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7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2.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계속) 3.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계속)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2.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계속)
3.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계속)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 전반에 대하여 정중완 행정기획국장의 총괄 설명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어제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을 진행하다가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 행정기획국장과 그리고 전년도 본예산에 예산법무과장을 맡았던 문경수 과장 그리고 현 예산법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분들에게 예산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한 다음에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기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정중완 행정기획국장의 총괄 설명을 듣고 진행할 것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빼고 필요한 것을 묻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기획국장께 예산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지금 질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왜 오셨는지 아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간단해요. 전년도에 저희들이 2010년도 사업과 예산을 세우고 예산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다 받고 이렇게 된 사업이 불과 수개월 만에 재정에 압박을 받고. 나쁜 표현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파탄’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한테까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이 다 되고 또 의회에 보고가 돼서 예산 승인을 받았고 설계까지 들어간 사항도 있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 승인돼서 준비된 상황에서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특히 의회에다가 그리고 그 지역 의원들한테도 전혀 설명 없이 이 사업이 지금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러면 언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하는 계획도 없이 그저 ‘예산절감’ 뭐 이러면서 쭉쭉쭉 연기도 아니고 아예 없어진 사업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우리 의회에서는 반드시 물어봐야 될 일이 있고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그런 것이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다 아는 거고요.
문제는 올해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업예산을 다 세워놓은 것까지 삭감해야 될 만큼 지금 예산상황이 좋지 않은 거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요청한 그 예산들이 여기서 삭감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지, 핵심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지금 부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행정기획국장 정중완입니다.
먼저 각종 예산에 대한 삭감요구를, 본예산에 세운 것을 제1회 추경예산에 삭감해 달라고 세워주신 위원님들한테 다시 이런 요청을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전 공직자는 매우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주민의 공복인 저희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잘못 판단하고 또 오류 판단하고 이런 것이라고 사과를 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규모 예산 삭감 추경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85건에 걸쳐서 저희가 전체 173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러한 의뢰를 했느냐. 저희가 쭉 해보니까 어떤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법적 의무부담금입니다. 여기에는 기금이라든가 또 우리가 남한테 꾸어온 빚을 갚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우선 그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을 먼저 반영시키고 그 후에 나머지 다른 사업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 있는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법적 의무금이 있었습니다. 청사대금에 632억 원하고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기금이 한 380억,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47억 원하고 연금부담금 15억 원, 그 다음에 자활기금 3억 정도가 있어서 총 1075억 원이 법적 의무부담금입니다.
자질구레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되고 또 지급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청사대금은 한 1769억 원 중에 2007년도부터 그것을 연차적으로 납부해 오고 지난 본예산에도 250억 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11월 30일이 납부기한 때문에 그때까지 주지 않으면 연 5%에서 한 13% 이렇게 이자를 물어가는 그러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올해 전체 추경예산에 필요한 것이 1771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세입은 121억 원으로 한 1650억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염치없지만 불가불 모든 사업을 연기, 축소 이렇게 정해서 위원님들은 그냥 여기다 쉽게 내놓은 건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렇게 정해서 여기에다 내놓았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쪽에 예산이 편제된 걸 보면 법적 의무금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1074억, 한 1075억 정도 되네요. 이 금액은 어쨌든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올해 안에 꼭 갚아야 된다는, 아니, 올 안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정종삼위원 그 다음에 이 국·도비보조사업은 290억인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국·도비보조사업은……,(자료 확인)290억입니다.
○정종삼위원 국·도비가 여기에 대응투자를 해야 된다는 금액이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정종삼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시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업이 290억이라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담해야 될 그런 것이,
○정종삼위원 그 다음에 판교전출금 100억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올라온 전체 금액 중에 꼭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산에 편성,
○정종삼위원 편성이 되지 않았을 때, 꼭 안 됐을 때 꼭 해야만 되는 금액이 1771억이라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없는데다가 저희가 뭘 또 부풀려서 하겠다고 그러겠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삭감 예산 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친서민 복지정책 사업비는 한 385억 정도로 좀 늘렸습니다.
○정종삼위원 정리하자면 지금 올라온 예산들은 꼭 필요한 법적 의무금이나 꼭 예산에 편성해야만 되는 금액이라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상임위에서 예산들을 삭감하게 되면, 특히 여기 큰 덩어리의 예산들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
○정종삼위원 삭감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서 삭감을 안 해주시면 어떡하느냐. 돈이 없어서 꼭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안 해주시면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는 앞으로의 행정을 하는데 무척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저희 집행부가 요구한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허리띠를 좀 졸라맨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향후 시민들과 위원님들한테 희망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말씀드린다면 제가 할 수도 있지만 길 것 같아서 생략하고, 꼭 이번 예산은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285억이라는 이 예산은 크고 적고 간에 위원님들 입장에서나 주민 분들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크다고 해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적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삭감된 것이나, 기준을 저희가 정하겠습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올해 삭감되었거나 모든 절차 이행을 한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는 기준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절감 예산이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것은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약속드릴 테니까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이번에 예산 삭감으로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어쨌든 사업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아요. 어쨌든 지금 여기 도시건설위에 올라온 주차장 건설 이런 것들은 특히 구시가지의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꼭 서야 될 사업들인데 여하튼 유동성 위기 때문에 지금 삭감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꼭 다음 연도에라도 반영해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약속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행정절차 이행 또 올해 예산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한 것 이런 것은 주민 분들이나 위원님들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 단순히 ‘정성을 다한다’ 이게 아니고요, 꼭 필요한 사업들은 유동성 위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지속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위기를 좀 극복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해달라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우리 정중완 국장님, 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예산법무과장님 말고 전에 예산법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구 전에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세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런데 위원님, 그 전에 제가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과거는 뭘 어떻게 했더라도 제가,
○위원장 강한구 국장님,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위원이 우리 문경수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게 있대요.
문경수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입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저는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도둑맞은 다음에 소문만 무성하고 말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려서 참 공감이 안 갑니다. 시의원이기 이전에 한 시민으로서 지금 이게 도둑맞은 다음에 문제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고 좀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이냐면 원인 된 것도 정말 현재 시의회에서 한번 제대로 다루어 보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 아무런 반성이나 대책도 없이 ‘예전 일이니까 무조건 덮고 가자.’
지금 중요한 것은 본시가지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특히 우리 모란시장 같은 경우도 그 공영주차장 이전문제가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된 상황 자체를 이제 이해하고 덮고 넘어가자 하는 쪽의 얘기인데, 제가 진솔한 마음으로 전 예산법무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판교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사용한 문제에서부터 원인이 비롯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판교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그 당시 잉여자금으로 관리되고 있던 거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사용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전용해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은 알기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저희가 그냥 갖다 쓴 건 아니고 또 연차별로 상환계획을 갖고 일시적으로 갖다 쓴 거기 때문에요, 규정이라든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조정환위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지경까지 오게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 부탁을 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구에 대해서 예산을 다 세웠는데 이렇게 몽땅 몽땅 잘라버리고 그것도 말 한마디 없이, 시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시의원이 돼가지고 그것 공사하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그래요, 이미 예산이 다 삭감돼서 이제는 하지도 못하는데. 저희들만 나가면 바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논점의 주제로 돌아와서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 쓰고 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킨 것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글쎄요,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당시 한정된 재원 갖고 여러 가지 많은 대단위 투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라든가 대응책이라든가 갚아야 될 어떤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구를 안 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특별회계 상환계획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너무 단기간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조정환위원 단기간이면 예상을 못하느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 당시는 지금의 이런 정도까지는 제 입장에서는 크게 예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는 감지했었는데요.
○조정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공영주차장 예산 삭감한 것 이런 내용 가지고 우리가 설왕설래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보다도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진솔한 마음으로, 이렇게 집안 살림을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냥 다 삭감돼버리고 이렇게 된 상황까지 온다는 것은 정말 저는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정신 차리고 내 살림이라 생각하고 하셔야지, 가정집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산을 쓰면서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게 잘못돼서 빚이 되어서 또 한꺼번에 자금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다 가장이 책임지는 것처럼 이건 우리시 집행부에 있는 간부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니까 뭐 ‘거지도시’, ‘거지’ 이런 얘기 나오고 시민들한테 상처주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예산을 집행한 예산법무과장으로서, 주무과장으로서 이게 정말 잘된 것인지 또 잘못된 것이라면 정말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살림을 하시면서 전에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쓰도록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얘기는 너무 보편적이고 아주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직언도 하시고 해서 이런 자금유동성이 안 생기도록 해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에 와서 예산 삭감하는 것 가지고 ‘왜 삭감했느냐.’ ‘내년에 꼭 세워줄 것이냐 안 세워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참 지엽적인 얘기 같은데도 서글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국장님 나오시지요.
