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일(목) 15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3.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
  5. 판교동 대왕판교로(낙생로~우리들교회) 차선 확장 청원
  6. 판교동 서판교로(판교원마을 12, 13단지) 가로등 설치 청원
  7. 성남 단대 재개발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이설비를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청원
  8.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9.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판교동 대왕판교로(낙생로~우리들교회) 차선 확장 청원(권락용 의원의 소개로 제출)
  6. 판교동 서판교로(판교원마을 12, 13단지) 가로등 설치 청원(권락용 의원의 소개로 제출)
  7. 성남 단대 재개발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이설비를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청원(윤창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
  8.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제3109호)
  9.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제3132호)

(15시 29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의 예비심사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메르스(MERS)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가 되어 애써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의 확산 없이 하루 빨리 진정되어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진 주무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정희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정희진 직원입니다.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7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 판교동 대왕판교로(낙생로~우리들교회) 차선 확장 청원, 판교동 서판교로(판교원마을 12, 13단지) 가로등 설치 청원, 성남 단대 재개발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이설비를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청원, 의안번호 제3109호와 제3132호의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의 예비심사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희진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으며, 7월 6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공사현장의 현장방문이 있겠고, 7일부터 3일간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시 33분)

○위원장 박문석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위원장 박문석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먼저 설명하신 것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것은 정부에서 지정한 지역에 산업단지를 맞춰줘야 되니까 저걸 다 털어가지고, 면적이 총량제 그런 것인가 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총량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저쪽을 털어서 한국도로공사라고 했지만 그쪽 일부를 다 말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표현을 한국도로공사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위원장 박문석  한국도로공사 땅을 포함한 그쪽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위원장 박문석  공원도 그것 때문에 해제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창조경제밸리와는 상관이 없이 용도지역을 바꾸려면 성남시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되고 기본계획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 기본계획을 고칠 때 기회에 공원도 해제를 하자. 공원해제를 하려면 10% 이상 해제를 하려면 또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공원해제를 왜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주택전시관 부지가 성남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전시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용역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쓰려면 시가화예정용지로 담아야 되거든요. 시가화예정용지로 담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들어가려니까 공원해제를 해야 되는데 10% 이상 공원해제가 되려면 그것이 기본계획에 담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계획을 어차피 손을 볼 때 기회에 같이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공원을 해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원해제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실제 공원해제를 하는 것은 나중에 관리계획 때 담아질 것인데요, 기본계획에 담아져야 그다음에 관리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우선 담아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해제는 나중에 할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앞으로 주택공원 그걸 다 해제를 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주택전시관 있는 그 부분 뒤에까지가 다 해서 근린주택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주택전시관 있는 그 부분은 우리한테로 넘어왔는데 그것을 공원으로 쓸 것이냐, 전시관으로 따로 활용할 것이냐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쪽에서.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해놓자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지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해제를 하는 거다, 일부 10%를.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10% 해제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공원해제를 하려면 기본계획에 담아져야 용도지역을 바꿀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원을 해제할 때도 공원 전체 면적의 10% 이상 해제가 되려면 기본계획도 담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에 기본계획 변경해야 되니까 이때에 기본계획 변경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 박문석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도 그래서 지금 해제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당초에 특목고 등 목적으로 활용코자 처리장 일부를 학교로 결정하고 나머지 일부는 공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원 조성도 안 되어 있고 처리장 부지 그대로 있고, 학교로 결정되어 있던 그 부지도 학교로 안 쓰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공원으로 편입됐던 것은 공원해제하고 학교로 결정됐던 것은 시가화예정용지로 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하려고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주택공원 거기는 개발을 위한 단계로 시작됐다고 봐야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게,  
○위원장 박문석  공원으로 남겨놓을 게 아니고 개발하려고 그러시는군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도심에 공원을 사서 조성하고 이런 판인데 있는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택전시관 그 건물 자체가 여태는 성남시로 안 넘어오고 위탁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소유권이 성남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주택전시관 부지 자체도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근배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먼저 진행하고 의결 후에 다음으로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순으로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식품연구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매월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우리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대개 교수들, 설계하는 사람, 건축하는 사람 이런 전문가들이라서 의견청취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일정 부분 짚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심의를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용도변경한 한국식품연구원이 정부 국책사업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을 하면 토지가격이 지금 현재 감정한 가격보다 상당히 올라가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용도지역 변경되면 가격 가치는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박호근위원  우리가 그전에 70년대 80년대에 공업단지지요. 공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처음에는 싸게 샀다가 그 산업단지가 잘 형성이 돼서 그 주위에 도시가 형성되면 그다음에 그 회사가 그 땅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대지 값이 수십 배가 올라가서 사업으로 인한 이익도 있지만 땅장사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산업단지가 물론 정부 국책사업이지만 이 땅이 차지하는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지금 11만 2860m²인데 한국식품연구원이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서 그 땅이 한국식품연구원 옮기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느냐? 내가 알기로는 2, 3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돈을 들여가면서 그 땅을 옮겨야 되는지, 그렇게까지 성남시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성남시에 돌아오는 이익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한국토지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다른 땅들을 지금 우리가 해서 임대아파트 짓고 주택 짓고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 땅이면 충분히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어느 부분은 많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도시계획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공공기관 5개 이전해가는 곳 중에 한국도로공사하고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녹지지역입니다. 다른 3개 기관은 다 상업용지 신도시 내에 있기 때문에 도시 측면에서 그렇게 염려스럽다기보다는 녹지 쪽의 그런 큰 부지가 이전해 나갔을 때 어느 쪽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가가 많이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식품연구원 같은 경우는 아까 추진경위에서도 보시다시피 상당한 기간을 길게 즉, 협의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그 부지를 매각해서 이전비용을 마련해야 되고 또 녹지대로 있는 것에서 일부인들이 사가지고 아파트 짓겠다고 들어왔을 때 과연 성남시 도시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법에서는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자체의 의견보다는 그쪽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다 법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4개 기관이 회의도 숱하게 했고 고민도 많이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그 녹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해주지만 또 거기에서 앞에도 있습니다만 감정가격도 있습니다. 그 감정가격 이상으로 실제 이전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식품연구원이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만 도저히 국가에서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전을 시켜야 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고 무조건 동조할 수도 없고 이런 쪽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이런 쪽으로 국가에서는 국가 시책사업을 한다 또 마무리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성남시에서는 용도지역을 해주되 그냥 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기여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공기여를 전체 토지 중 30%를 R&D로 계획할 것입니다. 그 부분의 50%를 성남시로 양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박호근위원  무상으로 주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한 듯해서 R&D 부지 내에 아예 센터를 지어달라, R&D센터까지. 그래서 지하2층, 지상3층 대략 5000m² 정도로 한다면 한 200억 정도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R&D 부지의 50%와 R&D 부지 내에 R&D센터까지 우리는 공공기여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는 득실의 경계선에 아주 임박해 있는,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이런 긴 시간 동안 고충을 가지면서도 만들어낸 것이 3개 기관과 국가, 성남시, 연구원 그리고 사업 시행자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쪽의 협의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바꾸고자 지금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협의하기가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가격입니다. 여덟 번 일곱 번씩 유찰이 되는데 그 이유는 성남시가 용도지역을 못 바꿔주겠다라고 하니까 투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남시는 용도지역을 바꿔주려면 R&D로 들어오든지 그런 쪽에서,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됐던 거지요.
  국가기관은 이전은 시켜야 된다. 이전경비는 지원할 수가 없다. 그걸 가지고 이전해라. 그러니까 실 이전비용을 산출해 내니까 그것이 감평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자연녹지 보전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R&D사업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개발을 하시겠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에 들어오는 것은 R&D 부지의 50%를 받고 센터 지어주고 그러면 성남시는 만족할 수준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충분히 저희는 실무선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처음에는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식품연구원은 시에서 매입할 욕심도 나지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그 도면 큰 것 안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셨으면 그것을 놓고 설명하셔야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한국식품연구원 쪽은 참조 도면 제일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도면 큰 것은 안 가져오시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런 쪽에서 보면 성남시가 재원만 가능했다면 차라리 사가지고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해야 되니까 채권 발행이 안 되더라고요. 가서 바로 써야 되니까. 그런데 가용재산이 못 따라가서,
박호근위원  저도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성남시가 대장동이나 많은 것을 개발하면서 저렇게 좋은 위치에 좋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저것을 성남시에서 매입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매입해서 사업을 하게끔 해주는 것은 성남시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런 쪽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한국도로공사나 이런 데는 지금 다른 사업이 들어갔으니까 괜찮은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곳 이런 데도 대개가 그분들이 이전할 때는 산 사람이 어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내놔야 되는데 이것은 이전해서 땅 팔고 가는 사람이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내놓고 우리 이런 사업을 여기에다가 이 땅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승인해 주면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변경된 것을 다른 사람한테 비싼 값으로 팔고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가 진짜 사업을 하려면 저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성남시에서 이것은 의견청취안이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성남시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저런 일은 성남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땅 이미 다른 데서 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산 사람이 저렇게 냈으면 우리가 더 많은 이득을 얻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한국식품연구원은 하여튼 성남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R&D 부지는 우리 성남시에 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R&D 부지의 50%.
○위원장 박문석  다 썼어요?
박호근위원  한 5000평 되는 것 같아요. 1만 평 정도.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것은 당연히 그런 조건 속에서 협의가 됐으니까요. 정부, 성남시, 기관 이렇게 한 거니까요. 개발계획 속에 아예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담보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가에서 전체가 종전부동산이라고 해서 한 120군데에 대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것 수행하는데 1억 원 들었어요. 리모델링 관련해서 우리시가 지출한 것은 4억 원입니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했는가를 거기에서부터 비교해 보신다면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장님, 진행에 대해서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 우리가 사는 것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권락용위원  우리가 살 계획은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락용위원  그런데 못 산 거예요, 채권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여러 가지 검토했었는데 재원이 못 따라왔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재원 문제겠지요. 현실적인 것을 제가 무시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R&D센터가 들어오고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대로예요. 털고 나가겠는 거예요,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이해는 돼요. 한국식품연구원도 전남인가요 거기에 이것 팔고 가야 빨리 지으니까.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결국에 남는 것은 우리 성남시가 모든 것을 떠안는다는 얘기예요, 거기도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물론 제가 이쪽 출신이라 더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남시의 외형을 결정하는 데가 바로 도시계획과예요. 다른 데 건축과나 이런 데는 실무부서에서 담당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지금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목숨 걸고 받아내든가 뭐라도 했었어야 돼요. 국장님 과장님이 원래 그런 역할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국장님 과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를 하나 들게요.
  서울시에도 도시계획국장 한 분이 몽촌토성 지켜내신 거예요. 잠실운동장 개발하라고 했을 때 국가에서는 밀어붙여서 했는데 국장님 한 분이 죽어도 안 된다. 이것 뭔가 이상하다. 토성인데 모래가 자꾸 있다. 그때 당시에는 잠실운동장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거기 다 개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장님 한 분이 끝까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문화재 조사해 보자 해서 국가에서 시키는 것도 막아내면서 그 국장님이 결국 몽촌토성 지켜낸 거예요.
  도시의 외형을 바꾸는 게 그렇습니다.
  성남시 본시가지도 엄밀히 말해서 대로변은 그 당시 성남시 도시국장이 대로변은 적어도 필지 작은 것 20평짜리 말고 큰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성남시민은 피해 봤지만 성남시의 외형은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가 바로 도시주택국장과 과장님 자리예요. 그냥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열심히는 했지만 사실상은 우리 도시계획과에 지금 철학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여러 가지 쭉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예요.
  우리 성남시에 오성급 호텔 혹시 있습니까?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권락용위원  컨벤션센터(convention center) 하나 없지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냐? 했을 때는 주택전시관, 백현유원지, 한국식품연구원 이 세 곳 말고는 크게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 중 한 곳만이라도 우리시를 위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는 뭔가 의견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건 부시장님이건.
