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25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안
심사된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재난대책과 나. 도로과 다. 교통행정과 라. 교통안전과 마. 건설공사과 바. 차량등록사업소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성남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5월 2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장대훈 위원께서 번안동의를 제안하시고 한선상 위원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안의 건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후에 심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주요사업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한 것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에 계획된 사업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 여부 등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재난대책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건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7분)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그동안 성남시의 건설교통국 내의 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변화된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조직개편에서 과 명칭이 변경이 되고 인사 이동이 있어서 인사 이동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재과가 재난대책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두 개 팀이 늘어났습니다. 한 팀은 자치행정과에 있던 민방위팀이 재난대책과로 들어오게 됐고, 또 하나는 재난행정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 팀이 늘어나면서 문기래 과장이 재난대책과장으로 오게 됐구요. 교통행정과에 정중완 과장이 박창훈 교통행정과장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요약서에 대해서 총괄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홍용기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필요 없이 중요한 사항만 하도록,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나머지 부분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건설교통국 소관 내에서 위원들이 알지 못 한 행정의 변경 내용이라든가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시라고 그랬으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황송터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구요. 요즘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공원로 우남로에 대한 터널 관계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이유는 태평2동 주민들이 감사원에다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당초 계획된대로 해달라, 지금 계획 변경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해달라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가지고 저희 시에 와서 현지에서 10일간 현지 감사를 하고 지금 경기도에 가 있습니다.
감사내용은 그간에 이루어졌던 추진경위와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만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도로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해 가지고 갔습니다. 결과는 좀더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의 결론은 시에서 관계 법규에 맞추어가지고 관계 법 규정에 맞게끔 변경해서 시공하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10일 동안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가 경기도로 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아니죠. 여기서 끝나고 경기도에 가서 다른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가 있구요.
○한선상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한 두 세 달 후에 내려옵니다.
○한선상위원 그럼 그때까지 공사는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공사는 계속할 겁니다.
○한선상위원 공원 우남로의 공사시점이 언제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공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구요. 다만, 현충일 행사 때문에 현충탑 있는 부근에서는 공사가 잠정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충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부분도 작업이 재개될 겁니다.
○한선상위원 도로 확장하는 것 의회에 의견청취 절차 안 밟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것은 도시계획 관계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에서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한선상위원 안 받았잖아요?
(「한 번 보고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왜 결정고시를 아직 안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 부분은 도시주택국에다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에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성남 장호원간 도로구간 여수동 지하차도, 진행 상황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성남 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 여수동 차도를 지하화하자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여수지구 임대주택사업계획하고 맞물려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노선을 변경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르게 더 진행시킬 수가 없구요. 일단 여수지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거기에 맞추어서 노선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따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지난번에 품위했잖아요. 건교부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교부에서는 지하화하는 것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처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총 기장하고 소요예산은 얼마쯤 나와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거기까지는 제가 받지를 못 했구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검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받지를 못 했습니다. 일단 건교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처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건교부에서는 우리도 예산처에 손이 닿으면 같이 푸싱을 해보자는 그러한 의견은,
○장대훈위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 판교개발단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예산 자체를 삭감하고, 그러면 건교부 판교개발사업 자체가 차질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건교부에 압박할 수 있으면 압박해서 예산을 확보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건교부에다 계속 요청만 하지 뚜렷한 해결책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하구간은 성남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돈 몇 백 억 들어가는 부분인데, 하게 되면 전액 다 지원합니까? 국·도비,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국·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국비만 들어갑니다.
○장대훈위원 그 방법이 없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 부분은 여수지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혀져 있는 노선하고 여수지구가 결정이 되면 노선을 여수지구 그 계획에 맞춰서 틀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더 손을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대훈위원 국장님 설명이 빨리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수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하고 이 지하화하고는 전혀 상관성이 없어요. 선형 변화에는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하화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관계하고 국민임대주택 지정하고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 부분도 여수임대주택단지 계획에서 그 부분을 지하로 받을 것이냐 지상으로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줘야 될 겁니다.
○장대훈위원 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하화로 할 것인가 아닌가도 결정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것은 아니구요. 지구 지정이,
○장대훈위원 성남, 장호원간 도로공사 주무 관청이, 도로관리청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장대훈위원 국민임대주택 관리 부분은 물론 외청이긴 하지만 건교부 소관이니까 서로간에 그 부분이 연관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그것은 아닙니다. 건교부에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다만, 우리 시에서 여수지구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 노선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우리 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가지고 지하로 갈 것이냐 지상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거기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좀더 나아가 진행을 하다가 예산처까지 얘기가 나오다가 중단된 것이 그래서 중단이 된 거거든요.
