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17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사업추진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직원 이상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이상복입니다.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상복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다 보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는 집행부가 연초에 2014년도 시정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시민과 시의회를 대상으로 약속한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추진하였는지, 미진하거나 소홀한 업무는 없었는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업무에 대하여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것들을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업무 처리 내용을 꼼꼼히 살펴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은 동주민센터에까지 생중계 및 의회 회의록 등으로 공개되고 있어 초등학생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많은 지역주민들이 방청하고 있으므로 특히 언어 선택 및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거나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거나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담당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그 외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호양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정장훈 주택과장입니다.
  김낙중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황호양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극수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유인물 15쪽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2014년 6월 11일에 용역이 중지됐네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 1월에 관련 부서 협의도 하고 주민 의견도 청취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재용역도 없이 이런 절차로 가능한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아, 그건 저희가 다시 발주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서 그런데요,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용역을 중지했고 용역 재개를 하면서 협의를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용역 중지는 왜 용역이 중지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은 타 부서 협의도 있고 타 기관 협의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 용역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사가 부도가 나서 용역사 정비 차원에서 보증회사 쪽하고 협의하는 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
안극수위원  지금 용역이 중지된 게 용역사가 부도가 나서 중지가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부도가 난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 내용도 있고요. 주된 내용은 그 쪽으로 봐야 되고, 관계기관 협의하고 그런 것들이 용역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협의 기간을 일단 중지를 시킨 그 과정입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이 관련 부서, 지금 이 부서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근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이근배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20쪽에 도시계획시설 관리 실태 점검 다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점검 끝나고 이제 관련 부서 의견 들으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가급적이면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관련 부서 의견이라는 게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는 도로과 그렇게 연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직 개설 안 된 도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왜 안 했느냐, 언제 할 거냐 등 저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취합이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만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자료를 요구해야 되니까. 제출을 받으면 저희들이 자료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7쪽 지구단위계획 원클릭 정보시스템 구축이요. 이거 아까 홍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500부인가 뭐 저기를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팸플릿을 만드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방으로 배부되고 있고요. 실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주소로 직접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500부밖에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우선 500부를 만들었고요. 이것은 업체에서 좀 해준 건데 우리가 더 필요하면 이렇게 더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고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씩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 앞에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이 있는데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직접 그때그때마다 작성해 주시는 게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그에 따라서 궁금한 부분들을 질의하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입니다.
  23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시작에 앞서서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고 또 과장님께 질의하고 건축과장님께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파돔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권락용위원  거기에서 혹시 특혜 시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냥 특혜 시비는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한번 들어는 봤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떤 특혜 시비가 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자세히 저희하고 좀 그렇게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깊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특혜라는 단어만 나오면 보통 피합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 피하려고 그러겠지요, 특혜라면.
권락용위원  피하려고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권락용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는 도움이 되는데 특혜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글쎄 저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내놓고 처리하는 것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저희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판교 알파돔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SM이라는 거대 연예기획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특혜 시비 얘기가 몇 번이 나왔어요, 기사도 나오고. 그 이후로는 지금 사업이 거의 수포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저는 지금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특혜 시비는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있고요. 특혜라는 얘기는 항상 나옵니다. 왜? 떨어지는 기업이 있고 거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정 안 되면 특혜라는 얘기를 들고 나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 하나가 알파돔입니다. 알파돔이 5조짜리 사업이에요. 거기다가 각 테넌트(tenant)들이 도대체 뭐가 들어갈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거 다 못 채울 수도 있어요. 지금 상암DMC라든지 타임스퀘어라든지 각 PFV사업들이 성공하면서 지금 고객들을 유치를 못해서 저걸 도대체 무엇으로 채우나, 여의도에 IFC몰 들어가 있지요. 저것을 테넌트 채우는 게 굉장히 골머리입니다.
  그런데 알파돔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알파돔은 분양만, 덩어리째만 분양하고 딱 빠지려고 하고, 거기 테넌트는 도대체 뭐가 채워질지 모르겠어요. 동양 최대라는 현대백화점이 들어오고,
  지금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성공시키려면 기존의 서울권 동남부 혹은 경기 여주·이천 이쪽 권으로는 모자랍니다. 사람,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적어도 일본과 중국의 관광객까지 끌어오지 않는 이상 판교테크노밸리의 밑에 있는 상업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SM 같은 기획사는 유치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류우드라고 만들어서 경기도지사를 찾아가서 지금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 성남시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제가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과 과장님 또 건축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명심해 주십시오. 특혜 시비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특혜 이야기 나오더라도 이런 대형 연예기획사, 문화를 끼워 넣지 않는 이상 판교테크노밸리는 그냥 어정쩡하게 성공합니다. 완벽하게 성공하려면 일본·중국 자본이 같이 와야 돼요,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SM이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얘네가 오면 각 기관 단체들을 끌고 와요. 그게 차지하는 비율은 높진 않지만 그게 촉매제가 됩니다. 촉매제가 돼서 거기 있는 테넌트를 끼워 넣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디자인 혹은 건축과 이쪽에서 특혜 시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한다면 아마 판교 관련해서는 사업추진과에서 전체 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받아가지고 인허가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알파돔 쪽에서도 근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적극 나서서 자기들이 움직이는 것 아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시하고 아마 조율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아마 같이 움직여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련 부서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도 관련 부서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별로 다 의견이 있으니까 합동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되는 부서에서 끌고 가면서 풀어가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사업추진과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건 아니지만, 인허가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마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실패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안 져요. 그리고 어정쩡하게 성공합니다. 좋기 때문에 사람이 안 찾아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혹은 우리 성남의 랜드마크로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북적이지 않는 이상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상업면적이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 소매점 도대체 무엇으로 채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우리 성남시에서 너희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이런 의사가 있어야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올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는 SM 데려오려고 지금 줄을 서고 만난대요.
  그것은 다른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1박2일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방에 있는 지자체는 그 작가를 만나려고 로비를 하고 그래요. 군수가 직접 나서서 작가를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그런 것 한번 방영되면 지자체가 얻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적어도 이런 기획사가 우리시에 온다면 “환영한다. 고양에 가지 말고 우리 성남시로 와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너희들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다 지원해줄게.” 그런 정도는 해야 SM이 들어올까 말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한다 이게 아니라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아마 디자인에 관련된 건 디자인정책과, 그다음에 나머지 건축 관련해서 인허가는 또 건축과랑 협의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기본적으로 SM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과 조건이 있다면 특혜 시비건 뭐건 밀어붙이세요. 그건 특혜가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를 먹여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과감한 정책 추진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걸 좀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아마 그걸로 생각이 되는데 부시장님이 사업추진과, 건축과 팀장하고 과장이 만나보고 그쪽에서 애로사항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고 오라고 말씀하셔서 한번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런 쪽으로 연석회의를 통해서 한다면 아마 특혜 시비도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방향은 한번 잡아나갈 걸로 보고,
권락용위원  국장님 급에서 적어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좋다. 특혜 시비가 적절하게 안 나오게 하면서도 우리시를 위해서 판교테크노밸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방법을 한번 기본적인 마인드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제 디자인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쪽으로 그쪽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한 게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건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전혀 제시된 건 없나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저희 디자인정책과에는 어떤 사항이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문의된 사항도 없고요.
권락용위원  그쪽에서 이편 광고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도 들어왔을 때만 얘기한 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불꽃을 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 실무 차원하고 한번 얘기가 된 적이 없다는 얘깁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권락용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그런 게 있다면 어느 과랑 얘기하게 됩니까, 디자인정책과 아닙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건 맞습니다. 저희 과에 직접적으로 문의하거나 이런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건축과에는 혹시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분들이 구상을 하면 어느 정도 됐을 적에 하는데요, 아직은 자기네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기본구상까지만 얘기한 거고 아직까지 우리랑 얘기한 것은 없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SM를 잡아오든 누구를 데려와서 성공시키자 할 때는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국장님께서 우리시를 위해 필요한 것은 과감한 정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수지구에 횡단보도 육교 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박호근위원  그게 2014년 8월부터 착공하게 돼 있었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착공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 사업의 추진은 사업추진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저희는 육교에 대한 경관심의만 담당하는 부서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그게 7월에 재심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재심의를 한 이유가 뭔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LH 측에서부터 재심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심의 요청이 들어와서 약간 일부 변경사항을 다시 요청해서 저희가 재심의하게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변경사항을 보니까 그렇게 통과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LH는 여수지구 개발이익금으로 해서 이거 지어주는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처음에, 이번에 심의 들어온 것 중에서 두 가지가 부결이 됐는데 거기는 그냥 강관에 일반 육교에 칠을 해서 다시 칠을, 뭐라고 그럴까 수리나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강관에 그냥 칠해서 일반 육교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부결이 된 것 같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저희가 재심의한 사항에서 들어온 사항은 저희가 부결을 했고요.
  저희가 심의결과에 의해서 통보한 사항은 그건 2013년도에 이미 경관심의가 마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경관심의를 마쳐놓고, 그 재질에 대한 사항하고 나중에 사후 유지관리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재질이라든지 유지관리 문제는 그 사업 시행부서하고, 나중에 넘겨받는다면 도로과에서 넘겨받게 되거든요, 사후관리는. 그래서 그 부서하고 협의 하에 진행하되 저희가 2013년도에 심의된 경관에 대해서는 그걸 유지해라, 이렇게 해서 7월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질이라든지 사후관리에 관계되는 것은 사업추진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최종 디자인이 나온 게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요, 처음에 심의했을 때는 스테인리스로 통과됐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런데 그 재질은 사업 추진하는 업체나 부서에서 정해서 오는데요 저희가 그 재질을,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스테인리스하고 알루미늄이나 아니면, 이게 지금 알루미늄으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강관하고, 이 세 가지는 디자인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질 관계는 사업 주관 업체나 주관 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오는데 저희가 그 재질에 대해서 어떤 특정 재질을 쓰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경관심의해 준 그 경관대로 그걸 이룰 수 있는 어떤 재질을 쓰든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추진과하고 도로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사용을 해라, 이렇게 했지 어떤 특정 재질을 써라,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 그런데 우리 디자인정책과에서 디자인을 처음에 심의해서 한 결과하고, 나중에 재질을 다른 것을 쓰기 때문에, 물론 모양은 안 바뀌겠지만 디자인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과장님이 우리는 심의를 할 때 이것을 쓰라고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이걸 썼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디자인정책과에서 좀 책임을 갖고서,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재질을 반드시 어떤 재질을 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재질을 쓰라고 정해 주기는 어렵고요. 그 디자인 심의가 된 대로 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권유를 하는 것이지, 꼭 여기는 어떤 특정한 재질만을 써서 시공하라고 하기에는 저희에서는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재심의할 때 그 이유가 스테인리스로 쓰면 무게 때문에 이것은 스테인리스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여기 보면 2014년 3월에 실시설계 완료가 됐었거든요. 그때는 이미 실시설계 할 때 구조검사나 이런 게 다 돼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을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 완료되고 난 다음에 스테인리스를 쓰면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나가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런데 그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잘 알 길이 없고요.
