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23일(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상담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3.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조례안
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6. 성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상담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형만의원 등 23인 발의) 4.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더욱 싱그러워지는 이때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각종 지역 행사와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본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영숙 의회사무국 최영숙입니다.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회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상담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본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상담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5월을 맞이해서,
○위원장 김대진 국장님! 세부적인 것은 각 해당 과정님이 설명을 하고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변동사항이라든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들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판교택지개발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날 건설교통부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 주요내용은 당초에 개발 밀도를 좀 낮췄다는 사항입니다. 한 부씩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2만 9,700세대에서 2만 6,804세대로 계획 세대를 2,896세대를 감소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밀도는 현재 헥타르당 96인에서 86.4인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저희가 11월에 일괄 분양토록 하는 안을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2개월 전에 부동산안정정책에 의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초에 발표한 내용이 2만 2,000세대를 11월에 일괄 분양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시계획에서는 11월에 일괄 분양하는 세대수가 1만 6,157세대로 그것도 역시 약 6,000세대 가량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특이할 것이 시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구청하고 보건소 부지가 당초에 계획이 경기도에 애듀파크 벤처단지 20만평 속에 불투명하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판교 전철역 인근에 있는 천변에 있는 상업용지 약 8,000평을 저희들이 구청 및 보건소, 구에 대한 종합행정타운 부지로 확보를 해서 이번에 실시계획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성남시의 쟁점이 되고 있는 행정타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행정타운 문제는 2월 18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책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구 지정단계에서 건교부와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에서는 광역로 지축에 대한 단절 문제, 그 다음에 시청사 이전에 따른 주변 과밀화 문제, 세 번재로 도시의 연담화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환경부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연담화나 녹지축 문제나 이런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관리 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이미 사전에 전부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이 실지 환경부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는 생태계라든지 어떤 환경의 파괴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의견을 개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런 환경부 의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직권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아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환경부와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석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운영위원회에 가서 요청하려다가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해서 그런데, 도시주택국 소관이 아닌 것도 있을 것이고, 도시주택국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겠어요.
정자동 벤처빌딩에 대한 현황, 30층짜리 2동에다가, 현재에 분양하고 있고 임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정자동 1번지 백현유원지 개발에 관한 건, 리터이어먼트 때문에 태영이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지금 다시 포스코로 가려고 하는 내용, 세 번째, 판교개발단 직제개편 현황, 판교개발이 끝나야 직제개편이 내려오느냐, 언제 내려오느냐, 네 번째, 판교개발지역 내 납골당 현황, 주민이 원하는 것은 (자원생태·공원인데) 손학규 지시가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변에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하려고 하는 이유, 다섯 번째, 지금 재개발사업 현황, 중원 중동지구, 수정 단대지구, 신문지상에 약 27억만 날라갔다고 하고, 현재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고, 여섯 번째, 여수동 공공의청사 시청, 시의회 건립의 건도 지금 전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도 안 뱄는데 예산만 세워놨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애 이름까지 지어놓고, 일곱 번째, 야탑동 성남아트센타 의자 납품건 비리건, 또는 성남시 C의원이 시의회 의원들의 자존심 상하게 한 이유, 또 여덟 번째 도촌동 시영아파트 임대주택 및 현재의 진로, 실적사항, 아홉 번째, 신흥동 제1공단 향후 활용계획, 열 번째, 재래시장 현대화, 제일시장 및 성호시장의 현재의 현황, 열한 번째,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현황, 열 두 번째,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 현황,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다 했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고, 동네에서 그러고 있는데, 열 세 번째, 정자동 앤에치 계약 현황, 열 네 번째 종합직업체험관 현황, 열 다섯 번째, 영어마을 설립 현황,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47억 날라가느냐, 열 여섯 번째, 영덕 양재간 즉, 영덕리 헌릉간 고속도로 현황, 열 일곱 번째, 서울공항 개발에 관한 현황, 쓸데 없는 얘기해 가지고 주위의 집값만 올려가지고 성남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오고 있어요.
열 아홉 번째, 신흥동 의료부지, 가천학원, 땅값이 89억인지 890억인지 해가지고 온 성남시가 들끊고 있어요. 스무 번째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각 위원회에 배정한 현황, 이 외에도 다섯 개가 더 있는데 여러 공무원들에 대한 인신공격성이기 때문에 안 하고, 이 스무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대진 오인석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국장님이 답변하기는 그렇고, 회기 내에 유인물로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죠.
