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7월 19일(월) 오전 11시05분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및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및의결의건
2. 폐회

  심사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총무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김종윤)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93년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제2차시영「아파트」부지현물출자동의(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조명천의원외13인발의)
9.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최명근의원회9인발의)
10. 사회산업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이희재)
11. 성남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성남시장제출)
12. 성남쓰레기소각장건설계획동의(안)(성남시장제출)
13.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성남시장제출)
14. 도시건설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남장우)
15. 성남시주택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선조례(안)(성남시장제출)
16. 93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제출)
17. 제2차시영「아파트」내복리시설공급동의(안)(성남시장제출)
18. 예산결의특별위원히심사결과보고(위원장김상문)
19.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손영태 시간이 한 5분이 지났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은 경기·인천지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30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추가 제출되어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장이 제출한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7월 16일에는 소회의실에서 김상문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아홉 분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김상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이어서 홍순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총무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김종윤)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93년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제2차시영「아파트」부지현물출자동의(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조명천의원외13인발의)
9.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최명근의원회9인발의)
    (11시06분)

○의장 손영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제2차시영「아파트」부지현물출자동의안
  ·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종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위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종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주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의안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 하신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자치가 뿌리내려 가면 질 좋은 행정「써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기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요즈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 및 질의로 알찬 운영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총무위원회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결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93년 7월 12일 개의한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7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93년 7월 14일 재적의원 14명 중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및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조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한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신·증설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조직의 적절한 조정으로 증폭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성남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당초 청소년 육성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93년 1월 1일자로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도록 개정운영토록 지시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나, 다만 본 조례안의 제8조의 규정 내용중 「시 각종 위원회」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로, 제9조중 「조문」을 「제목」으로 수정하는 등 조례문안을 일부 자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에 능률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전개에 기여코자 규정된 조례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규정에 시유지인 공장용지를 분양시 대금납부 조건이 전액 일시불(결약 체결후 70일이내)인 관계로 공장입주 희망업체들이 일시적인 부지매입대금 지급능력부족으로 분양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시장이 관할지역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개발한 용지를 동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분양대금의 납부조건을 완화(분할납부)해줄 수 있도록 동 조례 제22조 제5호를 신설하여 공장의 이전과 육성발전에 기여하고 재정 확충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적정한 개정이라 의견을 모아 원안의결하였으며, 다음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전년도 정기회에서 심의 승인된 사항으로서 주민환경 개선사업지구로 기 지정된 지역내 소규모 시유재산의 매수를 희망하는 인근 주민에게 추가 처분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소규모 재산을 처분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시영「아파트」부지 출자동의안심사의 건은 제2차 시영「아파트」건립부지로 지정된 금광지구 및 상대원지구의 시유재산을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공영개발사업소로 출자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을 보면 금광지구에 13필지 37,308평방미터, 상대원지구 10필지 87,085.2평방미터로 총 23필지 124,393.2평방미터를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세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추진하는 시영「아파트」건립의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한 승인요청은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책임행정 구현을 통한 주민의 생활편익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시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주민의 알 권리와 편익증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지방화시대와 문민정치 실현에 부응하는 현실에 적합한 조례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안은 요즈음 정부에서 추진코자 하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내국세를 축소하여 목적세를 신설하는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이땅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하여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재정지원을 우선해야 할 정부가 동기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을 구상한다는 것은 자주재원 확충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타격을 초래하는 비민주적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결의문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어 최명근 위원이 작성한 결의문안을 채택하였으며, 본회의에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의장님은 결의문이 관철되도록 특단의 배려를 당부드리며 결의문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열과 성을 다 해 의견을 개진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본위원회에서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축조심사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총무위원회소관 조례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성남시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여에 관한 조례제정안, 성남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성남쓰레기소각장(1,000톤/일)건설계획동의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재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사회산업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이희재)
