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1일(화)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0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3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4대 의회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기자단 여러분, 봄기운이 가득한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남석 의회사무국 이남석입니다.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4회 제1차 본회의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일반의안 4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기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남석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4일차 금요일 것을 13일날 같이 합시다. 추경인데 많지도 않을 텐데. 14일날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보건환경국도 많지가 않아요. 하루에 같이 해버립시다.
○위원장 이호섭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권종위원 금요일 것을 당겨서 목요일날 같이 해버리자는 얘기지요. 재정경제국 얼마 없지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없다라고는 볼 수 없지요.
○박권종위원 없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얼마 없지요. 목요일 하루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동의하시지요?
○이영희위원 큰 문제 없으면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의사일정을 정리하겠습니다.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14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상하수도사업소 및 푸른도시사업소 의사일정을 4월 13일 목요일로 하도록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제134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14일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의사일정을 4월 13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이호섭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회계과 소관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경성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재정경제국장 김경성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은 세정과의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회계과의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법령이 2005년도 12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시군조례제정안을 참고하여 현행 성남시 시세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 주민 참여 감독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이미 배포되었던 내용이니까 이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따라서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부터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산세 산출세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7월에 일시에 전액 부과해서 납부케 해서 납세자의 납부 불편을 해소하고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세 수시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주행세 세율을 개정된 세율인 1000분의 240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2006년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4년간 과세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향후 설명되는 부분은 이미 오랫동안 신문지상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항이 설명되었기 때문에 이상도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수고도 많으신데, 저는 올해 성남시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지금 분당은 이 조례 부분은 조금 연관이 멉니다만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세정과가 해야 할 일이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작년까지는 시세감면조례에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재산세에 대해서 50% 감면을 했지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감면 혜택이 해당이 안 되지요? 3년이 지났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해당이 됩니다. 계속 할 것입니다. 지금 조례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할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국세입니다.
○박권종위원 국세든 지방세든 간에 국세라고 해서 국가가 홍보를 합니까? 성남시에서도 성남시가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지금 분당에 예를 들어서 성남 기존 시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당 예를 든다면 48평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은 거의 종합부동산세 해당자입니다. 보시면 알 것입니다. 담당계장, 그렇지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박권종위원 분당에 48평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가 6억 이상 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6억 800만원, 6억 1,000만원, 6억 1,500만원, 이렇게 딱 걸쳐놨습니다. 그러면 6억 이상은 과표가 발생되지요? 이게 굉장히 시민사회에 국가가 홍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는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이게 지금은 조용합니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몇 월에 걷게 되어 있지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12월입니다.
○박권종위원 12월이 되면 강남하고 분당은 굉장한 혼란이 올 겁니다. 왜 그러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노약자가 48평을 가지고 수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홍도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국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걷는 기관은 성남시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국가에서 걷습니다.
○박권종위원 국가에서 걷지만 성남시에서 홍보할 필요성은 있지요? 같은 하급기관이니까. 여기는 국가 아닙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저희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홍보한 효과가 하나도 눈에 띄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점을 세정과에서 하나도 파악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부 계층에서는 지금 수면에서 자고 있는데 아마 12월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딱 받고 나서부터는 굉장할 것입니다. 올해 100%지요? 올해 100%, 내년에 200%,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시가의 70%가 과표되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시가 바로 우리 시민에게 정말 말로만 이 푸른성남, 삶의 질을 높이는 시정이라고 하지 마시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찾아서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세다 국세다 논하는 부분은 저희는 직접 저희가 과표를 설정하고 세금을 매기고 징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세냐 국세냐를 가르는데, 저희는 지방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부분은 저희 책임 소관이고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부분이 지금 상당히 올랐습니다. 특히 분당 부분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상당 납세 의무자가 발생되겠는데 저희는 재산세 부분은 지난번에 부시장님 특별 지시도 있고 그래서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우선 각 동별로 설명회도 갖고 바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책임 진 부분은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은 지금 과표 인상률이 9.7%, 세액 인상률은 7.6%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공동주택 부분이 40% 이상씩 올랐어요. 저희가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50%를 깎아줘도 40% 이상씩이 올라갔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추경을 다뤄야 하는데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된 줄 알았는데 국세라고 해서 빼버리고 그러면 누가 과연 시민들의 세금은,
○세정과장 정명환 지금 재산세 때문에 홍보 계획을 세웠는데 주택분 때문에 세웠는데 공동주택 것도 종합부동산세 것도 포함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을 본다면, 우리 담당계장도 알고 있어야 되요. 강남구청은 구청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시민사회에서 세금을 못 내게, 내지 말자는 운동도 벌이고 있고 등등 하는데, 우리시는 그냥 시민이 어떻게 가든 돈을 많이 내든 상관치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 관청에서 정말 48평짜리 하나 사는데 6억 1,000만원 해놓고 종합부동산세를, 노인네 두 부부가 사는데 수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낸다고 했을 때는 누가 집값을 6억 1,000만원씩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이호섭 다루는 조례안에 좀 벗어난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저질렀건 대한민국 국회가 저질렀건 이런 부분은 나몰라라 하지 말고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전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닥칠 충격을 완화시켜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꼭 하실 거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예. 그리고 저희 홍보물도 4월 28일 되면 공시를 하는데 그 바로 직후에 개별통보를 합니다. 그 개별 통보문에 뒤에다 양식을 만들어서 종합부동산세도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글쎄, 잘 하셔가지고 시민사회에 “우리 성남시 세정과가 잘 하고 있다.”