  디자인심의를 보통 실시설계 전에 심의를 끝나고 끝난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쪽에서 실시설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본 적은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들어왔을 때에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시공 상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들어온 사항인데, 저희가 그것에 대한 재심의를 해서 의견을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박호근위원  과장님, 지금 LH에서는 이유는 돈을 좀 적게 들이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디자인하고 많이 벗어나지 않게 잘 체크를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것을 저희가 심의결과를 조건부로 줬기 때문에 LH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추진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그 확정된 안을 가지고 다시 심사위원들한테 자문을 또 받는 과정이 거쳐지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넘기고 난 다음에 디자인정책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나중에 반영 여부에 대해서 그 해당 부서에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중간에라도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디자인을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좀 얘기를 하셨으면,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저희 주문사항이고요, 그렇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성남시청 앞에 세워지는 건데 잘못 세워지면 굉장히 흉물이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성남시 현수막 게시대를 우리 디자인정책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옥외광고물하고 광고협회 위탁 관리되는 거지요? 직접 관리하시나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지금 새마을회에 위탁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 현수막 게시대는 새마을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벽보 게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호위원  옥외광고물 관리는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러니까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는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저희가 위탁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상호위원  광고물 안전진단은 광고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게시대 관리는 새마을회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고요.
이상호위원  그러면 광고협회도 지금 우리 디자인정책과에서 관리하나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렇지요. 넓은 의미에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지요.
이상호위원  지금 광고협회가 서로 회원들 간에 분쟁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저희가 세부적으로 거기에 개입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그분들끼리 어떤 다툼이 좀 있는데 그 다툼을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광고협회에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제 내부적인 사항에서 자기들끼리의 다툼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개입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불법 노점상 정비, 이거 각 구청 건축과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분당은 도시미관과에서 하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시가 총괄하는 데는 도시미관과입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총괄은 저희 디자인정책과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보고한 건 내용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하고 있어요? 각 구청에서 하는 것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고 지휘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접 하고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저희가 매일 순찰을 통해서 같이 계도하고, 좀 더 번잡하거나 이런 데는 구청한테 얘기해서 계도나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완전히 허위보고 하시면서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그리고 할 수가 없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여기 지금,
강한구위원  이게 지금 10년째 똑같은 것 올라오고 있는데, 똑같은 글씨.
  뭘 하고 있어요? 불쌍한 할머니들 과일 팔고 나물 팔고 양말 깔아놓고 양말 파는 그런 것 단속하고 뺏고 그러지요?
  지금 기업형 대형 노점상 집중단속 및 세력화 조직화 예방 못 하고 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완벽하게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강한구위원  여기 와서 사진 한번 보세요. 그냥 내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보셨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강한구위원  지저분하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강한구위원  제가 스마트폰으로 그냥 하나 찍은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오리역광장에 여태까지 없었다가 지금 이런 지저분한 포장마차가 하나 섰어요. 이거 선지 2년 됐습니다. 1년 반, 그것도 정말로 생계가 어려운 우리 성남주민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인에서 넘어와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순찰을 했다면 여기 보면 ‘신규 발생 노점상 적치물 우선 정비’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동안에 세력화된 노점상, 사거리를 점거하고, 역 광장을 점거하고, 이것은 힘이 없어서 못 했다고 치더라도 신규 발생해서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주고, 이것이 낮에도 철거를 안 해요.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저녁 때 되면 오픈하지요.
  순찰 한 번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왜 허위보고 하세요?
  단속할 수 있는 힘이 없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것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보고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보고를 하지 마셔야지요. 불법 노점상은 우리 성남시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지요.
  지금 각 구청에 4개 반 27명 별로 할 일이 없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강한구위원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수년 째 행감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 힘없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거리에서 좌판 깔아놓고 나물 캐와서 팔고 상추 팔고 이런 분들을 전부 다 단속해요. 그리고 실적이 다 그렇게 돼 있고.
  제가 몇 년 전에도 그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 단속하지 마세요, 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 버젓이 기업형 노점상 이것은 그냥 지나가버리지요. 단속할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각 동사무소에서 단속의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나가보지도 않고 있고, 이것이 지금 1, 2년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다면 특단의 조취를 취하든지 아니면 아예 양성화를 시키든지 우리 위원회에 또 의회에 이런 보고는 하지 말았어야지요. 항상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면서 단 1건의 단속도 못 하면서 10년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잘, 그거 매년 하는 건데 무슨,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기 보면 계도하고,
강한구위원  한 번이라도 과장께서 나가봤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 지역은 제가 안 나가봤는데요.
강한구위원  그럼 어느 지역 나갔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저희가 주로 관리하는 데가 대형시장,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는 주로 나가보고 민원 발생된 데를 나가보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재래시장을 왜 나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재래시장 주변의 노점상들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강한구위원  아, 재래시장과 노점상의 다툼.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그런 어떤 특정한 사항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가게 세를 내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이래서 국가에 세금 내고 장사하는 분들의 점포에 대한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쪽에서 나오면 거기는 가본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이한 민원이 있거나 이런 데는 나가본다는 말씀입니다.
강한구위원  이렇게 하세요. 변명 들어봤자 똑같은 말이고, 물론 행감 때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보고 하지 마세요. 안 하면 안 했다고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단 한 건도 손도 대지 못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이번 행감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계획서 말고, 이 계획서 지금 10년째 똑같이 글씨 하나 안 틀린 것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서 말고 실제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시고, 여의치 않으면 양성화를 시키세요. 사거리 또 교통 혼잡, 다음에는 경관에 대한 문제, 주민들의 불편한 곳, 그다음에는 그분들의 어떠한 디자인. 아까처럼 지저분하게 이런 식이 아니고 아예 지도감독을 해서 양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칼같이 단속해서 억울한 노점상, 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 때문에 나온 사람들 것은 발길로 걷어차고, 싹 다 뺏어버리고, 그래서 한번은 다 돌려준 적 있었어요. 제가 야단을 한번 쳐서 그분들 것 다 돌려주라고. 그리고 기업형은 손도 못 대는 이런 정책은 써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힘이 없으면, 공권력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하든지 양성화를 시키든지 이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은 도로과장도 하시고 했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은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부분이라니까 저희가,
강한구위원  40년 동안, 그러니까 의회 생기고 계속해서 이 보고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한 줄도 안 틀려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러니까 저희가 처리 방안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든 간에,
강한구위원  논의를 하세요. 우리 성남의 노점상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제가 지금 대안을 주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대안을 위원님들한테,
강한구위원  업무보고 오늘 끝이잖아요. 행감 때 또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 그때 보고를 정확하게 하고, 내년에 2015년도에 정책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이제는 손 댈 때가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때까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체 노점상에 대해서 지역 동별 의견이라든가 지역구 의원님들 말씀도 좀 듣고,
강한구위원  여태까지 지금,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나름대로요.
강한구위원  성남시 생긴 지 41년인데 여태까지 뭐하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어떻게 정리하는 건지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저희도 회의를 통해서 기본 안을 잡아보고요.
강한구위원  각 구청에 담당부서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담당부서와 그리고 시청의 주관부서, 그리고 이것은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해서 부시장, 시장의 재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남의 노점상에 대한 정책, 큰 노점상 작은 노점상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전부 다 만들어서 이제는 시행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행감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조대호 과장님 박광순 위원인데요.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보니까 저도 방금 전에 질의하신 강한구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불법 광고물 관리라든가 정비계획은 지금 현재 페이지가 없어요, 그렇지요? 업무는 맞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그래서 그 업무가 아닌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다른 국에서 하는 줄 알고 이번에 질의를 안 하려다가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는 것 보니까 맞는데요.
  불법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는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신 게 전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의회는 많이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이런 업무가 그냥 구호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현지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탁상행정에 그치는 것이 다반사이고 그동안의 관례인데, 이거 시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단속인원도 꽤 돼요. 4개 반에 27명이 청경은 안 들어가 있는데 분당구는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구청장한테 얘기하고 동장한테 얘기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성남시에 노점상연합회가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거기에 가입된 분들이 한 100여 명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현황 파악하고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개인별로는 저희가 파악은 미처 못 했고 거기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
박광순위원  성남시노점상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냐고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공공노점상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박광순위원  그것 지금 시에서 실체 파악 못 하고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저희가 개별적으로 개인까지는 파악을 하기는 어렵고 한 100여 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부터 우선 실체를 파악하세요. 전국노점상연합회에 얘기해서 성남시지회가 있느냐? 누구하고 연락을 해야 되느냐? 해서 성남시노점상연합회의 구성현황이 어떤지, 일단 아무리 불법이라손 치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는 시에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 대표되는 분은 저희가 알고 있지요.
박광순위원  대표되는 분 알고 있으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시노점상연합회라든가 기타 관련 단체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데, 이거 제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회원 인적사항은 제가 필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회장하고 이런 정도는 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지금 시에서 주요 정비 지역이라고 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세부적으로 주요 정비 지역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용어상으로만 예를 들어 주요간선도로라든가 역이라든가 교통 혼잡 지역, 그다음에 소화전으로부터 3m 이상 벗어나는 지점 이런 지점이 주요 정비 대상 지역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주요 정비 대상 지역이 단속지역을 정해 놓은 게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구청별로 정해져 있어서 거기를 중점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좀 더 관리는 하고 있지요.
박광순위원  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할 테니까, 주요 정비 지역의 노점상이라든가 적치물 현황 나와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그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하고, 기업형이라든가 대형 노점상 또는 적치물 현황 나와 있지요?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저희가 구청의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갖고 있지요.
박광순위원  글쎄 구청이나 시청이나 똑같은 얘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당연히 구청에서 다 자료를 취합하는 거지요. 이것도 자료를 요구할게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리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현재는 어디 정해 놓지는 않았고 2년 전인가 야탑역 부근에 정비한 적은 있었지요.
박광순위원  아, 정하지는 않았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박광순위원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타 시 경기도 안양이라든가 의왕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거든요. 우리 성남시가 너무 옥외광고물이 현재 난립하고 관리가 안 돼요. 아까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성남시가 디자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옥외광고물 같은 것 보게 되면 성남시는 많이 떨어진다. 의왕은 이게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범지역이 있는지 여쭈어본 거예요.
