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7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교통도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교통도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5.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3. 교통도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교통도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5.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및 교통도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10시 19분)
○위원장 박문석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 직무대리인 이근배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총괄설명 준비는 해 오셨겠지만 국장님이 안 계시므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배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 직무대리인 이근배 과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이이철 주택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근배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도시계획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총괄설명은 지금 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각 과별로 질의하실 위원들님이 계시면 각 과별로 해주시면, 예산하고 관계없는 총괄질의,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총괄질의는 안 받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 말씀이에요. 국장님이 공석이라 이근배 과장님이 공부를 해 와서 총괄질의에 답변을 하게 될 텐데 그 답변이 미흡해요. 그래서 각 과 소관 예산을 다루기 전에 먼저 각 과장님들께 총괄질의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박광순위원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요, 이근배 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한테 총괄질의와 더불어서 세부적인 질의까지 할 수는 있지만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안극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그래요?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총괄질의 아니어도,
○박광순위원 국장이 안 계시면 국장을 그동안에 공석으로 놔둔 데 대해서 부시장이 도시주택국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 어차피 현재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총괄질의를 할 때는 도시주택국 소관도 부시장이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부시장 출석의 경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제2항과 관례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공문서로 요청해야 함으로 최소 1일 전에 의결을 해야 한다. 전문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하상래 예.
○위원장 박문석 지금 이렇지만 부시장이 오시고 안 오시고는 부시장님 생각이고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광순 위원님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통상적인 상임위원회에서 국장이 총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현재 국장이 공석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이근배 과장이 법정 국장대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근배 과장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과의 업무까지 소상히, 위원들이 총괄질의에 개괄적인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다 더 세부적인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근배 과장이 답변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되는 과장이 나와서 또 답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국장이 공석이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발령을 안 낸 것은 나름대로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7월 정례회를 앞두고 당연히 발령을 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시장이 나와서 총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관련법이야 제가 전문위원님이 주신 내용을 읽어드렸지만 지금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주택국장이 장기간 공석이고 또 직제상 도시계획과장이 직무대리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총괄질의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으로 부시장이 여기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극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사실 맞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맞는데, 첫 번째로 그렇다면 저희가 조례안을 다룰 때 국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불러서 총괄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향후 과장님이나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게 원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처음에 조례할 때부터 와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한번 국장님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할 때 일단은 진행을 했었고, 진행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출석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시장이 출석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 출석 요구를 했을 때 바로 올 수가 있는데 내용을 단순히 공석이라고 하기 보다는 어떤 내용을 질의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안 풀렸을 때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출석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부시장이 온 다음에 우리 위원회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오시는 대로 답변을 들을 것인지에 대해서 불명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정하고 난 뒤에 정확하게 출석 요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게 시간적으로 저희가 쫓기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김영발 간사님.
○김영발위원 저는 약간의 이견이 좀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례상 출석을 요구하게 되면 아까 말씀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상 하루 전에 우리 상임위 쪽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가부를 결정한다는 부분에서 다소 미흡하더라도 출석이 필요하다고 하면 출석을 시켜서 진행함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진행순서 두 번째 이야기하셨던 부분에서 관례를 제가 쭉 봤습니다. 회의록을 봤더니 통상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게 되면 진행방법은 출석 이후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본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산재되어 있더라도 상임위 쪽에서는 통상적으로 출석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총괄질의 내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오라고 하세요.
○이상호위원 출석 요구하고 동의했으면 하는 거예요.
○권락용위원 정확한 내용을 듣고 하자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없잖습니까?
○이상호위원 공석이니까.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정리를 하면 박광순 위원님께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시장이 공석 등 세부적인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셔야 된다. 안극수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동의를 하셨고, 권락용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다가 부시장이 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내용이지요?
○권락용위원 그래도 적어도 부시장이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수장인데 물론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부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내용을 공감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당연히 위원님들이 출석 요구하시면 저도 동참하고 그러고 싶잖습니까? 내용이 지금 공석이라 했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지난번에 조례할 때 불렀어야 하는데 그때 못 불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 그때 불렀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예, 공석이라는 이유로 하면.
○권락용위원 공석이라는 이유로 하면.
그런데 그 이유라는 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진짜 부시장님 상대로 답변을 얻어내고 그래야 말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정확히 한 번 더 짚자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저도 동감이 되면 당연히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의견 다 들으셨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이 없으니까 지금 부시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권락용 위원님은 총괄질의를 할 때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질의를 할 것인가를 얘기하라는 말씀 같은데, 사전에 내가 무슨 질의를 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할 필요는 없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시장한테 물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고,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근배 과장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통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디자인정책과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했을 때 제가 우리 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른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시장한테 듣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 말은.
현재 집행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런 예우 차원을 따지고 그러는데 아무리 집행부의 수장이고 시장이라손 치더라도 현재 법체계상으로 성남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 중에 주인은 우리 시의원이고. 시장이나 부시장은 전부 다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봉사자에 불과한 거예요. 봉사자 중의 대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예우를 여기에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요.
집행부의 수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시장한테 예우를 갖추어야 합니까?
○이상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부시장 출석 요구를 했고, 안극수 위원님이 거기에 동의를 했고, 김영발 위원이 동의 발언을 또 했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부시장 출석 요구를 원하면 출석해 주시면 돼요.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부시장이 지금 급한 행사가 있다든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오는 것은 그쪽 사정이고, 일단 출석 요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권락용 위원님은 원칙이 조례를 다룰 때 불렀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원칙이 없고요.
출석 요구를 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엄밀히 말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집행부에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한 번 이 문제가 위원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공석일 때는 부시장님이 출석해서 그 이유에 대해 얘기하고 양해가 있다면 각 과장께 얘기하고 그때 그렇게 하라고 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명히 공석이 예상됐는데도 우리 위원회에 부시장님 나오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분명히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시개발사업단이었습니다. 단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부시장님이 미리 와서 양해를 구하시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시장님이 오셔서 해야 된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것을.
그리고 원칙상으로는 이렇게 예상이 돼서 부시장님 출석을 안 한다 했을 때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하루 정도 먼저 와서 답변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행정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고 지금 그 문제를 제가 짚는 겁니다.
첫째 날은 그랬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부시장님을 위원회에서 부르면 내용을 듣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리고 했었지만 적어도 우리가 명분을 찾으려면 정확한 내용은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불러서 얘기할 수 있고 내용 듣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게 집행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우리도 부르더라도 어떤 무게감이 있는데 사실 부시장님을 자꾸 부른다고 해서 무게감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합리적인 회의를 하고자 의견을 묻는 거고요, 권락용 위원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권락용 위원님과 다른 의견이 있는지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현행 공무원 내부규칙상 국장이 부재중이면 선임 과장이 직무대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의회법상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단순히 동의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의견을 물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권락용 위원님도 부시장이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절차와 형식과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돼서 출석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시잖아요?
○권락용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 뜻이고.
자, 그러시면 부시장 출석이 법과 절차 이런 것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출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이신 것 같으니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부시장 출석 요구의 이유는 다 들으셨지요?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부시장 출석 이후에 회의를 진행할까요? 지금 회의를 진행하다가 부시장님이 출석하게 되면 그때 부시장께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호근위원 총괄질문이 먼저니까 부시장 오시고 난 다음에 하시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총괄질문을 제 임의대로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과별로 했는데 그러면 이근배 선임 과장한테도 총괄질문의 순서를 가질까요?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것도 해요?
○박호근위원 부시장이 오신 다음에 각 과별로 부시장이 내용을 잘 모르실 테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기보 부시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 출석을 하셨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안 계셔서 총괄질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의 총괄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출석을 요구하면 오셔서 위원들의 궁금한 사항에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게 부시장님의 의무잖아요?
○부시장 심기보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저희가 정회를 하고 바로 전화를 해서 왜 정회가 됐고 부시장님이 오셔야 될 이유도 구두로 설명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부시장 심기보 문서 받고 바로 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문서 안 오면 안 오십니까?
○부시장 심기보 문서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제가 하는 일이 계속 있었고요, 용역보고도 지금 하다가 참석하지 않고 온 거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일이 바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나 문서가 왔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부시장 심기보 문서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아침에 용역보고도 있는데 그것도 참석 안 하고 바로 온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바쁘신 것은 이해가 되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시장님께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하는데 문서가 없으면 안 오십니까?
○부시장 심기보 문서가 없더라도 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와야지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맞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위원장 박문석 지금 황호양 국장님께서 퇴직하셔서 장기간 공석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근배 과장께서 직제상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질의에서 이근배 과장님 직무대행보다는 그래도 부시장님이 오셔서 부시장님께 질의응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출석을 하시게 됐습니다.
○부시장 심기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선 심기보 부시장님께 도시주택국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먼저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할 건데요, 부시장님은 우리 성남시 부시장으로 오시기 전에 경기도 어느어느 시군의 부시장을 하셨나요?
○부시장 심기보 직전에 안양에 있었고, 그전에는 시흥에 있었고, 그전에는 오산, 처음에는 의왕에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시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부시장 심기보 구체적으로 고민은 안 해봤고요, 보통 시내 다니면서 보면 광고물뿐만 아니고 ‘시내가 다른 도시보다 좀 깔끔하다’ 그런 인상은 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토요일 이럴 때는 옥외광고물이 항상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이 그동안에 다녀본 데가 의왕시 부시장 또 오산시 부시장, 안양시 부시장, 시흥시는 제가 파악을 안 했고, 이렇게 다닌 3개 시에 보면 옥외광고물이 물론 특정구역으로 고시를 한 지역만 해당되는지 기타 지역까지 해당되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의왕하고 안양은 확인을 했고 오산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옥외광고물이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깔끔하고 또 안전성도 고려를 해서, 지금 대부분 성남의 광고물은 판류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판류형 광고물은 이를테면 태풍이라든가 돌풍이 불 때 그 광고물 판이 떨어지게 되면 밑에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대부분 아까 얘기한 의왕이나 안양 같은 데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입체형으로 전부 다 옥외광고물을 정비했더라고요.
그것 혹시 부시장님 느껴보셨나요?
○부시장 심기보 글쎄요 구체적인 내용은 못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라도 의왕하고 안양에 한번 가보세요. 옥외광고물이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심기보 예, 그쪽 사례를 참고하고 저희가 받을 게 있으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제가 부시장님을 오시라고 그랬냐면 물론 디자인정책과장한테 제가 이 사항을 주문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이 굉장히 방대한 사업이고 시 전체에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디자인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깨끗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내용을 좌우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일단 외관이 깨끗하면 내관도 깨끗하다. 우리가 옷을 깔끔하게 입게 되면 어디 가서 행동거지를 함부로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게 바로 외형이 내형도 좌우한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성남시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미진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타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부시장 심기보 예, 알겠습니다. 인근 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좋은 게 있으면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시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 완화 고시 이것도 최근에 경기도에 고시를 의뢰한 것 같아요.
우리시는 과거에 2007년도 2008년도에 태평역에서 모란까지 아름다운 거리 사업인가 명칭은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 지역은 입체형 간판으로 갖추고 정비를 한 이후로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간판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고시 의뢰를 한 적도 없고, 고민을 한 적도 없고, 왜 저렇게 광고물이 난잡하게 어지럽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각종 법령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또 경기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빌딩이 거의 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행정지도나 제재를 가했는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지 사실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은 부시장을 상대로 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싶어도, 지금 포괄적으로 부시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겁니다.
○부시장 심기보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고,
○박광순위원 예, 관심 가지시고 해당되는 국·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일단은 주변에 잘 되어 있는 도시의 옥외광고물이 어떻게 정비가 되어 있는지, 거기의 법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례라든가 또는 경기도에 특정구역으로 고시를 의뢰한 적이라든가 또 부시장님은 경기도에 아시는 국장님이 많을 것 아니에요. 우리 성남시 이런 사례하고 지금 실태가 이런데 실정하고 지금 법규하고 너무도 언밸런스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정구역으로 고시한 데 대해서 지정을 승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어차피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옥외광고물도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니고 완화를 해가지고 현실하고 규정하고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기존에 붙어 있는 간판을 일제 정비하라고 하면 사실 그분들 불경기에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데 정말로 옥외광고물 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시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홍보하게 되면 다음에 간판을 교체할 때는 우리시 규정에 맞게끔 판류형 입체간판으로 교체해 나간다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않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적극적인 대책이 없으면 그냥 부시장님 여기에서 이렇게 답변만 하시고 그냥 상투적인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개선이 안 됩니다.
성남시는 야탑역을 비롯해서 주요 역광장이 아주 무질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부시장님이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시간을 가지고.
○부시장 심기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그것 주문을 드리니까, 어차피 부시장님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남시에서 공직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이 사항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할 테니까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부시장 심기보 예,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고요,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부시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두 번째는 부시장님한테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 하지만 몇 달 전에 전화통화로 “시간이 되시면 아침 조조시간 대에 야탑역광장과 종합터미널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제가 한번 주문한 적이 있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박광순위원 둘러보셨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아침에 내리지는 못 하고 아침 일찍 차로 한번 돌았는데 그 정도로만 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차로 돌았으면 부시장님이 느끼지를 못 해요. 직접 내려가지고 아침 조조시간대인 7시 전후에 한번 야탑역광장을 둘러보시면 부시장님이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야, 정말로 성남의 관문이고 얼굴인 종합터미널 주변과 야탑역 주변이 이 정도구나. 내가 정말로 부단체장 부시장으로서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이 성남시의 인상을 깨끗이 하고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느끼는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주문한 겁니다.
차로 다니셨다니까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도보로 그 주변을 싹 다니시면서 느낀 점이 있다고 하면 부시장님이 그 대책이 나왔을 텐데 부시장님한테 제가 그런 주문을 드리고 부시장님이 둘러봤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신 적도 없고, 뭘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사항을 짚기도 하고 주문도 할 겸 해서 부시장 출석을 요구한 건데, 야탑역광장을 한번 조조시간대에 가보시면 요일별로 가보셔도 좋고 특히 월요일 아침에 가보면 터미널 주변하고 야탑역 동광장, 서광장이 그냥 쓰레기장입니다. 본 위원의 표현이 좀 과할지는 몰라도 쓰레기장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담배꽁초라든가 각종 페트병, 종이봉지 이런 것이 아무 데나 나뒹굴고 심지어 주변이 불결하니까······.
