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24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택과
    라. 가로정비과
    마. 판교개발사업단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성남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주요 사업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한 것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시어 꼭 필요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가로정비과, 판교개발사업단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1시 11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
(11시 12분)

○위원장 김대진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주택과
(11시 1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곽정근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곽정근  주택과장 곽정근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12페이지에 제일시장 재건축공사가 어느 소관으로 넘어갔어요?
○주택과장 곽정근  회계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는 것은, 주택과 소관은 맞아요?
○주택과장 곽정근  업무가 전부 회계과로,
김유석위원  넘어갔죠?
○주택과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회계과로 넘어갔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해가지고 괜히 시끄럽기만 하고, 그러면 지금 경제환경위원회로 넘어갔겠네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왔다갔다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가로정비과
(11시 1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손순구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가로정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손순구  가로정비과장 손순구입니다.
  13페이지, 예산서 231페이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6억 13만 1,000원, 시비가 6억 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억 26만 2,000원이 되는데 투·융자 심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융자 심사가 4월 20일날 있었구요. 도에서 예산이 4월 28일날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시범가로 추진지침 시달이 5월 11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에 반영을 하고 후에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명위원  그 밑에 있는 퍼블릭디자인센터는 뭐예요?
○가로정비과장 손순구  이것은 산자부에서 경원대학교에다가 퍼블릭디자인센터를 마련하는 겁니다. 산자부에서 매년 5억 1,000만원씩 2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도 출연금으로 3,000만원씩 2년간 출연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사 연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231페이지에 산자부에서 경원대에 지원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출연금 같이 지원해서 거기서 나온 것을 성남시에서 이용하는 겁니까?
○가로정비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꼭 경원대에 줘야 되나요?
○가로정비과장 손순구  산자부에서 거기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17분 기록중지)

(11시 23분 기록개시)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인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돈이 안 들어왔으면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돈이 들어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 집행을 하되 차후에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으로 하자라고 그러는 것이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투·융자 심사를 받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본회의장에서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는 별도로 첨부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위원들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의원될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 통과한 것 같은 큰 건이 두 건이나 있더라구요. 제가 질의 응답 다 받았어요, 행자부고 뭐고. 이런 부분은 차후에 2차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이런 경우가 어떠한 경우라도 도시주택국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이것은 나중에 도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도록 권유하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손순구  만들어서 공람을 합니다. 광고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맞는 이이템을 개발해서 설명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요.
김유석위원  간판이 바뀌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김대진  가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요구서 231페이지 지역사회 개발 광고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26만 2,000원에 대하여는 예산 승인 후 사업시행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투·융자 심사를 득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1페이지 지역사회 개발 광고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26만 2,000원에 대하여는 예산 승인 후 사업시행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투·융자 심사를 득하는 조건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판교개발사업단
(11시 27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강효석 판교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판교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위원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28분 기록중지)

(11시 29분 기록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대훈 위원께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번안동의를 제안하시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한선상위원  예.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한선상 위원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안 건은 내일 건설교통국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주택과장  곽정근
  가로정비과장  손순구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