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17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중원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3. 수정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분당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분당구시민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허가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2. 중원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허가과
    가. 중원구시민과
  3. 수정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수정구시민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허가과

(10시 35분 개의)

○간사 김유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시민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의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간사 김유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시민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유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건설과장 곽현성입니다.
  허가과장 이영주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유석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효성원 뒷산 산불의 발생원인과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과거에 조림지였었는데 조림하면서 나무를 잘라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화를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발생원인은 뭐예요?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명수  등산객에 의한 담뱃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저희 산불감시원들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신속히 정리가 된 사항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연초에 각 동사무소 연두 방문하셨죠?
○분당구청장 이상철  저는 안 했습니다.
○간사 김유석  그러면 연초에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하고 따로 회의한 적 없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있습니다.
○간사 김유석  거기서 제안사항이나 건의사항 나온 것은 없었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는 작년 10월 10일자로 구청장 취임을 해서 그 이후에 각 동을 순시를 했습니다. 순시하면서 건의사항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또 금년 연초에 시장님이 1월 15일자에 저희 구에 방문하셔서 건의사항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협의회나 분당입주자대표회의, 통장단협의회 월례회가 매월 저희 구청에서 있는데 그때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또 지금 3개 동에 걸쳐서 명예 1일 동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이나 또 직접 제가 목격하고 건의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직접 발견을 해서 지시를 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유석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재 여기 업무청취내용에 나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것은 현장에 있는 통장협의회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동을 연두 방문 또는 그런 의견청취를 담아내는 것,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것이 더 민감한 사항일 수 있다라고 해서 여쭤봤구요.
  그 다음에 그런 사항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면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별도로 저희 위원들한테,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지만 도시건설위원들한테 특히 배부해 주시고, 특히 분당구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는. 그 동에 우리 위원들이 발견 못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정리를 해서 보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취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 분당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
(10시 46분)

○간사 김유석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특별한 시책이 있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두 건이 있습니다.
  165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는 작년부터 백궁, 정자지구에 복합건물이 많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민들이 입주할 때에 등기 신청을 빨리 안 하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리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두 달 내에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는 안내를 합니다.
김기명위원  감시단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건데 매스컴에 보면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가 많다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 직원들이나 또 중개업소나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받고 하는데 이것을 객관화해서, 중개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민간단체 회원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회원을 구성해서 수시로 요구되는 불법 중개행위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한 겁니다.
○간사 김유석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시민감시단 자격에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자 및 중개 종사자로 해놨는데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뭘 감시를 합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물론 저희들도 처음에 구성할 때 그런 검토가 되었는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극히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고 직원들 판단이죠. 부동산 중개업자가 양심적으로 한다, 물론 개중에는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주요활동사항에 보면 ‘떳다방’이라든가 무자격 중개업자 등록, 직원들도 나가서 보면 알아요. 부동산 중개업자를 구성원에 넣으면 언제 조사를 나간다는 것이 다 나가게 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보니까 분당구에 중개업자가 1,000명이에요. 1,000개 업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등록업소가 1,000개입니다.
홍용기위원  1,000개 업소가 조직적으로 동별로 다 설치해서 다 하고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 하면 되겠어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그래서 저희들도 구성할 때에, 어차피 종사하는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깊이 모르고. 내부자 거래 중에서도 대여업자 같은 것은 오히려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정보가 빠르고 하기 때문에 부득불 구성원에 넣었습니다.
  하여튼 운영할 때에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유석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방금 홍용기 위원님이 지적한 것 타당한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불법 대여가 동업자간에 경쟁적으로 단속이 심합니다. 아까 ‘떳다방’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주 특수한 불법자는 많이 색출해 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저희들이 검찰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사실 중개업자들, 아는 사람들 제보가 없으면 거의 힘듭니다. 그런 부분 일부 활용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운영할 때 말썽 안 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자격을 부동산중개 종사자로 하지 마시고 세무사나 회계사, 법무사 이런 사람들을 하는 것이 어때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은데 본인들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대진위원  이 사람들 회의소집하고 그랬을 때 수당을 주면 되잖아요?
  어느 위원이 말씀했지만 부동산중개 종사자가 감시단 회원이 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민간단체 회원하고 합동으로 구성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다음 보고할 때 자세히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상임위도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번 혹시라도 행정에서 연구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의미에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이혼율이나 이런 것 시민과에서 하지 않나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호적업무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유석  이것이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안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청소년 문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통계가 나온다면, 신고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나오지 않나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구 통계로 나옵니다.
○간사 김유석  그런 것을 해서 혹시 행정상에서 연계가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참조를 해서, 지금 이혼율이 높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중원구다 하면 중원구 관내에 그런 것을 알면 관리가 될텐데 관리가 안 되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계를 내서, 이혼을 했을 때 그 주변사항이나, 아이들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연계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혼 신청이 들어왔으면 보통 사회복지과에 연락해서 연계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차후에 열릴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해서 드려볼테니까, 제가 행정을 안 해서 잘 모르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간사 김유석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 가까이에 있는 아이가, 저희도 몰랐어요. 그런데 학교에 갔는데 선생이 늦게 온다고 그 아이를 맨날 팼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구요. 이혼을 한 상태에서, 남자아이인데 밥을 해서 동생을 먹여서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은 아무 것도 모르니까 패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가출해서 결국은 정리가 되었는데, 그런 연계 서비스를 저도 연구를 해볼테니까 그것에 대한 연구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0시 55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곽현성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건설과장 곽현성입니다.
  179페이지부터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하고 182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대진위원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190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보수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교 이쪽 지역은 녹지가 많이 조성된 지역이라 유해환경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판교에서 가까운 골프장 입구에 보면 밤에는 암흑 천지예요.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이 조성이 되어서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3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몰라도 남서울골프장 입구에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을 시설을 하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남서울C·C 진입로는 지금 일부 사유지가 있지만 주변에 주택가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일단 보안등을 설치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포장 덧씌우기까지 하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도 신설하는 것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188페이지 저유소 주변도로 확·포장 비용이 우리 시에서 한 300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실적에 있어서 80억인가요. 이것이 판결난 금액이죠?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홍준기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유소 사업 주체가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계속 추진 후 우리 시에서 비용에 대한 권한을 계속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 이미 완결된 사항인지,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예. 완결되었습니다.