  실무 부서에서 얘기해야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는데 지금 이제 다 놓쳤어요.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께서 물론 현실적으로 해봐라,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적어도 성남시의 미래 근간을 결정하는 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식품연구원 놓쳤고, 백현유원지도 애매하게 됐어요. 남은 것 주택전시관밖에 없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주변에 골프장 있고 그 앞에 고급 식당가 있고 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 판교에 그 많은 사장이 오고 외국 바이어가 오는데 먹고는 다 강남 가서 자고 먹고 오고 성남시에서는 회의만 하고 바로 돌아가요. 돈이 얼마나 지금 강남으로 빠져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우리시가 잡아놓을 수 있는 방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상 잘하기는 했지만 돈 떠나가는 게 보여요.
  도시계획과에서 최소한 잡월드 옆에는 유스호스텔 지어서 외국 사람들 끌어들이든가 아니면 지금 메리어트호텔 80% 이상이 찬대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수치가.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이것만큼은 “오성급 지어야 됩니다. 이 부지는 해야 됩니다.” 그런 철학은 적어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만약에 이 의견청취안 불채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합니까? 그대로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
권락용위원  저는 이것 불채택하고 싶어요. 물론 50% 받아낸 것 기관이 다르니까 협상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려운 것은 저도 안다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대안 중에 “세 곳 중 한 곳만큼은 우리 이것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건축과나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계획 이런 것은 당연히 실무부서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실무자 누가 맡아도 해요.
  적어도 브레인(brain)에서는 그 얘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의회에서 이것을 지적을 하고 그 얘기가 나옵니까? “이런 게 있어서 위원님 이렇게 한번 얘기라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절대적으로 동감하고요.
  나머지 아까 우리 관리계획에 변경코자 하는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이런 부분도 그런 쪽에서 시가화예정지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잡월드 옆에 하자니까 운동장 짓겠대요.
  기본적으로 철학이 있는지를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남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 한 건 때문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쭉 지켜보니까 왜 이렇게 답답한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 불채택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돈 털고 나갈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
권락용위원  이것 불채택되면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진행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다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아무리 불채택하고 제가 떠들어도 결론적으로는 진행되고 협상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텐데 그것은 다음 요소, 주택전시관이나 남은 데 백현유원지를 지금 추진되는 거라도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할 계획이나 철학이 제대로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하고 있습니다.” 갖고 안 된다니까요. 그것을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하면 뭐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 결과가 곧 도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잡월드 바로 맞은편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체육부지는 고속도로 밑으로 하는 거고, 그 맞은편으로 유원지 남아 있는 부지 그것을 지금 컨벤션센터 등 복합용지로 개발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답답한 게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집행부는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제가 간단히 예를 들게요. 도시계획과는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였지만 그 당시에 컨벤션이 들어간다기에 제가 극구 반대했어요. 이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안행위에서는 괜찮다 하지만 컨벤션이 들어가면 지금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학을 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수요가 있어야 된다, 그것 예측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대로 갔다가 지금 다시 ‘재의견 검토’ 나왔어요.
  권락용 위원은 그냥 한마디로 떠드는 거예요.
  내용을 지금 공무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요. 중앙부서에서는 그것 들어오는 것을 지금 극구 막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필요하니까 그냥 밀어 넣은 거예요.
  저는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서 우리가 철학을 갖고 밀어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지금 백현유원지 도시계획과 아니니까 주거환경과에서 알아서 하게끔 그냥 놔두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한 관심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주택전시관도 그냥 이렇게 용도변경하고 실무부서에 넘기면 그만인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전시관도 나름대로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기본계획부터 이렇게 담아가자 이렇게 지금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만약에 오성급 호텔을 넣는다면 한국식품연구원은 주변에 골프장, 최고급 식당가 있는 것을 지금 포기한 상태예요. 백현유원지는 지금 컨벤션센터 넣고 나머지 옆에 분양했지만 결국에는 분양하고 털자예요.
  남은 것은 주택전시관밖에 없어요. 주택전시관은 정자역과 뒤에 있는 불곡산 그런 자연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마저 놓치면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들하고 과장님 반성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참조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외형을 결정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한마디로 이거에 도움이 안 되는 말만 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면에서는, 그 책임에 있어서는 한번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1년 전의 추진현황이 쭉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한국식품연구원에 대해서 종전부동산을 매각한다고 국토부가 협조 요청 들어오고 그것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검토도 하고 또 주거환경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예정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때는 우리시에서는 R&D로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도 개발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그리고 우리 기본계획도 시가화예정용지로 안 되어 있을 때고요. 그래서 용도지역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냥 용도지역 상향을 바꿀 수는 없다 이런 쪽이고,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R&D 쪽에는 안 들어오려고 하고 그냥 계속 협의만 했던 것이고, 국토부라든지 중앙정부 가서도 지자체에 도시계획시설을 빨리 풀어라, 용도지역 바꿔라라고만 협조 요청 할뿐 어떻게 가고자 하는 것에는 안 됐지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기본계획 속에 아예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식품연구원을 시가화예정용지로 잡아서 승인을 받았고, 그 승인을 받은 속에서는 이제는 R&D를, 복합용지니까. 그중에서 4개 기관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땅을 지금 누가 가져갔어요, 공동주택용지로 이렇게 개발하는 부분을?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게는 아직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누가 사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개발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토지 전체 그냥 계약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누가 샀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모르겠습니다. 개인인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개인인가요, 기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개인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정확히······.
윤창근위원  그러면 결국 어쨌든 우리가 참 힘이 약해서 이런 꼴을 당한 건지, 아니면 1년 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이 되게 했어야 되는데 결국 이게 개인한테 갔다는 것은 일종의 특혜성이 있어요.
  우리가 R&D의 절반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이 전체 부지의 활용을 우리가 했다고 치면 우리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래서요 그래서 욕심냈었지요.
윤창근위원  이게 개인한테 갔다고 치면 결국은 어떤 특혜성이 보이는 여지가 있어요. 우리시 잘못인지 아니면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1년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런데 특혜로 안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만큼 힘들었던 것이고 시간도 많이 걸렸던 것이고요.
윤창근위원  이 당시에 왔다 갔다 했던 이런 우리 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참, 이 알짜배기를 이렇게 해서 개인이 가져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예요.
  그간의 우리시의 노력, 협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한국가스공사도 며칠 전에 입찰을 부쳐서 계약이 됐고, 한국식품연구원도 계약을 했는데 내가 계약서를 보진 못 했습니다만 조건들이 아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가계약은 해놓고 용도변경이 됐을 때 매입하는 것 또 마찬가지로 한국가스공사도 상업지역인데 8층까지인가 지금 짓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이십몇 층이나 십몇 층 이상 지었을 때 계약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거기까지는 모르시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참조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직 정확하게 팔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줄 때 그때 아마 넘어가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한국가스공사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잠겨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남시가 지금 보고된 내용으로 가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지역이나 지구나 이런 것을 상향조정을 해서 해준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성남시 땅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없어요. 기존의 땅덩어리에서 얼마만큼 활용도를 더 높이느냐, 이를테면 사실은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식품연구원 자리도 그렇고 주택전시관 자리도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기타 나머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맨 처음에 분당에 신도시 계획을 할 때 계획인구가 있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상태 하에서 도시기반시설이 전부 다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로나 상수도나 하수도 기타 나머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분당만 따져봤을 때 맨 처음에 신도시가 조성될 때의 계획인구에 비해서 지금 판교까지 합치면 배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성남시의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보게 되면 또 향후에 이어질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이고 또 재개발·재건축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계획인구 당시에 해놓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은 견뎌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용량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든지 내지는 개선하든지 할 때 나중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한국식품연구원을 우리가 R&D 부지로 해서 1만 평 중에서 한 5000평 정도는 우리시에 이를테면 기부채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시 재산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우리 17개 기금 중에서 도시개발기금 같은 명칭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입장에서는 이런 기금을 자꾸 조성을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나중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때 그때는 정말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갈 텐데 시장도 그렇고 이런 것을 지금 미리 예상을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이것이 과부하가 걸려서 다른 사업은 일체 못 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만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언젠가는 올 거란 말이지요.
  지금 현재는 그것을 아무도 예상을 안 하고 있어요. 그저 녹지지역을 갖다가 준주거나 준공업지역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자꾸 밀도를 높여나간단 말이지요.
  이렇게 봤을 때 분당시민들의 삶의 질이 결과적으로는 떨어지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이 견뎌내지를 못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성남의 네임 밸류가 전체적으로 구시가지까지 합쳐가지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성남의 네임 밸류가 올라가는 것은 그나마 분당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분당마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사람 살 데가 못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하여튼 제 얘기의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그 기금 조성 같은 것은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장기적이긴 하지만 꼭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절대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기반시설 확충이나 정비 부분은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보완·보충해 놓은 것이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꼭 검토하더라, 법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터 볼륨(volume)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당초 계획하고 얼마만큼 변경이 됐느냐? 이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재정비를 꼭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재정비를 하는데 지금까지 쭉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또 수립하고 변경하고 해왔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계속 밀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이 재정비되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나중에는 도시기반시설을 과장님 생각에 지금 분당이 도로나 상·하수도가 견뎌낸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확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거든 다 상한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교체 이런 것은 말고라도 기반시설의 볼륨이 커지는 것만큼은 가급적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사항이 전부 다 볼륨이 커지는 원인이 되는 일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우리가 그 심의라든지,
박광순위원  저는 좀 멀리 보자는 얘기예요. 우선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지금 현재는 저밀도로 되어 있는 지역을 자꾸 고밀도로 해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과연 기존의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를 비롯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어떤 현상이, 그때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갈 텐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저는 한국식품연구원이라든가 또 주택전시관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멀리 바라봤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결과적으로 분당지역의 삶의 질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큰 뜻은 제가 이해했고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남는 돈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창출되는 돈을 갖다가 그런 데에 미리 대비를 해놓지 않게 되면 우리의 자산으로 삼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금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자본적인 지출에는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금 걷어가지고 전부 다 경상비 지출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남시 전체 예산에 자본적 지출이 11%밖에 안 돼요. 나머지 89%는 전부 다 경상비 등으로 지출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남시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도시계획과장님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아까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남의 먼 장래, 미래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찬성채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국도로공사 일대가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다른 것은 공원을 풀어가지고 한국도로공사에다 갖다가 붙여주는 거고,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공원용지요.
강한구위원  그런데 오리공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오리공원은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건설됐다가 못 쓰는 바람에 그것의 3분의 2 정도는 학교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8500평 중에서 약 5500평이 학교용지이고, 3500평을 오리공원에 거기에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공원으로 쓰지는 않고 그냥 남아 있는 거지. 그 상태는 제가,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래서 그 공원을 이번에는 해제해야,
강한구위원  그것을 풀면 그게 8500평이야.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러면 당초대로 처리장 부지가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교육용지가 풀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안 풀리고 기본계획 속에,
강한구위원  그 3550평은?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강한구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되고 교육 부지는 5500평 그대로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보전용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바꿔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한구위원  3500평을?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처리장 부지.
강한구위원  처리장 부지면 전부 다 8500평이에요. 얘기를 확실하게 하시라고.
  교육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2만 9041㎡.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니까 못 알아듣겠네. 대충 평으로 얘기해요. 내가 지금 평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하면 8500평 정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 정도 되겠네요.
강한구위원  그것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학교용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있는 거고요, 그것은 학교시설로 결정돼 있는 겁니다. 보전녹지 속에 도시계획시설은 학교시설로 되어 있지요, 시가화예정용지로.
강한구위원  그런데 오리공원에 있는 것도 다시 이쪽으로 갖다가 놓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지요, 당초대로.
강한구위원  나서 그 8500평을 전부 다 시가화예정용지로 설정을 해놓는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학교용지는 그대로 그냥 살아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시설은 살아 있는 거고요.