○세정과장 정명환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열람도 했고,
○박권종위원 그런데 시의원도 하나도 듣지도 못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시의원인 저한테도 홍보 한 번 안 하신 분들이 누구한테 그렇게 많이 하셨느냐고.
○세정과장 정명환 각 동별로 공고문도 붙이고,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앞으로 우리 박권종 위원님 하시는 얘기를,
○박권종위원 동사무소에 공고문 붙이는 것 누가 보는 사람 있는 줄 아십니까?
○위원장 이호섭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이봉희 회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회계과장 이봉희입니다.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도 전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안이 있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봉희 예, 표준안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표준안에서 준칙안에서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질의 토론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준칙안하고 변동된 내용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봉희 표준안입니다. 제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것은 우리시의 규모에 9인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15인으로 할 경우에는 소집이라든가 이런데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광역 도나 광역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서 9인으로 정했습니다. 기능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여기에서 ‘심의위원회는 시와 시의 소속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 : 5억원 이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저희가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30억원 5억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대상 공사 및 상한 금액, ‘주민참여 감독 대상자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에 상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여기서 우리시 조례 제정안은 3,000만원 이상 100억원 미만까지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100억원 이상은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일단 100억원까지만 주민참여 대상 공사 및 상한 금액을 정했습니다. 이 3건이 표준조례안하고 저희가 다른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설명 끝나셨지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이것은 추가를 위한 질문입니다.
12조에 주민참여 대상 공사 및 상한 금액이라고 표준안이 되어있는데, 참여대상공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9호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100억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표준안에 금액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0호에다가 주민공사 감독관의 대상공사는 아니지만 설명은 있어야 됩니다. 대상은 아니더라도 단서로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시민감독관조례하고,
○회계과장 이봉희 그건 자동 폐기되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자동 폐기입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함으로 해서 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민감독관 제도는 폐지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예, 전부 세부적으로 흡수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주민감독관이 어떤 형식으로 공정별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조례안에 주민감독관의 어떤 확인 같은 것도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가 시민감독관인 경우가 여기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12조에 보시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서는 시민공사감독관 얘기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것을 보면 주민참여 감독의 자격이 그대로 준용이 된다면 주민참여 감독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요, 그 자격은 앞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주민은 없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행자부 지침에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침은 ‘주민 대표자라 함은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리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왜냐하면 시민공사감독관 관련 조례가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있는 곳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아니요, 성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성남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조례가 타 시·군에도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의회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여기서는 나름대로 자격을 갖고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는 통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이봉희 통장하고 뒤에 다 나오거든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기를 권고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집행부에서 폐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남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조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12조는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자격이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하다보면 그 자격이 앞에 있는, 도저히 주민이 참여할 수 없는 2조에 있는 항목이 준용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에 있는 3항을 폐지하기 전에 개정을 전제로 해서 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시킬 때까지 유보시켜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집행부에서 폐기하면서 대안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않고 임의 폐기인데, 여기서 우리 실질적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신을 그 속에다 심어놨거든요. 그 의도가 이 조례안에 들어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감독에 대한 어떤 자격과 범위, 이런 내용이 이 속에 삽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될 때까지는 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가 존재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이봉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주민참여감독관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대상이라는 것은 행자부의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우리가 기존에 운영하는 것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다 흡수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 분명히 행자부 지침 안에는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그 뒤에 보시면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통·리장만 꼭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다른 말씀은 아닙니다. 시민공사감독관이란 독특한 조례를, 행자부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임의 폐기하기 전에 보완할 때까지 부칙에 있는 부분을 유보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동시에 공사감독관 운영조례가 이 조례에 반영이 될 때까지 폐지가 아니라 유보를 시켜놔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시민공사감독관은 감사담당관실 산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시민공사감독관은 폐지가 되면서 운영 부서가 회계과로 갑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예, 회계과로 오는데요, 시행령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에 대해서 시행령에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 조례를 폐기시키고 그냥 법에 따르자고 하자고요.