홍준기위원  우리 시에서는 현재 주유소 사업 주체한테 요구조건은 일체 법적으로 허용이 없다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받아낸다는 용단이 필요치 않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필요는 한데요. 지금 송유관에서 저희가 소송을 걸어서 판결난 80억을 보면 공사비로 들어가는 건 송유관에서 하고 시에서는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를 사는 것으로 해서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결정된 사항이지만 과거에 이렇게까지 되게끔 한 것은 실무 차원이 되었든 시 차원이 되었든 부족함이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만 과거에 진행사항이 과연 우리 시에 책임이 없는 것인가, 300억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후에 우리가 떠안게 되는 것이 시민으로서는 부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부적합한 면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홍준기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유석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예.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단속을 하는 것 중에서도 경미한 것도 있을 것이고 조금 지나치다 싶은 것도 있는데, 특히 U턴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 이런 곳에 트럭에다가 물건을 실고 횡단보도를 아예 가로막고 하는 경우가 곳곳에 있는데 그런 경우는 중점 단속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가끔 민원을 받아서 그러는데요. 차량을 이용해서 인형이나 목각류 같은 것을 인도에다 100여m씩 쫙 진열해 놓고 파는 것 있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저희 단지 입구에 있던데, 양쪽에 진열을 해놓고 물건을 파는 행위는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자꾸 해와요.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생계형 노점상, 그 구분이 애매모호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횡단보도를 가로막는다든지 차량의 회전을 방해하는 지역에 트럭으로 노점상 행위하는 것, 또는 도로변 양쪽에 인형이라든지 다른 기타 등등의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파는 이런 행위는 중점 단속을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간사 위원장석 교대)
장대훈위원  그리고 분당 관내에 보면 차량을 이용해서 광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량 자체에다가 광고 내용을 간판화해가지고 무단 장기 방치하고, 그야말로 차량으로서의 용도가 아니라 간판 용도로 쓰는 것이 있거든요.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트럭을 개조해서 간판 용도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을 강력히 할 수 없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예. 안마시술소나 나이트클럽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지난 주에 단속을 한 번 했는데요. 합동단속을 했는데 그날 저녁 때 저희 관차 8대의 타이어에 펑크를 내놨어요. 누군가가 관에 들어와서 경광등이 달려 있는 차는 앞바퀴 두 개씩 전부 펑크를 내서 저희가 엄청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단속 계속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지도 단속 차원에서 할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손을 못 대겠더라구요.
장대훈위원  지금 견인 자체가 안 되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바퀴가 굴러가는 상태이니까, 인도쪽에 있는 그런 것은 끄집어내고 그러는데,
장대훈위원  특히 제가 보기에 많은 곳이 야탑동 일원하고 서현동 삼성프라자 주변, 롯데백화점 초림역 근처예요. 거기에 보면 한 지역당 7, 8대씩은 항상 방치되어 있어요. 안마시술소 간판, 정상적인 건물에 있는 간판까지야 그렇지만 그것은 도시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면이 많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예.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186페이지 대장동 자연취락지구 도로확장공사, 취락지구 정비사업이죠?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54억, 보상비가 34억, 자연취락지구 이것은 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이 아니죠?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예.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홍용기위원  그러면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지중화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지중화할 수 있는 시설은 모두 지중화합니다.
홍용기위원  도시가스 설비 같은 것은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도시가스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장동 마을 저수지 위에 동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는 가능하면 도시가스를 집어넣고자 하지만 경제성 관계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여기가 동수가 몇 동이나 되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76동입니다.
홍용기위원  도시가스 인입선까지 들어온 데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멀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지금 국도 23호선까지만 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 4km 정도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자연취락지구 지역에 도시기반 시설을 해주는데 한 번 도로를 하고서 도로 확장공사를 전부 하면 좋은데 사후에 이것이 자꾸 일어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지중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전부 지중화하고, 도시가스 같은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사업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나중에 도로개설하고 난 다음에 지중화사업 한다고 파고 수도확장 공사한다고 파고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시설 같은 것도 아예 용량을 크게 해서 넣는다든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복정동이나 창곡동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계속 확장공사한다고 수도관 다시 묻고 뭐 묻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아예 지중화할 수 있는 것은 지중화할 수 있도록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간사님.
김유석위원  제가 언젠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글씨로 봐서는 잘 모르니까, 현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자연형 하천 같은 경우, 192페이지, 193페이지에 석운소하천 정비 같은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업무보고할 때 현장사진을,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도면은 준비를 했는데 사진은 아직,
김유석위원  그런 것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2002년도인가 업무보고할 때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비를 해놓고 거기다가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가더라구요. 왜냐하면 그냥 업자들 말 듣고 설계 뽑아냈다고 그러는데 저런 것이 있을 때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되더니 또 언젠가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서류만 보고 말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비효율적이에요. 적어도 현장사진으로 완전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런 사진이 있으면 우리가 보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추후에, 예를 들어서 그 결과물을 봤을 때도 이렇게 정리가 되었구나 라고 느낄텐데 이것은 그냥 서면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현장감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봤을 때 전문가들 아니고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문제니까 다음에 다른 것은 몰라도 건설과 이런 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에. 신경 쓰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보상율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더라구요. 백운소하천도 보상율이 20%이고 석운소하천도 17%예요. 이것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11월까지 호환 정비공사 마치기로 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제일 문제가 하천하고 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상하면서 어려운 것이 하천 같은 것 포락된 것은 하천 인근 지가의 10분의1을 주고 제방 같은 경우는 3분의1을 줍니다. 도로는 인근 지가에 3분의1을 주다보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 해서, 지금 판교지역 보상가를 기준으로 잡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독촉을 하구요. 2차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문제라면 저희가 기공 승낙을 받아서라도 조기에 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문제는 그 포함된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소위 말해서 굉장히 속상한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예. 저도 안타깝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특별한 방법이 없네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라. 분당구허가과
(11시 10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이영주 허가과장 나와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분당구 허가과장 이영주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판교개발 주변 지역이 건축허가가 되고 있어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옛날에 연접 때문에 허가가 안 되었었는데 얼마 전에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단독주택과 1종근생에 대해서 연접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근생은 건축허가가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까지 분당에 녹지지역 임야는 허가가 안 나갔는데, 지금도 허가가 안 나갑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임야라고 허가가 안 나가는 것이 아니구요. 임야에 대해서 사실상 도시계획법 조례를 적용하다 보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임야에는 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임야는 한 건도 허가를 내 준 적이 없다는 거죠?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김대진위원  불법 건축물 이것이 작년도에 몇 건이나 적발됐어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항공사진촬영을 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에 발생된 건축물은 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경우는 1년에 700건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약 70% 정도는 적법하게 허가된 것이고 나머지 30% 정도는 위법 건물이거든요. 위법 건물을 조사를 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하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최근 들어서 불법 건축물이 정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김대진 위원이 단속을 하라고 해서 단속차 나왔다 이런 소리나 하고, 또 이것이 아름방송에 보도된 적도 있다보니까 굉장히 말조심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의원이 시켰다는 말을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굉장히 곤혹을 치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해 주세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가지고 불법 건축물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하게 만들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간사님.
김유석위원  이번에 도에서 용도지역 세분화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건축허가 내주는 것에 큰 지장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도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분당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설계구역으로서 도시설계지침을 적용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없고, 도시설계구역 외에도 저희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별다른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적용이 되는데 저희는 녹지지역이 90%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건축물 옥상에 녹지시설해 놓은 것, 분당은 추진 안 해도 되나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옥상에 조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명위원  예.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옥상에 조경은 법적으로 전체 면적을 환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비율만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권장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한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단독주택을 주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 건물이면 몰라도 소규모 건물은 조금 어렵거든요. 나름대로 건물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중간활용을 하고, 공기 오염이 심각한 분당 같은 경우 그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분당에서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허가를 내줘서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건축사들이 있죠?
