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2일(목)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분당구 정자동 늘푸른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관한 청원
  3. 은행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
  4.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도시주택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도시주택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재노 의원 등 9인 발의)
  2. 분당구 정자동 늘푸른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관한 청원(정기영 의원 소개)
  3. 은행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황영승 의원 소개)
  4.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도시주택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도시주택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11시 34분 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 각 지역구에 태풍 곤파스에 의해서 큰 피해가 났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새벽에 다들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께서 오늘 당직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당직이 아니라 저희가 주무국이니까요.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지하는 왜 당직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을지훈련 같은 거는 당직을 돌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당직이 아니라, 상황근무자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일 수고가 많으신데 아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재난상황실을 다녀와서 사실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그래도 아직까지 10시까지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인명피해가 한 두 분 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나마 물적 피해 또 탄천피해가 예상보다는 그래도 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나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고 계십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의회사무국 직원 민진영입니다.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분당구 정자동 늘푸른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관한 청원, 은행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권고에 대한 청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일반조례 1건, 청원 2건, 예산안 1건, 승인안 2건 등 총 6건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김재노 의원 등 9인이 제출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정기영 의원이 소개한 분당구 정자동 늘푸른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관한 청원, 황영승 의원이 소개한 은행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해당 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재노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김재노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의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노 의원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하기 위하여 주차장 요금을 일부 감면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등 9인이 제안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자를 가족구성원으로 규정할 경우 대상자가 광범위하여 일반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다수 가족의 범위로 인해 확인 과정에서 자격 논란 및 차량 지체 등의 문제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경기아이플러스카드는 경기도 거주 3자녀가정에 일부 특별한 혜택을 주기위하여 경기도 농협BC카드가 제휴한 특정회사의 카드로 조례로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또한 단순히 카드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로 대체하여 다자녀 부모와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감면하여야 하며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마지막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면서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부모로 하고 월 계약 시에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1대의 차량으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다자녀 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교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의원  김재노 의원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김재노 의원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집행부, 나와 주세요.
  과장님, 아까 여기에 보시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민간위탁업자들이 이의제기를 할 거다, 그러면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이분들은 3년 계약을 했잖아요. 3년에 몇 건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시에서 그 요금을 반환해 줄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주차장조례 10조 5항에 보면 “관리수탁자와 계약 후 주차요금 또는 주차장 감면대상이 변동되어 당초 계약조건과 상이할 시에는 위탁대행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대상 및 조정 범위, 조정률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통과가 되면 저희들하고 민간위탁자하고 조정을 합니다.
황영승위원  조정을 해도, 본 위원이 2007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도 끝까지 그것을 이행을 안 해서 지금까지도 8만원을 받는 업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재계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이것은 지금 이 조항에 의해서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민간위탁자가 감면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강제조항이 못 되고 재계약할 때 그때 강제조항이 되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김재노 의원님이 발의하신 좋은 제도인데 이게 통과가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는 다 해주는데, 민간위탁업자들이 이것을 안 받아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또 민원인하고 그 업자하고 또 불편한 관계, 한 지역에 살면서 엄청 싸움이 되고 별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하셔가지고 그 법을……,
  내가 보기에는 참 문제가 많아요.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주차장 위탁하는 분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어요. 이 분들을 보면 전문적으로 이 위탁업무만 해먹는데 이 분들이 시에서 어떤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대로 계속 해나가더라고요. 강력하게 집행을 하라고 하고 제재를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업무보고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이 분들이 “나는 내 계약대로만 가면 된다.” 해약되면 자기들이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서 강제적으로 못했는데 지금 이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황영승위원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규칙을,
황영승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아무리 좋은 제도나 좋은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면 뭐합니까? 시행을 안 하면…….
  관리감독을 해서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재노 의원님이 참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탁한 업체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강제조항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세 자녀가 위탁업체에 할 수 있는 수요 같은 것은 한번 예측을 해보셨나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셋째까지 있는 세대는 8842,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세대수가 1%도 안 되는데 한 0.9%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시설관리공단이하는 데는 괜찮겠지만 위탁하는 데서는 이미 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손해는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봐야 되는데,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조 위원님, 그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만 원에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10원을 손해본다면 저희들이 재계약을해서 10원을 깎아줍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민간위탁료를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래서 3년에 얼마를 받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중에서 민간위탁하시는 분이 손해 보는 것만 계약금에서 까주면 되니까요.
