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6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 심사가 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손순구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설명에 이어서 국장님께서 질의 및 토론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각 과장님을 호출해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입니다.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홍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입니다.
    (간부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2쪽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잠깐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들 의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상임위 방청을 허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방청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일단 상임위에는 우리 의정활동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민원실에 와서 1차 TV 방송을 허용하는 걸로 결론 내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태풍 곤파스가 아주 강하게 치고 가서 피해가 많고 또 피해사항에 대한 것도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주무국장으로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잠깐 위원들끼리 모여서 얘기한 건도 있고 회의를 한 건도 있고 그런데, 지금 녹지∙공원과가 푸른도시사업소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강한구  거기서 지금 각 공동주택의 전지목 처리에 대한 민원이 지금 올라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각 구청과 동사무소를 통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봐 주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은 어제 황인상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자금이 들어가는 건데, 그 자금은 ‘이게 태풍이기 때문에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가 됐고, 아까 부시장께서도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저는 기금으로 쓰는 것은 좀 어려운 걸로 나와 있어서 어렵다고는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못 쓴다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기금은요.
○위원장 강한구  여기 대답이 정확하지 않으면 부시장께서 올라오셔서 답변해야 될 일이 생겨버리는데.
  아까 부시장께서,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이게 태풍, 경기도에서도 그렇고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사유지 내에 전지한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치워줄 수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봤는데, 그 기금,
○위원장 강한구  언제 물어본 거예요? 목요일, 수요일 날 물어보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금요일인가 그때 아마,
○위원장 강한구  금요일 아니지. 금요일 오후에 늦게 저하고 만났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하여튼 물어봤는데요, 거기서는 “기금을 쓰는 것은 사유지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럼 전지목 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강한구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했을 때 그때도 제가 강한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위원장 강한구  아니,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날이 금요일인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데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느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 후에는,
○위원장 강한구  오늘까지.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 후에는 황인상 소장님이 저한테 전화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부시장한테 어떠한 지시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건 때문에 기금이든 예비비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모르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지금 여기다 질의하기보다,
○위원장 강한구  부시장하고 결정을 내고,
김유석위원  아니, 저기를 호출해 보면 되지. 왜냐하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구  아니, (속기사를 보며)이것 그대로 적어도 됩니다.
  아까 내가 설명했지만 아침에 부시장께서 올라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부시장께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부시장한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김재노위원  그럼 부시장님 올라오시라고 해야지. 확인하면 되지.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합시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표현을 ‘전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서 있는데 일부가 잘라진 걸 전지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곤파스에 의해서 다 쓰러져 버린 나무를 통째 다 절단해가지고 실어내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순손구 국장님, 전지목이라 그래서 큰 나무를 너무 많으니까 가지치기해서 한 게 아니고 이번에 곤파스 때문에 영향이 미쳐서 아파트고 도로에 나무가 다 쓰러진 것을 시의 재난기금으로 지원이 돼서 실어낼 수 있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아파트 유리창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장 강한구  유리창 문제 말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아니, 유사하니까요. “아파트 유리창 파손 관련해서 재난기금으로 도와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의 가로수가 넘어진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난안전대책기금으로 그런 부분은 쓸 수가 있는데 아파트에서 넘어지고 이런 것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주택의 반파 이상 이런 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재난대책 국비로 해서 저희가 올려서 하고,
○위원장 강한구  국장님, 원론적인 말씀은 마시고,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주무부서가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이니까 그분을 불러다 물어보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거기서 선관위에 질의했고,
○위원장 강한구  부시장이 더 빠른데, 아까 부시장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선관위 질의까지는 안 했을 걸요.
○위원장 강한구  했어. 그 얘기도 나왔어.
김유석위원  알고 있어요?
○위원장 강한구  예.
  부시장님을 한 5분, 금방 모시고 확인을 합시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대답했을 것이고,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게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 ‘그걸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내막을 다 아니까 그 양반을 부르지요. 그 분을 불러서 사실 확인하고 마무리를 해야지요.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좀,
김유석위원  정회를 요청하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까지 그렇게 합시다. 아니면 진행하든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 강한구  정회할까요?
김유석위원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럼 푸른도시사업소장이 올라올 동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심의 하기 전에 우리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이 올라오셨으니까 잠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올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전지목이 많이 발생됐고 그 전지목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정리 좀 해줘야겠다는, 정리를 왜 해줘야 되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위원장 강한구  정리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금방 내려갈 수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관계 법령하고 예산 문제인데요. 저희가 어제 이것이 법에 저촉되느냐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이 안 계셔서 공문을 주기는 좀 어렵지만 재난∙재해 복구 차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각 아파트연합회와 또 동에 피해사항 조사를 지시했고요. 또 우리 양묘장에서 현재 상황의 잔재물은 지금 받는다는 내용의 반입장소를 공지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예산은 무엇으로 쓰실 예정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지금 재난∙재해기금은 좀 어렵다는 담당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예산 외 예비비를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 예비비의 사용에 대한 것은 위에 부시장님이라든가 시장님께 보고가,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저희가 관계 부서에 어제 공문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오는 대로 총괄해서 저희가 수요조사가 되고 2~3일 내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이제 입주자대표협의회가 있어가지고 분당협의회, 성∙아∙연 또 수정∙중원협의회가 있는데 그쪽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성남시에서 각 아파트단지로 공문을 보내시든지,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아침에 저희가 이 내용을 285개 각 아파트단지에 팩스로,
○위원장 강한구  아, 조처를 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공문을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됐네.
  앞으로도 혹시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서른네 분이신데 각자각자 민원이라든가, 특히 이런 것은 우리 성남시 전체 민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위원장 강한구  예를 들어서 전통(傳通)으로 해달라든가 또 우리가 연락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급한 마음에 나올 수 있을 때는 언제나 계통을 밟고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정상적으로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의원님들이 부탁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우리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황인상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물론 해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수긍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토요일, 금요일부터 해서 토요일에 우리 수정∙중원구아파트연합회 같은 경우도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래서 아마 재난기금에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답변을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갑자기 바뀌어서 누가 됐든 간에 하여튼 좋은 쪽으로 해서 해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0%에서 한 30% 정도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미 각 아파트단지에서는 이미 해주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혹시 번복이 되고 못해 준다는 얘기가 된다든가 그러면 행정에 문제가 되니까 심도 있게 잘 하셔가지고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바로 추진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위원장 강한구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그러면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김유석위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공문 자체를 시행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아파트에 보낸 그 팩스 내용이?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그 내용은 지금 관할 동사무소하고,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거지요. 말씀했던 게 공동아파트 내의 전지목 발생된 것을 각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동사무소에서 운반해가지고 양묘장으로 갖다 주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그건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그건 아니고 저희가 공문을 시행한 것은 동사무소 협의 하에 우리 양묘장에 반입할 수 있다는 그 장소를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을 안 했고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일부에서는 동사무소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비용부담은 어디서 하든 저희 양묘장으로,
김유석위원  처리해 주는 거다 이거지요? 양묘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반입을 허락해 준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그렇지요.
○위원장 강한구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웃음)여태까지 얘기를,
김유석위원  아니, 이걸 따져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했던 것은 현재 전지목 처리해서 해놓은 것을 성남시에서 가지고 가서 양묘장에 갖다가 처리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동사무소에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전지목을 실어다가 양묘장에 갖다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느냐.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둥그렇게 그냥 “동사무소와 협의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문이?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시의 입장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계 법령과 예산이 수반돼서,
김유석위원  그것 봐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서 제대로 해줘야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위원장 강한구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문을 받아본 건 없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디테일하게 적시해가지고 그것을 선관위에다 공문을 정식으로 받으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하자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차피 해주려면 예비비 투입해서 전지목 잘라놓은 것을 동사무소 차가 됐던 그 차량이 동원됐던 성남시가 부담해가지고 실어다 양묘장에 갖다 처리해 주는 게 처리해 주는 것이지 막연하게 “협의하라” 그러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그러니까 현재까지 결정 난 것은 가능한데 그 수요조사라든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려면 최소한 하루 이틀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처리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처리하는 방법을 거기다 넣었느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처리하는 방법은 공문에 안 넣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성남시가 처리해 줄 거예요, 말 거예요? 그 얘기만 하세요! 성남시가 예비비를 투입해서 처리한다고 여태까지 얘기해 놓고. 지금 성남시가 처리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
○위원장 강한구  조정환 위원님께서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주십시오.”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김유석 위원이 묻는 얘기에 왜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아, 지금 말씀은요,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위원장 강한구  결론만 얘기하세요!