강한구위원  학교를 지으려면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학교 말고 다른 우리 성남시가 필요로 해서 하는 그런 것을 하려면,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학교를 폐지해야 되고 용도지역 바꿔야 되고.
강한구위원  폐지하면서 하면 된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강한구위원  지금 이 땅에 대해서 논의되는 것 있어요? 대충 아시는 대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 기타 참조자료 드린 대로,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간 합동사업 거점, 민간자본 유치, 기업R&D센터 및 기업지원시설 유치 이것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우리가 희망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누가 희망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성남시에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한구위원  기업R&D센터 및 기업지원시설 유치,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이런 용도로 좀 썼으면 좋겠다.
강한구위원  어디에서 논의가 됐던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것은 정책기획과 쪽에서 그 용역을 추진하다가 마무리는 못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마무리 짓지도 못한 것을 여기에다 이렇게 써놓아요? 거기 학교 부지인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학교 부지는 시가화예정용지로 만들어놓고 그것에 따라서 학교가 들어가면, 시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도 그렇고,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대로 학교가 지금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결정 난 것은 없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직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땅을 학교용지로 바꿔놓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화시키고 했던 것은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었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지역 의원의 주민들과의 공감이 돼서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강한구위원  또 그 당시 시장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랬습니다.
강한구위원  마음대로 이것을 이렇게 가야겠다 저렇게 가야겠다는 것을 논의 없이 가서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자꾸 R&D, R&D 이런 것 들어와 봤자 필요도 없어요. 기업 고용 창출도 안 되고 괜히 쓸데없이 건물만 갖다가 지어놓고, R&D센터 좋아할 것 없어요. 이것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까 한국식품연구원도 무슨 R&D, R&D 받아서 뭐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경제 쪽으로 좀 바라보다 보니까,
강한구위원  R&D는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려면 기업 유치를 해야지요. 본사가 들어오는 실제로 넥타이 매고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와글와글 움직이는 것이 들어와야지 R&D 연구원들 몇 명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무슨 R&D, R&D. 온천지 R&D야. 연구만 합니까, 실지로 일을 해야지.
  논의하도록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강한구위원  구미동과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정책기획과에서 마음대로 R&D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슬금슬금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할 때 확실히 사전에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의견청취안 1쪽에 보면 몇 곳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건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조경제밸리 조성 건으로 해서 총량제에 의해서 넘길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는 동원동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 조성에서부터 모든 사항 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매각에 대한 부분들,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타 부서입니다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나름대로는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상당히 노력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공사가 중지되어 있었을 때.
  제가 그 주변에서 얘기 듣기에 굉장히 미온적으로 기업 유치를 하고자 했다는 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유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지만 주거용지로 한다? 지역주민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 보상도 끝나야지만 그 지역 경제를 위해서 공업단지가 들어오거나 주거지가 들어오거나 뭐가 되든지 간에 조치를 빨리 해달라는 측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보상은 2013년도에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MOU 체결뿐만 아니라 의향서를 거의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으로 저희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복합용지로 50%는 사용할 수 있게끔 확대를 해줬고, 조례로 저희가 70%에서 80%로 해서 건폐율을 조정까지 해줬던 사항입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전혀 활동했다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자, 창조경제밸리 좋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판교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집적화했었을 때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안대로 추진하고자 했었던 공업용지에 대한 활용을 못 했을 때의 단점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용지로 바뀌더라도 소비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반드시 모든 기업체 R&D 관련된 곳을 집적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도시 전반적인 확장이라든지 경제를 생각해 봤을 때 공업용지로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쉬운 주거용지로 변경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도시계획과의 행태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무부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풀려가는 시간도 그렇지만 방향성은 설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지원과에서 과연 기업체에 얼마만큼 홍보를 했고,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뛰어다녔는지 다시 거듭 불만과 함께 미흡했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지로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존치를 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공업용지에 대한 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연계되어서 지역 발전을 꾀하고 낙후되어 있는 그 뒤에 있는 궁내동이라든지 금곡동의 일부 마을까지도 여러 가지 혜택이 두루두루 미칠 수 있게끔 도시계획이 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주거용지보다는 기존의 공업용지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기업 홍보를 통해 유치를 하심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동원동 일반산업단지가 원래 1공단 공업용지 대체 부지였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대체 물량 부지로 확보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을 다시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이거 대체되는 것은 그러면 또 판교,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한국도로공사 쪽으로 가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한국도로공사 쪽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이게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과밀억제권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신규 지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물량 속에서 활용코자, 그리고 산업단지는 규모가 40만㎡ 이상은 되어야 공급할 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국가산업단지가 성남에 들어오면서 아까 간사님 말씀대로 어느 쪽이 지역 경제에 더 좋으냐는 수치상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동원동도 공업단지지요. 작지만 했었고, 성남시 나름대로 추진했던 거고. 그러면 국가산업단지만 산업단지는 또 아니지요. 어느 쪽이 옳고 그름 그런 쪽보다는 대단위로 했을 때 경쟁력이 좋다라는 논리 속에서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총량제 쪽으로 가야 되니까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쪽의 의견입니다, 성남시는.
윤창근위원  지금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 부지 쪽 금토동 창조경제밸리 이쪽이 전부 과밀억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성남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한국도로공사 쪽이 공업용지가 아니라 주거지역이 되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동원동을,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첨단산업단지를 만들라니까 수치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공업지역의 수치가. 그래서 동원동에 있는 수치가 빠져줘야 우리 첨단산업단지에 40만이 넘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창근위원  아, 그래야 여기에 첨단공업지역을 만들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원동은 아예 그냥,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공업지역에서 빠지고 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
윤창근위원  빼줘서 총량을 맞추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우리가 하고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분양이 계약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계약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게 법적으로 좀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토지에서는 환매권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이 안 생기도록 바로 공공 쪽으로 넣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윤창근위원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분양이 기존에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그 계약이 안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윤창근위원  계약된 것?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블록(block)이 너무 커가지고 아예 안 되다가 그다음에 블록을 좁혀가지고 3개 업체가 됐는지 저는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게 일반공업지역으로 해가지고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거기는 그 토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별도로 아마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일반공업지역으로 분양을 하던 게 돼놔서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꿀 때 생기는 어떤 부작용 같은 것을 지금 생각 안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경우에 대한 대책이 뭔지를 정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위원  만약에 지금 청취안에 올라온 것처럼 주거지가 아닌 준주거지로 바꿨을 때의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그렇게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용지 속에는 맞는데 준주거지역은 밀도가 높아지는 거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지역을 개발계획을 공공개발 쪽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용도지역은 개발계획에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거용지일 뿐이지만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나중에 개발계획에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발위원  나중에 조정을 하면 된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누차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부분과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어디에서? 도시개발과에서라는 이야기를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공원을 해제해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을 좀 시켜놔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연계선상에서 보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에 절차를 밟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받게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게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게 기본적인 사항인데 1차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2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납득 가지 않는다는 거고 비합리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업용지에 대한 일부 제가 거론드렸던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끝내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의 어떤 아우트라인(outline)이라든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논리로 “지금 올리는 길에 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조정합시다.”라는 쉬운 이야기로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 위원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제 이야기는 다 끝났으니 그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찬성채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발위원  지금 반대 아닙니까? 반대한다는 의사 표명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반대할 수가 없어요.
김영발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의견 개진을 해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한구위원  의견 개진을 했고 속기에도 남기고 했으니까, 지금 이것은 불채택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동원동의 공업단지는 우리가 여러 번 원점 재검토하는 것이 좋다. 정책적인 검토를 새로 하라고 요구한 사항이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랬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업용지의 총량제에 대해서 그 공업용지를 해제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동원동을 지금 공원단지로 1공단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끌고 간다, 이것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중간에서 과감하게 바꾸고 개선하고 또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그 자리는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그렇게 비싼 자리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라든가 주거환경과라든가 주무 부서에서 쪼개기도 하고 별 애를 썼지만 거기에 들어와서 공업용지로 하겠다는 기업 또 생긴 모양이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그야말로 염소나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리밖에 되지 않는 곳에다가 공업용지를 유치하겠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부응이 돼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 제기를 할 이유가 없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되어 있고, 그리고 1공단에서 거기로 옮겨가야 될 공장이라고 할까 회사들은 이미 다 떠난 자리예요. 그 자리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그 자리의 입지 조건이라든가 땅 모양의 생김새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남시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그동안 수없이 지적하고 감사 때도 그 건을 제기하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간사님은 무엇을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김영발위원  강 위원님께서도 방금 언급을 해주셨던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저는 의심스럽다는 것이고,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한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지를 하고 나중에 얼마든지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요지가 있으니 이것을 한시적으로,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산자부 산하에 있는 기업체들 쫓아다녀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단적으로만 대답을 해보세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기업지원과 직원이 아니니까요. 우선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남의 과 이야기를.
김영발위원  (웃음)그래서 이것을,
강한구위원  지난번 감사 때 기업지원과를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해서 이 건에 대해 우리가 물은 적이 있었지요? 전체가 다 그때 있었습니다. 기업지원과를 불러서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그 자료도 우리가 받아봤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토목이라든가 건축에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전문가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우리도 가봤지만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입지 조건이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끝까지 반대하든 그것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의 생각이겠지만 일단 흘러가는 것은 원점 재검토, 정책에 대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우선 김영발 간사님께서는 동원동 산업단지 부지를 그 상태로 좀 놔둬라.
김영발위원  예, 한시적으로. 그러면서 놔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노력을 해서,
○위원장 박문석  매각 부분은 추후 문제이고, 오늘 다루는 것은 이쪽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를 다루니까 그 다음 얘기고요.
  우선 그럼 반대?  
김영발위원  예.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잖아요. 그것을 조성하려면 그게 공업용지로 부지가 되니까 동원동 공업용지 공장총량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돼야 되는 게 양쪽으로 묶이는 거라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공업용지로 그대로 두면 창조경제밸리에 그만큼 부지를 조성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위원장 박문석  예, 줄어드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창조경제밸리가 이 정도 규모가 돼야 되는데 얘를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만큼 창조경제밸리가 이만큼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창조경제밸리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 정도 해주려면 이것은 해제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해제를 해주려고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동원동이 강한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업용지 만들어놓고 분양도 안 되고, 사실 주거용지로 바꿔주는 순간 이 땅의 활용도는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영발 위원께서 좀 양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공업용지로 계속 있었고 분양을 하던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잘 수립하는 조건으로 이것은 주거용지로 바꿔주고 창조경제밸리의 규모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해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까지 많은 토론을 하셨으니까 우선 제가 의견을 묻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하시지요.
김영발위원  지금 저희 미금역 주변에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한국가스공사가 있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었어요. 한국KPS가 있었습니다.
  공기업체들이 다 이전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어요, 발생했고요. 지금 다른 상권도 다 마찬가지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타격이 심합니다.
  그 이유 한 가지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쪽 지역에서 개발되어 있지 않고 미흡한 부분들이 백현동 바로 밑자락에 궁내동과 금곡동 일부 일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미1동하고. 행정동으로는 동원동입니다.
  과연 집적을 했었을 때보다는 전반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공업용지에 대한 분양을 계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용도를 이렇게 바꿔줘서 활용을 한다는 부분들은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한시적이지만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추진해 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균형적인 지역 발전과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제 정리를 할게요.
