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

일시  2018년 1월 31일(수) 10시
장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교육청소년과
    나. 체육진흥과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교육문화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교육청소년과
    나. 체육진흥과

○위원장 이덕수  먼저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창훈 교육문화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셔야겠으나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계체전 있었지요, 동계체전.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제영위원  모르셔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제가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동계체전에 나가서 우리 성남시청 빙상팀이 금메달을 8개 땄거든요. 이건 아마 도 대표로 나가서 한 시군에서 이렇게 많은 메달을 딴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이런 성과를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홍보를 해 줘야 되잖아요.
  직장운동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체육으로 인해서 성남시의 브랜드를 좀 높이자는 이런 취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런 성과를 거뒀으면 그걸 갖다가 플래카드를 하든 현수막으로 하든 시민들한테 성남시청 빙상팀에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직장운동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비전성남 거기 위원인데 거기에 자료도 안 냈어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해서 추후에 체육진흥과에서 공보관실에 자료를 내서 보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시내에 좀 많이 게시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성남시청 빙상팀이, 쇼트트랙의 최민정도 국가대표로 가서 활약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 외의 선수들도 이런 좋은 성과를 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것은 홍보되는 게 없어요.
  그것보다 성남시에서 더 크게 홍보할 게 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 시의 빙상팀은 최민정 선수를 비롯해서 국가대표선수들이 많고, 또 국내대회에서도 그렇지만 월드컵대회에 나가서도 지난해에 4차 월드컵대회에서 다수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때도 홍보를 할 그런 계획도 좀 해 봤었는데 국내대회라서 조금 저희들이 소홀하게 생각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국내대회든 국제대회든 저희 직장운동부에서 잘하는 모습을 우리 시민들께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로 하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여기 스케이트장 같은 데 지금 붙어 있는 것은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3명만 해 놨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을 벌써 초기부터 붙여놨기 때문에,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이번에 전국동계체전에서 중요한 성과는 최민정이가 나가지를 않았어요. 출전을 안 하고도 그런 엄청난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기존에 걸려 있는 3명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보다는 성남시청 어떤 선수가 전국동계체전에서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것으로 바꿔서 게시해야지, 그 전에 벌써 한 달도 넘은 것을 계속 붙이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인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누누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육회에서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체육진흥과로 갖고 왔으면 뭔가 진일보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는 게 없이 똑같다고 하면 직장운동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빙상종목뿐 아니라 다른 것도 기존에 하던 그런 마인드를 좀 바꿔서, 그게 어떻게 보면 홍보마케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을 안 되면 채용하시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지적하면 하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과 같은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런 것 지적하기가 좀, 속된 말로 안 하고 싶거든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공직의 경력도 많고 판단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업무보고도 다 했을 텐데 그런 동계체전이 있었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작은 것 같지만 그게 결코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성남시를 알리는 매우 중요한 건데 다른 것은 홍보할 때 플래카드 동에다가 걸으라고 강제 지시해 가지고 수천 개씩 걸면서 이런 것 한 10개 정도 못 겁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는 기존 행태의 그런 모습을 바꿔서 좀 제대로 알리고, 시민들이 그런 것에서 자긍심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스포츠의 매력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올해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체육회가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어수선하지요, 아직도.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기구도 조정을 했고요, 또 업무도 조정을 했고, 또 직원들 간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97만, 98만 우리 성남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삶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생활체육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또는 체육회에서의 운영, 이런 체육행정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체육회 안에서의 갈등과 내부 반목으로 정말 낯부끄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생활체육 각 단체들의 어떤 이해나 니즈 또 바람들이 체육회를 통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실현돼야 되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야 워낙 다양한 과를 관리하시느라 힘드시니까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이 능력 있으셔서 아마 오셨던 것 같은데 오신지 꽤 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한 두 달 되나요?
  그래서 나오셔 가지고 과연 체육회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이런 소회를, 그런 방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 위원님. 그것은 과 할 때 다시 한번······.  
조정식위원  아니, 그게 그거지 뭐······.
○위원장 이덕수  아니, 지금 총괄 질의니까 그렇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국장님, FC의 내부규정이 있어요. 제가 그 자료제출을 요구했거든요. 그게 비공개 사항입니까? 거기에서 답변이 그것은 주식회사라 공개할 수 없다라는 회신이 왔어요. 그런 내부규정도 보안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비밀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FC가 늘 의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나 또 문제 제기를 해 주십니다.
  저희 재단처럼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것 외에는 주식회사라고 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내부규정까지 그런 것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살펴볼 게 아니라 내부규정은 공개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의원들한테까지도 공개돼서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지출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면 지금 일관되게 주식회사라 공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해 왔어요. 그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은 있었지만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부규정을 공개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의원이 그건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한번 사정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은 사정 듣고 뭐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판단의 문제인데.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협찬금 받아올 때 그 중간에서 노력한 사람한테 10% 성과급 지급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제가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는 알지 못하는데 어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주식회사라고 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그렇게 해 놓고 예산 요구는 했고.
  그것을 오늘 중으로 그 내부규정, 그것은 제가 볼 때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주식회사에서 규정까지도, 그것을 성남FC의 단장이나 그 직원들만 공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지도 감독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도 있어야 돼요. 갖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그것을 제출하지 않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금일 중으로, 내부규정 그것을 받아서 금일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FC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내부규정은 작년에 대표이사의 답변을 통해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도 가지고 있으리라 본 위원장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받아오면 그 협찬금에서 10%를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것을 또 입금시켜준다는 것을 대표이사의 발언을 통해서 제가 작년에 확인을 이 자리에서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60여억 원의 광고협찬을 받았는데 약 16억 원의 수수료를 광고 유치비를 입금을 시켜줬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한테 입금시켜 줬느냐? 자료 내라. 그런데 지금 못 내는 것 아닙니까, 안 내는 것 아닙니까? 떳떳하면 왜 못 냅니까?
  항간에는 거기 사무국의 직원들, 간부들한테까지도 지급됐다 그러한 의혹이 있어요. 직원이 당연히 광고 받으려고 노력해서 가져온 것을 봉급 외에 만약에 가져갔다면 그것이 합당한가? 또 예컨대 농협 같은 데서는 광고 유치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줍니다, 삼십몇억 원씩을. 그런데 그것도 3억 원씩 가져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혹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떳떳하다면 내야지 왜 안 내 가지고 이렇게 일을 갖다가 크게 벌이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이라는 것이 자기네들이 주식회사라고 규정 이렇게 10%씩 떼어주는 것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큰돈이에요. 그리고 봉급보다 더 가져간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데서 지금 의혹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계속해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시에서 프로축구단을 운영하게 되면 광고받기 위해서 우리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네이버나 차병원이나 두산이나 이런 의혹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의혹들이 계속 다른 시선으로 밖에서는 볼 수 있다, 어떤 인허가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이런 무슨 특혜시비 이것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것이 맞냐? 우리가 출발에서부터 반대했던 부분, 염려했던 부분이 지금 현실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프로축구단은 시 같은 데에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큰 업체에다가, 대기업 같은 데에서 하게 하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역으로 우리 광고비를 줘 가지고 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여하튼 지금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규정에서부터 뭐든지 주식회사라는 명분으로 내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유감을 표하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의혹만 커지겠지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요구를 하고, 안양FC나 수원FC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100% 자료공개를 한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조례를 바꿔주는 노력 같은 것을 하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우리 의회의 요구 아니었었느냐.
  그런데 지금 되는 것이 하나도, 지켜지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 달라고 그런다. 십 원 한 장 어디에 쓰였는지 볼 수도 없는데 우리는 시민혈세를 계속해서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100만 시민이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취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질의 더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혜경 교육청소년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실내체육관 짓는 것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그 대책을 좀 마련하라고 여러 번 주문했는데 올해 업무보고 보니까 그게 없어요.
  어떻게 뭘 마련하신 건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체육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희 시 소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지만 그동안에 환경개선사업을 저희가 대응사업으로 하면서 체육관을 충분히 활용토록 지금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체육관 개방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시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고요. 여전히 학교에 대부분, 지금 전체 학교에 체육관 있는 곳에 보내서 체육관 개방을 앞으로도 할 건지, 또 하고 있는지, 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일단 자료수집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얘기도 맞는데, 제가 더 중점을 둔 것은 신규로 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 할 때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시비만 지원하고 나서 또 그게 준공이 되면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 그 부분,
이제영위원  체육진흥과의 의견.
  그다음에 한 예를 들면 지금 주택전시관에 시에서 3층에다가 그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배드민턴장을 한다고 다 공표를 했어요. 특히 또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하는 것처럼 지역에 많은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게 취소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대안은 신규로 짓는 실내체육관 같은 데에 얼마나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주는 이제 교육청소년과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동호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받아서 그것을 학교에다가 수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것은 아니라도 개방시간대를, 휴일 날 학생들이 이용하는 휴일시간대, 새벽에, 야간에,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이 선을 어느 정도 결정해 놔야 교장의 재량이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과거식대로 똑같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준공이 되고 나면 그것의 관리 감독은 교장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는 할 수가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 주셔서 1차적으로는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7 대 3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를 대응을 해서 해 주면서 저희가 확약서라는 것, 원래는 확약서라는 서식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저희가 학교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받습니다, 일단 교장선생님한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면 굉장히 미온적으로 가기 때문에 짓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준공시점에서 다시 한번 각서라든지, 각서라는 표현은 조금 맞지 않지만,
이제영위원  예, 각서는 적절치가 않고요. 협약서를 맺어서,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학교 간에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도록, 또 학교는 학교장이 운영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도하게 그 학교 사정에 대해서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문안을 잘 만들어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만큼의 정도 선에서 저희가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사전에 처음에 저희가 30% 안 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액수가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그것을 확정을 지을 때 ‘그러면 너희가 체육관을 해서 이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계획을 구두로라도 얘기하면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예를 들어서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아니면 학생들 학교에 오는 시간을 제외한 7시 반까지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느냐? 아니면 야간에 학생들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10시까지, 주말 이런 때에 너희 계획이 있느냐? 없다, 학교에는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시설물을 잘 이용하겠다는 이런 뭐를 받아 가지고 했을 때는 학교에서 거부할 수 없는 이것을 만들어서 진일보하게 이렇게 가야 이게 도움이 되지,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서로 협약한다? 이렇게 되면 또 그때 가서 학교에서 거부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미 벌써 돈은 다 갔고 준공 다 됐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제적으로 학교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주변에, 그러면 체육진흥과하고 협조해서 그게 됐을 때 쓸 수 있는 단체는 어디인지, 그러면 그쪽하고 협조도 해서 어느 동의 어느 학교에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동호인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 시간대에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뭔가 너희들의 의지가 있으면 거기 시설을 먼저, 시에서 짓는 것 이전에 너희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협조를 해 줘야 그분들이 ‘정말 시에서 직접 건축은 해 주지 않더라도 학교시설까지 우리들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는 고마운 행정을 하고 있구나!’ 이래야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동호인들이 직접 학교하고 하면 이건 절대 갑과 을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고민은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구체화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만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에 뭐가 좀 그래도 신규 사업으로 하나 들어가서 의지를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기존 하던 것 위주로 쭉 됐고 그게 없어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어쨌든,
이제영위원  없기는 하지만 그것을 만드셔서 좀 향후에 학교 짓는 체육관에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계속 적용만 하면 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잘 들었는데, 저희가 당초 취지 아까 말씀하신 중에 다른 동호회나 다른 지역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상에는 돼 있지만 체육관 개방에 관해서는 개방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전기요금 감면하려고 했던 부분이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또 이 감면이 내부적으로 보면 지역주민에게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호회가. 그러면 다른 지역 동호회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영위원  그 방법은 저도 잘 알고 과장님도 잘 아니까 굳이 이 자리에서 그것을 설명하실 필요 없고, 조례로 해서 하겠다는 것은 작은 부분이지 그걸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물론 그런데,
이제영위원  여기서 굳이 그것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 듣고,
이제영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고맙습니다.
  김용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현안이 많은데 우리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18년도의 사업 준비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김용위원  그게 연초가 되면 보통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학기 시작하기 전에 예산에 대한 배정을 좀 일찍 내려달라, 그런데 그것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김용위원  제가 왜 이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14년도에 시작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김용위원  지금 그러면 18년도 올해 하면 14, 15, 16, 17 그다음에 이제 5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선 6기와 더불어서 제일 핵심적인 일은 우리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아주 좋은 평가도 듣고 있고.