  성남시가 의지를 가지고, 아까 내가 “부시장한테 보고됐느냐, 시장님한테 보고됐느냐?”고 물었지요? “됐습니다.” 했지요? “예비비를 사용해 달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왜 말이 왔다 갔다 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아, 위원장님,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문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왜,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지금 위원님께 질문하신 건,
○위원장 강한구  또 조정환 위원께서 질의할 때는 “예, 예, 예.” 했는데 김유석 위원 질의할 때는 왜 얘기가 달라지냔 말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김유석 위원님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에서 질문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한구  자, 결론 냅시다.
  이것은 지금 재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성남시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뭐든지 해줘야 되는데 행정력 동원뿐만 아니고 여기에 수반되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이?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위원장 강한구  그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쓰기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난해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예비비를 써서라도 이것은 해준다, 그런데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 취합을 해서 동사무소의 자동차를 이용하든 동사무소에 임차를 하든 이렇게 해서 모은 데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해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그렇지요. 지금,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해결할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2~3일 내에 최종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이틀이든 3일이든 그렇게 할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김유석위원  아, 헷갈리네.
○위원장 강한구  이것 다른 분이 물어도 헷갈릴 거예요, 안 헷갈릴 거예요? 정리를 확실히 하세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거기 서 계시고 부시장 올라오셔야 될 일이 생겼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제가 방금 전에, 속기록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올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왜 김유석 위원 얘기할 때는 얘기가 달라지냐고? 무슨 “협의만 시켰습니다.”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김유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 현재까지 이루어진 내용을,
○위원장 강한구  아, 지금 이 시간까지, 11시 현재까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그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이루었던 사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답변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자, 그러면,
김유석위원  아니, 잠깐요.
  공문 내용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김유석위원  공문 내용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 아파트에다 팩스로 보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협의한다고 막연하게 하면, 그러면 동사무소 동장하고 협의해가지고 동장이 만약에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그것 어떻게 하냐고.
  제대로 딱 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할 예정이니까 동장하고 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해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딱 일이 절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분쟁의 소지가 있다니까.
김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강한구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소장님, 지금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위원장 강한구  내부적으로라도 결정이 났어요, 안 났어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김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협의 중이지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게 2~3일 동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그렇지요.
김용위원  그럼 아직 결정 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김용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분당이나 일부 아파트들, 소장님이 위원장님하고 통화하면서 ‘해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
김용위원  아파트의 나무들, 이번에 태풍 피해 받은 나무들 처리하는 것 해준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위원장님께서 부르셔서요,
김용위원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부르셔서 제가 “이런 문제는 월요일까지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제가 그 사항을 담당 과장하고 들어와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이 우리 양묘장에,
김용위원  녹지과장님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녹지과장이 ‘양묘장에서 관할 동사무소 차량이든지 어떻든 현재 들어오는 그 잔재물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있다’ 이 내용을 제가 위원장님께 전화로 말씀을 드렸어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 처리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분당 아파트들, 그 다음에 성남에 있는 우리 성남시 아파트들의 부러진 나무들을 우리가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적은 없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그렇지요.
○위원장 강한구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위원  도대체,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 잠깐만. 정리합시다, 이것 너무 기니까.
김용위원  잠깐만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번 사안은, 이것은 자기 지역구의 또 일부 주민들의 이런 민원을 떠나서 전체 공통의 문제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개인주택도 나무가 쓰러지고 아파트도 나무가 쓰러지고 분당, 본시가지 가릴 것 없이 다 나무가 쓰러졌는데; 좀 책임감 있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이건 제가 결론 못 내리는 겁니다. 이건 월요일에 들어가서 조사해가지고 언제언제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답을 주셔야지.
  지금 제가 상황 판단하기로는 위원장님이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지금 해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공문까지 나돌 정도로 이게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 이런 건 지금 정리를 잘못하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우리 황인상 소장님 얘기 들을 것도 없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공문 내용을 보면 “우리시에서는 재난∙재해임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잔재물을 특별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것 동사무소에 내려 보낸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단지별 발생한 도목 잔재물은 관할 동장과 협의하여 지정 양묘장으로 반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은 동사무소에다 일을 하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장한테 이것을 내려 보냈을 때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처리할 계획이고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단지별 발생한 것을 동장과 협의하고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을 알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해준다는 얘기예요,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공문에 보면 해준다는 얘기지요?
황영승위원  해준다는 게 아니고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하라 그러잖아요.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한구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 내용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답변을 하셨어요. 뭐냐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이 공문에 의하면 지금 현재 나무들 반입하는 것만 허용을 하겠다 하는 것이 공문 내용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입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양묘장에서 반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소각장으로 보내게 되면 소각처리하는 비용이 발생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소각장에서 안 받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처리하는 데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어찌 됐든 소각장이든 어디든. 그렇지요? 아파트 입주자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이렇게 반입을 허가해 주지 않으면 다른 데에다 처리해도 비용이 발생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내용이 헷갈리는 게 아파트단지 내에서 처리한 나무를 현장에서부터 처리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고 지금 여기서 단순히 실어다가 반입하는 것 허용까지 다르고 달라요, 비용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그것이 지금 구분 없이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니까 지금 혼선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이재호위원  보세요. 지금 공문 내용에 의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요. 왜? 반입만 받아주면 되니까. 그런데 현재 예산 수반되는 건 현장에다 놓고 아파트단지에다 잘라서 놓은 그 나무들을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운반하는 것까지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구청 담당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양묘장에서 반입을 받아주겠다 이런 것만 보낸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그것도 시민에게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재호위원  아,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장에 있는 나무를 치워 달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답변이 지금 두루뭉술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이 얘기인가 저 얘기인가 혼선이 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질문들이 들어가는 거지요.
○위원장 강한구  잠깐, 잠깐만.
  국장님, (자료 확인)지금 9월 4일에 보낸 공문은 녹지과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지정 양묘장에 반입할 수 있다고 보냈지요. 그런데 9월 6일에 보낸 공문은 “특별처리할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특수한 상황이니까 특별처리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공문 내용과 이 공문 내용은 달라요. 이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얘기가 끝났으니까 특별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처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아까 우리한테 보고했듯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어려우니까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셨지요. 그러면 답이 그렇게만 나왔으면 아까 끝났지요. 그런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어떤 거예요?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것을 지금 거기에 운반비용이라든가 이것까지 우리시가 지금 다 처리를 해주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그 계획으로 지금,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른 분이 물어도 똑같은 대답 나와요? 똑같은 대답 나올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위원장 강한구  예, 정종삼 위원님. 똑같은 것 물어보세요.
정종삼위원  아까 대답하기시기를 예산 관련해서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아니면 예산을 그래 집행하는 걸로 확정이 됐다고 얘기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산법무과에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여부를 저희가 물은 겁니다.
정종삼위원  아, 그러니까 물어서 그 답이 어떤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아직 안 왔지요.
정종삼위원  그럼 아직 안 왔으면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거지요. 왜 일을 그리 합니까.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이 공문, 잘못 나간 거야.