○장대훈위원 주무 국장이시니까 지하화는 필히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을 염두해 두셨다가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방법이 있을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아까 도로과장님하고도 잠깐 논의를 했는데, 지금 동아다리에서 그 앞에 있는 산까지는 일단은 지하화가 결정이 됐다면서요.
○도로과장 황호양 삼거리에서,
○김유석위원 삼거리에서 그 안에 있는 데까지는, 그러니까 여수동 있는 거기까지는 정리가 되었고, 절반 정도는 되었고 절반은 안 되었다는 소리네요?
○도로과장 황호양 절반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삼거리를 빠져나가는 것은 지하차도로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가지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죠.
○김유석위원 산을 절개한다는 거잖아요, 오픈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렇죠.
○김유석위원 나는 지금 잘못 알아들었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그 산까지도 다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아니죠.
○김유석위원 주민들이 현재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지금 데모를 안 하는 거예요. 어필을 안 하고 있다고. 제가 저번에 시청 이전 문제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오픈시켜 놓으면 진짜 문제가 커져요.
거기다가 공원터널에서 나가는 도로가 또 있잖아요. 도촌동하고 연결하는 도로 또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반대예요. 지금 예산 올라왔는데 저는 반대라구요.
결국은 공단로로 빠져나가가지고 거기 터널 뚫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호원 도로가 넘어오고, 장호원 도로가 고속도로 개념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자동차 전용도로,
○김유석위원 그러면 몇 차선이나 되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4차선이죠.
○김유석위원 자동차 전용도로에 4차선이면 상당히 신·구시가지의 어떤 괴리를 만들어버린다구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여수지구 얘기했는데 저는 그것과 관계 없이 일단은 터널로 뚫는 것은 예산 확보를 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산 확보를 해놓고, 설령 여수지구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것이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해도 해놔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내일신문’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났더라구요. ‘내일신문’에 나온 것 보니까 하청해 주고 하청줘가지고 어디인가에서 이익금을 많이 남겨먹었다는 식으로 1면에 나왔더라구요. 기사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은 여수동 그쪽 주민들이 지하로 하기 때문에 여론이 잠들었다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구요. 처음에는 부락 중간쯤이라고 할까 바로 뒤쪽으로 치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반발을 했었는데, 노선을 변경해가지고 국도 3호선 쪽으로 틀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은 잠들었다고,
○김유석위원 어제 만났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저희가 추진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민원은 잠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왜 여수지구와의 관련성을 자꾸 말씀드렸느냐 하면 어차피 이것이 되면 장호원간 도로라 국도 3호선 쪽으로 붙여서 나가면 토지이용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됩니다. 여수지구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도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공지 나왔다가 국도 3호선 지나가고 해가지고 토지이용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수지구가 확정이 되면 그 계획과 연계해서 이 도로를 여수지구 옆으로 붙여서 나가주면 오히려 그쪽의 토지이용계획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부시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직접적인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노선이라든가 지하화하는 문제도, 전체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처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이 부분 더 줘서라도 지하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도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유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의회에 올라오실 때마다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여수지구의 변수로 인해서 도로 변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여수지구내에서 변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구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한 대로 시행을 하고 겁니다.
○전이만위원 이천 가는 데는 거의 다 광주까지 왔더라구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러니까요, 시행을 하고 있고 그 계획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지점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여수지구하고 관련시켜서 노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이만위원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여수지구가 확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주춤된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기명위원 그런 성남시 의견이 반영이 되었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것은 여수지구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김기명위원 그런데 도로는 벌써,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구간은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착공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김기명위원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전이만위원 거의 다 뚫었던데,
○김기명위원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이만위원 도로가 다 됐던데,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광주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지금 안 되고 있구요. 우리 시도 업체까지 선정이 되고 계획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전이만위원 괜히 터널 안에는 일반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민원 때문에 나중에 성남시가 골치 아프게 하지 말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지금 현재 계획된 노선으로 간다면 꼭 지하화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놓고 지하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보다는 현재 노선으로 간다면 그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가지고 지하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다시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민원들이 그것을 요구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러한 민원 때문에 그 노선을 틀은 거예요. 지금 틀어가지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대로 노선을 바꾼거다 이겁니다.
