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9일(금)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보상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거환경과
     라. 택지개발과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마치지 못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의결 후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다 들어오신 거예요?

  1.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위원장 강한구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차량등록사업소는 원인 가결하고 교통지도과는 565쪽 시정통신원 기타보상금 항목 2억 원 삭감, 566쪽 콜비 무료화에 따른 운수종사자 통신비지원 항목 1억 3200만 원 삭감, 865쪽 교통카드 단말기 카드수수료 지원 항목 3억 3916만 8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삭감예산에 대하여 수정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차량등록사업소는 원안 가결하고 교통지도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보상과장 이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주거환경과장 최창규입니다.
  택지개발과장 제인호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이번에 지금 372억이 됐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영승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357억이요.
황영승위원  그리고 추경에 나머지 721억을 올려서, 총 그러면 그게 내년 5월까지 기반시설이 다 완료되는 겁니까? 이 액수 가지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올해 본예산은 200억이 돼 있고 추경에 721억 원을 할 건데 그것에 관계없이 357억 하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것도 충분합니다.
황영승위원  근데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뭐예요? 721억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확보할 계획이 일반출연금 500억하고 이자수입까지 해서 420억,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려고 우리 출연금 200억만 줬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이 720억입니다.
황영승위원  이거에 준해서 나머지 사업은 지장이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황영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기금이 왜 200억밖에 안 하셨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저희들이 당초에는 다 요구를 했는데요, 올해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우선 200억만 올해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추경에 721억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본예산에 200억하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일단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가능하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매년 얼마씩 기금 확보하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500억하고 420억 해서 920억씩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921억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이자까지 하면 920억 됩니다.
이재호위원  지난해 추경에 확보한다고 한 것 확보된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415억은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일단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3회 추경에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보세요. 본예산 전체의 4분의 1도 안 되게끔 반영을 하고 추경에 나머지를 반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난해에도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지난해에 500억은 받았습니다. 500억 받고 410억이,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500억하고 나머지 부분 415억인가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서 받아갔는데, 안 하셨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요구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재정의 어려움을 들어서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넘어가는 건가요? 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 기금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하려고 하면,
이재호위원  어찌 보면 핵인데, 이 부분하고 도시개발사업단과 관련된 예산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이 판교개발특별회계가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거의 뭐,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도시개발사업단 예산 전체를 살펴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유가 있네요? 그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도시개발사업단의 존재 의미가 없어져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기금을 정상적으로 적립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전체 조성 액을 집행하고 현재 12월 말에 가지고 있는 게 932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금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932억이 현재,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적립돼 있는 게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적립돼 있는 게 932억인데, 그게 우리 기존시가지 도시재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충분한 기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지역에 나가서 주민설명회 할 때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해도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도 현재 계획된 추세대로 기금을 조성해도 몇 십 년 걸린다고 그랬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은 LH에서 해야 되는데 LH가 사업을 포기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기금 적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들도 매년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획된 것을 정상적으로 지금 모으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이 앞으로 기존 시가지에 도시재정비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기금조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지금 저희들이 적립해 있는 것 가지고는 2012년까지는 추진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재처럼 지출 된다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재호위원  현재 거의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저희들이 은행2지구 주거환경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은행2구역 하나뿐이지 지금은 없잖아요. 그 외에도 많이 예정돼 있는데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게 상황이 호전돼서 급격하게 진전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410억하고 내년 추경에 할 게 720억인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판교개발특별회계 최종정산은 언제로 보고 계신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현재는 연말로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최종정산이 연말에 하게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최종정산은 준공이 돼야 되고 만약에 명칭을 붙인다고 하면 1단계 정산이라고 그럴까요. 현재까지 사업이 이루어진 걸 정산하는 게 중간정산이라고 그럴까요. 그건 12월, 올 연말에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최종정산은 전체가 준공이 돼야 되겠지요.