간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러나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긴축재정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지금 과거를 묻지 말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과거를 따지지 않으면 또 미래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과거의 책임을 공직자들은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현재.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좀 전에 전 예산법무과장이 어떤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인사이동으로 또 이렇게 자리를 옮겼고, 그 나머지는 그 후임자들이 해야 되고 위원님들이나 시민 분들이 따가운 질책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러한 좌불안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공직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성남시 재정이 이 정도로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련의 발표 이런 부분이 성남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실망감 주고 그리고 불안감을 주고 또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예산을 갖다 쓸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그것은 민선5기에 공직자들이 이것을 타개해 가는 것으로 책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민선5기가 아니고, 현재 전부 지금 그 위치에 있잖아요. 공직자로서 지금 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의회에서 책임 추궁을 하고 어떤 조치를 못한다는 게 한스러운데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건전재정을 위해서 세입·세출 규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지, 건전한 지방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우리 재정이 악화된 것은 사실상 2007년도부터 특별회계에서 1000억씩 가져오는 데에서부터 경고등은 켜져 있었다고 이렇게,
○이영희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위기를 가져오게 됐는데, 그러면 집행부는 어떻게 해가지고 향후 재정운영을 할 것인가,
○이영희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상황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세입·세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느냐 이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그것이 저희가 그동안에……,
○이영희위원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영희위원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세입이 100인데 150을 쓸 수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이영희위원 물론 차입을 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까지 온 것은 집행부에서 예측을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와서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개탄스럽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꼬집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 기자회견문 내용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기자회견문 아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이영희위원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행정기획국장이 작성했습니다.
○이영희위원 국장님이 작성하셨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이영희위원 그러면 공직자로서 이런 문구를 써도 되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지난 7월 10일 판교특별회계 5400억에 대한 채무 지불유예 분할상환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금년에…….”, 좋은 얘기 많은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런 표현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용어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냥 곧바로 피부에 와 닿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희위원 이게 국장님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이런 표현은 현 시장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들이고, 그 다음에 공히 각 구청장들이 동 인사방문회에서 이런 표현을 다 썼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다른 분들이 쓴 표현은 어떻더라도 이 기자회견문은 행정기획국장이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자, 이러이러한 선언을 하고 시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검토해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지, ‘뚜껑을 열어보니’ 이런 표현은 집행부에서 할 수가 없는 용어예요.
○위원장 강한구 정리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 용어에 대해서는 취사선택을 해가지고 언어 선택을 잘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규모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을 열심히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도 났다고 봐요.
그렇지만 말씀 잘하셨어요, 일의 우선순위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규모에 맞춰서 했어야지요.
이런 부분들을 교훈 삼아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국장님, 그때 당시의 공무원들과 지금 공무원들은 다 똑같은 공무원들이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바뀐 것은 시장 한 사람밖에 바뀐 게 없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견은, 경고가, 2007년부터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꾸어오든 개인 빚을 가져오든 개인도 마찬가지로 없어서 꾸어오지만 우선 써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 것에 대한 죄가 지금 이렇게 크게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 2007년도부터 계속 돈을 1년에 1000억 정도씩을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 상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상환계획은 꾸어올 때 당연히 담보를 제출하든 또 말로 하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거라고 봅니다.
○김재노위원 그때 당시에 작년도 예산 할 때 상환계획이 쭉 나와 있었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김재노위원 지금 새로 상환계획 세운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2010년도에 1000억을 갚고 2011년도에 얼마를 갚고 쭉 나와 있더라고요. 동사무소 다니면서 그것도 또 쭉 했고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결과적으로 별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막연했지만 지금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막연하게 집행을 했고 지금은 아주 타이트하게 하는 거군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이제 불이 떨어졌는데 불은 꺼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나온 거지, 아주 급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느긋하지 않습니까. 좀 미룰 수도 있고 안도의 한숨도 쉬고,
○김재노위원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김재노위원 고위공무원으로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뭐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위공무원으로서 ‘느긋하게 하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졸라매야 되겠다.’ 무슨,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건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노위원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지만 고위직 공무원으로서는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금 ‘아, 곳간 뚜껑을 열쇠로 열어보니까 텅 비었더라.’ 그러면 그때 곳간 지킨 사람하고 지금 곳간 지킨 공무원이 다 서로 다릅니까? 다 같은 공무원들 아니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보면 항상 ‘돈이 잔뜩 있는지 알고 곳간을 열어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더라.’ 그럼 그때 곳간 지킨 사람들은 전부가 다…….
그런 표현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예견이 됐었던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 너무 일시적으로 저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래야지, ‘돈이 꽉 차 있는 줄 알고 문을 열어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표현 자체가 잘못됐어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건 제가 역량이 부족한 탓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국장님만 지금 그러고 다니시는 게 아니고 전체 고위직 공무원들이 다 그러고 다닌다니까요. 구청장들도 그러고 시장도 그러고.
시장님은 그런 소리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때 안 계셨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의 구청장이나 지금 국장님들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공무원이 아니었었습니까? 그때도 공무원이었었고 지금도 똑같은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내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만큼 몰랐다, 무식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
○김재노위원 ‘아니, 돈이 통장에 있는 줄 알았더니 돈이 하나도 없더라.’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런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나름대로 표현방식이 또 지식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예산을 세울 때 법적 의무금은 꼭 세워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다 누락됐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다 누락된 것은 아니고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쭉 아까 1075억이란 돈이 누락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1075억이란 돈이 누락이 됐는데 이것은 법적 의무부담금이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김재노위원 그럼 법적 의무부담금은 예산 편성할 때 제일 먼저 세워야 되는 건데 이것을 빠뜨렸다는 말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때도 재원이 부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좀 미뤘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법적 의무부담금을 안 세우면 됩니까?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세웠어야지.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그게.
○김재노위원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잘못해 놓고 지금 그 피해를 시민들이 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여기저기서 다 지금 취소되고 있어요.
예산 세우는 데 꼭 해야 될 사항도 빼먹고 곳간도 다 비어 있고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고위직 공무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우리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아까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데에 따른 그 사유에 대해서 기자회견문을 직접 작성하셨다고 그랬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추경예산안을 수립하면서 각 부서에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서 협조요청을 한 사안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협조요청은 처음에는 예산부서인 저희가 행정기획국에서 각 부서에다 이만한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연기라든가 축소하고, 또 중요하지 않은 건 없겠지만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은 포기까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달라고 그랬는데, 각 부서에서는 누가 그걸 내겠습니까? 내가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은 엊그제 “꼭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내 손으로 내 살 깎아먹기 식인데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직권으로 하려고 저희가 작업을 다 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준을 보내서 축소, 연기, 취소 이런 걸 해가지고 시장님 주재 하에 일곱 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또 부시장님 주재 하에 한 열 번의 회의를 거쳐서 여기 내놓은 것이 이 삭감 예산안입니다.
물론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85개 사업 중에서는 뼈아픈 사업도 있고 삭감해서는 안 될 사업도 있고 등등 많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삭감을 하는 데에 따른 그 기준을 제시했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단순하게 축소할거냐, 연기할거냐, 취소할거냐 그런 기준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편성하면서 제가 받은 느낌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향해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주 그럴 듯한 밥상을 차려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전에 의회에 “이러이러한 밥상을 시민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을 한 10가지쯤 해서 밥상을 잘 차려서 올렸어요. 의회에서 이런 반찬은 안 드셔도 되고, 다음에 드셔도 되고 조정을 해서 최종 밥상을 시민들한테 올렸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먹으려고 하니까 “아, 그것 드시면 안 됩니다. 외상으로 만든 반찬이기 때문에 지금 드시면 안 됩니다.”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지금 주민 분들이나 위원님들께서는 황당하지요. 그래서 이런 질책이 있습니다. 만일에,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서는 잘됐느냐 안 됐느냐는 지금 누구도 판단하지 못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러한 것 때문에 선언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도 안 했습니다. 잘됐느냐,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그래서 그만큼 급박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세요. 잘됐느냐 못 됐느냐, 시의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판단은 아직 언급도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는 우리 국장님 같으시면 시민의 입장이 됐을 때 어떤 심정이 들겠느냐 그걸 질의한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실망스럽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할게요.
이번에 법적 의무부담금이라고 해서 1075억 정도가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계획되고 예산이 반영됐던 사업들도 다 축소, 연기, 취소를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추가로 복지 분야의 예산은 한 300몇 십억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385억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우게 됐습니까? 그건 법적 의무부담금보다도 더 절실한 내용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뭐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는 절실한 것만을 세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법적 의무부담금보다 더 절실한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아니, 그것보다는 후,
○이재호위원 기존에 차려진 밥상 위의 반찬을 빼는 것보다도 더 절실한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그것은 시민생활과 역시 직결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통합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무료급식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국·도비보조사업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이것을 최소한으로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이지, 무슨 어떤 게 중요하다 혹은 그게 부등호가 더 크다 이게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자의적이다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산심의 받으러 올 때 항상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지역주민한테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하는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입니다.
사실 의회에서는 상을 차리는 반찬 수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편성권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상을 차려 올린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반찬을 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권한이 있을 뿐이지, 없는 반찬 새로 해서 만들어오라는 그런 주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현재 법적 의무부담금보다도 더 중요해서 추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꼭 의무부담금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서민 생활에 직결돼 있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차려진 밥상 위에 있는 반찬을 빼는 것보다도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밥상 위에 올리고 기존에 시민들이 드셔야 될 밥상이라고 차린 그 밥상 위에 있는 반찬은 빼고, 이 판단 자체가 조금 전에 “삭감 기준이 뭐냐?” 물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돈이 부족하니까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정도로 분류를 해서 올려 달라’ 그런 것이 일반 시민으로 보나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보나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단순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처럼 추가로 올려진 그런 사업들이 국장님 판단에 의해서 “다른 부분의 사업들은 예산을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 사업은 서민들 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을 해야 됩니다.”
지난 2009년도에 2010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의회에 올라오셔서 예산을 요구하던 때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답변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예정돼 있는 사업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삭감을 요청하면서 해당 지역주민 대표인 지역구 의원한테 상의 없이 예산심의도 받기 전에 해당 지역에 가서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 안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심의, 뭐 하러 의회에 올렸습니까? 그냥 하세요, 그냥 집행하시라고요.