조정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존해 주는 역할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일종에 그런……,
조정환위원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보존이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조정환위원  재계약을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재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업자가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존해 주는 개념인지.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보존이라는 용어보다는 감면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감면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이 계약했을 때 얼마를 저희들한테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그분이 손해 보는 것만큼 저희들이 차감을 시켜주기 때문에 보존이라는,
조정환위원  손해에 대해서 나중에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감면대상자가 8842명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정종삼위원  거기에 0.91%인데, 김재노 의원님께서 올린 조례에 의하면 가족구성원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차가 한 몇 대 정도로 판단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차를 갖고 있는 세대만 저렇게 나와 있고 저희들이 전체 차량등록수하고 이런 것을 비율로 따져서 저희들이 1년에 한 1억 7400이 감면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자녀가 8842세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다 와서 감면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 개인차고지도 있을 거고 이런 전체적인 비율하고 차량대수하고 비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한 485대가 혜택을 볼 것 같다. 485대 중에서 6만원이니까 월차를 계산했을 때는 50%니까 3만 원에서 12개월을 곱하니까 한 1억 7400정도 갭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만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들이는 주차요금 또는 민간에게 보조해 주어야 되는 요금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한 1억 7400정도 예산이 수반된다는 얘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가족구성원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했을 때 그 금액입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따지는 것이 1억 7000이라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가족이라고는 보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직계존속, 직계비속 이런 거 전부다 가족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혜택 받아야 하고 그래서 이 문구를 지금,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방금 1억 7000이라는 추정치가 가족구성원이라는 포괄적인 그런 의미로 했을 때 그 금액이 추정되냐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세대당 1대로 보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일단 조례안을 세대당 1대로 개정했을 때 그런다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저희들이 조사한 데는 송파, 과천, 광명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지금 18세 미만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할인방법에서  경기도 교통카드였던가요?(자료 확인)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경기아이플러스카드입니다.
정종삼위원  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 소지한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문제가 있다고 검토보고에 나왔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결국 확인방법은 성남시에서 카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대안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랬을 때 카드를 새로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저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고요. 저희는 카드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에는 가족사항이 다 나오는데 등본을 떼어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의료보험카드를 보면 가족사항이 쭉 나오거든요. 의료보험증은 항시 휴대를 하고 다니니까 그걸로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정종삼위원  의료보험카드를 누가 휴대하고 다녀요?
  과장님은 의료보험카드를 휴대하고 다니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대부분 갖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노의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월 주차를 하게 되면 처음에 월 주차 신청할 때 자동차등록원부를 가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자동차등록원부하고 주민등록등본이나 또는 의료보험카드를 한 번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는 게 월 주차에 한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조정환위원  노상주차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노의원  노상주차도 월 주차가 있잖아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노상이 됐든 노외가 됐든 월 주차에 한해서만 할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황영승위원  전체가 다 되는 거지.
김재노의원  시간을 할 때는 그 카드를, 지금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 농협에서 발행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그 카드를 받으면 되는데, 혹시라도 신용불량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것을 못 받을 수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제도 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나가려면 서울시나 이런 데처럼 카드를 시에서 발급해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둥이 카드인가가 있어서 그 카드만 가지고 다니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성남시에는 그런 카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보니까 예산은 한 1억 7000정도 수반된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확인방법이 ‘월 주차에 한해서 하겠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지요.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1억 7000이라고 했는데 그게 월 주차에 한정했을 때의 금액 추정치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렇지요. 월 주차 했을 때 계산하는 게. 계산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김재노 의원님께서도 이 세 자녀 이상 가족에 한해서 감면을 해준다고 했을 때 월 주차만 제안해서 감면을 해주어야 된다고,
김재노의원  현재 카드가 있을 때는 시간주차도 가능하지만 카드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월 주차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둥이카드라든가 이런 카드가 있을 경우에 그 카드를 주면 바로 거기에서 확인이 되니까 되는데, 지금 성남시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주차 이 부분은 추후에 다둥이 카드라든가 다자녀 카드를 성남시에서도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한 후에 시간주차는 가능하고 현재는 월 주차를 할 경우만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요금 감면을 해주고 있는 대상이 어디까지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주차장조례에 의하면 감면대상이 모범납세자표창을 받은 자도 감면할 수가 있고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참전유공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경로우대자들 이런 분들한테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제한적으로라도 어쨌든 월 주차만 가능하게 이것을 해 줄 건지의 문제와 그에 대한 확인 방법으로 아까 얘기했던 의료보험증이라고 했나요? 그것은 어쨌든 매달 한 번씩 가서 확인만 하면 되니까 그런 정도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시간차도 증명만 될 수 있으면, 아까 위원님이 설명한 것처럼 혜택을 받고 싶으면 항시 의료보험증을 휴대했다가 제시하면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께서는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월 주차가 아닌 시간 주차 이것까지도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게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1억 7400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측을 해서 했는데 시간당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예측을 해서 뽑으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럼에도 추정치라도 해서 조례들이 만들어져야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예산이 수반 안 되고 하니까 예산문제가 발생된 근본적 이유가 그런 데서 발생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한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계산이 되고 난 다음에 계획들이 진행되어야지 무조건 해놓고 나중에 계산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월주차로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시간주차도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왔어야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알았습니다. 월 주차로,