  자체 징계를 받는다든가 영업정지를 받는다든가, 그런 건축사들이 있죠?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 한선상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작년 같은 경우는 서현 모닝빌 관련해서 해당 건축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구요. 저희들이 1년에 하는 수임 건축물 조사하는 것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해당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한선상  작년에 몇 건 정도?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처분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10건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위원장 한선상  분당구청에 허가 들어와서 설계사무소 열 군데가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영업정지 요청을 저희들이 한 거죠.
○위원장 한선상  그래서 영업정지 당한 설계사무소는 몇 군데나 되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영업정지 요청을 해서 영업정지 1월부터 3월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예요.
  집을 지으면 설계사무실에서 건축주가 법을 어기면서 불법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것을 건축사한테 십자가를 져라, 네가 책임을 져라. 허가만 내주면 그 대신에 영업정지 먹어도 몇 개월 이상은 내가 보장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건축사가 수입도 별로 없고 하니까 책임지고 서류를 접수시키면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안 나가고 책임이 건축사에게 있으니까 모르겠다고 하고 꽝 찍어줘서 나가면 준공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책임추궁을 해서 건축사가 책임을 져야 되면 영업정지 몇 개월 먹는 거예요. 그 대신 뒤에서는 모종의 보장을 받는 거예요. 이런 행태로 하다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무작위로 우후죽순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래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를 해야 하지 않느냐, 특히 분당도 그렇고 복정동도 그렇고 다른 데도 거의 다 그런 행태로 행정이 진행되다보니까 성남에 아주 떳떳하게 집을 짓고 걱정 말라고, 준공 후 내가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어진 집들이 한 두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라는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3월 임시회의 하기 전까지 세세하게 각 건축사들이 그런 행위를 해서 영업정지를 받은 사유, 날짜를 소상하게 해서 어떤 것으로 어떻게 정지를 먹었는지, 무슨 건축사,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이름 다해서 다음 임시회 전까지 도시건설위원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 한선상  참고적으로 이런 것을 취합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여기서 안 되면 중앙에까지 얘기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야 도시 균형 발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 전체를 다 지을 수도 있어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검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A건축사가 감리를 했으면 검사는 B건축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그런 행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건축사의 자질 문제입니다. 건축사한테 법적으로 그 업무를 위임했으면 소신을 갖고 건축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데 건축주한테 사실상 휘둘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건축사한테 자질을 개선되도록 요구를 하고, 두번째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개선이 있으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특검 제도로 해도 성남시 자체에서 로테이션으로 하는 거죠?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저희 자체 내에서 합니다. 건축사협회에 임명을 해서,
○위원장 한선상  건축사들 다 뻔한 거죠, 협회 회원들인데.
김대진위원  그런 건축사는 자격을 박탈시켜야 되요.
홍준기위원  속기는 하지 마세요.
(11시 20분 기록중지)

(11시 21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지금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함에 있어서 시에서 나간 허가권도 하고 구청에서 나간 허가권도 하고 다 같이 하는 겁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리고 아까 한선상 위원장이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현재 설계자가 감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장대훈위원  사용승낙서도 준공검사도 설계자가 같이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설계자하고 감리자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도 설계자, 감리자가 사용검사까지는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업무를 수임 받아서 자기가 설계한 건물에 대한 수임을 받아서 감리하고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장대훈위원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 동일하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의 몇몇 시에서는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 동일하지 않게 제도적으로 방지를 하고 있어요.
  성남시에는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몇몇 시 같은 경우는 설계는 A가 하고 감리는 A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요일별로 순번제를 정해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B, C, D, E, F가 감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방지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못 해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구청에서는 결정권이 없죠?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시 건축과에서,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시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일단 조례를 만들어야 겠네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장대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분당구 허가과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23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중원구 시민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중원구청장 최경래입니다.
  갑신년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113회 임시회 자리를 빌어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우리 중원구에서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복지,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구민이 만족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일심단결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 40개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민과장이 중복이 되어서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변동 사항 없죠?
○중원구청장 최경래  예.
김대진위원  그러면 생략하고 총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합시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예. 그리고 최운학 과장이 먼저 제설작업을 하다가 다리에 골절을 입어서 병원에 다니다가 한 달여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근무는 합니다만 오늘 찾아뵙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용섭 건설행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총괄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요. 물론 많은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 좌석버스를 시청하고 협의해서 중원구 하대원 경유하는 노선을 광주시청과 협의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서 되도록 이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노선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간사님.
김유석위원  청장님! 동별 연두 방문하셨죠?
○중원구청장 최경래  예.
김유석위원  동별 연두 방문하시는데 동별로 민원사항이나 건의사항 받으신 것 있죠?
○중원구청장 최경래  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을 총괄해서 정리가 되었습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가지고는 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동별 현황 정리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몇 %나 수용을 합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저희가 동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100%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각종 동 청사 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고질적인 것,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시간을 두고 해결하고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해줘야죠.
김유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무청취 올라온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동장회의를 합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임시동장회의도 합니다만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김유석위원  공히 3개 구청에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동장이 되었든 통장이 되었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었든 이런 데에서 제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불편사항이거든요. 구청에서 나름대로 안 되면 각 동에 시의원님들을 모셔다 놓고라도 그런 것을 얘기를 해줘야, 시에서 할 일이 있을 것이니까, 협력할 수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나름대로 취합이 되어 있다니까 이번 달이라도 취합한 것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만큼이라도 각자 서류를 보내주시고, 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 시청에서 해야 되는 것, 시의원과 협의해야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리해 두면, 동네에서 발견하지 못 하는 그런 것들을 취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청장님이나 각 동네에 동장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고, 또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바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동장회의해서 식사 한 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제안제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자꾸 활성화시켜 줘야, 사실은 저희도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받아서 동장들이 직접 시의원한테 말을 못 하니까 구청에서 하고, 제안되어서 한 것을 일일이 동장들 쫓아가면서 이런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저희들한테도 보고해 주시면 일을 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동네건인데, 동사무소 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동장은 상공회의소 자리하고 동 기존 동사무소 자리를 헐어서 거기다가 짓자고 하는데 제 생각은 아무래도 중앙에 넣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중에서는 거동 불편한 자도 있고 장애인들, 노약자들 그런데 모든 행정의 중심은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쪽이 사이드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로 끌어내리는 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번에 동장한테도 얘기했는데, 하여튼 동사무소 몇 군데 안 된 것이 있어서 동사무소만큼은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한 동을 짓더라도 먼 앞날을 보고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상공회의소 자리는 나름대로 활용도를 찾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부분도 시하고 협의하겠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예. 당연히 해야죠.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한 가지만 건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동장들이 쓰고자 하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줘서, 예를 들어서 어디 하수관이 깨졌다 그러면 동장이 불러다가 쓰고 그랬는데 전부 구청에다 요구하고 아니면 시에 하니까 시일도 오래 걸리고 주민들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행정이 뒤로 가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동장도 한 지역의 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을 다음에, 특히나 건설분야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쯤 해주셔서 동에 일정 금액을 줘서 동장도 쓸 수 있는 돈을, 또 민원 나온 것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말씀을 올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것이 포괄사업비가 2,000만원씩 동장한테 줬잖아요. 그런데 3대 때 폐지했는데, 동장이 특혜성 사업을 전개를 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못 한다고 해서 폐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부활을 해야 하는데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연구할테니까, 집행부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부활을 해서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김대진위원  인근 시도 동장들한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중원구청장 최경래  시군마다 틀리더라구요.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제도를 활성화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인근 시군에서 제도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있는지,
○중원구청장 최경래  다른 시군별로 인근 6개 도시 것만이라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48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225쪽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치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이용섭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행정팀장 이용섭  건설행정팀장 이용섭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먼저번에 제설작업으로,
○중원구건설행정팀장 이용섭  다리 골절상을 당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공상처리 됩니까?
