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21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수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2. 수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3. 분당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수정구청 및 분당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수정구청 및 분당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은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그 외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위원장 박문석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임성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선교 도로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백종춘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대신해서 이현상 등록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4년도에 추진한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해당 과·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기본현황 및 총괄 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8쪽에 보면 지하철역 환승주차장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분당에 지금 각 역마다 다 환승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에는 지금 다 있어요.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역에 환승주차장 하나 없는 데가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가천대학하고 태평역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분당 쪽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분당 쪽은 이매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매역이 지금 판교역에서 여주까지 지하철이 개통되면 거기도 환승역이 되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주변이 보존녹지하고 자연녹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 실무적으로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추진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매역 거기에 대형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교회하고 갈보리교회하고. 우리교회는 거의 매일 예배가 있더군요. 그런데 일요일은 주차난하고 교통난이 심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분당구 경제교통과에서도 ‘불법 주차를 하지 맙시다’하고 단속을 하겠다 해서 현수막을 거기에 많이 걸어놓았어요. 그런데 단속은 한 건도 없어요. 단속은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거기 우리교회를 다니시거든요. 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떨 때는 현수막 값이 아깝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현수막은 많이 걸어놓았는데 단속은 한 건도 않는다. 제가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매역이 환승역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공영주차장을 계획해서 건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박광순위원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시행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녹지지역은 주차장이 지금 설치가 불가능해서 저희 도시계획 쪽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쪽에 한번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쯤 되면 건의를 해서라도 5년마다인가 타당성 검토하도록 되어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재정비가 5년마다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환승역이 되면 거기도 굉장히 복잡한 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녹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환승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위원님들 총괄 질의 준비하시고.
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은 업무청취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의 결정 난 사항을 물론 예결위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을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또 다른 결정을 하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와 신뢰를 저버릴 수도 있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물론 절차상에 예결위라는 역할도 있긴 합니다만 상임위원회와 더 돈독한 신뢰를 갖고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공무원들 며칠 동안 애들 쓰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 하신 분의 명복도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머리 숙여서 빌고 또 다친 분들 쾌유도 같이 빕니다.
애들 많이 쓰시고 있고 빠르게 수습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 이왕 애쓰시는 것 애써 주십시오.
그리고 안전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안전행정국이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안전행정기획국입니다.
○강한구위원 하도 이름을 바꾸니까 나도 잘 모르겠네. 그런데 실제로 거기보다는 지금 우리 도시건설 산하의 도로과 또 우리 교통도로국이 사실은 안전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 점 유념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성남에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어린이보호구역이 129개소가 있습니다. 유인물 8쪽에 있습니다.
(마이크 잡음)
○강한구위원 마이크가 왜 이렇게 소리가 나.
스쿨존은 규정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시청의 책임이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혹시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성남시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일곱 군데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각 구청의 노인회관인데요 별도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노인회관 앞에만 지금 노인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설정된 데서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것은 집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별도로 사고 난 부분은 지금 없고요,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성남시의 어르신들이 도로를 건너다가 길에서 나는 사고지요. 이런 사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신고를 접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것은 없고, 경찰서에서 저희가 보호구역 지정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고 나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설정만 우리가 했을 뿐이지 그 도로에서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몇 건의 사고로 사망자가 어떻게 됐고, 그래서 좀 더 보호구역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은 전혀 없네요? 그냥 법에 설정하라니까 설정만 해놓고 있는 거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성남시에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어르신들이, 어르신만 갖고 얘기합시다. 어르신들이 길에서 사고가 난 건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몇 건의 사고가 났고, 사망자는 어떻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필요성,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해야겠다, 아니면 노인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겠다, 이런 정책을 갖고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남시가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스쿨존에 대한 것은 조례로 되어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조례로 지금 안 만들어져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2013년도에 4492건의 어르신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2011년도에는 3733건 그래서 점점 어르신들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 사망자 수도 128명 이렇게 지금 일어나서 서울시는 그것을 집계하고 있고 그래서 ‘아, 보호구역을 확대해야 되고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지금 100만 도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고, 시장께서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성남으로 이사 오세요’ 이러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과 같은 사고가 생겼지만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약간만 신경 쓰고 경찰관들하고 같이 공조 협조로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방지할 수 있는 사고도 지금 방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지금 거기에 무조건 동의를 하셔야겠네. 집계도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을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성남이 또 가장 안전하다는 성남이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냥 일곱 군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되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나고 사망사고가 생겨도 무슨 이유로 신호체제가 잘못된 건지 자동차의 운행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분석도 하지 않고 파악도 하지 않고 그냥 두는 이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네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그것 우리가 바꿔야겠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바꾸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서울보다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오히려 서울보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구역이 작고 훨씬 더 면밀하게 관리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겠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정책을 이제는 입안할 때가 됐다 그래서 안심하고 노인들이 보행이라든가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동의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해서 입안을 해주시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우선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지만 준비를 해달라는 뜻에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11년 12년 13년 우리 어르신들이 길에서 사고 난 건 그리고 사망사고 이런 것을 준비를 해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과 덧붙여서 저번에 제가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곱 군데가 됐다고 그랬던가 안 됐다고 그랬던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설치가 일곱 군데 됐고 세 군데가 지금 안 돼 있는데요,
○강한구위원 세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수내·이매·가천대역인데요.
○강한구위원 아니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도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오리는 하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스타트는 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곧 연말 정도에 우리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연말에.
○강한구위원 그러면 수내·이매하고 가천대, 특히나 가천대를 그때 중점적으로 질의했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우리 젊은 학생들이 가장 붐비게 다니는 곳인데 앗, 하는 순간에 사고가 나면 문제 심각해지지요.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요새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수내역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스크린도어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가천대역하고 이매역은 내년도에 설계해서 2016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여기 스크린도어 만드는 데가 어디예요? 코레일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고,
○강한구위원 그러면 철도공단하고 제가 협의 좀 하라고 했지요? 협의해서 지금 나온 사항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렇게 협의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급하다고요. 그러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직접 갔었습니다.
○강한구위원 물론 직접 가서, 가만히 있다가 의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쫓아가신 것은 잘 하셨는데, 이왕 쫓아가셨으면 이게 지금 몇 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늦었지만 내년 정도에는 이것을 완공시킬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갖고 했어야지, 그냥 쫓아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 계획이 이렇습니다하고 그 계획만 받아서 온다면 쫓아갈 이유가 없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게 아니고요, 원래 2017년 이후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이것을 조정해 달라고 부탁드려서,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 이매하고 가천대가 2017년도 이후였는데 이것을 2016년으로 당긴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설계해서,
○강한구위원 원래 언제였는데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2017년도입니다.
○강한구위원 1년 당겼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설계 자체를 2년 정도 당긴 거지요.
○강한구위원 2017년도에 완공될 것을,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설계는 2017년도에 하게 되어 있었어요.
○강한구위원 아, 그러면 2018년도 되는 것을 지금 2년 당겼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1년 더 당기십시오. 가장 당기기 잘하는 우리 공무원들 선발해서 당기기를 잘하시는 분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그쪽에다 그것을 인식을 시켜야 돼요. 특히 가천대 같은 데서 요즘 젊은 아이들 술도 마시고 그래요. 거기에서 만약에 밀린다거나 떨어져서 사망사고 생기는 순간에 집안이 망해버려요.
이런 것을 인식해서 이왕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것 1년만 더 당깁시다. 그래서 아주 TF팀 구성해서 내보내세요.
언제쯤 내보낼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게 지금 저희가,
○강한구위원 한 번 더 내보내세요. 그리고 안 되면 우리 의원들이 같이 동행해서 가서 사정을 할 테니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2년 당겨줬는데 1년 더 못 당길 것 하나도 없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TF팀 구성하든지 해서, 이 철도공단이 대전에 있는데 한 개소에 한 5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150개 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전국이고 우리는 성남만 얘기합시다. 우리는 성남 공무원들이,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거기 예산 확보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래서 성남으로 당기기 잘하는 분들이 가서 당겨오는 거지, 그게 능력이라니까 뭘 그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가만 내버려두고 그 사람들이 해준 대로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할 일 하나도 없는 것이, 대전 한번 갑시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야겠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국내연수로 거기를 한번 갑시다. 그래서 날 잡아서 대전 한번 가서 당겨옵시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요. 우선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요즘 불의의 사고 때문에 고생이 대단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행히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 주고 계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도 거기와 무관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 딱 두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버스정류소에 설치되어 있는 쉘터 관리를 우리시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어디 외부기관에 맡겨서 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부는 광고를 줘서 민간이 하는 게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광고는 그러면 어디에서 담당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건 소규모기 때문에 분당 부분에 일부 있는데 소규모이고, 나머지는 주로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정류소에 대한 것을 직접 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광고를 일부만 준다 이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어디까지 관여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
○윤창근위원 어쨌든 정책을 입안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줬다 하더라도 관리 실태와 광고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업무를 봐야 되지 않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은 하고 있고요,
○윤창근위원 이번 기회에 특히 버스정류장 쉘터나 버스정류장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맡겼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이것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특히 구시가지 본 도심의 버스정류장, 판교나 이런 데는 비교적 최근에 설치가 됐고 분당도 비교적 괜찮은데 본 도심의 버스정류장에 가보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쉘터가 망가지기도 했고 거기에 붙어 있는 각종 부착물이네 낙서네 아주 지저분해요. 그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스정류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것은 심각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한번 이번 기회에 실태를 조사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맡겨놓았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해서는 곤란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했단 말이에요. 자전거도로를 적극적으로 개설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자전거도로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전거보관대나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치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합리적으로 되고 있는지 또 자전거보관대나 이런 부분들이 적당한 곳에 잘 설치가 돼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실태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다니다 보면 자전거보관대라고 만들어놓았는데 자전거는 한 대도 보관하지 않는 곳도 많아요. 그리고 자전거보관대라고 만들어놓았는데 망가진 고물자전거만 방치되다시피 한 곳도 많아요. 이번 기회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보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감이라는 게 위원들이 이런 요구를 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짚어보는 거거든요. 특히 자전거보관대가 성남에 전체적으로 264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해당 도로과에서 264곳 사진을 전체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찍으려면 위원이 행감 자료 요구하는데 이런 거 다 찍으라고 그러느냐 시간이 없다고 할까봐 제가 총괄 보고에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264곳의 현재 실태 사진을 말이 필요 없어요. 사진으로 찍으면 돼요. 전부 찍어서 추후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공직자가 이 사진을 찍다 보면 이것이 설치가 뭐가 문제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국장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단답형으로 하다 보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음지도 결과가 내년 2015년도 2월에 나옵니다, 성남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도로국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35쪽에 보면 환승거점 정류장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금역이 빠져 있습니다. 미금역이 현재 계획상으로 2017년 10월에 신분당역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노외주차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교통 여건상으로 남부의 거점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노면주차장 대수로는 환승주차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몇 곳을 지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은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규모 이상의 유발을 하고 있는 건물 내지 업체에서 부담금을 연 얼마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영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대한 부분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그쪽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인지하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대형쇼핑몰이 있거나 대형교회에서는 요즘에 세금 안 내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대형쇼핑몰 관련된 주변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아서 그쪽에 교통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답변 건은 한 건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소음지도는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체까지 같이 포함된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도 같이 포함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환승거점 정류장은 저희가 제2차 지방 대중교통 용역결과에서 두 군데만 지정된 것이고, 앞으로 여기 환승역이 되면 거기도 같이 환승거점 정류장으로 정비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지점은 현재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많은 데이터로 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저희한테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해서 국비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비, 지방비가. 그래서 그것은 우선순위를 저희가 따지는 게 아니고 사고 많은 지점을 가지고 따져서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오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합니다.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부 지역이 누락된 지역이 있으면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교통유발부담금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은. 그 주변의 교통과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환경 개선을 해 주면 또 유발부담금을 낮춰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한테 하는 부분이지만 주변에 교통 환경이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마이크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마이크를 잠깐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이크 보수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국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과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많이 밤새시고 그러셨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이제 ‘안전’이 화두가 된다는 것을 아마 우리 모두가 실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제가 서면으로 다 할 테니까 국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안전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한번 좀 보지요.
여기 계신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 굉장히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재난일 때 가장 필요한 중장비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중장비요?
○권락용위원 예.
물론 생각은 다르고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트럭이 제일 많이 쓰이지요.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게 페이로더입니다. 페이로더가 사람 몇 십 몇 천 명의 일을 그냥 한꺼번에 해버려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재수가 없게도 재난을 두 번 당했습니다. 한 번은 ‘루사’라는 태풍이고 한 번은 ‘매미’라는 태풍인데, 그 두 개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우선순위라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여러 명 달려든 것보다는 중장비 한 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그때 몸소 알게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하나는 재난에 대해서, 재난안전과나 다른 데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만약에 우리가 재난상황이 됐습니다. 중장비를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보하게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백호우가 있고요, 백호우는 구청별로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로더는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페이로더가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있습니다. 두 대는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고, 중장기협회하고 저희가 매년 설해대책이나 그런 것, 또 재해대책을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확보해 놓은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해대책은 미리 계약을 해서 저희가 약 100대 정도를 확보하고 있고요, 다음에 중장비 백호우라든지 페이로더 같은 것은 저희가 필요시에 할 수 있게끔 중장비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그게 다행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작동이 안 됩니다, 재난 상황이 되면.
왜 그러냐면 각 지자체마다, 재난이란 게 우리시만 국한돼서 오지는 않아요. 보통 보면 광역 쪽으로 옵니다, 재난이.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중장비 확보하느라고 전쟁이에요. 그래서 일시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우리가 계약은 100대를 했는데 막상 현장이 되고 사건이 터졌을 때는 한두 대 확보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각 지자체마다 다 불려가고 먼저 전화해서 계약하고 받아오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차 늦어버리면 확보를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아마 재난안전과에서 하든 나중에 우리 관끼리, 우리 부서끼리도 야, 이것 네 업무다, 내 업무다 싸울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만약에 있다면 나중에는 중장비를 확보를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 하나라도, 공직자분이 그런 상황이 있다 하면 다른 것 제쳐두고 ‘중장비부터 확보해야 된다.’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재난은. 이것은 그냥 하나의 스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어떤 긴급 상황이 될 때는 무조건 중장비부터 빨리 확보해야 되는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심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특히 페이로더는 정말 다릅니다. 트럭은 확보가 쉬워요, 많아서. 페이로더는 정말 어렵습니다. 나중에는 전부 치우는 게 페이로더로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상황일 때는 다른 것보다 급우선적으로 중장비를 확보하고 계약하고 사인하고 빨리 해야 된다. 그 정도는 시장님의 결재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국장님 선에서 되는 건지, 아니면 팀장님 선에서 되는 건지 그것은 어느 정도 암시를 해주세요. 이것은 팀장님 선에서 빨리 해서 빨리 가져와라 이런 선의 권한은 줘서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얻을 수 있는 그 방안은 한번, 이것은 매뉴얼도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어떤 방법이 있을까 티타임 가지면서라도 얘기를 해서 이것은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지금 교량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한 20년 지난 교량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거의 다가 20년 지난 교량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직접 관할하게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시에서 관리하는 건 국지도하고 국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 이하에 대한 교량은 전부 다 구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파악하기로 예산을 지금 좀 빨리 들여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저희가 매년 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정기 안전진단을 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 보강을 하고 있고요, 예산상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구청별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건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이것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이번에는 행감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지만 특히나 교량 같은 부분은 아차 하면 무너지는 경향도 있고,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도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고가철도 같은 것은 폐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달라. 그리고 이번 행감 때는 이것을 지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 트램, 국장님 우리 트램으로 만든 데가 공교롭게 이번 사고가 난 공연장을 딱 지나가게끔 설계가 기초 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은 사실은 문화공간으로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번 공연이 가장 컸지만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행사하는 것들은 그 광장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보고.
아마 이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의 허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에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다 여러 가지 일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냐? 그 야외광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화공연이 일어난다. 그리고 사람이 일시에 몰릴 수 있다는 건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트램으로 설계해 놓은 것은 그 위치를 지나가요.
한 번 사고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그것을 잘못 했던 잘 했던 모든 책임과 추궁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위원회에서 보행자도로를 침범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철도 확보 폭은 3m면 되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 옆에 2m씩은 확보를 해야 기본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폭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도는 보행자 동선과 분리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부터 그 생각이 없고 우선순위가 이용자들의 보는 경관만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고가 있으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특히나 트램 같은 경우는 그 위치를 지나려는 계획이 있었고 또 보행자의 안전에 분명히 위험을 줄 수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사 같은 것 있을 적에는 저희 트램 같은 경우는 단축 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건 변화가 있으면 그것대로 대응할 거고요.
그다음에 트램이 지금 여러 군데, 안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30㎞ 미만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안전사고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동선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녹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트램이라는 게 결국 철도예요. 트램이라고 자꾸 얘기해서 신교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전기로 이용되는 철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도는 기본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간을 분할하고 보행자와 겹쳤을 때는 안전에 지대한 위험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단축 운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행사가 있는데 단축 운행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만약에 행사나 어떤 공간이 있을 때는 못 지나가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러니까 그런,
○권락용위원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단축 운행,
○권락용위원 철도는 한 번 건설하면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차량은 루트를 돌리건 옆으로 빼건 할 수가 있는데 철도는 한 번 생겨버리면 앞으로 거기서 계속 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트램을 건설할 때는 루트, 노선을 결정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다른 것과 다르게. 버스노선하고 다릅니다. 철도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한번 실무자들끼리도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가? 보행자도로가 최소한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최소한 어떻게 떨어뜨릴 것인가, 분리시킬 것인가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전혀 예측 못한 환풍구에서 사고가 나듯이 트램 자체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소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나 이런 데 보면 철도 이게 잘 돼 있어요. 트램은 아니지만 전기로 가게 잘 돼 있지만 막상 사고가 많이 납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들어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건가는 교통기획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것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과장님들한테 질의할 거고, 국장님께서는 특히나 안전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고려를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한 가지, 장애인콜택시 지원은 우리 도로교통국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문석 이따가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현상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팀장 이현상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장 이현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백종춘 소장님께서 현재 해외 배낭여행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민 검사팀장입니다.
