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7월 13일(화)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워회구성의건
2.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심의의건
3.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채택의건
4.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심의의건(조명천의원외13인발의)
4.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채택의건(최명근의원외9명발의)
5. 시정질문및답변의건(강부원·윤기중·김종윤·김종기·조영이·이영성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손영태 의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5회 임시회 시정질문 요지서를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접수하여 93년 7월 12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과 함께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개의된 제25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장과 사회산업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여 부의장에는 이용배 의원이, 사회산업위원장에는 이희재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의장 손영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한 의원은 총무위원회에서 최명근 의원, 송태섭 의원, 김종기 의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김상문 의원, 김영봉 의원, 최병성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동성 의원, 조영이 의원, 홍순두 의원 아홉 분의 의원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총무위원회에서 최명근, 송태섭, 김종기 의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김영봉, 최병성, 김상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영이, 김동성, 홍순두 의원
  이상 아홉 의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심의의건(조명천의원외13인발의)
    (10시04분)

○의장 손영태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조명천 의원 제안설명해주기 바랍니다.
조명천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명천 의원입니다.
  우리가 30여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고, 이 지역 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의회의 문을 들어선 지 2년여!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초기의회의 전반기를 보내고 이제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집행 기관이 지닌 제반정보를 주민앞에 거짓없이 명백히 밝혀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인 지역주민에게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민의 의견과 비판이 있는 "열려있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20조문과 2항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제1조에는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 목적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행정구현을 통하여 주민생활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본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에 대한 정의로써 행정정보란 지방자치법령 등에서 정한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 및 녹화「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로 하였고, 정보공개는 행정정보를 열람케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집행기관, 청구인에 대한 정의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행정정보공개 청구시 이에 응하게 하였고, 행정정보를 공개가 가능하도록 분류·보관하는 관리 체계를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청구인의 의무로써 행정정보가 청구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갖게 하였으며
  제5조는 청구인의 범위로써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관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 행정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규정으로써 집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여야 하나 관계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 집행과장에서 공개하므로써 공정이 저해될 수 있는 정보와 공개함이 공익에 반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으므로써 비공개로 하는 필요 최소한의 것을 규정하였으며,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 할지라도 공개할 수 없는 행정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복합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의 행정정보가 공개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행정정보공개의 청구방법으로써 청구인이 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할 시 기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대상정보에 대한 공개여부와 공개시점을 결정하는 것으로 행정정보 공개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 청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가부를 결정하지 못할 시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고, 공개여부, 시점, 장소, 공개방법 등은 반드시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공개방법으로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로 행하도록 하였고, 원본이 훼손, 오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정보공개에 대한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 징수는 조례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행정정보사본의 교부가 공공복리 목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1조에서는 집행기관의 공개 거부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30일 이내에 해당 집행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집행기관은 이를 성남시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공개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는 성남시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의원, 전문 지식인사를 각 3인씩 총 9인으로 위촉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의 가부결정, 공개대상 행정정보 목록에 대한 자문, 행정정보 공개운영 방침에 관한 사항의 자문, 기타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고,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으로서 인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누설금지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위원회 참석시 실비보상으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집행기관은 청구인의 편익을 위하여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의 목록을 분야별로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비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8조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한 운용사항을 매분기마다 주민에게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행정정보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관계법령에서 공개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제20조에서는 조례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은 2개의 항으로써 이 조례의 시행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준비기간을 두었으며, 조례시행전 작성한 공문서는 목록이 정비된 부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본 조례는 주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촉진되는 등 진정한 민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4.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채택의건(최명근의원외9명발의)

○의장 손영태 조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적세신설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최명근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목적세신설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흥2동 출신 최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늘 헌신봉사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 추진계획에 내재되어 있는 목적세신설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들의 염원인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자치가 본 궤도에 올라서면서 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방 자주 재원이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협조없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재원을 확충할 수 없다는 데에 우리 지방자치의 문제가 있고 또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요즈음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신경제 5개년 계획 중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명분으로 현재 내국세인 유류 및 자동차 관련 특별소비세중 일부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사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내국세 규모를 줄여 중앙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정부에서는 사회간접자본세인 목적세를 신설하여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목적세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1983년이후 내국세에서 13.27%가 지방교부세로 지원되어 지방자치단체 일선회계 수입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내국세 범위의 축소는 지방교부 세액의 감소를 가져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현격하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 것입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목적세 신설로 무려 5,644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며 우리 성남시만 해도 16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재정지원을 우선해야 할 정부가 지방자치의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을 구상 추진함은 자주재원 확충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타격을 초래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비민주적 처사로 판단되어 본 의원은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이땅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발전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수긍하는 당연한 과제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빈약한 가운데 폭주하는 주민의 욕구와 지역개발 투자수요가 산적한 시점에서 재정수요 충족을 어렵게 하므로써 동기를 불문하고 정부가 중앙통제를 강화하려는 비민주적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목적세 신설 추진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목적세 신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근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5. 시정질문및답변의건(강부원·윤기중·김종윤·김종기·조영이·이영성 의원)
    (10시21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을 하고자 사전에 발언을 신청한 분이 여섯 분입니다. 의사진행 관계상 발언신청 순에 의거, 두 분이 질문하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강부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의원 가끔 제 스스로 다른 의원들에게 질문을 자주 하시도록 자리를 양보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합니다만 서로 성격탓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바가 따로 있고, 또 상대 의원이 주장하는 바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구나 일기도 불순한데 원거리에서 오늘 이 의회의 방청을 위해 방청을 해주신 여러 방청객 여러분에게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은행2동 출신 강부원 의원입니다. 성남시 의회는 지난 2년 동안 의회운영에 대해서 잘 해보려고 무척 애쓴 흔적이 보이지만 잡다한 말썽으로 인하여 본 의회는 일그러진 늪에서 헤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부담을 안고 지역 대표라는 자부심을 생명으로 시민곁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도 해보았지만 성남시민은 과연 우리 의원들에게 내신성적을 몇 점이나 주실런지요. 만약 낙제점수를 준다면 우리의 의회가 지난 2년 동안 단 한 건의 조례도 재·개정 못한데 대한 성적일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요사이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의원 뺏지를 달지 않고 다니시는 의원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의원이 성남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고 있는 죄책감에서 그러시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심정이 올시다.
  과연 우리 의회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릴 것인가. 그리고 날뛰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아주려고 달려들 것인가? 우리 의원 모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남시 의회의 위상을 세우고 보람을 느끼는 의회상을 정립합시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교통량에 비해 턱 없이 모자라는 주차시설 확장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 성과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광2동 3238번지상의 안내표지판을 보면 2.5t이하의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고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울 번호판을 부착한 중장비를 비롯해서 대형「트럭」이 거의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대형차 주차 때문에 소형차는 그 장소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택가 소방도로를 꽉 메우게 됩니다. 오성수 시장 재임 당시 대형차 불법 무단 주차 단속을 위하여 대형견인차를 구입했습니다. 견인차 구입 대수와 대형차 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수와 견인료는 총 얼마인지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보기로는 대형차 견인한 것을 단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봉고차가 교통경찰관의 밥이 되듯이 성남시도 견인하기 쉬운 소형차만을 골라 간다면 이 또한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할 수 없는 곳에 무단불법주차를 해놓았다면 견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왜 방치해두는 것이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실무자의 직무유기로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과가 끝난 이후에 각 동별 아니면, 구청단위로 골목, 무단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주차질서가 확립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2.5t이하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금광2동 3238번지 상의 대형차량은 대형주차장으로 옮겨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금광1동 239번 종점 아래 「버스」정류장 표시에는 3번, 3-1번, 3-2번, 239-1번 만이 정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상기 차량의 100번, 739번도 정차를 하는 바람에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류장을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성남시와 구청이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몇 개이며, 각 부서별 위원회중 유명무실하다고 생각되는 위원회는 없는지요. 그리고 93. 1. 1.부터 93. 7. 30일까지 월별 운영목적과 실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유관단체가 있다면 몇 개의 단체인지, 또 그 중에서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를 없애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건설, 공영개발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은행2동 닭죽촌, 즉 남한산성유원지 개발에 따른 현재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은행시장에서 동사무소간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세입자와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활민교회 이주에 따른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에 대한 상가 분양에 있어서 문민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볼 때 장기, 저리, 분할상환토록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행정일진데, 실무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며칠 전 일간신문지를 보니까 성남시 공단내에 있는 시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분할상환하도록 성남시가 배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살고 있는 서민들의 상가 분양에 따른 우리들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분할상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 질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만 어젯밤에 은행1동 주민들 몇 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긴급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게 되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합니다.
  성남시 은행1동 1932번지상에 14개 동의 「아파트」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입주를 거의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입주자에게 등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또 준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그 소위 말하는 조합측에서 그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서 무자격 입주자가 1,258세대 중에서 20세대가 무자격 입주자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 전체의 세대에 대한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견으로는 준공을 해주지 않으면서 왜 재산세를 부과하느냐. 특히나 통보「아파트」에서 이주해온 107동 80세대에 대한 그 분들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세대들인데도 오늘날 그 분들도 등기가 나지를 않아서, 준공이 떨어지지를 않아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적절한 답변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속에서 조금은 미비한 사항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명쾌한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다음은 윤기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 의원 존경하옵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성남시민의 권익보호를 하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이 지적코자 하는 내용은 성남동 소로 36274호선 도로 개설의 건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성남동 소로 36274호선 곡선도로를 직선도로로 재조정과 재조정 불가시 460번지선에서 단대천변까지 도로가 미개설 상태이므로 274호선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망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74년도에 도시계획 지구 항공 촬영에는 직선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79년 11월 9일 경기도 고시제79-465호선으로 도시계획 결정 지적 승인을 곡선 도로로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88년 3월, 88년 4월 12일 그 안에 주민일동이 시에다가 진정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6m에서 4m로 조정을 해주고 곡선도로를 직선도로로 변경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8년 5월 4일 성남 도시 30303-212 적법절차에 의해서 행정 조치 제정내용을 회시 받은 바가 있습니다. 88년 12월 10일 성남동 223번지내 소로 36274호선 도로폭 6m를 재조정 요망을 하고 진정서를 주민들이 다시 시에다가 올린 바가 있습니다.