  그런데 6기를 지나면서 다음은 민선 7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이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이 그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다 하셨지만 사업 위주로 지원하는 것을 좀 벗어나서 한 번쯤 우리가 종합적인 4년간의, 올해까지 하면 5년차지요. 이 사업을 우리가 평가하고 그리고 전문기관하고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 결국은 우리가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성남에서.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이들의 꿈을 열어주는 조금 평등한 교육을 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고 이것을 지자체에서 먼저 시도하자 해 가지고 준비가 됐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적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국에서 또 과에서 여기서 그냥 혼자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일단 시작은 저희 정책기획과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전반적인 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계속 사업이 되면, 지금 상태로 된다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의도했던 교육목표라든가 과의 목표하고는 약간 좀 우리가 다른 예산 투입 대비해서 그런 결과를 못 얻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쯤은 한 번 이 시점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김용위원  그래서 워낙 우리 교육청소년 이쪽에서 많은 성남시의 핵심적인 의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청소년복지, 청년배당이라든가 예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무상교복이라든가 의제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했던 것, 여기에 대한 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이 계속 이 자리에 계실지 또 다른 데로 가실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있습니까?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원래는 우리 국장님한테 아까 총괄에서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깜빡했는데, 그냥 우리 과장님이 쭉 진행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먼저 성남형교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형교육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고 또 여러 쟁점을 가지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성남형교육사업은 학교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해 주셨어요. ‘성남시에서 직접적으로 학교에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더 협업을 통해서 해라’ 여러 가지 부분들 강사문제라든지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정말 교육청하고 또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지원청하고 각 분야별로 또 각 팀별로 다 어느 정도 세팅이 돼서 계속 의견수렴을 하고 학부형들하고도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학교에다가 굉장히 많이 자율성을 부여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혁신학교라든지 빛깔 있는 우리학교라든지 동아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매번 겨울이 되기 전에 한번 또 분석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세세하게 조금씩 변경이 돼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 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것은 당연히 저는 긍정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가 원년도에 무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170억 넘는 예산, 그다음에 시의회에서도 정말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 격론을 펼치면서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은 성남을 가장 빛내는 정책으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갖다가 이게 이미 다 실현·실천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근에 정권 바뀐 상황에서 정부의 교육정책도 공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이 교육비를 경감하면서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길러내는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성남시가 이미 이러한 목표를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가장 모범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성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되는 그냥 매년 우리가 예산 배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섬세한 그다음에 큰 정책적인 틀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성남의 사례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 이렇게 바뀌어나가야 되고 그것을 성남에서 이렇게 교육도시 성남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했다,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른 의제 때문에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꼭 우리 과에서 그다음에 국에서 핵심적인 사항으로 준비하셔서 6월 지방선거 이후에 경기도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아직 교육에 대한 것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사실은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이 이러이러한 사례로 해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교육을 지원해서 아이들을 길러내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게 핵심적인 의제이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더 보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교육현장의 얘기를 더 많이 수렴해야겠지요. 이제 통계가 있으니까, 쭉 그동안 얘기했던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교육을 같이 했던 전문가 그룹들 내지는 교육청하고의 협업이 더 필요하겠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
  세 번째는 이런 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이런 의견들을 전부 다 담아내서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의 시즌2를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정책기획과하고 얘기해서 정책기획과 그다음에 우리 국하고 같이 여기에 대한 결실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전반적으로 사업평가를 제대로 분석을 해서 정말 시즌2를 좀 더 업그레이드된 성남형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문재인 정부하에서의 교육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조정식위원  어떤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어제 교육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사회 대비해서 교육혁신 그다음에 교육희망의 보건사다리 또 안전교육 쪽 하고요 또 자유학년제 도입 이 부분하고, 또 안전부분이 중점이 돼서 어제 보도자료도 봤고요.
  지금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성남시가 자유학년제 부분에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또 두 번째는 협업을 통해서 한 부분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유일하게 그래도 미리 미래세대 준비해서 저희가 성남형교육사업을 2014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추진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 지금 초·중등 교육이 이제 경기교육청으로 이관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조정식위원  지금 개헌시기에 맞물려서 경찰자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교육자치도 아마 개헌안에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나왔던 그런 교육자치가 된다면 경기도권, 제가 듣기로는 광역시급의 교육자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 우리 교육부 공무원이었던 교사분들의 신분이 아마 지방공무원으로 되고 그럴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런 개헌과 교육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교육청소년과의 업무에서 교육 부분들이 우리가 그동안은 보조적인 측면에서의 학교시설 개선과 또 성남형교육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집행해 왔는데, 이제는 개헌과 맞물려서 교육자치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성남형교육과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그런 어떤 시도가 시행착오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대단한 공교육 활성화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시가 이재명 시장님의 그런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그런 시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아마 모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헌과 교육자치 시대를 맞이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도 초중고 학교에 다 다니면서 교장선생님들이나 운영위원장님들과 대화를 해 보면 학부모들의 참여가 아직도 좀 너무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남형교육에 관련돼서도 물론 참여의 구조를 만들려는 노력은 있지만 실제로 학교 안에서의 학부모님에 대한 교육 또 학교 안에서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라도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된다, 학부모님들이 변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변할 수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학부모 교육에 대한 그런 예산을 세우자. 그런데 지금 보면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부모 모임을 잘하는 데가 이우학교 이런 데 가면 그렇습니다. 저의 지역구니까 학부모님들하고 만나다 보면 학부모님도 학교 안에서 배우는 게 있고 교류하면서 동호회 활동도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더 행복해지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 업무보고인데 좀 더 이렇게 집중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학교시설 대관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된 민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지금 청솔초등학교에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갔잖아요, 유휴시설에. 이것은 지금 우리시가 임대차 관계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것은 공공재산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무료임대방식으로.
조정식위원  무료임대로,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무상임대를 계약서를 맺어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볼 때는 체육관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적인 유지 관리, 책임문제 때문에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나 운동장 대여나 체육관 대여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동호인들한테 대여해 주고 싶지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그랬을 때는 정말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성남에 있는 초중고의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일괄 시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시에서 모든 것을 유지 관리 책임을 지게, 1차적으로. 그리고 시에서 다시 동호인들한테 대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이게 풀릴 것이다, 그래야 법적인 책임들이 전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실장님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 달라고 그렇게 임형곤 과장님 있을 때도 그렇고 그전에 신경순 과장님 있을 때도 다 얘기했는데 이런 게 진도가 안 나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팀장님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따가 오후가 됐든 고교 무상교복에 대해서도 또 예산 추경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우리 고교 무상교복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또 사회보장협의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난 12월 말에 제도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조정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지금 잠정적으로 2월 2일 날 실무 위원회가 잡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재하는 실무 위원회가 잡혀 있고요. 2월 9일 날 10시에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산하에서 하는 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 결과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무상교복하고 아마 고교급식까지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고교 무상교복을 실행하려고 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어디어디입니까?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그런 데가 많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한 열 군데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열 군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조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안에 내일인가 오늘 국회에서 무상교복 관련된 토론회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한 50명인가 100명인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교복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어쨌든 학생들한테 교육권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제 전국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여야 논쟁은 있지만 곧 협의가 끝나면 지급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말이 명목이 고교 무상교복이지 이게 사실은 우리 헌법에 돼 있는 학습권이라든가 여러 교육을 받을 권리에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 국가가 여력이 없어서 그런 어떤 재정적 지원으로 전부 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렇지요?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예산 절약을 통해서 남는 그런 세금으로 이런, 추가적인 지자체의 권한으로 이런 어떤 사회복지, 그렇지요? 복지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어떤 긍정적인 전국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차분히 잘 준비하시고 또 변화가 있으면 있는 대로 빨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셔서 이런 오해가 없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교복 관련해서는 저는 좀 우리 동료 위원님과 견해가 다른 게 교복값 준다고 교복값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교복정책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수십 년 동안 학부모들을 괴롭혔던 특정 교복 대기업 업체의 주식이 훅 올라가요. 그러다가 의회에서 부결됐다고 하면 그 주식값이 다시 훅 내려갑니다. 반면 2000년대 초반이었나요? 학교 주관 구매제도 공동입찰계획을 처음 교육부에서 발표했을 때 그 해당 특정 대기업 업체는 빠지겠다고 했어요. 왜냐? 자기들이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러다가 중소기업 업체들이 많이 모이고 나서 자신들도 이 시장에 빠지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다시금 들어갔는데, 저는 이러한 시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학부모들을 괴롭혔던 그 교복 대기업 업체를 배를 불리는 꼴이 되는데,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하고 그 겉만 빙빙빙 도는 정책은 저는 모조리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기영합주의다. 현금 주면 좋아하지요. 그러나 현금을 준다고 교복에 낀 거품을 절대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는 정책은 모조리 포퓰리즘이다. 그리고 이것을 문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간에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과정을 우리 과장님께서 나온다면 빨리빨리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었어요. 과장님,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때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했고 단장님한테 아마 질의를 했었을 거예요. 기억하시는 게 있으신지?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운을 띄워주셔야 알 것 같아요, 내용이 많아서.
이기인위원  성남형교육 지원사업도 세금 교복과 마찬가지로 겉만 빙빙 도는 프로그램이란 게 뭐냐면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을 주체적으로 운영한 사람들이 모조리 비정규직 근로자예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혁신과제, 빛깔 있는 우리학교, 동아리 지원사업, 교육자원봉사, 꿈의 학교, 자유학년제 등등 이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교사들이 모조리 초단기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그것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게 비정규직이라는 게 지금,
이기인위원  일부 포함돼 있어요, 정규직 근로자들도.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그 비정규직이란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강사들은. 그러니까 가치 기준에 따라 다른데 학교에 들어가는 선생님들은 ‘강사’라는 표현을 쓰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쓰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강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직함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직종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나는, 나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리고,
이기인위원  좀 들어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단기 근로자라고 하면 그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기인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강사님들이 산재가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강사,
이기인위원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강사들도 시간제로 가는 부분이 있고 단기로 해서 가시는 부분이 있고 다 여러 종류가 있고요.
이기인위원  시간제도 단기도 다 비정규직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비정규직이라는 그 분류가 있는 것은 계약을 맺어서, 관계를 맺어서 비정규직 기간제라든지 이런 게 비정규직이지 강사들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요. 폭넓게 보면 그렇게,
이기인위원  임시직 강사들이 왜 비정규직이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임시직 강사도 거기에 상주하면서 있는 기간제교사들이 일부는 있겠지만,
이기인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초청해서 오는 강사 저희가,
이기인위원  과장님이 제가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말씀을 분명히 행감 때 드렸고 단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는 저도 비정규직에 대한 자료 내라고 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내용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릴까 하다 그때 못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빛깔이 있는 우리학교라든지 동아리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남형교육사업 학부모들 통해서 어느 정도 얘기도 들으시겠지만 저희가 기간제교사만 들어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기인위원  말을 끊지 마시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제 말씀을 듣고 대답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프로그램 부분도 그 부분을 굉장히 지양하려고 많이 했어요.
이기인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년 동안 각 158개 학교에서 제가 말했던 산재도 안 되고, 연금도 못 받고, 건강보험 혜택도 못 받는 근로기준법상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강사들이 자그마치 1447명이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거 분류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강사는.
이기인위원  그럼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별도로 말씀하지 마시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러니까 강사는 저희가 학교가 있으면,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비정규직들이 산재 다 받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이기인위원  아니, 지난번 회기 때는 산재 예산 포함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저한테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린 거고요. 일부,
이기인위원  과장님이 산재나 보험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회의록 한번 보세요. 회의록 한번 보시면 되고,
이기인위원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학교에 강사들이 가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1400명이라는 것이 비정규직이라는 걸로 분류를 할 수 없어요, 일부는 되겠지만.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저런 데서 강사 하잖아요, 초빙해서. 그러면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거기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 일부 금액에 따라 또 세금이 있는 게 있고,
이기인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혁신학교나 자기들 프로그램 할 때 공고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학교 홈페이지 통해서 공고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그 공고문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공고문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보세요. 거기서 근로계약서랑 계약서를 체결을 해요, 임시직 강사들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러니까 분야별로,
이기인위원  예, 분야별로.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분야별로는 일부는 있지만 이 1400명이라는 전체가 그 비정규직이라고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지난 2016년이나 2017년 동안 158개 학교에서 채용한 그 강사들의 계약서를 받아보세요. 그게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 보시면 될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저는 봤어요. 계약기간이 1년도 채 안 되는 초단기 근로자들이 그렇게 다 있다니까요. 주 15시간이 안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이기인위원  초단기던데.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미만은 그런 단기 근로자가 15시간이 지나면 근로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의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폐쇄를 한 거예요. 자원봉사로 대체를 한 거예요. 단기근로자도 나중에 2년 지나면 정규직을 만들어 줘야 해 줘야 되는 조건 때문에,
이기인위원  아니, 과장님 들어보세요.
  비정규직과 정규직, 비정규직은 근로의 시간에 따라 분할이 돼요. 초단기, 단기, 비정규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 강사들의 근로성격을 봤을 때 주 15시간 이하 또는 15시간 이상이 있는데 계약서를 체결할 때 뭐냐면 정규직으로 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정규직으로 체결할 수가 없지요.
이기인위원  정규직으로 체결하지 않으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지원단장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런 것들은 정책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인정하셨어요, 이 성남형교육 지원을 끌어가시는 주체가.
  그런데 무슨 강사는 비정규직이 아니다, 강사는 좀 다르다. 왜 달라요, 똑같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제가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1400명이라는 것이 전체가 일부 강사 시간 15시간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퇴직금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항변하시는데, 제가 주장한 것 말씀드릴게요.
  산재도 안 되고, 우리 급식실에서 산재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사고 난 다음에 교육청에 항의하시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산재도 안 되고 연금도 안 되고 건강보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잠깐의 임시직 강사들이 성남형교육의 주체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고용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어떻게 잘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성남형교육의 질이 좋았다, 더 높여야 된다라고 더 예산을 투입하거나 더 이 정책을 확대시키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교육청도 급식실이나 학교에 파견되는 강사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에서 ‘성남형교육’이라는 그럴 듯한 타이틀 아래 고용되고 있는 그 수많은 잠깐 고용됐다가 잠깐 사라지는 그 임시직 강사들 때문에 성남형교육이 변절될 수 있다는 그 우려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님 말씀,
이기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교육청소년과 주체에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해결해 내야 할 문제라고 공감하고 있으니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의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인정을 했는데, 갑자기 무슨 강사는 비정규직이 아니다,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논의가 원점이 되지 않습니까?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위원님 말씀 중에 그 1400명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이의를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 충분히 그것은 공감하고, 그 부분은 정말 학교하고 더 협의를 해서 또 질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 말씀에는 그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질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공무원분들은 꾸준한 고용 안정성 때문에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발상한 이 성남형교육은 학교에서 잠깐 쓰고 버려지는 강사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매년 또 계속 그 학교에서 똑같이 일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좋은 교육을 바라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성남형교육의 원점 재검토 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양산 그리고 국가시책에도 역행하는 이런 정책들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이기인위원  우려하는 일이 이미 발생됐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모색해 주시면 그리고 성남시뿐만 아니라 교육청 그리고 고용노동부 그리고 최소 인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성남형교육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모색해 주셔야 제가 우려하는 것들이 더욱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제가 알기로는요 학교에 예술강사라고 파견되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중고등학교에 예술강사들이 파견이 돼요. 그것은 우리 성남형교육하고 상관없는데, 그냥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더 전문적인 것이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시만 성남형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그게 문체부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술강사라는 분들이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국회라든가 문체부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파견되는 강사분들의 신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그냥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고용보험도 들게 되어 있고 막 이런 기사가 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다들 보시고.  