이재호위원  연말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결과는, 윤곽은 나와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개략은 나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자료 파악된 게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자료는 아직 저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할 정도는 아닙니다. 개략만 12월 말 정도에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22일에 중간보고를 할 계획인데 중간보고 하고 나면 웬만한 윤곽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물론 도시개발사업단이고 또 시 산하에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그런데 개발업무를 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런데, 도시개발사업단이 할 일이 있고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 산하가 어떤 그런 기관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할 일은 별도로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용역결과를 받아보니까 도시개발사업단 자체가 아예 그쪽으로 흡수돼서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방향이 잡혀있던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사업을 우리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행정행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행정행위야 도시주택국이나 건설교통국이 있는데요, 이번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사업만 하더라도 주택과에서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저희들이 굳이 다른 것, 주거환경사업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재개발사업도 남아있고요. 물론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지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재호위원  기금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얼마나 하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올해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재호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500억 요구했습니다.
이재호위원  500억 요구했는데 200억만 반영이 되고 300억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나머지 것은 재산세 이자의 50%를 확보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개발사업단에 기금조성에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재정의 어려움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판교개발특별회계는 1500억을 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100%?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이재호위원  현재까지 얼마 상환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저희들이 100억 상환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 안에 1339억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1439는,
이재호위원  1439억이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100억은 작년에 들어와 있고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1339억인데 기존에 100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토털 1439억 그다음에 2012년도에 1500억,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2939억입니다.
이재호위원  최종상환이 언제로 잡혀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2013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2013년 가지고 안 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잠깐만요.
    (자료 확인)
  2014년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판교개발특별회계는 어차피 정산 시점하고 맞물려 있어서 특별회계로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환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완급에 있어서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조절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기금은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들어서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현재와 같이 기존시가지에 도시재정비사업이 지금 현 상황처럼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별로 할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 물꼬가 트여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기금운용에 있어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아까 판교특별회계에 있어서 개발이익금용역을 12월 20일에 용역보고 한다고 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중간보고회.
김용위원  중간보고회면, 이게 12월 말까지 용역이 완료된다고 알고 있는데 중간보고를 그렇게 늦게 합니까? 그러면 최종 그것도 기본 일정상 좀 차질이 있겠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일단은 12월 말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유동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계획이 중간보고회는 12월 말로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20일에 중간용역하고 가능하면 12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일단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LH가 주관해서,
김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맨 처음에 계획 잡은 게 몇 년 됐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잡고 중간에 변수가 있어서 쉬었다가 가고 있는데, 그 중간 정도에 상당히 변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토지 소송 관련해서 150억 정도 보상비가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하고, 그다음에 또 생활환경시설들,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변수가 있는 것도 다 그 용역이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때그때 반영이 돼서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57호선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것은 일자는 협의는 하고 있는데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본 용역에 집어넣어서 하자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공공 기반시설로 안 봤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판교 관련해서 기반시설 유지관리 그다음에 생활환경개선 이렇게 예산이 작년에도 올라오고 올해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게 우리 사업지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서판교.
김용위원  LH 사업지가 아니고 서판교 쪽.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저희들이 그것은 세워놓은 게 혹시 그것을 올해 어떤 민원이나 아니면 불편사항이 생기면 나중에 인수인계 해주고 나서 다시 시비 들어가는 것보다는 보완하는 차원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사업내용에 안전펜스, 상·하수도, 전기보강, 방음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기존에 계획 잡았던 시설에서 추가로 되는 거면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사업지에서 공사를 한 데 이런 데 하자 있어서 중복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새로 민원이나 이런 것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 해놓은 겁니다.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총괄 질의니까 간단하게 용역 마무리 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도적으로는 LH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이영희위원  그렇다면 결과물이 나오면 어느 정도 우리 성남시에서 이것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저희들이 당초에는 감독회계사를 하나 뒀다가 위원님 그런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두 명으로 늘렸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두 명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중간중간 제가 용역 문제 때문에 계속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LH공사 주도하에 하는 것하고 또 성남시가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결과물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사 두 명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기금 조성이 실제로 우리가 계획안대로 잘 안 되고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 어려움은 일단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성남시 전체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410억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그거 확보 못 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올해 3회 추경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다 허위보고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올해도 지금 추경에 721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숫자만 갖다가 집어넣고 지금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에 추경에 확보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작년하고 똑같이 숫자만 나열했을 뿐이지 결국은 확보하지도 못하고 보고는 이렇게 해버렸고, 결과는 허위보고가 돼 버리는데, 이것이 매년 반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남은 것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이 920억이라고 그랬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932억.
