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0월 30일(목)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도국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정수사업소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 안건
  1. 수도국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o 업무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o 급수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o 누수방지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정수사업소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도국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정재의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국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국장의 간부소개 및 총괄보고 후 집행기관의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소장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수도국장 허영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 정재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에 힘입어 우리 국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무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93만 성남시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좋은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상수도 확장공사,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노후관 갱생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등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100만 시민을 대비하여 좋은 물 공급만을 최대의 목표임을 충분히 인식하여 소속공무원 모두가 맡은 바 직무에 열성을 다하고 있고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할 시점에서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을 중점 보완하여 당초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 가동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금년도 우리 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는 소관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급수과장  이종남
    .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인사)
  정용훈 업무과장이 교육관계로 홍 규 업무계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업무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정재의  이어서 업무과장이 안 나오셨으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홍 규  업무계장 홍 규입니다.
  업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업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 보고를 청취했으니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위원  욕탕 1종 욕탕 2종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업무계장 홍 규  욕탕 1종은 일반목욕탕을 얘기하고 욕탕 2종은 사우나라든가 안마시술소가 되어 있는, 휴게실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2종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쓰는 양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업무계장 홍 규  예, 그렇습니다.
  기본요금이라는 것은 사용량이 예를 들어서 가정용 10t 이하를 쓰면 기본요금만 부과가 되고 그 이상으로 쓰면 그 옆에 보시면 추가요금에 대한 요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사람들은 누진이 많이 붙고 적게 쓰는 사람들은 기본요금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지난번에도 얘기가 된 건데, 사실은 업무용이나 영업용, 식당 이런 데는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철물점이라든지 문방구를 한다든지 옷가게를 하는 데는 전혀 물을 안 쓰는데 이런 데도 업무용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층에서 업무용을 쓴다고 하면 2층에 사는 가정집이나 3층 4층에 사는 가정집이 전체적으로 그 물이 업무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물이 엄청나게 비싸게 먹히니까 고쳐야 된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업무계장 홍 규  업무용이나 영업용 중에서 혼용이 또 있습니다. 업무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액수만큼 부과를 하고 일반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정용으로 부과하도록 혼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런데 가정용보다 더 안 쓰는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수도국장 허영회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인데요,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임봉규위원  10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비보조금 수령 해서 32억이 나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업무계장 홍 규  도비보조금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도 45억 3,200만원이라는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45억 3,200만원 중에서 24억이라는 것은 저희 시에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1억에 대한 것은 도에서 쉽게 얘기하면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오면 거의 50%에 대한 것을 도비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급수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32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급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이종남  저희 급수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급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삼근위원  영장산 약수터가 태평 2동 4동입니다. 신흥 2동이 아니예요. 시정을 해주세요. 신흥주공 뒤에만 신흥 2동으로 들어가지 이쪽은 태평 2동 4동이에요. 작년부터 김상희 구청장하고 몇차례 논의해서 운동기구 시설을 하는 데도 1억 8,000 얼마인가 받아서 시설을 했어요. 바로 잡아 주세요.
○급수과장 이종남  예.
이인순위원  17페이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촌동 출신이라 지금 강남지역에 있는 약수를 떠다가 매일 먹고, 상수도를 불신하는 뜻에서 아까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도 상수도 잡수신다고 해서 좋은데, 수정구 신촌동 심곡동은 상수도가 시설되기 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수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청소를 제 때 안 하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수원지로 좀 개발해서 조금 더 자연수를 먹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없나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된 거예요. 20년이 넘은 거예요.
○급수과장 이종남  저희도 간이상수도 설치가 되어 있는 데를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몇 번 가봤어요?
○급수과장 이종남  한 번 가봤습니다.
이인순위원  한 번 가봐가지고는 안 되지. 자주 가보고 해야지.
○급수과장 이종남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답사를 다시 한 번 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한 다음에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지역을 게을리하지 말고 좀더 열심히 일해 주시고.
  자연수가 좋은 것 아시지요?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를 개발을 해야 되요. 신촌동 심곡동에 수원지 개발하면 상당히 찬사를 받을 거예요.
○급수과장 이종남  수도도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수도를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인순위원  수도를 불신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지.
○수도국장 허영회  상수도 들어갔으니까 상수도 먹어야지요.
이인순위원  그리고 약수터 같은 것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급수과장 이종남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안 하는데.