  88년 12월 17일 성남시 공고 제143호, 88년 9월 5일과 경인일보와 경기일보에 각 1회씩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의견청취를 88년 12월 17일 동시에 함으로해서 성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경기도에 변경을 요청해서 폐지 결정을 신청중임을 시에서부터 주민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88년 12월 29일 도로폐지결의안 부당요구로 주민들의 의견 청취없이 도에 신청한 내용에 항의 및 직선 도로에서 도시계획선이 곡선으로 변경된 원인 설명을 요구하며 진정을 했습니다. 93년 3월 15일 성남동 223번지내 소로 36274호선을 도로쪽 6m 곡선 부분을 직선도로로 재조정해 달라고 주민들이 다시 진정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90년 3월 24일 경기도 고시 제79-405호 79년 11월 9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고 지적승인 고시되어 최초로 시설 결정된 사항에는 변경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시설변경 결정이나 조정은 불가하다는 시로부터의 회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90년 8월 10일 무질서한 주택 지구내 도로계획서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행 되었는지 단지내 도로선을 확장할 때 담당공무원의 재량은 얼마나 되는지 도로선이 직선으로 나야 되는데 사정상 곡선으로 확장 될 경우도 있는지 어떤 경우에 곡선으로 확장되는지 여부를 주민들이 건설부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90년 8월 21일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으로 입안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것임을 도시계획선의 결정은 당해 지역에 교통발생량 및 교통처리체계를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도로상호간에 연결체제 및 지역조건 등 여러 가지 복합요인에 따라 직선 또는 곡선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건설부로부터 회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91년 1월 19일 성남동 소로 36274호선 모란시장 앞에서 대원천 복개 지구 456번지 구간 도로 및 개설, 포장되어 있으나 나머지 구간인 단대천까지 미시공 상태이므로 개설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91년 2월 7일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36274호선으로 90년 11월 26일 지적 분할 및 토지 분할을 완료함으로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기에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조치할 예정임을 시로부터 회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93년 6월 15일, 79년 10월 10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동년 11월 9일부터 확정한 지 14년이 지나도록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이유로 민원이 오래 야기된 바 직선도로에서 곡선으로 변경되면서 민원이 발생되어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시장님께 면담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93년 6월 23일 차후 일정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회시를 받았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상 결정된 곡선도로로 재조정을 요구하고 14년이 걸리도록 도로개설을 안해 준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직선으로 변경이 불가 시 곡선으로 밖에 할 수 없다라면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 도로로 즉시, 도로개설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 지역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성남동 456번지내 단대천변까지, 도시계획상 도로에 접해있는 주택 수는 12개동이 있습니다. 12개동내에 16세대가 살고 있고 인구는 5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윤기중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부원 의원과 윤기중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강부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형 견인차가 견인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 보유 현황과 그 내용 등에 대한 말씀, 두번째로 금광2동 3238번지상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대형화물차 중장비 등의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 문제, 세번째로 금광1동 239번지선에 대성운수 종점이 있습니다. 아래 「버스」정류장 시설을 완전히 이전할 것이냐 하는 등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 견인차 보유와 또는 그동안 견인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견인차가 전부 1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대형차에 대해서는 견인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5「톤」짜리 대형 견인차를 91년 4월 24일자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5「톤」짜리 견인차는 통상적으로 3「톤」에서 6.5「톤」까지의 차량 견인만이 순조롭고 8「톤」이상의 견인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7월 12일 현재까지 견인차량은 총 436대로서 견인료가 1,090만원, 과태료가 1,380만원 도합 2,398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공무원들은 밤 10시까지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로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금광2동 3238번지상의 공영주차장의 대형주차 또는 중장비 주차로 인한 인근 주민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2동 3238번지 위에 9필지 입니다.
  이는 총 3,107평으로써 시유지가 2,843평, 사유지가 264평으로써 현재 도시계획상 학교 시설예정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아까 말씀드린 증가에 대한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난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학교를 건축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거기다가 차를 세울 수 있도록 무료로 주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에 대형 차량과 「포크레인」등 중장비들까지 주차를 하고 있어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2~3월까지 계속 단속을 해 가지고 사실상 이러한 차들은 많이 없어지고 인근 주민들도 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이 근래에 이르러서 대형차 또는 중장비 등 70여대가 또 조차를 하는 것을, 주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일부터 단속을 강화해서 이러한 차들은 야간에 주차를 못하도록 안내문을 붙였고, 어제, 그제 7월 11일부터는 경고용 주차위반 「스티카」를 부착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대형차 주차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광1동 239번지 대성운수 종점 정류장입니다. 금광1동 204번지 정류장입니다. 아래 「버스」정류장 시설을 이전해서 이쪽으로 옮길 수가 없느냐 하는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에 설치되어 있던 중원구 금광1동 239번 종점 아래 「버스」정류소에 정차하는 시내「버스」는 경기교통이 100번외 7개 노선의 노선이 거기서 정차를 했습니다. 거기에 정차함으로 해서 날로 차량이 증가하고 이래서 좌회전에 따른 교통소통상의 문제점과 또 한꺼번에 거기 많은 시민들이 또는 학생들이 몰려들므로 해서 이용시민에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시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2월부터 정류소를 분리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버스」는 종전에 있던 정류소에 정차를 하고 좌석「버스」는 거기서 좌회전을 해 가지고 금광2동 지역에 주차를 하도록 함으로 해서 좌회전에 따른 문제점 또는 그 혼잡에 따른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기여해 보자해 가지고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좌석「버스」가 바로 지정된 좌석「버스」정류소에 정차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실천이 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대해서 공문을 시행을 해서 좌석「버스」정류장에 정차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정차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도, 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처분 등의 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정류장에 대한 이전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간단히 한 가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만이 쓰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3238번지상의 대형차량은 거의가 다 서울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들입니다. 성남 차는 거의… 경기 차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견인료 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형차를 한 대 끌어가는데 2만 5,000원, 소형차는 2만원, 「티코」가 끌려가도 2만원, 15「톤」차량이 끌려가도 2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태료에 대해서도 다만 문제는 끌고 가기가 힘들고 견인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형차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더 많다 골목 골목에 조그마한 차량들 견인하기 쉽고 또 승용차니까 돈을 주머니에 단 몇 푼씩이라도 넣고 다니니까 빨리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단속 요원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하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단속 요원들이 그런 것만을 골라서 견인을 해 가고 지금도 5「톤」차 한 대가지고 도저히 8「톤」이나 10「톤」차를 끌어 올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거기하면 그 운전수들이 상당히 억세거든요. 아마 달려들어서 힘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당해 낼 재간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신 239종점 아래 「버스」정류장은 아침에 오면서 홍순두 의원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3차선 도로에 인도에 접해 있는 「버스」정류장에 상대원이나 239종점에서 내려오는 그 차량들이 서 있을 때, 사람을 태울려고 서 있을 때, 이미 단대「쇼핑」쪽으로 좌회전 하고자 하는 차량과 은행1동 쪽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진입 직진 차량들이 서있는 상황속에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대형차의 힘을 밀어서 소형차가 옆으로 계속 가려 말고 있습니다. 3차선으로 「로타리」를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은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 「버스」정류장 자체를 약간 이동하는 것으로 즉 위로 옮기든지…. 아까 오면서 다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 홍순두 의원과 얘기한 학생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류장을 부득이 거기다 세워놓아야 되겠다 한다면 어떤 일이 있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육교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봉준 네, 대형차 견인 문제입니다. 현재 견인을 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에 주차하고 있는 대형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견인을 합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갈 수 없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견인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견인료나 과태료 수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시키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나 견인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도로상에 주차를 할 경우 그 도로에 일개 차선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견인할 때 견인하기 쉬운 데서만 견인을 한다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사실상 견인 종사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일도 전혀 없다고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담당 직원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이해해 주실 것은 견인을 할려고 하는데 견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왜 견인을 안 하느냐 그러는데 차 머리를 전주에다 딱 대 놨다, 가로수에 대 놨거나 견인차가 인도에 들어가서 견인할 수가 없는 여건하에 있는 이것은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저것은 왜 놔두느냐 하지마는 사실상 견인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만 부과하는 이런 식입니다. 두번째로 추가 질문하신 239번 정류장 문제는 사실상 이 문제는 좌석「버스」정류장으로 옮기는 것도 아까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좌회전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남시에 정류장 전부를 검토를 해 보면은 문제점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쯤 있습니다. 그런데 정류장을 옮길 경우 예상할 수 없는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민원과 현 실정에 대한 개선점을 잘 조화를 시켜서 앞으로 개선 방향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담당 국장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연구 발전시켜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했습니다. 예.
○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국장 박진섭입니다.
  강부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구에서 설치 운영중에 있는 위원회 수와 월별 운영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구청에 설치 운영중에 있는 위원회 수는 모두 57개 위원회로 이중 시에 33개 위원회와 구에 24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중에 48회, 5월중에 53회, 6월중에 77회, 7월중에 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57개 위원회중 운영 회수가 많은 위원회는 시에서는 인사 위원회로 55회를 운영하였으며 구에서는 생활보호위원회도 70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반면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모두 13개 위원회로 현재 폐지 건의 중에 있는 위원회가 4개 위원회이고 자체 폐지 검토 중에 있는 위원회 1개 위원회이며, 나머지 8개 위원회는 여건이나 시기 미도래 등으로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비대상 위원회는 모두 11개 위원회로 폐지 대상이 9개, 위원회 통폐합 대상이 2개 위원회로 지난 4월 29일 내무부에 정비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는 각 부처별 협의 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아까 13개 위원회 중에서요. 앞으로 폐지 가능한, 폐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회 13개 위원회를 좀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예, 폐지 가능한 위원회는 지방청소년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자동차 운송사업인·면허 심사위원회 기타 기업애로타개위원회 그렇게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네. 지금 내무부에 올라가 있는 것은 혹시…」)
  내무부에 올라가 있는 것은 11개 위원회가 올라가 있습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폐지할 거…」)
  네, 이 4개 위원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황종윤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 소상히 좀…」)
  인사위원회요?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네.」)
  인사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이 6명이 되어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청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6명의 과장으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그게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7명이내로 구성하도록,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관계공무원만 그렇게 인사 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도시계획국장 최승대입니다.