○회계과장 이봉희 아니,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법에 따르자. 조례 만들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그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감사실에서 하던 시민공사감독관은 우리가 지금 만드는 조례에 기능이라든가 그 내용을 다 흡수시키고 또 세분화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호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신설로 인해서 실시되는 조례로서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단, 성남시의회에서 제정된 성남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규정된 위촉과 임기, 역할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므로 부칙 제3항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이를 보완할 때까지 성남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조례는 보완 후 폐지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렇게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2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3항에 보면 위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시에서 업무 추진할 때 관계되는 상임위원회의 의원들을 1인 정도는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야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조항이 지금 불명확하거든요.
○회계과장 이봉희 3항을 보시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이런 규정도 있고요,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항은 일단 시의회를 포함시킨다 이런 내용은 할 수가 없고 이런 것을 준용해서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시의회를 참여시키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번 관계 규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불분명하니까 시의회에서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회계과장 이봉희 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위원 본 조례안에 시민공사감독관의, 준칙안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넣을 때까지 폐지를 유보하는 거니까 부칙에다 넣으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아마 조항이 한두 개는 늘어나겠지요.
○회계과장 이봉희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시민감독관 조례가 두 개가 되는데 일단 먼저 있던 조례에다 신 조례를 보완을 시켜서 그때까지만 유보해 둔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윤영 위원님께서 제의한 부칙 3항 ‘성남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를 ‘성남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조례는 보완 확대까지 유보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윤영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부칙 3항 ‘성남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를 ‘성남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조례는 보완 확대까지 유보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지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유보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봉희 회계과장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회계과장 이봉희입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는 지난 임시회 때 저희 위원회의 요구로 유보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전과 동일하므로 바로 질의 토론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 알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행정재산 등 관련 조례의 조문 등의 면밀한 검토 및 보완이 요구되어 심사 보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권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지난 임시회 때 논의되었던 내용 중에서 집행부하고 깊이 있는 토의를 통해서 의견이 개진이 된 제37조 준칙안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조례에도 없었던 37조 1항 제4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검토해본 결과 충분하게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제46조 1항의 내용 중에서 별표1의 지방청사의 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을 수정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면적 규모 등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시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동조 2항의 하단 부분에 1항 규정에 임의 규정으로 갔으므로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로 수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동의하시지요?
○회계과장 이봉희 청사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37조 4항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는 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여야 할 때에는 분할납부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를 저희가 준용했는데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여유는 줘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철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성남시의 현안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시장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굉장히 난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업자들이 지금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토지매각 문제가 있는데 이게 동시에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전부 개정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 자체는 뒤에서 소위 말하는 로비스트의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조례는 이 항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가 먼저 개정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상위 단체의 조례가 개정된 후에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남시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시민의 이름으로 폐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폐기요?
○장윤영위원 1항 4호를 삭제 요청합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경기도 조례에 기재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게 그 중 37조 4항이 경기도 조례가 잘못 기재되어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법의 조례가 경기도 조례에 실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2002년 1월에 폐지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도보에 게재된 경기도 조례는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 경기도 조례에서 재래시장 특별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여기에 해당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경기도 조례를 준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보에서 경기도 조례를 보여준 것은 저희도 이상하다 해서 다시 확인도 해보았습니다만 그 조례가 2002년도에 폐기된 조례고 재래시장 특별법이 거기에 들어가는 조례인데 도에서 그것을 착오를 일으켰나 봅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렸지만 상급 단체의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에서 오해를 품어가면서 특혜 의혹을 가지면서 상급 단체보다 먼저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다분하므로 이번으로 인해서 반드시 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 상급 단체의 조례가 개정된 후에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이호섭 2002년에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그런데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임의 유추해석을 한 것이고 지금 시기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4호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하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법적 경기도의 조례라든가 법령 근거에 의해서 분할납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시장뿐 아니고 성호시장 등 앞으로 재래시장을 저희가 추진할 때 이런 사항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지 않는가 이런 의도였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의 특혜 부분이 걸리고,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집행부에서,
○장윤영위원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중앙시장 부지가 몇 평이지요?