○급수과장 이종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누가 뭐래도 철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일단 믿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두위원  25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급수과장 이종남  수도법에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 도시가 나가듯이 수도도 수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수도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그 다음에 수돗물 중장기 수급사항, 수도 공급 구역에 관한 사항 또 상수도 개발하고 보급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 및 유지.관리 등 우선순위 등등을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도행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규정에 따라서 금년에 용역을 수행을 하려고,
박용두위원  용역비 자체도 10억 가까이 드는 막대한 돈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누수 노후관 교체공사 외에는 기본계획이 예를 들어서 바꿔진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수도라는 것은 다른 것과 틀려서 기존 관로가 있기 때문에 노후관을 교체를 했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관로 자체가 잘못 들어가서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애당초에 기본계획이 섰어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몇 년 주기로 하는지 몰라도 수도는 다른 것하고 틀려서 도로 하나 바꾸는 것처럼 수도도 하나 바꿀려고 하면 관로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노후관 교체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런 기본계획이 없이 했겠느냐,
○급수과장 이종남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수도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본계획하에서 지금까지 해오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꼭 우리 성남시 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도시 기본계획처럼 수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방침을 정해놓고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이게 아마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기본계획이 많이 수립이 되어서,
박용두위원  용역회사가 어떤 식으로 기본계획을 설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 기본계획 설정해 준 데 따른 막대한 예산이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급수과장 이종남  물론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예를 들어서 정수장으로부터 관로부터 모든 기본계획이 바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국에서 그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물론 기본계획을 세워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애당초에 어느 정도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했어야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당초부터 그런 기본계획이 없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정재의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계획이 진작에 수립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하로 매설된 것이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으로 갔다라고 도면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요새 도시가스 때문에 굴착을 많이 합니다. 파보면 그 내용대로 도면대로 해가지고서 어느 지역에 수도관이 갔다고 해서 피해서 파면 거기에 수도관 묻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로 해서 이중삼중으로 다시 파내야 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도면도 그 자체가 정확성을 이루게 만들어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할려면 진작부터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급수과장 이종남  예.
○위원장 정재의  임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봉규위원  급수과에 인원이 13명이네요. 예전에 비해서 인원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충원을 더 시켜야 됩니까?
○급수과장 이종남  저희 욕심이기는 합니다만, 옛날에 3개 구청 수도과에서 하던 급수공사를 저희 급수과에서 두 사람이서 모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임봉규위원  국장님께서는 인원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충원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국장 허영회  물론 우리로 봐서는 인원이 적지요. 3개 구청에서 하던 게 한 개 과로 3개 구청 전체를 커버하려니까 거리도 멀고 현지 확인도 해야 되니까 인원이 모자라지요. 그러나 정원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많은 인원을 배정을 못 했다 뿐이지 최소한도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보챈다고 인원을 주는 것은 아니고 금년 7월에 생겼으니까 데이터를 뽑아서 진단을 다시 해서 총무부서에 내서 증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이게 전부 현장에 나가다 보면 시민들이 와서 민원관계가 불편할 것 같아서,
○수도국장 허영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총무국장이나 시장님한테 얘기좀 해주시오.
    (장 내 웃 음)
○급수과장 이종남  그래서 저희 확인업무 하는 것은 동장들 협조를 받아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열세 명 가지고 최대한도로 저희가 운영을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족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해보지도 않고,
임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전준민위원  지금 성남시내에 가압장하고 배수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급수과장 이종남  배수지가 수정에 다섯 개, 중원에 다섯 개, 분당에 다섯 개 해서 총 열다섯 개가 있고 가압장은 스물세 개인데 유인가압장이 네 개, 무인가압장이 열아홉 개입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저희 금광 2동에 보니까 가압장이 있는데 그 좋은 땅에다가 가압장 하나만 하기에는 너무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지하 시설로 다 하고 그 위에다 건물을 지어서 무엇을 하든가 효율성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급수과장 이종남  그것은 송.배수공사가 98년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계획을 보면 주배수지 태평배수지하고 양지배수지 3만t씩 만드는 것은 자연유화식으로 물을 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준공이 되면 가압장이 많이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정수장에서 펌핑을 해서 고지대 배수지까지 올라가면서 물을 다 빼먹고 남는 물이 배수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녁에 올라가는데, 급수방식을 저희가 바꾸기 때문에 내년쯤에 준공이 되면 아마 대부분의 가압장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전준민위원  이왕 배수지를 하실 때 가압장장식으로 나중에 과학이 발달이 되고 기술이 발전이 되면 배수지 시설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이왕에 그런 것은 다 지하로 들어가고 그 위에는 충분하게 놀이동산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급수과장 이종남  지금 생각하면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미처 생각지도 못 했고 경제적으로 뒷받침도 안 됐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이상입니다.
나운채위원  이것은 알아둬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일 급수량 기준이 원래가 얼마예요? 나와 있지요, 공식으로?