  강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2동 닭죽촌 이전문제와 은행 현대「아파트」가 준공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은행2동 닭죽촌 이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은행동 523-1번지 일대 설치된 음식점 일명 닭죽촌은 86, 88 「올림픽」을 대비하여 유원지내에 난립된 불량건물의 정비를 목적으로 우리시와 토지소유자간의 협의하에 존치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86년 9월 11일 허가되어 설치된 가설 건축물로써 16동으로 점포수가 3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존치기간이 5년이 경과된 91년 9월 18일 이후에 세입자들의 생계대책을 사유로 생계대책 마련시까지 가설건축물 철거 연기건의가 있어 92년 9월 18일까지 1년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기하여 주었으나 동 지역은 유원지로서 종합적인 개발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유원지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추진중에 있어 더 이상 존치기간의 연기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존치기간 연기 만료전에 도 토지주 및 세입자에게 존치기간 연기가 불가능하므로 이주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수차에 걸쳐 통보한 바 있고, 존치기간 만료일인 92년 9월 18일 이후에는 세입자의 생계대책을 위하여 4차에 걸쳐 협의한 결과 세입자들이 수이구 양지동 시유지 약 950평을 생계대책 용지로 선정, 수의계약 요구가 있어 본 시유지를 매각코자 매각공지 하였으나, 2회에 걸쳐 유찰되어 동 시유지에 대해서는 92년 12월 26일 세입자에게 수의계약토록 통보하였으나, 세입자들은 부지조성과 저가 매각을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계약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세입자들의 생계대책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가설건축물은 설치 당시 우리 시와 토지소유자 간에 내용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토지소유자가 자진 철거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실정에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은행동 현대「아파트」가 준공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은행동 현대「아파트」는 15개 직장주택조합과 현대건설에서 1,258세대를 건립코자 1990년 9월 19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92년 4월 27일과 92년 8월 24일 각각 임시 사용승인을 위하여 현재 주민이 입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아파트」로써 서울 수서사건 이후 조합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총무처에 전산조회한 결과 주택소유자 등 부적격 조합원이 54세대가 발생하여 잔여세대 6세대를 포함, 60세대가 일반분양 방식에 의거 분양을 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부적격 조합원이 조합 자체적으로 정리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60세대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분양 하여야만 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아파트」준공에 관해서는 조합장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나 재결청인 경기도지사로부터 기각된 바 있고, 현재는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재기중에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울시는 동일사항을 대법원에 현재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통보「아파트」 주민들에 대해서 별도로 딱한 사정을 이해해서 다시 건축부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에 출장간 질문내용 및 답변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우리 시 은행동 현대「아파트」의 건물이 완성되었으나 조합원의 부적격자와 기부채납 미이행 상태에서 사용검사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내용) 주택정책과 주택건설 사업승인 내역에 의거 조합원의 부적격자와 기부채납이 선행되어야지 만약 사용검사를 승인할 시 사용검사권자가 부적격자의 조합원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불가하며 현재 서울시에서도 같은 문제로 소송중에 있어, 풍납동이 되겠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법령을 보완코자 검토중에 있음.
  (질문내용) 「아파트」가 임시사용 승인 및 주택조합원과 재건축 주민 80세대 1개동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사용검사가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어 「아파트」입주의 동별사용 검사가 가능한지의 여부, 즉 재건축 조합 한 동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 대단위 사업을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시공하는 경우 개별공구의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완공된 부분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거주생활에 불편이 없을 시 가능하다고 보나 귀 시의 경우는 동 내용이 일치않을 뿐더러 현재 임시사용을 하고 있어 동별 준공은 불가한 것임.
  이상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사람의 소위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어떤 원칙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정책이 그렇다면 부득이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통보에서 온 이 사람들, 80세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무한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 전체로 몰아서 똑 같은 법령을 거기다 뒤집어 씌운다면 지금까지 입주해서 2년 가까와 오도록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답답함도 답답한 것이지만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사실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합이 잘못해서 그 「아파트」를 잘못 해가지고 결국은 무자격자가 입주한 것을 시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는 모르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독, 관리해야 할 시에서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놔둔 것도 그것도 시의 잘못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건설부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시에 대한 애로사항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다만 아무런 잘못도 없이 거기다 「아파트」지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지금 빚을 얻어서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결국 그 「아파트」를 세를 놓고 다시 밀려나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팔아야 될 입장입니다. 자꾸 사채를 얻어서 넣어 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이자가 불어나니까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딱한 사정이 있다면 부분적으로라도 법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시 행정당국에서 노력하셔서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무제한 건설부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다, 조합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다면 그 조합원들이 결국 불법으로 사는 무자격자들이 나갈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 즉 현대 사회와의 조치가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조치를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면 거기에 1,238세대의 재산권 행사를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건설부는 그렇다손치고 성남시에서는 현대「아파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에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체가 안되면 일부라도 107동에 있는 통보에서 넘어온 80세대라도 어떤 방법으로 해주셔야지 전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놔둔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각오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건설부에서는 안 된다고 치더라도 시에서는 이렇게 할 방침이다, 이 방침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딱한 사정은 의원님이나 저희나, 실무담당자 입장이나 마찬가지나 현재 관계규정상 특별한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강부원 의원의 양해를 얻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닭죽촌의 말씀입니다. 5년 시한을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의결약을 안 할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며, 그 사람들의 대책을 어떻게 이전을 시킬 것이며, 앞으로 시에서 운영, 개발을 할 것인데 운영, 개발하는데 차질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남한산성 유원지는 시에서 공영개발하는 방식이 아니고 3개「파-트」로 나누어서 각 토지주끼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닭죽촌 이전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그분들이 자진철거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유원지 개발과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대책 문제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히 확정된 사항은 없고 검토중에 있는 단계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1년이 넘도록 검토를 계속하면,」)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사업시행이 이미 확정된 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원인은 거기 가건물에 대한 주민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이후로 저희들이 유원지 개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검토, 계획은 있는데 확실한 것을 여기서 답변을 해주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질의,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검토하겠다, 또 앞으로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답변의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이것도 전에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소속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신다든가 그런 것이 체계가 되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아니, 알겠다는 것이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이태년 입니다.
  강부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은행2동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은행2동 진입로 확장공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m 폭인 도로를 12m로 확장을 해서 시장앞에서부터 동사무소까지 약 230m를 30억 7,500만원을 들여서 확장을 할려고 92년 9월에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건에 보상이 될 토지가 8필지, 건물이 12동이 있는데 토지소유자와는 다 보상이 완료되고 건물도 다 되었습니다마는 시유지상에 있는 건물 4동만 아직 보상금을 수령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토지값은 없고 건물보상만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어디가서 집 마련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직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 세입상인들이 32세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주나 건물주가 해결이 되면 다 공사가 원활히 되고 상인들에게는 영업보상만 주면 끝이 나는데 유난히 32세대는 상당히 영세하다 그래서 이주대책, 생계대책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계속 협의에 불응하고 그래서 금년 봄에 자체적으로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11세대는 이주대책 차원에서 저희가 짓고 있는 시영「아파트」내에 건립하고 있는 상가를 어차피 분양할 것이니까 유상으로 분양을 하니까 우선 공급대상자로 이렇게 결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양방법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7월말 까지는 손실보상 협의를 세입자들과 하고 8월말까지는 전부 건물을 명도해주어서 늦어도 9월부터 공사를 다시 재개를 한다면 연말까지 공사가 완공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거기 계신 안 의원님께서 주민들 좀 많이 이해를 시켜주셔서 사업추진하는데 좋은 협조자가 되도록 도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업보상비 나갈 것은 2억 5,800만원 가량 됩니다. 32세대 이것은 개인별로 기위 통보가 되어서 다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나온김에 윤기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74호선 소로 개설 요구, 또 아니면 곡선부분을 직선화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79년도 11월 9일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결정되고 지적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26억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장물이 건물이 205동이 철거가 되어야 하고 약 70가구가 세들어 있고 해서 이주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보상을 할려면 22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지역실정은 저도 가봐서 압니다마는 하루빨리 도로가 개설되어서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그간 예산 형편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여지껏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가급적이면 주민숙원사업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원을 풀어 드렸으면 하는 것이 건설국의 소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도로 예산을 세우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곡선된 부분을 직선화를 한다는 얘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릅니다마는 기위 79년도 11월에 결정될 때 현재 있는 상태로 결정된 것인데 이것을 어떤 특수한 사정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것을 다시 직선으로 고친다는 것은 상당히 역민원이 생기고 해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도시계획시설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은 어렵다, 제 소관은 직접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위 결정된 노선대로 속히 도로가 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기중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또 노력이예요? 10년을 노력했는데 또 노력이예요? 몇 년 가야 노력이 끝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태년 하여간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중 의원 의석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남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형상으로 내려온 도로 개설이 아까 은행2동도 그렇고 약 6, 7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년 얘기는 예산이 없데, 예산이. 그런데 성남시나 어느 시나 실정을 보면 공사라는 것이 전반기에 봄에 날 좋고 그럴 때 공사하는 시는 하나도 없데, 제가 거짓말 같지만 요즘에 장마철이라 물론 도로를 파놓은 데가 없겠지요.
  그런데 10월달쯤 넘어가 보십시오. 찬바람나면 골목마다 다 파놔요. 그것이 우리 국장님들의 노력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눈오기 전에 할려고. 찬바람 날 때 하게 되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 도로를 가지고 시장님과 정식으로 제가 개인면담을 했습니다. 93년도 전반기에는 세상 없어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입니다. 세상없어도 해준다고 그런 것이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노력으로 끝나니까 무엇을 믿고 무슨 일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윤기중 의원 의석에서 「그래서 아까 어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장님들 답변요지가 다 그래요. "보완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하신지 몇십년이 되는데 노상 연구·검토야, 그점 좀 이해해 들어 주시고요. 내년 전반기에는 부시장님께 꼭 약속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다른 데 도로 취약지 도로보다는 성남동 이것은 저도 가봐서 아는데 사실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결정권은 없습니다마는,
     (윤기중 의원 의석에서 「장날에는 모란시장의 인구가 10만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동에 성호시장에도 도시계획해서 도로개설해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도 전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서 천하 없어도 내년 전반기에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입니다.