○김기명위원 저희 시의원들 생각은 꼭 지하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어제 판교개발단과도 얘기되었던 것이 지하화하기 위한 시기나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익금이 나오는 상황을 봐서 그런 것을 요구하겠다고 판교개발단에서는 얘기했는데 국장님 생각이 지하화가 꼭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이 되게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소요예산은 얼마고 얼마만큼 터널을 뚫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자체가 이것을 지하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큰 착오가 생길 수 있다는 이런 위험한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겁니다. 여수지구를 빼놓고 난, 여수지구를 감안하지 않은 그러한 도로계획이라면 저는 지하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르게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수삼거리에서 지하로 빠져 나와가지고 산을 타고 돌아가면서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 지하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위원님들의 생각을 종합하셔가지고 나중에 계획대로,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변화된 것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그동안에 진척된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제가 지금까지 지하화를 주장한 이유 중의 하나가 여수지구를 감안한 그러한 이유거든요. 여수지구에 공용 청사가 들어가고 임대주택단지가 들어가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상 그것을 절개를 해서 가면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데에 불편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지하화해야 되겠다는 하는 것은 그러한 논리로는 저도 접근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계획이라면, 현 상황이라면 꼭 지하화해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홍용기위원 괜히 잘못하면 국장님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얘기는 성남시에서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여수지구 계획에는 꼭 지하화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무산된다면 오픈식도 상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홍용기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위원장 김대진 아직 우리 시의 확정은 아니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러한 것으로 전개를 해들어가는 겁니다.
○김기명위원 위원들은 여수지구가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오픈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김대진 좋은 고견을 해주셔서 성남시 도시계획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난대책과
(10시 24분)
○위원장 김대진 문기래 재난대책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책과장 문기래 재난대책과장 문기래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여기 보니까 지하수 오염 방지 폐공 추진실적 우수기관 표창이 있는데, 지하수 폐공은 원칙대로 제대로 찾아서 해요?
○재난대책과장 문기래 지금 도촌지구하고 판교지구에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전체적인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확인하고 구청에서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거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니까 폐공이 나온다손쳐요. 대부분 내가 보기에는 과거에 농사를 짓던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뚫은 것이 더 많아요. 신고 없이 뚫어놓은 것이 더 많아요. 그것을 파악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재난대책과장 문기래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1,245공이거든요.
○홍용기위원 그것은 신고된 사항이고,
○재난대책과장 문기래 예. 허가 신고가, 그 이외에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신고를 받아서 보상제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은폐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찾느라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찾는 대로 바로 폐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찾느라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하수는 다 오염됐어요. 다 끝났어요. 이미 오염 다 되고 옛날하고 지하수 파는 방식이 틀리단 말이야. 파이프 빼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폐공이고 뭐고 없어요. 하는 것도 좋지만 내용을 알고 폐공을 시키고 우수기관 표창을 해야지.
○재난대책과장 문기래 하나라도 더 찾아서 할 수 있게끔 동기 부여를 해주는 것이,
○전이만위원 폐공하고 사진 찍고 구청 이런 데에 보고 안 해요?
○재난대책과장 문기래 다 합니다.
도촌지구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파이프 관련된 천공된 부분 전체 몇 건 없구요. 콘크리트로 땜방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복토까지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수가,
○홍용기위원 그것은 신고되고 폐공을 하는 사람 얘기지, 일반인들이 농업용으로 뚫어놓은 관정들이 수 천 개예요. 그것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뽑아버리고 그대로 다 묻어버리는데 뭘 시멘트를 갖다 붓고 해요, 나가서 확인해 보겠어요, 내가 시범적으로 보여줄까요?
○재난대책과장 문기래 도촌동도 당초에 신고된 것은 38개인가 였는데,
○홍용기위원 도촌동 넓은 곳에서 하우스 농사 짓는 사람이 몇 명인데,
○재난대책과장 문기래 지금 그쪽에도 78개소를 폐공시켰거든요. 최대한 찾아서 폐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좋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해야 되요. 일예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창곡동 지역 같은 경우에 성남에서 가장 물 좋다는 동네예요, 남한산성 바로 밑이니까. 어느날 갑자기 온 동네가 지하수를 못 먹었어요. 한 사람이 지하수를 파기 시작하더니 다 팠어요. 집집마다 파이프 다 묻었다고, 그것을 폐공시켰냐구요? 그대로 다 있어요. 이미 오염은 다 됐어요.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필요한 관정이 있어요. 창곡동 주민들이라든가 일부 주변 지역 주민들이 관정을 파놓고 아주 양호한 수질을 가지고 있는 관정이 있어요, 깊이 판. 약수로도 아주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데 그것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폐공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책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지하수 개발하면 신고해야 하죠?
○재난대책과장 문기래 예. 신고 내지는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재난대책과장 문기래 오염이 안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대책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여기 특별회계에 관리공단에 준 돈이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교통안전과나 교통행정과에서 다 알지는 못 하니까 관리공단이 직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 우선 진행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나. 도로과
(10시 35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황호양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도로과장 황호양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도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런데 미불용지 보상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금년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미불용지 5억을 세워가지고 옛날에 공사 시행하면서 보상금 안 받아간 것들 거기 지불 요청해가지고,
○김유석위원 요청해가지고?