○회계과장 이봉희 1,000평 조금 넘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중에서 상인 중에서 단 한 평이라도 땅을 살 수 있는 분이 그 중에 계십니까? 지금 감정평가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거기가 평당 약 3,000만원 나갈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평당 3,000만원입니다. 320억~33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콩나물 파시는 분들입니다. 생선 파시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은 단 한 평도 못 삽니다. 지금 이미 수많은 업체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 업체에 의해서 그 상인들은 명의만 도용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막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앙시장의 사례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조례는 타당한 조례입니다만 지금 화재가 나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 업자를 끌어들이는 조례가 지금 개정된다는 것은 성남시 행정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앙시장의 화재사례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있는 상태라면, 그래서 충분하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인회가 2개지요?
○회계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최근에 또 하나 늘어난 거 아시지요?
○회계과장 이봉희 예, 3개로 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게 바로 외부 업체가 개입이 되어서라는 것도 충분히 아실 거고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성남시와 의회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의 의견 개진은 종료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지금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수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완 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유재산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장윤영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제37조 1항 4호를 삭제하고 제46조 1항 내용 중 ‘별표 1의 지방청사의 설계 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면적·규모 등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제46조 2항은 삭제하고, 제46조 3항 내용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이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장윤영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제37조 1항 4호를 삭제하고 제46조 1항 내용 중 ‘별표 1의 지방청사의 설계 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면적·규모 등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제46조 2항은 삭제하고, 제46조 3항 내용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이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위원장 이호섭 이어서 이봉희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회계과장 이봉희입니다.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간사 문길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펀스테이션의 내부시설을 보게 되면,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시설 설치현황’이라고 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약 300억을 출자해서 20년 사용하고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단점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를 보게 되면 마치 어린이 수익사업입니다.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성이 많이 있는 교육시설입니다. 지금도 분당에는 유치원 때부터 영어교실 이런 내용이 지금 많이 학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수강료가 76만원, 약 80만원 됩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문화시설을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없는 자들을 위한 교육문화시설인가. 있는 자들만 혜택을 누리는 교육문화시설인가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 자체가 시가 있는 자들에게만 행정을 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교육문화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시에서 우리 의원들은 부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없는 자 있는 자의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사회 현실에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면 당장에 갈등의 온상이 되는 여지를 우리시가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보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결을 원합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윤영위원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LOI는 언제 체결되었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2003년 1월 20일입니다.
○장윤영위원 본계약은 언제 체결되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2005년 4월 20일입니다.
○장윤영위원 건축 허가 나갔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건축 허가 나갔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실지 투입된 기간은 이것이 처음에 성남시에 제안되어서 만 3년입니까, 햇수로 3년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만 3년 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동안의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었겠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시민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을 채택할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건 이미 결정이 된 거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장윤영위원 이 시설을 앞으로 기부채납을 언제 받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기부채납을 받는데 조례에, 또 상위법에 직전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제가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은 지금 받는 게 아니라 준공된 뒤에 받는 거지요? 오늘 올라온 것은 건물을 성남시 소유로 하기 위한 사전 계획이라는 거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사회에서 요구사항은 무상사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특혜라는 거지요. 시민사회나 언론이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특혜 부분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어떻습니까? 토지관리 부서나 매각이 불가능합니까? 만약에 매각이 된다고 하면 특혜 소지는 완전히 없어질 것 같은데. 혹시 검토되어 본 적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한 바는 없고요,
○장윤영위원 회계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습니까? 법률적으로나 문제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현재 상태에서 매각은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면 검토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회계과장 이봉희 예, 불가능합니다.
