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24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택과
라. 가로정비과
마. 판교개발사업단
(11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성남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주요 사업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한 것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시어 꼭 필요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가로정비과, 판교개발사업단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1시 11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
(11시 12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주택과
(11시 13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가로정비과
(11시 14분)
13페이지, 예산서 231페이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6억 13만 1,000원, 시비가 6억 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억 26만 2,000원이 되는데 투·융자 심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융자 심사가 4월 20일날 있었구요. 도에서 예산이 4월 28일날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시범가로 추진지침 시달이 5월 11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에 반영을 하고 후에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1시 17분 기록중지)
(11시 23분 기록개시)
예산안 요구서 231페이지 지역사회 개발 광고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26만 2,000원에 대하여는 예산 승인 후 사업시행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투·융자 심사를 득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1페이지 지역사회 개발 광고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26만 2,000원에 대하여는 예산 승인 후 사업시행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투·융자 심사를 득하는 조건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판교개발사업단
(11시 27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시 28분 기록중지)
(11시 29분 기록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대훈 위원께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번안동의를 제안하시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주택과장 곽정근
가로정비과장 손순구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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