○도로과장 황호양 예. 그 다음에 옛날에 안 받아갔던 토지를 공탁처리하거나 아니면 공탁처리 절차 없이 나간 것들을 지금 와서 요구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도촌지구에서 공단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대충 나와 있습니까, 아직 시작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지금 타당성조사용역만,
○김유석위원 타당성조사하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되요?
○도로과장 황호양 이것은 공사 입찰 심의를 도에서 받을 때 턴키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하려면 사전에 심의서 입찰안내서 작성이라든가 토질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탄천변 도로확장공사 같은 경우 이런 것은 또 추경인데 이것도 기 확보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추경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이것은 당초에 내년 2월까지였었구요. 마무리를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당해 사업비,
○김유석위원 당해 사업비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라구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구미동 에코브릿지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간자본이라고 들었는데 현재 민간자본이 넘어온 것은 아니죠?
○도로과장 황호양 요청은 했고 합의에 의해가지고 당초에 에코브릿지는 토지공사에서 비용분담한다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돈은 요청을 하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합의해도 걔들은 돈 안 주면 우리가 또 나중에 손해 보잖아요.
○도로과장 황호양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한 두 번이냐구요?
○도로과장 황호양 이것은 도하고 같이 중재해가지고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타당성 용역 민간자본이라서 안 한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어쨌든 630만원의 시설부대비가 있잖아요. 그것은 금액이 부족해서 안 한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에코브릿지는 토지공사에 해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 금액은 설계 끝난 금액이 9억 5,000만원 정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자본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민간자본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잡아서 가면 실질적으로 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황호양 예. 지금 쓰는 것은 시 예산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과장 황호양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융자 심사,
○김유석위원 저도 답변 다 받았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예산담당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받은 공문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모르는데 약속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 확보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지.
○도로과장 황호양 이 예산은 문서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도에서 중재를 서고 합의해서 이것은 하겠다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청구를 했구요.
○김유석위원 청구했으면 청구해서 받아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도로과장 황호양 정산쪽으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은 있고 하니까,
○김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이따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에코브릿지에 대해서 김유석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는데 당초에 에코브릿지가 어떤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겁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맨 처음에 선형을 여러 개 잡아가지고 안을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했었는데, 경간이 60m라서 맨 처음에,
○김기명위원 도면 없어요?
○전이만위원 도면 좀 가져와 봐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래서 지금 설계한 것은 아치형태로 해가지고 보기 예쁘게 만들었구요. 그 만드는 과정에서 구미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박스형태로 해서 좀 투박하게 만들자고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만들면 나중에 흉물이 될 것 같아서 형식 관계는 주민들이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전이만위원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거기 불법 도로 입구에다가 예쁘게 해줄 필요 없어요. 18페이지 봐요. 주민들은 토끼굴 같이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덤프트럭이고 크레인차고 막 다녀가지고 소음이 말도 못 해요. 지금 주민들이 현수막 걸어놨어요. ‘시장님 이 도로를 조용해 해주십시오’ 이렇게 붙여놨어요.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토끼굴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도로를 터준 것도 울분이 나는데 이 위에 뭘 10억씩 들여서 해줘요?
과장님! 이것을 해주려면 크레인, 덤프트럭 못 다니게 이런 토끼굴 같이 해줘요.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거기다 뭘 예쁘게 해주고,
○도로과장 황호양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이만위원 이거 봐요. 이렇게 토끼굴 같이 해줄려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재검토해 주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저희가 도로구조물을 만들 적에,
○전이만위원 거기는 오히려 흉물스러운 게 더 나아요. 용인사람들은 웃고 다니고 구미동 주민들은 인상 쓰고 서 있어요. 해주려면 토끼굴 같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해주지 말아요. 거기 주민들이 당초에 원한 것은 이거예요. 토끼굴 같이 해서 큰 트럭은 못 다니고 승용차만 다니게 해라 이거예요.