  우리 과장님한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나은가요?
이승연위원  체육진흥과 해야지요.
이제영위원  체육진흥과를 해야지.
○위원장대리 조정식  청소년과까지 다 합니까?
이제영위원  체육진흥과까지는 해야지.
이승연위원  체육진흥과요.
○위원장대리 조정식  그럼 체육진흥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재곤 과장님 나오셨고요, 유인물로 내용은 갈음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제영위원  과장님, 27쪽에 보면 판교(자연장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예산 확정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예산 확정까지는 안 돼 있고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거 체육 쪽의 관계자들이나 주민들 의견은 수렴해 본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지난 2017년 11월, 12월 이렇게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요. 대부분 동호회가 많은 배드민턴이라든가 편의시설,
이제영위원  주민의견은 어느 동에?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인근 지역에 한 거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나요? 공식적으로 했어요, 그것을?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주민의견 수렴됐고, 그다음에 그 체육단체 용역 주고 있는데 그것도 거기에 반영이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는 그라운드골프장하고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이 부분인데요. 그 주민의견 수렴에도 1순위로 거론했던 게 배드민턴이 한 29% 정도가 나왔고요, 그라운드골프가 23%, 일부 농구도 있었는데요. 현재 그 주민의견 수렴한 부분 사업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체육단체나 이런 데의 의견도 수렴을 해 봤나요? 그리고 용역 하는 것에 어떤 체육시설이 부족한지 그게 용역을 받으면 나올 텐데 그것도 반영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이 부분은 판교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장지를 체육시설로 어떻게 전환할 건지 이 부분을 해서 판교 쪽의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요. 판교 쪽의 의견이 그라운드골프장하고,
이제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판교 그쪽에 체육시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밖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이제영위원  그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그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이 안 된 것 같고, 용역결과도 아직 납품이 안 돼서 그게 반영이 돼서 여기 녹아 들어가지도 않고, ‘왜 이렇게 서두를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조금 늦더라도, 지금 이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게 소통이 충분히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상태에서 해야지 그냥, 시에서 주민의견 두 번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팀장님은. 그거해서 보고회를 어떻게 사전에 계획한 것하고 후에 결과가 몇 명의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해서 의견이 됐는지 이런 것도 소수의견이 표본조사에서 전체 다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조정식 간사, 이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이게 됐을 때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게 되돌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용역결과도 아직 납품이 안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당초에 우리가 계획은 그라운드골프장, 테니스, 배드민턴 이 부분을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 균형배치 확충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이 부분이 3월까지 이루어지면 오는 4월부터 8월 사이에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서 체육단체들의 의견도 반영이 될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공표가 되면 시에서 뭐를 결정해서 하는 게 저는 옳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하고는, 시에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과 주민들이 실제 이게 필요하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좁히는 것은 다수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체육단체들 모여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주민들 바람하고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여기 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의견수렴 한 것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 동에 가서 한다라고 하면, 그런 의견을 알려주면 저도 그 동에 가서 참석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체육단체 의견수렴 할 때 그러면 의원들한테 연락주면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어떤 게 좋은지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분들은 의회에 앉아 있는데 여기는 배제하고 그냥 이렇게 계획 딱 세워서 이거 되면 일반인들은 ‘야, 그러면 거기에 뭐가 금세 되나 보다’, 그라운드골프장을 원하는 분은 ‘야, 거기에 그라운드골프장이 만들어진대’, 테니스장 원하는 분은 ‘그게 만들어진대’,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빨리 발표하는 것보다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공감대가 마련돼서 이렇게 간다고 해야 저는 그 정책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그냥 조금 너무 성급하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한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하게 그런 의견수렴을 하고 의원들도 거기 참여시키세요. 그래야 그게 도움이 되지 왜 자꾸 의원들은 배제하고 그런 것 할 때 알리지도 않습니까? 과장님 오기 전 얘기겠지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의원님들을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의 계획을 보더라도 2015년 11월 이때 체육시설로 그때 했을 때 기본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또 의회라든가 이쪽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라,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2017년도 11월, 12월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겁니다, 판교지역에 있는 주민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영위원  그것을 제가 안 보고 뭐 어떻게 했냐를 논할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이거 끝나기 전에 빨리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좀 가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체육시설 균형배치라든가 이게 또 용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건 됐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같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그건 됐고요.
  다음 장에 보면 꿈과 화합의 시민체육대회 개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이제영위원  이거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 오기 전입니다. 이게 동에서 그 예산 주는 것 갖고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든 위원들이 다 공감해서 예산 증액하는 걸로 얘기는 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떻게 그거 추경에, 이번에 급하지 않은 것은 다 올리고 왜 그것은 안 올렸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시민체육대회는 행사가 9월에서 10월 사이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주민들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주신 의견 이런 것을 반영해서 최대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걸 추경에 반영해서 동에서 그걸로 인해서 또 다니면서 돈 걷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성남시체육회 내에 장애인체육회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니, 성남체육회가 있고요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 일반현황에 장애인체육회는 왜 없어요, 성남시체육회 현황만 있고. 장애인체육 현황도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자료 확인) 예, 그 부분은 간과한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에 별도로 있어서 그것 안 넣은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가맹단체만 있는 거지요, 12개 단체.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최만식위원  시에서는 장애인체육회의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선수 육성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운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에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최만식위원  그렇듯이 장애인체육선수들에 대한 그런 육성과 지원.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생활체육지도사를 6명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장애인체육을 좀 활성화하려고 하고요. 올해도 장애인체육회 우수선수하고 지도자 육성 한 1억 5000,
최만식위원  장애인체육대회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출전해서 성남시의 영예를 좀 높이신 분들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까지 인지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보니까 육상선수라든지 있던데.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들 만드는 거니까 장애인체육회 만든다 그런 관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우리도 선수는 지정돼 가지고요 우리가 우수선수는 월 한 30만 원씩 지원했고요. 한 B급에 해당되면 25만 원 또 C에는 20만 원씩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만식위원  실제로 보면 장애인체육 관련된 선수들이 사실 환경이 되게 열악해요. 일반 우리 직장운동부 선수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되게 버겁게 운동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장애를 딛고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들도 하시지만 더불어서 우리 성남시체육회 직장운동부와 똑같이 이분들이 나름대로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시면서 성남시에 대한 위상도 높여주는 그런 역할들도 또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 우리가 직장운동부에 소속된 선수들에 비하면 대우라든지 권익들이 실제로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애인체육회를 세웠고 지금 상임부회장도 있고 이사들도 구성되어 있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올해 상임부회장 관련된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부 예산이 서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 체육회와 더불어서 더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분들과 수시로 교류하시고 대화하시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시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첫 업무보고시지요, 여기 체육진흥과로 오셔서.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업무파악은 잘 되고 계신 거지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도 이렇게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세요? 제가 지난 본회의 때 4년 동안 우리 성남FC가 여섯 번, 일곱 번 감독을 바꿨다고 주장을 했는데 제가 문득 궁금한 것은 경질할 때 연봉은 반환받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기인위원  국장님, 일할 때 감독들 연봉 반환받습니까? 박경훈 감독 같은 경우는 1년도 못 채웠잖아요. 그럼 2년 계약했으면 1년 치 연봉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그것은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서 잘 정리하겠지요. 저희들이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회사 내부기밀이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받았어요. 박경훈 감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억 5000만 원의 연봉을 책정했는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경질하면서 나머지 1억 2500만 원의, 아니지요. 1억 7000만 원의 연봉을 반환받지 못하고 그냥 보냈어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기인위원  확인해 보시지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그게 맞다 하면 박경훈 감독뿐만 아니라 다른 감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업무보고 파악되셨다고 하셨는데 성남시민프로축구단, 대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내용까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대출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저도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억 넘게 대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을 때, 재정상태가 어려울 때가 아니라 구단 처음 창립할 때 2014년에 농협을 통해서 대출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변제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 부분 알고 계시지 못하고 우리 시의회에 이번에 55억 올리거나 지난 회기에서 예산 반영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더 문제인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
이기인위원  이 부분도 파악할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안 알려주는 건가요? 우리 시금고인 농협에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역의 축구회원들과 축구민들,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왜 공무원분들만 몰라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
이기인위원  말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전에도 과거에 여러 차례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성남FC는 주식회사라서 상법으로 또 그 부분은 재단 운영의 영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알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이기인위원  거기서 대출을 받고 1년에 한 달에 이자를 몇천만 원씩 내도 시의회에 승인받을 때는 몇십억 돈 없으니까 통장에 7억밖에 안 남았으니까 승인해 달라고 이런 게 다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랬는데,
이기인위원  그게 맞아요? 그게 시민들 세금 걷어다가 지원해 주는 그 FC를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시 예산이 성립이 된 부분에서는 성남FC 주고,
이기인위원  돈만 주면 땡이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니, 돈만 주면 땡이 아니라요 거기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이자를 제출했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보조금,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승인한 인건비만 있지요? 박경훈 감독도 파악하고 계셨어야지요, 인건비인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승인한 것만 자료제출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박경훈 감독 경질할 때 연봉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는 파악도 못 하고 뭡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러면서 이번 회기 때 이따가 추경예산 50억 추경 편성해 줘요?
  그리고 대표이사 사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아직,
이기인위원  회의록 보셨어요, 예산 편성해 주면 사퇴하겠다고.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사퇴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현재 작년 11월에,
이기인위원  아니, 사퇴했어요,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직 안 했습니다. 수리가 안 돼 있어요.
이기인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예산에 올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대출도 있어, 인건비를 반영해 준 연봉도 반납하지 않고 공개도 안 해, 파악도 안 해, 의회와 약속해서 시의 예산 승인해 주면 사퇴하겠다는 약속도 안 지켜, 돈 천 원 감사도 못 해, 챌린지로 강등되고 올라올 기미는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 그래도 반영해야 돼요?
  과장님 같은 경우는 반영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의원이라면?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우리가 예산 요구한 부분은 성남선수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저번에는 선수단이나,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선수단 인건,
이기인위원  프런트 스태프까지 인건비 다 포함돼 있다면서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은 사실 대표이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고 현재 제출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남FC의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대표이사인데요, 현재는 선수 영입이라든가 또 선수 방출이라든가 또 2월 달에 있는 이사회 또 우리,
이기인위원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성남FC가 지금 중앙에서 고발하고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요. 이때에 잘 판단하셔서 공무원분들 성남FC 엄격하게 대해 주세요. 괜히 어설프게 옹호했다가는 더 큰일 납니다. 여긴 성지가 아니에요, 성남FC는.
  저희 의회에서 승인한 인건비, 감독들의 연봉 기간에 맞게 쓰였는지, 반환했는지, 반환하지 않았다면 왜 반환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오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승인해 드린 15억의 예산이 혹시나 성남FC에 지금 있는 기 대출의 이자금으로 충당된 것은 아닌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알아보시고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시겠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박경훈 감독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그 주식회사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사실 반환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도 지금 사실,
이기인위원  프로야구단 같은 경우에는 경질을 하면 연봉 합의를 하기로 되어 있고, 사퇴하면 다 보전해 준다, 각 구단마다 프로축구단이나 프로스포츠단마다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규정을 내주질 않는데 저희가 어떻게 알아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건비만 달라고 하고.
  가계부를 못 보고 어떻게 쓰였는지 공개하지도 않는데 저희한테 돈만 통과시켜 달라는 건데 어떻게 저희가 통과시켜 줍니까?
  과장님이,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는 공개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심지어 계약서까지, 이 선수들의 계약서 이면계약은 없는지 그런 것까지 충실하게 제출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런 부분을 잘 보고 배우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리할게요. 성남FC 전·현직 내·외부 직원들의 제보에 의하면 외국선수들을 팔면서 모 대표이사님, 특정 임원들이 수천만 원의 성과금을 가져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승인해 준 인건비에서 포함된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공개하셔야지요.
  소문만 무성해요. 그런데 그 소문이 성남FC를 스쳐갔던 직원들이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성남FC가 변질되지 않게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총괄 질의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지금 조례에 주식회사로 돼 있는데 재단법인으로 조례를 변경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수원이나 안양처럼.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물론 11개 구단을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개의 구단이 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시도 사실 재단으로 전환하려면 지금 이미 주식회사로 돼 있기 때문에요, 주주총회라든가 또 주식회사의 청산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과장이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추후에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까지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의회 속기록에서 재단 이야기가 나와서 나름대로 했었는데요. 우리가 현재 일반주주가 1만 2400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주 전체의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바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작년부터 벌써 얘기가 나오고 했었으면 어느 정도 내부에서는 되든 안 되든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의회의 의견은 검토조차도 안 하는 이러한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1만 2400명이 주주라고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게 시민주주까지 포함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시민주주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시민주주들한테 주주총회 한다고 알립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주주한테는 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1만 2400명한테 알려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이덕수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태반인데요? 물어보세요. 한 번도 ‘총회 관련 주주들 모여라’ 이런 문서 받은 적 없다는데. 1만 원씩 낸 사람들, 10만 원씩 낸 사람들, 100만 원씩 낸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모인 적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체육진흥과에 오기 전에요 저도 일반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문자는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는 참석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문자만 받으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이나 받은 거고, 일반인들이 문자 받았냐? 그런데 주주총회는 그것조차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주주총회는 소집요구서를, 통보서·요구서 다릅니다만 보내게 되어 있어요, 주주들한테. 아니면 위임장 써서 보내라고 회신봉투까지 보냅니다, 심지어.