○오인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 국 업무 외의 것은 보고를 못 드리고요.
○위원장 김대진 국 업무 것에 한 해서,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오인석 위원님! 지금 답변을 들으실래요, 아니면 회기내에 유인물로,
○오인석위원 회기내에 유인물로 답변해 줘요.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판교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건인데 사업단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조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내일 예산 관련해서 올 겁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단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인데, 제가 판교개발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전이만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계획을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구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환경부에서는 처음부터 실시계획을 다시 제출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금년 11월이면 분양한다는데, 그러면 언제 착공하고 언제 짓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하수종말처리장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구요. 지금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아직 실시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나중에 추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되 주민 입주 전에 건립을 완료하는 것으로 건교부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물론 주택공사, 토지공사, 성남시 이렇게 개발한 후에 향후 성남시가 모든 재산을 인수인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전이만위원 그랬을 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물론 해당 사업 부서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사전에 어떤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라도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앞으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내일 사업단장님 오면 다시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보겠지만 국장님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서 점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김대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상담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상담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은 계속해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상담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상담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상담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작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정비구역 하는 부분에 갈등도 많고 참 말이 많아요. 물론 주민과 조합 등이 상담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이 회의를 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찾아가는 행정의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 위원회 운영방안에 보면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또는 조합 등의 상담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하고 그 이외에는 발생한 문제 해소를 위하여 한다고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과도 상당히 머리가 아플텐데, 사전에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해당 동이나 이런 데에 관계되는 통·반장이든 동장이든 오라고 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꼭 요청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먼저 할 수는 없냐, 어떤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2페이지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있네요. 위원회 운영안 제3조에 ‘있을 때’라고 했는데, 제가 도시주택국에서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디다. 재건축을 하는데 이동 재건축 서비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데요. 그런 내용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요청이 있을 때에도 가능하고, 두 번째 추진과정에서 위원장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라고 포괄적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홍준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쌍방 합의가 안 되면, 쉽게 얘기해서 아무 것도 아닌 상태로 가는 거예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상부의 관할 법원의 조정위원회에 법적으로 제재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 부분은 어떤 법적인 사항을 해석을 놓고 하는 것보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의문시하는 기술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원을 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 그런 판단은,
○홍준기위원 고소고발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도 조정위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합의가 안 되면 할 수 없다든지,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시의원들이 주택정비사업상담위원회에서만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갖고 끝내지 말고 한 차원 높이는 조정도 강구하면, 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노력해 가지고 안 되면 그만이다라고 하지 말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구속력이 없어도.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위원님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고, 법원 문제는 민사소송이 제기되어서 조정 신청이 되었다든지 그것은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조례가 통과되어서 주민들 대상으로 상담위원회가 설치되면 수시 상담이 가능한 겁니까? 안건을 상정을 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 내에서만 상담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안을 짜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한선상위원 예를 들면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구속력은 절대절명하지는 않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책방향이 방향선회가 되고 그런 예가 있듯이 이것은 그것과는 같지 않지만, 이것을 보면 향후 15년 동안 재개발 수정, 중원 한다고 하면서 진작 있어야 되는 조례라고 판단이 되구요.
중요한 것은 재개발하는데 실무자인 도시건설 위원들도 상이한 것이 수 십 가지입니다, 방법도 많고.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 수복, 철거, 도정법, 도시계획정비법해가지고 그 안에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수 십 개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전문가인 우리 위원회도 외우기 힘들 정도인데 주민들은 그 방법에 대해서 사실 문외한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담위원회를 설치를 하는데 각 동에 있는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 상담위원회가 되어야지 이름만 거는 위원회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어필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부분은 위원회 위원을 15인 이내로 해놨는데, 소위원회식으로 구성해서라도 주민들하고 수시로 지역별로 상담을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입안자가 과장님, 팀장님이신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겸직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한선상위원 그러다보니까 팀장이, 김경묵 팀장 왔어요?
○도시개발사업팀장 김경묵 예.