  강부원 의원님께서 은행2동 진입로 개설에 따른 상인철거에 따른 시영「아파트」상가의 분양금 분할상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상가의 분양금 분할상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건립현황을 금광지구 990세대, 상대원지구가 2,510세대 총 3,510세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금광지구는 금년 10월 10일 이후에 10일경 준공예정으로 있고 상대원 지구는 94년 4월 1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가 1,264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주택은행에서 420억을 차입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잔여 844억원은 순수한 시비를 보조금으로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광지구는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대원 지구는 지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4월에 준공할려면 금년도 전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 사업비로 충당하라고 부정액 145억원으로 채무부담 승인을 득해서 시행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업비 확보 방안으로 분양상가를 분양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필요하고 또한 국·공유 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분할상환이 가능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분할상환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상환이 안 되기 때문에 세입자 상인에게도 그러한 얘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민교회 부지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중원구 은행2동 1722-1번지 총 4,628평 중에서 3,245평에 대해서 8억 1,790만원을 투자해서 92년 11월 4일 착공 56,742㎡의 토량을 절도를 했고, 옹벽 69m와 배수로 380m「펜스」180m를 설치해서 금년 6월 11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은행2동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440대분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동 부지에는 4개동 21평형 264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소요 공사비가 10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시 재정 형편상 건립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분양「아파트」를 건립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평당 2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가로 계산했을 때 「아파트」분양비가 평당 377만원이 됩니다. 실제로 분양할려고 하면 40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중에서 민영「아파트」가 250만원씩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130만원 이상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분양「아파트」짓는 것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파트」건립계획 및 수익성 있는 사업을 세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부원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일간 신문지에 보면 공단 안에 있는 그 땅을 파는데 시에서,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중소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일선 시민에게는 분할상환을 상가니까, 상가여서 안 된다 아까 말씀하신 국·공유재산법상 안 된다, 안 되면 못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할상환이 안 되면 그 분들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못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계획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은행2동 닭죽촌도 그래요. 옛날에 보건전문대학교에다 풀어놨다가 시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논골에다가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영업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한산성 그 전에 그 자리에서 있지말고 좀 자리를 피해달라, 그러면은 다음 대책을 세워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남한산성 닭죽촌 유원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 잘 듣고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아까 도시계획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하고는 다릅니다마는 거기 개발하려고 「호텔」을 지으려다가 「슬롯머신」이 바람을 맞게되니까 그 「호텔」업자가 결약을 포기하고 안 짓겠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유원지는 앞으로 개발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소장님, 어려운 사람들, 소위 말해서 문민정부에서 고통을 분담하고자하는 차원에서 하려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것이 행정당국에서 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안 된다, 법이 이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면 어려운 사람들은 너희들은 그대로 꿈틀거리다가 죽어라. 이런 것과 꼭 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분들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세워 주시려고 하면은 분할상환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말씀인데 법이 그렇지 않다면 그 분들하고 또 싸우고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꼭 도로를 확장해서 놔야 되는데 중간에서 어렵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더 검토를 해보고 상가 분양하는 것은 시에서 어쨌든 재정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한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있는 공장용지는 당초에 국영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분할이냐 분할상환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실제로 주택이나 이런 것이 점용하고 있는 분들, 또 생활보호 대상자나 이런 분들은 연부상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대한 토지 매각은 국공유 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그 조례로써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할상환하도록 공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은행2동 상인 세입 상가들이 당초에 처음에 저희하고 협의할 당시에는 임대나 분양하는 것으로써 어떻게든지 우선권을 주어 주시오 하는 사항으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해 주는 것으로 큰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것인데 요 근자에 와서 분할상환이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주시오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공영개발 사업소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분할상환을 해서, 어려운 분들이니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윤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의원 존경하는 손영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지동 출신 시의원 심종윤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반기 시정질의한 내용중에서 관계공무원이 약속한 내용중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1991년 5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시정질의한 내용입니다. 질의한 내용은 용인군 수지면 성남시 지방자체 운영권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검토한다 하였으나 2년이 지나도록 본 의원에게 보고를 한 일이 없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2년이 가나 용인군과 또한 경기도와 협의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2년동안 묵인한 것은 답변에 회피한 여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협의한 사실이 있으면 서류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신흥「아파트」 정화조 악취 제정 문제의 건입니다. 본 의원이 1992년 2월 18일 임시회의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든지 시와 신흥주공「아파트」와 주민과 합의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한다고 하고 현재 악취는 좀 덜 나지마는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오성수 시장님께서 신흥「아파트」 정화조로부터 폐수처리장까지 관을 연결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한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신흥「아파트」 정화조에 파악한 결과 시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한 지 얼마 안 되어 귀한 생명이, 죽지도 않을 것을 생명까지 잃어가며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은 관계공무원이 태만한 것으로 잘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신흥3동에서부터 한일은행, 두산「아파트」도로, 희망대 산책로 도시계획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한신「아파트」조건부 준공검사를 질의하였으나 한일은행으로부터 본 의원이 1년 6개월이 넘도록 질의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본 의원이 질의할 때는 한일은행 화단을 헐어 길을 넓혀 준다고 하였으나 어떻게 하여 아무 소식이 없이 1년 6개월간 방치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한신「아파트」 가승인 할 때 길을 내주는 조건으로 가승인이 된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도로가 제대로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청구「아파트」 일명 고려인삼땅입니다. 분할하여 청구「아파트」가 493가구를 건축하였는데 도시계획상 어떻게 해서 고려인삼땅을 분할하여 청구「아파트」 493가구를 지었는지 그때 그「아파트」부지 선정을 낸 당시에는 「아파트」를 지으면 도로를 넓히는 조건으로 아마 그 부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두산「아파트」가 570세대, 청구「아파트」 493세대, 한신「아파트」가 585세대, 도합 1,648세대입니다. 인구가 약 8,240명, 또한 「아파트」앞 그 신흥3동 인구가 5,000명을 도합하면 13,240명인데 현재 도로로써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로 평가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아파트」에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사전입주를 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서 사전입주가 가능하였는지, 두산「아파트」도 사전입주를 하여 시일이 지나서 준공검사를 하였는데, 청구「아파트」도 그러한 일로 준공검사를 할 기회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행정「타운」 문제는 성남시민의, 또한 본 의원도 여망이며 모든 사람들의 여망입니다. 행정「타운」을 선정하여 시민의 여망을 풀고자 4월에 본 의원의 보충질의에 도시국장께서 1개월 후에 답변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이유는 민의의 시의원에게 모면한 처사가 아닌지 여부를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협의한 사실 서류와 각종 문서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답변에 불충분한 점이 있으면 보충할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52분)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의원 간략하게, 간편하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부시장, 실·국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은 93년도에 이전키로 하였던 충혼탑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산심의의 과정에서 난상토론을 해가면서까지 어렵게 어렵게 충혼탑 이전 예산을 통과 했었다하는 사실을, 관계공무원이나 본 동료의원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첫해에도 그 충혼탑을 이전해야 한다고 그 난리 법석을 추리고 그때 참 그 동료의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당시 부결로 처리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지난해 말 두번째로 그것이 그 충혼탑 이전 예산이 또 올라왔기에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그 난상토론, 무엇이 그렇게 시급하고 쫓기기에 그 충혼탑을 그렇게 빨리 이전하려고 했었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은, 12명의 총무위원은 정회를 거듭하여 가면서까지 어떻게 하였습니까? 6대6으로 팽팽하게 가결의 기미가 없자 숫자로 가부를 결정키로 하였으나 모 동료의원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 6대 5로 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느냐 하면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서둘러 놓고 그 후는 어떻게 되었는지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세히 시민과 더불어 동료의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뜻은 비슷합니다. 산성동, 그러니까 약진로 입구에서 남한산성 가는 사이 그 2번, 3번인가? 그 차량이 저는 2번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이 그 도로를 다 점유하고 있는데 아까 강 의원님 말씀대로 참 어떻게 그 분들은 돈도 많고 무슨 권력의 소유자인지는 몰라도 「버스」견인해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남한상성 닭죽촌 입구, 거기도 그 시민의 혈세를 모아 복개공사를 해놓고 그 그어놓고 조그마한 차는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번 「버스」는 거기에 종점을 두고 주차를 하는지, 시에서 혹시 어떠한 시 수입원이나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밤 늦게 주차단속하는 「마이크」 소리를 시민, 더욱이 공부하는 학생한테는 많은 지장을 준다합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왜 도로에 나와 있는 「버스」들은 주차단속에 외면하시는지, 「버스」견인해 가는 사람은, 방금도 말씀 드렸듯이 본 적이 없다합니다. 그리고 그 30번 종점에 「버스」가 복개공사에 주차로 쓰고 있는데 거기는 역시 돈을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것도 역시 주차관리 시설 관리 및 불법주차 견인차를 공사화 하겠다고 그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공사의 기능은 어디까지 하고 계시는지 또 공사화가 되어 있다면 왜 요즈음도 주차관리 위탁입찰을 하시는지 본 의원이 소견으로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시장님, 또 국·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간단하게 제가 좀 제의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에 무슨 입찰이나 있을 때 그 공고를 게시판에 손바닥만하게 해놓고 있는데 그것은 「브로커」들이나 거기에 몇 사람만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공고는 신문사에 알려서 그 공고를 해가지고 각 시민이 고루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11시58분)

○의장 손영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의원 세번째 질문한 사항이 주차관리 시설 공사가 아니고 공단조례제정 이후 진행사항을 말하는 것이지요?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예, 예.」)
  예, 그것을 정정해 주세요. 주차관리시설공단 조례입니다.
  예, 김종윤 의원 또 김종기 의원 질문 내용을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도시계획국장 최승대입니다.