부시장님, ‘깨진유리창이론’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부시장 심기보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박광순위원 뉴욕시에서 차 두 대를 각각 다른 지점에 또는 같은 지점이라도 좋아요. 한 대는 차 유리창을 다 깨고 방치해놓고 또 한 대는 세차까지 깨끗하게 하고 유리창이 다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치해 놓으니까 유리창이 깨진 차량 주위에는 각종 쓰레기와 오물, 대소변이 전부 다 묻는 거예요. 얼마나 주변이 불결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게 되면 쓰레기를 버릴 사람도 안 버리고 주머니에 넣게 되고, 담배꽁초를 버릴 사람도 안 버리게 되고, 대소변을 보고 싶은 사람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탑역광장은 불행히도 그렇지 못 하고 있습니다. 너무 주변이 불결하기 때문에 제가 대변은 못 봤지만 소변은 냄새까지 날 정도예요.
지금 현재 이런 지경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셔야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그동안에 수많은 관록도 있으시고 할 텐데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부시장 심기보 일단 거기까지 제가 종합적으로는 검토는 안 했고요. 지금 담배꽁초 부분 관련해서 그때 말씀 주셔가지고 관련 부서에 금연구역 뿐만 아니고 그런 방안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않는 방향 이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지시했는데 바로 대책이 안 나와서 제가 다시 한 번 독려했던 적은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글쎄 일반적으로 토요일·일요일에 역세권 같은 데 유흥가가 많이 있는 지역은 사실 오물들이 많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물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민의식하고 관계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 개선운동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아침 새벽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출근 이후에 가보고 낮에 가보면 그래도 밤에 있던 더러운 것들은 구청에서 청소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청소가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의 역할도 있지만 시민의 역할도 있는 것으로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쓰레기를 많이 투기하는 장소, 벤치 주변이나 이런 데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설치한다거나 하면 당연히 쓰레기통에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탑역광장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고 주머니에 넣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라도 아무 데나 놓고 간다니까요.
시민들한테 우리가 계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계도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의식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고 그러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에서 시민들 기초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을 몇 개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러면 나중에 청소하는 사람도 쉽고 주변 환경도 깨끗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관련된 과에 한번 물어보시고, “왜 거기에 쓰레기통이 없느냐? 쓰레기통을 만들어놓으면 될 것 아니냐?” 야탑역광장에 예를 들어서 페트병, 플라스틱, 캔 이런 식으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든가, 터미널 앞도 그렇고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부시장 심기보 예,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쓰레기통 부분이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 방안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이게 어느 한 과에 해당이 되면 부시장님 오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전부 다 관련된 국·과에서 통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만 효과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거기에 따른 성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한테 오시라고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심기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것하고 관련해서 지금 성남시 금연조례가 어디에 가 있느냐면 중원구보건소에 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금연조례가 중원구보건소에 있으면 중원구에만 해당되는 조례인 건지 국민 건강,
○부시장 심기보 그건 아니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 금연조례가 성남시 전체 보건환경을 책임지고 있고 복지보건국 산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중원구보건소에 그 조례가 있느냐? 그러면 중원구보건소 산하에만 해당되는 조례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조례를 시의 해당되는 국·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부시장 심기보 위원님, 그 부분은 보건소의 조례냐? 그 판단 이전에 우리 복지보건국이 그 업무를 맡는 게 나은 건지 보건소가 맡는 게 나은 건지 그 판단을 해야 되고요, 만약 보건소가 맞다고 하면 중원이든 분당이든 그 업무 분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복지보건국이 맞는 건지 보건소가 맞는 건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세요. 그것 검토를 하세요.
만약에 우리시에 해당되는 국·과에서 맡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가장 선임 보건소인 수정구보건소에 가 있다든가 내지는 가장 관할이 넓고 성남시 인구의 반이 넘는 분당구보건소에 이 조례가 있던가 해야 되는데 왜 중원구보건소에 가 있느냐? 가운데 토막이라서 거기에 가 있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부시장 심기보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가 업무 분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치매라면 A보건소, 금연이라면 B보건소 이렇게 업무 분장을 하다 보니까 그 차이입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좀 외관상으로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시장 심기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금연조례를 보게 되면 의원발의를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낸 거거든요. 2013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성남시 실정에 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 실정에 맞게끔 성남시에서 정말로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다니고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데는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피우지 않는 사람대로 자기 건강을 지켜야 되고.
우리 성남시의 작년 담배세 세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부시장 심기보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측으로는 7, 800억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의 세입이 한 500억 정도 되고, 금년도에 담뱃값이 올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7, 800억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실 따지면 엄청난 세수거든요. 이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전부 다 낸 세금이에요.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의 권리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흡연구역을 설정하려면 지금 조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해서 제1항에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음식점이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이 되면 그 앞에 흡연구역이라고 설치해서 거기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금연구역을 선포를 하고 지정을 하고 흡연구역을 또 만들어가지고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800억 정도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흡연권도 보장해줘야만이 흡연하는 사람들은 흡연하는 사람대로 또 혐연자는 혐연자대로 자기의 권리를 찾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건소에 제가 물어보니까 금년 연말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당길 수 없느냐고 했더니 그냥 금년 연말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부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꼭 연말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8, 9월쯤이라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남녀 성비 동비 해가지고 금연구역으로 예를 들어서 야탑역, 서현역 이런 데를 하려고 하는데 찬성하느냐 물어보고 그렇다면 야탑역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흡연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심기보 예, 그 부분은 제가 전체는 못 하더라도 시범구역이라도 우선 연말에 구애받지 말고 빨리 하는 것을 검토하라, 저도 할 거고 이미 그렇게 저도 부서에 그 지시는 해놓았습니다.
○박광순위원 한번 점검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이것은 시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심기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오늘 부시장님의 우리 상임위 출석은 도시주택국장 공석으로 인해서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분에게 질의를 하고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과장님들께 질문이 안 되는 내용을 좀 책임 있는 부시장님한테 꼭 해야 될 내용만 하고 나머지 오늘 업무하고 관련해서 또 과장님들께 질의시간이 다 있어요. 그 나머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물론 부시장님한테 질문 다 못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부시장님 또한 나름대로 일정이 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지금 출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간추려서 짧은 질의응답으로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은 추후 과장님들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고 답변이 어려우신 것은 이근배 과장님과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이근배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부시장님한테 더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난 7월 2일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성남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 의견청취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있지요? 지방 이전을 위해서 지자제에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한국식품연구원 면적이 3만 4000평이에요. 그중에서 공공택지로 1만 5000평, R&D용지로 1만 평, 나머지는 도로나 공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안에 보면.
7월 2일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할 때 이근배 과장님이 말씀하신 R&D사업 부지 사업용지 중 50%하고 그러니까 한 5000평 되겠지요. 그것하고 R&D센터 건립을 성남시에 기부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시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지금 부시장님이 잘 모르는 답변하면 큰일 나니까 우선 과장님이 아는 데까지 답변하세요.
○부시장 심기보 예,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하세요.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셔요. 사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개발계획 들어온 것 중에 R&D부지의 50%를 공공기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현금 기부로 받게 되어 있나요, 땅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현재는 부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땅 5000평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다음에 R&D센터 200억 정도 건물하고.
○박호근위원 지금 R&D사업이 판교에도 있고 한국도로공사 부지도 제2차 R&D사업 부지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만 평을 R&D사업 부지로 만들면 다른 데 그쪽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협소하고 작지요. 그런데 거기에 R&D사업을 하면 과연 그 부지가 매각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매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복합용지다 보니까 성남시 기본계획에도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도 개발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연관된 일맥상통되기 때문에 R&D부지인데, R&D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계획 속에서 아직 개발계획 수립을 못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만 복합용지이기 때문에 R&D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한테 여쭤보려는 게 제가 볼 때는 R&D사업 물론 굉장히 활성화된 사업이고 좋지요. 그런데 판교나 한국도로공사 부지에 이미 들어서는데 그 부지를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받는 부지를 과연 R&D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부시장님은 그 R&D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시장 심기보 일단은 그쪽에서 그런 방향으로 왔던 부분을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이 부지가 공공택지나 이런 걸로만 개발되는 것을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R&D가 검토됐던 부분이고 시에서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판교 같은 경우에는 R&D부지가 많이 있어도 오려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또 그 R&D가 어떤 쪽의 R&D가 들어가야 될지 그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계속 고민할 부분이고 그렇지만 판교 인근이 R&D 적지이고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이미 R&D사업 부지가 여러 군데 있단 말이지요. 앞으로도 개발해서 할 데가 많은데 거기에다가 R&D사업 부지를 하는 것은 중복도 되고 또 분양성도 다른 쪽보다는 작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부지를 기부 받을 때 5000평을 받지 말고 1만 평을 달라고 그러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주고 받는 거니까 R&D부지를 다 우리 성남에서 받고 그 R&D부지 쪽보다는 우리 성남시에 가장 시급하고 부족한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임대아파트 때문에 우리 주택과에서 얼마나 요새 고생 많습니까? 없는 부지 어려운 부지들을 자꾸만 만들어서 100세대 200세대짜리도 조그만 토지도 만들어서 그것을 임대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부지에 꼭 분양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좋은 부지,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1만 평 부지를 다 받아서 거기에 임대아파트 지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요?
○부시장 심기보 글쎄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혹시 그게 가능한 실행 방안이 뭐가 있는 건지 한번 고민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성남시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심기보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총괄질의에 앞서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저 이거 한번 우리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심기보 뭘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이신가요?
○김영발위원 아까 부시장님께서 오려고 했지만 공문이 온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받고 출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것은 6월 29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송한 것입니다. 출석 요구입니다.
그때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몇 시에 출석하셨지요?
○부시장 심기보 글쎄 제가 시간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김영발위원 12시 정도에 출석하셨습니다.
당연히 절차상으로는 출석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총괄질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기획국장 불참 시에는 부시장 참석 제안설명 및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고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진정성을 좀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문이 가도 늦게 오고 사전 연락도 없고 그러다가 지금 공문이 가서,
○부시장 심기보 잠깐만요.
제가 공문이 가도 늦게 온 게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부시장 심기보 제가 용역보고 있는데도 그만두고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라는 게 미리 예고된 게 아니고 제가 10시 반, 40분쯤 돼서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 심기보 제가 이 정도면 진정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지금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6월 29일자예요. 7월 2일에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기획국장이 없으면 당연히 부시장께서 출석해서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그랬었나요? 안 그러셨지요? 우리가 10시에 개의,
○부시장 심기보 제가 그 사실을 확인을 하고 아침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과도 했지 않습니까? 좀 더 일찍 왔어야 됐는데 늦었다고.
○김영발위원 그런데 불일치하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물론 저희가 하루 전에 의회 의장님의 승낙을 받고 출석 요구해야 됨이 마땅하지만 총괄질의 부분에 있어서 선임 과장께서 있다손 하더라도 바로 위의 상급자인 부시장께서 출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심의 건이 있어서 출석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7월 2일자 출석과 지금의 출석 의지가 어떤 의지의 차이가 있는지, 저는 의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과는 하셨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 의회를 완전히 우습게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각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총괄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심기보 답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시간관계상,
○부시장 심기보 제가 의회를 무시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김영발위원 스톱해 주세요.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간사님도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부시장님 오셔서 제가 “꼭 공문이 가야 오시는 겁니까?” 했더니 “공문이 없어도 의회에 오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부시장님 출석은 도시주택국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하시는 것이 맞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 “공문이 안 와도 부시장 출석을 위원님들이 원하면 오셔서 궁금한 것에 답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또 대답하셨고 맞아요.
그런데 부시장님 출석이 자꾸 옆으로 옆으로 파생되면 앞으로 또 업무 보시다가도 시간 내서 우리가 오시라고 하면 금방 오셔서 답변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전례 또한 우리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출석 목적은 도시주택국장의 공석으로 인한 도시주택국 소관에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질의응답을 하고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부시장님, 국·과장님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으시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김영발위원 혹시 업무보고 받은 부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기이 과장님들은 들으셨겠지만 업무보고 시에도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집합건물, 건축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옥외광고물관리법이라든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든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등등 관련 부서와 기관이 각각 다릅니다.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옥외광고물 대안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로드맵을 정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고받은 사항이 시행되고 있나요, 계획 중인가요?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부시장 심기보 글쎄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광고물 관련 과장님 앞으로 앉으시고, 부시장님이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정책적이고 그런 부분은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 하는 건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안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부시장 심기보 그 부분 말씀,
○김영발위원 추측합니다.
부시장님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행감 시 뿐만 아니라 수시로 업무보고 시에 총괄질의 시 짚고 넘어왔던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가 들어온 지 1년 갓 넘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대안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대안까지도 제가 로드맵을 그려줬습니다.
옥외 불법광고물, 단순한 맥락에서의 조례라든지 단속보다는 지금 현재 집합건물 내에서의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불명확하고 권한뿐만 아니라 관리가 미흡하니 주택과에서 지금 공동주택 관련 건으로 해서 교육 실시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부서, 기관을 막론하고 총괄적으로 관리사무소에 교육을 시켜서 관리규약도 원칙적으로 랜덤(random)하게 지켜지게끔 하자. 그러고 나서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제재 방법도 같이 교육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 집합건물에 입주되어 있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상인들, 업주들까지도 공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되 단순한 일정지역뿐만 아니라 총괄적으로 계획 하에 움직여서 하게 된다면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만질 수 있다.
고로 교육 기회의 장을 만들라고 제가 강조를 했고, 대안까지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물론 많으니까 놓칠 수 있습니다. 해당된 국의 황 국장께서도 알고 계실 거고, 이근배 과장님께서도 대략적으로 업무보고 시 그리고 제가 수시로 이야기 해오고 있다. 어떤 목적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하반기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아무런 로드맵에 제가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을뿐더러 대안 자체도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규정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만들어오지 않을뿐더러 적극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괄질의에 다시 한 번 부시장님의 의중을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하실 겁니까? 종합적인,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로드맵을 누구한테 어느 과에 제시했어요?
○김영발위원 전체적으로 황 국장 계셨을 때 제가 대안 제시뿐만 아니라 로드맵을 그려줬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주택과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느 과 소관이에요?
○김영발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과에도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관리들이 각각 과에서 그리고 소방서에서 이원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원화되어 있는 일괄적인 교육이라든지 방책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의 컨트롤(control)이 안 되고 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제안하셨는데, 제가 집행부 편들고 부시장님 편들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부시장님이 알고 있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부시장께 질문하시고, 그 나머지 전에 국·과장님들에게 했던 내용들이면 그 내용은 다음에 국·과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이런 것도 정책은 제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원활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국·과장님하고 했던 얘기를 지금 부시장님한테 얘기하면 부시장님이 답변을 못해요.