○한선상위원 이것은 김 팀장이 잘 한 것 같아요. 잘 한 것은 잘 한다고 인정을 해야지,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팀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결기구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만약에 해당 지역 주거환경 때문에 의견이 달랐을 때에 자문기구인 운영위원회 조례안에 비중을 많이 둬야 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그 지역에 주민대표성을 가진 사람들과 성남시에 의견이 달랐을 때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우리 시에도 최초로 시행을 하는 것이라서 지나간 노하우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판단을 못 하는 경우도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이해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전이만위원 물론 조정도 하겠지만 조정이 안 되었을 때에, 왜냐하면 몇 명 위원님들은 찬성을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이것을 반대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수정, 중원구의 재개발 문제가 수 백 가지의 문제점이 나올텐데 이 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설치운영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주민들 요구와 성남시 요구가 전혀 달라요. 아직도 산성2지구 해결 안 됐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산성2지구 어떤 문제를?
○전이만위원 지난번에 합필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부분은 거의,
○전이만위원 봐요. 2005년도 6월말까지로 한시적인데, 지금까지 주거환경해 준다고 해가지고 7가구인가 8가구밖에 허가난 것이 없데요. 그래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성공하나요? 못 하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도 내부 방침을 정해가지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바로 해소가 될 겁니다.
○전이만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낼 수밖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 부분은 목적이 저희들에 대한 시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자문역할도 있지만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이해를 잘 못 해가지고 생기는 오해 부분을 상담위원회에서,
○전이만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 하면 안 되죠. 지난번에 산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한다고 용역해서 용역비 세워주고 다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 성공률을 보면 270 몇 세대에서 7가구밖에 성공을 못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6월말까지 한 달 남았어요.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성남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성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공동 개발을 할 때에도 처음에 계획 수립을 할 때에 지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동 개발로 묶었습니다. 그대로만 가면 좋았는데 그 후에 지주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 사람하고 하기 싫다, 아니면 나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시에서 주민들 뜻대로만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끝까지 가야 원칙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약간 반대한다고 해서 바꿔주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종료 시점이 금년 6월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약간 문제가 있으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서 공동개발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는 건축주들끼리 공동개발하도록 묶어주고, 일부 단독 개발도 허용을 해주는데 그 사항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허용을 해주도록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6월말까지 허가를 안 받으면 종전의 건축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미치는 파장이 미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용을 해주려고 합니다.
○전이만위원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구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상담위원회 설치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과연 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되겠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위원회가 아까 홍준기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기능이 아닌데 재개발, 재건축의 민원이 당사자까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관청에까지 가져오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난해한 문제라든지 아주 어려운 것을 가지고 와서 상담하고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순기능을 할 것 같이 보이지만, 물론 공무원들은 상당히 짐을 덜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민원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민원인들은 바로 공무원들 찾아와서 그때그때 상담하고 자문을 구하고 할 수 있지만 이 위원회가 생김으로 해서 2개월에 한 번이건 3개월에 한 번이건 몰아가지고 상담을 해준답시고 집단민원을 순연시켜서 한번에 처리하다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집단민원이 이 위원회에서 해결점을 찾느냐 하면 결국은 그것도 아닌데, 상담이나 자문을 받고 나서 그 결과가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기능을 보니까 상당히 포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여기 2조 기능을 보면 항목은 다섯 가지 항목이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모든 영역을 다 포함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 단체, 특정 주민의 민원이 있을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도시개발과장을 만난다든지 도시주택국장을 만나가지고 충분히 상담하고 자문 받을 수 있는 것을 이런 위원회가 생김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을 만약에 이 위원회에 전부 다 넘기게 되면 오히려 주민 입장으로서는 시간만 지연되고 또 결과는 특별하게 얻는 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전락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지금 이것을 염려스러운 의미로 얘기해가지고 심사숙고할 일은 있지만 상담위원회라는 자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야 불충분했든 안 했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현일 법률 위임은 없습니다.
○홍준기위원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서 위원회를 둔다면 그 내려온 중에서 하는 건가,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규칙이고 뭐고 설명이 충분이 된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데,
(장내소란)
○도시개발사업팀장 김경묵 제가 잠깐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회피하거나 지연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대훈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간만 더 소요되지 실지 더 훌륭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팀장 김경묵 처음에 하게 된 취지는 지금 1단계 4개 구역을 하고 있잖습니까. 1단계 4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재개발에 대해서 처음 하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노하우가 없고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맨날 자문 받으러 다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정비사업 중동이나 단대동 같은 경우는 컨설팅하는 회사라든지 시공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주민들을 농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말만 믿고 그 사람들 말이 틀려도 그 사람들 말만 따라가가지고 무조건 동의를 한다든지 그래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설득을 시켜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도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주민들한테 부동산 업체라든지 아니면 일반 악덕 업체라든지 정비사업 전문 업체, 컨설팅 업체 이런 사람들이 주민들을 현혹을 시켜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미리 상담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못 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해 해보려고,
○장대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지금 명칭은 바꿨지만 이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이상철 당시 국장님으로 계실 때 상정한 적 있었죠?