○위원장 강한구  932억인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그것이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걸로 가능하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거 끝나고 나면 기금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고 손 털고 일어날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런데 932억에서 은행2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357억 정도만 들어가면 되니까 나머지는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500억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기금 확보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그리고 예산법무과면 예산법무과에서 그 계획을 정확히 받아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숫자만 우리한테 보고해 버리면 결국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허위보고가 돼 버리고 똑같은 것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문 닫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금 없이 도시개발사업단 운영이 가능합니까? 안 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통감하고요,
○위원장 강한구  통감만 하면 뭐합니까? 작년 올해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법무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어디 한번 예산법무과장 불러서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거 확보해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위원장 강한구  그래야지 도시개발사업단 전방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전방 문 닫게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산하기관에 흡수 당하지 마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잘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위원장 강한구  총괄 보고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감사합니다.

     가. 관리보상과
(14시 44분)

○위원장 강한구  이상선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관리보상과장 이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관리보상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기획팀장 이정문입니다.
  보상팀장 이규중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강한구  행감 받느라고 애들 쓰셨습니다.
  설명하십시오.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관리보상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13쪽에 판교택지개발 관련 소송에 대해서 하게 된 원인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다시 좀……,
이영희위원  판교택지개발 관련 소송이 일어난 원인하고 정확하게 무슨 건 때문에 일어났는지 원인하고 앞으로,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그것은 저희가 택지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LH 이주택지 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다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 생활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양금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너무 과하게 받았다 해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달라 하는 소송입니다. 저희가 현재 20건 137필지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아니지요. 전체 148필지거든요. 거기서 130필지가 지금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또 소가 제기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 됐습니다.
이영희위원  성남시에서는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그런 소송입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총147필지가 대상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20건 105필지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43필지가 향후에 소 제기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그런데 처음부터는 저희가 이런 사항을 예측 못 했지요.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불필요한 소 제기라든가 이런 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이 낭비잖아요. 그렇지요? 왜 이런 것을 제대로 예측을 못 했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그게 택지분양에 관해서 통상적으로 이주택지분양 지침에 보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다 분양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분양받으신 분들이 분양금이 너무 과하다 해서 소가 됐고, 그게 일종의 부당이득금이라고 지칭,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 분양받은 분들이 과하다는 게 뭔 얘기예요?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분양가가 너무 과하다 해서 과한만큼은 되돌려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저희 팀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시 설명을 해보세요.
○보상팀장 이규중  보상팀장 이규중입니다.
  관련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원인은 당초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이주자택지나 아파트 특별분양권 선택권을 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138명은 이주자택지를 선택했고, 10명은 아파트 특별분양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주자 택지는 당시에 주관 사업시행자인 토공에 이주자택지 예규를 적용해서 조성원가의 80% 이하로 준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약 조성원가의 75% 수준, 평당 약 560만 원 정도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에서 이것도 비싸다 주장대로 하면 평당 약 100만 원 정도에 공급해 달라 이런 소송입니다. 그래서 요구가 너무 과하고 또 원고의 대부분이 전득자 전매를 받은 사람들이고 당초 이주자들은 대부분 없었다, 당초에 이주대책으로 하는 공익사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따질 소지가 많았습니다. 당초에 그 공급가에는 당연히 공익사업법 78조 4항에 규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제외된 금액으로 공급이 됐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 관련사건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고 고양 풍동지구에서 2006년에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할사건이 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었고, 이 판결이 금년 6월에 났는데 기존에 판례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많이 인정해 줘서 필지 당 약 3억 5000만 원 정도를 돌려줘라 이래서 저희가 53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상했던 사항인데요. 그 판결에서 비용의 범위가 굉장히 축소돼서 그 이후에는 약 30% 정도로 돌려 줘라 이런 정도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 관련소송이 다 진행 중이고 그래서 조금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50억을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정확한 결과는 아니고?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상팀장 이규중  판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원인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이 소송이 완전히 끝나면, 그러니까 몇 %가 되든 우리가 보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보상팀장 이규중  저희 주장은 보상을 안 하는 것으로 우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현재 30% 수준,
○위원장 강한구  이것은 LH가 소송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보상팀장 이규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만약에 보상결정이 나면 LH하고 우리하고 같이,
○보상팀장 이규중  LH쪽에는 판교 같은 경우에는 350~360필지 정도가 돼 있고,
○위원장 강한구  LH 부분은 LH가 따로 맡아서 하고,
○보상팀장 이규중  그쪽에서 따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우리 구역 것은 우리가 하고. 이겁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다 끝났을 때 지금 150억인데 실제로 150억 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보상팀장 이규중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우리는 이 예산을 준비해 놓은 겁니까?