지금도 전에 흘러온 행정이 잘못됐다고 입으로는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공직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 없어요. 하나도 개선되는 여지가 없고.
이 예산심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리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있듯이 의회도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이제는 이 사업을 예산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빼도 박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이제 삭감시켜 달라.’
그 중간에, 아까 조정환 간사님 말씀 있으셨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 지역에 나가면 바보 됩니다.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아니면 같은 선출직인 단체장의 공약에 의해서 또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의 공약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들이 중간에서 큰 변화가 있는데 정작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설명회까지 갖고 예산까지 반영돼서 곧 삽을 뜰 것이라고 했던 그런 사업들이, 그 중간에서 일했던 사람은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이 사업 안 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가장 먼저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또 시의 살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고 먼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계획도 하고 주민들 필요한 의견도 청취하고 주민들에게 제시할 사업도 만들어내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제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결같이, 고위공직자로 계셨던 분들이 한결같이 “기존의 시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져서 뚜껑을 열어보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 잘못돼도 심각하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그 행정을 따르고 그 행정에 대한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살겠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추경, 새로운 사업, 예산 편성해 드리면 어느 날 갑자기 “아, 그것도 안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 이미 행정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대로 ‘곳간 열어보니까 텅 비었더라.’ 그런 표현은 내부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서로 의견 교환할 때나 쓰는 표현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위원장 강한구 정리 좀 해주십시오, 중복발언 자제하시고.
○이재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09년도 정례회 때 2010년도 본예산 수립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금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정파탄이다 아니다, 아직까지 파탄 정도는 아니고 재정운용에 대해서 경고등이 들어왔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하고 운용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운영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시장도 올라와서 사과발언을 하고 약속을 했던 사안인데 그 이후에 T/F팀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어떤 대안이나 어떤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T/F팀은 바로 구성해서 운영했고요. 거기서 무엇 무엇을 했다 이것은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만 괄목한 만한 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뭐 없습니다.
그 대신 이런 여러 가지 재정을 종합분석해서 이런 안 저런 안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놓은, 마음에는 안 드시지만 이런 삭감안조차도 그 T/F팀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마음에 안 드는 걸 겨우 했냐?”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보세요. 우리 국장님 말씀이 조금 전에 했던 내용하고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달라진 건 다른 사람이 좀 물읍시다.
○이재호위원 아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6.2지방선거가 끝나고 한 달 남짓해서 모라토리엄 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기자회견문에 있듯이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에 다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법적 의무부담금이라는 것이 누락됐고 그런 것을 추가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긴축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불과 한 두 달 남짓 걸렸어요.
그런데 T/F팀이 바로 구성돼서 활동을 했는데 5개월, 6개월 이상 지나도록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것도 찾아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 것도,
○이재호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기자회견에는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견돼서 이렇게 했다고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아, 그 내용은 제가 아까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식이 짧고 어떤 판단력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지식 짧고 판단력이 없는 분이 지금 우리 100만 성남의 행정기획국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 지식이 짧고 판단력이 없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 시장님이 행정기획국장에 중요한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아니, 지금 제가 모자라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제 자신은 모자라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계속 하세요.
○이재호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시장이나 시의원들은 선출직입니다. 한 번 하고 그만둘지 두 번 하고 그만둘지 누구도 모릅니다. 주민의 선택을 받으면 다시 할 수 있지만 행정직에 근무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지위가 보장되어 있고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출직 시 의원이나 시장이 요구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소신을 갖고 계셔야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무리 유능한 공무원이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신이 흔들리면 이러한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두고요. 유념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기왕에 어려운 살림 맡으셨으니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방금 쭉 얘기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가 충분하게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하고, 세출결산 승인안인데 논점의 주제가 조금 빗나가는 것 같은데 충분히 집행부에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 전달됐으니까 다시 논점의 주제로 와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오늘 계속 이런 내용으로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 강한구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질타성은 거부하겠습니다.
확인만 하세요. ‘이거 됐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답으로 확인하는 것 외에는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단답으로 확인하실 분만 손드세요.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국장님, 승진을 언제 하셨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작년 10월 5일자에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여기에 오시기 전에.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승진 되셔가지고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푸른도시사업소장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푸른도시사업소장을 하실 때 공원공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황영승위원 그 당시 그 직에 계실 때 재정이 어려운 것을 전혀 몰랐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우선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위원장 강한구 단답으로 하세요. 알았다, 몰랐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대충만 알고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황영승위원 왜 지금 쭉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듣고 내가 질문을 하냐면, 국장님 보니까 아주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김재노 위원도 얘기했지만 공직자들이 그 당시에 분명히 승진해서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공원 같은 대단위 사업을 그렇게 시에서 말렸어도 집행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도 사표 낸 분도 없고, 또 시장도 새로 들어와서 재정이 이렇게 나빴던 그런 원인을 가지고 누구 하나 직위해제를 하나도 안 시키고 지금 그 사람 그대로 다 쓰고 있다고. 내가 볼 때는 그런 분이 지금 여기 서셔가지고 예산삭감을 자기 멋대로들 한 것 같아요. 지역구의원하고 한 번 상의도 안 했고 의회하고 아무 협의도 없이 해놓으시고 지금 와서 뭘 잘하겠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 만약에 지금 추경에 다 삭감하면 이재명 시장이 얘기했던 사업이 내년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지금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황영승위원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산이 없는 사업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못합니다.
○황영승위원 예, 절대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많이 들어가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삭감됐던 게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황영승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이번에 지불유예선언 이후에 추경예산이 전국에서 유례없는 삭감 추경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추경이 아니라 기존에 의례적으로 해왔던 증액 내지는 사업을 지속하는 이러한 추경에 의한 예산집행이 됐다면 그 이후에 우리 성남시 재정은 어땠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개인적으로 이거는 직을 떠나서 공무원직에 계신 입장에서 우리 성남시 재정을 어떻게 느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때는 집행부가 예산 요구한 게 각 실·국·소에서 ‘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요.
○김용위원 그리고 거기에 빠져 있는 각종 부담금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갔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먼저 부담금부터는 해결하고 가야지요.
○김용위원 그럼 어떤 돈으로 그런 올라온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다른 사업을 줄여야죠.
○김용위원 줄여야죠.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김용위원 그래서 지불유예 선언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1000억 이상의 돈을 우리가 긴급하게 주민들에게 써야 되는 이러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불유예선언의 배경이 그거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것 때문에 결국 그대로 쭉 진행된다면 진짜 그 동안, 아까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이전 예산법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잉여자금으로 사용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마이너스통장에 마이너스 5400 만들어서 써놓고 이제는 전세금까지 빼가지고 쓸 지경에 다다랐는데 잉여자금으로 썼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땅값. 이거 잡아 놓지도 않고 연말 지나면 5%, 10%…….
더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지적하시는 것이 가장 큰 게 협의가 안 됐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잘못하신 부분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아마 다른 위원회도 다니면서 해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뭐 필요한 사항은,
○김용위원 이제는 사과는 충분하고,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그렇다면 이번에 내년도 2011년 본예산, 각 과에서 며칠까지 예산법무과에 넣어야 됩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9월 15일까지입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9월 15일까지지요. 내년 일이 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자리에서 또는 어제 자리에서. 제가 어제도 잠시 지적했습니다만 이번 건전재정 이거 허리띠 졸라매서 내년도에는 어떠어떠한 순위로서 이렇게 하겠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김용위원 예산을 어떤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물론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지만 그런 아우트라인은 보여주어야지요.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냥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렇게만 되니까 이게 지금 다들 못 믿는 것 아닙니까?
또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지 않는가. 이 점을 좀 유념하셔서 건설교통국 오늘 승인안이 있고 도시개발사업단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늦었지만 그런 데에 대한 지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문경수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문경수 과장님.
○김유석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제 가슴에 그냥 폐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범입니다, 지불유예 선언한 사람 중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까 문경수 과장님께서 2007년부터 돈을 빼올 때 어느 순간부터 이런 위기가 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법무과장으로 몇 년부터 근무하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2007년부터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김유석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계실 때 소위 말해서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용해서 사용해가지고 왔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라는 것은 2006년 말에 2007년 본예산을 세우면서 시작이 된 거지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 당시는 제가 없었고요, 제가 2007년 한 4월 5월부터,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돈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 아닐까요? 2006년 본예산에 세워서 2007년부터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2007년 추경 때 그때 갖고 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결국은 민선3기에서 4기 넘어오는 시점에 재정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체 예산은 2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용예산은 그 정도가 안 됐었고, 또 우리 전체 시의원이나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소위 말해서 공약은 많이 있었고, 또 사전에 2002년 들어오자마자 이대엽 시장께서 하시던 사업들이 굉장히 토목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토목사업을. 그런 즈음에 또 돈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급박하게 ‘아, 이거 나중에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연차별 계획을 세웠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몇 년도부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런 정도 생각됐던 시기는 지난 해 말 그때,
○김유석위원 그때 그랬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김유석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경기가 하락하고 부동산가도 하락해서 거래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어떤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더 세수는 없고 그런 것을 느낀 겁니까, 아니면 갖다 쓰는 어떤 상환능력 때문에 그랬던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세수도 그렇게 많이 걷히지를 않고, 계속 큰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재원이 계속 모자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의회에서 지적해서 그때부터 알게 된 거 아니에요. 뭘 미리 알았다고 그래요.