○도시개발사업팀장 김경묵 그때는 자문위원회였습니다.
○장대훈위원 자문위원회나 상담위원회가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옥상옥 성격의 단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부결시켰던 거예요.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이지 자문위원회하고 상담위원회하고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법적 구속력도 없고 아무 차이점이 없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그때에 비해서 명칭을 바꾸거나, 단지 주거환경정비사업상담위원회라고 명칭만 바꿔서 다시 상정이 된 거예요. 분명히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위원회 운영을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소득은 별무이면서 오히려 시간만 지연되는,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개발과에 맨파워를 더 보강시켜가지고 대주민민원서비스 강화가 차라리 낫지, 위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팀장 김경묵 지난번에 자문위원회설치조례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자문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도록 해가지고,
○장대훈위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올라온 자문위원회도 이것하고 거의 90% 이상이 중복된 기능이라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당시에 상정한 조례안 내용하고 오늘 상정된 조례안 기능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개발사업팀장 김경묵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장대훈위원 거의 90%가 된다니까요.
○도시개발사업팀장 김경묵 여기에 있는 취지는 주민들 교육도,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LG나 삼성이나 직접 메이저급 전문 건설 시공회사 부장이나 이사진들도 여기 위원으로 참석을 시킬 수가 있구요. 또 컨설팅 업체,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체에다가 정식으로,
○장대훈위원 팀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위원회가 아니어도 재개발, 재건축조합에서 공무원들이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더 열심히 찾아가서 나름대로 자문을 받는다구요. 시공사가 되었든지 아니면 타 조합에 가서라도 얼마든지 자문을 더 많이 받아보는데, 그 정도의 목적을 갖고 간다면 이것은 진짜로 더 필요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팀장 김경묵 여기는 도시정비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들어갔지만 여기는 주가 주택재개발입니다. 주택재건축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대훈위원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재개발조합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개발조합이 공무원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도 있지만 시공사라든지 또는 다른 지역 재개발조합에 가서 충분한 노하우을 전수 받고 온다구요. 그러면 오히려 이 위원회의 설립근거가 더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더 토론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개인적인 의견들도 다 맞는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저도 그 생각은 했거든요. 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옥상옥 아니냐는 생각도 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먼저번에 조례 올라온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치 연계성의 조례고 이것 같은 경우는 그것이 배제된 조례인데, 문제는 서울 뉴타운 개발한다든가 타 시군을 보면 그런 예가 있고, 또 성남 같은 경우에 가장 현안 문제가 재개발인데 1년, 2년 걸리는 단순 사업도 아니고 한 20년 하는 사업과 성남의 수정, 중원의 절반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상담위원회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고 객관적인 판단을 했어요.
이것이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조합이라든가 추진위원회 이런 데서 일단 포지션을 먼저 정해 놓습니다. 정해 놓고 자기네 포지션에 맞춰가지고 모든 걸 주민들을 선동해서 끌고가다 보니까 시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것하고 구시가지가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교과서적인 논리로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상담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서 컨설팅 회사라든가 그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주민들이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가지 않나, 이런 면에서 저는 상담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음으로써 예산 낭비가 된다든가 그런 것도 없는 것이니까 세부적인 시행규칙이라든가 지침 같은 것은 실무선에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대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부간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많으시고 찬성하는 위원님들도 많으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장대훈위원 이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대진 그냥 결정하고 넘어가죠.
○홍준기위원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신아파트, 청구아파트 철조망이 DMZ가 되어 있는 것을 이런 데서 상담 조정을 해가지고 사람 사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주민 설득하는 것에 많은 비중을 뒀는데 순전히 재건축, 재개발이라면 사전에 집행부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사전 논의를 하면서 진행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인 공동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민원과 민원끼리의 문제를 조정해 주는 것과 관계가 깊은 지에 관심을 뒀는데, 순전히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끝이 노상 상담으로만 갈 것 같아요.