○보상팀장 이규중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작년에는?
○보상팀장 이규중  당초에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판결에 의하면 약 530억 정도가 소요돼서 그것을 연차별로 준비를 한 겁니다. 작년에 320억 올해,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0억이 아니야, 실제로 우리가 끝나고 나면 500 몇 십억 내지,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전체 530억이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작년도에 1차 320억을 저희가 세워놨고 진행 중에 있고 또 끝나면 마저 내년에 150억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결국은 우리가 지금 패소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우리가 부당이익금을 너무 과다하게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보상팀장 이규중  분양가가 과다하다,
○위원장 강한구  분양가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상팀장 이규중  그런 얘기입니다.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LH하고 우리 성남시가. 그렇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예.
이영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세운 320억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보상팀장 이규중  작년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으로 명시이월 시킬 예정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이 소송절차를 밟아서 예측하면 상당히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320억이라는 게,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위원님, 현재 저희가 대법 결정사항을 저희가 추이를 보기 때문에요, 아마 그게 나오면 소송 진행이 빨리 되지 않을까, 하게 되면 더불어서 저희들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32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놔서 그 320억을 지금 명시이월 시키는 상황 아니에요.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예산을 아무 데도 못쓰고 그대로 놔둔 거 아니에요? 일 처리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세요?
○보상팀장 이규중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판결이 언제 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때까지는 어느 쪽이 옳은지를 다툼하는 것이지만 판결이 나면 즉시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판결이 저희가 예상했던 결과와는 다르게 났기 때문에.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 깎아야 되겠구먼.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아니, 저희가 판결이 되면 되돌려 줘야 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강한구  원래 2011년도쯤 판결을 예상했었는데, 2011년에 안 나고 2012년에 내년에 언제쯤 날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금액은 약 한 530억이다. 그러면 그것은 판결이 나면 즉시 집행을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적립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이거야말로 추경에 집어넣어야 해야 되겠구먼, 보니까. 이걸 계속 다른 데 못 쓰게끔 만들지 말고.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그 중개 시점을 저희도 예측을 못 해서 미리 확보해 놓는 게 낫지 않느냐. 판결나면 바로 되돌려 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영희위원  뭘 바로예요, 바로는.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또 이제 거기서,
○보상팀장 이규중  판결이 있게 되면 연 20%의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요.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이자가 또 계속 더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요.
○위원장 강한구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관리보상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개발과
(14시 59분)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1팀 황희택 팀장입니다.
  도시개발2팀 이종건 팀장입니다.
  재건축팀 민경두 팀장입니다.
  이주홍보팀 강봉수 팀장입니다.