정종삼위원  (자료 제시)이 공문이 잘못 나간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
○위원장 강한구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정종삼위원  아니, 승인이 나온 다음에 이것을 해주겠다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아,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종삼위원  현재까지 아니면 공문을 보내지 말아야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아, 지금 현재까지는요, 아파트단지에 벌목돼 있는 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양묘장에 오면 양묘장에서 받아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잠깐, 그리 하는 데에는 여기에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 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그건 안 됩니다.
정종삼위원  아, 그럼 그것만 해주겠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그럼 예산 수반은 어떤 예산이,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현재 그래서 그걸,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 있어 봐요.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정종삼위원  그럼 예산 수반은 어떤 내용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선관위에 공문을 어제 보냈는데 우리가 시급을 요해서 담당직원을 보내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재난에 부속되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이 시에서 지원 또는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공문은 국장님이 지금 부재중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공문을 주겠다.”
  그리고 지금 그게 하나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법무과에 지금 공문 보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 하니 예산법무과에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냐?” 오늘 중으로 답변이 올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하루나 2~3일 안에 결론을 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최종 결정되면, 수요조사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좋습니다. 얘기 다 하셨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정종삼위원  “잔재물을 양묘장까지 이동하는 데에는 예산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는 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그럼 예산 수반은 어떤 예산이 수반돼야 돼서 예산을 정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앞으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 유권해석,
정종삼위원  아, 선관위 얘기가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그 내용이 뭐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산 내용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잔재물을 잘라놓을 것 아닙니까? 정리를?
정종삼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그러면 그것을 운반해서 우리 양묘장으로든 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해당이 되는 거지요.
정종삼위원  아니, 그런데 또 답변이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방금 아파트에서 양묘장까지 이동하는 데에는 예산 수반이 안 된다고 답변한 것 아니에요, 또? 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현재까지는 예산 수반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정종삼위원  “현재까지는”이 아니라 잔재물을 아파트에서 양묘장까지 이동하는 데에는 예산 수반이 안 된다면서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현재까지는 우리가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이거 정말……. 부시장 부르세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시네.
  정회하고 부시장 부르세요.
○위원장 강한구  아파트 내 전지목 처리와 관련하여 부시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시장 출석요구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부시장까지 오실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부시장 송영건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강한구  부시장님 출석요구한 목적은, 이유는 아파트 내 이번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은데 웬만한 피해는 저희들이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기금으로 다 사용할 것이고, 다만 공동주택의 전지목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던 중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 말씀을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행정 총책임자인 우리 부시장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확인을 하면 금방 끝나는데,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확인을 해서 부시장님 대답이 딱 부러지게 나오면 끝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줄줄이 질의하도록 합시다.
  지금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아파트단지 내, 공동주택에서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쓰러졌고 그 나무의 처리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국하고 푸른도시사업소에다 물은 것이 이 정도는 전지를 해서 쌓아놓으면 우리가 양묘장까지는 최소한도 실어다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주택이라든가 주로 가로수가 쓰러진 것은 우리 행정력이 동원돼서 지금 다 재난기금으로 쓰고 있잖아요?
○부시장 송영건  예.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그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소장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재난기금은 사용이 어렵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하고 또 공문까지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전지목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생활 불편을 지금 크게 주고 있습니다, 태풍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까지는, 작년에도 그랬고 현재 재난기금에서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게 사유지로 저 행안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걸 계기로 해서 제가 건설국에다가 작년에 했다 하더라도 이건 태풍이고 태풍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행안부에다 재난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라고 했고요.
  현재로써는 작년에도 사유지로 해석이 돼서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푸른사업소에서는 전지목이 우리 그 장소까지 왔을 때는 그게 아마 처리를 해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우선은 선관위에서 지방선거법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된다고 해서 그걸 한번 알아보고, 대신 태풍에서 온 주민들의 불편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서 전지목을 쌓아놓으면, 어차피 우리 청소차가 움직이니까, 처음부터 지방선거법에 걸리지 않으면 아파트에 쌓아놓은 그 나무들을 청소차가 치우는 데까지를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아까 우리 황 소장 말씀으로는 “선관위에서는 가능합니다.”하는 것을 일단 구두로는 통보를 받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문으로 다시 받으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지금 그 전지목에 대해서 처리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현재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있지요?
  (자료 확인)그리고 지금 여기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공문 내려 보낸 것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복된 수목 벌채 잔재 처리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재난∙재해임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도복목의 잔재물을 특별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하는 이 공문은 결국은 처리를 해주겠다는 내용과 같다고 봐도 되겠지요?
○부시장 송영건  그 부분은 제가 못 봤는데요,
○위원장 강한구  지금 내부방침은 이걸 처리해 주는 걸로 부시장님께서라든가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가능하면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것은 지금 이미 주민들이 이상한 경로를 통해가지고 일단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처리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으니까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처리해 주실 거예요?
○부시장 송영건  아,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선관위에도 문의를 해놨고,
○위원장 강한구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관위 건은 일단 구두로 가능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지금 예산법무과에다가 예비비 사용 승인을 요청한 상태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게 만약에 시책이 바뀌면 대단한 혼란이 올 일이 생겨버렸어요.
○부시장 송영건  아, 그러니까요.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구두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아야 되고, 또 아울러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안 되니까 예비비로 신청을 해놨고, 그 문제도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리면 또 시의회에 떠넘긴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아까 제가 말씀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어쨌든 그런 것이 다 통과가 돼가지고 예산 확보가 돼야 저희들이 또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강한구  (한숨을 쉬며)부시장께서 답이 제대로 안 나오면 이제 시장님이 올라오셔야 할 일이 생깁니다, 정말로. 왜 그러냐면,
○부시장 송영건  (웃음)아, 진짜 위원님들께,
○위원장 강한구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어떻든 간에 이러한 공문이 두 번씩 내려감으로 해서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든 어떤 경로를 통해가지고 이미 각 아파트단지 쪽으로는 ‘이렇게 처리합니다’라는 것이 다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따라서 4일과 6일에 이 공문이 두 차례에 걸쳐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공문의 이해를 누구한테든지 물어보면 “특별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하는 것은 특별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동사무소에서 “아, 특별처리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쪽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다가 “검토를 했더니 안 됩니다.” 하면 이것 문제가 심각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난∙재해임을 감안하여’하는 것을 이 공문에 썼듯이 재난∙재해임을 감안해서 특별처리를 해주시라고요.
○부시장 송영건  예, 하여튼 금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
○위원장 강한구  제가 결과까지 말씀드리면 혼란이 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최대한은,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답해 주세요. 일을 딱 부러지게 합시다.
○부시장 송영건  아니(웃음), 하여튼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불편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주민들 불편을 위해서 성남시가,
○부시장 송영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특별하게 이 건은 이렇게 합시다. “여태까지 안 됐지만 재난∙재해임을 감안하여 특별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부시장 송영건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전에까지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했지만 그 전지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주민들 불편을 위해서 현재까지는 안 됐지만 아파트까지 가서 그 쌓여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처리하려고 최대한,
○위원장 강한구  처리할 방침이다?
○부시장 송영건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리되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처리되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위원장 강한구  처리되는 걸로.
○부시장 송영건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공문을 아까 저희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 있네요. “이번에 한하여 방침을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이건 이번에 한해서 일시적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단지에서 갖다가 반입하는 상황까지는 그건 말씀했으니까 시행해 주시고,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지에서 정리해서 갖고 가는 비용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형평성에 있어서 만약 이걸 일반회계로 하더라도 다른 일반 공동주택에 살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분들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뭘 해달라면 끝도 없는 요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또 우리 위원들이 강요해가지고 ‘해 와라’ 그 대답을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고 심도 있게 검토하십시오. 이미 태풍이 와서 쓰러진 것이고, 쓰러진 것이니까 좀 정리할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다음에 결론을 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다, ‘어디까지 가능하다’ 그 정도로 연락 주십시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김용위원  그래서 오늘 위원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김용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 강한구  아, 제가 얘기를 할게요.