  김종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인군 수지면 성남시 지방자치 운영여부에 대한 사항과 한신 「아파트」 조건부 준공검사에 대한 사항과 「오리콤」 조합 사건의 추진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군 수지면 성남시 지방자치제 운영여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면 일원의 용인군 행정구역을 성남시 도시계획 구역에서 제척 가능여부를 우선 말씀드리면 현재의 지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로써는 성남시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성남 도시계획 구역 조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우리 시에서 두시계획 구역 변경결정을 입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성남 도시기본계획은 93년 1월 15일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현재 성남 도시계획 수립시 적용, 동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시 동천리 김준석 외 170명이 되겠습니다. 그들로부터 용인군 수지면 일대를 성남시 도시계획 구역에서 제척 요구가 있었으며 동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 시는 주민들의 의견은 타당하나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나 관리 측면에서 행정의 효율을 늘리는데 업무 처리를 간소화하는 측면에서 성남시와 용인군의 협의하에 결정된 사항으로 당시의 사항에서는 성남 도시계획구역 내로 존치하도록 검토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성남도시계획 구역 내에 남단의 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 제한을 준용하는 지역의 해제 등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성남도시계획을 재검토하는 시점인 1996년경에 용인군과 협의 후 그 결과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신「아파트」 조건부 준공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신「아파트」 준공시 현재 15m 도로를 18m로 확장하는 조건으로 준공하였다는데 처리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으로써는 수이구 신흥2동 2465-1번지 일대는 88년 12월 27일「아파트」 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산토건, 청구 등 주택조합과 한신공영 등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한일은행에서 희망대 공원 진입로에 이르는 도로는 당초 폭 15m 도로였으나 88년 12월 26일 경기도로부터 「아파트」 지구개발계획 승인시 폭 18m 도로로 확장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으며, 동 도로의 확장은 사업 시행자에게 분담 확장하도록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신공영에서 사업 시행한 「아파트」는 5개동 585세대로써 89년 3월 21일 사업계획 승인되어 주택건설 사업 준공시 도로확장 조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 토지 수용이 불가한 관계로 사업 주체인 한신공연에서 협의 매수코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감정가액 보다 과다하게 요구하며 매도에 불응함으로써 준공처리 지연이 불가피 하였기에 90년 9월 3일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진입도로 15m에서 18m로 확장되는 신흥동 2465-5번지 외 2필지 66㎡에 대해서 92년 8월 31일까지 확장하는 조건으로 도로 편입토지 매입비 3억원을 우리시와 사업주체인 한신공연 연명으로 금융기관에서 예치하고 추가부담금 발생시 사업주체가 일체 부담하도록 공정 각서를 징취하고 91년 9월 3일 준공처리 하였으며, 토지 소유자와 계속 매수 협의하여 한일은행 소유 토지는 90년 5월 13일, 한일은행 건너벽 방기영 소유 토지는 90년 9월 28일, 김정태 소유 토지는 90년 9월 11일 각각 매수하여 현재는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 밑 도로 개설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도로 개설이 안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에서 지금 현재 고재부지를 매입을 못해서 아직 준공 조건에 따라서 그 준공 처리도 안된 그 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장 손영태 좀 천천히 얘기하세요. 너무 빨라요.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다음, 아까 구체적으로 개발 건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신에서 한 한일은행 화단을 헐어서 길을 넓혀 준다고 한 것하고 한신에서 가승인 내는 조건으로 도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신의 조건부 사항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고재부지 땅이 청구「아파트」가 조건부 했던 그 도로는 아직 청구「아파트」가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아직 도로가 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로 관계는 또한 13,240명이 현재 도로로 감당할 수 있는지 또는 도로 평가 검사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사업승인 때, 주택사업승인 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평가해서 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아파트」에서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사전 입주를 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전입주가 가능한 지, 또 동산「아파트」 사전입주하여 시일이 지나서 준공검사를 하였는데 청구「아파트」도 그러한 일로 준공검사를 할 것인지의 여부,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개인들이 여러가지 전세기일이나 이런 사항들이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그대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 고발을 하고 또 다시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행정「타운」 문제의 건입니다. 행정「타운」 문제의 건은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음 임시회 때 말씀을 드린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서는 건축조례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좀 그걸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적인 「그린벨트」 관계는 현재 건설부에서 분위기가 저희들 행정「타운」 관계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추진 일정이나 계획은 저희들이 건설부에 찾아가서 계속 조르고 하는 방식밖에 없는데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아예 실무선에서는 언급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인군 수지면 주민들이, 한 때 파악한 결과는 처음에 성남시로 편입을 하면 좋겠다 행정구역상 또 행정처리 하기도 좋고 거기서 용인으로 가다보면 굉장히 거리상으로 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경기도나 용인군 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 서류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미리 얘기 했는데 서류가 하나도 저한테 제출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2년이 넘도록 협의한 사실도 없고 용인군과 경기도하고 타협한 일도 없지 않느냐 그것을 보아서 공무원이 태만주의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문이 있으면 지금 그 서류를 사본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상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지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한신「아파트」 조건부 준공검사 내준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길이 없이, 어떻게 「아파트」 승인을 해주었는지 그것을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길이 없이 우선 「아파트」부터 짓고 길을 내 주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질이 많이 노는데 왜 그런 차질이 있었으며, 또한 주민들이 나중에 사전입주를 하다보니 그게 민원 대상이 되다보니까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신「아파트」도 지금 사전입주가 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남시에서 다른 것은 물리적으로 잘 처리가 되는데 그러한 것은 물리적인 처리가 안 되며, 또한 그런 것은 「아파트」 짓는 업자하고 타협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업자가 「키」를 주어서 입주가 된 것은 우의성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행정「타운」 문제는 지금 국장님은 성남시의 국가의 녹을 잡숫고 계시는 분입니다. 녹을 잡숫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개인사정으로 이것을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시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신「아파트」 주택사업승인을 할 때 도로가 없이 한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도로를 조건부로 해서 사업승인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사항은 조건부로 해서 추진 되어서 현재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그것이 완료가 안 되었지요. 두산「그룹」 「아파트」가 앞으로 튀어 나왔고요.」)
  그것은 청구「아파트」사업승인시 조건부된 고재부지 땅 그 말씀 아닙니까?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아니, 한신「아파트」처음에 길 내주신다는 거 그것은 조건부로,」)
  한신「아파트」는 조건부로 걸었던 사항은 이행이 되었습니다. 한일은행 앞에 하고 그 맞은 편 쪽으로 이행이 되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고재부지 땅 툭 튀어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아파트」 조건부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직 청구「아파트」가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종융 의원 의석에서 「그건 청구「아파트」가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건 청구「아파트」가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한신「아파트」를 들어 가기 위해서 길을 낸 겁니다. 산책로입니다. 제1공단 부지 뒤로 길이 난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아마 안 가보셨는지 가보셨는지 몰라도 그게 한신「아파트」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도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도면이 아니라 제가 질의를 했으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알았습니다.」)
○의장 손영태 국장님 말이지요. 그건 현장조사를 하셔서 서면 답변을 하세요. 들어가세요.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사전입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사전입주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그걸 할 특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입주예정일 같은 것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고 주민들은 각자 그 계획에 의해서 전세 일정 이런 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 이 쪽 전세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 쪽 집으로 이동해야 되는 사항을 그걸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제동을 걸 수가 저희들은 없는 사항입니다.
     (최명근 의원 의석에서 「아니,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물리죠.」)
  예, 그건 고발조치 하죠. 고발조치는 당연히 하죠.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그게 최고가 1,000만원 입니다. 고발하면…
  그 큰 「아파트」를 짓는데 1,000만원 물고 사전입주하라면 다 사전입주를 하지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입주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면 말이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전입주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게 또 민원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성남시에 왜 준공검사 안 떨어져서 우리가 못들어 가겠다고 몰려들어 와서 이야기를 하면 성남시 공무원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예요?
  왜 그렇게 민원 소지를 미리 만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전 입주된 것을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예.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보시고서 저렇게 방치해 두십니까? 지금 사전입주를 해놓고 방치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공사는 마무리 다 안 되고, 만약에 집이 「아파트」가 쓰러질 지경이다. 그런데 사전입주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히.」)
○의장 손영태 사전입주를 한 데, 행정당국에서 제재하는 방법이 없단말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저희들은 고발조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의장 손영태 그럼 고발을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예, 고발했습니다.