  우선 김영발 간사님께서는 지금 산업단지를 놔두자, 그리고 빼고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대체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그럼 천생 간사님, 우리가 이 의견도 모아져야 돼요. 그래야 제시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다 하셨잖아요. 토지의 활용도 등 윤창근 위원님께서는 볼륨이 이미 이쪽이 커지고 없어지고 이런 관계이고 또 간사님께서는 그쪽 지역구다 보니 그쪽에 대한 슬럼화 문제, 기업들이 나가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간사님께서 양보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래서 채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채택을 놓고 표결을 하기도 그렇잖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영발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만 부차적으로 관리계획이라든지 수반되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을 포함한 몇 개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같이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꼭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에 의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분양에 대한 활동이 없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방관을 하고 “아, 그래 덮어둘게. 그럼 용도변경을 하자.” 라고 해서는 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획은 정확하게 수립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지만서도 중기적인 부분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 하에 움직였던 부분이니 창조경제밸리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이 됐다손 치더라도 저는 그쪽 지역에 공업용지로써 존치 내지 복합용지까지 풀어줬던 상태이고 그다음에 용적률까지 상향조정을 하는 조례에 우리가 찬성을 해줬으니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적극적으로 한번 매각에 대한 분양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해 보고 난 연후에 바꿔도 창조경제밸리에 영향이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그 토지에 대해 수차 거꾸로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했던 얘기예요. 여태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것을 빨리 바꿔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질문을.
  그러면 김영발 간사님께서 다 들으신 바와 같이 거기를 그것만 빼고 하라는 이야기인데 김영발 간사님 의견의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동원동 일반 산업단지의 주거용지 변경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찬성채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동원동 일반 산업단지의 주거용지 변경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찬성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16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이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주택 조례안 설명에 앞서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주택과 팀장이 전보 이전되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양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도원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장춘호 주택시설팀장입니다.
  원건희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재복 주택감사팀장입니다.
  민경두 민원조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100만 시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주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이 배부된 부의안건의 개정이유에 기재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이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상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상래  전문위원 하상래입니다.
  1쪽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하상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조례 제4조(지원대상) 8-2호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외에 주민 공동시설로서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등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대로 하게 되면 시장의 재량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려고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시의 규모보다 적건 크건 간에 주변에 수원시라든지 부천시라든지 용인시라든지 남양주·의정부시·안산시·안성시 여덟아홉 군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만 또 그냥 빼놓고 갈 수가 없어서 이것을 보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자 합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과는 달리 성남시가 재정 여건이 다른 데보다는 좋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다른 시군보다는 성남시가 월등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 말씀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라는 것은 우리 성남시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법조항에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만들게 되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 외에’ 어떤 거라도 다 좋습니다. 주민 공동시설로서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것은 시장이 무조건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제4조 12호도 보면 ‘크린넷’ 얼마 전에 포함시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8-2호 항목의 사업 외에 주민 공동시설로서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수조, 물탱크지요. 그건 주민 공동이 먹는 물이니까 주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것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도 있고, 지금 옥상 출입문 화재 등 비상시 주민의 신속한 대피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개폐기 설치라든지,
박광순위원  옥상출입문? 전자개폐기?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광순위원  전자개폐기라고 하게 되면 번호를 눌러서 번호키를 달겠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 컨트롤(control)을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지요.
박광순위원  관리사무소에서 키를 눌러가지고 평상시에는 폐쇄를 해놓고 화재 발생 시에는 키를 열어놓고 이런 거라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광순위원  또?
○주택과장 이이철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리프트 설치비용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92년도 이전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금 누락된 데가 많습니다. 일부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광순위원  또 뭐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리고 이전에 주민 건의사항이 21건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님 새해인사 때 통해서 들어온 사항이 대체로 운동시설 신규 설치나 용도변경 그리고 단지 내 CCTV 설치 그다음에 건축물 외벽 도장, LED 교체 그런 등등의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한다기보다도,
박광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민 공동시설이라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사실.
○주택과장 이이철  여기에서 옥석을 가려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니까요.
박광순위원  물론 그런데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옥석을 가려서 지원을 해줄 데 있고 안 해줄 데 있고, 지원금도 달리 하겠지만 그렇지만서도 이 조례를 처음에 개정할 때 이것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이 조례를 오용 내지 악용할 염려가 대단히 큽니다.
  지금 조례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재량권을 남용해서 재량을 부리고 있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서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제가 안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수조면 저수조, CCTV면 CCTV 이렇게 명시를 하면 좋은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쭉 민원 들어온 것을 얘기했어요.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장이 예를 들어서 주민 공동주택인데 주민 공동시설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주민 공동시설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해줘야지요. 그렇게 되면 뒤에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의 지원하고 같이 맞물리는 얘기인데,
○주택과장 이이철  그래서 빈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박광순위원  이 돈이 과장님 돈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 돈도 아니고 시장 돈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모아놓은 우리 시의 세출예산이에요. 공금이에요. 그렇지요?
  ‘공금의 비극’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들어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무슨 얘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저는 그것보다도 세금을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지 거기까지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공금의 비극이 무슨 뜻이냐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공금의 비극이요?
박광순위원  예.
○주택과장 이이철  공급함으로써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박광순위원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발음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공급’이 아니고 ‘공금’이거든요.
  ‘공금의 비극’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공금은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시장 것도 아니고 공금이 임자가 없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먼저 먹는 놈이 임자예요. 임자가 없어요. 이게 누구 거예요?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방법을 아는 사람만 계속 먹는 거예요. 먹을 줄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은 절대 공금을 먹지를 못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성남시의 공금이 대부분 쓰이고 그렇게 낭비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나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생활하고 생업에 전념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남시민들은 과연 세금을 내면서 내가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가? 지금 과장님 이런 말씀하시려고 그랬지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별로 계속 공금을 빼먹을 줄 아는 사람만 빼먹는 거예요. 그런 게 대부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8-2호 항목은 지원해 준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렇게 포괄적이고 개괄적으로 조례의 조문을 구성하지 말고 좀 더 항목을 구체적으로 개정해서 다시 상정할 것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이지만 제6조의2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의 지원방법도 지금 다른 조례 규정을 보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재량을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제6조의2는 보게 되면 그것하고는 달리 ‘공모계획을 수립 공고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2항도 ‘선정된 단지에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교부한다’ 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가요?
  그 위에 보면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조례가 사실은 여운을 남겨요.
  보조금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단지에는 무조건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지원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시장이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해서 나중에 우리시 재정이 어려우면 재정을 아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하게 되면 무조건 이 조례에 따라서 교부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방법 제6조의2항목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의문이 많거든요. 공동체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를테면 지금 반상회가 없어졌습니다만 반상회 같은 건데,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식으로 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집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소수의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구성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무지에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 사람이 알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소통의 장이 제대로 마련되면 불법 행위라든지 비리 그런 것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지금 시도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맞아요. 하여튼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그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의도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어떤 단지에 대해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을 세세히 조례에 집어넣기가 좀 그렇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위원님들께도 상의하고 해서 보완해가지고 해나갈 겁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공동주택은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관리사무소가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기타 동대표도 있고 또 새마을부녀회가 구성되어 있고,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윗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앞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이사 오더라도 떡이라도 돌리면 얼굴이라도 아는데 요즘은 떡도 안 돌리더라고요.
  충분히 취지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까지 어떤 식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는 것까지 나와야만 되지,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하겠다. 물론 전후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일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방금 전후에 관해서는 집행부에 좀 맡겨주시면 위원님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고요.
박광순위원  하여튼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것도 공금의 비극이거든요, 사실은. 내용을 아는 사람은 빼먹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단지라든가 이것은 절대 이 돈을 빼먹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성남시 세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만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일단은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항목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항 문구들을 보면 아까 거론하셨던 것처럼 편의주의에 그리고 인기영합적인 결정을 내려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개정할 때 항목을 지정함이 옳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신설되고 있는 제4조 12항의 2호 부분에 보면 이런 것들은 현재 공동체,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분들 그리고 공동주택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그리고 얼마만큼 효율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보다 낫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많이 겹칩니다. 지금 공동체 활성화 단지만 하고 있나요? 공동주택 외부만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마을별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 공유’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활성화다 뭐다 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참여 역량강화, 주민학교요? 뭐하자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 내리기요? 이것은 현재 입주자대표뿐만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아니고 그쪽에서 자동적으로 관리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말도 안 되는 항목이지요.
  그래서 12항의 2호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부 다 피상적인 그리고 달콤한 단어에 준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특이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론지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해서 다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중에서 짚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거론했던 두 부분 반드시 수정해서 개정 요청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박광순 위원님은 몇 조 몇 항을 말씀하신 건지 다시 정리해 주시지요.  
박광순위원  저는 뒷부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상관없지만 8-2호를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수조면 저수조, CCTV면 CCTV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놓아야 되지 ‘시장이 인정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너무 포괄적이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항목을 명시해야 된다.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간사님도 이거 하나입니까?
김영발위원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해놓고 그다음에 지금 1호부터 4호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열 부분은 삭제하고, 그래서 아까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그게 바뀌게 되면 이게 바뀝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의견 없으시면 우선 박광순·김영발 위원님,
강한구위원  다른 의견 있어요.
윤창근위원  다른 의견 있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누가 먼저 하실래요?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겠네요.
  지금 시장이 필요로 할 때 할 수 있다는 내용 그것은 우리 박광순 위원이 지적하고 김영발 위원이 동의한 것처럼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을 보조를 하면서 열두 가지인가 쭉 나열된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보시면 거기의 항목 하나하나가 일반주택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가로등, 일반적인 가로등은 전부 다 우리 세금으로 지금 내고 있고 그런데 공동주택은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입주민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그다음에는 안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축이라든가 하수도 이런 것이 바깥에 있는 부분은 우리 성남시가 나서서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고쳐줍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여태까지 자기네들 돈으로 자기네들이 고쳐왔고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안전,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열두 가지를 정해 놓고 이것을 줌으로 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 그리고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서 아까 잠깐 들었더니 무슨 도색, CCTV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다, 그것도 시장이 인정을 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신청 마감을 받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저희가 신청을 8월에 홍보해서 10월 말까지 받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4월, 5월 정도에 심의를 해서 심의된 대로 이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석축, 생각하지 못한 안전이라든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 항목에 대해서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예외규정을 둬가지고 여기에 신설해서 현재 있는 항목에 대해서 긴급히 수선을 요하는, 그러니까 심의에 요청하지 못했고 갑자기 일어난 긴급히 요청을 위하는 그래서 안전을 저해하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 성남시장이 결정을 해서 심의를 다시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나서 긴급히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여기에다 만약에 우리가 CCTV 또 공동주택 외관 도색 이런 것을 넣었다고 칩시다. 이것은 본인들이 내 집을 수리하고 내 집에 시간 났을 때 내가 페인트칠도 하고 타일도 고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준다? 그러면 도배까지 해줘야지요. 안에 있는 것 요구하는 것을 다 해줘야 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현재 있는 것에 안전, 형평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하나하나 끼워 넣어준 사항입니다. 이것이 긴급히 요하는 사항, 심의를 올리지 못했고 청구를 하지 못했는데 긴급하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바깥에 일반주택 사람들이 살면서 일반주택에 대해서 긴급을 요했을 때 우리가 즉시 출동해서 고쳐주듯이 이럴 때 우리가 시장의 결정에 따라서 심의를 소집하고 그리고 나서 심의에 의해서 고쳐주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렇게 신설하는 것은 제가 대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이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다른 항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을 여기에 명시해 놓았는데 그렇지 않고 놀이문화에도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벽을 칠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해줬다, 그러면 성남시에 이백몇십 군데의 외벽 다 칠해줘야 돼요. 그 외벽 칠하는 데 얼마인지 아세요? 수억 원이에요. 큰 단지는 10억까지 갑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예산이 아직도 부족해서 겨우 90억에서 100억 가지고 노후 급수관을 고쳐주는 것도 지금 5개년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이런 것을 신설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예산이 여기에 다시 또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저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조건 이것을 집어넣고 여기에다 다른 항목을 또 추가한다는 것은 아무리 퍼주는 것이 좋지만 아까 박광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야말로 공금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소외감과 갈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결국은 시장께서 좋은 일을 하시려다가 일부분한테는 환영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산 관계상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가만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오히려 더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크다.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는 일이 생긴다, 이것을 신설함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은 신설 안 하는 것이 좋고, 굳이 하겠다면 아까처럼 위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 긴급을 요할 때 우리는 심의를 다시 해서 해준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께서는 지금 개정안 중에 무엇을 삭제하자는 것인지 다시 정리를 해주시지요.