홍순경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심은구 차량세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특별사법경찰팀장은 잠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먼저 7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입니다.
도시개발공사 거기 보면 전 직원이 36명이지요?
○등록팀장 이현상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36명이고요,
○박호근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파견 직원이 5명 있지요?
○등록팀장 이현상 예.
○박호근위원 5명으로 돼 있네요.
거기의 지휘나 명령 그것은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등록팀장 이현상 도시개발공사는 저희 지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예산 관여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복무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의 직원들 봉급이나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등록팀장 이현상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일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일을 지금 도와주고 있지요?
○등록팀장 이현상 그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하던 사항을 시 직영으로 저희가 가져와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그 직원들이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인가요?
○등록팀장 이현상 차량번호판 발급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발급 받고 그러는 수수료는 차량등록사업소로 들어가지요?
○등록팀장 이현상 도시개발공사 수입으로 잡혀가지고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도시개발공사에 그 수입이 들어갔다가 차량등록사업소로 넘어간다고요?
○등록팀장 이현상 도시개발공사 수입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산해가지고 거기 순수 이익금 같은 것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시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그것은 알아볼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수입 잡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등록팀장 이현상 순수입은 시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 가지고 인건비 그다음에 각종 경상적 경비 이런 것을 지출을 하고 남은 순수입은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일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이나 팀장님 이분의 지휘나 명령을 받고 있지요?
보통 도시개발공사에서 별도 팀장이 나와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등록팀장 이현상 그렇습니다. 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지휘나 명령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등록팀장 이현상 직접적인 지휘는 아니고요, 어차피 업무적으로 간접적으로 저희하고 협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따가 대중교통과하고 연관이 돼서, 거기 파견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님과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민원업무신데 복귀를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팀장님과 같이 이 자리에 오신 직원분들은 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김영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우리 교통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상두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박철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철모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황재훈 교통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선 미금역사는 기타비용이 뭡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것은 민자, 신분당선을 하는 그쪽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시비 플러스 기타비용 플러스가 전체 비용이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박문석 정확히 다시 정리를 해줘 보실래요, 기타가 누군지.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신분당선 경기철도가 되겠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민자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와서 정자까지 와 있는데, 정자에서 넘어가는 그것을 갖다가 얘네들이 민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 박문석 정자에서 수원, 어디까지지요, 이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영통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영통까지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박문석 이게 민자사업인데,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이게 광교신도시니까 영통까지,
○위원장 박문석 이것은 어떤 룰에 의해서 900억 300억 이렇게 나눠졌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게 철도사업에 따른 배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역사를 짓게 되면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정산하게 되는데 그 비율이 철도건설법에 의해서 수익자 비용 부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그렇게 나눠진 겁니다, 법상에 의해서.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법상이라고 하시는데, 그 법이 근거가 되는 게 무슨 법에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 법조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철도건설법 제21조에 보게 되면 ‘수익자·원익자 비용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이외의 자가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4항에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위원장 박문석 우리 성남시가 요구자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박문석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그렇게 읽으신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박문석 조금 지난 얘기지만 애초에는 여기에 설치계획이 전혀 없었고 다른 데가 설치계획이 있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우리는 그냥 무정차로 통과해서 정자역에서 곧바로 광교까지 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자가 환승역이 계획돼 있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지금 정자환승역은 없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같이 있으면서 하나가 더 신설되게 된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중간에 미금역이라는 곳을 밑에를 통과하는데 미금역을 무정차로 통과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 박문석 당초 정자는 환승역이 돼 있었지요, 거기서 교차되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박문석 신분당선이.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신분당선이지요. 판교 쪽에서 오는 것.
○위원장 박문석 정자에서는 교차가 되니까 돼 있었는데, 여기 없던 것을 우리가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철도법에 의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내지는 일부를 부담한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비율로.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박문석 아, 그런 룰에 의해서 했는데, 법은 알았고요.
900억 대 300억을 정하는 무슨, 일부나 전부로 돼 있는 것이지 몇 %나 이런 것은 안 돼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누가 회의를 해서 누가 결정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것은 또 광교철도분담금 납부 근거가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보게 되면 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이 나오는데요, 시행령 제13조에 보게 되면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 분담” 해서 비율이 거기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75 대 25 그렇게.
○위원장 박문석 이게 75 대 25가 맞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박문석 이 요율이 맞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박문석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기획과의 업무 중에서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실태를 보면 수정구는 주차장 확보율이 한 80% 이렇게 되고, 중원구가 한 95%가 되고, 분당이 한 160% 정도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윤창근위원 등록돼 있는 차량 대수 비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단순 계산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수정구가 약 80%로서 전체 3개 구 중에서는 가장 열악하다는 것이 자료에서는 나오거든요.
과장님, 수정구의 이 열악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 뭡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수정구도 그렇지만 중원구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본시가지에 대해서 어떤 공용시설물이나 공용건물을 지을 때는 지하주차장, 그러니까 주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공영주차장화 하도록 그렇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본시가지의 태평2·4구역이라든지 수진2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재개발을 하려다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양지, 그러니까 20평 정도 되는 소규모 토지를 사서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창근위원 자, 이 자료상으로는 80% 주차 확보했다 이렇게 수정구는 나오는데 이것은 자료상일 뿐이고 실지로는 훨씬 더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부분적으로는 그렇지요. 전체적인 숫자도 그렇고요.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각 구마다 차별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장 열악한 곳에 우순순위로 두는 것은 형평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정구의 80%밖에 안 되는 주차 확보율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몇 %까지 어떠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고민을 해서, 있는 자료가 아닐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 해제지역의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80억 예산으로 하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산이,
○이상호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공고를 해서,
○이상호위원 접수 받아서 지금,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접수를 받아보니까 열아홉 개소가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건에 미달되는 부분이 네 개소가 있어서 15개소에 대해서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끝나면 곧바로 계약을 해서 매입이 되게 되면 조성해서 주차장으로 써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태평2·4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태평2·4동 일부 지역이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에 선정된 것 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이상호위원 그 구역 내에 이번에 신청 매입할 땅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태평2·4구역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맞춤형 정비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공공지가 좀 많으면 사업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뜻에서 그쪽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시면 이 사업에도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고려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교통기획과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거기 15조에 보면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해서 주차장 총 주차구역의 40%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성남동 대형주차장은 80%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다만 성남동 대형주차장은 왜 80%로 돼 있지요, 조례가?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성남동 대형주차장에는 말 그대로 대형주차, 그러니까 트럭이라든가 버스들 이런 게 설치 가능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기존에 그 외의 주차시설에는 대형주차장이 주차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게 돼 있거든요.
○이상호위원 나머지 주차장들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
○이상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율동공원 주차장도 대형주차장으로서,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러니까 특수한 그런 저기는, 율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 공영주차장으로서 만든 그러한 곳에 대해서는, 주차장관리법을 적용시키는 곳에 대해서는 비율을 그렇게 둔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지금 성남동 대형주차장 자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기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에 차를 댔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성남시에 거주하는 대형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 차량 차고지증명을 어디에서 떼 와야 돼요?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래서 그게 수질복원 하수종말처리장이 확정이 지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대책으로서 대형주차장을 건설할 동안까지는 못 쓰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서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모란시장 주차장을 만드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태평 탄천 주변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로 분산을 해서 대형주차장의 주차장을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어차피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화물차 및 대형차들은 차고지 정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40%를 퍼센티지를 더 상향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몇 면을 위해서 조례를 바꿔서까지 그렇게 할 저기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형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설해 놓은 공영주차장 중에서도 일부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상호위원 이게 지금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주차장 구획 총수, 그러니까 열 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40%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이상호위원 열 면에 대한 40%, 네 대만 차고지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더 올려줘도 될 것 같은데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게 되면 차고지증명이 필요 없는 주민들은 혜택을 못 보게 되는 저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형주차장으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형주차장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모란의 대형주차장 부지는 노천에, 그러니까 지붕이 없고 지평식으로 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대형차량이든지 일반 승용차라든지 모든 차량이 다 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영주차장화 돼 있는, 건물화 돼 있는 곳은 대형차량이라든지 버스가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건물 안에 돼 있는 데는 못 들어가지요. 그런 데 빼고.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차장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지하에 들어간다면 그게 완공이 될 때까지는 분산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주차타워 같으면 대형주차도 쉽지가 않지요. 버스가 들어가거나 대형차량이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율동공원 같은 데는 충분히 대형차들을 댈 수도 있고 지금도 주차면수에 비해서 40%는 너무 퍼센티지가 낮다는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고려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것은 주차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원과라든지 이런 데다 같이 협의를 해서,
○이상호위원 하시고, 대형주차장 타워 같은 데는 안 되겠지만 대형주차장 실태조사 좀 다시 하셔서, 아니면 조례 개정을 하시더라도 불편을 해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호근위원 우리 공영주차장 중에 노외주차장 있잖아요. 이런 데는 에어컨이나 히터 이런 것 다 설치되어 있지요? 공영주차장 건물 지은 것, 큰 건물이 들어 있는 주차장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런 건 없는데요. 에어컨시설이나 난방시설은 안 돼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대개 건물 지을 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것은 부설주차장이 아마 그럴 겁니다. 건물 지하에 들어가 있거나 그런.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는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 게 성남시의 노상주차장 중에 주차박스 있잖아요. 그게 몇 개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 개소 수는 지금,
○박호근위원 그게 제가 조사한 것은 88개로 돼 있거든요. 88개인데, 여름이나 겨울에, 저희가 실은 거기서 자주 만나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히터가 없어서 보통 자기네들이 많이 히터를 갖다 놓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대개 그 주차박스가 노상에 그냥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여건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성남시에서 성남시 예산으로 거기에 에어컨이나 히터를 좀 설치, 두 가지 같이 돼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을 좀 설치해 주실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 그것 좀 협조를 해주실 수 있는지?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만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차량이 올 때마다 또 나갈 때마다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것은 도시개발공사 주차관리 운영팀이랑 같이 협의해서 한번,
○박호근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것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그렇게 하자고 예산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근무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평상시 때는 나와 있는데 여름이나 겨울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바깥에 나와 있는 시간보다는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랑 협의를 봐서 한다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하려면 그게 어려워요.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성남시에서 직원 복지 후생 차원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지 않아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개소를 그것을 교체해 주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88개소 전체를 다 한번 해줄 수 있는 저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했거든요.
○박호근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러니까 운영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운영팀이랑 한번 상의를 해서, 미팅을 가져서 이런 것처럼,
○박호근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은 노동부에서 노조 쪽에서 아마 그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 듣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노조 쪽에서 강하게 얘기 나오면 또 시에서 어려운 부분도 생길 것이고, 그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미리 예산을 잡아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19쪽 어린이 교통교육장 현대화 한다는 것, 지금 이 부지가 1200㎡라는 것이 건물 연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이것은 건물을 짓고자 하는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계획.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황송공원 내에 어린이 교통교육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실내교육장을 당초에 만들 때 조그맣게 만들다 보니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연면적이면 건물 연면적을 얘기할 텐데 360평이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360평 가지고 어린이 교통교육장,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실외에서 하고 있는데 건축물을 새로 짓겠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이용 실태가 어떻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거기 이용 실태가 매년,
○박광순위원 운영주체가 누구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운영은 우리 교통기획과가 되고 그것을 10년 이상 된 모범운전자협회라고 하는 영년회에서 처음부터 운영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운영주체가 영년회군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주체는 우리가 되고 위탁을 준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부탁을 한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수익사업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아닙니다. 돈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영년회 그분들은 그냥 자원봉사하시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런 쪽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식으로 했는데 실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용 인원이 얼마나 돼요? 주로 이용 층이 어떤 사람들이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이용 층은 4세에서 8세. 그러니까 유치원 유아원 이런 쪽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79개 기관에서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8220명이 다녀갔습니다. 교육을 받고 갔다는 얘기지요.
○박광순위원 8220명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래서 평균 잡아서 한 7800여 명이 매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이게 사실은 교통안전교육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이게 연면적도 적고,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어린이교통교육이라고 해서 굉장히 부지면적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현대화한다고 해서 50억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것을 또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 느끼지 않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런 게 현재 중원 쪽에만 있는데 수정에도 하나 넣고 분당에도 하나 넣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부지를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박광순위원 확보가 어려운데 수정도 하고 분당도 하고 그래요?(웃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향후의 우리 계획은 어린이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애초에 할 때 구별로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돈이 있고 부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성남시에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적어도 최하 2000평 정도는 부지를 마련해서 해야 되지요.
지금 어린이 전동자동차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동자동차를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전을 한번 해본다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운전이라기보다는 그냥 타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놀이터 가면 범버카 이런 식으로 한번 운전을 해보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인기가 좋습니다.
○박광순위원 애들은 공짜고 하니까 무조건 좋아하겠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서로 타보려고 하고.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체계적인 교육이 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위원님, 그게 저희 야외면적이 한 3000평 정도 돼요.
○박광순위원 야외면적이 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야외면적이 커서 육교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고 신호등도 있고 해서 굉장히 코스가 깁니다. 그 사이에 실내교육장만 지금 대지면적에다 해서 180평씩 2층을 짓는다는 규모거든요.
○박광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제가 여기를 안 가봐서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규모는 큽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좀 답변을 잘못하셨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부지는 굉장히 큰데 이것은 실내교육장만 연건평이 360평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딱 알아듣는데, 360평 그 조그만 데다 무슨 교육장에다가 애들 범퍼카에다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해가지고 처음부터 할 때 제대로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되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24쪽에 복정동 공영주창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지방채 47억 발행한다는 것은 시의회의 의결 받은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방채는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현재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적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적어요. 그것 갖고서는,
○박광순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주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주머니만 이쪽 주머니로 저쪽 주머니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재정이 괜찮은데 왜 지방채를 굳이 발행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제 말은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시비로 바로 156억을 책정해서 사업을 해도 되는데 왜 지방채를 발행하느냐는 얘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처음 시행하게 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큰 대형공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하는 주차장 이외에도.
○박광순위원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156억을 시비로 다 책정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부담스러워서,
○박광순위원 한 100억 정도만 책정만 하고 나머지는 기채를 했다는 얘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광순위원 물론 의회에서 의결을 거쳤으니까 저기하지만 가급적이면 빚이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 예산이 있고 또 예산을 다루는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절감해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빚지는 것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우리시의 재정 상태, 한마디로 살림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이게 BIS 얘기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BIS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설치할 예정이 총 65개소인데 지금 30개소는 11월 25일까지 준공하고 나머지 35개소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예산 책정 과정에서 내년으로 미뤄지는 바람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65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30개소만 먼저 하고 나머지는,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못 올렸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의 거의 50% 정도가 차질이 있네요. 65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35개소를 설치 못 했으니까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래서 이게 2014년도 본예산에 65개에 대한 전체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고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해도 되는 사업이니까 30개만 우선 하고 35개소는 추경에 세워주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35개소가 뒤로 빠져나왔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못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65개소에 대한 본예산은 그때 예산에 편성이 됐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처음에 반영시켰는데 의회에서 일부 삭감이 된 거지요.
○박광순위원 예산 심의 최종 의결 때는 안 됐다는 거지요, 65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35개소에 대한 것만 삭감됐던 거지요.
○박광순위원 이게 한마디로 따지자면 사실은 자본성 지출이거든요. 우리 도로기반시설물의 일종이니까.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봐요, 예정대로.
어떤 의도에서 35개소분이 잘렸는지는 몰라도 다른 소비성 지출이라든가 이를테면 축제 지출 이런 것 쓰고 마시고 없애는 것은 우리가 좀 절약하더라도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시의 자산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게 유형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데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계획을 금년도에 못한 부분까지 세워서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지금 현재 BIS가 다 안 되는 지역도 있고 대중교통과 소관이지만 쉘터도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안 되어 있는 데의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왜 안 되느냐? 시의원한테 얘기해도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이용객이 어느 정도만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계층이라손 치더라도 우리가 끌고 가야 되잖아요. 이용객이 많다고 해서 물론 우선순위에서 저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 데는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못한 부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저는 시간이 약간 걸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중식 이후에 계속 하도록 할까요?
○강한구위원 얼마나 걸리는데요?
○김영발위원 지금 대중교통과도 남아 있고 앞으로 4개 과가 남아 있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교통기획과만 마무리 해주시지요.
○이상호위원 교통기획과만 마무리 하지요.
○강한구위원 짧은 것 두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십시오.
○강한구위원 구미초등학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도 오셨지만 경찰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강한구위원 그 이후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현재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는 곳에서 현장에 나와서 방문을 해서 상황을 보고 갔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찰서로 자료를 넘겨준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 보고 갔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지난주 그러니까 위원님 나갔다 오시고 그때예요.
○강한구위원 우리가 15일에 현장 봤고,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 다음 날인가 다음다음 날인가,
○강한구위원 즉시 움직인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강한구위원 그럼 조금 기다리면 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답변이 오겠지요.