○장윤영위원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매각은 펀스테이션사하고 여성정책과하고의 협약,
○장윤영위원 아닙니다. 지금 질의를 명확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행정의 투명성과 동시에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무상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상사용이라는 부분, 실질적으로 300억 이상의 건물이 성남시 소유가 되는 건데, 그래도 논란이 심하고 오늘도 유철식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매각의 검토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냐 가능하냐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법률적으로는 사실상 외국인 투자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NHN이 외국인 투자기업입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그건 아닙니다. 협약에 의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법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지금 단서를 거시는데 ‘외국인’ 소리가 왜 나옵니까? 그럼 지금 시유지 매각과 관련돼서는 외국인이 전부 다 땅 샀습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25조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유치할 때는,
○장윤영위원 저는 매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상 사용계획을 잡았다면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매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땅을 안 팔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무상사용을 준다면 시민사회의 의혹을 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검토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매각만 된다면 일시에 끝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장윤영위원 그래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남시가 만 3년 동안 진행해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전임 부시장인 서효원 부시장과 현지를 이미 3년 전에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했던 사항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 끝났습니다. 건축허가까지 다 나갔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오늘은 단순 행정행위입니다. 2년 뒤에 있는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법에 규정된 전 해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단순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각을 전제로 해서 적극 검토해서 올라오는 것은 원안 통과할 것을 건의합니다.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섭 장 위원님, 매각을 전제로 한 원안 통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윤영위원 예.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절차상으로는 저도 기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단순 행정절차상이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이 자료를 안 줬으면 제가 이의 제기를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300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여기에 ‘기대효과’라고 해서 재활치료센터, 박물관, 도서관, 영어교육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무료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본주의사회에서 300억씩 출자를 해가지고 수익 창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가 나머지는 다 보전해 줍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일정부분은 맞습니다. 외부에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계약서상에는 복합시설을 운영할 때 그러면 저소득층 부분을 굉장히 많은 제안조건으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약정서에 보면 복합시설의 재활치료센터가 장애인을 포함ㅎ한 장애가 있는 아동들, 장애는 없지만 정신적인 치료 상담까지 하는 재활치료센터를 두고 있고요, 여기에 일정 부분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센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시설 내에 놀이시설들도 우리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결손 가정 자녀, 저소득층 자녀, 이런 분들한테 연간 얼마, 이렇게 무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파견해서 무료 영어교육도 해라, 그리고 20% 이상 이러한 공연을 할 때 그 공연장에 저소득층 아동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무료관람권을 배정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그것은 내가 생각하더라도 300억 투자해가지고 그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항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있어요, 업자가. 다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현실에 가서 부딪치면 이 분들이 20년 동안 300억을 벌기 위한 어떤 수단 방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계약상에 하나의 허울이지 실제 저것이 완공되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단점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지금도 분당에는 어린이 종합영어유치원이라고 생겼습니다. 벌써 양분화되어 가고 있어요. 한 달에 70만원이에요.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육이 300억 출자를 해서 하는데 이런 자료를 제공한다면 여기에는 있는 사람 100만원 넘게 받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 없는 사람이 장애인이 거기 가서 공짜로 배우라면 누가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허울에 지나지 않는 약정서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단순행정절차상 매각 부분에 사업 승인에 대한 부분인데, 해달라는 것인데,
○장윤영위원 사업 승인이 아니지요. 사업 승인은 이미 끝난 겁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박권종위원 아니지요. 잠깐만 있어봐요. 사업 승인이라는 것은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고 처음부터 자료를 제공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아닙니다. 사전에,
○박권종위원 나는 사전에 본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 종합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수영장 등등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듣다가 지금 갑자기 영어교육센터로 바뀌는 것 같은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많이 변화가 되었지요? 그리고 미국 업체가 할 때는 영어문화교육센터를 집중적으로 할 것이란 얘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재활치료센터에 무슨 전문가가 나옵니까? 전문가가 나와야 하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당연히 전문가가,
○박권종위원 누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누가 그 업체에 300억 출자한 업체에서 비치가 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계약을 맺습니다.
○박권종위원 이것은 내가 보았을 대 이렇게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순수 수익도 창출하고 시의 발전, 이런 자료를 더 연구해서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아마 지금 하고 있는 문화센터 유치원식 같은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승인해 주게 되면 이것은 마치 의회가 없는 자 있는 자를 편 가르는 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섭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하는데 있어서 설령 좀 부족하더라도 나름대로 사회자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드려볼까 합니다.