강한구위원  박광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박광순 위원님은 여기에다 구체적인 것을 넣어주자는 건데 그 구체적인 것이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을 긴급을 요할 때 우리가 도로를 수리하고 하수도를 수리하듯이 긴급히 해주는 것은 그동안에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왜냐하면 1년에 한 번밖에 신청을 못 하니까. 그 안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못해준 부분을 우리가 그것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시장이 인정하는, 거기는 시장이 인정하는 것이, 이 위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인정한다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이렇게 수정을 하면 그것은 제가 대찬성을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이 들어간다면 그냥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장이 인정하는 이외의 부분 이것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8-2호를 삭제하자는 내용입니까?
강한구위원  일단은 이것은 삭제를 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창근위원  그 8-2호는 사실 좀 애매해요. 공동시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도로 또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 또 공동주택 내에 있는 필로티(piloti)를 이용한 주민 협치 공간 이런 게 공동시설이겠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사실 많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공동시설이라고 하면 사실은 주민이 쓰는 엘리베이터도 공동시설이고 그래서 ‘주민 공동시설’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너무 광범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도 사실은 주민 공동시설인데 고장이 났어. 그것 긴급히 보수해준다. 우리가 그것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주택과장 이이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그 외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주민 공동시설도 그 범위가 애매하고,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것에 대한 범위도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두 분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8호까지 범위 내에서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 좀 하자 이런 건데, 이런 경우는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석축이 붕괴 우려가 있는데 그 신청기간을 지나서 겨울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긴급을 요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내용을 잡아서 할 수가 없으니까 강한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8-2호는 일단은 삭제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게 옳은 것 같고. 만약에 나중에 이것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4조의 1항에 있는 내용이 12개가 있는 거고, 제4조(지원대상) 2항이 말하자면 공동체 활성화에 관련되는 항목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행자부나 건교부 이런 데서도 공동주택의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고 또 특히 필로티 이런 부분들도 공동체를 위해서 증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정부에서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런 일환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획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실제로 공동주택이 너무 문을 닫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은 없고, 8-2호 그것은 지금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위원님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원시에서는 그 항목을 제시하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요. 부천도 되어 있고, 용인도 되어 있고, 남양주시·의정부시·안산시·안성시·안양시 이렇게 경기도만 토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생각의 차이인데 신뢰의 문제거든요.
  ‘공금의 비극’ 잘 말씀하셨는데 다만 얼마나 신뢰를 하느냐, 공금의 사용이라는 것은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강한구 위원님 나가셨네.
  지금 제4조에 쭉 항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8-2호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의견을 좀 달리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원래 우리 헌법에도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 헌법 아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그 정부란 지방정부도 정부예요. 지방정부의 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일반 개인주택 모든 것에 대해서 재산과 생명에 관련해서 보호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항목을 정하자 이것은 어떤 신뢰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뢰의 문제인데, 모든 재난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 하는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재난은 다 막지요. 환풍구 사고 등 이런 생각하지 못한 재난 그래서 큰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상되는 재난은 거의 단지 내에서도 다 막아냅니다. 동 대표에서도 막아내고.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여덟 군데 대도시 위주로 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과장님도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예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제시해 놓은 외의 항목에 갑작스런 사고나 나버리면 우리시에서 방관하고 있어야 됩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래서 저희 견해는 또 걸러주는 단계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시의원님들 참여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위원장 박문석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긴급하게 일어난 재난과 비슷한 이런 일들을 얘기할 거고 또 그 집행권의 최고의 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시민의 긴급을 요하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대도시에서는 대부분이 이미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았고 우리는 이제야 추가하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저는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시한 항목 외에 다른 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긴급을 요한다고 했어요. 긴급이니까 긴급을 요하는 항목에 대해서 한다, 저는 과장께서 설명을 잘 하셔서 지금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잘 설명하셔서 저 본인은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호 저도 다른 위원들하고 같이 동의를 하면서 저는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이게 작년 11월 21일 제208회 회의 때 삭제되었던 내용인데 7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행복마을만들기사업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다른 관련 부서에서,
이상호위원  다른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또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관련 조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관련 조례는 없지만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작년 11월에도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되다가 공동체 간 갈등 요인도 있을 거고 역기능 얘기하면서 그때 삭제를 했었거든요.
  저는 아까 박광순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성남시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지요?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많은 부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거기에다가 계속 이렇게 지원 폭이 더 커 가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요?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똑같이 단독주택에 사는 시민도 성남시민이고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도 성남시민인데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만 계속 지원 폭이 늘어가고, 그게 형평성 문제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단독주택 분야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할 얘기고요. 우리는 공동주택,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호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것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저희가 그래도 전문부서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성남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커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에 사시는 시민들은 형평성이 안 맞는 거지요, 그게. 피해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알면 피해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보완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차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제4조 2항 공동주택 활성화 보조금 이것은 이번에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그래서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등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를 해줘야겠다, 이것은 맞다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긴급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긴급히 투입이 되고 보수가 되고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아까 제가 피력했지만 이 열두 가지 항목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일반주택과의 형평성, 예를 들어서 급수관 시설을 우리가 지금 50%를 보조한다. 그럼 “일반주택은 지금 보조하느냐?” 이렇게 혹시 묻는다면 보조가 아니고 그냥 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공급하는 급수관이 노후가 됐을 때는 그 급수관을 우리가 다 고쳐주고 다만 집에 들어와 있는 부분부터는 일반이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를 공동주택에 지원하면서 일반주택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8-2호에 보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외에’ 이걸 빼야 돼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중 주민 공동시설로서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등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관리의 보수’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석축, 그다음에는 놀이터, 어린이놀이터도 안전하고 관계가 되지요. 그다음에 비영리 목적의 이런, 여기에서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결국은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크린넷은 1년에 한 번 신청을 해가지고 중간에 고장 나서 스톱이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이것을 긴급하다고 보고 다시 한 번 심의해서 크린넷을 고쳐주거나 또 밸브를 고쳐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 동안 기다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당시에 크린넷을 여기에 우리가 삽입을 할 때도 그런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망가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시장께서 아, 이런 부분은 긴급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고쳐줘야겠다 수리해 줘야겠다 한다면 이것은 가능한 겁니다.
  나머지 재난재해에 대한 긴급이라는 것은 성남시 전체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명문화시키고 여기에다 조례로서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난·재해에 대한 시장의 책임은 이미 우리 재난에 대한 조례라든지 여기에 다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또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뭐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옥상 전자개폐기라든가,
강한구위원  전자개폐기 그다음에는 또 도색.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현안문제로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따른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강한구위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자기네들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92년도 이전 건물은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강한구위원  만들어야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여기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장애인을 관계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이 옛날 구식으로 지어진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일시적으로라든가 순서적으로라든가, 이것은 시장님이 결정을 자주 할 것이 없는 거지요. 이것을 건의를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장애인 복지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기에다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나면 장애인을 다루는 상임위하고 우리하고 또 겹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있는 이 항목이 가장 공평하고 꼭 필요한 항목이다 이래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 항목 안에서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시장께서 판단해서 즉시 고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집어넣는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1호에서 8호까지 나머지는 전기료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1호에서 8호 중에 이것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이중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등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 그런데 ‘사업 외에’ 이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긴급하게,
○위원장 박문석  어떤 것을 없앤다고요?
강한구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1호부터 8호까지의 사업 외에 주민 공동시설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 외에’를 없애고 ‘이중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이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열던 심의위원회가 두 번 세 번 열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이거 긴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예비비라도 집어넣어서 해줄 수 있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서로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1호에서 8호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 어떤 공동시설 중의 여덟 가지를 나열해 놓은 것이고, 그 나머지 긴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일이 긴급하게, 그러니까 건물이 약간 기울 수도 있고 주차장이 한 쪽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시장은 지방정부의 장으로서의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긴급을······.
  이이철 과장님 제 말이 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원이나 이런 데는 이미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강한구위원  남의 것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우리가 따지는 것보다도 이런 사례를 참고하시라는 말이지요.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봐봐요.
  예를 들어서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의 보수’ 이것이 지금 항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신청을 받을 때 석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봤을 때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신청을 했고 혹은 저번에 신청해서 다 고쳐졌기 안 했는데 겨울을 지나면서 심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봄이 돼서 석축이 쩍쩍 갈라지면서 재해의 우려가 생겼다. 이래서 긴급하게 우리 주택과에 이러이러한 것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 좀 해주십시오, 지금은 보조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심의 다 끝났고, 신청 다 받았고, 예산 다 투입이 되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께서 이것을 인정해가지고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것을 다시 이것은 해주라고 여기에 항목을 넣는다면 그때 우리 주택과에서는 “갖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즉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것은 지금 급합니다. 해줍시다.” 이래서 보조금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예비비 50%를 투입하고 우리 50%를 가지고 석축을 공사하고 그래서 재해를 막을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강한구 위원님은 8-2호를 이대로 두되 8개항에 해당되는 항목에 관해서 긴급을 요하는 것에 시장이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내용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강한구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민 공동시설로서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다면 관계가 없겠는데 실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굉장히 명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장기수선충담금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그게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점 때문에 걸러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으면 걸르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 항을 없애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은 8호까지의 사업 중에서 정말 갑자기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공동체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우리시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타 지자체에, 사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서울시 강남구나 노원구,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공동체 활성화라는 것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으로 가면 단독주택 인근에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것들로 하거든요. 벽화를 한다든지 공동육아를 위해서 마을센터 같은 것을 해서 아이를 거기에서 같이 돌보기도 하고 택배를 받아주기도 하는 건데 그것은 단독주택에서 행복마을만들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공동주택에서는 사실 마을만들기사업을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하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그런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워낙 공동주택들이 너무 개인적인,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문도 안 열고 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이런 바람직한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통해서 전체를 다 안 하더라도 어떤 특정 아파트를 한번 사례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면 또 다른 아파트도 따라서 벤치마킹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택과에서는 지금까지 이것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많이 채집할 필요가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결국은 이웃 간에 함께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몇 가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것을 위한 사업인데, 저는 이게 우리시의 마을만들기 조례, 경기도에서는 지금 우리시만 안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경기도에서는 행복마을만들기 조례가 우리시만 안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만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데 그게 되어 있다면 이게 아마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관한 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해나가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우수사례를 좀 더 많이 연구해서 평소 위원들께 어느 공동주택에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동네가 정말 활성화가 되고 그 동네 주민들 간에 이웃 간에 관계가 너무 좋아져서 범죄도 일어나지 않고 층간소음 이런 것으로 싸움도 안 나고 이렇게 참 좋은 사례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다 그런 문제거든요. 공동주택이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층간소음 하나 가지고도 살인이 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런 우수사례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제는 이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고 평소에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8-2호는 다들 의견이 조금 분분하긴 합니다만 정 분분하면 이번에는 어쨌든 삭제를 하고 다음에 바람직하게 만들어서 다시 오든지, 강한구 위원께서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사실은 지금까지 보조를 해주던 사업 중에서 갑자기 긴급하게 생긴 것은 이렇게 해주자라는 의견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동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본말이 좀 전도된 느낌을 받는데 제4조의 8-2호 항목이 원래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것은 1호에서 8호 외에 다른 사업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맞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긴급히,
박광순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항목을 이것 외에도 다른 것이 있으면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사실 이 항목을 집어넣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만들고 보니까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외에’자가 하나 딱 들어가니까 이게 이상하게 틀어진 거예요.