11. 성남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성남시장제출)
12. 성남쓰레기소각장건설계획동의(안)(성남시장제출)
13.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성남시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이희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희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말씀드리면 93년 7월 7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성남쓰레기소각장(1,000톤/일)건설계획동의안, 그리고 93년 7월 14일 성남시장으로부터 긴급제출된 성남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위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7월 14일 사회산업위원회실에서 재적위원 12명중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가 개의되었고, 심사는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하였으며, 결과는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종합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주택공사가 분당구 중탑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지상 3등 연면적 560평 규모의 성남시 종탑동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성남시장에게 사용권을 10년간 무상인계할 시설로서, 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복지혜택을 필요로 한 자에게 사회복지 상담, 유랑인보호, 의료복지, 직업훈련사업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내용으로는 설치목적, 위치 및 명칭, 시설설치 사업내용, 위탁과 시설운영, 운영비보조, 위탁의무, 지도감독 등을 규정한 적법 타당한 조례로 검토되었고, 심사결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현실에 맞는 조례의 제정이라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거지역의 개발, 인구증가, 산업의 팽창,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일선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특히 분당신도가지의 개발로 도시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관내 쓰레기 발생에 대한 처리능력의 향상과 과학적인 처리를 위하여 중원구 상대원1동 420번지에 기 건설중인 100「톤」 소각장건설부지내에 1일 1,000「톤」 소각장을 96년 12월을 완공예정으로 연면적 14,482평을 총 사업비 1,500억원으로 900억은 토지개발공사가 600억은 국·도·시비로 건설함으로써 향후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를 전량 소각함은 물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성남도시를 건설하고자 본 시설의 건설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히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 동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설주차장이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법령 중복사항을 삭제하여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설부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정30311-23902)에 의거 분당주택 개발지구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약25% 감소하였고, 기존 시가지역에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설치를 분당택지 개발지역를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내에
  지정된 주차장정비지구 내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분의 1을 가산 적용토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증산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주차대지 5대 이하의 자주식 주차방식 설정시 주차폭 4「미터」에서 폭 2.8「미터」, 길이 5.0「미터」으로 완화 적용하여 소규모 건축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의견 진술기회를 주어 과징금처분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시간을 2시간씩 연장조정 하는 등 현실에 맞는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사안들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조례로서 주민의 복리향상을 기하고 규정을 완화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이희재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 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세 건의 조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도시건설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남장우)
15. 성남시주택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선조례(안)(성남시장제출)
16. 93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제출)
17. 제2차시영「아파트」내복리시설공급동의(안)(성남시장제출)
    (11시28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93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 따른 채무(지급)보증승인안, 제2차시영「아파트」내복리시설공급동의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장우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남장우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장우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5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 따른 채무(지급)보증승인안, 그리고 제2차 시영「아파트」내복리시설공급동의안외 세 건의 심의안건을 93년 7월 14일 재적의원 11명중 8명의 출석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 토론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맞추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도시 저소득 주민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복리증진과 도시환경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며, '93영세민전세금융자지원에 따른 채무(지급)보증승인안은 '90년이후 폭등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주는데 있어 성남시장이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보면은 금액은 10억 6,400만원이며 지급보증기관은 성남시이며, 보증기간은 93년 7월부터 2년간으로 지급보증선은 한국주택은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융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성남시에 1년이상 거주한 도시영세민 중 융자지원 대상자에게 93년도 10억 6,400만원을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처리 융자하는 것입니다. 이 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하여도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이어서 제2차 시영「아파트」내 복리시설 공급동의안은 시영「아파트」내 복리시설인 금광, 상대원 상가와 상대원지구 유치원에 대하여 분양 공급하므로써 「아파트」 입주민 편의도모 및 시 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공급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안건들은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남장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영태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18. 예산결의특별위원히심사결과보고(위원장김상문)
19.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제출)