부시장 계실 때 확답을 듣고 싶으면 그때 당시에 있던 주택과장, 건축과장 나오라고 해서 질의하시는 게 낫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진행할까요?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위원 건축과 이 과장님은 분당구청에서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이근배 과장님 들으셨지요? 그리고 주택과 이 과장님, 기존에 계셨던 과장님이 세 분 계시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임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들은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됐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단순한 일편적인 어떤 대안 제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도 그렇다라고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 안전’을 외치는 부분에서 말초적인 것을 다루는 것보다는 총괄적인 것을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접근 방식이나 반대 민원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합건물의 관리자 교육을 1년에 1회라도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별도의 섹션(section)을 가지고 운영을 할지언정 한 장소에 모아서 정확하게 관리규약에 대한 부분들도 랜덤하게 수립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전달을 해서 각각의 소유자 그리고 임차인들에게 공유를 시켜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심기보 일단은 안전교육을 다 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 부분은 그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의 문제인데, 각 부서별로 하는 게 효율적인 건지 일시에 전 관계를 다 모아서 하는 게 효율적인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그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국장들이 보고할 때 김영발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인데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제가 이것은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그 안전교육이라든지 교육 부분에서 부서별로 계속 하는 교육 보고들은 받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 소쿠리에 계란을 한꺼번에 담으면 깨질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아주 시급할 정도이고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관리 부재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간판에 대한 부분, 관리사무소 관리단에서 정확하게 법규상 법률상 이러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어떤 영업상의 이익과 관련되다 보니까 임차인들이나 소유주 입장에서는 더 달려고 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워서 아니면 자리 임대까지 해서 간판을 걸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1년에 볼트라든지 이런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점검으로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왜? 비용 발생으로 인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등이 비용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소쿠리의 계란이 깨질 것을 우려할 게 아니라 각각 계란들이 깨길 수 있는 부분들을 한 소쿠리에 담아서 둘이 그리고 여러 계란이 충돌해가지고 깨질 수 있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도 하면서 계란에 대한 부분들을 아껴 보고 우리 시민들이 지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랜덤하게 그 규율을 지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105년도를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타 부서 다른 소관 그게 아니라 부시장님께서 우리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황호양 국장님 나가시면서 공석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잖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이하 회의를 할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 선에서 부시장님께서 한번 총괄답변을 위해 출석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은 없었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 말씀이십니까?
○권락용위원 예.
○부시장 심기보 직접 오늘 말고 그전에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의회하고 협상을 하면서 소통하고 이러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보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시스템이.
○권락용위원 저는 크게 우려하는 바가 적어도 국·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선에서는 그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공석 시에도 총괄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각 과장님께 질의하다가 과장님들 영역에서 책임질 수 없는 문제들이 튀어나와서 결국은 그 당시에 부시장님, 전임 부시장님을 출석을 시켜서 그때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아, 부재 시에는 상위 담당자 그러니까 책임자인 분이 나와서 얘기해야겠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십사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주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그게 이행이 안 됐네요, 보니까.
○부시장 심기보 이번에는 제 사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락용위원 말씀하십시오.
○부시장 심기보 저희 행정 시스템에는 직무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업무들, 예측 가능한 업무들은 직무대리가 국장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이 있고요. 그래서 직무대리를 지정을 하고 책임을 부여하고 권한을 주는 겁니다.
물론 의회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에 두 가지 일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직무대리가 답변할 수 없는 물론 국장이 대리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정책적이라든가 무게 중심이 있는 사안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일상적인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관련하면서도 일상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직무대리가 있기 때문에 국장 직무대리가 국장 업무의 직무를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런 과정에 직무대리로서 안 되겠다 국장 이상이 필요하겠다 이럴 때는 언제라도 부르면 제가 와서 답변드리고 그렇게 이원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부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제상으로는 저희가 부를 필요는 없어요. 원래는 직무대리가 있기 때문에 선임 과장님들이 보통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통해서 모두가 공감했던 사항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에서도 아, 선임 과장님이 할 수 없는 질문과 답변이 총괄답변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재 시에는 적어도, 부시장님을 저희가 계속 나오시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께서 처음에 할 때 국장 부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총괄은 저한테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실무선에서는 실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해 안 해 주실 위원님들이 누가 계십니까?
저는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오셔서 처음에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나머지는 선임 부서장께 맡겨주시고 총괄로 물어볼 것은 저한테 하시고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했을 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시 부르고 뭘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부시장님 판단이 처음에 오셔서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서 생활도 많이 하시고 대의회와의 관계를 아시는 팀장님 과장님 선에서는 그 얘기가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반성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부시장님께서 이번 계기로 행정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검토하신 다음에 국장님이 부재 시에는 적어도 그 책임자 이상 급이 와서 설명을 한 번 한다든지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다 그렇게 관례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시장님은 여기에 계시다가 떠납니다. 그 당시의 이한규 부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다가 떠나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래도 그 관례를 남겨놓으면 그것은 남아요.
그 관례는 부시장께서 만들어주십시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맨날 오라는 얘기 안 드렸습니다. 적어도 부재 시 처음에 있어서는, 그 관계에 있어서는 설정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부시장 심기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과는 오늘 하지만 내일은 도시재생과를 합니다.
본 위원이 업무 추진하는 것을 쭉 봐왔는데 물론 다른 과도 중요합니다. 시설공사과, 건축과, 주택과 다 중요하지만 도시계획과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이고 ‘도시’ 쪽이 들어간 역할 속에서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외형을 결정하는 일이고, 자기의 부서만이 아니라 주변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부서만 볼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실제적으로 업무계획을 하고, 도시계획과는 큰 틀을 잡고, 도시개발과는 도시 개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과의 연계성,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한 명이 있는 것과 그냥 순환보직상에서 누구나 아무나 앉는 것과는 정말로 차이가 납니다.
부시장님,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공무원 조직에서 순환보직이라는 게 있고, 또 언젠가 업무의 연계성이나 타 업무 부서도 알아야 고위직에 올라갈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적어도 도시계획과 그리고 도시재생과는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사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안 그런 사항도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보고를 쭉 받아봤을 때 그 빈틈이 보인 데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만 해도 지금 우리시 예산의 몇 %가 들어간 겁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건데 물론 큰 틀에서는 정치권, 혹은 시장님 부시장이 결정하시더라도 실무적인 선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능력은 현실적으로 부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 그냥 여기에서 “예, 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추후에는 보고를 해주십시오. 순환보직 하에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와 도시재생과가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묘안을 찾아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제가 할 수 있다는 답변은 못 드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맞는 말씀이시고요,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대안도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지 말고 정말로 ‘이게 문제성이 있구나!’ 심각성을 깨달아주십시오. 거기에 있어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얘기해 주셔도 좋고 부시장님께서 고민한 흔적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심기보 여하튼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정말 공감을 해주십시오.
○부시장 심기보 예.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위원님, 그런 부분에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선이 아니라 부시장님 선에서 이거 자꾸 권 위원이 떠드는데,
○부시장 심기보 예, 그것 포함해서,
○권락용위원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부시장님 잠깐 붙들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지금 우리시에 오성급 호텔이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성급 호텔 차지도 않아요. 그런데 판교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외국 바이어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어들이 전부 강남에서 자고 먹고 쓰고 회의만 판교테크노밸리로 와서 합니다.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메리어트호텔도 객실 수급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시도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에 대한 계획도 있고, 저번에 중국 쪽에서 우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만나러 왔었는데 그냥 식당 빌려가지고 오는 사람 막아가면서 오지 말라고 하면서 정말 부대끼면서 행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시의 외형에 맞게 컨벤션(convention)과 적어도 오성급 규모의 호텔은 필요한 시기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제가 과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전시관, 한국식품연구원, 백현유원지 적어도 입지 조건은 이 정도 급에서 결정이 되어야지 나머지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총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지금 다른 것 한다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해서 다 뺏겼어요.
제가 왜 자꾸 오성급 호텔을 얘기하는지 부시장님께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 부서의 과장님들과 협의한 다음에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부지에 가능할지를 한번 뽑아봐 주십시오. 실무는 맡기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공간은 있어야 뭘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이거 다 기억할 수 있으세요?
○부시장 심기보 메모 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 또다시 받습니다.
그런데 호텔 관련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마이스(MICE)산업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호텔은 번듯한 호텔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유를 하고 있고, 어디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입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권락용위원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먹고 사는 것은 판교테크노밸리입니다. 일반 관광객이 100만 원을 쓰면 컨벤션에 오고 회의를 하는 사람은 700만 원을 씁니다. 보통 사람의 일곱 배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도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가적으로 추진했던 것이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략이 부재해요. 그냥 호텔 이렇게만 있지 어떻게 하겠다가 없어요.
부시장님께서 공간에 있어서는 꼭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심기보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램 노선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한 게 있습니다.
지금 노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 법정 요건이 있겠지만 왜 그런지를 한번 평가해 보시고 철도는 한 번 들어서면 못 고칩니다. 지금 영주나 이런 데서도 일제강점기 때 만든 철도노선 그대로 써요. 철도노선이기 때문에 노선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시장 심기보 예, 고민 더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기금이나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예산이 생각보다 큽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뭐라도.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실무 담당자도 쓰고는 싶은데 법적인 요인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못 쓰는 결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재난으로 봐서 쓸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모호성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해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기금이나 예비비 관련해서 우리가 쌓아두는 것 있습니다, 그냥 재워두는 돈. 그것은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에 있어서는 쓸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그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정리할 수 있게, 이것은 저희 담당은 아니지만 회계과나 통해서 우리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안행부에 질의하든지 자문이라든지 뭔가 받아서 쓸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 심기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도 답답해서 짧게 2분만 말씀드릴게요.
부시장이 여기에 오시게 된 이유가 우리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직무대리이신 이근배 도시계획과장님께 “나머지 부서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부른 거예요. 맞지요?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어렵습니다.” 그 표현은 안 했어요.
○윤창근위원 안 했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위원 저는 봤는데.
부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어쨌든 국장이 없으면 직무대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무대리가 총괄질의 답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굳이 부시장님을 일부러 불러서 도시주택국과 무관한 이야기까지 주저리주저리 다 끄집어내서 얘기할 만큼 우리가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대리가 총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식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질의해볼게요.
우리 과장님, 직무대리로서 다른 부서의 업무까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열심히 공부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시작할 때 그렇게 답변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총괄질의는 다 답변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과별로 하고 이렇게 얘기가 출발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직무대리를 하시려면 실질적인 직무대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국장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직무대리는. 의회가 열렸으니까.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준비를 하셔서 미처 답변을 못하는 것은 실질적인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직무대리를 하려면 형식적인 직무대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직무대리를 하셔야 되고.
우리 부시장께 여쭤볼게요.
지금 상당 기간 국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인데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직무대리나 해당되는 과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의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창근위원 이번 의회 관련해서 국장이 없어서 직무대리인 도시계획과장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회 대응을 어떻게 할까 이런 회의를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부시장 심기보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고요, 아침에 저희들이 수시로 국장회의를 합니다. 그때 제가 의회 준비 철저히 하고, 특히 국장이 없는 부서는 책임지고 잘 좀 준비해라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주문할게요, 시간 2분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국장이 없는 국에 대해서는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같은 과장님들인데 직무대리가 직무대리 역할을 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직무대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한번 해서 의회로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주재 하에 국장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을 다 불러모아 놓고 직무대리가 직무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부시장님이 여기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원래 행정원칙대로 직무대리가 하면 되니까. 그렇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윤창근위원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시장 심기보 그 부분은 충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장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직무대리가 직무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부서의 과장님들 모아놓고 대책회의도 하시고 그 국의 주요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부시장님이 미리 챙겼으면 여기에 와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부시장 심기보 예, 그 부분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하셔서 부시장님 부를 때 직무대리 과장께서 “제가 다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직무대리가 합니다 이게 맞는 거지, 직무대리가 못 하는 것을 부시장 불렀다고 해가지고 서로 좀 껄끄럽고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박광순 위원님이 물어보시기에 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윤창근위원 글쎄 물으니까 “제가 답변을 다 못 하지요.” 이러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디자인정책과 업무를 다 아느냐?” 그때 시작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다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고,
○윤창근위원 지나간 얘기 그만하시고, 앞으로 직무대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시라고요.
앞으로 국장 안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국장 하실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론 다른 과장님들도 국장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면 “제가 직무대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 대책회의도 부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라고요. 그래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요. 지금 얼마나 시간 많이 까먹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해당되는 국 얘기도 아닌 얘기부터 다 나와서 주저리주저리······.
부시장께 할 얘기는 제가 예결위 가서 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제 다 질의하셨는데, 부시장님 지금 이근배 과장님이 직무대리가 아니시잖아요. 직무대리라는 부여를 받은 게 아니고 선임 과장으로서 하는 것이지 직무대행이라는 직위를 받은 것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법정 직무대리입니다. 우리 규칙에 의해서요.
○위원장 박문석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고, 직무대행자는 아니에요. 그게 좀 다를 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대리명령은 다시 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규칙에 대해서 선임 과장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지 인사상 직무대행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윤창근위원 직무대행이에요.
○위원장 박문석 부시장님, 제 말이 틀려요? 우리 다 알고 갑시다.
○부시장 심기보 용어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일반적인 업무에 봤을 경우에 국장 라인 결재라인 있잖습니까? 국장 대리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직무대행은 실제로 국장의 권한과 모든 것을 부여한 거고, 그런데 그 권한을 부여받은 게 아니고 선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규칙에 의해서 선임자 역할.
○부시장 심기보 직무대리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 직무대리가 있고 다른 직무대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근배 과장이 하고 있는 것은 법정 직무대리,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반쪽 직무대행이라고 보시면,
○위원장 박문석 법상 자동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국장과 모든 권한과 임무를 주는 직무대행 임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려요?
○부시장 심기보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과 모든 것을 위임받은 직무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왕이면 권한과 모든 것을 직무대행을 줘서 책임을 묻고 그렇다면 의회에 왔을 때도 모든 권위도 틀려요. 그런데 그게 없이 선임자로서의 대행자란 말이에요, 자동으로. 이런 것을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과별로 총괄질의를, 어차피 선임자로서 올라와가지고 세부적인 질문을 하면 타 과의 세부적인 것까지 어떻게 답변을 다 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준비해 오셨겠지만.
그다음에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참 중요한 얘기고요.