  도시정책팀 박채운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강한구  수고들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희 도시개발과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쪽으로만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신규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위해서 신규 사업을 공모전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형태의 공모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일단 정비구역을 단계별로 해서 올 말 아니면 내년도 초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용역사를 통해서만 했습니다만 저희들 정비구역 대부분이 구릉지로 형성된 측면도 있고 하다보니까 대학생이라든지 대학원생들의 젊은 층의 생각과 이런 부분을 한번 공모전을 통해서 이 지역에 그런 젊은이들의 생각은 어떻게 개발하는 부분이 좋겠느냐의 부분을 한번 받아보고 거기에 취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정비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계획에 반영할 소재를 찾기 위해서 이 공모전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물론 아이디어가 모두 다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전에 참여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해당교수로 부터도 조언도 받고 이런 부분을 해서 작성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도 취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재호위원  자문단도 운영하신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자문단 부분은 그동안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는 좀 단절되게 시가 일방적으로 수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는 그 해당지역에 일정 부분의 대표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자문단 형식으로 해서, 자문이라기보다도 어떤 협의체 개념으로 해서 그분들의 의사, 주민들의 의사에 대한 부분을 좀 수렴하고 또 시가 이렇게 진행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용역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중간중간에 알려드리면서 차후에 확정되는 정비계획안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이재호위원  글쎄요.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성격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일단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젊은 층의 생각 그리고 구릉지에 대한 부분에 또 어떤 좋은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취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후자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개발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시가 또 일방적으로 사업을 끌고 간다는 인식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 동안 많이 문제가 되고 논쟁에 와 있고 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하면서 그런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주민들 의사하고 우리시에서 펼치는 행정하고의 인식의 차이가 어디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이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정비계획을 시와 LH가 같이 수립하면서 보면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을 공공성으로 내놓아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공원을 설치하는 부분을 예를 들고 그러면 물론 많이 설치하면 좋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시각으로 보면 너무 많은 양을 설치하면 이게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도 좀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서로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좀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이야기 거리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동안에 지금 도시재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정비사업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률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시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모두 총 동원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 이 정비계획 부분에서는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할 단계는 아닌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정비사업이 가장 큰 난항을 겪고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핵심이 사업성 아닙니까. 사업성의 주민부담률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현재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문단이 운영이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의 어떤 주민부담금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사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는 상권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의견은 제시할 수 있고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공모전을 벌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도시계획과 관련된 이런 분야에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 공모전을 벌인다. 그다음에 또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자문단을 운영한다. 이런 것의 실효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주민들하고 또 우리시의 행정하고 자꾸 괴리가 생기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현재 주택경기라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주민부담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저하되고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지, 아이디어 그런 차원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전을 해서 대학생들이 아예 진짜 그런 모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과연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얼마만큼의 효과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까. 이거 괜히, 지금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행정으로 그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전문가들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더 적격이지 일반적인 의견을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주민하고 지역전문가 행정주체가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의례성 행사, 의례성 자리로만 의미가 있을 뿐 아닌가. 오히려 그동안에 시에서 계획한 내용을 가지고 행정과정을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중요한 시기 때마다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는 주민설명회 조차도 외면하고 오는 행정이 현재의 실태인데.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위원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용역을 끝나고 어떤 설명회를 갖는 것보다 제가 자문단이라고 얘기했지만 정비계획에 대한 자문단이 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2단계 사업에 대한 어떤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정비사업이 이런 부분으로 흘러간다는 부분도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끝난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부담이 얼마냐, 이것 보다는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이제는 1단계 예라든지 2단계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려드린다면 좀 더 빠른 시간에 현실을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을 1단계, 2단계 합니다만 현재의 계획안이 어디 서울이든 전국적으로 탑상형태의 똑같은 안입니다. 그것이 구릉지든지 평지든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실정에 구릉지 실정에 맞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구릉지의 개발방안에 대한 것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학교를 다니는 애들도 자기도 생각하는 게 있을 것이고 또 교수들한테 조언도 받고 이런 부분을 받아보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도시정비사업지구 지정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이 누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희들은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것은 분기별로 이렇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사안들도 다 현실적으로 현행법이라든지 여건이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봤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러나 설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 이것은 이런 부분이 법령에 안 되기 때문에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은 전달하고 이해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호위원  자문단 운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문단을 구성하면 여기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명으로 예상하는지 몰라도 소수의 인원인데 거기에 전문가 그다음에 행정공무원 또 지역주민 그랬는데 지역주민이 과연 몇 사람이나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거친 내용들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필요하지, 이런 것은 사업 내용은 그럴 듯해 보여도,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게 일방성을 띄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같이 대화해 보는 차원에서 해보려는 겁니다. 