○급수과장 이종남  1일 급수량을 저희가 딱 집어서 얼마가 기준이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500리터 이상 올라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보다도 하나의 통계수치로,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통계수치가 얼마예요?
○급수과장 이종남  우리가 총 생산한 물을 인구수로 나누는 게 이게 1일 1인 급수량입니다.
나운채위원  어느 정도가 통계량이다 표준이 있어야 98%가 됐다 95%가 됐다 하는 것이지, 그 기준 없이 마음대로 하지는 않잖아요.
○급수과장 이종남  98%는 저희 성남시에 상수도 들어가는 데인데,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석운동하고 갈현동,
나운채위원  급수량 가지고 몇 % 한다고 그러지, 보급율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나와 있어요. 그것을 몰라서 그래요.
○급수과장 이종남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 했는데 챙겨서 다음에는,
나운채위원  이 정도는 수도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1인당 하루에 물을 얼마만큼 쓰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얼마만큼 보급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정재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급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위원님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누수방지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정재의  이어서 누수방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누수방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누수방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삼근위원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정업체가 있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저희가 76년도에는 대행업체가 8개 업체가 있었는데, 95년 10월 20일경에 폐지해 가지고 96년도 3월에 대행업자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종을 해서 상.하수도 업종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금년 장마철에 계량기 교체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전부 파내고 집어넣잖아요. 이 사람들이 흙을 바로바로 퍼가야 되는데 안 퍼가요. 장마 때 비만 오면 메워져서 길로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비 두 번만 오면 퍼갈 게 없어요, 자동적으로 하수구로 메워 들어가니까.
  누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할 게 주로 도시가스관이 수도관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도시가스관을 묻으면서 엄청 파손을 시켜요. 그러면 제대로 보수를 잘 해놓고 매꿔야 되고 고무관으로 묶어서 메우는 경우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하청만 줬을 뿐이지 한 번도 와서 보는 사람이 없어요. 시청 직원들이 못 하면 동사무소에 위임을 한다든가 동네 통.반장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그 앞에 할 때는 관심있게 지켜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김삼근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신 관계는 장마철에는 공사를 중지를 시키는데,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관도 50㎝∼60㎝인데, 저희들이 수도관을 설계하는 게 1m 20㎝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며칠 전에 보니까 자동차 주부 떨어진 것 그것을 감고 있어요. 그리고 묻어버려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하여튼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봉규위원  파손 및 고장 계량기 교체하는 것이 3,300건이 되는데 시 부담입니까, 개인부담입니까?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이것은 시 예산으로 세워서 합니다.
임봉규위원  고장계량기나 파손된 것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자동적으로 동파된 것은 시 예산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수용가들이 이상한 행위 하는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검침원이 나가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것을 의뢰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수용가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주로 전부 시 예산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얼마 안 있으면 동파현상이 많이 일어날텐데 향후 동절기 동파 방지 예방대책이 있는지?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불출수 민원 처리가 3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보통 12월 20일 아니면 24일 정도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계량기 어떻게 보호하라 해가지고 홍보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설치한 게 잘못 된 게 많이 있는 거예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뭐냐하면 동결심도가 경기도에 각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날씨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갑자기 몇 년만에 강추위가 온다든지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성남시에 노후관 교체공사는 얼마나 남은 거예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노후관 교체공사는 이 자료에 없는데,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131㎞로 해서 200억을 당초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89년부터 98년 이후까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89년도에서 96년까지 77㎞로 169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4㎞에 24억 1,600만원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추후 40㎞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가 97억이 더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부터 예산을 점차적으로 반영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서울 아파트 지역 같은 데 보면 너무 녹이 슬어서 시민들의 건강에 안 좋은 것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깊이 성찰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알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아까 계량기 집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옮기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동안에 덮개가 상당히 얇고 약해서 차가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파손이 잘 되어서 원성이 많은데, 그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덮개를 새로 교체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수도관 교체를 할 때 최하 지금 25㎜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최하 40㎜ 이하는 전혀 넣지 않는 방안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이 굵으면 가압하는 데 압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배수지에서 일괄적으로 압력을 조정해서 기계장치를 하면 되고 관이 굵어야 물도 잘 나오거든요. 해서 기존에 13㎜ 25㎜ 이런 것은 앞으로는 설치할 때 고려를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내 계량기 옥외 이설공사는 저희가 90년도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성남에 구시가지는 4m 2m 이면도로에는 차량이 안 다니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m 이상 되는 데는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우레탄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도 견고하지 않다 하면 철판으로 할 계획도 우리가 수립을 해놨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철판으로 하게 되면 녹이 스니까 주민들이 이왕에 하는 거라면 돈을 들여서 스테인레스나 녹이 안 슬고 견고한 것으로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저희가 연구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관경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13, 20, 25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32㎜가 있습니다. 40, 50, 75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데, 그 전에는 분양지이기 때문에 13㎜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하로 1, 2층 내려가고 지상으로 2, 3층 올라가기 때문에 13㎜로는 수압이 약해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수도법에는 강압하게 할 수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하는데, 건물 평수 건평하고 연면적을 전부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전부 산출을 합니다. 산출을 해서 '어느 수용가는 20㎜면 적당하다. 어느 가정은 25㎜면 적당하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관경이 크면 클수록 수용가가 부담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계산해서 결정을 해주는 그런 식입니다.