  시범지역이 지금 특별히 없네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시범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정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성남시도 선도적으로 그런 구역을 선정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조대호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한번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2년 전인가 모란역 일대하고 야탑역 일대를 시범적으로 해서 한번 정비했었고, 그다음에 복정동 가는 데까지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 당시 1차만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한꺼번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소요예산도 시에서 보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하고 시에서 보조하고 해서 매칭해서 사실은 광고물 정비가 이루어지는 건데,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성남대로 정도는. 그것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성남에 보게 되면 제가 특별히 느낀 것이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선도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누가 붙이느냐 하게 되면 시청, 구청, 동사무소 그다음에 산하단체, 관변단체 이런 데서 지금 현재 불법 현수막이 제가 아침에 세어 보니까 이매역에서 야탑역까지 20개가 넘어요. 전부 거의 관변단체에서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광고물 등 관리법 보게 되면 옥외광고물들은 그 대상에 따라서 허가나 신고 받도록 되어 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나 허가나 신고를 지금 전혀 받지 않은 광고물들이라니까요. 거기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수막 같은 것 하려면 광고물 우측 하단 여백에 압인이나 천공하도록 해서 신고필증 교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신고필증 붙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지금 행정광고물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상태는 맞는 사안이고요,
박광순위원  행정광고물도 그렇고, 일반 개인이 붙이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일단은 행정관청에서 그것을 시범을 보여야 되는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행정관청이 그런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니까 민간인을 단속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조대호 과장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광고물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적용 배제하는 조항 읽어보셨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 보면 관공서가 지금 해당이 있습니까, 없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
박광순위원  해당이 없어요. 여기 보면 주로 선거라든가 관혼상제, 학교,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 관리를 위해서 그런 것 외에는 전부 다 허가나 신고대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행정관청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없다니까요. 개인이나 단체가 정치활동을 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행사나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표시 설치하는 경우라든가 여기에 일곱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행정관청이 붙이는 것을 신고나 허가를 면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하질 말아야지요.
  정말로 성남시가 시청을 비롯해서 구청, 동사무소, 관변단체 여기까지 성남시 전체를 현재 불법 현수막이 뒤덮고 있어요.
  제가 행감 때 이것 좀 따질 거예요. 제가 사진도 다 찍어 놓은 게 있고, 너무 많다니까요. 사진 찍을 필요 없어요. 그냥 눈만 돌렸다 하면 다 현수막이에요, 시청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2항 해가지고 시장 등은 이러이러한 저기를 안 하게 되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있고 제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시장이 선도적으로 불법과 위법을 하니까 이거 누가 대집행을 할 겁니까? 보니까 대집행하는 기관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선도적으로 불법 탈법을 하게 되면 시장을 대집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될 형편이라니까요, 지금 성남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진즉부터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사실 이것을 거론하고 따지고 싶었는데 오늘은 제가 일단은 맛만 좀 보여드릴 겨예요.
  싹 정비하세요. 낫 가지고 가서 전부 다 끊어버리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관련 부서에 일단 제거토록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다른 데는 지금 불법 현수막이 있으면 낫 가지고 바로바로 끊는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왜 관련 부서에 또 통지해서 끊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게첨한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시청이나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끊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조대호 과장이 어떻게 시장한테 끊도록 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게첨한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나 관련 단체에 저희가 일단 제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행정을 하지 마세요. 그야말로 행정이라는 것은 첫째가 공정성이고 두 번째가 일관성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은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효율성이고 경제성이고 효과성이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으로 바라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공적으로 바르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일관성이 한 번 단속을 하면 쭉 단속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각 구청에 오늘 얘기해서 행감 때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동안에 찍은 비디오 다 틀어놓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단속을 하세요.
  그다음에 행정관청이 이런 불법과 탈법을 선도하면 안 돼요. 좋은 것을 적법이라든가 타당한 것을 선도해야지 이것을 선도해서 어떻게 시민을 계도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조대호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100%는 사실 제가 자신은 없고 최대한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항상 시장님 관련된 것은 “제가 답변하기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부터 이렇게 나오더라고.
  조대호 과장님은 공무원인데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주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거기에 또 유예를 두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는 사실 제가 자신은 없고 최대한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내일 하침에 제가 또 볼 거예요. 내일 아침에 오면서 제가 또 찍을 거예요.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현수막 붙이는 단체들이 힘이 좀 셉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변명 같지만 공익 목적에서 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좀 느슨하게 하는 사항은 있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도로 단속이나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감사 때도 하시겠지만 규제 잣대가 공정해야 돼요. 공정해야 되고, 지금 박광순 위원님이 얘기는 하셨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또 미관 역시도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건데 사실 보기 안 좋잖아요,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면 정식 게시대를······
  한 가지 물어봅시다. 게시대의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것은 한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럼 분당구에 동별로 게시대를 한 100개씩 만들면 어떻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것은 좀 어려운 사안이고요,
○위원장 박문석  하지 말란 법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게시대를 설치할 때 그 주변에 민원도 발생하고 그 자체도 또 너무 많으면 미관 이런 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꼭 필요한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한 100개씩 만들어서 하면 그런 불법 현수막 없잖아요. 게시대에다 했으니까, 허가를 득해서.
이상호위원  그렇게 할 데가 없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게시대 늘리는 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규제 잣대가 공정해야지, 사람은 다 평등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어떤 체육관을 하는 분들 붙였다가 동에서 떼어버리니까 현수막 안 없애려고 단속하기 전에 빨리 걷어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다 아시네.
  공정하고 다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잠깐만.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나는 그냥 농담으로 지금 듣고 있는데, 게시대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것은 다시 재고해야 돼요.
  게시대 자체가 흉물이에요.
○위원장 박문석  (웃음)
강한구위원  아시겠어요? 위원장님이 내가 보기에는 아마 농담으로 그래서 그냥 각 구청에 1000개씩 2000개씩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고요.
강한구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실제로 받아가지고 게시대를 늘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게시대 자체가 흉물이 되고 도시 미관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현수막은 지금 문제는 있지만 게릴라처럼 붙였다가 떼었다가 이러면서 금요일에 붙였다가 월요일 아침에 떼고 또 못 떼는 것은 우리가 떼고 하는 것은 사람 사는 동네이고 사람 사는 데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떼어버리면 그 자리는 현수막은 없는 거예요.
  위원장님, 100개 하라는 것은 농담한 거지요?
  이거 정확하게 하세요. 이거 늘리면 안 돼요?
○위원장 박문석  (웃음)
강한구위원  게시대 늘려놓으면 우리 성남은 ‘게시대 성남’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흉물이 됩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종합적으로 하고요,
강한구위원  무조건 얘기한다고 “예, 예” 할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을 답을 하셔야지 됩니다, 안 됩니다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정책에 대한 소신을 말씀하셔야지 위원들이 뭐라고 한다고 “예, 예”하면 됩니까?
  그러면 한 2000개 늘리세요, 각 동네에 2000개씩.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장훈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주택과장 정장훈입니다.
  주택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우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점심 때 판교역사를 가보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12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11시 40분에는 여기에서 차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분히 질의하시고 주택과가 40분까지 마쳐지면 그 이전에 끝나면 주택과만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도 ‘공동주택관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7건에 대한 상담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으로는 19건이 되어 있습니다. 주 안건이 뭡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대개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김영발위원  그 데이터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지고 계시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전에 일반 과세자로 전환을 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과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 정도가 벌써 진행이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실 확인하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정장훈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상담실적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상담을 뭐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주로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된 문제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문제 그런 쪽으로 많이 옵니다. 서로 대립되는 관계 때문에 많이 오거든요.
김영발위원  지금 입주민과 그리고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협의회와 입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한 문의만 그리고 상담을 요청하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신데, 지금 제가 이야기드렸던 것은 전에는 전체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분당구를 포함한 총 3개 구에서 이 질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 특례자는 아니었지만 지금 현재 가운데에 있는 코드가 80 내지 82로 해서 전환을 시키는 것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 과세자로 일반 사업자로 한 다음에 잡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정확하게 짧게만 요약한다면 공동주택에서의 잡수익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자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세청에서 조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물어보는 부분들이 많이 늘 건데 그것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좀 하시고 국세청뿐만 아니라 국토부 쪽에도 질의응답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조치를 취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향 파악을 정확히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예,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32쪽 중간에 공공지원 시범단지 용역 계약이 완료됐다고 그랬지요, 느티마을3·4단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박광순위원  그럼 이 용역비는 현재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장훈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예.
박광순위원  맨 밑에 보게 되면 리모델링 시범단지 안전진단비용도 지금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박광순위원  그 밑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 이것은 기본계획이니까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고요.
○주택과장 정장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 용역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공공지원 시범단지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정장훈  지금 공공 지원하는 것은 조합이 설립되는 과정, 그 과정을 지금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단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민간 전문업체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 동의서라든가 그런 것을 징구하고 그다음에 어떤 평면에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방향 제시하는 것을 용역을 준 겁니다.
박광순위원  뭐가요? 기본계획이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기본계획하고 조합 설립에 관련된 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본계획에서 리모델링 지원에 대한 기본 틀이 만들어진 다음에 단지별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한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단지별 용역을 해서 그 단지에 맞는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좀 거꾸로 됐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먼저 밑그림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단지별 단지별 단지별 하게 되면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정장훈  전체적인 틀은 그렇게 먼저 설정해 놓고 가면 더 좋은데요, 저희는 리모델링의 중요성도 우리 분당이 너무 노후화 되는 그 과정이 좀 빠르다 보니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장훈 과장님, 서두르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서둘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 용역도 안 나왔는데 일단은 선거 때 몇 개 단지 시범단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시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고 리모델링기금을 실질적으로는 조성도 50억 100억밖에 안 됐는데 1조 했다가 나중에 1조는 너무 한 것 같으니까 또 5000억으로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대형 현수막 걸개그림 다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는 과장님이 확실한 줏대를 딱 가지고 있다가 분당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리모델링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용역사에 맡겨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총 몇 개이고, 얼마씩 지원해 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단지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서 그때는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진즉에 나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금년 12월에 기본계획 용역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느티마을3·4단지는 벌써 용역이 금년 7월에 됐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지요. 먼저 밑그림이 되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정장훈 과장님이 또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됐고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참 사업이 많아요. 지도점검도 있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있고, 입주자 참여제도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조례 또 하나 통과된 것 있잖아요, 지도점검 한다는 것.
○주택과장 정장훈  감사,
박광순위원  예, 감사제.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주택과장 정장훈  비슷비슷합니다.
박광순위원  다 비슷비슷한데 용어만 이 사업도 한다 이 사업도 한다 해가지고 하나인데 지금 4개 사업으로 용어를 미사여구를 써서 나눈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하지만 민원 해도 이것에 대해서 조치가 된 것은 거의 없어요. 이게 대부분 뭐냐하면 다른 건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아직 페인트칠 할 때가 안 됐는데 페인트칠 한다고 해가지고 업자 선정 과정에서 돈을 먹고 무슨 뒷거래를 해서 업자 선정을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의혹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지금 입대위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도 힘든 거예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상담을 해도 나중에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특별한 조치가 없는 거예요. 봐서 이러이런 내용은 소송해라, 뭐해라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못 한 거거든요.