지금 거기 봐요. 작업차량, 덤프트럭, 크레인 막 다녀서 말도 못 해요. 토끼굴 같이 해줘요.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는 차량을 많이 안 다니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어떤 형태가 되든간에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형태는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최소 높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야 하구요. 주민들이 박스형태로 해달라는 것은 차량 통제 목적으로 해달라는 것인데요. 그런 시설물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구조물 설치 때 시설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구조물로 인해가지고 차량 통제를 막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이만위원 에코브릿지 폭하고 길이는 다 나왔는데 높이가 안 나왔어요. 높이가 몇 m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도면을 보고) 높이는 가운데가 4.5m입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4.5m는 너무 높고, 작업차량이 안 다닐 수 있는 높이로 해달라 이거예요, 못 다니게. 그러면 계획 변경을 하든가 뭘 해서 해야지 이건 안 되요. 주민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맨 처음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도로시설물을 만들고 나면 나중에 우리 자산이 되고, 한참 지나고 나면 성남시에 흉물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전이만위원 얘기 잘 들어요. 이런 토끼굴 같이 만들어 주고, 예산 많이 들여서 만들지 말고 그냥 콘크리트 갖다가 쏟아부어서 만들어 주고, 2년 후에 동백간에 개통이 되잖아요. 이 박스식으로 해서 차량이 많이 못 넘어올 때 다시 이런 식으로 해주든가 해요.
○도로과장 황호양 죄송하지만,
○전이만위원 잠정 2년 후에 동백에 입주하면,
○한선상위원 실무자가 설명해 봐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는 도로구조상 할 수 없구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시장님까지 다 보고드리고 이 안까지 다 주민들이 검토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이만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나한테 박스식으로 해달라고 그래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형식으로 하게 된 것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와서 주민대표들이 다 해서 건의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한 것인데,
○전이만위원 거기에 현수막 걸린 것 봤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전이만위원 뭐라고 서 있었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그 내용을 지금 기억을,
○전이만위원 요 근래에 붙였어요. ‘시장님 이 거리를 조용하게 만들어주십시오’ 화물차량 안 다니게 하고,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어느 분에게 전화가 왔더라구요. 화물차량이 안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전이만위원 바로 그거예요. 미쳤다고 10억씩 들여서 이것을 해줘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주민들 보상 차원에서 해주기로 한 사업비이지 성남시비가 아닙니다.
○김기명위원 사업비가 들어오면 해요.
○도로과장 황호양 사업비는,
○김기명위원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도로과장 황호양 아직 안 들어왔는데 합의했고, 도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김기명위원 언제는 합의 안 하고 했나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것이 아니라 문서상으로,
○전이만위원 토끼굴식으로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재검토해 주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가지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 의견 나온 겁니다.
○김기명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는 왜 이제 설명해요?
○도로과장 황호양 (도면을 보면서)이 부위를 막아달라는 의견만 있었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거 막아봐야 소용있어요? 마찬가지죠.
○도로과장 황호양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별도 통과 제한 높이 시설을 해야지 교량 자체를 가지고 차량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규정상에 안 맞고, 통과높이 4.5m는 규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이만위원 좋아요. 그러면 분리대도 사실 기준 오바예요. 넓게 했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넓게 했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분리대도 일반 분리대보다 배로 해놨다고, 차량을 적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물차, 덤프트럭, 트레인이 못 다니도록 이것을 통제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가득이나 용인사람들 웃고 다니고 구미동 사람들은 인상 쓰고 있는데 이 좋은 것을 해줘가지고 더욱 더 용인주민들이 웃고 다니게 해줘?
○도로과장 황호양 좀 지나고 나면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서 보이는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박스형태로 하면,
○한선상위원 이것이 굉장히 이슈화되었던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성남과 용인만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경기도와 다 협의해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반강제적으로 도로가 개설되었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그것이 용인 성남간 협의를 해서 토지공사에서 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언발란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도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전이만위원 이 위에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했잖아요?
○도로과장 황호양 못 다니게 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렇죠. 여기에 다닐 사람도 없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다니지 못 하게 했구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에코브릿지 거론되고 난 뒤에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느냐 했는데 박스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는 할 수 없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에코브릿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주민들이 결정해 주시고, 도로시설물 구조물은 너무 관여를 하면 구조물 자체가 안 되니까 구조물에 관여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구요. 초안이 잡혔을 때 한 번 보여드렸구요. 이것 가지고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노라고 했더니 그때 문제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용인에 안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설기준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더니 나중에 칸막이로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주민설명회하셨다고 그랬죠, 지금 거기 지역의원이신 전이만 위원은 지역주민들 의견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전이만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높은 차는 못 다니게 해달라는 거예요.
○홍용기위원 저는 전제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면 해야 되고, 이왕 한다면 미관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조건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든간에 도로로 이용하게끔 길이 뚫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와서 저 도로를 무슨 박스로, 그것은 정서상 서로 감정적인 대립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관례상 보면 도로는 도로답게 꾸며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코브릿지에 사람이 못 다니게 한다고 그랬죠. 왜 못 다니게 해요, 필요성이 없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생태통로예요.
○홍용기위원 생태통로로서의 기능이 필요합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예.