○김유석위원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부터 느낀, 아니 문경수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공직자로서 능력이 있던 분이니까, 제가 왜 이걸 자꾸 확인하느냐면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사항은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정치인들 책임이 저는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언제부터 느꼈습니까? 그럼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지적한 순간부터 느끼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세우면서 집행해 나가면서 ‘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느낀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진짜 자금이 어렵구나.’ 그런 감지를 좀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왜냐하면 벌써 신규예산이 없었잖아요. 거의 신규사업 없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작년도에 본예산 할 때 거의 신규사업은 사실 못 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없었고, 더구나 본 위원이 그러다보니까 도시개발기금을 왜 뺐냐고 본회의장에서 질의했고 원터길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악화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상환할 시기는 도래되고,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 같은 경우는 혹시 이거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혹시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지난 연말에도 그 생각까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저희 자체적으로 지난해 지난 연말에 본예산 할 때 아마도 금년 예산부터는 지방채 발행도 검토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팀장들이나 이런 주무 부서에서는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당시에 실무팀장도 저하고 별반 다른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채까지도 생각은 염두에 두었습니다.
○김유석위원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게 참 그렇습니다. 공직자는 그대로인데 시장 한 명 바뀐다고 이렇게 됐냐는 게 사실은 주 원론이고 저도 본의 아니게 현 시장이 좀 ‘의회한테 귀띔이라도 한 마디 하지 저렇게 이렇게 가냐.’ 이런 생각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좀 판단을 하시지. 물론 그 판단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그 하나 때문에 전국적 사항으로 다 더듬어 보는 사항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폼을 열었을 뿐이지 지금 더 심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 문제가 덮힐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니까 아, 당연히 위원들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예산을 승인도 하지만 결산심사도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가요. 솔직히 의회도 자유롭지 못해요. 결산에서도 좀 봤어야 되는데.
끝으로 제가 우리 문경수 과장이 대충 말씀을 하셔서 느낌을 받았고, 이 자리에서 다 얘기는 못하고 제가 전에 6.29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본 위원이 그 다음 주엔가 와서 김유근, 지금 우리 최영길 과장님 직전 과장님한테 제 공약을 내보이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현 시장이 취임도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 김유근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 나눴던 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 분이 올라 왔으면 했어요. 저는 이미 그 얘기를 듣고 많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부터인가를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방채 발행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벌써 위기는 있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 당시에 실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만든 것은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런 것까지 없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공문서화 했던 거는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작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테스크포스팀을 보고하겠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문서화 된 내용 없습니까, 논의했던 내용들이? 예산이 이렇게 이러이런 어떤, 팀을 만드셨다면서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김유석위원 확실히 만들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만들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문서화되거나 시장이나 부시장이 지시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문서로서.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지시한 내용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문서로서 있냐 이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문서로서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김유석위원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갖고 계시는 저런 자료나 도표를 전 위원한테 다 배부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무슨 도표를……,
○김유석위원 아까 법적 의무금이라든지 몇 %나 얼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종삼위원 언론에 다 공개된 내용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
○김유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자기 지역사업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중지나 중단이나 폐지 이런 결정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감지를 못 하고 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나는 국장님이 현재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진짜 우리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런 게 있다고 해서 전 의원한테 공람을 하세요. 보시든 안 보시든 다 다니시면서 행정국장님이 책임지시고 하든지 현 예산법무과장이 책임을 지시든지 누군가는 한 사람이, 집행부에 우리처럼 선출직 공직자들 빼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책임지고 다 공유하시고 좀 나눠 주고 볼 수 있도록 눈치 보지 마시고 하시라고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야 이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시장이 100번 바뀌고 10번 바뀌고 하면 뭐합니까? 공직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정치인 시장이나 정치인 시의원들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되지도 않는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소신 있는 공무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문경수 과장님 좀 나오세요.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같이 서세요.
우선 잘못된 게 있어서 하나 고쳐줍니다. 재정에 대해서 2009년도 4월부터 이미 우리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2010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지금 여기에 계신 정종삼 위원, 이재호 위원, 그 당시에 홍석환 위원 많은 분들이 ‘지금 적신호가 켜졌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재정에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판교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년부터 1000억씩 이렇게 갚아갑니다.’ 내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문경수 과장님이 ‘2007년도 그때부터 감을 잡았습니다.’ 이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감이 잡혔으면 그때 감 잡혔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어야지. 숨도 안 쉬고 앉아 있다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2010년도에 막바지에 그때 전 의원들이 했을 때도 말 한 마디 안 하고 ‘이거 다 가능합니다.’ 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은닉부채라는 게 뭐예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나서 은닉부채가 다시 나타났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짧게 물어 볼 테니까 짧게 얘기해요.
있어요, 없어요? 은닉부채.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악성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한구 은닉부채라는 것은 시장님이 모르게, 여기서 우리가 보고하지 않고 감춰놓았다가 나중에 시장님이 보니까 이거 왜 감춰 놨어. 모라토리엄 선언할 때 이미 문제가 있었는데, 모라토리엄 선언할 때까지 보고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감춰 놓은 것이 다시 튀어나온 거야. 이것은 이 부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은닉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은닉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왜 은닉부채라는 말이 나왔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것도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언어표현에 있어서,
○위원장 강한구 이것은 간부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은닉부채가 생겼다고 한 것은 시장님이 이것을 은닉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그렇게 그냥……. 저희가 바로 잡아드려야 되는데 못 잡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결국 그 부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보고한 것이 아니고 표현을 잘못,
○위원장 강한구 누가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시장님이?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을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차일피일하다가 잘 못해서 그런 표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은닉부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은닉부채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없었는데 은닉부채라는 얘기가 나와서,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행정용어를 잘못 사용하신 거죠.
○위원장 강한구 우리 공무원들이 완전히 행정에 대해서 거짓말시키고 새로운 시장님이 올라오셔서 뭘 준비하니까 다 감춰 버리고 시장님을 농락했다는 이런 얘기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시장님을 농락한 것은 결국 시민을 농락하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 표현에 있어서 행정용어를 잘못,
○위원장 강한구 이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그것도 바로 그런 표현 때문에,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그러면 은닉부채는 없었지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LH공사에 지급해야 할 돈이 한 630억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강한구 작년에 우리한테 250억 예산을 올렸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일부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내가 지금 자료 없이 그냥,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렸지요? 그래서 그거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예결위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서 250억이 올라온 거지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자나가지 않는 돈이니까 내년에 갚아도 되겠네.”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내년에 630억을 11월에 갚아야지 우리가 이자를 물지 않습니다. 그때 꼭 갚도록 추경에 반영시켜주십시오.” 속기록에 쫙 나와 있는 걸 내가 지금 외우고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서 삭감이 되고 그것을 예비비로 편성시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럼 예비비에 250억이 들어가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강한구 결국은 이 250억이 은닉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의회에 보고가 된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 다음에 작년 본예산 보고를 할 때 약 한 590억. 예를 들어서 공원사업에서 100억을 삭감하고 탄천에서 얼마를 삭감하고 해서 한 595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600억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편성시켰다고요, 이 250억을 포함해서. 기억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런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거 보세요. 여기 우리 위원들 지금 지역이고 복잡한 데도 다 수치를 대충은 기억하는데 전혀 기억 안 납니까?
작년에 예비비로 추가 편성된 돈이 얼마예요?
예산법무과장이니까 귀신 같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비비 규모가 지금 한 600억 규모, 그러니까 추경 전까지 한 600억 그런 규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추가로 편성하기 전에 예비비가 1원도 없었어요? 보통 예비비가 얼마정도 굴러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때 법정 예비비를 저희가 예산에 올릴 때는 1% 수준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 몇 십억,
○위원장 강한구 백 몇 십억 있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강한구 거기다가 600억이 추가로 편성되니까 750억 정도가 있어야지 맞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그런 예비비가 한 750억 있어요. 이것은 제가 만약에 여기서 내가 거짓말하면 제 직을 걸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다시 말해서 은닉부채라는 것이 1075억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이 1075억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공무원들이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결국은 이대엽 시장한테도 보고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감춰놓은. 그 다음에 시장이 바뀌니까 또 시장한테 보고하지 않았고 물론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시장님이 찾아낸 것. 맞지요?
‘600, 700 얼마가 있었는데 이 땅값은 250억은 여기에 지금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300 몇 십억을 하면 이것을 갚기로 의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아예 편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함으로 해서 시장님께서 법적으로 갚아야 될 의무금을 하나도 편성하지 않으니까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같이 공동책임을 지는 이런 현황까지 온 거지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곳간 열쇠를 열어보니까 없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장부에는 100가마가 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없었다. 이거 표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장부에는 100억이 있었는데 실제로 통장에 100억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위원장 강한구 국장님, 이거 수사의뢰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또 행정의 어떤 용어를 취사선택하게 해드리는 것이 국장한테 있는데 그걸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게 아니고,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장부에 100가마가 있었는데 곳간 문을 열어보니까 텅 비어있었다. 그렇다면, 이건 도둑질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은 정부라는 데서 지금 이 짓을 했다는 얘긴데, 이건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반드시 잡아내야 돼요. 수사의뢰를 해서, 그러면 이 장부가 실제로는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개인사업 같으면 사기지, 경리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이미 우리 시민한테 다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런다고. 이것은 위원회 차원에서도 아니면 행감 때 다시 한 번 짚어가지고 수사의뢰를 할겁니다. 수사의뢰를 해서 실제로 장부와 이 차이가 왜 났는가. 둘 다 없으면 괜찮아요. 장부에도 100이 없었고 곳간에도 100이 없었다면 이것은 괜찮아요.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한테 허위보고를 했다. 또 의회에 과다 보고했다.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지금 다니면서 우리 주민한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장부에는 100이 있었고 앞에 전표는 100이 있었는데 새로운 주인이 오셔서 문을 열어보니까 없기 때문에 지불유예선언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표현이 지금 그렇게 한 거 맞지요? 그리고 그것을 구청장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미 지침이 떨어졌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 거지요? 그 지침을 누가 내렸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산에 대한 숫자는 행정기획국장이 자료는 다 줍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 지침을 다 내린 거지요? 자료를 내린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위원장 강한구 그 말씀은 지금 속기가 다 되니까 책임지셔야 됩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위원장 강한구 좋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확인하느냐면 지금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 격려,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것은 이제 끝났어요. 지금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우선은 잘못된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우리 문경수 과장께서 그 책임을, 이게 문경수 과장님이 다 했던 거예요. 4억, 그 다음에 예산의 추계, 다해서 우리한테 보고한 건데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고 그랬더니 지금 국장님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인지 뭐 다른 데로 갔습니다.