부시장님께서는 사실은 국장이 공석 상태에서 첫 번째 의회가 열리면 인사상으로라도 한번 의회에 오셔서 이런 내용을 저희들하고 한 번쯤 교감이라도 하고 가시면 서로가 법을 떠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시민의 대의기관인데 계속 국장을 공석 상태로 놔두고 그냥 자동으로 선임되어 있는 선임과장을 국장이라고 상대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부시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이 공석인데 특별히 다른 애로사항이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와서 답변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좀 더 편하겠지요.
권락용 위원님도 그런 얘기지요?
○권락용위원 (고개 끄덕임)
○위원장 박문석 그런 얘기예요.
부시장님이 그냥 다 놔두고 국장이 없으니까 국장 대행하세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부시장님 나름대로 일정이 있으셨을 덴데 이렇게 많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다른 데 아니고 의회에 오신 거니까 많이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배 도시계획과장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팀장님들 변동사항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없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배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UPIS(도시계획 통합정보 시스템) 이용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UPIS 실제 이용은 우리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것은 우리 업무할 때 또는 기존 도시계획을 관리할 때 이런 측면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는 그것을 하면서 원클릭시스템을 우리가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먼젓번에 지적하신 대로 우리 인터넷사이트에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도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서 내 필지를 실제 지구단위계획을 필지별 구획별 하는 것을 앉아서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윤창근위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다음이나 네이버나 시스템에 ‘성남 지구단위계획 원클릭 시스템’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바로 창이 뜨니까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신 것 들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고,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보려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성남시 홈페이지 창에 부서 있습니다. 도시계획 부서로 가시면 거기에서 볼 수 있고요.
○윤창근위원 그것을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우리가 반회보 그다음에 동에 그쪽 이렇게 활용했는데 팸플릿 처음에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많이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한숨) UPIS가 지자체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이것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가 있고, 이것을 보려고 노력해도 보기 힘든 경우가 있고,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 성남시는 어느 경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것 다 공개했다고 보고요, 인터넷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개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성남시 홈페이지에 가서 도시계획정보체계 혹은 UPIS를 검색해 봤는데 없어요. 뭐로 올려놓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
○윤창근위원 내가 홈페이지에 가서 ‘도시계획정보체계’ 이것을 쳐봤어요. ‘UPIS’도 검색해 봤는데 없어요. 그럼 뭐로 올려놨어요? 제목이 뭐예요? 도시계획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봐야 돼요, 아니면 이것을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 검색창이나 이런 데 혹은 홈페이지의 주요 창에 뜨게 해놓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우리 홈페이지에는 부서 창에 들어가 있고요.
○윤창근위원 부서,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다음에 일반 인터넷에서는 ‘성남시 지구단위계획 원클릭 시스템’.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한 것은 도시계획정보체계 이렇게 해놓고 성남시 지구단위계획 원클릭 시스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UPIS는 실질적으로 행정에 도시계획을 할 때 실제 쓰여지는 자료들이고요. 그것을 기초해서 실제 주민한테 필요한 것을 원클릭으로 만들어놨다 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제가 질문을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데, 도시계획정보체계가 됐든 UPIS가 됐든 성남 지구단위계획 원클릭 시스템이 됐든 간에 성남시민이 궁금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계획정보체계는 관에서만 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나,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리고 이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공무원분들 업무 쉽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취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이름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들인 만큼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검증을 해보기로 하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용어 정리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몰라서도 못쓰고 알아도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정확하게 체계화해서 쉽게 들어가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내가 내 땅 내 집에 관련해서 무슨 불법사항이 있는지, 어떤 지구단위계획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행정 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예산을 1억 반납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반납이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시비를 반납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국비가 나중에 지원이 됐는데 UPIS사업을 하면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지자체 시비를 지방비를 확보한 시군에 한해서 다음 해 국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비 들어온 것 1억은 시비로 우리가 기이 확충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면서 시비를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지자체가 UPIS를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지자체별 사업비를 먼저 세운 것을 보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러고 나서 이 예산을 세워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는 예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추후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추후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불용처리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예산을 확보할 때 100% 확보했던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시비로 우선 100% 확보해야 사업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1억입니다.
○윤창근위원 100%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1억이 나와서 이만큼 불용처리했다 이런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이게 마무리가 됐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직 덜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거의 됐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마무리되어 가는 중인데요,
○윤창근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진행 중인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햇수로 3년째입니다.
○윤창근위원 올해 마무리가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8월 말이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사업비가 계속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다 썼고 여기 보면 2000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이것을 사고이월이라고 보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자료에는 사고이월로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1차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 이월할 때 사고이월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이것은 사고이월이라기보다는 계속비 이월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윤창근위원 그런데 사고이월로 표현해 놓으니까. 계속비 이월로 보고 올해 마무리가 되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UPIS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홍보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별도로 한 번 더 홍보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전에 저희가 회의 진도가 많이 늦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가급적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내용만 요약해서 효율적인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2014년도의 예산현액이 5억 1700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현재 돈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이 특별회계?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측면이고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법에서 아예 폐지를 했는데 성남시는 지금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건물이 준공되면 정산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은 납부를 했는데 열두 동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정산을 못해서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열두 동에 대해서 준공이 돼서 정산이 되면 이 회계 자체를 없애버릴 겁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열두 동 말씀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준공이 아직 안 된 겁니다.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허가는 나갔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사례가 어떤 거예요? 어떤 건물이 허가가 나갔는데 준공이 안 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사용 승인은 받고 아직 준공 처리를 안 한 것 그다음에 또 일부 허가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준공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 중에서 어떠어떠한 시설이 지금 12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어떠어떠한 시설이 현재 준공이 안 되어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주로 공장들이요.
○박광순위원 도로라든가 이런 도시기반시설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기반시설 없는 게······.
○박광순위원 공장 말고 기타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도시기반시설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한 것은 없고 건축 관련돼서만 전부 다 부과한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건축 관련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부담금을 납부한 피건축물이 현재 준공이 안 되어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래서 정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준공이 그렇게 안 될 리가 있나요? 벌써 2006년도, 2007년도에 이 사업을 했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소유주가 바뀐 분도 있고, 여러 사례 열두 동이 있는데 계속 종행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과장님, 소유주가 바뀌는 것하고 건축물 자체가 준공되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신청을 안 해서 준공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가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한 특별회계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본 위원한테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특별회계를 없애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없애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으로 1년에 얼마 정도 현재 세입이 들어옵니까, 이 특별회계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세입도 없고, 이 기반시설부담금 가지고 그동안에 용도는 어떤 데에 사용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것이고요.
○박광순위원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일반회계로 다시 보전지출 전출을 시켰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의미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이것을 지금 운영하는 것은 정산하려고 하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현재 과오납 5억 1000만 원 있잖아요. 이것도 불용처리한 거잖아요. 이 과오납 환급사유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과오납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지요. 과오납 됐으면 그것 환불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익년도로 넘어갈 것이지요.
○박광순위원 어떤 경우에 과오납 사유가 발생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이런 겁니다. 면적이 다르다든지 허가와 준공과의 면적 차이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신청인이 제척을 안 하고 중복 신청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수 있기 때문에 정산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행정적인 착오에 의해서 혹시라도 과오납 신청이 있게 되면 반환을 해주려고 5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사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전부 다 불용처리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익년도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박광순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조금 더 면밀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런 식으로 세입이 하나도 없고 기존에 세입이 있다손 치더라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고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특별회계는 아예 없애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현재 이것하고는 관련 없지만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박광순위원 간단하게 아까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한 사항인데요. 과장님, 첫 번째는 이매역이 판교-여주선이 언제 개통 예정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GTX역이 또 이매역에 생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당선 이매역은 판교-여주선이 생기면 환승역이 되겠지요? 또 GTX역이 이매역에 생기게 되면 성남에는 이매역 하나밖에 없지요, GTX역사가? 더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매역하고 GTX 이매역하고 판교역까지 해서 대단한 교통 수요가 발생하리라고 예상을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분당선 이매역 주변에 환승역이라든가 기타, 제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이매역이 환승역이 돼가지고 이러이러한 교통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고 언급은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더 예를 들어 환승역을 만들어야 된다, 근린상업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없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어도 아까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완공이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장기 성남시의 발전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계획을 미리 예측해서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이매역 주변을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담아서 거기에 개발을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그만큼 교통 수요가 예측이 되면 우리시에서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이매역을 특정지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관리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못 담은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23호선 주변이라든지 이매역 주변이라든지 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에 그런 것들을 다 담아야 한다고 들어가다가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기간 또는 용역비 등등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별도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바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하여튼 그 관리계획에 못 담았으면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담든지 해서라도 대책은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나중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미 수요가 많이 생긴 다음에 그때 가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자연취락지구로 고시 지정된 지역 외에 자연부락 단위에 이미 시가지는 아니더라도 부락이 다 형성되어 있잖아요. 더 이상 추가적으로 건축허가는 안 내준다손 치더라도 기존에 형성된 도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그것도 도시기반시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사실. 도시계획법상의 도로는 아니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는 도로다라는 얘기지요. 지적도를 떼어도 도로로 나와 있고. 그런 데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대책은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건축법상에서 도로로 인정고시해서 허가해 주는 부분들이 농촌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 도로도 공공도로로 인정해서 우리시가 기반시설정비 측면에서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인정고시할 때 아예 무상귀속 조치를 밟으면서 했으면,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무상귀속 조치를 밟으면 그 상대방이 내가 무상귀속을 해주겠다 해서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상을 하라고 그럴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때는 물론 시에서는 기존에 건축허가를 낼 당시부터 공도로 사용한다는 그런 개념 하에서 건축허가를 내줬으니까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민간 입장에서는 자기 땅이 예를 들어서 도로로 3평, 4평, 5평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것을 보상을 해주고 도시계획도로로 활용을 하라고 소송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래서 건축법에서 인정고시하는 도로는 무상귀속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보전녹지나 특수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를 내가 건축을 희망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양해 속에서 무상귀속 조치되면서 공공도로로 인정하면서 관리는 시에서 하고 개인은 건축허가에 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이 정도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하여튼 대비는 하셔야 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님, 팀장님들 변동사항 있으십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팀장님 소개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입니다.
저희 과는 지난 5월 인사에서 도시미관팀장 주종배 팀장이 다른 부서로 가고 김종근 팀장이 도시미관팀장으로 왔습니다.
최광수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정성배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종근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2014년 기준으로 디자인정책과가 우리시에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2014년 기준으로 보면 먼저는 비전추진단이 있었는데 정식 도시미관과였다가 디자인정책과로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2010년에 디자인정책과가 됐으면 올해까지 한 5년 된 거네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하반기니까 만으로 하면 4년 정도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4, 5년 된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윤창근위원 디자인정책과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디자인정책 관련해서 그 중요성을 우리시가 느끼고 이렇게 정책에 반영한 것도 얼마 안 됐는데, 디자인정책과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쭉 집행한 것을 보면 몇 가지 사업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디자인 개선으로 걷고 싶은 안전마을길 조성사업 이것은 명시이월시켰고, 그다음에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 시범사업 이것은 사고이월시켰고, 영생관리사업소 운구운반길 환경개선 이것은 집행사유가 없어서 2000만 원을 전액 불용했고,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또 공공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도 원래 책정했던 예산에서 절반 정도를 불용했고 이렇게 몇 가지 사업들을 보면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아예 환경개선사업 한다고 해놓고 집행하지 않았고, 영생관리사업소 운구운반길 이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아니고 계획변경인가요? 취소예요, 뭐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지금 상태로는 보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영생관리사업소에서 그 개선사업을 시행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시설비 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고 저희 부서에 있는 디자인 용역비만 있기 때문에 디자인 용역만 해서는 실시설계라든지 공사가 따르지 않으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그것은 부득이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영생관리사업소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런 예산도 계획 없이 세워놨다가 아예 불용해 버리고, 공공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것은 저희가 전체 수당을 지급받는 위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 1회 계산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참석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차액이,
○윤창근위원 예산을 과하게 책정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공공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을 과하게 책정한 경우이고, 영생관리사업소 운구운반길 환경개선사업을 불용한 것은 담당부서하고 이 사업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제대로 안 돼서 이쪽만 해놓다 보니까 불용한 경우이고.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커뮤니케이션은 아니고요 위원님.
○윤창근위원 그러면 뭐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시설공사비하고 실시설계용역비는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세우고 디자인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세웠는데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 못한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쪽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이것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세우는 것 이것도 같이 해야지.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우지도 않았는데 여기만 세워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같이 올라갔는데 이쪽만 선거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같이 올라갔으면 그것을 아웃시키면 이것도 아웃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시킨 것은 올해 사업을 했습니까, 걷고 싶은 안전마을길?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안전마을길하고 유니버설이 올해 6월에 다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산성동의 유니버설은 일부 부대시설이 남았는데 그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예산이 조금 문제 있게 편성이 됐던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경우가.
그래서 디자인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 역시도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할게요.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돼서 예산 편성 시,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양쪽에서 세워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금년부터는 그 해당 부서에 예산을 확보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예산 말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위원 디자인정책과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저희 과 명칭대로 디자인에 관련된 자문과 심의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경관 관련된 사항하고 광고물, 노점상 적치물 그렇게 큰 분류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성남시에 대한 상징적인 조형물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디자인정책과에서 개발을 해서 내려 보냅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색채는 저희가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정해서 지금 되어 있고요.
○강한구위원 그것은 누가 정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시에서 2013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용역을 줘서 그 당시에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떤 색채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색채가 구별로 위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강한구위원 디자인정책과에 미술이라든가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디자인을 전공한 계약직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상징물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 조형물 그런 색채도 정해서 여기에다가 이런 조형물을 세워라 또 디자인이라든가 이렇게 그것이 지금 디자인정책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조형물을,
○강한구위원 시끄러우니까 그냥 물어볼게요.
이거 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디자인정책과 담당하시는 분 와서 보세요.
맛집거리 상징조형물입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이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디자인 자문이 오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자문을 해서 해당 부서로 회신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정책과에서 그렇게 조형물에 대한 디자인도 하고 또 색상도 이러이러한 색상을 썼으면 좋겠다 해서 자문을 하든지 받든지 해서 내려 보내고 그것이 성남시의 하부 부서에서는 결정이 나서 그런 색상과 그런 디자인으로 조형물을 세우고 이렇게 되는 거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을 다루는 다른 부서가 있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해당 부서에서 이런 조형물을 할 경우에 저희한테 자문 의뢰가 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계약직 두 전문직이 그것을 봐서 형태를 크게 바꾸거나 하지는 않고 글씨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조형물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계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이것은 죄송한데요 제가,
○강한구위원 우리 팀장들 아시는 분 계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이 실시된 지가 꽤 됐고 여기저기에 그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디자인정책과에서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
○강한구위원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답변하는 직원 없음)
아까 미술하시는 분 계약직을 쓰고 있는 담당 팀이 어디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디자인정책팀입니다.