○홍용기위원 전문가가 와서 상담을 한다면 모르지만,
○김유석위원 저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동네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다 걸려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의원한테 와서 묻는다구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부간에 내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주민들이 모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만약에 상담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오면 15일날 회의를 하니까 같이 오셔서 논의합시다, 상담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 주민들이 같이 들으면 이해를 할텐데, 한 사람이 와서 물어보고 또 한 사람이 와서 물어보고, 이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조정을 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니까 보통 상담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재개발하면 우리 집 얼마 줘요? 이것부터 시작하거든요. 미친다구요. 그렇다고 해서 도정법을 일일이 다 읽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른 의미보다 순수한 의미로 주민들이 답답한 것을 여기 와서 한 번 정도 논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물어보면 시청에 지금 상담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며칠 동안 상담이 열릴 겁니다. 그때 가서 궁금한 사항을 써가지고 문의를 해보십시오. 가부간에 결정은 안 내지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장한테 가서 얘기하죠. 시의원한테 얘기하죠. 통·반장한테 물어보죠. 이 사람들도 답답한 거예요. 결론은 우리 같은 경우 저한테 다 온다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뿐만 아니라 단대동 같은 경우에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 벌써 컨설팅 3, 4개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장난을 엄청 쳐요. 시청에서 하는 일은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컨설팅들은 부정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인이든 20인이든, 아까 소위원회 말씀하셨는데, 다만 소위원회가 있으면 5명이든 6명이든 전문가가 와가지고 자주는 못 해도 1주일에 한 번이든 10일에 한 번이든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김경묵 팀장님이 괴롭겠지만 퍽 하면 와서 소리지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말 그대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수시로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수시로 하는 것도 전담 직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그것은 힘들고, 적어도 어떤 내용을 몰아서 5일이든 1주일이든 한 번씩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지금 제일 민감하거든요. 저희 동네는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다 있다보니까 상당히 머리가 아파요. 더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성남의 제일 화두가 뭡니까? 유흥업소가 많다는 것이고, 저희 동네는 알다시피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성남에 여관하고 유흥업소 정리가 되면 도시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 것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어디 가서 논의할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시의원이라고 해서 동네에서 막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럼 이런 곳이 있으면 이런 곳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이만위원 한 위원! 재개발특위위원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선상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차지하더라도 성남의 현안 문제인 재개발 거대한 이 사업을 하면서 상담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이 사항은 거수로 할까요?
상담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수)
그러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상담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형만의원 등 23인 발의)
(11시 51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이형만 의원 등 23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형만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만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은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 분류되어 공동주택 사업자가 설치하고 관리 주체가 관리하여야 할 대상으로써 이미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의왕시 등에서도 포함 지원하고 있으나 성남시 주택조례에서는 관리업무의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관리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비용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이형만 위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김유석위원 서면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김대진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근 주택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곽정근 주택과장 곽정근입니다.
주택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위원장 김대진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하신 이형만 위원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형만의원 보고 나가야지,
○위원장 김대진 형평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의원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자리에 참석 안 하는 것으로,
○전이만위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찬성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단지의 체육시설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파트에 체육시설하면 공공임대 아니면 공공시설의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이 주로 아파트에 있는데, 단지에 나름대로 실내 에어로빅장이나 헬스 기구 이런 것을 유치한 단지가 있어요.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이형만의원 원안에는 주민 운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운동하는 시설은 다 포함이 되겠죠.
○전이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지의 협의회에서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런닝머신이나 이런 것을 갖춰놓고 위탁경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시설도 포함이 되요?
○이형만의원 위탁을 준 데가 있습니까?
○전이만위원 아니지, 왜냐하면 아파트 동대표협의회에서 지하실 부분에 운동시설을 해놓고 위탁경영을 한다고, 단지의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형만의원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료를 월 10만원을 낸다든가 20만원을 낸다든가 해서 입주자협의회에서 그것을 받고 있다고, 그랬을 때에 그 시설도 포함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형만의원 이것은 시설을 보수하는 차원이지 신설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단지 안에 있는 체육시설이라고 그러기에 그 시설도 포함이 되는지,
○이형만의원 포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 두 종목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장외, 장내 시설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전이만위원 알았어요. 위원님이 그런 시설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홍용기위원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형만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위탁관리했을 때는 위탁관리되는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위탁자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주민을 위한 순수한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시립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직접 해주고 있거든요. 주민체육시설은 여태까지 주민들이 부담을 해왔었는데 그것을 주택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이만위원 그래서 그것을 갈음을 해줘야 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동대표협의회에서 지하실이라든가 어떤 장소에 헬스기구를 유치해서 동대표회에서 월 얼마씩 받고 있다고, 그 시설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이형만의원 그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물론 주민을 위한 시설이겠지만 그것은 어떠한 업체가 들어와서 영리를 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만의원 예. 체육시설 그 자체는,
○전이만위원 영리를 위한 체육시설은 제외를 한다,
○이형만의원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결국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인데 명문화를 시키지 않은 것 뿐이죠.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정근 주택과장 나와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곽정근 주택과장 곽정근입니다.
