냥 1년 연장했는데,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의회 왜 있어요?
실장님이 당장 생각했을 때 대안이나 예방대책 이런 것들이 생각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1년 뒤에 시청 직장어린이집을 다시 재계약하거나 공개입찰을 할 때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 업체들, 다른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이 업체들에게 자의적으로 이런 조항을 적용해서 참여를 못 한 만큼 어드밴티지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야지 ‘고용노동부의 협조공문 있었는데 이 지침 따라서 우리 그냥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정해놓고 그 조례를 위반한 것을 보면서도 저희는 그냥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라고 지나갑니까? 저희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님, 우리 민간위탁사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든가 또 그 외에 대기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거기는 또 저희한테 귀책사유가 있지 거기에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저희가 약간의 그런,
○이기인위원 그 귀책사유를 어떻게 예방할 건가, 그리고 벌칙조항이나 이런 게 없다면, 없으니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조례 휘두른 것 아니에요.
예방대책을 어떻게, 적어도 그 업체들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나 페널티는 부여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그 예방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것을 모색해 주셔야 그게 행정기획을 총 책임을 하는 실장님의 태도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는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또 다른 업무라도 대의회의 관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그런 방안이 최대한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법제처에 이 고용노동부 관련 협조요청 공문과 민간위탁 조례를 제출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정부의 협조요청 공문에 따라 한시적으로 1년 동안 공문을 만들어서 집행부 내부에서 결재를 마친 다음에 연장할 수 있는지 공식질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답변 분명히 금방 나올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이기인위원 그것 보고 저희가 그 예산을 어떻게 제재할지를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의회도 법률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법 위반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의장하고 전체, 이것은 우리 기관에 대한 어떤 무력화 시도라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제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실장님,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이런 부분 하자 있는 행정을,
○이제영위원 원인무효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이것은…….
○이제영위원 의회 동의받지 않고 한, 이게 위탁 동의는 조례에 받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하자 있는 행정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게 원인무효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의회에 동의 안 받는 것은 절차상에 잘못이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처리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영위원 제가 공무원 할 때 교육받은 거로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무효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무효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제처 검토 받을 것도 없어요. 그것만 확인하세요.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한 겁니다,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이 민간위탁동의가 성립이 되는 거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시장이 결재를 한 것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집행부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하셔야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영위원 지금 이것은 치유할 수 없다는 얘기, 성립되지 않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면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이제영위원 아니, 지금 저쪽에서 한 것은 그것은 어떤 귀속행위가 아니고 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안 한 것은 이것은 성립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장님 얘기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중앙정부에서 지난 8월 한참 전에 그런 전환 로드맵을 정해놓고 시행해 오면서 그 과정에서 이런 것을 추가로 집행이 만료가 바로 되는 것은 연장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라.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민간위탁 조례에 몇 년으로 하도록 돼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
○이제영위원 어린이집 위탁하는 게 3년으로 돼 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이것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3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 동의를 받을 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예외적으로 조례에는 3년으로 돼 있지만 의회에서 그럼 1년으로 승인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조례에 위반됐다고 해서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절차를 생략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무효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글쎄요, 그렇게까지 이것을 확대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변호사 자문받고 저희 의회에도 고문변호사 있으니까 해서, 이것은 치유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뭐 두리뭉실, 지금 이게 결국에는 90일 전에 이것을 알고 했으면 의회에 그렇게 동의받아 했으면 아무 하자가 없었어요.
문제는 공무원들이 그걸 모르고 지나간 겁니다. 지나가서 이것을 90일 전에 의회에 올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때면 12월에 올려서 해서, 야단맞을 생각하고 12월에 90일 전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 깜빡하고 못 했습니다, 했으면 야단만 맞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은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원인무효입니다. 제가 교육 가서 하고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으로는 이거 무효예요.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이고, 치유하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다시 입찰공고를 해서 여기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해서 다시 여기가 들어와서 되면 할 수 없고, 그렇지 않고 변경이 돼도 이것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은 그 책임을 묻는 게 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보고 우리 의회에서의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단락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표결을 하고 원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원안 가결 선포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일반의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교체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이상호○출석 전문위원 이봉기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공보관 오상수 감사관 박세종 재난안전관 엄갑용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분당도서관장 김정희 구미도서관장 전동환○기타 참석자 전략추진팀장 김경수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준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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