○강한구위원 디자인정책팀장 누구세요?
마이크에 디자인정책팀장 누구라고 얘기하시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얘기하세요.
○디자인정책팀장 최광수 디자인정책팀장 최광수입니다.
○강한구위원 언제 오셨어요?
○디자인정책팀장 최광수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내용 아세요? 성남시의 모든 조형물에 대한 디자인, 색상 이런 것은 지금 디자인정책과에 스크랩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그것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팀장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런데 위원님께서 주신,
○강한구위원 그 조형물 디자인은 누가 한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해가지고 옵니다. 해당 부서에서 해가지고 와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나오는 글씨체라든지,
○강한구위원 해당 부서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가지고 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저희는 이것을 받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글씨체라든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채 가이드라인 세운 것에 대해서 그 색채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여기에 만약에 성남시 로고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그것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보니까 금년 5월 건데요, 지금 제가 낯선 것으로 봐서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벌써 섰어요.
다시 갖고 와보세요.
그러면 우리 디자인정책과에서는 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도서하고 조감도 같은 게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 검토하고,
○강한구위원 넘어오면 결정이 나면 이것은 맛집거리의 상징조형물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보관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다시 다른 데 할 때는 이 모양입니다 하고 여기에서 다시 지시 내리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되면 일을 잘못 하고 계시는 거지.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 관계 도서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그쪽 부서로 통보를 해주고 그것을 다른 부서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것은 제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강한구위원 이 색상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저희가 해놨습니다. 기이 해놔서 지금 사용하고 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잘 됐네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S’자가 이렇게 된 것이 성남의 ‘S’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크릴로 이렇게 돼서 맛집거리의 상징조형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디자인정책과에서 여기에 색상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어요.
색상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해줬느냐 하면 수정·중원색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색, 이게 수정·중원색입니다. 그다음에 분당권역 해서 넷, 판교권역 해서 넷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조형물을 만드는데 여기는 투명이지만 여기는 색상이 들어갑니다. 판교에 세워놓은 조형물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색을 골라서 여기에다가 입혀야 되고, 분당에 세워놓은 조형물은 위에 있는 네 가지를 골라서 여기에 색을 입혀야 되고, 수정·중원은 빨간색·초록색 이렇게 해서 색을 입혀라 하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정해줬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다 맞다면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정해준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강한구위원 이거 참 웃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색을 보면서 생각난 것은 그 색이 거기에 나와 있는 프린트된 색하고 저희가 지정한 색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강한구위원 차이가 있다고 칩시다.
이 조형물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왜 세우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 지역의 어떤,
○강한구위원 하나 세우는데 17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라든지 어떤 상징이라든지 그런 것에 도움이 되고자 그런 것이겠지요.
○강한구위원 특산품이라든가 아니면 맛집거리면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에 있는 닭죽집, 그다음에 커피를 많이 팔면 커피가 주로 많은 데 카페거리가 있다든가 또 생맥주 이러면서 외국처럼 바깥에서든 안에서든 가볍게 식사를 하면서 그런 것이 쭉 있으면서 그것을 좀 홍보를 하고 싶고 여기가 이러이러한 거리입니다 하는 것을 지나가는 분들한테 홍보하고 아, 이거구나 해서 들어오게끔 만들고 유도하고 유인하기 위한 것이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밑에 색을 이렇게 정해줬어요.
결국 색이라는 것은 그 지역 그 상인들의 특성에 맞게 상인들이 어떤 색을 선택하느냐, 예를 들어서 오리역 상권은 주로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빨간색이 좋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이 색이 맞는다 아니면 검정색이 좋다, 흰색이 좋다, 초록색이 좋다, 이것은 그 상품의 특색에 맞게 그 거리의 환경에 맞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아는 거지요. 그래서 이 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색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해 놓으면 아무런 뜻도 없이 판교하고 분당은 이 네 가지 색 중에서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꼭 이것뿐만 아니고 성남시에서 하는 조형물, 공공디자인 또 간판, 기타 등등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다 이 색 중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획일적으로 해놓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 디자인정책과에서 미술을 전공했다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탄력적인 운영이라든가 재량권이라든가 그리고 그 환경에 맞는 거기에 맞춤형 색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강한구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이 부서에 야단을 쳤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것을 판교색이라고 하고 이것을 분당색이라고 누가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판교색, 분당색입니까? 판교사람, 분당사람들은 이 색 쓰고 빨간색 쓰면 큰일 납니까? 수정·중원은 빨간색 쓰고 초록색 쓰고 또,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건 그렇지 않고요,
○강한구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흘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색이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크레파스에 나와 있는 색, 이 밑에는 그 지역 그다음에는 그 주위의 건물, 랜드마크하고 색을 맞춘다든가 이것은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판교색, 분당색, 수정·중원색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놓았어요? 이러면서 이 색으로 지역 간 갈등도 조장할 수 있고 쓸데없이 지역 간의 격차를 색으로도 나눠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색은 이 S자를 써라. 위에는 투명이고 글씨는 이렇게 들어간다. 밑에 있는 색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색,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색, 예를 들어서 구미동 그러면 아홉 가지 색을 우리가 밑으로 쪼개서 씁니다, 구미동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도 오케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만들어놓고 이것이 아주 모범답안인양 정답인양 해서 매뉴얼처럼 내려 보내면 불만이 있어도 공무원들이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해주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 하고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이 색이? 이게 어떻게 분당색이고, 이게 어떻게 판교색이고, 이게 어떻게 수정·중원색이냐?”고 했을 때 누가 거기에 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답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채를 만들 때는 그 지역의 특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분당색이에요? 분당의 지역 특색을 감안한 색이 이거고 판교색이에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색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색채 푸세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필요한 답변하라고 할 때만 답변하셔야 시간이 절약되는데 답변 안 하라는데 계속 답변하면 질의답변이 하루 종일 가요.
하지 마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디자인정책과가 이것을 다루지 않는다면 내가 이것 얘기할 필요 없고 내가 이것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를 가서 얘기하면 돼요. 이도저도 아니면 본회의장에 나가서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디자인정책과가 있고 그리고 이 색에 대해서도 안다니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판교색이고 분당색이고 수정·중원색이에요? 누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공무원 몇 명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쪼개는 것은 안 됩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맛집이면 맛집 그 지역 특성에 맞추고, 그 상품의 특성에 맞추고, 환경에 맞추고 그리고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무엇인지 거기에 또 맞추고 기타 등등을 해서 그분들이 판단하게 하고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색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상인들한테라든지 어디든지. 그것을 하나 주문하고 싶고요.
우리 디자인정책과 보면 전부 용역 나갔어요. 다 ‘용역비, 용역비’ 그러면 우리 직원들 다 뭐하는 거예요? 왜 싹 다 용역비로 나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지금 저희가 용역비를 세운 것은,
○강한구위원 용역 관리하려고 지금 디자인정책과가 있는 겁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 계약,
○강한구위원 쉽게 얘기해서 디자인정책에 대한 개발을 하고, 우리 디자인정책과가 하는 일이 공공디자인 또 우리 성남시의 명함이나 모든 이런 것이 다 색이 되어 있고 수정이면 수정 관공서에 대한 색이 조금 다르고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강한구위원 그런 것을 용역 줄 필요 없이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고 그리고 나서 시민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자문도 얻고 설문도 받아서 이것이 좋다 하면 시행을 해야지,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용역, 디자인 개선으로 걷고 싶은 안전마을길 용역, 버스승강장 디자인 개발 용역, 이것 못합니까? 지금 버스승강장 쉘터가 벌써 수십 번째 바뀌어오고 디자인도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다시 이렇게 용역을 줘가면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합니까? 우리 실력 뒀다가 뭐하십니까? 수정·중원, 판교 분당색도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용역 나갈 바에는 디자인정책과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용역 줘버리면 되지.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위원님, 간단한 것들은 저희가 하는데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들에 대한,
○강한구위원 지방세 고지서 디자인 개발 용역,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완전히 용역 공화국이라니까.
전부 다 용역을 줄 바에는 디자인정책과가 저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개발도 하고 색상도 맞춰보고 또 그동안에 했던 것보다 좀 더 낫게 진일보해서 이게 훨씬 낫다. 그리고 요즘은 SNS로 대단하게 많이 움직이는데 “이 색이 어떻습니까?” 시민들한테 SNS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다 할 것이고 또 의회 기타 우리 자문위원들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개발해서 해야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다 용역 줘버리고 나면 여러분들 왜 필요한 거예요?
아까 계약직 미술하시는 분 왜 필요한 거예요? 쓸데없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렇게 큰 조형물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 계약직들이 하고 지금 거기 용역에 나와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좀 더 큰 규모이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한구위원 버스승강장 디자인 개발 용역.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것은 지금 야탑역하고 모란역인데요, 거기는 기존 버스승강장하고 다르게 대형버스 정류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한구위원 거기는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거기에서 요청이 저희한테 온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들어봐요.
교통도로국에서 거기가 지금 엉키고 문제점이 많지요. 그거 푸는 작업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는 버스승강장에 대한 디자인 개발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지요. 이것을 용역을 왜 주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러분을 걸쳐줘요? 교통도로국에서 바로 줘버리지. 여러분들이 하나 건너가는, “이 색 어떻습니까? 이 디자인 어떻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 하는 그 부서예요? 결재부서입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디자인정책과 없어져야겠구먼!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는 용역비를 안 세웠습니다.
○강한구위원 처음이라서 이런 거예요?
용역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기술로, 여러분들의 머리로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 좋은 분들 많아요. 그분들한테 자문 구하고 설문해 보세요. 그러면 멋진 디자인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것을 전부 다 용역을 할 바에는 디자인정책과는 없는 것이 낫습니다. 교통도로국은 교통도로국에서 직접 도시주택국도 도시주택국에서 직접 주택과는 주택과에서 직접 용역 주면 돼요. 여러분들 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용역 주지 마시고.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당 부서의 요청이 와서 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아직 편성 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조형물에 대한 이런 것은 색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내지 마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설명 잘못 하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색상 만들어가지고,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것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결산 설명자료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2쪽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디자인 개선으로 걷고 싶은 안전마을길 용역비가 현재 8800만 원 이월을 하고 있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8800만 원 시설비입니다. 용역비는 1100만 원이고요. 나머지가,
○박광순위원 지금 안전마을만들기 조성사업을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저희가 이거 처음으로 한 번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끝낸 겁니다.
○박광순위원 몇 군데 어떤 식으로 했나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작년에 이것이 윤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신 셉테드(CPTED)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것을 저희 시에서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모델이 서울 염미동에 있는 ‘소금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박광순위원 이게 범죄 없는 마을길 조성한다는 그런 건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작년에 한 군데 했나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해가지고 금년 6월 말에 끝났지요.
○박광순위원 작년에 어디 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수진1동 구역을 했습니다. 한 골목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 사업 완공된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박광순위원 효과가 어때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6월 말에 완공이 돼서 저희가 완공된 것을 가지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나 그 지역분들한테 지금 의견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봐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효과가 크면 다른 쪽도 확산해 보려고 그런 의도로 작년에 그것을 처음 실시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작년에 수진1동에 한 데가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여기에 나와 있는 1억입니다.
○박광순위원 1억 많은 예산이 아닌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일단 저희가 듣기에는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좋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성과 평가를 거쳐서 내년도에 또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내년도에도 한 군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것이 저희가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각 구청을 통해서 대상지를 요청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분당도 받았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분당 한 곳에서 들어왔고, 수정·중원에서 들어와서 그중에 저희가 하나를 선정한 건데요, 그 선정방법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인구라든지 주위 주택 환경이라든지 경찰의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 한 사항이고요.
그것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올 하반기 중에 평가를 하고 다시 설문이라든지 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어려운 사항이 아까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 관계됐는데 주민들하고 저희가 설명회라든지 토론회를 한 세 번인가 네 번을 했는데 그때마다 주민분들의 의견이 갈리고 해서 그것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오케이를 해주면 좀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존의 시설을 대폭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색을 좀 밝게 칠한다든가 또는 조명이라든가 바닥을 밝게 한다든가 그런 것 정도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거기에 필요하면 CCTV 같은 게 들어가고요,
○박광순위원 필요하면.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다음에 담장의 높낮이 같은 것도 좀 들어가고,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색이라든가,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잘 면밀히 평가하셔서 효과가 있으면 봐가지고 일단 한 번 더 한 군데씩이라도 연차적으로 해보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건 제가 지금 확답은 못 드리고 결과를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성과를 보고. 주문을 드릴게요.
13쪽에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뭐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유니버설디자인은 나이나 장애 유무 관계없이 임산부, 노약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턱을 낮춘다든지 손잡이를 만든다든지 또 경사로를 좀 더 완만하게 한다든지 지금 있는 건축법이라든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것이.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이라든가 신체적으로 좀 불리한 사람들이 장애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명칭은 ‘디자인’이라고 붙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전부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턱을 없앤다든지 지금 경사로가 건축법에는 12 대 1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15 대 1로 경사로를 더 완만하게 한다든지 담장 같은 것도,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나중에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렇고요.
그런데 왜 예산이 4억 6500이라고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이월된 것이? 사유가 단순히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이것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아니었고 경기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3월에 선정이 돼가지고 도비 2억하고 시비 3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총 5억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반기에 시작이 돼가지고,
○박광순위원 사업을 늦게 착수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도비 받고 추경에 우리시 예산 확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공사가 겨울이 돼가지고 사고이월시킨 거지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강한구 위원님도 일단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남시의 옥외광고물에 대해 제가 아까 부시장한테 주문한 대로 총체적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하는 데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제가 사실 부시장한테 주문한 거니까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적극적으로 한번 하셔서 성남시가 그야말로 디자인이라든지 옥외광고물이 잘 정비되고 깨끗한 도시 인상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진취적으로 하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재 우리 성남시의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우리 성남과 비슷한 시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시군보다도 뒤떨어져 있는 감이 사실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는데,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 업무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부시장한테 특별히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관심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4쪽 15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구 종합평가 시상금 해서 450만 원, 노점상 종합평가 해서 4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돈은 아니지만 불만이 뭐냐 하면 옥외광고물 정비는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시상금은 나간다는 거예요. 노상적치물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고생하는 부서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한 것은 없어요, 사실은.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는데도 이 450만 원 1등만 주는 것도 아니고 1등 얼마 2등 얼마 3등 얼마 아무리 못해도 상금은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일단 그 차등은 뒀지만 3개 구 다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꼴등해도 이 돈이 나가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등만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그래서 3개 구청을 경쟁을 붙여서 금년도에 심사했을 때 옥외광고물 관리를 진짜 잘 했다 노상적치물 관리를 잘 했다 하는 구청에 그 인센티브를 줘야지, 불과 50만 원 100만 원 차이로 1등이나 3등이나 큰 차이 없이 돈은 균등 배분까지는 아니지만 균등 배분하다시피 배분하니까 이 돈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 큰돈은 아니라손 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경쟁을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이게 위원님, 금년도 예산 세울 때도 지금 같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물론 경쟁을 붙여가지고 더 나은 것을 하기 위한 시상금 목적도 있고, 노점상이라든지 광고물 단속을 하면서 어떤 마찰이나 민원에 저희가 격무 부서를 좀 격려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보니까 사기진작 차원비는 예산에 다 있더라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있고 중간 중간에 예산을 보게 되면 다 그런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이게 포상금이면 잘한 사람이, 잘한 부서가, 잘한 청이 포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것은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연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제가 이거 삭감할 거니까요. 아예 타당한 사유를 붙여가지고 우수 관청에 한해서 준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1등 300만 원, 2등 150만 원, 3등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하면 제가 아예 삭감할 거예요.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연구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이이철 주택과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박명양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도원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장춘호 주택시설팀장입니다.