○중원구건설행정팀장 이용섭  예.
○위원장 한선상  빨리 쾌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대훈위원  279쪽에 견인차량 활용 극대화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 3대가 매일 7시 30분에 구청에 도착해서 구청 지시에 의해서 견인업무를 수행해요?
○중원구건설행정팀장 이용섭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3개 구청이 공히 다 그래요?
○중원구건설행정팀장 이용섭  3개 구청 공히는 모르고, 저희 구청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장대훈위원  3대가 중원구청으로 매일 출근해요?
○중원구건설행정팀장 이용섭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에 견인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교통지도팀장 신서호  2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22대가 있으면 이 중에 중원구에 3대가 파견되어서 아예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해요?
○중원구건설행정팀장 이용섭  견인관리사무소에서 3개 구청에다가 3대씩을 배정을 해서 3대가 조기 단속을 구청 조기단속조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악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중원구건설행정팀장 이용섭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일단 9대가 파견되어서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네요?
○중원구건설행정팀장 이용섭  예.
장대훈위원  구청 건설과 교통팀하고?
○중원구건설행정팀장 이용섭  예.
장대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간사님.
김유석위원  청장님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277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약만료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수정구청에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되면 수의계약되면 할 의향 있으십니까?
○중원구건설행정팀장 이용섭  현재요?
김유석위원  예.
○중원구건설행정팀장 이용섭  공개경쟁,
김유석위원  100% 공개경쟁입니까?
○중원구건설행정팀장 이용섭  예.
김유석위원  확실하죠?
○중원구건설행정팀장 이용섭  예.
김유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언젠가도 강봉규 팀장하고도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중원구에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몰려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청에서 성일중·고등학교 앞에 도로 확·포장 공사 얘기를 했었는데, 아침 등교길에 성일여중, 성일여고로 들어가는 길, 학교에서 구청으로 공문을 보냈으니까 아마 시청에도 보냈을 겁니다. 거기가 지금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해요. 특히 아이들 통학시간에.
  작년 겨울에 아이들이 겨울이니까 뒤집어쓰고 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여학생 2명인가가 입원했잖아요. 여학생이 입원한 것은 심한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주일이 멀다하고 교통사고가 있어요. 알다시피 거기에 인도가 없는데 학생들이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오고, 차는 옆에다 받혀놓고 해서 오도가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면 적어도 통학시간에, 어차피 단속을 나가니까 그 시간에 공익을 배치해주든지, 1시간이면 되거든요. 끝나는 시간은 틀려서 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나은데 아침에 올라갈 때는 구름떼처럼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다 차가 내려오면 아이들이 양옆으로 붙는데도 아이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한 시간 정도니까, 제가 알기로는 7시부터 8시까지인가,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가 그래요. 제가 그 사고 이후에 한번 가봤더니 심각해요. 그것을 구청 차원에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건설행정팀장 이용섭  예.
김유석위원  한 명 배치하고, 만약에 이것이 구청 차원에서 어렵다면 제가 시청에다 얘기를 할테니까 청장님이 참고하셔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상으로 입원을 했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도 말씀을 드렸고 학교에서 공문도 보내서 협조도 구하고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큰 사고가 발생하면 서로 문제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그것은 먼저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세히 못 챙겼습니다. 지금 거기를 확장을 하려면,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것은 그것이고 저희가 아침에 학생들이 통학하는 그 문제를 나가봐서 방법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지난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중동인가 가스관 터진 것 공사 끝났어요?
○중원구건설행정팀장 이용섭  예. 끝났습니다.
김유석위원  길가에다가 일반 이발소나 이런 사람들이 사인볼 같은 것 받혀놓는 것은 누가 단속합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허가과 가로경관팀에서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이만위원  행정사무지적사항을 완료된 것은 완료되는 대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용섭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니까 시·구정 시책 디지털 홍고라고 해서 각 동사무소에 1억씩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인 것은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저희 구청에 보시면 전광판으로 해서 24시간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집어넣어서 예산을 1억을 요구를 했는데, 가로 한 4m 세로 크기를 너무 크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대리점 같은 데나 아니면 부동산 같은 데 보면 흘러가는 안내문, 이런 형태로 해서 구정이나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자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시, 구정 홍보를 위한 전광판 설치라고 그랬는데 각 동에,
○중원구청장 최경래  동별로 홍보할 것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문안이 틀리겠죠. 예산을 대략 잡아놨는데 이것은 다른 데 한 곳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보고 효과가 어떤지,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특색사업으로 집어넣어 봤습니다. 예산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알겠습니다.

    라. 중원구허가과
(12시 00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전정룡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허가과장 전정룡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간사님.
김유석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중앙로변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특정업체가 되는 것이니까.
  이발소나 이런 데, 좀 보기에도 안 좋더라구요. 집에서 선을 따가지고 해놨어요. 중앙로변입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번에 용도지역 세분화 문제 있죠. 나름대로 도에서 결정이 났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우리한테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되면 건축허가나 이럴 때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용도지역 하다보면 민원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처음 시안 잡은 것은 갖고 계세요?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지정하는 것이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안 유지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시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은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어차피 도에 올려보냈으니까.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도에 올려보냈는데 용도지역 지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보안사항이,
김유석위원  보안사항이 아니죠. 업무청취를 2002년부터 해서 올라왔는데,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우리한테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과장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3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용도지역세분화가 되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허가과에,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시청보다는 구청에 들어가서 항의하고 떼를 쓰고 그러지, 시청 공무원들은 편해요. 해놓으면 시까지 와서 난리를 치겠습니까?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도에서 용도지역세분화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자료를 받았어요. 이랬을 때 허가과장님은 파생되는 문제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아직 없어서 답변하기가,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정화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기겠죠?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예.