    (11시34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문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5일 성남시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3년 7월 12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당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각 상임위원회는 93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일간의 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의장에서 보고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3년 7월 16일 오전 10시 25분에 소회의실에서 9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심층의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엄정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시가 제출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7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5,361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913억 7,500만원보다 447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582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82억 500만원보다 200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7개 특별회계는 2,778억 6,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531억 7,000만원보다 246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54억 6,000만원, 경상비 세외수입 331억 9,300만원, 지방교부세 2,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4억 4,100만원 지방채가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212억 6,0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총 200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기존 및 신시가지의 「아파트」건립 입주에 따른 재산세 15억원의 증액과 자동차 신규등록과 관련한 세원 증가로 자동차세 39억 6,000만원의 증액을 증가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재산매각 수입의 부진으로 400억 9,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재산세 증가와 같이 「아파트」건립에 따른 도세부과 세원의 증가로 징수교부세 326억 9,300만원이 크게 증액 되었을뿐만 아니라 순세계 잉여금 또한 179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24억 4,000만원의 증액이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증액편성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예산이 기정예산과 증감의 폭이 큰 것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당초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재원 계상 가능액의 치밀한 검토 분석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비 6,800만원, 일반행정비 22억 9,800만원, 사회복지비 74억 7,800만원, 산업경제비 21억 6,500만원, 지역개발비 60억 8,9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7억 5,200만원, 민방위비 7,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3,200만원 등이 증액 계산된 반면 인건비 17억 9,400만원, 기준경비 22억 1,800만원, 채무상환 3억 2,000만원, 출연 및 부담경비 3억 2,700만원, 경상경비 11억 3,100만원,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 3억 7,400만원, 투자사업 148억 5,600만 등 기정예산액의 8.8%에 해당하는 210억 500만원을 필요경비로 전용 계상함으로써 총 200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에 있어서 새정부가 추진하는 신경제 건설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해 기정 예산중 공무원의 인건비에서 3% 판·정보비 약 30%, 기타경상비 5~30% 삭감 등 31억 5,900만원의 절감을,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에서 예산액을 절감한 신규 재원을 관내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전용함으로써 신경제 생활화에 크게 이바지한 바람직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공기업 특별회계는 1,733억 8,900만원으로 152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분당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21억 9,8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시영「아파트」관리비 3,7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의 환자진료 및 대불금 9억 8,3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안정자금융자 1억 2,0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노외 주차장 설치 및 유대보조수비 1억 4,8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중동과 단대동 도로확장 및 상·하수도 확장공사비 7억 4,500만원, 양여금관리 특별회계의 약진·경충도로확장공사비 88억 8,300만원 등이 증액요인이 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한강취수 및 도수 시설공사 88억 8,000만원 등 94억 6,100만원 증액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임대 시영「아파트」건립공사비 52억 3,00만원 등 57억 6,500만원이 증액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분당지구 쓰레기소각장 공사비가 1,500억원이며, 93년도 계획액은 433억 2,000만원이고 성남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비 161억 4,0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62억 9,300만원의 총사업비만 증액되었고, 93년도 계획액은 일부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기채총액 2,390억 5,700만원으로 253억 4,100만원은 기 상환 되었고, 93년도 상환예정액은 9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계수를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기본경상비의 행정예고비 3,000만원중 1,000만원 공보관리 경상사업비의 행정소식지 제작비 6,000만원중 3,000만원, 문예행사 기본경상비의 제8회 성남종합예술제 7,600만원중 4,000만원, 문예진흥 시립합창단원 의상비 3,575만원중 975만원, 새마을사업 신경기도운동 추진 우수기관 및 단체 시상비 1,010만원중 505만원, 수정구청 청소관리 정화조 청소우편요금 338만원 전액과 의회비 경상사업비중 도서구입비 2,250만원 및 의원해외연수경비 6,900만원 전액을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 하였다고 심사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계획을 수정토록 전액 삭감 조사하였고,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이 불충분하여 전액 삭감키로 하였던 부분은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재 검토한 결과 새마을사업 신경기인 운동체절도덕 시범교육장 개설지원비 925만원중 125만원과 새마을사업 신경기인운동 공중도덕 시범학교 지원비 1,000만원중 964만원은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부분 삭감함으로써 총 2억 5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새마을사업 가로화단 식재용 꽃화분 구입비 76억 2,000원 체육진흥 궁도장 관리사업실 증축비 및 증축부대비 등 7,862만 2,000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운영 「방카C」유 「탱크」 세척비 200만원, 환경사업소운영 하수 「슬러지」탈수「케익」운반수수료 1억 3,770만 9,000원, 의회운영 소송수행수수료 400만원 등 2억 2,309만 3,000원은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200억 6,413만 3,000원이 증액된 2,582억 6,958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246억 9,346만 2,000원이 증액된 2,778억 6,300만 8,000원이며 총 합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447억 5,759만 5,000원이 증액된 5,361억 3,2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예산내역은 보고서 끝면에 첨부 되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인 예산은 삭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역점을 두어 심사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신중하게 세세히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시민의 복지향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많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의장 손영태 네,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수「슬러지」 운반 수수료 그 예산관계로 인해서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청에서 본예산때 성남시청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아마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개인업자인데 아마 입찰이 봐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의회에 허위 보고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시장이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사과발언을 해야 된다는 사과발언 내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임석봉시장이 통보 6차 「아파트」입니까?
    (「네.」하는 이 있음)
  6차 「아파트」 민원관계때문에 11시부터 회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저 10시경에 올라와서 뭐 이 자리에 부시장님께서 계시니까 우리 설명을 듣고 잘못된 부분은 뭐 사과를 하든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죠? 부시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이 내용에 설명을 해 주세요.