  이런 것도 하실 것 같으면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이를테면 주택관리사에 대해서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잘하고 있어요. 저도 보니까 그 교육을 받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이를테면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통·반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것은,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법규를 충분히 숙지는 안 된다손 치더라도 대강은 알 수 있도록, 일단은 법령을 알게 되면 섣불리 의혹 제기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의혹 제기도 하고 행정관청의 과중한 업무 부담도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꾸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남시민들 전체의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 대상이 좀 많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주로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도 주택과에서 한번 해볼 만해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지만 좀 더 확대해서 교육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한번 확대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오늘 도시개발사업단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불참하게 된 어떤 일이 있어서 부시장께서 직접 위원님들께 국장이 참석하지 못함을 우리 상임위에 참석하셔서 얘기하시겠다고 일부러 우리 위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정회 전에 부시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위와 또 지속적으로 그로 인해서 같이 업무에 동참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국회 일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부시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지요.
○부시장 이한규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이 계속 출석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신병치료와 가사 사정으로 계속해서 지금 요양을 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빨리 조속하게 저희도 지금 다방면으로 출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 관련돼서는 계속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제가 또 오후에 저희가 회원으로 돼 있는 경제사회도시시민연대 국회에서 정기 포럼이 있는 날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녀오고 향후에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단 할 때는 제가 자리에 동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문이 저한테 왔는데 부시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이렇게 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오셨어요.
  혹시 위원님들 지금 부시장님께,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화장실 갔다가 부시장님 오신 것 보고 뛰어왔네요.
  부시장님, 하여튼 오신 것은 좋고.
  맨 처음에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첫 번째 우리가 의사일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 자동으로 오셨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부시장께서 오셔서 지금처럼 이러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혹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대행이라든가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제가 없으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하시는 것이 첫 번째 해달라는 얘기였고,
○부시장 이한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은 바쁘신데 오셔서 일일이 또 설명 안 하셔도 저희들은 다 알고 있고, 업무도 대행체제로 지금 잘 가고 있고, 우리가 의회가 열리고 벌써 세 번째 아닙니까. 그것을 주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뒷북을 친다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 제가 좋은 얘기하려다가 또 어떡합니까? 또 쓴 소리 하는 것이 의원의 직업이기 때문에.
  이게 뒷북행정이에요. 처음에 그때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오셔서 이렇게 했으면 모양새도 좋았고, 역시 우리 행정이 제대로 굴러가는구나, 특히 우리 초선으로 오신 분들이 ‘아,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이러한 일로 해서 공석에 있고 이렇게 지금 행정처리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때 요구했던 겁니다.
  이제는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 또 부시장님이 해야 될 일이 도시개발사업단이 아니잖아요, 큰일. 그리고 어차피 한 번은 다른 건으로 오셔야 될 거예요. 그때 또 뵙도록 하고 제가 보기에는 오셔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앞북행정을 하시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한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부시장께서는 도시개발사업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부시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이한규  앞으로도 무슨 현안이 있으면 계속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이한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럼 트램 현장 방문과 중식을 위하여,
이상호위원  건축과도 하고 하지요.
강한구위원  박호근 위원님 하나 남아서 5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문석  기록을 하지 말아보세요.
(11시 41분 기록중지)

(11시 42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트램 현장 방문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중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있잖습니까. 그 부설주차장을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점검을 못 하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사실 실정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법에도 보면 건축주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해서 이것을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기준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일정 연면적 얼마는 자체점검을 해서 결과를 보고토록 돼 있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은 행정관청에서 나와서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관리 실태를 허가권자가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 관내에 있는 모든 부설주차장을 일시에 점검이나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 또는 시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계획된 대로에 의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손길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은 약 1159개소의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을 점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1차적으로 점검계획 방법을 관리자나 소유자가 우선 1차 점검을 해서 그 이상 유무를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보고가 되면 그것을 저희가 별도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정확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자기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검표를 취합을 해봐서 문제가 있는 데는 현지에 임장을 해서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문제는 점검할 때 자기네 건물이다 보니까 점검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게 좀 문제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다 돼 있는데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점검사항이 있잖아요.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적치물을 적치한다든가 또는 주차장을 심지어 폐쇄한다든가 또 그 안에 주차장의 조도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법 규정이 있는데 그대로 안 하는 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제가 가봐도요. 주차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주. 그다음에 환경·청결·미화 이런 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 제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점검하게 되면 점검 결과에 대해서 전부 다 취합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치도 나올 거고, 자료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시나 구청에서 불시에 점검해서 위반되는 데에 대해서는 그냥 시정, 주의 촉구 이런 것 하지 말고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시라고요. 그래야만이 건축법의 실효성을 담보를 하는 것이지, 지금 대부분 보면 주의 촉구, 시정 이런 거거든요. 법 규정대로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니까 주차난이 더 가중이 되고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행정조치를 강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강하게 하세요, 강하게. 하여튼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고로 하세요. 물론 나중에 기소야 검찰에서 하고 법원에서 저기하겠지만 그래도 행정관청에서 자꾸 그렇게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규정대로 위축이 돼서 건축주가 부설주차장을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의 촉구 이런 것 해봤자 100번 받으면 뭐합니까,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데.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건축법 제19조에 보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 종교집회장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건 용도지역에 따라서 가능한 용도지역이 있고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법적인 체제를 여기서 어떤 것은 되고 안 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건축법 시행령이라든가 보게 되면 어느 용도에서 어느 용도로는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상위로는 안 되고 하위로는 되고 이런 게 일률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용도지역에 따라 다릅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용도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용도지역에 따라서 허용되는 용도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 보존녹지지역에서 이러이런 허용되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다른 용도가 들어오는 건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처럼 가능한 용도가 있고 불가능한 용도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이건 개인적으로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선 건축심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건축심의 과정에서 조건부로 통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부로 통과되고 나서 그 조건에 대해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까지 확인하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우선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심의 의결된 내용이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면 그 내용 항목을 다 반영이 돼서 허가 신청이 돼 있는지 유무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조건이 반영이 안 돼서 들어오면 그 심의조건은 반영계획서를 추가로 요청하도록 보완을 해서 최종 건축 허가 적에는 그 내용을 반영해서 허가를 나갑니다.
윤창근위원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조건이 다 충족되었을 때 허가를 최종적으로 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무튼 최종 허가 때까지 그 조건을 다 맞춘 다음, 보완한 다음에 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그런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된 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전부 보완시키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사례가 있어서는,
○건축과장 김낙중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확실합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단언컨대 그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자료를 나중에 요구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판교지역이 이제 얼추 개발이 끝났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판교지역의 단독주택이나 상가 건축물들 건축법 위반 사례를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각 구청별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판교지역은 분당구청이겠네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내가 이것은 분당구청 때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 박호근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뭐냐하면 건물이 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옥상에 슬라브를 쳤어요. 슬라브를 쳤는데, 그 슬라브를 치고 난 지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방수시설을 해도 방수가 안 돼요. 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패널이나 이런 것을 해서 위에 덮어씌웠어요. 그런데 그 높이가 양쪽 끝으로 봐서는 거의 붙어 있고, 위쪽으로 제일 높은 데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돼서 제일 높은 데가 1m 40 정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사람이 살거나 창고로 쓰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슬라브를 아무리 방수를 해도 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이 자체가 구청에서는 단속대상으로 나오고 또 건축법상 1m 50 이하면 건축물 양성화 대상이 안 된다며요? 1m 50 이하면 양성화 대상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양성화 대상이 1m 50 이하라서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항은 건축법에 대한 적용상의 문제인데,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1m 50 이하라고 하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다락의 개념을 적용할 적에는 그 높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락의 개념인지 아니면 지금 단순하게 1m 50이 넘어서 되고 안 되고 이런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거기는 제일 높은 고가 하여튼 1m 50 이하예요. 1m 40이고, 나머지는 끝에 물려서 이렇게 지붕을 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단속대상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건축물을 양성화시키려니까 또 양성화 대상이 아니어서 안 해준대요. 이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낙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박호근위원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건축과장 김낙중  지금 사진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인데, 지금 양성화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만 놓고 본다고 하면 단순하게 옥상 방수를 목적으로 1m 50 이하로 패널이 됐든 무슨 자재가 됐든 간에 그 부분은 빗물이 침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높이에 관련된 부분이 일단은 건물의 전체 높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의 양성화 대상이 되어 본다고 저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박호근위원  양성화 대상이 된다?
○건축과장 김낙중  대상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양성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럼 이것은 건축사를 통해서 양성화 도면을 그려서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양성화는,
박호근위원  건축사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해갖고 갔는데 구청에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낙중  구청에서 어떤 적용을 하고 어떤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구청의 담당팀장이나 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양성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 정책이기 때문에 될 수만 있다면 양성화 가는 것도 하나의 구제방법이지 않겠느냐,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구청하고 내용도 검토해 보고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시립박물관 용역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가 시 승격 벌써 41주년. 71년 8월 12일에 광주대단지사건이 판자촌 이런 걸로 인해서 3만 명 4만 명이 폭동을 일으킨 그런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안극수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가 그로부터 벌써 한 40년이 넘는 동안에 인구 100만 명 벌써 거대 도시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시의원이 돼서 여러 차례의 업무보고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업무청취도 받았지만 가장 신선하고 눈에 들어오는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정치적으로 외면당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업 좀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제안한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더 나아가서 우리 이재명 시장님한테 이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을 우리시에 맞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도 해야 되고 위치 선정도 좋은 곳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예정지는 있나요, 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장소가?