말씀처럼 전문가에 의한 자문회의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도 하려고 그러는 게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려는 것은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문단 운영이라고 했지만 어떤 협의회를 해서 대화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에 대한 부분이 정비계획은 법적 사항이니까 가지만 이런 게 재개발에 무조건 이익이 남고 그런 부분도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예를 들어서 설명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비계획 자체에서 논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그런 건 다 좋습니다.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효과가 얼마나 미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몇 사람 그 지역 주민대표라고 그래서 기껏 참석해 봐야 몇 분 되겠습니까. 한 서너 사람? 많아야 다섯 사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거기서 어떤 중요한 문제가 나오면 전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고 이런다면 전체 좀 더 많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절되게 저희는 저희대로 가고 나중에 전문가 자문을 받든 어떤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대화해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은 그런 기본적인 인식에서 모든 것을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제안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반영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반영을 못 하더라도 설득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영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왜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중간중간에 설득해 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전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시 행정이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여지가 많이 있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건 과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재호위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여지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일단 대화를 해나가는 부분에서는 좀 단절돼서 민원이 많았던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대화를 좀 해서 풀어나가자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정리 좀 하십시오. 충분히 답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이재호위원  도시재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하여튼 도시 전반적인 틀을 짜는 그런 업무는 업무의 특성상 오픈시켜서 프리로 일반주민들하고 다 이렇게 대화하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한 거고 전문가가 용역을 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전문가 집단들하고 그 내용을 토의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결정된 내용을 알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또 다시 보완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일반사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불행하게도 두 가지 다, 어찌 보면 하나는 소수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일반대학생들한테 공모전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빌리기는 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실효성이 전혀 없고 그냥 행사성으로서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답이 사실 다 나왔어요. 또 할 것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해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저희들이 지금은 용역 설계할 때 우리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주시면 저희들이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누가 내신 거예요? 김 과장님이 내신 거예요, 단장님이,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희 직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직원이 낸 겁니까? 알았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개발과 관련한 공모전을 개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이게 전체를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용역사를 무시하고 전체를 반영할 수는 없는데 어떤 가는 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글쎄요. 재개발이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될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안이 전문가들도 아니고 대학생들한테 그런 안들을 공모했을 때 정말 실제로 반영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는 젊은층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탑상형, 판상형 아파트 고정된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배우는 부분이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쯤은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 부분이 이번 계획에서 해서 받아봐서 대학생들 한계가 있더라 이런 판단이 된다면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시도를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말씀처럼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한 번도 시도를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해서 들어간 지역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쯤은 해서 반영할 게 있다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도 알아본 게 두 가지예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에 대한 대안은 제가 볼 때 여기에서 나오지 못 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 2단계에서는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재개발에 대한 대안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서는 제가 볼 때 도저히 나오지 못 할 것 같고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시가 하는 정책 이상으로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대신 마을만들기라든지 지금 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을 그것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3단계나 이런 측면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정책을 찾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주거용 모델만 하나 개발을 받아도 예를 들면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현재 다 탑상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다 똑같은 모델인데, 저희들이 대학생들한테 정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다 못 해 우리 구릉지에 맞는 주거유형 모델만 하나 받아도 그런 게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관리계획할 때 반영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받는 건 아니고요. 참신한 아이디어가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정책이 아닌 거 이런 걸 받아보려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이런 거잖아요. 2단계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다른 대안이나 이것을 공모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신규사업이나 진행될 사업에 대한, 그러면 신규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단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2단계 말고 3단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3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면서 용역을 발주하면서 대학생들 공모전까지 같이 겸해서 그 대학생들이 좋은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그 용역사에 이러 이런 부분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주문해 보고 싶은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단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분당 같은 데는 판상형 아파트입니다. 판교는 탑상형 아파트고요. 그런데 주거유형을 디자인하는 부분이 꼭 그렇게만 되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는 고정된 생각을 가진 측면이 있다 보니까 또 지금 새로 주거 형태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학교에서도 교수들도 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외국에서 생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지식들이 있는 게 전파돼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나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 해 봐서 혹시 좋은 안이 이 있으면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하여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쪽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이런 공모전도 제가 볼 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자료들만 잘 수집하면 그리고 거기에도 엄청난 관련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자문단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게 하나고, 핵심은 소통이지요? 이 내용의 중심이, 핵심이 주민과 소통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계획들이 약간 모호한 측면들이 있어요. 단계별로 보면 주민강좌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겠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주민강좌를 어떤 형식으로 열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세부적인 계획은, 추정치로만 예산을 잡고 하다보니까요.