김유석위원  점포를 바꾼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문제 발생하죠?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미리 대처를 하라 이겁니다.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분당구청에 물어봤더니 도시설계지침에 의해서 하자가 없다. 중원, 수정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우리한테 내려보냈으니까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 이런 허가사항이 들어오나 이럴 때 민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중원, 수정구에 있는 분들이 민원인들을 이해하고, 제가 공개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공개를 안 했어요. 이거 문제가 생길 겁니다.
  특히나 시에서 처음에 올렸던 내용하고 많이 틀립니다. 특히 중원, 수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300페이지에 불법 건축물 단속인데 작년도에 행정대집행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단지 내는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그린벨트는,
김대진위원  작년도에 몇 건이나,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그린벨트에 3건 정도,
김대진위원  최근에 보면 불법 건축물 단속이 너무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었는지 몰라도, 앞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3개 구청을 보면 최근에 불법 건축물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을 적발했을 때도 신속히 처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299쪽에 전세자금 융자, 되게 까다롭게 안 해준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이것이 행정쪽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은행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행정쪽에서는 거의 다 확정이 되어서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은행에서 돈을 주는 조건이 신용불량자나 거래 융자를 받았다 그런 여러 가지 조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김기명위원  그러면 신청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줄 것 아닙니까?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다 해줍니다.
김기명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서류를 해주고 은행에 가면 돈을 안 준다는 말씀들이 나오는 것은, 물론 숙지가 안 되니까, 다 되었는지 알고 돈 받으러 갔는데 안 주니까 굉장히 화들을 내시고,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니까 미리 잘 말씀드려서 대상자들 이런 분들에게, 기대했던 분들에게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상에서 미리 거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전세자금이 모자라서 못 주거나 그러지는 않죠?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예. 은행에서 보통 몇 백 억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모자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런 민원 안 생기도록 해주세요.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간사님.
김유석위원  과장님이 김기명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A, B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뛰어다녀보니까 이것은 차후에 김 위원님한테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차후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론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놓쳤는데, 청장님! 죄송한데요. 2004년 2월말까지 광명로 주변 및 중앙로 차선 변경 용역이 끝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용역이 끝나면 광명로에, 특히 중동간 인도가 정리가 안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성남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두 번 할 동안 중동은 한 번도 광명로 정리를 안 해줬어요. 그것은 제가 계속 말을 했고 계속 인정을 해왔는데 올해 2월말까지 정리가 끝나면 예산을 잡아서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왜 사업계획에는 안 올라왔어요?
○중원구건설과토목팀장 강봉수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3월 14일까지 용역이 되고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해서 인도 정비하는 것을 설계내용에 반영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반영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시 사업으로 하게 될 거예요.
김유석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허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A, B, C형이 있어요. 안 되는 형이 있고 되는 형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정리를 하셔서 3월 달에 해주세요.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각종 건축물을 보면 불법 건축물이 많은데, 쉽게 얘기해서 조그만 집에 공부방이 없어서 옥탑에다 조그만한 것을 짓는다든지 하면 이런 것은 강제이행금이라든가 고발 조치를 해서 어느 정도 해결점이 있고, 인정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외에 악성 건축주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지가 60평 이런 데에다 집을 3층 지을 것을 4층으로 짓고, 엄청나게 늘리기 위해서 준공이 안 떨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책임을 건축주가 설계사무실에 떠넘겨서, 내부적으로 어떤 모종의 협약을 맺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은 허가과정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서류 들어오면 도장 찍어주면 책임은 설계사무소에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책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주는 엄청난 특혜를 받고 설계사무실은 징계를 받고 영업정지까지 당하고, 이익은 건축주가 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전세 놓고, 월세 놓고. 그러다보니까 불법 건축물은 우후죽순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런 옥탑에다 조그만 방 하나 늘리는 것하고 전혀 개념이 틀린 겁니다.
  중원구도 정지 먹은 사례가 있을 겁니다. 분당구청이 정지 먹은 설계사무소만 열 군데라고 그래요, 경고 받고 그런 데는 엄청나게 많고.
  중원구청은 대략 몇 개소나 되요?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영업정지가 세 군데,
○위원장 한선상  작년하고 향후 2년 동안 그렇게 해서 영업정지를 받은 건축설계사, 어떤 설계사가 그런 행위들을 하는지 그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설계사 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기서 한 행위, 번지수, 어떤 건축물로 정지를 먹은 사유, 이것을 다 작성을 해서 다음 회기 전까지 저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래서 성남시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제도를 바꿔서라도 이런 것을 시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허가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11시 13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이준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시민과장 이준구입니다.
  2004년도 시민과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구청장님! 중원구에 육교가 몇 개나 있어요?
○중원구건설과토목팀장 강봉수  7개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필요 없는 육교도 있죠?
○중원구건설과토목팀장 강봉수  필요 없는 육교는 없습니다.
김기명위원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육교는, 쓰지도 않고 1년에 한 번씩 보수비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 나고, 이런 곳이 있거든요. 조사해 보셔서 필요 없는 육교는 철거하자구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지금 상대원 육교를 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김기명위원  거기도 그렇고 금산초등학교 앞에 육교도 필요 없고, 상대원시장에서 대원초등학교 가는 그 육교도 사실은 주민들에게 별 활용 가치도 없는데, 이번에 또 보수했죠?
○중원구청장 최경래  금산초등학교도 그렇고,
김기명위원  쓸데 없이 육교를 많이 만들어놓고,
○위원장 한선상  밑에 횡단보도 없어요?
김기명위원  횡단보도 없죠.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어떻게,
김기명위원  없애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중원구건설과토목팀장 강봉수  학교 앞 같은 데는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건너기 때문에,
김기명위원  사고가 더 많이 난다니까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세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등동에도 하나 있고 몇 군데 없애 달라는 데도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 원망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몇 억씩 들여놓고 지금에 와서 1억 씩 들여서 헌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행정이 정말 필요한 걸 하셔야 되요.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참고하셔서 보고 해주세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예.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수정구청 시민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박광일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광일  수정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수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9일자로 수정구청장을 맡아 근무하고 있으나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관 과에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변동 사항 없죠?
○수정구청장 박광일  예.
  그러면 금년도 시정업무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질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선상  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설명을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수정구 위원님께서 총괄질의를 받는 것으로 제안을 하셔서 특별히 총괄질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월 9일자로 부임하셨죠?
○수정구청장 박광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각오를 말씀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앞으로 수정구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구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살기 좋은 수정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동안 관내 돌아보셨어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업무파악하고 일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저한테 어제 전화하셨나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토요일날 전화 올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얼마나 업무파악에 바쁘셨는지 몰라도, 제가 전화를 받고 싶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 역시 수정구인데, 수정구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다 하셨는지 아니면 만나보신 적은 있는지?
○수정구청장 박광일  수정구 시의원님들한테 전화 올렸고 일부는 만나뵙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저는 10여일만에 전화를 받다보니까 감격스러워서,
○수정구청장 박광일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화를 빨리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혼자 행정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가 공유해서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의원님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장님께서 직접 찾아뵌 것도 아니고 전화 한 통화하시는 것을 10여일씩이나 지나서 전화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박광일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참조하셔서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총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간사님.