김용위원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강요해가지고 ‘해 와라’, ‘해라’ 이건,
○위원장 강한구  아니, 강요가 아니고,
김용위원  지금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한구  아니, 가만있어 봐. 이건 강요가 아니고 스스로 이미 하겠다는 공문들이 나가고 있는 사항이에요.
김용위원  아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위원장 강한구  지금 4일자 공문 보지 말고 6일자 공문을 보시라고. 그 뒤따라서 나간, 후속으로 나간 공문을 보고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일반주택의 가로수는 주로 가로수예요. 그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통행이라든가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이건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 조례가 있어서 공동주택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바로 공동주택이기 때문이에요. 공동주택은 특별히 우리 성남시에서 또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재난∙재해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당연히 성남시 행정력이 동원돼가지고 이 피해를 최소화 시켜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근본입니다.
  그런데 마침 부시장께서도 또 우리 황 소장께서도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6일자 공문이 나간 것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뒤엎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이미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선관위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양쪽으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시장께서 이 질의가 끝나는 동시에 이 질의의 답이 오면 우리가 방침을 세운 대로 진행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부시장 송영건  아, 그러니까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쪽으로는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있고 구두로는 지금 현재 긍정적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아야 되고요. 아울러 이 문제는 또 저희들이 행안부에 앞으로는 이것은 반드시 공동주택은, 아까도 말했지만 유리창이나 개인 사유물이 파괴된 데에 대해서는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공동주택 안에 있는 나무를 치우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주민들 불편을 위해서 시가 해주는 게 좋겠다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재난기금에서도 이 부분을 집행하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고요.
○위원장 강한구  부시장님, 죄송합니다만, 행안부에 건의는 지금 우리가 이제 건의했기 때문에 언제 답이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부시장 송영건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 내부에서 방침을 정하면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비비가 어디에 쓰이냐면 긴급상황일 때 쓰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긴급상황으로 우리 의원들이 인정해 주고 긴급상황이라고 느낀다면 이것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하는 답 아닙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집행부가 해야 될 것을 잘못하면 또 시의회에 누를 끼칠 것 같아서,
○위원장 강한구  누 안 끼쳐요.
○부시장 송영건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래서 하여튼 이건 예비비로 일을 처리하고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하시고.
  우리 조정환 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하세요.
조정환위원  부시장님, 예비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걸 조금 더 생각해서 해주실 것이라 믿고, 해주실 것이라 믿고 이것은 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시일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서 아파트에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조정환위원  왜 그러냐면 이미 그것을 해줄 것이라 믿고 처리한 데도 있고 또 해주겠다고 답변을 하면 유보를 할 수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 아파트에서 돈을 지출해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해주겠다고 답변하면, 공문을 이렇게 아파트에 보내주시면 우리 돈을 안 들여도 되는데 이미 집행해 버린 것은 또 추가적으로 시에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해 준다’ ‘안 해준다’ 결정이 돼서 통보를 해줘야만,
○부시장 송영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해주셔야만 보내는 것을 유보한다든가 아니면 이미 지출해가지고 20만 원씩 주고 양묘장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처리된 지역하고, 늑장 처리한 데만 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빨리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참고로 아직까지 이제 막 자르고들 있으니까 아마 거의 골고루 혜택이 갈 겁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부시장님, 이번 일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행정력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벌써 주민들은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해줄 거라고 믿게끔 공문을 보내놓고 사후에 이제 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지요.
  그러면 최소한 어쨌든 그 공문을 보내기 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의 방침을 세워놓고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행정을 이래 합니까. 그 부분은 일단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시장 송영건  예, 그것은 정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정확히 맞고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보세요.
  어떤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거기에는 공동주택도 났지만 개인주택들도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나무의 전지문제만 얘기되고 있는데 전지문제만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전지도 있지만 가로수가 아닌 개인주택들의 전지도 또 있지요. 그럼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시장 송영건  그러니까 이 전지목에 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김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피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불가능하고 전지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공동주택의 전지목에 관해서는 가능한데 현재는 단독주택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판단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공동주택이 되면 단독주택도 아마 같이 제가 볼 때 주민 입장에서는 다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같이 도움이 돼야 될 겁니다.
정종삼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태풍으로 어쨌든 피해를 받았는데 ‘나무는 되고 다른 건 안 된다’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또 어떡하실 거예요?
○부시장 송영건  그것은 조금 더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해야지요. 지금 현재는 전지목이, 가로수나 또는 아파트에 있는 조경수가 쓰러져서 거기에 피해를 준 입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선 전지목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사안이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또 의회하고 상의해 가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부시장님,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 태풍으로 온 피해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 시에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비용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해 줄 것인가 지원 기준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들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나중에 문제 제기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부시장 송영건  예.
정종삼위원  원래 행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을 지키는 거잖아요. 일부 힘 있는 단지는, 힘 있는 단체는 해주고 그러지 않은 단체는 안 해주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정종삼위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같이 예산 수반이 작은 문제도 아니고 엄청나게 시에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예산 수반이 될 수도 있는 문제를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해주겠다고 공문을 보내버렸을 때 발생될 수 있는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하고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요.
○부시장 송영건  예,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행정미숙이 있었고,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사과 드렸고, 또한 앞으로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한구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있고, 부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아침에?
○부시장 송영건  예.
김유석위원  그럼 이미 공문을 실행하고 받은 거예요, 아니면 실행하기 전에 받은 거예요?
○부시장 송영건  시행되고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참!
○부시장 송영건  그래서 아까 우리 정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제가 사과 드렸고,
김유석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 중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다른 말씀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만약에 긍정적 검토하셔서 당연히 공동주택이든 개인주택이든 시에서 돈이 있어 지원해 준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요. 하지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결정 내렸으면 합니다.
○부시장 송영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무리가 안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또 무슨 말로인가 태풍이 온다 하는데 또 다른 태풍이 와서 또 다른 피해를 줬을 때 감당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잘 참조하셔서 해주시고, 오늘 저희 도시건설위에 있었던 이런 행정의 순서나 절차,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셔서 간부회의나 또는 이하 국∙과장님들하고 대화하실 때 반드시 그런 것을 지시하셔서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절차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공문 자체를 아파트단지에 먼저 보낼 게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 먼저 보내서 동사무소에서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거기에 있는,
○부시장 송영건  그래서 다 파악해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했어야지,
○부시장 송영건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설단체란 말이에요. 개인단체한테 먼저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혼선이 생겼고, (자료 확인)지금 여기 공문에 보면 “관할 동장과 협의하여 지정 양묘장으로 반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져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져오라는 과정에서 ‘당신들이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운반을 해줄 수도 있다’ 이것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딱 두 가지 얘기하는데, 공문 자체를 잘못 보냈다는 얘기하고 동장한테 지시를 잘 내려줘야 돼요. 동장이 잘못 파악을 해가지고 “어, 갖다 집어넣으세요. 나중에 우리가 소급적용해서…….” 이랬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면.
