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관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6시 24분 감사개시)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3일
감사관 윤창현
윤창현 감사관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감사팀장입니다.
김유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민정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신은철 조사1팀장입니다.
장성철 조사2팀장입니다.
이용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님의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좀 대신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자료 설명은 감사자료로 대신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래서 경고를 이걸 굉장히, 그 보조금 받아가는 단체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책임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다 만들어 내야지 돼요.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각 부서에서 다 해야 되겠지요. 보조금은 각 부서에서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써 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다, 조심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욕하거든. ‘저것 500만 원, 1000만 원도 안 들었는데 3000만 원 썼다 그러네’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고.
그런 어떤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라든지 무슨 센터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여기가 폐쇄되거나 예산 지원이 중단될 때 우리 감사과에서는 지금 마지막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감사관님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아무것, 해 보니까 보조금 별거 없다, 고발할 것도 없고 없다 이렇게 되면 김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야, 봐 봐. 우리 안 들켰어. 이렇게 해도 그냥 영수증만 잘 만들어서 하면 돼’ 이 정도 갖고서는 안 되죠. 그건 옛날 얘기예요. 분명히 밝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하게 해서 보조금이 받으면 참 이건 시민의 혈세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거는 끝까지 추적이 되는구나, 마지막까지 잘해야겠다라는 경각심을 갖도록 우리 감사관에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제가 민원을 좀 들었어요. 이번에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 기간을 연장도 하셨더라고요. 연장하셨고, 또 강압 조사다 아니면 짜깁기 조사다, 부당 조사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3번 ‘공무직 및 계약직 채용절차 부적정’ 징계 하나, 훈계 하나예요.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제가 보니까 여기 신분 조치에 관한 것들은 웬만하면 발생하지 않는 것들인데 이번에 보니까 좀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간중간에 이런 감사들을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이런 일들까지는 있지 않을 텐데 이번에 사실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아서 그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직원의 직무감찰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직무감찰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징계 사항도 있었던 사항이고요. 또 일부 보조금은 부적정하게 지급됐던 부분이 있어서 징계를 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저희가 지금 청렴정책 시책평가를 청렴도 형상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없었던 제도인데요. 제가 오고 나서 청렴도 향상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 하나는 관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 그런 걸 유도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청렴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서 펼치느냐에 따라서 청렴도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요.
이 청렴문자 메시지 공모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감사관실에서 직원이, 담당 직원이 일주일에 두 번씩 보내는 문자를 고안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직원이 보내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공모전을 통해서 하면 자발적 의식도 높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고안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순 위원님.
2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이 대폭 증가를 하였습니다. 22년에는 80건에서 176건으로 배가 늘어난 사항인데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56건이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몇 명 안 되는 민원인이 중복된 민원을 제기한 것이 한 50여 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거의 중복 민원에 의해서 발생된 민원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업무, 민원 내용을 보니까 주차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된 거예요?
191페이지를 보시면 물품 제작 구입 및, 191페이지요. ‘물품 제작 구입 및 보조금 정산 보고 부적정’에서 중징계 1명, 경징계 2분, 훈계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또 한 가지 보면 170페이지에 있는데 밀리언 공원에 감사를 하셨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데 감사하고요.
이렇게 보면 나무나, 조달청에서 나무가 굉장히 많이 반입이 됐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이나 이렇게 재단에 보면 여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인사 문제나 모집 공고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죠, 감사관님?
거기 문화재단을 감사하실 적에 수행하셨을 때 가장 힘든 점이 있었을까요? 곤란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회계감사 집행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적정성, 이 금액이 적정했는지 이런 방법이 옳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대상들이 많지 않고 자체 감사 기구이기 때문에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타 기관이나 어디서 비교 견적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자체 감사 기구의 특성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8쪽에 보시면 ‘시효 완성’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198쪽에. 이게 지금 모든 게 시효라는 게 있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는 이게 어쨌든 엄중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인사자료에 통보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실제 시효 완성이 되면 저희가 사실은 처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엄중해서 인사 조치에 반영하도록 훈계 처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그런데 저희가 인사자료 통보를 받고 나서 이거를 시 인사과에 그 내용을 통보해 드렸고요. 인사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인사 조치와 관련된 특별한 조치를 할 게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최소한 훈계 조치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심을 받고 훈계 처분 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감사관님, 그러면 192쪽 일련번호 66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남시에,
일단 감사했는데 지적 사항 나왔고 조치 완료됐는데 이제 폐쇄했다고 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감사관님, 어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정질문 관련해서, 시정질문에 감사 요청드린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 좀 체크가 되셨나요, 아니면 다시 좀 알려드려야 되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원, 진정 및 건의서’라는 건데요. 이게 쭉 보면 소극행정에 대한 민원이 꽤 많아요. 그래서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보면 소극행정 정의로 ‘국민의 권익 침해 또는 국가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내부적으로 소극행정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소극행정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감사관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감사관 소관이라서. 저희 시민옴부즈만 두 분이 위촉됐다고 해야 되나요, 추천됐다고 해야 되나요? 위촉은 아직 결정은 안 되고 저희한테,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5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1호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호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호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호는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호에는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 지금 동의안에 올라오신 시민옴부즈만 두 분이 저는 1호에서 4호 중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잘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 추천된 두 분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경력은 도의원, 시의원의 경력만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그런 분들이 어떤 전문 식견과, 뭐 의회에 있었던 경험은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시민옴부즈만은 다양한 시민의 어떤 고충이나 민원 같은 것들을 듣고 해결해 주고 안내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거에 적합한 옴부즈만이 추천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좀 감사관님도 감사관님이시니까 본인의 의견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 이번 옴부즈만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걸 개정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과거부터 흘러왔던, 이어 왔던 조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변형해서, 나와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자격이 없다고 탈락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감사관실 내에서 했던 업무는 지원자를 받아서 그 지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 업무를 저희 감사관실 내부에서 했습니다.
만약에 위촉 동의안이 동의되지 않고 부결된다면 새로 임명 위촉하시는 시민옴부즈만님들은 실제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어떤 고충 처리, 민원 처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윤창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 구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잠시만요. 저도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시민옴부즈만 관련해서,
시민옴부즈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십여 분 신청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 선발의 절차나 과정 그다음에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했느냐의 부분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임명을 하고자 지금 과정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감사관 윤창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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