○부시장 이상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환경사업소에 「슬러지」운반비에 대해서 이번 추가경정에 계상한 연유라든가 그런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죄송스러운 것은 예정없이 여기 이 자리에 나오다 보니 복장이 단정치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슬러지」가 1일 현재 80「톤」이 생산이 됩니다. 헌데 그 「슬러지」를 지난 연말부터 당초 예산에 운반비를 계상을 안하고 우리 관내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운반토록 하겠다니까 예산도 계상이 안되고 방침이 그렇게 섰었는데 연도 중간에 갑자기 추가경정예산을 계상을 해서 김포매립장으로 운반하게 된 것은 당초 의회와 상의를 안하고 한 점은 집행부에서 조금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1억 3,700여만원에 김포매립장으로의 운반비 계상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계상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시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나와서 제가 나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 저도 잠깐 이 문제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적에 배석한 바가 있어서 여러가지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셔서 현재는 예결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에 성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난 연초에 「슬러지」운반을 자체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운반하겠다고 방침이 섰다가 3월말일경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하산운동에 쓰레기매립장은 아주 만고가 되어서 그리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금곡쓰레기매립장을 새로이 신설해서 그리로 운반을 할려고 했더라니 그렇잖아도 그 지역 주민들과 「슬러지」로 그쪽에 버림으로 인해서 침출수가 더 짙게 나온다해서 이것은 도저히 쓰레기매립장에 버릴 수는 없다해서 저희들이 수도권내에 각 시·군에 그 폐수처리로 인한 「슬러지」를 김포매립장으로 보내느냐하는 것을 전부 조사를 했더라니 다른 시·군 전부 김포로 보내고해서 저희들이 4월초부터 한 달 한 29일간 김포 아니 금곡동 쓰레기매립장으로 「슬러지」를 운반 못하고 환경사업소 자체에 쌓아놓다시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지마는 긴급하니까 김포매립장으로 날라야 되겠다 나르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사업소나 우리 청소계통에서 나르면은 능률이 덜 나겠다해서 운반할 용역업체를 공개경쟁 입찰해서 「톤」당 6,500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6,500원에 나르겠다고하는 업체에게 낙찰이 되어서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긴급을 요하니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되 6월말까지는 예비비에서 1억 2,000 한 700만원을 계상을 하고 7월달부터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될테니까 7월부터 연말까지는 1억 한 3,7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그리로 날라야 되겠다고라고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업체가 우리 공직자들이 운전해서 김포매립장에 간다면은 여러가지 능률상 하루에 한번 정도밖에 못가는데 용역업체에서 담당을 해 보니까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나르고 있어서 그동안에 밀려왔던 「슬러지」도 다 나르고 요즈음에도 정상적으로 80「톤」을 1일 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그렇게 방침을 결정해 놨다가 예산도 계상안 해 놨다가 연도 중간에 이렇게 방침을 바꾼 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 특히 사회산업위원회에 통보 내지 협의도 안하고 이렇게 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매일 나르고 있는데 이 운반비를 본회의 본예산이 상정되었으니만치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대로 계상을 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불충분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계상을 꼭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강부원 의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강부원 의원 우리 의장님께서 부탁이 가끔 잘 나가다가 본인이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상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참고 삼아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서 성남시 발전을 이루고자하는 성남시의회의 운영 모습을 살피고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은행2동 출신 강부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더불어서 많은 고생이 있을 줄로 사료가 됩니다. 더구나 성남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거듭 태어나게 하는 성남시 예산을 다뤄주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게 노고와 아울러서 치하를 드립니다.
  1993년도 성남시 본 예산은 4,913억 7,500만원에서 추경증액 447억 5,700만원을 합하면 5,361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2,382억 500만원에서 200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서 2,582억 6,900만원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2,531억 7,000만원에서 246억 9,300만원이 증액된 2,778억 6,300만원과 합계 5,361억 3,2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다루시는데 어찌 애로 사항이 없겠습니까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올라온 예산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특위에 참석한 특별위원 9명을 제외한 29명의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그 뜻이 반영됐어야 할 줄로 아는데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그 뜻을 따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바지저고리들이고 특별위원들은 상전입니까?
  상임위원회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예의를 묵살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가지고 무엇때문에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회의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성남시민의 눈에서 성남시 의회가 자꾸 벗어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상락 의원 소송 대행비입니다. 일명 필화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건의 소송수수료 400만원에 대하여는 계속비인데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의원을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수임료도 아니요, 의원을 우리 곁에서 없어지도록 제명 처분시키는 과정에서 그 당시 제명은 안되다고 다른 징계로써 벌을 주자고 강력히 요구했던 몇몇 의원 또한 바지저고리였습니까?