○부시장 송영건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원이 된다면 상관없는데 그랬을 때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동장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영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부시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으셨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위원장 강한구  지금 우리가 예비비를 승인 신청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자금집행을 하겠다는 의지이고 그러한 방침이 지금 정해졌고, 혹시 모르니까 선관위에다 지금 알아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해서 행자부에다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예비비는 지금 이쪽 건에 대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겠다고 승인 요청한 것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지금 여기서 중단해 버리면 대단한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 플러스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이 건에 대해서는 방침을 정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공문 내려 보내는 것 정확히 내려 보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부시장 송영건  예, 최대한,
○위원장 강한구  그러고 나서 그 결과는, 방침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통해서,
○부시장 송영건  통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저희한테 간단히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른 질의 없으시면 우리 부시장님, 내려가서 일 보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믿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순구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파스 피해 때문에 오전 시간의 거의 다 썼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국장에게 예산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필요하면 과장께서 나와서 설명하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중앙지하상가에 지붕 캐노피 공사하는게 왜 축소가 되었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지금 2개 중에 하나는 상가민원이 있어서 못하고요, 하나는 지금 착수를 하고 있는데 터파기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하나만 하고, 하나는 민원 때문에 안 하시겠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황영승위원  그 하나라는 게 양쪽을 묶어서 하나예요? 이쪽 출입구가 있고 저쪽 출입구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한 쪽 만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두 쪽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이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중원구 쪽? 장애인 엘리베이터 있는 쪽?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황영승위원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두 번인가 본 위원을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안 하는 걸로 민원인과 합의가 됐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지하상가하고는? 이게 안 하게 되면 겨울에 눈이 오거나 그러면 미끄럽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곽현성  일부 지붕 씌우는 것은 내년도에 계획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민원 필요 없이 예산이 다시 서면,
○도로과장 곽현성  다시 세워서요.
황영승위원  다시 세워서?
○도로과장 곽현성  예, 지금 지붕을 못 씌우는 가장 큰 이유가 간판을 가리는 부분이거든요. 간판 부분에 딱 캐노피가 있다 보니까 집단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산상 그러는 게 아니라 민워 때문에 그냥 이참 저참 해서 삭감했다가 내년도에 민원이 해결되면 다시 올리겠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지하상가 분들하고는 협의가 된 겁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도로과장 곽현성  거기서는 공익차원에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민원이 없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민원이 있는 부분도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게 어렵게 선 예산인데. 이따가 김유석 위원님이 또 질문하시겠지만, 상가민원은 거기 한두 집이잖아요. 거기 한 건물인데, 전체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차도인데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 낙상위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드린 건데, 이렇게 축소해서 민원 핑계를 대면 진짜 민원을 위해서 안 한다면 얘기가 되지만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아니요, 맞습니다. 간판에 가려서 민원이,
황영승위원  간판에 가리면 그걸 약간 설계변경해서 투명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지.
○도로과장 곽현성  투명으로 해도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높이하고 똑같이 맞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당초에는 설득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혔었는데요,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설득을 해서 다시 하겠다?
○도로과장 곽현성  제가 별도로 현장에 가봐서 3분의 2정도만 메꿨을 경우에는 간판을 덜 가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라도 일단 써서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설치가 돼요? 이것도 축소되나 본데?
○도로과장 곽현성  아닙니다. 한 군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상가주인이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하되 캐노피 공사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계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모양이에요?
○도로과장 곽현성  지금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캐노피.
○도로과장 곽현성  캐노피는 반달형으로 해서 뒤쪽에서는, 지금 도면으로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요,
○위원장 강한구  제가 얘기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계도면도 보고 그랬는데, 질타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주세요. 캐노피를 만드는데 말이지요. 완전히 H빔으로 써가지고 그것도 2단으로 올라가서 무슨 건물 짓듯이 만들어놨어요. 그렇지요? 만들 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그걸로 만약 한다면 예산은 내가 보기에 한 3배는 더 들어갈 것이고, 문제는 반드시 상가에 대한 무슨 영업방해 그것은 무조건 영업방해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지하철역에도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우리 구미동 지역을 잘라내고 슬림하게 해서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교통기획과 팀장을 불러서 뭐라고 그랬냐하면 공사를 철도공사인가 거기에서 하더라도 이 시설물은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 도시미관에 맞추어서 시설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쪽에서 설계해 온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혹시 한전이 공사를 한다거나 철도공사가 한다거나 혹은 우리가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시설물에 대해서 주변 환경과 주변 도시미관과 맞춰가지고 하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중앙지하상가 캐노피가 처음에 설계된 대로 하면 완전히 건물 짓듯이 H빔으로 2중으로 올라가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다시 해라, 그리고 투명하게 하고 사람만 다니고 비바람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시멘트를 잔딱 올리지 말고 밑에서부터 납작하게 만들고, 높이까지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사람 키하고, 여기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밑으로 밑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시 설계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런 보고는 받으신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받고 제가 현장에 가나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현장에서 뭘 확인해요?
○도로과장 곽현성  상태를 확인했고요. 지금 성호시장 코너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투명하게 하고, 이 H빔을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정자역인가 그 쪽으로 가면 예쁘게 되어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군데를 좀 보시고 투명하고 낮고 상가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장을 줘서는 안 됩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해서 양쪽을 생각을 다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설계하는 사람들이 업자한테 갖다 대면 그냥 눈감고 오케이 해버리면 안 돼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공사비가 훨씬 절감됩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건설교통국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요, 다른 분들이 얘기 안 하시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그 전 회기부터 계속 주장했던 건데, 그때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그 시설이나 우리가 노면포장을 하는데 아이들이 또 학기가 개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사항이 없어서 분당 쪽 보다는 중원∙수정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일시적으로 아침에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라든지 이 시간 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자량은 무조건 견인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시간 동안 그 구역은 차량소통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하라는 얘기를 누차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보동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 좀 미리 통보를 한다든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모 초등학교 앞에 가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을 한번 세어봤어요. 딱 7대 정도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한 20분 서 있었는데 차량이 한 3대 정도가 아이들하고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량은 실질적으로 그 길을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른 길을 이용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량이 그 앞을 통과하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좀 위험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지역구의 민원인데 아마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도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미안 쪽에 올라가는 데 금광2동에 현대아파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는 쪽에 버스운행 관계로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소음문제를 계속해서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한번 소음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이 좀 늘어난다고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에 관계없이 예산 전반에 대한 질의를 국장님께 해주시고 국장님이 필요하시면 과장님하고 같이 보조 받아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건설교통국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오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8월 3일자로 왔습니다.
이재호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이것은 우리 국장님 보셨나요? 내용을 알고 계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예산이 지금 절감안으로 해서 전부 삭감안이 많이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국장님이 관할하는 각 과 예산 중에 지역 숙원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전부 연기로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관할하시는 건설교통국의 가장 주요한 예산절감사업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한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일단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정도를 절감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 일단 연기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사업이,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많이 차지하는 게 주차장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주차장 계획이 사업예산도 다 예산편성을 받았고 그것이 예산집행과 예산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연기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식으로 기획안을 다시 수정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그런 재정운영계획에 동참을 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완급을 조절하고 또 시기를 선택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크게 이의제기할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삭감될 때, 아니면 불용처리 할 때도 다 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계획안이 수립되고 나서 해당 숙원사업으로 기대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그 사업 포기 사실을 알리고 그 사업이 백지화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약간 하던 사업을 중지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 해야 되겠지만 워낙 이번 사항이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계획이 서고 또 사업예산이 반영되어서 용역이라든가고 설계 같은 것이 이뤄지고 나면 주민설명회를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언제 사업을 착공하고 언제까지 사업을 진행시켜서 완공하겠다. 그 사업 내용이 무엇 무엇이라는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또 추가적인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의견을 반영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찌되어서 기존에 사업 추진하면서 계획하고 예산까지 다 받아서 사업추진한다고 주민들한테까지 설명한 내용을 절감계획안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의회에 보고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섰던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 한 마디 없이 해당 지역 주민한테 그 사업이 백지화됐고, 사업을그렇게 안 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통보했느냐는 말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이재호위원  아직, 과장님은 나서지 마십시오.