김유석위원  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동별 순회도 못 하셨을 것이고, 총무과장님도 없어서 잘 모르실 것이고, 일단은 동별 순회해서 민원 받은 것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동 방문은 20일부터 하려고,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연초에 전 구청장이 순회해서 받은 계획 있냐구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먼저 구청장님은 연두방문을 안 하셨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임시회가 끝나면 시작하겠죠?
○수정구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해가지고 지금 수정구의 동별 문제점이라든지 제안을 받으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나 없나 판단하시고 시의원한테 협조를 구할 것이라든가, 또는 시에다 보고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꼭 3월 임시회가 아니더라도 정리가 되면 정리하셔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시고, 나눠주시고, 특히 수정구 도시건설 위원들한테는 필히 그 동네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3개 구청 공히 말씀드리지만 통장협의회나 동장협의회나 동장회의나 이런 데에서 동에 대한 현안문제가 나오면 정리를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은 힘들어도 나름대로 특별한 사항은 해당 시의원,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한테는 반드시 보고를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구청장님 오신 지 며칠 되었어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8일 정도 되었습니다.
전이만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늦게 전화를 하셨어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전이만위원  죄송하다고가 아니고, 공무원 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예.
전이만위원  도시건설 위원이 장비를 가진 위원이에요, 포크레인.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앞으로 좀더 관심 있게 도시건설위원회를 지켜봐 주세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수정구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190쪽에 토지거래 허가의 개발·이용 등 실태조사 이거 7월 1일부터 하시겠다는 거죠?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그렇습니다.
김기명위원  조사반이 관리팀장이랑 4명이면 누구를 말하시는 거예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정직원입니다.
김기명위원  네 분이서 조사 가능한가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559필지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 내준 사진하고 그때 당시 이용계획서를 가지고 필지별로 농지분야, 임야분야, 주거용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그 기간 내에 충분히 됩니다. 3개월 안에.
김기명위원  실태조사하면 결과 받을 수 있죠?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김기명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191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실시,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수정구청에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가 500 몇 개던데,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530개 업소입니다.
홍용기위원  동별 중에서 가장 많은 데가 복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7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어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그 정도 됩니다. 요새도 계속 신고 들어옵니다.
홍용기위원  건물만 서면 한 건물에 기본적으로 두 세 개씩 부동산 중개업소가 생기는데,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전을 하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명의 대여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정구 내 구시가지는 부동산 중개에 대한 메리트가 없지만 복정동 지역에는 아직도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난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무등록 중개업자, 명의 대여자, 제가 알고 있는 곳도 몇 군데 됩니다. 집중적인 단속을 하셔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꾸준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2시 32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박제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가로수 시비 문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에.
홍용기위원  금년에도 가로수 시비하시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홍용기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비 관계 때문에 지적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의회에 나오다 보니까 모래로 덮고 있더라구요. 그런 어떤 가시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아예 시비할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시비를 하시라 이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가로수 밑에 퇴비 용역을 줬다고 그랬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홍용기위원  포당 단가가 7,000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가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비료 성격상 차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비료를 말씀하시는지?
홍용기위원  그러시면 작년도 시비한 내역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홍용기위원  비료 종류, 공급 업체 등 상세한 내용을 다음 회의 때, 다른 구청도 요청을 하겠지만 수정구청은 특별히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에.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간사님.
김유석위원  주요업무계획 중에 어린이놀이터 재정비공사, 제가 다른 건설과나 허가과나 해당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2003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사진 같은 경우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려달라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 재정비다 그러면 태평1동 놀이터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재정비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때도 해주시라 이겁니다. 어떤 사항 때문에 해야 되는지를 서류만 보고는 몰라요. 서류만 보고 뭘 알겠어요? 분명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2003년에는 사진을 찍어서 갖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모른다구요. 앉아서 결정해 줄 뿐이라고. 그래서 다른 과도 확인해서 차후부터 업무보고할 때에 현장사진이 필요한 것들은 현장사진을 찍어서 해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2시 35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박병한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수정구 건설과장 박병한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특수시책은 맨 뒤에 있습니다.
유인물 237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전산화하는 것이 있구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인도 정비를 수정구에는 올해에 시민로 등 2개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232쪽에 하수 악취 방지기 설치인데 이것을 설치하면 악취가 방지가 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260개소를 해봤는데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고 이번에 하면 수정구에 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다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2,900곳이 되니까 민원이 있는 곳에, 왜냐하면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되었던 곳만 중점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기존에 했던 것을 거둬내고 새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지기가 따로 있어서 그것을 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뚜껑을 열면 뚜껑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에 걸릴 수 있도록 안에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비가 오면 수압에 의해서 열리죠.
김기명위원  혹시 중원구도 이런 것 하나요? 못 본 것 같은데,
○수정구건설과 직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특정 건물에 사용자가 외지 차량인데 넘버도 뒤만 있고 앞에는 없는데 일정 장소에 주차를 해놓고 있는데 같은 지역에 있는 상인의 차이기 때문에 그 지역 상인들이 신고를 못 합니다. 이것이 한 달 있다 한 번 타고 두 달 있다 한 번 타고 그러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신고를 안 해요.
  그런데 방치 차량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신고를 한다면 그것에 대한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조회해서 소유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그렇죠.
홍준기위원  주민들한테 불법 주차한다는 것을 확인 받아야 하나요? 그냥 인지 해서 끌고 가나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인지를 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차주한테,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옮기지 않으면 저희가 견인을 해간다고 통보가 나갑니다.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부탁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신흥2동 주공아파트 단지에 약수터가 있어서 중원구가 되었던 수정구가 되었든 많은 시민들이 약수터를 이용하고, 또 영장산 공원도 많이 이용하는데, 영장산 공원 공원화할 때 공사하기 위한 덤프트럭이라든지 중장비 차량이 많이 들락거렸어요. 그래서 도로 파손이 많았다고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본 위원은 차량이 통행해서 파손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도로여건이 상당히 나빠요. 주민들은 재건축이라는 희망을 갖고 행여나 우리가 이 집을 전부 헐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단지화를 잘 되게끔 하는 희망을 갖고 시나 구청에 건의나 이런 것을 안 했는데, 지금 재건축도 상당한 기일로 연기되어서 조건부가 나왔기 때문에 시든지 구청에서 우리 단지내 주도로 통했던 도로는 포장을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본 위원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해달라는 취지보다도 구청이나 시에서 그러한 상관 관계를 갖고 참고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하는 결단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현재 가로등도 시에서 요금을 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수정구, 중원구 전체 주민들이 단지 내를 걸어가면서 담배꽁초, 쓰레기 버리는 것은 불문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밤에 켜놓은 전기세도 감면해 달라는 것인데 전기세에 대한 것은 깊이 들어가 필요는 없지만 포장에 대한 관계는 꼭 깊이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전이만위원  이 내용에서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여기는 없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시정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언제 하실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그때 지적하신 사항은 별도 카드관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전체를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전이만위원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만이라도 해서 요약서를 만들어서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중간보고 올리겠습니다.