  강한구 위원 말도 맞아요. 윤창근 위원 말도 맞고 다른 위원들 말도 전부 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외에’자를 집어넣게 되면 지금 1호부터 8호까지는 한 번 사업을 지원 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지원 못 받도록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 여름에 태풍에 의해서 석축과 옹벽이 무너졌다, 도로가 무너졌다, 내지는 가로등이 부러졌다, 하수도가 준설해야 될 정도로 완전히 매립이 됐다 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보조를 못 받는 현상이 빚어지겠지요, 이 ‘외에’자를 집어넣으면. 앞에 있는 것은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이상하게 집행부 본래의 의도는 제가 전자에 얘기한 뭔가 이외에 다른 항목이 있으면 그것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도 하에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외에’자를 집어넣다 보니까 이상하게 됐다는 얘기야. 그것은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강한구 위원 말씀이 사실은 맞아요. 이 사업 중에서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5년 이내에 받은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도로가 망가졌다든가 또는 가로등이 전부 다 부러졌다든가 하수도가 전부 다 막혔다면 시에서 지원해 줘야지요. 맞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이것 외에도 아파트에 먹는 물을 보관해 놓고 있는 저수조 있지요. 저수조는 전체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들이 먹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수조 실태를 한번 봤습니까? 아파트를 맨 처음에 만들 때 대부분 저수조에 수정이나 유성페인트를 칠한 경우도 있고 또는 에폭시를 칠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칠하고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로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십수 년 이상 지나면서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우리 먹는 물에 전부 다 녹아내리고 있어요. 심지어 유성페인트나 수성페인트 칠한 것 가서 장갑으로 하게 되면 뿌옇게 물이 일어날 정도로 유해물질이 지금 그 물에 다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호부터 8호까지의 항목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8-2호 항목을 만들 때는 사실 그런 의도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여기에서 빠진 것도 시장이 인정하면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조례가 이상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수조라든가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여기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9호 하나 더 삽입이 된다고 하면 ‘제1호에서 제9호까지의 사업 중에서 주민 공동시설로서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등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이렇게 하게 되면 맞아요.
  정리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여기에 삽입할 것이 꼭 있다고 하면 삽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에’자를 빼고 ‘사업 중에서’ 이렇게 바꾸셔서 정리를 해서 하실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부분도 윤창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보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서 정말로 잘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뽑아서 우리시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라고 시의원들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단은 부결을 시키고 이러이러한 조건을 전부 다 보완해서 다음 기회에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저도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주요골자 ‘나’에 그것을 표기를 하다 보니까 항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4조 제1항 8-2호에 대한 부분들도 문맥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헷갈렸던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 이상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2항에 대한 부분들 지금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아마 마을만들기 보조금 내역을 한번 보시면 많습니다. 물론 상이한 부분들도 있고 첨부돼서 조금 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2항의 1호부터 4호까지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현재 명목상 갖다 넣어놓은 단순한 문구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템 내지 공동체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벤치마킹도 하고 아이디어 제공을 하셔서 새로 만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박광순 위원님하고 동일합니다. 조례안을 부결하시고 이것을 수정해서 다시 한 번 올려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27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04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은 지난번에 온 것이니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상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그냥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 당초 시설 투자비가 얼마였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번에 한 것은 시기가 단축이 돼서 필요한 예산만 요구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금액 이외에 기본시설비 그러니까 시설투자비가 얼마였는지 이 앞전 보고서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시설비는 없고 보상금만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때 시스템화하는 데 30억인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3000만 원 입니다.
김영발위원  3000만 원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고정투자비가 3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처음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혹시 저한테 교통기획과에서 자료 제출한 것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앞전에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문화 건에 대한 최근 3년 것 제안 그리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언제? 이 앞전에 교통통신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부결을 시키면서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요. 저는,
김영발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사적으로 주셨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최근 3년 동안 우리 교통기획과에 접수된 게 몇 건인 줄 아세요? 총 6건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 불채택된 사항입니다.
  그때 부결을 시키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시정 안건으로 해서 시정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고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돼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운전자들을 통해서 교통통신원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필요한 건가, 지금 시대에? 그래서 반대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과연 교통통신원의 임무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반대했던 근거로 삼았던 게 각 동에 유관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 관련 개선해 달라는 등등으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통신원들이 접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정책에 반영이 돼서 조치가 될까? 그러면 교통기획과에서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의문점을 몇 가지 던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를 취했던 본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정해서 올라온 부분이지만 정말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제 강한구 위원님 질의 차례인데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찬반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 지난번에 부결됐던 내용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다 삭제시킬 것은 삭제시키고 보완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보완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몇 가지만 더 보완합시다.
  여기에 보면 교통시설에 대한 발굴 및 제보 또 교통 관련 개선사항, 시민 불편사항, 시책에 대한 제도, 건의 이런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개선하겠다는 얘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결국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운수종사자들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거리를 누비는 그분들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겠다 이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제4조에 보면 ‘그밖에 대중교통 발전에 대한 제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라 하면 택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버스도 들어가지요.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상당히 많고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특히 야탑역의 버스정류장 문제는 몇 년째 대두가 되고 있고 우리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주로 엉키는 것이 버스정류장에서 택시와 사람이 같이 엉키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운전자들로 하여금 교통통신원을 운영할 때는 그러한 문제는 빼고 올라오겠지요, 그렇지요? 본인들 거니까.
  그래서 교통통신원의 운수종사자가 택시기사와 버스기사도 필요하다. 대중교통에 대한 발전, 대안 제시 또 불편함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버스는 버스대로 자기가 보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할 것이고, 택시는 택시대로 얘기할 것이고, 시민은 시민모니터링이라든가 또 시민모니터링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 불편사항이라는 것이 올라와서 실제로 시민과 택시, 버스의 의견을 우리가 같이 받아볼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판단하고 개선시켜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와 택시가 엉켜가지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다 올라왔을 때 이러이러한 불편이 있다. 택시 때문에 안 되겠다. 얘네들이 지금 들어와서 상당히 불편할 때는 우리가 나가서 버스정류장과 택시정류장을 분류를 시켜서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 운수종사자한테만 맡겨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스 종사자도 같이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시 저희들이 얘기했지만 이 종사자 인원에 대해서 그때 한 1000명이라고 그러셨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500명입니다.
강한구위원  500명으로 줄였는데 이것을 수정·중원 각 100명씩, 분당 판교해서 2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400명 이내로 이것을 수정한다면 참 좋겠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 그러시면,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짧게.
○위원장 박문석  짧은 이야기를 강한구 위원님 왜 이렇게 길게 하세요?
강한구위원  (웃음)
○위원장 박문석  버스 포함시키고 400명으로 두 마디면 되는 것을.
윤창근위원  강한구 위원께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문석  우선 얘기 듣고 하세요.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강한구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 동의하고, 강한구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버스를 포함시켜라, 그 이야기는 내용상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택시 운수종사자라고 못 박힌 것은 없어요, 그냥 교통통신원이지.
강한구위원  있어요.
윤창근위원  그게 어디가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있어요, 2조에.
윤창근위원  이것은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내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교통통신원의 역할 중에서 3항이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제보가 들어오면 민원을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민원 처리를 하는 전담 부서가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해당 부서가 구분되어 있어서 도로하고 저희 부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안극수위원  지금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버스존 안에서 택시가 계속 영업하고 서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책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렇게 불법을 하더라도 위에 달려 있는 CCTV가 제대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불편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시에서 과연 거기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사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제6조(임기)에서 ‘교통통신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거예요, 2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거예요? 1회밖에는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계속 연임시킬 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계속 연임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활동 여하에 따라서요. 해촉이 밑에 있는데요, 제7조에. 이분들이,
안극수위원  해촉은 그러한 사유가 됐을 때 해촉을 하면 되는데, 교통통신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씩 해촉사유가 안 되면 계속해서 연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런데 제7조 1항 2호에 보면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그러니까 통신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활동을 안 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지요. 저희가 바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누구는 한 번을 하고 누구는 두 번을 했는데 한 번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촉사유가 된다 이런 것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저희가 규칙을 정해서 더 보완시키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항 개선사항은 중장기로 계획을 잡아서 레드존 같은 것은 택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더 강력하게 할 거고요, CCTV로 되어 있는 탑재형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답변을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마세요, 긁어 부스럼 만드시려고 또 뭘 그렇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제11조 2항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탑역의 버스정류장 질서가 너무 문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사항이 한 달 후에 또 들어왔다든가 이렇게 중복된 개선사항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원이 야탑정류장에 대해서 어떤 불편사항을 신고할 때 구체적인 개선방안까지 같이 제시를 해야 저희가 채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한 번 제시가 돼서 채택이 되면 그다음에 중복된 민원은 채택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구체적인 개선방안까지 제시를 해줘야 보상금이 나간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저희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넣어서 추상적인 제의나 제보는 지양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동일한 장소 내지는 동일한 장소 인근에서 같은 종류의 개선사항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안 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너무나 명백하고 뚜렷한 장소들, 예를 들면 모란역이나 야탑역이나 판교 이런 데는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개선사항을 우리한테 알려준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동일한 사항,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제보한 사람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사항까지 제보를 해줬을 때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시행규칙에 그것을 분명히 담아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나중에 저희들이 그 실적까지 전부 다 체크할 거고요,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제12조(사기진작)에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교통통신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몰라도 이것이 처음부터 국내외 비교시찰까지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내외 비교시찰’을 삭제하고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잘 되면 국내 비교시찰도 할 수 있고 국외 비교시찰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구태여 처음부터 이런 것까지 넣게 되면 너무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영발 간사님께서 부결을 주장하시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면 그 다음 강한구 위원님께서 제2조에 ‘택시운전원 중’을 ‘택시 및 버스운전원 중에서’로 수정하고, 제5조에서 ‘통신원 500명’을 ‘400명’으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다만 법인택시협회장, 개인택시조합장, 버스회사 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여기에도 같이 버스회사를 넣어줘야 돼요.
강한구위원  택시관련 및 버스관련.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버스관련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2조에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교통통신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내외 비교시찰 등’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구위원  ‘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줘야지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이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다 동의하고요, 단지 교통통신원 500명 이내로 제의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버스가 추가로 들어가면, 버스는 구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100명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구청별로,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강한구 위원님께서 400명에 대해서 배정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분당에 계시면 성남 전역을 돌지 않습니까? 중원에서만 영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편의상 이렇게 배정 말씀하셨지 분당 주소지 200명 이것은 아니에요.
  강한구 위원님, 제 말이 맞지요?
강한구위원  예.
안극수위원  인원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인원수가 50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00명까지가 아니고 500명 이내이기 때문에 버스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강한구위원  버스까지 합해서 400명까지 쓰세요.
○위원장 박문석  400명으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500명 이내이기 때문에 버스를 포함시키면 500명,
○위원장 박문석  말씀하세요. 안 받으시겠으면 다음 회기에 해요, 이번에 부결하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버스가 추가된다니까,
○위원장 박문석  가부를 빨리 말씀하시라니까요. 안 받으시면 부결.
  빨리 말씀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정리하는 동안에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위원님들, 정리하는 막간에 기타 건으로 우리 국장께서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문제점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안 건을 하나 간략하게 2분 안에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부 안인데 어떤 의원 한 사람이 독점해서 지금 어떤 마을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불안을 조장하고 있어요.
  양 팀장님 나와 보세요.
  초등학교를 정자동까지 가고 있는 마을이 궁내동입니다. 걸어 내려와서 대안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대안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안 하고 1차적으로 검토된 내용을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가 아닌 동장과 일부 통장들한테만 물어가지고 버스노선을 이렇게 조정할 건데 이견이 있습니까? 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앞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저는 그것을 의원님들이나 동장이나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그 의원님께서 그런 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아마 어떤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은 전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누구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의원이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그 마을에 800여 명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정자역까지 미금역을 우회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두 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개 노선을 없애고 23번 국도까지 내려가서 타고 등교를 하라?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지금 그것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또,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중간 발언 중에 죄송하지만 의원과 의원끼리의 얘기이고 상당히 미묘하고 사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내용을 하실 거면 회의를 비공개로 해주시고 만약에 정말로 자신 있으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끼리 얘기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과 의원 간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진행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아요. 간사님께서 기타 반론을 좀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 조례와 관련된 발언만 하게 되어 있어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건설교통국 추경이 있으니까 총괄질의로 그때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예, 그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안에 대한 부분은 조심스럽게 전달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 의원이 어떻게 활용하든 뭐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안을 찾고 나서의 대안까지도 같이 이야기가 돼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노선을 아예 폐쇄를 하거나 조치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데 일정한 부분만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대로 가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훅 던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초안을 가지고 전달하지 마십시오, 의원들한테.