○강한구위원 그냥 답변 기다리지 말고 필요성을 역설하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한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이 사업은 전년도를 기준해서 인명피해가 사고 3건 이상 발생하는 지점 중에 발생사고 우선순위가 높은 지점으로 대상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주관돼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경찰청 또 도로교통공단 해서 그게 선정이 되면 경기도경찰청에서 만약에 2015년도 것을 하려면 2014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조사하고 분석하고 해서 후보지를 5월에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현장을 조사하고 하는 게 5월부터 8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시군으로 사업량을 배정하고 국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하는 게 8월부터 10월에 안행부를 거쳐서 경기도를 거쳐서 성남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이라는 곳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국비사업으로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실질적인 사업은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 성남시 교통기획과가 그 다음 해에 2015년도에 발주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고 발생 지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대상 선정되는 곳은 1년에 많으면 4개소 적으면 2개소 이 정도가 돼서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과장님, 선정이 되지 않는 곳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한다는 것은 행정의 방치행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비가 내려오든지 안 내려오든지 민원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시비만이라도 책정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인사사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떤 규정에 기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총괄 질의 때는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의 한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금역이요. 전철 출입구 기준으로 1번입니다. 그쪽에서 금곡동사무소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곳은 상권이 큰 성남대로로 인해서 분리된 부분도 있지만 업무적인 동사무소 방문보다는 문화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많은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건너다닙니다.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세 사람 이하입니다. 사망해야만 도에 그리고 시에 정책이 반영돼서 설치가 된다든지 정비가 된다든지 개선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지요.
공공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비용도 비용이지만,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이번 판교 환풍구 채널이 분리됨으로 인한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무대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동으로 인해서 어떤 무대 설치가 횡단보도가 아닌 육교 위쪽으로 올라간 부분으로 인한 지금 반경 자체로 봤을 때 각도 상으로 가장 좋은 위치에 그 환풍구가 위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관이 누가 됐든 주최가 누가 됐든 간에 그리고 지금 판교라는 부분의 관리주체는 도라고 하지만 시 땅 아닙니까? 유관단체에서 그리고 공공의 재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성남시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대상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좋은 위치였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좀 확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공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선 내에서 이것에 대한 조치가 그리고 방책이, 대책이 우리시의 집행부에서 나와서 조치가 돼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예로 제가 미금역의 1번 출입구 쪽에서의 성남대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한 번 더 실제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큰 건은 일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만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스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시가 버스총량제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제도적으로 버스총량제라고 명칭을 정하고 있는 그런 제도는 없고요.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도시개발계획 여건 변화,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필요한 데다 방침 결재를 받아서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버스총량제를 특별히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특별히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총량으로 그렇게 보고,
○윤창근위원 민선 3기 이대엽 시장 시절에 버스총량제 이런 것 시작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정확하게 총량제,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버스의 총량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확실하게 총량제라는 제도의 개념이 아니라 내부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 정도의 규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하고 관련되는 결정이 언제 이루어졌고, 현재 총량의 개념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총량 개념의 문제 이것을 정리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량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아닌 대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신규로 버스노선이 신설된 것,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버스노선이 변경된 사유, 무엇 때문에 변경을 시켰는지 그다음에 기존에 버스노선이 있는데 연장시킨 게 있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연장해준 현황 그리고 연장을 시킨 사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판교 노선에 대해서 공모를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윤창근위원 공모 선정 업체현황하고 선정 후의 버스운행현황, 선정이 됐는데 몇 대나 어느 노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모를 한 이유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공모를 통해서 그 회사에 이 버스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공모하고 관련되는 내용하고 선정된 업체현황하고 선정 후 운행현황 이것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은 신규 버스노선 연장 현황이었는데, 포함해서 기존 노선 중에 판교로 연장한 것 있을 거예요. 판교가 신도시다 보니까 판교로 연장 운행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연장해서 운행하는 현황하고 사유.
왜 그러냐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놓고 실제로 선정된 업체들은 별 볼 일 없는데 기존 노선들이 연장한 게 더 황금노선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실제로 그런가 보려고 그래요, 그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판교에 운행하고 있는 노선들의 업체의 구체 현황, 업체의 구체적인 현황이라고 하면 회사명, 노선버스 번호, 대표자는 누구인지, 운행차량은 몇 대인지 현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관련해서 우리시가 연구용역한 것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나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결과보고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행감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부분을 자료로 요구하게 됐느냐 하면 지금 버스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가 의문스러워요.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부분도 있고, 혹여 그런 부분에 사심이 끼지 않았나 싶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준비해서 행감 자료 제출하기 전에 저를 먼저 주시면 좋겠어요. 왜? 좀 부족한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더 요구하려고 그런 거니까 미리 준비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선 견인료 좀 여쭈어보려고 그래요. 견인료를 제가 다섯 군데 성남·안양·부천·수원·용인 이렇게 저희하고 인구가 비슷한 데를 조사해 봤더니 그쪽에는 견인료가 지금 3만 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성남시는 1997년도, 17년 전이지요. 97년도에 2만 원이던 것이 지금도 계속 2만 원이에요.
그런데 2만 원씩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특별한 이유는 견인료가 인근 도시와 같이 그때 당시는 2만 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2006년도, 용인은 2008년도, 다른 지역은 다 이미 10년 전에 한 번씩 올렸어요. 7, 8년 전에 올려서 3만 원씩인데 저희는 2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서민 부담 가중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서민 부담 가중보다는 조금 선심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성남시가 견인도 보면 불법 차량에 대한 견인대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견인료가 지금 2만 원씩 하면 아마 개인한테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턱도 없는 것이 손해나겠지요. 아마 성남시가 그래도 예산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민 경제 부담 가중으로 판단해서 그동안에 인근 도시와 같이 3만 원으로 조정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견인료 부담 플러스 견인보관료까지 부담이 되다 보니까 가중을 주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검토를 해서 인근 도시와 같이 균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지역도 견인료 플러스 주차비는 다 받습니다. 다 받고요, 저희도 그 정도 우리 인근 지역하고 다 맞추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내에 보면 서울이나 용인이나 이런 데서 영업용 택시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영업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큰 불만들을 갖고 계세요. 물론 저희도 서울에 가서 영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우리 성남지역이 다른 서울이나 인근 지역의 차들이 유독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 단속요원이 8명으로 되어 있다며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단속요원이 성남지역에 보면 오리, 구미동, 미금역, 야탑, 서현 쭉 내려오면서 굉장히 외지 차들이 많이 서 있거든요. 단속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 부분도 지금 최소한의 인원 가지고 차량으로 이동단속을 24시간 교대근무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정하게 인력을 검토해서 필요한 인력을 더 추가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그 단속요원은 시간제 계약직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시간제 계약직입니다.
○박호근위원 그 사람들이 몇 시간을 단속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1일 근무가 7시간으로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시간제 계약직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7시간 기준으로 해서 단속을 편성해서 하는데 사실상 환승거점지역, 중점지역만 위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이동단속을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제 생각에도 인력을 좀 보강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단속이 보통 밤 10시부터 12시 정도면 끝난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그것은 합동단속이라고 해서 운수종사자 또 우리 공무원, 시간제 공무원 단속원 또 경찰 요즘에는 이동 감시카메라까지 같이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서 합동으로 상반기·하반기 해서 한 번씩 단속할 때 10시부터 1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고, 시간제 계약직들은 24시간 교대근무제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을 24시간 쪽보다는 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 늦게가 많은데 아침에는 적을 거예요. 저녁 때 중점지역에 많이 배치해서 오후 새벽 2, 3시까지는 해 달라는 것이 우리 기사분들의 얘기이고, 저희가 한번 단속을 하고 지나가면 한 바퀴 돌고 그 자리에 또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치가 안 되면 그 단속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중점지역은 지금 인원이 8명인데 16명 정도 두 배라도 늘려서 고정 배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런 부분들은 택시업계하고 같이 협의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시간을 정하고 또 그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각 구청별로 내보내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견인사업소도 마찬가지지요? 거기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서 하지요? 거기에 나가는 급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주·정차 단속원 서포터즈들은 한 19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3개 구청하고 견인사업소하고 하니까 35억 정도 나가는데 그것은 물론 예산은 성남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주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파견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권한이나 이런 게 아까 내가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래서 여쭈어봤던 거예요.
그것을 지휘하고 명령하는 것은 각 구청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는 도시개발공사 직원으로 되어 있지만 지휘나 이런 것은 각 구청에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파견근로법에 위배가 돼요. 그래서 위장도급이라고 보여져요. 위장도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과연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 사업들을 저희가 그냥 관리 위탁한 게 아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서 대행하게 한 사업 추진 및 관리 위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파견법을 법률을 저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도시개발공사 사업자등록증도 받아봤는데 거기에서는 직원들을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 위배돼서 나중에 저거 되지 않게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정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금액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급여가 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178만 원이던데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2011년도에 130만 원이니까 지금 좀······
○박호근위원 178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창근위원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권락용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시고 이와 관련된 거라니까 윤창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법무과 그다음에 우리시의 인사팀, 조직관리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한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소속된 주차단속 서포터즈 요원이 35명인가 36명인가 그렇지요? 그렇게 도시개발공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구청에서 주차단속 업무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 주차단속 업무를, 전체 몇 명이지요?
○박호근위원 69명.
○윤창근위원 숫자는 좀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 도시개발공사에 그렇게 69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각 구청에서 주차단속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형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된 형태로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월급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구청의 대중교통과에서 주차단속 업무를 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하게 파견법 위반이다,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수정해야 되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도가 있어요. 우리시의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공무원들 정·현원을 정하게 되어 있고 그 총액인건비만큼 정·현원을 둘 수 있는데 이 69명에 대한 월급을 연간을 35억씩 주게 되면 바로 우리시의 총액인건비에 문제가 생겨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법을 어겨가면서 편법으로 파견 형태로 한 것입니다, 명백하게.
이 부분은 수정해야 돼요. 반드시 수정해야 되고, 총액인건비에 우리시의 인력 정·현원을 늘리기 위해서 편법으로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 문제하고 연관시켜서 수질복원센터가 민간에 위탁하고 남는 유효 인력이, 거기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다시 시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액인건비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정·현원이 뭔지를 제가 다 파악을 할 거예요. 하는데, 결국 이 문제를 이렇게 편법을 사용하면서 파견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만든 이유가 바로 총액인건비를 빠져나가기 위한 편법적 행위였어요. 지금 우리 여기 해당되는 과에서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산법무과나 인사팀에서 잘못한 행정행위예요, 우리 상임위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 제가 자료를 다 요구해 뒀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 위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이 되지 않으면 아마 행감 때 그것 낱낱이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정리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해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이 불법 주·정차 업무는 과거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돼가지고 이 업무를 각 구청별로 했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어려워서 2010년도부터는 각 구청별로 용역사업을 줘서 69명을 서비스뱅크 등 5개 업체한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추진했었는데, 1년 단위로 업체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단속보조원들한테 돌아가는 개인 지급액이 사실상 부족하게, 처우에 걸맞지 않은 그런 대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한 끝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총액인건비 차원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나머지 결국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공사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관리를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것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산을 지원해서,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히스토리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히스토리는 제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액인건비를 피해가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그렇게 파견법을 위반하면서 한 것은 잘못된 거고요, 우리시가 그 인력을 기간제로 고용을 하든 이런 식의 것을 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런 것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검토를 하셔서 법 위반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윤창근위원 그것을 내가 쭉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총액인건비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의논이 되어야 될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결정 못 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지금 광역버스 입석운행 금지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입석운행 금지 원칙으로 교통대책을 7월 16일부터 시행을 해오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좌석제 시행으로 전환을 해서 그 교통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입석운행을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 한시적이 언제까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것은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에서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수원에서 남양주 구간에 2층 버스 시범운행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환승거점 정류장 개선사업, 또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들을 좌석을 좀 증설하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해서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에서 중기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401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분당을 지나서 서울로 가요. 그러면 그 버스 같은 경우는 서울도 버스총량제인가 있어서 우리시랑 협의하게 됩니까, 아니면 경기도랑 협의하게 됩니까, 서울시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권락용위원 우리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성남시는 의견을 제시하고, 지난 광역버스 교통대책 마련할 때는 직접 수도권교통본부에 제가 수차에 걸쳐서 가서 저희 성남시에 강북 방면으로 가는 버스들이 사실은 부족하고 하니까 많이 증설을 허용해 달라, 다툼도 하고 그랬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서울시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서울시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버스를 늘려 달래요.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사실은,
○권락용위원 우리시 입장에서는 서울시랑 협의를 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시 시민들이 지금 낮에는 강북이라든지 강남으로 일을 하러 많이 가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서울시 입장은 기본적으로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버스가 너무 많아져서 버스가 기차처럼 늘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도저히 못 받는다, 서울시 입장은. 그것은 서울시의 입장이고, 우리시는 더 보내야 되고 서울시는 우리시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 다 상대해 보니까 아이고 더 이상 못 늘리겠다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는 게 대안인 것 같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굿모닝버스를 도입할 생각으로 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권락용위원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알아서 할 거고, 저는 궁금한 게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뭔가 그것을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사실은 강남방면은 교통혼잡율이 완화가 돼가지고 신분당선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강남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교통 일부를, 버스를 강북방면은 지금 지하철도망 연계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선호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강북방면 쪽으로는 한남대교하고 반포대교를 좀 열어주면 적정한 버스 공급을 서울시에 지금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또 강북방면 쪽은 삼일로가 지금 사실은 서울에는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도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저희 성남이 강북 쪽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용인도 뒤따라와서 같이 열어달라고 하는 통에 사실은 협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주문한 가운데 일부 증설을 했어요. 그래서 효과는 시민들은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계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한남대교 축으로 해서 다니는 것은 좀 증설하기가 어렵고, 반포대교 쪽으로 해서 가는 것은 앞으로 접근을 그쪽으로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서울이라는 점을 향해서 수도권에서 일제히 차량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강력히 더 이상 들어오지 못 하게 지금 총량제로 막고 있는데, 그러면 거점 간에 이를테면 광역버스 운행체계를 해서 환승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권락용위원 장기적인 것 말고 당장에 지금 주민들은 입석운행 금지했을 때 이것 대란 났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입석을 해서 보내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2층 버스가 대안인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문제는 있지만 현행 쪽으로 입석이 답인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2층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시범운행을 해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는 한 번 실패했던 부분이고요.
또 그게 장점은 지금 현재 79인승으로 시범운행을 할 요량으로 하는데, 1층은 이를테면 적은 숫자가 탑니다. 2층에 많은 숫자가 탈 텐데,
○권락용위원 그런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저는 그냥 과장님께서 살펴보니까 현실적인 방안이 없더라. 그래서 입석을 허용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인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더라도 2층 버스를 도입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실무선에서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답만 내려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운행한 사례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도시의 교통기반시설들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지금 중앙차로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로수에도 그게 2층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사전에 같이 함께 고민해서 그 도입 여부는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권락용위원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업체에서는 사실은 희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권락용위원 저는 업체 입장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제가 지켜본 것만 있지 총괄적인 운영을 안 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의견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남시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과장님께서 보기에, 판단하기에 어떤 결론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나 기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뭐가 나은 대안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런데 지금 도입 여부는 많은 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편리는 하겠지요. 하는데, 실제로 그런,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겁니까? 답변하면 이게 곤란한 사항인가요, 혹시?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아니요. 저 개인적으로는 2층 버스 도입은 안전상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권락용위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뭐가 있느냐면 여기서 결론 내지 못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라는 상대자도 있고, 더구나 경기도라든지 정책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머지 정치인들이나 위에 맡기시고 기본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운행을 해보니까 아, 이게 도저히 답이 없더라, 입석 이것 말고는. 그러면 그 의견을 정확하게 서울시든 관계부처에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저는 지금까지 그 의견을 계속 줄곧 내왔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하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을 우선시 하다 보니까 처음 초기에서부터 강력하게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교통대책을 마련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가 저거한데, 지금 시내도로를 거쳐서 일부 고속도로를 경유해가지고 또 시내도로를 운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외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어떤 속도 제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허용을 좀 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권락용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런 것을,
○권락용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라든지 서울시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성남시 입장은 정리해서 빨리 보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경기도든 서울시든 국토교통부든 어쨌거나 우리가 판단하기, 지금 몇 달을 벌써 운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어요. 결론을 내서 빨리 올리십시오. 행감이든 의회든 지적은 제가 하고 갈 테니까, 기본적으로 성남시에서는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재고해 달라고 빨리 결론을 내서 올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까지 대안이 나왔지만 안 되는 것은 빨리빨리 과감하게 접고 되는 걸로 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시에서 200원 버스요금 인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권락용위원 안건이 올라왔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권락용위원 서울시의회에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시도 그러면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경기도에서 버스요금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아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우리한테 올렸을 때 의견수렴이라든지 뭐 내려온 게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아직 지금 내려온 건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내려오면 이게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대략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어떤 용역을 통해서 조사하고 또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자들하고 심의도 하고,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한 번 150원인가 100원인가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공문 받고 나서 대략 얼마나 걸리니까 그 정책이 시행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것은 제가 와서 요금 인상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그러면 아는 팀장님 혹시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아는 직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추후 보고해 주시고.
일단 서울시에서도 200원을 올리기로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반대한다 어쩐다 얘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우리시도 지금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파악을 하고 공론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권락용위원 물론 누가 올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로 합리적인 수준인지 아닌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요구가 오더라도 우리시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근거자료 같은 것은 미리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우리 버스 보조금 나가는 게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권락용위원 그것에 대해서 용역한 게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버스 재정지원금 보조금, 손실보전금 이런 것들은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경기도에서 인구수 비례나 이런 것을 따져서 분담을 시켜서 경기도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전부 다 해서 다시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별도로 저거한 것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용역한 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용역한 것도 없고,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유류보조금도 지금 나가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유류보조금 다 지급되고 있지요.
○권락용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104억 6936만 3000원이 총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온 건 얼마 정도 돼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
○권락용위원 이것을 처음 보신 겁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버스 같은 경우는 5억 8923만 6000원인데 국비가 2억 9461만 8000원, 도비가 8838만 5000원, 시비가 2억 623만 3000원입니다.