월급 깎여요? 징계 받은 거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 가면 월급 깎입니까? 깎여요, 안 깎여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안 깎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안 깎이지요. 실제로 책임을 지려면 시장님이 인사발령을 내더라도 이거 좀 문제가 생긴 거 맞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다시 제가 이것을 새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민한테 내놓겠습니다. 제가 목을 걸고 이 자리에 다시 있겠습니다.
잘못하면 다 보내버리고 새로운 사람 앉혀 놓고 새로운 사람한테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고, 되겠습니까?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시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지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갔습니다.
전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어떻습니까?
행정기획국장하고 얘기를 다 들었지요?
내려 보내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합시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금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을 정리한 거예요.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관계없이 총괄 예산에 대해서 전부 국장에게 질의하고 필요하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중에 가장 큰 것이 주차장 건립 사업비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어제도 일부 의견이 제시됐지만 주차장을 건립해야 될 사업계획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기억나는 대로.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설계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열다섯 군데입니다.
○이재호위원 열다섯 군데인데 그중에 현재 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몇 개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국장님, 네 군데고요. 환승주차장 부분은 다른 기관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기관과의 협의관계로 해가지고 축소해서 지금 올리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 수정, 중원 지역에 주차장 확보율이 몇%냐, 80몇%다 70몇%다 어제 답변을 주셨는데, 현실은 확보율이 몇 %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간이 절대 부족해서 지금 차량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차 한 대가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로 도로에 노면에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 특히 학교운동장을 야간이라도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구청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만큼 이 주차장 확보는 굉장히 시급한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가장 최대 현안이라고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도 물론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지만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현재는 당면해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공원사업도 아니고 순위를 따지자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현재 추경예산에서 다 삭감요청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우려스러워요. 왜, 어려운 주차난이 이제는 일부 완화되겠구나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던 주민이나 시민들의 실망감도 클뿐더러, 또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 삭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토목사업 위주는 앞으로 지양하겠다. 그런 얘기를 언급했거든요. 우리 건설교통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일단 불요불급한 토목사업이나 주차장 건설이나 이런 것은 꼭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불요불급한 것은 하지 말아야지 불요불급한 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꼭 할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강한구 에?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꼭 필요한 사업은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 강한구 필요 없고 급하지 않은 것을 불요불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재호위원 사실 그런 표현이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항상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예산도 받아갔고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이 예산 추경 삭감요청한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의 시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토목사업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용어에 묻혀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이런 시민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릴까에 대한 불안감이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안한 심정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어제 지적했던 그런 사업은 많은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그 중에 특히 우선순위를 가려서 상황을 판단해서 추진하던 사업이니까 계속해서 추진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이재호 위원님, 주차장 건에 대해서 부활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재호위원 예, 부활요청은 어제 제가 위원장님께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부활을 하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얘기를 확실하게 해야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는 원안 가결하고, 교통기획과 946쪽 양지동 856번지 공영주차장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31억 4814만 2000원에 대한 1건, 31억 4814만 2000원을 부활하여 수정 가결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인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는 원안 가결하고, 교통기획과 946쪽 양지동 856번지 공영주차장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31억 4814만 2000원에 대한 1건, 31억 4814만 2000원을 부활하여 수정 가결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인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문제가 된 것 3건만 찍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지동 건은 부활을 시켰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강한구 복정동 688번지 공영주차장 건축에 대한 것 한 건, 그 다음에는 음촌로 1건, 그리고 조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모란 이 3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서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요청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위원회에 그리고 해당 위원님들한테 즉시 보고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2011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저희가 요청해서 문제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반드시 요청하시고.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강한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 설명서에 의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 총괄 설명과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전 직원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설명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의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요약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 결산설명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의 2009년도 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단장님께 전부 다 질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허락받지 않아도 되니까 과장님, 팀장이 나오셔서 보조 발언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시니까 제가 먼저 좀 물어야겠네요.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전년도 12월에 2010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판교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입한 5400억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위원장 강한구 그 중에서 “3600억은 토지공사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하고 우리 예결위원회에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위원장 강한구 그 내용 아시는 분 나오시고.
왜냐하면 우리 곽 단장님은 그때 건설교통국장이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겠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관리보상과장 이준구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때 계셨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위원장 강한구 3600억에 대해서 상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위원장 강한구 지금도 유효합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상계처리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상계처리가 왜 안 됐어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것은 판교에,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지 관계하고 거기 공사에 투입한 것을 공동공공시설비로 받고자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3600억 원에서 623억은 인정을 받고 나머지는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623억은 지금 탄천로 얘기하는 거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굉장히 송곳 같은 질의를 해가면서 그때 질의를 아주 심하게 했어요. 심하게 했다는 건 뭐냐 하면 ‘이거 문제가 있구나. 만약에 이것이 상계처리가 되지 않을 때는 그야말로 우리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정말 그 당시에 여야의원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질의를 했을 때 답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3600억 이것은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익시설로 쓴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문서로도 그때 보고를 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지금 이 3600억 중에서 600얼마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623억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623억은 탄천변 도로인데 이것 빼고는 나머지 상계는 하나도 안 되고 우리가 지금 현찰로 물어내야 될 일이 생겨버렸네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물어내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강한구 물어내는 거지, 우리가 썼으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아니요,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됐다고 해서 그걸 공동공공사업비로 받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LH하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3600억을 갖다가 공동사업비로 쓰면서 국토부라든가 LH하고 전혀 사전에 교감도 없이 우리 마음대로 쓴 겁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강한구 교감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아니요, 그게 공동공공시설비로서의 용도가 안 됐을 뿐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왜 안 돼요? 그때 다 된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그렇게 했었잖아.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적용코자 했는데요, 그래서 협의를,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우리는 적용코자 했는데 그쪽에서 인정을 안 해줬다 이거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이미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할 때 그때 안 되는 것 알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허위 보고한 거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판교를 위해서 저희가 쓴 거니까.
○위원장 강한구 아니, 판교를 위해 썼는데, 문제는 지금 돈만 갖고 얘기합시다.
그 3600억이 상계되는 걸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면 안 되지만 일단 여기서 “상계됩니다.” 해놓고 와서 나중에 “그리고 나서 1000억씩 1000억씩 갚습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나서 나중에 안 되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것은 좀……,
○위원장 강한구 얘기 잘하세요. 부시장 올라와요. 부시장 올라와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 없는데 그냥 우리 위원들이 하도 따지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것은 위원장님, 예산법무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추진을 하고 저희가 공동공공시설비로 적용을 받으려고,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잠깐만. 그걸 지금 예산법무과로 넘겨서는 안 되는 일이, 내가 이것을 예산법무과에 안 묻고 왜 여기에다 묻느냐면 관리보상과에서 예산법무과에다가 이미 부서별로 서로 회의도 하고 할 때는 특히 우리가 판교특별회계를 이쪽으로 가져올 때는 반드시 관리보상과에서 예산법무과에 걱정하지 마라. 이 3600억은 우리가 상계처리를 할 것이고,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 중에서 나머지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갚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라 했으니까 예산법무과에서 그 돈 갖다 썼지요. 아니면 예산법무과가 마음대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막 전출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3600억에 대해서 책임 못 진다. 5400억 책임 못 진다고 하면 못 갖다 쓰지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것만 묻고 말게요. 그러면 3600억에 대해서 상계처리를 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했어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것은요, 각종 회의가 그동안에 국토부하고 LH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협약을 할 때 협약서 상에 없다고 해서 협약된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장 강한구 3600억에 대해서 이것을 상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상계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당했단 얘기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이제 그만 따집시다. 여기에 대한 협의한 내용, 여기서 보낸 공문, 말로 한 것 아니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위원장 강한구 상계처리에 대한 노력에 대한 그 흔적의 일체의 자료를 지금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노력을 했다면 그 노력에 대한 것이 어떤 정도의 노력이었는지 우리가 볼 것이고.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럼 3600억은 우리가 일단 저걸 보고,
○김유석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것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까?
○김유석위원 예.
○위원장 강한구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상계처리에 대한 노력은 언제 시점부터 했습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봐야 되겠는데요.
○김유석위원 예, 보세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보고 말씀드릴게요.
○김유석위원 예.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자료 확인)
○김유석위원 과장님은 거기에 언제부터 계셨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제가 작년 2월부터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2월 이후예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전 과장님도 그런 노력을 했겠네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아니지요.