  다음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특위에서 통과했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언급을 유보하겠습니다. 이상락 의원 소송 대행비에 대하여는 통과시킬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꼭 필요하다면 그때 당시 제명을 시킬 때 찬성했던 의원들 주머니를 털어서 해줘야지 왜 성남시 시민의 혈세를 여기다 부과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상황이 반대로 되었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아까 부시장께서 해명했기 때문에 「슬러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순서에 맞춰 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나필주 의원 위원장이 재임 당시에 기필코 성남시에서 직영을 하겠다해서 나필주 위원장이 방망이를 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상임위원장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시에서 자체대로 임대를 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난상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무엇때문에 존재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무런 보고도 해 주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에서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을 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전부다 사표를 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 다음에 해명을 듣고자 했습니다마는 의장께서 배려를 하신 바람에 결국 답변과 질문이 뒤바뀌었습니다.
  아무튼 본인이 지적하고자하는 사항, 이상락 의원의 소송 대행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원을 제명시키는데 그 의원 제명시키는 비용을 성남시 예산으로 지출해야 되겠습니까?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아무튼 제가 듣는 사항으로는 오늘 나필주 의원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나필주 의원과 부시장께서 서로 전화 통화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질문 더 하실분 계십니까? 네, 나오셔서 하시고 답변을 같이 듣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예산과 그리고 조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과 중복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에 관한 것은 긴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승인요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 자료를 받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 이번 추경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우리가 1회 추경을 하면서 얼마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마로가 그리고 제1회 수정예산을 할때 저희들이 통과시킨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이번에 한마디 말씀도 없고 삼각형 즉 감액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추경을 해봐도 집행부에서 하기 싫으면 감액해서 또 내려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감액도 물론 예산요구만큼 중요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연말과 연초에 예산을 통과시켜 줬으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써 예산집행을 못하고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해야 하겠습니다라고 한마디쯤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경예산은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을 집행하다가 모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변경을 요할 때 추경을 하는 것이지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도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세웠으면 이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 예를 들면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000원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0원을 올렸다고 해야 우리도 이해가 갑니다. 그냥 1,000원, 10만원, 100만원 관계공무원이 설명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과정이 틀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설명하는 사항이 틀린다고 하면 어느 말을 믿습니까? 그래서 산출근거를 요식행위가 될지 몰라도 종이에 써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 예산은 얼마 서 있는데 그 다음에 추경을 얼마가 필요하니 추경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도합 얼마다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이 얼마인데 절감과 삭감을 해서 얼마가 되었다 이렇게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주어야 저희들이 알텐데 이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의원 여러분들을 높이 평가해서 그 정도는 알 것이다 라고 평가해 주셨다면 겉으로는 흐뭇하게 생각하지만 속은 씁쓸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부서별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면 우리 부서에 대해서 연간 예산이든지 이번 추경예산이든지 여기에 얼마라는 것을 확고하게 저희들이 숙지를 할 수 있을텐데 미안하게도 저도 사실 전체적인 얼마가 왔다갔다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초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특별위원회에서는 늦게까지 땀흘려 가면서 애쓰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하는 과정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특별위원회에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초심이고 예비심사라고 하지만 그래서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대로 통과되었다는 것도 저로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예를 들겠습니다. 궁도장 협회라고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약 8,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국대회, 국제대회를 하신다고 관계공무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대부분 위원들이 그렇다면 우리 성남을 빛낼 것이고 경기장 하나가 더 국제경기장에 맞게 되니까 그러면 해주자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모 의원이, 그렇다고 하면 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랬을 때 머뭇머뭇 하다가 계획이 되어있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하면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하든지 본예산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하면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별로 이의는 달지않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특위에서는 전액이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거기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국대회와 국제대회를 한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왜 상임위원회에서 국제대회를 또는 전국대회를 안 한다고 해놓고 거기서는 한다고 했는지, 물론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기에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궁도협회가 어느 소속인지도 모르고 몇번 전화를 해서 대학체육회 궁도 협회 420-4261 통화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공주로 되어있고 아직 일정은 안잡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희망하는데가 없습니다." 왜! 성남에서 희망을 해야됩니까? 그것도 한다고 얘기했어요.
  이점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쉬움이 있다면 예결을 하면서,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10시, 11시 되도록 도시락 하나 까먹고 했습니다.