  그런 것 받은 사람 있어요?
  그리고 딱 지금 들으니까 이게 불법이네요, 불법, 지금까지 한 총회가. 1만 2400명 중에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데 사진이나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 보면 몇 명 모여 가지고 주주총회 하던데 그게 무슨 주주총회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추가로 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현재 자본금이 23억이 돼 있는데요, 8억에 해당되는 주주가 약 1만 2400 일반 주주이고요 15억이 최대 주주로 성남시체육회가 돼 있습니다. 이 주주총회라는 부분은 전체적 사람으로 했을 때 아까 제가 약 1만 2400명이라고 한 부분이고요.
  주주별로 대주주냐, 소액주주냐 이 부분은 주주총회 할 때 대주주라든가 비율 있지 않습니까? 50% 상회할 때 그때가 성립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100만 원 이상 낸 사람들도 주주 아니에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주주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거 확인하세요. 저희한테 자료를 내세요, 그러면. 주주총회에 보냈던 것, 파악 못 하고 계시지요, 과에서?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주주회의까지는 저희 과가 파악하기는 사실 난맥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소집요구라든지 이런 안 낸 부분은 주주로서 그 부분은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도 주식회사니까 또 공개 못 하겠다 이러실 거지요? 볼 수도 없다, 관리감독 기관에서.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주식회사에서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하나 깜깜히, 북한 정권만도 못해요. 볼 수가 없잖아요. 뭡니까 이게, 세상천지에. 체육회가 대주주로 있으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70억씩 막 지원하고 지금까지 360억 이상을 투입했는데 시민혈세로다가, 피값으로다가 지원해 줬는데 십 원 한 장, 천 원짜리 한 장 어떻게 쓰였는지 못 본다? 의혹이 의혹을 계속 낳는 것 아닙니까!
  자본금은 23억인데 대출을 20억 받았다? 이게 사실이라면 경천동지할 일 아닙니까. 이게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대출받은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성남시 100만 시민.
  그리고 소액주주들 내 주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솔직하게 ‘속인 겁니다. 그 돈은 다 써서 없애버렸습니다. 당신들은 그냥 속인 거야. 주주도 아니야.’ 이렇게 통보라도 해 주시든지 아무것도, 돈 받아갈 때는 다 계약서 주주처럼 딱 써놓고 이제 상법 운운하면서 주식회사니까 그거 소집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반 상법하고 다 다릅니다. 다 오게 돼 있어요, 몇 주 이상이면. 그러면 100만 원 이상씩 낸 사람들은 다 받았어야지 돼.
  그리고 감독이 1년 하고서 연봉을 2년 치를 다 주고, 반환도 안 받고, 그게 적폐 중에 세상에 이런 적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내부규정이니까 우리가 통제 못 한다, 보지도 못한다, 주식회사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3년, 4년, 5년 계약해 놓고 1년 하고 경질하고서 5년 치 다 줘버리고, 서로 그 감독도 좋고 여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적폐니까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축구협회가 지금 가장 적폐다, 자기들끼리. 이것 갖다 주면, 자료 드리면 축구협회에서 징계받는다면서요, 서로. 그런 게 있으니까 ‘못 드리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짬짜미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적폐청산’, ‘청산’ 운운하는데 왕 적폐, 대한민국의 최고 적폐가 이런 것 아닙니까! 뭘 청산해야 돼요, 이런 것을 청산해야지. 시민돈을 갖다가 막 퍼주는데, 그리고 규정이라고 어디다 썼는지 안 내는데.
  엄밀한 회사하고도 계약직으로 들어가고 다 연봉계약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가면 그것 다 주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상식선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아까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배임이에요, 배임. 횡령, 배임에 속해요.
  그 규정이 있다라면 잘못된 규정이라고 우리는 보는데 그게 주식회사 규정이니까 그냥 눈 감아줘야 된다? 우리는 그것 통제 못 한다? 이러면 앞으로 자기네들끼리 내부규정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 그게 배임이지요, 빼돌리는 거지요. 거기에서 뭐가 파생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의혹이 의혹을 낳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 감독한테 다 주면서 일반 시민들은 의혹 안 갖겠어요? 저 뒤로다가 또 거래했다, 다 받아가고.
  이것 경찰수사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보고 계신 100만 시민 여러분!
  검찰, 경찰에 전화하십시오, 이런 의혹 밝혀 달라고.
  시민세금이, 100만 시민의 진짜 고혈을 짜낸 이 세금이 쉽게쉽게 어마어마한 큰돈이 다 빠져 나가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십 원 한 장 공개 안 하고.
  연봉 관련해서도, 우리가 주는 임금 관련해서도 자료 달라고 그러면 그냥 누구 얼마, 임금이 얼마다, 한 장도 안 돼요. 선수를 얼마에 팔아먹었는지, 얼마에 데려왔는지 그리고 외국선수는 몇 달 안 뛰다가 갔는데 연봉은 다 줬다, 그런 지금 의혹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있는 거냐? 진짜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프로축구단 창단할 때 반대했던 우려하는 논리들이 지금 다 현실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떳떳하면 지금 FC에서 당장 밝히세요. 우리한테 다 갖다 주세요. 그러면 검토해 보고 예산 이상 없다면 다 드리겠습니다. 또 더 필요하다면 더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십 원짜리 종이 한 장 안 내면서 예산은 무조건 달라, 주식회사니까 공개할 수 없다, 이 논리만 갖고 대면 우리 100만 시민들 지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 국민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태가 대한축구협회까지 퍼져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하라고 들고 일어날 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이 방송 보고 계신다면 성남을 계기로 해서 당신들 빨리 밝혀라. 아니면 감사 착수해서 아까 같은 그런 선수 팔아먹고, 데려오고, 감독 데려오고 이런 의혹들 빨리 밝혀라라고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 공개를 선 조치를 해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 축구가 살아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이요 사실 저도 체육진흥과에 왔을 때 우리 성남FC가 왜 공개를 안 하고 있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FC만 안 하느냐 그래서 한번 인근 인천유나이티드하고 경남FC의 내용을 보니까 거기도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작년에 제가 다 벌써, 과장님은 지금 보신 거지만 저희들은 몇 년 전부터 그것을 다 살펴보고 자료 내라고 그래서 다 받아본 바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짬짜미하는 거예요. “너네 구단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밝히게 되면 대한축구협회에서 페널티 주겠다. 이런 것을 다 비밀에 부쳐라.” 이렇게 지금 서로 짬짜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다 밝힙니다, 특별한 옵션 빼고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 배구·야구 웬만한 것 다 알아요, 감독 연봉까지. 그런데 제일 모르는 게 대한축구협회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것은 대한축구협회, 대한민국 전체 차원에서 수사를 해야 되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앞으로 분명히 그런 길로 갈 것 같은데 이거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그러면 먼저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막고 있다라면 그 원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잘 됐다고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공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상당히 개인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우리 과의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정보에 대한 공개 부분,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양당 합의를 통해 가지고 축구가 주식회사의 이러한 성격을 살려서 시에서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그 외 예산에 대해서는 양당에서 공히 한 분씩의 위원님들이 동참하는 부분에서 합의가 돼서 열람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 과장님, 모르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깼어요. 왜 예결위에는 올라가 가지고 농협이고 뭐고 자료 다 열람도 아니고 회람시켜 가지고 그게 정치권에 유포돼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정쟁의 소지가 되고, 중앙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활용해서 그걸로 지금 정치공세 펼치고 있고, 서로 고발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식회사에서.
  재단법인의 핵심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인데, 성남시구단의 재원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가 논의하고 했던 방법 중에서 만들어 주지도 못하면서 그나마 주식회사에서 올 수 있는 광고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스스로 차단하는 이런 격이 만들어졌는데, 그 원인은 집행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황하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축구단 운영이 몇 년 안 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시민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이 축구단을 만드는 것.
  그런데 해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첫째,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 자료 공개에 대한 것은 원칙 지키셔야 돼요. 무리한 것을 우리가 합의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운영규정 정도는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다가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운영규정에다가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이 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것은 지켜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것은 앞으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축구단이 지금 이렇게 여야 공방 속에서 있지만 이게 저는 부정적으로 없어지리라고 안 봐요. 이 지혜가 모아져서 지금 산고를 겪고 있다고 보는데 투명하게 운영돼야 돼요.
  그다음에 시민구단의 취지에 걸맞게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시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운영과정에 이게 투영되어야 됩니다. 가령 성과급, 좋은 제도예요. 시민들이 나서서 성남FC의 광고를 수주해 온다. 내가 아는 기업에서, 내가 아는 동네 지역에서. 그것은 정말 명문구단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 것을 갖다가 공개하고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런 루트를 못 만듭니까? 저는 100만 성남시민들이 거기에 가담해 가지고 내가 1000원, 2000원, 1만 원, 2만 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역량 되는 사람들이 참여하면 그게 곧 시민구단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계속 논의가 되면서 무슨 적폐 얘기도 나오고 어마어마한 비약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맨 처음의 상황을 우리가 보자고요. 정말 다수의 축구팬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이전에 일화를 성원했던 성남의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다가, 그다음에 우리 의회와 시민들이 요구해서 시민구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적 잘 내다가 작년에 2부 리그로 강등되니까 갑자기 예산이 지원 안 되고, 그다음에 살림을 하려면 가계부를 쓰려면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도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지리한 의회싸움에서 15억 예산 달랑 해 놓고 1년 계획을 짜요? 이것은 제 생각으로 우리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책임, 더 큰 책임은 그래도 집행부에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을 무수히 얘기했고 그런 것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직도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그동안 히스토리가 쫙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굉장한 쟁점이에요, 축구는, 성남FC는.
  그다음에 잘만 꾸리면 정말 이것은 어마어마한 성남의 힘이 될 수 있고 저는 이미 그런 힘을 봤어요. 제가 축구장을 많이는 못 갔습니다마는 성남의 많은 상인회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 유소년 아이들이 와 가지고 축구장에서 좋아하는 모습과 시민이 하나 되는 모습, 꾸려갈 수 있어요, 이 정도 예산 갖고.
  그래서 그것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미 답은 나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거하시고 그다음에 시의회에 약속한 부분은 빨리 지키라고 세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이게 정치적으로 더 비화되지 않고, 정말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어디 압박해서, 이미 건축허가 이전에 다 나와 있던 것을 갖다가 그것 때문에 40억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이런 오명을 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갖다가 유포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의 장단에 놀아나고 있어요, 성남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취지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고려하셔서 책임은 묻되 시정을 요구하고 빠르게 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정말 더 계속해서 우리 성남FC가 이렇게 이 정쟁의 중간에 휘말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 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줬고 이미 말씀까지 다 해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빨리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해서 우리 시의회와 그다음에 시민사회하고 그다음에 또 축구단하고 공유해서 빨리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그것 어려운 것 아니에요, 의지 가지고 하시면.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예, 자료제출을 독려하는 우리 김용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표합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국장님, 성남FC 저희가 검사할 수 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저희 보조금에 대해서 검사하고,
이제영위원  아니, 보조금뿐 아니라 전반적인 의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저희는 보조금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검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전체적 운영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보조금 준 부분에서는 적법하게 썼는지,
이제영위원  그게 어디에 근거한 얘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해서,
이제영위원  조례는 보셨어요, 성남FC 지원 조례.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전체적으로 조례를 지금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이제영위원  그 조례에 보시면 ‘(보고 및 검사 등)’, 보고받고 검사하도록 돼 있어요, 집행부에서.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게 보조금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어디 보조금이라고 명시돼 있나요? 보세요, 조례에 보조금이 명시돼 있나.
  지금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답변하고 있어요. 지금 의회에 자료제출 거부하는 것은 주식회사 그 법에 의해서, 그건 얘기가 돼요. 집행부는 검사할 수 있어요, 보조금뿐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체육진흥과장에게 자료 전달)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니, 저도 조례를 한번 훑어는 봤는데 세심하게 읽지를 못해서 아까 그 부분 놓쳤는데요. 우리 보고와 검사의 부분에서도 ‘시장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지원사업 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이제영위원  그 보조금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보조금이.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우리가 지원하는 게 보조금이지요. 이게 축구단의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그 자체가 보조금,
이제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조례에서 정한 것은 집행부는 보고받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그것을 축소해석 해 가지고 하고 싶지 않으니까, 손 댈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사표 냈는데 왜 정리 안 합니까! 엄청난 의혹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정리했을 때 미치는 파장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사표 냈는데 수리 안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단장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시장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 자꾸 축소해서 하고 뭐 하니까, 그게 그런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검사를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개선요구를 하고, 의회에는 자료제출을 안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장을 위하는 거지, 그것을 자꾸 보호하려고 막으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막을 수가 없는, 넘어갔어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 조례에 있는 권한을 보조금 있지도 않은 것을 지원, ‘지원’이라는 게 ‘보조금’이라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리고,
이제영위원  검사는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여기 국장이나 과장한테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거기 내부에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는 것은 알아요. 조례에도 돼 있는 것을 지금까지 해 왔으면 이렇게 문제,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책임질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도 의혹 갖고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굉장히 신빙성 있고 한 자료가, 누가 어떻게 돼서 채용이 됐고, 내부계약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구하는 것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집행부 답변이나 또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의혹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이런 게 악순환이 될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어디 조작돼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사하세요. 하셔서 잘못된 것은 개선요구 하시고 이렇게 해야 그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책임 면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관계 안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조례에 돼 있는 대로 검사를 해서 개선할 것은 하고, 그것을 조치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책임질 분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주주가 체육회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구단주가 이재명 시장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이덕수  왜 못 봅니까? 지금 속기록 안 보고 오신 거예요.