○의장 손영태 김종윤 의원 말이죠.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다시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행정당국에서는 고발조치를 했다니까,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아, 의장님! 제가 왜 말씀들 드리느냐 하면 한 번도 저한테 사전에 와서 말씀해 주신 분이, 국장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소상히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소상히 말씀해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 답변이 나올 게 없잖아요?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답변이 없다는건…」)
  들어가세요.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그럼 어떻게 나중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예.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언제쯤 해 주시겠습니까?」)
……(청취불능)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신흥주공「아파트」의 정화조 악취에 따른 그 동안의 추진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흥주공 오수정화 시설은 86년 10월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시공을 해가지고 87년 10월에 신흥주공 관리사무소 측에 인계가 되어서 관리중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용량은 1일 약 2,000「톤」 처리와 그 방법은 장기폭기식 처리방식으로 오수를 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되는 원인을 분석 해보면 우기시에 우수가 오수관로에 유입되어 폭기조내의 용존산소량 부족으로 인해서 오수 정화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과 일부 장비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의회에서도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고 해서 신흥주공 관리사무소측에 수차에 걸쳐서 재시공 및 노후장비를 교체토록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지시의 이행을 목적으로 저희가 방류수 수질을 갖다가 검사를 해가지고 수질기준이 위반이 된 것이 3회에 걸쳐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120만원가량 부과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12월에는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 내용은 우수 유입에 대한 근절대책을 할 것과 폭기조내의 용존산소량을 정상유지토록 그렇게 행정명령을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한 결과 우선 오수정화시설의 냄새 제거를 위해서 약 2,800만원을 관리소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탈취시설을 갖다가 새로 만든 이후로는 과거와 같이 그렇게 길에서 많은 냄새가 나는 것은 일단 제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4월에도 폭기조내 「탱크」를 전부 청소를 완료하였고 노후화된 「에어히터」라든가 「부로와」등을 갖다가 이 달에 전부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것이 통행에 여러가지 혐오시설이 보이기 때문에 금년 6월에 대봉로 사이에 차단벽을 약 60m가량을 설치해서 혐오시설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로서는 악취가 나지 않도록 매일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장마철을 대비해서 오수관로에 우수 유입대책을 전담하는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해서 주택공사와 협의하는 문제와 신흥관리소하고 협의하는 문제 등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주택공사와 신흥관리소의 운영문제는 저희 행정당국에서는 이미 자체에서 이미 시공하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건 관리소측과 주택공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까지 연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아파트」 단지에만 많은 돈을 들여서 별도로 정화시설을 갖다가 냄새가 계속 나지 않는 이상은 특별히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처리할 그런 계획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 시와 해당 구청에서 지도로 민원은 많이 해소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예. 보충질문…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신흥주공「아파트」 정화조 악취는 많이 증발이 되었는데 처음에 준공검사를 내 줄 적에는 주택공사든지 성남시가 두 군데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처음에 질의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에서 그 정화조를 폐수처리장과 연결해서 처리가 되든지, 근본적인 해결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흥주공「아파트」측에 전부 책임소재를 물으셨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서 며칠 있다 사람이 하나 희생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희생이 되어 가면서 그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화조가 마무리가 안 됐다고 그러면 시당국에서 책임을 지든 주택공사에서 책임을 지든 누구 하나가 책임을 져서 그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때 당시에 오성수 시장께서 폐수처리장까지 관을 묻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들으셨으리라 믿고 또한 우리 의회 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이 안 되고 신흥주공「아파트」측에만 미루면 이게 언제 해결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좀 말씀해 달라고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상항만 말씀을 하셨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주공과 관리소와의 인수인계가 다 끝난 사항이고, 주공측하고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주공에서도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처지에 있고, 또 관리부실에 가장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부실에 대한 것은 차차 개선이 되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제가 아까 지적드린 대로 우수를 막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관리소에서도 선뜻 용단을 못 내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그게 처음에 준공검사를 내 줄 적에는 주택공사에서 준공검사를 내줬다고 처음에 그러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그건, 그때 당시 제가 물어 본 결과는 성남시와 주택공사가 합해서 준공검사를 내 줬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럼 준공검사를 내줄 적에 우수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하는 거 생각도 안해보고 준공검사를 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오수관로에 우수가 들어오는 것을 잡으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관리소측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주민부담때문에 관리소에서도 계획은 갖고 있지만 우선 현재로는 나름대로 개선되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그럼 주공 관리사무소에서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아파트」자체가 신흥주공과 비슷한 예도 있습니다만 은행주공「아파트」도 똑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은행주공「아파트」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신흥주공「아파트」만 악취가 나고,」)
  그래서 제가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준공검사가 잘못 되었다는 거요.」)
  준공검사는 주택공사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공사에서 시공하는 것은 자체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글쎄, 관리를 잘못했는데, 성남시에서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처음에 제가 질의할 적에 답변요지는 정화조부터 폐수처리장까지 시에서 「아파트」와 협조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방법도 차차 개선이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과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오수관로를 전부 개수를 하려면 많은 주민부담이 있기 때문에.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오수가, 자꾸 말씀하시는 오수가 들어오면 처음부터 공사를 잘못했으니까 오수가 들어오지 왜 들어 옵니까?」)
  거기까지는 주택공사에서 전부 일괄 책임을 지고 준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그럼 주택공사의 서류 들어온 것도 알지만 제가 주택공사도 여러 번 갔습니다. 주택공사에서의 이야기는 분명히 거기서 이걸 제의를 하고 법적 조치가 되면 주택공사에서 물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수관로에 우수가 들어오는 것은 여러, 시간이 지나면 잇는 부분에서 새어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계속 개선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우수는 처음부터 들어온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별 문제가 없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시설들이 노후 되어서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아니, 국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아파트」가 분양이 안 됐습니다. 입구가 작다 보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냄새가 안 났어요. 입주가 다 되고 나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뭇 제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 시의회가 발족이 되고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신경을 쓴 게, 그때 사람이 하나 희생이 됐죠. 시정질의를 하고서 아무 것도 안 되면 시의원이 뭐하러 관계공무원한테 질의를 하고 시간낭비를 하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그 시설을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계속 지도를 해도 1년 6개월이 되도록 계속 지도를… 먼저 해결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일단 민원으로 냄새나는 것은 일단 소거가 되어있으니까 계속 발전시행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의장 손영태 저, 보사국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2년 전부터 계속 질의를 하고, 지금도 악취가 납니까?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지금 국장님은 그 곳을 안 다니셔서 모르는데 비 오는 날은 좀 덜 나죠. 비 안 오는 날은 많이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고 있고, 우리 김종윤 의원이 계속해서 저렇게 혼자 질문을 하면 피곤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속된 말로 보면 너무 심한 사람이 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날 좋은 날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가끔 저도 차를 거기로 타고 다니는데요. 비오는 날은 좀 덜 나죠. 그 전보다는 덜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해결하실려고 해야지 정부투자기관이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남시의 관계공무원이 고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국장님은 안 계셨기 때문에 사실 모르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런데 오늘 답변을 하실려고 하니까 답답하죠. 그때 당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국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사실은 이게 보건사회분과위원회에서 들고 일어나야 할 일인데 몇 차례 들고 일어났어요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른 부서의 총무위원장이 오늘 들고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 분과에서도 여러차례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결은 안 됐어요. 그러나 전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그건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나빠지기 전에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그건 계속 지도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거기 살고 있는 조영이 의원은 뭐 대책 방법이 없습니까?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저는 오늘 아무말도 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다음 또,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님 아닙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기획실장입니다.
  김종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충탑 이전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 서두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현충탑 이전관계는 예산편성 당시 부터 어려운 여건속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 또한 여러가지 어려운, 중첩되는 어려운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탑신을 현재보다는 더 웅장하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K16에 공군기지법에 의한 동의를 받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가능한 지반에서 12m 이내에는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답변을 받아서 높이를 12m로 해서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2월달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저희 자체 기술진에 의한 설계심사를 거쳐서 도 기술심사 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세 번에 걸친 보완요구가 있어서 금년도 6월 29일까지 모두 보완제출을 해서 현재 도 기술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하나 대두가 되었습니다.
  금년 3월 19일날 전몰군경유족회 중원구 지회장 신중걸 씨 외 66명의 유족들이 희망대공원은 주위가 산만하고 탑신 상단 후면이 놀이터화 되어서 엄숙한 분위기를 지어야 할 것이 명백하니까 현 위치에서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다소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분당구 관내에 적당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유족들이 반대하는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시간적으로 끌고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7월중에는 뭔가 결론을 지어야 될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으로는 광범위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다시 한 번 치밀한 검토를 해서 7월중에 결론을 지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지으시지 마시고 시의원님들도 시민을 위한 시의원들이시니까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수렴을 해서 이 결론을 맺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질의를 해도 됩니까?」)
○의장 손영태 예, 하세요.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지금 실장님이 거기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성남시민 60만한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어려운, 또 그러기 전에 성남시에는 모든, 건축을 하든지 무엇을 할려면 K16인가 거기에 많은 자극을 받았고 지장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검토 잘하는 실·국장님들이 그것 검토를 여태까지, 그때까지 못하시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왔다면 또 이 문제를 이게 보통 간편하게 처리한 것도 아니고 두번째나 난상토론을 해가면서 한 것이니까 어쨌든 의원들한테 이런 사실을 보고를 했어야 마땅치 않느냐 한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중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일응은 제가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불시에 어떤 여건 변동도 생기고 이런 게 왕왕 있습니다. 이 실례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 예산을 추진하기 직전인 92년도 4월인가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옮긴다면 유족관계 단체 대표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타진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6개 단체중에서 한 분이 참석을 못하고 5개단체에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석상에서의 말씀이 그 양반들이 지금 건의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옮긴다면 분당, 지금 한참 그 당시에 오고가고 하던 행정「타운」 한 쪽에다가 넓직하게 잡아서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장님께서 꼭 옮기신다면 굳이 반대는 않겠다, 그런 말씀을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찬동의 말씀은 없었다 하더라도 반대는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그러나 그 양반들도 시간이 가다보니까 새로운 느낌이라든가 이게 있어서 의견이 바뀌신 것 같으니까,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건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니까 너무 허물치 말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 당시에도 지금 현 충혼탑지가 신선한 영령들을 모시기에는 희망대 보다는 나았기 때문에 제가 참 그때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던 것이고, 또 이것을 지금 분당 신시가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만일 옮기더라도 저도 거기에 행정「타운」한 편쪽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 적절한 장소를 골라서 옮기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왜 이렇게 급히 서두르느냐 하고 한 말씀이 지금 기억이 되시겠죠?」)
  그건 7월중에 의원님들 자문도 받고 해서 결론을 지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현충탑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요. 91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자치의원으로 들어 왔을 때 1억 6,500만원이 들어 왔다가 그때 가을 쯤 되어 추경에 그게 완전히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92년도에 다시 9억 100만원 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 92년도에 그걸 갖다가 했을 때, 9억 100만원을 했을 때 상당한 연구 검토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료조사도 하셨을 거고 아까 질문하신 김종기 의원님 말씀 하시다시피 그 9억 100만원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많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9억 1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10원 한 장도 쓰지도 않고 다음에 92년도에 이월을 하셨는지 몰라도 93년에 넘어 오면서 또 3억 5,000만원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12억 5,100만원 돈을 잠겨 놓으면서, 이제 새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자료 조사를 해서 7월에 한다고 하면 금년내에는 못합니다. 분명히 자료를 검토를 해서 다시 또 의회를 상정해 가지고, 변경을 했으니까 예산관계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뭔가 이게 자꾸만 바뀐다고 한다면 획일적으로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는 크게 했다고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현충탑 문제건에 대해서는 논란이 다른 것보다 많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고, 금액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하면 금년도에 하실 건지, 금년도에 분명히 그 자리라든가 아니면 분당으로 하든지, 하더라도 예산을 쓰실 것인지, 예산을 안 쓰신다고 하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삭감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신다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그런데 그것은 김 의원님께서 말씀중에서 시정이, 시장이 바뀌는데 따라서 시책이 바뀌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임 시장이 시책결정해 놓은 것을 후임시장이 와서 뒤집어 엎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고, 다만 지금 제가 결론 부분에서 약간 비쳤습니다만 이 현충탑이라고 하는 것이 유족이 반대하는 것을 강행을 해서 이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답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저 박용두 의원입니다. 김종기 의원님이나 김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는 제가 의회에 들어가서 2년 넘도록 의회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 시에 시장이 세번째 새로운 시장님을 맞이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이 바뀌면 시책이 안 바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시는 부시장님이나 우리 실·국장님께서 저는 소신이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오성수 시장이 지금까지 재임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현충탑은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10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세울 때에는 사전에 유족들을, 예를 들어서 7개가 됐든 8개가 됐든 단체 유족들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이러한 현충탑으로 이전하고 싶은데 우리 유족 대표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전에 상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시행을 해야지 예산을 그 어려운 난관을 통과해 가지고, 통과를 시킬려고 애를 쓰면서 다해 놓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와서 유족대표들하고는 의논 한다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관성없는 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실·국장님께서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전임 시장인 애당초에 오성수 시장이 있었다고 하면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꼭 됩니다. 되는 사항을 우리 실, 국장님이 일관성 없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이 바라는 그런 시정을 항상 따라가기 때문에 일관성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예.