  그날 무척 더웠어요. 궁둥이에 땀이 축축하도록 12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좀 아쉬운 감이 있다면 우리들이 할 일이지만 그래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또는 관계공무원이 좀 늦게라도 남으셔서 격려라도 했으면, 요즘 항간에 고통분담을 한다는 소리가 자주 쓰입니다마는 거기에도 조금 피로가 풀리지 않았겠느냐,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조금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저희들도 하는 김에 더 열과 성을 다해서 할텐데 우리가 기껏 10시 30분까지 총무위원회에서 해놓고 보니까 특별위원회에서 모두가 다 살아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총무위원장님과 아침에도 우리가 간단하게 회합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이면 총무위원회 회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번에 짚고 넘어가고 다음에 총무위원회라든지 기타 위원회에서 예결로 들어가시는 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든간에 거기에 된대로 특별위원회에 가서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상임위원회 하는 식으로 개인 의사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의가 없습니다. 비록 표결에서 6대 3으로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표결까지 가더라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어보니까 그것이 맞다 또 이쪽 들어보니까 이쪽이 맞다 그렇게 소신이 없어서는 늘 성남시 의회, 질타를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각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더 알찬 의회가 되고 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부원 의원께서 이상락 소송건입니까?
     (강부원 위원 의석에서-「네」)
  또 예결특별위원회 이 관게에 대해서 저보고 설명하라고 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표출시켜서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예산을 두번이나 치르었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예산은 5회입니다.
  그동안 김상문 의원이나 강부원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조정한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 만약 특별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내부 일입니다. 내부에서 조정을 해야지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 추천은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럼 서로 신뢰하고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해주시고 소송문제는 그렇습니다.
  의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상락 의원이 허위 유인물을 보내고 또 「말」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기고한 사항을 그것이 잘못 되었지만 이상락 의원을 제명시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락 의원 말만 나오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말」지가 간첩사건과 연루되어서 대표가 구속되고 또 「말」지가 폐간되었습니다.
  지금와서 소송은 이상락 의원이 우리 의원 전체를 매도한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의원이 어떻게 시의회 이권에 개입해서 밥을 먹고 살았습니까? 그래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상락 의원이 여기와서 사과발언 한 번만 하면 끝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된 것은 시인하지 않고 전체 의원을 매도했기 때문에 의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피고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대를 한 사람은 책임이 없고 우리는, 찬성한 사람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강부원 의원이 다시 한 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하수「슬러지」 탈수「케익」입니다.
  이것은 예결특위 회의를 하기전에 10분전에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허위보고를 하고 한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았을 때 예산을 해주지 않으면 7월부터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대립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의원이 과연 시민에게 설득이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고 만약 잘못이 있으면, 허위보고로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잘못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결특위에서 중지를 모으고 난상토론을 하고 결정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나필주 의원이 부시장과 전화를 한 사항은 잘 모릅니다. 그런 내용을 부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상락 의원을 제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지나간 얘기 하지 맙시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찬성을 안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어째서 소송대행비로 올라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회가 피고다? 의회가 피고라는 얘기를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가 본데 이상락 의원이 원고입니다, 원고.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의회가 피고라는 얘기를 우리 의원들한테 했습니까? 의회가 피고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해주기 위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주기 위해서 7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주고 그랬다든가 400만원 계속비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에게도 해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제명을 했기 때문에 이상락 의원이 대법원에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고입장에서 제가 나가야 합니까, 누가 나갑니까?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알겠습니다. 아는데 그 비용은 본인 생각으로는 그 비용을 성남시민이 낸 예산으로 수임료를 한다. 성남시민을 몇 사람 모아놓고 물어보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민이 생각했을 때 성남시 예산으로 변호사를 사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것도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찬성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상임위원장이 그런거 하라고 우리들이 위임해 준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원장 몇 사람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고,」)
  강부원 의원님! 그러니까 예결에 통과된 사항 아닙니까?
  왜냐하면 의견을 모으고 또 여기서 혈세, 혈세하는데 성남시민이 세금을 내서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남시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성남시가 피고가 되었을 때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이 돈을 내서 해야 하는 것인지, 만약 성남시장이 일을 성실히 하다가 잘못되면 성남시장 봉급내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의장님과 저하고 의장님이 의원들 대신해서 소송한 것도 아니고 변호사 산 거솓 아니고, 나는 그래서 사실은 의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나오셔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속에서 답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의장님과 저와 자꾸 토론이 되는데,」)
  저한테 답변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저의 답변이 끝났으니까 그만 하시고 예결위원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그리고 「슬러지」관계 문제가 되었는데요. 어쨌든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를 했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이 3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사회산업위원회에서 10명중에서 나필주 위원만 반대를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거의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를 했으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지 왜 부결을 했습니까?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결국은 그분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무시해 버리고 나필주 의원이 서로 이야기가 되었다고해서 그것이 통과 되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의원들이 아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는 시정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고맙습니다. 이제 성남시의회도 민주주의의 풀뿌리를 내리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비열한 생각도 들어서 이 자리에 의원끼리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할 때 참 감회가 무량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때 보다도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다수결에 입각해서 소수를 존중하면서 모든 것을 의결했던 것 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거기서 오신 상임위원 세 분한테 전부 배경설명을 듣고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 또 타당치 않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증감이 되었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어느 누가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고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의원은 그날 시원한데 가서 놀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또 특별위원회에 들어가고자 모든 것을, 그 안을 며칠전부터 연구·검토하고 그날 나와서 심사숙고한 끝에 의결한 것입니다.