  이남석 과장님 계실 적에 다 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고서 일부 자료는 그때 가져온 것 아닙니까? 이남석 과장님이 예결위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다 보고 있다라고 답변했어요.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이 무슨 상법, 주식회사 뭔가 안 낸다 이런 말씀 자꾸 하시면 의혹이 의혹을 낳아요.
  저는 지금 이것을 조례를 보면서 왜 처음에 주식회사로 만들었는지 이제는 감이 오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도 이제 감이 올 거예요, 왜 주식회사로 만들었는가. 상법 그 이유를 대서 보여줄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하려고 주식회사를 만든 것 아닙니까, 다 감출 것 감추려고. 재단법인으로 만들면 다 공개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출발했다는 의혹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 중의 하나가 성남FC는 돈세탁 공장이다, 심지어 이런 의혹까지 사람들이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구단’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민구단은 투명성이 담보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속된 말로 똥물에다가 우리가 자꾸 뭘 줍니까, 뭐를! 뭘 달라고 그래요, 예산을! 나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을 하고 있고, 눈을 감는. 우리가 서로 잘못하면 다 공범이 돼요! 100만 시민들한테 우리 다 죄 짓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집행부, 우리 의원들 다. 그래서 밝히라는데 왜 안 밝힙니까!
  참으로 한심스럽고, 한심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께 진짜 죄송스럽습니다.
  더 질의하면 입이 아플 것 같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정식으로 제안드리는데 교육문화국 과 명칭을 바꿔주세요. ‘교육청소년과’는 그냥 ‘무상교복추진과’로 바꿔 주시고, ‘체육진흥과’는 ‘성남FC대표옹호과’로 바꿔 주세요.
  도대체 그냥 단순하게 원칙대로 하면 될 일,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일들 때문에 도대체 후반기 교육문화국이 저희 상임위로 넘어온 이후에 무상교복이랑 성남FC 외에 그 어떠한 사업이나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논의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되게 심플한 것 아닙니까? 무상교복은 절차대로 해서 절차가 진행이 되면 내용 검토하면 될 일이고, 성남FC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저도 되게 속상해요. 무고한 시장님께서 이런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려서 이렇게 고초를 당하시는 게 너무 속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담당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분들께서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개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무고하신데 왜 그러냐고 말만 말고, 심증 말고 그냥 자료 공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저도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생뚱맞은 것을 요구하는 게 참 부끄럽지만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게 되어야 됐었는데 지금 하나도 못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시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게 이 두 가지뿐 아니라 지금 다른 모든 사업도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안 해 주시니까 하나도 되고 있지 않잖아요, 장장 2년 동안.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35페이지에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추진 하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이승연위원  이게 신규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승연위원  이것 지금 이용시설이 110여 개소라고 하셨는데 이 110여 개소가 어디인지 명단 제출해 주시고, 이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가장 우선순위가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이 우선순위예요. 1순위도 아니고 아예 우선순위더라고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니,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이 스포츠강좌는 유·청소년들이 가정환경상 열악한,
이승연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래서 그 1순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생계하고 의료,
이승연위원  이거 찾아보세요. 1순위가 그게 맞고요, 그것보다 더 우선한 순위가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시정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고 하면 성남시에서는 이것을 하실 때 도대체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예를 들어 나는 그런 가정에서 컸다고 증빙을 하려면 그런 증빙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간관계상 두 개 다 자료로 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두 번째 주신 의견은요, 학교·폭력·성폭력 피해자 이 부분은 학교에 학교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돼서 그런 부분이 유지 관리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추천하는 내용이지 그 증빙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분기별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분기별로 지금까지 운영된 이 실태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일단 시간관계상 이렇게 하고, 저는 이 자료를 받고 추후에 그것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지요?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지금 우리 순회코치들 운영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마선식위원  그 종목별로 해서 순회코치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순회코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선식위원  예, 각 종목별로예요, 각 종목별로.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대표이사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으나 간부 소개는 갈음하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제영위원  한 가지 먼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공사비리 보도가 됐는데 청소년재단은 없어서 ‘아, 잘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자기네는 징계받은 게 없고 청소년재단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를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감사받았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받았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서 징계대상 이런 것 없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건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제영위원  깨끗한 재단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아니, 저희가 일단 시정명령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시정명령?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러니까 검찰에 고발이라든가 징계는 안 받고,
이제영위원  검찰 고발이나 징계는 아닌데 훈계나 그 대상기관에는 포함된 거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누락이 됐지요? 누가 보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게 자료에, 언론에 나온 것 보면 고발이나 징계대상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훈계대상 기관은 맞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주 내용은 뭡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인사할 때 당시에 인사위원님들, 원래 인사표 가점 매길 때 보통 연필로 대부분 써서 계산기로 하는데 연필로 써서 그다음에 그것을 지우는 과정에서 깨끗이 안 지웠다고 앞으로 그런 일에 있어서 오해받을 일은 없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 외에는 없어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
이제영위원  채용과 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시정이 아니지.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계산할 때 착오 있을까 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연필로 된,
이제영위원  통상적으로 다시 눌러쓰고 나서 그건 지우는 거지, 안 지웠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여튼 저도 그것까지만, 왜냐하면 시에서 감사를 해서 아직 저희가 받아보지는,
이제영위원  아니, 수감기관이 거기니까.  
  그것 외에 내부 직원채용이라든가 기타 저희가 전에 행감 때 수많은 것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무 제재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닌가, 정치적으로 특정 누구를 하기 위한 이게 아닌가,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내부의 인사비리나 이런 문제는 상당부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의회에서 그게 다 문제 제기됐던 건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된 건지, 아니면 지금 얘기대로 연필로 쓴 것을 안 지워서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시에서 감사를 해서 자료를 보내서 그것 가지고 평가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성남시의 감사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저는 성남시 감사에서 아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제가 그쪽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감사를 할 때 거기 대표이사시니까 그러면 뭘 감사를 했는지, 여기에서 지적한 게 뭔지는 보고받아서 알고 계실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게 연필로 지운 것밖에는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제가 보고받기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나머지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게 훈계할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런데 시에서 감사,
이제영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앞뒤 얘기가 안 맞는데요. 그것은 향후에 이런 게 없도록 하라고 개선권고지 그게 무슨 훈계입니까? 그러면 지금 받은 것에 대해서 다 사실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만 다 대답드린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수행하신 분이 누구지요, 청소년재단에서 감사받을 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우리 경영지원부에서 받았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담당 책임자가 누구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장 박종식  예.
이제영위원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장 박종식  경영지원부장 박종식입니다.
  저희가 시의 자체감사 받았고요, 며칠 전에 그 결과 통보가 왔는데요. 조금 전에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훈계, 뭐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별다른 내용은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 훈계받은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훈계대상이.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장 박종식  지금 대표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훈계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장 박종식  예, 훈계로 일단 저희한테 왔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전에 의회에서 채용관계에 있어서 논란이 됐던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감사실에서 그렇게 감사를 해서 갔는데 그런 처분이 내려진 건지, 감사실에서 여기 의회에서 거론된 것보다도 그 이하로 감사를 한 건지?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장 박종식  이번에 감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관련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시에서 감사관님들이 나오셔서 조사하실 때도 저희한테 어떤 내용을 조사한다라는 것을 일체 비밀로 부쳐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내용을, 자료만 이렇게 해 드렸지 무엇을 조사하고 그런 내용들은 저희도 모르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받으면서 지적하고 간 것도 없어요? 다 비밀로 하고 갔어요, 감사한 것에 대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장 박종식  예.
이제영위원  확인도 안 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장 박종식  나중에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은 거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건 심각하네.
  그러면 누구를 겨냥해서 내 편은 두리뭉실 그냥 넘어간 거고 내가 표적으로 하는 그쪽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기관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 건지 그걸 확인하고 뭘 하고 그걸 해서 갖고 가서 올라가야 그게 감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비밀리에 한다고 하면 그 기관도 모르게 해서 이게 감사할 겁니까? 그 기관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지 감사관이 가서 그 과정을 다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원에 대해서 불러서 확인하고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장 박종식  예,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이 그냥 자료만 제출했고, 그것만 보고 가서 이렇게 감사가 된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장 박종식  예, 그래서 일상적인 정기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님이 어떤 의견 내시면 저희도 답변하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그게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도 비밀유지 그 차원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
  비밀은 유지가 되어야 되지만 뭐를 감사해야 되는지 그 감사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그것을 명확하게 밝힐 수가 있지, 그 자체를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감사부서에 있는 사람이 무슨 신입니까? 서류만 보면 딱딱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장 박종식  그게 전체적인 자료,
이제영위원  감사한 것을 갖다가 제가 청소년재단에 묻는 것은 아닌데, 정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이것은 표적감사고 어떤 의도된 감사지 공정하게 정말 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했다고 볼 수가 없네요. 그러면 지금 한 게 어떤 목적감사고 그 의도고 그렇게밖에는 인식이 될 수 없겠네요.
  나머지는 제가 다른 기회에 감사부서에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할 거고, 정말로 그 정도로 했다고 하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입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대표이사님 그리고 국장님 새로 오신 것 환영하고요.
  대표이사님께 여쭙습니다.
  송은영 국장님이 임기를 몇 년 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2년입니다.
이기인위원  2년 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왜 연임이 안 되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원래 공모할 때 2년으로 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정상 이사회라든지 내부에서 평가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원래 원칙이 2년입니다. 2년 하고,
이기인위원  아니, 평가는 어떻게 하냐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평가는 그동안에,
이기인위원  누가, 어떻게, 어떤 회의체를 열어서 그 2년간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우선,
이기인위원  인사위원회 열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러니까 연임시키려고 했을 때만 여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연임시키려고 할 때만 열어야 되는 게 아니라 평가를 거쳐서 그 사람이 적격한지 안 적격한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아니지요, 왜냐하면 원래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임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뒤에 계신 관장님이나 단장님 연임되신 분이 계시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연임되신 분이 많지 않지요. 안 되신 분이 더 많지요.
이기인위원  그런데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연임을 할 거면 평가를 열고, 연임하지 않을 거면 평가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왜, 누가 판단하느냐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아니 그······.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가하지 마, 연임 안 할 거니까.’라고 하는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는 질문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제가 대표이사가 과연 이번 임기에 임기가 끝나면 이분에 대해서 평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이 결정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평가해서 일단 연임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해서 저희 결재체계를 밟아서 이사장님까지,
이기인위원  그러면 사실상 평가는 그냥 그저 거수기네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아니지요.
이기인위원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연임을 안 할 거면 평가를 안 하고, 연임을 할 거면 평가를 한다. 연임을 안 해도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연임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이 혼자 결정하셔서 연임을 할 거면 반드시 평가를 거쳐서 하는 거고, 안 할 거면 그냥 평가도 안 한다. 그것을 대표이사님이 결정하신다면서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저희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뽑을 때 대표이사뿐만 아니고 절차를 거쳐서 이사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임기가 끝나는데 새로 공개모집할 거냐, 안 그러면 그냥 연임절차를 밟아서 할 거냐 그걸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가는 그저 대표이사님의 구색에 맞게 변질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임을 할 건지 말 건지 그 사람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이사회나 재단에서 내부직원들과 함께 거친 다음에, 대표이사님 혼자만의 판단으로 개입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만두신 분이 그 기회를 잡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내부 직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이사회를 열어서 이 사람을 진짜 연임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대표이사님이 혼자 결정하셔서 이것을 그냥 연임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냥 평가를, 그러면 사실상 지금까지 평가를 거쳐서 안 된 분은 누구세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려도······.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안 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애초부터 연임을 안 할 사람들은 평가 자체를 안 하고, 할 사람들은 그냥 말이 평가지 대표이사님의 사실 주관적인 이런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아니, 그것은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평가를 하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국장님이 혹시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성남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청소년지도자 자격증 없고요, 청소년생활지도사라고 자격증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자격조건에 청소년지도자, 상담사, 정교사, 사회복지사.
○성남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저는 지금 정교사 자격증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정교사 자격증 있으세요?
○성남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교육,
이기인위원  우리 관장님들 중에 1급 자격증을 안 가지신 분 계세요, 대표이사님?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관계직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있지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네 분이 지금 안 갖고 계시답니다, 네 분이.
이기인위원  청소년지도자 자격증 안,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1급 자격증이요.
이기인위원  1급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관장에 응모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다른 상응하는 기관에도 그렇게 돌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청소년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그 2년 동안 역할을 수행했던 관장님이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더 연임하고 더 일을 시킬지 말지를 이사회를 안 거쳐서 대표이사님이 혼자 결정한 후에 연임을 할 거면 평가회를 거치고 연임을 안 할 거면 그냥 평가회를 안 거치고 그냥 잘라버리고 다시 공개채용한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문제다, 대표이사님한테 너무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국장님이 바뀌시면서 들어보니 송은영 전 국장님이 전혀 평가다운 평가를 거치지도 못했다고 들었어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자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임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임기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보통 법령이나 규정에는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놓으면,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한 번 더는 없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한 번 2년 동안 연임할 수 있다고, 평가를 거쳐서 연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냥 평가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통상 그 사람들이 정말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대표이사님이 판단하실 게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해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안 할 거면 평가 안 하고, 할 거면 평가하고 저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권력이, 이 결정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님은?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어떻든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난 전 대표이사님 계실 때, 염 대표이사님 계실 때 아시지요? 근무평정이나 뭐 형편없이 해 가지고 직원들 휘둘렀던 것, 그래서 대표이사님 처음 등원하실 때 이런 권력 구조나 권력 분배를 직원들에게 많이 나눠 주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규정상은 그렇지만 평가를 거쳐서 연임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 귀에다 붙이면 귀걸이고 코에다 붙이면 코걸이인데 아니, 떨어지는 사람이든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무조건 평가를 거쳐서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런 공정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직원들 내부에서 대표이사님이 혼자 결정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안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물론 저희가 하는 제도를 그렇게 그럼 100% 평가부터 먼저 하자. 평가를 해서,
이기인위원  그게 당연한 거지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평가점수에 의해서,
이기인위원  임기를 채웠을 때 그 사람이 어떻든 우리 청소년재단과 우리 성남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정책에 어떤 공을 기여했는지 보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적용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연임 안 하니까 일단 평가도 거치지 마,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하여튼 이사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지침을 그러면 개정이 일단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기인위원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거고,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 비상임이사 임원을 선출했어요, 얼마 전에. 그렇지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우리 관장님 중에 한 분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까?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비상임이사요?