○김유석위원 그럼?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 3600억 원 얘기가 나온 게 제가 있을 때입니다.
○김유석위원 2009년?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리고요, 그게 2007년도부터 1000억씩 시작해서 4년 간에 걸쳐서 5400억이 나간 건데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 말에 1900억하고 올해 500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400억이 그렇게 나가면서 그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공문 왔다 갔다 한 노력이 작년 2월 이후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작년이 아니라 올해지요. 제가,
○김유석위원 올해?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김유석위원 상계처리하기 위해서 작년에 노력한 게 아니고 올해 노력을 했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그건 자세히 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있나 한번 봐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자료 확인)
○김유석위원 아직 못 찾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위원장 강한구 자료 제출 받자고.
○김유석위원 예.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2010년 3월 정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해봤자 자료로 정확하게, 아까 제가 말씀대로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세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시개발사업단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확인만 하나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청취 때 확인한 서류들 있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이영희위원 그 부분이 지금 국토해양부에 답변이 나갔나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국토해양부에 답변할 사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적정수익률을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따로 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이영희위원 그 공문을 보면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
○이영희위원 두 번째 보면 마지막 부분에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있는 사항을 조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아직 용역결과를 회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그 사항은 거기서 적정수익률을 국토부에서 정해 줬으니까 그것 갖고 시행자 간에 시기를 결정해라. 그런데 LH하고는 지금 계속 추진 중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이것이 시장님 결재가 났느냐 안 났느냐 부터 확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했잖아요.
지금 2007년도 11월에 판교개발이익금 추정 용역이 시작돼서 중간에 멈췄다가 벌써 약 3년이 또 다 지나가는데, 이거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이것이 빨리 진행돼야만, 지금은 거의 종점에 다가왔기 때문에 빨리 일 추진이 돼야 그 용처에 관한 용역도 또 할 것 아닙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또 추진위원회에서, 또 지역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토해양부가 이렇게 보내왔으면 이 공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서 보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이영희위원 가타부타,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는 숙지했으니까 그냥 놔둬버리면 이게 무슨…….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아니요, 그 전,
○이영희위원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위원님, 그 전 공문은 그렇게 해서 적정수익률을 정해 줬는데,
○이영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이견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저희가 이견을 보냈어요, 그때는.
○이영희위원 글쎄, 알아요. 그래도 지금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수용하겠다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행정상의 일은. 그냥 공문이 하나 왔다고 받아서 그냥 여기서 내부결재만 받고 끝나는 겁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 사항은 그래도 되는 걸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이영희위원 이게 8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24일이요.
○이영희위원 8월 24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온 공문에 대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성남시의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용하면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확실하게 해가지고 답변을 보내고 저한테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시개발사업단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지난번에 우리 업무청취 때 과장님께서 시장님 결재가 났다, 8.31% 적정수익률에 관한 부분이.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김용위원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문서를 보니까 그게 우리가 승인하는 결재가 아니라 LH공사에서 확정안을 보낸, 그러니까 공람결재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LH에서 온 거 말고요, 국토부에서 온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국토부에서 온 것.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김용위원 우리가 그걸 승인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것은요, 우리가 승인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조정해서 정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승인한다 안 한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는 똑같은 논리이신데, 그러면 8.31%로 결정이 된 겁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결정이 됐지요.
○김용위원 그래요, 그럼 그 밑에로 조정은 아니고 적정수익률은 다 끝난 겁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그 사이에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었지요.
○김용위원 왜냐하면 그게 ‘국토부에서 온 것에 대한 시장님 결재가 공람결재고 거기에 대한 건 승인결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초과이득금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났다’ 제가 이렇게 듣고 있어서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지난번에 말씀한 324억 공공시설부담금 이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올해 기정액은 없는데 추경에 예산요구액으로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김용위원 이건 8.31%로 고정한 그 결과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그걸로 했을 때 공동공공시설비 부담, 그쪽에서 선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정산하는 금액입니다.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이 이후로 그 적정수익률에 대한 것은 제가 8.31%로 확정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다음 번 일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저번 임시회 때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이주된 빈집의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대책을 강구하면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보고가 안 들어오네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건 결론이 아직 안 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답변드리기는 좀 이른 감이 있는데요, 그게 2단계 재개발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연결해서 나중에 정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이주되고 지금 빈집. 그 빈집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아, 알겠습니다. 공가문제요?
○황영승위원 공가. 그리고 지금 임대 CCTV 설치하는 문제하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그건 파출소하고 LH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수량이라든가 운영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냐는 실무적인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적정 설치,
○황영승위원 그 협의하는 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설치를 하느냐 안 하냐, 언제쯤 할 거냐 그것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아니, 일단 LH하고 파출소 담당자하고 부서 간에 서로 협의를 해야 할 문제도 있고, 또 설치를 했을 때 사후 관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회합을 벌써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난번에 대책회의는 한 번 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황영승위원 그러고 나서 현장방문은 어떻게 됐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황영승위원 언제 현장방문 하실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황영승위원 과장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든지.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주거환경과장 최창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 2차 회의가 내일로 계획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어디서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2차 회의는 뭐를 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CCTV 설치 장소하고 그런 건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하고,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자고 그랬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글쎄, 그것은 내일 결정이 되면 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 내일 2차 회의를 해서 연락을 주신다고?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회의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현장을 나가서 보고 그 장소에서 도면을 놓고 파출소장하고 빨리 하셔야지, 하루가 급한데 이거 회의만 하고…….
지금 LH에서는 설치한다고 그러지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자꾸만 회의하실 필요 없어요. 현장을 빨리 나가서, 하여튼 내일 잡혔으면 하시고 모레라도 빨리 현장을 나오셔가지고 빨리 시스템 가동시켜야지,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런데 문 폐쇄하고 이런 건 바로 하면 되는데 CCTV 같은 경우 에는 그 모니터를 설치하는 위치나 이런 걸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차피,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걸 현장에서 하셔야지.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아니, 모니터요, 모니터. CCTV는 그 위치에 설치하면 되는데,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니터는 파출소든지 LH 현장사무실에 하시든지 동사무소에 하시든지,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런데 그걸 할 때는 그 공람공고도 해야 되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래요, 그럼 하여튼 그건 내일 회의하시고 빨리 연락을 주시고.
하나, 그 상가 세입자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상가 세입자도 지난주에 회의를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1차 회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토지공사에다 9월 2일 날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금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대책위원장한테는 “당신들이 제일 필요한 개수가 몇 개냐. 그리고 또 위치는 어디가 좋겠느냐?” 그런 걸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주면 일단 받고, 저희는 토지공사에다 그 용역을 줘서, 7개 주차장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상가가 몇 개가 나오는지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저희한테 줘라. 그럼 그걸 가지고 2차 회의를 해서 저희가 이달 말까지 그걸 결정하겠다 이렇게 그 대책위에 얘기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나머지 분들은 감평을 다 받았나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아직 안 받았습니다.
○황영승위원 8월 말까지인데 아직 안 받았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아, 그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부적으로.
○황영승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게 마무리가 돼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대책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상가 같은 게 확정이 돼야 이걸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건 그거고 또 상가대책은 상가대책대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하여튼 본 위원이 내일 이게 끝나면 모레부터 그 현장에 있을 건데 일이 있으면 빨리 빨리 보고를 해줘야지, 지금 모든 게 다 보면 본인들만 알고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역구 의원인 마선식 의원이나 저한테 분명히 빨리빨리 보고를 해주셔야 돼, 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내가 민원인한테 들어가지고 들어와서 꼭 전화를 하면 답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 큰 문제가 도출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단장님하고 상의하시기 전에 전화를 줘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상의하고 줘도 되고.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현재까지는 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현재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발생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이거 지금 예산상 문제는 없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빨리 의지를 가지하고 하셔야지 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거기에 큰 사건이 터지면 안 되니까 빨리 빨리 대처하시고 내일 회의하고 바로 전화 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여기에 부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장동 재개발사업은 지금 계획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지금 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조정환위원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일단 지구지정까지만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대장동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단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일부 민간제안방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장동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떤 계획, 우리 성남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어떤 방향을 말씀드리기에는 사업상 너무 민감한 거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다만, 현재 진행사항은 지구지정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청을 했다가 1차 지금 연기돼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대장동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2009년도 세출 결산승인 설명자료 10쪽 보니까 대장동 시가화예정용지 개발방향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2009년도에.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진광용입니다.
○김용위원 예, 대장동 개발 용역은 하셨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했습니다.
○김용위원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때 납품 받으신 것.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 보고서요?
○김용위원 예, 보고서.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김유석위원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줘도 돼, 이젠?
답변 똑바로 해요.
○김용위원 2009년도,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위원 예, 용역보고서.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위원 아니, 타당성 용역보고서.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건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연락 주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김용위원 사업이 지금 다음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못 줄 건 뭐 있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연락 주세요.