전이만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간사님.
김유석위원  239페이지에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인도 정비라고 그랬는데 시민로라든지 제일로 보면 전체를 하는 겁니까, 일부 구간을 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전체는 아닙니다. 상태가 양호한 곳은 일부 빠지는 곳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빠지면 색깔이 틀리잖아요. 가다가 끊기는 것 아닙니까?
  위치도나 설계도 안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안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양호한 곳이 있다면 블록으로 떨리기 때문에 큰 블록으로, 6m도로를 경계로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전체를 봤을 때는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어디가 되느냐 하면 비행장 앞에 일부 공사하는 구간이 있는데 전체를 다 하면 되는데 돈이 딸리기 때문에 구간 구간을 잘라서 하는데,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연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급한 것부터 하든지 해야지 보기가 안 좋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시민로다 그러면, 지금 시민로는 어디를 말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주로 정상 부위가 상당히 엉망입니다. 옛날 호텔 자리나 파출소 있는 쪽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만 보수를 일부 구간만 한다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한 곳을 찾아서 하는데 가다 보면 6m, 8m 하는 가각지점 있죠, 거기까지 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맹인용 점자블록 설치가 있어요. 처음에 보도블록을 깔을 때 해놓고 다시 그 점자블록 아래에 있는 경계석을 파서 다시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이것이 잘못된 거거든요. 공사를 시행할 때 좀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안 쓰다 보니까 예산 낭비를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가 별도로 그것을 보수공사를 해준 것이 아니고 시비를 들여서 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이런 부분을 공사할 때 꼭 참조하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점자블록도 보면 어떤 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잘라서 공사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화강석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점자블록 공사도 그렇게 해야 되고, 특히 화강석 공사를 하면서 인도변에 화강석 대고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시멘트로 바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참조하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논골 같은 데 올라가다 보면 공사하면서 방치해 놓는 거예요. 끝나도 방치해 놓고, 할 때도 말 그대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공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도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 중일 때는 그날 일이 끝나면 공사자재를 한쪽으로 몰아넣고 해야 되는데 제가 논골공사 할 때 확인해 보니까 이틀이고 삼일이고 그냥 방치해 놓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하자 없도록 해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에.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210페이지 산불진화대책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한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육군종합행정학교가 산불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중앙군사학교예요. 중앙군사학교가 봄에 사격 때문에 산불이 간혹 일어나는데 중앙군사학교하고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지금 군부대 지원 관계가 저희하고 협의되는 것은 육군종합행정학교 그쪽 3개 부대가 저희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상연락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는 화재가 난 이후에 화재진압 후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금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군부대에 대한 제재조치를 못 한다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부대 내 말씀하시는 거죠?
홍용기위원  아니요. 사격장 위에, 남한산성 밑 얘기하는 거죠. 군부대에서 화재 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격장 주변에 요즘 여군들이 들어와서 군사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저하게 대책을 부대하고 사후대책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고, 공원현황에 보니까 양지공원, 어저께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잔디가 활착이 안 된 상태에서 또 개장을 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청하고 협조를 하셔서 잔디가 완전히 활착된 이후에 개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237페이지를 보세요.
  단속용 CCTV 설치하는 것이 없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한 대도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처음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시에는 7대인가 있죠, 모란 같은 데,
장대훈위원  개당 얼마나 소요되나요?
○수정구건설과교통지도팀장 최병선  4,500만원입니다.
장대훈위원  견적 받았어요?
○수정구건설과교통지도팀장 최병선  견적을 직접 받지는 않고 서울시에,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 곳에 자료를 입수해서 세웠습니다.
장대훈위원  택시를 탈 때마다 관심이 있어서 기사분들한테 여쭤보거든요. 그 분들이 이 CCTV 효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구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이 있는지 쭉 들어보니까,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하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이번에 만들었으니까 구에서 할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원 몇 명 배치하려고 그럽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상황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명 3교대면 9명이 필요합니다.
장대훈위원  그럼 이게 24시간 가동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장대훈위원  그분들의 불만이 뭐냐면 이것을 바로 찍어서 단속을 해서 예를 들면 위반차량 소속 지자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바로 필름이 통보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바로 통보는 안되고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단속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 위에 보면 PDA라는 장비를 또 구입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상에 들어갔을 때 우리 관내 것은 바로 거기에서 입력이 되는데 이것은 입력된 상태를 다시 또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며칠 상간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기사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단속을 해봐야 중간에서 확실하게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금 7대 하고 있는 CCTV는 아직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대훈위원  이것은 부과가 되는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이것은 왜냐하면 법의 뒷받침이 7월 1일부터 부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6월말까지 완료해서 7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럼 그분들 이야기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부과가 안되니까 거기에 따른 불만이네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그렇죠.
장대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준기위원  지금 신흥2동 청사 주차장 시설 공사가 근간에 마무리 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주차관리나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이고, 그 지역이 청구아파트나 두산아파트쪽에 올라오는 차량은 비록 차선은 1차선이지만 두 대가 올라오다가 도서관 입구에서는 갑자기 폭이 좁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그 주차장이 완공이 될 때는 인근상인들한테 동장한테도 이야기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거기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은 최우선으로 시설된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그 옆에 볼라드가 됐던 휀스가 치게 되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라도 중앙 차선을 정중앙으로 하지 말고 도로교통법상 차선을 이룰 수 있는 거리는 안되나, 그 황색선을 한쪽으로 몰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성남초등학교에서 희망대공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한 대가 올라오고 차선이 내려가는 쪽에는 조금 넓혀보면 두 대가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로 확장 계획은 있으나 그 계획되기 이전까지만이라도 거기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연구를 시설관리공단이나 교통행정과나 경찰서 시설계에 협조해가지고 그 공사가 마무리 될 때 원활한 교통소통에 이바지하게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아까 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CCTV문제인데 그게 법적으로 7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김유석위원  그게 무슨 법으로 가능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도로교통법시행령인가가 개정이 돼가지고 발효날짜가 7월 1일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들은 하등의 관계없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관계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행령으로만 해서 시행하면 됩니까? 그러면 결정난 사항이네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7월 1일부터는 그것에 대한 단속을 했을 때 결과물이 있을 것 같네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이 시스템은 앞으로는 PDA로 단속이 되면,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데 이제는 단속이 되면,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청에서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사항이라면 똑같이 7월 1일부터 법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가능합니다.