  국장님, 모르세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저희가 통보한 게 아니고요, 이걸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축소하는 과정에서 양지동 같은 경우에 거기에 한 필지가 교회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못사는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 목사분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게 통지된 걸로 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사리에 맞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사리에는 맞지는 않지만 지금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형편이 그렇다고는 하는데, 지역구 의원은 그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민원인한테 가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나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게 교회부지가 있어서 사업이 추진 안 됐던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그건 이유에 지나지 않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이재호위원  그 사업이 진행 안 됐던 것은 일반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고 그것을 매입하기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리고 매입됐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엉뚱하게 예를 들어서 그쪽에 가서 예산절감 계획안만 짜놓고 의원들한테 전달이 된 상태에서 그 사업 내용을 가지고 가서 민간인들한테 그런 내용을 전달합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과장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국장까지 보고가 안 되었고 실무자가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보세요. 행정은 일관성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바뀌신다고 전 국장님께서 추진하던 사업이 다시 백지화되고 그렇게 됩니까? 우리 과장님 바뀐다고 추진하던 사업이 예산까지 다 반영되는데 백지화됩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백지화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결정이 나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냐고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백지화는 아닌데, 그 과정에서 실무진이 잘못 얘기한 것 같고요, 무조건 이것은 과장인제가 다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사업 계획을 세울 때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또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 청취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이 반영됐으면 그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거친 이후에 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사업들은 아까 제가 거론 안 한 양지동과 복정동은 주민설명회까지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불쑥 그 지역에 가서 예산 절감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합니다. 예산 절감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삭감 조정이 될지, 아니면 그대로 추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자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진한테도 주의를 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뭘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육을 좀 시키고요. 앞으로 추후에도 이러한 사항이 번복된다면 실무진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기 이전에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짓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보세요. 예산은 집행부가 편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심의를 요청합니다.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이라든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선순위라든가 불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그 조정 후에 확정된 예산은 차질없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에 심의요청을 할 때는 그 예산이 꼭 필요하고 당장 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예산을 받아놓고.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용인할 수가 없고요. 사업 그대로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저는 복정동 공영주차장 사업과 양지동 공영주차장 사업 그 두 건은 그대로,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도 했고 현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행정행위로 봐서는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몇 쪽예요? 같이 공유를 하자고요.
이재호위원  44쪽에 양지동 865번지 공영주차장 건립하고, 복정동 688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두 건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고 복정동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 변경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착공을 못하니까 올해는 삭감을 시켜주시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지동도 마찬가지로,
이재호위원  과장님, 보세요. 예산안 설명 내용에는 ‘양지동 865번지 사업부지 내 사유지 1필지 매입 지연으로 사업비 삭감’, 또 ‘복정동 688번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이행 후 사업 추진’ 이것은 단순한 이유에 지나지 않아요. 언제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언제 이 예산 반영해달라고 하면서 그런 사유로 이 사업이 늦어질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의견은 제시한 적이 없지만, 실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또 타 기관과 협의하다보면 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양지동 865번지 주차장 건립하고 복정동 688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 있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강한구  이재호 위원님 얘기 끝났습니까?
이재호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팀장 좀 시켜서 업무보고 한 내용,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임의로 어느 순간에 착안이 됐다고 해서 바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이재호위원  많은 고민을 하고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도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다 검토를 하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 예산안 설명내용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사업계획 수립 시에 다 검토가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또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산을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고 주민들 앞에 나가서 설명을 합니까? 그 중간에 있는 저희 시의회에 활동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그런 것을 다 근거로 해서 집행부의 행정업무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또 지역구 위원한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인데도 그 예산 심의 전에 그런 내용을 함부로 통보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하여튼 위원님한테는,
이재호위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 계획 수립할 때도 진짜 100번을 검토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예산을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렇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단체장 한 사람 바뀌었습니다. 시장 한 사람 바뀌었어요. 그 당시의 예산 업무라든가 사업계획 업무를 봤던 공무원들은 다 그대로입니다. 단체장은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선거에서 낙선됐어요. 관련 공무원들은 책임지신 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한구  정리하시고요. 이 건은 일단 삭감 올라온 것은 이재호 위원께서 계속 사업으로 요구하고 있으니까 우선 사업 내용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조금 이따가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지동 건은 교회 부지는 못 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부지를 같이 지어서 일부 면을 교회에 주는 그런 방법,
○위원장 강한구  국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주절주절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하면 입이 열 개라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회에 사업을 신청하고 요청하고 사업비 예산을 만든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혹시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못할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업이 좀 지연되겠습니다.’ 하고 의원들한테 말씀하시고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의원들을 넘겨버리고 주민설명회를 하면 그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원을 빼고 그러니까 대변인을 빼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얘기예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도 잘 모르시면서 적어준대로 하지 마시고, 이 건은 잠깐 옆으로 빼놓고.
  우리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손순구 국장님, 43쪽입니다. 모란시장 이전 계획도 기존 예산액은 반영이 되었는데,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지금 모란시장은 성남동 4784번지인데요. 이것은 모란시장 부지에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공사를 안 했습니다. LH공사에서 저희가 사야 되는데요. 사는 시기가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신청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모란시장 주차장을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서 이전계획 예산안이 전액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전액 삭감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전액 삭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불유예가 선언된 만큼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점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된 상황 같으면 지역구 의원들이 이런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함께 공유를 했더라면 제가 모란시장에 나가서 “모란시장 주차장 이전하는 건 언제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내용만 보고 지금 처음 아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볼 때는 바보스럽고 황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기 이전에 지역 의원들한테 사전에 서로 교감을 하셔가지고 얘기가 된 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이 되고 난 뒤에 예산 전액 삭감 이런 쪽으로 얘기가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이재호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예산은 “전액삭감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한 분이 우리 지역구는 살려 달라, 또 우리 지역구는 예산 편성한 것을 용인하지 못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른 지역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푼도 아닌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각 지역구 예산을 따겠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봇물 터지듯이, 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위원회별로 각 지역구 위원님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지역구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번에 우리 성남시 예산문제,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그 분은 책임을 졌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지역구만 살리고 다른 지역구는 안 된다는 논리도 안 맞고, 또 너도 나도 내 지역구만 하겠다는 논리도 안 맞다고,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국장님, 지금 성남시 구시가지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주차난입니다.
김재노위원  국장님한테 물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성남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도시재생사업 또 교통문제가 좀 심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 구시가지 수정∙중원에 가장 시급한 게 주차문제입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사실 재개발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차율이 몇 %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주차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김재노위원  수정∙중원은 한 50%도 안 되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70% 정도 됩니다.
김재노위원  수정이 지금 몇 %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자료 확인)성남시 전체적으로는 107% 정도 됩니다.
김재노위원  국장님, 수정∙중원구를 얘기했지 누가 거기에 분당까지 포함을 해서 말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수정∙중원은 한 70% 정도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분당은 130%가 된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자료 확인)수정구는 81.77%고요, 중원구는 77.43%고, 분당구는 134.23%입니다.
김재노위원  분당하고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정∙중원에서 가장 시급한 게 주차 문제라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몇 개 짓겠다고 올라왔던 예산들을 무조건 다 싹둑싹둑 잘랐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주차문제를,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주민들과 직결된 부분 아닙니까, 이 주차 문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지역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말 한 마디, 이거 예산 세워달라고 할 때는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주니까 시작도 안 해 보고 싹둑 잘라서, 자를 때는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도 없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가장 시급한 게 주차문제예요. 주차장,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김재노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합니다. 주차장 예산 삭감 안 돼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거리에 차 세워놨다고 매번 스티커 발부받아서 아마 수정∙중원에 계신 분들 웬만한 사람들은 주차위반딱지 몇 개씩 다 받은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신청하면 1년이 넘게 걸려요.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순번이 있잖아요. 시장이 한 번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확 바뀌면 되겠어요? 국장님, 부시장 그대로 다 있잖아요. “이거 1순위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하고 그래서 세워주니까 지금은 “순위가 바뀌어서 다른 것부터 해야 됩니다.”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재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지금 시급한 게 뭐다. 이것부터 우리가 죽어도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이번만 한 번 양해해 주시고요.