○위원장 강한구  정리를 한번 좀 해봅시다. 이거 갑자기 시간이 좀 길어질 모양인데,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제 생각에는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 성남시 정책이 지금 다자녀 갖기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을 하면서 다자녀를 갖고 있는 가정과 앞으로 생기는 가정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감면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많이 갖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려면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의견을 내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시주차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월 주차에 대한 것은 대충 예상치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요. 1억 7000이라는 것이 지금 대충 나와 있는데, 수시주차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감을 못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고, 이것이 만약에, 그런데 보통 월 주차를 하고 수시주차는 크게 일어나는 빈도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아침에 월주차를 하고 주차장에서 나가면 주로 직장 쪽으로 나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수시주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든가 많은 빈도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감안한다면, 그냥 주민등록증이라든가 홍보 이런 걸로 지금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성남시가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성남시에 맞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에서 우리시 특색에 맞는 카드를 개발 보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한 것처럼 저는 생각하는데, 이래서 성남시의 특수시책으로 성남시의 정책으로 다자녀 갖기 운동 쪽으로 같이 스타트를 하는 것이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일단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월 주차를 먼저 해주고 다음에 또 다둥이 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홍보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통과할 때 몇 가지 첨부라든가 수정을 해주면 가족여성과라든가 이런 유관부서와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특색에 맞는 카드를 만들고 홍보를 이렇게 하면서 시기를 언제부터 이렇게 해서 시기 날짜도 같이 못을 박아주어서 이것을 수정으로 좀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각자 질의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김재노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노의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어느 기간을 두고 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위원장 강한구  준비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김재노의원  준비기간은 본인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카드를……, 잠깐만요.(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강한구  카드 만드는 데는 일주일이면 됩니다.
김재노의원  실질적으로 이 숫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숫자도 많지 않은 게 분당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거의 다 자기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수정·중원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런 것을 우리 다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하나의 홍보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가 상당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자녀를 두게 되면 이러한 혜택도 있다고 하는 상당한 홍보 효과가 되는 거지요.
○위원장 강한구  홍보 효과가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거기에 접목시키느냐만 우리가 협의를 하면 이거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김재노의원  지금 우리가 다자녀에 대해서 각 동에서 셋째 아이 이상은 매월 10만 원씩 지원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단 카드를 빨리 시에서 만들어 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안을 내서 중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심사 보류하고, 시집행부와 상의해서 다자녀카드라든가 이런 카드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확인한 후에 다시 조례를 올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이것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출산을 장려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월정주차만 감면을 해주고 시간은 안 해준다 이런 모양새도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차료 감면이라면 월주차든 시간주차가 됐든 다 같이 혜택이 되어야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흐름과 모양새가 좋지. ‘월 주차를 하는 데는 감면해 주고 시간주차는 안 됩니다.’ 이런 모양새도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다시 보완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시려고 하면 월 주차가 됐든 노상·노외가 됐든 아니면 시간주차가 됐든 모든 면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포커스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간주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그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도 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김재노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심사보류하고. 그런데 이 시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김재노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인식을 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움직여주세요. 유관부서와 상의를 하셔서 시간주차와 월 주차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성남시가 만든 카드를 제공하는 대상,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시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언제쯤에 하겠다는 것이 나오면 우리 김재노 의원님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원안통과를 시키려고 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검토의견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조금 보완할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보완의 시간만 갖자는 얘기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남시가 다자녀 갖기 운동에 대해서 앞장 서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보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심사보류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재노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재노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분당구 정자동 늘푸른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관한 청원(정기영 의원 소개)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금곡동 조연화 등 185인이 제출하고 정기영 의원이 소개한 분당구 정자동 늘푸른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 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청원의 청원인은 분당구 정자동 소재 늘푸른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서 2010년 6월 24일 위 초등학교 1학년생인 두 명이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승합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계기로 조연화 청원인을 비롯한 184명이 