○건축과장 김낙중  지금 그 과정을 이해를 돕고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성남이라는 도시가 탄생이 돼서부터 속칭 일명 분양지라는 땅서부터 쭉 현재에 분당·판교·위례지구의 신도시 건물까지 많이 건립이 되는데, 사실상 성남이라는 도시에 대한 정체성이라는 것은 점점 없어지고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자료를 확보해서 진짜 성남의 탄생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재개발에서부터 재건축 이렇게 집결이 된 것이 성남에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중추적으로 도시개발 역사에 대한 총괄적인 도시개발역사관을 건립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위원님들께 용역예산도 확보를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 문화예술과에서 시립박물관에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 이미 시립박물관에 대한 용역을 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에 저희가 추구하고자 했던 도시개발역사관까지 포함해서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낭비가 되고, 사업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시립박물관 자체의 건립은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주된 것으로 가되, 저희가 이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 박물관 안에 담을 수 있는 콘텐츠를 여러 가지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용역을 바꾸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시립박물관 추진 용역결과에서는 여러 군데 서너 군데 위치는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남의 어제와 오늘 그런 역사를 조명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성남 하늘 아래서 사는 시민들의 입장을 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견학도 하고 잘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 용역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는 데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도 좀 나서야 되고, 시민도 나서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시의회를 지금 이끌고 있는 시의원들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각 동의 동장은 물론이고. 그리고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성남시립박물관을 하나 만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예, 고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성황리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나름대로도 자부심을 갖고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단편적인 걸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43쪽에 나와 있는 건축공사장의 추진상황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일조권, 조망권 피해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이 수반된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김낙중  아닙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해결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주변주민들이 일조건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 내의 건축물은 일조권은 사실상 법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 현장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해결을 해나간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물질적인 협의가 끝나서 조치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낙중  법상으로는 일조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김영발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여기에 거론되어 있지 않은 사생활 보호에 대한 부분들은 접수된 사항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김낙중  조망권 문제가지고 민원은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조망권하고 사생활 보호권하고 다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 주장에 대한 민원 접수사항이 없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예, 물론 전혀 없던 건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것은 현재 조치를 한 결과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다시 말씀드려서 상호 간에 민사적으로 처리를 하라는 차원에서 끝났다는 이야기인 건지, 우리시에서의 어떤 지도방침이 있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행정에서 나서서 현장과 민원인과의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중재를 해서 대화로서 해결한 경우 많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시차의 차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후발로 들어오는 세입자 내지 소유주가 교환이 된 상태에서의 피해사례가 상당히 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남부권뿐만 아니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일정지역 내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어떤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잣대가 좀 필요할 듯합니다. 단지 법으로만 처리를 하라고 하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사장에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부분 사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의계약 시에 고용우수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에 참여했거나 낙찰을 받았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각 건축, 민간 건축공사현장에서 매 분기별로 총 고용인원과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신 분들에 대한 고용현황 숫자를 분기별로 받아서 1년 연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있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문제는 현장에서 성남시민에 대한 고용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소장이나 현장 감리단한테 권장을 하고 해서 끌고 나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매년 연말에 많이 고용한 현장에 대해서는 성남시장의 표창을 전수를 하는 인센티브를 줬는데 다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좀 부족하다는 것이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 윤창근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하나의 동기 부여가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성남시민을 이렇게 고용을 많이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것이, 저희가 회계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관급공사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혜라는 부분들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반대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참여하고 낙찰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본 건데요 그건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205회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려서 그때부터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그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공 전에 일정 비율의 수목을 옥상 내지 상가 주변 부분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건축 준공허가가 떨어져버리면 1층 상가에서 임의적으로 골목 내지 제거를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형식적으로 국한되어 있는 요식행위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목이 분명히 설치되어 있는 조감도 내지 이런 것들을 받아본 연후에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하거나 임차인들에게 임대를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훼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리가 미흡할뿐더러 이 빠진 것처럼 건물 전체적인 조경, 미관상의 불협화음 내지 아니면 부조화가 생긴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사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축과장 김낙중  우선은,
김영발위원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구미동 19번지 3필지 쪽에 현대엠코라는 오피스텔이 지어졌어요. 거기에 LG전자라는 1층에 대형 전자제품의 디지털숍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세 구 정도가 제거가 됐어요. 그러면서 전철 출입구 기준으로 해서 5번 출구에서 나오다 보면 왠지 썰렁한 느낌 그리고 그 건물과 맞지 않는 조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또한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거나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걸려서 넘어지는 행인마저도 발생하더라는 거지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조경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시켜서 설계에 반영이 됐고 또한 수목이 식목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영업적인 편의상 어떤 규제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 수목들이 제거가 되더라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사후방책으로써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관리방책이 뭔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조경을 하도록 돼 있고, 또 준공이 끝나고 나면 건물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당초 준공 받은 대로 유지 관리해야 될 의무 목적이 1차는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 점포를 분양받던, 임대를 하시던 분들은 간판이나 상호나 이런 것이 가린다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수목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건축조례 개정할 적에도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도 건축조례로 일부 담아서 갔듯이 1차적인 것은 건물주에게 있고 또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모든 건물을 일일이 다 수시로 매일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은 1차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한테 저희들이 점검을 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소유주분한테 강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축과장 김낙중  소유주가 건물을 유지관리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냥 의무에 대한 행위를 안 했을 때 조치사항은 뭐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저희가 적발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 내지는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원상회복이라든지 등등의 부분에서 조치가 안 됐을 때는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겠네요, 더 추가적인?
○건축과장 김낙중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지불하고 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쇼윈도 내지 간판을 가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비용보다도 수익이 그리고 방문자 수가 많다고 한다면 그걸 감수한다는 이야기지요. 불법 건축물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분이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수목에 대한 조경에 대한 위원회는 지금 현재 건축위에 소속이 돼 있나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김영발위원  다시 말해서 수목에 대한 전체적인, 조경에 대한 일정 비율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건축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그 소관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건축법에 의해서 합니다.
김영발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그건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조경을 대지면적의 몇  % 이상 하도록 법제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그것에 대한 수목이 몇 % 이상 되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위에서 일부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낙중  아니, 건축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건축과장 김낙중  위원회에서 통제규정을 둔 것은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그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건축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건축법에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수목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보면 위원회에서의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심의 결정사항이 있을 텐데 수목도 어떤 특정 소관위에 소속이 되어 있을 거란 이야기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건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만 건축위원회에서 수목을 이걸 해라, 어느 정도 해라, 이런 심의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지면적의 몇 % 이상을 하라고만 법에 의무사항을 뒀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그 퍼센티지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회를 하더라도?
○건축과장 김낙중  예.
김영발위원  일단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회 좀 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사업추진과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직무대리인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직무대리시니까 총괄 설명을 각 과별로 함께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재성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우이섭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김응구 사업추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총괄 설명은 과장님 설명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은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입니다.
  도시개발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참 할 일이 많네요.
  우선 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금광1구역하고 중1구역은 주민총회까지 개최하고 시공사 선정까지 했고, 지금 신흥2구역이 유사조건으로,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다음 달에 주민총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다음 달에 총회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11월 23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는 전망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지금 사업성이 신흥2구역은 충분하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주민대표회의에서 LH나 우리시에 요구하고 있는 게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현재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은 없고 그냥 말만 하시는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떤 요구들이 있고 해결이 가능한 건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공사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LH하고 총회 전에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잘 알겠고요.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는 제가 별도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3단계 주택 재개발사업은 산성동하고 상대원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단계 3단계 말고 유보지역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유보지역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유보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3단계까지 포함시키지 않고 두고 있는 상태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에 대한 보고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2020계획에 지금 2단계로 되어 있는 태평1동하고 중2구역, 은행1구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신흥3동은 어디에 포함돼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신흥3동은 재개발로 지정되어 있는데 6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이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한숨)그런 부분은 왜 보고가 여기에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뺏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도 제가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단계 이렇게 넘어가서 2017년 이런데 거기는 현재 허가가 건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허가가 가능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가능합니다.
윤창근위원  허가가 가능한데 그게 건폐율이나 용적률 때문에 거의 지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은 하게 허용은 하였으나 너무 건폐율이 낮아서 건축행위를 하지 못 하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래서 지금 용적률이나 이런 것의 문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 부동산 경기의 여건입니다. 여건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업무계획에도 집어넣지 않은 것은 시기 미도래도 있지만, 지금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오늘 내일 다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그 부분이 어쨌든 건축을 하게 해줬으면 실질적으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재개발도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로 계획이 없고 건축을 하려고 해도 이게 재개발에 묶여 있다 보니까 건폐율이 50%밖에 안 돼서, 50%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지금 2종 주거지역은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원래는 60%였는데 재개발지역으로 묶이면서 50%로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개발도 안 되고 건폐율이 50%로 떨어져서 자기들 개인이 주택을 지을 수도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위원님, 건폐율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용적률이 제일 중요한데요,
윤창근위원  용적률, 건폐율 똑같이 중요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아파트단지가 거의 용적률이 30%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건폐율이.
윤창근위원  지금 자기 대지 내에 자기가 건축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바닥에 앉는 것만 건폐율이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윤창근위원  글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건폐율이 낮아서 20평 분양지에 집을 못 지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그렇게 된 게 재개발로 묶여 있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뭔가 현실성 있게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자료 요구를 다시 하도록 하고, 여기에 보고는 안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2017년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공공관리자제도에서 주민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게 법적인 요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경기도 조례입니다.
윤창근위원  공공관리자제도를 우리가 진즉부터 요구했었는데 이제 하는데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윤창근위원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에 지금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조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지금 행복주택 건설지 때문에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경기도가 애초 이 사업을 할 때는 행복주택이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예산을 확보 못 하면서 국토교통부에다 공모로 새로 해가지고 경기도하고 국토교통부가 같이 하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행복주택이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주택 때문에 지금 이 장애물이 딱 생겼다고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이 행복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게 지금 동네에서 엄청 말이 말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런데 지금 민원협의체도 양분화되어 있어서 다음주에 LH하고, 왜냐하면 행복주택의 사업주가 LH가 되거든요. 그래서 LH와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기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행복주택 문제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이 지금 심각하게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해결하고,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것을 일방향에서 밀어붙여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행복주택을 빼고 하는 것도 국토교통부하고 좀 협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행복주택을 넣을 만한 부지가 없다 이렇게 해서 국토교통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 방치가 되면 참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지금 모든 자료나 이런 게 행감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행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맞춤형 정비사업 우리가 두 군데를 지금 시범으로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권락용위원  과장님은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그 의견을 조율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분쟁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가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대학을 저희가 운영해서 그런 기법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다른 데 정비구역 내지는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성공사례를 드는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 간의 협의는 당연한 거예요. 훌륭한 MP가 들어가서 주민 간의 역할을 조율하고. 그런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감사도 아니고 누구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짓는 기준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그곳을 왜 성공했을까라고 했을 때 딱 집을 수 있는 것 하나는 주민 소일거리 일자리입니다. 나중에 주민공동시설이 들어갔을 때는 뭐가 돼도 좋으니까, 지금 저도 노가다입니다. 노가다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어주면 끝이에요. 여기까지만 생각한 거지만 실제 사업이 성공할 때 보면 항상 주민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소일거리, 조금 나가서 일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을 반드시 넣습니다. 그게 있는 데는 다 성공해요.