○권락용위원 대략 국비 2억, 도비 8000, 우리 시비 2억 그 정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대로 말씀하신 것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아, 제가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총괄예산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 구분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것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유가보조금은,
○권락용위원 과장님,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관리 잘 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런데 일부 부정 유류보조금을 지급받는 그런 자들이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전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명단이 내려오면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그런 것은 지급 중단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 잘못되면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올해 혹시 잘못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것도 제가 지금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황을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것 관리 잘 되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일부 부정 수급자들이 발생한 주유소 같은 데를 임의적으로 수시로 또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그냥 제가 이 정도 선에서 서면으로 자료 받고 하겠지만 감사 때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준비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한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고 바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3번국도 주변이나 아니면 좀 한적한 도로 그리고 모란시장 뒤쪽 이런 데 보면 화물차들이나 버스나 이런 중대형차량들이 평일이든 휴일이든 굉장히 많이 서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대형차량들이 비율로 보면 관내고 관외고 차고지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현재 저희 화물차량 수가 400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변동이 생기니까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차고지 신고 면제차량이 저희 성남시의 경우에는 최대 적재량이 1.6톤 이하는 차고지 면제를 받습니다. 그 대수가 1927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차고지증명을 발급받은 게 432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43면은 화물차고지, 1643개소는 성남시 외의 인근 시도에 차고지를 발급을 받아서 증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극수위원 이런 차량들 불법 단속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차고지를 위반해 있는 이러한 단속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저희가 화물차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단속을 우리 물류팀에서 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 박차하는 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단속건수가 많이 나오나요, 지금 상황이 어떠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저희가 단속실적으로 보면 2014년도 전체 과징금 부과 75건에 867만 5000원을 부과했고 징수도 25건에 322만 5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로 시민들께서 불편하신 민원 제기를 한다든지 하는 데 위주로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고지 증명을 지금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를 제외하고 경기도와 연접돼 있는 이런 데까지 차고지증명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전부 다 차고지증명을 발급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싸지 않습니까? 차고지증명을. 주차장이나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이런 데서, 시군 뭐 이런 데서 발행을 받으면 좀 그렇게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행하면서 거주지 주변에 주차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게 좀 대안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형차들이 앞에 서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고 나면 보통 인사사고 이런 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고지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시에서도 그럴 만한 부지를 마련해서 주차장을 좀 넓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불법을 하는 차량들 고발을 시킨 사례는 많은가요? 지금 고발조치까지 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과징금 부과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정도로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안극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차량 종류별로 차고지 지번 좀 삽입을 시켜서, 그다음에 단속현황하고 과징금 부과한 내용하고 그리고 부과됐는데 체납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체납현황하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민원 들어온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부분까지 해서 이번 행감 때 볼 수 있게끔 서류 좀 해서 보내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택지 관련입니다.
지난번에 추경 했을 때 운전기사분들 인건비 상승 다 승인됐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안극수위원 그분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72명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6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65명이지요.
혹시 과장님, 장애인택시차량 타보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63명인데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탑승은 안 해봤고 옆에서 들여다는 봤습니다.
○안극수위원 애로사항이 뭔지 잘 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애로사항은 타 지역의 운수종사자들보다도 너무 급여가 적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또 하나는 대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공원 인근에나 이렇게 해서 대기하고 계신데 그런 불편함도 얘기하셨고, 제가 보바스병원에 건강진단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 장애인택시 하시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 다니면서 만나면 자꾸 “불편하신 게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도 한두 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바가 있는데 참봉사자 역할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극수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선 장애인복지택시 종사자들이 3급 2급, 어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애등급이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승하차 때도 좀 문제도 되고 또 너무 그런 쪽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정신적으로 오는 스트레스를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막 표출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전하는 분들을 별도로 한 번씩 불러서 좋은 강의도 해야 될 필요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추경 올라왔을 때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성남시가 인건비가 좀 낮게 책정이 돼서 상승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장애인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콜박스 있지 않습니까? 콜박스 내에 여자 콜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면 같이 상승돼서 사실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서너 분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아마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제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물론 성남시내버스에서 운영비로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저희 시에서는 좀 관심 깊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저도 엊그제 요금 인하조치 이후에 콜센터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작년 연말에 42대 법적대수를 확보를 했고 거기에 따른 콜센터 종사원 수는 또 그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도 1/2분기 이용 인원수하고 금년의 1/ 2분기 이용 인원수가 배 이상이 늘었지요.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엄청나게 늘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가서 보니까 정말 바쁘게, 말도 섞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좀 예산을 본예산에 시설장비시스템도 좀 개선을 해서 더 쉽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친절도도 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운수종사자 또 우리 종사원님들 애로사항 건의사항이 있는 것도 많이 듣도록 해서 개선을 시켜나갈 거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 전문가를 앞으로는 동원해서 인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아울러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 데에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택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대기 장소는 지금 현재 성남시내버스 안에 차고지가 있고요, 실제로 대기하고 있는 대기 장소는 공원 주변 이런 데서 지금,
○안극수위원 공원 주변에 있어가지고서는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콜을 손님이 불러요. 그러면 공원, 지금 이분들이 왜 그렇게 멀리 가서 대느냐 하면 시내에서 어디에 주차를 하고 있을 곳이 없어요, 잠시라도. 계속 딱지를 끊는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딱지를 끊게 되면 그 운수종사자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 변제를 하지 않습니까, 요금을 내고. 그런데 전부 대기하고 있는 곳이 공원이나 산속이나 이런 데 가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콜을 하면 차가 늦게 와요. 그러니까 콜박스의 그 여자분들이 욕을 먹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애인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점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잠시라도 주·정차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곳도 시에서 앞으로 찾아야 될 과제고 숙제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저도 동감입니다.
○안극수위원 그것 꼭 필요한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하셔서 업무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유인물에 의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3쪽 화물운송사업자 준수사항 홍보인데, 지금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하는 기준이나 지침 이런 것이 연 몇 회 하도록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 지침이나 기준은 제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운수종사자들이라든가 사업자들을 지도감독하는 시군구청에서 이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시키는 그런 지침이나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박광순위원 저도 사실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과장님은 아시나 해서.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홍보 해가지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게 350만 원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해가지고 리플릿을 4000부 제작해서 배부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이것은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효성이 있으시면 하시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 이런 것이 그냥 규정에 의한 일과성, 규정에 없다손 치더라도 그냥 한번 해보자 어느 정도 효과성은 있을 것 아니냐는 식의 그런 행정보다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야말로 내실 있는 교육 내지는 홍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화물차나 버스가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 박차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꽤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대표적인 민원을 제가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만 여기서 구두로 요청을 할게요.
우리 분당지역에 버스나 화물차 박차로 인해서 민원이 유발되는 지역이 있는지 한 다섯 군데만 저한테 발췌해서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박광순위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동안의 민원사항 좀 발췌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35쪽 모란역 야탑역 환승거점 정류장 개선인데요, 야탑역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버스 쉘터가 20m, 택시 승강장이 10m, 터미널 쪽은 20m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원 계획에서 후퇴한 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원 계획에서 후퇴한 것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버스 쉘터가 조금 더 이것보다는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m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것은 처음에 용역하면서 용역 중간에 여러 가지 환승거점 정류장을 좀 매머드하게 좀 규모 있게 하려고 계획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국비 지원도 사실은 당초에는 좀 세워주기로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도 나와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거 했었는데 거기가 철도사업 부지가 아니다 해서,
○박광순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래서 용역 중에 조정돼서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된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박광순위원 제가 맨 처음에 알기로는 40m로 알고 있었는데 좀 축소가 됐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초기에,
○박광순위원 제가 처음에 받았던 것에는 이것보다는 좀 규모가 길었었는데 20m로 돼 있기 때문에 좀 규모가 축소됐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 지원이 좀 어렵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축소가 됐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 차원에서.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실제적으로 금번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설명드릴 때하고는 똑같습니다. 20m로 돼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9월 2일에 버스정류장 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나와 있는데, 야탑1동 유관단체장 및 상인대표. 이것 왜 저희 시의원들한테는 얘기 안 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작년도 9월 2일입니다, 이게.
○박광순위원 아, 2013년도구나! 제가 착각을 했네요. 금년도인 줄 알았어요.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나 했는데, 죄송합니다.
야탑역에 버스 쉘터를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견학을 하셨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견학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데 가서 보니까 버스 쉘터 길이가 긴데 이런 데에 상업광고를 유치한 것 혹시 못 봤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런 것은 확인을 못 했고요.
○박광순위원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업비를 가급적이면 절감하는 차원에서 광고를 유치할 수 있으면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 버스정류장에 보면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그것만 지금 현재 주로 있거든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이제 시민들이 다 알아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구호는 좋지요. 그런데 실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내실이 중요한 것이지 구호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대신에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 있으면 우리 시비를 덜 들이고도 버스 쉘터를 잘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박광순위원 서울시내 같은 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광고를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를 하세요. 그 모양이 더 좋아요.
지금 현재 ‘시민이 행복한 성남’ 그것 제가 볼 때는 디자인이 좀 잘못돼 있더라고요. 너무 유치하고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 같은데, 그것보다는 상업성 광고를 유치하는 것이 우리 시비도 절약할 수 있고 디자인도 더 멋있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성남지역에 어떤 광고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또 제기가 됩니다. 서울시하고는 그런 게 차원이 다르고요. 지금 현재 분당하고 수정, 판교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 쉘터들을 광고를 지금 수주를 해가지고 광고업체들이 관리 사용료까지 저희가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접근해 온다든지 관심 있게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공고를 내서라도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특히 전국적인 규모의 업체가 아니라손 치더라도, 유명기업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우리 성남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도 홍보를, 우리가 가격을 저렴하게 받으면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공간이라든가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충분히 유치하게 되면 사업비가 좀 적게 들어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한번 공고를 내세요.
39쪽 불법 자동차정비업 불법행위 단속 강화인데, 이것도 단속실적에 보게 되면 분기별로 한 번씩 했네요. 3월에도 한 번 하고 5월에도 한 번 하고 9월에 한 번 하고,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단속이 상당한 기간 동안 했어요. 20일 넘게씩 하고 있는데, 353개소의 정비업체 중에서 그야말로 준수사항이라든가 법령을 잘 준수하고 사업을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도점검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적발건수는 아주 미미하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박광순위원 그냥 무허가 1건, 나머지 기타 1건 해가지고 과징금 50만 원 65만 원 이게 다인데, 실질적으로 영업 준수사항을 잘 준수를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사항하고 같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무허가자동차 관리사업 행위자들은 고발 조치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제가 봤고,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해서 그 건이, 제가 지금 요건을 안 찾아봐서 그래요, 찾아보겠지만. 그래서 형사고발도 할 수가 있고 또 과징금도 할 수가 있는 사항인지, 형사고발은 못 하고 형사처벌 그 벌칙 근거가 없느냐는 말씀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이것은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처분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잘 하신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정비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우리 행정관청에서 지도감독하는 사항이 투입되는 예산과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거두어지는 실효성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할 것은 고발도 하고 해야만 실효성이 담보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참 잘 말씀하셨는데,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것 계도 백 번 해도 안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할 것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같은 동종 업계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아, 과거에는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고발을 안 했는데 이런 것까지 이번에는 고발을 해가지고 내가 과징금이 아닌 벌금을 물었다.”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준법질서의식도 확산시켜 나가고 그래야만 시도 적은 노력과 예산을 가지고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임성만 과장님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택시라든가 또는 버스라든가 우리 시민생활하고 직결된 업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법질서가 확립이 되면 그 혜택은 누가 받느냐 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받는 거예요. 그 이득은 누가 받느냐, 그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한 사람들만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은 대부분 세금 내고 오히려 이득을 대다수의 시민들이 봐야 되는데 손해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과장님께서 접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임성만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선교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작성을 하실 때 다른 데로 이미 인사상 옮겨서 계시는 국·과장님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하시려면 이와 같은 서식에 증인요구서를 마지막 날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곽현성 국장님이 현 국장님이지만 집행할 때의 국장님이 다른 국에 계시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안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집행했던 국장님을 감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미리 증인 요청을 이 서류에 작성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윤기천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연규옹 건설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천 수정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 질의니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어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로변 녹지사업하는 것 어떻게 하자보수가 됐나요? 수정로에 심은 나무 다 죽은 것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제가 그것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지난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녹지사업 해놓고도 욕먹거든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나무가 절반 이상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행감 전에 처리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두 번째,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복지시설이 많아요, 특히 경로당. 경로당이다 보니까 주로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데 과거부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경로당들이 몇 군데 있어요. 특히 신흥3동의 2경로당 같은 경우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경로당이 빌라 4층에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총 10세대 정도 되는 빌라를 2층은 여자분들이 쓰고 4층은 남자분들이 쓰는데 나머지 공간들이 거의 다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제가 5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5년째. 그런데 아직도 변화가 없어요. 이게 개인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가?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잘 의논해서 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다,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신흥2동 4경로당 같은 경우 주차 면이 8면 정도 있어요. 과거에 그 주차장을 어르신들이 동네분들한테 돈 받고 빌려주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화단으로 막아놓고 안 쓰고 있어요.
청장님, 우리 수정구가 주차 확보율이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약 80% 정도.
○윤창근위원 맞습니다. 79점 몇 %인데 80% 되는 거지요. 역시 청장님이시라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역시 20%는 아직 확보를 못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난리인데, 주택 매입해서 주차장 하려고 그 비싼 돈 주고 건물도 사는 마당인데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주차 면이 제가 알기로 한 8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화분으로 막아놓고 못쓰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주차요금 못 받게 관리를 잘 하시되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주차 확보율이 80%밖에 안 되면서 그것 8면이면 돈으로 치면 한 면당 만드는데 6000, 7000만 원 든다고 치면 7000만 원이라고 쳐도 5억 6000이에요. 그런데 그것 팡팡 놀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의 경로당 시설들 운영 실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다른 지역 의원님들도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지역까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아무튼 그런 유효한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윤창근위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각 해당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총괄 질의보다 업무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정구청에서 시의회로 보고하는 이 자료가 업무 청취하는 자료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에 누락되거나 보고되지 않는 자료들도 많이 있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말씀 그대로 주요업무만 발췌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작은 세세한 업무까지 하면 분량이 많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지 중요하지 않은 사업인지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하나요, 아니면 청장님이 하시나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누가 또 하고 담당 과장도 하고 해서 일상적인 민원 발급 이런 것은 제외하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되겠다 그런 내용만 발췌를 해서 여기에다 기록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사업비가 좀 과다한 부분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혹시 누락시키거나 그렇지는 않겠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지금은 투명해서 감춘다고 되지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밤 11시까지 3개 구청 것을 전부 다 나열해 놓고 봤어요. 물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구에 없는 것은 중원구에 있고, 중원구에 있는 게 분당구에 없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나라고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아홉 분 시의원 중에 초선이 네 명이거든요. 사실 이제 처음 시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자료를 보고 행감을 준비해야 되는데 누락됐다라고 물론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 초선들은 알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연말 시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10월 11월 정도에는 전체적인 자료를 양이 많더라도 사실은 여기에다 보고를 해줘야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발췌해서 보고 또 담당부서로 여러 가지 자료도 요청하고 하는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전혀 어디에서 방법을, 무슨 숨은그림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수정구청장 윤기천 물론 맞는 말씀이고요.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연초에 작성한 수정구의 기본 운영계획 같은 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구의 1년 살림이 다 나오는 거니까. 혹시 필요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청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1년 동안에 수정구청으로 들어왔던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현안, 민원이라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요. 타 상임위 것은 말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크고 작은 민원들을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어느 장소에서 발생된 것을 발췌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좀 누락됐다고 보는 것이고 또 우리 관할하시는 담당 구청에서는 중요하다는 사업만 보고하는 거라고 보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년도부터는 연초에 사업했던 자료를 별도로 해서 갖다 주시든지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세부적인 것은 차후에 과장님들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안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수정구에서는 그런 관계부처 회의가 있었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희는 사고 이튿날 제가 직접 우리 관할 동장하고 과장하고 대동해서 제생병원 빈소에 가서 조문도 할 겸 유족을 위로하면서 남은 유족 삼남매의 앞으로의 생계문제라든가 또 교육문제 또 장남이 신부전증환자인데 군대 갈 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역문제도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도와드리겠다고 유족께 말씀드리고 왔고, 월요일 아침에 동장·과장 회의를 해서 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 있는 통풍구라든가 한전, KT, ABN 지하매설물까지 다 조사해서 아침에 안전점검하고 안전점검 요청을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월요일 아침에 안전점검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토요일은 저희가 건설과장하고 직원들이 지하철 환풍구 35개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어제는 건축과 직원들이 37개 2000㎡ 이상 되는 건물의 환풍구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해당 기관에 다 조치 의뢰를 했어요.
○권락용위원 조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알아보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분당은 어떤 대규모 행사를 하면 공간이 딱히 정해지지는 않지만 야탑 아니면 서현, 미금역 이쪽에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는데, 수정구는 그런 대규모 행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희는 이번에도 주민체육대회를 큰 공간이 없어서 창곡중학교에서 했고, 저번에 성남시에서 개최하는 산성문화제 개막공연도 을지대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대규모 행사시에는 어떻게 우리가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그 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사람에 의한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어디가 사고대책본부가 된다는 게 아예 머릿속에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그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시가 수습은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쭉 지켜본 결과는 시스템에 의한 것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역량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역량이 참 좋아서 무난히 우리가 사고에 대처는 할 수 있었지만 시스템은 사실 부재했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이번 기회에 어차피 관내에서 그렇게 큰 행사 많지 않잖습니까? 어느 위치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에는 적어도 어디에 대책본부를 둔다 하는 매뉴얼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게 저는 부재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 세울 때 개인적인 공무원들의 역량이 뛰어나서 잘 수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스템 없는 것은 각별히 말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규모 행사가 있는 곳은 많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 수립 방안까지 매뉴얼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환풍구도 파악하셨다니까 좋습니다.
이번에 배드민턴 행사가 있었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거기에 혹시 구청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개관 당시 말입니까?