근원적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홍 전문위원님, 지금 이 검토보고 위원님들이 다 읽어보셨으니까 줄줄이 다 읽지 마시고 중요부분만 딱딱 잘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분당구 정자동 늘푸른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경위, 2번 청원취지 및 소개의원 의견, 그리고 9쪽에 집행기관 의견, 10쪽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스쿨존 현황 진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정자동 늘푸른초등학교 앞 도로의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 및 교통환경 조성을 원하는 청원으로써 늘푸른초등학교 스쿨존이 2003년 6월 14일 지정되어 규칙에 적합 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청원인은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시설물 확충과 스쿨존을 확대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현행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 청원 대상이 아니며, 동 규칙 개정 청원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청 및 교육기술과학부, 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이 청원 사항을 받아들이기는 한계가 있고 현행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4조에 의거 접수하지 않고 불수리할 수 있으나,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용 무인감시장치의 설치, 무인감시장치 운영현황 공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과속방지시설의 추가설치 및 점검요청, 기 설치된 도로 표지판의 관리 철저 등은 집행기관에서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 보완 또는 추가 시설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심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 건은 위와 같이 일부 사항은 성남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저촉사항이 있으나, 기타 사항은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청원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공동부령인 어린이보호구역 및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권한이 경찰서장에게 있고 보호구역 확대 상위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관련 법률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으며 기타 보호구역 내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 추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교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 과장도 같이 서서 질의를 같이 받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환위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스쿨존에 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대해서 지정해달라는 것은 관련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조정환위원  그런 점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감시카메라라든가 속도 측정기라든가 주변상황들은 고려할 부분이 있지만 관련법규를 어겨가면서 그것을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현행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하겠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인지.
  정기영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기영의원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관련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의 요구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요구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지 지금 당장 320m를 추가로 해달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첫 번째 건의안에 대해서는.
조정환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쿨존에 대한 보완은 경찰서장에게 협의를 하면 충분히 보완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도 그런 예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하셔서 나머지 부분들에서 하다못해 속도측정기가 학교 앞에 꼭 필요성이 있으면 경찰서 교통과와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보완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여기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앞에 주로 이런 요구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방지턱을 하나 더 해달라든가 색깔을 진하게 해달라든가 아니면 지그재그차선을 해달라든가. 이것은 서로 경찰서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집행부에서 요구했을 때 서로 협의하면 거의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꼭 우리가 청원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협의는 해보신 거예요?
  김갑식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과속카메라를 달아달라든가 아니면 페인트 색을 다시 해달라든가,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든가 이런 것을 민원접수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명들을 하고 또 시의원님께 부탁해서 청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행정행위를 빨리빨리 해주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7월 21일에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청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 전에 협의라든가 요구도 없었고 바로 청원서가 들어온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그래서 8월 1일부터 관련 기관과,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하고 협의를 봤는데 분당경찰서에서의 답변은 과속이나 신호위반은 관리공단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협의해서 더 달아주는 것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이 왔고요, 단속카메라 운영 현황 공개는 경찰서에서 개인신상정보의 문제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는 답변이었고요, 분당구청 도로관리과에서의 답변은 과속방지턱 추가설치는 차가 빨리 다니는 이동성과 상충되기 때문에 자꾸 규정 이상으로 방지턱을 만들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교차로 15m 이내에 설치는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제가 이쪽의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물어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은 규칙상 어렵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현재 법에 우리가 하려면 문제가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강한구  다만 우리가 “이렇게 좀 확대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만 할 수 있는 것뿐이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강한구  무인감시장치의 설치는 가능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래서 경찰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경찰서하고 협의하면 이것은 거의 가능한데.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하겠다고,
○위원장 강한구  예산은 성남시에서 부담하는데 이런 것은 거의 가능한 얘기예요.
  ‘무인감시장치 운영현황 공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시설의 추가설치’도 가능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런데 그 지역에는,
○위원장 강한구  현황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현황을 좀 봐야겠네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설치되어 있는 게 짧은 구간에 지금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위원장 강한구  설명해보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위치로 보면 이게 경부고속도로고 이게 북쪽이 되겠습니다. 분당~수서 간 도로고, 늘푸른중학교가 이 코너에 밑에 있고 위에가 늘푸른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이 300m 이내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300m 이내로 해놨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한전 기공 본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부터 300m를 추가해서 여기까지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상충되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지턱이라든지 이 짧은 구간 내에 횡단보도, 과속방지턱도 3개 4개 또 중간에 노란색으로만 가상방지턱을 만들어놓은 것까지 해서 7개가 있는데 여기에다 또 추가로 한다면,
○위원장 강한구  거기까지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7개요.