○홍용기위원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이냐고?
○전이만위원 (도면을 보면서) 생태통로로 한다는데 여기서 이쪽 산이 불과 한 500m밖에 안 되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코브릿지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하는 것은 사실은 저 지역에 에코브릿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구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 도로가 용인시하고 우리 시와의 분쟁 등 여러 가지 마찰을 빚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심정적으로 주민들을 조금이나마 위안을 갖게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좀 돈이 들어가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주민들이 원했던 것도 전이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으로 원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을 다루고 도로를 다루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안 만들면 안 만들었지 그렇게는 못 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요구하는 부분대로 만들어달라고 하면 우리는 안 만든다, 하지만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용인시와 우리 시의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표식 정도로는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태도로로 꼭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심정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잘 만들어놓자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구요.
그리고 설계가가 9억 정도 나가는데 이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예산을 민자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대신 집행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편성된 것을 가지고 토지공사에다 요구를 하면 토지공사에서 돈을 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받기 전에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먼저 시에서 액션을 취해주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돈을 집행하는 대로 편리하고 여러 가지로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편성된 예산서를 카피를 해서 보내주면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러한 것보다도 거기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 달래준다 그러한 차원에서 해주셔야 되구요.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성남에서 중앙일간지에까지 뉴스거리가 되고 공중파도 많이 탄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인 주민들과 그 해당 의원님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탁상에 앉아가지고는 그 현실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전이만 위원이 계속 거기에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추경 때 다시 한 번 올리는 것으로 해서 그 안에 해당 의원이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더 멋있게 해주고, 유보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주민들하고 주무 과장님께서 반상회를 했다면서요. 그 당시에 왜 시의원은 참석을 안 시켰어요? 뭐냐 하면 주민설명회할 때 주민들은 동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다구요. 그런데 지역 의원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 부분은 왜 시의원님을 참석을 안 시켰느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래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 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디로 펑크가 난다거나 어디로 불편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좋지 않은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다소나마 그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된다면 그 값어치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구요.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구미동 에코브릿지를 가지고 상당히 설왕설래하는데 거기는 진행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집행부하고 위원간에 협의할 문제이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산성동에서 의암로 나가는 영장산하고 남한산성의 생태계가 지금 움직이지를 못 하는데 거기에 진정으로 에코브릿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언젠가 제안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에코브릿지 관계는 사실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환경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구미동 부분은 도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갖고 다루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박창훈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교통행정과장 박창훈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민간보조금 없어요,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돈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특별회계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41쪽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게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4억 6,500만원입니다.
○김유석위원 자세한 내용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인건비가 1억 9,600만원 정도구요. 일반경상경비가 2억 800만원 정도, 기타해서 나머지 부분입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고 관리공단에서 오셨으면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사 입장)
○위원장 김대진 시설관리공단 추경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사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 이해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예.
○김유석위원 직원을 만약에 주차관리팀으로 뽑아놓고 남아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어떻게 조치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전부 다섯 명이 있었는데 그 직원들을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직급에 들어온 것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셨냐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예. 적재적소에 배치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디에 근무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교통관리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노외주차장이 인원이 많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예. 조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 41쪽에 인건비 올린 것은 새로 직원을 뽑아서 하는 거예요, 이쪽에 배치를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그동안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섯 개 노외주차장 관리업무를 인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겁니다.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인원을 충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노외주차장 인원이 과다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흡수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인원을 봉급을 주기 위해서 열 명을 이번에 뽑아서 5개 노외주차장에 배치하기 위한 인상분입니다.
○김유석위원 관리공단에서 올라와 있는 4억 6,500만원은 인건비하고 뭡니까, 세세항목이 없다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공영차고지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세목이 뭐냐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인건비, 경비, 기관성과금, 예비비 기본예산입니다.
○김유석위원 예비비를 뭐를 하려고 예비비까지 편성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이것은 직원들하고 새 주차장이지만 고장 나는 부분이 있고, 신설된 차고지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거 아니면 지금 예비비가 없어요, 여기다 예비비를 꼭 집어넣어야 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예.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03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 총수입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알고 있었는데 잊었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기획이사님! 2003년도 주차관리 총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설관리공단기획이사 황재영 숫자를 못 외우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입사하신 지가 꽤 됐는데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시설관리공단기획이사 황재영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이옥균 50억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004년도는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이옥균 25억입니다.
○김유석위원 위원님들 들으십시오. 2003년도에는 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25억이에요. 절반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쥐어짜야 됩니다. 25억으로 줄었어요. 절반이 감액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영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예산 요청을 해가지고 예비비까지 추가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금년도에 혁신경영 관리를 열심히 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이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그러면 1월 25일 취임했습니다.