○권락용위원 개관 말고 분당구 배드민턴 행사였나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수정구청장기 할 때는 제가 갔었는데 분당구청장기는 제가 안 갔습니다.
○권락용위원 이번 주말에 했는데 다만 간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혹시 팀장님이나 과장님 누구라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분당구청장기 할 때 말씀이십니까?
○권락용위원 이번에 산성배드민턴 전용구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간소화, 그러니까 입장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이 하되 일반적으로 조용히 행사는 진행할 수 있게 이번에 했어요.
혹시 거기에 가보신 분이 아무도 없으신 겁니까? 큰일 났네. 수정구 관내에서 하는 데도?
○수정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사실 저희 관내에서 해도 저희 수정구청장기 같으면 관계 직원하고 다 가는데 중원이나 분당에서 하실 때는 저희가 가는 게 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 안 가봤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번만 가보면 ‘야, 이거 문제 심각하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 구조는 다 아시잖아요. 차가 교행이 안 돼요. 양쪽에 차를 세워두니까 그 한 통로만 대다 보니까 차가 이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오고 나중에는 오도 가지도 못 하고 차가 30분 동안 빼지도 못 하고 나중에는 닭죽촌 이쪽에서 화를 내십니다. 산성배드민턴구장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처음으로 크게 치른 행사였어요. 그런데 차량이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우리도 이번에 한 번 경험이지요.
만약에 앞으로 산성배드민턴장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직원을 둬서라도 양쪽 통행을 교행하는 방안을 찾든가 아니면 한 차로만 주차하게 해서 두 차선은 확보하든가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누구도 신경을 쓰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고려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닭죽촌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배치해서 빼주든가 그 방안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못 했다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우리 성남의 3개 구 중에 가장 오래된 도시가 수정구예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정구는 모든 각종 구조물 또한 오래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위험구조물에 대한 대책 등 보수비용으로 매년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것은 금년 예를 들면 낡은 도로시설물이라든가 빗물받이 낡은 것 이런 것으로 해서 하여튼 인도, 도로 또 소파부분, 뒷골목 정비 이런 부분에 금년 예산이 35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거에 성수대교도 아시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속담도 있는데 수정구가 구조물 연한이 가장 오래됐어요. 그래서 수정구가 3개 구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구조물은 오래되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 유념하시고.
지금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순환도로 답사하다가 그 체육관에 가봤어요. 앞에 재활용 물어봤더니 복잡하다고 그게 딱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갑자기 차가 몰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특정시간에 다수가 몰리는 현상이잖아요. 나는 그렇게까지 많이 몰리는 것을 안 봤는데 권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나는 그때 그것을 좀 예측을 했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물론 관리부서는 문화체육과에 있겠지만 수정구청장님으로서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숙제 같아요.
주차장을 그쪽에 확보를 더 하시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그 앞에 도로가 쭉 뚫리지도 않고 막혀 있다고 작다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순환도로에서 배드민턴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말씀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수정구청장 윤기천 거기에서 조금 더 진행하면 단대공원이 나와요. 단대공원하고 연결이 되는데,
○위원장 박문석 그 도로가 거의 막히다시피 가면 좁아진다고 그래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막힌 도로예요. 뻥 뚫린 도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막 꼬이니까 사고 우려까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계산을 다 못 했던 것 같아요, 체육관을 지으면서도.
그건 좀 고민하십시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지금 수정구도 불법 광고물이 심각하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광순위원 수정구도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불법 광고물은 보면 고정 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있고 그렇지요. 유동광고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를테면 현수막인데, 성남시가 수정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현수막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하면 불법을 관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구청장님 한번 눈여겨보세요. 여기 계시는 수정구청의 간부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수정구 관내에 붙어 있는 현수막 중에 시에서 붙인 것, 구에서 붙인 것, 동사무소에서 붙인 것, 시 산하단체에서 붙인 것,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에서 붙인 것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수막은 현재 전혀 신고가 안 되어 있어요.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고를 안 받고 붙일 수 있는 현수막은 광고물법 제7조인가 제8조에 딱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실무과장님이나 팀장은 알 거예요.
(「8조에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8조에 되어 있어요. 그것 외에는 관공서라 한다손 치더라도 신고사항이면 신고를 받아야 되고 허가사항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청에서부터 불법이나 탈법, 위법을 아주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구청은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따라서 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쭉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각종 기관 단체에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만약에 이 앞에 수정구 관내에 붙였다고 쳐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니까 법을 위반한 거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수정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한테 그것 하라고 또 공문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정구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성남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청이 먼저 선도를 해서 솔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야 돼요.
제가 시청 디자인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할 때 디자인정책과장한테도 얘기했어요. 했는데, 이것은 진짜 성남시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여쭈어본 거거든요. 지금 불법 현수막 단속실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불법이 있는 것은 낫으로 끊긴 끊겠지요. 그래서 어디 재활용업체에 가서 마대자루를 만든다든가 할 수는 있겠지요. 그것은 있는데, 그것을 신고를 안 받고 부착했다고 해서 단속한 것은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단속을 못 하지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윤기천 청장님도. 왜? 성남시청부터 전부 다 위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뜩이나 불경기에 그야말로 돈 없고 백 없는 민간인들만 단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 한번 단속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내든지 뭘 내든지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면 이런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청에서도 주민을 계도하는 거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할 수가 있어요. 꼭 법에 위배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8조 사항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대개 관공서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을 계도하는 거라든가 어떤 홍보를 하는 거라든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성남시는 그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는 거예요. 너무도 많아요.
지금 시청 앞에만 가도 제가 그때 디자인정책과장한테 불호령을 쳐가지고 당장에 오늘 중으로 다 단속을 해라. 내가 내일 아침에 다시 서현역부터 개수 세어가지고 온다고 했더니 그날 저녁에는 퇴근하면서 보니까 많이 뗐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다 불법이에요.
청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다 공통되는 사항인데, 청장님이 이것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지방공무원 서기관인데 그리고 구청장이면 수정구청에서부터 먼저 솔선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시민을 계도하고 예를 들어서 준법하라고 행정지도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내 한번 점검해 보시고 구청장님도 눈여겨보세요. ‘아, 이거 신고 안 되어 있구나’ 그러면 우리부터 신고를 하고, 수정구 관내에 있는 보조금 받는 각종 기관 단체라든가 산하단체가 먼저 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붙이도록 해서 솔선하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너무 무질서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저도 얘기를 않겠어요. 저도 과거에 공직에도 있어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성남시는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현수막 천지예요. 저쪽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산골짜기에서 시내까지 다라니까요. 이것은 도를 넘었어요. 한번 정비를 해보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고시텔, 아까 권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안전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환풍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 재난을 당했으니까 전부 다 점검하고 해서 그런 데서는 사고가 발생 않겠지요, 또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예측하지 못 한 데서 발생하거든요.
수정구 관내는 소방차도 진입을 못 하는 협소한 도로도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환풍구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고시텔이나 열악한 이런 데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서 또 대형 인재가 나는 수가 있고 하니까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세요.
제가 현황을 청장님한테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경각심을 한번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안병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시민봉사과장 안병숙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충호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은종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우정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김영발 안병숙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운영제도가 시민봉사과 소관 맞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사실 ‘부동산’하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아까도 청장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자료 요청도 하고 또 궁금한 사항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검인계약으로 처리하는 건수가 수정구에서는 연간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연간 한 2198건 정도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실거래가를 위반한 사례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 적발되는 건수도 있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2014년 기준으로 해서 4건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부과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극수위원 벌써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건수가 2198건하고 실거래가 위반돼서도 부과금액이 1700만 원 정도 되고 이런 정도의 금액인데 이런 부분 사실 누락시키면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부동산 하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누락을 시키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누락시키는 게 아니고 거래가를 낮추거나 그렇게 제대로 신고를 안 하는 거지요. 누락하는 것은 없고요.
○안극수위원 그래서 우선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검인계약한 것은 다 확인이 됐고 전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전년도 거래실적은 몇 건 정도나 됐는지 또 금년도 것은 어느 정도 됐는지 지금 성남시 수정구의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 좀 보게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 지적기준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기준점 143쪽입니다. 지금 망실율이 8.5% 정도 되네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예.
○안극수위원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닌데 망실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망실이 되지요? 지금 예산이 1169만 원.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망실되는 이유가 주로 도로포장공사로 인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수도공사, 보도블록공사, 측구공사 이런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인해서 망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것은 작년에 2건 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어떤 행위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네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에 보면 개인사업자들이 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망실되고 그러는 것은 없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지에 박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도로라든가 포장할 때 많이,
○안극수위원 도로굴착할 때 포장할 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예, 그럴 때 많이,
○안극수위원 그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포장할 때 망실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없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도근점이라는 것은 위치가 고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극수위원 그래도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로포장했을 때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만약에 포장한다면 아스콘 포장하는 것 아닌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중원구지적관리팀장 이은종 제가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안극수위원 예, 부연설명 좀 해 주시지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이은종 지적관리팀장 이은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원구지적관리팀장 이은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업자들한테 이렇게 해서 사전에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면 이전이라든가 상담을 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그렇게도 해봤었어요. 해봤는데, 시공업자들 같은 경우 한전 때문에 옆으로 이전한다거나 다시 또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박는다고 하더라도 측량비는 별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시 측량해서 그 측량점에 대해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하시는 분들 자체가 재설치하는 게 낫지 그것을 옮기고 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설치 비용으로 그 사람들도 그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재설치 비용은 저희 구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지적관리팀장 이은종 재설치 비용은 공사로 인해서 하는 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설계비에 계상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굴착을 한다든지 하면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거기에서 그 비용이 지급되는 거예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이은종 거기에서 우리한테 계상이 되면 저희가 그쪽 부서에다 청구를 하면 그쪽에서,
○안극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잡혀져 있는 예산은 그게 아니잖아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이은종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중적으로 그런 문제가 돼서 저희가 아예 설치비를 별도로 그냥 세워버립니다. 그게 어차피 시비니까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사실 저희 시나 구에서도 앞으로 충분히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과장님과 팀장님 설명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조금 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지적관리팀장 이은종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적 오류 있는 것 재조사하는 경계정비하는 사업 있지요? 대상지가 보니까 심곡동, 고등동, 상적동이네요. 다른 데는 시가지 지역은 문제가 없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흥동, 금토동, 사송동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심곡동, 고등동, 상적동,
○윤창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가지 지역 계획은 없냐고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농촌 동부터 다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윤창근위원 시가지 지역에 대한 계획은 언제부터,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장기적으로는 계획에 있는데 내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신촌동, 오야동, 복정동,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시가지 지역이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도근점이 자꾸 여러 가지 훼손되다 보니까 도근점 자체가 움직이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대동 같은 경우 재개발 할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데도 안 하고 어떻게 시골 먼저 해요. 시가지 지역 단대동 재개발하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 재개발 때문에 일부 수용된 건물들 이런 부분들 재건축할 때 지적이 잘못돼서 건물이 1m씩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근에 욱여넣다시피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저쪽에서 되면 이쪽으로 밀리고 이쪽에서 되면 저쪽으로 밀리고 지금 그래요. 그게 단대동이 재개발하면서 건물도 몇 개 허물고 이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예요. 드러난 문제지요.
그런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구도심 본 도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류가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 사유재산의 침해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도 그것에 의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단대동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경계정비사업이 심곡동, 고등동, 상적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도심 시가지 지역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재개발 할 때마다 싸움 나요. 지금 단대동 그게 그런 상태로 적당히 돼 있거든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심곡동, 고등동, 상적동도 물론 하셔야지요. 하셔야 되는데, 이것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이 있는 데일수록 먼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경계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더더군다나 많은 건축물들이 지금 있고, 우리 좁은 도로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수정구시민과장 안병숙 이게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다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윤창근위원 예산,
○수정구시민과장 안병숙 예, 그렇지요. 예산이,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안병숙 그래도 이 사업을 지적공사에서 우리가,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단대동 재개발을 할 때, 그다음에 양지동에 재건축한 건물이 있어요. 재건축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도 똑같은 현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뭔가 건축을 새로 하거나 재개발하거나 이럴 때 꼭 드러나요, 이 문제가.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됐었고.
그래서 양지동의 재건축 통보빌라든가 양지동사무소에서 논골로 들어가는 쪽 우측에 있는 것 있어요. 지적 잘못돼가지고 서로 민원 생긴 것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 단대동과 관련해서 지적이 흔들려서 왔다리 갔다리 도로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상하게 돼 있는 것 있어요. 그것 조사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행감 때 보고를 해주시고.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단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행감 때 제가 단기적으로 빨리 하라고 요구할 거니까 그 실태를, 그것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단대동 재개발지역 사례라도 어떤 게 있었는지를 조사해서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예산 필요하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장기적인 것 아닙니다, 과장님. 이것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이어서 거듭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이 있고 ‘지적불보합’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적불부합 부합하다, 그 말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불보합이 맞는 건가요?
○수정구시민과장 안병숙 ‘부합’이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일치되지 않는 토지를 정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안병숙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안극수위원 그 용어에 대한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수정구시민과장 안병숙 그런 것을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저희가 또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계정비사업은 오류된 것을 바로잡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100년 전에 만든 지적도를 지금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하는 게 금토동의 외동지구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다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불부합지역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A라는 땅에 B라는 소유자가 거기에 건물에 서 있는 그런 경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보면.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농촌 동이 끝나면 도시 동으로 확산을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수정구시민과장 안병숙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재는 농촌 동을 하다 보니까 건축이 관련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단지 만약에 불부합, 그러니까 경계가 틀린 것은, 조금 들어가고 나온 것은 하면 정리가 되겠지만 그것을 보고 불부합이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불보합은 농촌 동에는 그런 지역이 그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도시 동으로 오다 보면 불보합, 내 땅에 남의 건물이 서 있는 거지요, 측량을 해보면. 그것을 불부합을 시킨다고 그렇게 용어 해설을 하는 게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수정구시민과장 안병숙 (웃음)
○안극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보면 불보합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나면서 건축물이 일부분 도로로 구획이 정리가 되면 어쨌든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리를 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이렇게 불부합지역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 땅에 남의 집이 와서 서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수정구시민과장 안병숙 많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해서 소송을 한다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전가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안병숙 그것은 우리가 합의 조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 아니면 농촌 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거기에 대상 되는 분들을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것을 실행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민원이 야기가 되고 특히 도시,
○수정구시민과장 안병숙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때 위원장이 판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권한까지 다 우리가 판결을 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안병숙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부분 부분 해야 돼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예산 문제도 있고 인력 문제도 있고,
○안극수위원 예, 물론이지요.
○수정구시민과장 안병숙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것을 재정비할 계획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사안은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 동에는 그런 사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도시 동으로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수정구시민과장 안병숙 예, 많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부분을 알고 사업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 사업비도 또 책정해야 되고 이러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좀 물어본 거고요.
불부합지역과 불보합지역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용어를 찾아보니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시나 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이것은 기록하지 마십시오.
(16시 52분 기록계속)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안병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수정구 경제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화자 교통행정팀장은 병가 중으로 노창기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현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배수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오연주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기본현황도 다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질의응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담장을 허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보니까 했는데 두 건이더라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올해는 한 건 신청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참 좋은 사업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차 확보율이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는 게 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사실 좀 없어요, 그만치.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과거에 단독주택이 많은 시절에 했던 건데 지금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빌라하고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사실 현재 실정에는 좀 맞지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창근위원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데 뭐 하러 해요?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홍보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 사업 필요하니까 단 몇 대라도 찾아내서 확충을 하도록 해주시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건 뭐냐하면 기존의 건축물에 있는, 이것은 건축과 소관인데 건축과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나중에 건축과 할 때 얘기 안 할 테니까. 기존의 건물에 부설주차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쓰지 않고 막아놓고 대문으로 닫아놓고 이런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수정구에. 주차장도 부족해 죽겠는데 자기네는 자기네 부설주차장에 차도 안 대고 불법 주차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건축과 소관이긴 한데,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 꾸준히 해주시고, 더불어 이 부설주차장 주차장으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행정 해주셔야 앞뒤가 맞는 행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축과장님,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보니까 건축과에 그것 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요원 관련되는 파견법 위반의 문제는 박호근 위원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건축과하고 경제교통과에 두 과에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주차장 확보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요.
지금 특수시책으로 과거에 우리 수정구에서 나눔 주차장 기존 건물들 유효한 주차장들 확보 계속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도 계속해야 되고, 아까 제가 총괄 질의에서 청장께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수정구가 전체 3개 구 중에 가장 주차 확보율이 낮아요. 80%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하느냐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 건축과 총 나서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대책을 통합적으로 청장님이 주도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해 내겠다고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과장님,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원들 있지요, 수정구에 몇 명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파견된 직원은 열두 명이고 계약직이 아홉 명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스물한 명이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박호근위원 스물한 명인데, 거기 지휘·명령은 지금 어디에서 받고 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휘·명령 그쪽에서 하고 있지요?
그 직원들은 파견근무자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계약직은 계약직공무원 마급이고, 파견된 직원은 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파견직 근무자는 원래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업무에 대한 것은 저희 수정구에서 관리하고 신분에 관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급료는 그쪽에서 나가는 건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렇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원래 파견근로법에 보면 파견을 나가서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지휘·명령을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어쨌든 지휘나 명령은 구청에서 받는다 이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분들이 하는 게 주차단속 보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지휘를 안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성격이.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어저께 우리 청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뭔가 그래도 우리 수정구청 것을 열심히 보고 질문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12시 늦게까지 사실 공부를 좀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웃음)질문을 좀 드리는데, CCTV 고정형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수정구에 고정형 CCTV가 몇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스물네 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굉장히 많이 있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분당구보다는 적지요.
○안극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 고정형을 관리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저희 시청 상황실인가에 전부 다 계신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거기 파견 나가 있습니다, 네 명이.