○위원장 강한구  방지턱이?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6개요. 또 횡단보도가 1개, 과속방지턱이 2개, 가상 과속방지턱이 3개 그래서 합이 6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여기 자동차 통행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꽤 많이 있는 편이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여기는 학교뿐만 아니고 분당고속화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정자역까지 가려면 여기 통행량이 많습니다.
정기영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가 있는 것은, 이 범위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3개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이 학교에서 이쪽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이쪽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쪽까지도 방지턱을 추가로 더 해달라는 거지, 상위법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를 더 설치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김갑식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것을 확대로 원래 300m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확대해서 스쿨존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스쿨존을 확대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운전자 100% 책임입니다.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런 강력한 법을 스쿨존에다 시행하기 때문에 함부로 확대 못 하는데, 지금 정기영 의원님 말씀대로 확대는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방지턱을 해서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녜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관련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건 관련부서와 검토할 것도 없어요. 김갑식 과장님이 결정하고 국장님이 결정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 업무가 제가 하는 업무 같으면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호위원  지금 청원소개 의견을 보면 아이들 통학과 관련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청원을 하신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있고 그래서 몇 가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니까.
  단지 한 가지, 과속하고 신호위반 단속을 위한 무인감시장치하고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소개의원이신 정기영 의원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도시건설위원들도 그렇고 지역을 갖고 계신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 모두가 다 같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어서 이런 차량에 의한 사고뿐만 아니고 범죄에 의한 사고도 많이 있어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면 과속감시카메라나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는 일반 무인CCTV와는 달라서 기능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방향도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현재 그것으로 한다면 여기만 해도 몇 개를 설치해야 하느냐 하면요, 양방향으로 해야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도 양방향으로 십자 형태로 다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이 사례가 되면 우리 성남시 전체에 초등학교를 상대로 한,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이나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일반 범죄 감시를 위한 방범 CCTV들은 많이 설치되어 있고 추가적인 설치 요청도 들어오고 있는데 차량 흐름에 대한 속도위반이라든지 신호위반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는,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는 있는데 성남시만 해도 초등학교를 주변으로 하는 교차로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런 부분도 운영상이나 이런 부분에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갑식 과장님, 현재 추가로 과속방지턱 7개 있는 지역 말고 미설치된 지역까지도 요청을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차량 흐름 규정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규정 속도가 시속 30㎞입니다.
조정환위원  아니지요. 스쿨존이 30㎞고 60㎞지요.
이재호위원  스쿨존 말고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60㎞입니다.
이재호위원  60㎞ 지역에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계속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무리가 있다 아니다 이런 판단 이전에 관련 법 규정과 관련해서도 저촉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어린이들 안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추가적인 제도개선이라든지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의원  이재호 위원님의 의견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 강한구  이재호 위원 의견이 고마운 게 아니라 이재호 위원은 해주지 말자는 얘기인데 뭐가 고마워요?
    (웃음)
정기영의원  고맙지만 그 주변에 YMCA인가요? 학원차량들의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은 지역 또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복4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두 개 차선밖에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 또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속카메라보다 더 시급한 것이 사실상 방지턱입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끼어드는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사고 발생률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그 위치를 아는데 과속방지턱은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두 개 더 설치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통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도로표지판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일단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불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되는데 정기영 의원이나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크게 무리가 없다면 과속방지턱은 두 개 정도를 360m안에다 해주는 것도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막 달리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불채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강한구  이 건에 대한 거예요?
이영희위원  예.
  이 건에 관해서 여러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불채택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도 아까 말씀하셨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학부모님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청원까지 하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에서 관련부서하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금곡동 조연화 등 185인이 제출한 분당구 정자동 늘푸른초등학교 인근도로에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상 법령 위반이 없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이 기이 설치되어 있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불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고맙습니다.
정기영의원  감사합니다.

  3. 은행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황영승 의원 소개)
(12시 38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은행동 정광택 등 1524인이 제출하고 황영승 의원이 소개한 은행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황영승 의원님 , 나오셔서 청원 소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영승 의원입니다.