     (○박정선 의원 의석에서 「그 현충탑 문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사실 어렵게 어렵게 통과가 된 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은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지금 6월 29일까지 심의를 마치고 도에 심의가 다 올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난관이 중원구 유족회 지회장님이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국장님?」)
○기획실장 윤종성 글쎄 그렇게 표현을 하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박정선 의원 의석에서 「아니,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결의가 될 당시에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수이구 지회장을 하신 김재환씬가 그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 분이 사석에서 제게 현충탑을 그리로 옮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의원이 하는 얘기는 먹혀들어 가지 않고 유족회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는 먹혀들어 간다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감정이 듭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추진 당시에 공식적인 조직이 상이군경 유족회, 그 다음에 미망인회, 그다음에 전몰상이군경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3개 단체가 수이구에 있고, 중원구에 있고, 두 구에 세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6명 중에서 한 분만 참석을 하지 않고 다섯분이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적극적인 찬동은 없었지만 묵시적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선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지금 말씀이 중원구 지회장 외 60명이 그 반대를 하는 그런 것이 들어와서 그게 철폐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를 할 때에 어떤 특정인을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릴께요.
  저기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행정「타운」으로 이전하면서 그때 같이 이전을 하고 거기다 복지관도 지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 얘기는 먹혀들어 가지 않고, 그러면 유족회 대표 몇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먹혀 들어가냐 이거야.」)
○기획실장 윤종성 그런 저기는 아니죠.
○의장 손영태 아니, 기획실장님! 이 내용은 성남시에 특수한 사업이다, 또 이제 변두리에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이 다 볼 수 있는 현충탑을 옮긴다 또 젊은 학생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기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자리다 아주 계획이 제일 처음에 그렇게 설명했죠, 집행부에서?
○기획실장 윤종성 네.
○의장 손영태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혼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만약 변화가 된다든가, 그것이 잘못되는 우리 의원들이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거 검토해 보시고 다음 다시 한 번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갖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시간이 너무, 예.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지금 알아야 할 것이 내일 모레부터 예산특위 그 운영문제가 있잖습니까? 이 12억 5,0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이 지금 그대로 있으면 이번 추경에서 그것을 깎던지 다루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
○기획실장 윤종성 그 문제는 별도로 총무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그렇게 하세요. 총무위원회에서,
○기획실장 윤종성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추진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저희가 92년도 3월 20일자로 시설관리공단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작년 8월 21일자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를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셔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관리 공단은 사전에 내무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청을 경유해서 내무부 장관에게 올리려고 도에게 경유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11월 6일날 도에서 검토한 결과 공단설립에 따른 공공성이라든가 또는 기업성있는 것이냐 그 다음에 발전성이 있는 것이냐 또한 성남 발전에 기여도가 어느 정도냐 등에 대한 타당성을 또한 장·단점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되 전문기관에 의견서를 첨부해라 이러한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22일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 경영 협회라고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도 2월 3일자로 통보가 오기를 동 협회에서 서울대학교 행정 대학원에 김동건 교수외 17명이 분석 검토한 결과 공단 설립에 법적 사회적 타당성은 인정이 된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실시하고 있는 시가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 인천직할시, 그 다음에 일선 시로서 울산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똑 같이 5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경영수익성 또는 노사 문제 등 운영상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속출되고 있다. 그러니 성남시장이 요구한 이 자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다. 이러한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라 갔던 문서가 4월 1일자로 저희한테로다가 이것이 반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타 시의 예를 봐서 수지의 불균형이 이뤄가지고 계속 적자만 이뤄지고 한다면은 일선 회계에서 자꾸 그 공사에 시비만 투자한다는 그러한 결론도 나오고 해서 이것을 지속하게 해야 될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아까 의원님들이 자꾸 국장들이 나와서 답변하면 검토한다는 얘기만 한다고 질책해 주셨는데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예.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라 뭐 알려면 끝까지 알고 넘어가야지 그냥 건성건성 신경이 쓰여서 못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남시 조례를 그때 통과를 했으면 이것은 하나의 성남시 의정의 법이요, 행정의 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 놓고 만일 그게 시행이 안 될 때에는 재검토를 해서 다시 폐지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 법만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을 어디 써먹겠다고 이것을,」)
○기획실장 윤종성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례를 먼저 제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설관리공단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한 서류에 부속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먼저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종기 의원 의석에서 「하여튼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뜻에서 이 기획실장님이 너무나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지역경제국장 뭐 답변할 거 있어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김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진로, 그 산성동에 약진로 그 위에 올라가는 데 경기교통의 시내「버스」가 야간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두번째로 산성 유원지 입구에 30번「버스」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 이상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교통이 거기다 차를 두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처지가 산성동 지하철역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경기교통 차고중 일부로 사용하고 있던 것이 거기에 대체되는 차고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결국 거기에 쓰지 못하게 됨으로 해서 그쪽에다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내 공공성도 띠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법 조치가 매우 어려운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경기교통에 4,9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차고지를 구입해 가지고 차고지에 주차를 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도시계획상 제약 또 지가라든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고를 확보해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남한산성 입구에 30번 「버스」주차 문제입니다. 거기가 지금 30번 「버스」 또 경기교통 이쪽으로 해서 회차지역입니다. 지금 이번에 남서울관광「버스」 차고가 광주로 옮깁니다마는 남서울관광「버스」가 또 거기에 차고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매일 거기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 1개월 전쯤되었을까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30번이 거기다 차를 열대정도를 대놓고 회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현장에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회차 지역은 불가피할 경우 임시 한 서너 너덧대 혹은 두 서너대가 있어 가지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출발하는 것은 불가피한 점은 있습니다.
  지금 거기 뿐이 아니고 240번 종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가봤더니 3대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차 지역에 대한 단 몇 대의 일시적인 주차는 불가피하지마는 거기서 배차를 하는 사례가 있다면 의법 조치를 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거기 가보시니까 언젠가 한번 15대 이상 놓고 배차하는 것을 보셨죠?」)
  네, 한 1개월 전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게 2개월 전이 아니라 1개월전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저는 의원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성남시를 매일 한바퀴 돌고 있습니다. 돌고 참, 과연 시민들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눈 깊게 여기고, 제 먹을 것을 저 멀리치고 시민들을 위한 그 제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도 제가 그쪽으로 돌아가면서 봤더니 역시 많은 사량이 거기서 배차를 하고 있었고, 또 엊그제께 한 2주 전에 그 산성동에서 학생들 둘 「버스」 그 저 그 자리에서 죽은 거 아시죠? 연락 못 들어셨습니까?」)
  예, 사고입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그 차량, 대기차량 소통 문제로 인해서 그때도 그러한 사고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무리 큰 기업이고 대기업이지마는 우선 그 적은 차에도 주력하시지마는 그런 큰 회사 좀 있는 자들한테 횡포를 좀 못 부리도록 예방을 좀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30번「버스」만 말씀을 드렸고, 한전변에 성남시내「버스」, 경기교통 이렇게 하다보면 상당 대수가 있는 이러한 결과가 됩니다. 앞으로 회사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도에서 시내「버스」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또 주차대수를 일시적인 주차대수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정재의 의원님! 직접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네.」)
  다음은 조영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 의원 연일 수고하시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흥2동 조영이 의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일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불행한 역사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적으로 호국에 기여한 순국선열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가보훈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희생을 당한 사람이나 그 유족회를 돕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공자를 돕지 않으면 유공자들의 희생은 가치가 없어지는 일이며,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이 어떤 사람은 목숨을 바쳤고, 어떤 사람은 팔·다리를 잃었으며,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잃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잃었으며,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잃었으며, 어떤 사람은 형제, 자매, 가족을 잃었고, 지금도 병원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은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우리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눈물겨운 실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관계자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들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보훈회관의 건립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직 우리 성남시에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보훈기관이 없는 것은 유감입니다. 이들 국가유공자들의 복지를 위해 우리가 보훈회관을 건립해 주는 일은 최소한의 예우가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들 중에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가 가장 쉽게 찾아가는 일선 목욕탕조차 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들이 육체의 일부분을 희생하면서 국가유공자란 명예를 얻기는 했어도 목욕탕마저 마음놓고 갈 수 없다면 이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현재 본 의원이 확인한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는 총 99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수이구지회 208명에 그 가족 1,449명, 상이군경회 중원구지회 218명에 그 가족 1,526명, 전몰군경회유족회 구이구회원 163명에 그 가족 978명, 전몰군경유족회 중원구지회회원 156명에 그 가족 936명, 전몰군경 미망인회회원 247명에 그 가족이 1,400여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991명과 이들의 가족 6,300여명이 보훈회관의 건립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또 경기도내 보훈기관 건립 현황을 알아 본 결과 여주, 송탄, 안성, 의정부, 파주, 포천, 연천, 가평, 강화, 광명, 동두천시 등 13개 시·군이 보훈회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성남시보다 작은 시·군에서도 국가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보훈회관을 건립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보훈회관건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성남지역에 보훈관계 사무실운영 실태는 수이구 신흥3동 3435번지에 구보건소 자리에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등이 사무실을 성남시로부터 임대받고 있으나, 일부 단체는 사무실조차 갖추지 못한 채 가정집에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시장에서 당부하고 합니다.