  한 예로 뭐가 있느냐면 서울 쪽에 마포구 밑에 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떻게 했느냐? 그런 아이디어는 있는데 주민들끼리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라는 거냐? 했는데 그때 넣었던 게 뭐냐하면 손두부였습니다. 두부를 주민들끼리 국산 콩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성공해서 대박이 났고 한 3년간은 각 지자체에서 다 따라올 정도로 성공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관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이 들어가면 감사라는 게 있고,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것을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공은 했는데 관이 또 끼면서 실패한 사례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과장님, 이 맞춤형 정비사업이 정말 성공하고 싶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여기에 와서 보고 싶게끔 만들겠다고 하신다면 지금까지 셉테드를 넣고 좋은 것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넣되 마을주민 공동시설이 있으면 지하라든가 뭐가 되든 좋습니다. 공간을 확보해서 마을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공동의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공간을 뭐가 되든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사업 성공합니다. 이것은 감사도 아니고 아무도 신경 안 쓰면 그냥 지어주고 마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넣어주면 각 지자체에서 찾아오는 사업이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왜 자꾸 권 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나 하실지 몰라도 그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 여건을 마련해 주세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단대구역이 맞춤형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복주택 1층에 그래서 그런 주민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만 커피전문점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계획했었고 또 태평2·4동도 지금 마을회관이 조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커뮤니티 공간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넣으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계획을 하더라도 단순 계획이 아니라 정말 이게 돼야 성공하는구나를 반드시 머릿속에 각인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성 주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주거환경과장 전재성입니다.
  주거환경과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전재성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재성 주거환경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를 봤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창립한 것 아시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창립을 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그 사무실에 가보는데 피해를 봤다고 해서 접수한 주민들이 몇 건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전체적으로 접수는 안 되어 있고 현재 6개 동만,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봤다고 해서 그 대책위에 가서 접수한 게 있어요. 그게 몇 건 정도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6개 동인데요, 아직 LH에 오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몇 백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6개 동이 접수가 됐는데 LH에서 그 집을 수리해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수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당초에 아마 한 주민대책위원회라는 그 위원회에서 일부 동을 LH의 승인 없이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LH에서 승인이 없이 공사가 중단됐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주민들과 시와 LH 삼자가 모여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그 공사를 한 게 아닌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게 당초에 8월 3일에 성남시, LH, 주민협의체하고 해서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합의를 해놓고 다음날 합의에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그 이후에 거기에 가담했던 주민들께서 나와서 다시 하나의 주민협의체를 만든 거지요. 만들어서 그 주민협의체 만든 사람들이 일부 균열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균열 보수한 것은 주민 합의라든가 LH나 성남시하고 합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이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 LH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수리를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 늦게 현장을 다녀왔는데 갔더니 수리를 잘 해놓았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터파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멸실을 하면서 옆집으로 건축자재가 떨어져서 벽돌이 파손되고 이런 부분 또 그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주택이 지하도 균열이 가고 그런 부분을 LH에서 계속해서 수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중지가 됐더라고요. 일하는 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나름대로 목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개입이 됐기 때문에 수리를 한 것이지 LH 마음대로 그것을 수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당초에 37세대에 대해서는 LH에서 보수를 해줬습니다, 1차. 지금은 2차적인 문제고요. 2차는 합의된 바가 없고 아마 다음 주에 주민협의체하고 LH하고 그 관계를 협의할 겁니다.
안극수위원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의 어떤 역할이 LH와 시와 피해본 분들과 협의가 되어야 수리를 하는 게 맞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의 허락 없이 자기들끼리 수리를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마 그게 일부 몇 동이 있을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현상이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중단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시끄러울 정도로 파열음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시에서는 어떤 조치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하고 그저께 LH하고 협의를 했고, 양쪽의 주민협의체 대표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LH에서, 저희 성남시도 참석합니다. 주민협의체하고 회의를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수리나 개보수를 하는 상황은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원동 쪽은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테크노밸리단지를 판교에 대단위로 설립을 한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일 언론이나 방송에 떠들어대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매일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중앙정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만 그렇게 언론 상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왜 그런 현상이 나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이 관계는 저희 주거환경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차후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은 것 지금 현재 350가구 정도가 피해를 봤다고 피해대책위에 접수를 했네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왜 드리느냐 하면 나름대로 과장님이 업무량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서 크고 작은 민원들을 해결하는데 좀 더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 은행2동사무소 맞은편 쪽에 보면 그게 은행2동 중앙통로 아닙니까? 시간 되시면 오늘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차선이 네 개 차선인데도 다 막아놓고 한 개 차선으로 기다렸다가 통행을 하고 그래요. 물론 지금 열악한 환경이 여러 가지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해서 차 세울 곳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에 피해를 또 낳고 있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 몇 가지를 꼭 좀 관심 깊게 살펴봐 주십시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입니다.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려고 그래요.
  여기에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그제 다녀왔었는데 우리 상임위 대부분의 위원들 생각은 산업단지의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것을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반산업단지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게 만약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로 간다고 하면 저희들은 우리시의 방침을 결정해야 되겠지요. 방침이 결정되면 저희들은 국가산업단지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정부나 경기도에서 확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하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 하는 감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로 시에서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현재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도 산업단지 쪽 말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게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이섭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 중인 41쪽 공공 건축물 건립현황은 총 16건이며,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등4개소가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 중인 발주공사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자리에 앉으시고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면 부도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이 해당되는 과에서 최초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설계를 합니까? 해당되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해당 과에서 그 예산을 반영해 주면 저희들한테 설계와 공사를,
윤창근위원  설계부터 시설공사과에서 하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시설공사과에서 설계를 하면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좀,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갔는데 그러면 회계과로 가기 전에 그 설계를 가지고 회계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설계를 확정합니까, 아니면 확정이 된 상태로 회계과로 갑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저희들은 일상감사를 일단 받아가지고 감사를 받은 후에 그게 완료가 되면 종합적으로 설계가 돼서 계약서류가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최초 설계를 해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감사관이나 도로과나 이런 쪽의 설계자문위원회 이런 것 거쳐서,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건축 협의 이런 행정절차를 다 밟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최초 설계한 것을 보관합니까, 안 합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저희들은 준공과 동시에 다 해당부서에 넘겨줍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최초 설계한 것까지 넘깁니까, 아니면 마지막 설계만 넘깁니까? 설계 완료된 것만 넘깁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최초 설계한 것은 없앱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최초 설계가 곧 계약서류하고 같이,
윤창근위원  아니지요.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첫 번째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해서 준공까지가 일건서류가 해당부서에 다 갑니다.
윤창근위원  회계과로?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관계부서하고 회계과.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요지는 뭐냐하면 설계를 해놓고 설계에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최초에 설계한 것을 한 번 변경을 시킬 때 담당부서나 회계과하고 협의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회계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무조건 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회계과로 간다?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변경 자체도 저희들 시설공사과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완료된 것만,
윤창근위원  관계 부서하고 시설공사과하고만 협의해서 완료된 설계를 그 직전에 최초 설계를 하고 중간에 설계변경된 것까지 다 포함된 마지막 설계도서가 회계과로 간다 이런 얘기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최초 설계도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그 과정에 설계변경된 자료를 내가 요구하려면 어디에다 해야 돼요? 시설공사과에 해야 됩니까? 회계과에 합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진행 중인 것은 저희들한테 해도 되고 준공된 것은 해당부서에 해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회계과가 아니고?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회계과는 아마 관계서류는 갖고 있을 겁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16개이고, 추진 중인 설계가 끝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41쪽에 공사 진행 중인 게 4개소가 되고 설계용역 중인 게 총 12개 중에서 10개가 용역 중입니다.
윤창근위원  이 16건 전체하고 최근 4년 것 해봤자 한 50건 정도 되겠네요. 최근 4년 것을 최초 설계 이후에 설계변경된 내역, 최초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된 내역을 제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준공된 것은 저희들이 없고 이미 준공된 것은 해당부서에 저희가 넘겨줬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윤창근위원  제가 그것을 일일이 그 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취합을 누군가 해줘야지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해당부서를 찾아다녀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다 설계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라 하더라도,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계약부서는 일건서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인 것은 현재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고 다 끝난 것은 계약부서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준공된 것은.
윤창근위원  그러면 준공된 것은 과장님께서 그쪽에 요구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하고 최근 4년 것을 취합해서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는지는 행감 때 말씀드릴게요.
  설계변경이 좀 문제가 많아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부득이할 때 그리고 해당되는 공사에 설계변경을 반드시 해서 그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설계에 A라는 공법이나 혹은 A라는 물품이 반영되어 있는데 중간에 어떤 영문인지 B라는 공법이나 B라는 물품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없어.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렇게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곧 누군가의 로비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어야 맞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좀 그런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아서 자료 원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그걸 전부 취합해서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럼 설계변경된 사업장만 요구를 하십니까?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된 모든 건이에요. 애초 설계를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계약 과정이나 혹은 중간에 설계변경이 돼. 그러면 그 설계변경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설계변경을 이렇게 했다.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감독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금액은 이게 1억이었는데 9000이다 혹은 1억 1000이다 이런 금액 변동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행감 요구자료에 표현해서 주겠지만 이게 조금 양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를 그 기간 동안 해 주십사 하고.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공사량이,
윤창근위원  아니요. 일정 금액이 아니라 시설공사과에서 한 모든 공사에 대해서 그리고 일정 금액 이런 것 따지지 말고 1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간에 설계변경된 모든 것.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하여튼 세부 내용은 제가 별도로,
윤창근위원  회계과하고 얘기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시라고요. 내가 요구목록에 써서 낼 건데,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내역서만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도면까지 요구를 하십니까?
윤창근위원  그냥 물건 같은 경우는 도면이 필요 없을 테고 공사나 이런 것들은 도면이 좀 있어야겠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도면까지 그······
윤창근위원  도면까지 안 되면 내역만 내세요. 그러면 내가 필요하면 도면은 그때 별도로 달라고 할게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내역서에 구체적으로 다 써서 줄 테니까 준비는 미리 좀 해주시라고.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우이섭 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공공건물 공사가 끝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이상호위원  그게 보통 몇 년이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구조별로 다 다릅니다.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보통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가 몇 년 정도 됩니까? 금액에 따라서,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구조체별로 다 다릅니다. 창문과 아니면 바닥인가 이런 부분별로 다 다릅니다.
이상호위원  그게 공사 끝나고 준공되기 전에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하자검사를 하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우리 태평1동주민센터가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하주차장 한 쪽에 물이 흥건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지하주차장에 물 나오는 데 구배가 안 맞아서 집수정으로 못 가고 고여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하자검사를 제대로 안 한 경우지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항상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체를 한번 전부 다 훑어봅니다.
이상호위원  물 구배가 갑자기 안 맞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하자검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예가 많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글쎄, 하자라는 게 방수문제가 지금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방수하고 구배 문제인데, 배수가 기본인데 그 기본을 했다는 게 당해연도에 바로 발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호위원  방수는 잘못해서 몇 년 뒤에 물이 샐 수도 있고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물 구배가 안 맞는 것을 하자검사에서 통과가 됐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시설공사과에 그런 예가 많지 않아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저희들이 하자검사한 것 중에서 구배가 안 맞아서 한 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현장 나가봐도 구배가 첫 번째 배수 계통이 최고인데 먼저인데 배수가 안 된다는 건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호위원  그건 하자검사할 때 물 부어서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미리 포장 다 끝나면 한번 쫙 뿌려보지요.