그리고 택지개발과 2010년도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성남판교지구 지하매설물 설치 부담’ 이게 보니까 운중동, 하산운동 일원에서 사업기간이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했던 사업인데, 왜 이 예산이 기정액 없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 이건 공동사업비인데요, 공사비가 추가로 늘어나서,
○김용위원 늘어난 부분이에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저희도 18.5%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아, 늘어난 것에 대해서?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그래서 전체 100% 중에서 성남시가 부담하는 게 18.5%입니다.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른 질의가 없으시니까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재생·재개발 관련해서 LH공사하고 4자협의체 구성에 대한 것이 대충 협의가 됐는데 그것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위원장 강한구 처음에는 3자협의체, 그 다음에 국회의원 두 분이 가셔서 4자협의체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궁금하니까 좀 알려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4자협의체를 구성하면서도 집행부가 먼저 검토할 부분들이 일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럼 긍정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야겠다는 것이 내부방침으로 선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협의체 구성은 뭐 긍정적이지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필요로 하는 거고,
○위원장 강한구 우선 그 실무진이 구성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런데 운영의 방법을 일부 조금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운영방법은 실무진들이 만나면 거기서 어떻게 운영한다든가 방법이 나오는 거고, 실무진을 우리가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것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여튼 우리 성남시에는 쫙 발표가 된 사항이니까 어떻든 간에 가부간의 결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빠르게 내려서 결정해 줘야 돼요. 진행을 한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문제로 안 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우선은 성남시의회에서 또 민주당 협의회에서 거기를 다녀왔고, 성남시의회에서 다녀온 것이 3자협의체 구성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동안 쭉 검토를 해왔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위원장 강한구 거기에 플러스 1인데, 검토를 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주무 위원회니까 빠르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방향이 설정,
○위원장 강한구 그 다음에는 도시재생T/F팀 구성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달라 그랬는데 그 자료 제출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강한구 그때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요청을 한 것인데 위원장 책상에도 아직 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료 제출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김만홍 전문위원께 일단 자료를 드렸는데 전달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럼 김만홍 전문위원이 혼자 씹어 먹었나? 왜 여태까지 그걸…….
김만홍 전문위원, 자료 받았어요?
도시재생T/F팀에 대해서 그 구성원과 도시재생T/F팀이 해왔던 일이라든가 그 실적에 대한 것을 그때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김유석 위원께서 요청을 했고 위원장이 “추경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제가,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지금 추경을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한테 안 와 있다면…….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누구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위원님께는 직접 전달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우리 위원님들, 드렸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직접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아, 그게 어디 갔느냔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다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문위원, 받으셨어요?
○전문위원 김만홍 아니, 저를 직접 준 게 아니라 우리 여직원을 줬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문위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이거 문제야.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같이.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가만있어 봐요.
국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다 필요하니까 요구하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그때 국장님이 “예.”하고 대답을 했고, 과장이 대답을 했고 팀장까지 이미 숙지가 돼 있는 사항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최소한 어제까지는 깜빡 생각을 못했더라도 오늘 우리가 추경에 들어간다 하면 “어이, 그때 그 자료는 지금 다 제출돼 있는가?” 이거 챙기는 거 기본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다음부터 꼭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여러 가지 관계상으로 사실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워요. 과장님은 뭐 하십니까? 지금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고 그리고 날짜까지 박았는데 지금 자료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음부터가 아니라 밤낮, 허구한 날 지금 수십 년을 그렇게 해오니까 밤낮 재정파탄 나고 하는 거예요. 일을 왜 그렇게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
○위원장 강한구 아, 이게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해서 우리 위원들 앞에 지금 아무런 자료 없이 빈 자료를 놓고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잊어버리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아, 저는 전달이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달되는 것 전달사항을 지시하면,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시, 확인 이것 몰라요? 기본 아닙니까? 일하는 데. 확인했어야지.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다음부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김만홍 전문위원님. 전문위원께서는 여기서 결정이 나면 저쪽에서 잊어버리더라도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이 자료, 언제까지 빨리 갖고 와야 된다.’ 독촉 안 합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만홍 예,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신 놓고 일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위원장 강한구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강한구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 예.
○위원장 강한구 똑같아요. 정신 놓고 일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성남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무원들이 정신 안 차리고 성남시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다고, 지금!
자료 챙겨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을게요.
동원동 관계되는 분 나오세요.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100억이 올라온 적 있었지요?
아시는 분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쪽 분들 지금,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강한구 본예산에 100억 올라온 것 삭감됐었지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왜 삭감됐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때 아마 하수 문제 때문에,
○위원장 강한구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지금 100억 올라와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아직 안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다면 그 당시에 100억 안 올려주면, 그것이 보상비인데,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뭐 ‘주민민란이 일어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하는 것을 친환경, 에너지를 재이용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라 그래서 사실 100억을 일부러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리세요.”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럼 동원동 산업단지는 진행을 안 시킬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추진하는데, 그럼 지금 이 100억 안 올려도 돼요? 이자가 붙고 어쩌고저쩌고, 그때 문제가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상당히 심각했는데도 우리가 사실은 친환경, 그 다음에는 에너지 이걸로 막았었는데, 전혀 지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운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100억을 만약에 승인해 줬다면 그 100억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지금 보상비로 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 강한구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지금 보상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한구 아, 얘기를 확실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지 본예산이든 다음에 또 추경이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한 진행을 쭉 하고 있다가 보상비를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거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지금은 아예 올라오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둬도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의 진행은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원동 산업단지 진행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필요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국장님, 그럼 100억 이거 지금 없어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금년까지는 그대로 있고요, 내년에 보상비.
○위원장 강한구 작년에 100억 해달라고 왜 그렇게 통사정하고 빌고 울고불고 난리 났었어요? 왜 그랬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토지주들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올해 토지주들 다 죽었어요? 그 민원 하던 토지주들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괜찮습니까? 아니, 괜찮다면 그냥 하고.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위원장 강한구 뭔 얘기예요? 그럼 해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강한구 단장님,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위원장 강한구 그렇다면 우리한테 보고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삭감된 100억에 대해서는 조금 그쪽을 완화시켰고 그쪽을 설득시켰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것이고 산업단지의 진행은 차질 없이 이렇게 이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돼야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 산업단지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예산은 이때쯤 들어가겠구나.’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료가 없으면 말이라도 하셔야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시정비사업 자문회의 심사수당, 도시정비사업 법률 자문경비, 도시정비사업 홍보물 제작등에서 3000만 원이 뭡니까? 도시정비사업 법률 자문경비 3000만 원. 이거 3000만 원 맞지요? LH공사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포기 등 도시정비사업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경비가 3000만 원.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설명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자문회의 수당은 지금 2020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들을 좀 많이 해서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하려고 해서 그 자문회의 수당을 갖다가,
○위원장 강한구 위에 600만 원?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래서 인원을 좀 많이 해서 들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올린 거고요.
○위원장 강한구 예, 좋아요. 그리고 밑에 것 법률 자문경비.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 밑에 것은 지난번에 LH가 포기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법률자문이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향설정 때문에 구두로는 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짓는 측면에서 예산을 좀 세운 거고요.
그래서 또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법률자문이 필요할 걸로 추정이 돼서,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 이거 돈 지급한 거예요, 앞으로 지급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위원장 강한구 이제는 법률자문을 좀 받으려고 3000만 원을 세웠다 이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구두로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문서로 좀 정리할까 그래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거 삭감하세요. 우리 고문변호사들 일곱 분인가 몇 분 계세요.
그리고 이거 이미 내용 다 아는 걸 변호사한테 3000만 원 갖다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아, 전체 금액은 아니고요. 로펌으로 자문을 받아보는 이런 것 때문에,
○위원장 강한구 자문 끝났어요, 우리한테 자문이 다 나왔잖아요, 이것 자문 받을 것도 없어요. 법률적인 자문, 우리한테 보고한 그것이 맞아요. 그쪽에서 만약에 포기했을 때는 우리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이 모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3000만 원을 왜 갖다 버려요?
삭감 요청합니다.
그 다음, 9쪽 택지공급 신문공고 1000만 원, 택지공급 홍보 팸플릿 제작 1000만 원은 판교택지 공급을 위한 거지요? 2000만 원.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위원장 강한구 이게 원래 판교택지 공급을 우리 성남시에서 맡아가지고 신문에 공고 내고 팸플릿 제작하고 돌리고 합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은 LH 걸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LH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할 것이지 우리가 2000만 원 예산을 왜 만드는 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같이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LH하고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그 잔여분에 대한 거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잔여분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우리가 2000만 원 내면 LH는 얼마 냅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50%씩 냅니다.
○위원장 강한구 LH하고 우리 둘만 내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4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공고료하고 팸플릿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공고료 1000만 원하고요, 팸플릿 제작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건 꼭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이게요,
○위원장 강한구 그쪽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쪽에서 50%면 우리가 50%를 내야 되는 겁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실제로 이게 4000만 원이 들어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한구 남은 그 잔여분을 위해서?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왜 그러냐면 그게 수량에 관계없이 팸플릿은 아주 고급 질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강한구 고급 질로 하지 말고 저질로 하세요. 돈 깎으세요. 그렇게 하는 걸로 50% 삭감합니다. LH도 50% 삭감하고 내라고 그러면 우리도 50% 삭감해서 내서 저질로 하세요. 왜냐하면 한 번 보고 버리는 거 고급 질로 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 파손이에요.
이거 50% 삭감, 제가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쓸데없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량은 같이 하되, 고급 재질로 하지 말고 중저가 재질로 해서 하면 50% 삭감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족하면 또 올리세요, 이거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쓸데없이 이렇게 그냥 몇 천만 원씩 버리지 맙시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11쪽.
이건 우리 진광용 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수도용지 경관개선공사라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니까 난리를 치면서 “이것은 우리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판교초과이익금에서 돌아올 돈이기 때문에 꼭 세워줘야 됩니다.” 하면서, 이것 맞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그때 여러 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를 가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를 따라가면,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판교초과이득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냈어요. 끝났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상계가 안 되고 있지요? 그건 나중에 따질 일이고요.