  이제 국가유공자들은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신체 기능이 퇴화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 유공자와 가족들에게 다목적 시설을 갖춘 보훈회관의 건립 요청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유공자들을 돕는 일은 우리 모두가 뜻을 같이 해 돕고 조국수호가 우리 후손들에게 불멸의 명예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보훈회관 건립에 시당국의 성의와 2,300여 공직자들의 관심을 기대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돕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뜻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말하자면 이 충혼탑을 9억 100만원을 통과를 시켜서 우선 유족들이 바라지 않는 그 충혼탑을 옮겨 놓고자하는 그 유족들, 그 가족, 본인 6,000여명이 바라는 보훈회관은 진작되었을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시당국에서 빨리 보훈회관을 세워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의원 성남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새로운 각오로 이 자리에 임하신 손영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의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상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의회 막둥이 의원으로서 아직도 의정생활 1년을 넘기지 못한 시점에서 감시 질의를 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임에도 이처럼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첫째, 성남 시민들의 독서 운동의 실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지하시는 바 1993년 금년은 우리나라가 선포한 '책의 해'입니다. 연초부터 국가적으로는 '책의 해'를 맞이하여 범 국민적으로 책 읽기 운동을 벌이는 등 각종 행사가 있었고, 많은 홍보활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 70만 시민의 경우 시사 20년의 성년을 맞았음에도 시립도서관 한 곳도 마련하지 못한채 책의 해를 맞이하였고, 그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성남시의 학생 인구만해도 초등·중등·고등·대학의 86개교의 15만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립성남도서관의 1,364석의 열람석을 의지하여 일일 평균 1,400여명이 연일 차고 넘치는 현실입니다.
  또한 노후된 건물의 상황은 우중에는 비가 새고 더위에는 냉방시설조차 변변치 못했으며, 이용자 휴게실 마저도 없는 사정입니다.
  이 달 7월은 각급 학교의 방학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학생시절에 책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하여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성남시에는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인의 경우 도시 기반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 힘겨운 20년을 지내왔습니다만 그 결과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으뜸 도시건설의 기치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임석봉 시장님께서 지역신문과의 대담을 통해 도서관 건립계획을 밝히신 것을 보고 시민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구체적인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 회기중 의회 의결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이동문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보유장서 15,572 권으로 주 1회 동순회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바, 상반기 동안에 총 회원 수 3,684명 일일평균 이용자수 200명 대출 도서 수 361권에 이른다고 하나 이에 대한 분기별 보고를 본 의원도 오늘에사 들을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이것으로는 시민들의 읽을 거리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장서 수나 운행 횟수에 크게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원구 수이구에 한 군데씩 설치운영 되고 있는 독서대학과 시중 단위 새마을문고 다섯군데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20,000여권에 이르고 있지만, 대부분의 책은 각 가정에서 읽다가 기증된 것으로 맞춤법마저도 틀린 부분이 대부분이었으며, 신간은 거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나마 91년, 92년에는 대통령 공약사업에 의한 문예지원금으로 약간의 도서지원이 있었으나 정작 책의 해인 금년에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몇몇 독지가들이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재를 바쳐 시작된 대부분의 문고들은 이제 역부족으로 지쳐있어 마치 외로운 촛불처럼 가물거리며 유지하는 모습은 차므로 보기조차 송구스러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제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식 개혁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그 첫걸음은 책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옛 속담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지만 잇몸마저 부실한 성남시의 독서문화를 책의 해를 맞이한 금년도 후반기에서나마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여 시민의 독서운동을 도와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구체적으로 기존 문고직원 지원과 신간 도서구입지원, 그리고 활용 홍보 지원계획과 성남도서관이 비록 도립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성남시민의 유일한 독서마당이고 보면 이에 대한 보조지원은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일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여성인력의 고급화, 전문화를 위한 여성공무원의 교육기회의 확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민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가 다양해지고 구체화되고 있음은 주지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 현실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제도적으로, 관습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왔으며, 일부 진출한 여성들도 많은 경우 남성의 보조자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도 국제적으로는 U.N.기구 공무원의 길까지 열려있으며, 국내적으로도 능력을 갖춘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은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임석봉 시장께서 경기도 여성 동장 1호를 성남시에서 배출하신 것을 감사하는 바입니다. 이 시점에서 기존 여성 공무원들의 보다 능력있는 여성 개혁의 기수로서의 기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시책이 우리 시에서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간에는 훈련의 의지나 기회에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여성의 입지를 감안하시어 보다 넓은 문으로 직능별 교육기회를 특별히 베출어 주시어 우수한 전문인으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피곤하신 가운데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이영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영이, 이영성 의원 질문내용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조영이 의원님께서 보훈회관 건립의 필요성 내지는 시의성을 적절히 지적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보훈관계단체, 회원이라든가 경기도내 보훈회관 실태까지 세세하게 자료 조사를 해주셔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작년에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국도비를 약 5억 9,000만원을 중앙에다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앙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당초에 부지 요구 했을 때는 단순한 3개 단체 사무실 확보만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크게 3가지로 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각 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건의해서 적극적인 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기획실장입니다.
  이영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보면 성남시의 시립도서관을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3,330평, 소요예산 200억원을 투입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부응해서 추진하도록 중장기계획에 계획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남시에 인구 100만을 내다보는 도시에 협소한 도서관 하나 그것 가지고 지탱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당초 계획을 앞당겨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밝힐만한 단계는 못 되고 해서 되는대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국장입니다.
  이영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책의 해를 맞이해서 획기적인 새마을 문고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동도서관 2개소, 단위문고 9개소, 문고「센터」 1개소 및 독서대학 4개소로서 모두 16개 문고에 94,571권의 장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문고이용 실적은 26,334명의 시민이 43,796권의 도서를 대출해 감으로써 1일 평균 210명이 380건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지원 계획은 1억 5,624만원을 이동도서관 운영비로 7,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영세민 문고 냉온방비도 8개소에 144만원, 신간도서 구입비도 48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93년도 1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93년도 2회 추경예산에 이동문고 차량 1대 및 운영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9일에는 도서 및 독후감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우수자 26명을 선발, 시장하였고, 후반기에도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양도서 모으기 사업을 추진하여 수집한 11,500권을 새마을 문고 시지회에 7월 14일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도립도서관 예산지원 계획은 도색비 5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직원에 대한 교육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중앙부처 교육관 및 경기도 지방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 시 자체로 실시하고 있는 소양교육 및 직장교육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대상은 2,434명 중 남자 공무원이 1,921명이고, 여자 공무원이 510명입니다. 93년 7월 10일 664명이 직무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중 여자공무원이 22%에 해당하는 146명입니다. 또한 시에서 실시한 전산교육에 있어서도 100명 중 여자 공무원이 19명이 이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청 여직원들이 자치모임에서 직원들에게 소양 및 예절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시에서는 각종 교육 파견시 여성 공무원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한 여직원들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전산 등 직무교육에도 많은 여성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성 의원 의석에서 「아까 말씀하신 낙후 문고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것과 문고측에서 가지고 있는 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졌는데요. 그것을 이미 문고에 통보를 하신 사항인지 아니면 아직 통보가 안된 사항이라고 하면 그 지원금 난방이라든가 신간서적 구비 지원을 언제까지 해주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지금 제가 보고 드린대로 1회 추경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영성 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손영태 네, 말씀하십시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요새 땅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보훈회관 지을 땅이 없어질까봐 지금 싸게 팔고 비싸게 살까봐 금년내로 보훈회관 짓는데 땅을 하나 구입해 놓으실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마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무주택 집을 짓고 있는데, 5,000세대에 약 1차 건축비 300억이고 2차의 1,264억 땅값이 2,500억이 드는데 이렇게 무주택자에게 2,500억원을 투자해 주면서 보훈회관을 짓는데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이렇게 하는데 10억좀 투자해서, 진작 짓지 못한 물론 여러가지 바쁘셔서 이것을 못 하셨겠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니까 금년에라도 땅을 준비해 놓고 짓는 것은 늦게 짓더라도,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네, 협의해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에게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받아 주십니까?」)
○의장 손영태 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지방자치법 37조 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66조에 의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어저께 이 자리에서 냈습니다.
  이영성 의원외 9명으로서 냈는데 오늘 자리에서 우리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한 것이 전부 국장들입니다. 국장들께서는 실무책임을 맡고 계시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연구·검토와 노력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2년동안 해왔습니다.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아까 김종윤 의원 말씀대로, 그렇다면 결심권자가 답변을 해야지 국장이 늘 해도 국장이 안 하셔가지고 못 하는게 아닙니다. 국장님들에게 결심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무적인 얘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신다면 국장님은 실무에 관해서 일단 답변을 주시고 거기에 확답, 즉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실무자로서는 땅이 없다 또는 앞으로 이렇게 연구·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는 못합니다. 그 분이 보사국장이 아무리 한다 해도 내가 부혼회관을 언제 짓겠다 못해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서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어야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의회, 예산을 할 때 얼마가 든다든가 반영을 한다든가 미리 알 수가 있지 지금 같은 경우는 연구·검토하는데 그 예산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이시든지 부시장님이시든지 거기에 답변을 할 수 있는데까지 답변하시고 또 거기서 실무적인 답변을 받는데도 성의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의장 손영태 네, 좋은 얘기입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시장을 대신해서 나온 답변이지요?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관계공무원석에서 「네.」)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저도 상의해서 앞으로는 6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겠다는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에 시정에 대해 궁금하셨던 사항을 질문하셨고, 관련 국장의 답변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국가유공자 협회 회장님 외 여러분께서 끝까지 방청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며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류선일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김삼근  조명천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경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지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이용배
  한백천  강대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7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이상윤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연대흠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배기호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박상호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전동억
  의사계  이호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보고사항】
  o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송부사항
  o 부의장 상임위원장선거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