주택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이 201개 단지에 약 11만 4,000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이 제정되어서 우리 시의 주택조례가 2004년 10월에 제정이 되면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은 총 6개 항목으로 설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유지 보수, 석축 및 옹벽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화장실의 보수, 경로당 및 공부방의 보수, 하수도의 유지 보수 및 준설, 그리고 가로등 및 보완등의 유지 보수해서 지금까지 총 6개 항목으로 정해서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6개 항목을 대상으로 보조금의 지원을 하도록 한 사유는 공동주택단지에서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전체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용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정했던 사항입니다.
그간 우리 시의 추진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04년도에는 약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2개 단지가,
○위원장 김대진 과장님 됐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추진과정은 보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곽정근 결론에 보탬이 되는 말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개 단지가 시행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청을 받았더니 약 81억여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볼 때는 현재 6개 항목만 가지고도 보조금 지원 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운동 시설의 보수 지원에 대해서 현재 정해진 지원대상에 일정기간 추진을 하면서 공통적인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일부 회원 위주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쪽보다는 폭넓게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것이 딱 1년밖에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후에 충분히 시행하기도 전에 국부적으로 개정을 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시행을 하면서 누구나가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적인 분모가 발생할 때 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완화하거나 제정을 할 때는 한 가지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열 가지 이상의 고민을 해가면서 제정도 하고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조문을 개정을 할 때는 따라갈 수 있는 열 가지 이상의 고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집행부 의견은 좀더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 의원이 제안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부로 결정할까요?
○이형만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곽정근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은 그 당시 90년대 초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설치된 그런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 체육시설을 넣어야만이 허가가 났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10여년 흐른 상태에서 정부 방침에서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운동이 생활체육이 이루어짐으로써 활성화되는 단계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것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 그 당시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설치된 의무조항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워낙 흐르다 보니까 시설이 노화되고 일부에서는 교체가 되었고 교체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러한 것은 시에서 체육시설을 확정해 줘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체육시설이 있음으로써 성남시에서 당연히 할 일을 주민들이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체육 동호인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가부간 결정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보세요.
(「잠깐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여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래서 반대하면 ‘×’, 찬성하면 ‘○’ 표를 해주세요.
(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조례안,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그동안 시행되면서 변동된 사항, 중요한 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검토한다고 보고드린 황송터널 요금 문제는 저희가 주관만 받는 것으로, 야간까지 받으면 오히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결과로 분석이 되어서 주관에만 통행료를 받는 것으로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직원을 배치 안 한다는 소리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렇죠.
○김유석위원 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에는 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기왕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안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을 해야죠. 야간에는 안 받는 것으로 해서 시간 조정을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왜 그런 것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저희 공무원이라든가 거기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 이외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올라와서 보고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안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그것만 말씀을 드린 건데요,
○김유석위원 예산을 할 때 그 자료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4.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19분)
○위원장 김대진 문기래 재난대책과장 과장님 나오세요.
○재해대책과장 문기래 재난대책과장 문기래입니다.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진 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2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공동 주택 및 아파트 내 부설 주차장을 설립 시 50%를 지원한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하는 것은 기 해야 되겠죠.
○오인석위원 그런데 부설 주차장을 만들 땅이 있느냐 이거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인석위원 만드나마나 한 죽은 법을 왜 만들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아니에요.