김유석위원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또 PDA나 이런 것을 풀어가지고 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단속했을 때 아까 시일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보통 행정적인 처리날짜가 며칠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며칠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전혀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어쨌든 이 시스템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이 되면 거의 당일날 단속된 실적이 인터넷에 아예 떠버려요.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수정구허가과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장주성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제가 3개 구청 공히 얘기하던 내용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구청에서는 이번에 성남시의 용도지역 세분화에 대한 결정을 받아서,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을 받았어요, 아니면 구했습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그것을 저희들이 구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별도로 구했어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김유석위원  도에서 결정난 사항,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도면은 안 구했고 1종이 어디어디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발췌를 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발췌했는데 어디에서 구하셨냐고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도시과에서,
김유석위원  그럼 도시과에 장 과장님이 연락을 해서 달라고 해서 구한 것입니까, 도시과에서 준 겁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민경두 씨라고 우리 직원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알아보라고 그래가지고,
김유석위원  언제쯤 그거 숙지하셨어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연초인가 연말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잘 하셨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게 만약에 용도지역 세분화가 되고 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나 나름대로 방안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지금은 법적인 거 설명하는 그런 사항이고 주거지역이 210%로 낮아졌기 때문에 특히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짓고,
김유석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이 그 전에는 2종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3종이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행위라든지 재산을 갖고 있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볼 수 있는 사항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식당을 바꾼다든가 이랬을 때 정화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청에서는 그렇게 해서 결정난 사항에 대해서 크게 민원 소지가 없어요. 쫓아가는 사람들은 서민들이고 시민들입니다. 직접 구청하고 그게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벼락맞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 구청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과장님만 그걸 구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부분에 화가 나 있습니다. 도시과도 다음에 3월달이든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든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책을 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특히 구시가지가 처음의 계획하고 이 부분이 많이 틀려요. 틀린 상태에다가 분당지역은 용도지역 세분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시가지는 지금 크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2년 가을부터 시작한 이 문제가 아직도 시민사회에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용도지역이 뭐야? 이렇게. 그것은 그분들이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건축용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니까 철저하게 문제점, 대책 이런이런 부분은 참 곤란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든가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셔가지고 다음 임시회시 업무보고하실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훈위원  250페이지 봐주십시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개발제한구역 이축건축물 범법행위 위법사항 조사결과 자료를 지금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유사한 건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자료라고 주신 겁니까? 여기 보니까 총 70군데 중에서 적법한 곳이 64곳이고 위법이 6곳인데 적법이 몇 곳, 위법이 몇 곳 이것을 알고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법을 어겼으면 그 위치가 어디어디이고 면적이 어디고,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그 뒷장에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어디에 있어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그것은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이런 자료를 주셔야지 나보고 위법 6곳만 알아라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단용도변경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얼마만큼 면적이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됐는지 또 위치는 어디인지, 장님 꼬끼리 만지기 식의 이런 자료를 주시면 안되지요. 사람 슬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한선상  과장님! 지금 장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장 위원님께 드리세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덜 돼가지고 급히 만들어서 오다 보니까 저만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대훈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야단쳤잖아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그래서 전체 현황은 우리가 했다는 현황을 좀 알려드리면서,
장대훈위원  그래야만 나중에 70곳 중에서 6곳이 불법위반사항이 발견됐고 나머지 63곳은 적법하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합동으로 나가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치를 알아야 나가지요. 70곳 전부다 다녀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장대훈위원  저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불법 이축건물 위법사항에 대한 민원성 전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에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야만 담당공무원들은 합법하다고 그러는데 과연 합법한지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볼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259페이지 봐주세요. 건축물을 지었을 때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주차장 한 면 짓는데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드는데 상가건물 지어놓고 주차장 안에 창고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관리 표지판 부착 이 부분을 만들었는데 작년에는 이 부착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작년에 500건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한 것을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했습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재확인은 못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붙이러 갈 때 보고 그러는데 일제 점검은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예산 세워가지고 계속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 또는 점검해가면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가야지, 만약에 우리가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잘못하다가는 예산만 낭비하는 결론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위원장 한선상  이제 질문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개 구청 공히 제가 분당구와 중원구에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수정구 역시 지금 가장 문제점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증·개축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건축주들과 설계사무소와 어떤 모종에 협의를 해서 불법건축물을 최대한 짓고 허가를 낼 때는 설계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서류를 구청에 접수시키면 공무원은 자기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시켜서 도장을 찍어서 허가를 준공을 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불법건축물이 발견이 되면 책임은 설계사무소에서 지죠?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위원장 한선상  그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 특혜는 건축주가 봅니다. 건축을 최대한 늘려서 지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월세를 놓는다든가 전세를 놓는다든가 상가를 이용해서 특혜를 누리고 공무원은 적법한 준공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고 설계사들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지는 몰라도 제재를 받아서 영업정지를 당하고 그런 사례가 우리 성남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남시 모든 건축물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이제는 통제가 안될 정도로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도대체 어떠한 설계사무소에서 그런 농간을 피고 장난을 하는지 조치를 해야 되겠고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분당구에 10건, 중원구에 몇 건 있다고 그래요. 수정구는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3월달에 임시회 열리기 전에 저한테 영업정지 당한 설계사무소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어떻게 해서 어떤 건축물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당했는지 상세한 내역을 소상히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바꿔야 될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바꾸고 조례로 안 되고 상위법이 필요하다라면 중앙 정부에 요청해서라도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수정구 쪽에서도 그런 사례가 좀 있지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영업정지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감리나 이런 것을 좀 강화해서 위법이 안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예를 들어서 정말 먹고살기 위해서 20평짜리 분양지에 애들 공부 가르치려고 방 한 칸 들였다, 아니면 노부모 모시기 위해서 창을 약간 늘렸다, 이런 것 정도야 정말 불법이지만 강제이행금 물리고 고발조치하고 하면 어느 정도 시행은 되고 제재가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축 때부터 한 층을 더 짓는다든가 해가지고 40평 지을 것을 60평 짓고 해가지고 그것을 설계사무소 책임 하에 준공을 맡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평생동안 유용하게 쓰고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월 회기 이전에 설계사무소 내역을 정확하게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장님께 총괄질의 형식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관련이 환경위생과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위원장 한선상  태평2동사무소를 가니까 태평2동 관내에 무단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시스템으로 돼가지고 다 보고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공공근로인가 공익요원 한 명 배치시켜서 다섯 군데인가를 집중적으로 감시해서 버리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스위치 누르면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왜 투기합니까?”하니까 깜짝깜짝 놀래고 절대 안 버리더라고요. 태평2동이 시범적으로 한다는데 엄청난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맞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해보니까 결과가 어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게 12월말에 수정구 시범사업으로 설치했는데요. 예산은 한 4,500만원 정도 됐는데 그 한 세트가 카메라 열 대가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개 지점에 설치하고 그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또 메인시스템이 동에 있는데 동에서 방송을 하면 그 현장에 말이 나가고 또 그쪽에서 하는 대화도 녹취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래서 그 효과가 상당히 큰데 그것을 청장님께 세밀히 다 보고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좋은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 동으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개 구청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오전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박광일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수정구환경위생과  박제덕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중원구환경위생과  김우태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환경위생과  최대식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기타참석인
  수정구건설과교통지도팀장  최병선
  중원구건설행정팀장  이용섭
  중원구건설과토목팀장  강봉수
  중원구건설과교통지도팀장  신서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