이상호위원  그런데 왜 그게 발견이 안 됐을까? 예산을 세워서 다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예산 낭비이고, 그렇지요?
  각 건물, 공공건물이 준공이 끝나고 하자검사했던 게 자료로 돼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하자검사 기간 안에 하자검사했다는 것은 회계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나와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이상호위원  그걸 회계과에 요구를 해야 됩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저희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이 되면,
이상호위원  준공 끝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업무를 전체를 다 넘겨주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관리 건까지 다 넘겨줍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잘못은 시설공사과에서 했는데,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것은 확인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하나 예를 들어보지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저희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수영장이 없다가 수영장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착공하기 전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가 있는 동안에 백현동 주민들 특히 노인분들,
권락용위원  아니, 설명은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다 이 진행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수영장을 검토했는데 수영장을 넣어도 구조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같이 병행해서 공사할 때 수영장을,
권락용위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금액은 증액이 되지 않은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주민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실시설계 전에,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아, 실시설계 끝나가지고 착공이 들어와 있는 상태, 노인종합복지관은,
권락용위원  착공을 했고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착공했는데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권락용위원  거기서부터 이해가 안 가는 게 설계변경을 하면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다시 회계과로 넘기는 겁니까, 금액 증액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설계변경된 내용을 회계과에 통보해서 변경계약을 합니다.
권락용위원  변경계약을 해서 다시 넘어오면 수영장이 들어간 걸로 해서 최종 실시설계해서 다시 가는 걸로 하고.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진행을 계속 합니다. 착공과 동시에 어차피 설계변경이 된 거니까 진행은 그냥 계속 시킵니다.
권락용위원  진행은 계속 되는데 중간에 된다.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권락용위원  그걸 정확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회계과로 어떻게 언제 넘어가고 언제 다시 오고 이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데.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것은 백현동분들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권락용위원  내용은 안다니까요. 내용은 아는데 과끼리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해당부서에서 변경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관계부서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증액되는 부분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 금액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회계과에,  
권락용위원  다시 회계과에서 증액하고,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변경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다시 가져온 걸로 한다 이거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흐름을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아까는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몰라가지고,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정식 용어 실시설계라든지 이러면 알아듣는데 처음이냐 끝이냐 이러니까 뭐가 처음인지 끝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러면 지금 공사가 중지됐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 풀리게 됩니까? 9월이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저는 이번 주면 재개될 것으로 봤었는데 2순위 업체가 지금 변호사 선임을 다시 하는 바람에, 그 변호사 선임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못하고 2, 3주를 또 딜레이 시켰습니다.
권락용위원  1심이 끝난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1심도 아직 안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이거 도대체 언제 된다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다음 주면 아마 속행이 되지 않을까,
권락용위원  속행이 되면 혹시 뭐가,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1순위 업체가 지금 공사를 진행했던 업체가 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지면 공사는 진행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결론이 언제쯤 납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다음 주까지, 제가 날짜를 딱 집어서,
권락용위원  과장님 그때 9월에 되느냐고 했더니 9월에 된다고 그러시고 지금 10월이 됐는데.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제가 되면 바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지금 법정 일이기 때문에 제가 며칠자라고 이렇게 딱,
권락용위원  물론 그것은 과장님이 하실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제가 말한 것은 이런 전략까지도 지금 모르냐 이거지요. 과장님 같은 경우는 산전수전 다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변호사 선임해서 또 2, 3주 하는 것 계속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남은 게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1군 업체에서 로펌을 썼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나는 즉시 바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박광순입니다.
  지금 우리 공공건축물 건축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윤창근 위원도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먼저 설계·감리·시공 중에서 설계업체를 선정을 하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공개입찰로 하는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설계업체가 설계를 할 때 그것도 토목·건축 이렇게 공종별로 나누나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한 회사가 컨소시엄 해서 들어옵니다.
박광순위원  주관사가 있고 또 협력사가 있든 어쨌든 간에 낙찰 받은 설계회사가 토목·건축 이를테면 전기·통신·소방·기계 전부 다 일체를 설계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그 설계도서하고 같이 합쳐서 회계과로 넘깁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계약서류가 넘어갑니다.
박광순위원  회계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시공하고 감리업체를 또 입찰해서 선정을 하나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지요. 걔네들이 계약을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법령에 의해서,
박광순위원  계약 의뢰를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 주무 과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시설공사과 저희들이 설계를 했으니까,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문화재단이다 하게 되면 거기에서 맨 처음에 설계회사 선정은 의뢰를 해서 저기하나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과에서 예산만 세워주면 저희들한테 예산이 얼마큼 서 있다. 뭘 해 달라.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안대로 저희들이 설계와 시공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아,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사업 추진만 하는군요. 예산만 편성해서 이런 예산이 서 있으니까 나머지는 시설공사과에서 해 달라, 하게 되면 시설공사과에서 설계회사 선정하기 위한 입찰해서 설계회사 선정을 한다 이거지요? 설계가 다 되면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그 설계도서하고 같이 넘겨주면서 업체 선정을 해달라는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시공사.
박광순위원  감리도 그렇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광순위원  감리도 거기서 선정을 해 달라고 해서 계약부서로 넘겨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박광순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또 입찰해서 시공사하고 감리회사를 선정하겠네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설계에서부터 그 설계도 공종별로 여러 가지 설계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대로 토목이다 건축이다 전기·통신·소방 있잖아요. 그런 것은 따로 주관사만 선정하는 건가요? 주관사만 선정하고 공종별로 입찰 의뢰하는 건 아니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 회사만 저희들이 선정하면 주 회사가 자기네들 협력업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옵니다.
박광순위원  협력업체에서 공종별로 전부 다 줘서 그걸 다 취합해서 시설공사과로 받아서 계약과로 넘긴다는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잖아요. 시공별로 각 공종별로 하청업체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저희들은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에만 저희들이 주관해서 나가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시설공사과에서는 시공이면 시공, 감리면 감리 그다음에 설계면 설계 선정된 업체만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저희들이 감독까지 하지요.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여가 감독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발주청이니까 그 사람들 발주청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그 하청업체는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하도급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법령 검토를 해서 승인만 해줍니다.
박광순위원  아, 승인을 해줘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박광순위원  어떤 걸 승인해 줍니까? 이것이 우량업체인지 이런 걸 승인을 해주나요? 하도급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그걸 보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법의 의해서 적격한 업체가 하도급을 맡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그만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이 적격한 업체인지 부적격한 업체인지 무슨 기준이 나와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적격업체가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붙었다 세 개가 붙었다 했을 때 원청업체가 우리는 이 회사에 이 공종을 맡기겠다 하게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원청에서 갖고 오면 그걸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우리 발주청에서 관여를 어느 정도 합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실상이.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원청에 계약을 하면 원청만 믿지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합니다.
박광순위원  관여를 일체 안 하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일체 안 하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소방이면 소방,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감리자가 다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설계하는 업체한테 또는 감리나 저기한테 내가 어느 업체를 아니까 누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안 합니다.
박광순위원  안 하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거 지금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팀장들도 있고 주무관들은 나중에 회의록을 발췌하든지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만 일체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하는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발주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설계업체면 설계업체 시공업체면 시공업체 딱 선정이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하청업체에 공종별로 하청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 이 하청업체가 적격 업체다, 부적격 업체는 이건 부적격하지 않느냐, 외관상으로 드러나니까 이건 좀 아니다는 것 말고 원청업체가 나는 이 공종을 이 업체로 하도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적격업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않는다는 거지요? 같은 적격업체가 예를 들어서 두 개 세 개가 있을 때 이 업체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안 하나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저희들이 판단 안 합니다.
박광순위원  안 하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박광순위원  그것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법으로 맞는 사람들을 갖고 오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것 외에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승인만 하는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어떤 업체가 낫겠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박광순위원  과장님도 지금까지 그런 의견 개진한 적이 없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팀장님들도 그런 의견을 개진한 적도 없어요? 이를테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종별로 여러 가지 업체가 지금 현재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이를테면 과장님이나 또 저한테나 누구한테나 전부 다 아는 사람도 있고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업체가 좀 낫겠다 어떻게 좀 봐줄 수 없겠느냐라든가 이런 얘기도 않는다는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행감 때 정식으로 증인 선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물어볼 테니까 그때 가서는 나중에 법적인 책임도 질 각오를 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거환경과에서 성호시장지구 개발하는 것 있지요, 금성하고 에덴. 그쪽 한 것하고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성호시장 건립공사하고는 다른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같은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발주가 다르지요? 하나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단지 시장만, 공공시설만 저희들이 건립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것 말하는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금성하고 에덴 것은 다른,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건 개인사업자들 민간사업자들,
박호근위원  그건 민간인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것이고.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에서 하는 공공시설 그러니까 시장까지 포함해서 그것이고, 여기 것은 개인이 하는 거고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사업은 따로 따로 추진되는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한 구역이라지만 구역별로 다릅니다.
박호근위원  다르게 되는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박호근위원  이렇게 같이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상원도서관 건립이 현재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용역 중에도 주민설명회를 합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용역 중인 사업장이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안극수위원  원하면 하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안극수위원  그럼 시에서 의무적으로는 안 합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당초에 설계 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요구하는 안을 전부 다 받았어야 되는데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을 경우에는 설계 중이라도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설계를 하면서 용역설계하기 전에 최초에 주민설명회는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맙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한 번 해당부서에서,
안극수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공사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설계를 하기 위해서 최초의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의견 수렴 받는 차원에서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때 한 번 하고 마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다시 재요청했을 때 그때는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고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주민들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고,
안극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되고 그러는 건 없지 않습니까? 최초의 설계가 중요하지.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의견 수렴을 하는데도 깊이 검토해야 될 사안이 있고, 그냥 상대방 의견을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리 같으면 바로 합니다.  
안극수위원  상원도서관 용역설계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주민설명회에 참여했거든요.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 한 번 해가지고 사실 주민들이 와서 도면도 볼지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업체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용역설계를 하면서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도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 아까도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중간에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용자나 아니면 관리자분께서 문을 만약에 왼쪽으로 달아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달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변경사항이 됩니다. 그런 것을 반영을 해줍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부분을 볼 줄 아는 것은 전문가들이나 보는 것이지 사용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물론 비전문가지만 주민설명회를 그래도 몇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최초에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그 문제점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보완해서 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어떤 현장은 난이도에 따라서 두 번 세 번 한 현장도 있고, 난이도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세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렵든 쉽든 그걸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떠한 용역이라도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래도 여러 차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주민설명회를 최초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니까 그 문제점들 다시 규합을 해서 또 한 번 정도는 하고 나서 용역 발주를 하든지 용역을 실행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좀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상원도서관 설계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종료되는 시점이 정확치는 않겠지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저희들이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용역이 종료되면 도면을 제가 한 부 얻을 수 있을까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지금 발주되지 않은 건은 안 되고 그냥 저희들은 상시 열람은 가능합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시설공사과는 사업을 계획하고 이런 데서 계획을 해서 이쪽에 오더 넘기면 공사만 하는 데지요? 그래서 다시 넘겨주고.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제일시장 어떻게 됐어요? 제일시장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제일시장은 제가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디 붙어 있는지는 아세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강한구위원  시설공사과에서 공사 다 해서 어디로 넘겨줬어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건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주택과에서 한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주택과에서 했어요.