○김유석위원 1월 25일날 취임하셔가지고 직원들 근무성적에 따라서 성과금 지급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예.
○김유석위원 제대로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예. 제대로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사장님하고 기획이사님께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제대로 안 됐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구요. 제가 회기가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시설관리공단 다시 조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 있게 이사장님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저번에 이사장님 취임하고인지 그 이후에 직원인사를 했는데 불만이 있어서 시청까지 쫓아온 직원들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몇 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다섯 사람입니다.
○김유석위원 어떻게 조치했어요? 그 들어온 인원들이 어떤 인원입니까, 그 분들이 주차관리팀이에요, 아니면 견인관리팀입니까, 그 외적인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경영관리도 있고 주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보세요. 예산을 세워서 주차관리 열심히 하라고 그랬더니 오셔가지고 시장실까지 쫓아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저도 좋지 않은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징계를 줬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훈계를 전부 줬습니다.
○김유석위원 훈계 갖고 되겠어요, 그것보다 약한 견책이나 주면서 그 분들에 대해서 훈계만 줘서 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그 후에 위원님의 질타가 있어서 두 서너 번 불러서 화합 차원에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공평한,
○김유석위원 그거 안 됩니다. 공평하게 그 사람들도 징계위에 회부해서 징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말이 됩니까? 이사장님께서 직원들 배치하고 다 내보냈더니, 주차관리원으로 들어왔으면 주차관리를 해야지 주차관리하지 않고 사무실에 근무하다가 다시 주차관리원으로 간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사장님이 했는데, 그것은 이사장님 탓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쫓아와서 시장실에서 난리를 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제 잘못입니다. 주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김유석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뽑더라도 제대로 뽑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옳은 말씀이십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입은 팍팍 줄고 있고, 거기다 직원들은 뽑아가지고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말이 되냐구요?
물론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몇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요. 거기 보니까 경고 주고 징계를 주는데 ‘성실 이행 의무 위반’인가 그런 것도 있데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개인 인격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부장님 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이옥균 예.
○김유석위원 지금 교통관리부장님이세요,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이옥균 예.
○김유석위원 지금 정규직이세요, 일용직이세요, 계약직이세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이옥균 계약직입니다.
○김유석위원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 계신 부장님의 능력을 떠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이사장님 오신 다음에 주변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다 계약직으로 해놨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이 무슨 일을 소신껏 합니까, 총무인가 거기도 그렇게 들었고, 몇 사람들도 그렇게 들었어요. 율동공원에 계셨었어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이옥균 예.
○김유석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제대로 파악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혁신을 외쳐도 자꾸만 부실경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올해가 걱정이에요. 아무리 관리공단은 이익을 남기지 않는 집단이라고 얘기하지만 50억에서 25억으로 줄었다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그러면 올해에 15억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사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그것은 제가 책임경영을 가지고 2005년도 강인한 정신력과 직원들에 대한 대화합,
○김유석위원 화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이번에 노상, 노외 교육을 두 번씩 했습니다. 수익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사장님! 그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직원 배치가 문제라구요. 효율적인 직원 배치와, 관리공단에는 상층부가 너무 많아요. 성과금은 본봉의 몇 %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장님 모르세요? 기획이사님 말씀해 보세요. 부천에서 이사장님까지 하신 분이 그것도 몰라요? 총무부장 안 들어왔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자리가 협소해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기본급에 성과금은 어떻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이상 황재영 150%가 최고 한도입니다.
○김유석위원 ‘수’ 받았을 때?
○시설관리공단기획이상 황재영 예.
○김유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쥐어짜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관리공단이 지금 거대한 공룡이에요. 물 먹는 하마처럼 상층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상층부가 많다보니까 밑에 직원의 문제가 상층부에 배치가 되니까, 성과금 문제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150%까지 준다면 상당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190만원 받는 사람이 성과금을 250만원을 받아요. 물론 그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250만원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이사장 봉급을 내놓고라도 나름대로 이익 창출을 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근무평정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모 의원께서 원하시는데도 안 주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무평정 안 줘도 좋고 제출 안 해도 좋습니다. 열람은 가능합니다. 제가 다 뒤져봤어요. 공무원법 들이대데요. 공무원법 말고 공기업법 가지고 나하고 따집시다. 의원들 그렇게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너무 호락호락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행정조사권 발동해서 직무평가한 것 시설관리공단특위할 때까지 다 따져볼거예요. 제 컴퓨터 디스켓에 자료 다 들어 있어요. 하나만 없앴습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면 자료 갖다주세요. 왜 투명하다면 공개를 못 합니까? 우리는 자료를 다 파악하고 있다구요.