  아시겠습니까?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곽 국장님, 제안 건입니다.
  앞전에 대중버스 운영에 관련돼서 버스노선에 대한 정방향 운영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이것 빨리 해서 저한테 그리고 상임위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얘기하신 내용 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을 시간 나실 때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과장님들은 설명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은 통신원 범위를 버스분야로 확대 및 지역별 안배를 감안하여 조례안 제2조(용어의 정의) ‘택시운전원’을 ‘운수종사자(택시 및 버스운전원)’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5조(위촉) ‘500명’을 ‘400명’으로, ‘택시관련’을 ‘택시·버스 관련’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2조(사기진작) ‘표창, 국내외 비교시찰 등’을 ‘표창 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은 통신원 범위를 버스분야로 확대 및 지역별 안배를 감안하여 조례안 제2조(용어의 정의) ‘택시운전원’을 ‘운수종사자(택시 및 버스운전원)’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5조(위촉) ‘500명’을 ‘400명’으로, ‘택시관련’을 ‘택시·버스 관련’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2조(사기진작) ‘표창, 국내외 비교시찰 등’을 ‘표창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판교동 대왕판교로(낙생로~우리들교회) 차선 확장 청원(권락용 의원의 소개로 제출)
  6. 판교동 서판교로(판교원마을 12, 13단지) 가로등 설치 청원(권락용 의원의 소개로 제출)
(19시 32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김기영 님 등 147명이 제출하고 권락용 의원님이 소개한 판교동 대왕판교로(낙생로~우리들교회) 차선 확장 청원과 최경숙·추연웅 님 등 425명이 제출하고 권락용 위원님이 소개한 판교동 서판교로(판교원마을 12, 13단지) 가로등 설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여야 하나 이미 자료가 다 제출되어 있으므로 심사 및 전문위원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교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도로과장 이선교입니다.
  청원과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현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최종 사업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사업비는 약 10억 정도 되고, 정비 연장은 300m에 폭원은 3m가 되겠습니다.
  실무부서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지도 1·3호선 분당 판교동 백현고가차도 옆 백현 1고가는 출퇴근 시 좌회전 차량 증가로 인한 정체구간으로써 차선 확장이 요구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차로 확장 3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부지가 없어 인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지 일부를 편입시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우선 차로 확장을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전 협의 도로계획시설 도로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 성립 후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두 건을 지금 같이 설명하신 거잖아요.
권락용의원  아닙니다. 한 건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낙생고 많이들 이용을 할 겁니다, 분당주민들이라든지. 그래서 낙생고 야간자율학습 시간대에 정말 차들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정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서 안내할 수 있게끔 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락용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판교동 대왕판교로(낙생로~우리들교회) 차선 확장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동 대왕판교로(낙생로~우리들교회) 차선 확장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것 또 설명하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가로등 설치 청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부서인 분당구 도로관리과와 협의 결과 가로등 2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호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기에 가로등 몇 개 설치할 생각이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원래 그 주변에는 지금 4개소가 있는데 2개소 더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리가 몇 m나 되는데요?
○도로과장 이선교  거리가 160m 됩니다.
박호근위원  50m에 보통 1개씩 가로등을 달잖아요. 요새 보안·가로등 25m에 하나씩 달고요.
○도로과장 이선교  도로의 폭원이 그렇게 넓지 않고 반대편에 가로등 4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건너편에 2개를 더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도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분당구청에 재고 몇 개 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재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 학교 부지 쪽에 가로등이 없어서 으슥해서 불안해하고 이런 건데요, 학교 부지 초입에 보면 또 버스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호근위원  거리가 150m 정도면 2개보다는 3개 정도 설치해줘야 좀,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지 초입에 버스쉘터가 있는데 버스쉘터에서도 불빛이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청원인 통장협의회장님이랑 만나서 현장을 같이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2개만 설치해도 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판교동 서판교로(판교원마을 12, 13단지) 가로등 설치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동 서판교로(판교원마을 12, 13단지) 가로등 설치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 단대 재개발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이설비를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청원(윤창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
(19시 39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 단대 재개발지구 단대주민대표회의와 권리자 49명이 제출하고 윤창근 의원님이 소개한 성남 단대 재개발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이설비를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소개하신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 단대 재개발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이설비를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제가 회의록에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이 아니고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윤창근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시정의 감시자로서 뛰어난 의정활동을 해주고 계셔서 동료 의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1단계 단대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안타까운 청원을 소개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혜량을 구하고자 합니다.
  단대동 재개발은 지난 2002년 성남시와 LH 사이에 성남 재개발을 순환방식으로 공동 시행한다는 협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1단계 단대 재개발은 이미 3년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거의 대부분 입주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소위 관리처분총회를 하지 못해서 입주민들이 재산을 등기조차 못하고 있고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우선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택경기의 위축으로 당초 평당 1700만 원 넘게 예상했던 일반분양의 분양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되면서 권리자 부담금이 폭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둘째는 시행사인 LH가 소위 원가정산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방만한 운영과 무책임한 시행이 권리자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점입니다.
  셋째는 공동시행 협약을 맺은 성남시의 무능행정도 한 몫 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주택경기 하락이라는 문제는 세상 탓이니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청원된 도시정비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문제는 마음을 열어 자세히 살펴보면 LH와 성남시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청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민들의 주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도시정비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와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 전기, 공원, 주차장, 녹지 등 주요 정비기반시설이 있고 도시가스, 소방 용수시설 등의 정비기반시설로 구분을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중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도시개발기금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고,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장이 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조례에는 도시가스와 같은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정비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법에서 규정한 이유는 도시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의 환경과 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이후에도 도로 등의 도시정비기반시설이 자치단체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비사업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은 재개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성남시민 누구나 사용하게 되는 공공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 취지에 따라 성남시와 LH가 1단계 재개발을 공동시행하면서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성남시가 부담한다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LH는 단대동 재개발과 관련 있는 도시기반시설 설치비를 2014년 기준으로 109억 원을 성남시에 요청했습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84억만 인정한다고 LH에 통보했고, 주민들은 이것은 부당하며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청원을 하게 된 주요 이유인 것입니다.
  만일 성남시가 84억만 인정한다면 나머지 차액은 LH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성남시가 인정하지 않는 약 35억 원의 내역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중 도시가스 설치비는 성남시 조례에 50%만 인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약 5억 원이 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분명 합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건축, 기계, 토목, 전기, 통신 등 건설공사비 중 약 10억 원의 조정은 성남시, LH가 함께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시행한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그에 필요한 공과금 등 약 19억 원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성남시의 결정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남시가 줄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선례를 남기면 다른 곳에도 예산이 늘어나는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원하지 말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기본방침과 성남시 TF팀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의 이러한 입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성남시와 LH 간에 맺은 협약에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는 성남시가 부담한다고 넓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는 토지비와 철거비 그리고 공사비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토지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는 공사비에 한한다고 성남시와 LH는 이면에 암묵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토지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논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공사비에 대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공사비에 관련해서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일반공과금 등을 제외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어찌 도로공사를 하면서 기존 것을 철거하지 않고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해석의 문제이지 시장의 재량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해당되는 정비기반시설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철거비나 폐기물 처리비가 공사비에 포함된다면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참고적으로 제가 드린 자료에 1부터 5까지 합산하면 예산이 단대동의 경우 약 19억 원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복지는 공짜가 아니고 세금을 내는 시민 즉 주인의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도시 재생을 위한 재개발사업은 도시의 질을 바꾸기도 하지만 세금을 내는 주인으로 주거복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더욱이 정비기반시설은 재개발이 끝나면 시의 재산이 되며, 그 시설은 성남시민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상한 핑계나 떡 하나 주듯 시혜를 베푸는 재량권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7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한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3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한 황금도로 공원로, 똑같은 재개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됐다고 해서 토지비부터 철거비, 공사비까지 모두 부담해 주고 있는 중3구역 그리고 소음문제 해결한다고 멀쩡한 도로 지하화하고 공원까지 만들어주는데 겨우 이렇게 수천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을 비교해 보면 단대 재개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에 포함되어야 할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등 이것은 당연히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외시켜서 공사비라는 범위 또 개념을 마음대로 유권해석하고 까다롭게 제외시킨 행정은 지나친 재량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단대동 재개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 요구액 중에 성남시가 미지급하겠다는 34억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 인정하는 부분을 빼면 19억 6000만 원 정도는 그 내용상 분명히 설치비 공사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단대동 재개발 주민들의 소박한 청원을 넓으신 혜량으로 들어주시고 긍정적인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면서 청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석 위원장과 김영발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발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청원의원이신 윤 의원님 앉아주시고, 하상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상래  전문위원 하상래입니다.
  성남 단대 재개발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이설비를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하상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입니다.
  윤창근 의원님께서 단대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해 청원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2항 및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성남시와 사업시행자인 LH 간에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성남시가 부담한다는 공동시행 합의서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011년에 단대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약 67억 원 요청에 따라서 공사비 내역서에서 미확정된 설계변경비, 물가연동비 및 지장물 철거 공사비는 제외하고 40억 원으로 책정해서 90%인 약 36억 원을 선 지원하였으며, 이후 LH에서는 2013년에 지하주차장 건설 등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내역과 지장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유지관리비용, 공과금, 건설간접비, 설계비 등을 포함하여 118억 원으로 요청해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 확보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형평성 및 2·3단계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고려해서 시 자체적으로 도시정비사업 TF회의를 통해서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검토한 사항입니다.
  검토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및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은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비사업으로서 설치되는 도로, 주차장, 공원에 대한 설치비의 전부를 지원하고 다만 도시가스 이설비는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관계로 이설비 50%를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지장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유지관리비용, 공과금, 건설간접비, 설계비 등은 설치비가 아님에 따라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청원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YMCA를 통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 단대 재개발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이설비를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정리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을 시장·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청원을 제안하신 윤창근 의원님은 기반시설에 포함된 철거비나 폐기물 처리비 또는 거기에 공과금 등도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이고, 우리 집행부 얘기는 이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직접경비가 아니고 간접경비이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단대지구가 아니고 앞으로 금광1지구라든가 중1구역, 신흥2구역 이런 데도 재개발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도 단대 재개발구역하고 비슷하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될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집행부 얘기는 이런 기준과 원칙이,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정해지면 다음에 그런 구역에도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지금 현재 기이 준공된 재건축아파트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할 2단계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될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군수가 지원해 주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준과 원칙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저희 기준은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TF회의를 통해서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기반시설 설치에 폐기물 설치비나 이런 간접비용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저희가 질의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신축성과 탄력성은 있다는 얘기군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전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현재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윤창근의원  위원님, LH하고 2002년에 성남시가 협약을 맺습니다. 정비기반 설치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원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비기반 설치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성남시가 부담한다 이렇게 협약에 맺어져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성남시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시기반시설 중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그 도로에 있는 어떤 지장물, 원래 있던 것을 철거하는 것이 그 도로를 공사하는 데서 왜 빠져야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지 않고 어떻게 도로를 개설하겠습니까? 이 협약에 따르면 무조건 그 지장물 철거비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이 되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게 애매할 때는 시장이 판단해서 해라, 이게 건교부의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리고 또 많은 액수의 돈도 아니기 때문에 은행동 재개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7000억 들어갔는데 길 몇 개 바꿨습니까? 그런데 단대동처럼 동네를 온통 다 바꾸고 그 도로가 우리 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도로가 됐는데 겨우 지원하는 것은 100억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 철거비라고 해서, 지장물 폐기물 처리비라고 해서 그것을 뺐다라고 하는 것은 공사비에 대한 해석을 돈을 안 주기 위해서 해석했다 이렇게밖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이 청원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인용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시장이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사항 같으면 국토부 기준이나 원칙이 딱 정해져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시장이 어느 정도 재량을 보일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지금 윤창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법을 법 그대로 해석을 하고 또 저희 재원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그렇게 했던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대표님.