지금 이것이 삭감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기를 현장방문을 했고, 그렇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강한구 현장방문 해서 처음에는 예산을 삭감했다가 두 번째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괜히 우리가 쓸데없이 붙들고 있을 필요 없다. 일단 우리 돈으로 쓰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돈을 받으면 손해 볼 게 없구나.’ 해서 예산 만들어준 거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왜 삭감이 들어왔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입찰차액입니다. 입찰 봐서 남은 금액이에요.
○위원장 강한구 그럼 집행은 다 끝났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번에 예산 세워주셨는데 경쟁입찰을 했더니 입찰하고 남은 금액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한구 아, 그럼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진행되고 차액입니다. 차액이 남았기 때문에 입찰차액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삭감을 한 겁니다.
공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강한구 공사 진행은 가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예, 우리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지역에 국회의원 두 명과 LH공사 사장이 4자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4자협의체에 참여하는 주체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건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종삼위원 검토가 아니라, 여기서 4자협의체라고 했을 때 ‘4자’가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지금 저희한테 추가로 온 공문에 의하면 주민대표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정종삼위원 주민대표하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기존에 시하고 시의회하고 LH공사 해서 3자협의체를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대표가 하나 추가돼서 4자협의체,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신 국회의원 분들이 시를 대변하나요?
아니면 시의회를 대변하나요?
그런데 어떻게 시와 시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어떻게 4자협의체 구성을 합의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저는 이 개념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됐든 우리시의 현안사항이고 주민을 위한 거라면 4자 아니라 5자라도 6자라도 누구든지 다 같이 협의하고 논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절차 방법을 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할,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 때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3자협의체가 됐든 4자협의체가 됐든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합의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주체들이 참여해서 2자협의체로 할 건지 3자협의체로 할 건지, 아니면 4자협의체로 할 건지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어떻게 주체와 협의도 안 하고 외부에서 어떻게 그것을 합의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물론 4차협의체를 요구하는 문서에는 주민대표로는 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대표 중에는 여러 주민대표가 또 있어요. 같은 권리자 입장에서 본다면 알권리 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고 또 대다수의 흐름을 갖고 있는 세입자 모임도 일부는 있고요. 그래서 ‘주민’하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런 문제는 협의체를 구성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들과 협의를 한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참여하는 주체들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서 4자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합의하고 온 것은 제가 볼 때 월권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 부분은,
○정종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답변하셨지만 민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민의 대표성에 대한 것들도 일정 부분 참여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데에 대한 문제도 좀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너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정말 재생사업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겠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진정한 고민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 부분을 저희도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삭감을 요청한 내용 중에 변호사 로펌에 의뢰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까 설명을 하다 말아서……. 이게 무슨 비용이에요?
○위원장 강한구 아까 설명했잖아요. 앞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종삼위원 제대로 못하고 끝난 게 있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LH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도 있지만 LH 측에서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끝냈다고 보고 저희들은 접근하다 보니까, 고문변호사가 과연 이 부분을 답변할 수 있냐는 부분 때문에 제가 로펌을 두 군데 찾아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행위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구두로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측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 이렇게 까지는 소요되지 않습니다만 향후에 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추측 때문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게 된 경위는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협의체로 전체적으로 구성해서 정리가 돼간다면 이런 것도 필요 없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협의체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LH입니다. LH가 자기들끼리 한다고 그랬다가 자기들끼리 포기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 중인데, 어떤 형태로 됐든 LH를 상대로 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법률적인 것도 필수적이거든요. 지금 어떤 형상이 됐든 LH가 들어가는 원가를 공개하고 LH가 권리분석을 해서 하겠다고만 한다면 아무 일도 없는 그런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발 빠르게 로펌을 이용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고, 또 로펌에서 구두로 받아놓은 것을 서면화 시켜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성도 일부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협의체 구성처럼 지금 LH와의 대응문제, 재개발과의 가장 현안 사항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는 자문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저희들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단독변호사는 실력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좀 로펌 쪽 큰 데서 받고 싶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예산을 따로 세워놓지 않고 예비비나 이런 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바로 추경이 있다 보니까 별도로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예비비나 이런 데서 지출이 가능하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런 생각도 일부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LH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움직이는 것을 민감하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웠다고 그런다면 거기는 또 거기대로 대응하려는 부분을 방어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걸 꼭 예산으로 세워야 되겠느냐.’ 뭐 이런 것까지 검토했었는데, 부분적으로는 예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효과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노출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싶어서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LH에서 잘못 접근할 때는 이쪽에서 법으로까지 간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7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한 분 더 들어와서 여덟 분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조정환위원 여덟 분인가요? 그런데 로펌을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변호사나 그룹을 이용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물론 그런 부분도 일정 제가 수긍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 여덟 분의 고문변호사님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들도 상법이면 상법, 특허면 특허 전문 로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성남시에 2단계 재개발사업을 포기한 LH를 상대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변호사가 사실상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 3000만 원 삭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여덟 분의 변호사님의 실력을 추호도 하향평가하거나 폄하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해도 되겠지만, 변호사님들의 특성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기 전공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두 군데에 로펌을 다녀와서 LH에 대응할 그런 태세를 한번 준비해봤다는 부분은 2단계 재개발사업 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입니다. 타당성이 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조정환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수조정을 할 때 우리한테 할 얘기고, 그것을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결국 저쪽의 대변 역할을 하는 발언이 돼요. 그러니까 계수조정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걸 해주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나 조정환 위원님께서 물어봤을 때하고 제가 질의할 때하고 답이 달라요. 뭐냐 하면 우선 지금 우리가 여덟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최소한 우리 성남시에서 내놓으라는 분을 고문변호사로 모시고 연간 적은 돈이지만 고문료를 지불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이미 자문을 다 받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혹시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3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면 괜찮지만 지금 의회에서 3자협의체를 구성해서 재개발을 이렇게 이렇게 좀 끌고 나가겠다고 하고 LH에서 우리가 포기한 적이 없다고 해서 지금 분위기는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만약 급해지면 그때 3000만 원 당겨쓰고 올라와도 돼요. 굳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짜리에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까지도 포기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한테 3000만 원을 주겠다고 이것을 미리 세워놓는 것은 현 우리 시책하고 맞지 않는다. 이것은 없어도 나중에 필요하면 3000이 아니라 3억이 필요하면 로펌을 써서 해야지요. 그렇지만 지금 없는 살림에 미리 변호사비를 3000씩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일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이것도 우리끼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김형석 과장한테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유석위원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3자든 4자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5자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재개발에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자체가 저는 환영입니다. 물론 LH가 우리를 갖고 놀고, 진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상당히 행정을 흔들어놓고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도 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저기서 정치적이든 정치적이 아니든 관심을 갖고 자꾸 얘기하는 것들 자체가 좀 잘되면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2자협의체나 3자나 4자나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하되, 그래서 제가 재생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던 게 우리 성남시 실무 과장 이하 팀장들이나 직원들은 LH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현재 주민들의 인식은 아시겠지만 여러 분류가 있어요. 찬성하는 분류, 찬성했다 반대하는 분류, 애초부터 반대하는 분류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민영으로 가자는 분류,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세입자까지도 지금. 이러기 때문에 결국 정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봐야지요. 다른 거 없어요. 돈이에요, 돈.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한정된 자원 속에서 사업성을 높인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제가 촉구결의안을 내려다가 못했던 제도개선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동간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기존설계도를 갖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유석위원 다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도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토지주택공사에서 원가정산 방식으로 해서 다 공개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걸 떠나서 우선 그거라도 가지고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중3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첫 번째 저는 딱 하나만 물어봤어요. “고도제한 완화 후 몇 세대가 더 늘어납니까?”라고만 질문을 해봤다고요. 18세대라고 그럽디다. 물론 그만큼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18세대에 3억 잡으면 약 설계변경비 빼고 일단 3억만 받으면 54억 중에 설계변경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차익금, 주민이 자기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가능한지 안한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진짜 성남시를 위해서 4자협의 이런 것만 제안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도시재생사업에 국가에서 도시계획을 잘못해서 다시 만드는 형성 과정 속에서 도정법에 의한 공익적 요소가 강한 이 요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라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지역주민에게 어떤 주민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자꾸 제도개선을 건의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법을 개정해 줘야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피부에 와 닿고 뭔가 사업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아무리 4자, 5자, 6자를 가져도 안 됩니다. 결국은 돈인데 하는 건 주민이지 성남시나 LH나 시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주민들의 뜻이 맞고 주민들이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고 ‘아, 이걸 내가 함으로써 다만 얼마라도 차익금이 생기고 이익이 있다.’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마 나서서 뭉칠 겁니다.
그러지 않는 전체적인 세계적인 또는 국내적인 어떤 부동산 경기의 하락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남시 자체에서 제도개선, 또 하나는 법률개정까지도 검토해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는 원안 가결하고, 관리보상과 971쪽 택지공급 신문공고 항목 500만 원, 971쪽 택지공급 홍보 팸플릿 제작 항목 500만 원, 도시개발과 533쪽 도시정비사업 법률자문경비 항목 15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 2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는 원안 가결하고, 관리보상과 971쪽 택지공급 신문공고 항목 500만 원, 971쪽 택지공급 홍보 팸플릿 제작 항목 500만 원, 도시개발과 533쪽 도시정비사업 법률자문경비 항목 15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 2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분당구청, 중원구청, 수정구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한구 조정환 김재노 김용 김유석 이영희 이재호 정종삼 황영승○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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