이사장님한테 오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좋습니다. 일을 해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다 계약직으로 앉혀놓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계약직들은 소신껏 일하는 것이 좀 약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층부에 눈치 보죠, 계약할 때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문제하고 정규직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저번에 5명이 들어왔습니까, 6명이 들어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5명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김유석위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계장급 있어요. 실명 여기 써놨는데 안 밝히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관리공단이 상당히 힘든데 어떻게 계장급 되는 사람이 인사됐다고 어영부영 따라들어와서 시장한테 항의하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을 그냥 놔둬요. 훈계를 한다구요? 이익금을 생각을 해야죠. 이익을 남기지 않는 곳이라해도 지금 50억에서 25억까지 다운이 됐어요. 물론 거기에 원인은 이익이 많은 주차장을 민간위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간부급이 너무 많아요. 누차 지적하지만 지금 너무 많습니다. 역피라미드예요. 밑에 일하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역피라미드로 되어 있다구요.
그리고 기획이사님 같은 경우는 또 직접 관리공단도 운영을 하셨었고, 나름대로 저하고도 얘기해서 약속한 것도 저버리고 거기까지 들어가셨는데 빨리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시설관리공단기획이상 황재영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황재영 이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로 구조조정도 할 수 있고 경영혁신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하고 이사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후부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예산 올린 것 저 같은 경우 솔직히 다 삭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직무평정해가지고 150%를 받아가는 분들도 제대로 안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직무평정 등급 나가는 것 이상하게 나가고, 또 시청에 들어와서 시장한테 항의나 하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걱정스러워요. 아무리 이사장님께서 화합하고 직원들 정신교육, 이런 것 필요 없어요. 인사관리가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배치를 하셔야 되고, 또 진짜 자기 직급에 들어왔으면 자기 직급에 맞게 봉급을 타가야 되고, 이사장이 된 후에 규정집 바꾼 거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규정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볼 때는 그 규정집에 있는 내용도 제대로 안 지키고 하는 것도 있더라구요. 제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면 그것에 대해서, 진짜 그것을 들춰내면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님들도 아마 분개할 겁니다.
또 하나 그것이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얘기할 거예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규정집에 있는 내용까지 무시해 버리고 근무평정 줘가지고 예산 낭비시키면 안 되요. 부탁드리구요.
제가 오늘 충분히 알아듣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누차 확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예.
○김유석위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사장님이 나름대로 할 때 근무평정 문제 말씀드렸고, 시장실 방문한 사람들, 수입 변화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인사하는데 신중하게, 말 그대로 낙하산처럼 하면 안 됩니다. 거기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노외주차장 인원 많은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특히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직원을 한 20명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명 징계 조치를 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 다시 백업했어요. 그 사람들 한 명 당 100만원으로 따지면 한 달이면 2,0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면 2억 4,000만원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냐구요. 주차관리원 가지고 장난치듯이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아직 그런 일이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과잉 인원에 대한 것들, 민간위탁 운영비 이런 데에 배치 잘 하시고, 지금 제가 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직원들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시고 과잉 인원 남지 않도록,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교통행정과도 있지만 교통안전과에도 예산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참조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다시 나오세요.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택시브랜드심의위원회 수당 이런 것이 몇 명에 몇 번 이런 것이 자세히 나왔으면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7만원씩 다섯 분해서 3회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기명위원 과장님 오시고 브랜드사업 의회에서 여러 번 논의됐던 것 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래서 잘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일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시에서 기계를 다 사줬다고 말씀을 하셔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아닙니다.
○김기명위원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왜 기계를 사줬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런 뭔가 착오가 있지 않도록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위원님 말씀대로 바르게 처리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자료는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교통안전과
(11시 3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안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건설공사과
(11시 31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갑식 건설공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건설공사과장 김갑식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공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차량등록사업소
(11시 32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황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입니다.
먼저 수수료 횡령사건이 종결되어서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성 씨는 3월 24일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당연 퇴직됐습니다. 그리고 안창희 씨는 벌금 300만원으로 판결이 났고, 시에서는 정직 3월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 횡령액이 1억 6,600만원인데 1억 3,300만원이 회수가 됐습니다. 나머지 3,300만원은 감사부서에 협의해가지고 조속히 회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이사는 언제 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이사는 6월쯤에,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안
(11시 3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5월 24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추경심사 시 장대훈 위원께서 번안동의하시고 한선상 위원께서 찬성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장대훈 위원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안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오니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재난대책과장 문기래 도로과장 황호양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기타참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창 시설관리공단기획이사 황재영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이옥균 도로시설팀장 김용훈○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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