전준민위원  일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전압 볼트가 110V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220V 쓰는데 이것도 약하다 해서 380V로 거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380을 씀으로써 관리하기도 좋고 위험스럽기는 하지만 모든 면에서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수용가에서 물이 잘 나오게 하려면 어느 정도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이것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전준민위원  처음에 집 지을 때 부담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완고하게 하는 것이 낫지, 나중에 사용을 하다가 계속 물이 안 나온다 해서 다시 공사를 하면 그 비용이 더 나오지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그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이나 시청에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있는데,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일단 우리 수도과한테 전부 협의를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어느 수용가는 25㎜, 어느 수용가는 45㎜' 결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협의를 한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가 최대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이왕에 조금 더 하자면 처음에 완벽하게 딱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수용가나 이런 데서 보면 가만히 있다가도 사업장으로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넉넉하게 해놓으면 충분한데 그것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겨서 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아예 조례상으로 규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되지가 않습니다.
○급수과장 이종남  저희가 급수공사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권장을 하지요. "13㎜는 물도 잘 안 나오고 옛날에는 한 집에서 두 집 이렇게 쓰는데, 요즘은 세대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것이 작기 때문에 큰 것을 하십시오. 저희는 분담금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것으로 해주시오." 합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 되요. 어디까지나 수용가의 자유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해도 "우리 13㎜를 해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그렇게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강제규정이 없어요.
전준민위원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조례로 딱 정해서 "조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십시오." 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25㎜ 다음에 40㎜였습니다. 그런데 관경이 40㎜이다 보니까 수용가한테 부담이 컸기 때문에 먼저번에 수도과장을 했을 때 32㎜가 작년부터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중앙부서의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먼저번에 저희가 32㎜를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수용가에 최대한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32㎜를 통과를 시킨 겁니다. 저희가 조금 여유는 가지고 설계해 드립니다.
전준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관이 옛날에 강철관으로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모순점이 많았습니다. 좋은 관으로 하게끔 이런 것도 조례로 제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저희가 교체대상으로서는 20년 이상된 노후관이라든가 또 아년도강관이 10년 이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처음에 PVC라든가 PC라든가 P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체대상으로 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전에 아년도강관이 2년 전에 저희가 스테인레스로 급수관을 교체하게끔, 하여튼 급수공사 신청을 받을 때 스테인레스로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연옥위원  옥외에 있는 계량기 덮개가 부숴져서 차가 빠지고 하는데, 그것을 빨리 수습해서 깨지지 않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연옥위원  노후관 교체는 년도수가 있어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설명드리겠습니다. 81년도입니다. 81년도 82년도 83년도에 저희 성남시에 처음에 하수도 관망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때 상수도도 같이 했어요. 저희가 전산요원이 있습니다. 우리 전산요원이 두 명 일용직이 하고 있는데, 각 구청 동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건설국이면 도로과 하천과 주택 이래서 공사를 하면 저희가 전부 통보를 받습니다. 받으면 어느 구역에는 지금 몇 ㎜관을 묻는다 전부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는 것입니다. 관망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누수방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정수사업소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1시51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정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정수사업소장 조태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전준민위원  정수하시는 데 약품이 뭐뭐 들어갑니까?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주로 PAC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가성소다를 쓰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거기에 첨가물이 들어가지요? 불소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지금 불소 같은 것은 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을 전혀 집어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계장 박상태  불소는 어린이들한테 충치방지라든가 도움이 되는데 반상치를 유발한다든가 해가지고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수돗물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하고 25만t을 받고 저희가 여기서 24만t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나 우리하고 합의가 되어서 해야만 되는데 아직 그런 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박용두  나운채
  정수웅  김삼근  전준민
  이인순  강부원  김원희
  최연옥  임봉규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수도국장  허영회
  업무과장  정용훈
  급수과장  이종남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업무계장  홍규
  시험계장  박상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