강한구위원  주택과가 시장도 짓나?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당초에,
강한구위원  그럼 주택과장! 어떻게 됐어요? 주택과장 어디 갔어요? 주택과장은 또 저쪽이지. 내가 여기에 주택과라고 해놨다가 이거 시설공사과다 해서 바꿔버려서······ 그럼 나중에 하고.
  여기 계획이 쭉 나왔는데 혹시 분당동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분당주민센터를 완전히 새로 지어야 될 일이 생겼는데 그런 계획이 넘어온 건 없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도 넘어온 게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아예 없어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강한구위원  회계과에서 지금 용역비를 준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는데 보통 용역을 하면 설계는 여기서 우리가 시작합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용역이 끝나면 우리한테 넘어오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산만 확보되면,
강한구위원  예산 확보되고 용역하면 넘어오지요? 그럼 설계부터,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설계에서 시공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강한구위원  시공까지는 우리가 하고,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다시 준공과 동시에 넘겨줍니다.
강한구위원  보통 용역비가 내년도 용역비에 반영이 됐는데 넘어오는데 그게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보면.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산 확정되면 바로 넘어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 굉장히 위험하고 급해가지고.
  아직은 아니다, 용역까지는 거기서 한다 이거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용역은 저희들이 하는데 예산 확보가,
강한구위원  그럼 예산 확보되면 바로 넘어옵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강한구위원  그럼 용역부터 설계 모든 시공까지 우리가 하는 거네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42쪽에 5번 사항이 있습니다. 정자1동주민센터 신축공사 건이요.
  방금 우리 강 위원님한테 말씀하셨던 예산 확보 후에 용역을 하신다고 했던 부분인데 2013년도에 기이 투자된 금액이 2억이에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김영발위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모르지만 현재 48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김영발위원  이 전체적인 게 아마 행기위 쪽에 자료 제출한 게 있을 겁니다. 행감 자료로 요청하기는 뭐하기 때문에 그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 이 사업내역에서 수의계약한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수의계약 자체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16건 중에 없다는 이야기시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김영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구 사업추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사업추진과장 김응구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앉으시고요.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저한테 할 말 없으십니까?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권락용위원  과장님 큰일 나시겠네요.
  57호 국지선 주민간담회 때 어땠습니까?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여러 의견이 많았습니다.
권락용위원  단순히 여러 의견만 많았습니까?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
권락용위원  제가 용역을 수행해 봤고 직접 연구원도 하면서 시의원이 돼서 주민간담회 가봤지만 그렇게 최악인 주민간담회 처음이었습니다. 설명하는 사람은 제대로 설명도 못 하고 어버버거리고, 주민들은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도 못하고, 현장은 하나도 모르고, 그런 주민간담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안 위원님도 말씀하신 요식행위입니까?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준비가 그렇게 됐습니까?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땅으로 파고 들어가라” 그 얘기까지 나오게 만듭니까?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57호선 사업을 하는 목적이 소음을 저감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방음터널로 계획되어 있고, 방음터널 계획을 기본설계를 마치고 중간보고를 저희 시에서 관계자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권락용위원  과장님, 그때 주민 몇 명 왔습니까?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주민이 한 35명 정도 될 겁니다.
권락용위원  40명도 안 되게 왔습니다. 3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주민이 40명 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 사업을 뭐하러 해요? 적어도 300억 공사면 주민들이 고맙다고 하든가 좋은 아이디어를 낼 자리인데 40명 왔어요. 그것도 MP는 설명 잘못해서 개판 만들어놓고. 제가 얼굴이 화끈해서 놀랐습니다. 도대체 현장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제가 과장님이 설명했으면 차라리 과장님한테 성질을 내는데 용역업체가 그러니까 화도 못 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과장님께서 거기를 쪼든가 뭘 하더라도 이쪽을 해야 된다고 했으면 거기서 그렇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성토장이지 그게 주민간담회예요?
  주민들이 이 얘기를 하면 “그 대안은 이것 때문에 검토해 봤지만 안 됩니다.”라고 나오든가 아니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안은 안 됐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저는 준비 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든가 그래서 이해집단들이 와서 거기에서 조정을 이루어내든가 그것도 아니고, 현장 전문가가 와서 현장을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전문가로서 혜안도 못 내놓고,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훨씬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들려서 사람들이 크게 하라고 하고 앞에 안 보인다고 하고.
  과장님, 쭉 돌이켜봤을 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잘못은 용역사가 했지만 기본적으로 과장님, 팀장님의 준비 부족 이것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준비 안 합니다.
  다시 주민간담회 하실 겁니까?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이달 안으로 해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때는 만약에 그 MP 제대로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세요. 부사장이 직접 와서 발표를 하라고 하든 그때 주민이 얘기하신 대안 확실하게 마련하시고, 말 좀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분이 오게끔 그렇게 지시를 해주십시오.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거 300억입니다.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3억 정도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300억짜리 공사하면서 주민 그 정도 오고, 설득도 못 시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준비가 잘못됐구나, 그것은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대안별로 그건 마련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알파돔에 다녀왔습니다. 알파돔하고 SM 관련해서 무슨 특혜 시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에 대해서 SM이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나요?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SM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돔이 옥상에 있다가 3층으로 내려오면서 컬처밸리로 바꿨습니다. 그걸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는 그걸 극구 반대했고요, 또한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고.
권락용위원  그건 구조 얘기지요?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예. 돔이 내려오면서,
권락용위원  저는 지금 구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아니,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그것을 성남시에서 승인해 주면서 SM이 거기에 들어온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참 잘 했습니다. 원래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은 참 잘 했다고 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제가 아까 도시주택국에도 설명했지만 5조짜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지금 하나씩 입체복합건물이 들어오면서 이 사업이 성공할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적어도 기본적인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아시아권까지 확대를 해야 저 수요를 다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이대로 그냥 가면 어떻게 되느냐? 건물은 잘 지어놓고, 저 문정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처럼 되는 거예요. 잘 지었는데 맨날 세입자들 죽겠다고 소문나는 그런 데가 아니라 진짜 살리고자 한다면 특혜 시비가 있더라도 이것은 밀고 가야 됩니다, SM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무슨 말 나오면 권락용 의원 핑계 대십시오. 권락용 의원이 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떠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핑계 대서라도 SM 잡아와야 됩니다. 이게 들어와야만 그 지역이 살고, 지금 고양시나 이런 데는 한류우드 만들어서라도 거기 지어주려고 해요. 도지사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에서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요. 목표를 SM이 들어온다면 “어이구나 환영합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특혜 얘기 나오면 권락용 의원이 그랬다더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은 우리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사업추진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판교주택단지 매각하는 게 사업추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만 과장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최 과장님, 그러면 매각이 지금 안 된 필지가 몇 개 정도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단독 필지는 네 개 필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네 개밖에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 이번에 요새 경기가,
권락용위원  어떻게 한 달도 안 돼서 확 나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많이 나갔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가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요즘에 경기가 좀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8개 정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게 한꺼번에 나갔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불과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나갔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블록 큰 게 덩어리째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두 개 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질의를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분이 필요하면 사회진행자의 허락을 득하고, 또 지금 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서로 다 위원님들 회의 중이니까 그 부분이 필요하면 여기 과를 다 마치고 별도로 위원님이 신청해서 질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거든요.
권락용위원  자료 하나만 얻으려고 했다가 새로운 정보기에 조금 더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자료로 제가 얻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 하나만 묻지요. 향후 매각 계획이라든가 그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런 별도의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장님,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알파돔 관련해서 하나 그리고 주민간담회 했던 것 시기별로 있는 것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면도 보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최종 안입니까?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 안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확정은 아직 안 된 겁니까?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개선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적이 변하거나,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면적은 변할 수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만약에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그 절차를 다시 밟아야 돼요.
권락용위원  밟는 게 어떻게 되지요?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산림이 있으면 경기도 산림의 전용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농지가 들어가면 농림부 협의를 또 받아야 되고 또 환경청 협의를 받아야 되고,
권락용위원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면적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권락용위원  필요한 게 아니고,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30만 평이 넘어가면 중앙에서 광역교통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면적을 30만 평 미만으로 맞춘 겁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준공이 되면 기존 도로는 폐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예,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폐지가 되면 그 도로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지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조경을 해서 주민의 쉼터 정도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 자체를 용지를 변경하나요?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기존에 있는 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없어지니까 용도폐지를 해야지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용도폐지를 했다가 나무 심어놓았다가 상황에 따라서 또 그냥 방치하고 존치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그러면 거기가 녹지지역이 되니까 다른 개발은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개발할 수가 있고 거기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성남시 2020계획에 보면 5년마다 변경도 하고 그러는 것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성남시 100만이 넘는 거대 도시에서 그냥 필요에 따라서 존치하고 방치시켰던 것을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이런 용도 저런 용도로 사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 정도가 되면 실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해서 외곽순환도로가 생기면 그 평수가 몇 평 정도나 됩니까? 그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면적이 1840m니까요.
안극수위원  옆에 부지까지 합치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대안을 세우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업비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요되는 사업비가 판교특별회계로 전부 다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도 들어갑니까?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판교사업비입니다.
안극수위원  전액 다요?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예.
안극수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없네요?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고등동 공공주택지구 조성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30% 정도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자료에 보니까 내년 3월 31일까지 보상이 완료되고 택지 조성이 착공된다고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그렇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보상에 불만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기준이 없으니까요. 요구사항은 많고 기준이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보상 기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차이가 좀 나는데요, 몇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차피 감정평가 할 때 주민이 평가사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한 분 하고 LH에서 한 분 하고 그렇게 세 분 해서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이 선택한 평가사는 주민 편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게 타당성 있게,
이상호위원  주민 편을 들어도 어느 정도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주민은 200원 받고 싶은데 시 감정평가는 100원 나왔어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세운 감정평가사가 200원을 책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금액이 그분들이야 적다고 생각하겠지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보상기준이 공시 공람했던 그때의 그것으로 보상가를 책정하는 거지요?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게 벌써 몇 년 전인가요?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2010년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시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시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하여튼 이렇게 말썽 안 생기도록 보상 좀 잘 해 주십시오.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20일 월요일은 개별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10부터 교통도로국, 수정구청 및 분당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한규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주택과장  정장훈
  건축과장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복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