○오인석위원 제가 옛날에 아파트 동대표 회장을 6년 한 사람인데 아파트에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으려고, 여백이 없어요. 공한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건교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리모델링 시 1층을 헐고 아파트 주차장을 할 때는 1층을 더 증축 허가를 내준다고 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주 극단의 조치다 이 말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오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00%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파트형 공장 부지내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주차장은 시민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인석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구요.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제 지역구에 아파트가 여러 개 있는데 벌써 이것이 어떠한 정보에 의해서 들어갔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얘기도 안 했는데 이것을 시행 하라고 방금 전화가 왔어요. 이것이 어떻게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내용적으로 벌써 전화가 오네요, 지역구 모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니고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주차장은 그나마 주차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시의원이 아니고라도 주거지역에서 집을 3채, 4채라도 사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게끔 주차빌딩을 하나 짓겠다. 사업수익성을 줘가면서, 그래가지고 일반인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들어가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주차빌딩을 지으면 그래도 밥값이 나온다 수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구시가지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아파트나 공동주택만이 아니고 일반주택에서도 일반인이 주차 영업을 할 수 있을 때는 도움을 주자 이겁니다. 지금 불자동차가 들어갑니까? 저녁에 불 나면 구시가지는 전부 타죽어야 끝나요. 그런 데도 머리를 짜서 일반인도 주차장을 지었을 때 수지는 맞는다 하는 정도의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구시가지의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법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전이만위원 있어요. 민간주택주차장법에도 있고 이것은 공동주택이거든요.
○홍준기위원 민간주택 보조가 어디 있어요?
○전이만위원 있어요.
○홍준기위원 주차장하면 50% 보조해 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진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좋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여기에 학교도 포함을 해줬으면 해요. 연립주택, 아파트, 학교, 이 개정조례안을 학교도 더 추가를 해서 수정가결로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학교는 기 하고 있고, 50%의 주차장 설치비는 전액 시에서 부담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학교에서 필요한 강당이라든가 체육관을 건립 시에 50%의 보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학교에 주차면적은, 예를 들여서 새로 만들거나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내용은 추가로, 기 주차면적을 확보했다는 취지를 가지고 추가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주차면적하고는,
○전이만위원 주차대수를 더 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렇죠.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 주차장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니까 학교도 집어넣자 이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끝나고 해야지,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조례를 만들어도 일방적으로 어떻게 조례를 만듭니까?
○전이만위원 왜요? 아니죠. 그러면 공동주택 조례안 개정을 왜 올려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은 학교 운동장을,
○전이만위원 학교 운동장이 아니라, 예를 들게요. 교사들이 차를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운동장에 못 대죠. 그러면 운동장 밑에다 지하주차장하는 것은 예외에요. 학교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데나 막 댄다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조례를 개정해 주자는 얘기에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그 5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50%의 자가 부담을 누구더라,
○전이만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성남시 예산 가지고 50% 해줄 수 있어요. 또 교육청에서도 50%를 내야 되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학교도 여기에다 추가로 넣어주면 괜찮지 않느냐, 왜냐하면 선생들이 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나도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차를 댈 데가 없어요.
○홍준기위원 지금 지역에서 주차장을 하자는 것을 교육청에서 듣지 않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그것을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도 3,000원짜리가 되어도 거기 1,500원에 댈 것을 협의가 가질 것을 문제 삼지 말고, 당연히 성남시청이나 구청 이런 데서는 학교에 지하주차장 하는 것으로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김대진 결정 짓겠습니다.
성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석위원 다른 것을 몰라도 이것 하나만 바꿔주세요, 뒤에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 후 6월이 경과잖아요. 이 기간을 당깁시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은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예산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추경부터 있으니까 당겨서,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6개월 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월에 예산 편성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이렇게 할 데가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아파트형 공장이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자가 부담이 없을 겁니다.
○전이만위원 과장님! 또 하나 문제 제기를 할게요. 유규영 국장님이 해당 부서 소관 국장이지만, 우리 공동주택 시 보조금 80% 나가게 되어 있어요.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구요. 그런데 이것은 왜 50%예요? 80%로 해줘야죠. 이것하고 달라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우리는 공용 주차장이지 거기하고 같이, 지금 부설주차장은,
○전이만위원 아니, 공용 주차장 말고, 공동주택이 몇 세대 이상입니까? 시 보조금 80%를 지원해 준다구요.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 50억이 본예산에 서 있다구요. 신청이 80억이 들어왔어요. 아까 유 국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것도 80% 해줘야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회계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고.
○전이만위원 그러면 시 보조금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서 하수도 고친다, 어린이놀이터 고친다, 공부방 고친다, 노인정 고치는 것은 특별회계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교통회계 특별회계하고 주택관리 특별회계하고는 틀리죠.
○위원장 김대진 됐습니다.
6. 성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32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동선 과장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김유석위원 연결이 되니까 물어볼게요.