김재노위원  이번만 한 번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안 올라올 때 또 그럴 거 뻔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다음부터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행동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얘기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급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종합시장 중앙상가 주차장 부분은 왜 해결이 안 됩니까? 거기 부설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 지금도 그 사람들이 계속 주차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소송은 작년부터 한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곽현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간을 1995년부터 14년까지 사용토록 승인했는데 요. 그게 작년도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전에 미리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시설물 반납을 통보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기간 연장신청을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2심 법원에서 조정신청을 들어간 게 1년 더 연장해라.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하면 당초에 조정지가 감정평가했던 부지가 땅 값이 비싼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상태에 조정지를 결정해서 법원에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31일까지가 만료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소송을 신청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13일 날 조정기일인데요,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 안에 저희가 인수될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2억 세웠었지요? 그 예산도 삭감이 올라왔네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줄 경우에 저희가 8월 31일 기준으로 잡아서 인수했을 경우에 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인수받아서 차선도색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2월 정도에, 한 한 달 정도는 무상으로 사용을 시키고 저희가 시설물을 전부 다 정비한 다음에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12월에 인계해 줄 경우에 2억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2억만 삭감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9월 13일 날 만약 우리한테 넘어오면 시가 인도를 받게 되면 차선도색하고 1개월 정도 하면 10월 말 정도면 되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10월 말이면 11월, 12월, 내년 1월, 2월 이렇게 4개월 아닙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조정기일은 9월 13일이지만 또 연장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가 승소했다고 그래서 바로 넘겨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독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김재노위원  아니, 아무리 지독하든 뭐 하든 행정력이 그걸 못 따라간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강제집행을 하는 기간도 저희가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날짜를 감안한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그곳이 성남시에서 주차 요금이 최고 비싸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 한 마디씩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상가 상인들도 그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봐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중앙상가 부설주차랑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벌써 그쪽에다가 권한을 줘서 그 사람들이 별도의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아시잖아요? 원래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내용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실태 파악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거기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래서 구두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도소송을 한 겁니다.
김재노위원  벌써 주차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몇 번이 넘어갔어요. 벌써 본 위원이 알기로 한 서너 차례 이렇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알잖아요. 다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지요. 그거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강제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강제로 인도소송까지 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하여튼 그걸로 인해서 상당수의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루 속히, 이번에 만약 조정안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성취를 하세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업무보고자료 안 가지고 와요?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아니, 과장님. 법원에서 하는 조정신청을 과장님이 마음대로 결정해요?
○도로과장 곽현성  아니요, 조정기일은 통보가 왔는데요.
김유석위원  통지가 왔는데 응하지 않는다면서요?
○도로과장 곽현성  저희가 조정을 안 하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다면서요.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또,
○도로과장 곽현성  왜냐하면 자꾸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판결을 받고자 해서 지금 조정을 거부한 상태고요. 9월 13일 날 저희가 아마 거부했기 때문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거부한 걸 말씀을 드려야지 나중에 저기하지 그 얘기를 안 해드리면 또 나중에 그렇잖아요.
○위원장 강한구  무조건 “예, 예, 예.”하면 안 되지.
○도로과장 곽현성  예, 저희도 지금 강경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지금 김재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해드려야만 추후에 또 다른 문제점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보충질의를 한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9월 13일 날 만약에 실질적으로 조정 신청을 거부하고 그날 판결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판결 연기는 안 돼요? 저쪽에서는 변호사 대동했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연기 신청 같은 거 가능하지 않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지금 연기를 계속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거부하고 있고요.
김유석위원  아니, 이쪽에서 거부하는데 만약 판사나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강제적으로 연기시키면 또는 재산에 그 사람들이 참여 안 해버면 그냥 9월 13일 날 때릴 수가 있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것까지는 제가 판사 고유권한이기 때문에요.
김유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법원판단에서 9월 13일 날 안 돼서 그들이 판정을 해주면 좋지만, 그러지 않고 재판을 연기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기간을 그렇게 산정해서 2억을 깎은 이유가,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법하고 행정력하고 다르기 때문에 똑 떨어지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걸 해주어야지 나중에 만약 올 연말 가서도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과장님한테 책임 추궁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저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관리공단이 11월부터 인수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당초에 그랬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판결이 나오는 대로 바로 인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양지동 한번 물어보려고요.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옆에 교회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교회에서 이 주차장을 지으면 일부 자기네들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해달라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완전히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뭐 하러 해. 아까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건 해당하지 않는 이유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필지가 두 필지가 있었는데 한 필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걸 사느라고 좀 지연됐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래됐다고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기하고 수진동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꽤 오래됐던 문제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다른 것보다도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느낀 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각 지역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인데 시 전체를 우리는 관여해야 되고, 그렇지만 대부분 각 지역에 민원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와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사업의 시기라든가 또 우선순위 그리고 잘못 판단된 정책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사업을 했어도 효과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가 본시가지 재개발 사업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큰 틀에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 때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전부 다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해놓고 아니면 재개발 직전에 또 다른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또 재개발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서 다시 또 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매몰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긴 안목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차장 하나라도 만들 때 주변 사항을 다 고려해서 거기에 주차 수요라든가 개발이 언제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희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타를 한 것은 대부분 출신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의 변경, 또 여러 가지를 지방의회에 대부분 다 보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이영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모를 경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매송~벌말,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이영희위원  지금 올해 2월 9일 날 경기도에 대형공사 집행심의를 받았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그래서 턴키로 아마……,(회의자료) 설계 시공을 해서,
이영희위원  그래서 설계 플러스 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결정했다고 대표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방식을 택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직접 심의 과정에서 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해달라고 의견을 보내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 심의 과정에서 그게 채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도로과장 곽현성  100억 이상이 넘는 경우에는 대형공사 집행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아, 알고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상급기관에서 올렸을 경우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영희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쭤본 것은 심의할 때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심의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이영희위원  그러면 설계 부분이나 시공 부분이나 이걸 일괄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결정을 어디서 하냐 이거지요. 여기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저희가 요청하면요, 기본설계가 저희처럼 돼 있고 타당성 용역이 돼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했을 경우에 거의 다 이 턴키방식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이영희위원  혹시 턴키방식으로 유도를 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그런 건 아닙니다.
이영희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주민들 대부분이 시장님실 방문해가지고 요청을 했을 때 전 시장님께서 “설계비라도 우선 결정해가지고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45억을 책정해가지고 본예산에 넣으려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누락되고 조치가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의 시급성을 봤을 때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하는 의미에서도 설계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발주해서 계속 사업으로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아, 일이 시작되는구나. 일을 하겠구나’ 이런 안도감도 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어떤 경우인지 턴키방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시에서 의도적으로 유도한 게 아니냐 이거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영희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경기도에 올릴 때 이 심의자료를 요청합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어쨌든 재정상황이 갑갑한 상황이에요.
  아까 김재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수정∙중원구의 주차난은 심각한 지경인데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들이 줄줄이 또 삭감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고, 또 삭감 예산의 큰 덩어리들이 또 그쪽에 다 있어요, 보니까 주차장 삭감 예산에 들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재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정종삼위원  어쨌든 이러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재정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지역의원들 또는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그게 알려지고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그 지역구 의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허둥대고 나 중에서야 확인하고, 어떻게 이런 과정으로 진행됩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이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게 뭐냐하면,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을 때, 성남시가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될 비용, 올해 안에 꼭 갚아야 될 비용이 보니까 1771억이라고 나와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정종삼위원  이것을 올해 안에 갚지 않으면 부도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정종삼위원  그럼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예산 큰 덩어리들이 거의 다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있어요. 제가 쭉 확인해 봤더니 여기와 보건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이렇게 세 군데에 큰 예산들이 지금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쪽에서 이 사업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어쨌든 정말 부도로도 갈 수 있다, 부도로 갈 수 있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예산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았을 때 그럼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살아 있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금년 안에 집행을 못할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이행이 다 된 후에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예산 집행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살아 있다는 것은 이 예산을 집행도 못하고 다른 데에도 쓰지도 못하고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복정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자료를 찾으며)아까 복정동과 양지동 예산이 얼마였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44쪽입니다. 양지동이 31억 7300만 원이고요, 복정동이 21억 1070만 원입니다.