이상호위원  국장님, 아까 종합감사 그것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것은 지금 단대구역에는 두 개의 대표분들이 있습니다. 정식적인 주민대표회의가 있고 다른 또 비대위 쪽이 있습니다.
  비대위 쪽에서 700억 원을 주민 쪽에 달라는 감사를 YMCA를 통해서 감사원에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상호위원  이 건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 건하고 비슷한 그런 건입니다.
윤창근의원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 건하고는 관련 없는 거네요?
윤창근의원  관련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대표회의가 있고 비대위가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YMCA 통해서 공익감사를 요청했는데 요청한 내용은 아까 제가 원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비기반 설치비에 토지비를 포함해서 약 700억 정도를 시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청원하는 것은 토지비는 제외하고 공사비에 해당되는 것만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민대표회의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100억 정도를 주민대표회의는 요청하는 거고요, 토지비를 제외한. 그런데 비대위에서 요청한 것은 공익감사 청구를 한 것은 토지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 단대 재개발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이설비를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 단대 재개발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이설비를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제3109호)
  9.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제3132호)
(20시 02분)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3109호와 제3132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3109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보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재회부되었으며, 2015년 5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성과의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 보완하여 성남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의안번호 제3109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불채택하고, 수정 제출된 의안번호 제3132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3109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옥상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의안번호 제3132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 제42조의6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2014년 3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기본계획은 재단법인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316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의견청취를 위한 주민공청회가 진행되었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주택법 제42조의7 및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5-2-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는 2015년 5월 제21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제출된 기본계획 내용 부실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제출되었던 내용을 수정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김옥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자료 언제 가져왔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앞전에,
○위원장대리 김영발  지금 나눠줬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지금 저희 위원회에 뭐를 하시러 오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 책자하고 공공지원금 검토는 이미 기이 3일 전에 제출이 됐고, 오늘 요약보고 내용은 지금 이 전체적인 것을 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내용만 정리해서 제출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잠깐만요.
  단장님, 그러면 지금 이게 가져온 책자 안에 삽입이 되어 있는 페이퍼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중요한 부분만 발췌한 겁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대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다 책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팀장님, 이것을 나눠준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들이 책자 넘겨보기 어려우니까 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 장 출력해온 겁니까?
  책자 안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발  잠깐만요.
  서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헷갈리게 전달하게 되면 혼선이 좀 빚어질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제가 별도로 지시를 해서 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대리 김영발  편리상 제공해 주셨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습니까? 알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보고서 책의 내용은 전체 건은 달라진 게 없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일부 수정 보완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담당 주무관께서 이것을 오후 4시에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그때부터 사실 봤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팀과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보면 과연 우리시에 문제가 뭐가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이거 한번 펴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한번 읽어봤습니다.
권락용위원  읽어보셨는데 문제점 뭐 잘못된 게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글쎄 그것은 느끼질 못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하나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번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내용을, 저번에는 정말 국어 문법까지도 다 틀리다가 이번에는 보니까 그래도 책임 있는 사람이 글을 썼다라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란 게,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시에서 그럼 리모델링센터 어떻게 설치할 거야? 263쪽 딱 폈습니다. 제가 4시에 봐가지고 밤새우고 공부한 것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것만 딱딱딱 체크했는데 거기 성남시 리모델링 이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분석결과 맞춤형 리모델링 등 수요가··· 있어, 리모델링 현장 업무를 지원할 센터의 필요성을 느낌’ 이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뭐가 있다는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
권락용위원  그래 ‘실수겠지’ 처음에는 실무자가 하다 하면, 저도 이런 실수합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 중요한 건데 ‘리모델링지원센터 설치방안’ 두 번째 ‘리모델링지원센터로서 지역성과 현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현장 근거리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대안은 과내에 관련 리모델링팀을 유지하여야 하는 업무의 중복성이 단점임’ 이것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세 번이나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한테 해석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리모델링하는 그 현장에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
권락용위원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
권락용위원  적어도 담당 팀장 담당 과장이라면 제일 급한 게 리모델링지원센터 그것 어떻게 할까 전략을 짜내기 위해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자, 돈을 들이려면 지원센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적정 적으로 리모델링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얼마까지 세대당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얼마를 지원하는 게 적정선이냐? 그것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주문을 우리가 질문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을 하게 되고 나중에 안전진단 끝난 다음에 사업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몇 세대나 주차장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주차는 도대체 몇천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런 질문점이 있어서 그쪽 연구용역에 줘야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처음 넘기자마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센터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도 없고, 적정 금액은 이번에는 좀 찾아왔어요,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센터는 결론적으로 지금 팀을 명칭을 변경해서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팀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은 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 말은 뭐냐 하면 4억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지 이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그럴 거면 뭐하러 용역합니까?
  이것은 국장님 과장님의 경험담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보고서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처음에 보자마자 오타부터 시작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딱 두 페이지에 그러면 정리라도 나와야 되는데 결론도 없고.
  첫 번째, 리모델링센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 못 찾았어요.
  두 번째, 세대당 얼마 지원해야 되는지 이번에는 찾아오셨어요.
  글이 아예 저번하고는 달라요.
  지금 한솔5단지 들어가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지난주에 안전진단 끝났습니다.
권락용위원  끝나서 한 단지 빼고 나머지 다 되고 있지요? 한 단지만 안전진단 C등급이고 나머지는 B등급 이상 나왔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열두 동 중에서 열한 동은 B 이상 나왔고 한 동만 C 나왔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것은 예상을 못해요. 다 될 줄 알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과장님과 팀장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렸잖습니까? 딱 한 단지만 제일 먼저 하는 단지 뽑아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 주차대수 물리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런 계획, 세대당 얼마 지원하는 게 적정인가 한 단지만 뽑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 세대수로 나눠서 다른 데 세대수 얼마 정도 하면 우리가 개략적으로 판별이 돼요.
  한솔에서 만약에 600세대인가 그 정도인데 다른 데서 한 500세대 한다, 그러면 그것보다 적게 들이면 되겠네. 뭔가 우리가 기준이 서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록으로 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두 달의 시간을 줬는데 그것을 못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지금 내용을 보면 그 한 단지를 안 했지만 여러 단지를 해가지고,
권락용위원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제가 지적은 하지만 수준이 높게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고서가 열몇 장 밖에 안 되지만 예전에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보다는 훨씬 더 검토했기 때문에 그래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엄밀히 말해서 이 정도면 연구용역, 제가 연구용역 출신입니다. 3일 밤새우면 나오는 얘기예요.
  두 달 시간을 드렸는데 딱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 단지만 제가 부록으로 뽑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안 해온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왜 안 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안 한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갖다드린 별도자료 그것 별책으로 해가지고 뽑은 것······.
권락용위원  이것은 별책이 아니라 부록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건 아직 인쇄는 안 했는데 별책으로 하려고 지금,
권락용위원  제가 아예 목표 드릴게요. 3000만 원 다른 데 들일 용역 있잖아요. 그거 이쪽에다 아예 주문하세요. 그 정도 계획으로 해달라. 그래서 한 단지 뽑아가지고 물리적으로 진짜 주차대수 몇 대 할 수 있느냐? 러프(rough)해도 좋다. 대신 한 단지 기준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제가 말한 것은 우리 공무원 편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궁금한 게 하나도 안 풀리잖아요.
  저는 사실 마음 같아서 이거 부결시키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의견을 주시면 그것 저희가 보완해가지고,
권락용위원  의견 드려서 두 달 됐는데도 지금 이 모양인데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교체한 다음에 다음 행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늦어져서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봐 제가 그게 걱정돼서 정말 심하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마음에 하도 안 드는데 이것 없어서 나중에 행정적으로 안 됐다고 할까 봐. 그리고 그래도 조금의 가능성은 봤기 때문에.
  이 연구담당자 그전에 했던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초안했던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권락용위원  완전히 달라요. 글이 다르고 분석이 달라요. 이 정도 보고서는 나와야 우리가 그래도 용역 줘놓고 결과를 얻을 수 있지요.
  아니, 제가 오후 4시에 받아가지고 오늘 하루 찾은 것을 왜 과장님과 팀장님은 못 찾는 겁니까? 오타에다가 내용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되는지 저는 방법도 못 찾겠는데.
  돈 주면 끝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렇지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거 제대로 못하면 거기에다 4억 예산 주지 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더 보완해가지고 제출하고 위원님 승인받고 향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일을 잘 하면 당연히 빨리 주셔야 되고요. 저는 그 돈 가지고 협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 정도 보고서는 나오고 부록으로 나오고 한 단지는 기준이 나와야 다른 단지 기준에도 풀릴 것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는 지원금 점점 적어져요.
  재건축 풀리면서 누가 리모델링하려고 합니까? 여기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산 달라면 위원님들 안 줘요. 저 같아도 안 줘요.
  지금 저만 불채택 해봤자, 사실 저는 마음은 불채택입니다. 그렇지만 벌써 안전진단 들어가고 이제 행정적으로 나와야지 기본계획에서 쩔쩔매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특별한 의견을 더 안 다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다 보완한 다음에 다음 절차 진행하고 준공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두 달 시간 줬는데 열 페이지 이 결론 갖고,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라도 부록으로 하나 뽑으면 건진 거예요, 그 시간 안에.
  고생은 하셨어요. 제가 고생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보니까 고생한 흔적들이 있어요. 제가 지적은 해도 ‘팀장님, 과장님이 고생했구나’ 그것은 제가 느낍니다. 하지만 요구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돈을 적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거 부록으로 아예 딱 뽑아서 한 단지 기준으로 물리적 계획까지도 러프하게 결과 나와도 되니까 너희들이 구상해서 정확한, 지금 보면 그냥 100% 200% 300% 숫자놀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세대에 지하 파가지고 주차대수 넣으면 몇 대 넣을 수 있느냐? 세대별로 얼마 지원하는 게 적정이냐? 결론 그 상황에서 뽑아내줘라. 그리고 수직증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안전진단 그렇게 나왔으니 어떡하느냐? 한 단지 빼거나 이랬을 때는 얼마만큼 사업성의 차이가 있느냐? 그런 내용들을 우리 궁금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부록을 하나 꼭 만들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조건부로 저는 통과시키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진짜 결과를 가져오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았습니다. 아까 약속드린 대로 결과를 드리고 나중에 다음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만 볶지 마시고 과장님이 직접 뛰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채택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음’ 사이트에 올라온 것 보셨습니까? 물론 재탕이긴 합니다만. 우리 리모델링에 관련된 뉴스가 떴어요.
  우리 의회 의견청취가 오늘 오후 일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론에서 그렇게 나올까요? 물론 재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을 열거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참 난감합니다.
  확인하시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의견청취안이 올라오고 나서 그다음에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보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의견청취안 채택이니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뉘앙스로 해가지고 다음에 올라왔어요.
  팀장님 가서 확인하시고 그것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권락용위원  5분간만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 23분 회의중지)

(2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안번호 제3132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시범단지 1개소를 선정하여 실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주차장 설치 지원 등 문제점에 대하여 리모델링 사업 전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결과를 부록으로 정리할 것을 요구하며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3132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시범단지 1개소를 선정하여 실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주차장 설치 지원 등 문제점에 대하여 리모델링 사업 전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결과를 부록으로 정리할 것을 요구하며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주택과장  이이철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기타 참석자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정희진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