원건희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민경두 민원조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택감사팀장은 현재 야탑동 매화마을 3단지 주택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이철 주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주택과 팀장님들은 전부 일을 잘 하시는 분들만 다 모아놓으셨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잘 좀 해 주시고.
공동주택 보조금 말이에요. 2014년에 상당히 많이 이월시켰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9억, 약 10억 가까이.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2014년도 불용액이 9억 3407만 2000원인데요, 보조금 준공 정산 때 마지막에 5억여 원 정도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또 6개 단지에서 7건 사업이 포기가 돼서 4억 3300만 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윤창근위원 공동주택하고 우리가 관계를 하다 보니까 정산 5억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절약한 개념으로 볼 수 있겠고요.
사업 포기를 6개 단지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왜 포기한 겁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은 단지 사정에 의해서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또,
○윤창근위원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이렇게 포기해서 예산을 한 5억 정도를 못 쓰게 되면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한 단지한테 100%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원래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탈락되는 단지도 있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신청을 해서 받아놓고 포기를 하면 탈락된 단지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을 이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탈락된 그 단지들이 포기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두 번 심의를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 조례 개정 때 말씀드린 거고 지금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런 의미로 앞으로는 심의를 1년에 두 번 하겠다 이렇게 조례 개정을 올렸었잖아요. 그조차도 부결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제가 두 가지만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사업을 신청해놓고 포기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좀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본인들이 신청해놓고 포기하는 바람에 다른 단지가 받아야 될 것도 못 받고 손해 봤잖아요. 신청해놓고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단지에 대해서는 몇 년간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을 안 한다든지 그래서 사업을 신청할 때도 신중하게 신청해야 되고 그리고 신청한 이상은 그것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신청해놓고 포기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몇 년 동안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포기를 해서 보조금이 남는 경우가 발생할 때 신청했다가 탈락된 예비 단지를 아주 심의를 할 때 예비 단지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심의를 해놓으면,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딱 결정된 60개면 60개 단지 뿐만 아니라 그중에 포기 단지가 나왔을 때 후순위로 61번 62번 63번이 다시 재차 선정이 돼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근거를 만들어서 미리 예비 단지 선정을 해두는 게 어떠냐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 예비 단지에 대해서 할 때는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부규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포기 단지가 나왔을 때 예비 단지에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규칙 같은 것 만들어도 조례 위반 아니거든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딱 60번까지 지원해라 이렇게 딱 잘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비 단지를 선정해서 포기 단지가 나왔을 때는 예비 단지에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칙을 통해서라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윤창근 위원님께서 잘 짚었고 탈락 단지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어요. 과장님 저도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아시겠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주택과의 회계를 보면 일반회계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크게 두 가지잖아요. 일반회계는 공동주택 보조사업이 주요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맞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성격상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이게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본운영비 일반관리비 있잖아요. 인건비라든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급식비, 여비 이런 등등이 일반회계에서 안 나가고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게 맞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광순위원 관련 부서라면 예산법무과 얘기하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회계의 기본 성격상 특정 사업을 위해서 어떤 특정 세입을 가지고 특정 부분의 지출 용도도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특별회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상하게 일반회계는 공동주택 보조사업 그것 달랑 하나이고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급식비, 여비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간단 말이지요. 이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예산법무과하고 상의를 했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제가 예산법무과장한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해가지고 과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라 해서 90만 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35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299만 원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고, 과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기본경비로 다 나가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광순위원 어느 과장이고 다 나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대답해 주셔야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과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과장이 일을 해나가는데,
○박광순위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그냥 과장한테 직책이 과장이니까 주는 돈이고, 그 밑에 299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 공영개발사업 업무를 시책사업이니까 추진하기 위해서 판공비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이 뭡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주 세입원은 890억 원에 관한 예산이 지금 농협과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하고,
○박광순위원 예치금 이자수입 말고 실질적으로 그 회계로 들어오는 돈,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당연히 들어오는 거니까 많은 돈을 예치해 놓았으니까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거고.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하고 임대수입하고요. 임대아파트 임대수입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프라자 거기도 상가 임대수입이 있고, 태평동 73면 노외주차장 그것도 임대수입으로 잡고 또 테크노밸리 아파트형공장 거기도 약간의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시 재산인 주택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임대수입을 빼놓고는 다른 부담금이라든가 또는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세입은 전혀 없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이라는 의미가 이 명칭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부끄럽네요. 그냥 임대사업특별회계라고 하면 몰라도 공영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은 현재 없고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돈은 890억 예치에 대한 이자하고 나머지는 시영아파트 임대수입하고 땅 주차장 임대수입 이런 정도라고 알아듣겠는데,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공영개발사업 조례에는 택지조성사업이라든가 주택사업이라든가 공단조성사업이라든지 경영수익사업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업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영사업이라든지 또 주택사업도 할 요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주택사업 같은 것은 몰라도 이를테면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을 주택과에서 할 수 있나요?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땅덩어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한다고 하고 저 사람도 한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그 가용자원 내에서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법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들어올 세입이 아까 말씀하신 예치금하고 임대수입 빼놓고 다른 것은 없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광순위원 법상으로 없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법상으로요?
○박광순위원 예, 다른 것은 있는데 이를테면 교통사업특별회계라든가 들어올 세입이 있거든요.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변상금이라든가 부담금 이런 게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은 너무 좀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요, 주택관리 측면에서 법규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조금씩 있는데 그것은 크게 잡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광순위원 과태료가 있기는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뭔가 있기는 있단 말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법적인 근거는 있을 거예요.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시에서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실적이 너무도 미미하니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 세입이 그냥 예금 예치해놓고 예치금 이자수입이 주 수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법상에 뭔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세입을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독립적으로 특별회계로써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예치를 해도 되고 기금에 갖다 넣어놓고 예치를 해야 되는 건데 굳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해놓을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행복주택개발사업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얘기겠지만 만약에 행복주택이 안 되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식으로 또 2, 3년 넘어가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다각적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들어올 세입이 무엇무엇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행정을 간과를 했든지 했다손 치더라도 너무 미진한 행정을 한 것이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서 본 위원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이것이 있는데 이것 얼마 이것 얼마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미미해서 사실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치금하고 재산 임대수입밖에 없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주택과장 이이철 검토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이이철 과장님, 신흥동 임대아파트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중에서 변경되거나 저희한테 보고할 사항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검토 중에 있고, 아마 이번 12월 안으로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실은 과장님 부서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다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와서 얘기를 안 하시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해줄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그런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과장님이 와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그냥 그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윤창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을 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주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262쪽 공동주택보조금지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항목 50만 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의책자 인쇄비 항목 100만 원, 예산안 262쪽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마을활동가 수당 등 4개 항목 1999만 원, 예산안 262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항목 8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창근위원 다른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말씀하십시오.
○윤창근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8000만 원은 삭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위에 마을활동가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통과 안 됐으니까 삭감하더라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그 조례와 무관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삭감할 필요는 없고, 그 직전까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 통과 안 됐으니까 삭감은 동의하는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이것은 조례와 무관하게 사업비 일반회계로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삭감 이유가 없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윤창근 위원님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호근위원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조례가 이번에 부결이 됐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윤창근위원 관계없어요. 공동주택에,
○위원장 박문석 마이크를 켜고 하시고요.
전문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의견대로 8000만 원 예산을 살리는데 조례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하상래 문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조례에 올라와 있는데 조례가 부결이 됐는데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저기한다고 하면 그게 안 될 텐데?
○윤창근위원 이게 무슨 조례하고 관계가 있어요? 공동주택의 보조금액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전문위원 하상래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부결된 내용입니다.
○윤창근위원 조례 가져와봐요. 조례 근거를 내가 찾아줄게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아무것도 지원 못해요?
○전문위원 하상래 맞습니다. 조례에 들어 있는 내용이 이번에 부결된 내용입니다.
○윤창근위원 조례에 올라오기 전에 다른 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장 박문석 됐어요.
그것 놔두고요, 우선 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지금 추경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추경과 결산승인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강한구위원 공동주택 마을활동가 수당을 어떻게 하자고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공동주택 마을활동가 수당 이것은 삭감인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항목 8000만 원을 살려가자는 이야기예요.
○강한구위원 그건 안 되지요. 조례가 부결됐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유추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이것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해줘도.
○윤창근위원 조례 가져와 보세요, 내가 근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관계없어요.
○위원장 박문석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은 활동가 몇 개 항목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하려면 할 수 있지 않은가,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처음 올라온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두 번째 올라왔습니다.
○강한구위원 작년 결산에 어디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삭감시켰지요, 그때로.
○강한구위원 뭘 삭감시켰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그것에 따라서,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안 돼서 삭감된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때는 그렇게 삭감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번에도 조례 통과가 안 됐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안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화끈하게 해주든가. 그것은 안 되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과장님, 확실해요? 이게 조례와 관계있는 거예요, 무조건?
○주택과장 이이철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관계가 있어요. 제목이 공동체 활성화예요.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부결이 됐지요? 부결됐으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지 해주는 것이 웃기는 거지.
○위원장 박문석 이 말 저 말 다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예산을 의결하기 때문에 조례와 연관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려놓으면 집행부에서 조례하고 안 맞으면 안 쓰고 사고이월시키면 되는 거고, 조례와 관계없이 쓸 수 있다라면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고 죽이고는 조례하고 아무 관계없이 우리 의결사항이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말도 안 돼요.
위원장님, 내 말 들어봐요. 예산은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올라온 거예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 없는데 공모사업이 왜 필요하고,
○위원장 박문석 제가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요, 설령 이 예산이 실수로 전부 다 넘어갔다고 합시다.
○강한구위원 그렇지. 실수로 하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실수 아니라도 살려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강한구위원 그것은 살릴 수가 없는 거지.
○위원장 박문석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산을 살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 의회 때 그 조례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고, 다음 의회 때 조례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 어찌 됐든 집행부에서 예산을 살려도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강한구위원 의회에서 다음 회의 때 올라올 조례를 생각하고 예산을 만드는 법은 없고 일단 죽여 놓고 다음에 올라오면 그때 추경에 다시 올라올 것이고,
○위원장 박문석 순서는 맞다니까요. 맞는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지금 살렸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니까요.
○강한구위원 살려서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잘못된 거지요.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것을 살리냐고요?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정리하세요.
○윤창근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성남시 주택조례, 보면 볼수록 공동주택에 보조하는 것을 아주 기계적으로 너무 못을 박아놨어요.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정말 공동주택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다시 보니까 그러네.
과장님,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조례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읽어보니까. 여기 항목으로 13개 항목 해가지고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이 이상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줄 수도 없어. 앞으로 더 이상 줘서도 절대 안 돼요. 공동주택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말고 그 어떤 것도 주면 안 돼, 이 조례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 공동주택에 관련되는 게 있으면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확실히 이 조례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나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도 않은데 공동주택 편 엄청 드는데, 다음에 이거 너무 기계적으로 그야말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융통성 없게, 성남시 공동주택 보조는 어떻게 보면 100만 도시에 공동주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에 이 조례는 너무 공동주택에 지원을 제한하는 조례예요. 사실은 불공평 조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음 회기에 지난번 그 조례를 잘 만들어서 공동주택에 융통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 올리세요.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공동주택이 인간성까지 말살할 정도로 이웃 간에 대문까지 다 닫고 사는 상황에서 공동주택끼리 이웃 간에 좀 화합해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이런 활성화에 관련되는 공모사업을 못한다면, 이런 조례의 근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못한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공동주택 다 문 닫고 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조례 제대로 만들어서 다시 올리세요.
제가 보니까 근거 조례가 못하게 되어 있네요. 정말로 하지 마세요, 이것 말고. 그리고 조례 다시 올리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는 우리가 부결시켰으니까 조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동주택 활성화는 조례를 떠나서 활성화 공모는 별도로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던 거고,
○윤창근위원 이 조례로는 안 돼요.
○위원장 박문석 조례는 없어졌잖아요. 조례가 없어지면 제로예요, 우리가 부결시켰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과거 조례로 이게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 박문석 과거 조례가 살아 있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예, 과거 조례로 이게 안 됩니다. 이것으로 지원을 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박문석 됐습니다.
윤창근 위원님이 8000만 원 삭감하는데 그대로 동의를 하셨고,
○윤창근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권락용위원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위원 과장님, 목이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된다는 거지요? 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권락용위원 항목으로 잡힌 게 민간이전, 그러니까 공동주택지원에서 공동체 활성화 민간이전으로 항목이 잡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된다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전에 행기위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때는 통과된 사례가 있어요. 행기위에서 왜냐하면 예산에 있어서 가부동수는 그 당시에 가결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 조례가 있어야 예산이 성립된다는 큰 안건은 맞지만 실제 사업을 따로 해가지고 운영하니까 조례 없이도 예산이 통과돼서 실제 사업은 진행되고 추후에 조례가 생겼던 이상한 전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사례를 만들지 말라고 했었지만 어쨌거나 가능은 했어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다만 항목을 이렇게 우리가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안 되겠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집행부에서 조례 없이도 하고자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전체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결되는 게 맞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한 번은 짚고, 행기위 사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실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자리에는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합의를 통해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를 끝까지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냥 그대로 밀고 갈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262쪽 공동주택보조금지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항목 50만 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의책자 인쇄비 항목 100만 원, 예산안 262쪽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마을활동가 수당 등 4개 항목 1999만 원, 예산안 262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항목 8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이재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자료에 근거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건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광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성훈 건축1팀장입니다.