  첫째, 총무위원회의 것을 상정했습니다.
  그때 배경설명을 하였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제가 그때 심의할 때 신경기 문제도 과연 여기에 보시면 아까 총무위원회에서 보셨겠지만 도에서 내려온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부담할 돈 여러가지를 생각할 때 그 항목을 전부 삭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삭감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있어서 궁도장 관계는 거기서 심사숙고하고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다시 설명을 하게 했습니다. 명년 4월, 5월이면 분명히 본 시에서 대회가 있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시의원, 특별위원장으로서 또한 성남시민으로서 타지에서 와서, 여기에 와서 행사하는데 탈의실 하나, 회의실 하나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사숙고한 끝에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지역성을 띠고 다 여기로 왔습니다. 어느 누가 여기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도 이번에 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한번도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있어서 이 못난 사람이 특별위원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부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또 「슬러지」 문제요? 아까 강부원 의원이 어떻게 부시장 전화 한 마디에 그렇게 강경하던 사람이 수그러져 버렸느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다고 방망이를 때렸습니다.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앉아서 만장일치로 좋다는데 통과 안 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이것은 누구를, 공무원을 봐서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1억 3,700만원을 통과시켰습니다.
  하루에 80「톤」이 나오는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전히 개방이 되었을 때 250「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사업소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제가 그랬어요. 답변을 성실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제가 끝난 다음에 우리 동료의원들과 그런 말도 했습니다. 사업소장이 여자 같았으면 눈물을 흘리고 나갔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도 남자지만 그렇게 질타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부시장님까지 친히 오셔서, 부시장님께서 그 배경설명을 하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성남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않고 그것을 부결시켜 가지고 삭감을 해가지고 그 「슬러지」가 그냥 쌓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김상문이라는 인간이 누구 공무원 한사람 좋아서 이것을 방망이를 때린 것이 아닙니다.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전부 예결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예결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예결위원회는 있으나마나입니다. 그것은 없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본회의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결위에서, 과연 상임위원회에서 타당성 있게 심사를 했는가 그것을 보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과했다고 해가지고 예결위원장을 이 자리에 세워서 질문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제가 말씀드릴게요.」)
  여태 우리 의회가 생긴 후로 예결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한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그 배경설명하고 특별위원회 가서 설명하는 배경설명이 틀렸기 때문에 거기서는 되고 여기서는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그 설명은 공무원이 하셔야지 제가 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상임위원이 아니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하셔서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을 들었는데 특별위원회에 가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장 손영태 김상현 의원님! 김상현 의원님!
  내가 여기서 질문을 들어니까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들을 추궁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흥분한 모양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정회)

    (12시45분 속개)

○의장 손영태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의원께서 질문한 나필주 의원말입니다. 의원 신상은 거론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의원 개인에 대한 것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거기에 대한 것은 전부 표출이 되니까, 표출이 되어서…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그 분에 대한 의사 존중이 저희 사회산업위원들의 전부였습니다. 그 분에 대한 것으로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서로 곤란한데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그 분에 대한 생각이 사회산업 전체 의원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합의도 여론도 듣지도 않고 그것이 통과되었느냐, 물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세 분이 올라가셔서 처리를 하셨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분위기상으로 보아서 이것이 나필주 의원 일개인 얘기보다는 사회산업 전체 의원들의 생각이었던 그런 방향으로 흐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루 저녁 사이에 이것이 번복이 되었느냐.」)
○의장 손영태 알았습니다. 강부원 의원 아까 질문내용은 사회산업위원 전체가 의결시키려고 했는데 나 위원 때문에 부결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 해서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도움은 안 되지요. 도움은 안 되는데 그런 사항이 한 분의 생각을 9사람이 전부 들어 주었는데 어떻게해서 하루 저녁 사이에 그것이 뒤집어졌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장 손영태 그것은 나중에 나 의원이 별도로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손영태 다음은 아까 김상현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궁도장 예산은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9명이 그날 하루종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분들의 권위도 인정해 주시고, 또 전국에 나가서 3등을 우리 체육부에서 한 것은 궁도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3등을 했고 이래서 시장이 직접 그 자리에 나가서 격려를 해주면서 아마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남시 체육육성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번복을 한다면 다음에 우리 예결위원회가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상현 의원 이해할 수 있습니까?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예, 알았습니다. 그 잘못은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특별위원회 하는 것을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배경설명이 틀리고, 특별위원회에서 한 배경설명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예, 바로 그겁니다.