  은행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은행주공아파트를 2020년 성남시 정비계획 입안 시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로 반영하여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은행주공아파트는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입주자대표회 주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을 시행해야 할 만큼 급격한 노후화로 인한 훼손과 구조적 결함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황영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은행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경위, 2번 청원취지 및 소개의원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8쪽 3번 집행기관 의견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은행주공아파트를 2020년 성남시 정비계획 입안 시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로 반영하여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은행주공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거 2015년 이후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라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추진 가능하므로 2015년 이후 가능할 수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아파트단지의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여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지 않고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학설로는 추진에 신중을 기한다는 의견도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에 관하여는 현재 정비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 공공관리제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 건은 성남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저촉 사항이 없으나, 집행기관에서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을 할 것인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바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청원서에 의한 청원 요지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은행주공아파트를 1단계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공공관리제도를 시범적으로 지정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공공관리자 선정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공공관리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때 주민의 의사를 받아서 긍정적으로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2020 정비기본계획상에 은행주공을 1단계로 하는 부분은 법률적인 저촉부분만 없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약간 학설적으로 이런 논쟁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법률적인 것을 좀 명쾌히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도 같이 질의 토론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환위원  황영승 의원님,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재건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재건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황영승의원  그것은 그쪽 재건축 준비위원들하고 저희가 2년 전부터 준비해서 지금 안전도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건부 재건축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집행부하고 계속 만나서 조율을 해서 그럼 안전도검사에 통과되면 2020 정비기본계획에 수립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다, 준비를 하겠다 해서 안전도검사를 받은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황영승 회장이 아파트 주민대표 회장이었지요?
황영승의원  예.
조정환위원  그때 얘기를 들어봤는데, 현재 주민들의 동의는 다 받았잖아요.
황영승의원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황영승 의원님 생각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황영승의원  지금 2020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2015년도인데 지금 주공이 원래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배관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앞당겨달라고 해서 자기네 기금으로 2억을 들여서 안전도검사를 받아서 2020계획에 지정구역으로 해주면 한 2, 3년 앞당겨달라는 얘기지요. 그런 취지입니다.
조정환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수도배관도 워낙 노후 되어서 현재 상태로는 아파트를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당기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호위원  현재 요지는 안전도검사의 요건만 충족하면 아파트단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개별단지로서 재건축이 가능한데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넣어서 관련법에 있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현재 일반조합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안전도기준에 부합하고 해서 추진하는 것과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반영하고 그것도 또 1단계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공공관리제도로 운영했을 때의 차이점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 정비기본계획 2020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00세대 이상 1만㎡ 이상의 단지인 경우에는 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수립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2020계획이 내년 1월경까지는 정리되는 사항인데 은행주공을 현 상태에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0계획에서 반영해서 가는 부분이 원칙적인 부분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안전진단을 통해서 가자는 의견이 있다 보니까 법률적으로는 이게 정비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안전진단을 통해서 갈 수가 있고요, 정비구역 예정지역 내에서는 주민요구에 따라 안전진단을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되면 2015년 절차대로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정비구역 외의 지역이라는 정의가 정비예정구역까지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상당히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세대 이상 1만㎡ 이상인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이라든지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외’라는 부분은 그 이하의 단지에 대한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지 정비구역 외라는 부분에 예정구역이란 말이 없는데 예정구역을 포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더 세밀하게 받아보시면 되는 것이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것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현재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정비기본계획에 수립하게 되면 201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되면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일단 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더라도 안전진단 절차라는 부분이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기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구역 외’라는 해석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로 가려면 안전진단 신청을 해야 되고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그것을 안전진단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통지를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데, 현재 이 부분은 주민들께서 급하니까 사설에서 자기가 정하는 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신뢰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사항이다 보니까요.
  그것은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협의해 나갈 부분입니다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구역 외라는 부분이 조금 이따가 설정되는 2020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한다고 하면 기본계획 수립해 놓은 다음에 안전진단이란 절차를 밟아서 일찍 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비구역 외라는 부분에 예정구역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세대 이하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없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부분은 견해가 좀 국토부하고 경기도 쪽 물어보고 그래도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확답을 주지 못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쾌하게 한 다음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사를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민분들은 이 건물의 관리라든가 그쪽에서 생활하시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재산상의 가치하락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더 계획적으로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사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정비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그것도 1단계로 반영해서 그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을,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조합 구성해서 그냥 하는 것이지 여기에 청원을 올리면서까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이재호위원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충분히 그 점은 알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법률적 해석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긍정적인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공관리제도가 현재는 적용범위가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공자 선정까지,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시공자 선정까지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수반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수반됩니다.