○안극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불법 되는 차량들을 보고 카메라가 클로즈업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러는 거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정차를 하고 10분 동안에 이동이 되지 않으면 문자알림 서비스로 통보를 해주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렇지요. 자동으로 나갑니다, 그건.
○안극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등록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10분이 경과하면 일단 부과를 시키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단속이 되지요.
○안극수위원 그러고 나서 계속 또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안 하면 10분 경과 후에 또 한 번 단속을 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같은 장소에서 재단속은 안 하지요.
○안극수위원 왜 안 해요? 하지요. 한 번 단속을 해서 4만 원 부과를 시키고 또 해서 안 되면 10분 경과 후에 1만 원인가 2만 원인가 단속을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아,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단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 차량이 이동을 안 하고 내일 또 비슷한 시간대에 와서 그 자리에다 또 차를 댑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또 부과를 시키고 또 찍어요, 그 방법에 의해서. 그리고 며칠을 계속 그 자리에 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심각해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무려 20회 이상도 촬영이 된 게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사실 저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개선을 해주셔야 시민들이 피해를 좀 덜 보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시청 상황실에서 만약에 1111이다, 오늘도 찍히고 내일도 찍히고 모레도 찍히고 계속 찍힙니다. 그러면 문자알림 서비스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뭔가는 대안점을 찾아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런 역할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왜 안 되고 있느냐 하면 자, 오늘 부과를 시켰어. 그러면 익일로, 아니면 2, 3일 내로 바로 스티커, 그러니까 부과를 시키는 이 금액을 그런 시민들한테 바로 고지서를 발부를 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일주일 치씩 열흘 치 보름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발송을 시키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런 경우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는데요, 우리시에 처음 이사 와서 실정을 잘 모르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표시판이 다 돼 있고요, 그리고 황색라인이 그어 있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사람 같으면 주차금지구역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일단은 그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는 주차하신 분한테 책임이 있고요, 저희는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여기는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건데, 그것 알려주기 전에 이미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돼 있고 표시 돼 있고 황색라인 돼 있고 하는 조치는 이미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계속 했다는 것은, 저희는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안극수위원 제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리고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행정적인 부분을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서 황색선 그려져 있고 고정형 CCTV에 이곳은 촬영하는 구간입니다 다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알림이서비스가 안 돼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구나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한 역할들을 해주셔야만 그런 쪽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좀 줄어드는 거고, 그게 주민이 행복한 그런 성남시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 그런 경우에는 부과시키는 그런 부분을 좀 일찍 고지서를 통보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저희 주차알림이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요, 통보가 한 14일 정도 걸리는 이유는 한 번 찍었다고 그것을 한 장을 인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행정 능률을 감안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모았다가 통보를 하기 때문에 열흘 정도 걸리게 됩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서 수정구 고정형 CCTV로 촬영이 된 것 뽑으면 최소한 2회 3회 이상 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면 여러 가지 또 요즘 한창 바쁘실 때라 거기까지는 안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문제점은 누가 보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계속 매일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되고 모레도 돼요. 잘못 됐으니까 당연히 스티커 발부해야지요. 그런데 발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단속대상을 좀 포괄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그런 행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주차위반의견조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두 주에 한 번씩 열어서 민간위원이 열다섯 분이 계세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저희가 일부 수용을 하고,
○안극수위원 과장님, 자꾸 왜 동문서답을 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돼서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고지를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 그런 어떠한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촬영을 한 그 스티커 발부를 좀 이른 시간 내에 주민들한테 보내주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홍보를 조금 더 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특수시책 이것은 구청장님이 좀 답변하세요.
불법 주차 단속 학생체험단 운영 계속 하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중원구에서 먼저 시작된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중원구에서 먼저 시작한 거지요? 아이들 데리고 하는 것.
○수정구청장 윤기천 중원에서 시작한 건 모르고요, 저희가 올 여름방학 때부터 중학생들 모집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저번 임시회 때 내가 이 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역기능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고 역기능과 순기능을 봐서 이것은 정책으로, 구책이면 구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내가 주문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행감에 한번 다시 훑어볼 건데, 수정구가 지금 이것 하겠다고 특수시책으로 들어와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8월에 방학 때 실시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한테 묻고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수정구청장 윤기천 금년 여름방학 때 중학생들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내용 여기 나와 있는데, 그때 내가 중원구에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불법 주차 단속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좀 체크하시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특수시책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수’자가 붙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대로 그대로 할 수만 있다면 이것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중원 같은 데는 그야말로 주차를 우리가 탄력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수정·중원은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했을 때 이 학생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것을 어떻게,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주·정차 위반인데 단속을 왜 안 하느냐 하는 딜레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한 게 있는데, 논의들 좀 하셔가지고 이 시책이,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나오면 시장님 결재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논의하셔서 혹시 역기능이 좀 크다면 학생들 빼는 게 좋아요. 쓸데없이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 하는 게 그렇게, 정말 교육적인 것은 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하면 잘못된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 이것을 지적을 제가 했으니까 중원구청하고 논의를 좀 해서, 또 분당구청도 혹시 이것을 할지 모르니까 하게 되면 칼같이 그리고 계획을 딱 세워서 아이들한테 어떠어떠한 교육을 시킬 것이고 이런 것을 만들고, 그렇지 않고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전시적으로 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한번 검토를 하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뒤에 사회적 약자 감경 신청서, 주로 어떤 과태료에 해당이 돼요, 지금 이런 분들이? 국민기초생활 또 한 부모,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과태료 50% 감경 대상자인데, 이것 과장님 답변하세요. 어떤 과태료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저희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런 분들은 50% 감면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이게 다 주차위반 과태료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강한구위원 미성년자는 뭐예요? 미성년자가 지금 운전해요? 여기 한 명 있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미성년자도,
○강한구위원 미성년자가 운전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운전면허증을 만 18세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강한구위원 아, 18세!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런데 감면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대신 이렇게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강한구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미성년자 18세부터 받는 것 맞아요? 정확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면허 말씀이십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운전면허증은 만 18세부터 가능합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18세요. 2종은 18세,
○강한구위원 그러면 18세는 미성년자로 분류되고, 더군다나 미성년자 18세라면 학생인데 이것 왜 감면해 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아니,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강한구위원 추진실적에 지금 해당사항이 한 명이 나와 있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실적에, 어디요? 아, 한 명 있네!
○강한구위원 과장, 지금 이 서류 안 보고 우리한테 갖다 낸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아니요, 봤지요.
○강한구위원 미성년자가 뭐예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제가 한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한구위원 예. 구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미성년자 기준이 민법, 형법,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연령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법에는 14세고요, 도로교통법은 18세, 민법에는 20세 이하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추진실적에 미성년자 한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18세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운전면허는 몇 세부터 딴다고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2종은 18세 그다음에 1종은 19세로,
○강한구위원 확실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18세네요, 이 아이가. 왜 감면 대상자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이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거기 시행령 별표에 이렇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몰라서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드리고 대신 작성을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서비스를 해주는 거지요, 서비스.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 보호대상자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걷기가 좀, 장애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계도를 하고 50% 감경을 해준다 이것은 얘기가 되는데, 붕붕 날아다니는 지금 18세짜리한테, 그것도 특히 주·정차라든가 그런 법을 정확하게 지켜줘야 될 그런 기초부터 필요한 아이한테 감경을 해준다? 이 정책이 잘못됐네요.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미성년자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것은 제가 별표를 하나 출력해서,
○강한구위원 지금 가져 오세요, 별표를 출력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지요? 혹시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강한구위원 상위법이라도 미성년자라면, 18세면 정말 뛰어다닐 수 있고 아주 피가 펄펄 끓는 거의 청년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르신들 지금 80세 70몇 세 운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차를 잠시 세워놓고 일을 보면 감경 대상이 안 되지요. 이것은 100% 그냥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붕붕 날아다니는 18세 아이한테는 50%를 해준다? 이것은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런데 저희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느냐만 얘기해요! 나머지는 상위법이니까 나도 얘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제가 묻고 있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서 저희는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뿐인데, 이게 모든 과태료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미성년자에게 감경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약간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한구위원 마지막 얘기만 후딱 하시지 앞에 것 길게 하고, 오늘 밤 한번 새봐요, 경제교통과 붙들고? 할 것 많아요.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길게 하셔.
별표인지 뭔지 좀 갖고 오시고, 이것 혹시 상위법에, 상위법 확실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이것 우리가 손댈 것도 못 되네요. 그런데 이것을 좀 재고해야 돼요. 우리가 시행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제고를 좀 하고 오히려 할아버지 어르신이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차를 좀 가까이 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를 했습니다.’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날아다니는 애들이 그것도 이제 막 운전면허 따가지고 불법부터 먼저 배우게 하고 그것을 국가가 인정을 해준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수시책이에요? 그러면 이것 특수시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진행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보고가 잘못된 거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뭐가 특수시책이냐 하면 이렇게 법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것을 인지 못 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에 저희가 알려드리고 대신 작성해 준다는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이게 특수시책이 된다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특수’라는 말 그냥 아무 때나 막 갖다 붙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안 하던 걸 하니까,
○강한구위원 그러면 특수시책이 아니네. 이렇게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계도하고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대행 서비스를 해줍니다.’ 하지 특수시책이라고 이렇게 써놔요? 갑자기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가 싶잖아요. 그렇지요?
전부 다 주차딱지에 대해서 50% 감경?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시의원들 딱지 끊은 것은 100% 다 받아가면서 말이야, 어떻게 그냥, 시의원들 사실 24시간 근무인데, 급해가지고 놓고 좀 들어갔다 오면 딱지 떡하니 갖다 붙여놓고 카메라 찍어가지고 날려 보내고 말이야, 언제까지 내면 3만 2000원이고 안 하면 4만 원이고.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열여덟 살 먹고 붕붕 날아다니는 애한테는 해주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자료 갖고 오시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규옹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건설과장 연규옹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문석 토목팀장입니다.
최정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정광명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오세찬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김영발 업무 설명은요,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연규옹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법제처에서 나온 거네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그런데 여기에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감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거네요? 여기에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돼 있네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임의규정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밑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생활기초, 다섯 번째 미성년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미성년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도 전혀 무리가 없겠네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 제정하는 법률은 아니지만 저희가 연초에 또 법제처에 하나 요구한 게 있어요. 이 규정에 3인 이상 다자녀가구도 좀 포함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미성년자 부분도,
○강한구위원 다자녀?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혹시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은 안 됩니까? 우리 어머니 95세인데. 그것도 좀 집어넣어 봐요.
(웃음소리)
아무 데나 차 좀 세워놓게.
○수정구청장 윤기천 90세? 알겠습니다.(웃음)
○강한구위원 이것 미성년자 건은 논의들 하셔가지고 구청장님이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3개 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논해서,
○강한구위원 3개 구 그다음에 시청에 우리 주차단속 총괄하는 부서가 있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같이 논의하셔서 이러이러한 분들은 포함을 시켜주고 미성년자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안 된다, 이렇게 결정된다면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행감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 우선 단대공원 학생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좋네요.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게. 잘 해주셨는데 아쉬운 게 뭐냐? 여기 사진 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 밑에 게이트볼장 담장을 끼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아이들의 통학로가 안전하게 확보되려면, 지금 이 부분은 통학로가 확보가 돼요, 지금 이렇게 해놔서. 정말로 잘 해주셨는데, 그 게이트볼장 있는 부분이 통학로가 확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잘 해놓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좀 해서 아이들이 통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차도로 오다가 여기서 인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논골 쪽에서 쭉 담장 타고 오는데 거기는 소방도로니까 U형 블록이나 차 못 세우게 코너 부분 이렇게 세워서 차 못 세우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게이트볼장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처럼 턱이 탁 져 있는데 그것 턱 철거해서 거기로 안전하게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잘 해놓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아이들이 저쪽에서 온다, 이 인도를 이렇게 유도해서 이렇게 가게끔 차도 못 세우게 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정비를 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가게끔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가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해 주셔서.
두 번째, 인도정비공사가 있고 도로시설물이나 안전시설물 정비공사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도로에 가보면 참 심각합니다. 우리 본 도심의 수정구 도로가. 특히 도로시설물 중에서 과거 말썽 많았던 볼라드, 볼라드가 파손된 것도 많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볼라드 파손된 데 위에 쓰레기 집어넣어놓고, 이 볼라드 도로시설물을 전체를 한번 점검해 주시되 나는 여기에 도로시설물, 안전시설물 정비공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1식 이것 딱 하나야. 그런데 1식은 뭐한 거예요? 통틀어서 1식이라는 얘기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그 내용이 볼라드부터,
○윤창근위원 다 들어간 것 그냥 1식 이렇게 해놓은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그래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
○윤창근위원 전체를 포함해서 통으로 1식?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윤창근위원 잘못 이해하면 1개 했다는 소리로 보일 수 있겠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됐고.
어쨌든 볼라드 이런 게 보면 쓰레기 박아놓고 깨져 있고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분당은 좀 괜찮은데 수정·중원구는 아주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정비해 주시고, 정비 이전에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제 눈에는 많이 보이더라고.
그다음에 인도정비공사 이게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도로 푹 꺼져가지고 지나가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졌다, 그것 어디에 하소연 할 데도 없다, 이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로시설물이 잘못돼서 걸려서 넘어졌으면 구청에 얘기해서 치료비 이런 것 다 보상 받아라. 그것 가능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가능합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인도가 파손되거나 푹 꺼지거나 이런 문제로 들어온 각종 민원에 대해서 사례별로 해서 민원 및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들어온 민원까지 전체 내역을 자료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큰일 났네, 질문이 자꾸 많아져서요.
유인물 170쪽 취락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이 659건이네요. 그리고 무단점용했던 분들이 지금 9건이고요.
점용료 인상은 언제 시키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점용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요율이라든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면,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자동적으로,
○안극수위원 그게 몇 % 선에서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그 요율이 0.06에서 일률적으로 다 정해졌어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상승이 되는 거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1년에 분기별로 나가서 일제점검을 하나요? 지금 수정구가 큰 지역인데 불법으로 점용하는 게 9건밖에 안 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나가서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하면 안 하는데 시정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간 데이터를 뽑았을 때 시정조치한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자료 찾음)
○안극수위원 과장님, 일단은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해주시고요. 이왕 자료 제출하실 때 어떤 유형들이 하고 있는지 첨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173쪽 단대공원 학생 통학로 개선사업하면서 민원은 없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진 상에 보이는 나무 절단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일부는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 왜 절단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그냥 가지치기 식이지 절단한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밑동 잘라낸 게 없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옆으로 큰 가로수는 없는 것으로,
○안극수위원 몇 그루 정도나 큰 나무를 정리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한 그루 정도 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한 그루밖에 안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그리고 옆으로 다 이식했고요.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식시킨 나무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죽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누구한테 여러 가지 받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176쪽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질의입니다.
지금 수정구 관내 금토 소하천 8개인데 이 8개가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소하천은 상적천, 금토천, 시흥천,
○안극수위원 그것도 추후에 자료로 해 주시고.
2014년 6월 24일에 태평동 7072-1번지 등 두 개소 배수로 정비사업, 여기에 홍수 때 범람하고 그런 적이 있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배수관로가 막혔거나 맨홀이 쌓였거나 깨졌거나 한 것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이지,
○안극수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안극수위원 그냥 정비만 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그렇지요. 관로가 깨지거나 막히거나 이음새가 잘못된 부분 있잖아요.
○안극수위원 그럼 자연재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안극수위원 지금 8개 소하천 중에 최근에 범람했던 곳은 없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최근 3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필요한 것은 자료를 요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성남비행장 앞 탄천은 우리 건설과 소관 아닌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거기는 지방하천이라 하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내려가다 보면 냄새가 유독 많이 나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했던 건데 건설과 소관은 아니네요.
그러면 다른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정구 관내에 가로등 4400개, 보안등 4300개, 터널등이 9000개가 있는데 여태까지 나트륨이나 메탈등을 썼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요새 CDM등으로 교체하잖아요. 그게 교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비율로 보면?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비율로 보면 아주 저조합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20% 이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박호근위원 등기구를 CDM으로 교체할 때 등하고 안전기하고 램프만 교체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등에다 CDM등을 끼잖아요. 그러면 그 효율이 나옵니까? 지금 400와트짜리는 CDM 200와트나 250와트 끼지요? 그리고 150와트 같은 경우에는 75와트 보안등 끼고 그러면 CDM이 기존의 등에 그 램프를 끼었을 때 그 효율이 나오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로 많이 있는 게 세종로등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CDM 같은 것 끼면 들어가서 효율이 잘 안 나와요. 물론 램프가 150와트 400와트 200와트를 끼고 70와트를 끼어서 우리 전기료를 아끼는 것은 좋은데 효율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등기구를 교체 안 하고 등기구에 그것만 낀다고 해서 효율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효율 체크를 해보시고 교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교체해 놓고서 어둡다든지 효율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죄송스럽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할 때 질의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취락지구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야동 외 14개 지구 중 정비가 완료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완료된 지역에 오수, 우수관로 이런 부분이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수관로에 오수가 유입된다든지 이런 상황 없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아직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왜냐하면 농촌 동은 일반 시와 달라서 옛날에 지었던 구옥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가 정화조 관리 외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오수관로가 지나가는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정화조시설을 설치하고 정화조에서 단계별로 정화를 시킨 다음에 하천으로 배출시켜야 되는데 농촌 동은 사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나가야 되는 곳에 우수랑 같이 나가고 또 생활하수가 같이 나가고 이런 것 혹시 적발되는 사례 없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적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소화천에 보면 바닥이 시꺼멓게 다 썩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오수가 무단 배출돼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소하천 수질 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수정구에서도 해당되는 농촌 동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되면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문제 삼을 수도 있을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상황에 보면 14개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 중에 어디 지역을 우선순위로 기준을 정해서 정비공사를 하는 겁니까? 그런 순서가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앞에 개요에 보면 대상지에 단계별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단계별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순위를 정해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무슨 특별히 소득 순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에 대한 관리 농촌 동 쪽 정화시설 관련된 것 필히 검토해 주셔야 될 겁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이상호 대표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락지구 정비공사 2015년 향후 추진계획에 203억 3400만 원 예산이 수립됐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만 이렇게 수립해 있는 거지 반영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거의 결정되는 단계던데 혹시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거 삭감되면 안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글쎄 우리 건설과에서 취락구조사업을 내년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반영은 조금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꼭 예산 반영해서 취락지구 정비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비상급수 한 사람의 1일 필요량이 몇 ℓ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25ℓ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수정구는 지금 몇 %나 확보되어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지금 10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100% 이상이 돼요? 100%였으면 내가 당장 표창 상신하지. 말도 안 돼요.