정종삼위원  그래도 예산 금액은 추정치로 잡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뭘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 만약에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우선 재개발에 대한 이해 같은 것을 먼저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시작해서 재개발이 이렇게 가는 것이라는 부분이 좀 설명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했던 1, 2단계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알려드리면서 ‘아, 재개발이 이런 개념이구나.’ 이런 부분을 좀 인식한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런 건축이라든지 도시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도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을 먼저 교육을 시키고 세부적인 계획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시작을 한다면 교육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장소를 어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 그런 것까지 딱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은 입장이고요.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시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재개발이 계획되고 있는 그런 동에서 하겠다는 건지 그게 제가 볼 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구역별로지요. 구역별로 선정해서 필요하다면 동에서 나가서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용역사를 데리고 나갈 수도 있고,
정종삼위원  아, 구역별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구역별로 하려고 그럽니다. 구역의 의견을 들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문단도 저는 재개발 관련해서는 정말 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냥 일반 시민과의 자문단이 아니라 재개발정책을 전문가가 그런 회의나 이런 데 와서 자문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것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요. 이것은 자문단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지역에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소통의 장으로 좀 하면서 지역자문단 이런 개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정식 명칭은 한번 좀 정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조금 전에 와서 건축도시에 지식 있는 분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하려는 거고요. 전문가의 자문에 대한 건 별도로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왜냐하면 저희 기본계획 할 때도 자문단에서 자문을 많이 받아서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자문단에 그런 역량들을 이쪽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그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불신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랬을 때는 정말 객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문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하면 그게 훨씬 더 매끄러워 질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역자문단이라고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만약 예산을 해주셔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전문가와 하고 소통의 자리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 건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뭐 가지고 온 거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큰 틀로 저희들이 한 부만 제가 가지고 와서,
○위원장 강한구  가지고 와 봐요.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지금 제가 그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한 내용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것은,
○위원장 강한구  됐습니다. 됐고.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있습니다.
    (자료 제출)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행정력이 분산이나 낭비가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위원장 강한구  최창규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주거환경과장 최창규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거환경1팀 민병택 팀장입니다.
  주거환경2팀 정광명 팀장입니다.
  특수개발팀장 임근순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강한구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주거환경과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라. 택지개발과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제인호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제인호  택지개발과장 제인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택지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강만 택지계획팀장입니다.
  강해구 택지지원팀장입니다.
  김태형 택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강한구  수고들 하십시오.
○택지개발과장 제인호  2012년도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택지개발과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자료 16쪽에 단위사업 광역교통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 여기서 서울외곽순환도로 소음저감대책 분담 이게 이설하는 그 쪽입니까?
○택지개발과장 제인호  예, 이설 비용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분담인 보상비가 28억만 내면 보상비는 끝나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김용위원  아니지요?
○택지개발과장 제인호  예, 이게 지금 연도별로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부담할 게 48억 1200만 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부담해야 되는 게 얼마였지요? 1020억에서 18.5%니까,
○택지개발과장 제인호  예, 1063억에서.
김용위원  몇 년도에 공사 마무리 하는 걸로 잡혀 있어요?
○택지개발과장 제인호  2015년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토목공사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착공한다는 말이지요?
○택지개발과장 제인호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제인호 과장님.
○택지개발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강한구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보고할 때 ‘실제로 우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하고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었어요? 이 서울외곽순환도로.
○택지개발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판교사업비로 공공시설 설치비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개발하는 개발면적 부담만큼은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18.5%인데 제가 그때 ‘18.5%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냐하면 ‘그거 실제로는 우리 돈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택지개발과장 제인호  시비가 아니고 저희들 택지개발 특별회계에서 들어간다는 거지 저희가 부담해야 될 양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얼마 들어가요? 계산해 봐요.
○택지개발과장 제인호  196억이 성남시가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택지개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제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보상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관리보상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는 원안 가결하고, 도시개발과는 743쪽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 공모전 개최 항목 1650만 원 삭감, 743쪽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 자문단 운영 항목 108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삭감 예산에 대하여 수정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없으시면 관리보상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관리보상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는 원안 가결하고, 도시개발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한구  조정환  김재노
  김용    김유석  이영희
  이재호  정종삼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택지개발과장  제인호
○기타 참석자
  보상팀장  이규중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이향미