윤남엽 건축2팀장입니다.
김광병 녹색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건축과 소관 추경은 없으시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위원장 박문석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근위원 도시개발역사관 건립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당시 입찰을 해서 유찰이 돼서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유찰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입찰 참가자가 한 명만 참가해서 성립이 안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명만 참가한 이유는 뭐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참석을 하나만 입찰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자치단체 연구용역비는 땅 짚고 헤엄치기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건데 한 업체만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거지요.
자, 좋아요. 그 원인을 한번 밝혀주시고요.
명시이월된 이후에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현재 용역사업을 주관하고 있어서 금년 10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용역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재헌 보고 안 드렸고요. 1차 중간보고회 때 도시건설위원회 한 분하고 문화복지위 위원님 한 분하고 해서 1차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했고 2차 중간보고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윤창근위원 문화복지위는 왜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도시건설위 소관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1억이나 되는 건데 업체 참여가 없어서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지만 10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는데 아직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정확하게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이 조금 문제,
○건축과장 이재헌 8월 중에 중간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중간보고서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그때 역사박물관할 때 참여했었거든요. 도시건설위원들 전체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참여를 저만 해가지고 제가 그때 들었던 내용인데요, 역사박물관 용역을 해갖고 왔어요.
용역을 한 것 중에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심의위에서 지적해도 잘 안 이루어지는데 보고해서 되겠어요?
그런데 판교역사박물관은 장소까지 이미 판교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판교에는 이미 조그만 역사박물관이 하나 있지요. 그런데 판교 한쪽 무슨 공원에 역사박물관을 만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때 가서 역사박물관은 성남의 역사와 전통이 있고 접근성이 좋은 데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미 장소는 정해 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도시건설위에서 할 때 강력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짜 우리 역사박물관을 만드는데 어차피 우리 성남시티투어버스도 운행하면 역사박물관에도 들를 텐데 판교라고 해서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성이나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장소를 정해서 역사박물관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참석을 해서 그렇게 의견 개진은 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구청하고 시청하고 건축허가 3000평으로 갈라지나요, 그게?
○건축과장 이재헌 2000m²입니다.
○강한구위원 2000m²이면 한 700평 이렇게 됩니까? 600평?
남동발전 것은 분당구청이에요?
○건축과장 이재헌 분당구청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600평 미만이라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이재헌 600평이 거기는 넘어도 증축의 경우에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새롭게 장소를 옮겨서 새롭게 지어버리는데 그게 증축이에요?
○건축과장 이재헌 하나의 대지 개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
○강한구위원 하나의 대지에서는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이쪽에다가 1000평을 짓고 또 짓고 이렇게 지어도 그것은 증축으로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분당구청이다?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3. 교통도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교통도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5.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16시 46분)
○위원장 박문석 교통도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총괄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총괄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간부소개는,
○위원장 박문석 간부소개는 과별로 과장님들이 하실 거니까요.
그러면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동광고등학교하고 성일고등학교 학교 부지 이전, 근린공원으로 간다는 얘기가 여러 차례 많이 돌았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매각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전혀 들은 바 없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학교에서 그 땅을 매입했다고 그런 소문 들은 적 없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터길 지금 일방통행으로 시에서 지정하려고 하시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왜 그것 지정하려고 하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원터길이 2013년도부터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거의 정착이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해서 일단 지금 현행 시간제 일방통행 구간을 인도를 만들어서 일방통행을 시행하고자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시의 방침인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시의 의견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 의견 수렴을 좀 안 하셨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지금 의견 수렴하고 하는 것은 교통안전위원회에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아마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안극수위원 그 지역이 여러 가지 물론 너무도 유명해진 거리이고 너무도 복잡한 거리인데 지금 거기에서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 1000여 명이 시로 탄원서를 제출한 내용이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그분들의 그런 입장을 고려할 때,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랬을 때 또 역민원이 그렇게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분들 지지난주에도 단체로 와서 의견을 교류했는데 그분들은 지금 이주대책 같은 경우는 포기할 정도로 인감 떼어서 포기해도 그분들이 2차선 확장을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는 재정 형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주대책도 또 의무사항이거든요, 보상에 관련돼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인도를 만들어서 시간제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일방통행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런 방침가지고 구청으로 하여금 의견 수렴을 해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그것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자칫 잘못 하다가는 좀 시끄러워질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게 일방통행이 만약에 지정된다고 봤을 때는 거기 주민들이 그냥 지나쳐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물론 지역구 의원이신 박호근 의원님도 굉장히 염려 많이 하고 계신데, 불가피하게 그 긴급한 내용을 저한테 또 얘기하는 분이 계셔서 이 기회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일방통행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수차례 다녀보지만 방지턱이 너무 높고 또 근거리에 있어요. 그것 조금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그런 안전장치를 해놓은 건데 통행하기에 불편해요.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도 저희가 들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일단 간격은 일부러 속도저감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한 것이고, 높이나 규격 같은 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위원 원터길에 대해서 관련된 것 다시 질문 좀 하려고요.
○위원장 박문석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 방문하셨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현장방문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주민들도 만나고요. 그런데 시장님이 주민들 만나셔서 거기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일방통행을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안극수 위원님한테까지 갔었고, 저한테는 실은 여러 차례 방문도 했었고 또 만나고 했었거든요.
꼭 우리 지역이라기보다 원터길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말썽이 많았고 지금도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2016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내년에 하려고 그랬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했었지요.
○박호근위원 이재명 시장님도 그 약속을 했었고, 우리 교통도로국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었던 일이었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별안간에 일방통행으로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다른 역민원이 들어왔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시장님하고 거기 현장을 돌면서 여러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동의를 하셨고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고 학생들이 다니는 보행권을 보면서 그냥 일방통행해서 보행권을 확보해서 해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확장시켜서 중장기 계획을 갖고 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그러면 일방통행 해봅시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일방통행을 한다는 게 도로 폭이 7m 80㎝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7m 80㎝인데, 몇 m를 인도를 만들고 몇 m를 차도로 쓰려는 계획이신가요? 또 어느 쪽으로 인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구체적인 계획은 밝힐 수 없지만 일단은 4m를 차도로 하고, 인도는 3.8m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방향은 가능하면 상가 쪽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인도를 만들어주고, 차도는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중앙초등학교나 이쪽이 그쪽의 주민들 의견은 지금 학교 쪽으로 도로를 넓히면 거기가 녹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쪽이 녹지로 되어 있지요? 운동장하고 학교 사이에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던데 그쪽으로 넓히는 부분은 어려운가요? 학교 쪽에서는 그쪽에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던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데 광명로에서 입구 쪽이 양쪽에 상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만 확장해도 거기에서 동광중·고등학교로 가는 쪽이 코너로 꺾어지면서 옹벽이 되어 있어서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쪽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넓히는 것은 문제가 있을까요? 동광중학교 앞에까지만, 예원유치원 앞에 학교 학생들이 주로 통학하는 도로, 거기까지만 넓히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데 학생들이 저 밑에서도 오지만 지금 하대원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코너하고 경사가 급경사로 위험하기 때문에 같이 인도 축을 만들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쪽도 보니까 이번에 건축허가 나고 새로 건축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하대원 쪽에 두 건이 최근에 났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아까 안극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장님이 가셨을 때는 주민들이 거기 인도를 빨리 만들어달라고 얘기했다는데 1193명 양방향 인도를 내달라는 민원서류가 저한테도 들어와 있어요. 어떤 민원이 과연 맞는 건지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터길 갖고 내가 보기에 오래 거의 10년 이상은 이렇게 하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이것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빨리 정리가 돼주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국장님이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올해 그렇게 해결이 안 되면 내년에 2016년도에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집어넣어서 하시든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기본계획은 검토를 할 것이고요. 일단 저희 방침은 일방통행을 하는 것으로 구에서 주민 설명이나 의견 들어서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방침 결정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일방통행을 하더라도 내년도 기본계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종합적인 것 전체를 다 하는 거니까 그때 또 검토를 하기는 할 것입니다. 일방통행 하는 패턴도 넣어서 하든지 확장하든지 그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둬야 나중에 예산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드린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좀 쉬운 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관외택시 교통단속 하고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구청별로 CCTV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서 심야시간에 하고 있어요, 3대 가지고.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제가 3대를 가지고 단속하는 것을 봤는데 나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3대 가지고는 효과를 만족스럽게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왜냐하면 이쪽 단속하면 피했다가 다시 오고 완전히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3대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5대 정도 이상은 단속을 나서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후속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단속을 잘 모니터링해서 향후 이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용이나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그야말로 성남에 살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시적인 단속 이후에 후속조치를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두 번째, 최근에 버스 관련해서 노선을 변경하기도 하고 증차하기도 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버스노선을 변경하거나 증차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게 현실이잖아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다가 갑자기 노선이 바뀌고 또 그동안에 불편했던 것들을 해소하고 이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특정 업체의 증차 이런 게 많이 됐다. 이유가 뭐냐? 이렇게 따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노선 변경이나 증차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몰라서 이게 어떻게 증차가 되었고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세 번째, 교통기획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정책을 하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늘 해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은 구청 소관이 아니고 교통기획과 소관이지요?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 단속의 권한은 구청에 있지만.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아마 교통기획과에서 봤을 텐데, 봤을 거라고 믿고. 왜냐하면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남초등학교 좌측 편 어린이보호구역 길에 대한 문제예요. 못 봤으면 수정구청에 문의해서 성남초등학교 좌측 길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문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미비한지 뭐가 문제인지 점검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야탑터미널 관련되는 거예요. 야탑터미널이 부도난 지 몇 년 된 건물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98년도에 부도가 났으니까요.
○윤창근위원 98년 더 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야탑터미널이 최근에 문제가 좀 있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야탑터미널이 문제가 있었고, 시민들을 다소 불편하게 했어요. 아직까지도 다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탑터미널과 관련되는 야탑터미널이 지어져서 그동안에 부도가 나고 어떻게 운영이 되어왔고, 어떤 것이 문제이고,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들어온 민원이나 또 우리시의 답변 관련되는 일체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요즘 인터넷에 나오는 것 보니까 지하철하고 야탑터미널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부분에 불법 행위가 있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 이런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단속권한이나 이런 게 구청에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렇지만 그 야탑터미널이 만들어지고 부도가 나고 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막 분양을 하는 단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서야 조치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불법 행위 이후에 피해자가 있다면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불법 행위로 인해서 계약을 했다든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의 권한은 구청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좀 챙겨야 될 부분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야탑터미널을 운영하는 업체가 우리시에 재산세나 등록세 혹은 소득세를 그동안 십몇 년 동안 얼마나 어떻게 나왔는데 어떻게 내왔는지 그것도 조사해서, 세금 걷는 거니까 세무과 소관이겠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제가 세정과장님을 여기에 부르기 뭐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협조 식으로 세정과에 야탑터미널을 운영하는 운영업자가 성남시에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정리해서 아까 요구한 자료 주실 때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총괄질의 더 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입니다.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청우 등록팀장입니다.
이규민 검사팀장입니다.
정대하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심은구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임성택 특별사업경찰팀장입니다.
김규섭 체납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김동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정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성렬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박철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창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선 이정우 과장님께서는 성남시의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한 30여 년 근무를 하시고 퇴직을 하시게 돼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마지막 업무보고를 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박문석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주로 한 30년 하시다가 퇴직하시는데 마지막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이별인데 한 말씀 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울지는 마시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웃음)그동안 성남시에 발 딛고 30여 년 세월을 공직생활을 하다가 9월 30일자니까 아직 떠난 것은 아니지만 떠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하는데요, 하여튼 간에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보살펴줌으로 해서 여태까지 아무런 대과 없이 잘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도로국 많이 보살펴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저는 우리 이정우 과장님이 그렇게 됐는지 몰랐어요. 아직도 건강하시고 그런데 벌써 그렇게 됐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웃음)
○박광순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만둘 때까지 열심히 하시고,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 도시철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이월된 게 좀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2014년도 거요?
○박광순위원 예.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요약서 8쪽에 철도망 개선사업 해가지고 5억 6000만 원이 이월되어 있어요.
2020년 도시계획에 의하면 우리 성남시에 철도망을 두 개를 예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이게 그 내용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8쪽이요?
○박광순위원 예, 승인안 요약서 8쪽이요. 철도망 개선사업 해가지고 시설비 5억 6000만 원이 연구용역 하반기 발주로 과년도,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이게 예산 승인해 주셔가지고 했던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판교트램 그것하고 8호선 그게 2014년도에 저기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트램은 아닐 텐데요. 관련 팀장님, 맞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관련 팀장은 지금 첨단교통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 이관이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박광순위원 이 내용이 트램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이 내용 아세요? 제가 2020년 계획을 보니까 성남시에 경전철인지 뭔지는 몰라도 도시철도 두 개를 시설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에 대한 내용 아닌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아닌데요.
○박광순위원 이게 트램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8호선하고 그때 예산 세워주신 것 그것,
○박광순위원 트램은 지금 현재 시설비가 있을 수가 없지요, 용역밖에 나간 게 없는데.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시설비라는 게 시설비에 용역비도 들어가고 사업비도 들어가고 감리비도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등재항목 중 목에.
○박광순위원 이게 금년도 것이 아니고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인데 작년도에 5억 6000을 그러면 추경으로 한 거예요, 본예산으로 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추경예산에 서서 그것을,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착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트램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20년 계획에 의한 성남시에 도시철도 두 개를 시설하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인지 확실히 알아가지고 알려주세요. 아셨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위례선 연장 타당성조사 2억 8000만 원하고 8호선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 1억 9000만 원 그다음에 판교트램 5억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내용을 좀 더 소상히 알아가지고 알려주세요. 이 5억 6000이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된 사업인지 좀 알려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ITS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이월된 게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광순위원 이월된 것이 얼마예요, ITS사업 관련해서? ITS사업은 2016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최종 준공연도가?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지속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첨단교통과가 생기기 전에 저희 교통기획과에서,
○박광순위원 이 ITS사업이 지금 첨단교통과 업무로 넘어갔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래서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시내버스에 무선 와이파이(Wi-Fi) 장비를 정착해서 시민들이 버스에 탔을 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 사업의 일환에서 2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7만 원 남은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ITS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첨단교통과로 넘어갔다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교통정보에 대해서는 모든 게 넘어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결산서는 교통도로국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요.