한 70% 정도, 몇 년 전에는 25% 30%도 밑돌았는데, 제가 이거 매년 지적하는 것 아시지요? 이제 7, 80% 정도 된다고 해서 제가 잘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100%예요? 빗물 다 받았어요?
몇 % 됐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자료 확인)
○강한구위원 팀장!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민방위팀장님이 오늘 여기에 안 왔습니다.
○강한구위원 담담과장께서 몇 %가 되는지,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고?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25ℓ는 잘 기억하고 계시네. 그런데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이 뭐가 달라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공공시설은 관공서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시설 학교 같은 데에 있는 것이고 민간시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토사 그런 데에 개인시설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강한구위원 그것을 민간시설이라고 그래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그건 정토사 민간시설 비상급수시설로,
○강한구위원 그렇게 넣어놓았단 얘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수질관리는 어떻게 해요? 비상시에 우리가 먹고 탈이 없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그것은 음용수 기준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연 4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누가 해요? 민간하고 공공이 갈라져 있으면.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그것은 저희들이 물을 떠가지고,
○강한구위원 건설과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우리가 합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몇 %인지는 모르시고?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좀 기다려주시면 제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 물을지 생각도 못 하셨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생각은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생각 못할 줄 알고 내가 갑자기 묻는 거애요. 왜냐하면 이것이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그것 찾으시고.
분당은 도로관리과가 있는데 여기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굴착심의 하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강한구위원 굴착심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보고되고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그것은 저희들이 하자보수가 생기면 2년 이내에서는 다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문제가 심각하구만.
지금 5년째 똑같은 것을 지적을 하고 관리하고 내가 점검하고 행감 때마다 이것을 빠뜨리지 않고 있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시고 인수인계가 하나도 안 되고 있군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님도 내용 전혀 모르시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소상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들끼리 인수인계라든가 우리 과장들끼리 서로 업무가 바뀔 때 인수인계 전혀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구청장이 답변해 보세요. 그냥 모여서 술 한 잔 마시고 헤어지고 그것이 인수인계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인사 때가 되면 우리 2500여 공무원들이 온천지에 밤늦게까지 각 부서마다 회식하고 그러는데 그게 인수인계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아마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을 뿐이지,
○강한구위원 작년 행감 관계를 잘 보시고 그것을 구청장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일지를 점검할 겁니다.
과장님, 사후관리일지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제가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도로굴착을 관리하는 주무 과장이 사후관리일지를 파악 못 하고 있으면 그것 누가 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팀장님께서는 아세요?
도로굴착팀장이세요?
○중원구토목팀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직과 설명을 말씀하세요.
○중원구토목팀장 장문석 수정구 건설과 토목팀장 장문석입니다.
○강한구위원 사후관리일지 있습니까?
○중원구토목팀장 장문석 저희들은 사후관리를 도로굴착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승인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허가하고,
○강한구위원 그것 알아요.
일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중원구토목팀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강한구위원 알아요. 여러분들이 했던 관리가 하도 부실하고, 침하되고 나면 우리 예산으로 또 해야 되고 이래서 2년간은 이유를 불문하고 들어가면 다시 재포장, 재포장 그다음에 재도색 이렇게 해서 굴착을 시행한 그쪽에 주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6개월마다 관리해서 구청장까지 결재를 맡아라 이렇게 시에서 요구했고, 행감 요구사항으로도 들어갔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했고.
그런데 지금 팀장님부터 과장, 구청장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행감 때 해야 되는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행감 때 강한구 요즘 힘도 없는데 소리 빽빽 지르게 하지 마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내가 옛날하고 몸이 달라졌어요. 작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 준비하시고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다 똑같아요. 오늘 수정구에 물어본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이 행감 처리사항으로 보고한 내용입니다, 제가 갑자기 묻는 것이 아니고. 수년째 내가 계속 점검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조직이 왜 좋으냐? 일관성. 누구로 바뀌어도 그대로 그 정책이 일관되게 가고, 투명성 이런 건데 일관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버리면 일관성이라는 것은 없는 거지요. 시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한테는 소귀에 경 읽기가 되고 우리 목만 아픈 거예요.
구청장님, 문자 보냅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원래 의회할 때는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이거 보고 문자 보내고 하면 안 돼요.
분당구에 보내고 있지요? 지금 이거 물으니까 주의하라고.
(웃음소리)
준비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그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분위기 좋게 하려고 이러는 거지 큰일 납니다, 행감에서 준비 안 되면.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강한구 위원님 성질 많이 죽었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과장님, 그거 아까 몇 %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70%입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봐요. 70%라서 내가 한번 칭찬해줬다니까요. 많이 올렸습니다 했는데 1%도 안 올라갔네.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음은 이재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건축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방진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고성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동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행옥 건축물관리팀장은 병가 중이라 현지희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정지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업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헌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의 특정건축물 전체 현황은 파악됐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저희가 최초에는 350건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지금 접수되어 있는 게 약,
○윤창근위원 신청 들어온 것은 656건 지금 현재 양성화된 것은 370건 여기 자료에 다 나와요.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신청하지 않을 것을 포함해서 특정건축물이라고 하면 어쨌든 불법 건축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현황이 파악됐느냔 말이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거기까지 파악은 안 되어 있고 추상을 한다면 약 700건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전체?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전체 700건에서 656건이면 거의,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예, 상당부분,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게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그건 월 추세를 봐가지고 월 100여 건씩 접수가 되더라고요.
○윤창근위원 접수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특정건축물 소위 불법 건축물이지요. 표현하기 좋게 해서 특정건축물인데 특정건축물 전체 현황이 사실은 파악이 돼야 돼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에 불법 특정건축물 쭉 조사하면 몇 건인지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그 부분에 대한 게 350개로 보고 있었는데 자그마한 것까지 다 요즘 양성화 신청을 하다 보니까 약 700건 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지 않은 것까지 양성화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예.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은 것.
○윤창근위원 그럼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그 현황은,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그게 350건 정도로 파악했던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원래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신청건수가 656건에 370건이 됐고, 진행 중인 게 사용승인 처리 중인 게 278건이 여기에 다 나와요. 이중에서 반려한 것도 있고 취하한 것도 있고 사용승인 처리 중인 것 중에서도 반려나 취하가 나올 텐데 이 현황은 여기 있으니까 이것도 자료로 내주셔야 될 것 같고, 반려나 취하된 사유에 대해서도 자료를 줘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건축주에게 직접 홍보를 해서 미처 모르고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건축주한테 직접 홍보한 것 보니까 2013년 11월 26일에 해당 주민에게 홍보를 공문을 발송해서 직접 했고 그 이후 2014년 올해 1년 동안에는 해당되는 주민에게 직접 홍보한 것은 없이 현수막만 게시했단 말이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이후에도 해당 주민한테 직접 홍보 공문 발송이나 이런 것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지금은 한 게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난번 회의록 보세요. 제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으니까 특정건축물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미처 몰라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직접 홍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임시회 때 좀 강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개인적으로 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동장회의하고 할 때는 얘기를 할 것이고요,
○윤창근위원 그 얘기는 그때도 보고를 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요구합니다. 지금 특정건축물 전체 현황을 반드시 파악해 주시고, 양성화 신청 건과 사용된 현황, 반려 취하 사유 몇 건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취하가 됐는지 이런 것, 그다음에 해당되는 건축지에 직접 홍보 여부, 이 부분을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일을 안 하시면 안 되지요. 하라고 하면 해야 맞는 거지요. 나중에 한 사람이라도 모르고 못 했다는 소리 들으면, 이게 한시적인 특별법에 의해서 1년만 하는 건데, 물론 강한구 위원께서 그것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답변 오기 전에는 한시적으로 법이 끝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줘야지요.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재개발 2단계 지역, 수정구 같은 데는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양성화 대상이 아니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양성화는 시켜줄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윤창근위원 아닙니다, 절대.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대신 그게,
○윤창근위원 과장님 됐고요.
재개발 2단계 지역 사업승인 난 데는 불법 건축물 특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양성화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분명히 아니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건 뭐냐하면 재개발 2단계 지역 내에 특정건축물로 양성화 할 수 없는 지역이 2단계 지역만인지 아니면 더 포함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에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불법 건축물로 단속된 것 그리고 단속을 해서 처리한 것 최근 3년간 현황을,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면 참 그래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재개발 단계에 있다고 해가지고 특정건축물로 양성화도 안 해주면서 여기만 단속을 세게 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난 데는 이렇게 특정건축물 양성화해 주고 이것은 사실 법의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법이 지금 국회의원나리들께서 그렇게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우리로서야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 승인까지 나서 곧 철거하고 허물고 하는 거기를 세게 단속을 해서 민심이 흉흉하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법 앞에 일단 형평이 아닌 것이고, 형평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해줘야 된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2단계 이런 데 불법 항공촬영이나 이런 것에 지적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불법 건축물로 단속된 현황 최근 5년 것만 실태 파악을 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수정구는 지구단위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위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위례.
과장님, 혹시 내가 관련되는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손쉽게, 과거에는 찾아와서 어떻게 됐는지 공무원들한테 물어보고 했거든요.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을 알기 쉽게끔 하는 우리시의 행정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
○윤창근위원 모르시는구나.
지구단위계획을 옛날보다 쉽게 시민들이 간편하게 접근해서 자기 지역의 지구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시 홈페이지에 알기 쉬운 지구단위계획 열람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우리가 좋아진 거예요. 잘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또 시 건축과장으로 올지도 모르는데 모르고 계시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쉽게 만들어놓았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자주 안 들어가면 모른다는 거지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잘 만들어놓은 시 홈페이지에 검색 이런 것을 제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 띄워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구청에도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올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링크를 건다든지 해서 구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 그렇게 링크를 걸어서 시민들이 이 부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저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 운영제 좀 여쭈어보려고요.
2014년에 금액이 3480만 원 책정되어 있지요. 내년도 것은 얼마로 되어 있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내년도도 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보상을 해줄 때 월별로 얼마씩 잘라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이게 1인당 1일 2만 원 정도 범위로 동주민센터에서 집계해서 구청으로 올리면 그것에 의해서,
○박호근위원 월별로 얼마로 정해져서 끊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상관없이 들어오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가능하면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쪽으로 선택하는데 동별로 많은 인원이 해오는 경우가 있을 때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월별로 얼마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특별하게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근위원 여기에 보면 지급 대상자가 20세 이상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수거해서 오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일자리 없으신 노인 어르신들이 그런 것 수거해서 동에 제출해서 그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그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것을 아예 노인일자리 창출 쪽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고 금액을 좀 올려서 하면 효과가 더 좋을까요, 어떨까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직원과 대화)20세 이상은 우리시 내부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좀 더 검토해서,
○박호근위원 제가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례를 제정할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주로 수거해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해오면 그것이 금액도 올리고 또 그런 규정을 주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해오는 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금액이 늘어나면 수거가 더 많이 되나요? 분당은 20만 원이 적어서 그런지 안 해온다는데 수정은 어떤지? 우리가 그것을 홍보를 한다든지 그분들한테 금액을 한 달에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40만 원으로 늘린다면 더 많은 사람이 해올 수 있을 것 같은지, 월별로 규정은 없다는 얘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특별하게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1일,
○박호근위원 내가 실은 갖고 온 분 명단을 한번, 대개가 보면 해 오는 사람들이 많이 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주문사항이 많아서 저는 그것 주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유인물 191쪽입니다. 공휴일 불법 광고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요일이 포함되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포함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정비용역을 주는 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예.
○안극수위원 용역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이것은 전자입찰로 해서 금년도에는 나노엠택이라는 데서 수주를 받았어요.
○안극수위원 그럼 전년도에는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전년도에는,
○안극수위원 같은 업체는 아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같은 업체 아니에요.
○안극수위원 유동광고물 정비 수정구 같은 경우에 연간 보통 몇 건 정도나 합니까? 전년도라든지 아니면 금년도 현재까지 단속한 건수가 대충 정확치는 않아도 몇 건 정도나 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자료 찾음)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벽보는 안 합니까? 지금 용역계약에 벽보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벽보도 들어가 있는데 이 벽보는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요일·일요일은 대개가 현수막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차를 끌고 다니면서 수거를 하니까 벽보보다도, 벽보는 아까 노인 일자리창출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 이 부분은 현수막하고 족자 위주로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 운영제는 지금 타 구청에서도 합니까? 지금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지금 중복되는 것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다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현재 수정구청에서는 현수막하고 족자 이렇게 두 개만 단속하는 거네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일단은 지금 제출된 내용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수정구는 안 다녀봤는데 중원구를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다녀봤거든요. 단속이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비하는 구간은 평균 보면 주요간선도로만 하는 거지요? 골목골목 이런 데는 안 하시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주요도로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주요간선도로에서도 외곽도로에는 지금 수정구는 제가 다녀보질 않아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중원구를 예를 들면 전혀 단속이 안 돼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저희는 15개 구간으로 해서 주요간선도로로 해가지고 약 80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수막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달아놓은 것 떼면 또 연이어서 떼고 가면 또 연이어서 붙이고 계속 그런 반복 단속의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하루에 두 번씩 붙이는 건 좀 그렇고요. 보통 금요일 저녁에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이 불법으로 부착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 단속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게 월요일까지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눈에 보이는 곳은 단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3개 구청 다 자료를 요청할 건데 그 부분은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정구에서는 현수막하고 족자만 단속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리고 정비용역은 공개입찰로 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마지막이네요. 과장님 업무 끝나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189쪽 부설주차장 조사 한번 좀 보시지요. 지금 수정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4000여 개소에 주차장 면수가 1만 4000여 개 되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요즘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데 몇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주들은 대부분 이 부설주차장 활용하는 것을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고 충분히 활용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현재 미치지 않지요, 행정관청에서. 그래서 건축주로 하여금 자체 점검토록 하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아니요. 저희 스스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다 조사를 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매년 전수조사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면수 10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지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박광순위원 건축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건축법에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전부 다 전수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해가지고 행정관청에 보고토록 해서 행정관청에서 이를테면 현장 지도점검은 스파트(불시점검)식으로 여기 보면 50%를 어떻게 하기로 한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제대로 보호가 됐는가 안 됐는가 이렇게 해서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개소를 어떻게 전부 다, 지금 여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이 팀에.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이고요, 5명입니다.
○박광순위원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인데 이걸 맨날 어떻게 단속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이 맞느냐는 거예요. 건축주가 자기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이를테면 일정 점검항목에 따라서 점검을 해서 행정관청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건축법에 없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는 분명히 그걸 시청의 김낙중 건축과장한테 얘기해서 건축과장도 전부 다 저기하고 저도 거기에 따른 별표하고 전부 다 제가 그걸 가지고 와서 저기했었는데 지금 또 제 사무실에 있으니까 또 가기가 귀찮고 지금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행정관청에서 이걸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저는 더 좋지요.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적발건수가 77건이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예.
○박광순위원 원상복구를 52건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25건, 이행강제금 부과 11건 했어요.
제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이것은 전부 다 행정관청에서 이를테면 사법처리하지 않은 행정처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현재 수정구 관내에 가뜩이나 부족한 부설주차장에 시민들이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설주차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일반 공용으로 쓰는 도로의 주차난을 더 완화시키고 해소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위가 담보가 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이 형사처벌 조항이 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형사고발을 안 했어요, 한 건도?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고발에 의한 벌금이 저희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적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금액이 커서,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난 다음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시키고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것을 더 어려워합니다.
○박광순위원 이행강제금이 더 실효성이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도 그것을 다시 또 알아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다행인데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좀 더 강하게 처벌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만이 수정이나 중원구 관내의 주차난을 그나마 해소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이바지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축물 지어가지고 전부 다 부설주차장 만들도록 했는데 그걸 충분히 활용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어둡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저기해가지고 차량이 드나드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는 아니지만 그냥 수수방관하는 거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저도 간혹 가다 건축물에 가서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어요. 컴컴하니까요. 또 가면 굉장히 불결하고 불도 안 켜져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여성운전자나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지요. 그렇게 되면 밖에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고 그 건축물에서 볼일 보고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말이지요. 거기에서 과태료 위반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고 하게 되면 건축주는 아무런 책임도 안 지는 거고 그것이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주차면 한 면을 만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 70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현재 수정·중원구 관내에서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86쪽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지금 건축사가 건축물 사용승인이라든가 이런 것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업무를 대행하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밑에 2014년 상반기 점검결과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현장 방문해서 위법 여부를 점검해 보니까 19건이라는 사항이 나타났다는 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건축사가 자기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이것은 이 점검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사가 사용 검사할 때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용 검사 후에 건축주가 임의로 이런 무단증축도 하고 용도변경도 하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사가,
○박광순위원 건축사가 그 현장에 임장했을 때는 위반행위가 없었는데 일단 사용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건축주가 임의로.