이기인위원  예.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제가 잘 말뜻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이기인위원  임원 선출, 임원 공개모집이라고 해서 이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이사…….
이기인위원  예, 11월 달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이사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인위원  예, 비상임이사라고 이렇게······.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비상임이사요.
이기인위원  선임직 임원 중에 비상임이사로 이렇게 채용공고 내고 합격자 발표했던 것.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관장 중에는 없는데요. 현직 관장들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습니까?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한 분도 없으세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실히 없으신 거지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채용공고만 봐서는 이름이 가려져 있어서, 혹시 비상임이사로 선출된 사람이랑 지금 이 임원 채용공고 관련해서 합격자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곧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 본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먼저 신임 사무국장님 오셨는데 우리 각오나 이런 것 들어보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재단에 오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일하겠다는 각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성남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법무부 진흥센터인 한국사법교육원에서 청소년생활지도사 양성을 좀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사랑은 조금 다르지만 맥락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엇비슷한 상태인데요.
  거기에서 주로 제가 했던 데는 학교 밖, 그러니까 위기청소년 관련된 쪽을 좀 많이, 제가 그 쪽 관련돼서 많은 일을 해 가지고 일반 청소년에 대한 것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좀 약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학교 밖에 관련돼서만큼은 조금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일반 청소년들이 학교 밖 쪽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을 만큼에 대한 것을 제가 어떤 것을 제안하고 하게 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제가 우선은 그 말씀드리는 것, 각오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우선 대표이사님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것을 보좌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제 나름대로 펼치게 되면 성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앉으시고요.
  어쨌든 우리 청소년재단이 전국에서도 일 잘하기로 소문난 곳이고, 또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각 수련관 관장님들이 워낙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사무국장님 오셨으니까 잘 자리 잡으셔서 또 같이 잘 협업하셔서 새로운 청소년재단의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재단이 청소년 관련된 업무를 특화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있고.
  그런데 저도 이 상임위에 벌써 2년 거의 다 되고 그래서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일들을 많이 같이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또 평가도 하고 하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마 MOU까지 했어요,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각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협업을 좀 해라, 또 제가 우리 동네 청소년지도협의회 사람들하고 순찰하면서, 한 달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조정식위원  굉장히 소속감도 저기이고, 본인들 하는 일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불만이 많아요. 연세 많으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모여 가지고 2시간 순찰한다고 해서, 이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재단하고 좀 같이, 수련원들이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역별로 해서 같이 행사도 하시고 같이 지역에 청소년문화사업을 하든 또 유해지역을 순찰을 하든 계도를 하든 뭔가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서 저변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MOU까지 하고 마셨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저희가 일단 간사님께서도 수차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 MOU도 맺었고, 그리고 각 시설별로 학교폭력예방이라든가 또는 순찰도 같이 돌고는 있어요. 돌고는 있는데, 각 동에 있는 협의회에서 저희가 가게 되면 환영하는 협의회도 있지만 또는 불편해하는 협의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했듯이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 번에 모든 협의회를 다 같이 돌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같이 일단 돌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같이 순찰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의 청소년사업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사업을 이렇게 실행을 하라는 거예요.
  순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순찰을 하라고 그러겠어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저희가 그분들하고 같이 일단 사업 같은 것 논의하려면······.
조정식위원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것을 시도하고 자꾸 그렇게 하시라는 거잖아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관장님들 거의 그냥 흘려들으시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이야 처음 오셔 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하세요. 왜 온 마을이 학생들, 아이들을 키운다고 맨날 말하면서 그냥 단위사업으로만 하는 것 그렇게 합니까?
  지역에 가면 청소년을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들,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도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해서 행정력 낭비하고, 무슨 위인설관입니까? 자리 만들어 놓고 그냥 관변단체라고 해서 동마다 제대로 기능과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형식화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단체들이.
  그것을 우리시라도 좀 어떻게 해 보자는 게 제가 주문한 지 벌써 1년도 넘고 2년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워요? 그분들 다 동네분들인데 사실 어렵지요. 지금 청소년재단 직원들이야 베테랑들이고, 청소년 문제 고민하고 직업이고 자격증이 있고 그런데.
  그런데 그런 데를 흡수해서 같이 그 지역 행사할 때 공동주관을 하든 뭘 해서 좀 풍성하게 하고 우리 초중고에 얼마나 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회장이나 그런 임원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지역의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유해시설도 돌보게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
조정식위원  그런 것들을 재단에서 조직화해 달라는 거예요. 물론 교육청소년과하고 재단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지만 왜 업무를 실질적으로 봐야지 기관별로 보냐고요. 그런 것을 협업하고 네트워크하고 융합행정 하라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도조차 안 하잖아요, 지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공직사회에서의 칸막이행정이고, 전혀 남의 업무에는 관여 안 하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구습이라고 봐요.
  올해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더 정교하게 하세요, 정교하게.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조정식위원  우리 관장님들도 염두에 두시고,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조정식 간사님께서 여러 말씀 하셨는데 아마 말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그런데 본시가지의 의원인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분당 쪽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조직이 잘 돼 가지고 그분들 시간도 많이 남고 그 정도 능력이 되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으나, 우리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로는 그분들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회의하기도 벅찬 분들이에요. 평균 연령이 60세가 다 넘어요. 그래서 순찰 돌라고 하면 순찰 돕니까? 동사무소에서 회의하고서 식당가면서 어깨띠 매고 사진 착착착 찍고 밥 먹으러 들어가서 술 먹고 밥 먹고. 모범 보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유해 이런 것을 갖다가 하면서 손가락질 받을 일들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 지역 위치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대표이사님께서 아니, 국장께서 책임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이 왜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되는 데는 됩니다.’ 하고 딱 보고를 드리고 안 되는 데는 ‘이러이러해서 한 번 시도를 해 보니, 아니면 조사를 그분들하고 해 보니 이게 안 됩니다.’ 하고 딱 끊어버려야지, 이게 1년이 넘게 이 말이 왜 나오는지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하고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딱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시라고요. 어려운 점, 되는 점, 되겠다 그러면 해도 되겠다,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또 하면 다음에 또 나온다고요, 이 얘기.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대표이사님, 이 자료 보다 보니까 청소년재단 정원이 190명인데 현원이 184명밖에 안 돼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승연위원  결원이 6명인데 이게 직급별로 살펴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결원 6명인데 지금 4급 일반직 같은 경우는 결원이 9명이나 돼요. 그리고 6급 같은 경우는 11명의 인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요.
  지금 이렇게 정원을 정해놓고 이렇게 정원을 배분해 놓은 데는, 이 급수별로 정원을 배분해 놓은 데는 거기에 맞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업무분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될 능력, 경력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 종합해서 이런 정원을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4급이 뻥 비고 6급이 이렇게 넘치지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저희가 지금 6급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공모해서,
이승연위원  신규 임용한 거잖아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신규 임용된 게 6급인데,
이승연위원  이것만 보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느냐면 신규 임용은 하는데 6급에서 5급으로, 5급에서 4급으로 넘어가는 인사 과정이나 절차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보세요. 정원이 190명인데 현원이 184명이에요. 결원이 6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급은 9명이나 모자라요. 그에 반해 신규는 지금 11명이 넘치고요, 정원에 대비해서. 이것은 뭔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저희가 이번에, 정기인사를 우리가 매월 연말하고 6월 말에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4월 25일 날 했고요, 이번에도 4급 인사는 5명 정도 또 할 거예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번 인사를 통해서 이 4급 결원은 충원이 되는 건가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아니, 100% 충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100% 충원시키면 올 연말에 또, 인사라는 게 승진과 전보와 같이 믹스를 시켜줘야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그래서 좀 적더라도 그러니까 정원이 안 차더라도 몇 명을 남겨놔서 올 가을에 하기 때문에 올 가을 정도 하게 되면 아마 100% 찰 겁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4급이 팀장급이지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3급이 팀장입니다.
이승연위원  4급 팀장도 있지 않습니까?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옛날에 그게 4급이었는데 지금은 3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승연위원  바뀐 거예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은 3급, 4급이 이 조직으로 따지면 허리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비어버리면 사실은 이게 업무를 수행할 때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사님.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사를 통해서 인원을 충원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은 차후에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복수직급제 때문에 왜 한창 이거 바뀌기 전에 5급에서 팀장 달았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 다시 하면서 4급 팀장님이 복직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팀장에서 다시 일반 직원으로 강등, 사실 강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복수직급제 자체가 연공서열이나 이런 것 따지지 않고 능력을 중시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좀 북돋아주고 열심히 일하면 이런 성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직원들한테 느끼게끔 해서 뭔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이 됐던 제도인데, 오히려 그렇게 이제 복직하시는 분들의 인원 때문에 누락이 되거나 다시 이렇게 강등된 팀장님들, 5급 팀장님들 같은 경우는 상실감을 느껴서 역효과가 났다라는 비난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복수직급제, 급은 똑같은데 팀장으로 앉혔던 거지요. 그 급에서 강등은 아니고 팀장이었다가 팀장에서 나와서 똑같은 직원이 된 거지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4급이 팀장이셨고,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5급 중에서 좀 소위 말해서 일 잘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을 팀장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5급 팀장이 탄생을 했어요, 복수직급제 때문에. 그런데 복귀를 하시면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똑같이 5급으로 된 겁니다.
이승연위원  급이 낮아졌다는 게 아니라,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5급이 5급으로,
이승연위원  이 직책 자체가 팀장에서 일반 직원이 된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것은 급은 같더라도 체감하는 입장에서는 팀장이었다가 일반 직원으로 된다는 것은 본인이 팀을 이끌어가던 위치에서 팀장을 모시는 위치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 문제점이 그때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인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됐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분들에 대해서 적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가 팀이었던 그 관에서, 수련관에서 근무하지 않고 일단 다른 수련관으로 옮겨줬고요. 앞으로 그분들도 이제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불이익 처분 안 받을 겁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것은 사실은 제가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내에서의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닌데, 단지 인사를 하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조직 운영 차원에서 조언을 좀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은 복수직급제라는 이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뭘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게 감안이 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들 자체가 어떤 능력 때문에, 능력 위주의 평가에 의거해서 팀장까지 다셨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내다보지 못하고 빅 픽처를 그리지 못하는 이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일하던 부서나 수련관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서 직속상관으로부터 이렇게 불이익이 없었다고 지금 대표이사님은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과정에서 느낀 상실감이나 그런 어떤 업무적인 능력 발휘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은 점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안 준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분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책이 근본적으로 마련이 안 되셨다면,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면 이분들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승연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1급에서부터 6급까지 쭉 정원 배분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6급에서 5급 달고, 5급에서 4급 가고, 4급에서 3급 가고,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까지도 갈 수 있는 조직이다라는 좀 이렇게 신뢰가 쌓여야지 노력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정원·현원 체크도 꼭 부탁을 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이사님, 그 이사회 명단을 받아봤고 제가 듣기로는 관장 출신의 누군가가 들어가 있었다고 들어서, 그런데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이사회 명단, 임원 선출할 때 이사회에서 선출을 합니까? 아니면 이분들을 어떻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임원추천위원회가 상시적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 임원추천회가 구성돼서 임원을 선정한 다음에 자동해체됩니다. 전 위원회가 임시,  
이기인위원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근거는 어떤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임시적으로 구성돼서,
이기인위원  임시적으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관계직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지방공기업법.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지방공기업법에 준용해서,
이기인위원  거기서 시나, 출자·출연한 그 시의 누군가를 이렇게 그 위원으로 선임해야 된다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
이기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것 주시는데,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것도 좀 주시고, 지금 임원 선출된 다음에 이사회가 열린 적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아직 안 열렸습니다.
이기인위원  한 번도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아직은 안 열렸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사회 명단을 보니 성남시는 희한하게 여러 상설 위원회가 많은데, 교육이든 시립의료원이든 간에. 그런데 거기마다 들어가 있는 분이 꼭 계세요. 알고 계시지요? 아마 단장님도 아실 텐데, 성남형교육자문위원이나 시립의료원이나 주요 상설 민간위원회에 꼭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위원들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제가 다른 위원회를 몰라서 거기에 어느 분이,
이기인위원  구청장님이셨을 때 기억 안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자꾸 바뀌니까요.
이기인위원  어쨌든 저희는 그 모든 위원회들을 훑어서 보니까 그 위원을 살펴보니 꼭, 꼭 들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쪽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끝나고 꼭 말씀드릴게요, 누군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실명을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이 이사회를 꾸리겠다는 건지 그 이사회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을 보고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대표이사님 좀 물어볼게요.
  우리 청소년재단이든 각 수련관이든 MOU 체결현황이 있지요, MOU 맺은 것.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대략 어떤 것들을 MOU 맺었나요, 재단을 예를 들자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재단 같은 데는 제일 많은 곳이 청바지업체들하고 저희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예를 들어 같은 우리 예총이라든지 또는 그것 아니더라도 시설에서는 학교하고도 많이 합니다.