이것이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어요? 이것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 등 아파트, 연립주택 및 아파트형 공장 부지내의 부설주차장 추가인데 현재 해당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되냐구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고 민원 제기 들어왔던 것은 아파트형 공장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특혜가 아니고, 연립주택 이런 데는 아직 파악된 것이 없고,
○김유석위원 연립주택 같은 데는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부지가 없는데 어디다 설치를 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 조항은 지금 저희가 면밀히 파악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아파트형 공장만 해준다는 것은, 특별히 한 군데만 해서 이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시가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이 효율적인 면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파트형 공장만 준다는 것은 하도 민원이 많아서,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준다는 것이 아니고 50%, 그러니까 자기들이 50%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수식위원 그 당시에 미래지향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에 주차장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거의 1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야탑3동 아파트형 공장 누구야, 그 양반이 시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로, 그 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 특혜 주기 위해서,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특혜라는 표현은 하지 마시고, 저는 모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 목적은 어쨌든 주차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일부에게 특혜를 준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도 당초에 300㎡당 1대씩 했는데 조례가 수차 개정되어사 지금은 200㎡당 1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족하고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개설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수식위원 부족한 부분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 얘기는 10년 전에 오성수 시장 때부터, 거기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50%가 아니고 50%를 해주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해주시오 하는 방안을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이 돈이 안 모자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부족한 부분은 자가 부담을 해야죠.
○지수식위원 나머지 50% 부분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시에서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 분이 각종 민원을 10년 동안 제기를 했고 부패방지위원회에도 제출을 하고 그랬는데 감사원에서도 실지 나와가지고 해결을 못 받습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지수식위원 아까 김유석 위원 말마따나 실제 아파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 해당되는 부분이 야탑3동 아파트형 공장에만 거론되는 부분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렇죠.
○지수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거네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한 군데가 아니고 다른 데, 불특정 다수인들이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이의 제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방금 심의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동일 사안으로 동시에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성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0)
계속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을 때 열악한 환경에서 담장을 파가지고 서로의 주차장을 시설하면 시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부분적인 것은 이해를 하나, 50% 지원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택에서 50억을 갖고 건물을 짓는다, 주차빌딩을 짓는다면 그런 곳의 금액도 50%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홍준기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10억이고 20억이고, 30억이고 들여서라도 부설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되고 법적 하자만 없으면 액수에 관계 없이 50% 지원이고, 또는 주택에서도 일반인이 30억이든 80억이든 들여서 주차빌딩을 하나 짓겠다면 의무적으로 50% 지원해 주냐에 대한 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아파트 담장 헐고 서로 이웃간에 1대라도 넣으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하나, 50억, 100억 들여서 하면 50% 지원이 되는 것이냐에 대한 답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지급이 안 됩니다.
○홍준기위원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개인도 보조를 해줘야만 불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동네가 되지, 자꾸만 아파트형 공장 하나만 갖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뜻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대진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전이만위원 정회 하기 전에 50% 범위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80%로 상향 조정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인석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종 위원회가 교통유발분담금경감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각 구청에 있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교통행정과,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재난대책과, 성남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국, 토지평가위원회는 도시과, 성남시건축심의위원회는 주택과,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과, 소각장주민지원협의위원회, 이것은 한시적인 위원회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이고, 아까 내가 각종 위원회를 뽑아달라고 국장한테 얘기했는데, 성남시건축조례에 보면,
○위원장 김대진 됐고요. 공무원님하고,
○오인석위원 잠깐만요! 성남시건축조례에 보면, 뭐냐하면 건축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래서 2년간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하고 위원장이 이렇게 합의 도출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면 건축심의위원회가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 69조3항에 구성의 건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도시계획 관련 국장, 관할 교육청의 학교 시설 관련 국장, 시의회 2인으로 하고 시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 위원 두 사람이 아마 된 모양인데, 또 우리 회의 법규에도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때부터 4대 전반기까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위원회에 소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법으로 되어서 원칙으로 하려면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합의 도출해서 위원장이 본회의장에 가서 낭독해서 본회의장에서 추천을 받아서 집행부에다 보내면 그때에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해서 선택해서 선출됐습니까?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대진 이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의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언론인들도 나와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신데, 없는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의원을 거론하게 되면 신상에 서로의 불편한 문제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 열 분이 같이 여기 계시니까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하자구요. 언제할 거예요?
○위원장 김대진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고 전례로 봐서 의원들이 추천한 전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대진 다음에 하기로 했으니까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위원아닌 의원 이형만○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주택과장 곽정근 재난대책과장 문기래 교통안전과장 이동선○기타참석인 도시개발사업팀장 김경묵○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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