정종삼위원  두 개만 해도 벌써 50억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정종삼위원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기도 다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갑갑하다는 게 지금 여기서 삭감에 동의하지 않아도 이 예산을 집행도 못하고 다 묶여 버렸을 때는 시의 재정파탄 또는 부도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럴 염려도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이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지금 여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삭감 사유 내용들을 보면 제가 봐도 납득이 안 가요. 이 내용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지금 당장 재정이 파탄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올해 집행하지 못하고 연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재정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이유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대면서 이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면 누가 동의해 주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은 재정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하지만 이 이후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계획들을 위원들한테 보여줘야 위원들도 동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되면 내년도에 연기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종삼위원  지금 삭감 올라온 예산들의 대부분이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 또는 그 사업과 다 연계돼 있어요. 그랬을 때 모든 예산을, 결국은 어떤 예산은 살리고 어떤 예산은 죽일 수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정종삼위원  그렇다고 모든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구가 걸려 있다고 해서 다 삭감에 반대해 버렸을 때는 성남시가 부도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그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들을 해주셔야지 그러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을 대니까 동의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예산들을 삭감하지 않고, 그런데 어느 예산은 삭감하고 어느 예산은 삭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위원들과 다 관계돼 있으니까. 그랬을 때 정말 성남시 재정상황이 부도로도 갈 수 있나 이것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저희 위원들은 무책임할 수 있는 사항,
○위원장 강한구  그 답은 지금 여기 우리 김갑식 과장한테 묻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기획국장이나 예산법무과장이라도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삭감 내용들이 처리가 돼야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것을 삭감해 버렸을 때는, 삭감에 동의를 안 했을 때는 또 문제가, 우리가 5대 때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체 수익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 부도위기까지 직면했는데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예산을 다루어 놓으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후폭풍 자체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까지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오케이, 우리 정종삼 위원님 제안에 일리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강한구  일단 우리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국장님, 이번에 우리 건설교통국 내에서 삭감 내지는 연기되는 사업이 총 몇 가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건수로…….(자료 확인)
○위원장 강한구  건수로 몇 건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산절감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김용위원  일단 저희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해당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김용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 대신 답변하셨는데, 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삭감돼서 올라온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성남시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그 예산을 채우려고,
김용위원  그 근본적인 원인은 판교특별회계 전출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이 예산을 승인 안 하면 각종 사업들이 연기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잘못된 얘기예요. 그 이전에 뭐가 있느냐면 이 안에 들어 있는 판교 전출금 100억 못 나갑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것 못 나가면 부도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 안 하십니까, 그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 셀 수 없는 사업들 예산 삭감 전부 다 있어요. 다 지역구에 진짜 중요한 사업들 전부 있지만 부도나면 그거 할 수 없어요. 왜 근본적인 걸 얘기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데 지금 초선의원으로서 분노하는 겁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왜 이 연기를 했는지 이런 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법무과장님이 올라와가지고 진솔하게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업무파악을 지금 건건이 사안별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각 과별로 여러 분들이 모이셔서 작업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삭감을 위해서 대부분이 몇 % 이렇게 두드려 맞춘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지금 답변 중에서도 지역민원 중에 가장 중요한, 뭐 ‘가장’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차장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이번에 만약 이게 연기되면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해가지고 어떤 사업부터 할 수 있겠다, 준비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준비는 해 오셔야지, 지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다음에 복정동, 산성동 주차장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하화 얘기하고, 물레방아골 얘기하고 전부 다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
김용위원  이게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게 작년도 에 이 예산을 승인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터 그 이전에 예산 잡았던 책임자들 모두의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양해 구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각 과별로 답변하실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그동안 업무파악 하시면서 “이 사업은 지금 연기되고 삭감되지만 내가 반드시 앞 순위에 두겠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오늘 결산심사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일단 본 위원부터 지금 추경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거나, 다른 위원님들한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랍니다.
  사실은 저 자신도 주범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실질적으로 선심성 예산을 쓴 겁니다. 이게 선심성 예산을 써서 성남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전국적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방자치제가 사실은 지방을 아주 망치게 하고 있다는 칼럼을 봤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지역에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못하는 이유가 이미 우리는 작년에, 현재는 우리 도시건설위원장이시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이 예산문제 때문에 징계요구도 했었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왜 재정파탄이니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서로들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 됐느냐. 저는 현재 집행부 공무원들이 진짜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애초에 선심성 했을 때 아무리 시의원들이 공격하고 시장이 공격이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저는 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주 의원으로서 상당히 깊은 반성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경우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진짜 부도가 나서 한편으로 이 예산 그냥 그대로 일체 삭감을 다 승인해 주고, 안 된다 해놓고 공무원 자신들이 일단 봉급을 못 받아봐야 된다. 그래야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것도 전국적 사항으로 성남시가 실질적으로 진짜 부도가 돼서 공무원들이 봉급을 못 받는다, 이 지경이 돼야만 단체장이 바뀌고 시의원이 바뀌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사항이든 제가 볼 때는 아까 손순구 국장님께서 우리보다는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나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 심의가 올라오기 전에 진짜 밤낮을 가리지 않고라도 개별적으로 쫓아다니면서라도 설명을 했어야 된다. 왜 이 자리에서 툭하면 부시장 불러들이고 행정기획국장을 불러들입니까.
  진짜 몇 시간을, 우리말로 막걸리를 먹든 소주를 먹든 해가면서 본인들이 반성해 가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했어야지. 이건 뭐 우리가 대변인도 아니고…….
  나는 진짜 여기에 있는 과장들, 국장들, 나 자신도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지만. 시장하나 바뀌었다고 말이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해달라고, 나 여기 주차장 중에 처음부터 계속 반대한 주차장 있어요. 이것 안 해주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해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걸 세워 놓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또. 이게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는 건 그래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지금 여기 이재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는 자체도 사실 진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진짜 심하게 나무라고 싶고, 이건 아니라 보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님 말대로 일단 행정기획국장이나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또 그러고도 이 자료에 보면 제가 볼 때도 이건 제 지역은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삭감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위원장 강한구  자, 정리합시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행정기획국장, 내용이 안 되면 부시장을 불러서라도 한 번 정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부시장을 부르게 되면, 이렇게 하지요. 우선 현 예산법무과장, 전 예산법무과장을 불러야 돼요. 그럼 국장도 같이 불러야 되나?
김재노위원  예, 국장도 같이 불러야지요.
○위원장 강한구  국장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현∙전국장, 오케이. 그래서 일단 출석요구를 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그래도 거기서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 다시 또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든지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이재호위원  이 자리에 추가로 출석해야 될 집행부 공무원들을 결정하는 것은 정회를 해놓고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자고요.
○위원장 강한구  여기서 하면 되는 거지 뭘,
황영승위원  정회해요.
이재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 그러면 정회하고 결정하고 또 와서 하고 올라올 동안 정회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이게 회의니까 여기서 결정해서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결정합시다, 들락날락거릴 것 없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전 행정기획국장과 전 예산법무과장, 현 행정기획국장과 현 예산법무과장께 여기 올라오시라 그러고,
○전문위원 김만홍  전 행정기획국장은 안 됩니다. 조희동,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계시는 대로 올라오시라 그러고 올라올 때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에 필요한 행정기획국장과 예산법무과장 출석관계로 인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당초 9월 6일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2010년 9월 7일 10시에 심의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한구  조정환  김재노
  김용    김유석  이영희
  이재호  정종삼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부시장  송영건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도로과장  곽현성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