최만식위원  학교하고는 어떤 MOU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관계직원과 대화) 학교하고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최만식위원  프로그램?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학교하고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프로그램 교류 이렇게 할 때 서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MOU 현황을 한번 쫙 줘보세요, 자료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우리 교육청하고 MOU 맺은 것은 없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교육청하고도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어떤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진로체험교육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만식위원  진로체험교육.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최만식위원  아까 사무국장님이 발언하실 때 얘기하시던데, 사실 우리가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케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담도 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시설에도 좀 있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시설 보호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학교 밖 청소년학교도 짓고 그래서 거기에 지원도 해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학교 밖 아이들 말고도 학교 안에서, 사실 이 영역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소관이지요, 그렇지요? 학교 안이기 때문에.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이라든지 이런 학교 밖 청소년학교에서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학교 안은 아무래도 교육청 소관이니까 교육에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 부적응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재단에서 좀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 밖에 관련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노하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 안에서의 부적응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최만식위원  특히 기존 시가지도 그렇지만 분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학교 안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부분이 대부분 제가 들어보니까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재단에서 일부 사업의 영역으로 해서 학교 안 부적응 학생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가 학교 밖을 했던 그런 노하우를 좀 접목시켜서 그런 부분도 케어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발굴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지금 일부 수련관에서는 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학교에서 잠자는 학생들을 수업시간에 저희 수련관에 와서 수련관에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미용기술이라든지 또는,
최만식위원  손톱 네일.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네일 이런 기술을 다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자격증까지는 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수련관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사실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러니까,
최만식위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는 케어를 해야겠지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우선 위기청소년들이 학교 밖 나오기 전에,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전에 그것을 바로잡는 게,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책임을 100% 지지 못하는 상황이 사실 현실이거든요. 우리 24시간 청소년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재단에서도 그런 부분을 수련관에서 일부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공격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18년도 청소년재단 사업에 우리 수련관 관장님들하고 대표이사님 한번 회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좀 더 넓혀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선근 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 아까 인사말은 아까 하신 걸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무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마선식위원  처음 오시니까 좀 얼떨떨하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마선식위원  많이 그럴 겁니다. 노력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좀 특색 있는 청소년재단을 또 운영해 주셔야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마선식위원  지금 올해 신규 사업이 하나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마선식위원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증진사업.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마선식위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했던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
마선식위원  작년에 이거 했던 것 아니에요? 대표이사님, 작년에 이거 한번,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작년에 위원님들이 조례 발의해서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작년에 추경에 조금 해서 올해는,
마선식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마선식위원  제정이 됐는데, 실제 그래요. 지금 성남에는 특성화고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늦었다.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여기에는 지금 보면 만 9세 이상 24세로 해 놨지만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적을 보면 중3 이상 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사람들이 약 24%예요. 엄청납니다. 한창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돈벌이에 치중해야 되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마선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이것을 먼저 하려고 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를, 사실은 실태파악이 먼저 되어야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마선식위원  물론 뒤에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기대효과도 나와 있고.
  지금 청바지 프로젝트는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실제 얘네들의 실태파악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민과 관이 합동으로 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마선식위원  얼마 전에 TV에도 사실은 우리가 쓰레기봉투 한 장 때문에 인권을 유린당한 일도 있었지요. 그분도 학생이에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계획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에 실태파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아까 MOU 얘기도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실제 특성화고라든지 인문계는 차치하고라도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데서 MOU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재단에서 학교에 찾아간다고 해서 학생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해 주겠습니까? 지금 선생님들하고도 왔는데,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학교하고 MOU가 바로 이런 데서 필요한 거예요.
  사무국장님께서 실태파악을 먼저 좀 하셔서, 이것 일만 벌일 게 아니에요. 일을 벌였으면 제대로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것 좀 제대로 한번 해 주셔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저도 마선식 위원님이랑 같이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게 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지금 작년부터 조금씩 해 왔다고 하셨는데, 이게 교육청소년과랑 이렇게 상의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재단 자체 내에서 생각해서 추진하고 계신 사업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제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담당부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승연위원  국장님 아직,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사무국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좀…….
이승연위원  국장님, 그래도 어쨌든 첫 회기시고 다른 것은 몰라도 사무국 지금 보니까 사업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신규 사업 하나인데 이 신규 사업 정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들어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어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사업지원부장 정은옥입니다.
이승연위원  부장님, 그럼 이게 지금 교육청소년과랑 합의가 돼서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재단 자체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처음에 이것을 추진한 배경은 청소년 행복을 위해서 아이들이 제안을 했고 또 시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그런 도움으로 조례안까지 구성이 되고, 이 사업 추진은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물론 사업예산이나 모든 사업들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도 준비하지만 시하고도 일단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 다룰 때 사전설명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진행이 되고요.
이승연위원  어쨌든 제가 그게 왜 궁금했느냐면 사실은 이게 교육청소년과에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서 좀 추진했으면 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는 무상교복 하나에 매몰돼서 지금 다른 여타 사업은 아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와중에 이것을 이렇게 추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성남시청소년 노동인권실태 보고서가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알바실태 조사했던 거랑은 별개인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예, 이것은 작년에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보고서도 아마 위원님들께 다 지난번에 드렸는데 자체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4420만 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예.
이승연위원  이것은 박람회 비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비용도 포함이 된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어떤 상황에서 추경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 노동인권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태조사까지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또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그 직원이 적극적으로 본 사업을 담당하는데 그 인력비가 한 2000여만 원 정도 들어 있고요.
  올해 예산 중에서는 교육하고 상담운영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본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 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성화고 6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상담 운영하고 또 알바천국이나 청소년권익센터들하고 연계해서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학교로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또 개발 중에 있고요. 그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가 되면 성남형교육 지원사업과도 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442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범적으로 일단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나 일반 고등학교에 이런 노동인권에 관한,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학교 밖은 물론이고 안의 아이들 자체가 요즘 이런, 저는 아직 그 인권실태 보고서는 못 읽어봤고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했던 알바실태 보고서에 관련돼서는 내용을 좀 봤는데 아이들 자체가, 사실은 지난해 말에 했던 청소년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자유발언이 있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프로그램도 확대가 되면 그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도 계속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부장님 이상이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예.
이승연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국장님, 지금 20페이지에 보시면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운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장님 설명을 들어서도 아시겠지만, 성남시청소년 노동인권보호증진사업 자체가 성남시청소년의회에서 아이들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에요. 그게 지금 저희 의회랑 연결이 돼서 조례로 제정이 됐고 그게 시행이 되면서 이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올해 청소년행복의회에 참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한테서 나오는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정책들이 상당히 유용하고 재미있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현실이랑 좀 동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행복의회 자체가 상당히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제가 이 20페이지에 관련돼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올해도 이게 운영이 될 텐데,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아이들이 던진 조금은 황당하기도 하지만 현실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이 아주 반짝반짝한 정책제안들을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정책기획과라든지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한테 혹은 제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연락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각자 해 왔는데, 이번에 이 행복의회를 운영하시면 전문위원제도를 좀 도입해 보실 생각은 있는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전문위원이라는 게 더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그것들을 형식에 맞게 또 법률상 위배되지 않게 조언해 주시고 다듬어주시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역량이 있는 전문위원을 따로 둘 수 없다고 하면 명예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성남시의회에 협조를 좀 구해서라도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하시는 것은 어떨까 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지금 그 직원이 같이 해 주고 있잖아요, 전문위원은 아니지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자문단 구성에 관련된 것이 지금 올라와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쪽 말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자문단 올라와서,  
이승연위원  자문단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조례안이든 자유발언이든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면을 익혔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조언을 좀 구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전문위원님이랑 연결해 준 케이스가 몇 번 있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용기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콘택트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도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꼭 전문위원이 아니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좋은 제안 같고, 그런 어떤 형식과 절차 이런 것이 아이들한테 가르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그냥 막 발언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제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직원 중에서 한 명 명예전문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겸해서 그렇게 어차피 지금 서포트 해 주는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하면 되고, 한 명 뽑을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인원만 계속 늘리려고, 지금도 그냥 삼백몇 억이야, 이게. 백구십몇 명이 있고 말이지요, 반으로 줄여야 되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무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청소년수련관·중원청소년수련관·분당서현·분당정자·분당판교, 양지동·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일괄 청취하시겠습니다.
  소관 시정업무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괄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관 시정업무계획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 먼저 소관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장님 계신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이제영위원  36쪽에 보면 성남시청소년연극제 이렇게 해서 주요업무로 되어 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이제영위원  여기에 보면 10개 팀에 강사를 지원하는데 이 강사는 어떻게 선발하지요,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전문강사 아티 10명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연극 관련 전문가들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학교에 배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10명을 배치하면 얼마나 기간?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20회 정도 보통,
이제영위원  20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그리고 보면,
이제영위원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주는 수당은 얼마씩 지급이 되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저희가 지금,
이제영위원  시간당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지금 여기 3000만 원 중에서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가 그 강사비용으로,
이제영위원  강사수당이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강사비용으로 나갔습니다.  
이제영위원  강사비, 주가.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시간제로 해 가지고 강사비로 나갔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성남시연극지부하고 이거 한번 협조해 보셨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같이 논의를 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자체공고를 해 가지고 했었는데요, 인프라가 좀 빈약하다 해서 작년부터 예총하고 같이 해서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해 갈 계획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연극지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적극 참여가 돼서 하고 있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보면 제가 심사위원들도 그쪽에 의뢰를 계속 했었고, 이 행사에 대해서.
이제영위원  거기밖에는 없으니까 그건 당연히 뭐, 거기 아니면 지금 연극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연극지부의 아주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부 하는 분들 외에는 더 찾을 분이 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그분들이 사실 주를 이루고 있고요. 각 대학에 또 연극 지도하시는 분들, 연극 그러니까 예술 관련 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지원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그 연극지부하고 협조를 하게 되면 대학에서 강의를 하든 뭐 하든 그 관계되는 분들은 다 소통이 되어 있어요. 별개가 아니거든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연극지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이 내용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예총하고 그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작년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한 거네요, 그 전에는 안 했었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그전에는 예총하고, 연극지부하고 직접 어떤 공식적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을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지부가 있는데 성남이 성과는 가장 잘 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열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아주 고상한 표현이야. 경기도연극제에서 최우수가 되면 전국연극제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데, 정말 한 달에 열심히 연습해 갖고 몇십만 원 집에 가져가는 이런 정도의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조건에서 자긍심 하나 갖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사실 거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 것 처지,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물론 작년부터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분들은 여기 성남에서 몇십 년 동안 정말 참봉사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분들하고 협조가 돼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어차피 지역의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가 되면 이 사람들이 커서 또 연극인이 돼 가지고 성남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그 지역의 선배들의 영향은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는 겁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이제영위원  그래서 지금은 열악도 사치라고 하지만 뭔가 지나가면 여기서 더 유명한 연극배우도 나오고 또 그분들이 성남에서 활동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뭔가 성남에서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성남에 연극공연장이 있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연극공연장이 따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아트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이제영위원  전문공연장은 없어요. 전문공연장은 100만 도시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성남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성남의 그 연극풍토가 어떤지, 이분들이 활동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향후 방향은 어떻게 해 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갖고 해야 사업성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청소년들 연극제를 해서 문화적 감성과 예술적 재능을 키우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 외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을 어디서 할 겁니까? 시에서 할 겁니까, 누가 할 거예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재단에서 그런 판단을 갖고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게 미흡한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알겠습니다. 연극협회하고 같이 해 가지고 긴밀하게 이 부분을 같이,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이고 시에서 공무원들이 지도·감독 부서에서 업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 없어요. 여러분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은 청소년 전문가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에 대한 답을 찾고 접근을 해야 청소년들한테 더 큰 것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단순히 그냥 청소년들한테 문화적 감성을 키워 주고 어떤 놀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해서 가기에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맞지 않는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우리 청소년들이 장차 삶의 과정에서 자기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문화예술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영위원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이고 융합적이고 이런 게 다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청소년 업무의 전문가로서 자기의 의견을 거기에 제시하고 반영하면 되는 거고, 다른 분야는 그 분야 쪽의 또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쭉 지켜보면 그런 부분의 소통은 굉장히 미흡한 게 아닌가? 너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다’라는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그런 정책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다 전문가라고 하면 이렇게 하라고 제시할 수가 있어요, 자신 있게. 그런데 저도 그런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업무보고 된 것 쭉 보면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게 그런 부분이 미흡한 걸로, 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진다. 그걸 내가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정말 청소년에 대한 어떤 사업은 성남시가 정말 뛰어나게 잘한다.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도 주지만 문제 있는 아이들 치유도 하고 정말 청소년들이 살맛나는 도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잘해 왔던 것 플러스 제가 지적한 그런 것을 포함하셔서 이 업무에 녹여 넣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 연극지부하고, 예총이면 사실 연극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총은 9개 지부가 있는데 그러면 연극지부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요.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그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것 외에도 개별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분도 많이 있어요. 열정들이 대단하니까 이분들이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삼십몇 년씩 봉사를 해 오면서 유지를 하지, 그렇지 않고 이해득실해서 한다고 하면 벌써 다 없어졌을 겁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사실 저희가 이 연극지부에는 이 행사 말고도 그동안 많이 의뢰를 해 왔고요. 만약에 우리가 소홀했다라고 한다면 그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이제영위원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좀, 그쪽이 전문가니까 그런 열정도 있고 자부심도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분들의 그게 학생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청소년수련관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그런 자세를 갖고 근무를 해서 혁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관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확인 하나 할게요.