  상임위원회 할 때 공무원이 나와서 보고를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허위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위원회에 와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총무국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그리고 이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궁도 정도 하는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돈푼이나 있는 분들이 하는데 이 사설단체에다 왜 이런 예산을 주느냐고요. 사설단체 아닙니까, 사설단체!」)
○의장 손영태 사설 단체예요?
    (「아니지요, 시 시설이지요.」하는 직원 있음)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 손영태 예, 이 안건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세요.
김종기 의원 그날 특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제 나름대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하려고 무척 애도 썼고 본 특별위원회 장을 중도에 걷어차고, 이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갔던 한 사람입니다. 궁도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1등도 좋고 2등도 좋고 하지만 그 공무원이 분명히 허위보고를 했다는 중대한 사실입니다. 막상 시장님이 현장에서 그것을 시장님의 숙원으로 대답을 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회부라도 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누가 이것을, 시장님이 해드리겠다는데 반대할 이유도 없고 반대를 하겠습니까 또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참 「신경기」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기에 과연 「신경기」란 이 뜻이 시민들한테 얼마나 홍보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추궁을 했습니다.
  「신경기」 이것을 예산에 올리기 전에 미리 홍보라도 했고 시민 차원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신경기라는 것이 다소 무엇인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마땅하고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다루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 등으로 보아서 우리 앞으로는 이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를 하는 이러한 민주주의가 앞으로 발전해 가고 하는데 공무원의 그 태도도 좀 선진국으로 가는 신한국 창조로 가는 그러한 데 맞도록 좀 노력해 주셔야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우리 의원들이 궁도예산은 내년에 전국대회가 있다, 예정이다 하는 것 보다도 전국대회가 틀림없이 있다 이렇게 허위보고한 데서 물의가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소상한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총무국장님 나와서 답변…,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사과를 하고.
○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국장 박진섭입니다.
  성남시 궁도장 관리사무실 증축관계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또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잘못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궁도장 관리사무실 예산 계상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궁도장은 수정구 산성동 단대공원 내에 부지가 약 1,100평 됩니다. 그리고 궁도장 사무실이 56.3평입니다. 그리고 시위거리는 145m이고 과녁은 1m짜리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원은 30명이고 지금 금회 추경에 계상 내역은 궁도장 사무실 2층 50평을 증축하기 위해서 평당 사업비 150만원씩 7,500만원이고 거기 부대비가 일부 36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선수 대기실로 이용하고 탈의실, 「샤워」실, 자재창고가 되겠고 2층은 관리실, 회의실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증축하고자 하는 사유가 궁도협회로부터 성남시 체육회에 전화로, 내년도 궁도대회를 개최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준비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전화를 우리 체육회 마 국장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전화 내용은 뭐냐 하면 성남시 궁도장은 연중 풍향에 영향이 없는 좋은 조건에 위치하고 설치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과녁거리나 과녁설치 수 등은 국제규격에 적합하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개최할 때는 출전 선수 대기실이나 탈의실 등 대회 진행을 위한 회의실이 좀 구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증축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마 국장이 시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이 현지에 한번 나가보시니까 사실 현재 56평 가지고는 전국대회 규모를 치를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 4월에 개최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위원님 한 분께서 그러면 확정된 거냐, 공문이 나왔느냐, 그래서 공문은 안 나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정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 가서도 저희가 공문 나왔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틀림없이 4월달에 개최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이 관계로 물의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의장 손영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잘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의장 손영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은 생략을 하고 예결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58분)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속에서 피로회복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연일 계속된 의사진행으로 건강을 해치지나 않았는지 염려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성과 흘린 땀에 비례하여 우리 시민복지가 향상된다는 보람과 복지성남 건설의 초석이 된 의원으로서 그 막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무보수 명예직 의원으로서의 긍지와 결연한 의지로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감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시 한 번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폐회사를 갈음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폐회)

○출석의원
  손영태  류선일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김삼근  조명천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정남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이용배  한백찬
  강대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6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이상윤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연대흠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배기호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박상호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전동억
  의사계  이호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육일성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미영

【보고사항】
  o 상임위원회및특별위원회운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