그러면 ITS 관련 팀장도 여기에 없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첨단교통과 할 때 물어봐야 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첨단교통과 할 때 세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참 우리시가 부자 시이긴 해요. 돈이 참 많긴 많은 것 같아요.
보고된 것을 보면 교통기획과 작년 예산현액 대비해서 이월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 대비 한 40% 넘게 이월을 시켰어요. 교통기획과는 40% 45% 정도 이월을 시켰고, 특히 교통기획과가 많은데 도로과도 물론 특별회계가 있긴 합니다만 교통기획과가 엄청 이월을 시켰어요.
예산의 원칙은 원래 당해연도 예산 원칙이에요. 그 해에 쓰는 예산을 그 해에 편성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사가 장기적으로 계속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하지만 그조차도 사실은 공사를 단계별로 진행을 해가지고 예산을 요즘은 잘라서 받아요, 100% 예산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사업들이 잘라서 받은 건지 아니면 100% 받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좀 지양해야 될 문제예요.
이렇게 260억 예산에서 100억 정도를 넘기고 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또 다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교통기획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 역시도 마찬가지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예산 앞으로는 단계별 예산을 올해 쓸 것만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이것을 근거로 분명히 짚겠지만 예산을 100% 해놓고 내년 후년 쓸 것까지 올해 예산에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기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인 사업은 올해 쓸 것만 내년에 쓸 것만 예산에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60억 예산에 100억 남기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김기영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대중교통과장 김기영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원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시문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이정조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유창조 물류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영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아까 관외택시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관외택시 단속하시느라고 준비하시고 몇 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들도 늦게까지 새벽 1시 2시까지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원구에서 잘 협조가 안 돼서 어제도 얘기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요새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제 다시 개선한다고 얘기했고요.
저는 다른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앱(application)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전국적으로 카카오앱으로 해서 호출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높은 인지도 때문에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에서도 카카오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외택시를 단속하는데 카카오앱이 전국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가 많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우리 성남시에는 앱을 설치할 계획이 혹시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준비하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그 앱을 설치 안 할 경우에는 어떤 피해나 앱을 설치하면 우리 성남시민들이나 택시운전 종사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저희가 앱 관련 업체하고 카카오 문제 때문에 내일모레 업체하고 택시업계 대표자하고 같이 저희 성남시앱을 만들 때 카카오앱하고 대응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 성남시 앱이 카카오앱을 능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만나서 대책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앱을 준비 단계에 있는데, 지금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에서 카카오앱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소스(source)가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기 때문에 모레 일단 개인택시조합부터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설명을 하고 개인적으로 임원진들한테 설명을 듣고 나서,
○박호근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앱을 늦게 시작하면 우리 택시 종사자들이 카카오앱을 먼저 깔아버려요. 카카오앱을 깔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것을 깔려면 좀 어렵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도 빨리 대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카카오앱을 설치하면 차가 어디쯤 오고 있고 그 차가 어디로 가는 것까지 표시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범이나 이런 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빨리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콜택시하고 상당히 중복이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성남시앱을 만들면 콜인력은 거기에 상응하게 조금 축소하는 것으로,
○박호근위원 축소해도 가능한 것 같아요, 앱이 설치되면.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어떻게 보면 시정 홍보가 아니고 시의회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앱을 가능하면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앱이 성남에서 많이 퍼지기 전에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것은 저희가 빨리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택시쉼터 추경 예산도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다 완공됐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완공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역의 단체회의나 가끔씩 인근 주민들이 “택시쉼터를 왜 하느냐?” 법인택시기사들이 쉬는 쉼터잖아요. “택시기사들이 돈 벌기 바쁜데 거기에 와서 쉴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건립이 됐고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고, 우리 팀장님하고는 수시로 대화를 많이 나눴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또 2500 예산이 더 추가가 됐네요. 그 주변 정비 좀 깨끗하게 잘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거기에 옹벽도 철거 안 하면서 공사 시작한 것을 옹벽 철거하는 것으로 하면서 옆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 잘 해주시고 또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성남시의 흉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야탑하고 모란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지금 철도청으로부터 9억 90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최근에 확정이 돼서 저희 사업비에서 30%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환승터미널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을 야탑부터 시작하려고 철도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30%를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이것은 작년부터 한다고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지연이 되나요? 작년에도 도비가 안 나와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이 다 확보가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야탑 것만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야탑 총 예산이 얼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16억입니다.
○박광순위원 18억이 아니고 16억?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16억 중에서 그러면 국비가 얼마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16억 중에서 30%입니다.
○박광순위원 확보됐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도비는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도비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도비는 원래 없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원래 없었고, 저희 시비만 야탑 것하고 모란 것 일부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로 해서 철도청에서 야탑역하고 모란역 주변을 정비한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들이 거기에 국비를 보조해 주겠다 해서 또 새로 협의를 해가지고 지난 6월 말쯤에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해서 7월 초에 또 서울역사에 가서 국토부 철도청 산하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빨리 추진할 건지 토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만 이끌어내면 바로 야탑은 추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업비는 현재 16억이 다 확보가 된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야탑역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기가 언제까지 완공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저희가 연말 11월 안에 끝내는 것으로 사업 추진해서 시작해서 3개월 정도 공기가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1월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추워지기 전에 빨리 완공을 해야지요. 이왕에 손을 대면.
○박광순위원 그러면 11월까지는 과장님이 완공하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꼭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가 확보가 됐으면 추진에 박차를 기해 주세요. 아셨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나중에 연말에 집행잔액 쓴다고 지적받고 또 시민들한테 연말 되니까 남는 예산 쓰는가 보다 그런 인상 갖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철도청하고 빨리 협의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11월 말까지요.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추경까지 같이 이야기해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같이 하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 견입사업비하고 버스정류장 관리하는 것하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인건비가 4% 인상이 돼서 인건비 인상시킨 겁니다. 인건비하고 성과급 220%에서 300%로 올리는 그 부분 인상된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성과급을 어떻게 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성과급 퍼센트를 230%에서 300%로 올리는 걸로요.
○윤창근위원 인건비는 해마다 올리는 인건비분 만큼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노사 교섭을 통해서 올라간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해마다 평균 올리는 그 수준에서 인상액을 예상해서 4%로,
○윤창근위원 해마다 인건비 인상하는 것을 예상한 인건비 4%라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윤창근위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사업을 줄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14년도 결산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의 견인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억 9500만 원 남았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버스정류장 관리하는 것으로 1000만 원 남았고요. 다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반납시켰단 말이에요, 집행하다가 남았으니까.
도시개발공사가 남으면 반납하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반납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1억 9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남아가지고 했는데 똑같은 항목에 이런 인건비 매년 올라가는 인상분이라는 게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건비가 추경거리예요? 인건비가 어떻게 추경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성과급 올리고 이런 것을 추경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돈 다른 데는 남아가지고 불용액으로 이월액으로 엄청 넘기면서 매년 올리는 인건비 예상을 못해가지고 이것을 추경으로 한다?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좀 해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항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는데요, 연초에 시작되는 노사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인건비 인상분을 노사가 합의해서 인상 합의된 금액만큼을 예산법무과에서 몇 퍼센트 반영하라 하면 그 반영 퍼센트를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윤창근위원 작년에는 인건비 인상 없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작년에도 인건비 인상분은 이렇게 추경으로 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지금 제가,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작년에도 올해와 다르지 않았겠지요? 노사 교섭해서 인건비 상승을 얼마나 할지 결정을 하니까. 성과급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것에 따라서 추경에 올렸다. 작년에 똑같이 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서도 예산 견인사업하는데 1억 9500만 원 남기고, 시설관리공단 위탁 버스정류장 관리하는데 1000만 원 남기고 이것은 인건비에서 남겨서 이렇게 1억 9500만 원 반납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인건비 반납은 아닐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윤창근위원 이것은 인건비 분이고. 그러면 이것 예산에 편성할 때 정확하게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자고요. 인건비는 해마다 올라가는 거니까 공직자들 어느 정도 퍼센트 내에서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노사 교섭 통해서 하는 거니까 약간의 변수는 있으나 해마다 그 정도 퍼센트로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감안해서 인건비하고 성과급 이런 것은 반영해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본예산에요?
○윤창근위원 예. 본예산에 편성해 두시고, 이렇게 1억 9500만 원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이런 요인이 뭔지를 봐서 이런 것을 차라리 삭감시키고요.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면 1억 9500만 원 올 연말 되면 또 반납할 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8300만 원 해준단 말이에요. 8300만 원 해주고 또 거기에서는 남겨서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요인이 이번에 들어온 추경을 인건비이고 성과급을 올리는 거라고 하니까 제가 삭감 주장은 안 할게요. 이것은 그대로 가는데,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상되는 인건비 상승분이나 성과급 상승분을 예견해서 해마다 거의 다 나와 있는 답이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시고 견인사업이나 이런 데서 1억 9500만 원 이렇게 덜 쓰는 요인이 뭔지를 봐서 이런 것은 예산 편성을 덜 해주시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돈이 합리적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년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대중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266쪽 교통통신원증 제작항목 40만 원, 교통통신원 교육홍보물 제작항목 20만 원, 예산안 267쪽 교통통신원 실비보상금 항목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266쪽 교통통신원증 제작항목 40만 원, 교통통신원 교육홍보물 제작항목 20만 원, 예산안 267쪽 교통통신원 실비보상금 항목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이선교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선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도로과 도로행정팀장으로 부임한 주종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진국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조재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민경석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김우순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임수택 성남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자전거보험 이 예산이 처음 오는 건가요, 추가하는 건가요? 총 얼마인가요?
○도로과장 이선교 2년째 하고 있고 올해 3년째 됩니다.
○윤창근위원 본예산에 올해 얼마 되어 있었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본예산에 올리질 않았고 추경예산으로 8월에,
○윤창근위원 3억 5000인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자전거보험으로 혜택을 받은 자전거 이용자들 데이터가 있나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첫 번째, 이 보험으로 혜택 받은 데이터 좀 주시고요.
두 번째, 몰라서 이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보험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몰라서 못 하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앙지하상가 21억 뭐하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인가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하상가 인수에 따라서 18명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의 인건비하고 20년 이상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거기의 안전진단, 새로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각종 집기 그다음에 우선,
○윤창근위원 됐고요.
이 21억 어떻게 사용하기 위한 건지 세부내역을 저한테 뽑아주시고, 8월 31일로 넘어오잖아요. 이 돈 가지고 올해 내에 시설 개선하고 어쩌고 할 모양인데 이 돈 가지고 해가지고 지하상가 상권이 살고 활성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이 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저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아주 짧게 하셨네요.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중앙지하상가 관련인데요, 3억 6100만 원 공단 자본금 전출됐잖아요. 그 내역을 보니까 주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그렇게 공사를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9월 1일자로 성남시로 넘어오잖아요. 부분적으로 그렇게 공사해가지고 되나요?
○도로과장 이선교 금년도에는 인수에 따라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설의 노후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은 저희가 시설비나 재료비를 투자해서 3억 6000만 원 투자를 하고요.
○박호근위원 급한 게 아니고 보니까 전기시설물공사 이런 것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20년 넘은 시설이잖아요. 부분적으로 수리한다든지 그런 것 안 되거든요.
○도로과장 이선교 우선은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을 통해서 금년도 안전진단하고 안전예산비가 서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차후에 해야 될 구체적인 사항을 이번에 새로운 상인들이 구성되면 거기랑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상에서는 약 32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박호근위원 전체 다 수리하는 데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용역사항이고요. 세부적인 설계는 안전진단과 이런 사항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시설계 사항이 나올 겁니다.
○박호근위원 요새 데모들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결은 잘 돼가고 있나요?
○도로과장 이선교 1순위 접수가 오늘부터 사흘간 접수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생각하기에는 1순위 대상자가 7% 정도 밖에 안 돼서 38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오늘 하루에 아까 3시 정도에 35명이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순조롭게 지금 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시 도로과에서 먼저 정리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넘겨야지 중간에 넘어가면 거기에서 감당 못해요. 시에서 감당하시고요, 해결이 좀 된 다음에 도시개발공사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TF팀이 구성돼 있어서 지금 벌써 인수단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점검 그다음에 접수, 행정행위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결산 설명자료 보니까 조금 의문 나는 게 있는데 16쪽에 보면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해서 편성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이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746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7억 460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7억 4600.
그런데 맨 마지막 67쪽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일반회계거든요.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나왔단 말이에요, 67쪽에는. 이것도 똑같이 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이 시설비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같은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은 일반회계로 지출하고 어떤 것은 특별회계로 지출하고 그러나요?
○도로과장 이선교 먼저 분당-수서간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비용이 15억이 서 있어서 이 7억 4600만 원은 실시설계 비용에 지출이 돼 있는 거고요. 그게 확정되면서 순수한 사업비는 판교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거기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판교특별회계 정산이 2016년 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것은…….
○박광순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정산할 때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간 그 돈은 정산 안 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특별회계 담당부서랑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일반회계에 예산 편성을 10억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박광순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물론 행정상의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똑같은 사업과 똑같은 편성목과 통계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일반회계로 나가고 어떤 것은 특별회계로 나가고 내년에 정산할 때는 그것도 포함해서 정산을 해야 되겠지요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가뜩이나 특별회계도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금도 많이 있으면 안 되지요. 전부 다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을 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의회 통제를 받아서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보다 더 신축성과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금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똑같은 사업인데도 그다음에 특별회계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것은 일반회계로 지출하고 어떤 것은 특별회계로 지출한다면 위원들이 더 헷갈리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이 내용도 판교특별회계로 일률적으로 나가야만 나중에 위원들도 이런 예산서를 볼 때 편하고 나중에 따질 때도 그렇고 심의할 때도 그렇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판교특별회계에서 정산해야 될 사업은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로과장 이선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판교특별회계 정산할 때 일반회계 것도 포함시켜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지요. 앞의 부분도 특별회계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했어야지 똑같은 내용,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사면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것은 특별회계로 만들어놓은 주머니니까 이 주머니에서 그것을 사야 되는데 똑같은 것을 하면서 이 주머니에서 이것 사고 저 주머니에서 저것 사고 이렇게 되면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헷갈리고, 이것 통일을 하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이석환 토지정보과장님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토지정보과장 이석환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상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구본경 지적팀장입니다.
유병억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윤병성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병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리에 앉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용역착수보고회에 이어 행복도시창조단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부시장 심기보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주택과장 이이철 건축과장 이재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도로과장 이선교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기타 참석자 디자인정책팀장 최광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정희진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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