  그때 관장님, 우리가 예산을 드렸던 게 냉온수기 저압반 드렸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마선식위원  그거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저희가 사실 지금도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하고도 저희가 최근에도 논의를, 그러니까 2월 17일도 저희가 도시정비과 재개발1팀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했는데요.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단서조항으로 그러니까 의회하고 상임위하고 상의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선식위원  제가 1월 초에 현장을 확인을 한번 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요즘 다른 수련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안전불감증, 거기에다가 올해 또 유난히 많이 추웠지요. 조금 전에 저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내 지역구 어디가 물이 터졌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동사무소도 몰라요. 그래서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소화전 스프링클러가 터져버린 겁니다, 동파가 돼서. 이것은 재해가 아니에요. 인재지요, 인재. 관리를 잘 못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다시 확인하셔서 시설을 빨리,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냉온수기 같은 경우도 냉온수기 교체는 사실 수련관이 냉방·난방을 하지 않을 때 해야 가장 효율적인데 그러려면 한 5월경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냉온수기 두 대 중에서 난방은 둘 다 되고 있습니다만 냉방은 하나가 현재 고장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름에 민원이 계속 발생했었고, 올여름을 정상적으로 넘기려면 사실 지금부터 설계가 들어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작기간이 한 달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수련관을 쉬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한 4월, 5월 이 무렵이면 냉난방을 하지 않는 시기니까 사실 냉온수기 교체는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단순하게 냉온수기 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체함으로 인해서 에너지절감비용도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올해 그 시기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도시가스비용을 한 3000만 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 냉온수기는 교체시기는 진즉 지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7년인가 이렇게 교체기간이 있는데 그 시기는 이미 오래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교체주기가 9년입니다. 그런데 이미 24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는 전기저압반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사를 하는 시간, 이 전기 저압반 공사는 신중해야 되는 것이 수련관 자체를 아예 전기 전체를 스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3일 정도를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추석 무렵, 지금부터 제작을 해 가지고 한다면 추석 무렵 연휴 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선식위원  관장님이 실태파악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신흥2구역 재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마선식위원  철거시점이 빨라야 올 6월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중1구역, 금1구역 LH사무소와 오후에 잠깐 협의를 좀 했는데 펜스들은 다 쳐놨어요. 펜스는 쳐놨는데 아직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도로를 차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거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부분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빨라야 6월 정도에 시작이 된다는 얘기를 어제 내가 확실히 들었어요, 그 재개발지역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기 확인이 다 돼 있잖아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저희도,
마선식위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좀 빨리,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저는 서현청소년수련관장님.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서현수련관 변상덕 관장입니다.
이승연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서현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과학과 함께 걸어가다’ 이거 지난번에 저희 수련관에서 업무계획 설명하셨을 때 말씀해 주셨던 그 프로그램 맞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거기서 이 캠페인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정리해서 나온 프로그램 같은데 맞습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그때 한번 캠페인활동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하고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캠페인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3월에서 6월 중으로 공개선발을 하기로 돼 있는데 선발조건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선발조건은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또는 후기청소년 중에서 저희들이 선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아직 선발조건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사실은 조금 상당히 흥미로운 프로그램이기도 하거니와 사실은 서현청소년수련관 자체가 과학으로 특화된 수련관이었고 과학 중심이기 때문에 필요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참 유익할 것 같아요, 잘만 운영이 되면.
  그런데 이 후기청소년들 포함해서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개선발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게, 우선 대부분의 이런 프로그램 자체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아이들 위주로 먼저 선발하고 이런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현에서 하고 있는 ‘과학과 함께 걸어가다’는 조금 이 시각을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순수하게 과학체험캠프이기 때문에 정말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깨닫는다고 이런 말이 있듯이 과학에 관심이 있고 과학 쪽으로 좀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우선 선발하는 방법도, 그게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이 선발조건을 수립하실 때 어떻게 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물론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런 기회는 어차피 부유하고 그런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차상위계층을 먼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 아이들 중에서 과학 쪽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과학 쪽으로, 학교별로 분명히 꼭 과학영재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과학 쪽으로 특출 나게 재능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알고 계세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시더라도 그런 쪽으로 특화될 수 있는 캠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선발기준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매년 청소년창의과학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올해 9회째인데 이 창의과학축제 때 혹시 이 캠프 관련된 부스도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과학과 함께 걸어가다 캠프와 관련된 부스운영계획은 아직, 과학축제에서는 연계하는 부분은 고려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은 청소년창의과학축제도 상당히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인데,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렇게 올해부터 과학과 함께 걸어가다라는 과학캠프를 하셨고 또 사후활동으로 여행다큐도 만드실 거고 사이언스 로드맵 전시도 하실 거잖아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따로따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 캠프에 나왔던 사후 결과물이나 이 아이들을 과학창의축제랑 연계를 시키셔서 이 아이들한테도 부스 참여를 시켜서 이 캠프 결과물이 그대로 사장되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한테 이 캠프에 참석했더니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다든가 이런 결과물을 얻었다는 것을 굳이 다른 홍보를 마련할 것 없이 이 창의과학축제를 통해서 같이 연계를 시켜보는 것은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연위원  없으시면 상담복지센터 하나만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덕수  예,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예, 상담복지센터장님.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상담복지센터 강현숙 소장입니다.
이승연위원  소장님,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량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6030명이 1년에 이렇게 상담을 받았다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연인원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연인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인력 같은 경우는 전일제가 3명이고 시간제가 12명이에요. 이 운영상에 문제없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현재까지는 진행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가정불화, 부모의 이혼 때문에 아이가 상당히 폭력적이고 문제행동이 발생돼서 이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에 신청을 하신 분이 계세요. 하셨는데, 지금 이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의 특성이 뭐냐 하면 문제 있는 아이들이 상담을 받으러 병원으로 직접 가고 싶어 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상담자가 찾아가주는 서비스란 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이 아이들이 상당히 지금 위기상황이고, 이 아이들 자체가 상당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신청을 하셨을 때 최소한 1주에서 2주를 기다려야 된다는 답변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위기를 맞이한 가정의 건강하지 않은 청소년들 중에서 병원도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상담사를 신청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게 한시가 급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내면의 분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가정에서 청소년 남자아이인데 폭력을 휘두르고 그 폭력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위협을 받아서 몇 번 경찰을 부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신청을 하고 났더니 찾아오는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하루도 긴데 1주일, 2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그 안에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결국에는 포기하시고 이 아이를 다른 쪽으로 지금 알아보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것을 좀 파악을 해 주세요, 소장님.
  그래서 다른 서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찾아가는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만약에 모자라서 늘려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 쪽에서 인원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고, 인원이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하면 그 문제점을 개선하실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파악하셔서 파악하신 내용을 저한테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이것은 대표이사님께 자료요청······.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지금 재단 제 규정을 좀 보니까 개방형 임기직은 평가를 거쳐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이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평가기준표가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표지요? 우리 상근직이랑 똑같이 근무평정이랑 똑같은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
이기인위원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예, 그것 좀 제가 정확히 알아야 자료요청을 할 것 같아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것 자료로 드리면······.
이기인위원  아니아니, 지금 한번 대표이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가 물어봐야 돼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평가를 거쳐서 연임하셨던 단장님이나 관장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그때 어떤 것을 보고 평가를 했냐고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
이기인위원  아니, 대표이사님이 평가하셨을 텐데 기억 안 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때…….
이기인위원  없나요, 혹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없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무성적,
이기인위원  뒤에 알고 계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근무성적 평점이요,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천천히 해 볼게요.
  평가가 기준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그 기준표를 누가, 어떻게, 누구와 함께 평가합니까? 인사위원회는 아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아니, 일단 인사위원회에서 하지요.
이기인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질의응답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서류심사를 하고요, 먼저.
이기인위원  서류심사?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러니까 근무성적 평가가 있고요. 매번 우리가,
이기인위원  서류심사라는 것은 연임을, 대표이사님께서 이 사람은 연임해야겠다고 하는 사람을 평가를 거치신다면서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공개채용 안 하고 서류를 안 받지 않습니까? 평가를 그냥 곧바로 하지요? 그러면 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재임기간 중에 우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근무평정을 하잖아요. 평점 나온 것하고 그리고 그분의 재임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한테 직무수행에 대해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내가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한 다음에 인사위원들하고 면담을, 면접을 거쳐서 받습니다.
이기인위원  인사위원회 면담 말씀하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인사위원회에서 면접한다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거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직원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맞아요.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평가를 거친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의 회의록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평가기준표랑.
이제영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재임용할 때 얘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재임용할 때요.
이기인위원  예.
이제영위원  재임용할 때예요. 그러면 그전에 끝난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당신은 안 되니까 그만두라는 것은 뭐로 결정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러니까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두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용이 끝나면 그것을 뭐로 판단을 해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이기인위원  아니, 정년조항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평가를 거쳐서 재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놨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평가의 과정을 지금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이.
  평가를 거친다면 며칠 전까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동안의 근무평정이나 이 기준표에 의거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는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절차에 의해서, 지침과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요.
이기인위원  (웃음) 아까는 대표이사님이 재임용한다고 하면 평가 거치고 재임용 안 하면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대표이사가 하더라도 이 절차에 의해서 직원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저한테 달라고요. 근거, 평가기준표 그리고 재임용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했는지 그 기준표와 성적표 그 회의록을 저한테 주시고, 제가 그것 자료요청하려고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여쭤본 거예요.
○성남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위원장 이덕수  예, 제출하세요.
이기인위원  예, 바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을 처음부터 제가 듣고 있었는데 위원장이 판단해 보면 지금 굉장히 잘못됐어요. 해 줄 사람은 인사위원회 열어서 아까 말씀하신 심사표에 의해 가지고 해 주고, 안 해 줄 사람은 아예 평가도 안 하고 그냥 사퇴하는 거고,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개정되는 것이 올바르다, 그렇지요? 그냥 평가를 거쳐 한다고 그러면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평가를 하도록, 90일 전이라든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거쳐 이렇게 가는 게 맞지, 그래야 대표이사님도 지금 압박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도가 있으면 지침이라든가 규정 개정을 한번 검토를 하는데 그것 또한 장단점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년씩 하잖아요. 그러면 2년이 다시 연결돼서 4년, 6년, 8년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의,
○위원장 이덕수  아니, 단 1회에 한해서 지금도 돼 있지 않습니까, 단 1회에 한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단 1회는 없고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 평가를 거쳐 갖고 그 뒤에 1회에 한해서 아니에요? 2년 만료되고.
이기인위원  재임용할 수 있다.
○위원장 이덕수  1회에 한해서 재임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4년이지 또 그런 말, 왜 자꾸 확대해석을 하세요.
  그건 그대로 두고 90일 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거쳐 한다 이러면 책임이 분산이 되잖아요, 권한도.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대표이사님이, 대표이사님! 저희가 말 못 하는 게 있잖아요. 시장님하고 딱 해서 시장님한테 결재 아까 올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의 복심에 의해서 하고 싶은 사람, 안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건데 그조차가 지금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저 위원장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다 제출하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저희가 일단 단 1회에 한해서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든지 해서, 현재는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년 하고 나면 계속 2년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모할 때는 임기가 딱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잠깐만요.
  대표이사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누구는 이유도 없이 연임할 수 없고, 누구는 무슨 이유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러니까,
이기인위원  송은영 국장님이 왜 연임 안 됐어요? 제가 평가하기로는 대표이사님이 지금까지 의회에서 더 답변을 못 하셨어요, 국장님보다. 저는 왜 그 사람이 연임하지 못한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연임 안 할 거면 그냥 대표이사님이 결정하고, 연임할 거면 인사위원회 열어 가지고 다시 평가해서 거수처럼 이런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이것이 이 규정 때문에 대표이사님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 분배돼 있다.
  염미연 대표이사님한테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대표이사님 혼자 결정하지 말고 재단 모든 직원들이 평가를 하게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옳은지 아닌지를 함께 평가해라’, 이렇게 주문드렸는데 이 제규정상은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러니까 제가,
이기인위원  아니, 나는 연임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우수상 받고, 여가부 최우수상 받게 해 주고 뭐 했는데 연임 안 된대요. 평가를 거친 것도 아니에요. 왜 연임 안 됩니까? ‘너는 그냥 임기 끝난 거야’ 이러다가 또 다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왔어요. ‘너는 마음에 드니까 평가를 거쳐’ 이상하지 않습니까? 송 국장님이 그런 식이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그것은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제영위원  아니아니, 짧게.
○위원장 이덕수  예, 짧게 이제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그 얘기를 안 한 게 지금 그 지침을 시장 결재를 받지요, 미리.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제영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누가 주관적인 판단 갖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2년간 열심히 근무했느냐, 안 했느냐를 시장이나 대표이사 개인이 판단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개량화해 가지고 직원들 그런 것도 수렴하고, 그냥 말로 수렴하라는 게 아니라 기준을 만들어서 정말 그 사람이 2년만 하고 더 이상 여기의 책임자로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 기준의 해석을 만들어서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2년으로 끝나는 거다’ 이것을 사전에 통보해 주면 누구도 거기에 이의제기를 못 하는 겁니다.
  이것을 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장 결재 받아서 방침이다라는 게 객관적이지 않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내부에 있는 사람이 ‘나는 열심히 했으면 공정하게 평가 받아서 나는 2년을 더해서 4년을 할 거다’라는 판단을 갖게 해야지, 그것을 특정인이 특정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이사님은 빨리 만들어서 해 줘야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이사님을 신임을 하고 공정하다는 생각을 갖지, 지금 하는 제도에 있어서는 2년 하고 나가는 사람이 나가는 순간에 대표이사 욕하고 시장 욕하고 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하시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분당서현·분당정자·분당판교, 양지동청소년문화의 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
○출석 전문위원  
  이봉기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호용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장  박종식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준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