이재호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아직까지 금액까지는,
이재호위원  금액 말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담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이것을 제3자한테 위탁을 주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LH공사라든지 또는 일부 신탁회사라든지 위탁 주는 대상 기업들이라든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을 주면서 그것에 대한 세대수가 많아지면 용역비가 더 커지고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시·도조례를 통해서 세부사항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조례가 지금 입법예고가 지난 8월 24일까지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견을 제출했고 그런 부분을 타 시·군이라든지 주민 의견을 한 다음에 그것이 시·도조례 확정된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시·도조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자체의 기준도 정하고 이런 절차를 곧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는 내용이 담아져 있지는 않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7월 16일자인가 해서 도정법에 개정이 발효되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경기도조례 입법예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공공관리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은행주공에서 얘기하셨고 해서, 시험지구라는 표현보다도 일단 긍정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하는 쪽으로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실은 우리시에서 하는 행정이 다 하게 되면 주민들 요구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의 의지를 갖고 시행했을 때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제도들이나 행정행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현재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는 것을 점검하지 않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만 보고 의욕적으로 앞서다가는 또 다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나중에 위탁관리자로 시장이 공공관리자를 지정했을 때 그 위탁관리자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주민한테 피해를 주고 이러는 부분이 나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지정권자인 시장한테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호위원  관리는 위탁을 하지만 결과적인 책임,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시에 있다는 얘기 아녜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공공관리제도가 갖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있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단지 한두 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수정·중원지역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텐데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지 않고, 물론 여기는 “시범적으로 좀 도입을 해 달라. 그러면 모범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물론 좋은 제도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단 그게 모범사례로 선정되면 그 주민들이나 시민들 요구사항이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이재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까지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의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공관리제가 서울에서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용의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의 준비사항에서 더 발전된 것은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그런 제도를 움직이다보니까 법률이 뒷받침되어서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 시행 시기가 지난 7월 16일자인가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며칠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도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서 입법예고된 것으로 아는데, 서울도 저희들이 가서 사례를 견학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점만, 아니면 또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파악한 다음에, 일단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단점이 있다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좀 생각했습니다.
김용위원  재건축 사업도 그렇고 보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투명성 문제, 불투명성 때문에 조합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인데, 공공관리제가 말씀하신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과거의 부정적인 것을 굉장히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좀 이 부분은 이제 시작단계니까 준비를 차분히 하셔가지고, 지금 정광택 등 1524명이 청원하신 이 부분에서도 공공관리제를 상당히 원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먼저 준비가 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이게 받아들여지는 이러한 순서가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의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공관리제는 일단 우리가 구역 지정되고 나서 나중에 생 각할 문제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에서 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많이 보완을  하시면 돼요.
○위원장 강한구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2020년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지금 안전진단을 한 결과 D급이 나오고 노후되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강한구  그렇기 때문에 좀 시기를, 주민이 먼저 앞장서서, 이것은 사실 우리 집행부를 압박하는 건데, 해서 빠르게 좀 재건축을 하자, 크게 무리는 없는 거지요? 거기에 지금 검토보고라든가 답변에 의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의견제시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보완해 주면서 또 공공관리제도 같은 것도 도입을 새롭게 해서 거기에 접목을 시키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강한구  별 무리 없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런데 2015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당기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강한구  주민들이 당기고 싶어 하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은행동 정광택 등 1524인이 제출하고 황영승 의원이 소개한 은행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은행주공아파트는 2010년 4월 자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인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되었으므로 현재 집행기관에서 용역 중인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01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도시주택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도시주택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막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인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여기에서 한꺼번에 인사를 합시다.
  금일 회의진행은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에 의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규영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에 이어서 국장님께서 질의 및 토론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산성아파트 소송 화해권고 결정액으로 2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액이 불용으로 남아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올해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은 얼마 신청이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37억입니다.
조정환위원  37억에서 일반지원이 20억이고 또 수도배관시설이 13억이고 세척 갱생하는 부분이 4억이고 그래서 총 37억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오히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아파트당 70억, 80억 예산이 필요할 만큼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갱생을 하고 교체해야 되는데, 보니까 작년 2009년도에 상당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습니까? 남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배정을 해주었는데 그 아파트단지에서 사업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금을 못 찾아간 겁니다.