○박광순위원 건축물을 자기 임의로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위반사항이라는 말이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발이 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건축사가 사용 승인을 잘못 해가지고 저기한 경우는 없나요? 이런 경우도 꽤 있는데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점검에서는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셨어요. 잘하셔서 없으면 저는 좋아요. 없으면 좋은데, 건축사들도 현장 임장해서 사용 승인을 우리가 위임을 한 것, 그 사람 돈 주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를테면 건축주하고 서로 무슨 밀약이 있어서 그냥 대충 봐줬다라든가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관청이라든가 수정구민들한테 전부 다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을 행정관청에서 원칙을 가지고 엄히 하라는 얘기예요. 건축사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엄히 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건축사도 앞으로 이런 업무를 자기가 대행을 하면서 제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은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공정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는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공정하게 일관성 있게, 작년에도 똑같고 금년에도 똑같고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그렇게 해야만이 일반 건축주라든가 시민들도 준법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쭉 같은 맥락이거든요.
대개 보면 사법기관에서는 사실은 법의 잣대를 좀 엄하게 대요. 그런데 행정관청에서는 굉장히 무르게 댄다는 그런 인상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건축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셨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걸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한신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설계하시고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석곤 교통경제과장입니다.
이기민 건설과 겸임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이철 건축과장입니다.
이창기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지금도 구청 대회의실에 판교상황실이 운영 중인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각 분당구청 공무원들께서 청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잠도 못 주무시고 상황실 운영과 현장 그리고 희생자분의 뒷수습 관련하여 일하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셨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한신수 분당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고생이 많으시지요, 관내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서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일단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강한구위원 어쩔 수 없이 우리 공무원들은 방법 없이 거기에 또 뒷수습하기 위해서 애쓰셔야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애쓰셨다고 저도 서두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대회도 다 준비됐다가 지금 못 해 버렸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음식 엄청나게 많이 여기저기서 다들 체육대회 무슨 입장이라든가 준비했다가 각 동이 전부 다 취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강한구위원 하나만. 분당동주민센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분당동주민센터 앞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한구위원 분당동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내리막도로에 있으면서 언제 어느 때 거기는 아마, 그리고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세워놓고 그러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분당동주민센터가 우리 구청 관할이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강한구위원 지금 구청장님 지휘 아래 있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거 대형사고 납니다. 지금 2억 800인가 설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챙기겠지만 구청장께서 그 예산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가장 빠르게 빨리 진행을 시켜서 분당동주민센터를 재건축하지 않으면 정말 거기 대형사고가 납니다. 거기가 완전히 내리막길이면서 바로 오른쪽으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시기 때문에, 분당동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잊지 마시고, 물론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챙기도록 합시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께서 먼저 예산에서부터, 예산이 되면 바로 시설공사과로 넘어가요. 시설공사과에서 제가 한번 짚긴 짚었습니다. 직접 챙겨서 분당동주민센터를 새로 지어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 위치를 새로 잡아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도 위치를 출입구라든가 이것을 다시 잘 잡아줘야 사고가 안 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이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많이 쓰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청장님께서 마치면 또 바로 구청 직원분들하고 상황실에서 구청으로 가셔야 되는 입장이시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권오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영옥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앉으셔서 자료에 근거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강한구위원 수정구 할 때 다 들으셨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구 시민봉사과 무슨 과, 무슨 과 다 지적하는 거, 같은 내용입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경제교통과장 최석곤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정열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종복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최석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보조원이요. 아까 내가 수정구청 할 때 했거든요. 했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도 파견근로자가 분당구청 지휘·명령을 지금 받고 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그렇지요. 업무적으로는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업무적으로 지휘·명령 받고 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주·정차 위반 단속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전에 한번,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라는 스티커 붙이잖아요. 서손율 제가 한번 따져본 적 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샘플을 뽑아본 것이 아마 5월에 보름 분 것을 뽑아봤을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좀 제도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박광순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많은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고 한 달이나 두 달분, 그때하고 개선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의 서손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도 개선의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볼 거거든요. 과장님, 그것 좀 챙겨보시고 의지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요즘 서손율이 많이 줄었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많이 줄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요즘은 하루에 얼마씩이나 나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옛날에 하셨을 때 7.6%, 7.4%, 6.78%, 7.86% 그때 개선한 이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개선한 이후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6월, 7월, 8월, 9월.
○박광순위원 개선된 이후로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개선 전에는 얼마 나왔었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개선 전에도 그때가 가장 높았던 달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달인데 그때 한 달 평균이 8.35%였습니다. 그런데 5월 5일하고 5월 8일이 껴가지고 율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유흥지에 차들이 밀려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나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손율이 그때는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했을 때 1년 평균이 한 8% 미만이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몇 %나 돼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지금은 약 7.86% 8%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도 서손율이 많아요. 7, 8% 정도 되면 많은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서손율이 한 3, 4% 정도 되어야 돼요.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스티커 있잖아요. 그거 관리 잘하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경찰서 같은 경우는 그거 한 매라도 없어지게 되면 사유서 써가지고 왜 어디서 분실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서손이 됐는지 전부 다 규명하거든요. 잘 따져야 돼요, 그게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박광순위원 서손율이 그 정도라면 현재 업무 개선이 많이 안 된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챙기시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현장의 지도단속원들 교양도 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교양도 시켜가지고 서손율 최대한 낮추고 그다음에 들어오면서 전부 다 입력하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그야말로 운전자가 그 장소에서 나타나서 이의 제기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미 그 장소를 돌아섰는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서손율이 나오거든요. 원칙을 딱 정하셔야 돼요.
단속현장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막 돌아서는데 예를 들어서 5m 이전에 운전자가 출현했다 하게 되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몰라도 이미 저쪽에 한 10m 20m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전부 다 저기하게 되면 그때는 서손율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원칙을 딱 만드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줄여야 돼요. 줄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시의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걸 제가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쭉 한번 추이를 보려고 그러거든요.
과장님께서 ‘박광순 위원이 왜 저걸 가지고 저렇게 귀찮게 하느냐.’ 생각하시지 말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리시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칙을 지켜야 되고요.
현장에서 단속하는 사람이 운전자가 출현해서 봐줘야 될 사항 같은 것은 봐줘야 되지만 원칙 없이 이것도 봐주고 저것도 봐주고 그 사람들한테 많은 자율성과 재량권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현장에서 운전자가 출현하면 거기를 빨리 봐주고 다른 업무를 봐야지 거기서 싸우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봐줘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0m 지나간 것도 그냥 귀찮으니까 봐주고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현장에서는 그 자리를 뜨면 되지만 그 자리에서는 싸워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장에서 10m 옮겼다든가 20m 옮겼는데 운전자가 출현해가지고 불러서 왜 내 차 붙였느냐 하게 되면 거기서 싸우기 귀찮으니까 또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이미 자리를 떠나면 그건 그 자리에서는 끝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리를 떠나는 것이 몇 m 떠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할 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저희가 그 자리에서 차를 타고 이동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이 구간이 예를 들어서 30m 구간을 단속한다고 쳐봐요. 30m 구간 안에 저쪽 1m 지점에서 차를 단속했어요. 쭉 차량스티커를 붙이고 거의 한 25m 지점에 왔어요. 그 사람이 와서 저기해도 그것도 봐줘야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차를 타고 이동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 봐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칙을 정하셔야 돼요.
현재 과장님 말씀은 이거예요. 민원을 받기 귀찮으니까 와가지고 시비 걸면 시간도 걸리고 우리 직원들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운전자가 출현했다 해가지고 전부 다 서손처리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제도 개선하려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니까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아침이라든가 러시아워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거기에서 싸우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교통을 터주기가 더 힘듭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아침 러시아워 시간 때 단속하는 것 제가 별로 보질 못했어요. 단속하는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현재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오전에 몇 시에서 몇 시, 오후에 몇 시에서 몇 시 거의 정해져 있어요.
과장님이 한번 단속현장에 직접 나가보세요. 저는 하도 많이 단속을 당해서 알아요. 이게 어느 지역은 구청에서 단속하는 스티커 붙이는 시간대를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더 직원들하고 같이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실태를 더 파악을 해보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쨌든 간에 그걸 좀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한번 저기하겠지만 비교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선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 분당구청 공무원분들이 수고 많으시다고 짧게 하려고 간단간단하게 질문하시는데 답변을 계속해서 시간을 가게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세요. 시간을 앉아서 계속 끄시면 오늘 12시까지 가야 돼요. 간단하게 해서 빨리 알아듣게 서로 답변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예,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곡동 169번지에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면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지하철 환승주차장 관련 건으로 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하철역 환승주차장 운영 건으로 해서 검토한,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 환승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저희 업무 중에서 주차장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총괄 질의로 해서 구청장님께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관련 건으로 해서 두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금곡로 298번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분당정보고 건너편입니다. 지번으로는 정자동 183-1번지입니다. 거기 주차장에 운행되지 않는 화물차들이 고정적으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이용자 실태가 파악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주요업무 중에서 교통량 발생 원인자 부담금 부과 건이 있습니다. 제가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아서 지역의 재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분당구에서는 큰 공공건물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부과대상 건물이 많기 때문에 향후계획에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주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제가 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4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건설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도로관리과장 이기민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주영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이 현재 도로관리과장을 겸임하고 계시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지금 과장님께서 도로관리과, 건설과 두 군데를 맡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두 과를 통합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소개하시고 앉으십시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일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태형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창희 토목팀장입니다.
김종국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과장님 앉으시고, 지금 무슨 과 직무대행이시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건설과장을 직무대행하고 있고 도로관리과가 원래 보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건설과, 도로관리과 소관 두 과를 통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이번에도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지금 19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가 된 연유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분당구의 터널하고 지하차도 관리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터널,
○김영발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관리대장을 각 터널별로 내지 지하차도별로 가지고 계십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냥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저번에 측구 때문에 말이 많았지요? 다 깨지고 부서지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 잘못인지 그쪽 잘못인지 아니면 염화칼슘인지 해서 시험소로 보내고 그랬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그래서 하자보수는 다, 그때 세 가지 공법을 적용했었는데요. 그중에 한 공법이 균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구위원 지금 하자보수가 다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보수 다 시켰습니다.
○강한구위원 완전히 다 시켰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강한구위원 올 초까지 안 되어 있었는데 다 됐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하자보수 시켰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하자보수 시킨 것이, 예를 들어서 정자3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켰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그때 세 가지 공법 중에 폴리머몰탈 공법에 균열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통보해서 하자보수를 했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도로와 인도 그 사이에 물 흘러가고 이렇게 물 들어가는 거 그게 다 들고 일어났었지요, 그 시멘트가?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깨졌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거 다 하자보수 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무슨 공법으로 했다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폴리머몰탈 공법이 그때 하자 균열이 있었던 겁니다. LMC공법하고 폴리머몰탈하고 도막형 공법 세 가지 공법을 정자1·3동 지역에 적용했었는데,
○강한구위원 그 세 가지 공법이 무슨 내용인지 지금 설명하면 길으니까 적어 주세요. 우리 아무도 모르겠네요, 무슨 내용인지. 그것 다 적어 주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서면으로 소상하게 적어 올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나중에 적어서 우리한테 하나씩 좀 보여주시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분당구청 건설과, 도로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이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분당구 건축과장 이이철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용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광병 건축허가팀장입니다.
한광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성노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자리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4년 분당구청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이창기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이창기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봉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이용담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분당구청에서 보니까 우리 이창기 과장님이 제일 고생을 하시는 과장님 같더라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사무실도 보니까 저쪽에 외진 데 한 데에다 마련해 놨고, 제가 사무실에 한번 가봤더니 전부 다 고생하는 팀만 딱 이창기 과장님한테 몰아가지고 과를 하나 만든 것 같더라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래서 저도 사실은 참 지적하기도 좀 미안한 감도 있고 착잡해요. 시정을 시키고 대안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업무 자체가 남들이 혐오스러워하는, 이를테면 3D업종만 다 모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수정이라든가 할 때 과장님 들으셨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박광순위원 첫째는 뭐냐면 옥외광고물 정비 그것하고 관련해서 현재 우리 관공서라든가 그다음에 관공서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산하단체 이런 데서 불법 현수막을 붙인 게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 행정관청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다는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불법 현수막 정비 좀 하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노상적치물 관련인데, 이것도 제가 참 드릴 말씀은 많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시간도 그렇고 또 연일 고생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노점상 같은 경우 의지를 가지고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 단속을 한번 해보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아셨지요? 힘드시겠어요?(웃음)
단속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한번 동원하세요. 이를테면 차량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차량을 이동CCTV로 찍어서 불법 주차로 해서 저기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심리적인 압박도 가하고, 내지는 대상자도 한번 만나서 설득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정 아니 된다고 하면 또 처벌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제가 청장님한테도 두어 번 전화를 드린 바도 있고 그러니까 도심 미관상 아주 안 좋은 지점 같은 경우는 봐서 단속을 좀 해 달라. 그런 관련된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 사항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 위원님, 순서가 김영발 위원이 먼저 순서예요.
○김영발위원 박호근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도 되는데요, 아무튼 인재로 인해서 주무 관서를 떠나서 사후대책하고 감사 준비 등으로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바쁠 텐데요, 그냥 질의답변에 대한 것은 다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다른 지역하고 좀 달라서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내년 예산도 똑같이 올해 2000만 원으로 올렸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거 소요예산의 80% 90%를 다 썼는데 분당구는 몇 % 안 썼어요. 30%도 안 쓴 것 같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들이 계속 동사무소 홍보도 하고 이렇게 유관단체에도 하는데 사실,
○박호근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광고물 부착이 제일 많은 데가 분당인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정·중원 쪽에는 개인주택지도 전부 다 있지만 주로 저희 관내는 역사 주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호근위원 역사 주변이 제일 많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역사 주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는 효용가치가 없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안 해줘서 그런 건가 해서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열심히 해서 최대한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제가 다녀본 도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판교신도시를 여러 가지 사업관계로, 저희 상임위 소관 부서기 때문에 판교신도시를 사실은 처음 가봤습니다, 제가 성남시민이 맞는데도.
가보니까 이렇게 깨끗한 도시 처음 봅니다. ‘아, 이런 도시가 있구나!’ 했을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도시예요, 판교신도시가. 그다음에 우리 분당구 이쪽 시가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깨끗한 도시인데, 문제는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누누이 지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불법 광고물이 너무도 많이 난립돼 있다는 거지요. 지금 대한민국 1등 도시인데 거기에 발맞춰서 최소한 우리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3개 구 중에 일차적으로 불법 현수막 없는 도시 한번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제가 좀 설명을 올리면,
○안극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계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소요예산 보니까 9900만 원, 물론 3개 구 중에는 가장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 관계도 조금 상승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사업 외에, 이게 토요일·일요일에 하는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간선도로 외 지역은 누가 단속을 합니까, 평일에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평일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동사무소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것은 별도로 용역 주는 데가 없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평일에는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데서 오는 거지요. 지금 다른 구는 일반 평일에도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도 똑같이 단속합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단속을 하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는 용역으로 하는 게 아닌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다 똑같습니다.
○안극수위원 다 똑같이 합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안극수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단속을 한다고 그래도 이거 사실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어렵고 힘드시지만, 직업으로 따지면 3D업종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편성을 좀 더 해보시고, 성남시가 지금 불법 광고물 천국 아닙니까? 분당만큼이라도 한번 개선해 보는 방안을, 그런 쪽의 대안을 찾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저의 건의사항입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극수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설명드리면 내년 예산에,
○위원장 박문석 제가 답변으로 인해서 시간을 오래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안극수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주 훌륭한 도시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고 싶으시면 좀 해볼까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내년 2015년도 예산에 구역도 늘렸고 또 평일에 하는 용역도 같이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넣으세요.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청소행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가 있는데 우리 분당구 청소행정을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청소행정용역이 주로 수거업체,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나 가로청소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10개 업체입니다. 도로가 4개 수거가 6개.
○권락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한 160억 정도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급할 때 1년 단위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건건이,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1년 계약을 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나 이런 것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매년 점검합니다.
○권락용위원 점검하는데 점검해서 잘못될 때는 시정조치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수거업체들이 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잘하고 있나 확인도 하고 주민평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평가 나갔을 때 지적사항이 올해 예를 들면 대략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지적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지적사항이라고 특별한 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평상시에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하나만 묻지요. 인원에 있어서 저희한테 신고된 인원이 있지요? 예를 들어 “한 업체가 몇 명이 하고 이 구역을 할 때는 몇 명이 합니다.”라고 신고가 들어온,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들이 임금을 줬나 안 줬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임금에 대해서 계상만 하는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저희들이.
○권락용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10명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7명이 하고 3명 인건비는 또 따로 쓰고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체크를 하는 겁니다. 감사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챙겨볼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 현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실제로 인건비에서 굉장히 많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하고 가장 혹시라도 연관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임금이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그냥 퍼주기 식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체크를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자료에 그거 해오셨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청소는 경제환경 쪽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 우리 여기 자료에 해오셨냐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 업무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박문석 난 우리 업무로 이것을 해오신 줄 알고, 경제환경위 업무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그쪽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여기 자료로 해서 과장님이 해오신 줄 알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자료는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위원 제안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위원 타 구청에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안 하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공휴일에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사업을 2인을 들여서 2000 가까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차라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처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4짜리 한 장당 20원 10원씩인 것처럼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000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굳이 용역비를 안 들이면서도 그만한 효과가 풍부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강한구위원 대낮에 낫 들고 설치는 사람들 많아져, 그러면. 그거 자른다고.
○김영발위원 아니요.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정비에 대한 부분들, 아까 용역을 주게 되면 4대 보험 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청년들한테 그리고 주변에서 운동 삼아 걷는 분들한테, 연세 드신 분들한테 광고물에 대한 부분하고 동일하게 금액을 달리해서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험성은 좀 있어요.
이상입니다. 제안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중원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수정구청장 윤기천 분당구청장 한신수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도로과장 이선교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기타참석자 등록팀장 이현상 중원구지적관리팀장 이은종 중원구토목팀장 장문석○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복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