이 업무가 사회복지위원회 업무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이호섭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지금 3년간 오면서 시민사회에는 특별한 의혹으로 많이 비춰졌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부분이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점에 대해서는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재산권에 대해서 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로 온 것인데 기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위원회 업무를 존중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혜 의혹 부분은 집행부에서 몇 년째 지금 이렇게 나도는 의혹을 아주 진실되게 아주 깨끗하게 앞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장윤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박권종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논의를 해왔던 것이고 바로 제가 전임 위원장님인 박권종 위원장님의 추천으로 제가 펀스테이션을 2003년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내용중에서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부시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었고요. 그래서 이미 저희는 외자관리 사업관리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년 반 이상 거쳐서 논의되어서 사회복지위원회로 넘어갔고 사업 승인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건축 허가 나갔습니다. 단지 이제는 서류상으로 이 재산은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받는 것에 대한 행정절차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오늘 이 과정이 이 사업의 승인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 언론인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논의 때문에 만 3년간 논의되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단지 말씀드리는 것은 의혹의 불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년 무상사용에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환경위원회에 올라온 내용만으로는 이미 사업성 검토는 다 끝났고 계약 다 끝났고 건축 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따져서 타 상임위의 권한과 상관이 없는 우리 상임위 것만 논하기를 간절히 권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갖고 있는 고민과 문제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희위원 제가 이 일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과거에 프레타포르테사업에 대해서 또 생각이 납니다. 이 사업 자체도 외자유치 관계에서 성남시에서 최초로 했다고 또 생각이 납니다. 이미 보도도 나갔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프레타포르테사업이 우리 시의회의 반대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성남시에서, 물론 여건에 안 맞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론 우리 박권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은 가고 또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추진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향후 물론 효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안전장치를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해놓은 상황에서 일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바꿔가면서까지도 다 검토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권종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나 물론 가진 자들의 어떤, 요즘 특히 얘기하는 양극화의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 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시민사회에 대한 우려점 등을 보완한 상황에서 추진을 계속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제가 오늘 질문을 이 자료를 안 줬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의 절차상만 가지고서는 논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마치 저 같이 없는 사람한테 이게 해당되는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주지를 말지. 그러면 이것은 사회복지위원들만 주지 왜 여기 앞에 놔둬서 질문하게 만드느냐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요. 지금도 분당에는 상당수가 이런 유치원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화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시가 장려해서 한다? 체결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점이 파장될 수가 있어요. 지금 선거 때가 되다보니까 이것은 더 마이너스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줄 때 이 자료를 주지 말고 절차상 가지고 매각 부분에 대해서만 해달라, 계약 체결과정에 대해서만 해달라, 이렇게 해야지 이 자료는 왜 줬느냐고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3년 동안 토론했으면 이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왜 주느냐고. 절차상 문제에 대한 자료만 줘야지 왜 우리한테 자료를 놨느냐 이거예요. 자랑하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위원님, 일차적으로 죄송하고요, 자료를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권종위원 절차를 3년 동안 해오는 모든 부분, 화가 나서 이것을 반대로 부결하자고 했어요. 이런 식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위원장님도 그래요. 이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이라면 왜 이 자료를 놔뒀느냐는 얘기예요. 못 놔두게 해야지.
○위원장 이호섭 참고하라고 했겠지요.
○박권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분명히 전자에 제가 질문할 때 나는 이 자료를 보고 질문한 것이지 내가 무슨 이걸 다른 걸 보고 하는데, “이건 사회복지위원회 소속이니까 우리가 논쟁할 게 없다” 참고? 참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질문한 거예요.
○위원장 이호섭 그런데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요?
○박권종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호섭 업무 자체는 그쪽에서 토론되어서 올라왔고,
○박권종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면 이런 자료를 놓지 말고 절차상 가지고만 땅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논쟁이 되어야지 왜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놔뒀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든 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하고 안 하고, 그러면 다시 사회복지위원회에 가서 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다 같이 우려하시는 부분, 또 특히나 박권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우려사항이 불식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설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절차상의 문제를 토론한다면 회계과장이 서서 말씀하셔야 원칙이지요.
○회계과장 이봉희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요.
○박권종위원 보충설명만 하는 것이지요. 원칙으로 해야 되요, 원칙으로.
○위원장 이호섭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뭐냐하면 그동안 이 부분이 3년 전에 이야기가 나와서 여태까지 추진하는 과정에 매끄럽지 못하게 왔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추진해 왔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 또 시민사회에서는 부지의 무상사용으로 인해서 어떤 특혜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단 말예요. 그래서 박권종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추진해 오면서 정말 우려하는 걱정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말 아주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특혜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고 앞으로 운영 문제도 안일하게 하시지 말고 운영의 문제도 지금부터 아주 확고부동하게 협약이나 이런 부분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통과되었습니까? 나는 부결을 제기했으니까 찬성 발언 하세요.
○위원장 이호섭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세정과, 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4월 12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이봉희 여성정책과장 김영자○기타참석인 시세운영팀장 조석묵○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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