조정환위원  사업을 못 한다기보다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가.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자진반납하거나,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자진반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단지별로 사정은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조정환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처음에 어떤 방법으로 세웁니까? 공공주택보조금을 올해는 37억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보조금 놀이터 같은 건 20억하고 수도배관시설을 교체하는 데는 13억을 하고 세척 갱생을 해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데는 4억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기준은 누가 설정을 하고 누가 만들어 내는 것인지.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수요조사에 의해서 세워야 원칙입니다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는 사실,
조정환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 돈이 많이 필요하고 수도 없이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는데 이걸 가져다가 할 수 없는 여건들이 많아요. 현장에서는 정말 3000만 원 미만은 80% 지원이고 3000만 원 이상은 50% 지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일선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만 한 준비가 안 되어있는 아파트들도 많고,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예산만 편성해 놓고 ‘너네들 이렇게 써라.’고 하면, 이것은 홍보도 사실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돈 자체가 나와 있는지 일선에서는 큰 단지 외에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각 관리사무소에 문서를 전부 보내서 알려는 주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게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나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돈이, 올해도 37억에서 아마 10몇 억은 남을 지도 몰라요. 지금 작년의 사례를 봐도 그런 상황인데,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들이 지원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냐도 따지고요. 또 적정한 가격으로 신청했느냐는 부분들도 일부 따지고 합니다. 한 번 지원된 아파트는 3년, 5년 동안 지원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아마 지원신청을 했다가도 그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단지별로 생각이 달라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실질적으로 올해 분당신도시가 형성된 지 딱 20년 되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도 아연관을 수도관으로 써서 녹이 스는 속도도 빠르고, 아까 우리 황영승 의원님이 소개한 은행주공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도배관이 아예 물이 안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도 바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분당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물을 틀지 않는 상태에서 가만 놔둔 상태에서 나중에 처음 나오는 물을 한 통 정도만 틀면 시커먼 물이 나옵니다. 이건 밥을 해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할 뿐 더러 이거가지고 빨래도 못 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계속 수도를 틀어놓으니까 녹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 물을 계속 시민들이 먹고 있고, 또 이렇게 반복되다보니까 주민들은 타성에 젖어버리고, 우리 성남시민들은 이런 녹물을 먹음으로써 병에 걸리고 암이 유발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시 차원에서 시민을 행정으로 하는 우리 성남시가 어떤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통수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보완해서 만들어주어야 만 이 돈을 갖다가 쓰지, 아무리 많이 사실상 이 37억은 공동주택보조금에서 엄청나게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돈도 다 못써요. 이게 제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는 자체를 불용 처리해 버리고 그냥 말아버리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그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서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전체 다 지원을 안 하고 놔둬버리면 항목별로 만들어서 집어넣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쓸수 있도록 어떤 제도의 보완이 꼭 필요한 것 아닌가.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이게 결국 반납하는 게 마지막에 가서 반납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예산을 재편성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예산 운영상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조정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해야 될 부분들은 너무 많은데 빛 좋은 개살구 마냥 놔뒀다가 다시 불용처분하고, 써야 될 예산들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못쓰고, 또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또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과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쓰고자 하는 비용에서 현실적으로 전혀 동 떨어져서 못 쓰고, 이래저래 못쓰면 결과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주민들만 계속 녹물을 먹여야되고 또 코팅방법도 그냥 암에 걸리는 페인트로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재발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원론적인 말씀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8월 30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남시가 긴축재정을 통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올리게 됐는데, 지금까지 사실 집행부는 이를 테면 어떤 일반인들이 하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까지 일을 추진하고 집행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사실 우리 전체 집행부가 어떤 경각심 그리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말 피 같은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것을 아마 느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것이 91년도에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되면서 지금 20년째 되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지방의회가 같이 상생하는 입장에서 일을 많이 해오고 있었지만, 성남시 자체로 보면 그동안 부자도시로서 다른 외부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다 아는 기정사실인데, 이번에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됨으로 해서 성남시의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된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성남시의 명예실추라기보다도 현실적인 걸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집행부에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할 때 규모의 경제원칙에 의해서 규모를 보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것은 비단 도시주택국뿐만 아니고 각 과, 국 소관에서 사업을 할 때 이런 정리는 예산법무과가 전체적으로 다 짜지만, 지방의회에 보고할 때 그리고 이런 보고를 규모에 맞게끔 이렇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간과하고 무작정 추진한 사업, 추진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한 마디로 빵꾸가 나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누구를 탓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시 전체적인 예산운영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제시하고 할 때 항상 예산 부분하고 여러 가지 규모면에서 판단을 정확히 해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도시주택국 공직자 분들이 다 나와 계시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교훈삼아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위원장 강한구  사업을 계획할 때 반드시 예산계획과 같이 해야지 이번 같은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집행부가 예산을 절감하고 그야말로 슬립형으로 건전예산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해서는 안돼요. 우리 공무원들도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시설공사과는 원안 가결하고 주택과 40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집행 반납 항목 133만 1000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증액하는 부분은 집행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행기관, 동의하십니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시설공사과는 원안 가결하고, 주택과 408쪽 항목 133만 1000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현장 방문이 있사오니 10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한구  조정환  김재노
  김용    김유석  이영희
  이재호  정종삼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기타 참석자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